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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천시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년 본예산 심의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735
과천시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년 본예산 심의

과천시의회(의장 고금란)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12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비롯해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83건이다.

2022년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7,827억 5,285만원보다 2,561억 4,161만원 감소한 5,266억 1,124만원이 제출됐다. 

의원 대표발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21건과 고금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미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박종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류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있다.

과천시의회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추경 및 조례를 심의하고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을 심의한 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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