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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성명 및 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30204
지방회계법제14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검사위원의성명」및「검사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2022.6.2.~7.12.(40일간)

2.공고내용:2021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위원의 성명 및 검사의견서
 
3.공고방법:과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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