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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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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9일(금) 10시 04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3.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9. 8.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22.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4. 23.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25. 24.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계속)
  26. 25.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7. 26. 2017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8. 27.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9. 28. 2017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30. 29. 2017년도 예산안
  31. 30. 2017년∼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2. 31.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33. 32. 2017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34. 33.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5. 34.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36. 35.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37. 36. 2017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38. 37.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39. 38.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40. 39. 2017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41. 40. 2017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42. 41.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43. 42.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44. 43.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45. 4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3.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9. 8.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22.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4. 23.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25. 24.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계속)
  26. 25.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7. 26. 2017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8. 27.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9. 28. 2017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30. 29. 2017년도 예산안
  31. 30. 2017년∼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2. 31.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33. 32. 2017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34. 33.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5. 34.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36. 35.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37. 36. 2017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38. 37.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39. 38.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40. 39. 2017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41. 40. 2017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42. 41.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43. 42.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44.   O 시정연설
  45. 43.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46. 44.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홍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의장 이홍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8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00,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을 원안 가결하고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2016-82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은 과천시가 민간투자자들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법인 설립을 확정하기 전에 국토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해 과천시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철거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논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8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의 현실적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천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8.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20.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3.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24.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계속) 
  
○의장 이홍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서는 특위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6. 2017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7.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8. 2017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9. 2017년도 예산안 
30. 2017년∼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1.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32. 2017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33.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4.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35.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36. 2017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37.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38.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39. 2017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40. 2017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41.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42.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홍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17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2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신계용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정연설 
○시장 신계용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홍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중반을 넘어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이 신나고 활기찬 과천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더 쉼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의 현안사항과 소소한 여론 등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현장중심의 공감행정과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목표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중앙동과 갈현동 주민센터를 맞춤형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 래미안슈르 내 마을돌봄나눔터 1호점과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과천누리마축제와 과천 사는 이야기마당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범죄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타운 내 지하철역 신설과 함께 과천과 강남권 구간을 연결하는 과천위례선을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우정병원이 국가정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다리던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문제를 잘 마무리하여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조만간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시‧군 간 재정 형평성과 재정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시의회 결의문 채택과 더불어 의원님과 시민들의 1인 시위 참여와 5만 4천명의 반대서명 등 과천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에 힘입어 우리 시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시의회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홍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은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제19대 대통령선거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저성장 추세가 갈수록 고착화되면서 안정된 삶과 일자리,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열망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저는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복지,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과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내고자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6만여 시민과 힘을 모아 더욱 활기차고 신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사업의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하반기에 수도권 첨단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을 선도할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의 지식기반산업 용지는 홍보와 사업설명회를 통해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주택 조성사업은 공공주택지구 민간참여사업자 선정에 따른 지구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최대한 빨리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내 지하철역사 신설은 새로운 철도서비스와 경제적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과천 북부권 일원에 중심업무지역 및 글로벌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위한 강남벨트사업은 국책사업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과천 화훼유통센터 건립을 포함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과천 화훼유통센터 조성사업은 시와 의회, 국토부, LH, 화훼인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천과 강남권 구간을 연결하는 과천위례선 지하철 신설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보완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와 뉴스테이지구 내 역사 신설 등 과천시에 유리하게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앙동,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복지를 끝까지 책임지고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녀양육과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마을돌봄나눔터 사업은 래미안슈르 내 1호점 개설에 이어 부림동주민센터 내 2호점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으로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일과 가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시설,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실업률 최악의 10.1% 지수에서 보여주듯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시정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창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장단계별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창업허브 생태계 조성과 청년커뮤니티 공간 마련, 청년우대 창업자금 지원, 일본 IT기업 취업 사업설명회 개최 등 청년지원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일자리와 연계 강화를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기업탐방체험 등을 확대해 나가고 채용기업 장려금 지원을 통한 과천시민 우선채용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원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제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진 등 대형 재난과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난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스마트 재해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층건물 화재대비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재난 장비 구입,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하는 등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각동 주민센터 등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도로, 교량, 상수도관, 지하차도 등 노후 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안전사고예방 로드 체킹’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과 조용하고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과천이 가지고 있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줄이기 “과천시민 7가지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시민선포식을 통해 시민들의 노력과 동참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건축단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과 진동,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 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밤나무단지를 활용한 친환경 가족공원인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시민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충분히 실시해서 가족 친화적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속 공터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청사유휴지에 대한 관리사용권을 확보하여 시민 쉼터와 편의시설을 갖춘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자부 및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꿈과 목표를 찾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과학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창의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기술분야 진로탐색 토크마당 등을 지원하고, 사교육 의존율과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 후 교실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및 학부모 보조교사 지원 등 공교육 정상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과천에는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 등 과학 관련 시설 및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전문 인재양성과 영재육성을 위한 좋은 여건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대학교 유치 및 영재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산업육성과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안전과 환경, 사람 중심의 다양한 삶이 함께하는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6개 단지 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사장 주변의 교통안전과 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5개 단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과 상업지역 재건축 사업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간 흉물로 방치된 우정병원은 국토부의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선정 이후 현재 이해관계인들과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방치건축물 철거와 건설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사업성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3단지 방음벽 설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당초 계획인 반폭 방음터널에서 전체 방음터널로 변경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조만간 착공되는 국도 47호선 우회도로와 함께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계천, 주암동 소하천을 물고기가 노니는 양재천과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하천 생태계 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여름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관악산 계곡은 관문천 용수공급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사계절 물이 흐르는 여가·문화·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함께해서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과천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자원과 문화공간들을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서 더욱 즐겁고 행복한 과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주도의 자생적 문화육성과 문화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과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천누리마축제는 새로운 문화콘텐츠와 다양한 부대행사 등으로 과천시만의 이야기를 담아 시민 모두가 어우러진 과천형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생활이 문화가 되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과천을 매력적인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등 6개 기관이 함께한 ‘과천 국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과천시 관광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세워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경치와 과천만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체험이 있는 관광코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고품격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며 공감하는 신뢰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는 공감행정과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천 사는 이야기마당, 목요생생토크, 육아토크마실 등의 참여대상을 동아리, 대학생, 청년그룹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여론을 듣는 자리를 운영하고, 과천시 페이스북, 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과 주요정책,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과정을 소상히 공개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 열린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홍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 2016년도 예산으로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사업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족도시 기반조성 등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시민의 열망을 담아 심혈을 기울여서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와 500여 공직자는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과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과천시 발전을 위한 내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채하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관내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영향으로 내년 이후 재정 불안요인이 더 많이 상존하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출여건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 분야 등 의무지출 수요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분야와 복지, 일자리 분야 등 민생과 직결된 시장 공약사업 실행에 우선 투자하고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 역시 원점에서 효용성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를 절감하여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및 각종 행사, 축제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한 사전심사를 거쳐 엄격한 일몰제 적용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였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44억 2,7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140억 4,000만 원보다 4.85%인 103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62억 3,200만 원으로 2016년 1,960억 9,700만 원보다 5.1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9,400만 원으로 2016년 179억 5,100만 원보다 1.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 추계로 현실적인 징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우선보전율 감소예상으로 2016년보다 약 22%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062억 3,2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623억 7,400만 원, 세외수입 272억 2,800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9,500만 원, 조정교부금 576억 9,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67억 3,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587억 4,6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9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4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340억 5,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6억 800만 원, 교육 66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137억 2,600만 원, 환경보호 105억 5,300만 원, 사회복지 498억 4,900만 원, 보건 32억 5,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6억 5,4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12억 1,700만 원, 수송 및 교통 162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2억 1,200만 원, 예비비 125억 7,800만 원, 기타 44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0억 8,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6억 500만 원, 과천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28억 9,1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억 2,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3,3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11개 기금 828억 1,100만 원으로 2017년도 수입액은 32억 6,300만 원, 지출액은 25억 9,700만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공공부조기금 31억 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2억 3,9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46억 4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8,800만 원, 지역발전기금 166억 4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10억 100만 원, 양성평등기금 30억 2,400만 원, 교육발전기금 250억 1,100만 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원, 체육진흥기금 21억 2,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정책의 안정성, 그리고 교육·문화·환경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천시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2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2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홍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민선6기 과천시장 공약사업 및 향후 과천시 미래비전에 대한 질의로 동시다발적 재건축 추진에 따른 주거문제에 대한 과천시 향후 대안,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른 과천시 재정결손 피해에 대한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2016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과천시장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천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휴회의 건 
  
○의장 이홍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6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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