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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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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2월 11일(금)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7. 6.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7.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7. 6.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7.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개회)

○전문위원 권광희      전문위원 권광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고금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박종락 위원      위원장에 류종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류종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류종우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종우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종우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종우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류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위원      박종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락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락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종락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류종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환경사업소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총 88억 5,558만 1,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감 없이 사업예산 변동사항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출예산에서 사업비 총 65억 7,858만 1,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항별 내용으로는 관거비 1억 5,000만 원 증액, 처리장비 1억 원 증액,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2억 7,7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항별 내용으로는 예탁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연구용역 2가지가 올라왔네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불과 두 달이 안 됐죠. 12월 말에 예산 심사를 해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이 되었던 예산인데요.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천 시장 들어와서 삭감되면 또 올리고 삭감되면 또 올리고 삭담되면 또 올리고. 사업동의안도 마찬가지지만 삭감이 통과될 때까지 올리시고 문화재단 통과될 때까지 올리시고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생각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장이 있었어도, 아니, 우리 과천에는 많은 시장님들이 계셨는데요. 이 시장님들 계실 때 의회와 조율 없이 이렇게 통과될 때까지 올리는 집행부가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의사록을 회의록을 다 찾아봐도 이런 식으로 집행했던, 이런 식으로 통과될 때까지 올리는 집행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집행부의 잘못은 아니죠. 김종천 시장이 들어와서 생겼던 일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4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참 보면서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의회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가 지금 최악의 시의회라고 이름하여 신문기사에 난 것을 봤는데요. 의회가 어떤 최악의 보지 못한 행동들을 했나요? 없었거든요.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협의되지 않고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하여 이제는 하다하다 민주당 세 명의 의원이 서명해서 본회의에 올립니다, 안 되면. 참, 이거 보면서 제가 어이가 없다.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저는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말씀드릴까요? 
박상진 위원      이게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죠.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우리 처리장이 일 3만 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능상 2만 1,000톤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설물 관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오바되고 있는 것이고, 턱 밑에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얘기는 문화재단 할 때도 똑같이 했었고요. 사업동의 할 때도 똑같이 했었고요. 의원들이 동의해서 서명해서 올릴 때도 똑같이 했고요. 그런 얘기는 들어봐야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런데 다른 것과 다르게 기반시설은 단 하루라도 가동을 멈출 수가 없는 시설이다 보니 급한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맑은물사업소, 소각장, 환경사업소라고 큰 틀로 볼 수가 있네요. 그 안에서 과천시민들의 생활권에 주어지는 기본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과천환경사업소가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노후화도 됐고 현실적으로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물 소비 자체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그 자체는 과천시민들한테 행복을 전해주는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셨을 텐데 의미를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의원으로서 보기에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 일이지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천시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불편함이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도 위치선정이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지는, 다목적으로 써지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데에서도 미리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책이라든가 정말 한 점의 아쉬움이 없도록 더욱더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노력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부족함이 있다면 메꾸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8·4대책이 터져 나오고 나서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청사유휴부지, 시민들이 염원했습니다, 막아달라고. 대체부지 4,300세대 관련해서 대안 내지 말라고. 제가 그때 김종천 시장한테 본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불과 1년밖에 안 됐죠. 
  “행정의 권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의 권한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죠. 행정의 권한,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올리시지 않으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대체부지 4,300세대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집행부는 아무런 행정적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김종천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로 주암과 과천과, 이 무기로 막을 수 있고 대체부지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했던 내용이 본인이 행정의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의회로 예산이 올라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전부 다 행정의 진행이 불가합니다. 불과 거짓말을 하셨던 게 얼마 되지도 않았죠. 막을 수 없다. 권한이 없다. 이게 권한입니다. 이게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말이죠. 권한이 없다? 시의회에서도 권한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장님이 막을 수 없으면 의회에서 막아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행정의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될 때까지 올려서 “나는 청사유휴지도, 4,300세대도 막을 의지가 없다.”는 이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게다가 거꾸로 통과될 때까지 올리는 이 행태를 보면서 제가 행정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말을 정말 하나도 믿을 수 없다. 
  작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과천LH 의왕사업본부에 왔었는데요. 사업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불과 보름 만에 권익위원회에서 신승현 과장님과 만났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정이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한테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알아서 찾아갔습니다. 작년 사업동의안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회의에서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상기 국장님과 신승현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죠. 무네미골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피력을 그동안 계속해 왔고 집행부에서는 무네미골에 대해서 제척의견으로 올리겠다. 의견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과천시에서 회의를 할 때뿐입니다. 과천시에서 회의를 안 하고 국토부나 타 기관에서 회의를 할 때는 그 내용이 정반대로 진행이 되더군요.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저와 본회의에서 약속하신 게 불과 보름 만에, 불과 보름 만에 거짓말을 계속 하시는 행태를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민주당 참 대단하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위원님, 지금...
박상진 위원      김종천 시장님, 정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상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중에 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거짓말을 했던 행태들을 나열하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하대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갑자기 부결되고 나니까 3기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언론보도를 집행부에서 내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3기 재건축 조합장님들 네 분이 이사님들까지 포함해서 한 이십 분이 의장실로 쫓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졌죠, 간담회를. 조합장님들 그날 설명을 3기 재건축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렸고 거기에서 이사님들 포함, 조합원들 포함, 조합장님들 네 분이 전부 다 3기 재건축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3기 재건축을 못한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언론보도를 내고. 참 안타깝고요. 이런 식의 집행부의 태도가 정말 과연 옳은지 모르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주암과 과천과천지구 무기로 삼아서 우리는 협상 다시 하겠습니다. 4,300세대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결을 시킨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4,300세대 전체 다 받아야 되고요. 재경골에 조금 줄었더라고요, 60세대 줄었나요, 40세대 줄었나요. 천 이백 몇 세대 해서 1,300세대 거의 원안과 똑같은 건데요. 다 진행을 하시겠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회는 몰라요,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 일정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요. “너희는 왜 그런 것도 모르냐?”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의회한테 보고를 해 줍니까? 얘기를 해 줍니까? 그런 거 진행하면서 했을 때 보고해 주고 얘기해 주신 적 있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엄청 부실하게 줍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시급성에 대해서...
박상진 위원      네, 소장님,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질문의 내용을 요약을 해 주시고요. 
박상진 위원      거짓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뢰성에 관한 얘기이고요. 
○위원장 류종우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해 주시고요. 
박상진 위원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집행부의 어떤...
○위원장 류종우      그것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전체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동안에 집행부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언론을 호도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대립대상이 아닙니다. 협의하고 합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믿음 이런 게 중요한데요. 그동안의 일을 비춰보자면 신뢰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의회의 탓입니까? 본 위원의 탓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상진 위원      네, 하실 얘기 있으면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용역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각 의원께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고요. 부족하다면 추가로 앞으로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기능이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구연한이 30년인데 6년을 초과했습니다. 3만 톤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2만 1,000톤밖에 안된다는 사실, 작년 말 기준으로 유입양이 2만 440톤, 1일 평균 들어오는데, 1일 최대는 2만 5,550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의 용역에 의해서 1일 처리양, 기능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만 9,000톤에서 2만 1,000톤입니다. 그런데 1일 최대는 2만 5,550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오바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재건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현재 기능이 100% 온전하게 운영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 거고요. 
박상진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 중에 하나를 그래도 환경사업소에서 소장님께서 참 반영을 잘해서 이번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부분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진단용역 필요하다고. 본예산 때 안 올라오고 추경에서야 시급성 따져서 올라오신 부분,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기 재건축에 대해서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 호도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위원들 간에 상호협의 하에 충분하게 이견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저희가 이제 재건축 남은 단지가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가 남아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장군마을도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분들한테 민원으로 면담이라든가 소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최근에 한번 저희가 자리를 했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어떠셨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공교롭게 작년 하반기 들어서 조합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행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지 좀 의문이 속으로 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대선이 있고 주택정책이 바뀌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혼란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락 위원      저도 보니까 4, 5단지, 10단지 새로 조합장들이 바뀌어서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새로 만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있던 조합장, 지금 조합장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견해가 좀 다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분들과도 다시 한번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년이 됐고 지금도 과부하로 어렵게 어렵게 넘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너무나 밀접하게 느끼지만 환경에 대한 게 상당히 심각해요. 저희도 갑자기 순간 시간당 폭우가 쏟아지거나 그랬을 때는 용량 자체가 오바하는 양이기 때문에 다 그냥 하천에 흘려보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악화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사고도 날 수 있고 아마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저희가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좀 있으면 오피스텔이라든가 6단지도 곧 입주가 다 되어가는데, 또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집 안에 반려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 소비량이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 소비량은 또 문화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혼자 사는 분도 많지만 반려견이나 그런 부분에서 소비하는 물량까지 계산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당장은 준비를 하는 재건축 단지라든가 조합장님하고도 더 한번 충분한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조합장들과 접촉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오바가 된 상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물 소비가 지금 적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목욕탕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도 운영이 보통 때와 다르거든요, 굉장히 적고. 그런데 이게 정상화되면 지금 있는 시설 갖고는 어렵고 지금 사업소에 있는 시설 중에 일부가 지금 가동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일부 개통 중에 50% 기능밖에 지금 못하는 것도 있고, 이게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 소요되고 단종된 모델이다 보니까 제작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도 방류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급해서, 관리자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무가 있거든요. 이게 참 답답한 건데 최초 3만 톤이 승인이 됐는데 무조건 3만 톤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연비가 30km인데 지금 30년 된 차가 1만 9,000km밖에 못 뛰고 있는데 운전자는 3만 키로를 연비를 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지요, 차를 교환하는 게 맞는 것인데. 
박종락 위원      현장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시고 다급함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보는 견해라든가 그런 부분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셔서 현실적으로 좀 현명하게 찾으시는 게 집행부가 하는 일 같아요. “변기에 물티슈 버리지 마라.” 그런 여러 가지로 캠페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상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더욱더 힘을 얻으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음식쓰레기 투기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시설개량이 필수이니까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계속 하신 거 같으셔서,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연구용역이 어떻게 보면 같이 묶일 수 있는 안건인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안건이라고 보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우리 기본계획의 목적은 크게 처리장 위치적인 측면과 최종 개발사업을 담아서 양을 결정하는 거고 기술진단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처리장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개량을 해야 될지, 3만 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유입되고 있는 양에 준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공법을 찾는다든지 최상의 컨디션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대신 답변드리면, 저희가 30년 전에는 하수처리장에 배출수 기준을 BOD 농도로만 체크 했었는데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총인 시설이 추가되었고 총인 기준으로 수질기준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BOD를 기준했을 때보다 상당히 강화가 되어서 일단 시설 노후화를 떠나서 우선 배출수의 기준 강화 때문에 처리용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가 시설 노후화가 플러스알파가 되어 즉, 가중 작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할지 실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이거 관련 2018년 10월에 과태료 건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하수처리장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과태료 납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21년도에는 몇 건 정도 납부하셨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2021년에 한 5회 정도 납부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평균 얼마 정도 과태료 내셨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1회당 400만 원 정도요. 
○위원장 류종우      과태료 최고가 얼마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아마 4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법적인 비용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하수도법상에 400만 원으로...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지금 최고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위원장 류종우      그럼 2020년도에는 몇 회 납부했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2020년도에는 한 3회 정도 납부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2019년도에는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1, 2회 정도인가요?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낸 것도 있고 해서...
○위원장 류종우      아니요. 그거는 2017년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9년도 1회, 2020년도 3회, 2021년도 5회, 그러니까 점점 납부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위원장 류종우      다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아까 위치 및 용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용량은 어쨌든 인구수 기준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인구수는 뭐를 기준으로 하게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아파트의 경우는 거주 인구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렇고 상가라든지 유동 인구가 있는 데는 연면적으로 추산을 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과천 2035에도 인구수를 측정하지 않나요? 우리가 모든 소각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향후 증축 계획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인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 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도시계획인구랑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산하고 있는 유동 인구랑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니까 지금 인구라는 게 용량이라는 거잖아요, 일단 위치는 차치하고요. 인구의 기준이, 3기든 4기든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가 과천 2035에서 정한 인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거기에 있는 거주 인구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류종우      거주 인구든 뭐든 하수도 용량을 산정하려면 인구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그 기준과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의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장 류종우      그러니까 그 인구의 기준에 과천 2035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2035는 넌 2035로 해. 우리 따로 알아서 구할 테니까.” 하나요?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장래 인구를 산정할 때요. 무슨 근거로 산정을 하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여기 하수도양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물의 사용량이 같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정화해서 배출하고 그러는 거니까 상수도 인구량을 참고해서 작성을 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상수도 인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상수도 기본계획의 자료를 가지고 하지요. 2035 도시기본계획 인구 반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니까요. 동료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3기신도시나 주암지구를 언급했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35에서도 3기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천 2035에는 그 인구수가 반영이 되어서 소각장 같은 경우는 준공연도 기준으로 물양을 산정하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정책적으로 어디에다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천시 2035에서 목표하고 있는 인구수에 근거해서 하수처리용량을 산정을 하는 것이고요. 위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국토부 권한이지요. 
○위원장 류종우      이거 하수도 기본계획을 상정하면 어디로 가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환경부로... 
○위원장 류종우      그런데 환경부로 가는데 왜 국토부가 결정을 해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아니, 입안을 국토부가 하지요. 
○위원장 류종우      위치를 평가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최종 승인권자는 환경부 장관이지요. 
○위원장 류종우      한강관리유역청이잖아요. 우리가 대안을 내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숙지하고 오셨어야 답변이 되었을 텐데 지금 계속 어떤 정책적 발표와 법정 기본계획을 자꾸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다 보니까 섞여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막고 질의한 것이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질의·답변하시면서 답변한 내용들 맞습니다. 권한이 국토부에 있지요. 작년에 도시공사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신도시를 공공주택지구 하면서 신도시개발처럼 매뉴얼이 있을 것이다. 그 매뉴얼이 뭐냐, 이런 매뉴얼이 있느냐, 절차 이 부분을 물어보면서 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개발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느냐, 여기서 보시면 지구계획승인신청. 시행자에서 국토부로 지금 진행되는 내용에 있고요. 이 내용에 쭉 가서 보시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국토부 장관이 수립 가능하지요? 시도지사한테는 의견수렴만 합니다. 하천기본계획변경안,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지금 같은 겁니다, 이 용역이.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수립합니다. 국토부에서 저번에 와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선바위역과 경마장역 중간에, 3기신도시 주거지역 가장 중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겠다고 안을 얘기하셨지요.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거 진행되면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나면 그다음부터는 국토부 장관이 갑니다. 끝난 겁니다. 말해서 무엇합니까. 지금까지 와서, 그러면 국토부를 협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협조해서, 협의해서 안을 갖고 와서 수립하는 것으로 전부 다 했어야지요. 이거 통과되고 나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해버려요. 끝난 거예요. 제가 12월에 예산 처음 올라왔을 때 소장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시급성? 과에서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 소장님 의견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에 주암하고 과천지구는 빼라. 그러면 과에서 하는 거 그래. 하겠다, 나도 그러면.” 정 시급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 내가 그거를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한테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뺄 수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내용이 딱 그거입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위원님들 앞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지요? 하수정비기본계획 주암하고 과천과천지구 빼면 통과하겠다고. 저 혼자 있을 때 얘기했습니까? 아니지요. 위원님들 다 계실 때 그 자리에서 얘기했지요. 편람표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까요? 드리면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3기 재건축에 영향이 있다, 뭐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똑같은 내용, 그동안의 거짓말만 계속 드러나고 치부만 드러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국토부와 환경부가 상하기관입니까, 수평기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수평기관이지요. 
○위원장 류종우      이거 내용 숙지하고 오신 건가요, 여기에?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무슨 말씀이지요? 
○위원장 류종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토부가 신청하고 국토부가 승인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아니지요. 
○위원장 류종우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류종우      이게 3기신도시는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하는 게 맞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는 것인데...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저는 국토부에서 승인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위원장 류종우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 뜻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아무튼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고금란 위원      “오래”라는 일정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2013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2013년 4월부터 진행됐던 것을 어떤 식으로 끌어오다가 어느 시점에 중지가 되었나요? 용역 중지 없이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중간에 개발계획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담아가야 되다 보니... 
고금란 위원      연도 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자세한 자료로 이 표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이게 신규용역이 아니에요. 개발계획을 담아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던 용역이고 어느 시점에서 중지가 됐고 중지 사유가 무엇이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예산서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내용이 전부예요. 명시이월하려면 이유가 있었을 거고 사고이월하려고 해도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알아야 이후에 남은 일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가 나올 텐데 지금 거기서 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정책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냐 아니면 정말 이 하수처리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냐 이거를 명확히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 중지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중지 되었나요? 착수보고 하셨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착수는 이미 됐으니까요. 
고금란 위원      1차보고 하셨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준비해오지 못해가지고요. 
고금란 위원      용역이 대부분 1차보고 하면 틀이 다 잡히고 2차보고 하고 나면 종료 상황입니다. 그리고 편집만 하고 시에서 필요한 것들 담아가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중지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담아가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중지하고 다시 개재하려고 하는지.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용역 중지가 작년 12월 30일에 되었고 잔여일이 1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중지된 거는 아마 지금 위치가 결정되지 못했으니까 그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니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담아가지 못한 이슈가 재건축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위치가...
고금란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중지한 그 시점에 무엇을 담아가야 하는지가 이 용역의 핵심포인트에요. 승인을 누가 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LH 서류에 보면 3기신도시, 4,300세대 등 담아가는 것에 어떤 표현을 쓰냐. “과천 재건축으로 하수처리 선정이 시급하나 위치를 두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치 과천에 재건축이 3기신도시 이후에 발생한 사업인양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워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수처리 총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천시에는 다른 부처들과 계획을 같이 세우지요. 개발사업을 같이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 총량이 잡힌 후에 재건축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과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은 이미 우리 총량에는 잡혀있었던 사업이에요.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맞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데 갑자기 3기신도시와 4,300세대 대체부지를 받으면서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해졌는데 LH나 과천시는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재건축에 시급성이 있으므로 위치 선정을 빨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걸어온 쪽이 A인데 A와 B가 똑같이 “우리 B가 잘못했어.”라고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협상카드를 이미 내준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LH에 협상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국토부에서 입안하냐 환경부에서 승인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국토부든 환경부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 천 상단에 위치를 정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치를 이 용역에 담아서 한다는 건 국토부안을 환경부에 승인받을 때 들어주기 위한 바탕이 될 수 있어요. 바탕이 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걱정과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재건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위원님, 지금 우리 시설이 컨디션이 괜찮다면 지연하면서 협상해서 싸울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있어 솔직함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건축을 해야 하는 조합장님들 불러서 의회에 승인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설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수도처리장의 컨디션이 이만 이만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모아보자고 시작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컨디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하수처리장 가지고 이렇게 분쟁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아닙니다. 
고금란 위원      그때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반시설은 시민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니 확장, 이전, 지하화 어떤 것이든 협조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을 주신 지금의 시장님, 안영 의원, 그 반대의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모 신문기자, 많은 분들이 연구자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했었지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우리 용량 충분하다. 우리 시설 앞으로 충분히 30년은 더 쓸 수 있다.” 그거를 그분들만 얘기한 게 아니었고요. 그 자리에 지금 도시개발과에 있는 과장님도 있었고요. 그분이 패널로 참여를 했어요. 그 논리들을 뒤집거나 혹은 다른 표현을 쓰려면, 그 당시에는 A, B, C, D가 잘못됐고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 와 보니 그때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는 것을 시인할 때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냐, 이 부분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반대했던 분들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할 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치로 풀어갈 수 있는 거 겠지요. “우리는 절대 선바위에 하수처리장 짓지 않겠다. 우리는 끝까지 애초에 요구했던 위치를 선점하겠다.” 이 공표가 있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을 에둘러 에둘러 오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얘기했던 게 3만 톤이었지만 2만 8,000톤까지 용량 가능하다. 그리고 새로 시장님이 8, 7선인가요? 7대 민선인가요? 7대 민선 들어와서 1만 9,000톤이라고 했다가 다시 2만 2,000톤이라고 했다가 또 어느 부분에서는 2만 2,000톤이라고 해요. 이렇게 용량이 자꾸 들쭉날쭉 고무줄처럼 그때 그때 상황에서 변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런데 지금 여건이 변하고 생활환경도 바뀌다 보니까 유입수질이나 이런 게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용역을 통해서 지금 여건에 맞는 평가를 해야 된다, 그것도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네, 그것 인정합니다. 기술진단용역 필요한 것 같아요. 기술진단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냐면 상수도 용량과 하수도 용량은 늘 달라요. 하수도 용량이 좀 더 많아요. 이유가 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불명수 유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렇지요. 
고금란 위원      불명수 유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노후화된 데는 더 그거를 잡을 필요가 있고요. 우수관이 어디가 오접이 되어있고 우수관이 더 낮거나 하면 또 유입이 되는 양들이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했던 비가 오면 용량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이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것을 담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별도의 투자사업 예산을 잡아올 필요가 없겠지요. 이미 그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예산을 만들어내요. 어떤 준설공사에는 얼마를 낼 거고 점검 보수에는 3억을 낼 거고 하수관로 정비에는 얼마를 할 거라고 사업계획을 내요. 이게 단계적으로.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게 하수도정비계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지요. 이미 되어있는 정비계획에도 단계적으로 이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끊어서 1억, 1억, 1억,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라면 이거라도 빨리 정비해서 용량에 대한 대안을 세우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일 해야 될 것처럼 하지 않아도 좀 합의를 이뤄가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위원장 류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993억 8,807만 2,000원에서 예비비 66억 1,760만 원을 감액하여 927억 7,0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당초 예치금 280억 708만 2,000원에서 77억 2,82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내부유보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내부유보금은 작년 본예산 때 조정된 예산안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놨던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많이 바뀐 것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위원장 류종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정보통신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정보기획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보기획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유은성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유은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35억 5,018만 1,000원에서 9,670만 원을 증액한 36억 4,6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모든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사용료 1,350만 원, 레포팅 솔루션 1,62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지역화폐 연계서비스 1,700만 원으로 총 9,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 예산으로 전산개발비로 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시스템 구축과 지역화폐 연계서비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있다면 기존에는 이 시스템이 없었나요? 
○정보기획팀장 유은성      기존의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와 국가에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만 지급을 했고 저희는 이번에 처음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시에서 만드는 시스템의 장점이 어떻게 되나요? 더 빠르게 편리하게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유은성      지금 저희 재난기본소득은 시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거라서 국가시스템이나 경기도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구축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처음 구축하는 거라서 시스템이 없이는 지급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종락 위원      시스템 자체가 안 되면 지급이 안 된다는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유은성      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서 만약 시스템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방문해서 직접 드리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락 위원      주 목적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전달해 준다는 얘기죠? 
○정보기획팀장 유은성      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사회복지과장 성영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809억 6,616만 9,000원에서 62억 8,160만 원을 증액한 872억 4,7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기능 보강지원, 인구증가로 인한 보육수급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복드림센터 설계비를 포함한 것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추가지원 3억 2,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48억 9,760만 원,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10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4곳에 지원해 주는데 기자재라는 게 어떤 품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어린이집을 지을 때 설치비와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 물품들을 기자재라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재나 교구, 가구들 이런 내용들이 기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기자재를 구입할 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첨가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원장님과 함께 어린이집 설치를 같이 준비하고 필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현장에서 직접 경험이 많으신 잘 아는 운영진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저번에 예산 심의했던 게 다시 또 올라왔네요. 과장님. 다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올릴 때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추가설치에 대한 긴급성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부결이 되어서 국공립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대한 그런 부족이 전체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민생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추경으로라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때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불과 두 달도 안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의결할 때 전원이 의결을 했었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급한 예산이니 지금 있는 어린이집들한테 예산 지원을 해서 이 문제 바로 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 안 하시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올라왔어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하는 기관인가요? 싸워야 되는 기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아닙니다. 같이 협력하고 시정을 같이 운영하는 사이죠.
박상진 위원      협의하고 합의해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이렇게 가십니까? 일방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의회 전원이 동의해서 삭감이 됐는데 또 아무런 협의, 아무런 협의 없이 이렇게 그대로 올라옵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한숨)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준 게 반영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용해 주고 하면 안 되는 건인가요? 그렇게 막 문제가 있는 건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참 진짜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 없고 의회에서 의결할 때 시민들의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즉각 반영하기, 지금부터 수립해서 하려면 몇 년이 걸리니 바로 지금, 당장 올해부터 필요하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급하게 올라왔을 때는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갖다가 반영해서 올라와야죠.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올라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의회를 그래 놓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 해 줬다. 부결시켜서 모든 것은 의회의 탓이다. 의회는 죽일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 내고 시장이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에다 쓰고 재난지원금도 이름하여 의회에서 설명하기도 전에 페이스북에 쓰고 설명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시민한테 드리겠다고 언론보도 내리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정상적인 것입니까? 의회가 비정상입니까, 집행부가 비정상입니까, 이거? 집행부가 비정상은 아니죠. 김종천 시장이 비정상인 거죠. 어떻게 단 한 번도 협의한 것, 시장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 주면 반영해야 하는 거예요. 반영해서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 최선을 다하셔서 해야 되는 거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동일하게 안건을 올리고. 도대체 의회를 뭐로 보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숨).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긴급성에 대한 설명을 좀 부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전에도 전달했고 책상 위에 다시 한번 저희의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해서 보육수요에 대해서 적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작년부터 새로 이주하는 인구가 많아져서 현재 1월 말 7만 6,000의 인구가 되었고 보육으로 감당해야 되는 인원이 영유아 수가 4,594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출생인구를 봤을 때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교를 해보면 2020년도만 해도 374명에서 504명으로 130명이나 1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했고요. 올해도 3월에 3군데를 확충을 합니다, 500세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작년부터도 예감이 되었고 해서 작년에도 올렸고 또 그런 것이 현실화 되어서 추경을 하면서 바로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바깥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와 계신데요. 정원수가 절반이 안 찬 곳들도 지금 확인을 했고요. 예산에서 지원하게 되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했는데 반영을 안 시키고 올라온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작년 본예산에 이미 정원율 50%가 안 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와 운영비를 예산 승인을 해 주셨고요. 올해도 지금 추경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민간 보육시설도 국공립에 못지 않은 교육질을 보장하겠다고...
박상진 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예산을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으로 바꿔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어린이집의 시설이 공공재라고도 보고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을 하고 정책 수립을 하고 시행이 됐었습니다. 공공재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하지 말고 지금 50억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의 절반만 투자해도 충분하게 이거 다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말이죠. 아니,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을 못 시키는 이유는 없어 보이고, 제가 보면. 근거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참 안타깝다는,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동일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동안 어린이집들이 2기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구가 빠져 나가다보니 참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2기 재건축이 끝나서 입주가 되고 들어오다 보니 당장 또 모자라고 한 부분,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한 부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과천은 3기 재건축 사업이 곧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해 놓고 나서 운영이 되든 안 되든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전부 다 지원이 들어가다보니 인원이 차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민간어린이집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인가. 
  4단지가 이번 년 말에 이주를 시작하죠. 4단지에서 1,100세대, 5단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8, 9단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10단지도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또 지금 잠깐 이것은 이렇게 되지만 곧 있으면 또 원아가 없다고 망하는 이런 부분까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싸울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혜롭게 조화롭게 의견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하게 예산 올리는 것보다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시립유치원 단순하게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 이때뿐이라고 봐요, 저는. 이것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안 되어서 망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더 그게 폭이 커질 것인데. 사람이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상인들 어렵다고 난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립하고 싸우기만 하면 됩니까?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협조하고 협의해서 정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기관입니다. 그 부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 동의하고, 민간어린이집 또는 여러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을 저도 늘 같이 뵙고 사업을 논의를 하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향후 보육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하셔야 하는 분들이고요. 또 같이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기 재건축에 대한 그런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여드린 인구추계에는 3기 재건축에 대한 인구가 빠져나가는 부분, 들어오는 부분, 그 지역의 어린이집 숫자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의 필요성을 추계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향후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방안들은 사실 보육의 질이 계속 높아져야 됩니다.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도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고 보육인원이 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보육교사의 비율, 우리가 돌봐야 되는 아동 대 보육교사의 비율을 점점 높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의 문제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고민이 되어야 되지만 당장 아이들을 볼 기관이 많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요. 반대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없는데 망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다. 안 되어서 망한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얘기 잘하셨는데 보육의 질 어떻게 높일 것이냐. 예산 투입입니다. 그냥 시립유치원 뚝뚝 잡아서 집어 넣는,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과천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단순합니다. 예산 투입 하시면 돼요, 예산. 거기다 예산 투입하시면 이 문제 모두 해결될 문제예요. 게다가 예산의 절감 효과까지 있습니다. 지금 올리신 예산의 절반만 투입해도 그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나은 효과 바라볼 수 있고요. 그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답변 안 해도 되시는 건가요?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본예산 할 때는 합의 하에서 어쩔 수없이 삭감하기는 했었지만 일단 신규가 된 게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어린이집 확충과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은 따로 안건은 다르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민간어린이집에 관해서 올라왔지만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왜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는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 대한 충분한 만족이 없는 것 같고요.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셨나요, 현재 상황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민간어린이집의 기능보강 사업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신 것 같고요. 운영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위원장 류종우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내용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보육인원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왜 보육인원이 확충되어야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어린이집의 정원이라든가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한 보육인원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 류종우      왜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반을 구성할 때 0세반의 기준인원이 있고 1세반의 기준인원이 있고 5세반의 기준인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반을 구성했을 때 보육교사님들이 담임선생님이나 보조교사로나 인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명이 정원인데 2명만 본다든가 1명만 본다든가 하면 당연히 운영이 어려워지시죠. 
○위원장 류종우      그렇죠. 그래서 학생수가 줄어들면 선생님을 해고를 하든가 그거잖아요, 원인은. 인건비는 절대경비인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비인 거고요. 원아는 수입인데 거기에 접점이 안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는 지원보다, 2기 재건축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과천에 2기 재건축이 다 나가면서 특히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과천에 재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혜택을 봤어요, 과천에 재정착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만 넣으면 무조건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반면 원장님들의 힘든 점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해고해야 되는데 차마 해고하지 못해서 자기 사비로 돈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린이집 보강지원보다는 그런 인건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더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안 했을까요,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어린이집의 현황을 쭉 보시면 과천마당에도 올려놨는데 저희 어린이집 보육 충족율이 78.6%이고요. 아동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정원 충족율이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과 원장님들이 겪고 있는 어떤,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재 코로나라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에서 뭘 해주든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일단 자체 학원을 운영하는 데 절대경비로 나가야 되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만 있어도 저는 이 정도로 민원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가 인건비 지원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일정부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저희 데이터로는 현원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번 예산에 환경개선비, 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고요. 면밀히 살펴서 향후 지원의 내용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지금 통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통계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국가법이 있고 지자체 조례가 있는데 국가법으로 적용하면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서 조례로 정해지는 게 있잖아요. 과천의 전체 통계로 보면 문제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역과 지역을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데도 있을 거라고요.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라고 봐요. 행정 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전체 국가 집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 올라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집값이 올라가는 쪽 사람은 완전 난리가 나는 거고 집값이 폭락하는 사람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는 평균치예요. 답보상태라고 해요. 지금 온도차가 그거일 것 같아요. 통계상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또 다른 갭 차 때문에 어떤 불만이 발생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셨나요? 
  그리고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돌봄사업처럼 공용 쪽에서 선생님 인력풀을 갖고 있다가,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다른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잠깐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원아수가 늘었다 줄었다 그런 게 많거든요. 그때 좀 완충할 수 있는 선생님을 투입해주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게 가능한 게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말씀하신 내용은 대체교사라고 해서 인력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어린이집에서 만약의 경우에 쓸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지나가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다들 학기제를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반 구성이라든가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과 면밀히 계속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가정어린이집이 저희 아이들을 보낼 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했고요. 보통 다른 어린이집 보내고 싶어서 대기 걸어놓고 가지 못했을 때는 잠깐 경유하는 게 많습니다. 현장을 좀 디테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집 확충 건 미리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개소로 되어있는데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과천시 보육에서 인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은 0세에서 2세인 영아들입니다. 0세에서 2세 어린이들을 20명씩 볼 수 있는 곳 4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보통 면적을 얼마 정도 보고 계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전용면적 85㎡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형의 1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지금 이게 전용면적 85㎡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위원장 류종우      59㎡는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 설치 기준에 좀 미흡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설치 기준은 보육실 기준, 어린이집 전용면적, 놀이터 기준, 이렇게 여러 개 중에서 가장 타이트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59㎡로 하게 되면 정원을 한 열몇 명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전용면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전용 84에서 거실, 안방, 침실. 알파룸도 면적을 보는 건가요? 어차피 주방과 화장실은 보육시설 면적으로 보는 거 아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보육전용면적 뭐 이렇게 보지요. 
○위원장 류종우      제가 어떤 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하던 전용 84㎡의 전용면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통 50㎡거든요? 거실하고 안방하고 침실, 알파룸까지 넣었을 때, 알파룸 한 3㎡ 정도 되는 건데도요. 그러면 아이 한 명당 2.64㎡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게 전용실 기준... 
○위원장 류종우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시설의 면적이거든요? 그럼 84㎡에 20명 안 들어갈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어떻게요? 그럼 전용을 어떻게 뽑았길래, 그러면 주방하고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아니면 특정해서 어디라고 미리 타겟을 잡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류종우      그런데 이게 좀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좀 우려되는 것이 40억이에요, 4개소이기 때문에. 한 아이당 5,000만 원의 비용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른 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44억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여지는 돈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으로 들어가는 돈이어서 소비되는 금액은 아님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말씀 잘하셨습니다. 10억 임차보증금이에요.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왜 어린이집이 안 생길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도 작년 보육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신규단지에 2개소 정도의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가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의 현황을 봤을 때 과천시의 주택가격이 인근에 비해서 많이 높고 임차 전세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좀 진입장벽이 높아서 민간어린이집에서 못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대출이자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대출이자도 그렇지만, 작년 저희의 상황을 보시면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 막힌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을 빌리고자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으면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해서 그런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할 때 시에서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금을 만들어서, 저희 재건축, 재개발할 때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융자 받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이게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요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담을 적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공공시설부터 무조건 집어넣는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무조건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류종우      지금 이게 공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공공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무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드리는 것이고요. 작년부터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오기를 많이 희망하고 그런 인가 제한을 처음부터도 하지 않았고 중간에도 한번 전 지역에 대해서 인가 제한을 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서 고민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제도상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제도상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그 제도를 만들었으면 되는 건데, 그 제도를 만들지 않고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게 아까 첫 번째 그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정말 요구하는 니즈와 전혀 그게 충족도 안 되고 반대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긴급하게 집어넣고, 그렇다 보니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분노도 공감이 돼요. 
  반면, 신규 아파트나 이런 10억이 넘어가는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 대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 집에 살기 위해서는 대출금이나 원금을 갚기 위해서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를 해야 되고요.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애는 어디에 둬야 돼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먼저 잡는 게, 지난 12월부터 2월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먼저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봤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계속 마찰이 생기잖아요. 복도에서도 보셨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줬을까를 먼저 생각해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기금을 만든다든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기금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전에처럼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 행정적인 처리 절차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도시공사는 왜 있습니까? 과천에 도시공사는 왜 만들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4개소는 20명에 80명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어린이집은 계속 확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기금 얘기했더니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요? 과천에 없었던 도시공사가 생겼는데. 저는 할 수 있는지 행정은 잘 모르겠는데 과천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과천시 산하기관도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여러 가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차를 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를 해줄 수는 없고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서 가능한 시설들은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다 만들어져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1월 기준인가요, 2월 기준인가요? 언제 기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1월 기준입니다. 
고금란 위원      아이들이 졸업하고 난 3월에는 상황이 이 상태인가요, 아니면 달라질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얼마나 달라질지 조사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정원을 말씀하십니까? 정원은 달라지지 않지요. 현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얼마나 달라질까요? 저희가 정원이 부족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원이 넘친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아니요. 정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정원이 부족한가요? 그럼 정원 산출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신문지상에, 언론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어린이집 3곳을 폐업할 건데 198명이다.” 이것도 포함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아니요, 40명이 포함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198명인데 40명을 포함하다니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데 왜 확정처럼 언론보도를 하셨나요?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인데. 수치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잘못해서 불안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평가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보육대란이다.”라고 하셨어요. “보육대란”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건가요? 질적, 양적 의미를 다 두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양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입니다. 
고금란 위원      그럼 양적 의미만 얘기를 해볼게요. 정원 충족률이 통계로 잡았을 때 78.3%인데 정원이 왜 자꾸 부족하다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어린이집의 정원이 2,174명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00%가 찬다는 것은 저희 48개소의 어린이집에 각 연령별로 100%가 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고금란 위원      과천 얘기만 하십시오. 전국적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도 그 데이터로 비교를 해야 돼서 특위장에서 논의할 일이 아주 많아질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현재 현원으로 78.3%의 정원 충족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21.7%의 여유가 있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런데 왜 부족하다는 통계로 “보육대란”이라고 표현하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협동어린이집의 비율이 좀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0% 정도의 충족률을 가지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 90%가 넘는 충족률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100% 이상이 되는 곳은 없나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100% 이상은 될 수가 없지요. 정원보다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이 비율을 가지고 딱 100%를 채우는 곳도 없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고금란 위원      현실적으로 100%는 어렵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고금란 위원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보육대란”으로 표현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아, 그 뜻이 아니고 정원 충족률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영유아 수가 4,594명이잖아요. 
고금란 위원      아니요. 말 바꾸시면 안 되고 종전에 제가 “보육대란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양적입니까, 질적입니까?”를 물었어요. 양적이라고 답변하셨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 양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수가 4,594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유아보육을 볼 때 보통 50% 정도를 보육시설에서 본다고 봅니다. 그게 과천에서 지금까지 50%에서 60% 사이의 아이들이 과천에서 보육을 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는 어린이집에서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94명 중의 50%, 그러니까 나머지는 양육수당을 받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하는 아이들이고 이 중에서 50%가 저희 정원이 2,124명보다 너무 넘어간다는 양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지금 통계가 50%에서 60%를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생각은 50%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보육의 형태가 뭐가 있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돌봄 선생님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돌봄 양육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동안 영아 쪽에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조치를 취해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영아를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굉장히 높고 긴 시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을 조금 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인건비 증액을 해주셔서 기피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수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큼 시설을 충족시켜야 되는지를 표로 만들어 오셨는데요. 대기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대기인원이 좀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3개소까지 대기를 걸 수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재원 아동의 경우에는 2군데까지 대기를 걸 수가 있습니다. 대기 거는 시스템의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고금란 위원      그 허수를 인원으로 표기하게 되면 이것과는 상당히 낮아지는 수치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원 충족률과 대기율 했을 때 이것을 “보육대란”이라고 표현할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아직 폐원도 되지 않은 곳에 198명 어린이가 갈 곳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종합적인 수치를 엄마 마음에서 해석을 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보내고 싶은 곳이 따로 있어요. 그곳에 내 아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정원 충족률과 관계없이.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건 양적 의미가 아니고 질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질적 의미를 어떤 식으로 채울 것이냐. 부모님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냐. 부모님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내 집 앞의 국공립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고금란 위원      제가 경험한 어머님들은 과천시청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왜일까요? 시청 직원이 아닌데 왜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가고 싶을까요? 가까워서인가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는 과천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하시는 분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고금란 위원      자격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마음과 내가 바라는 희망 사항과는 달라요. 과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을 가장 좋은 어린이집으로 꼽는 이유는 원아당 선생님의 비율이 낮다는 것. 그리고 한 보육시설마다 산소공급기를 틀어줄 만큼 시설이 완벽하다는 것. 평당 아이들이 누빌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 때때로 개보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상시적으로 가서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과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이고 그다음 순위가 국공립입니다. 지금 국공립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공립을 공급하게 되면 민간에 보내는 어머니들 마음은 또 다른 국공립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대응책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국공립 이상, 직장어린이집 이상 행복하고 안전하게 다니면 민간이냐 국공립이냐 직장이냐를 구분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내용을 쭉 보면서 정말 제가 안타깝게 느낀 게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정책적으로.”라는 것을 느끼고 상담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정책 결정자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국공립만 지원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발언이고요. 
  두 번째로 시급성 말씀하셨는데요. 시급성은 언제까지를 두고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가 올해까지 7만 9,000∼8만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 영아들이 한 3개월 동안 600명 이상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향후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출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안에는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감당하고 싶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 600명 어린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시급성이 언제까지인가요? 언제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사업을 시작하면 목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올해 9월입니다. 2학기 시작 시점입니다. 
고금란 위원      언제 시작해서 9월로 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9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      8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고금란 위원      직장어린이집 설치할 때 기간이 얼마 걸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 또 좀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고금란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도 과장님이 직접 설치하시지 않습니다. 직장어린이집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설치하겠지요. 과장님이 직접 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아니요. 직장어린이집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의 사업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됐지요. 얼마나 걸렸나요? 과가 달라서 잘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직장어린이집 설치할 때 일단 예원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바꾸는 행정절차를 거쳤고요. 예원이라는 곳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원장선생님들 같이 설계에 참여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립에서 진행하는 것 역시 이 정도는 걸릴 거라고 추산합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이게 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 또한 허수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급성을 충족하려면 지금 정원이 부족해서 폐원을 해야 하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세요. 그게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민간이 운영하냐 국공립이 운영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민간에 다니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국공립에 있는 애들도 시설 개보수하려고 문화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은 지하에서 머물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개보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지하에 있었다고요. 이것도 행정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던 이유는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고 다른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위원님들 다 얘기하잖아요. 국공립도 좋고 민간도 좋지만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질적인 것을 제공해주시라고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류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예산지원 및 포상 등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종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에 이·미용업이 집행부에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과천 내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111개 정도 되고요. 통상 화장이라든가 피부를 제외한 일반 미용업 같은 경우는 약 80여 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단속도 좀 하고 그러시죠? 불법적인...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일단 법령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하고 있고 식약처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하거나 단독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첩되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박종락 위원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미모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갖춰야 할 요건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네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57억 6,394만 1,000원에서 79억 6,750만 원을 증액한 137억 3,1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76억 원 편성,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3,600만 원 편성,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 보도교 개설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에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이니 이것을 본예산에 하고, 선거랑 관련되어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요구를 여러 번 하고, 여러 번 참 요구를 했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갖다가 지금 하게 되면 언제쯤 지급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예산 승인이 나게 되면 4월 1일부터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박상진 위원      4월 1일부터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박상진 위원      대통령 선거는 3월에 끝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언제 시작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방선거는 6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선거기간 포함하면 정확히 그 기간이네요, 경선과. 딱 그때이지요. 
  제가 이거 피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본예산에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꼭 선거 직전에 돈을 뿌리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재...
박상진 위원      아니요, 그 얘기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본예산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선거기간에 돈을 뿌리게 되면 호불호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냐. 작년 본예산 때 반영을 해달라. 그러면 아무런 이의가 없다. 
  “이것도 추경으로 편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름하여 선거 직전에 뿌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의 생각을 갖다가 예상과 적중하게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선거 직전에 뿌리는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부득이 금년에 선거와...
박상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부득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제가 요구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거 관련해서 본예산에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해달라는 것은 지금 처음 위원님으로부터 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부분이 없어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우리 과천시의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가 어디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박상진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한테 요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책임질 부분은 전혀 없고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 참, 제가 얘기해 봐야 어차피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 뭐, 그분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님 선거는 언제쯤 하나요? 지방선거? 6월 1일 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박상진 위원      참, 대단들 하시다. 참, 선거 때 돈 뿌리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노리고 하세요, 적중하게. 저번에 총선 때 저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난지원금 할 때 다음에는 가급적 일정을 피해달라 하고 가결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가결시켰어요, 그때 선거 직전이어도. 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때부터 우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게다가 의회에 재난기본소득 이번에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김 시장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느냐? 재난지원금을 시민들한테 줄 거라고 먼저 떠들고 다녀요. 얘기를 다 된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이야, 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꼭 당선되셔야죠. 그런데 그 돈이 본인 돈입니까? 선거 직전에 꼭 뿌려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참, 제가 의회에서 시민들 주는 예산,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니고 왜 지금은 기냐. 거꾸로 저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때는 요구했는데 왜 지금은 부결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전 할 말이 많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바로 뿌리는 예산, 제가 이거 요구해서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예산 요구했잖아요, 본예산에서 해 달라고. 이거 가결하고 나면 저는 마음에 시민들한테 죄를 지을 것 같아요. 부결해도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의회를 왜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까?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참, 바람직한 우리 김종천 시장님. 정치를 표를 돈으로 제발 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온라인, 오프라인 예전과 똑같이, 다만 저희는 카드회사랑은 안 하고 과천지역화폐로만 합니다. 
박종락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나갔었는데 그때 시민들 반응은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시민 반응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도비로 이런 것과 해서 소상공인과 해서 4차례 정도 이상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다고 봅니다. 
박종락 위원      생각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것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차가 큰 것 같아요. 공직하시는 분들은 항시 지역의 시민들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래서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많이 신경쓰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숨이라도 쉴 수 있고 뭔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봤었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검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줄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든 집행부에서,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좀 깊이 생각하고 효율적 운영방법에 대해서 더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종우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예산안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에 앞서 환경사업소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몇 가지를 여쭤보고자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까 회의장에서 나왔던 논의 중의 하나가, 이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부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어느 범위...
○위원장 류종우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어느 범위를 설명드려야 될지 좀 막연하기는 한데요.
○위원장 류종우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은 위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위치는 과천시는 시종일관 서초 우면지구 앞에, 지금 여건상 가장 남쪽에...
○위원장 류종우      하류 쪽에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주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들리는데 방송에 안 나가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마스크 끼고 커버가 있다 보니까 좀 작게 들리는 모양인데요. 
  2018년 12월에 국토부 발표된 물순환테마파크, 그러니까 서초 우면지구 앞에, 지금 3기 신도시의 가장 남단부 그쪽을 위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위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왜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해 오고 있고 기본계획을 추진하려면 사업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그 위치는 기본계획을 할 때만 정할 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최종확정이 되는 것은 기본계획에 수록을 하니까... 
○위원장 류종우      아까 저희가 회의 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올렸을 경우 국토부가 혹은 서초구가 원하는 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기본계획을 우리가 상정하면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 우리가 올린 안과 다르게 어디를 하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부를 따지죠. 반려를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데 동료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금란 위원      추가질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치가 마땅하지 않으면 반려를 하거나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반려를 했을 때 어떤 안을 택해야 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3기신도시 추진과 함께 대안이라고 요구한 부분에 우리는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국토부에서 중재안을 가지고 협의는 하겠지만 시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모르겠네요, 선회해서 그렇게 진행될지 여부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만약 이것이 계속 늦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시내 기존 도심에 있는 건축 행위에 제약이 따르겠죠. 공무원들이 관리자로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혹시 패널티나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서류상으로는 완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10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고 5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늦어진다고 해서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은 처리기준이 미달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 패널티이죠. 
○위원장 류종우      이게 과태료를 내는 게 패널티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아직 감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감사를 받으면 문책을 받을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위장에서. 3만 톤에 부합하는 시설 유지를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그리고 건축행위도 만약에 들어왔는데 처리기준이 그것에 미달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제재가 들어간다면 행정소송이 들어가겠죠. 결국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데 낡은 시설을 3만 톤을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운 시설인 게 현실인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 물으면 바깥에 지금의 과정이나 정황을 아무리 설명을 한들 의무인 겁니다, 3만 톤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고금란 위원      그러니까 진단용역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진단용역을 하고 순차적으로 밟아가시죠. 이게 계속해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중에, 위원장님도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 진단용역을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빨리 내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다른 용역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기본계획은 부결되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사실은 신설될 위치도 검토를 하고 진단용역은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 컨디션으로 3만 톤은 안 되더라도 당장 필요한 것의 80%라도 좀 유지를 하려면 유지관리를 하는 목적의 용역과 처리장 이설에 대한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단용역이 근시안적으로는 더 시급한데 그런 식으로만 가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과 진단용역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없으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안건 총 4개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말을 이상하게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류종우      사회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임대차 수수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자재 구입, 국공립어린이집 임차보증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위 4개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류종우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박상진 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찬반으로 해 주셔야지 삭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가는 거죠. 삭감하실지 말지 표결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안을 통과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위원장 류종우      조정안은 삭감안입니다. 
박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그러면 다시, 일단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총 11개 건이 올라왔는데요. 크게 2가지 안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건으로 4개의 예산이 있고요. 나머지 7개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예산안입니다. 이게 하나씩 하는 것보다 어차피 하나의 안건으로 예산이 4개와 7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 2개의 사업으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명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하여,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거수)
  기권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거수)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재난기본소득 안건입니다. 
  재난기본소득안에 대하여 삭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건입니다.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난기본소득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반대로 가셔야 될 거예요.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논의하지 않고 기금을 준용을 했는데요. 예산 얼마만큼을 올렸다가 얼마만큼이 삭감되기 때문에 찬성 혹은 반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위원장님의 정확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종우      알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약 77억 2,820만 원에 대하여 기존에서 반영하던 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고금란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재난기본소득지원금으로 들어갔던 돈 만큼을 다시 이전하는 얘기인 거죠? 
○위원장 류종우      네.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문제 건이라 잠시 정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정할게요.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기권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상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저번처럼 원안 올리는 작업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시의회와 협의하고 협조해야 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일방적인 행정, 멈춰주시기 바라고 협의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지에 대해서 의회와 상호보완하는 관계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종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정확하게 소통하여 주시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관점이나 생각이 없이 정말 필요한 행정과 용역에 대해서는 정치적 관점 없이 과천시를 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자기 중심의 소통이 아니라 시청과 정확한 소통을 하고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약 5,343억 중 약 126억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으며, 세부자료는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류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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