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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 공개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26-06-01 조회수 1962

 

지방회계법」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기간: 2026. 6. 1. ~ 2036. 6. 1.

2. 공개내용: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

 

붙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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