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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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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8월 10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6. 5.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1년 8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8월 10일,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8월 10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락 의원,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내에 건설하기로 한 주택공급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향후 유휴지에 대한 개발의 여지가 남아있어 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상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갈임주 의원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네, 제갈임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질의응답과 토론 과정을 다시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갈임주 의원      질의응답과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건이 정해졌으나 심사를 위한 사전 필요한 심의자료를 의회사무과에 요청을 하였는데 그런 자료가 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회의 석상에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고금란      네, 알겠습니다. 
  심의자료가 지금 있지 않은 상태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차라리 지난 간담회 때 유일하게 결석을 하셨는데 그때 참여해 주셨으면 훨씬 의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자료 등 마련을 위해 잠시 회의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에 대한 준비를 위해 준비기간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거수로 신청하신 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작년에 구성이 되었고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운영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연장 건을 상정하신 것 같은데요. 유휴지 개발 반대 특위 조례 제1조(목적)에 의하면 “과천청사 유휴지 내에 4천 세대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조(기능)에 보면 과천시의회 특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호,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지구 건설 반대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 두 번째 2호는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지구 건설 반대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호는 기타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운영의 주요 목적이 청사 유휴지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건설 반대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유휴지 앞에 공공주택은 짓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남아 있어서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저번에 의회에서 결의안을 했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셨는데요. 청사 유휴지에 대한 부분을 확약을 정부에서 받아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약을 반대하신 이유는 지금 똑같은 논리로 아마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간담회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정부에서 약속한 부분이 문서로 안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확정된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내용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 반복하려니까 힘듭니다, 솔직하게. 
  세종시 이전 관련 과천청사 활용방안 해서 2011년 과천시민 설명회 보시면 국무총리실 세종시 특별지원단 해서 갖고 온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 내용 받으러 제가 총리실에 갔던 얘기 말씀드렸었지요. 총리실에 가서 이 문서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 없답니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국무총리실이라고 찍혀있지요. 지금 본인들은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문서로 받아오신 것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서, 이것은 500명을 넘게 우리 시민들 다 모으시고 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시민들한테 나눠준 문서예요, 이게. 이 자리에 누가 왔는지 제가 또 다시 설명드려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내빈석에 과천시장, 국회의원, 그다음에 과천시 기획감사실장,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단장, 총괄기획단 말고도 정부의 여러 부처에 있는 국장님들이 오셨었고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500명이 넘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이 문서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했더니 총리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서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문서 주고 “약속된 내용 지켜야 되지 않냐?” 제가 총리실에 이 문서를 갖다줬어요. 갖다 줘서 약속을 지켜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다음 이후로는 찾아갔는데 안 만나 줍니다. 일체 안 와요. 총리실에서도 안 오고 저번에 류종우 의원님이 뒤로, 뒷구녕으로 어떻게 하면 만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 만나실 수 있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식요청을 의회에서 여러 번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의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총리실, 국토부, LH 등등 해서 공문서를 여러 번 보냈지요. 아마 한 10차례 가까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과장님, 몇 차례 보냈나요,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의사과장님, 확인이 불가능할까요? 
○의장 고금란      여기는 본회의 장소라서요. 
박상진 의원      10차례 이상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보내달라고 했었고요. 만나주지조차도 않지요. 본인들은 정부에서 발표했으니까 주택을 안 짓겠다고 했으니까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확정이 됐으면 문서로 받아와야지요. 그렇지요? 문서로 찍어온 것도 지금 이게 공문서가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총리실에서. 아니, 국무총리실에서, 본인들 여기 찍혀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이렇게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서로 받아와야 된다. 그 문서를 받아와서 청사 유휴지 확정지어야 되잖아요, 제갈임주 의원님? 
제갈임주 의원      어떻게 확정을...
박상진 의원      공문서를 받아와서 여기에 주택 안 짓겠다고 확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뿐만 아니라 세종시 이전 관련 정부청사 활용방안에서 보시면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청사 앞 유휴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로 받아와야 우리가 그걸 정말 막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 의원      질문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의 목적은 유휴지 내에 4,000세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문서가 없으니까 이 목적은 유용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주택공급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 유휴지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약속이행이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유휴지를 시민에게 반환하라는 그 약속이행이 될 때까지 이 특위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주택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문서로 확약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문서를 받아올 때까지는 이 특위 운영이 유효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휴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개발 자체도 반대를 하고 어떤 것으로도 개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인지 그 목적이 서로 좀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님, 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세종시 이전 관련 과천청사 활용방안에 나온 부분대로 우리 시민의 의견에 기초해서 하는 부분을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문서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이렇게 해 놓고도 정부에서 작년 8·4대책에서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주택을 짓겠다고, 본인들 얘기한 것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이것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갈임주 의원      과거의 이야기랑 자꾸 섞여서 그러는데 만약에...
박상진 의원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정확히 이 부분을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택을 짓겠다, 안 짓겠다라고 발표한 내용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제갈임주 의원      그러니까 2011년에 세종시 지원단에서 나와서 시민들 공청회 때 발표한 것은 시민들 의견 들어서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개발방안을 마련하지요. 추진과정에서 추진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2021년이니까 구분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박상진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문서로 약속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불확실하고 여전히 반대활동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특위를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목적이나 기능 부분에 조문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주택공급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목적이나 기능은 유지되어야 된다.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신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특위 운영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지금 이 특위 운영이 내용상 적절한가. 특위 운영 지원조례의 목적과 기능과 이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향후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처한 현실과 상황이 맞는지, 부합하는지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지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됐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지난 1년간 특위 활동이 유용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박상진 의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필요한 부분 질문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제가 답변하는 의원 맞지요? 
○의장 고금란      잠시만요.
박상진 의원      과천청사 유휴지 반대 대책 특위와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의장님.
○의장 고금란      네, 잠시만요. 그러면 제갈임주 의원님은 질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혼자 말씀을 하신 건가요? 박상진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겠다는 건가요? 
제갈임주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대답을 들어서 그 답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찬반토론을 통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첫 번째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받았습니다. 
○의장 고금란      두 번째 이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건가요? 
제갈임주 의원      아니요, 두 번째 질문은 하지 않았고요. 다른 의원님들...
○의장 고금란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을 받고 박상진 의원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박상진 의원      일단 제갈임주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고금란      네, 답변하십시오.
박상진 의원      작년에 청사 유휴지 반대 대책 특위를 열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요.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불법이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저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여러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집회를 하려고 어떻게든 인원을 모집해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고,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저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하다보니 코로나 사태에 또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돈 집행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위 연구 소위원회 위원 모집 현수막, 현수막비로 돈이 나갔고요, 현수막 제작.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위 연구 소위원회 위원 2차 모집, 위원 모집이 원활하게 안 되어서 두 번째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명, 청사유휴지 트리 구입. 청사 유휴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상징성 있게 트리를 설치를 해서 청사 유휴지를 기필코 막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청이 의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사 유휴지 트리 구입에 시 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위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의논해서 했던 것이고요. 상장 케이스 및 상장지 구입이라고 청사 유휴지 특위에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들 위촉한 용지, 위촉지 준 것 내용이고요. 또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위 연구 소위원회 1차 회의를 한번 했고요. 어쨌든 그래도 정부하고 하는데 위원들조차 위촉이 안 되는 사항이면 아무리 코로나 사태여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드렸던 사항같고요. 위촉장 수여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코로나 확산 안 되게끔 절차를 전부 다 지켜서 위촉장만 잘 조심해서 드렸지요.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지급,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요. 위촉장 수여식이고 참석수당 한번 한 것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오셨으니까 참석수당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수당을 드렸고요. 광고료 및 수수료 지급,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과천저널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잠깐 정회를 하고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제갈임주 의원      정회가 너무 길고 잦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면 설명 여기서 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1분간만 정회 가능하겠습니까? 
○의장 고금란      답변하시는 의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신 건가요?
박상진 의원      네.
○의장 고금란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시간까지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답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광고료 및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광고료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협의 하에 의원간담회에서 3차례 이상 협의를 했었고요. 저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 결정에 의해서 돈이 지급된 사안이었습니다. 총 960만 원이 지급됐고요. 광고료를 의회에서 왜 이렇게 지급이 됐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사도 그렇고 의회도 지금 청사 유휴지 외 여러 가지 특위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활동 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서 그때 당시 의장님이셨던 제갈임주 의원님께 설명을 드렷던 것 같고요. 
  3차례 이상 했던 거지요. 그래서 돈이 지급이 됐는데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할 말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뢰 추락한 박상진·김현석 의원, 의회 특위 예산 전횡 오·남용”이라고 기사가 떴어요. 광고료를 언론사에 그런 목적으로, 저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었지요.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었지요. 저는 제안을 했을 뿐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누구는 금시초문이다.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제갈임주 과천시의회의장은 “알고는 있었지만 특위가 결정한 것을 수정하기가 어렵다”고 답해. 시의원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부실한 과천시의회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었지요, 그때. 
  한편, 과천시의회 장광열 의사과장은 “당시 박상진·김현석 의원을 직접 찾아가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만류했다.”, “의사과 홍보예산으로 집행되는 광고는 지역지방지에 균등하게 사용한다”고 밝혔다. 
  참, 이거 의원님들 있는 데서 본회의장에서 좀 제가 딱 지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지적을 못했었는데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제갈임주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특위의 예산을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다 상의해서 결정하신 사항이었어요. 의원간담회, 제갈임주 의원님 여기 참석하셨잖아요. 3차례, 전부 다. 그래놓고 같이 와서 갑자기 다 그럽니다. “난 모른다. 금시초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이지요? 의회에서 특위 예산을 전횡 오·남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지요. 의회에 있는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결과 동의 없이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갈임주 의원님께 의장으로 계실 때 “이게 말이 맞느냐. 내가 언제 예산을 전횡을 하고 오·남용을 했느냐. 내가 무슨 의원 신뢰를 하락을 시켰느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계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다.” 네? 이게 왜 개인적인 문제이지요? 여기에서 집행된 금액은 과천시의회의 공적인 자금입니다. 어떻게 개인적인 일이 됩니까? 이것은 의회 전체의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나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그것은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라.” 네? 예산을 오·남용하고 전횡했으면 제가 검찰에 고발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의장님으로 계실 때 참 많은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 주시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도. 그래놓고 저희 의정공통경비 지급, 이것은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제가 교통안내정리하겠다라고 해서 청사 유휴지 밑에 어린아이 신호등 안내하는 것을 밑에다가 “청사 유휴지” 해서 같이 한 게 있습니다. 청사 유휴지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를 의원님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나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 쓴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예산 쓴 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실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의장 고금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일단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 주신 신문은 올해 1월자 신문이고요. 의회와 의원을 비판한 언론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요구를 하셨기에 그 당시에 의장이던 본 의원은 언론의 역할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라는 기관이 나서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법적대응을 하거나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위에서 예산 홍보비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합의했다고 했는데 간담회에서는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한 의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이야기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내역 결과를 받아본 적은, 결과와 언론사 홍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위에서 운영하고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들끼리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집행내역이나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특위 4차에 걸친 회의 중에 어떠한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료만 보면 12개 언론사 지방지 지역신문에 968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1,000만 원의 예산을 특위 활동에 필요한 광고비라고 집행을 하셨는데 실제로 홍보된 내용을 보면 과천시의회 홍보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언론사에 대한 지원으로 만약에 집행을 해야 한다면 의회 차원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더 맞겠지요. 그런데 보통 특위를 구성할 때는 특위 예산에 홍보비를 1,000만 원씩 이렇게 책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과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를 어떤 경우에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과천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보면 특위는 어떤 특정한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특위를 본회의 의결로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사 유휴지 특위를 운영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실제 운영된 내용을 보면 사실 위원회는 집회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 1년간 운영된 특위의 집행내역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위가 집행한 금액은 1,964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중에 신문광고료로 968만 원, 약 1,0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광고한 내용도 보면 과천시의회 배너 하나입니다. 청사 유휴지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내용도 아닙니다. 12개 언론사에 한 번에 1,000만 원 쓰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80명으로 구성을 하는 데에도 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위촉장 수여식을 할 때에도 위촉장을 굳이 오프라인을 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수여식을 진행을 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장만 받아가는데 수당으로 나간 금액이 462만 원, 그냥 위촉장을 배부하는 데에만 500만 원을 쓰셨습니다. 1,500만 원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목적대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활동이 저조하고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그러니까 활동을 진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경비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무분별하게 집행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한테 만약에 공무원이 이렇게 집행을 했다. 그냥 위원회 한 번 열었는데 위원들이 와서 위촉장 하나 받아 가고 어떠한 논의도 심의도 회의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500만 원을 하루에 썼다? 그리고 신문광고에 배너 하나 홍보하는 데에 1,000만 원을 썼다? 만약에 어떤 시민들이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을 했다면, 그리고 공무원이 어떤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했다면 위원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자신이 쓰는 것도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들 간에 합의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 내역과 신문사별 목록과 전체 금액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집행하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특위 회의록 속에 들어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 2, 3, 4차 어떤 회의록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민들한테 수당으로 6만 원씩 나눠주고 언론사에게 주기 싫은 곳은 빼고 선택해서 주는 그런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실 거라면 저는 특위 연장을 하는 것에 반대하고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반대 특위에서 지금 1,000만 원 전체를 다 쓴 거처럼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갈임주 의원      네?
박상진 의원      360만 원 정도를 썼고요. 
제갈임주 의원      아닙니다. 
박상진 의원      자료 확실히 있으시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의장님이 서명해서 올리셨는데요.
제갈임주 의원      광고료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상진 의원      네, 광고료 및 수수료 지급.
제갈임주 의원      자료 보시고 얘기하십시오. 
박상진 의원      의사과장님, 지금 자료가 잘못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시민들이 놀라겠어요. 설마 이렇게 했다라고. 다들 오해하시겠네. 이거 전부 다 서명하신 의원님이 누구셨습니까? 의장님으로 계셨던 제갈임주 의원님이셨지요? 
제갈임주 의원      의사과장 전결입니다. 전결로 하셨더라고요.  
박상진 의원      전결이면 의장님한테는 회의 참석하시고 하실 때 보고를 안 했다는 말이네요? 그러셨구나. 
제갈임주 의원      잠시 금액 확인부터 하시지요. 
○의장 고금란      네, 금액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허락을 해 주시고요.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분이 아니라서 정회를 하고 그것을 다른 의원님이 대신하거나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누가 답변을 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질문 있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고료 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광고비 자체에 대해서 작년에 보시면 청사 유휴지 반대대책 특위가 예산이 가장 크게 배정이 됐었습니다. 작년 예산 사항 중에 가장 급박한 문제라. 그래서 의원님들과 상호협의해서 청사 유휴지 반대 특위에서는 440만 원이 나갔고요. 자료 받아보셨지요? 청사 유휴지 반대대책 특위 예산 전체를 2,000만 원 이렇게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반대하셨잖아요. 무슨 2,000만 원이 나간 것마냥, 본인이 의장으로 계시면서 다 서명하시고 해 놓고 나서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 의사과장님은 우리 의장님이 임명하셨지요, 데려오셨지요? 그래서 의사과장 전결사항이다? 아니, 본인이 모셔오신, 의장으로 계시면서 역할 그렇게 하셔놓고 나서 갑자기 의사과장님 탓을 하시면서 “나는 그거 잘 모른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의한 부분을 “나는 모른다.” 본인은 의원간담회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럽니다. “좋은 것은 내가 했고 나쁜 것은 난 몰라.” 이런 태도가 그런 부분들이 의장에서 지금 못 계신 불신임당한 사유시겠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의원님들과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회에 대한 부분, 집회를 의원들 같이 가자는 부분 제안, 그리고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거 전부 안 된다고 얘기하셔서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지금 이 문제를 질의해 주신 우리 제갈임주 의원님이십니다. 그때 의장님으로 계셨었고,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언론에 하다못해 우리 활동이라도 내야겠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위에서는 이런 활동을 1차 회의 할 당시에 되게 늦게 이루어졌지요. 우리 의장님이 8월에 한 것을 11월까지 아마 이것도 문제있다 저것도 문제있다 해서 질질 끌리다가 마지막 12월, 본회의가 예산 심의를 12월에 시작하잖아요. 예산심의 전까지도 이게 의원들이 그러다보니, 현수막도 위원들 모집하는 것도 다 안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신 제갈임주 그때 당시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든가’, 난 그랬습니다. 뭐만 하면 반대한다. 뭐만 하면 반대하고 뭐만 하면 못하게 해. 이렇게 저렇게 근거 대서 엄청 나를 괴롭혀서, 아니,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과천시민들을 괴롭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과천시의회가 뭘 할 수가 없게끔 하는 역할을 의장이 합니다.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이분들은 과천시의 어떤 이런 부분, 과천시나 과천시민들을 위한 마음은 일체 없고 매번 보면 정당의 논리로 패거리 정치를 하고...
○의장 고금란      이제 답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답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지금 제갈임주 비례대표 의원님께서는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고 계십니다. 범위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통해 충분히 질의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일단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논리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8·4대책 철회에 대한 문서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 논리와 상응이 되려면 8·4대책에서 첫 번째, 문서로 왔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특위에서 문서로 온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 철회에 대한 문서 때문에 특위를 운영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문서가 오지 않았던 것을 왜 특위를 했는지에 대한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논리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저를 특정해서인지 하여튼 뒤00이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당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정식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이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찾아보시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굳이 밥까지 먹여드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조례 기간을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2022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의회 임기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 와중에 논의되는 게 비용들, 광고비가 어떻게 됐냐. 물론 처음에 자료 나온 것에서 결의 금액이 한 2,000만 원인데 그 중에 광고비가 1,000만 원 있었고, 물론 그게 유휴지 특위에서 440을 썼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특위와 다르게 인터넷신문 등에도 많이 광고비가 측정이 됐고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76명 해서 462만 원의 참석비가 나갔는데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현수막 제작을 초반에 두 번 했어요. 그것은 홍보가 안 됐거나 하여튼 위원 모집이 안 되어서 두 번 했다고 쳐요. 그런데 마지막 현수막 제작은 또 8만 8,000원 짜리가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어떤 근거 자료 없이 계속 서로 감정 싸움만 할 것 같으니 특위로 전환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고금란      질문 아니고 류종우 의원님 발언하신 거지요? 
류종우 의원      발언을 했고 특위로 전환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논하려고 시작했던 것은 아닌데 간담회 참석을 안 하신 의원님이 불시에 거수를 하면서 이렇게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위 전환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과 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마지막 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류종우 의원      지금 그것도 참 모르겠어요. 그게 발언이 적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팩트는 맞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 특위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는 전혀 없었고 어떠한 페이퍼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특위가 이번 달 말까지니까 좀 연장하고 싶다. 그런 정도의 얘기였지 그 특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참석 안 했으니까 그 당시 내용을 모르니까”라고 해서 어떤 인과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게 조금 오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간담회는 지금 나눈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질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했고 논의를 안 했습니다. 의원님들과 특위를 이어갈지를 다시 얘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 의원      그 전에 마지막 발언 할 기회만 주십시오. 
○의장 고금란      네, 말씀하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다른 의원님들 발언 중에 나온 얘기 잠시 부연해서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간담회에서 우리가 얘기를 충분히 나눴는데” 이 얘기가 자꾸 본회의장에서 나오는데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을 요구한 것인데 이것을 부당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만 규정에 허용된 내용을 자꾸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의사과장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동료의원님께서 “직접 사인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료의원님께서 읽어주신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를 참 뒷받침하면서 의회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이 건 이외에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집행부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결정을 하는 것은 어쨌든 의회가 그래도 규정에 맞게 특위를 연장을 해야 된다면 그 이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절차에 맞는지, 규정내용에는 맞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의원간담회에 제가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저번에 의사과에서 회의를 했었고요.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날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시다가 본회의에 와서 갑자기 의원을 공격하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 부분을 의원간담회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갑자기 특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예산 나간 것 의원님들 전부 다 참석하신 간담회에서 나갔잖아요. 
제갈임주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박상진 의원      그러면 그 간담회는 저만 있었나 봅니다. 우리 의장님은 안 계시고, 그런 일방적인 주장 하지 마시고요. 
○의장 고금란      정회를 한 다음에 두 분 말씀 이어가시고요. 
  특별위원회로 넘길 것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된 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금 이번 회기차 임시회의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실 분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어떻게 보면 다수의 결에 의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넘어가지는 않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게 된 것은 참 유감이고요. 일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의거해서 단돈 1원이라도 공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집행내역 등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 1년간 특위가 1회 참석 수당으로 약 462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무슨 회의 내용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문서로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 선거할 때도 봤다시피 선거자금 보존할 때 현수막 건 거 다 사진 찍어서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현수막 제작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근거자료가 먼저 배포가 된 후에 진짜 이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76명이라고 아까 발의한 의원님도 발언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어려웠다. 그 발언하신 의원님이 작년도 본예산 때 축제 관련 예산 할 때 발언하신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축제 관련 예산 모든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하셨던 그분이 6개월이 지나니까 자기 위원회를 위해서는 특위를 연장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인가요? 그때...
박상진 의원      청사 유휴지 반대 대책 특위가 개인에 의한, 저를 위한 특위입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의장 고금란      발언은 겹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마저 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특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점심 시간이 있으므로 자료준비와 안건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다음 개회 때는 비용에 대한, 지급된 명세가 서류로써 모든 의원들한테, 그리고 회의내용에서 어떤 안건을 어떻게 논의하고 개회시간과 정회시간 등 나온 결과물까지 의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답변 이어가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제가 저번 본회의 때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공문서 위조, 일본여행 건에 관해서 횡령, 유용...
제갈임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제 외 발언에 대해서 금지시켜 주시고요.
박상진 의원      잠시만요. 지금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갈임주 의원      별도의 안건으로 잡아서 다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체의 해명 없이! 
○의장 고금란      제갈임주 의원님.
박상진 의원      왜 말을 끊습니까! 얘기하는데!
제갈임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박상진 의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류종우 의원      이거 윤리위 사건 아닌가요? 본회의장에서 누가 이렇게 고성을 합니까.
○의장 고금란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 겹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발언을 멈춰주시고요. 
제갈임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답변 차례였습니다. 
박상진 의원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답변이 다 끝난 이후에 제갈임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허락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일반 발언에 앞서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의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제가 발언할 기회는 주셔야 하는 거지요.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의제 외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답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제가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답변할 기회는 주세요. 의원님이 지금 제 답변을 막으실 권한이 없어요. 왜 의원님이 그것을 막으십니까?
제갈임주 의원      권한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답변 이어가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잖아요. 일본여행 건에 관해서 공문서 위조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보니까 사기, 횡령, 유용에 전부 해당합니다. 기차역이 없는데 기차역을 타셨다고 영수증을 제출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체의 해명 없이 이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제갈임주 의원      별도의 안건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지금 얘기 중이잖아요, 의원님. 아니요, 지금 답변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끝났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님.
박상진 의원      잠시만요. 제가 말이 안 끝났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회의규칙에 위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박상진 의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체 어떠한 말도 안 하고 정족수가 안 된다고 해서 본회의에 전부 나가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래놓고...
제갈임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제 외 발언, 회의규칙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왜 방치하십니까, 의장님. 
박상진 의원      의원님이 지금!
제갈임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박상진 의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의장 고금란      멈춰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타 의원의 발언을 이렇게, 계속 중간에 껴들어서 왜 계속 방해를 하십니까? 
제갈임주 의원      규칙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박상진 의원      본인의 말만 중요하고 다른 의원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갈임주 의원      규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입니다. 
○의장 고금란      두 분 다 조용히 하시고요. 두 분 다 잠시 멈춰주세요. 제갈임주 의원님, 뭘 어겼다고요?
제갈임주 의원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어겼고요. 
○의장 고금란      몇 조 몇 항에 의한 위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의사팀장과 대화)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박상진 의원님은 지금 의안과 관련된 사항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종우 의원님도 문화재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묵인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시는 이 안건 이외의 것은 발언하지 마시고요. 박상진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발언하셨습니다. 이후로 발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류종우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박상진 의원님.
박상진 의원      화훼 특위도 그렇고 과천발전특위도 마찬가지고 유휴지 특위도 마찬가지고 두 의원님께서는 전부 다 특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과천시의 유익한 방향을 모색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돈을 어떻게 썼느냐? 내용 그대로 지금 다 있는 내용이고요. 의원님들과 설명해서 전부 다 협의해서 쓴 부분을 무슨 협의를 안 해서 쓴 것 마냥, 청사 유휴지 특위에서 돈을 쓸 때 저 혼자만의, 제가 위원장이었지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게 써집니까? 아닙니다. 의장의 서명 없이는 돈 한푼이 지출이 안 됩니다, 과천시의회에 있는 돈은.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그게 아니고 이 돈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것 마냥 얘기하시는 게 잘못된 거지요. 이게 매우 잘못된 거고요. 의원님들의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있으시면, 아니면 뭐 의장의, 또는 의장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서명을 안 하면, 그런 부분이 어디 있었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유휴지 개발반대 특위 연구위원회 위원 모집을 하는데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서명을 안 하셔서 두 달간 현수막을 못 겁니다. 본인이 하셨던 거 기억은 나시지요?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참 보면 본인들은 안 한 것처럼, 권한을 본인들이 갖고 계셨어요. 나는 권한이 없어요. 나는 위원장으로서 내가 안건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뿐이지 권한은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의장한테 있지. 의사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의원이...
○의장 고금란      답변 마치셨습니까? 
박상진 의원      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제갈임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허락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의제 외의 발언금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좀 전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의장 고금란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      의제와 관계 없는 것은 안 됩니까?
○의장 고금란      안 됩니다. 발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진 의원      장어 비용으로 50만 원이 넘게 지출한 게 있는데 안 됩니까? 
○의장 고금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      그거 아마 비용이 지출되는 거 자체가 잘못됐을 텐데요. 그 자리에 누구누구 계셨더라? 
○의장 고금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찬반토론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냥 이어서 진행을 할까요? 
류종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말씀하십시오.
류종우 의원      아까 제가 요청했었던 것처럼 1차 회의의 내용이나 현수막 제작 등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식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고금란      그 부분이 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중복발언인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진행을 찬반토론을 그냥 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에 할까요?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진 의원      회의가 상당히 격렬하게 진행되다보니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나가셨습니다. 의원들이 전부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지금 두 분께서 정회 후에 진행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안건정리를 위해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부시장님 배석 없이 저희끼리 진행하는 것인가요? 
○의장 고금란      부시장님 배석 안 하셨는데 사유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유 등 안건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실 것이 저희가 임시회가 있음을 시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지 좀 알아봐주시고요. 참석하지 못한 사유는 어떤 식으로 전달됐는지 의사과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과정을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와 의원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관계로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갈임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견해가 좁혀졌다고 할 수가 없고. 
○의장 고금란      네, 견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찬반토론까지 저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의결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질의응답만 이뤄졌지 저희들이 의견토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고금란      더 내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갈임주 의원      네, 반대입장을 그냥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의결을 진행을 하는 것에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고금란      뭐라고요, 못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이십니까? 
제갈임주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안건을 심사할 때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거치고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은 질의응답까지였고 찬반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토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찬반토론을 마저 진행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류종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일단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특위 연구 소위원회 1차 회의 개최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회의에 보면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19시부터 20시 1시간이요, 다음 날 12월 12일 토요일 14시부터 15시 1시간, 그리고 공문에 보면 위촉장 수여 및 향후 활동방향 논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회의를 했는지가 없고 지급내역에서는 다 6만 원씩 지급된 것밖에는 없거든요. 의사과에서는 이거 자료를 좀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특위에서 보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시간에 무슨 회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눠서 했어요. 위원들이 약 77분 정도가 하셨는데 그 위원들이 회의비 6만 원씩을 받아갔으면 1시간 회의를 했더라도 어떤 의견을 내셨을 텐데 그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게 77분이면 2시간으로 치면 한 사람당 겨우 2분, 개회나 이런 거 빼면 1분씩밖에 발언을 못하셨을 텐데 그게 자기소개 이외에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고서 이게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됐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만약 시청에서 이렇게 했어요. 77명이라는 사람을 한 시간 동안만 해서 6만 원씩 462만 원을 회의비가 지출되면 과천시의회는 시청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자료가 더 보충이 되고, 아까 그래서 제가 특위를 요청했던 건데 의장님 말씀하셨던 여당이라는 사람, 혹은 반대 야당이라는 쪽에서 다수에 의해서 이거 조례 특위로도 안 넘어갔어요. 우리 회의록 이런 것 다 공개하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것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박상진 의원      답변드릴까요?
○의장 고금란      네, 박상진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류종우 의원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아니고 찬반토론이고요. 그러면 이거 문서로 보완을 해 주셔야지요. 
○의장 고금란      아니, 찬반토론은 저희끼리...
류종우 의원      찬반토론이 아니라 아까 전 분명히 이것에 대한 비용 어떻게 했는지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근거자료가 지출명세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77명이 평균 38분이라고 했을 때 1시간씩 했다면 1시간은 60분이에요. 개회사, 인사, 소개, 이런 거 해서 한 사람당 통상 발언권이 2분도 안 되는데 어떤 안건을 말했고 청사 유휴부지를 막기 위해서는 참석수당 받으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장 고금란      알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의견은 찬반토론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류종우 의원      일단 그 전에 이 자료부터 먼저 제대로 정리가 되어서 찬반토론을 해야지요. 자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찬반토론을 합니까?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요. 그 당시 77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발언명세까지 다 나와야 되고요. 그 자료가 완전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요. 1차 회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우리는 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청을 결산할 때 결산심의하듯이. 이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장 고금란      알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류종우 의원님이 확보를 하시고요. 찬반토론을...
류종우 의원      아니, 그거 제가 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 이것은 특위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특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특위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지금, 아까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히셔야지요.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의안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의 질문의 요지는 찬반토론을 이어가시겠느냐를 여쭙고 있습니다. 
류종우 의원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이 자료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주장 잘 들었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의견은 잘 들었다고요. 
  다른 의견을 내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답변 아니고요. 의견 개진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찬반토론 아니고요. 찬반토론을 하겠느냐? 아니면 이대로 의안정리를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 비례대표 의원님은 찬반토론을 해야 한다. 끝까지 해서 의결을 하자이셨고요. 류종우 의원님은 자료를 공급받은 후에 찬반토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의원님?
  김현석 의원님.
김현석 의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의결까지 갈 수 있을지가 일단 저는 의문이 들어요. 찬반토론에 앞서서 자료를 보시겠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바로 준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라면 오늘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나 찬반을 논하는 시간 아니고요. 지금 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님.
박상진 의원      의장님한테 묻지 마시고요. 그 일을 주재한 저한테 물으셔야지요. 왜 의장님한테 따지십니까? 의장님이 했습니까, 그것을? 돈이 어떻게 나갔냐고요? 
○의장 고금란      아닙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오전에 저희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의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중에... 
박상진 의원      우선 돈은... 
○의장 고금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화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회 내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다시 찬반토론을 요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받고 그리고 정회해서 정리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의안정리를 저에게 맡겨줄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갈임주 의원      의견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네, 말씀하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지금 류종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소위원회 1차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원회 1차 회의록은 작성되어 있지 않고 그때 모였던 소위원회 위원들이 회의형식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을 추가로 작성하려고 해도...
○의장 고금란      그러니까 찬반토론을 하겠다는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우선 그것만 얘기하자고요. 
제갈임주 의원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작성하려고 해도 작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만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기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자료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는 찬반토론을 이어 가서 오늘 이 안건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전제는 가정이기 때문에... 
박상진 의원      의장님, 답변은 안 됩니까?
○의장 고금란      그 의견을 모두 다 공유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찬반토론을 이어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중복된 의원님 말고요. 
박상진 의원      아니, 회의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 마냥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4단계였나요, 작년 12월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 심의 중이었어요. 직원들의 코로나 안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사과와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회의록을 작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 얘기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회의록이 왜 없냐고요? 야외에서 저녁 때 늦게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의장 고금란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 모두 찬반 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찬반을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이 일정과 진행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의안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깊은 질의과정을 진행했으나 자료준비와 찬반토론을 이어가자는 의원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상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네, 박상진 의원님.
박상진 의원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특위나 의원간담회에서 일체의 얘기 없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무엇을 반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지, 절차상이나 돈이 나간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찬반의 토론을 거치고 여러 가지 지금 하셨는데요. 본인들의 주장만, 청사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못하게끔 하는 어떤 정당적인 측면으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휴지 연장 건과 관련해서, 저번에 2011년 6월 7일 한 게 있었지요.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 건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희 박물관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여기에 미술관이 꼭 건립되는 것처럼 호도를 하시고 설명을 하신 것처럼 해 놓고 나서 아무런 내용이 없고요. 아까도 세종시 이전 관련 정부과천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2010년도 당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과천지원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 청사이전대응팀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이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1단계, 과천청사 이전부지 활용이 선행되어야 하며, 2단계로 과천종합발전계획과 과천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9월 10일 도시공동화 활용대책위원회 TF팀 구성, 국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행안부, 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부지사, 과천 부시장 해서 이런 위원회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분들 이렇게 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해 놓고 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들어와서 확인해봤더니 TF팀을 운영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용이 틀리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07년도 김경식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시고요. 07년도 용역 1안, 여러 가지 얘기하시고 정부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부지 뭐 그린벨트 총 배정은 인근 시, 의왕시와 하남시 형평성 고려 추진, 그린벨트 관련 문민정부로부터 추진해 온 사항 경기도 전체 물량, 과천시에 할당. 과천시 발전 종합계획 205만 평 배정, 455만 평 요구, 할당량 초과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여기 와서 공청회에 와서도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놓고도 작년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8월 4일? 그래서 정부청사 유휴지 이거 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이거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이 위원회가 꾸려진 게 내가 의원님들한테 그랬잖아요. 가서 같이 도와달라고. 도와줄 사람 위원회에 좀 집어넣고 같이 도와달라고.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단 한 명도 추천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거꾸로 특별위원회 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를 하셨습니다. 양심에 찔리지도 않습니까? 이 특별위원회가 저의 개인적인 위원회입니까? 작년 8·4대책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이번 년 들어서는 김종천 시장이 주민소환까지 일어났던 건입니다. 도대체 우리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을 위한 일은 안 하고 정당의, 모든 것을 민주당의 뜻, 그것만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장 고금란      찬반토론회 때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그게 과천시의회 의원의 역할입니까! 아니, 과천시의회 의원이라고 그러면 정당에 앞서서 의원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게 정당 아닙니까? 
○의장 고금란      다음 회기에 열릴 찬반토론회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정말 우리 시민들 앞에 일 못하게 하는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말 창피해요, 제가 보면.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다시 의원님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2차 본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4.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김종천 과천시장의 본회의 참석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8월 10일부터 김종천 과천시장의 본회의 참석 때까지 무기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1년 8월 10일부터 김종천 과천시장의 본회의 참석 때까지 무기한 휴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와 시장님을 향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민소환이라는 큰 파도를 넘어서 업무에 복귀하신 김종천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천시와 집행부 실·과, 그리고 동과 사무소, 출자기관까지 모두에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의견개진이 있기까지 그 기간의 경과를 우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는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고 시장이 업무복귀가 되어 일정에 맞춰 의사과 희망 직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갈임주 비례대표 의원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의 사유로 시장님은 의회 직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으로 무력화했습니다. 또 지난 6월 30일, 8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과 시정에 적극 소통을 위해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사유 없이 거절했습니다. 
  오늘 임시회 불참 사유 역시 아무런 협의 없이 “임시회 일정에 잡힌 사전일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불참”이라는 공문을 통해 대직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불통을 이어 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시민의 복지, 행정의 서비스,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천시의 실·과·동, 사업소, 출연기관 등에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팀 단위 소통을 제안합니다. 
  과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0년 결산 불승인 지자체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신뢰의 확보는 내년도 사업에 가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그 첫 단추가 소통이라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관계의 폭을 좁히고 공감을 얻어서 그것이 정책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팀 단위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의회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이전부터라도 팀 단위에서는 의회와 상호협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바로 일정을 조율해 주시고 소통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과천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과를 통해 더 민첩하고 잦은 소통을 요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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