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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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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5일(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7.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9. 8.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운용계획안
  10. 9.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1. 10.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12. 11.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3. 12.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14. 13.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15. 14.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16. 15.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17. 16. 2015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18. 17.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19. 18.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 19.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1. 20.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2. 2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2.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4. 23.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5. 2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6.    (시정연설)
  27. 25.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8. 26.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8.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29.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0.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33. 31.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2.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33.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4.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5.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7.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8.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41. 3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7.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9. 8.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운용계획안
  10. 9.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1. 10.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12. 11.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3. 12.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14. 13.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15. 14.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16. 15.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17. 16. 2015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18. 17.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19. 18.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 19.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1. 20.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2. 2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2.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4. 23.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5. 2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6.    (시정연설)
  27. 25.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8. 26.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8.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29.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0.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33. 31.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2.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33.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4.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5.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7.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8.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41. 39.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문봉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숙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봉선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문봉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문봉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문봉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받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봉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갈임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문봉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문봉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8.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운용계획안 
9.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0.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11.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2.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13.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14.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15.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16. 2015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17.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18.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19.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3.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08분 개의)

○의장 문봉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숙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봉선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문봉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문봉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문봉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받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봉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갈임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문봉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문봉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8.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운용계획안 
9.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0.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11.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2.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13.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14.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15.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16. 2015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17.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18.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19.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3.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
  
○의장 문봉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신계용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봉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개월은 많은 시민 분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민선 6기 밑그림을 완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과천의 제2의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려했던 세입감소도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10월 개정되어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역사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남벨트화 사업의 핵심인 과천지역과 강남권을 연결하는 지하철 신설은 지난 9월 과천시와 강남, 서초, 송파 간 공동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4개 기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은 유난히 대형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한 해로 기억됩니다. 과천시는 재난안전조직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자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총괄조직을 격상하고 인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성과보다는 시민들께서 민선 6기 과천시정은 이전보다 정말 많이 바뀌고 소통하고 신뢰하는 시정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과 열린 시장실 운영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 분들과 만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의견 속에는 하나같이 과천시의 발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었고 그러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봉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는 2015년도 예산안은 가장 먼저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낄 것은 아끼고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허공에 쏘아 올리는 불꽃놀이 식이 아닌 메말라가는 뿌리에 물을 줘 꽃을 피우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지방세 등 세입증가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비등 법적·의무적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2의 도약을 위한 미래 자족도시 기반마련을 위한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과천시 미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민선 6기의 시정을 펼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격의 없는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과의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을 더욱 확대하고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열린 시장실 운영과 시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시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 귀와 가슴으로 듣는 감성행정, 공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특히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좋은 의견은 시정에 즉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과천시의 오랜 현안 사항인 우정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으며, 서울대학교 유치를 위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여 유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지역 기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물론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자료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발전 활력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외부의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미래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과천시의 당면 과제입니다. 과천을 강남권과 연결하기 위한 강남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천~강남권 지하철 건설은 강남 3구와 공동으로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도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과 국가 철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남권의 개발수요를 수용하여 대기업 및 외국기업을 유치할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사업과 주암동지역을 중심업무 기능지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기초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그 결과에 따라 사업방식 등을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은 경기도시공사와 용지분양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H와 용지공급 계약을 통해 입주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LH가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사업도 정상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롯데자산개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화훼유통센터 조성사업도 민간 사업자를 재공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앞 유휴지 활용방안은 먼저 시민회관 옆 부지인 6번지를 과천경찰서 부지와 교환하여 시민들의 문화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리고 4, 5번지 활용방안도 과천시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방안이 수립되도록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과천청사 내 방위사업청 등 입주예정기관의 조속한 입주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항구적 존치를 위해서도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셋째,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재의 안전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안전시스템을 꼼꼼하게 재정비하여 생활 속 사소한 위험, 작은 불편까지도 관리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각 기관들과 재난 유형별·상황별 맞춤형 협조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재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10대 중점 관리 과제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인재와 학교폭력, 성범죄 없는 3Zero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범죄취약지역 내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고 경찰서와의 유기적 협조 하에 365일 24시간 집중 순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관내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 불감의식을 개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대비 일상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휴먼라이브러리, 옐로우밴드 하이파이브 데이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모든 행복의 시작입니다. 시민 개개인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저소득 틈새계층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체납공과금 및 진단발급 비용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을 발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가정에도 생계비와 의료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그에 따른 제반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야간 긴급한 보육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SOS 24시 야간 돌봄 어린이집을 시범 지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시립갈현어린이집 정원도 증원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연계 직업교육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취업상담과 인턴·실습 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업교육을 마친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강사뱅크를 운영하여 시간 선택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자랑이고 희망입니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재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미래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게는 전문가와 1:1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 소아·청소년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경로당 순회 치매 예방교실 등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과천은 최상의 교육도시입니다. 이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즐겁고 살맛나는 행복한 과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다양한 레저문화 향유를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설치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시설을 시민들이 이용 시 편익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마사회의 말과 시설을 활용하여 과천축제를 대신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마사회,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학관, 서울대공원, 서울랜드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과천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천문화원, 시민회관 등 시민의 문화적 수혜 확대를 위해 마련된 문화 기반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선진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관내기업에 시민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재건축 지원으로 꿈을 담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진행 중인 5개 단지의 아파트 재건축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밀안전진단대상 공동주택 중 재건축 판정단지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암동 단독 및 별양·부림 단독지역의 재개발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상업지역 내 노후건물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봉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검소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혜량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실현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활기차고 신나는 과천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5. 과천시장  신계용

○의장 문봉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도민      기획감사실장 나도민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및 경기 회복세 둔화와 사행산업규제로 조정교부금은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한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출여건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시 부담률 증가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기금 차입금 상환, 3단지 방음벽 공사 분담금 등 비경상적 세출 예산증가로 가용재원이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이러한 재정 압박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 역시 원점에서 효용성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를 절감하여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및 각종 행사·축제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한 사전심사를 거쳐 엄격한 일몰제 적용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 등 교육문화 강좌의 유사중복 프로그램 통폐합 등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줄어든 재정규모에 맞추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03억 5,6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942억 4천만원보다 28.89%인 56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81억 2,3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789억 6,800만원보다 0.5%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식정보타운조성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신설을 포함하여 722억 3,2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52억 7,100만원보다 37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추계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인 징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상정 중이므로 보수적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1,781억 2,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546억 700만원, 세외수입 239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680억, 국·도비보조금 215억 6,4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260억 2,200만원, 재무활동비로 100억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2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352억 7,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 9,700만원, 교육 54억 3,600만원, 문화 및 관광 91억 3,200만원, 환경보호 104억 7,600만원, 사회복지 438억 700만원, 보건 28억 3,300만원, 농림해양수산 25억 9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8억 2,300만원, 수송 및 교통 127억 7,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4억 7,700만원, 예비비 32억 900만원, 기타 42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9억 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억 6,300만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572억 1,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7천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6천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4억 5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7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13개 기금 815억 4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액은 38억 6,900만원, 지출액은 31억 8천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사회단체기금 25억 5,700만원, 공공부조기금 31억 4,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자녀학자금대여기금 5억 7,200만원, 교육발전기금 250억 5,800만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5,300만원, 체육진흥기금 21억 5,300만원, 사회복지기금 110억 8,800만원, 성평등기금 30억 5,200만원, 식품진흥기금 4,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6,3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6억 2,100만원, 지역발전기금 159억 4,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대한 반영과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공사 관련 자치단체부담금 및 중앙공원 물놀이 시설 조성사업 등에 대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편성하였으며 지식정보타운조성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를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48억 4,100만원이 증액된 2,85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7억 7,100만원이 증액된 2,136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70억 7천만원이 증액된 72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150억 1천만원, 지방교부세 2억 8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 7,2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4억 1,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00만원, 문화 및 관광 1억 700만원, 산업·중소기업 200만원, 수송 및 교통 147억 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억 600만원, 예비비는 33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3억 7,800만원, 환경보호 8억 4,300만원, 사회복지 12억 5,600만원, 보건 6,900만원, 농림해양수산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는 변동 없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40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0억 5,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억 5,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3,5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7억 1,8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11억 700만원으로 변동없이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를 572억 1,100만원으로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워진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정책의 안정성, 그리고 교육·문화·환경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의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및 공약사항 이행사업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천시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봉선      수고하셨습니다.

25.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6.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31.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문봉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문봉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제갈임주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8.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문봉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진 의원, 위원은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심사일정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봉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휴회의 건 
  
○의장 문봉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4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4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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