의회구성기구
- 의원
- 선거: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
의회구성기구 중 의원 표입니다. 의원 선거권, 피선거권, 임기/보수/의원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
만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 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피선거권 |
만25세 이상의 지방 의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임기 / 보수 / 의원 |
4년 / 유급제 / 정수7명 |
- 의장·부의장
- 선거:의원 중에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임기:2년
- 의장의 권한: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
- 부의장의 의장직무 대리: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
- 임시의장: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 의원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그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
- 본회의
- 본회의: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 의사의 최고 결정기관이다.
- 개 의: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
- 의 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특별한 경우 예외 있음)
- 위원회
- 위원회:본회의에서의 심의에 앞서 예비적 심사기능을 담당
의회구성기구 중 의원회 표입니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
조례에 의하여 상설 적으로 설치 운영 |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예)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특별위원회 등 |
-
-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회사무과
- 설치근거: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기 능:의회사무를 처리하고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 전화번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