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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성명 및 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18-06-07 조회수 244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검사위원의 성명」및 「검사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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