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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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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0년 4월 1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5. 4.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7.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9. 8. 시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5. 4.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7.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9. 8. 시정질문의 건(박상진 의원)
  10. O 10분 자유발언(고금란 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윤미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문윤주      의사팀장 문윤주입니다.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류종우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0년 3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4월 1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4월 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첫째,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채 공무원 관사에 관한 사항, 둘째, 관사로 사용되던 아파트와 주택들을 매각하거나 임대로 돌릴 경우 발생되는 예산을 과천시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2020년 4월 1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이 제안하신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종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중 몇몇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로서 과천시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급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예방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하는 건축물로서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봉석      건축과장 신봉석입니다. 
  류종우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건축과에서는 류종우 의원님께서 건축 조례를 갖다가 의원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의견이 없음”으로 저희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적극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과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담당과에서 법적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없음”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미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봉석      법령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검토한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의견 없음”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현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류종우 의원을 비롯한 7명의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권오택입니다.
  의안번호 2020-33호,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안 제6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조례의 취지 이런 거 검토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코로나 관련 시민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이 일단은 시민들에게 배포됐을 때 지역화폐로 배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화폐가 기존에 운영되던 게 과천 시장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확인이 안 되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조금 궁금한데요. 담당 과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과천시민들의 경제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활력이, 좀 대체할 수 있는지 예상하거나 예측한 수치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김현석 의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는 달리 특정계층이나 지역사회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그 형태의 국가적 재난이거든요. 또한, 지금의 경제위기의 핵심은 자본, 노동, 기술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이 순환이 안 되고 소비가 안 되고, 그리고 쓸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쓸 돈을 만들어서 주체한테 줘야지 경제가 순리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큰 돈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10만 원, 우리 10만 원 1인당 나가는 거거든요. 이 화폐는 3개월 이내에 쓰게끔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도 정책이 나올 거고요.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되어서 어떤 게 되는 게 아니라, 마중물로써, 펌프할 때 그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돈이 직접 가서 상권이 굉장히 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 의원      선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차치하도록 하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가,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시민 100% 지급되기로 했지만 정부라든지 인근 용인시라든지는 소득하위 70%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재산 있는 분들은 10만 원 큰 의미는 없지만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00% 했다가 소득하위 70으로 수정하고 이러는데 과천시는 지금 정부 시책이랑 반하는 것 아닙니까? 하위 70%라든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별적인 복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보편적 복지라는 것을 통해서 지급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 조례나 어떤 코로나 관련 대응 취지랑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와 상반된다고 할 수 없고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70%라는 기준을 두고서 어떤 기준으로 분리되어야 될지 선별해야 될지 이것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상인이라든가 소상공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죽겠다 죽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선별하고 선별하면 국가에서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그것을 선별해야 될지, 사실은 거기에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김현석 의원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역화폐로 했을 경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일반적으로 돈이 뿌려지면 소비가 촉진된다는 것은 거시적인 경제학적 관점에 동의하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전염병이나 이런 게 창궐한 상황에서는 식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풀더라도 결국에는 몇몇 가게라든지 이런 데 좀, 시가 의도한 전체로 고르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일부 특정업소나 이런 데에 집중될 거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타개책이 있으신지요, 시에서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구석구석까지는 지금은 하지는 못해요. 우리 과천시민이 모든 시민들이 3개월 안에 이거 쓴다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갈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볶음밥을 좋아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자기 취향에 맞게 가는 거지, 아까 말씀한 대로 가면 원래 식당이 가는 데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장사 잘되는 데는 원래부터 잘됐습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까지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정책이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 의원      장사의 잘됨보다는 배달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배달의 유무도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단 여기까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현      김현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선 조례 제정 절차 과정에 대한 질문과 과천시 예산 마련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담당과에서 다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일단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것은 나중에 저기다 물어보시고 제가 간단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의원      좋습니다. 일단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조례명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는 특수상황과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묶어서 조례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은 전체적으로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조례명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최소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재난이 아니라 이게 국민들이 거의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이다,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거라고 인지하면 되겠고요. 예산 관계는 재난 쪽에 가지고 있는 24억하고 일반예산으로 25억 정도 해서 58억 5,000만 원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고금란 의원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기본소득을 엮는 조례명은 경기도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원금이라는 조례명이 더 많은 것인데 이것은 급해서 그냥 경기도 것 따라 했다라고 정도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시공고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고시 기간을 거치지 않는 사유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급한 사항이고 급박한 사항입니다. 일반 조례하고 이런 것을 다 거친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보내겠지요. 지금 당장 이것을 여기서 해도 12일 넘어서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비상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      비상상황에 대한 고시공고 배제 가능한 규칙이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제가 그것은 아직 준비 못했고요. 
고금란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 때도 요청을 했는데 과에서 점검이 없었나 봅니다. 
  다음은 “재난으로부터”라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명시하는 재난에 감염병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 제가 같은 것 주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에 어떤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게 임의지급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은 최대한 갖춰야 하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조례 항목을 바꾸더라도 수정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가능하면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감염병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고금란 의원      사회재난에 들어간다고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네.
고금란 의원      지난번 설명에서는 감염병에 보건기구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그리고 감염병 대응체계로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단계는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경우에 발표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2월 23일 발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병이 최고 단계인 6단계 팬데믹 선언이 3월 12일 있었습니다. 
고금란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한 사항은 다 해소가 됐고요. 
  기금 마련에 대해서 좀 듣겠습니다. 지금 재난기금 48억 중에 24억을 사용하신다고 했고요. 이 외에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그것은 순세계 예산하고 일반예산으로 해서 재난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의원      순세계잉여금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데에서 활용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그것은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이 아니라 별도로...
고금란 의원      그러면 답변 가능한 과장님 오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미현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직무대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지금 가결산 한 결과 448억 1,900만 원이 가결산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예비비가 28억 4,300만 원, 그다음에 사업 집행잔액이 221억 9,400만 원, 세입 초과분이 197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올해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20억 원을 기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1회 추경에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려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재원으로 지금 93억 6,900만 원을 2회 추경 재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고금란 의원      그러면 지금 가결산 잉여금 125억 중에 34억을 전출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고금란 의원      가결산을 이례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안정화기금 380억 마련해 놓은 게 있는데 그 380억에서 사용하지 않고 가결산을 집행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재정안정화기금은 352억이고요.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 예산이 이제 도저히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출 예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고금란 의원      그러면 향후 사업이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을 투자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이게 급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원래 1회 추경을 4월 20일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저희가 4월 중순에 하는 2회 추경에 지금 사업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을 해 나갈 겁니다. 
고금란 의원      네, 그러면 추경 때 사업 구조 조정된 부분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현      고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지금 정부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인가 지급하는 것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박상진 의원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났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은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의원      지원 정부에서 전부 하는 걸로 지금 인식해도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그것은 뭐,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요.
박상진 의원      뉴스에 난 거 보니까 지방정부하고 비율 때문에 지금 왈가왈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 부분은 부총리께서도 기존에 지방정부에서 선 집행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급방법이라든지 지급재원의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언론에서 발표된 것 이외에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달이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아직 지금 그 비율조차도 정해지지 않았고 너무 급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실은. 물론 시민들한테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하겠지만 이게 한번 또 지급하고 그다음에 다시 지급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행정이 좀 어려운 점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행정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어려움하고 고통이 저희 행정의 어려움하고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제가 봤을 때에는 먼저 정부에서 안이 내려오는 게 정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더 지원을 할 것인가를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도와줄 방법이 없을 거예요, 시민들을. 지금 이런 비율도 정부에서도 혼선이 있고, 지방정부도 지금 부랴부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급하게 내려오는 것은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가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글쎄요, 의원님...
박상진 의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어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 그 바로 전에 시장님이 의회에 찾아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불과 그게 일주일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급박하게 하게 되면 분명 놓치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생기게 마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어차피 그동안 논의할 수 있는 것은 4월 20일 추경이 원래 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현      박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간담회 때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를 거쳤으므로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34억 5,000만 원 증액된 9,58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65억 3,9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3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6억 1,400만 원 증액된 7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서로 관련 있는 안건으로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를 거쳤으므로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질문의 건(박상진 의원)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5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진 시의원입니다.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체제로 안전한 과천을 만들기 위해 주말에도 여념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채 공무원 관사 보유로 인해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김종천 시장님과 동료 민주당 시의원들이 과도한 공무원 관사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당 지역정치인들이 공무원 관사 보유 수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신뢰하여 지금까지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의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은 단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란 기간은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매우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과천시의 대응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음을 참지 못하여 관사 관련 문구를 개정하기 위해 “과천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하자,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시민들은 1년을 기다렸습니다. 365일 중 단 하루라도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과도한 공무원 관사를 어떻게 축소하겠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8,760시간 중 1시간이라도 과도한 57채 공무원 관사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환원할 것인지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본 의원은 1년이 지나도록 공무원 관사 축소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음에 김종천 과천시장님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채 공무원 관사를 향후 몇 채로 줄일지, 몇 개월의 기간을 두어서 진행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사로 사용되던 아파트와 주택들을 매각하거나 임대로 돌릴 경우 발생되는 예산을 과천시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지에 관해서도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전에도 과천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이뤄진 것처럼 현재 과천시민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라면, 공무원의 권익이 아닌 시민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과천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과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과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미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과천시 공용주택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공용주택 관련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과천시가 보건소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 의심환자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한 건수가 과천시민이 1,815명이 검사를 했고 이 중에서 1,533명이 과천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시가 신천지 본부가 있는 관계로 신천지 신도 전부에 대해서 자가격리 또는 1,000명이 넘는, 1,300명 정도의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또 대부분의 신도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능동감시를 통해서 지금 하루에 두 차례 정도씩 전화를 통해서 관리를 했고요. 최근에는 또 해외입국자가 늘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계 96명 정도의 해외입국자가 최근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보건소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건행정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늘리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그런 감염병 사태에 지금과 같이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굳이 지금 공용주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 내지는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천시 공무원에 대한 의원님의 관점을 좀 전환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하지만 공무원은 과천시가 세금을 통해서 월급 주는 비용이 지출되는 상대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과천시의 자산이고 과천시 공무원이 과천시의 경쟁력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 관사 57가구를 향후 몇 채로 줄일지, 또 몇 개월의 기간을 두어서 진행할지, 그리고 두 번째, 관사로 사용되던 아파트와 주택들을 매각하거나 임대로 돌릴 경우 발생되는 예산을 과천시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몇 채로 줄일지, 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서 진행할지에 대해서 과천시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1단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어제 시에서 준공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분양 같은 경우는 평당 4,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과천시 공무원분들이 공용주택으로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분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사실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처분을 위해서는 사실은 등기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올 하반기 10월 이후 정도 아마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시점 정도까지 처분계획을 좀 세울 예정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과천시 공용주택은 1992년 당시 태풍, 집중호우, 산불, 수해 등 각종 재해 및 비상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서 당시 시장님께서 비상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초동대책을 위해서 마련을 하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과천시 공무원들은 선제적인 대응과 방역을 위해 야간시간대는 물론 주말 및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어 최근 들어 관내 거주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주택가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과천시 공무원이 관내에 거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용주택 거주 공무원을 포함해도 관내 거주비욜은 전체 공무원의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용주택의 운영은 우량 공유재산 가치 증대와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가저오는 효과뿐만 아니라 과천시 공무원인 동시에 과천시민으로서 주민과의 직접적인 교류관계 형성,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여론수렴 등 과천시 발전을 위한 순기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의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분들이 대거 퇴직을 하면서 신규 공무원분들이 많이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신규로 임용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는 99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천시에 원래부터 인연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천시민이 아닌 신규 공무원들이 과천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과 유대를 형성하며 또 과천시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는 것은 과천시에 대한 이해도 없고 시민을 이웃이 아니라 민원인으로만 생각을 하고 과천시청을 단순한 직장으로만 알고 근무할 수도 있는 젊은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특히나 더 과천시에 거주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공용주택의 규모를 지금보다 오히려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는 공용주택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아야 하며,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용주택을 비롯한 공유재산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보전적인 측면,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을 한 1단지 아파트를 비롯해서 연차적으로 입주할 2단지, 6단지 신축 공용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인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박상진 의원님, 혹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박상진 의원      있습니다.
○의장 윤미현      그러시다면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천시 공무원 공용주택, 관사 제도는 과천시 제3대 관선 김재영 시장 재직 당시 비상사태 발발 시 관내 거주 공무원이 없어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2년 과천시 공용주택관리규정을 제정한 제도입니다. 
  과천시는 1987년 시로 승격 당시에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타 지역에서 전입한 사람들로 조직이 구성되었고 과천면에서 과천시로 시 승격 당시에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타 지역 공무원이어서 긴급상황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한 제도였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꼭 필요한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은 바뀌어서 공용주택이라고 하지만 관사라는 말은 원래 관리들이 사는 집이라 하여 관청에서 내주는 관리들이 사는 집이라 합니다. 주로 고위급 관료나 비연고지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의 주거지로 사용이 됩니다만 교통의 발달과 연고지 위주의 배치로 인하여 관사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일부 격오지를 제외하면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지금처럼 대규모 관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과천의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과천보다 집값이 비싼 강남 3구에는 수십 채의 관사가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1년 전 대규모 관사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이셨던 김종천 시장님이 1년 뒤 지금 와서는 이를 옹호하고 개혁할 의지가 없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현      박상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추가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 공용주택의 최초 유래가 90년대이고 그 무렵과 지금이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천시의 주거환경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시민이었던 시절을 경험한 공무원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용주택 1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6단지 그리고 2단지, 향후에 4, 5단지 또 8, 9단지 공용주택이 앞으로 계속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고가의 주택이 될 것이어서 그 고가의 주택을 저희가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게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고가의 주택의 처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처분과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현      박상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상진 의원      (고개를 끄덕임)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고금란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고금란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고금란 의원) 
  
고금란 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우한폐렴 팬데믹으로 연일 고생하는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LH 통합건축 마스터플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와 LH는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9일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통해 본 의원은 LH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 공모에 따른 LH의 안하무인 형태와 시의 대책, 그리고 항의 공문발송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담당 과는 충분히 의견을 LH에 전달하고 간담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답변 이후 행정은 불투명하고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의 의미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인지, 모르고 끌려다니면서 공동사업자 운운하며 도시공사를 설립한 것인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LH 변창흠 사장이 추진하는 사업 독주는 LH의 전신인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마스터플랜을 진행하던 방식입니다. 이는 시행자가 공공기관이고 주택공사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과천시가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때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LH의 안하무인 행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LH가 과천시와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행각이거나, 과천시가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깁니다.
  마스터플랜은 비법정계획입니다. 그러나 LH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인허가 시에 도장만 찍으라는 암묵적 지시입니다. 과천시는 LH에 명백히, 단호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신도시를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전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가 마스터플랜 공모 시에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천시 교통개선대책 도서도, 과천시 통합이미지 형성방안도, 과천시 경관계획, 과천시 상세계획, 과천시 하천정비 기본계획, 과천시 조경 기본계획, 아직도 진행 중이고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과천시 건축기준연구자료 등도 제공된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 펼치고자 하는 정책사업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LH 통합건축 마스터플랜 어느 곳에 바이오가 있고 어디에 연구센터가 있고 어디에 R&D센터가 있습니까. 가용부지의 47%를 자족용지로 하겠다던 애초 합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선작의 마스터플랜 도면을 검토하면 10% 내외의 자족용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도위 심의 자체를 허위로 받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LH의 이런 안하무인 형태는 어디서 온 겁니까? 과천시의 암묵적 동의입니까? 집권여당의 거스를 수 없는 정치 협약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무지입니까?
  과천시의 정책 방향도 시민의 바램도 토지수용민들의 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이 3기 신도시는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지식정보타운, 주암 택지개발지구, 과천동 택지개발지구, 과천시는 온통 LH 공사판입니다. 그런데도 개발지구 전체가 통합적이지도, 도심 간에 일관성도 없습니다. 과천시를 현 정권의 주거복지정책이라는 허황된 미명의 희생양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대로라면 과천 3기 신도시 백지화하고 과천시민 의견을 받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3기 신도시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진 의원 의석에서 - (박수))
○의장 윤미현      고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의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집행부의 정말 발 빠른 대처에 감사를 드리며 또 이러한 긴급성과 필요성을 모두 초당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셔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결과가 시민 여러분께 희망과 활력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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