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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별관 오피스텔 경관법에 의거한 경관 심의 위법성 여부 검증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7-11 17:51:16 조회수 338
과천 시청에서 대한민국 최대 용적률로 허가해준 별양동 코오롱 별관 오피스텔의 건축 허가에 대해 문의 합니다. 

별양동 코오롱 별관 오피스텔은 중심 미관지구로서 반드시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과천시청 건축디자인팀은 [경기도조례 제5428호]에 의거하여 경관위원회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고

1238% 대한민국 최대 용적률로 이마트 뒷길 이면 도로(간선도로 아님)에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코오롱 별관 오피스텔의 경관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전체 공개하여 

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경관 심의 위원수 포함)를 반드시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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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2.28.>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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