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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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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6월 1일(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6회과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6.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7. 6. 과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8. 7.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과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6회과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6.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7. 6. 과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8. 7.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과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휴회의 건

(10 : 16 개의)

○의장 박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호   의사담당 이상호입니다. 제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경송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7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관련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6회과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남철 의원, 송교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의원 송교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의원   최경송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정기회 이후 과천시가 펼친 위민 행정의 구현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격려와 함께 계속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 시기 및 기간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김성수 의원,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다섯 분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과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7.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과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자로 개정되어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졸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매년 1회 실시하던 정례회를 년2회로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하며 회기는 18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며 회기는 17일로 하고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서’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로 변경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한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의 명칭과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의 수당의 명칭을 회기 수당으로 개정하고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35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회기 수당을 현행 1일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개정하고 의원 국내여비 중 숙박료를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9.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경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의원   최경송 의원입니다.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천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순수한 봉사를 목적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다만 순수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첨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6월 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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