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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과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10개 안건 심의·의결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324
과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10개 안건 심의·의결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는 2월 5일 오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57회 임시회를 마쳤다.

시의회는 4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하고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하였다. 

본회의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4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5건 수정가결,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박상진 의원 대표발의)’은 부결되었다.

이어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과천청사유휴부지에 대한 과천시의 대응과 
관련해 김현석 의원, 박상진 의원의 시정질문과 고금란 부의장의 10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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