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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천시의회 포상 대상 및 기준 알림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25-02-27 조회수 9201

2025년 과천시의회 포상 대상 및 기준

1. 포상의 대상

가. 개인

  공무원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을 세운 과천시 소속 공무원 (의회, 집행부) 및 타 기관 소속 공무

             (경찰, 교사, 군인 등)

  민간인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이 있는 시민, 청원경찰, 공무직

 

나. 기관 및 단체

   기관 : 과천시 산하 공공기관

   단체 : 민간단체(협회) 및 외국단체 등

 

 

2. 표창의 기준

 가. 공무원 표창

    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 : 추천기준일1) 기준

     - 제외기간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임용 후 입대 휴직,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 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 시의회의장 이상2)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자 : 추천 기준일 기준

   부포상(국무총리 이상)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 재포상 금지

    의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자,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모범공무원 분야 등은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 적용 제외

 

          1)전기준일: 표창계획 수립시 명시한 추천기준일 또는 명시한 기준일이 없을 시, 추천권자가 추천한 날

          2)의장이상 표창: 각 부처 장·차관급, 경찰청장(중앙○,지방×), 소방총감, 광역자치단체장, 검찰총장, 시장, 도의장, 교육감 등

 

 나. 민간인 및 기관·단체 표창

    공적기간

     - 고유의 업적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1년 이상(추천일 기준)      

 

▷ 의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기간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예: 재난·재해 구조 등)

예외적으로 특수공적사유서 첨부 및 공적기간 단축 가능

   (단, 특수공적 남발 금지)

 

     - 연간 평가 등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평가 기간으로 산정

 

▷ 법령·조례·계획에 의한 각종 제도 연간 평가 관련 유공 시 평가 기간으로 공적기간 산정

▷‘연간 평가’자체가 고유 업무인 경우에 한함

 

    재포상 금지(추천기준일 기준)

     - 시의회의장 이상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 동일한 분야에 국한하여 재포상 금지 규정 적용

   (공적 분야가 다른 경우는 추천 가능)

▷ 계획・법령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 수여하는 경우는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

 

    민간단체 요청 시 포상 지원 판단 기준   

 

▷ 민간단체 포상 요청 시 우수상 이상 등 격을 고려하여 포상 지원

▷ 시에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는 행사

▷ 중앙・도・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행사

▷ 시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한 행사로서 시 단위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및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하여 시상

▷ 기타 포상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과대 선전, 후원명칭 사칭, 기타 특정 물품 구입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경우 포상 제외

 

3. 포상 제외 대상

가. 공통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을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 현 소속기관 6개월 미만 근무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민간인 및 기관·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된 사업주(기관장)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것이 인지된 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의장 표창은 범죄경력조회가 불가하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서 작성 철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4. 포상 추천권자

 

 구 분

추천권자

공적내용조사자

공무원

소속기관장

소속기관 부서장

기관·단체 

기관·단체장

기관·단체 부서장

민간인 

기관·단체장

기관·단체 부서장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팀장

 

 


○ 포상 관련 문의사항 ○

☏ 02-3677-2523 (의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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