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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05-11-29 조회수 1621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바라보면서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도외시한 반국가적이고 반역사적인 불행한 결정으로서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노무현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통일부 등 6개 부처는 형식적으로 서울에 남겨두기로 한 눈속임 법이자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경우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대부분의 중추기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가지게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비록 이전대상기관을 일부 축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 과천시의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 잘못 내려진 결정임을 지적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12부 4처 2청이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엄청난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가 초래되고 계속되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국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 한 바 이러한 국론분열과 혼란의 원죄자인 노무현대통령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의사에 좇아 정책을 결정할 것을 바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국민투표로 결정될 때까지 우리 과천시의회는 7만  과천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05. 11. 25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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