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성명 및 검사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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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과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5-30 | 조회수 | 751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검사위원의 성명」및 「검사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3회계연도 과천시 통합결산 결산검사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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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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