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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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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6월 7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1. 10.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12. 1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3. 1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1. 10.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12. 1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3. 1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박상진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2년 5월 3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6월 7일 하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6월 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종우 의원 외 네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2년 6월 7일, 1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2년 6월 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1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의거하여 과천시장이 제출한 추경 수정안으로 기존에 제출됐던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비 신규 및 변경내시 반영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7억 800만 원 증액된 4,23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교부세 6억 원, 보조금 1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8억 2,800만 원, 교통 및 물류 2억 8,000만 원, 예비비 6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금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천시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특별위원회 심사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심사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고금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6월 7일 제1차 특위에서 심사·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예산안에 6월 3일 집행부로부터 부의 요구된 예산안을 포함하여 단일 안건으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건별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전출금 80억 증액, 사회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임차보증금 22억 감액, 안전총괄과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8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세부내역 등에 관한 건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 항목 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김종천 시장님과 공정식 부시장님이 공무상 부득이하게 불참하신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네, 의결내용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장 고금란      자치행정국장님의 일부 항목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는 8대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회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는 그동안 의원별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를 통해 과천의 현안과 어려움에 대처하고 정책 제안을 함은 물론이고 시민정치, 생활정치, 지역정치를 앞장서 실천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행보는 의원 개인의 성장은 물론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의 변화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 덕분에 큰 과오 없이 의장직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과천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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