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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 중도금대출 불가건에 대한 중재요청드립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6-22 15:13:30 조회수 270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 중도금대출 불가건에 대한 중재요청

[현재 상황]
- 대우건설: 우리은행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받고 대출기관으로 지정함
 현재까지 일반분양자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없음, 개별문의에 대해서도 답변 없음
- 우리은행: 조합(시행사)과 대우건설(시공사)의 연대보증이 대출조건이며 다른 은행도 동일함
- 조합: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불가라고 지난주에야 입장밝힘


[모집공고문 내용]
VI-6.계약자대출안내
1)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
=> 대출 시행예정 한달전인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현재 상황은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 주며, 입주시점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
=> 모집공고문 상 사업주체: 과천주공7-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주체로서 중도금대출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 거부

현재 7-1재건축조합은 모집공고문 상 중도금대출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출시행 은행에서 필요로하는 시공사와의 연대보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이에대한 대책마련 또는 일체의 안내 없이 대출시행일을 한달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이는 일반분양자에게 막대한 피해 및 금융비용부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니 
시장님, 시의원, 재건축 담당자 분들께서는 속히 시행사 및 시공사가 합의를 통해 
대출이 계약서에 공지 및 계약자에게 기안내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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