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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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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6월 7일(화) 10시 37분


  1. 의사일정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9. 8.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10. 9.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9. 8.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10. 9.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7분 개회)

○전문위원 권광희      전문위원 권광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지난 제269회 임시회 회기 시 논의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위원장에 제갈임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박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박상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상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갈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총 5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 시 계류되었던 예산안에 6월 3일 집행부로부터 부의 요구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단일 안건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제269회 임시회 시 충분한 토론 및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 외 운영계획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상진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준지반고 규제로 인한 노후 건축물의 증축 등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 일부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되는 건물의 주거용 비율이 최대 40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문의 주거용 비율을 삭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7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로 변경하고 단서조항 삭제,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90%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해 해당 조항 삭제, 자연녹지지역 용적률을 100%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제갈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저희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3건 중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특히 여기서 기준지반고 30m를 70m로 완화했을 경우,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 관악산 일부 지역이 건축물 신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과천시에 주요한 녹지공원 관악산에 건축이 가능하여 문화재 주변이 훼손되고 난개발, 생태환경 훼손, 시민들의 정서와 조망권 등을 고려해서 검토가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입법예고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 가구당 두 사람이 이렇게 건의도 됐고, 보니까 과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분도 기록됐네요, 화성이라든지 고양시에도. 이 자료제출 의견서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걸 수립했나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의견 받은 거 저희는 별도로 없고요. 이거는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입법예고 해서 의견 청취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과천시 입장에서만 의견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여기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내용들 자세히 기록이 돼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난개발이라든가 녹지축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상세하게 집행부 입장이라든가 지금 과천의 현안에 대한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여태껏 우리 중요한 녹지 공간인 관악산에서 기준지반고 30m를 70m로 바꾸게 되면 문화재인 향교, 온온사 주변 높이까지 신축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락 위원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나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토지 소유자들한테 민원은 들어왔습니다. 개발해 달라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시 입장에서는 녹지 그 지역에 대해서 여태껏 조례나 이런 거를 개정한 사항이 없어요. 
박종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천의 미래 도시로 생각하면 아마 그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향교도 있고 온온사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보는 그 축의 땅은 어떻게 쓰여지는 게 옳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시 입장에서는 자연환경이 현재로서 보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자연환경을 떠나서 앞으로 큰 틀에서 변화 속에 한다면 또 달라지겠죠?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변화를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나 같이 의견 좀 나눠보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같이 검토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박종락 위원      아마 제일 중요한 게 건축과 과장님께서는 과천 전체의 틀을 보고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과천의 미래에서도 상당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라도 더 좀 고민을 해 보고 대안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찾아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아마 쭉 민원도 있거니와 이전에 그쪽이 역사문화의 거리라든가 다양하게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깊이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도 서로 협력해서 대안을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제가 동료의원하고 모 대학에 민원이 있어서 같이 동의는 했는데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전하고 싶었는데 이로 인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일단 동 조례 제22조에 보면 경사도가 있는데 경사도가 지금 몇 퍼센트로 돼 있죠?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경사도는 저희가 필지별 측정한 건 없고요. 다만 일부분이...
류종우 위원      아니 조례상에...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조례상이요.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조례상에 15도로 되어 있고요. 15도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30도의 반입니다. 대개 완만한 구릉지만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경사도가 체크할 때 필지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분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필지 최대 길이의 두 배에서 경사도를 체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지를 아무리 분필하고 정비하더라도 이게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맨 처음 민원인이 왔을 때는 25도를 제안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해서 제가 그거를 취소했고요. 그리고 수목 밀도가 어떻게 되죠, 같은 22조에?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류종우 위원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수목 밀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돼 있죠?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지금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제가 좀...
류종우 위원      동 조례 표준지반고를 바꾸는 제22조에 보면 수목 밀도도 있을 거예요. 같은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우리가 청사 앞 유휴부지에서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건 행정에서 보는 그린벨트는 녹지가 많아야 되지만 실제 그린벨트는 다 비닐하우스로 훼손돼있어요. 하지만 청사 앞 유휴부지는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가 풍부하게 보존돼 있었다고요. 이 도시조례에서도 수목 밀도 등 녹지가 풍부하게 조성돼 있는 현황에서는 개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은 보전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표고가 높아진다고 해서 보전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다른 것들이 계속 관악산 일대를 개발 못 하게 막고 있고요. 
  나아가 말씀 중에 향교와 온온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건 문화재보존구역이거든요. 절대보존구역은 아니고 상대문화재 영향평가구역이라서 500m 이내라 문화재청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금 할 상황은, 그리고 마지막, 건축법 제44조와 동령 제28조에는 무슨 문구가 있는지 아시나요? 어차피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거 하시다 보면 필요하신 조례일 텐데,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그 장은...
류종우 위원      이거는 제가 민원 관련 건으로 조금 이따 발언할 거지만 건축법 제44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보면 어떠한 땅이든 개발하기 위해서는 4m 이상의 도로에 연접을 하고 있어야 돼요, 붙어있어야 된다고요. 현재 관악산 일대가 도로와 지적은 붙어있어요. 행정으로 봤을 때는 도로와 지적이 붙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하천이 있어서 도로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현장을 가보면 여기는 개발할 수 있는 경사도도 아니고 수목 밀도도 높은데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관악산에 있는 모 대학에 시설을 아예 개선을 못 한다는 거는 규제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동의하게 된 거예요. 다음 의회나 누구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표고 하나가 깨졌다고 모든 게 다 깨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허들이라는 게 경사도도 있고 수목 밀도도 있고 건축법 시행령 및 법에 의해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도 있고 더 나아가 문화재법도 있고. 
  지금 허들이, 여기를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과연 이 땅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일까. 속된 말로 저는 건축설계를 했었지만 백지수표를 갖고 와도 저는 이거 계약 안 할 거예요. 왜? 개발 못 할 땅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구세군이나 이쪽은 여기는 시설 보완을 위해서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동의하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지금 위원님께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풀어준다 한들 거기에는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장담하시는 거 같은데 물론 힘들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를 기본적으로 풀어버리면 거기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의 여건이 되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게 어렵다 하면 구태여 새로 신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만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제3항 삭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에서는 2018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상업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지금 2022년도 6월까지 와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이 나오지 않았죠?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박상진 위원      용역이 두 건이나 통과가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박상진 위원      용역이 두 건이 통과가 됐고요. 2018년도에 처음 시작된 용역이었습니다. 4년간 아무런 해답을 못 내놓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상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 위원      네, 36조 3항.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상업지역은 주민열람 공고라든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할 거고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 얘기는 2019년에도 했습니다. 2020년에도 했고요. 2021년에도 했고요. 2022년 6월까지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사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많다 보니 시에서도 고민이 많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짓겠다라고 지금 어디까지 용역이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상업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열람공고를 진행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 거를 한 이후에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거든요. 
박상진 위원      그러면 4년간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마무리할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어떤 식으로 지금 로드맵이 돼 있냐고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그거는 제가 뭐라고 결정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의견을 받아서 거기 분들의 수용을 해서 할 건 하고 같이 검토돼서 해야 되겠죠. 
박상진 위원      과장님, 안타까워요. 처음에 원래 있던 상업지역 용적률이 상향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계용 시장님 계실 때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C1이 1,100에서 1,300으로 올라가고 C2가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뭐가 나와야죠. 4년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1기, 2기, 3기가 지금 다 재건축이 돼 가고 있고 이번에 김종천 시장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3기에 재건축 인동거리 완화하고 층고 높이겠다라고 지금 공약으로 거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목소리를 안 내시고 아무런 뭐도 안 내고 어떻게 확정 짓겠다라는 것도 없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순화를 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뭔가 대응이 나와야 되고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무한 건가요?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지금 행정절차 남았다고 말씀드렸고 그거에 의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번에 선거기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례도 그다음에, 허가도 김종천 시장이 내줬다 그런 식으로 몰고가더라고요. 나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봤어요. “언제 조례가 통과됐고 누가 허가를 내줬고 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고”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천 시장님이 계실 때도 제가 상업지역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에. 단 한 번도 피드백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4년이나 지나가는 그 기간 동안 왜 용역에 대한 결과는 안 나오고 있으며, 2018년도 겨울에 통과시킨 그 용역을 2019년도에 다시 또 통과를 시켰어요, 시에서 요구를 해서, 재차.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을 하면 몇 개월 안에 나오나요, 결과가?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통계는 안 뽑아왔습니다. 
박상진 위원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하다 보면 주변에 환경 여건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업지역도 하다가 주변에 국가정책이 바뀌면서 그거 일부 여건도 변화가 됐으니 중간에 수용도 되야 하고 또 주민 의견이 다르니 여러 가지 좀 검토할 시간도 필요한 거고 의견도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는 게 또 필요한 거고 그런 게 되겠죠.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질질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여건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런 변화가 없었으면 진행이 끝났겠죠. 
박상진 위원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조례에 대해서 아무런 피드백 없고 김종천 시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오피스텔 용적률을 줄여놓으니 뭐로 들어옵니까? 생활형숙박시설로 전부 다 허가 내서 전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되게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피스텔 안 채운 거만큼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왔고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이 차이가 아무런 것도 없어요. 신계용 시장이 있을 때랑 김종천 시장이 있을 때랑 허가된 거 보면 동일해요. ‘아, 오피스텔이 생숙으로 바뀌었구나.’ 그 내용 말고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숙에서는 주거가 안 됩니까? 이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안 되는 걸로 됐죠? 그전까지는 생숙으로 동일하게 가는 내용이었고 그러면 상업지역 지금 보시면 알지만 단일의 사업자가 사업 진행하는 건 돼요. 복합건물, 주인이 여러 개 있는 건물들은 지금 전부 다 스톱이 되어 있어요. 상업지역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가실 것입니까, 과천시에서는? 앞으로 50년 되도록,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저렇게 동일하게 놨두실 것입니까?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제갈임주      박상진 위원님, 질의를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 의견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계실 때 용역이 통과되었던 것인데요. 2018년도 12월에 상업지역 용역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3년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제갈임주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제갈임주      충분히 말씀을 하시되...
박상진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상황 변화가 있으니 2년, 3년, 4년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보고는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 자체를 통과시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제갈임주      지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 비율에 대한 규정은 제36조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또 조례 개정과는 약간 다른 결의 내용이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부분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는 지금 담당과를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3년 이상을 용역을 해 놓고 나서 아무런 결과보고를 안 내놓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결산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과장님, 담당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시장이 아니라고 해서 나오면 안 되고요. 결과 내용은 내놓으셔야 해요. 끝까지 안 내놓고, 용역은 그러면 왜 발주를 하셨습니까? 용역은 왜 올리셨던 거예요, 그때? 
○위원장 제갈임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민열람 공고도 해야 되고 건축위나 심의도 해야 되고 그것을 해서 저희가 금년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상진 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볼 수 있는 거군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박상진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언제 했었냐면 2019년에도 “이번 년 말까지는 볼 수 있겠죠?” 2020년도에도 그 얘기를 동일하게 했었고요.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다 바뀌어가면서 전부 다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참 안타깝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어차피 이게 방송되고 기록에 남으니까 과장님이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몇 가지만 체크해 드릴게요. 2014년 10월 23일에 상업지역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맞게 최대한 상향되었잖아요. 2014년 10월 우정병원 용적률 얘기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같이 개정된 조례가 있어요.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에 숙박시설을 못 집어넣게 했어요. 숙박시설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심상업지역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하지만 지금 지정타나 이런 데 몇 군데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당시 왜 같이 이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당시. 왜냐하면 그때 호텔 특별법이 있어서 호텔을 건축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800%이든 600%이든 제한하고 있어도 호텔에 건축하는 비율에 따라 국토법에 말하는 최고 용적까지, 1,500까지 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심부에 보면 그 당시 호텔 인허가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재미난 것은 그 당시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에서 70m 미만에는 설치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70m 초과되는 부분, 쉽게 말해서 지금 그레이스호텔, 교보, SDS 이쪽에는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 나중에 행정 하실 때 꼭 체크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류종우 위원      왜냐하면 과천에 그나마 자존심이 위락시설이 없는 도시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2014년도에 상업지역 주거용 400%를 제한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퇴로가 없어졌어요. 지금 대부분 상업지역에서는 주거와 상업비율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적용하거든요. 기준 용적이 만약 1,000%라고 가정을 하면 주택 비율이 30% 미만일 때는 1,000%를 다 갖고 가요. 그런데 주거 비율이 90% 이상이 되면 1,000%를 못 갖고 가고 600까지밖에 못 갖고 가요. 주거와 비주거의 비율에 따른 전체 용적률을 제한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용도용적제인데 솔직히 과천은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 제58조에 있는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 400%를 없애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다음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새로 시장님이 오시든 다음 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누가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주민공청회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례를 없애고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수밖에,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36조 제3항은 동료 위원님이 아까 구세군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조례 한다고 하면서 저 역시 민원상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상복합용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과천상업지역 이쪽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례였는데 80 몇 건의 의견서를 보면 시민들은 그냥 주거 늘어나는 줄 알고 분노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삭제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누가 수정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36조 제3항을 삭제한다는 것을 다시 삭제해서 원안 그대로 70%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시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중간발표 때 용도용적제를 발언했었어요, 용역업체에서. 용도용적제가 과천에서는 가장 적합하고 어떤 비율로 가는지 어떤 용적까지 나오는지 테이블까지 나왔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바로 전에 해야 될 게 오피스텔 용적 400을 없애야 되는 거였는데 그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공청회 하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방법은 용도용적제라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항에 이런 이런 문구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지금 그렇게 위원님 물어보는 것에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스토리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시고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도용적제라는 개념인데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현 조례로는. 그래서 현 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공청회를 꼭 가지셔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마지막에 보면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에서는 숙박시설을 못하게 했으면서 70m 이후에는 위락시설을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과천 중심상업지역만 보면 그 당시에는 그레이스호텔이 호텔로 리모델링을 못하게 되었던 근거가 된 거고요. 그레이스호텔 자리에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시에서 이거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다른 것으로 하든, 조례로 막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역지구 경관이나 이런 것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수도 없이 많거든요. 
  아까 관악산 문제도 보전지역이라는 문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관리를 하는 방법 맞다고요. 못하게 막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요. 지금 그린벨트 한 30년 넘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게 원래 수도권 벨트로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세요. 그린벨트가 진짜 “그린”인지. 비닐하우스촌이죠. 개발을 막으면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차라리 개발을 허용하되 그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게 제도로서 혹은 규칙이든 뭐로든 잡으셔야죠,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청에서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다른 조항이지만 그 앞에 이 조례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이 땅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목이 학교용지예요. 지구단위계획상 학교용지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풀어내실지는 공무원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의 핵심은 사실 오피스텔 문제는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해서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이 좀 더 용이하게 해 주는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느냐. 그것을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의 핵심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보면 현재 상태로는 노후 건축물의 증축 등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필요한 시설들의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제출하신 의견서에 보면 노후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 건축법상으로 얼마든지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이게 약간 중복되는 것이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관리하고 있지만 용적률에 대해서는 상향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하는 게? 용적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 봐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최대한이 되다 보니 증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항은 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무슨 뜻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현재 건물의 용적률을 맥시멈으로 줬기 때문에 그거 보다 약간 높게 되려면 용적률에 변화는 시켜야 될 것 같니다, 증축을 하려면.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니까 현재 시설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에 용적률 7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100%로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같이 얘기를 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표발의를 하신 분이, 집행부 발의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을 70%에서 100%로 상향을 하셨는데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상진 위원님께 질문드렸습니다. 
박상진 위원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용적률 그 기준을 70% 이내에서 100%로 상향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100%로 정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박상진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과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구세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여러 번 찾아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세군에서 받아서 올린 조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구세군 때문에 올리셨다고 말씀을, 설명을 잘해주셨고요. 
박상진 위원      의회에 안 와 있나요, 오신 것, 작년과 이번 년 온 것 다시 갖다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제갈임주      저도 이야기를 들어봐서 상황은 좀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류종우 위원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일단 상황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민원인 쪽에서는 계속 얘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따른 용적을 요구한 것이고요. 자연녹지지역이 상위법에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100%로 해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려한 것 봤어요, 5층까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때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류종우 위원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보면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서 4층 이하까지밖에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우려했던 5층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고요.
  일단 모법에서 허용한 용적까지는 해 달라는 민원이 취지였던 것 같았고 그것을 동료 위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알겠다.”하고 그것은 수용한 거. 왜냐하면 현재로써 법상으로도 100이라고 해서 100을 다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를 위임한 국토법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를 보면 100을 다 찾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100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히 요구해서 그냥 그것은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위원장 제갈임주      네, 이해됐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조례만 검토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요양원의 증축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기타 다른 시설의 증축이 필요하다면 실제 증축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와 어느 정도 요구가 많기에 증축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하는지, 이것은 담당부서의 검토가 병행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정책과뿐만 아니라 그 해당 시설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현황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검토가 전체 진행된 상황에서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안들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구세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실제 시설의 증축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협조하고 지원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개발이 좀 더 용이한 상태로 만들면 토지를 매각하고 떠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인에서는 전국에 토지를 좀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자산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검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의 입장으로서는 해당 시설의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와 목적에서 개발의 기준을 완화를 해 주었다가 결국 그 취지와는 전혀 달리 사용되는 토지를 매각하고 시민들의 편의시설은 없어지고 개발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발이 용이한 상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과천시청 후문에서부터 11단지 성당 근처까지 전부 넓은 면적에 해당되는, 관악산 근린공원 일원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막계동과 갈현동에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개발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끊임없이 지난 20년간 개발에 대한 요구들은 있어 왔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역대 시장님이 구속되는 상황도 발생을 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과천시청 집행부가 관악산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이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푼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제 8대 의회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저희 손으로 개정하기보다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치고 나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류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저도 이 조례 하면서 첨언하면 사회복지시설로 최근 몇 년 전에 시설계획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구나’라고 알고서 이 조례 발의한 동료의원님께 좀 도움을 드린 거고요. 
  과천동 535-9번지와 535-16번지에 대한 민원사항인데요. 이게 집단취락지구 해제지역에서 발생되는 집단민원들이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천시 GB해제지역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 2010년도 2월에 발행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에 보면 맹지의 해소를 위해서 보차혼용로를 만들었어요. 맹지로 들어가는 보차혼용로를 개설하는 대지에는 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맹지에 있는 분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보차혼용통로를 구축해 주신 그 땅 주인들한테 땅을 점유하겠다, 땅을 내놔라 이런 민원이 발생했나 봐요. 그로 인해서 시청과 맹지 주인, 그리고 토지주 두 분이 계속 민원이 발생했는데 현행 근거에 보면 2015년도인가 나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보면 제8호에 조성 완료된 보차혼용통로는 건축법,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 8항의 문구로 인해서 보차혼용로가 지정되어 있는 땅 주인한테 지금 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류종우 위원      일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있죠?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류종우 위원      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있어서 이 땅 주인에게는 보상을 하고 시가 매입을 한다면 도로로 만들어요. 그래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도면상 도로가 있어요. 도면상 도로가 있어서 이게 보차혼용통로 등이에요. 시에서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땅 주인들은 시한테 땅을 뺏긴다면서 강력한 민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전반적인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공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가 아니다보니 보차형 통로를 해서 좀 일부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 보차형 통로를 땅을 일부지만 쓰게끔 하게 되면서 건축주한테는 건폐율, 용적률을 그냥 그 면적 포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즘에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한계이다보니 그 당시에는 공공성이냐, 아니냐를 두고 깊은 결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해제를 하는데 개인에 들어가는 길을 공공성이냐, 아니냐, 자꾸 논란이 있으니 이것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 지구단위 시행지침에 보면 땅 소유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 필지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정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 민원인이 또 한번 찾아오셔서 최근에 저희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류종우 위원      말씀 중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단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할 때 시설로 결정되는 도로가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선으로 결정되는 도로가 있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로 결정되는 도로, 도로 번호가 있는 그 도로인 것이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선으로 결정된 도로는 말 그대로 그냥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되는 선이에요. 보상을 해 줄 이유는 없어요. 물론 인센티브 줬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일부 양보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건축법상 대지 내 공지나 건축한계선도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러면 그 땅도 기부채납해야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기부채납이 아니라...
류종우 위원      쉽게 말해서 소유권을 포기해야 되나요? 
  지금 내 땅 위에 누군가가 도로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땅을 도로로 조성하게 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용적률 1%를 더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으로 들려요. 그런데 건축법상 대지 내 공지 및 건축한계선으로 대지의 일부분을 줬을 때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 인센티브의 요율은 대지 내 공지 등으로 줬던 요율과 공개공지로 주는 요율은 또 다릅니다. 또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땅은 내 땅이지만 제3의 인물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개공지에 대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고 공개공지를 줬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이 그런 건가요? 제가 볼 때 인센티브 요율은 건축한계선과 같았고요. 시청 집행부에서 민원인한테 얘기했던 근거가 현행 8항에 조성 완료된 보차통로는 건축법 제44조 및 동령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맨 처음 질문할 때 건축법 제44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해서 물어봤죠. 아까 맨 처음에 관악산 얘기할 때. 이 문구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제1항이?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건축허가를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못하니까 보차혼용통로를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류종우 위원      그게 아니라 이 문구만 보면, 건축법과 동령 시행령에 있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보면 어떤 땅이든 개발을 하고 싶을 때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그것은 건축법 3항에 따라 달라요. 4m짜리 있고 6m짜리 있고 다릅니다. 
류종우 위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 m의 도로가 어느 정도 이상 땅과 도로가 접해야 된다는 그거인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류종우 위원      그 도로가 지목이 도로가 아니어도 어떤 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면 이 땅에 대한 허가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사용권까지 준다는 문구는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그렇죠.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 땅 주인은 7항에 의거해서 맹지에 개발하는 사람이 지금 개발하기 때문에 현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보차혼용통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돼요, 토지주에게. 그것은 맞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민원인에게 얘기 들으니까 이 8항 때문에 “땅 포기하세요.”라고 얘기했나 봐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근에 조례 개정 적용받는 게 아니고 기존에 조례 지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류종우 위원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전 거로 해서 땅을 조성했어요. 조성까지만 했지, 준다라는 문구는 또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맹지에서 개발하는 사람은 현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맞죠? 지금 맹지에서 개발하는 사람은 지금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야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시행지침이 금년도 1월 7일에 시행하기 이전 거를 적용한 거죠.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시행지침이 2015년도에 있는 거를 따라야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류종우 위원      2015년도에는 소유자의 보차혼용통로 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류종우 위원      지금 시청이 좀 제대로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거 같고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그분한테 제대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류종우 위원      그리고 이거 또 하나 아셔야 되는데 이 8항을 얘기한 것 중에 “대법원 2005다31736”이라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몇 호요? 
류종우 위원      “대법원 2005다31736”이라고 있는데 왜 이걸 언급하게 됐냐 하면 “농로 등”, 농로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는 것도 도로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건축 인허가할 때요. 쉽게 말해서 항상 문제 됐던 삼거리지구에 뒤쪽길 있잖아요. 거기도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맹지들이. 그럼 조 모씨 선생님대로 다리를 안 해도 그쪽 맹지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근거예요, 판례가. 하지만 그 소유권을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 맹지 사람들이 도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개념인 거예요, 이게. 이 7, 8항이 보차혼용로를 조성해줬지 그거를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그러니까 땅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류종우 위원      그 땅을 이용해서 맹지에 들어갈 사람은 토지소유주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2015년도에 만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인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에 따라서 그 건축주도 해 주고 토지 안에 있는 들어가는 분들, 나중에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 양쪽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잠시만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그거는 저희가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사용동의서 문구가 2015년도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 이 자리에서 언급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제가 다시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지금 류종우 위원님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안내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고 부족한 부분은 또 별도 자리를 통해서 더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위원장 제갈임주      일단은 위원님께서는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거 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구세군에서 여러 차례 시 집행부에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여러 번 찾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찾아가서 시립요양원 얘기도 하고 증축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를 저희 의회 와서도 설명을 하셨고요. 집행부에 가서도 설명하셨다고 얘기 들었고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아까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 앞쪽에 보면 이게 시유지죠, 전부 다? 근린공원 있는 지역이,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일부 시 땅이 있죠. 
박상진 위원      일부 시 땅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도로에 잡혀있는 면적은 전부 다 시유지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아니에요? 어디가 아니죠? 관악산 올라가는 그 길, 거기만?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관악산 올라가는 데 일부 아니고요. 
박상진 위원      그렇죠. 거기만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일부 온온사 앞쪽은 다 시 땅이죠. 
박상진 위원      그렇죠. 온온사 앞 쪽은 전부 다 시 땅이죠. 무슨 개발 특혜를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도로가 연접돼 있지 않고 이게 개발이 될 수 없죠. 첫 번째, 도로가 없으니까.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해 보니까 뒤에 있는 땅을 시에서 지금 매수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그쪽에서?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했었대요. 어차피 근린공원을 할 거 같으면 같이 확대해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아니 무슨 제갈임주 위원님은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위원장님은? 의회 와서 그런 얘기 다 저번에 그 얘기하셔서 저도 다 찾아봤어요. 전혀 그 내용이 아니더만 이상하게 지금 몰고 가십니까? 이상하게 몰고 가지 마세요. 구세군에서 올린 조례고요. 구세군 제외하고 개발되는 곳도 없고요. 거기 땅 있는 곳마저 시에 요구를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위원장 제갈임주      지금 집행부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인데... 
박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곳이 구세군만은 아니고 지금 향교 뒤쪽에도 필지 커다란 게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에서 개발되지 못하는 관악산 땅을 개인으로부터 지금 사들인 필지와 금액이 상당한 면적이 이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악산 근린공원 인근 토지이력정보를 보면 과천시가 매입한 필지 및 금액이 25건에 총액 350억 원을 들여서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시가 매입해서 그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개인이 시에게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땅을 매입하고 개발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시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특정 어떤 법인을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저도 면담을 통해서 좀 알게 된 사실은 그 법인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증축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천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고 세종시 등 다른 도시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토지를 알아보고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저희 위원들은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심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의 요구나 이익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의견 더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중식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류종우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요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요금의 3배를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적용하며, 1일 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제갈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주차요금을 좀 명확히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1일 주차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정기권을 적용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월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선불로 지급을 할 때 13만 원을 주차요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주차장 중에서도 한 30% 범위 내에서 월정기권으로 선불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나머지 70% 같은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70% 정도가 1일 주차요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 목적 외로 이용을 하는 경우에 월정기권을 적용하자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월정기권이 아닌 1일 주차장 요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과장님, 주차장 수입을 배제하고요. 일단 문구로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공영주차장이죠? 공영주차장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공영주차장은 다수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공영주차장이죠. 
류종우 위원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게 공공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류종우 위원      지금 말씀한 답변에서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일단 행정상 지목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아까 도시정책과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땅에 그린벨트라고 푯말 박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전이야, 나는 임이야, 나는 답이야라고 땅마다 필지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으로 그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려져 있나요, 통상 우리가 길을 다닐 때요? 
○교통과장 신동선      지목을 표시를 해 놓고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류종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통 시민의 관점에서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는. 청사 앞 유휴부지가 왜 시민들이 분노했냐 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에서 보는 행정에서는 거기가 주거지역이에요. 아직 지장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린벨트는 법상으로 개발 못 하게 한 땅이에요. 위에서 볼 때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미개발지예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보전하고 청사 앞 유휴부지 3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짓자라고 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봐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린벨트는 비닐하우스로 녹지가 없어, 이미 그린벨트는 충분히 훼손이 돼있고 여기가 그린벨트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청사 앞 유휴부지는 풀이 잘 자라고 있어요. 녹지도만 보면 그린벨트보다 청사 앞 유휴부지가 훨씬 녹지도가 좋았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공영주차장이라는 건 행정에서 말하는 언어이고, 해당 어떤 땅이든 “여기는 행정에서 공영주차장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민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던 게 어떤 공사 등으로 장기간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월정기권은 주차장 중 30%만 하고 나머지 70%는 일 주차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취지가 뭐예요? 왜 공영주차장을 30%만 월 정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게 법에서 정해진 숫자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월 정기주차를 30%까지만 받을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월정기권을 선불로 내는 경우에는, 이 주차장을 내가 한 달 동안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할애하는 거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100%로 한다고 그러면 수시로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차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선불을 받고 월정기권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류종우 위원      그 얘기는 불특정 다수가 그 주차장에 왔을 때 만약 월정기권이 100%가 되면 주차를 못하니까, 그건 공영주차장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0이든 20이든 40이든 특정 퍼센티지만 월정기 주차를 주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들었다 나갔다 출차 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반시민이 볼 때 그게 바로 공영주차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차를 끌고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건물주한테 승인받지 않고 내가 적당한 비용만 내면, 시에서 고시한 비용에만 맞게 주차비만 내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조례 취지는 그런 것을 누가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점유하고 있는데 지난번 작년 말에도 이 요금이 너무 과하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특위장에서도 발언했고요. 
  교통과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개정하지 않아서 제가 개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차장이 지금 30%든 뭐든 우리 불특정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공영주차장 아까 말씀대로 공공이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공영주차장인데 현재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는 거기는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에서는 그린벨트냐 제3종이냐에 따라서 “여기는 개발해도 되는 데”, “여기는 개발해도 안 되는 데”, 행정에서는 그런 지목에 대한 거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그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지만, 그 관점에서 계속 접근하니까 어긋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주차요금을 적용함에 있어서 1일 주차요금이냐, 월정기권 주차요금이냐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주차요금이 많냐, 적냐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 다수의 시민들도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할인을 해 주는 선불의 개념,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70%는 그 혜택을 못 받고 1일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월정기권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그거는 저희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류종우 위원      그럼 다 수입을 배제하고요. 이 추가대상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3배라는 건 어떻게 보면 벌과금의 형태인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저기를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과천시에서.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비단 현재 그레이스와 저 두 군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교보도 제가 듣기로는 AXA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기도 30% 이상이 공실이 돼서 재개발이 될 거 같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또 그때 가면 그 누군가한테 또 민원이 돼서 똑같은 도돌이표가 될 거 같아서 공사용 차량에 한해서만 제안하자고 했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올라온 안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수정을 해서 올라온 안은 아니고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이거 조례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시민들이 피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특수한 환경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분리를 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수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들하고 전혀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코오롱오피스텔 할 때도 그때도 거기 주차장 점유하고 있었고 다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렇잖아요? 다시 개선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주차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거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고민 많이 하시고 또 현장에서 올라온 민원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시는 사안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저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어디, 어디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현재로는 그레이스호텔 앞에 공영주차장하고요. 그다음에 SDS.
윤미현 위원      그레이스 앞에는 몇 면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21면.
윤미현 위원      SDS는 몇 면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32면입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걸 만약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일 주차권 요금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의 금액과 그다음에 이걸 3배 부과했을 때 금액에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한 예로 SDS 같은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으로 3배를 부과했을 때 현재 도시공사와 계약된 거는 시공업체 같은 경우에 5월에서 12월까지... 
윤미현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사용을 계약했는데 3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그때에는 얼마가 발생하게 되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이거는 계산은 안 해봤지만 차이는 많이 날 거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금액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번 8대 의회의 이게 마지막 조례심사인데 류종우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박종락 위원님 세 분이 공동발의하셨고 이 특위에 올라와 있는 심사하는 위원이 다섯 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는 될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8대 의회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조례로서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내용 말고도 총체적으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지정타라든가 여러 가지 또 관악산로에 올라오는 주차 문제, 기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인시스템에 관련해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 아마 이게 총체적으로 다뤄져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뤄져야 되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부 공영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지금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를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중심상권에서 여러 가지로 주차하는 데도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도 굉장히 쇄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이 업체에서 공사하는 데에 대해서 이 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조례가 수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언하신 거죠? 의견을 주신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니고요. 
윤미현 위원      집행부야 그렇겠죠.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는 주차장 목적이냐, 주차장 외 목적이냐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한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저희들이 대화 나누고 있는 중에 제가 아까 금액으로 산정해서 달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건 지금 상권에 관한 문제가 원래 대두가 됐던 건 아니고요. 재건축 단지에서 이런 부분의 민원을 갖다가 해결을 해 달라고 의회에 쫓아와서 민원성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류종우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쭉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설명 없이 그냥 단순하게 팩트로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게 과장님, 2단지도 그렇고 타 단지도 마찬가지고 재건축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교통과장 신동선      아니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은 공영주차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2단지 쪽에서도 제가 민원을 들은 바가 있는데 없다고요? 3배를 그냥 단순하게 부과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거를 보면서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에 우리 과천에 보면 공영주차장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시민들한테 주차장, 과천동 쪽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부 업체들 얘기가 나오면서 공영주차장을 자기 어떤 중고차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예전에도 뉴스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하면서 여기만 3배를 부과한다라는 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실은 저는. 단순하게 3배를 무조건 부과한다? 주차장 외에?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던 게 그런 부분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고 나면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좀 해줘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그런 민원이 좀 강하게 옵니다, 실은.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 류종우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례로 발의한다, 저도 동의를 했는데요. 단순하게 무조건 집행부 보고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개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나온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이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의견 받아서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의견서를 보니까 이게 어쨌거나 3배가 징벌적 규정이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목적 외 이용으로,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국민은행 앞 공영주차장에서 카라반이 장기간 주차되어 있던 것을 봤었어요. 그런 사람도 그냥 월 정기 주차요금이 되겠더라고요, 이 스토리대로 하면.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보면요? 
류종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공사용이든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말 공무원들에게 계속 부탁드리는 것인데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교보나 중신교회가 어떻게 될 때, 속된 말로 벽산이 개발하게 될 때, 새서울이 개발하게 될 때, 제일이 개발하게 될 때, 중심상업지역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안 될 정도로 땅이 작다고요. 그 얘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상에서 도로점용이든 뭐든 점용해서 공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 2군데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론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은 아니다.” 싶은 거죠. 제가 만약 다시 재선을 준비했었다면 그런 스토리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음에 계속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은 무조건 현황만 보고 판단하시려고 하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거기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업무시설이 되든 뭐가 되든 어쨌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건물이 쓰러지기 전에는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좀 정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어쨌거나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조례로.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기준요금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너무 협소하게 바라보고 검토를 한 게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이것을 “주차장 목적이냐, 외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 어디 특정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세요. 제가 작년 12월에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발언을 했고 교통과에 얘기를 했고 보도자료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전 3월에 분명히 본청에서는 12월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청에서 3월에 그 어떤 액션도 없었어요. 저의 느낌은 어떨까요? “의원들 니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발언이 의미가 있다 싶으면 시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라도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차장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시가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그것을 관리할 때 적용하는 조례이거든요. 지금 그레이스호텔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주차장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 상태는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펜스로 막혀 있어서요. 그것은 시가 정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펜스 안의 가린 구역은 현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 기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주차장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지 부분이잖아요. 그 토지도 사실 저희들의 재산이지요.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 부지가 시유지이고 그 토지는 공유재산인가요, 아닌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공유재산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네, 공유재산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공유재산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재산별로 용도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변경이나 폐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기간 명시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저희가 정말 그레이스호텔 그 부지 에스트로쇼핑의 재건축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를 내주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가린 것 아니에요? 이것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잠시 멈추고 공유재산의 용도를 바꿔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대부료를 산정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고요. 이게 비단 교통과의 문제뿐 아니라 회계과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견을 같이 여쭙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은 맞고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공유재산이면서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 행정재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공공의 목적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건축행위를 위해서 일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맞느냐는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지금 이미 해당 업체에서는 굉장히 고액의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적용기준이 다르다면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답하기에는 빨리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재산, 행정재산...
○교통과장 신동선      용도가 폐지가 되면 이게 일반재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기간 동안에 용도가 폐지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시적인 용도폐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적정한지는 저희도 한번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재산으로 갔을 때는 시에서 목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주차장 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서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그 목적에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사실 민원 이것이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 공사장 내에 어떤 적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공사장 범위 내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상업업무지역이 작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사의 편리를 위해서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를 하면서 저희가 주차장 일부를 할애를 해서 공사를 하는 업체에 부과금을 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 용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만큼 불편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상업업무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일부 공사를 하시는 공사업체에서 우리가 3배를 받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벌적 어떤 것을 해서 3배를 받는 것인데 이게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크니까 민원이 계속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일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3배를 부과할 것인지, 월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3배를 부과할 것인지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몇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용도로 지금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서 임대료를 받든 대부료를 받든 하라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장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일시적으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행정재산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대부료를 받고 다시 그것이 끝났을 때 행정재산으로 해서 다시 옮겨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제갈임주      제 생각에는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행사가 요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늘어나서 부담이 과중해서 생기는 문제, 그 이전에 사실 시에서 판단을 하고 적용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차장 조례 모법도 보면 과징금, 가산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시민들이 그 용도를 알고도 고의로 지키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럴 때 가산금을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마도 시와 민간이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내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도 판단했기 때문에 허용했을 거라고요. 주차장 일부를 거기에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도로를 침범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감안해서 주차장의 일부 21면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판단하는 기준에는 공익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주차장 일부를 내어준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주차장의 요금을 받을 것이 아니죠. 시도 시민들의 편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했을 때 이 부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여기에 주차장 요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부료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문제는 폐지가 아니라 일시중단일 수도 있고 이것은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적절한 지침을 적용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안 제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진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상진 위원      아까 위원님들과 상호 얘기했을 때 오피스텔에 관한 조례 사항은 빼고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오피스텔 관련 조항은 기존 400% 이내의 주거비율을 제한하는 그 규정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발의하신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요. 실제 내용과는 무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지금 83건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일단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데. 그래서 그냥 박상진 위원님과 얘기한 바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것도 맨 처음에 얘기했었지만 3기신도시나 이런 데에서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것입니다. 과천 본도심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시민들한테 다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과천시가 오피스텔 용적 400 포함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 어떤 행동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까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얘기할 때만 해도 용도용적제가 그나마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조례 53조와 58조에 있는 오피스텔 400을 없애야 하는데 그게 무서워서 시작도 못하는, 좀 안타까워요. 다음 집행부에서는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주상복합에서 주복비율을 없애려고 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별표에 이미 비율이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상복합용지라고 하는 것은 3기신도시에서만 들어가는 것인데 용적이 400%대 초반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다 오피스텔로 해도 되는 그런 작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중규제가 되어서 그쪽에서는 속된 말로 “토지주들의 이익이 적다, 사실대로 말하면 이익이 적다. 그래서 분양사업을 더 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던 거였고 어느 정도 작은 용지이기 때문에, 만약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였으면 저도 반대했을 거예요. 이미 이게 충분한데 뭐하러 더 하냐. 그런데 작은 땅에서까지 이익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인 것 같아서 조문을 삭제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민들이 어쨌거나 이것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시니 그냥 원안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도 의견을 드리자면 지난 4년 동안 박상진 위원님과 류종우 위원님, 그리고 고금란 의장님, 저희가 원도심에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요청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을 염증처럼 느끼시고 임기 끝나갈 무렵에 류종우 위원님과 박상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감당하시고 가시려고 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신 부분, 나중에 9대 의회에서 이것이 용역결과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시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류종우 위원님이나 박상진 위원님 의견 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부분이기는 한데 실은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내용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오피스텔 비율을 제한하는 기준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안으로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지금 저희가 저희 손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관악산 자락의 개발이 더 용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 8대 의회 의원들의 손으로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관악산 자락 개발에 대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20년 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역대 단체장이 구속이 되고 뇌물수수 사건으로 의원들이 연루되고 개발 민원에 시달리다 못한 공무원이 최근까지도 6개월간 병휴직까지 내는 그런 사안까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런 것과 다 연관이 있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같이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민원과 의혹과 실제 여러 비리 사건과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사안과 관련되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개정을 다루는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된다면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막상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된 원래 취지가 구세군에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증축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지금 올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구세군에서는 과천의 토지 매각하고 다른 도시 토지를 매입할 부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8대 의회의 손으로 관악산 자락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빌미를 주고, 실제 주민들이 어린이집이건 요양시설이건 이용을 했던 그런 편익시설은 없어지고 떠나가고 난 자리에 개발을 원하는 다른 업자가 들어와서 관악산 자락을 다 망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류종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단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학교도 정해져 있어요. 구세군 필지가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바꾸려면 행정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 당시 의미는 없다라고 먼저 들고 왔던 동료의원한테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구세군 그쪽 지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 증축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법의 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는 게 거기에 설득력이 있어서 이 조례를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은 구세군에서 오셔서 직접 얘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위원장 제갈임주      네,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본인들 여기에 더 확충시켜서 시립요양원도 더 짓고 싶다고 벌써 3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세군에서 무슨 땅을 파는 것처럼, 팔고 매각해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그런 얘기 없는 거, 저도 그 이후에 위원장님 얘기 듣고 나서 확인했습니다. 무슨 없는 얘기를 있는 사실인양,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세군 말고는 여기는 지금 개발될 토지가 없다고, 분명히. 아까 담당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제갈임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상진 위원      그쪽에서 매수 요청했었죠, 나머지 있는 땅도?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자세히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요. 
박상진 위원      (한숨)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매수요청 얘기를 하셨는데 매수요청을 구세군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박상진 위원      뒤에 있는, 개발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 토지 있잖아요? 거기를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에 직접 매수요청을 하셨더만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매수요청을 했으면 관련 부서에 하지 않았을까요? 
박상진 위원      관련 부서에 했겠죠. 어쨌든간 그 내용이 있는 사실이고 구세군에서 팔고 나가서 거기는 무슨 개발될 땅이니, 구세군은 단순하게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투기기업처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곤란하죠. 어디를 봐서, 공공성을 지닌 곳을 갖다가 투기기업, 투기의 논리로 바라보시고 하십니까? 과천에 구세군이 들어온 지 몇 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민원이 구세군에서 하루 이틀 왔던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조문까지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갖고 온 조례를 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몰고 가시는 위원장님의 그 태도가 정말 4년 내내, 마무리까지...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면 축조심의는 의원 간의 토론도 가능한 것이니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 제갈임주      구세군에서 증축이 필요한 건물을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더 필요하길래 증축을 어느 정도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구체적인 자료가 저희는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구세군에서는 도와주시면 시립요양원 증설을 하고 싶다. 그것을 이번 년에만 온 게 아니라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왔었어요, 도와달라고. 지금 시설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못 받고 있다고.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때 온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제갈임주      현재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치까지는 안 물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증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사실이고요. 저를 취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제갈임주      여긴 질의응답 시간이니까요. 저희들이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핵심은 요양시설의 증축인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 현황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견을 밝혔듯이 증축이 필요하다면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관련 부서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만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의견을 낸 것 중에 지금 관악산의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들 공청회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기인데 저희들이 공청회를 준비하고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저희 대에서 이것을 가결시키는 일은 좀 성급한 일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구세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악산 자락의 개발은 구세군 필지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땅들도 많은 면적에 걸쳐서 있습니다. 
  지금 기준지반고 기준을 완화해서 개발행위를 좀 더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러나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조례 이거 개정했다고 해서 개발이 당장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절차나 아니면 기준들의 개정이 다시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첫 단추를 여는 것이고 이 규제 하나 품으로 인해서 좀 더 쉽게 개발을 저희들이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역대 시장이건 아니면 시의원이건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바들이 많이 있고요. 개발 민원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걸 견디다 못한 공무원들도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고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지금 구세군에서 쓰고 있는 전체적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기에 교회도 있고 교수 숙소도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택도 있고 요양원, 양로원 뭐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전체적인 면적을 현황 갖고 있는 거는 없고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얼마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 건지는 아직 전해 들은 게 없어요. 
박종락 위원      그쪽에서 민원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수용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바꿀 수 있게끔 협의하고 뭐 이렇게 민원을 접수한 적은 없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제가 금년에 와서, 그전에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사이에 제가 전달받은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신 뒤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다?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없었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전에는 다른 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번 들어온 거 같습니다. 
박종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저도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구세군, 양로원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고 계시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가 보셨나요? 그 안에서 복도를 한 번 지나가 보셨나요? 보통 장애인 그 편의시설 인증기준에 의하면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예전에 1.2m×1.2m의 회전공간이었는데 지금 1.4m×1.4m의 회전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가 바로 전동휠체어 등 휠체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복도 폭이 보통 휠체어가 교행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폭이 1.6m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는 최소폭을 800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양원 한번 가보십시오. 중복도 형태의 폭이 1.2m도 안 됩니다. 중심선 바이 중심선이 1.2m라 실질적인 내치수는 제가 그때 볼 때 1m로밖에 안 봤고요. 그리고 지금 유희 공간이나 식당이나 이런 게 수평배치가 된 게 아니라 수직배치가 되어있어요. 물론 요양시설에서는 저층, 중층, 상층으로 해서 중증도에 따라서 나눠지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동하기에는 그렇게 녹록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도가 상당히 우울하고요. 하물며 복도에 문 자체가 미닫이식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닫이식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그럼 여닫이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여닫이식 문 한번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편안한지. 사람 돌아 버립니다, 속된 말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시의원님들이 “그걸 아십니까?”라고 시청에다 물어보시는데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가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이것은 진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건축적으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건축적으로 여기가 정말 열악하구나, 동선이 되게 꼬였구나라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면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게 건물이 노후한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한 것처럼 그 노후한 시설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 저희들이 최대한의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상진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구세군이 노후한 건축물을 개선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겠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그거대로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나름대로 토지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이런 다각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몰라서 정말 여쭤보는 건데 여러 가지 그런 노후한 상황들이 기준지반고를 30m에서 70m로 완화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노후한 건축물을 개선하는 걸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이 되면 구세군에 어떤 불편함이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럼 지금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이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어요. 학교시설로는 증보수 괜찮습니다,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세군이 예전에 사회복지시설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했는데 그게 아직 도시계획시설에 반영이 안 됐는지 붕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용지 안에 양로원이나 이게 증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어르신들을 임시로 컨테이너에 넣고, 학교 증개축할 때처럼. 운동장에 컨테이너 임시교실을 만들고 기존 학교 철거하고 다시 학교 증축한 다음에 학생들 집어넣는 방식이 있어요. 시청도 똑같이 어디 청사유휴부지 같은 데다 컨테이너 박스 쌓아놓고 직원들 그쪽에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여기 전체 리모델링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볼 때는 이 어르신들 어디 보내지 못 하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존 양로원을 처분을 못 하잖아요. 아니면 철거하려면 어르신들을 어디 캐비넷 임시가건물에 넣어놔야 하는데 그러기에도 지금 이 상황, 왜냐하면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또 불가능하더라고요, 일단 양로원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허용하는 데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쪽 맨 처음에 구세군에서 갖고 왔던 허용안에 보면 산지에서 말하는 경사도가 있어요. 원래 보통 우리가 평지를 경사를 개발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 정도 있으면 우리가 토지 정리해서 개발한다고 해요. 그리고 산지법에서 한 15도 정도는 여기까지는 좀 무난하니까 하겠다.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건 거부하고 있어요. 솔직히 동료 위원님이 맨 처음에 갖고 왔었던 거는 25도짜리를 갖고 왔어요. 25도는 거의 다 산지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경기도 북부 쪽 연천이나 양주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쪽 도시계획조례에서 말하는 거여서 이거는 내가 절대 수용 못 한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산지를 개발하는 거다. 임야들을 다 개발하자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디 관악산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을 필지별로 한번 다 봤어요. 딱 한 군데가 나왔는데 그게 골프장 옆에 있는 조그마한 땅이었는데 일단 아까 건축법 44조와 건축법시행령 28조를 언급한 거는 도로가 연접을 해야 돼요, 그 땅까지. 그런데 그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향교까지 가는 그 브릿지 있죠? 그것도 도로가 돼야 되고요. 그 향교 앞에 골프장 연습장 있는 그 필지가 꽉 찼더라고요. 필지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도로를 놓을 수 있는. 남의 땅을 또 사서 도로를 개설해야 돼요. 지금 도로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신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땅 사서 도로 계획할 돈이면 저라면 다른 데 가서 사겠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문제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수용을 하게 된 거고요.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면 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인데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요구를 했을까요? 
류종우 위원      그거를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위원장 제갈임주      네.
류종우 위원      저는 그때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문화원장님 계셨을 때 그쪽 지역을 뭐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정조. 
○위원장 제갈임주      전혀 그런 사안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류종우 위원      개발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원들 전원동의로 통과시킨 적이 있었고 그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그 건도 이 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길 구세군의 시설에 증축이나 개선은 건축법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지금 더 용적률을 높인다면 약간 조례를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더 높이 증축을 하려면...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면 건축법의 개정으로 그 개선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일부 좀 바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장 제갈임주      지금 구세군 자리 말고 골프장 옆쪽으로 그 땅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가부가 결정되는 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그 얘기는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우리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과에서 공원농림과 여러 과를 같이 의견을 물어봐서 관련 규정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면 전 부서에 관련된 그런 규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단독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제 기억에 지금 과장님께서 근무하실 때는 아니었고요. 6대 의회 때였을 거예요. 안영 의원님하고 제갈임주 의원님이 의원이셨을 때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 매입예산이 올라왔었던 것을 아마 이렇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걸로 예측이 돼서 아마 집행부에서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아마 그게 부결이 돼서 매입이 무산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예산 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잠시 정회하고?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한번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매입을 안 했을 것이고 한다면... 
윤미현 위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 예산이 부결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떤 그런 사유지에 관련해서 개발에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아마 그때 신계용 시장님 임기 때 그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가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때 안영 의원님하고 제갈임주 의원님이 아마 그 예산을 부결시켰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류종우 위원님이나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구세군 문제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지금 유일하게 향교가 있고 온온사가 있는 그 지역만이, 과천에서 이렇게 많은 개발들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전통적인 부분들을 또 역사를 흔적을 가지고 가는 장소는 온온사하고 향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이나 국립과학관 아니면 서울랜드 이런 거는 저희 소유가 아니죠. 제가 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산이 유일한 저희의 자산이다. 그래서 관광이 됐든 아니면 레포츠가 됐든 이 자산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전통문화거리를 늘 만들어가야 되고 정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왔고 그걸 또 연구모임에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향교 정비사업에 있어서 도비를 가지고 뭔가 좀 개선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이 고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체과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 있는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아서 8년 동안 그 공약 사항 중에 실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구세군이다, 아니면 사적인 그런 토지에 관련돼 있는 개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관악산 근린공원 일대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또 전통에 관한 자원으로서 앞으로 더 보전하고 활용해 가기 위한 차원에서의 개발이지 이것이 난개발을 위한 조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네. 
○위원장 제갈임주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      아까 아니라고 얘기 듣고 나서 모른다고 얘기 듣고 나서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도 이거 매입을 요청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그게 또 여기 계신 분이 부인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는...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저도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얘기해서, 예산을 확인해야 돼서 확인을 한 사항이죠. 
박상진 위원      부결까지 시키셨어요? 참, 어이가 없네요. 
윤미현 위원      그때 예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오석천      제가 아는 바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원들 프레임 씌우기, 조례심사를 하는 겁니까? 프레임 씌우기 작전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심의를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제갈임주      그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아까 모르신다면서요? 
○위원장 제갈임주      아니요. 제7대 과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오면서 매입에 대한 그 예산이 올라온 기억이 나고요. 저랑 다른 의원 두 명이 부결시켰다고 하는데 부결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시가 사인의 토지를 매입해 준 것이 이미 10필지를 매입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11필지 중에서 1필지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이 되지 않는 땅을 저렴한 싼값에 매입을 한 다음에 그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꿔 달라고 개인이 요구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것이 어려우면 내 땅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나 그것을 시가 의무적으로 요구를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돌아봐야 된다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들이 여러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굳이 급하게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며 그리고 시의원의 임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 발의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또 한 분은 “어떤 노후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와 증축만이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리고 또 규제를 풀어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건지 왜 필요한지 궁금하다, 시민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개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득과 의견 수렴 이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의견들을 다수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의견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끝나는 이 시점에 이 조례를 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더 필요한 조사를 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추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그레이스호텔, 이 부분으로 접근했던 것이 아닙니다. 3배를 부과하는데 과하게 징벌적 형태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된 거고요. 상가나 재건축단지가 재건축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의 주차면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완화를 좀 시켜줘야 할까.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해서 징벌적인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디의 어느 건물의 어느 상가, 어느 건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2기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던 사안이고 이 부분은 3배를 부과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으로 지금 조례가 올라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수정안을 류종우 위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수정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과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해당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그다음에 요금을 적용한다 이 나머지 안은 삭제를 하고 1일 주차권 요금을 적용하는 정도까지만 완화해 주어도 충분하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가 되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면 위원님들 동의 하에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징벌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이신 분들이 표현을 할 때 올라온 이야기이지 아무도 이것을 징벌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바에 의하면 이게 특정 공사장, 시공사에 한해서 몰아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기관이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레이스 공영주차장이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까지 12개월간, SDS공영주차장은 2022년도 5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으로 지금 1일 주차권을 적용할 때는 그레이스는 21면이라서 3억 1,900 원단위, 그리고 이것을 월 정기권으로 적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9,800여만 원이 됩니다. 그 차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가 발생되고요. SD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차액이 2억 2,00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7대 때이고 8대 때이고 늘 이야기하던 것이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때 적자 부분을 늘 지적을 했었고요. 오늘도 보시다시피 이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의견이 이것입니다. 과천에 오피스텔은 기부채납도 없이 오로지 그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부분에 관련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수 많은 차액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높이에 대해서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학교, 교육,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이미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쓰는 21면과 32면이라고 하는 면이 가장 바쁘고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시간에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고 이것을 차액에 대해서 이것을 징벌적이라고 해서 감면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께서 특정 시공업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팩트 체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이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차액이고 불편인데, 어떤 동료 위원께서는 이게 분양가에 고스란히 얹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주차면과 거기를 분양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상식적이고 팩트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무슨 프레임 하니 이렇게는 표현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때 경찰서 부지나 중앙동 상업지구 구간을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 재건축을 소화했고 그 이외의 부지, 다른 부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별양동에 지어지는 코오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시유지인 주차장 부지와 연접한 부분의 건물 재건축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사실 공사의 과정이 철거의 과정이 있고 건축의 과정이 있는데 아마 철거의 과정인 경우에는 그레이스나 SDS 같은 경우에는 건물 바로 인접해서 공영주차장이 있다보니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휀스를 쳐야 하는데 그 휀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공영주차장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할애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철거업체는 그 안에서 철거를 하는 방법을 강구했을 것 같고요. 건축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기는 하는데 일단 시에서는 상가의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좀 할애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니까 인접부지가 시유지가 아니라 다른 개인의 토지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겠네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랬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면 시와 업체 간의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도시공사.
○위원장 제갈임주      협약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맺어졌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기간과 주차요금에 대한 사항들이 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레이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계약이 되어 있고요. SDS 같은 경우에는 철거업체는 끝났고 시공업체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조례 개정에 따라서 어떻게 금액이 변동이 되는지, 아니면 유지되는지 알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금액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 뽑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에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류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땅 사이즈가 달랐어요. 땅 사이즈가 첫 번째로 달랐고요. 대우연수원은 땅 사이즈가 일단 달랐어요. 그렇죠, 땅이 컸잖아요. 그리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넓은 도로가 10m 도로와 20m 도로가 이면이 접해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류종우 위원      예를 한번 들게요. 교보타워가 재건축을 하게 됐어요. 철거하고 건물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외장재들을 붙이기 위해서 대형 크레인차가 와야 돼요. 크레인차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될까요? 철거이든 시공차든 대형 크레인차가 놓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교보생명 그 사이트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그다음에 얘기할게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철거하는 방법은...
류종우 위원      철거 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얘기할게요. 외장재를 붙이기 위해서 타워크레인차가 와야 돼요, 대형 크레인차가.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될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것은 공사업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류종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현황을 정말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대우 거기는 땅이 커요. 크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이트 안에서 작업이 돼요. 그리고 코오롱 오피스텔은 넓은 대로가 양면에 붙어있어서 대로 측에서 붙여서 크레인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4단지 쪽으로는 일방통행도로, 폭은 한 6∼7m 될 것 같아요. 그레이스호텔 쪽으로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어요. 국민은행도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어요. 대형 크레인차가 올 수 있는 것은 또 주차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장이 다 달라요.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국법으로 다 정리하면 되지. 각 지자체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상황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카더라”나 혹은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면 아까 2시쯤 얘기했지만 과천 상업지역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여기서는 딱 두 군데만 짚으셨는데 이거 앞으로 분명히 저쪽 개발할 때 반드시 벌어질 문제일 것입니다. 제 예측이 틀린지 맞는지는 4, 5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개정 안 되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중에 뭐 같은 사람은 행정소송 걸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게 징벌적 규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에서는 부과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공용이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속된 말로 “내가 주차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에 카라반이 주차되어 있네. 이거는 주차용 차가 아닌데? 이 사람은 왜 이 요금만 받아?” 그러면 시에서 “당신은 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용도로 한 게 아니라 점용을 하고 있었으니 당신에게는 3배의 요금을 부과하겠다.” 원래 조례와 법의 취지가 그거였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상황이냐 이거예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설명을 못하는 건가?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건물별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도 시행사의 건축계획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일부 공사현장으로 할애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시가 공사현장으로 할애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건축주는 그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서의 입장은 그렇게 시는 어쨌든 건축주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할애하면서 공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크다고 1일 주차권 적용하는 것을 월 주차권으로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까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이것을 지금 문제로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미리 좀 하시지. 제가 초기 제안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수정발의 할까요? 건설법에 의한 도로점용 비용으로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비용과 비슷할 텐데요. 공시지가의 요율로 하는 거니까. 일단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께서 점용료로 적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점용료는 상위법에 점용료에 대한 기준들을 정할 경우에 적용을 하는 것인데 주차장법에서는 점용료로 주차요금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31개 시·군을 보더라도 주차요금에 대해서 점용료로 적용한 시·군은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저도 마저 얘기할게요. 31개 시·군에서도 저렇게 공사현장으로 내주는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하시면 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거 없으시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안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바로 안건 표결을 할 수 있을까요? 
  박상진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은 더 규제를 강화하는 수정안이었던 거 같습니다. 금액을 더 높이는, 아닌가요? 수정안 철회하시겠습니까? 
박상진 위원      주차장 조례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제갈임주      네.
박상진 위원      회의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면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심사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오피스텔 주거비율 관련된 조항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 관악산 자락 개발 관련된 부분 두 가지 조문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세 분 거수해 주셨습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박종락 위원 거수)
  두 명 반대했습니다.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세 분 거수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윤미현 위원 거수)
  두 명 거수했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한 후 의결을 하고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8.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안 조정회의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회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예산안 표결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4개 사업,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과천문화재단), 과천축제(과천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과천동 역사문화마을조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 관련 4개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3개 사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전출금, 교통과 소관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자전거 및 잠금장치 구입(일반자전거, 전기자전거, 통신모듈 잠금장치)입니다. 
  특별회계로 환경사업소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간 논의 결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전출금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기획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상욱입니다. 
  말씀 주신 재난기본소득지원금과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의견 감사합니다.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또는 예산 증액, 예산항목 변경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표결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4개 사업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삭감하기 전에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의회에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게 공공의 사업이 아닌 개인의 사업으로 치부되어서 진행이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우리가 처리할 게 아니라 다음 의회에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지금과 같이 진행되는 게 아닌 새롭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요. 표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참고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표결을 진행하는 사안이고 위원 간의 토론은 이미 종료를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본 위원장이 예산안 조정회의는 생략하고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전원의 동의가 있어서 표결을 진행하는 사항이니 그 점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종료되었다는 말씀을 안내해 드립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저는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면 앞으로 지금 표결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기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이의 있습니다. 토론할 것이 더 남아있습니다.”라고 의견을 표시하셨어야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미 의사봉을 다 두드린 이후이고 지금 순서는...
박상진 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제갈임주      잠시만요.
박상진 위원      분명하게 의견을 남기겠다고 말씀을 했었고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박상진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은 표결을 진행하는 순서이고 의견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제가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사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협의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토론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 그대로 진행시키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다수 위원은 동의를 하셨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에 대해서 표결 진행하기 전에 박상진 위원님의 간략한 의견표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표결 진행하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4개 사업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삭감 한 분.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원안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박상진 위원      머리를 이상한 데에 쓰니까 이상하게 돌아가요.
○위원장 제갈임주      원안 표결은 하면 안 됩니다. 
박상진 위원      그냥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찬성하시는 위원님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이게 맞죠. 
○위원장 제갈임주      삭감안은 부결되었고 원안은 표결할 경우에 과반수 이상이라 통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4개 사업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4명 찬성.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반대 1명.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삭감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고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다섯 분 삭감안에 반대하여 부결되어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상진 위원      두 번씩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제갈임주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반수 이상이 삭감안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원안을 살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안을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중복해서 2배의 시간이 걸리니까요.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삭감안에 대해서 만약 과반수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기타 삭감이나 조정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들 원안으로 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구두로 요청하시면 다들 “이의 없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원안으로 다 통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제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삭감안을 표결해서 반대가 적고 과반수가 삭감안에 반대의견이 나오면 그냥 원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그때 “이의 있습니다.”하고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삭감안이 부결되어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과천문화재단) 사업비 삭감안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삭감안에 대한 5명 전원의 반대로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축제 과천문화재단 사업비입니다. 
  과천축제 예산의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표결 전에 의견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축제는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기존과 같이 말 축제가 아닌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제가 김종천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어떤 축제를 과천축제로 해야 되느냐. 과천축제가 도대체 무엇이냐.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장님께서 신계용 시장님께서 지금 당선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의 시민들한테 본인이 원하는 축제를 하지 말고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이런 부분은 특히나 그래서 다음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자체를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면 과천축제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과천축제 예산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한 분.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축제 삭감안은 부결되어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반대 0명,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삭감안은 부결되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과천동 역사문화마을조사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0명, 반대 4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확충 관련 4개 사업을 묶어서 표결 진행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확충 관련 4개 사업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통상 평당 3,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당 1,500으로 조정해서 즉, 44억에서 22억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임차수수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자재 구입, 설치 리모델링, 이 나머지 3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알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한 사업 예산안의 조정안으로 첫 번째, 전체 삭감안이 나왔고요. 두 번째, 임차보증금 반액을 감액하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안부터 표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시장님이 바로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될 것인데요. 이런 부분도 다음 의회에서 충분하게,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의회에서 다음 시장님이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상당한 유감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다음번 의회로 넘기기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박상진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표결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관련 4개 사업 전체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두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세 명 반대.
  표결 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어린이집 확충 관련 사업 삭감안은 부결되어 조정안의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임차보증금을 44억에서 22억으로 절반 감액하는 안건입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3명.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조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3개 사업 안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180억 원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본 위원장이 이 예산을 80억 원으로 반액 조정하고 나머지 80억 원은 청사유휴지 기금으로 적립하는 안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3개 사업,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4명 찬성.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1명 반대.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조정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연관된 안건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전출금 5억에서...
박상진 위원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부터 들어가는 것은 맞는 거 같은데요. 재난지원기금은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1인당 20만 원에 대해서 찬성을 한 부분이고요. 절반으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직전에 의결 결과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기금전출금 안건입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전출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5억 원에서 80억 원을 더해서 85억으로 증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전출금 조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4명 찬성.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조정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1명.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4명.
  표결 결과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원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사업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일단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 있는 공영자전거는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시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용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민들이 충분하게 타려면 각 동마다 그거 관리해 주는 인원들이 그동안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이 자전거에 대한 문제점을 거기 동에 계신 자전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줬고, 지금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천시에서는 매번 어떠냐 보면 잘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지켜 보면서 느낀 것은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무인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무거운 자전거보다는 좀 더 가벼운 자전거, 여성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 어린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를 공영으로 제공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만큼 관리감독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인으로 지금 가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특히나 전기자전거도 여기 들어옵니다. 전기자전거는 특히나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충전은 누가 할 것이며 어디서 할 것이며. 그런 부분을 모두 지금 전혀 모르고 그냥 예산안 되면 표결만 해서 통과, 반대, 통과, 반대, 이게 과연 옳습니까? 이건 아니죠. 
  과천시에는 공영자동차를 빌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에서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도 충분하게 운영 유지를 하고 시민들한테 빌려줄 수가 있는 것인데 공영자전거를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홀해질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가는 거 자체가 좀 우려가 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좀 더 고민해서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각 동에 있는 지금까지 잘해오신 근로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전부 다 빼고 다시 통합시스템을 만든대요. 그 시스템이 좋은지 이 시스템이 좋은지는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사업과 관련된 3개 안건을 일괄 표결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1명.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4명.
  표결 결과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원안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조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박상진 위원      표결 전에 의견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4차례 표결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도의원으로 가신 김현석 의원님께서 지금 안 계시다보니 표결에서 아마 밀릴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왜 그동안 반대를 해 왔는지 시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주암지구, 과천지구 전부 다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김종천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무기로 우리 과천에서 얻어올 것은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표결수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강행하는 게 과연 옳은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는데 그냥 내어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고요. 
  다음번 시장님인 신계용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어디에 위치 시킬 것인지 이제 명확한 해답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국토부가 원하는 그 안으로 갈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 어떤 얘기도 지금까지 하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음번 의회에서 충분하게 책임을 지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 간의 심사는 2회 추경 때 이루어졌으니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안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안에 대한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1명.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삭감안에 대해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5억에서 80억 더해서 85억으로 증액하는 조정안이고요. 이 조정안에 대해서 표결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4명.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 조정안에 대한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조정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이것은 160억 원 그대로 집행부가 올린 안건대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4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제갈임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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