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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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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8일(금) 개회식 직후


  1.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O 10분 자유발언(김현석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6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6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1년 10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10월 8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으면 거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네, 김현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석 의원      지금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삭감되고 올라왔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모셔서 성립전예산 외에 예산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는지 상정 전에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관님 모시고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고금란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성립전예산은 지금 복지정책과에 감염병 관련 개별 구호물품 지급, 도비 3,321만 6,000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김현석 의원      과장님, 성립전예산은 이미 어차피 성립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승인 여부와 다를 바 없으니까 일단 성립전예산 빼고 어떤 게 변동사항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성립전예산 이외에는 문화체육과에 시군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100년의 여정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3,500만 원, 도비가 1,050만 원이고요. 시비가 2,450만 원. 그다음에 “2021년 경기인문콘서트 일제잔재정산” 4,800만 원, 도비가 1,440만 원, 시비가 3,360만 원.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과정드라마 항일독립운동만세” 670만 원, 도비가 201만 원, 시비가 469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5,252만 3,000원이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과천 삼색향연 문화의 달” 행사가 5,000만 원이 있는데요. 도비가 2,500, 시비가 2,500. 그다음에 “희망의 과천! 화합의 문화예술 한마당”에 4,059만 원인데 도비가 2,029만 5,000원, 시비가 2,029만 5,000원 50대 50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균특예산으로 해서 500만 원, 시비가 500만 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 의원      결과적으로 4차 추경에 삭감된 게 그대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사업이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 하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라든지 정부에 다른 공모사업을 할 때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염려도 있고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관련해서 질문 이어가시겠습니까? 
김현석 의원      질문이 아니라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은 들었고 이 안건 상정 전에 의원님들끼리 한번 논의가 필요해서 정회를 하고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만.
○의장 고금란      정회를 요구하는 김현석 의원님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상정 전에 의원님들 나누실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김현석 의원      정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의장 고금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석 의원님의 요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이 협의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우리 의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거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삭제를 요구합니다. 
○의장 고금란      안건 삭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의사팀장과 대화)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고금란      김현석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      재청합니다. 
윤미현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고금란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김현석 의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제갈임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 의원      심도 깊은 논의보다 더 앞서는 게 의회가 법령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규정 범위 내에서 의사일정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고금란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갈임주 의원      생각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다고요.
○의장 고금란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류종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      아니죠. 
제갈임주 의원      아니, 무슨 말씀...
류종우 의원      오늘 우리가 임시회를 갖게 된 이유가 5회 추경이고요. 5회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있고요. 
○의장 고금란      발언권을 득하지 않으셨으므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      그리고 저희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정책사업이나 분명히 이것을 본회의 하기 전에 의장님과 저 분명히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은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 마이크 종료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의장님께서는 직권으로 이것을 반려해도 되냐라고...(마이크 꺼짐) 
○의장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법령의 범위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금란      먼저...
제갈임주 의원      무슨 의회가 법도 위반하면서 의회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까!
김현석 의원      조례에 있잖아요, 이거! 
제갈임주 의원      지방자치법 제8조에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의장 고금란      저 마이크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마이크 꺼짐) 그러므로 이것은...
○의장 고금란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법과 규정에 근거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았으므로...
      (○제갈임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현석의원 의석에서 – 소송하세요, 그러면.)
  두 분 역시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톡방에서 그 논의는 다 끝냈습니다. 
      (○제갈임주의원 의석에서 – 규칙보다 우선하는 것이 법령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일정 삭제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삭제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제갈임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무효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의석에서 – 재미있게 하십시오.)
      (류종우 의원 퇴장)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의원 의석에서 –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의사진행 똑바로 하십시오!)
      (○김현석의원 의석에서 – 소송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갈임주의원 의석에서 – 미친 거 아닙니까?)
  오늘 내린 결정은 지방자치법과 규정, 규칙을 따라 운영했습니다. 
      (○제갈임주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 운운하지 마십시오! 지방자치법령을 위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고금란      이상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를 2시에 속개하고자 예정했으나 예정시간인 2시가 지났음에도 집행부에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집회 요구되었던 제265회 임시회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특정예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오전에 출석했던 도시개발과장, 과천도시공사장은 3기신도시 토지보상 관련 시민의 중차대한 알권리를 묵살하고 현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의사일정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시정질문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김현석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10분 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김현석 의원) 
  
김현석 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과천시가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유치 추진을 위해 시민추진단을 구성한다는 등 또다시 시민들을 우롱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만연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하며 한예종 과천 유치 시민추진단의 허구성에 대해 몇 가지 비판하고자 합니다.
  첫째, 면밀한 사전준비나 교섭 없이 시민추진단을 만드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과천시가 최근 수일 동안 관내 기관, 단체 및 통반장들에게 배포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유치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과천시가 한예종에 제출한 캠퍼스 유치제안서에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분원, 약칭 인재개발원과 무네미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캠퍼스 유치 변경제안서에는 인재개발원 단독으로 유치제안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과천시가 3기신도시에 대학을 유치한다며 초기계획에도 없던 무네미골을 시 요청에 의해 추가했었다는 등 과거의 이슈들은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과천시가 2년 전부터 중앙동 인재개발원을 한예종 예정지로서 검토한 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처럼 정부 소유의 땅입니다. 야당에서는 청사 유휴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정부와의 문서화된 협약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과천시는 이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며 지난 9월 27일에는 예산을 전용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천시에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문서화된 협약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며 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2년 동안 인재개발원 부지에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서나 주변 지자체와 협약은커녕 의견조율 등 사전에 면밀한 준비나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기는 합니까?
  송파구의 경우 유치를 제안한 방이동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지난 5월 3일 민주당 소속 송파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천시가 제안한 인재개발원 부지도 개발제한구역이기는 하나 경기도에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둘째, 선거를 8개월 앞두고 때늦은 시민추진단 설립, 무엇이 목적입니까?
  한예종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다른 유력 지자체인 고양시와 송파구의 사례를 보면서 선거를 앞두고 과천시의 때늦은 시민추진단 설립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양시는 이미 1년 전인 작년 10월부터 한예종 유치 100인 위원회를 설립해 활동 중이고 송파구는 정관계 및 문화예술 분야 15명의 전·현직 인사로 구성된 한예종 송파구 유치 상임자문단을 지난 4월 25일 출범했습니다. 송파구 자문단에는 전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대학교 총장, 청와대 비서실장, 롯데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활동 중입니다.
  과천시 한예종 유치 시민추진단 안을 보면 10월 중으로 약 40명을 구성하고 2명의 추진단장과 추진단원으로는 지역사회단체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으로 조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처럼 1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한 것도 아니고 송파구처럼 전 행자부 장관이나 문체부 차관 등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것도 아닌 때늦은 시민추진단 설립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명서 발표, 서한문 발송 등만으로 과천시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선거를 8개월 앞두고 급조된 시민추진단이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떻게 구성될지, 선거 3개월 전에 추진하겠다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연구용역서 제대로 보기는 하셨습니까?
  한예종 이전 연구용역은 2011년 이후 총 8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월에 나온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 연구를 보면 한예종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의견, 필요 대지면적 등을 봤을 때 과천시가 유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캠퍼스 이전 시 수용 가능한 지역으로 서울 내가 80.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에 인접하는 경기도가 15.3%였습니다. 한예종대학교 신문사가 주관한 과거 이전지 선호도 설문조사에서는 2016년 2월 87.6%의 학생이, 2019년 3월에는 80.3%의 학생이 서울 내로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예종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무시해서라도 과천시에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 요건에 걸맞은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과천시가 제안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대지면적은 9만 7,000여㎡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합형 캠퍼스, 4+2 거점형 캠퍼스, 5+1 거점형 캠퍼스에서 필요로 하는 녹지지역의 대지면적은 각각 39만, 32만 3,000, 35만여㎡입니다. 지금 토지규모의 최소 3.3배는 필요합니다. 가장 유력한 통합형 캠퍼스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4배의 토지가 확보돼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자연녹지지역인 송파구의 경우 12만㎡를 부지로 제시하나 방이동 습지의 총면적은 46만 8,000여㎡에 달해 확장 가능성, 이 요건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가 연구용역의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필요한 토지면적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시민추진단을 만들고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과천시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은 과천시가 연구용역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유치를 추진했다면 김종천 시장 이하 과천시의 기본적인 행정능력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천시는 시민추진단을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내기 전 본 의원의 10분 발언내용에 대한 해명을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공개사과 촉구 요청이 있습니다.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갈임주 의원, 류종우 의원의 징계의결 결과, 제갈임주 의원은 공개사과 및 30일 출석정지, 개인정보법 위반을 들고 있습니다. 류종우 의원은 공개사과 및 15일 출석정지를 의결했습니다. 류종우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입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의결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공개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65회 임시회에서 두 의원님들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두 의원님들의 빠른 공개사과를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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