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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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과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6-04 | 조회수 | 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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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기간: 2025. 6. 2. ~ 2035. 6. 2. 2. 공개내용: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
붙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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