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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지원을 빙자한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및 기타 지원 중단하라
작성자 정○○ 작성일 2018-10-04 09:11:25 조회수 456
금년 10월부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이라는 빌미로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100%지원을 중단 하고 다른 지원도 중단 해야 합니다

과천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교육청에 정식학교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이며, 이는 검정고시등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학원과 동일한 단체이다
학교밖 청소년의 정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이며 이들은 각 각 개인이지 단체가 될수없습니다

 과천시가 현재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방식처럼 각 각 개인에게 지금되어야 하는 지원금이 미인가 대안학교로 지급되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다

또한 현재 공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전체 급식비의 40%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로는 100%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표)
구 분  공립학교급식비예정액   공립학교과천시지원  대안학교급식비예정액    대안학교과천시지원
초등학교
과천,청계       3120원                  1310원                      3720원                       3720원
(학생1인당)
현재 과천시의 학교 지원 급시비(초등학교기준) 1310원수준이나  미인가 대안학교로 지원하겠다는 지원금액은 2배가 넘는 3720원이 지원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더구나 급식비 3120원중 실제 부식비는 70%수준인 2200원으로  아이들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분명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학교밖아이들은
학교에서 자퇴한 이후 소속된 곳이 없어지면서 불안함, 외로움 등으로 인하여 힘듦을 호소하기도 하는 아이들이 관심과 관리를 받아야하는 아이들이 진정한 학교밖 아이들이지 부모들과 자신의 선택으로 다른 학습기관을 찾는 아이들이 진정한 학교밖 아이들일까요?

1.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미인가 대안학교지원이 아니라  이 곳에서 소속되어잇지 않은 다른 청소년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각 개인에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3.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급식비도 과천시가 공교육에 지원하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4.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본인 혹은 부모에 결정에 따라 공교육을 포기한 학생이며, 학교밖청소년과
   분명 구별되어야 합니다
5.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인가 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도 없이 학교밖 청소년이란는 아이들 뒤에서 활동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절대 불가합니다

과천시 공교육 학부모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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