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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370
과천시의회 공고 제2015-23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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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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