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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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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3월 15일(월) 10시 31분


  1. 의사일정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7. 6.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8. 7.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9. 8.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7. 6.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8. 7.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9. 8.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1분 개회)

○전문위원 권광희      전문위원 권광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고금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윤미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윤미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미현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미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윤미현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진지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간사로 김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미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소관 성립전 예산을 일괄 심사한 뒤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 및 교통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한 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잠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올라왔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지난 한해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고 집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작년도 거요? 
류종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작년도에 444세대 576명, 2억 7,43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혔었죠?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예산이 한 3억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 추가분이 조금 소진되어서 작년 12월 15일 이후부터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 지출 안 된 것을 올해 1월부터 3월 10일까지 지출을 하느라고 상반기 3월까지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다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난해 2월, 31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 정국이 들어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었어요.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이게 지금 본의 아니게 이번 추경에서 복지정책과가 코로나 관련 직접적인 예산을 갖고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된 금액 총액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세부내역은 없어도 되고요. 총액이 과천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됐고, 국가는 총액이 어느 정도 편성됐고 집행이 됐는지 이 네 가지 정도만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금일 중으로 구두로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성립전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거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편성된 성립전예산들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씩 올라왔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보조금 항목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억 7,400만 원이 증가했고요. 시·도비 보조금에서 2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국고보조금에서 코로나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1억 9,80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 7,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코로나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1억 3,200만 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금란 위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매칭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전액 보조금인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이것은 항목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고금란 위원      과별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실은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특별항목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 신속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성립전예산은 추경이라는 이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이게 예산서에 성립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의회가 열리는 경우에 바로 성립전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의회가 열리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의회 열리기 전에 성립전을 편성한 항목에 대해서는, 바로 의회가 열리는 시점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3월 이후에 성립전을 편성하게 되면 다음 의회가 열릴 때 그때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1월부터 3월까지 성립전예산 편성된 것이 지금 의회에 승인 요구해서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대부분 7대, 8대 오늘에 이르기 전까지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빠른 추경에 세운 적이 없어요. 대부분 마지막 추경, 4차 추경 정도에 “우리 이만이만해서 성립전을 세워서 썼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지요. 
○세무과장 권달해      예산계에 정확하게 문의는 안 했는데 그러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러한 방향”이 뭔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한 방향”이라는 거 자체가 먼저 내려와서 그렇다는 것인지 의회의 회기가 빨리 일어나서 그렇다는 것인지 시에서 시급하게 국·도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것인지, 이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답변을 지금 명확하게 안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과별로 매칭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서, 혹시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안전총괄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간제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12명에 대한 채용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되어서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사업기간이 3월 1일부터 2달로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김현석 위원      그러면 4월 30일까지 되는 거?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채용공고가 제대로 나왔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저희가 7일 이상 공고 게시를 했고요. 40명 정도 신청이 있었고 타 부서 팀장 이상으로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12명을 각 동에 2명씩 배치한 바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통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김현석 위원      공고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됐어서, 인터넷에서. 제가 잘 못 본 것인지 해서요. 시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또 확인을 해서 질의드릴 게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안전총괄과 보니까 다 도비로만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를 성립전으로 세우셨는데요. 그러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인건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 데에 사람을 채용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안내하고, 지금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접수는 받습니다. 이분들은 안내, 신청서 작성을 한다든지 1층에서 2층으로 안내를 하고, 방역 이렇게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안내, 신청서 작성, 방역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고금란 위원      1차 때도 이런 인건비성 예산이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때는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1차 때는 경기도에서 예산지원, 인력지원은 없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한 것은 과천시 공무원분들이 진행한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시민회관 앞에 특별부스 차려서 진행을 한 부분이지, 지금처럼 인건비가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1차 때는 없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몇 분 채용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12명.
고금란 위원      12명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각 동에 2명씩.
고금란 위원      인건비 주려고 만든 사업인가봐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인건비보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을 같이 할 경우에, 3월에 오프라인으로 할 때에 조금 몰리지 않을까 이런 방역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2명 중에 6명은 접수 및 안내, 신청서 이런 것을 하는 거고 6명은 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아마 그 업무분장은 각 동장님께서 파견공무원과 자체인력, 방역에 두 분 부족하다고 해서 안내하시는 분, 방역, 신청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몰릴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쯤은 접수가 90%가 넘었기 때문에 좀 한산해 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일 하나요, 기간?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고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고금란 위원      과천분들이 진행하나요, 채용조건이?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과천 거주 시민으로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게 단기성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보여지네요. 사실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민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보다는 단기성 일자리 사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밑에 부분 같이, 방역물품도 성립전으로 잡혀 있는데요. 142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6개 동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측정기, 장갑 등을 지원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인구 7만 도시에 방역물품은 140만 원 지급하는데 인건비는 6,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자는 의미인지 너무 무책임한 성립전예산이네요, 이런 경우는. 이게 좀 문제가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도 공무원과 이런 안내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방역물품을 각 동마다, 기존에 있는 사업물량하고 지원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운영경비까지 합하면 7,900만 원이네요.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그냥 소모성 경비로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보니까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난기본소득 관련 업무경험자, 지역실정에 밝은 자 우대, 주말근무 가능자 다 있는데요. 지역실정에 밝은 자 우대가 뭔가요? 배점이나 평가가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평가기준 세밀한 것은 없는데요. 심사위원분들이 하실 때에 지역의 어떤 현황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가 아마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게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 어떤 기준으로 된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정량평가는 아닙니다. 
김현석 위원      정성평가면 이 과정에서 지역의 어떤, 청소원 이런 거 할 때도 지역 내 10년 이상 거주는 가점 몇 점 준다는 이런 것인데, 2달짜리 일자리이고 도비 사업이에요. 소모성이기는 한데 이런 단기일자리도 지역실정에 밝은 자,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저희가 평정요소를 4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재난기본소득이 올해가 2차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1차 때 유경험자가 있으시면 그 부분에서 30점 배점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발표의 정확성을 본 것은 안내를 할 때 제대로 안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기타 성실성과 답변 태도 등을 한 20점 반영해서 채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재난기본소득 관련 업무 경험자가, 이게 2차였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김현석 위원      1차 때는 몇 명을 우리가 뽑았었지요? 그때 12명이었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1차 때는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지원은 없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난기본소득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는 유명무실한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했던 사람을 우대하는 것인지? 애매한데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설명을 좀 수정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체납관리단이 1월부터 상반기부터 운영계획이었는데 체납관리단 운영이 상반기에 미뤄지면서 체납관리단을 기본소득에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거 관련된 사안 의회에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체납관리단을 모집했는데 재난기본소득 쪽으로 돌렸으면 사전에 보고 이런 거가 의회에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련된 부분은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만. 체납관리단 세무과 부분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전총괄과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분들이 체납관리로 채용이 됐었고 그때 업무가 약간, 제가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납관리단이 일단은 재난기본소득을 할 때에 안내라든가 방역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김현석 위원      업무가 일부가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업무가 변경됐으면 예산목을 변경했든지 이런 절차가 선행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서류로써 보완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채용되신 분들 개인정보라 주실지 모르겠는지 어떤 식으로 채용됐는지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채용된 12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김현석 위원      네, 배점 이런 거까지 봐야될 거 같습니다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알겠습니다. 하여간 개인정보 부분은 없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가려주십시오. 지역 사정에 밝은 자 우대가 과연 어떤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자료랑, 어떤 분이 뽑힌지 자료 최대한 다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부서장님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새로 부서장을 맡으셨는데, 과천 도시라는 자체가 국제안전도시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라든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빨리빨리 안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올 것인데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재해재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서장으로 임하는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제가 1월부터 해서 짧게, 개인사정도 있었지만 등등 봤을 때에는 안전이 일상이 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이라는 곳이 재건축도 있고 3기신도시라든가 지정타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급박하게 움직이는 도시가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건설현장이라든가 자연적으로 시민한테 불편함이라든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조금 꼼꼼히 챙겨서 부서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저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치국장님께 건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단 한 18명 정도를 뽑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도비로 해서 인건보조를 받았고요. 안전총괄과에서도 공사담당과 하천 보겠다고 해서 또 받았었고요. 이게 전년도 최근 예산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12명을 선정을 해요. 굉장히 무분별하게 지금 막 돈이 그냥 떨어져서 내려와요, 이런 저런 항목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한 인건비 보조가 시 관계자분들의 일도 효율성 있게 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 하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단기성 공공일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성별을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중복되게 한 사람에게만 여러 번 혜택이 돌아가는 근로의 형태가 아니라 이왕에 내려오는 인건비라면 발굴을 좀 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정당하게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 본인의 소득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공공일자리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선정기준을 지금처럼 체납관리단이 했던 일을 재난에서 맡는데 그것을 경험으로 쳐준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닌 거 같아요. 이것은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A4 한 장씩 나눠주고 그대로 안내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어서요. 좀 다양한 일거리 제공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우리 세금이라면 고르게 배분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양재천이나 산불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근로기준을 정할 때에도 이미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간을 다 쪼개요. 20대는 몇 점, 30대는 몇 점, 40대는 몇 점, 그런데 이거 불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을 다시 해 주세요. 선정기준의 점검을 다시 해서 여러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과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네.
○위원장 윤미현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일자리에 관련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주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각지대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일반택시기사분들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거다 보니까 기준이 전년도 소득보다 낮은 분들한테 지급이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일단 기준이 작년 10월 1일 입사해서 공고일 현재 1월 8일까지 근무한 종사자 전원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전원이 해당인데 지급할 때는 2019년도보다 2020년도 매출이 적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상품일 겁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일괄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아닙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일괄지급이면 더없이 좋고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일괄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일괄지급이라면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지금 151명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151명이 전체 이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소상공인 지원금처럼 전년도 매출하고 비교를 해서 주게 되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돈을 회사에 일정금액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전에 한 8시간 일했다면 코로나 상황에는 16시간씩 일을 해야 회사에 내는 금액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보다 2020년도 매출은 작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고금란 위원      그런 분들이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 어떤 식으로 서류를 판단하실 건지를 점검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151명 전원이 이 지원금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에 2단지가 6월부터 입주하고 그래서 도로를 보면 새로 신호등이 만들어진 데가 있지요? 2단지하고 3단지 중간지점에 그건 경찰서하고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진 횡단보도인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모든 신호등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기존에 과천시내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은 도시에 횡단보도가 너무 많아서 어쨌든 교통의 흐름에 조금 더 그런 걸 면밀히 생각하셔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건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교통과장 김계균      합의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박종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교통흐름에 대한 질의 있으셨습니다. 
  또 교통과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교통과에 민원사항인데요. 
  주차장 인·허가를 교통과에서 받는 거지요? 부설주차장이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류종우 위원      중앙동 40-13번지에 대한 건인데 KT 건너편 가보자빌딩이요. 보도에 지금 주차선이 그려져 있던데 어떻게 된 건지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인도이면 도로에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주차선은 막 긋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긴 사유지로 나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도를 보게 되면 그쪽 라인이 뒤에 있는 빌딩들하고 지적라인은 일치하는데 그러면 도로가 사유지라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거기는 정식 주차선이고요. 일단 사유지로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류종우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인·허가가 들어간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인·허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왜냐하면 그게 주차대수가 몇 대 미만일 경우에는 주차면 앞 6m를 도로와 같이 혼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주차라는 게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쪽 부분은 인도로서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 주차차량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해요. 혹시 도면만 보고 인·허가를 하신 건지? 
○교통과장 김계균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언제쯤 답변들을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끝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민원사항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사회복지과입니다.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지급하는 걸 성립전예산으로 세우셨는데요. 내용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한 54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취약계층 노인, 어르신에 대한 예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언제 배정이 되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도의 시간은 1월 말이었고 저희한테 도달한 시간이 2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노인맞춤돌봄대상자 어르신들 한 200여 분에게 담요를 한 채씩 사서 드린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노인분들 중에 취약계층이 200분 정도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그중에 선별을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가 노인맞춤돌봄대상자라고 관내에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 중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금 취약계층으로 보아서 드린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물품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맞춤이니까 요구하는 걸 한번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이 내용 자체는 핫팩이나 담요 이렇게. 
고금란 위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이번 겨울 특별히 추웠기 때문에 저희 시는 예산배정액이 인구 대비해서 다른 시도 일괄적으로 한 500여만 원씩이 돼서 저희 시는 핫팩보다는 담요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고요. 지난번 소상공인 지원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2월 17일 공고했고요. 지금 접수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현재 접수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현재 접수 중입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그러면 선지급된 데는 어떻게 지급이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지금 두 번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접수받은 거를 3월 5일 정도에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또 3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1일 지급을 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현재 지급받은 소상공인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저번주 금요일까지 접수한 거는 한 700명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경영안정자금 703명 그다음에 생활안정지원금은 자영업자 7명, 특고 프리랜서 6명 정도 접수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혹시 퍼센트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 지원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퍼센트를 저희가 전에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지금 과천의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가 현재 저희가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감되어 있었고 그게 2월 25일까지 연장해서 그거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기준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8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한 3,0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과천에는 소상공인 중에 상인회 소속과 그 외 소속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더 많지요. 
류종우 위원      그렇다 보니 지금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홍보는 현재 공고를 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버팀목자금과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또 과천시에서 주는 지원금 그거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아서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혼돈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1대1로 상인회에 속해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더 빠를 수 있어서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각 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을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4월 9일까지 접수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직접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고 있고 홍보물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과천상업지역에 상인회는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상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각 건물별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한 다음에 “이런 게 있다, 그쪽 현황에다 알려달라” 해주고 시청에서는 4월 9일까지라고 하셨잖아요. 단계별로 언제 언제는 어디 가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일정을 잡으면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도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그런 홍보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대부분 1인 사업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암만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들어와서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빠서 사업장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알지 못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장을 찾아가서 설명하지 않는 한 그분들은 홍보한다고 해서 거기 와서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소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체들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 자체가 관리단 쪽에서 나온 민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진 않지만 이런 지원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관리단 쪽에다 민원을 넣게 되고 그 민원이 저한테 오게 된 건데, 과장님께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인회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는 반면에 관리단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물 쓰는 것만 봐도 그 가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단을 통해서 먼저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적극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민원사항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지금 영업시간이 한 시간 연장이 됐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시민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여유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9시에서 10시까지 조정돼서 굉장히 반겨 하시고요. 그리고 과천에 식당, 음식점 이런 데를 가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위생적인 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실천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반겨 하시면서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주시려고 노력들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종락 위원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10만 원 받았고 초등학교 입학자금 10만 원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소비를 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단지도 입주가 곧 돼가서 거기 가까운 큰 매장에도 이전에 볼 수 없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선택권이 너무 좁다는 그런 부분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수칙이라든가 또 상인들이 손님을 대하는 예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여기에 발맞춰서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봄도 오고 또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일상에 대해서 원상복귀에 대한 기대감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방역이나 관리감독 잘해왔는데 실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신뢰 때문에 오히려 마음 놓고 활동하다 보면 이게 더 확산될 수도 있다는 조심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국·도비로 많이 예시가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제공에 대해서 현장에서 더욱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대면 시기이기는 하지만 정말 현미경 같은 행정으로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과천시의 위기를 함께 고통분담해 주시는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박상진 위원입니다.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따른 책무, 안전기준 마련 및 안전교육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조례검토보고서(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에 전동킥보드가 눈에 띄더라고요. 시에서는 몇 대를 보급해져 있는 건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전동킥보드... 
박종락 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시민들한테 제공한 게 있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박종락 위원      네. 
○교통과장 김계균      그거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업종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게 되면 영업이 가능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니까 한 100대 정도를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100대가 과천시내에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박종락 위원      요 근래에 색상도 그렇고 그게 눈에 띄다 보니까 기존에 자전거에서 킥보드도 있고 또 1단지 그쪽에 보니까 크게 현수막에 원동기 오토바이 사고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음식점 배달음식도 많다 보니까 또 아파트 가까이에 빠르게 전달하려고 조금 교통법규를 어겨서 그런 현수막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원동기 안전사고라든가 전동킥보드 이런 걸 면밀히 법을 지켜서 더 시민들이 이용은 효과적으로 하고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보니까 PM을 위한 조례인 거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개인형 이동장치. 
류종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소속이 되는 걸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전동휠체어요? 
류종우 위원      네, 여기에서 법과 규칙을 보면 19조2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위가 자전거, 이륜차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전동휠체어는 4륜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글쎄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게 시속 한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하지 않는 30킬로그램 미만의 기계장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그 전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이잖아요. 19호에 자전거라 하면 이륜차이고. 
○교통과장 김계균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류종우 위원      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이륜차 중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 가지 못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동휠체어는 4륜이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동휠체어에 관한 거는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걸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언제쯤 답변이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계균      그거는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니라 장애인 보호장구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그 분류를 이 정의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애이동편의장치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될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별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종우 위원      어차피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닐까요? 
  법이라는 게 저희도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지만 정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사각지대를 위해서 또 만들게 되면 계속 법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거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조의2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길 보게 되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렇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대로 도로교통법상의 차가 아니라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는 장애인 보호장구로 일단은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이동장치가 또 모순이 생기는 게 도로교통법에 적용된다면 이거는 차도로만 다녀야 돼요. 
○교통과장 김계균      차가 아니니까. 
류종우 위원      모순이 발생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글쎄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사항이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류종우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법이나 거기에 문구적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 조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고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계균      일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규칙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따 축조심의 전까지만 검토내용 좀 구두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답변 중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민간영역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지금 하고 있는 거요. 과천시 관내에 민간킥보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 민간업체에 인·허가나 신고 등 어떠한 조치도 과천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게 스키나 자전거, 킥보드 대여사업 같은 경우는 자유업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자유업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거 조금 조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전동킥보드가 과천시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쓰러져 있고 도로에 그냥 누워 있고 이런 상황이고 인도에도 버려져 있습니다. 제대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게 현재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인데요. 안양 같은 경우도 이런 업체가 한 5군데가 들어와 있고 용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교통이동수단이 있는 데에다가 킥보드를 그 업체에서 아침에 딱 5대, 10대 세워놓으면 이용하는 자가 돈을 내고 큐알코드를 찍어서 목적지까지 가서 그냥 그대로 놓고 가면 앱이 GPS위성을 추적해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서 다시 갖다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타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세워놓으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 관리의 문제점은 민간영역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거고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과천시민들이 보는 피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낮은 형태로 넘어져 있으니까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안전사고가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킥보드가 인도와 도로 사이에 걸쳐져 있으니까 자동차 운행에 걸림돌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제재, 혹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김계균      저희도 지금 그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요.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조례를 통한 강제조항 있을 수 있고요.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면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보험의 일부를 민간에서 같이 하게 해달라라는 것을 건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해서 아마 상위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단편적인 예로 주민자치가 법령에 들어있지 않지만 전국 시군구에 강제적으로 뿌려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우리도 조례가 필요하다면 같이 긴급하게 발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에서 검토를 좀 해보시고 조례로 입법해야 될, 의회에서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것 같이 영역을 보험인가요, 이 부분에 엮을 수 있는 게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처음으로 e-모빌리티 사업이 들어와서 시작점인데 이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조례에 반영이나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기본으로 만들었고요. 안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타 지자체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얘기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당히 개방적으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게 만든 조례고요. 담당 과에서도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진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길을 먼저 열어주셨다는 것,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전거 같은 것은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타 시에서 이런 전동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도 거치대를 마련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지금 공용자전거나 PM(Personal Mobility) 같은 경우는 추세가 거치대가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용자전거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거치대를 없애버리고 공용자전거는 지자체에서 기존대로 운영을 하면서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민간 공유업체와 MOU 체결해서 그렇게 자전거 운영체계가 바뀌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PM 내지는 전기자전거 이런 게 급속하게 변화하는 실정이라 국토부에서도 법령도 1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PM이 갖다가 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치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일시적인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안은 안 될 것 같아서요. 과천시에서도 앞으로 PM 플러스 공용자전거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전기자전거 운영하는 거, 민간업체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자전거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바꿔서 운영하는 방안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택시를 타더라도 관내에서는 거의 승차거부 받는 경우들이 많고요. 관내에서 도로망이 교통이라는 게 실은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확산이 될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 마련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현장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종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조례 관련 건은 아니고요. 예산안 심의 때 나왔던 민원사항인데 중앙동 40-13번지입니다. 정회 기간에 저한테 도면을 제출해 주셨는데 도면상에는 주차 3면이 있는 것은 확인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면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건물 외관에 접하여 대지경계선까지만 있었습니다. 보통 주차장을 수평주차할 때 2m로 보고 수직주차할 때 2.6m인가, 신규 법 바뀐 것으로 보는데 예전에는 2.3m였고요. 지금 현장사진을 보니까 건물외관에 불법증축된 데크가 있어요.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얘기는 데크를 포함해서 한 2m 정도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데크가 불법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새술막길이 10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일방통행이에요. 좌우로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구획선은 그 보도를 침범했다라고 확실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사유지로서 옥외주차장 3면이 건축 허가사항 났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차선 관련해서도 건물관리인들과 저희가 일단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주차면 3면을 그린 게 정확히 맞는 것인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만약 그게 넘어섰다면,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주차면은 건물관리소에서 그렸기 때문에. 
류종우 위원      건물관리소에서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도로포장도 다시 요청할 수가 있겠네요? 엄밀히 따지면 공공재산에 자기가 임의대로 주차선을 그은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일단 본인도 옥외주차장 3면에 대해서 그렸다고 주장을 하니까 일단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적 검토 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건축과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는 체크해 주시고 만약 데크 등의 불법증축이 있었다면 철거요청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7.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 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결산액 6,433억 8,168만 8,360원이며, 그중 3,844억 1,831만 5,500원을 지출하였고 2,589억 6,337만 2,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참여를 위한 추진 여력을 확보하고자 자본금을 확충하여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금출자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과천시가 향후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본 안건 의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과천도시공사로 하여금 본 사업에 주민의 의견, 시의 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 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은 2020회계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산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출자동의안 및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기획담당관이,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는 답변은 도시공사장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석하고 계신 분은 도시개발과장님 한 분, 그리고 도시공사장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부장님과 실무 실장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편성해야 되는지 자체를 시가 전혀 협조하지 않고요. 굉장히 안일한 태도로 접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듣거나 정회 후에 다음 사항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시다면 이것을 출석요구의 건으로 해서 도시공사 사장님과 기획담당관을 저희가 모시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의사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특위장에서의 요청 건을 전달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답변을 본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시기 전까지 회답 여부가 전달되기 전까지 고금란 위원님, 현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하시겠습니까? 
고금란 위원      과장님께 대한 질의는 일단 결산 부분에 한해서만 위원들과 조율해 가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장이 요청한 바가 있으니 회신이 오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특위에서 질의문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과장님, 지난 본예산에서도 잠깐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만 결산을 추경에서 하는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단은 조례라든지 공기업법과 관련해서 조례상에도 특별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시의회에 결산심의를 구성해서 거기에 상정하는 게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인회계법인 감사를 통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다보니 우선적으로 진행을 서두른 거고요. 
  지금 고금란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한 것은 가장 큰 원인이 3월 말까지 1,200억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부분이 행안부 조건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부합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진행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특별회계를 지금 특별하게 결산심의 이전에 하는 이유가 뭔지를 질의를 했고요. 그 답변으로 1,200억을 출자기관에 출자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항이다라는 답변이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것도 있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작년에 640억을 출자를 해 주면서 공사채 발행 자체를 174% 정도를 받는 과정에서 행안부 조건이 3월 말까지 1,200억 출자동의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법상 취지나 이런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재차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건부승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것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조건부승인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사 쪽에 아마 문서가 갔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시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설명이 있지 않았겠나. 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다, 안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별도로 도시공사에 출석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으니 그때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확인 전에 위원장님께서 조건부승인에 대해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는지를 위원님들과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우리 의사과에서 저희가 그간 간담회를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2회로 축소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의사과 수석전문위원님과 의사과에서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된 적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기획담당관, 도시공사 사장님 출석하기로 회신이 왔습니다. 확인답변 오는 대로 본 위원장이 중간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본 위원은 그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일말의 힌트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당 차원에서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 당으로 구분해서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보고된 바가 있으면 민주당 여당 의원들에게는 보고되었을지 모르나 저희는 받은 바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하실 답변이 있으십니까?
류종우 위원      답변은 아니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간담회 통해서 지난 2월에는 “대외주의”라는 문서를 받았거든요. 여기 을지에 조건부승인에 대한 문구가 있었고요. 과천 조건부 감액승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말쯤에도 출자계획을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고, 설명을 하러 온 적도 없는데 저는 이게 간담회나 의원설명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개발과장님은 도시공사장과 소통이 안 되어서 아니면 업무 포션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공사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과가 주관을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도시공사와 예산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나 이런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도시공사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오해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요청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희 부서에도 그거에 대해서 류종우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하시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작년 10월에 과천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에 보면 2020년은 640억, 2021년은 1,800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이게 과천도시공사 출자요청 사항에 따르면 출자요구액이 1,200억이었고 출자시기는 2021년 3월 중순까지. 행정안전부 요구사항이 “과천도시공사의 경우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 우려하는 바입니다. “1,200억 수준으로 공사채 승인이 지난한 바 2021년 3월 시의 1,200억 현금출자조건으로 금해 공사채 승인절차 진행 예정임”, 그러면 일단 이 공사채가 승인됐으면 이게 발행이 됐나요, 기존에?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공사채 같은 경우는 부채로 보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채권을 현금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진행을 하는 거라 지금 당장 부채를 끌어안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사업비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채권을 174%라고 해서 174% 전체를 현금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채권을 현금화시키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진행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쉽게 일반인들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높인다는 개념으로 보겠네요, 담보금은 얼마를 갖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채권 자체를 담보로 해서 현금을 융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자 발생의 개념을 보면 마이너스통장을 몇천억짜리 갖고 있다하더라도 마이너스 쓰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한도를 계속 높여가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면 지금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대외주의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행정안전부 공사채 승인 관련 공문에서, 제가 이것을 간담회 때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거기에 보면 3월까지 1,200억 출자 미반영 시 자금경색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차치하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수시로 이것을 출자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왜 다르게 답변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전반적으로 공사채에 대해서 주관은 도시공사에서 진행하지만 아는 범위까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3월 말에서 연초에는 4월 초까지 공사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안부의 승인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이. 그런데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하는 승인 자체가 신청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3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공사채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몇%까지 가능하다라는 승인을. 그러면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받은 겁니다, 퍼센트를. 그런데 그것을 현금화를 시키는 자체가 또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공청회 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부 재감정이나 있다보니까 그런 것을 일정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보상이 7월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판단이 서서 지금 시점이 가장 적절하다. 만약에 수시로 5월이든 6월이든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보상하는 시점에서 다소 영향이 있을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우리가 3기신도시 전체 사업비를 잡았잖아요. 그중에 예상되는 보상의 금액이 있을 것이고, 만약 보상예상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면 1,200억 출자한 이후에 수시로 출자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들 예산심의 같은 것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총사업비라는 게 있고 사업비라는 게 보게 되면 도로공사다 그러면 도로공사비, 보상비,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총 사업비를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평원에 의뢰한 사업비 규모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가 규모를 산정을 한 거고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올라가게 되면 말씀하시는 1,200억에 플러스 해서 출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시 예전에 청소년문화원 앞에, 지금 시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땅을 산 적이 있어요, 모 종교집단이 있었다고 했던데.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그 당시 우정병원 관련 건 때문에 회의록 뒤져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의 땅을 사려고 해서 일정금액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땅을 분할해서 다시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이 땅을 사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해서 올렸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하다보니 그 금액이 더 늘어나서 다시 청구하는 게 됐던 것인데, 이와 같이 보상 관련해서도 만약 보상비가 더 늘어나게 되면 출자 또한 다시 할 수 있다, 예정에 없던 출자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보상비, 조성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조성공사나 이런 것도 연도별로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을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인건비 변동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200억을 출자를 해서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된다라고는 솔직히 장담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서 또 보상비라든지 감평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출자는 필요합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실은 고금란 위원님께서 이 자료에 대한 공유 부분 그것이 간담회를 통해서였는지 개인적인 보고였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를 요청하셨고요. 제가 그 건에 관련되어 있는 답변이신 줄 알고 발언권을 류종우 위원님께 넘겼는데, 저희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자료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어서, 원래는 고 위원님 발언시간이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고 위원님 발언권 드리면 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우선 실무선에서 류종우 위원님 질의를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류종우 위원님께는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출석요구를 한 데 있어서는 의회가 시를 견제하는 부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타이밍의 어떠한 위계질서를 밟아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럴 거면 이거 왜 합니까? 결산도 할 필요 없고요. 류종우 위원님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과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결재하고 거수해서 진행하십시오. 
  본인이 발언할 위치와 타이밍과 의회에서 견제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그냥 실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승인 더 신청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돼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비를 더 추가적으로 늘려야 된다, 안 늘려야 된다 이렇게 호언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고금란 위원      네,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사항이고요. 역시 도시공사장도 이 답변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걸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측성,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된다면”이라는 걸 가정하에 지금 몇천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을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답할 수 없는 것을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다음 질의...
고금란 위원      아니요, 정정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시다면 지금 답변에 대한 것을 류종우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요? 
고금란 위원      위원님이야 초선의원님이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확정처럼 말씀하시는 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게 확정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료제공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설명회나 이런 걸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업비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는 제가 보통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늘어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이렇게 장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위원님들 잠시만요, 의사과에서 자료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정회 이후에 위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그 여부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기준을 가지시고...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류종우 위원님께서 저희가 의원간담회에 저 자료를 회의를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문서 저희 위원들한테 전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위원님, 제가 지금 받은 자료와 그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속기에 기록하지 않고 위원님들께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그 과정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자 정회하는 사항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 시 나왔던 2월 3일 의원간담회 시 조건부승인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한 류종우 위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과천도시공사에 따르면 해당 건에 대한 사항은 2월 3일 의원간담회 시에는 조건부승인에 관한 내용은 없었으며 추후 의원개별면담을 통해 관련 서류와 함께 설명해드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자료는 대외주의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수취하시게 되셨는지, 어떻게 소유하게 되셨는지에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 결정할 내용은 아니지만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원하시는 분을 지명해 주시고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박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조건부출자 관련한 이 문서는 저는 오늘 처음 보고요. 두 번째, 지금 보셨다는 위원님이 딱 절반이 있는 것 같아요. 절반한테 설명하고 절반은 설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확히 얘기하시고 지금 오늘 심의를 하는 특별위원회 자리에서 보게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도 쉬는 동안 얘기하셨지만 이 문서를 의장한테 받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참 놀랍니다. 아주 제가 놀래요. 이 문서를 의장한테 받아요? 대외주의라고 쓰여있는 문서 아닙니까? 대외주의 이거 왜 쓰셨습니까? 이거 누가 갖고 와서 설명하신 자료인지 저는 안 받아서 모르니까 할 말은 없는데 도시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든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든 진짜 아주 기절해버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시간은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문답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특위에서 진행된 내용을 사전에 확인했고 그 내용을 알려드렸으니 그 사실로는 확인 여하 된 것을 인정하시고 그 이후에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결산서 내용에 보면 12페이지에 사업운영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먼저 확인하고 결산수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잔여용지 용지매매계약을 2021년 2월 중에 체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체결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거는 지금 3개 용지에 대해서는 관내용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고금란 위원      몇 개가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2개가 됐고 하나가 지금...
고금란 위원      관내용지 하나만 지금 미진행 중인가요?
  미진행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관내용지가 지금 일부 가처분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A와 B가 있으면 B에서 약간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아마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지식기반산업용지 관내업체라고 하더라도 공급방법은 다르지 않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조건이 좀 있습니다.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반적인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하는 거와 다르게 전매제한을 강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공급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니까 공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후자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경기주택도시공사한테 저희가 위탁을 줘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제안서 안이라든지 이런 걸 접수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을 통해서 각 파트별로 심의결과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순위가 1순위, 2순위가 되어있으면 1순위 선정에 대해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답변 중에 “이해당사자와 상대편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 따른 이의가 있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평가했다면 경기주택공사에서 평가기준이 분명하게 나와 있을 텐데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데 왜 이의가 발생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서 제안서 자체가 일부 오류가 있다고 제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제안서 자체가 일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처분신청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안서의 일부 오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안서가 곧 평가서예요.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제안서가 평가서인데 제안서에 오류가 있는데 이걸 일부라고 표현하시고 경기주택공사의 평가항목과 오류된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건 아주 중요한 오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류난 부분이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부분이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오류라든지 오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그런 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 판단을 지금 경기주택공사와 과천시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3자가 공정하게 해야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거는 기본적으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라든지 법률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경기주택공사에서 평가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평가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분들끼리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평가를 했는데 평가의 기준은 제안서였단 말이에요. 이 제안서가 오류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제안서에 오류가 있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류 자체가 어떠한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오류라고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가점수에는 영향 있는 오류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평가하는 사람들과 평가를 맡긴 사람들이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이걸 판단을 누가 하느냐고 물었더니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법률자문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다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상대편에서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법원에서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가처분신청까지 들어간 상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체결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일부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자문이나 이런 거를 안 받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법률자문 자체를 충분히 저희가 한 여덟 군데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신청이 들어와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자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심의기일이 23일로 알고 있고 결정은 한 2∼3주 있다가 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의회에서 지금 이걸 보고 싶으면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될까요? 지금 경기주택공사 평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곳이 제법 많습니다. 지역업체뿐만이 아니고, 1차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건축심의하고 그 과정에서는 변경된 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회에서 서류를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고 경기주택공사의 평가항목을 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 자료는 일부 저희가 가능할 범위가 있으면 충분히 자료제공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상대편의 소송이나 이런 가처분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 사업제안서를 제공해드리기에는 소송이 일단 가처분신청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금란 위원      지금 있는 서류 말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 말고 이미 지금 2차 잔여용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보유출이 아니기 때문에 잘 진행됐는지는 볼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다만, 사업제안서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어떠한 평가라든지 재무상태 이런 모든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법률상으로 저희도 검토해봤지만 그런 부분에서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제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일단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계획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경기주택공사의 평가항목과 맞춰볼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요청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도시개발과에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위원장 윤미현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메모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넘기고 다음 질의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네,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결산자료하고 재무제표자료하고 손익계산이랑 채무확정 등 비교할 때 차액이 발생해요. 두 권을 교차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미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빨리 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서는 31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로는 앞에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현금흐름표랑 쭉 보셔야 되는데 7페이지부터 손익계산서를 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질별 손익계산서를 보면 손익계산서하고 예산결산채무확정액하고 차이가 나요. 이거는 현금흐름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사유를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결산서 31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하고요? 
고금란 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을 결산할 때의 금액과 손익계산서의 금액은 차액이 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차액이 왜 나는지를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여기에서는 아마 지금 결산서에 보시게 되면 금액이 당기순이익 위에 있는 것하고 좀 다르고 밑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맞는데. 손익계산서 결산 재무제표에 보시게 되면 당기순이익 손실이 금액과 그다음에 31페이지 손익계산서 금액 상단에 보시게 되면 당기순이익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하고는 일치하고 있거든요? 
고금란 위원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재무제표 덮으시고 31페이지에 보면 예산결산채무확정액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고금란 위원      특히 매출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니까 분양수입 볼게요. 그 분양수입하고 손익계산서상의 분양수입하고 달라요. 다르니까 뒤에 차액이 나오지요? 차액발생의 가장 큰 원인 이걸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앞에서부터 하시면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정기하고 단기로 나눠지는데 지금 단기 부분이 2020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데 이 부분은 1차 최초 분양했을 때 들어온 수입과, 수입은 완납이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지체상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체를 완납하는 시기에 완납을 못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저희들이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선수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선수금이 아니라 납부시기에 못 맞춰서 냈을 때 연체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 위원      분양수익이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면 선수금 받은 데서 차액만큼 미리 당겨쓰기도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에둘러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자를 지금 주고 있는 필지 금액이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자를 주는 건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없나요? 다 완납됐나요? 처리가 다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저희는 LH로 하여금 납부해야 될 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기에 맞춰서 납부하였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구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필지마다 완납이 다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현재 계약이 미이행 되어있다든가 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작년 2020년 12월 31일까지 완납하는 데는 다 완납을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분납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분납은 현재 1차 분양에서 아마 클라우존이라고 해서 거기가 분납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고금란 위원      한 곳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나머지는, 작년에 1차 분양했던 건 전부 다 완납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다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계약한 업체마다 분양계약한 시점이 있고 이 시점으로 완납계획을 언제 세웠고, 분납은 얼마씩 하고 있고, 여기에 진행되는 이자는 언제 한 번씩 시에 주게 되어있는지 3/4분기로 줄 건지, 매월 줄 건지 이런 기본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자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계획할 때 3개월 단위로 분납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자발생은 안 하고요. 그 시기를 놓쳤을 때, 미납했을 때. 
고금란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밑에 별표로 해서 우리 계약서 몇 조 몇 항에 따라 이자가 없으면 없다, 이자가 있으면 있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매매조건계약서를 뒤에 붙여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평가서 채점기준하고 같이 붙여서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괄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한은? 
고금란 위원      4월 말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행감 진행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사과 쪽에다가 일단은 주셨으니까 의사과에서 검토가 끝나면 그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고 위원님 이게 결산승인하고 관련된 자료는 아니시고 행감을 위해서 현장에서 자료요청하신 걸로 기한을 여유 있게 두면 될까요? 
고금란 위원      지금 요청드려도 못 만들어요. 이거를 몇 시간 안에 이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시간 주시면 자세히 디테일하게 드릴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여유 있는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승인안과 관련돼서 요청하시는 자료라면 빨리 시기를 맞춰서 가능하신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아니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35페이지 유보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유보자금이라는 건 미처분잉여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산서 1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860억 정도가 미처분잉여금으로 해서 유보금으로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00 출자하고도 같이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다 출자해서 과천과천지구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자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현재 나와 있는 그러한 돈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분양 자체가 다 끝나고 완납이 되면 한 2,0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역사분담금 그런 부분에다가도 일부 가용되는 부분이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수수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정리하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보자금에 관련된 내용들 1,700억 외에 2,000억까지 다 해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도 하나 들어왔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이번 결산 전에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1,800 유보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은 해놨는데 이게 올해에 최종적으로 2020년의 미처분잉여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납됐을 때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분담금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업이 종결하게 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수수료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위탁수수료 몇 프로였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퍼센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금액은 한 300억 이상 정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금액의 퍼센티지로 정해지는 건데 3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분담금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비율대로 분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돈을 일부 보조하고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 내의 어떠한 부대복리시설이라든지 또는 지금 LH하고 저희가 따왔지만 7대3으로 사업비 분담하는 그런 비용에도 일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게 결산 전에 가능하신가요, 정리가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지요. 경기도시공사에 줘야 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정리가 가능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현재 2020년도 이거 가지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사업이 아직 전체적으로 종결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분양 자체가 완납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금란 위원      그래 봤자 한 200억 내외의 차이잖아요. 1,800억 정도 지금 진행이 될 거고 사업 완료되면 한 2,000억 조금 넘는 걸로 될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 그 자료랑 같이 행감 때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사업까지만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1,200억 출연금에 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도시공사로 줄 수 있나요? 행정의 절차를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예산 자체가 아마 그런 식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했다가 일반회계인 도시개발과로 예산 편성해서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다시 도시개발과로 잡는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잠깐만 이것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정리하고 이따가 예산팀에서 들을게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희가 일단은 여기에는 부서의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출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과 일반회계로 잡아서 그것을 도시공사로 출자·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뒤에 도시공사 사장님과 기획담당관께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배석해 계십니다. 그러시니 질의하실 분들은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결산안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38페이지 39페이지 결산 중에서요. 전액 불용된 부분 몇 개 있어요. 예비비 빼고 불용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특정업무 수행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김현석 위원      불용된 사유, 자잘한 것은 자잘한 것도 있지만 큰 것들 보면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3억 8,000 올렸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1억 500 정도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정도 홍보비라든지 어떠한,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정도 세워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어떤 호텔이나 이런 데를 얻어서 기업들 초빙을 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를 못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정리가 된 것이고 그 돈에 대해서는 회수를 받은 거지요. 
김현석 위원      시설비 부분은 어떤 거지요? 이것도 다 전액 불용인데.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시설비는 아마 도시첨단, 4-8블록과 관련된 사업비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저희가 일단 진행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어서 출자라든지 다른 사업에 들어가야 될 부분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도시첨단 사업비용에 갈 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동의안, 메인 답변부서가 기획담당관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담당관님, 도시공사 사장님, 개발과장님과 위치를 바꿔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윤미현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국장님도 안 계셔도 되시지요? 
고금란 위원      네.
김현석 위원      5분 정회할까요? 
○위원장 윤미현      그냥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기획담당관님께서 국장님 자리에 배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셔야지요. 국장님 자리에 기획담당관님, 현재 그 자리.
  자리가 정리가 됐으므로 고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먼저 자리 배석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획담당관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자리를 이렇게 배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집행해야 될 담당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의 절차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도시개발과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거 먼저 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과에 주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공사에 출자·출연을 한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일단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어서요. 일단 특별회계에서 바로 도시공사 출자금목을 잡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잡아서 출자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결산을 통해서 그 결산에서 나온 금액은 지식정보타운에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식정보타운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결산이 됐고 거기서 남아 있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거고요. 다만, 일반회계에 전출할 때 사업목적이 뭐냐에, 그 예산을 일반회계에 전출했을 때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과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3기신도시 과천과천지구에  사업참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천과천지구의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 일반회계 편성을 해서 그것을 도시공사로 출자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과의 주차장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교통과에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의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포괄적인 설명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오늘 결산이 끝났어요, 예를 들어 결산을 동의해드렸어요. 그러면 결재고 뭐고 없이 바로 출자·출연 동의안으로 이게 바로 진행이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일단은 세입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00억이 작년 본예산에 세입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작년에 본예산 때 삭감을 하면서 세출만 1,200억을 삭감을 한 거지요. 그래서 세입에는 변동이 없고 세출에 만약에 편성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회계 지출절차에 따라서 결재를 당연히 받는 거지요, 그것은 지출을 하게 되면 바로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하는 그런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하고 난 이후에 출자가 가능합니다. 
고금란 위원      매우 신속한 결재라인을 거치는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1,200억이 출자동의가 된다면 일반회계에 1,200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빨리 출자를 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준비하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요.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기획담당관님의 이야기는 사업이 시급하니 하루만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꿔서 지출까지 다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하루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일단 예산이 여기서 성립이 되면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기간이 있고 또 저희도 그것을 시스템에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는 가능하겠지요.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와 관련해서 기획담당관님께가 아니더라도 출자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를 이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계시니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신승현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LH 관련된 이슈들이 되고 있는데 과천에서도 공무원들 전수조사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쯤 결과나오나요, 확인 때문에 얘기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저희도 지금 지난주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반직 공무원들,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한 670명 정도 됩니다, 시청직원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3월 18일까지, 이번주 수요일까지인가요, 자진신고 기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토지거래 허가 명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원의 명단과 토지거래허가라든지 이런 거에 명부 이름이 동일인이 나왔을 때 그분한테 개인정보동의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직원의 소유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직원만 하는 겁니까?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현재는 직원만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지금 직계존비속까지는 아직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LH는 배우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사업당해지역이고 최근에도 모 어떤 인사께서 시흥에 투자했던 게 보도되고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만 하기에는, 그렇게 바보 같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글쎄요, 일단은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합동조사반이 조사도 하고 있고 수사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지금 일단은 직계존비속까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본인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을 통해서. 직원이라 하더라도 성인일 경우는 당연히 가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부인에 대한 동의, 남편에 대한 동의는 직접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행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시가 과천과천공동주택지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시급하다,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계속 내 보내고 계시는데 빠른 것도 중요하겠지요. 빠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보가 사전유출되어서 2019년도에도 신창현 전 의원 당시 사전이출 이슈가 나왔었고 사업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됐는지에 관해서는 계속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단순하게 속도만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실지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빠른 게 중요한지, 이것을 사전에 어떤 정보를 득해서 관련된 위치라든지 이용해서 과다한 이익을 얻은 분들이 혹시라도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공직자들이 사전정보를 가지고, 업무 중에 취득한 정보겠지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을 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고. 그게 명확하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러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법절차를 통해서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덤불을 열어보니까 안에 뱀의 소굴이 된 거 아닌가 했을 경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는 게 과연 합당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LH가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덤불을 열어보니까 아직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일단은 출자 동의안 올렸고요. 너무 이 시국과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과연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을지가 저는 고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이라든지 일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도시공사 출자금과 관련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느냐의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에서도 주택공급과 관련한 부분은 공급과 관련해서 가는 거고 위법부당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대로 조치를 해 나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고요. 3기신도시 과천과천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는 또 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릴게요. 직접적으로 연관, 다이렉트로 적용은 안 되겠지만 형법에 독수독과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독이든 나무에서 만들어진 열매는 독이 든 열매가 되겠지요. 이 진행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된 것인지 솔직히 저희도 모릅니다. 현 정권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시 입장에서는 결과 과실이 이득이 날 거니까 과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과실이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유효한 과실이 될지, 그 부분에서는 회의적이다 이것을 떠나서 아직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요. 그런 부분들 좀 본 다음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있는 이슈들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과 정서적인 부분에 관련되어서 지적이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답 주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으나 현재 범국민적으로, 이것은 우리 과천시민들한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기우에서 질의를 대표로 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과천동에 있는 부동산 거래 토지내역서를 자료를 쭉 쳐다보니까 상당히 미심쩍은 데가 많더라고요. 임야도 협의자택지 대상으로 들어가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임야라 하더라도 1,000㎡ 이상 기준으로 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든 전답이든 상관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임야든 전답이든 상관이 없는데 2018년, 2019년도 것 전체를 다 봤어요. 쭉 봤더니 3기신도시 발표가 김종천 시장님이 발표하셨잖아요? 그 날짜가 며칠이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18년도 10월 정도에 아마 주민공람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 발표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주민공람공고는 2018년 10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12월에 하셨고요. 김종천 시장님께서 9월인가 해서 사전유출 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시장님실 압수수색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이후에 갑자기 시장님께서 의회에 예산심의 중에 그 얘기를 하시러 오셔서, 그때 김기세 부시장님이었지요?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날짜 기억 못하십니까, 12월 며칠인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12월 18일로... 
박상진 위원      과장님, 제가 과천동 부동산 거래내역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 전후로 용도는 개발제한구역,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이 딱 동일된 게 있습니다. 330 해서 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그 전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봤더니 그 전에는 좀 적어요. 그때도 있기는 해. 9월에도 있네요, 330짜리가. 그것도 정확히 임야에 330입니다. 보면 이 시기랑 딱 맞아서 330짜리가 딱 나와요. 330평이 1,000㎡거든요. 딱 그 면적에 맞춰서 쭉 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의심스럽다. 예전에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사전유출이 됐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근거없는 이야기로 찌라시로 들었거든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 누가 얘기를 해줬더라. 그런 얘기를 뒤로도 많이 들었어요. 그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아무리 봐도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검찰수사를 들어가든 뭐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전유출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면, 첫번째? 
  그리고 주암동이 언제 발표났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주암지구가 지구지정이 2016년 6월 29일 됬습니다. 그 전에 주민공람공고나 이런 것은 기 진행을 했고요. 
박상진 위원      그래서 주암동 것을 제가 또 토지 거래내역서를 쫙 봤더니 여기도 비슷합니다.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는 거의 몇 건이 있냐면 50건이 있는데 전은 1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임야예요. 그리고 평수를 볼게요. 평수도 다 근접해 있어요. 다 330에 근접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 전에는 그 건수가 얼마큼 있느냐 봤더니 여기에도 임야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수도 비슷하고요. 지금 상황이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사전정보유출이 안 됐으면, 면적이 보면 3월에도 임야에 개발제한구역에 330으로 다 맞춰져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수두룩해요, 아주.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진 위원      저 지금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했지. 뭐라고 설명 들으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화훼종합유통센터라고 해서 여인국 시장님 때부터 진행했던 부분이 약 6만 4,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말고 전 시장님 있을 때에 강남벨트와 주암동 주암지구, 장군마을 이쪽에 중심상권 업무지역과 관련된 용역을 시가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로 저희가 시의원님들 통해서 같이 보고회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필지 쪼개기, 지분 쪼개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천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를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결정하기 전에 최소 몇 개월 전에 와서 저희와 협의를 하지, 그거를 2∼3년 전부터 저희와 어떤 협의를 통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토부나 LH가 그런 부분을 먼저 계획하고 안을 잡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할 때는 국가에서 뭔가 방향이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그것을 비공개 형식으로 계속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상진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전체가 지금 전부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설마 그러겠어요. 거래내역서를 제가 보면 주암에서 갑자기, 과천과천지구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토지거래 숫자가 급등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 년도에만 갑자기 급등을 해요, 몇 배로. 확인하셨습니까, 그런 내용?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확인을 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토지거래가 갑자기 몇 배로 급등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라에서 임야, 330, 협택 대상자. 협택 대상자가 되면 뭐가 되는지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임야는 그래도 가장 땅이 싸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싸지요. 330 한다고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협택을 딱 투자하면 남는 장사라는 말이에요, 엄청. 그렇지요? 딱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두 건이어야 말을 안 하지요. 이분들이 전부 다 설마 사전 정보유출로 땅을 사셨겠습니까, 설마? 설마하니. 그런데 원래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괜히 빌미가 될 수 있는 것들 앞에서는 갓끈도 고쳐 메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고쳐 멘 게 아니라 토지 거래를 하셨어요, 직접. 그것도 임야로 전부 다.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마찬가지로, 그리고 보니까 발표되기 직전에 토지거래가 급증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전 2018년도 때, 신창현 의원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검사를 하셨다. 아무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자료를 요구해 놓고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것은 아무리 봐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이때만 토지거래가 이렇게 급증할 수 있고 땅 면적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들어보면 이분은 시장님과 친하다. 이분은 누구랑 친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누구한테 들어서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물론 그것은 확정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330에 임야로 딱 맞췄을까?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윤미현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원래 출석요구를 도시공사 사장님과 기획담당관을 따로 모셨는데요. 실은 많은 의구심도 있고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특위는 출자계획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문답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계셔야 될 분들을 특위장으로 모셨는데 혹시 질의문답 그리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과 법적인 형사기관과 법률기관에서 해야 될 일,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특위에 모신 분들에게 동의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결정할 시기에 정말 궁금하시고 의구심이 드는 내용을 위주로 질의문답을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도 알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기신도시가 추진을 하는 부분이 정말 깨끗하고 사전유출 없이 누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거기에 토지주 원래 계셨던 그분들이 아니라 이름하여 투기꾼이라고 봐야겠지요, 사전정보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가져가려는. 여기 땅 산 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랑을 하시는 얘기, 여기 직전에 땅 샀다고 자랑하신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어? 여기 토지 수용되는데 왜 자랑을 하지?’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임야에 330이 딱 되면 이거는 완전히 남는 장사더만요. 아니,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랑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도시공사가 사업동의안으로 1,200억을 올리고 있는 동의안인데 지금 3기신도시 이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사업동의안이 이런 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히 끊지 않고 국민들의 시선을 그냥 “니들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무조건 간다” 이런 식로 접근해서 가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누가 본인 이름으로 사겠냐고 차명으로 사지, 기사보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부동산 투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아, 그런데 차명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기사보도를 보면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이거 다 어떻게 잡아내실 거예요? 잡아내셔야지. 잡아내시고. 
  3기신도시를 하는 이유,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아파트의 투기, 투기 때문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본인들이 와서 막기 위해서 3기신도시 추진하면서 본인들이 와서 투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 상황에 우리 도시공사는 한 점 의혹이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정치인하고 친하고 어떤 정치인하고 친하지 않으면, 정치인하고 친한 사람들은 여기 투자해서 돈 벌어가는 거고 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서민으로 남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3기신도시를 하든 말든 그다음에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LH에서 자살자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신창현 의원 있을 때 의혹 없다면서요? 의혹이 없는데 왜 자살합니까? 
  단순하게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오늘 제가 이 문서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행정안전부 공사채 승인 관련 공문? 경기도는 깨끗하답니까? 경기도시공사는 깨끗해요? 경기도시공사 예전에 자료유출 누구한테서 나왔습니까? 그게 경기도시공사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답변을... 
○위원장 윤미현      잠시만요. 
  박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혹시 배석하고 계신 세 분께 답변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박상진 위원      여기에 오늘은 부시장님이 안 오셨네요? 시장님 얘기도 지금 점점 나오고 있어요. 공직자 누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그때 저는 사전정보를 받은 적 없지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친인척까지 포함해서 전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상진 위원      네, 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좀 더 질의들이 이어지실 것 같아서 답변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재산등록을 합니다. 그것도 도시개발부서라든지 사업부서, 계획부서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친인척, 직계가족까지 다 재산등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되셔야 될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청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겠지만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해서 많이 늘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0평으로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러한 협의양도인택지라든지 간접보상의 대상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빠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빠진다, 안 빠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잖아요, 빠질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니요,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가져간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확보해달라고 그분들은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만큼의 협의양도인택지를 마련할 수는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쪽 토지대책위에 계시는 분들 또는 내가 삶의 터전을 뺏기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분들 전체를 하여금 협의양도인택지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박상진 위원      과장님, 사전정보를 받고 의심이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주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지요,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기획담당관님 답변을 마무리로 하고 잠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박상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심이 되신다고 그러면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을 하든지 또는 사법기관에 제보를 하든지 아니면 언론에 제보해서 확인을 받으시지요. 저희가 그거는 민간인들의 토지거래 내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께서 여기서 저희한테 추궁을 하신다고 그래도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연관이 되어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조치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들은 조사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그런 개연성이 있고 의심이 있다고 하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언론기관에 제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게 촉발이 됐던 민변이라든지 아니면 시민경제실천협의 이런 데에 가서 말씀하시든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 민간인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하시면 저희로서는 여기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장이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에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사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현재 세 분에 대한 배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계획동의안의 여부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고요. 10분간 정회 이후에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그 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해주실 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출자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도시개발과장에게 질문할 거고요. 
  예전에 출자 관련해서 잠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2월에 한 거 말고 그 이전에도 도시개발과에서 출자요청을 했던 게 있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을 때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얘기가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본예산과 관련해서 작년 10월 27일 정도에 시의회간담회 자료로 한번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 당시 행정안전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자료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때 저희가 행정안전부 요구사항이 2021년 3월 시에서 1,200억 현금출자에 대한 부분으로 공사채 승인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식의 간담회 자료로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거에 대해 얘기했었고 그거에 대한 공문은 12월에 발행됐고 그 공문을 지난 2월에 도시공사에서 했었던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공사에서 자료 주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 2020년 10월에 본예산과 관련해서 출자동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3월에 필요한 게 행정안전부에 이런 조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조건부승인에 대한 거는 미리 얘기했다는 걸로 됐고요. 일단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유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어차피 출자와 관련된 게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거라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기신도시를 행정적으로 해석해줬으면 하는데 지구지정 공람공고가 뜬 사업과 뜨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청사유휴부지처럼 발표만 있고 지구지정 공고가 뜨지 않은 사업이 있고요. 과천과천지구처럼 공람공고가 뜬 사업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업은 뭡니까? 그냥 정치나 이런 거 없이 행정적으로 보셨을 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공특법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발표가 난 데는 대부분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발표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 
류종우 위원      제 의미는 행정적으로 지구지정 공람공고가 뜬 사업장이 있고요. 지구지정 공람공고가 뜨지 않은 행정적인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취소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과천과천지구와 광명지구가 있어요. 둘 중에 행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광명지구는 발표만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성의 여지는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취소 자체는 행정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그거를 취소했을 때에는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별관리구역으로 해서 그린벨트지역보다 더 많은 엄격한 규제를 10년 이상을 묶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해제가 되는 순간에는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토지들을 특히 대출받고 매입한 사람들한테는 타격이 크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지구지정을 해놓고 그걸 해지를 하고 사업을 안 할 때에는 특별관리구역으로 해서 10년간 묶어놓도록 공특법에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규제보다 더 규제가 강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토지주들을 위해서 어쨌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상이 진행되게 하는 게 맞겠네요? 아니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하는 것보다 보상이 되는 게, 아니면 약간 서로 찬반이든 어떤 논란이 될 수는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취소는 현재 사항으로서는 저희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어차피 국가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라든지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상이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현재 재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진행일정에 맞춰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번 주에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주, 대책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일정을 아마 잡아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저희가 솔직하게 작년 말에 한번 출자가 돼서 일부 보상이 되고 올해 또 일부 남은 걸 보상하기로 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개발과장님이 답변하는 건지 공사장님이 답변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출자당시에는 보상평가가 진행됐던 사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하게 되고 또 출자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추가로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은 되어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이게 늦어지게 된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현재는 보상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재평가로 가는 시점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출자와 관련 없이 행정문제로 지연된 건데 그러면 3기신도시에서 또 다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 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문제인지 제가 정확히...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보상처럼 감정평가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든 또 다른 행정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보상기간이 늦어질 수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또 다른 행정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류종우 위원      현 단계에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무엇인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 사업자 입장으로서는 보상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빨리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토지소유자분들이 바깥지역에 대토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산 분들도 제법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보상은 빨리 절차를 진행해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부분들에 있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해야 될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평가가 되고 그랬으면 사업을 빨리 일정상 진행해주는 게 그거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는 건 다른 요인에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일정대로 쭉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가는 게 결국은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특별한 리스크가 없다고 가정하면 만약 도시공사가 출자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와 GH가 토지보상을 빨리 하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난번 공청회에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상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정하고 사업을 접근해야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러면 기관 간의 신뢰도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관계, 저희가 구역을 정해주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매월 정산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만약 자금조달이 안됐을 때는 사업자하고 어떤 문제를 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어기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저는 이게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 과천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보상금액의 15% 지분이 있잖아요. 그게 빠진 상태에서 전체 예상 보상금액의 85%로 맞춰서 보상을 하고 과천시는 완전 사업에서 배제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거든요? 혹시 그런 가능성은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는 저희가 있는 자금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 퍼센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저희도 지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제로 조정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도 그거는 감당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쉽게 말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총액을 예상했는데 보상하다보면 110만 원 되고, 120만 원 될 수도 있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금액이 85만 원밖에 없어서 85만 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로 보상이 되겠네요? 아닌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런 사항으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다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예전에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화옹지구 할 때 보상비가 농림부에서 없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나중에 몇 년 후에 지급했다는 사례는 있지만 그건 아주 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공동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사업자들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회수해가거나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막아야 됩니다. 
류종우 위원      저희가 지분이 현재 확정된 상황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은 잠정적으로 확정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도장은 찍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기본협약서 도장은 안 찍었는데 잠정적으로 확정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출자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자금력이 없다는 이유로 더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 부분 자체가 우려가 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 중의 하나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거는 우려가 됩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물론 사업자 입장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또 중앙정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해야 될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류종우 위원      저도 동료 위원이 말했던 독수독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솔직히 행정이라는 게 LH가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걸 멈출 수는 없다고 봐요. 일례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탄핵되었을 때 모든 행정이 멈추진 않았잖아요, 다소 좀 불편하고 어려웠겠지만.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안사항입니다. 공특법의 법의 취지가 어떻게 보면 농업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특히 우리가 1,000㎡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의 재정착을 위한 취지였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접보상,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한 법의 취지였는데 이게 상당히 악용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토지거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절대 단기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땅을 살 때 보통 다음 대를 위해서 사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명에 있는 것만 봐도 매매가 50% 이상 대출을 받았어요. 그건 정말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고 내부정보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지보상금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간접보상 같은 경우는 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거래시점 기준으로 몇 년도 이전에 매입한 사람은 몇 퍼센트 그리고 훨씬 이전에 있던 사람은 제대로 보상받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투자자를 막아야 되는데 현행법은 투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례가 이미 밝혀졌으니 개정을 한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도움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3기신도시가 큰 아픔도 있었고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멈추면 안 되는 그런 도시개발이 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택정책으로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혜택 받아서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과천시민들한테 복지, 행복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아까 투명하게 670명 공직자들 다 조사하고 또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거기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도 참석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천의 분위기라든가 느낌, 시민들이 어떤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 충분히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출자동의안이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3기신도시가 대한민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이번 기회를 해서 신중하고 더 단단하고 의문점이 없는 3기신도시가 되도록 이번 기회에 서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보상이 적다 여러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떤 비움에 있어서 만족이 곧 체험의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종락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별다른 질의의 내용이나 답변이 필요하신 내용은 아니십니까? 
박종락 위원      어쨌든 3기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써 개발이익이 과천시민들한테 재투자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과천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크나큰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 신경 써서 매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미현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무슨 질의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일단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듣고 용하게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엄청 내공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답변 중에 제 귀에 들어온 건 뭐였나면 기관 간의 신뢰,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신뢰, 보상가를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보상가요? 보상가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고금란 위원      보상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신뢰도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신승현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많이 했는데 2020년 10월 본예산 관련해서 조건부승인에 관해 설명이 있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고금란 위원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거는 조건부승인에 대한 어떠한 내용은 아니었고 행안부하고 도시공사하고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아마 시의회에 10월에 본예산 하기 전 그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드린 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금란 위원      조건부가 어떤 건가요? 조건부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어요. 행안부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보게 되면 시에서 “2021년 3월에 1,200억 현금출자 조건으로 금해 공사채 승인절차 진행예정입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 자료에 아마 박스 이렇게 쳐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게 조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조건에 대해서 승인난 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지금 조건부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그 밑이에요, 신청액 대비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때 승인되지 않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조건부라는 단어가 이슈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개별설명할 때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공사장님께 듣겠습니다. 
  행안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출자계획을 제출할 때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40억 출자하고 내년도 3월에 1,200억 출자를 받을 예정입니다하고 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1,200억 출자를 한도승인을 해주면서 그러면 내년도 3월에 출자를 꼭 좀 받아내라는 그런 형태의 승인내역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걸 설명을 하셨느냐가 조건부의 요지예요. 지금 10월 본예산 때 설명한 건 우리가 3월에 출연금이 필요하니 의회에서 승인해주세요라고 설명한 것과 지금 행안부에서 1,200억을 승인 안 해주면 채권발행의 비율이 줄어들 것이고 이런 설명을 언제 누가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님 하셨어요? 지금 류종우 위원님은 조건부 설명했느냐를 묻고 서류 언제 받았냐를 묻는데 뭐 그건 예산을 했었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갔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승인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월에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승인조건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고금란 위원      왜 말씀을 안 하셨냐면 이미 690억은 도시공사로 넘어갔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설명을 해야 할 일을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설명을 하셨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12월에 본예산 때 출자 안 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는 좀 숙려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2월 3일쯤에 직원들로 하여금 의원간담회 때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아마 설명이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정 연휴 지나고 개별로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2일부터 다니면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짚어서 왜 얘기하고 싶냐면 위원님의 발언의 취지는 이것을 조건부 설명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답변은 “그런 것도 같고요.” 이런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조건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다고요. 맞지요? 두분 다 설명을 안 하셨다고 답변을..., YES, NO로만 대답해 주세요. 조건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니, 2월 3일 해서 2월 22일부터는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설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자, 그래서 2월 22일부터 설명을 하러 다녀서 의원들이 그 설명을 들은 분도 있고 서류를 본 분도 있고 무슨 조건부에 대해서 엉뚱깽뚱하게 지금 출연해야 되니까 코 앞에 와서, 2월 20 그게 왜 날짜가 급하게 잡혔냐면 추경 날짜 잡으려다 보니까 설명 안 하고 가면 의회에서 설명 했다, 안 했다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급하게 몇 번씩 전화해서 잡았다고요. 그것은 의회에게 전혀 행정의 신뢰를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계속 신뢰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엉뚱한 답변인 거예요. 안 하셨습니다. 두분 다. 답변 주세요.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 하실 것 같아요. 답변 주세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됐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잘 안 됐다면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희는 설명을 다 했고 다녔다는 것으로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만약에 의원님들 쪽에서 접수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제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과장님은요, 답변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승인 났을 때 조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공사가 공사채 발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협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이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네, 두 번째 신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분 몇 %예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15%입니다, 현재까지 잠정적으로요. 
고금란 위원      언제까지 잠정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거의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기본협약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 3월 말 경에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LH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우리 지분 15% 왜 나왔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 강력하게 하셨던 말씀은 출자 동의해 주면 23%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집행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장님은 23% 얘기한 의원이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3% 아니고 지금 15%예요.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이유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제가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말씀 가지고 질책이 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아직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가장 사업자적인 입장에서 과천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서 15%로 정리를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15% 설명을 할 때마다 2가지를 얘기하세요. 사업자적 입장, 그러면 사업자적 입장 말고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과천시의 입장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사업자적 입장과 시 입장은 다릅니다. 이게 같다고 생각하면 문제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시의 입장에서는 시장님도 작년에 출자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본회의장에 서셔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은 23%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또 LH와 최선을 다해서 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확보를 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난항도 있었고, 거기서 관계기관끼리 서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시가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범위를 노력해서 가지고 왔다. 이 정도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제 신뢰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메인 이슈로 진행을 했던 지분 확보에 대한 신뢰는 집행부에서 무너뜨린 거지요. 그리고 기본협약을 아직 못해서 15%가 확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왜 의회에 보고 안 하십니까, 15%에 관련된 것? 이거 어디서 보고해야 돼요? 도시공사에서 보고해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왜 안 하세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5%에 대한 부분을 아직 기본협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언제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원래는 3월 중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3월 초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딜레이되고 있어서 시기가 좀 미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금란 위원      기본협약에 있어서 달라지는 건 LH 지분은 그대로 있고, 경기도시공사와 과천도시공사가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이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고금란 위원      안타깝게 경기도시공사는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경기도의회에. 그렇지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언제 했냐면 2020년 9월 4일 계획보고를 하고요. 2020년 10월 14일도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2021년 2월에도 부천, 과천 딱 짚어서 2가지만도 보고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협약이 안 됐는데 여기는 왜 보고를 했을까요? 제가 도시공사장님께도 개인적으로도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 시, 공사, 시민은 공동사업자예요. 이게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사업의 신뢰도를 쌓는 거예요. 기관 간의 신뢰만 중요하거나 토지주와의 신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뭐 승인해야 될 때만 와서 일주일 전에, 이틀 전에 와서, 그런 것 원하지 않아요, “의원님, 제발 저를 봐서 해 주세요. 저 열심히 했어요, 부탁드려요.” 아니, 왜 읍소를 하세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면 A, B, C, D에 의해서 과천에 이러한 이익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나 의회의 이런 협조가 있으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리스크는 어느 폭입니다, 이게 있어야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는 부분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나오기를 꺼려하고 그 부분은 자기들이 차치하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쉽게 할 수 있던 사항이었고요. 저희는 상대방에 대한 어느 정도 상황을 보면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은 충분히 그 시점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자적 입장도 있지만 과천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상대방하고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 물론 의회가 당신들 저거만 해 주는 기관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은 CEO의 양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사장님, 기본협약과 실무협약 다르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다릅니다. 
고금란 위원      실무협약까지 고민하기 때문에 기본협약을 보고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저한테는 들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협약 자체 내에서 저희가 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기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실무협약에서는 어느 정도 선은 다 맞춰있다고 보면 됩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을 또 해달라는 게 의회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지는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분율 자체는 15%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몇 %인지 아무도 서류를 본 바가 없어요. 그러면 서류를 못 봤으면 최소한 책임 있는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라도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본예산에서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고금란 위원      아닙니다. 발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발언했지요.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나 15%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동료 위원님이 이 말씀하세요. 토지보상의 시기적 차이에 따른 리스크가 있느냐. 그다음에 감정평가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행정의 이유로 늦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과도공을 배제할 수 있느냐. “네, 강제조정 가능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 참여비율에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땡큐예요. 도시공사의 존재이유가 없어요. 저는 처음 동의안부터 얘기했어요. 과도하게 지분 참여해서 시 돈 들이고 보상 언제 될지 모르고 보상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동동거리면서 비용 쓰지 마시고 행정에서 압박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압박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 돌려주고 행정지분으로 참여해라. 그랬더니 그거 법적근거 대라고 그냥 유튜브 통해서 얼마나 시장님이 뭐라고 하시던지. 행정으로 압박해서 얻을 수 있는 시민의 편익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답변에 그게 나와요, 지금. 참여비율 조정 강제적으로 한다? 이것도 못 막아낼 거면 뭐하러 공사가 있습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나요? 답변 하실 수 있어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얘기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하세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먼저 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하실 말씀 하세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강제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막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강제조정이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 위원      했습니다. 조정 가능성이 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조정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과도공 배제하냐?”, “네, 강제조정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말이에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비율 조정할 수 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 자체는 저희가 협의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들이밀 수가 없는 부분이 터져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신뢰의, 자꾸 신뢰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에서의 할 수 있는 것, 지켜야 될 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여태까지 가져왔던 부분을 끌고 가려면, 제가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전 생각하기 싫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 어떻게해서든지 이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부분을 도와 주십사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행정 부분은 “일정 자체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자기들이 행정처리를 갈 수 있는 부분은 여지는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왜 이 발언이 문제가 되냐면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받는 지적이 있어요. 지자체와 관계가 좋은 곳은 지분 확보를 좀 했고 관계가 없는 곳은 지자체에 아예 지분을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공사채 승인 올렸던 데 있지요, 하남 이런 데에, 그냥 그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도와 지자체와의 문제에 따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소송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재난지원금을 거부하고 이랬던...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죄송합니다만 하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부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부천은 아예 신청을 안 했던 거고요. 
고금란 위원      그래서 그 배경이 나와요. 제 특성상 조사를 하고 발언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려요. 지자체와의 어려운 관계에 있던 곳, 그러니까 경기도 말을 잘 안 들었던 데는 지분을 안 주고 어렵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회의록에.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경기도 부천이요? 부천 자체는 지금...
고금란 위원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제가 부천인지 하남인지 안산인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정회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금란 위원      그게 중요하다고요. 문제는 경기도 말을 잘 듣는 쪽에 지분을 주고, 우리가 지금 이 15% 협의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자의 마인드에 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데도 경기도의 이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게 아니라면 빨리 말해 주라 이 얘기예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경기도의 이익 담보한 것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제가 적정한 시기에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이익을 담보한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 위원      벌써 너무 오랜 시간, 1차 동의안 지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 위원들, 시기 마친 다음에 할 거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기다릴 수가 없고요. 일단은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동의안이나 출자출연금 관련해서 자료를 더 요청하시거나 하실 내용들 있으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좀 전에 저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2월 17일에 경기도의회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본협약체결 계획보고를 했더라고요, 과천과 부천대장지구를. 회의내역을 보려고 했더니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내용을 보지 못했어요. 15%밖에 못한 이유를 여러 차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처럼 비공개로 하더라도 이런 기본협약체결에 대한 계획보고를 다음에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시 예산규모에 1,200억이라는 게 한 페이지만 있어서 우리가 크게 못 보겠지만 과천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큰 비율이에요. 그리고 출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문서해석에 대한 문제인 것인지, 저도 10월에 봤을 때 향후 자금조달계획에 금액이 있다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요구되어야 되는 거고 작년 2021년도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되어서 다시 보완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됐는데, 동료 위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렇게 “페이지 줬으니 이해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이 필요한 것인지 왜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수시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개할 것이 있으면 공개를 하고 정말 이해관계나 혹은 공개가 불가피한 비공개로 해야 될 때는 사전에 논의해서 비공개로 하더라도 저희한테 충분히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신승현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본예산 할 때 부결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일부 결산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을 시킨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의 입장에서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의회에 진행했던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45%를 자기네가 50%로 출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경기도의회에 진행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이근수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저희와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 없었던 것 같고 그냥 15%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협약서나 이런 부분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부분이었는데 본예산을 제가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15%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비공개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님들? 
  박상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출자동의안 저번에 공청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디 지역을 어떻게 얼마에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보상할 것인지 얘기했었는데, 참 아직까지도 얘기 못하시는 것 보면, 15%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원래 3기신도시 과천지역이 발표났을 때 15% 딱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처음에 사전유출됐을 때에는 무네미와 막계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저번에 안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들어가 있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정확한 팩트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당시 관계했던 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면 사전유출 됐을 때 당시에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신창현 의원한테 줬었잖아요. 그 자료 요구하고요. 시장님한테 그때 당시 사전유출 자료 달라고 하셔서 본 위원회에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디 지역을 어떻게 보상할지, 처음에 그래요. 들어가 있지도 않은 막계와 무네미를 집어넣어요. 김종천 시장님이 뭐라고 하면서 집어넣냐. 무네미는 한예종을 집어넣어야 된다. 막계는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된다, 하고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사전유출 할 때는. 12월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시장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그런데 지분 15%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막계와 무네미가 들어가면 지분 15%가 나와요. 우리가 그냥 지분이 나온다고요. 원래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을 15% 집어넣어서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서 그만큼 이익을 걷어가야 되니까 지식정보타운을 얘기를 하시면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 내용이 참 잘못된 거예요. 없는 지역을,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을 과천시장님께서 집어넣어서 지분율을 15% 맞춘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식정보타운은 그때 당시에 시장이 내가 여기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집어 넣어서 그 이익금을 과천시에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과천과천지구는 어떠냐 하면 시장이 여기를 집어넣어서 그 지분이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호도를 해대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잘못된 내용이에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집어넣어도 지분 요구할 권리 있거든요. 권리 있어요, 분명. 왜? 행정적 지원을 안 해 주면 어차피 사업진행을 못해요. 그런데 과천과천지역은 없는 지역을 집어넣어서 그 지역이 이익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양 호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잘못된 내용이에요. 아니, 지식정보타운과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답변을...
박상진 위원      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식정보타운은 그간에 여인국 시장님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 LH 한국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바운더리를 정한 것을 그대로 LH 한국주택도시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금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업지구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자체가 이것을 넣어라 빼라 이렇게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바운더리가 정해지기 전에 저희가 15%라는 지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바운더리가 정해진 상태에서 재정여건이라든지 경기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5% 범위에 대한 부분이 지분에 대해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3기신도시 발표 12월 19일인가요, 그 날짜에 우리 시장님께서 협의를 통해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과천에 크나큰 이익을 갖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장님과 지금 얘기가 달라요. 같이 안 서 계셨나요, 그날? 서 계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3기신도시 지구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크나큰 이익을 가져왔다 이런 부분은 광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가져온 것 아닙니까? 과천위례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로까지 지하화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차 그게 유출이 됐을 때 제시했던 게 다들 얘기했던 것은 광역교통망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달라라는 게 우선적으로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어서 했던 부분이지요. 거기에서 과천시가 크나큰 이익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과천시가 이 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광역교통망 지금 얘기하셨는데 광역교통망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GTX를 본인이 유치했다고 엄청 또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이 얘기를 하세요. GTX 본인이 유치한 거 맞아요? 사전에 벌써 결정 다 되어 있던 사항이었잖아요. 지금 위례선 얘기하셨는데 위례선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진행되는 내용이잖아요. 서초와도 위례선 가지고 지금 트러블 나 있고,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3기신도시 받아서 위례선 하나 지금 들어오는 내용입니까?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 전부터 위례선 같은 경우는 3기신도시와 관련 없이 추진이 되어 오고 있던 사항이었어요. 아니에요? 추진 안 되고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박상진 위원      그런데 무슨 뭐를 갖다가, 무슨 대단한 것을 얻어오신 양 지금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짚는 내용마다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광역 대책을 그렇게 거대한 것을 지금 얻어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동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과천시를 위해서 뭘 뺏어왔다, 가져왔다하는 내용들이 실상은 내가 보면 전혀 아니에요.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다 내줄 거는 다 내주고 뭘 가져왔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저번에 주암지구 용적률 올려준 거 1차하고 2차 때 제가 서류 봤습니다. 거대한 걸 얻어오신 양 얘기를 하는데 뭘 그렇게 얻어왔습니까? 용적률 올려준 게 그게 얻어온 겁니까? 누가 보면 대단한 거 얻어오신 줄 알겠어요. 인구가 1,000명이 넘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거기다 LH에 갖다 바친 거지 그게 얻어온 내용이었습니까?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 제가 특위를 진행하면서 요청드렸던 내용인데요. 혹시 이 동의안과 예산안에 관련해서는 같은 질의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 동의안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에 관련해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박상진 위원      네, 어차피 예산안 올라갈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출자동의안 올라왔을 때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생겼던 문화재단 소통이 안 됐어요. 도시공사 소통됩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소통돼요? 전혀 소통 안 돼요.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고금란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의회에 보고를 했었잖아요? 2월 며칟날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과천시의 도의원인 배수문 의원님한테 자료 좀 받아볼 수 없냐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 답변 못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비공개라고 못 주셨겠지만 우리 과천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할 생각이 제가 보면 전혀 없어요. 무엇을 피드백을 하고 무엇을 얘기하고 어느 지역을 얼마에 보상하고, 동의안 맞지 않습니까? 얼마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용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과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도시공사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경써달라는 부분들 아까 본인들이 사업동의안 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23% 확약되어 있다, 반드시 받아오겠다.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토지보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그게 보면 시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토지주분들도 우왕좌왕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행정의 신뢰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드렸고 본인들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해드렸어요. 우리 의회가 무조건 발목잡기였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우려되는 부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고치고 우리가 보완 요구해서 제대로 가자고. 그 내용 자체가 개인적인 내용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다 공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매번 본회의에 올립니다. 그냥 민주당 의원님들이 단순하게 4명 서명 받아서 올려서 급하게 처리해버려요. 처리할 때마다 매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하신 거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합니다. 본인들이 하셨으면 본인들이 책임지세요.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위원      왜 같은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까지 과천시의회의 불신임으로 거론돼야 됩니까? 
  민주당이 알아서 책임지고 그냥 하세요! 
  지금처럼 하세요. 그냥 본회의에도 또 올리시고 가결시키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3년 돼가는데 3년 동안 그래오셨습니다. 그냥 하세요. 막장으로 가든 어떻게 가시든 본인들이 책임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위장은 의회이고요. 각자 정당 소속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원이 의원에 대한 질의나 의원이 의원에 대한 성토의 자리는 아니고요. 이게 물론 성토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의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임을 지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의안이나 아니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로 다시 한번 돌아와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제가 본 위원장으로서 발언시간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원초적인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직 제 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발언기회는 충분하게 줘야 되는 거고 저는 위원님들한테서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제가 확인을 하고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관련해서 박상진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 질의로 제가 시간이 얼마가 됐던 위원님들의 질의여부를 지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신 다음에 류종우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의회 들어와서 제가 특위장에서 얘기할 때마다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상당히 거북한 내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중간에 제 대화를 매번 끊어버리시지요. 그런 부분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 쉬는 시간, 화장실 가셔야 되는 시간 빼놓고는 30분을 하시든 1시간을 질의하시든 절대 그냥 놔뒀습니다. 왜?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못된 행정입니다. 단순하게 표결수만 되면 무조건 동의해서 올려서 무조건 통과시키고 그 행정을 3년간이나 지속하신 분들이 동의안 지금 참 어려우시지요? 
  김종천 시장님 참 어려울 겁니다. 김종천 시장님이 “의회하고 내가 왜 소통을 해? 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랑 소통하세요?” 누구랑 소통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십니까? 
  의회 의원들하고 공적으로 얘기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매번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는 아마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보면 그렇습니다. 거수를 하시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동일하게 항상 손이 들어가. 절대 바뀐 적이 없어. 동일해. 당적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과천을 위하는 마음이야 똑같은 겁니다. 야당의원이라고 해서 과천을 위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당의원님들은 과천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거수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당의원들이든 여당의원이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뭐든지 개선하실 건 개선하시면서 진행하셔야지. 그런데 무려 3년간 그렇게 안 하셨어요. 표결수로 밀어붙이기, 안되면 본회의에 올리기. 
  이전에는 과천시 회의규칙을 시장이 요구해서 의장이라는 사람이 회의규칙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시의회인지, 시장이 지금 뭐하자는 건지 시장이 요구하면 과천시 회의규칙이 바뀝니까? 잉크도 안 마른 불과 몇 개월 전에 본인들 다 찬성해서 “회의규칙이 잘못됐구나, 개정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다 한 거에 민주당 의원님들 열심히 서명해서 올립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설명은 해보셨습니까? 
  3대3 사항이면 회의규칙이 이름하여 가결로 갑니까? 그러면 예산은 통과인데 왜 조례는 통과가 안 됩니까? 
  무슨 이런 식으로 시와 시의회를 운영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진짜 의장이라는 사람이 시장이 요구했다고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을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쪼르르 또 거기다 서명하신 민주당 의원님들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그게? 
  이번에는 왜 표결수로 안 가십니까? 그냥 본회의에 올려서 하시던 대로 막 하시지요. 특위에서 얘기 나오든 말든 야당의원들이 이런 점, 저런 점 얘기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통과만 시키면 돼. 
  저도 답답하고요.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도 김종천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소통하셔야 된다. 신 시장님 계실 때도 신 시장님보고도 제가 얘기한 내용이 많아요. 소통하셔야 된다,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셔라. 
  1,200억 동의안 올라왔는데 무엇을 소통했고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지 전혀 소통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1,200억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비단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의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의원들하고 왜 소통하냐고? 왜 저기 계십니까? 도대체 저기 왜 계신 거예요? 의원들하고 상의 안 하면 누구하고 상의하십니까? 아,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니까 민주당 의원들하고 상의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시정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서 공무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위에서 시장님이 그런 마인드로 시정운영을 하시는데 참 답답하고요, 참 갑갑하고요. 
  과천의 이익을 최대로 끌어오겠다. 맨날 허울 좋은 소리만, 뭔 얘기를 하면 소통해서 이게 진짜 과천의 이익이구나, 아니구나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전혀 없어요. 내가 보면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것 같아. 시장 당신한테만 지금 이익이 되지, 시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 제가 특위위원장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듣기 불편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식적인 특위진행입니다. 제가 발언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지금 공무원들께 이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분들에게 들으셔야 되는 답변, 궁금하신 내용 그래서 이 동의안과 이 예산안을 표결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신 질의와 답변으로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시정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동의안을 지금 처리하느냐, 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볼 필요가 있잖아요. 
○위원장 윤미현      충분히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서 발언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은 더 이상 없으신 걸로 본 위원장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가슴에 새겨들으셔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같은 발언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새겨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질의 부탁드립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관련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예정지구 안에 있는. 그중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었던 사전유출과 관련된 건이라서 사실확인,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공직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사전유출에서 위치가 공개가 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역별 그러니까 안산시, 과천시에 몇 세대 이 정도가 보도자료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동료 위원 지적 중에 무네미골에는 대학교, 막계리는 병원이라고 언급했는데 2018년도 12월 19일 보도자료에 보니까 병원이나 대학은 언급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담당들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됐는지 보면 예전에 3기신도시 발표 이후 과천동 개발 어떻게 할 건지 시민 퍼실리티를 하지 않았었나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어떻게 몇 회 정도 진행하면서 어떤 안건들이 정해졌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은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앉기 전에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전문가와 같이 그 당시에 신희준 소통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바운더리 이런 거보다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버블형식으로 바운더리를 크게 정하는 그런 걸 진행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부적으로 어떠한 토지이용계획을 잡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류종우 위원      버블개념은 2018년 12월 19일 국토부 보도자료에도 있어요. 그 버블이 좀 더 그때부터 대학이나 병원얘기가 어느 시점에 들어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앉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를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시장님한테 별도로 지시받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거 사전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현재 도시정책과장이 그 당시 대관업무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도시정책과장님 불러서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위원장 윤미현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전유출과 관련해서는 벌써 검찰에서 수사가 종료된 것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여기서 다시 언급하시는 부분이, 검찰조사까지 다 끝나서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그쪽도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다 정리가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면 과천과천지구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에 사업비를 올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사업참여라든지 또 640억에 대한 출자동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질책과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드린 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제가 제안서도 분명히 읽으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은 거기 주민들과 토지소유자와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거기 토지소유자라든지 지장물소유자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신도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개발사업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과천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막계리에 살게 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막계리가 단독주택지역으로 될 때와 상업지역으로 될 때 향후 집값 차이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따른 향후에 상업지역으로 될지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될지, 공업지역으로 될지 혹은 녹지로 될지에 따라서 보상가가 바뀌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류종우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공특법이나 도시계획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전,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로 되어 있으면 그린벨트로 보상가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거기를 향후 상업지역이다, 단독주택지역이다, 업무시설이라고 해서 평가를 향후의 가치를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류종우 위원      행정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제가 행정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거는 행정적인 게 아니라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누가 거스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 중에 내가 갖고 있는 땅에서 내가 용도까지 정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있지 않나요? 
  도시공사장님께서 답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개발사업중에 용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해나갈 때 해서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고요. 공공이 했을 경우에는 공공에 있는 해당자 토지소유자들은 내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법에 의해서 현재 개발이익이 배제된 현재 상황을 가지고 평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특정지역에서 자기네 지역이 무엇이기 때문에 보상가를 더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는 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장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중 하나가 과천도시공사가 이익을 높이기 위해 보상비를 낮춘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누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비의 산정 자체는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낮춰라, 마라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에도 그런 얘기가, 예산 관리계획이 있었다 그러는데 저희가 전혀 그런 것들 제시한 바도 없었고요. 그런 사항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과천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보상가를 낮춰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저는 이 질문을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토지보상이 물건을 도매로 떼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이 컵을 1,000원에 팔아야 돼요. 우리가 이 컵을 500원에 떼오든, 400원에 떼오는 게 보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는 토지조성원가 더하기 건축비예요. 토지조성원가에는 보상비가 포함돼요. 쉽게 말해서 보상이 예상보다 많이 됐다면 나중에 분양가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공사입장에서는 토지주의 보상가가 낮게 되든 높게 되든 큰 수익에는 문제없는 거고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것뿐이니까, 아닌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조성원가 대비해서 조성원가 산정이 되어있고 조성원가를 가지고 만약 공공주택지를 매각할 경우에도 기준가격 자체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평가하고 다만, 임대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성원가 미만으로 공급을 하게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 금액을 가지고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토지보상가격을 낮췄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런 사항 자체를 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리할 수 있고 다만 토지소유자들이 현황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십분 발의해서 평가사든지 의견을 전달하게끔 하고 있는데 금액을 낮추려고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럼 여야를 떠나서 어쨌거나 거기에 계신 분 중에 과천시민이고 오래 사신 분들이면 그분들한테 보상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15%밖에 못 갖고 왔지만 현재로서 1,200 마저도 출자가 안 된다면 15% 마저 목소리도 못 낼 수 있다는 거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계속 누차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과천시민을 위해서 모든 걸 행사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논쟁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직권조정이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시공사 이근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최악의 경우 관계조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번 공청회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5% 지분이면 보상을 시작하면 보상에 대한 15%에 대한 걸 전체금액에 대해서 15%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무네미골이 얼마든 막계리가 얼마든 보상가가 만약에 2조가 나왔든 3조가 나왔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의 15%를 같이 넣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나 LH도 마찬가지로 자기 지분에 대한 금액을 넣고 거기서 보상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 넣지 못하면 지금 LH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참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도하고 관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자기네가 대납이나 선납 자체가 불가하다, 결과론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과천시가 보상금 자체를 주지 못할 경우가 생길 소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과천시가 배제의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만약 더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과천시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건 없는 거잖아요, 공사입장에서는. 나중에 조성원가에 다 태워버리면 되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원가개념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분양가에도 다 태우면 되는 거니까요.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분양가 올리면 되는 거고 지금 분양가가 고정돼있는 과천3기신도시의 보상비를 책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은 도시공사가 이윤을 많이 갖기 위해 보상을 작게 한다고 생각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는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공청회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제 청문회 때도 하고 사업승인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 자체를 가지고 금액을 낮추고 상한가를 정해놓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평가원에서 했던 사업평가 부분을 가지고 예산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뿐이지 이거를 정해놓고 금액을 가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라면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동의안에 관한 질의와 예산안에 관한 질의가 거의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에 관련해서 종료를 하고 정회 이후에 예산안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고금란 위원      동의안에서 계속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 다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 걸로 알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동의안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출자불가 시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오셨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의문점을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월에 출자가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현재 3월에 출자하는 부분이 3월에 보상이 시작이 된다는 관점에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고금란 위원      일단, 가정이 3월 보상이라는 거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3월 보상 부분이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보면 시작하면서 바로 둘째 달부터 자금경색이 벌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 자체가 3월 시작하면서 4월 지나가면서 거의 보상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4월 말부터 해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을 때에는 이번에 출자를 해 주셔야 6월, 7월이 되더라도 그 전에 저희가 자금을 확보를 해 놓고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일단 가정이 바뀌었어요. LH의 사정이든 감정평가 협의가 안됐든 가정 자체가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요청드릴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현재 재평가를 가더라도 6월이나 7월 쯤에는 보상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했을 경우에는 8월 말부터는 자금경색이 옵니다. 
고금란 위원      재평가가 진행하면, 이것도 가정이지요. 재평가 완료되면 6월에 보상된다고요, 7월에 보상된다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6월 말이나 7월 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7월에 보상이 될 거고요. 7월에 보상액이 전체 지급되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원래는 일괄로 다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벌써부터 쇼티지(shortage)가 나는 부분이지만 돈이 있는, 만약에 출자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저희가 한도승인을 하나 공사채 발행하는 시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조절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자금스케줄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사업적으로 저희가 질책을 받는 거지요, 그때부터는.  
고금란 위원      다시 끊어서 물어볼게요. 보상액이 7월부터 나가는데 도시개발과장님은 일괄 입금해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말씀드린 게 자금스케줄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이고,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한 것은 일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7월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공동사업자의 신뢰는 무너지고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는다는 거지요, 저희가. 그 의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금액에 따른 스케줄에서의 캐시플로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1개의 통장에 전부 다 입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은 땅 하면 입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부터 벌써 저희는 행정의 신뢰도는 무너지고,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일괄 입금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게 안 되면 일괄입금이 안 되면 과천에서 보유할 예정인 15%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다시, 그런데 일괄입금 이전에 어떤 말을 하냐면 3월에 1,200억이 안 되면 채권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말을 해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제가...
고금란 위원      안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채권 비율 낮아진다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는 않고. 
고금란 위원      도시공사에서 2월 말경에 제 방에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본부장님께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채권 비율이 낮아진다는 말씀? 
고금란 위원      네, 채권 비율이 낮아진다. 지금 174%인데 174% 못 받는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3월에 안 되면? 
고금란 위원      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아마 이런 점을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사채 신청한 3기신도시 쪽에서는 3월 중에 신청하는 데가 인천계양과 만약 가게 되면 저희 2군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합을 할 수 있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보상을 착수하거나 일부는 작년에 받았거나 그런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부천대장이나 고양창릉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려 있을 테고 그다음 남양주왕숙 같은 것도 저희보다 늦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월에 아마 인천계양이 지난번에 의회와 승인하고 하는 문제를 했던 것을 봤을 때에는 저희가 3기신도시 관련해서는 인천계양과 저희 정도가 아마 신청이 3월에 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승인받는 데에는 용이한 점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다만, 9월에 가게 되면 부천대장이라든지 여러 지구가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아마 설명을 한 것을 그렇게 얘기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부연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고금란 위원      네,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과천도시공사가 첫 출범을 했고 행안부에서도 조건에 대한 부분도 아까 계속 질타를 하셨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저번에 저희가 공사채 발행할 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사채를 3기신도시와 관련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받는 게 120%, 130% 이 정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천시가 만약에 조건이나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3월에 출자를 진행을 안 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170% 정도, 200% 이내에서 공사채를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에 대해서 170이다, 180이다, 120이다,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승인하는 대로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3월에 출자가 안됐을 때에는 행안부에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하면서 비율 자체를 170까지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0%밖에 승인을 안 했을 때에는 약 50%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규모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다시 또 출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도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70%, 180%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공사채 승인 자체를 그거를 120%, 130%을 받았을 때에는 추가적인 더 현금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더 소진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000원을 가지고 2,000원을 빌릴 수가 있는데 1,000원을 가지고 1,000원을 빌릴 수 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의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0원 만큼에 대한 또 추가적인 시 재정이 투입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채권발행 기준이 뭔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순자산의, 기초는 200% 이내이고요. 광역단체는 3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것은 그냥 서류에 나온 거고요. 채권을 발행할 때 행안부에서 기준을 보고 있는 게 있겠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자체 기준으로 가는 거 같아요. 서면심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정하게 되어서.
고금란 위원      심의를 하면서 이 지구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과도하게 신청했을 때에는 감액 승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제가 없는 한, 그리고 도시공사에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은 반영을 해 준다고요. 그게 선례인 거지. 지금 3월에 신청하면 174%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신청하면 비율이 떨어지고 이것은 약간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자꾸 쓰는 말이 “만약에 안 하면, 만약에 안 되면, 만약에 이럴 경우에”라는 말을 써요. 가정을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기준을 잡아주는 게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예산 상황, 그리고 이 지구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척도 이런 것을 보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비율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적은 비율 가지고 있는 데는 당연히 예산 비율이 적어지겠지요. 이런 것을 검토하겠지요. 몇 월에 신청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기준 자체가 3월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전체 신청금액에서 자기들이 내부품의한 내용을 언뜻 본 사항에 보면 얼마에서 얼마로 줄였다는, 예산이라는 부분을 가져가 있는 데는 항상 좀 절감이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삭감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서 다 감안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고금란 위원      그리고 승인 관련 공문을 오늘 받아보니까 차기 신청 시까지 부적격 재무지표를 개선해 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 저희가 아마 6억인가 부채비율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고금란 위원      단순한 거네요. 부채가 퇴직금 못 준거라든가 이런 걸로 잡혀 있는 걸...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의 비율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추가로 그러면 예산투입이 일반회계에서 더 필요하다, 이 의견을 주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0억 출자를 해서 보상이나 감정평가라든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출자하는 것과 현재 출자를 하는 금액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과천시가 줄 수 있는 출자금액이 3,000억이 최대 마지노선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어떠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데 공사채 발행 자체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3,000억이 아니라 3,500억,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소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반대로 질문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1,200억이 추가로 발행되면 도시공사장님, 이후 일반회계에서 다시 집행해야 될 출자금은 얼마나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자계획 자체에서 금년 잡혀 있는 것은 아마 1,800억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00억과 나중에 하반기 잡혀 있는데 저의 상황으로서는 가능한 한, 여지는 어떻게 될지 금액의 상승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뭐라고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한 출자금을, 공사 입장에서는 출자를 많이 받을 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한 이걸로 해서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왜 이 답변을 다시 듣고 싶어 하냐면 아주 이례적인 답변이에요. 추가출자금이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네, 이걸로 추가 출자금은 없이 도시공사에서 재량껏 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오히려 도시공사에서는 “보상비 이후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지를 좀 열어놓고 싶습니다.”라는 게 보편적인 답변일 것인데 지금은 두 부서가 바뀌었어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아닙니다. 앞으로 출자해 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한 절약할 것을 절약하고 리스크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일단은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가급적 시 집행부의 부담을 덜 주는 차원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고요.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제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정도 더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1,200억 원을 출자를 하고 난 이후에도 특별회계에 조금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드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1,200억이 출자되면 그 범위 내에서 도시공사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100원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서 100원대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합의된 의견이나 진행비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으면 좋았겠으나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판단 근거로 해야 되는지 저희도 의문이 좀 생깁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조금 부연설명을... 
고금란 위원      네, 하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까 말씀하다시피 저희는 금액 자체 받는 부분을 가지고 해서 공사 입장에서는 출연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꾸려가 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채권발행에 있어서 정시에 요구하는 게 있고 수시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정시는 통상적인 사항에서 3월, 9월에 되는 거고요. 수시 같은 경우는 긴급사항에 대해서만 수시를 인정해 주는데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닙니다. 이거 수시 발행한 적이 있어요. 인천도 수시 발행했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물론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가 쭉 발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를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수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번 달에 안 됐으니까 다음 달에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연체되는 부분이 또 몇 달 걸리기 때문에 3월 놓쳐버리면 거의 9월 정시 들어가는 시기와 비슷하게 수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저의 고민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일단은 보상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들은 전체 재감정평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 전체가 할 것인지, 일부분이 할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당보상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평이 끝나봐야 아는 것인데 의회에서 전혀 도울 길이 없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이게 두 번째 걱정이고요. 
  세 번째는 LH에서 공공성, 정당성,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투기는 절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엄청난 사회적 이슈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을 끌고 가는 LH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 과천시에서 LH를 신뢰하지 못한다, LH에서 과천시를 신뢰하지 못한다, 기관의 신뢰다, 이것을 떠나서 전 국민이 LH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청사부지 관련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지 말아라가 시민들의 요구예요. 그런데 의회에 가장 대립이 되는 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아무 진전이 없고 2·4대책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변창흠 장관은 언제 사퇴할지 알 수 없어요. 토지가격 하나만도 복잡한 이 상황에서 사회적 이슈가 너무 많고, 이 사회적 이슈가 과천시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을 세우기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집행부나 도시공사에서 의회와 긴밀협조하면서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면 과천 내에서의 신뢰라도 형성이 될 텐데 지금 단절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시민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했는데 안타깝게 정당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류종우 위원님, 박종락 위원님은 안 오셨어요. 류종우 위원님은 특위 자체를 반대한 분이니까 특위 위원이 아니라서 안 오셨고 박종락 위원님 그 전 시간에 도시락 회의하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참석 못 하셨고. 제갈임주 의장님 모든 특위에 본인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유일하게 그 특위는 들어오라는데도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해요. 이것을 승인해 주었을 때의 불투명이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좀 더 필요하고 이 내용은 위원들이 축조심의를 하면서 더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고금란 위원님의 심정토론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첫 번째 “대외주의”에 대한 게 있었는데 도시공사장님, 왜 여기 “대외주의”라는 마크를 했을까요? 내용은 지난번 2020년 10월 과천도시공사에서 나왔던 것...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자금의 흐름 부분들 총액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토지보상주라든지 여러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기존에 있던, 사업평가에 나왔던 그 금액을 가지고 흐름을 짜고 하는데, 이 금액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예산관리지침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자금흐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오해가 갈까봐 그렇습니다, 그게. 
류종우 위원      그러면 공사채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언급해도 되는 거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류종우 위원      물론 사업이 다른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건부승인을 받게 되면 조건부를 다 이행해야지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받은 공사채 승인 관련 공문에도 조건부로 달려 있는 것은 다 이행해야지 승인이 된다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조건부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개선하고 한 부분들은 됐는데, 현금출자를 3월에 과천시에 공사에서 출자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저희는 승인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받은 거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조건부로 받았는데 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을 하라 마라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이후로 저희가 신청하는 부분이라든지 행안부와 가는 부분에서는 전부 단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이 조건부에서 첫 번째, 조건부 승인에 대한 게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건축심의나 경관심의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면 건축인허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 심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 반영을 했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통상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장님 말씀으로는 안 해도 되지만 향후에는 어렵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적극적인 해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뒤로 하고, 이 문구에 자세히 보면 첫 번째가 2021년 3월까지 과천시가 공사에 1,200억 원 현금출자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 상황에서 출자계획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조건부승인에 대한 조건부를 우리가 이행을 못한 게 되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런 점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200억 갖고 향후에 어떻게해서든지 3기를 이끌어가야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1,200억과 640억, 1,800억 갖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현재사항으로써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이번 달까지 출자계획 동의안이 동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예산도 편성되는 것이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 입장으로서는 다른 부분은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류종우 위원      “저희 입장”이 아니라 이 문서에 있는 문구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문서사항 그대로 액면가로 인식을 하면 그런 상황이 됩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계속 돌려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구대로 해석을 해야지요, 공무원이. 잘못 얘기하면 마치 안 하고 좀 더 4월에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건부를 우리가 이행 못 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류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패널티를 아마 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는 승인 자체를 취소를 한다든지, 어쨌든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신설 공사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170% 이상의 채권발행을 승인해 준 것 자체가 사실은 모험이거든요.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국책사업이고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사업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낮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천시의 요구사항을 90% 이상 반영을 해서 다만 조건을 붙여서 그때 당시 저희가 행안부에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에서 더 출자를 받을 거다,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행안부를 설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해 준 건데요. 만약에 1,200억이 3월 중에 출자가 안 된다고 하면 행안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승인 취소까지도 아마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류종우 위원      어떻게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020년 하반기에서 나와 있는 공공주택지구가 4개가 있어요, 이 공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과천시는 약 80%, 90% 이상 확보를 했는데 H 같은 경우는 신청액의 50% 겨우 넘고 A시 2개는 50%도 안 돼요. 어떤 데는 30%밖에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많이 확보했으니 3월까지는 그 조건부에 따라 공사채 출자동의안이 가결되게 해달라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 것을 언급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언급을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기획담당관님께서 패널티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채 발행은 공사의 채무상태라든지 공기업에 대한 건전성 이런 것을 다 보면서 공사채 비율이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데 안산이나 이런 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금출자가 아니라 대부분이 현물출자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금출자로 했기 때문에 아까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0억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174%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예산이라든지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한 수익의 특별회계 예산에서 최소한으로 돈을 집행할 수 있고 나머지 여유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억 출자가 3월에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도 말씀하셨지만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1,200억을 출자했을 때 그 비율 자체가 100%든지 이렇게 저조하게 받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현금출자이기 때문에 승인 비율을 많이 받았던 거고 그러니 현금출자가 불가피하다는 거네요? 만약 우리가 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출자를 받았다면 굳이 적게 받더라도 확정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결국 출자동의안이 안돼서 예산을 확보 못하면 그동안 노력했던 게 물거품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 같지는 않고... 
류종우 위원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1,800억 갖고 계속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단은 174% 공사에서 받은 부분은 진짜 노력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행안부랑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174%라는 신생공기업치고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저희가 지금 이런 끊임없는 논의를 하는 게 보면 도시공사에 1,200억을 저희가 안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LH도 그렇고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에 사전유출과 관련해서 검찰조사 받고 이런저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그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 LH에서만, 그분이 과천에 계셨던 분이지요? 지금 그분에 대한 얘기하고도 여러 군데서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전부 다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LH에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LH에서 문제가 그냥 쉽게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자료도 보였잖아요. 과천지구만 해도 이 정도인데 타 지역은 어마어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다 지자체에서 보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것만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본인 이름으로 사냐고, 차명으로 사지. 이거 지금 다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불공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거의 망국적 사건입니다. 망국으로 가는 길에 대한 사건이고 발본 안 하시면 이런 게 나라의 근본 자체가 기틀이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이 문제를 갖다가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 전부다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아까 저보고 하라면서요? 아니, 이게 지금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자체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 없애야 된다라고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한낱 시의원이 뭘 그렇게 정보를 갖고 있다고,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근접된 정보를 더 알 수 있습니까? 못 알잖아요. 하지만 지자체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나온 과천과천지역에 대한 얘기예요. 주암, 과천과천지구 그전에 보면 예전에도 얘기 많이 나왔었던 지식정보타운. 이거 망국적으로 가는 얘기기 때문에, 그냥 1,200억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나 거꾸로 얘기할게요. 
  LH에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3기신도시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장 있으세요? 
  정부에서는 말로만 지금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제대로 하든가. 말로만 해, 말로만.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럽니다. 특검을 가야 된다, 특검 가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전수조사 전부다 개인정보 동의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다음 달에 있지요? 어떻게든 이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시나 봐요. 이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딱 보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그래 놓고 2018년도에는 검찰에서 조사까지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걸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다 가져갔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데 그런 얘기는 왜 또 들려와. 하는 체, 하는 양, 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헤쳐먹은 놈만 잘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까? 과천에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어요? 
  지금 1,200억? 뭐 해야 된다, 이거 안되면 어쩌고 내가 속으로 그래요. ‘아, 이게 무슨 생각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해 안 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답변을... 
박상진 위원      과장님, 답변 바라고 한 얘기 아니고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벌어졌으면 이걸 해결하고 문제점을 바로 잡고 가야지 뭐든지. 문제점은 바로 잡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막 진행하는 거예요. 왜? 문제점을 바로 잡을 생각이 없으니까. 빨리 사업만 진행하면 돼. 여기에 뭐가 됐든지 관심 없어. 그러니까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그러실 생각이에요? 제가 보면 딱 그렇게 보여 무조건 진행만 하자, 어떻게든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LH나 경기도시공사가 우리가 지금 출자했으니까 니들은 전부 다 빼고 가? 웃기지도 않는 소리하지 마세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야.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수사기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망국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사유지 토지소유자 필지수가 1,300필지가 넘는데 그중에 다라면 모를까, 그걸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와 해당이 없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접보상에 대한 부분 가지고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협의양도인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중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반인이 내가 돈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확신이 없이 사요, 1,000㎡?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여기는 개발된다는 정보를 듣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게 임야라는 게 지금 내놨다고 바로 갈아야 되는 땅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임야, 산. 그런데 그런 사건이 너무 부지기수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런 게 있느냐. 전년도, 전전년도 없어. 과장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박상진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공감을 저희가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보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는 건 분명히 맞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어떠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문제가 있었으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은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박상진 위원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셨네요? 일반인이 그린벨트의 임야를 그것도 딱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거의 없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를 받아서 만약에 했다면 검찰에서 그런 걸 다 조사할 거고 도시개발과든지 도시정책과가 됐든 관련 부서한테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발본색원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그 사람들이 전체 토지소유자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발본색원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지만 그 외적인, 진짜 오래전부터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과천에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박상진 위원      그분들이 이분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상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은 다음에 사업이라는 건 그 이후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진행하면 무시되고 계속 토지보상 그대로 이루어지고 협택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겠지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검찰에서 만드는 게 수사협력단? 이게 검찰에서 조사해야 될 문제지 협력단을 가지고, 난 그것도 웃기지도 않아요. 
  우리 과천시라도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기? LH도 지금 전부 전수조사 받게 되고요.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까지는 스톱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본인들이 아파트 투기를 막겠다고 하신 거지요? 그래놓고 3기신도시를 갖다가 막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 정작 당사자들이 지금 다 투기에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시행자인 LH가 투기에 결부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결부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까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씻지 않고 그냥 가겠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제가 봤을 땐 잘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뉴스에도 났지만 3기신도시 전면 폐지하라는 게 여론조사에도 나왔어요. 왜? 투기자들만 지금 사업진행 안 되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고요. 정작 토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막 빨리해야 된다, 누가 왜 저렇게 빨리해야 될까. 아주 의심스러워요. 왜 빨리 이거 해야 되지? 아, 이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본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지? 
  다 보면 죄인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경찰에서 조사할 때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딱 나오잖아요. 제 말은 먼저 가고자 하는 놈이 범인이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지금 동의안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콕 집어서 동의안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입니까? 
고금란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예산안하고 상관없습니까? 
고금란 위원      예산안하고 상관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저는 도시개발과에서 그동안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거 알아요. 인정하고 첫 번째 동의안 부결됐을 때 직원들이 얼마나 허탈해했는지도 알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단순비교를 하셨어요. “하남은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낮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수포로 돌릴 수는 없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하남은 4,200억을 신청하고 2,800억 정도를 승인받았어요. 그런데 하남이 왜 이 정도의 채권을 발행했느냐, 기사에 의하면 하남의 전체사업비를 50조로 보고 있어요. 하남도시공사의 지분참여비율은 5%예요. 그러면 2,500억 정도 가지고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채권발행 비율이 조정이 된 거예요. 채권 요청한 게 다 승인이 안 되고 그래서 감액승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해서 어느 도시공사는 얼마 받았고 어느 도시공사는 몇 프로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채권발행 200% 확신하셨지요? 제가 “200% 가능해요?”라고 물으니 “구두협의 190%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구두협의 끝났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회의록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확정지었던 것보다 적게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을 안 한 건 그것 또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 수치를 단순비교해서 “그러니까 3월에 꼭 해줘야 돼요”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가 수시발행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LH 이번 사태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수시의 조건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수시를 받아야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들으시는 분이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고금란 위원님 질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으로 갈음하여 추가 논의를 생략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렇다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관한 질의 요청드립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예산에 앞서서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조건수용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3기신도시를 하는 최대목표를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보상액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실제 사업자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과천시에서 추진을 하면 할수록 토지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간접보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이제 협택, 이택.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그리고 무허가주택으로 주거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지구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저는 조건으로 걸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이게 최대의 협력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됐으면 좋겠고 이 조건이 수용되려면 어떤 거를 답변해주셔야 되냐면 양재천을 지구에 포함해야 한다.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주셨어요. 양재천이 반드시 지구에 포함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구계획을 만질 수가 없어요. 
  여기 답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양재천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저번에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LH한테 의사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7만 정도가 되는데 기존의 도로가 일부 포함되다 보니까 155만 정도에서 167만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로를 제외하면서 양재천을 저희 관할구역에 서초구까지 포함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 저희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변경해서 가자라는 의견은 분명히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과천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시개발과장의 입장입니다.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천도시공사가 설립되고 했던 목적으로 가장 큰 거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익이 없이 마이너스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은 안 내는 게 맞겠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협의양도인택지 특히 이주택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100%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고, 협의양도인택지는 기존에도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주암지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도 백 몇 개 필지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6차까지 변경하면서 많이 늘렸습니다. 배 이상으로 늘렸고 주암지구도 저희가 66필지에서 최대한 늘려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시의 입장에서는 협의양도인택지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관내 기업에 대한 그린벨트 상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유지하고 터전을 닦아오고 삶의 자리를 가꿔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어렵게 그런 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할 거고요. 협의양도인택지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얼마큼 지금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은 못합니다. 
  다만, 과천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최대한 다 대변해서 도시공사가 됐든 LH가 됐든 GH가 됐든 싸워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리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도 같은 기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위원님들 도시공사의 출자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부분들, 지적해 주신 부분들 잘 담아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과천과천지구와 관련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있던 것 그냥 갖다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천위례선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경마공원에서 복정역까지 있던 부분을 과천과천지구가 발표되면서 경마공원에서 청사역까지 왔던 부분이고요. 우면산로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천과천지구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된 교통개선대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과천이 서울로 넘어가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과천에 대한 교통대책을 굉장히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과천과천지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 절차라든지 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도시공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공사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공감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공청회 때도 답변을 드렸던 사항들이고요. 저희가 지역의 기업으로서의 지역주민들, 또 시민들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을 항상 공감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사업시행자와 시는 양재천 포함시키는 것 서로 잊지 않고 매번 회의 때마다 이슈화해서 의견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시에서 얘기를 안 해서 시행자가 못 했어요.”라든가 “시행자가 요구를 안 해서 시에서 못 했어요.”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지 않도록 꼭 살펴주시기를...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하여튼 말씀하시는 의도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도 1차부터 6차 변경하는 과정에서 협의양도인택지라든지 이런 게 지구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속 꾸준히 늘어났거든요. 주암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구지정부터 시작해서 지구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협의양도인택지가 늘어나듯이 지금 당장 협의양도인택지를 바로 어느 정도 늘리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안 되면 떼를 써서라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양재천에 대한 포함시키고 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구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 분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동의안과 관계 없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공원 내에 있는 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개발 구상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MOU 체결까지 맺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만 오셨나 봅니다. 지난번 밑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아마 본부장님은 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시는데요. 매우 잘못된 얘기입니다. 관내 행정구역 안에 있는 저수지는 사용을 안 하면 과천시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 검토하시고 MOU 체결되어서 진행하고 있으면 파기시키시고 과천시가 주장하고 확보해야 될 지위는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위가 없더라도 아니, 어떻게 관내에 있는데 지자체와 그렇게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MOU 체결하고 개발계획을 발표합니까? 이것은 세 분이 검토하시고 결과는 이번 달까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고금란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예산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      마지막 한마디.
○위원장 윤미현      네,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뉴스에 난 게 있어서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LH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 1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해서 뉴스에 나 있고요. “서울 서초구와 맞닿은 경기과천지구에서 기획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다소 포착됐다. 야산에 있는 토지 1필지에 수십 명에서 백 명 이상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금 정확히 그 내용입니다. 뉴스에 지금 난 것 같은데 급하게만 간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잘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것을 가더라도 만약에 어떤 잘못들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종식시키고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분을 얼마에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보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돼요. 막 저희가 오늘 떠드는 내용이 그냥 집행부나 무조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막겠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지 마셔요. “박상진 위원 또 시작됐네” 그 얘기 하시겠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집행부의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분명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근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 달게 받고 어떻게든 해소시키면서 사업도 진행하시는 부분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민원인데요. 일단 아까 특위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셨으면 발언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보면 2020년 2월 31번째 환자, 대구 코로나사태 이후로 지금 9,600명이 발생했고 대구는 1명당 사회적비용을 최소 4,400만 원 정도 볼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31번째 환자와 관련된 종교 본산이 있는 시이다보니 시민들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 있는데. 
      (자료 제시) 
  제가 얼마 전에 주민한테 이 쉬캔 명단을 받았습니다. 쉬캔 명단이요. 이게 2014년 모 선거캠프에 들어갔었던 명단인데 지워지지 않고 그냥 모든 실명하고 이름이 다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 되는 게 있어요. 한 40명 명단에 시청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쉬캔이 그 당시 지방선거 캠프에 좀 지원이 됐었던 거 같은데 공무원은 원래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 세 분이 있었는데. 쉬캔이 국제여성시민NGO라고 해서 여성 관련 단체인데 그러면 시청공무원이 여성청소년과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회사무과 직원 1명과 보건소 직원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의회사무과 직원이었고요. 2명 중 1명은, 제가 자세히 조사는 못했지만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정신건강센터에서도 근무했었고요. 아시다시피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포섭하고 하는 것인데 시청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었다고 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떠한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천시청에서는 포교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직책에서 약간 좀 배제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요부서에서 배척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님, 그 부분은 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종교와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류종우 위원      선거캠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직자가. 그것만 해도 문제가 돼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내용이 사실이면 바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하신 거거든요. 확인되는 대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바로 검찰에 수사의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마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 같고요. 만약에 2014년도에 어떤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이 관여를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된다는 게 몇 년이지요, 2년인가요,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선거법과 관련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종료 이후에. 
박상진 위원      시효가 지났으니까 없는 내용을 갖다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난 이해 좀 안 가는데. 뭔가 그런 설설설 쪽으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사실이면 사실적시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담당 과에서는 그 내용으로,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는 안 가나? 못 가나요?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으로 법적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내용과 별개의 민원에 관련되어 있는 확인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나 이 시간을 빌어서 꼭 발언하셔야 되는 말씀들이 있으시다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이해와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야당 의원님, 여당 의원님 모두 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많은 연구들과 많은 소통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질의응답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음성은 집행부에 대한 음성, 신뢰부분도 있지만 아마 정부에 대한 LH 관련해서 저희 모든 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의회에서 최대한 현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가고자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축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회의중지)

(2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필요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오늘 특위에서 관련된 논의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의회의 의견 종합적으로 들어봤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 상태로서 우리가 이것을 가부를 결정하기에는 보고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을 들을 필요도 있고 현재 LH라든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관련된 중앙 차원에서의 확인절차 부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공무원들의 어떤 거래 정황 이런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주 정도는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가부를 논의하기보다는 1주 정도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어떨지 위원님들한테 계류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은 어떤 이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계류에 관련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일단 저희가 행안부 조건부 의결을 받았는데 어쨌거나 조건부에는 3월 안에 출자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게 레드라인과 데드라인 일자에 대해서 좀 청취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3월 이내에 어느 날까지 승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날짜에 대한 제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후속으로 계류를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집행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지 일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미현      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해당하는 질의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그간에 LH의 어떤 그런 부분, 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최대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다음 주 정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시가 하는 부분과 또 그간에 주민의 의견들도 저희가 과천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었고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소통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과천시가 같이 소통하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라고 얘기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 다음 주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날짜로 금요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중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절차도 밟아야 될 부분이 있고 결재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바로 행안부로 문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경유하고 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감안하셔서 출자 여부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계류하신다고 그러면 다음 주 중간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요일, 목요일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류종우 위원      네, 그러면 혹시 다음 주 수요일에 하더라도 행정기간은 열흘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두 가지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행정서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대안이나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시청 집행부가 좀 힘들겠지만 이것은 모든 일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 또한 저희 1년 예산의 30%에 가까운 큰 금액이니만큼 반드시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담아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한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답변 만족하신다 하셨고요.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이왕에 과장님을 배석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사실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조건에 대한 시의 입장을. 그게 불가능하다면 김종천 시장님의 발언으로 협의택지, 이택, 기타 4가지 조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업자, 그리고 무주택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건까지 같이 담아서 다음 번 상정 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협의양도자 택지에 대한 숫자, 이주자택지는 당연히 이주대책이니까 그분들은 100% 기정 사실이지만 특히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협의양도자 택지와 지구 내에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문서상으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것 보다는 아마 저희가 문서로 시의회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은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 답변을 문서로 받거나 시장님한테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의회에서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문서로 해서 충분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도 어차피 속기록에 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를 갖고 시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최대한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말 마중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다양한 법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삶의 터전에 대한 자립이라든지 주거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법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고 위원님 질의 마치셨고요.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오늘 이후에 만약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그 사이에 거의 열흘 가까운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변수는 LH의 신뢰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행태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노력이나 아니면 도시공사의 노력,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등은 그것은 저희 가족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만약에 계류로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그 모든 원인은 LH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끼리 이렇게 언성 높이고 불쾌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LH에다가 어떤 성토를 하실 것이며 무엇을 요구하실 것이며 원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항변하실 것인지 제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기 때문에, LH 사태가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참여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LH의 잘못을 떠나서 공동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LH 직원은 아니지만 같이 사업을 참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로 하여금, 저희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과천도시공사에 요구할 것도 있겠고 LH라든지 GH한테 요구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천도시공사보다는 LH라든지 GH한테 얻어올 수 있는 거 있으면 지금의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근거로 해서 최대한 명분을 삼아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명분으로 삼아서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올 것 있고 뺏어올 게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언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타 도시의 사례들이나 현 상황들에 대해서도 계속 질의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국민적인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 시의 동향도 같이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공특법이라고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구태의연한, 바뀌었어야 할 부분으로 지금, 악법으로 진행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도시공사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아니고 LH에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번에도 간담회 내지는 대책위에 가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감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최고가와 최저가 중심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최저가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그쪽에서 들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마인드,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토지주분들이 막 쫓아가서 LH 앞에서 하니까 욕설을 하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번 LH 사태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마인드가 이러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분들은 그냥 투기꾼에 가깝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느꼈단 말이지요.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들에 대한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남의 재산 가지고 노나는 거잖아요, LH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과천은 아니에요. 과천은 과천의 도시공사 내지는 과천에 있는 땅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LH에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지금 우리 과천에서 이익을 최대한 벌어가겠다고, 아까 토지가격이 높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토지가격이 높으면 분양가가 높으면 된다? 분양가 심사 받잖아요, 과천시는. 그렇지요? 분양가 심의 받지요? 그래서 마냥 높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간선상에서 얼마만큼 적정한 선상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 하셔도 안 되는 거고 접근해서도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도 했고 말도 한다는 말이지요. 어쨌든간 과장님, 패악질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게 패악질한다고. 시민들 대상으로 패악질하는 공특법에 대한 악법으로 시민들한테 패악질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는, 특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과천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보고 접근을 하고 진행을 시켜줘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3기신도시, 그리고 주암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뒤집어야지요. 본인들 여기 투기하라고 3기신도시와 주암동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야 되는 거고 공특법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분 우리 국민이 선출하신 분이에요. 과천시장은 과천시민들이 뽑은 시장이고요. 우리 과천시민들의 희생으로 그 희생으로 누구한테 갖다 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져갈 대상이 있습니까? 본인들 투기를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 정확히 유념하셔서 사업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는 절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의 발언이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좀 답변을, 지금 박상진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제가 봤을 때에는 청렴, 형평성, 공정성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이 좀 곡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성원가라는 것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확정이 되면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공특법에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토지공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의 감정평가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조성원가의 60%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잣대가 다 있습니다. 그 조성원가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토지보상비, 조성비, 이런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게 조성원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식정보타운에서 885만 원에 조성원가가 공개되듯이 저희들도 조성원가가 확정이 되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어떤 토지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은 조성원가보다 다 높이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분양가 심의는 토지를 공급한 금액을 가지고 토지를 A라는 업체에게 공급을 얼마에 했든, 조성원가보다 다 높게 하겠지만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금액을 산정해서 분양가 심의를 하는 거고요.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분양가 심의와 문제가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이 곡해를 하셨다고 하니까 조성원가 얘기하겠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보상가가 싸면 쌀수록 조성원가가 싸지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게 되면 아파트 분양자들은 좀 더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가 있지요. 분양가 심의를 하면서 조성원가가 싸지면 분양가 자체가 높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렇지요. 
박상진 위원      그래서 토지보상가가 높아지면 조성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다. 아니, 토지보상가가 높아지면 누구의 이익이 줄어듭니까? 토지 누가 팝니까? 도시공사에서 팔게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제가...
박상진 위원      아니, 곡해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토지보상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토지를 분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식정보타운 보면? 비싸게 분양이 되겠지요, 그만큼.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더 줄을 테고 조성원가가 높아지면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지요? 평당 몇 천만 원씩 갖다가 분양한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박상진 위원      곡해를 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성원가가 올라가면 분양가 심의...
박상진 위원      아까 류종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토지보상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진 위원      아니, 그러면 평당 왜 그렇게 지금 분양을 하세요, 도대체?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제가 조금만... 
박상진 위원      도대체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물론 토지보상비가 높아지고...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곡해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정정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분양가 심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개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토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파트 분양은 건물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분양가 심의에서 산정되어서 토지비용, 건물비용, 기업의 이윤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상진 위원      과천도시공사 말고 LH를 예를 들겠습니다. LH에서는 직접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박상진 위원      조성원가를 하고 나면 지식정보타운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분양을 하지요, 그냥 건설사에?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반분양 같은 경우나...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지금 보면 그런 거예요. 토지보상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본인들의 이득이 늘어난다는 것에 동의를 안 하신다는 얘기였고, 저는 토지보상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LH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러니까...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 잠시만요. 
  이제 저희가 김현석 위원님께서 계류에 관련해서 현장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또 류종우 위원께서 마지막 그래도 행정적으로 취하셔야 되는 날짜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 질의시간은 동의안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신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사과를 받으시든 아니면 조정을 받으시든, 그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이견 내용은 별도로 좀 대화를 나누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박상진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대화를 하는 중에 신승현 과장님께서 답변을 꼭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 곡해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위원장 윤미현      그러니까 그 곡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사과를 받고 싶으신 겁니까? 
박상진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곡해를 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곡해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분양가 심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길래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 지금 서로 단어의 해석의 여부가 서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그 곡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니 그 곡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로 이해 부분이 달랐음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불쾌하셨다면 제가 정중하게...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곡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얘기하는 부분을 곡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고 있지만 곡해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저보고 얘기를 했지요. “박상진 위원님이 곡해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곡해가 됐는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곡해입니까?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이 위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론적인 이야기에서 동의안에 관련해서 계류에 관련되어 있고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은 주고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그 답변을 하시는 과정 중에 과장님이 저보고 곡해를 하셨다고 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사과를 요청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저는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지 그게 곡해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던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정중하게 자료를 갖다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박상진 위원      과장님, 한국어사전 찾아보시면 곡해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곡해라는 것이 뭔지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부분은 정정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사항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오해였다는 식의 패턴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정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그러시다면 조금 전 논의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관련해서 다른 제안이나 그 건에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이신 과장님께 질의문답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안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35분 회의중지)

(2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사전협의 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 간에 협의하신 대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자료 정리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회의중지)

(2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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