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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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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19년 9월 24일(화) 16시 01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3. 2.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계속)
  5. 4.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6.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7. 6.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계속)
  13. 12.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9. 1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 19.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1. 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문 채택의 건
  22. 21. 시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3. 2.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계속)
  5. 4.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6.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7. 6.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계속)
  13. 12.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9. 1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 19.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1. 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문 채택의 건
  22. 21. 시정질문의 건(제갈임주 의원)
  23. O 10분 자유발언(고금란 의원)

(16시 01분 개의)

○의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의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함에 있어 편성 요구사업이 추경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급하고 꼭 필요하며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살펴 2019년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심사하였으며 9월 23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6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5,000만 원 삭감, 회계과 공용주택 리모델링 1억 1,918만 원 삭감, 공용주택 누수보강 1,200만 원 삭감,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13억 삭감, 공원농림과 중앙공원 새단장 실시설계 용역 1억 2,000만 원 삭감, 교통과 공용자전거대여소 QR프로그램 제작 1,500만 원 삭감, QR프로그램 제작 유지관리비 200만 원 삭감,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환경사업소 유량조정조 증설 공사 시설비 19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9-68,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9-69,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9-70,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의안번호 2019-71,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원안 의결, 의안번호 2019-72,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 의결, 의안번호 2019-7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의결, 의안번호 2019-74,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결, 의안번호 2019-75,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의안번호 2019-76,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수정 의결, 의안번호 2019-77,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의안번호 2019-78, 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결, 의안번호 2019-79,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 의안번호 2019-80,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 원안 의결, 의안번호 2019-81,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 의결, 의안번호 2019-82,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 의결, 의안번호 2019-83,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불채택, 의안번호 2019-84,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의결, 의안번호 2019-85,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의결, 의안번호 2019-86,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계속) 
4.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6.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계속) 
8.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계속) 
12.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7.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이 해마다 열악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결의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항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 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입니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과천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비부담 완화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
  2019년 9월 24일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들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수정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제출하여 계류 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중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결의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8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로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의 대전제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제102조 제2항에 “시·도의회의 의장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 의장에게만 부여하였을 뿐,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하여는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아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외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게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필수조건으로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까지 반드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인사관리의 효율성 문제는 시·도 단위의 인사운영협의회를 두고 인사운영협의회 구성에 해당 시·도 관내에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을 포함하게 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과천시의회에서는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2019년 9월 24일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으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들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시정질문의 건(제갈임주 의원)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천시민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럭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이 회의 내용에 대해 중요 결정사항만 공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분양가 심사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작년 2월 과천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최근 다시 개정하여 회의록 공개를 명문화한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회의록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비공개나 다름없는 결정을 한 위원회와 이를 허용한 과천시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금번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위원장의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지적하며 한 위원이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위원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이라면 위원장 교체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터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가 끝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의원으로서 자료요청을 하였지만 한 달이 더 지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일들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천시가 분양가 심사위원회 주요 회의내용을 비공개 처리한 법적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시청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는지 여부와 의뢰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법령에 보장된 의원의 자료요구권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과천시가 인정,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본 의원은 위원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사례와 같이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상 질문에 답변을 요청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신 윤미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부분공개 처리한 법적근거와 사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시 주택법시행령 제9조 1항 및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6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보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각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의 규정상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7월 24일과 26일에 걸쳐서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회의록을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참석위원 여덟 명 중에 다섯 분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주요 부분의 의결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된 바 중에서 주요부분과 의결내용의 공개범위가 불명확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록 43쪽 분량의 안, 그리고 26쪽 분량의 안을 각각 제시하였을 때 5명의 위원님들께서 26쪽 분량의 회의록 공개안을 선택을 해서 올해 9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분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기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시청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 여부 및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범위를 결정을 한 사안으로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령에 보장된 의원의 자료요구권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과천시가 인정,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한 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존중하고 지금까지도 의원님들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충실히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요구권도 조례를 포함한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 사안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범위가 결정되어서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의결로써 공개범위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사의 독립성, 의결권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안하신 위원장 교체, 그리고 전주시 사례와 같이 위원 위촉 시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위원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교체의 건은 현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임기가 2019년 8월 27일에 만료되어 위원 전원을 새로이 위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 지난 심사의 경과 등을 반영해서 신규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위원 위촉 시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과천시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조성, 그리고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그리고 과천동 공동주택지구 조성 등 국책사업 및 재건축이 도시 전반에 시행되고 있어서 철저한 공동주택 공사관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과 적정 분양가 및 조속한 분양 시행 등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미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제갈임주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제갈임주 의원      보충질의 대신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린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 회의 내용을 비공개 결정한 이번 위원회 의결의 타당성과 위원장 교체, 그리고 회의록 공개 등에 동의를 위원 위촉의 선결조건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신뢰하며 차후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위원회든지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회의록을 비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할 것을 권고드리며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조례에 좀 더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안일한 일처리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불필요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금번과 같은 행위로 인해 과천시 행정의 신뢰도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결권의 훼손을 염려하셨는데 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와 의원의 자료 제출요구를 혼동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 범위는 지방행정사무이며 위원회 의결과정은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된 것으로써 본 의원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무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공의 자산으로써 시민의 것임을 기억하시어 정보공개의 확대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소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제갈임주 의원님의 제언이 있으셨습니다. 
  과천시장님께서 혹시 이 제언에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시장 김종천      없습니다. 
○의장 윤미현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장님께서 주신 답변에 관련해서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본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고금란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고금란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께서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고금란 의원) 
고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금란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철주야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및 조례심사특별예산안에 올라온 예산은 총 853억 원으로 본예산의 37% 가량 다달합니다. 또한 마무리 추경이 끝나기도 전에 순세계잉여금은 1,300억에 달하는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과도한 예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집행부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방향이 문제입니다. 민선7기 도입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수많은 부작용과 우려를 뒤로 한 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 제도입니다. 과천은 온라인 커뮤니티공간에서 “소통관은 소통이 없고 정책관은 정책이 없다.”는 희화된 시민들의 말들을 이번 특위를 통해서 뼈 아프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책자문관은 정책결정 자문 및 보좌, 시정 주요시책 개발연구 제안, 정부부처 간 타 지자체 간 협력이라는 업무로 명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허울 좋은 명분일뿐, 시장의 각별히 높은 관심정책이라는 말과 달리 실소를 터지게 하는 답변 일색으로 바이오정책을 웃음코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 정책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한 내용은 과천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아주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천 정체성 확립의 비전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제시한 이유, 바이오헬스산업을 통한 과천의 기대효과,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 시 사업의 규모 및 중점사업, 과천시 재정 소요규모 등으로 사업개요 정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자문관으로부터 듣게 된 답변은 가히 듣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넷검색만으로 알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의 규모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바이오 관련 산업의 구분은 “개념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말 합니다. 과천시 총 투자 예산규모는 얼마 정도 추산하냐는 질문에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헐값에 분양하는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바이오스타사업 예산이 전부이다.”라고 동문서답을 이어 갑니다. 과천비전2040 계획에 이미 바이오헬스 연구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인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간 알고 있고 3기신도시 이전 계획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이어 갑니다. 과천시 부처 간 정책협의를 이끌어야 할 정책담당관이 한참 개발 중이고 과천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지식정보산업을 약간 알고 있다는 답변에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약간 알고 있는데 3기 이전 사업이므로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또 무슨 논리적 모순입니까. 
  이런 정책방향을 500명 공무원과 과천시민은 믿고 지지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 3월 13일 김종천 시장은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서울대AI위원회 최양희 위원장과 만나 AI밸리 조성계획과 관련해 3단계 사업으로 AI밸리 확정 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는 보도자료가 대대적으로 뿌려집니다. 노력과 구애의 수고로움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울대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안은 1단계,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3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추가부지 확보 10만 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상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정책자문관은 청사유휴부지 혹은 3기신도시에 클러스터 구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청사유휴부지는 4번지, 5번지, 6번지를 모두 활용해도 약 3만 평입니다. 3기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100% 전부를 활용해도 약 10만 평입니다. 서울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물리적 조건 자체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통담당관이 표현한 대로 과천과 바이오산업은 천생연분일 지도 모릅니다. 로맨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사업의 기본개념은 차치하더라도 정책자문관으로 그 직함으로 1년이나 과천시 공무원으로 몸 담고 있습니다. 과천의 현황파악이라도 정확하고 부처 간 협력을 요구하는 데에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시책, 과천 정책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자문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정책 결정자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내실 있는 실천방안을 만들어 내고 의회와 협조를 통해 시민들을 향한 좀 더 나은 행정운영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여야를 떠나 대부분의 안건사항이 합의를 이룬 결과임을 인지하시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조직개편안에 하루빨리 적응하시어서 과천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천시의 과도기는 분명 기회의 순간입니다. 기회의 순간을 빠르게 대응하고 속도를 높이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집행부의 노력함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요소는 방향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독단은 다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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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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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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