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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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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5월 24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5. 4.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8. 7.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 윤리심사의 건(일본공무국외연수 관련 횡령 및 공문서 위조)
  9. 8. 과천시의회 박종락 의원 윤리심사의 건(일본공무국외연수 관련 횡령 및 공문서 위조)
  10. 9.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일본공무국외연수 관련 횡령 및 공문서 위조)
  11. 10.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11.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12.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4. 13.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사문서 위조)
  15. 14.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중앙공원 불법촬영)
  16. 15.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5. 4.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8. 7.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 윤리심사의 건(일본공무국외연수 관련 횡령 및 공문서 위조)
  9. 8. 과천시의회 박종락 의원 윤리심사의 건(일본공무국외연수 관련 횡령 및 공문서 위조)
  10. 9.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일본공무국외연수 관련 횡령 및 공문서 위조)
  11. 10.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11.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12.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4. 13.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사문서 위조)
  15. 14.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중앙공원 불법촬영)
  16. 15.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의 건

(14시 06분 개의)

○의장 제갈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6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6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외 2인의 의원들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1년 5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갈임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5월 24일,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5월 2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 시 계류된 안건으로써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참여를 위해 자본금을 확충하여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금 출자를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과천도시공사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금란 의원      잠시만,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고금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      이 안건은 상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말씀하십시오. 
고금란 의원      상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사유는 따로 말씀하실 것이 없고요? 
고금란 의원      우선 LH 해체 방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두 번째 얘기를 들자면 얼마 전에 이소영 국회의원이 노형욱 국토부장관 미팅을 20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청사유휴부지에서 어떤 안건을 대안을 받아야 겠다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장관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필요한 자료를 어디에서 제공을 받으셨을까요? 관계 부처에서 제공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런 답변은 누가 해 주실 수 있나요?
○의장 제갈임주      지금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질의를 하시는 건가요? 
고금란 의원      이유 말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장 제갈임주      질문을 하시길래요. 
고금란 의원      의장님,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얘기를 들어야 하나요? 
○의장 제갈임주      그러면 지금은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안건 상정은...
고금란 의원      이런 이야기를... 
○의장 제갈임주      잠시만요, 안건 상정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결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의견 같은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발언하실 부분 있으면 발언 하시고.
고금란 의원      이런 것조차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의원들 3명이 임시회의 하겠다고 서명해서 올리는 이런 안건이 “상정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3기신도시 출자동의안이니까. 그렇다면 노형욱 국토부장관 만났을 때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그리고 시가화예정지, 과천청사광장 이런 것을 함께 제안하고, 주택정책이 실패로 비롯돼서 지금 이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무작정 출자동의안에만 동의하라는 무책임한 상정안에 대해서는 상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고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이 아니라 계류되어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는 절차를 오늘 가지기로 했는데 이견이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류종우 의원님 발언하실 것이 계십니까? 
류종우 의원      네,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 그리고 간담회 당시에 참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과천도시공사에서 대외비문서 등을 제공하며 불가피하게 지금 이번 달 안에는 할 수 밖에 없음을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게 얘기해서 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온 공문을 봤을 때 저희가 만약 이 출자동의안에 “동의 안 한다.” 하여 과천과천지구가 개발이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과천은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등 각 정부마다, 그리고 여인국 시장 때, 신계용 시장, 그리고 김종천 시장, 각 시장마다 주택정책이 발표됐었고요. 지금까지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과천이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하더라도 미비한 반영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류종우 의원님...
류종우 의원      하지만 3기신도시를 통해서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함으로써 과천도시공사가 출자를 하고 과천시의 의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과천지구를 개발하는 데에 현재로서는 이 동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단톡방에 공지를 했고요. 그것을 모든 의원들이 확인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임주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토론 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표결 절차를 가지는 것이라 일단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으니 정회를 하기 전에 박상진 의원님 발언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의원간담회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위에서 지금 논의되던 것이니, 의원님들 본회의에 올라 온 게 민주당 의원님들 세 분이 서명서 올리셨잖아요. 의장석에 계시는 우리 제갈임주 의장님, 그리고 민주당 대표의원이라고 하시는 우리 류종우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에 계속 계셨던 우리 박종락 의원님 세 분이 서명해서 올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절차가 됐냐면 특위에서 논의한 것은 특위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 안건을 의원님들 세 분이 본회의에 서명해서 올릴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거지로 3명이 서명해서 본회의를 여신 거지요? 우리 의원들하고 상호 협의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협의하셨습니까? 여기 민주당 세 분 의원님 빼놓고 누가 동의하셨습니까? 절차상 민주당 세 분 의원님이 서명을 하면 본회의를 열 수가 있지요, 절차가.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전반기 때도 그렇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세 분의 의원님께서 상반기 윤미현 의장님께서 의장으로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 분이 서명해서 올리십니다. 의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듣지 않고 표 수가 된다고 하여 우리가 다수당이라 하여 민주적인 절차 없이 3명이 서명해서 계속 올립니다. 대표적인 건으로는 공무원증원 조례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천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견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는 희안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장이 요구를 하니까 의장이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시장의 요구안 대로 서명해서 올립니다. 동일하게 여기 민주당 세 분 의원님께서 같이 서명해서 올리셨지요? 아니, 이게 도대체 있을 수나 있습니까? 시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같은 당이라고 해도 옳고 그른 거나 의회 의견을 갖다가 잘 수렴해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서명해서 올려서 표결 수만 맞고, 다수결이기만 하면 그냥 진행을 합니다. 무조건 본인들 뜻대로. 이게 도대체 의회입니까? 
○의장 제갈임주      지금 의제 외의 발언을 하고 계시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의장님, 시민들이 들으면 호도하는 내용으로 자꾸 이렇게 왜곡해서 가지 마시고요. 의장이면 의장답게, 의원이면 의원답게 가 주십시오. 도대체 우리 과천시의회, 이 세 분 때문에 과천시의회가 어떤 위상에 있는지 시민들한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왜 세 분들 때문에 우리 나머지 의원들까지 전부 다 같이 욕을 먹어야 합니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이 요구하면 과천시 회의규칙을 바꾸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회의를 해야 합니까? 
○의장 제갈임주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참, 보면, 무슨 의원간담회에서 회의를 해서 다 의원들이 동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동의 여기 있는 의원님들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여기 민주당 의원님 세 분뿐이에요. 무슨 세 분이서 찬성해 놓고 나서 무슨 회의를 했다고. 누가 동의했어요, 거기? 동의한 사람 없고요. 의원님들,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에 당선되시면서, 제가 의장님 뽑아드렸지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생하는, 합의하는” 그리고 협치 얘기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도 지금 말대로 안 하고 말과 행동이 전혀 반대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장님, 거기서 과천시장의 꼭두각시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의장 제갈임주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들은 바가 있고요. 박상진 의원님은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의원      아직 10분이 안 됐습니다, 의장님.
○의장 제갈임주      그래서 지금 발언하시는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의장님, 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바에 보면 더 이상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기대할 바도 없고요. 정말 저는 의원님들 세 분 덕에 같이 욕 먹어가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임주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반토론과 거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의장님께서는 의사과에서 제공해 주신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지금 찬반토론 이전에 이 의견을 상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하고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정 여부에 대한 것을 먼저 표결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표결이라든가 토론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의장 제갈임주      의견 감사합니다. 상정 자체는 지금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안 상정에서부터 의결까지 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안은 정해진 법령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미현 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찬반에 관련되어 있는 표결 외에 이 건에 대한 계류 건도 한 가지를 더 올리셔서, 계류에 대한 것도 가결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임주      그 진행과 관련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의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미현 의원       네, 발언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시 보류하는 것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윤미현 의원께서 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보류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고금란 의원      제청합니다. 
박상진 의원      제청합니다.
김현석 의원      제청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미현 의원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다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보류시키자는 것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제갈임주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용직 동장, 김정운 과장, 할 수 있으면, 원래는 과장님들만 오시게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 담당 주무관이었던 박윤하 주무관 출석 요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제갈임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는 이 안을 진행,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0조 등에 따라 의장인 저를 포함하여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윤미현 의원은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므로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4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이후 고금란 부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부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 박종락 의원, 류정우 의원, 일본국외연수 관련 횡령 및 공문서 위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위반, 형법 제314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217조 업무상 횡령 및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입니다. 위 대상자들은 2018년 11월 11일부터 2018년 11월 16일까지 5박 6일간 일본의 도쿠마현, 후쿠이현 등을 방문하는 국외 공무국 여행을 위한 공무국외 여행경비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와 같은 비용이 적절한지에 관해서 심사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위 계획서에 사용하지 않은 철도 운임비 총 360만 원을 마치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위 대상자들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위 대상자들은 공무국외여행에서 일본 내 도쿠마현에서 후쿠이현의 이동경비와 관련하여 그 운임이 일반열차에 비해 높은 신칸센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신칸센을 이용하였다고 하고 열차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한 구간에도 마찬가지로 열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고 하여 과천시 내에 있는 나라여행사로 하여금 그 철도운임 증명서를 총 360만 원 금액으로 작성하게 하여 실제 운임의 차액 상당을 횡령하였습니다. 
  위 대상자들은 철도운임 상당을 횡령하면서 철도운임 상당 비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그 지급에 관하여 결재를 받았는 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용 법조 형법 제14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217조 업무상 횡령 및 공문서 위조 및 사기로 지금 이 의원님들은 그것에 대한 혐의가 있고요. 일단 오늘 관계공무원, 그때 당시에 따라왔던 공무원이 2명이었습니다. 양용직 동장, 김정운 과장 그리고 제가 아까 본회의에서 그때 당시 주무관이었던 박윤하 주무관을 담당 공무원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금 아직 안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과천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연수계획에서 영수증으로 나라여행사에서 발급을 하였고 여기에는 윤미현, 박종락, 제갈임주, 류종우 의원이 클래스 2등석 기준 고마츠, 도야마, 도야마, 후쿠이, 후쿠이, 후쿠이, 도야마로 총 360만 원을 공무원 2명과 함께 쓰여져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마츠, 도야마, 도야마, 후쿠이, 후쿠이, 도야마는 내용을 보시면 신칸센이 없습니다. 신칸센 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도운임 증명서에 신칸센을 탔다고 해서 심사보고, 결과보고서에서 냈고요. 계획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계획서에서 철도를 타겠다고 계획을 해서 철도운임을 각 의원들, 각 공무원들 통장으로 직접 그 내용의 금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입금명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송금 윤미현, 송금 박종락, 송금 제갈임주, 송금 류종우로 돼 있고요. 이때 당시에 류종우 의원이 일본국외연수를 갔다가 제안을 하고, 심사를 박종락 의원이 심사위원장으로서 이 내용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외 공무원 여비 지급으로 양용직, 김정운과 같이 갔다 온 공무원들이 이름이 있고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보고서로 결과보고서입니다. 결과보고서로 출장일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분명히 철도로 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다녀오신 의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기차역이 없는데 어떻게 기차를 타셨습니까? 신칸센이 없는데 어떻게 신칸센을 타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들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나라여행사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일괄해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기차표를 여기에 첨부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 기차표를 첨부도 안 하고 지금 일괄해서 이 영수증을 갖고 왔고요. 이것은 아마 이제 지침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갔다 오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한테 저희가 반드시 물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내용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문서 위조한 사항은 정말 크나큰 사항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공문서를 이런 식으로 갖고 온 것도 이것도 규정에 위반되고, 있지도 않은 기차표를 탔다라고 하고, 얘기 전해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진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는 렌터카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영수증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시면 이것은 횡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지금 정족수가 안 돼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공무원도 여기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보면 의원들 4명이 의사과 직원들 2명과 같이, 그리고 회계처리 담당자와 같이 공모를 해서 아주 횡령과 공문서 위조와 사기에 관한 혐의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시민들한테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일본국외연수 관련 횡령 및 공문서 위조에 대한 윤리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제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철도역이 없습니다. 신칸센이 없습니다.
○부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의원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건입니다. 그러나 이 네 분이 직접 이해관계자이므로 의원 7명 중 4명이 제척대상입니다.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심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고금란      네, 박상진 의원님.
박상진 의원      부의장님, 이 건은 분명히 그 안건처리와 관련해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회의를 통해 저희가 관계공무원에 대한 그 증언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결하는 것보다는 내일 관계공무원 출석 내지는 내일모레 관계공무원 출석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받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고금란      절차상 가능한지 먼저 의사과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부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과를 통해 지금 박상진 의원님이 요구하신 관계공무원 두 분은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양용직 동장, 김정운 과장, 두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두로 출석거부 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진 의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깨끗하지 못하게 회피하고 답변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 지금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죄가 있으니 지금 본회의장에 와서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지요. 의원들과 연합해서 짬짬이를 했다는 얘기지요, 이게. 짬짬이를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거기 관계공무원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오겠다고 하고 “제발 나 좀 빼줘”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과천시 공무원 이 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이 세 분이 본회의장에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다는 것은 세 분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본회의를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안 오시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과천시 의회 의원 여러분!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충분하게 세 분의 공무원들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불법적인 사실과 공문서 위조, 사기, 횡령이 있을 시 과천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고 과천시의회에서는 지금 단순히 지금 정족미달로 진행이 안 되는 건으로 되어 있는데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합니다. 과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고발 및,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법에 잘못된 횡령, 공문서 위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금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의원 7명 중 제갈임주 의원 외 3명이 제척대상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안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02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 윤리심사의 건(일본공무국외연수 관련 횡령 및 공문서 위조) 
8. 과천시의회 박종락 의원 윤리심사의 건(일본공무국외연수 관련 횡령 및 공문서 위조) 
9.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일본공무국외연수 관련 횡령 및 공문서 위조) 
  
○부의장 고금란      오늘 의사일정 제5항,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6항, 일본공무국외연수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항,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 윤리심사의 건, 제8항, 과천시의회 박종락 의원 윤리심사의 건, 제9항,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과 마찬가지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고 윤리특별의원회 구성이 결의되지 못해 안건처리가 불가하여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류종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 등에 따라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므로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대상이 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의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류종우 의원의 사문서 위조 및 중앙공원 불법촬영에 대한 윤리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네 분이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본 안건이 처리되는 날까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본 안건이 처리되는 날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사문서 위조) 
14.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중앙공원 불법촬영)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사문서 위조),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중앙공원 불법촬영)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부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대상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의 건 
  
○부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으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박상진 의원님.
박상진 의원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김현석 의원, 그리고 박상진 의원, 저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집어넣겠다라고 되지도 않는, 맞지도 않는 얘기로 올렸다가 지금 철회를 하셨습니다. 이게 나온 게 왜 나왔느냐, 일본공무국외연수를 막기 위해서 박상진 의원과 김현석 의원이 2명이 빠지면 윤리특별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서명서 올리신 두 의원님이 계시지만 매우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고요. 이 안건으로 지금 올라온 것은 박상진 의원, 저 윤리심사를 하면서 무언가 제가 죄를 지은 양, 이렇게 올라왔다가 왜 철회하신 것인지? 그리고 김현석 의원, 뭐라고 올렸냐면 이 내용에서 보면 부패방지 뭐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올렸다가 왜 철회하셨습니까? 
  언론보도 나갈 때 김현석 의원이나 저를 무슨 부패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는 벌써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작업을 하신 의원님들한테 도대체 책임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의장님이 서명을 해서 올리셨습니다. 김현석 의원 윤리심사 요구에 제갈임주, 박상진 의원 윤리심사 요구에 제갈임주,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벌써 윤리위원회에 총 3번이 올라갔습니다. 언제 올라갔느냐. 처음에 2018년도 본예산 때 방망이를 두들겼다고 해서 부서졌다고 해서 간접폭력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을 생각해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의원님들. 소통관, 정책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 관계공무원이 오히려 “너 때문에 안돼, 너 때문에 힘들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때 당시에 제가 예산심사 위원장이었습니다. 아니, 의원들 공격해서 발언하는 공무원 매우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정회하던 중 손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서 방망이가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특별의원회를,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역할이 뭐냐하면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바로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시장이 사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올립니다. 저 때문에 폭력을 당했다고, 이 분들이 누구냐. 여기 대상자이십니다. 제갈임주 의장,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3명이 올리십니다. 1차였습니다. 
  2차 얘기하겠습니다. 캐나다 건, 연수 올리셨잖아요. 이게 두 번째 제가 윤리위원회에 올라갔던 건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의원님들 전부 다 계시는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해외연수 관련해서 10차례 저희가 회의를 했었고요.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 가족이 캐나다에 있는데 교육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을 우리 과천시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라고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리심사 제명으로 올렸잖아요, 저를?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과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분들이 안 가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가시기 전에. 거기에 4차산업, 협동조합 내용은 지금 의장으로 계신 제갈임주 의장이 요구해서 그 내용을 올렸던 사실입니다. 제가 과천시 그때 당시에 과장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양용직 동장한테 어떻게 6개월밖에 안 된 초선의원 2명을 딸랑 2명만 보내느냐. 관계공무원 한명 보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계시지만 전혀 동의를 안 해 주고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가서, 공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피어슨교육청이라는 곳에 국장으로 계신 분이 우리 과천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공문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부의장 고금란      슬슬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나눠야겠지만, 오늘 또 일본 건을 올린다고 하니 갑자기 김현석 의원, 박상진 의원 또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이게 안건이 올라갔었습니다. 매번 같은 분들이 올리시지요, 세 분이. 제가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캐나다 건 본회의에서 사과해 달라고. 사과하시는 게 맞지 않냐고. 어떤 위법사항도 없고 가족을 만남 연수로 지금 갔다라고 이분들이 MBC 건 가지고 첨부해서 단순하게 올립니다. 
  의원님들, 가족 만나러 갔습니까? 의원님들 그때 당시에 캐나다 건 있을 당시에 단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분들이지요. 그때 당시에 제가 민주당으로 있을 때 민주당의 안건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고요.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어떤 범법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일본 건은 정확히 형법에 전부 다 포함된 사안으로 공문서, 사기, 횡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의장 고금란      좋습니다. 이제...
박상진 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님들, 그때 당시의 논리로 하시면 제명이 맞고요. 본인들 민주당 의원님들 세 분 당연히 그때 당시에 제명으로 했으니 이번에도 똑같은 잣대로, 민주당에 반대해서 저를 제명하는 건지, 안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제명을 올렸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고금란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건 상정하기 전에 지금 하실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의견을 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언급이 되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일본공무국외연수 관련 건에 대해서 올리신 것은 의원님의 선택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문제는 이 일본공무국외연수가 올라갔는 줄 알았는데 지난 주 금요일에 갑자기 저에 대한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사문서 위조의 건은 현재 제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죄명으로 또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알리바이가 뒤늦게 밝혀져서 1심 재판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저 이거 무고함은 계속 의원님들한테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법원에 계류되고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윤리위원회가 재판 등에 영향이 있음을 알면서 왜 이게 올라왔는지 첫 번째 궁금했고요. 
  두 번째, 중앙공원 불법촬영 건은 경찰에서는 핸드폰을 경기남부청에서 전체 포렌식 조사 받았습니다. 증거자료가 안 나왔고요. 그럼에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핸드폰 및 제 클라우드까지 대검찰청 포렌식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인데 그리고 이게 최근에 종결된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것이 올라왔는지. 본 의원은 정치적 공격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왜 취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여야가 싸우는 진흙탕적인 의회의 모습 보이기 싫습니다. 물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듣지는 못했지만 제 건에 대한 윤리위가 특위 됐다면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분풀이하시고 싶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과천시민들이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취하하게 된 경위 간단합니다. 저희가 여야가 대치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욕을 먹고 저 혼자 칼부림 받겠습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지금 청사 앞 유휴부지 등 과천시정에 수많은 일들, 저희 그것 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금란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상진 의원님은 좀 전에 발언기회를 쓰셨으므로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현 의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밖에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의원이신 류종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도심이 다시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그리고 거대한 사업들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지속성을 보장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7만을 대표해서 시민들과 또 500여 명의 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원래 이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관련되어서 시작이 되었던 내용인데 본질은 온데 간데 없고 지금 의원들 간의 공방과 또 의원들 간의 윤리위인데 실은요, 이번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6월 8일부터 25일까지 저희 회기 중 마지막 결산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의장이 한 사람, 한 사람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이 윤리위에 회부되고 결정 되어 있고 징계를 의원 스스로가 내리는 이러한 일을 의장이 했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지막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저희 8대 고금란 의원님, 제갈임주 의원님 그다음에 박종락 부의장님 그리고 류종우 의원님, 김현석 의원님, 저 윤미현, 그리고 박상진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발언이 시민들에게 그리고 집행부에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의장 불신임안에 관련해서 의장님이 어떠한 해명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 의회의 명예에 관련해서는 왜 갈등으로 이렇게 일괄되게끔 초지일관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변명보다는 사죄의 말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저희 1년 동안 의정활동 하는 기간 동안은 정말 시민들과 500여명의 공무원들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순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자존심이 상합니다. 오늘 어떤 결정이 나든 각자 의원들이 그 몫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 시민들과 500여명의 공직자들께 의회를 대표해서 전 의장으로서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금란      그러면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건을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방청객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회의중지)

(20시 43분 비공개회의개시)

(20시 50분 비공개회의중지)

(21시 01분 비공개회의계속)

(21시 14분 비공개회의종료)

(2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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