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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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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9일(금) 17시 03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3.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7. 16.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8. 17.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9. 18.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0. 19.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1. 20.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2. 21.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3. 22.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4. 23.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5. 24. 201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6. 25.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7. 26.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8. 27.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9. 28.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30. 29.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31. 30.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32. 31.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계속)
  33. 32. 시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3.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7. 16.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8. 17.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9. 18.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0. 19.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1. 20.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2. 21.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3. 22.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4. 23.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5. 24. 201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6. 25.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7. 26.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8. 27.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9. 28.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30. 29.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31. 30.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32. 31.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계속)
  33. 32. 시정질문의 건

(17시 03분 개의)

○의장 문봉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의장 문봉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2014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8일 제10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7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의결하고,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과천시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2014-77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12조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을 공개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수정한 사항이며, 부결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2014-75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 지원 차량운영 및 기술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도 운영 중인 사항이고 조례 제정으로 오히려 관계기관과 이용주민들과의 갈등유발 요인이 있으며, 특위 위원님들이 제안한 지체, 시각 등의 장애인 지원차량의 통합운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특위에서 부결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봉선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계속) 
4.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 
8.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문봉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4항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8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6.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7.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8.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9.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0.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1.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2.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3.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4. 201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5.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6.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7.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8.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9.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30.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31.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계속) 
  
○의장 문봉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6항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17항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제18항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제19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20항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21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22항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23항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24항 201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제25항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26항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27항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28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2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0항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제31항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하고 12월 18일 제10차에서 의결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5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과 고문변호사 수당에서 324만원 감액, 안전총괄담당관 하천부지 용도폐지 관련 측량 수수료 2,47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억 1천만원 삭감, 주공 4, 5, 8, 9, 10단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14억원 삭감, 교통과 주민민원처리비 5천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여성리더십 양성과정 3천만원 삭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관련예산에서 9,904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지원 2억원 감액, 관광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등 11건 부기변경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 3,876만 1천원 감액, 중앙동 미화원 대기실 이전 설치공사 1,500만원 삭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비 1,200만원 증액,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1,500만원 감액, 정보통신과 공무원 정보보안교육 강사수당 부기변경, 총무과 국제자매도시 교류 300만원 삭감, 문원공공도서관 자료실 업무보조 외 환경정리 1,609만 4천원 증액, 문화교육센터 도우미 8,463만 8천원 증액,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법정부담금에서 4,929만 1천원 감액,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9억 2,530만원은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서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신문공고료 6억원 감액, 종합홍보물 제작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집행부 제출 기금운용계획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 원안의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봉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시정질문의 건 
  
○의장 문봉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윤미현 의원입니다. 그러면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미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봉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으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애써주시고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간부공무원과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신 500여 명의 과천시 공무원분들께도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시의회에 들어온 이후 행정감사와 결산 및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올바르고 정확한 정책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을 보상하면서 행정실수로 토지보상을 잘못해 예산낭비했고, 현재에도 과천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책 판단을 잘못해 혈세를 낭비했으며, 장애인복지회관과 문화원 냉난방지열시스템 도입을 잘못 판단해 예산을 재투입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의정활동 6개월 만에 공무원의 정책판단 실수로 약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보고 시의원으로서의 무력감을 느꼈고,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과천시 공무원의 정책적인 판단 오류로 4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설치되는 지하철역사 설치비용입니다. 지하철역사 설치와 관련, LH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전동차 선로 기울기가 기준에 맞지 않아 과다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역사 설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과천시는 LH의 연구 용역 결과 지하철역사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과천보금자리주택 입주민과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철역사가 들어서야 한다며 시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2년 동안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해 오다 올해 송호창 국회의원님과 신계용 시장님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관계법을 개정해 선로 기울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번 성과는 정파를 떠나 국회의원과 시장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성과로 인해 지하철역사 사업비는 당초 2,400억원에서 1,600억원이 감소되었고, 1/3 금액인 800억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LH가 최근 지하철역사를 설치할 경우 과천시도 지식정보타운 부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지하철역사 설치비용 중 50%인 400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지하철역사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 최근 부담액을 조정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LH의 부당성과 횡포를 파악하기 위해 몇몇 전문가와 관계자를 만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천시가 사업 초기 국토부로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개발승인 추진 시 지하철역사 설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LH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수지분석 과정에서 지하철역사 설치비를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뒤늦게 지하철역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관련법까지 개정하자, 과천시에 지하철역사 설치비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과천시가 당초 계획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은 10만평의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들어서는 현재의 보금자리주택과 유사한 사업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철역사가 필요했는데도 과천시는 추진 당시에 지하철역사를 배제한 채 지구개발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에는 향후 교통량의 증가를 감안해 지하철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초시설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은 공무원은 물론 과천 시민이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과천시가 지구개발승인 당시 지하철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아 현재 지하철역사 설치비용으로 400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추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하면서 가장 기본은 교통문제 해결이고, 그 첫 번째는 지하철역사 설치입니다. 지하철이 설치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식정보타운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도 검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용역을 하면서도 이 같은 리스크를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당시 국토부로부터 지구개발승인을 받으면서 정말 행정실수로 지하철역사를 배제하였는지, 아니면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가 지구개발승인 당시 지하철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과천시가 지하철역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은 당초 과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LH가 재정난의 이유를 들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개발 방식이 보금자리주택개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개발방식이 바뀌면서 주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결국 과천시장 주민소환과 사업지연 등 과천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시장님,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면적은 41만평입니다. 그중 지식정보타운 부지는 7만평에 불과합니다. 과천시는 토지만 분양하지만 LH는 7천여 세대의 아파트와 상업지역 등을 분양합니다. 또 LH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천문학적 숫자의 이익금을 챙기지만, 과천시는 분양이 잘 안 될 경우 본전도 찾지 못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모든 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지하철역사 설치비용은 LH가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도 LH가 지하철역사 설치비용 800억원을 아파트와 상업지역 부지 분양가에 포함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하철역사 설치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는 지하철역사 비용부담 때문에 현재 지식정보타운 부지 계약금 550억원을 LH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와 협약 시 올해 안에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과천시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식정보타운 부지 매입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LH가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수지분석을 하면서 토지조성원가를 얼마로 책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천시는 평당 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천보금자리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토지조성원가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선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당 800만원은 너무나 과하게 평가되었고 나중에 분양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의 매입비 산출근거와 LH의 토지조성원가 산출근거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천시가 분양하는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수지분석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수입과 지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아직 토지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아 변동은 있겠지만 과천시가 분석한 수입과 경기도시공사 수수료,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고,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을 분양하면서 얻은 수익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문봉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문봉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신계용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신 문봉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윤미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타운 조성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지하철역사가 왜 배제되었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기본구상 단계부터 역사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토부와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실수나 정책적인 판단 미스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과천시의 주도 하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에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일체의 개발계획 권한이 사업시행자인 LH로 전환되었습니다. 과천시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인 LH는 관계법령에 의거 지하철역사 신설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에 따라 지구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과천시가 통합심의위원회에 역사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위원회에서 역사신설은 과천시에서 별도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가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계획변경을 검토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현재에 이르게 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하철역사 설치비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철도노선에 역을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가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철도건설법 시행령”에 따라 이 문제를 보다 신중히 접근하고 있으며 역사 설치비용에 대해 과천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역사계획을 과천시의 요구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과천시도 지식기반용지 분양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고려할 때 과천시도 원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와 LH를 설득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역사 설치에 대해 LH가 미온적이고 역사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분담 문제로 협의가 결렬되어 역사 신설이 무산된다는 가정에서 향후 필요에 의해 역사를 설치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역사 비용 전액을 과천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역사 신설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국토부와 LH의 의견이 강경하고 여러 어려운 여건으로 현 시점에서 비용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담액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어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국토부, LH와 지속 협의하여 과천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식기반용지 구입계약금 550억원을 금년 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과 이자 등 상환조건 문제의 해결대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용지 구입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은 그간 의회 특위 과정이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천시가 계약금 550억원을 금년 11월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토지를 매각할 때마다 그 대금으로 지급하되, 계약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한 토지가 있을 경우 LH가 회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역사 건설비용 분담 문제가 대두되어 계약조건은 기 협의한 내용과 동일하게 하되 계약시기만 역사 건설비용 분담 문제가 해결된 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자 등으로 인한 과천시의 리스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가 평당 800만원에 계약한 토지조성원가의 가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식정보타운 부지 매입가 및 LH의 토지조성원가 산출근거와 과천시가 분석한 지식정보타운 분양수익 및 경기도시공사 수수료, 개발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지출내역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평당 800만원이 과도하다고 하신 토지 조성원가는 토지의 취득원가,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모든 제반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LH 내부 이사회 및 경영평가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최종 국토부 승인을 받아 결정될 사항으로 향후 제반비용이 결정되면 정해질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식정보타운 부지 조성원가는 현재 LH가 공개하지 않아 답변드릴 수가 없으며, 정확한 부지 매입가도 조성원가의 미공개로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개략적인 부지 매입가는 과천시와 LH 간 기본협약 시 제시된 개략적인 예상 조성원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식정보타운 분양 수익도 역사 건설비용 분담 문제가 정해지고 조성원가가 결정된 후 산정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3.5%를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과천시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내년에 역사적인 첫 삽을 뜰 계획입니다. 과천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문봉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봉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미현 의원 질문하십시오. 
윤미현 의원      질문에 앞서서 오늘 여성가족부로부터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각 사안별로 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이 내년에 정말 역사적인 첫삽을 뜨실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과 성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신설에 관한 새로운 변동으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 조성원가 및 지식정보타운 분양수익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 주실 수 없는 입장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대략적 수익계산이나 손익분기점 등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과천시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될 향후 리스크가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따뜻하고 섬세한 행정으로 활기찬 과천 만들어가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계용      감사드립니다. 일곱 분의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셔서 그동안 6개월 시장 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015년도에도 우리 시와 시의회가 견고하게 협력하면서 과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봉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윤미현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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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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