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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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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6월 17일(토)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7회과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6. 5.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7. 6.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7. 과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9. 8.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10. 9.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로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11. 과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13. 1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13.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6. 15. 과천시국토리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7. 16.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과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22. 21. 과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23. 2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7회과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6. 5.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7. 6.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7. 과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9. 8.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10. 9.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과천시로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11. 과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13. 1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13.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6. 15. 과천시국토리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7. 16.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과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22. 21. 과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23. 22. 휴회의 건

(09 : 39 개의)

○의장 박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호  의사담당 이상호입니다. 제7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경송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3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고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13건의 조례관련 안건 그리고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7회과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6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6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의원  최경송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를 파악하여 사업시행의 타당함을 검토하고 조세부담의 타당성과 수혜균등 배분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 시기 및 기간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실시 시기 및 기간은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김성수 의원,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다섯 분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 및 기획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영행  총무과장 조영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본방향을 지역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수감소와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 개정과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이 변동됨에 따라  재원의 보다 효율적 배분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어 긴축재정과 투자강화를 병행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1,387억 711만원의 5.5%인 76억 9,467만원이 증가한 1,464억 1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209억 1,479만원의 4.3%인 51억 5,238만원이 증액된 1,260억 6,717만원과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7억 9,232만원의 14.3%인 25억 4,229만원이 증가된 203억 3,46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에서 558억 6,672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수입 7억 4,400만원, 지방교부세 9,299만원, 지방양여금 28억 5,036만원, 조정교부금 553억 1,700만원, 보조금 20억 1,4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주요 세원별 증감내역은 주행세 5억 9,4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억 5천만원 등이며 세외수입에서는 의왕시 쓰레기 반입 수수료 4억 3,38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4억 6,573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로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업비로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는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 사업비 25억원이 증액되고 재정보전금 553억 1,7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0억 1,474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0억 4,597만원이 증액된 456억 1,766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 관계비 8,726만원이 증액된 9억 264만원과 일반행정비 39억 5,871만원이 증액된 447억 1,502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44억 8,383만원이 증액된 494억 1,483만원으로 경제개발비는 29억 9,449만원이 감액된 283억 3,802만원으로 민방위비는 3,106만원이 증액된 4억 1,456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1,399만원이 감액된 24억 8,210만원으로 예비비 5억 6,455만원이 감액된 20억 3,154만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 증액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50만원과 도시주차장사업의 세외수입 19억 2,081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일반융자금 9,841만원이 증액된 4억 6,318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반환금 기타 62만원이 증액된 132만원으로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노외주차장 시설비 2억원, 토지매입비 4억 2,215만원 예비비 12억 2,812만원이 증액된 33억 4,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과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8.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영행  총무과장 조영행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과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0-11입니다. 과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사청구 시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인구 15만 미만의 인근 시군 대부분이 500명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인 자 5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는 경기 중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81년 8월 28일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 단체는 우리 시를 비롯 안양, 광명, 안산, 시흥, 군포, 의왕시 등 7개 시입니다. 
  협의회 규약의 주요개정 내용은 협의회의 명칭을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로 개정하고 협의회 회장은 정기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에서 분기1회로 개정하는 사항과 협의회 관련 자료를 안양시가 관리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9.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00-13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던 시민회관이 지방공기업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민회관관리공단으로 설립됨에 따라 대표의 명칭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고 사용료 반환, 대관절차 등 운영 방법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공익성, 수익성, 이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그간 서비스 원가(수지율 `99년 기준 53.4%)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문화체육시설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권장요율을 감안하여 평균 15.98%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사용료 중 부속시설 사용료와 보유시설 사용료, 상업홍보사용료를 신설하였고 체육시설 사용료 중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이용료, 기타 체육시설 원간 이용료와 기타종목 월 수강료를 상향 조정하고 빙상장 대관료는 이용활성화를 위해 타 시설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과천시 소속 체육선수단 및 장애인은 시설 대관료의 100분의 50%의 감면의 규정과 고객들의 불만요인을 해소하고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에서 상정한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10.과천시로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과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사회복지과장 오세정입니다. 과천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과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들의 건강,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과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용대상, 이용료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을 일반인에게 대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의 건전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자 하며 그 운영 및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관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본회의장에 나오실 때는 예복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천6통 광창마을 주민숙원 사업으로 과천동 141-1번지 330㎡ 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육성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13.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개정 사유는 국가 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가유공자의 지방세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고 경기도신용보증조합및운영조례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조합의 명칭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14. 과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5. 과천시국토리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과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과천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록관청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간 규칙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고 1년 이내 2회 이상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보다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중개업자와의 차별을 두어 불법행위를 최소한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부과기준과 금액 및 가중 부과내용은 기존의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하며 이는 규칙 제정 당시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하여 각 시군에 시달된 것으로 경기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과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같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반사항별로 부과 기준 및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부과 기준 및 과태료 금액은 규칙 제정 당시에 경기도 내에서 기준안이 시달되어 각 시군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16.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17.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과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제17항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과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  환경위생과장 이창헌입니다.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전년도 8월 9일 자로 개정되어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사항이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방법이 강화됐습니다. 스스로 감량처리하는 경우 수분함량을 75%에서 25% 미만으로 퇴비화, 사료화하는 경우 40% 미만으로 각각 감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시 악취의 발생이나 오수의 유출방지를 위해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토록 하였으며 보관시설, 용기의 설치 등 위반 시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까지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청결유지 명령제가 도입되었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무단 투기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회 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거나 청결유지 명령제를 신설 도입하고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다양하나 명문화되어 있는 수수료 기준 및 품목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청소업체마다 수거 수수료가 상이하여 이를 생활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시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을 재활용품 분류에 포함하여 재활용품으로 수거토록 하였으며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소각에 적합한 재료를 혼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의 공급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19. 과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20.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00연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도시건축과장 박상광입니다. 과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개정안과 2000연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금채무부담승인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제한규정 삭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재료 품질 삭제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재료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방화, 위생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품 사용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KS품만 사용하던 것이 품목이 좋기 때문에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 확보규정 삭제는 건축법 제14조로서 건축 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거리의 1/2 확보 규정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혼동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건축법에는 존치되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간 연장은 `99년 12월 30일까지 임시조치법이 존재했으나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면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융자지원금은 주택은행 국민주택기금입니다. 2000년 2월에 22세대 분에 대한 2억 1,700만원을 기 배정받아 가지고 의회의 채무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융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6개 동에서 13세대가 다시 추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1억 3천만원을 배정 받아서 융자를 할 계획으로서 대상자는 과천시 주거하는 자로서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의 전세입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이며 연금리 3%, 융자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전세 재계약 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1회 연장을 하면 4년 동안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21. 과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상하수과장 박문식입니다. 과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원의 오염, 수량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 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22. 휴회의 건 
  
○의장 박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16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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