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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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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2월 5일(금) 16시 0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계속)
  8. 7.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1. 1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11. 시정질문의 건(김현석 의원)(박상진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계속)
  8. 7.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1. 1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11. 시정질문의 건(김현석 의원)(박상진 의원)
  13. O 10분 자유발언(고금란 의원)

(16시 03분 개의)

○의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제갈임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의장님, 결과 보고하기 전에 지금 이의가 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어제 통과시킨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사항이 지금 이 내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그러면 문제제기를 받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박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4시에 진행했어야 할 2차 본회의가 2시간 30분이 지난 지금 속개된 것에 대해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 사유로 어제 특위에서 6명 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오늘 제갈임주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4명의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으로 특위 위원장인 본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의 취지는 비공개회의인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당사자 포함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자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시민들에게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헌법상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갈임주 의장은 특위에 위임되어 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본 수정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소통도, 동의도 없이 임의로 상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야당 의원 4명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원 한 사람을 회유하여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여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제갈임주 의장님, 의장님이 하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실 때 읊으셨던 취임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가 민주당을 위한, 집행부를 위한 의회입니까? 7명의 과천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오늘 행적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에 대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심사하였으며, 2월 5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총 9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고,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에서 채택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의 조문이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 규정에 저촉되어 본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내용이 특위 위원님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점과 의장으로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용하며 의장의 부족한 점에 대해 더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저촉 여부를 변호사 자문절차를 거쳐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계속) 
3.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5.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6.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계속) 
7.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8.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질문의 건(김현석 의원)(박상진 의원) 
  
○의장 제갈임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5항에 따라 의원의 본 질문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두 분으로 2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지난 8월 4일부터 과천시를 시키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에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대응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과천시민들은 최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사수를 위해 김종천 시장님께서 그동안 무엇을 해오셨는지,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언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져 왔는지에 대해 커다란 의구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김종천 시장은 2020년 9월 7일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에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관련 행정적 협조 거부 의지를 표명한다고 하였으나 2021년 2월 4일 보도자료에서는 과천시의 대안은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과천청사 일대의 주택공급계획을 막으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정책의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해 행정적 협조 거부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대응과 관련 김종천 시장님의 업무추진실적과 현재 대안이라고 내놓은 결과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내용인지 시장님 입을 통해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김종천 시장님은 2월 4일 기자회견에서 과천시 대안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시민들의 반응이 그러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난 1월 18일 오후 4시 시장실 앞에서 세 시간여 가량 추위에 떨면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기다리던 30여 명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자뭇 궁금합니다. 
  특히 김종천 시장은 과거 정부의 유휴지 주택공급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있으나 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수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폭압적으로 부동산 물량을 늘리려고 하는 상황인지라 이 수단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시장님이 공언하셨던 방어수단에 대해 시에 상세내용을 요구해도 비공개로 일관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 시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만큼 야당 시의원으로서도 그 내용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김종천 시장님께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밝혀 다수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아파트 공급정책을 막아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과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과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제갈임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현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과천청사 유휴지 대응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과천시의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정부의 지난해 8월 4일 부동산대책 발표 즉시 해당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청사광장에 천막 집무실을 마련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국회, 정부 주요부처 등을 방문하고 민주당 사무총장님, 최고위원님, 경기도당위원장님, 경기도지사님 등을 만나 해당 계획의 불합리함과 과천시민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MBC 등 방송인터뷰, 신문 기고 등 언론을 통하여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의 부당한 점을 밝히면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청사 유휴지 5·6번지를 도시관리계획상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8·4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지자체 중 과천시가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KBS의 보도를 보면 8월 4일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지자체와의 갈등에 대해서 과천시의 반대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을 정도로 과천시가 대표적으로 8·4대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지자체로 언론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대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2일 과천시 대안발표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고 공식적으로 발표될 경우 정부가 정책을 후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에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발표되기 전에 과천시가 내부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천시는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LH 등에 사업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과천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정부 부처에서 사업추진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구체화된 정책이 발표되려 하는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과천시에서 검토한 대안의 주요내용은 청사부지와 유휴지에는 주택을 짓지 않고 과천과천지구 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자족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여건이 양호한 과천시 외곽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과천시 대안이 과천청사 일대의 주택공급계획을 막자는 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정부의 입장에서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청사유휴지 주택공급계획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9월 25일 임시회 때 비공개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굳이 또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립니다. 
  이전에 그 무렵에 검토할 당시에는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청사주택사업에 배분할 계획인구가 없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일정 기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에 답변을 드릴 때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안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국가계획으로 볼 경우, 과천시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상 여유인구의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5일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를 가지고 정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방식의 주택공급은 지연을 시킬 수 있겠지만 정부가 그 경우에는 지구계획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하거나 법 개정을 해서 회피할 수 있겠지요, 그런 장애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에서 국가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국가계획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인구를 가지고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막을 수 있다라는 수단도 사실은 주택건설사업계획도 도시기본계획상 여유인구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막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절대 반대하며 과천시의 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천시의 대안에 대해 청와대, 국회, 정부 주요부처 등과 계속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한 김현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현석 의원      네. 
○의장 제갈임주      김현석 의원님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시장님께서 발언하신 시의 공식적인 발표 워딩들을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단 성명서 주요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일단 2020년 8월 4일 자에 보니까 “정부과천청사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집값 폭등문제를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7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방문하셨던 내용이고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공공지역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공공주택,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과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서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2월 4일 기자회견에서는 시장님이 얘기하셨지요. “과천시의 대안은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과천청사 일대의 주택공급계획을 막으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정책의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의 공식입장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변호사 혹은 정치인으로서 대성하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대체부지 반대 및 과천지구 용적률 향상을 통한 세대수 상향 반대는 이 워딩들은 처음부터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러한 대안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워딩이 나왔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민광장에서, 중앙공원 앞에서 목소리를 외친 그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임대주택 4,000세대 반대를 위해서 모인 시민들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청사 유휴지나 정부과천청사가 아니면 과천에 아파트를 더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앞서 9월 7일 발표에서 과천동 등 외곽 쪽에 4,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초·중학교 수용능력 초과, 상·하수 처리능력 초과, 교통혼잡발생 등의 이유로 유휴지에 아파트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과천동 등 외곽으로 지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 8월 4일부터 지금까지 과천시의 입장을 본 총평은 좋은 정치인, 좋은 변호사가 꼭 좋은 행정가, 좋은 시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님, 시의회는 법정이 아니고 시민들은 원고나 피고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정녕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안으로 가는 것이라 확신한다면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과천시의 미래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질문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견을 밝히신 건가요? 
김현석 의원      의견입니다. 
○의장 제갈임주      그러면 김현석 의원님 답변은 괜찮습니까? 
김현석 의원      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시장님, 저번에 청사유휴지 행정에 대해서 모두 거부해서라도 모두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당시에 제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이 무엇이냐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 막을 수 있는 행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3기신도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행정을 3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막을 수 있는 행정력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3기신도시와 청사 유휴지는 별개다.” 
  시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별개가 아닌 사항이고요. 청사 유휴지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늘 말씀하셨지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심히 유감을 표하고 정말 김종천 시장님께서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임주      박상진 의원님, 그러면 질문이 아니라 의견으로 말씀하신 걸로. 
박상진 의원      아니요,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듣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시장님 답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9월 25일경 임시회 때 제가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말씀드린 것이 비공개회의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생활권역에 여유인구가 없는 점을 가지고서 공공주택특별법상 두 가지 개발방식 중에서 국토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사항으로 보건데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와 달리 지구계획을 승인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의 여유인구가 없는 점은 장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의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것을 계획인구를 가지고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우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지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수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에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가계획 등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다루는 국가계획이 있을 경우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좀 놓쳤던 것이고 만약에 국토교통부가 지금 주택공급을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인구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계획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여유인구가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대책이랄까 또는 공급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최근에 판단하게 된거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내용인데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시장님, 잠시만요. 
  지금 김현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끝난 후 박상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또 있고 지금 답변을 하시려는 그 부분은 박상진 의원님 질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 정리하고 다음 시정질문을 이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시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박상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      시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박상진 의원님 지금 추가 질문을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상진 의원      아니요, 하수처리장 관련하지 않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네. 
박상진 의원      시장님, 공특법에 의거하면 같은 당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김종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점이 바뀝니다. 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이 통과되기 전과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지금 그 내용이 변하는 거는 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막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가면 과천시를 이끌어가시는 시장님께서 자꾸 말을 바꾸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시장님. 
  그때 막을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인구를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을 수 없다, 공특법으로 진행하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업동의안에 대해서 끝까지 부결을 한 이유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강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오늘 물론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막을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과천의 시장으로서 진두지휘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과천시의회 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막으셔야지 그 상황만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동의안이 올라오기 전과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고 그러면 과천의 시민들 중 누가 시장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시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사 유휴지, 과천에서 30년 이상 자라온, 초등학교에서부터 저는, 시장님은 과천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 과천의 시장님이 되신 분입니다. 정말 과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의지를 갖고 정말 죽기살기의 마음으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종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지난해 공사 출자동의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때 그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청사주택 문제와 도시공사에 과천시가 출자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전혀 논리적인 연관이 없지요. 
  이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는 것과 그 당시, 출자의 당위성을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는 것은 전혀, 제가 이것을 막을 수단이 당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출자를 해야 되는 당위의 근거를 부여하지 않지요. 논리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방법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동의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럴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검토를 했던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지구계획을 승인할 때의 방식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방식을 비교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 도시기본계획에 영향을 주는 국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그러한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것을 검토하니까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국가계획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물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단순한 그냥 사업계획이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에서 말하는 그런 국가계획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국가계획이다라고 보게 되면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는 의무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판단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지는 다 같지만 아마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과. 저를 비롯해서 과천 집행부 내부에서는 정부가 사업을 강행할 때 과연 막을 수단이 있느냐,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제일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청사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요구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청사 이외의 곳에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대안을 만든 것입니다. 과천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 자체를 끔찍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2017년에 신계용 시장님께서 계실 때 2040과천도시비전인가요, 그런 계획이 있지요, 비전계획이고 그것은 법정계획은 아닙니다만은. 그 계획을 보더라도 과천시 외곽에 유휴지를 지정해서, 거기서는 유휴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발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계획인구도, 물론 목표연도가 좀 먼 미래입니다만 계획인구를 생각을 해서 인구증가를 정책적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이미 보니까요. 
  지금 과천시에 도시개발이 3건이나 있으니까 사실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과천시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자족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과천에, 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과천극장도 있고 그랬는데 7만의 도시에서는 극장이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지는 쇼핑, 이런 것을 과천 내에서 자족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려면 도시에 규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마 그런 2040도시비전계획에서 인구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가진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공청회를 할 때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계획도 15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어느 정도 확장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과천시의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 자체를 마치 과천시 도시의 사회악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과천시의 도시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던 것이라면 시기가 앞당겨지는 면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정부가 청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내지는 도시비전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과천시 외곽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정된 개발을 당겨서 하고, 그러면서 정부의 청사에 주택공급을 하는 것을 막자라는 것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때 기반시설 문제를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지요, 학교 문제라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천과천지구 같으면,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천과천지구는 168만㎡ 정도에 현재 계획상으로 7,159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2,000세대를 더 늘리면 9,100세대 정도 되는데요. 168만에 9,100세대의 밀도가 지식정보타운의 밀도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거기에다 학교계획을 주어진 세대수와 인구에 맞춰서 하면 학교과밀이라든지 그런 문제 특별히 발생하지 않고 교통대책 같은 경우도 지금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통해서 지금 포함된 몇 가지 교통대책들이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이 됩니다. 목표이지만 당겨질 수도 있지요, 사실은 도로대책 같은 경우도. 남태령에 이수간 복합터널 같은 경우 2026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 도로대책도 있고 철도대책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교통문제 지금 계획에서 2,000세대, 4,000세대 늘어나는 정도의 교통량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천시 외곽에 있는 주택도 공급을 할 때는 당연히 학교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담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면서 저희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급하는 위치가, 과천시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도심지에서는 꽤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원초의 학급과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 악화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도 그런 설득을 계속 합니다. 청사에 주택사업은 일반주거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즉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생각하면 3기신도시보다 빨리 입주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입주시기보다는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요. 주택시장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입주시기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건대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급박하게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점을 정부에 설명을 하고 있어서 과천시 기반시설에 맞추어서 주택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분들의 생활이 갑자기 교통이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 때문에 더 악화된다든지 그럴 우려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시장님, 이제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시장 김종천      네, 다 마쳤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      시장님, 접근하는 생각 자체가 저와는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과천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총리실에서 과천시에 문서를 갖고 와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약속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과천은 상권은 무너지고 과천의 아파트값은 폭락을 하였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행정도시라는 이름으로 태생 되어서 생겨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지역번호만 해도 02를 쓰는 시민들의 자존심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청사 이전 했을 당시의 약속들은 커녕 과천시는 그 이후에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시장님 들어와서 과천과천지구까지 내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과천시에 청사유휴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과천청사를 전부 이전시켜서라도 지금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내주어야 합니까? 우리 과천시는 정말 불쌍합니다. 우리 과천시민들은 그리고 우리 과천의 상인들은 너무 너무 불쌍합니다. 정부에서 약속한 것도 하나도 못 받아오고 그 이후에도 전부 다 내줘가면서도 이제는, 간에 쓸개에 전부 다 내주었더니 이제는 우리 과천의 허파마저 내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의지없이 그냥 넘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언제까지 과천이 이렇게 피눈물을 정부 때문에 흘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내주어야 합니까? 그냥 이 부분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것도 그냥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청사유휴지만큼은 기필코 막아주셔야 하고 그 수단이 3기신도시가 됐든 주암이 됐든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게 과천시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종천      저도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 참 안타깝지만 2013년에 기재부 총리실에서 그때 당시 논의를 주도했던, 단위도 좀 우스운데, 세종시 이전지원단인가 이런 데에서 아마 과천에 대한 일종의 지원책을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약속을 했다기보다는 그때 논의됐던 것은 과천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세우자 그러면서 용역을 했지요. 기재부에서 2013년에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청사 전체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박상진 의원      아니요, 시장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총리실에서 자기들이 문서를 생성해서 청사 활용방안, 그다음에 청사 이전대책을 우리 과천시민들 500명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과천시민회관에서. 그 자리에는 총리실, 그다음에 국토부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부처의 책임자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간담회 수렴의견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시장 김종천      약속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상진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문서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김종천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 제갈임주      의원님들 정회 해도 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9시 21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아까 시장님한테 세종시 이전 관련 과천청사 활용방안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장님한테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가야 되나요? 
  동영상으로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과천시민설명회, 2011년 7월 18일 월요일 15시, 과천시민회관, 세종시 이전 관련 과천청사 활용방안, 날짜가 그 밑에 적혀있습니다. 2011년 7월 18일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는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시면 이날 왔을 때는 협의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여러 부처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각 정부 부처하고 협의해서 과천시민들 5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 내용을 설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국무총리실에서 오신 거고요, 총리실에서. 그 대표자로서 지원단장님이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원단장님만 오신 게 아니라 각 부처에 고위급 과장님 내지 국장님 이상급들이 두세 분이 오셨고 세종시 이전 관련 과천청사 활용방안 이 문서를 나눠준 거는 우리 과천시의 공무원들이 나눠준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일일이 나눠줬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박상진 의원님, 잠시만요. 
  회의규칙 77조 5항에 의거해서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10분을 더 초과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서 1분간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네, 의장님 짧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그리고 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질문시간을 좀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세종시 이전 관련 과천청사 활용방안이라고 해서 지금 총리실에서 이 문서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는 추진결과가 나옵니다, 과천청사 활용방안.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청사 활용대책 수립을 위해 과천청사 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 과 그러니까 국무차장 주재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지경부, 경기도, 경기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참여했네요. 그리고 과천시장이 같이 참여해서 이 활용방안을 합의를 합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과천시의 행정도시 정체성 유지,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동화 방지, 수도권 소재 정부 임차청사 해소 및 행정수요 대비, 공공의 편의 및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 해서 과천청사를 갖다가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을 정부에서 기만하고 농락한 거지요?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청사 앞 유휴지 내용이 있습니다. 8만 9,120㎡, 이 내용에 보면 공공의 편의, 지역발전 기여도,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과천시민 의견에 기초한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2012년도에 추진 후 과천시가 포함된 관계기관 합동TF에서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표준원 부지 등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면 이 내용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이 문서에는 없지만 시민회관에서는 분명히 이 내용을 세종시 지원단장이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또 언론사에도 남아있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시장님, 약속받은 사항이 많고요. 정부과천청사 이전 관련 시민설명회 진행순서에서 보시면... 
○의장 제갈임주      잠시만요.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1분 이내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박상진 의원      의장님, 한 장 남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의장 제갈임주      네.
박상진 의원      여기서 인사말 과천시장, 인사말 국회의원, 물론 이때는 국회의원으로 안상수 국회의원이 참석했고요. 경과보고로는 과천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했고요. 정부에서 과천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이뤘다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입장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냐, 15시 25분부터 16시 30분까지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단장 그리고 총괄기획관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명백히 정부의 문서로써 본인들이 생성해서 갖고 온 공문서입니다. 이걸 약속이라고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약속입니까? 
○시장 김종천      답변드릴까요? 
박상진 의원      네. 
○시장 김종천      말씀하신 자료 저희도 검토를 했었지요. 그런데 청사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시민의견에 기초해서 개발방안을 찾자라고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도 정부를 계속, 시민의견에 기초해서 개발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주택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해서 2013년에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사 앞에 4번지, 5번지를 기업유치존 해서 업무시설로, 그리고 복합시설로 해서 업무지원시설, 오피스텔, 과천시민들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데 오피스텔, 호텔, 컨벤션, 멀티플랙스, 학원 이런 용도로 개발하겠다라는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하려고 할 때 사업성이 안 맞아서 정부에서 못하고 민간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나서지 않으니까 이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활용방안을 찾자, 시민들의 의견에 기초해서. 그래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대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게 지금 생각하기에는 추정컨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설명회 때 그렇게 설명하시고 시민들 의견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찾자라고 한 것이 맞고, 그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했고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자를 찾기가 어려웠었는지,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워낙 비싼 땅에 이런 시설 하는 게 안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안 된 거지요.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오다가 최근에 8·4대책이 발표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과가 물론 어떤 정도의 의미인지, 그런 법적인 건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견에 기초해서 개발방안을 찾자는 건데 그게 방법론으로서 연구용역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연구용역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된 게 문제인 거지요. 2013년에 연구용역 결과를 내고서 이후에 정부에서 이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인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나섰을 수도 있고 정부에서는 투자해 가면서 하기 싫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온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이 과천시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다라든지 그런 취지의 약속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견에 기초해서 활용하자는 부분이 이번 정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정부에다가 시민의견에 기초해서 활용방안을 찾기로 했는데 지금의 주택공급계획은 전혀 시민의견과 무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속이라고 하기에는, 과천시에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근거로 저희도 주장은 하고는 있습니다. 
박상진 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천      잠깐만요. 아까 하나 말씀하신 중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생각은 하시겠지만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그리고 과천시가 대안으로서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임대주택사업은 우선 아닙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특히 시가지 중심부에 임대주택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과천시는 청사에 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청사 주택건설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35% 이상 정도 짓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은 35∼40% 정도 사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지식정보타운에서 지난해 분양을 많이 했고 시민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분양주택 비율이 더 많다는 점을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받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제가 먼저... 
○의장 제갈임주      잠시만요. 
  지금 첫 번째 얘기를 드렸고 사실 회의규칙상 보충질문 전체시간이 10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초과해서 이 부분을 할애했기 때문에 다음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추가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들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먼저 박종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두 시간 반 동안 이 회의장에서 기다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천시민분들에게 고개 숙여 깊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천의 아들 김종천이라는 현수막도 붙어있었고 여기서 자라고 또 친구하고 같이 과천에 대한 꿈을 그렸던 게 시장 후보였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양쪽에 나눠져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아픔이 없는 달램의 법이라는 걸 배웠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과천의 현실은 어떤 건가. 그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꿈을 키웠던 과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느꼈었을 겁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청와대에 가고 여의도 가보고 세종시 가봤지만 국가의 정책이다, 외면 당하는 일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여의도도 가보고 장관님도 만나고 얘기를 권했습니다. 제가 과천에 의원이 된 건 효율적인 땅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돼서 5분발의 했을 때도 효과적인 땅 이용이다. 그게 과천시민들이 공유하는 행복의 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기무사 들어오고 나서 뭘 얻었습니까? 과천청사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의장 제갈임주      박종락 의원님, 지금은 질문시간이라서 질문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시장님이 총대를 메시고 우리 의회도 돕겠습니다. 과천시민들의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앞으로 정부하고 이런 어려운 점을 어떻게 타개하실지 거기에 대한 각오나 앞으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질문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관여한 곳이 몇 곳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그밖에도 기재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재부도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라든지 총리실에서도 깊이 관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청와대의 정책실이라든지 여당 민주당의 정책위라든지 또는 사무총장님, 원내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정책결정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난해 특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특히 대안을 청사에 주택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했고요. 그 대안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결정에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 이소영 의원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고 계셔서 그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들을 접촉해서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과천시에 대한 사실은 배려가 없이 정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과천시에 어떤 도시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이 없으셨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려도 “사연 없는 땅이 어딨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지는 과천시에 대한 정책이 후퇴하게 되면 그러면 8·4대책과 같이 발표됐던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사업도 동일하게 후퇴하거나 취소되거나 할 텐데 그런 것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시는 일부 의원님들이나 내지는 시민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안조차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천시가 제시하는 대안도 정부가 “이 정도는 그냥 받아줄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대안도 사실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안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국회의원님 또 저를 포함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합쳐주시면 적어도 청사에 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시민들의 바람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도록, 그거는 기대니까요. 하여튼 그런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의원님 이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아까 좀 전에 박상진 의원님하고 질의 중에 마지막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임대주택 비율이 4할 정도 하면서 얘기하셨던 뉘앙스가 과천시민들의 정부청사 유휴지 주택 반대하는 주된 요인이 단순하게 임대주택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김종천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 중에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서. 
김현석 의원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분들이 주로 반대의... 
○시장 김종천      제가 “주로”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런 취지로 표현해서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김현석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전임 시장 당시 2040성장계획에서도 과천시의 인구가 늘어날 걸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40 성장계획에서 인구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만 혹시 인구가 얼마까지, 몇 년도까지, 몇 명으로 기억을 하시는지요? 
○시장 김종천      목표연도 2040년이지요, 14만 2,000 정도.
김현석 의원      저도 그래프를 봤습니다만 완만하게 되더라고요, 2040년까지 14만 2,000. 그런데 2021년 지금 몇 명이 세팅되어 있지요? 
○시장 김종천      무슨 말씀이시지요? 
김현석 의원      인구가 2040년 14만 2,000으로 해서 기존에 2017년 3월에 나온 성장계획에는 완만하게 되는 부분인데 정부의 어떤 아파트나 이것을 받을 경우에는 2030년에 벌써 이것을 초과해서 가져갈 거 같아요. 
○시장 김종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현석 의원      그게 과연 2017년에 만든 성장계획의 취지에 맞는지?
○시장 김종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표연도보다 계획이 당겨지지요. 당겨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분들께서 추가로 주택 공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기신도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교통대책이라든지 내지는 당연히 단지 내에 학교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다 갖추면서, 그리고 하수도에 관한 문제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담아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청사주택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속도에 맞추어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대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말에 남태령-이수간 도로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에서 도로대책도 지금 양재로 가는 길이 47번국도 외에도 하나가 더 개설이 됩니다. 철도는 저는 사실 좀 더 늦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GTX-C노선도 사실은 지금 사업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 후반 정도에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이라든지 철도교통이라든지 그런 교통대책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도로 문제였습니다, 학교 문제랑.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기반시설 문제 등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면서도 도시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지요. 물론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빨리 진행될 때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여기에 보니까 “시민들은 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적 분위기, 쾌적한 환경 훼손 우려” 되어 있어서 그 당시 계획 세울 때도 완만한 성장계획을 세운 게 이런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구증가에 대해서도 전임시장 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당시 계획이랑 시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계획은 근본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2017년도 성장계획은 인구증가가 필요한 거 맞다, 하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완충작용, 그리고 기반시설 부분을 최대한 갖춰가면서 하자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전에 계획했던 2040성장계획이 조기에 달성될 수는 있겠지요, 인구만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2040이 될지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임주      발언을 정리를 하신 거지요? 
김현석 의원      네.
○시장 김종천      답변을 특별히 안 드리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그러면 이것으로 첫 번째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상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진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경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어제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비롯한 현 정부가 과천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공급사업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폭주로 인해 또다시 과천시민들이 희생당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설치 예정인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과천시가 행정력을 발휘하여 하수기본계획 등 관련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및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해서도 정부를 상대로 유의미한 저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가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현재 토지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천시의 대응상황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과천시장님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취임 이후 과천시에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이 무려 2차례나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이야 시장님의 책임이라 할 수 없으나 문제의 해결 및 그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시장님의 능력과 헌신이 평가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내 설치 예정인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나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써 과천시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노후화되고 처리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신도시를 차치하고라도 3기재건축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 조속히 환경사업소를 이전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문제 외에도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3기신도시 사업 관련된 과천과천지구계획이 승인되게 되면 과천시가 이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입안권자인 것은 맞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상황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수립된 과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수도법 5조에 따라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과천하수처리장은 1986년 가동을 시작하여 35년이 경과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30년을 초과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생물반응조와 최초 및 최종침전지 등 일부 시설물이 상태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E등급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특성상 한순간도 가동을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보수·보강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용역을 시행한 결과 시설용량 3만 톤으로 설계된 과천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시설노후화 등으로 1일 최대 2만 4,000톤까지 처리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될 당시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기준으로 30ppm이었는데 지금은 10ppm 정도 됩니다. 당시에는 규제하지 않던 수질오염물질 총량 규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인에 대한 처리기준도 예전에 2.0ppm에서 0.5ppm으로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이 그에 더해서 설계 당시 유입하수의 BOD가 아마 251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요즈음은 유입되는 하수의 BOD 농도가 300pp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수의 수질, 유입되는 하수의 수질은 악화되는데 방류해야 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엄격하게 되고 있어서 시설 노후화에 더해서 이런 기준의 강화로 처리용량이 2만 4,000톤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 6단지가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오피스텔까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환경사업소에서 추산하기로는 1일 최대 2만 7,000톤까지도 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처리용량에 대한 한계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기재건축 입주 완료시기인 2027년에는 1일 최대 3만 톤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 없이는 재건축 추진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건설은 일반적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건설공사를 합쳐서 대략 6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지구계획 승인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면 공공주택특별법 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규정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령상 의무이기 때문에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도 만약에 향후에 지구계획이 승인되거나 도시기본계획 등 공공계획이 수립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입안권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이와 같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이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입안권자인 시장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을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정평가 관련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는 2020년 9월 7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추천 1인, 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2020년 12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 보상평가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 12월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천의왕사업단장,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교산과천보상단장, 여기서 교산은 하남의 교산지구를 말씀드립니다, 교산과천보상단장 그리고 과천도시공사 사장과 토지주 분들 간의 면담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셔서 바로 다음 날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는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였고요. 과천시의 요구로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LH와 경기도시공사이지요. 과천도시공사도 포함이 됩니다만.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대책위가 2020년 12월 23일, 그리고 2021년 1월 29일 2차례 면담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갖는 등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보상액의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서 감정평가사 3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받은 전문기관인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시에서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 절차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과천시는 토지 등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기존 주민의 재정착 지원방안을 사업시행자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토지 보상가액이 주암지구와 비교해서 낮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총 보상가액이 2조 몇천 억 정도 됐었는데,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감정평가 결과가 유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주분들께서 얘기하시는 수준이 토지 보상가액이 1조원 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터무니없이 보상가액이 낮게 책정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토지보상가가 높다,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과천과천지구의 토지보상가가 주암지구보다 아마 높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 대상토지 중에서 한 10몇 % 정도인가요, 하여튼 보상대상 토지 중에서 일정 부분이 이전에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인 곳과 보상가액이 좀 차이가 있지요. 그런 토지가 포함이 된 상태의 주암지구보다도 더 높게 책정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가액의 총액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금액에는 총액으로 만약에 2조가 넘는다라고 알고 계셨다고 할 때 그것은 전부 다 토지보상에만 쓰이는 사업비는 아니었을 겁니다. 보상가액 총액에는 토지보상, 그밖에도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영업보상에 관한 보상비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총 보상비 책정이 될 텐데 그런 보상금 총액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토지보상 총액에 비교했을 때는 너무 낮으니 토지 보상가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책정이 된 것으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그러면 본 질문을 한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상진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박상진 의원님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시장님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하수처리기본계획을 가지고 방어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수처리장은 주암지구가 건설될 당시에 주암지구 안에 하수처리장 위치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하고 있던 중에 2018년도에 과천과천지구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국토부 그쪽에서 언론미디어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받아오셨습니다, 과천과천지구를. 그 내용으로 보면 하수처리장이 늦어지는 것은 과천시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탓입니다. 정부가 주암지구, 이후에는 과천과천지구 발표하면서 본인들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법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시장님, 하수처리장 늦어지는 것은 우리 과천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정부에서 발표해서 정부에서 늦춰놓은 것인데, 지금 시장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럴 수 밖에 없다.” 그런 사항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수처리장이 늦어지는 것 우리 과천시 때문입니까, 정부 때문입니까? 정부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냥 맥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수처리장 주암지구에 원래 계획해서 지금 진행됐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늦어졌다고요? 정부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과천과천지구 때문에. 
  시장님이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천시는 과천시가 얘기하던 하수처리장 위치를 원래 우리 원안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국토부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원안이 아닌 과천과천지구에 주거지 옆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 과천시의회는 절대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조언을 해 주는 사람들이나 측근들이 계시는데 시장님께서는 소통관이나 정책관 같은 측근들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조언을 받는 것도 그런 부분으로 하십니다. 그만큼 측근의 역량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측근의 생각이 그만큼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수처리장 및 기본계획에 관여한 건도 측근들에게 당연히 확인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시장님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반응은, 저는 시장님의 측근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제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을 인수위원회에서 봤었지요. 민주당에 의원으로 있을 때 뵀던 분입니다. 이 사진은 2017년도 1월 11일 현대HCN 뉴스와이드에서 보도된 내용을 캡쳐 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부지선정 관련으로 당시 서초에서 과천으로 원정시위를 오는 등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나오는 이 분은 김종천 과천시장 인수위원회의 위원, 현 과천문화재단 이사 등 공식적인 직함 외에도 종교, 친목, 청년 등 사적모임에서도 우리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가 있는 최측근 인사입니다. 과천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불과 4년 전에는 서초구민의 입장에서 과천시의 하수처리장 문제를 맹공격 한 사실에 과천시민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측근으로 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아 김종천 시장이 하수처리장 및 하수기본계획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라고 끝날 것 같습니까? 
  김종천 과천시장은 서초구민의 편에서 과천하수처리장 문제해결을 초기부터 발목 잡아온 인사를 시장 인수위원회 위원, 과천문화재단 이사로 데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즉각 시민들에게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그분이 지금 과천시의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전·증설 문제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박상진 의원      시장님, 저는 그 부분을 시장님의 측근이라고 알고 있지, 그 부분을 어떻게 소통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장 김종천      잘못 알고 계시고요. 
박상진 의원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시장 김종천      잘못 알고 계시고 사과할 부분이 없습니다, 의원님. 
박상진 의원      시장님, 막을 수 있는 수단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러이러해서 막을 수 없다. 저러저러해서 막을 수 없다. 이런 맥없는 소리만 늘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과천하수처리장은 위치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분명히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사업자 간 동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종천      네, 맞습니다. 
박상진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시장님, 청사유휴지 제가 앞으로 계속 막아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 사항이 과천시에 그렇게 크나큰 장애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자료를 받아봤지만 과천시의 하수처리장 물량 용량 중 탄천하수처리장에서 1,000톤의 물량을 받게끔 원래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2년, 3년, 4년을 막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의 뜻을 정확히 시민들에게 전달하시고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그러면 보충질문 끝났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김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동료의원이 제기한 인사가 과거 2017년도에 반응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요? 
○시장 김종천      질문 다시 좀 해 주시겠어요?
김현석 의원      지금 동료의원께서 언급하셨던, 과천하수처리장 문제를 서초구민의 입장에서 진행했던 시장님의 인수위원회를 같이 하셨던 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김종천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의원      언제 혹시 인지를 하셨나요?
○시장 김종천      그 무렵에 알고 있었습니다. 
김현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O 10분 자유발언(고금란 의원)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고금란 의원님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금란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25번째 부동산대책을 접하면서 오만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현 정부에 부역하는 이들이 시민들 앞에 당당한 까닭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4대책 발표 이후에 과천시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행보를 돌아봤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2020년 8월 10일 3,000명 이상 시민들이 모인 집회현장에서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저 그냥 갈까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 과천시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던 30대의 청년이 당선이 된 이후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야유를 보내면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 그냥 가겠다.”라는 의지를 담아 한 말이 아닐까요? “저 그냥 갈까요?”
  우리 시민이 바라는 힘 있는 여당의 모습은 정치권에, 그리고 국토부에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림책을 전달하고 미팅사진 보여주면서 포장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 안에 있는 그 알맹이가 무엇인지 제대로 말해달라는 겁니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 연대해서 공공주택특별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최소한의 정치력이라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국토부의 행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지자체 권한인 개발행위 인허가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민주당에게는 국민도 시민도 없는 게 분명합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토록 침해한 정부가 있었습니까? 지역상황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도록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디에 지방분권이 있습니까? 인허가권 직접 행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 과천시민들의 항거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발언도 기가 막힙니다. 민·관·정 집회라는 이름으로 단상 위에 올라가서 “즐기는 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라며 무슨 축제 사회자처럼 얘기하더니 시민광장 사수보다는 놀거리, 즐길거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집회보다는 축제현장에 발길을 돌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무주택세입자 연대,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아파트 건축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무주택세입자 연대에 열린강좌실을 개방해 주며 이들이 조직을 만드는 데에 힘을 실어줍니다. 
  모든 의원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동료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의원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힘을 내도 모자랄 판에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사에 기고를 해서 동료의원의 발언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분열로 이끄는 데에 한몫을 합니다. 네, 시의원은 정치행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행보가 자기 정당, 자기에게 충성하는 유권자들의 당장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만 보고 시민에게 필요한 그런 시책을 펴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기신도시도, 8·4부동산대책도 정부라고 표현하는 민주당의 안건에 동의해야 하고 그 안건에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함몰, 그 함몰 속에서 전면철회를 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이유가 있습니다. 과천시 대안을 국토부에서 전부 수용해도, 과천시 대안을 국토부에서 일부 수용해도 그 어떤 것도 주민 뜻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천시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소송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과천시 대안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거론되고 있는 정부검토안에 그칠 뿐입니다. 여기에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법을 바꿔서라도 강행하면”, 이 말을 너무 오래 전부터 발언 사이사이에 넣었습니다. 이미 논의된 바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대안”이라는 표현을 빌렸을 뿐이지 사실상 정부검토안의 스피커 역할만 수행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시에서 깊이 고민한 대안인지 의문이 됩니다. 대안을 만들 때 우리 부처 간 협의는 했습니까? 혹시 과천도시공사만 협의하지는 않았습니까? 3기신도시 개발지역, 그 자족용지를 공공주택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위치는 경기주택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위치입니다. 혹시 과천도시공사 지분 15%와 연관성이 있는지,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열어주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 있습니다. 대안 중에 교통이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에 공동주택을 제시했습니다.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천에 입지조건 안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위례선과 연결 예정인 문원동, 주암지구를 포함하고 기 확정된 3기신도시를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인덕원역에서 갈현역 사이, 갈현역에서 문원 사이, 문원에서 대공원 사이, 경마공원에서 주암 사이, 도대체 어느 한 곳이 교통요지가 아닌 곳이 있습니까? 어느 곳을 내주던 시가화 예정지에 포함시켜서 과천시 발전을 체계적으로 잡아야 할 부지들입니다. 결국 대안은 정부에 과천시 땅을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이소영 국회의원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전면철회입니다. 25번째 발표 어느 문장에는 과천이 포함이 되어 있고 어느 문장에는 과천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눈치보기인가요, 일관성이 없는 건가요? 어찌 되었든 오늘 이 순간까지의 결과는 과천시민들의 놀라운 의지와 열정과 희생입니다. 이제 과천 정치인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7년 간의 의정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시민이 이 도시의 주인입니다. 정치인은 각자 위치에서 시민에게 빚진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부디 전면철회를 끝까지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방안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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