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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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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4일(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6. 5.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6. 5.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공원농림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4억 1,300만 원으로 그중 186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억 8,100만 원을 제외하여 1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4,000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2,6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3,400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100만 원, 청년인구정책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현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일반운영비 200만 원, 융자금 1,000만 원, 예탁금 3억 2,500만 원, 총 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5,100만 원이며 총 4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700만 원,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 30억 5,500만 원에서 수입액은 4,200만 원, 지출액 8,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저소득 주민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공공부조기금내역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황선희입니다. 
  통합결산서 8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1건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89쪽에 보시면요. 청년공간사업 9,400만 원 명시이월 한 것이 되겠는데요. 2020년도에 청년공간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조성 시기가 작년 11월 19일에 개설을 하느라고 늦어서 이게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청년공간사업이 아니라 명시이월 내역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상생 국민지원금을 편성을 했다가 카드가 12월 말까지 사용이 돼서 다음 연도 카드 지출분은 다음 연도에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카드 정산액이 작년에 마무리가 안 돼서 올해에 이제 이어지는 사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87페이지에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로 인해서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었고 특히 정부와 경기도에서 긴급지원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 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 품목인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기존에 이제 생계지원 대상자라든가 그런 수급자라든가 차상위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그런 틈새계층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보조금반납금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있는데 이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해야 될 사람이 다 못 찾아졌거나 했을 때 남은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대부분 보조금반납금은 국비, 도비 내시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다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같은 경우도 다른 용도로 지원이 됐고 이 용도로 지원할 대상을 못 찾았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른 여러 사업들도 조금씩 조금씩 보조금반납금이 많지는 않지만 발생했는데 이걸 결국은 지원해야 될 대상자 다 주고도 남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지금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3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경기도라든가 그 위에 이제 바로 경기도용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 사업 국비로 해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75%까지, 그다음에 경기도용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90%까지 그렇게 확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따로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국·도비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박주리입니다. 
  부서 성과에 성과지표 중에서요. 86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성과지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나와 있으나 측정산식을 보면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측정 지표, 평가 지표가 맞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가구에 지원, 단순히 지원을 하는 거라면 이건 발굴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성과 보고서 522페이지에 보면 발굴 노력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굴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86페이지 위쪽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율?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형 긴급복지와 정부 긴급복지 대상자 신청이 총 작년의 경우에 118명이 신청을 해서요. 2명을 제외한 116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2명도 이제 의료비가 소액으로 신청이 돼서 그분 두 분만 제외하고는 전부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각 동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여기 성과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먼저 찾아가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노력은 없으셨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어떤 개인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가가호호 일일이 방문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여러 민간단체의 어떤 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 발견, 이렇게 알게 되면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알려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또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천사랑이라든지 그런 홍보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성과지표를 측정한다면 본 측정산식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전년도 대비 올해 얼마가 늘었다든지 건수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측정 지표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에는 변경을 해주실 것을 고려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통합결산서 86페이지에 부서 성과, 성과지표와 달성현황 그 표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특별회계 부분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그 칸의 아래 칸에 있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건수가 달성률이 0%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작년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실제는 한 건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전세자금으로 지출을 한 것이 있는데 회계프로그램 e-호조에 그거를 실적을 거기에다가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출은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거기가 실적이 한 건이 누락이 돼서 거기는 20%가 되겠습니다, 달성률은.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전세자금이 전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해서 그렇기도 하고 어떤 전세 구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융자 실적이 최근 근래 들어서 상당히 좀 낮아진 실정입니다. 총 2,000만 원까지는 전세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작년에는 1,000만 원 한 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돼서 그렇게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황선희 위원      1,000만 원 한 건은 사업명세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성률이 잘못 표시가 된 거고 최대 1가구당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자격요건이 좀 과천시의 현실에 맞지 않게 까다로운 건지 그래서 신청 건수가 적은 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기존의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이 많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전세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하기가 과천 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시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전세자금 융자를 조금 높인다든지 그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1,000만 원 그 정도가 과천시 현실에 맞는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달성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 물론 그게 각 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달성률이. 그래도 과천시 현실에 맞게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주연      네. 
황선희 위원      그 아래 칸에 신혼부부 지원 만족도 성과지표도 역시 달성률이 0%예요. 신혼부부 지원은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거고, 지원되는 정책과 사업이 여기 사업 과목에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인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신혼부부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230명이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만족 이상은 225명이 돼서 실제로는 거기가 98%이고 달성률이 109%, 초과 달성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동안에 이제 직원들이 e-호조 부서 성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입력하고 하는 것을 꼼꼼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산보고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달성률이 미입력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걸 확인하게 된 것인데요. 다음부터 잘 챙겨서 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표가 잘못된 거고 230명이 지원을 받았고 달성 목표율은 98%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회복지 여러모로 과천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이걸 기금에서 여쭤봐야 될까 했는데 이어서 그냥 보충 질의하자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꼭 전세금만 아니라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그다음에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학자금, 또 여기에 해당하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신청을 못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종 학자금 제도가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시에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까지 신청할 필요는 없어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옛날에 융자했던 것 중에는 사업자금하고 학자금도 일부가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전세자금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사업자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다른 시책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좀 덜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융자를 보니까 이자도 여기는 무이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고 처음 알았는데 혹시 이런 융자가 필요한데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고 혹시 그렇다면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0쪽, 237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공공부조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사회복지 지원으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장애인들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각종 지원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공공부조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장애인 생계비 그다음에 명절 위로비,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 교통비, 고등학생 졸업축하금 이렇게 4가지로 현재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제가 기금 앞에 또 하나 먼저 빠뜨리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야 합니다. 먼저 공공부조기금 결산 먼저 말했으니까 이거부터 하고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크게 사회복지 지원이 생계지원 그다음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급여지원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나머지 3가지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다 편성이 돼 있고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별도로 법에 특별회계를 이렇게 마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건 어떤 대상들한테 어느 정도, 어떤 용도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의료혜택을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야 하는데요.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128억 2,971만 8,000원으로 그중 110억 1,005만 7,7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3억 8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억 9,883만 6,000원과 집행잔액 11억 1,226만 4,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지원 5억 6,263만 5,370원, 기업지원 3억 1,962만 3,440원, 노정관리 2,817만 2,590원, 에너지관리지원 5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1억 6,883만 1,330원, 사회적경제 공동체 활동지원 1,731만 6,990원, 행정운영경비 1,515만 2,870원, 재무활동 3만 1,63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 208쪽 일자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전년도(2020년)말 현재액 101억 2,702만 1,920원, 수입액은 7,247만 1,940원, 지출액은 1억 1,997만 980원으로 당해연도(2021년)말 현재액은 100억 9,749만 5,88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3호,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및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4호,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제명「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기준을 정하여, 자율상권구역 지원 및 절차,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간담회 때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인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6조에 지역상권 상생협력 주민협의체에 대한 조항이 이번에 삭제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게 아니고, 지금은 그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조례의 전부개정을 시행했고요. 주민협의체보다는 이미 상권에 대한 지역 권역을 묶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전에는 상인들이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임대사업자도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그 지역상권 사업 자체가 활성화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보다는 별도로 여기에 보면 조항들이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법에서 규정한 대로 위임된 사항들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조례에 의하면 상생협력상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과도한 금액의 상승 없이 가능한 상가, 이렇게 정의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천에서 이렇게 조례가 정한 대로 상생협력상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상권활성화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역을 묶어서 상가가 한 400개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2개와 상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권역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전통시장 2군데와 별양동 구역 있는 데가 지금 과천 상점가입니다. 그렇게 3개의 권역을 묶어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한 400개 정도 이상의 상점가가 있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 그렇게 권역을 상점가 2군데, 전통시장 2군데, 이렇게 4개 정도로 선정을 해서 일단 저희가 8월 5일 상권들이 모여서 상생협약도 진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천시는 그렇게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자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9쪽과 2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제가 기금결산을 먼저 얘기했네요. 기금 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이 설치된 것은 2019년 12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역 내 일자리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및 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성 목표액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100억 정도 목표로 갖고 진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정립이 되어서 진행한 것은 최초로 202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 중에는 창업을 지원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적었습니다. 2021년도에 진행했던 것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양성과정들을 좀 구성해 보자 해서 저희가 최초로 그때 조경기능사 양성과정을 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진행한 사업과 민간인턴 지원사업이라고 민간기업 중에서 인턴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나중에 정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개월 정도 인턴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업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관리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정책목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이고요. 보시면 홍보 목표 달성률이 100%인 데에 비해서 실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40%입니다. 홍보실적을 평가하는 측정산식을 보시면 홍보목표 대비 홍보실적을 건수로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결과로 나온 것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40%에 그친다는 것은 홍보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의 추측이 있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에너지 관리 운영비를 들여다봤는데 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2,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가구당 150만 원씩 15가구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15가구가 다 모집이 되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주택태양광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국가사업비를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신청한 서류를 갖고 저희한테 와서 나머지 시비, 도비 매칭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조금 진행이 늦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이 조금 늦게 되어서 저희도 그 진행하는 사업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에 조금 진행이 늦어진 면도 있었고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주택태양광 사업의 진행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국 최초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과천에 공동주택은 많지만 일반주택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청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미니태양광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그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랑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었는데 새로 된 공동주택은 신청 거의 안 하시고요. 노후된 경우에는 전에 한번 태풍이 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안전 문제들이 거론이 되어서 그것들을 시민들이 거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때 한번 저희가 미니태양광 사업을 진행했다가 1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사업비 전체 반납을 한 사례도 있어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어쨌든간 현재로서는 에너지 자체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조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다른 방법들을 좀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기회에 성과분석에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잘 추진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안전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시민들이 기피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이 사업의 방향성에 맞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40%가 실적으로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명시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예산이 있었고요? 계산을 해 봤을 때 28%가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40%가 어떻게 추산이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명시이월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한 것 자체에 대한 확인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이라고 표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분류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사고이월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을 때에 편성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진행하다보니까 국가에서는 이미 신청했고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확정된 만큼만 명시이월로 넘긴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상에서 표현이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았을 거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40%의 산출근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전체금액 대비해서 예산 집행된 것만큼만 따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간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다 보니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에너지관리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와 업무 공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에너지 관련되어서는 환경위생과로 업무조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1년도에만 이렇게 진행이 됐고 현재로서는 환경위생과가 다 가져간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다 보니까 ‘뭔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궁금한 것은 측정산식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과제도 자체가 도입이 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인근 시군하고도 좀 공유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별로 별도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또 평가회의도 거쳐서 그 지표를 좀 바꿔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정리가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든 게,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에는 성인지예산제가 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 지원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성인지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공동체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체 측면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이 별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83페이지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3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350만 원을 예산액으로 잡은 것 보니까 1인당 50만 원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곱 사업체를 예상을 하고 이 지원금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150만 원. 그러면 3개의 사업체만 지원을, 기준에 적합해서 지원을 받았겠죠. 그 7개 사업업체 그걸 어떻게 선정하신 건지, 과천 시내 곳곳에 노점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다 해서 7개로 책정을 하신 이유와 3개 업체가 받았는데 그 업체가 받았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의미는 뭔지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점상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나서 노점상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상인분들한테 지원이 먼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점상에 대한 부분들은 과천시에 등록돼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랑 상관없이.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관련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게 자료가 도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저희가 진행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노점상한테 우선 지원을 했고 추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추후에”가 아니고 노점상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원 공고를 보니까 2021년도 3월 1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전에 사업자 등록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받은 노점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현재는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7개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자료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서 그거를 별도로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시·군에 배포를 해줬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중에 세 대상 업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저희가 신청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신청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 그렇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노점상이라는 게 야외에서 상행위를 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는 건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건 합법적이라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은 집에도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요건을 갖춰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금 불법으로 되어는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어떤 세금 제도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본인들이 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는 노점상을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겠다.” 하면 사업자 등록을 낸 거고 “사업자 등록 필요 없이 지원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등록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업자 등록을 한 7개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황선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왜 세 군데만 어떤 자격으로 받을 수 있었나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곱 군데가 모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다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처음에 일곱 군데로 예상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이 된 일곱 군데를 예상하고 돈을 받았는데 세 군데가 지금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예측을 했던 부분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실질적으로 신청과 접수를 받아 보니 그거밖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이 2000년에 달성 성과가 67%였는데 2021년에는 8%로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사업이 2021년도에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코로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공동체 사업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고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지금 도비 받으셨죠, 도비 책정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우윤화 위원      이거 예산하고 지출 내역이 거의 많이 지출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건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은 괜찮았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모랑 별로 상관없이.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이 활동 지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공원농림과장 장광열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196억 5,799만 6,710원입니다. 그중 126억 5,709만 1,302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49억 2,040만 2,36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억 4,262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294만 2,040원과 13억 3,493만 6,0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녹지조경관리 9억 7,176만 1,618원, 농축산장려 9,333만 5,570원, 산림 및 조림관리에 2억 4,788만 4,880원, 행정운영비 2,191만 6,360원, 재무활동 3만 7,58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0쪽과 11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공원시설물보강에 32억 8,123만 7,000원, 공원녹지조성에 13억 1,916만 5,360원, 주민참여예산에 1억 5,000만 원, 관악산연주대등산로 정비공사에 1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공원녹지조성에서 1억 4,262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조례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과 과천시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의 구조 및 보호,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과 구조·보호한 동물의 보호비용 지급, 반려견 놀이터 설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공원농림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의견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1회계연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서 성과와 관련해서 정책목표 전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목표치를 왜 이렇게 잡았으며 그에 따른 실적은 왜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성과지표의 “가로수 및 도심 내 녹지 관리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늘푸른 공원환경 조성한다”라는 정책목표의 성과지표 보시면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늘푸른 공원환경 조성에 들어가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도 공원농림과 와서 처음 결산을 하는 거여서 제가 자료를 처음 봤을 때도 사실은 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면 개편이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가지고 다시 목표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건수 감소가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는데 산불 자체가 안 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아주 건조한 계절, 예를 들면 11월이라든지 이런 때에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좀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가 고온건조해지면서 산불을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두 달째 산불이 나서 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규모는 우주에서도 관측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축구장 9,400개에 달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 발생 건수 자체를 감소시키는 걸 우리의 성과지표로 삼는다? 이거는 옳지 않다, 인디언 기우제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한 산불 발생 건수를 감소시킨다라고 여기 정책목표에 나와 있는데 그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산불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와 관련돼서 정책사업이 더군다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유일하게 나와 있는 산불 방지대책으로는 홍보물 제작하는 데 500여만 원을 소요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 산불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방지와 관련해서 는 홍보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진화대라든지 그런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4개 시하고 협업으로 헬기를 임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기, 특히 건조한 시기에는 헬기가 일정 주기로 감시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나오는 이것은 성과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된 것 같고요. 실제로 예산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산불과 관련해서 방재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계속해서 산불 발생 건수 감소를 성과지표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만한 정책을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성과지표는 전면 개편을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주제가 다른 질의여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 조성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살펴보니 소유권 등기 이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이 총 4건이거든요. 그중에 관문체육공원하고 문원체육공원 물놀이터 조성 사업이 2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죽바위와 남태령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하고의 협의가 좀 지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길 원하고 그런 협상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올해는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보상이 다 끝났고 현재 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혹시 공원농림과에 공원 조성을 못 한, 장기 미집행된 자료들이 있을까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공원농림과에 관심이 많은 박주리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성인지예산이 있었는데 공원농림과에 해당된 성인지예산을 살펴보니 도시공원 수목 제초 관리와 수목 병해충 방제가 성인지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어째서 성인지예산으로 책정이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그 고용된 사람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까지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원농림과에서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만한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찾아내자고 하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이 아니었어도 얼마든지 남녀 비율만 맞춘다면 성인지예산이 될 수 있는 거였겠네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를 한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면 저희 공원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이 농업인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공원을 관리하고 녹지를 관리하고 산림을 관리하는 게 저희 부서의 주 업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인지 쪽하고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행 인력구성이 성적 균형을 맞추는 그런 측면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사업 그 자체로서도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채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142억 3,286만 원으로 그중 126억 7,475만 7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78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635만 9,300원과 14억 8,395만 69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4억 4,164만 5,52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 2억 2,003만 8,750원, 청소년 보호육성에 2억 460만 55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에 4억 4,962만 9,76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에 1억 4,661만 6,450원, 행정운영경비에 1,856만 6,003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09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253억 1,441만 6,200원에서 학교 급식비로 3억 2,021만 9,85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52억 5,224만 9,09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반회계 부서성과 부분에서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103페이지입니다. 만족도에 관한 항목이 5개 중에 4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지원프로그램 참여 만족과 지원 동아리 만족에 목표 점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진로체험 참여자 만족도나 특화프로그램 사업별 만족도 같은 경우는 목표 점수가 90점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두 프로그램이 특히 목표치가 낮은 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이 목표치는 2022년도에는 83%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2021년도는 아마 코로나 영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75%와 79%로 좀 하향해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목표치 상향 조정을 83% 정도로 하였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있는 2개 항목은 여전히 목표치가 높게 유지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2가지 항목만 낮게 조정했던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으셨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교육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교가 수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에 있어서 목표를 계속해서 꾸준히 높게 가져가셔서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시는 사업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박주리 위원 이어서 성과지표를 보면 맨 마지막 칸에 특화프로그램 사업별 만족도가 있는데 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과천시만의 고유한 특화프로그램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프로그램을 매년 발굴을 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8개 분야에 30개 프로그램 정도를 진행을 하였고요. 만족도가 꽤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황선희 위원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청소년들에게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다 하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신청해서 접수해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권고사항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학교급식 관련 예산의 통합지원 권고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사항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제가 권고사항을 잘 못 보고 와서... 
우윤화 위원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예산의 통합지원 권고사항을 받으셨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과 교육청소년과, 공원농림과가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희가 미리 답변을 그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청소년들한테 과일을 지원한다든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원농림과가 하고 있고 그 외에 급식비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기에는 어렵다는 게 부서의 의견이라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에서는 여러 부서에 산재된 급식 관련 예산을 부서 간 협의과정을 통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받으셨는데 앞으로 개선하실 방향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공원농림과에서는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부서가 또 다르거든요. 저희는 또 교육청과 경기도에서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부서가 다른 보조금을 저희가 끌고 와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그렇다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의 중복지원 문제가 있고 예산의 통합적 관리가 어렵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예의주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중복지원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공원농림과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윤화 위원님 이어서 궁금한 것은, 그래도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적 관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교육청소년과에서 통합적 관리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104페이지에 청소년선도보호 예산보다 지출액이 굉장히 적은데 이 사업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이 코로나 때문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지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작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지도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월 4회를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2021년도에는 사실 하시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34회에 320명이 참석하셔서 유해환경 단속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단속활동 보상비를 드리거든요, 2만 원씩. 그 보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선도 활동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2,700에서 지출액은 400만 원 정도, 1,300만 원이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으로 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밖청소년 급식비는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순수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와서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왔을 때 지원하는 급식비거든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밖지원센터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좀 드물었고 운영을 따로 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집행보조금 잔액도 많이 가게 되고 시비 잔액도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황선희 위원      학교밖청소년이라는 조건이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등록한 청소년들에게 한해서만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우처카드나 이런 형식으로 나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바우처요? 바우처로는...
황선희 위원      현장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시스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현장에서만 급식을 제공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현장, 청소년수련관에 오지 않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찾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은 대안학교까지 포함해서 모든 공공교육기관에서 나온 아이들이잖아오. 이 아이들에 대한 숫자나 이런 것들이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은 172명 정도 되어 있고요. 그 아이들 중에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학생들, 또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10에서 4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급식으로 지원하는 급식비입니다. 
황선희 위원      약 130명에서 160여 명에 대한 지원은 일체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황선희 위원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조례에 의해서 급식비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도비라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은 도비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이지, 저희가 대안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공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다 찾아서 급식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죠. 
황선희 위원      그 사각지대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래서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자꾸 불러오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급식비를 지원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천시의 특수한 상황에 그런 학교밖학생들이 많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실적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실적의 저조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좀 더 보충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황선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3쪽, 24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으로 급식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급식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경기도와 교육청과 시가 일정한 비율로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학교급식비는 총 예산액 2,051만 원인데요. 그중에 기금이 5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1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기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사용을 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3억 2,000만 원은 이자로 보충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원금은 훼손 없고요, 이자로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교육발전기금의 목적이 급식비 지원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교육도시 조성인데 지금 운영하는 상황 보면 급식에만 사용하는 거죠. 그 외에 사용한 기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자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급식비 충당에도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거의 70% 이상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교육환경 개선 같은 사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자 수입이 부족하여 목적 안에 있는 급식비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황선희 위원      만약에 이자율이 높아져서 수익이 발생하면 설치목적대로 교육환경 개선에도 비용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환경위생과장 이상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190억 2,230만 4,660원입니다. 그중 156억 8,309만 7,534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3억 3,828만 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억 8,245만 203원과 집행잔액 20억 6,846만 7,92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기오염관리 5억 5,463만 287원, 자연환경보호 1억 2,223만 9,186원, 청소관리 12억 8,140만 440원, 맑은하천관리 4,888만 4,360원, 식품위생관리 4,557만 5,310원, 행정운영경비
1,561만 1,350원, 재무활동 12만 6,99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24쪽 폐기물처리시설기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01억 7,625만 6,260원이며 수입금은 1억 527만 5,400원, 지출액은 없으므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2억 8,153만 1,66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837만 7,958원이며 수입액은 29만 9,840원, 지출액은 1,091만 4,88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76만 2,918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질의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과장님 승진하셔서 처음 맡는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87페이지에 있는 환경위생과 전용 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8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예산 전용한 건에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환경위생과 소관 직영으로 푸른과천환경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좀 얻었는데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승인이 안 나서 그걸 다른 목으로 전용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현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목을 어떤 예산을 이 예산으로 전용하셨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공공운영비가 있고 그리고 행사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일단 환경운영센터 운영에 관련돼 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금 환경위생과의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위탁금을 그렇게 목을 전용한 겁니다. 
윤미현 위원      민간위탁금의 내역이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죄송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이 예산으로 전용을 하셨나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금을 지금 환경센터 운영에 관한 목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 전용에 관련해서는 의회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전용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님 그러니까 기관장의 결재가 득이 되면 전용이 이루어지고 향후 지금처럼 결산이 이루어질 때 의회의 차후 승인을 받는 절차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중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2021년도 1월 14일에.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결산하면서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지금 그 전 기수에 있었던 전대 의회에서 부결됐던 예산이거든요. 부결됐던 예산인데, 부결됐던 예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제가 알기로는 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안 돼 있었던 거고요.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승인이 돼서 그 예산을 전용을 한 거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전용 형태로 이렇게 이용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부동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탁 체제가 아니고 저희 환경관리팀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승인이 되고 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도 2023년도에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실 걸로 예산이 올라올 건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래서 제가 지금 8월에 와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민간위탁이 전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한 이유는 알지는 못 하겠지만 민간위탁은 분명히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운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 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사실 지금 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체제를 만들어서 시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한 민간 위탁을 좀 내보내서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책 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무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실무적인 이런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니 사실 그런 게 정책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시다면 본 의회에서도 박주리 위원님이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에 관련돼 있는 의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또 관심이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실은 환경위생과의 업무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는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셨던 것 같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러한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사전에 저희 우윤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주예산이나 전용예산들에 관련해서, 이 부서에 질의를 드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문으로 1장 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때만 이걸 만약에 접하게 됐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그걸 놓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지방 선거 때문에 의원들이 밖에 나가 있어서 이런 사항들이 접근이 어려웠었는지를 봤더니 시기적으로 또 그렇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간주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위급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들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꼭 이렇게 특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저희들 간담회가 다시 오픈되었으니 그때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 기후에너지팀이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일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올해 1월 10일에 설치됐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도 이번 정책목표를 읽어보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목표가 단 하나도 없었기에 기후에너지팀이 이 당시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 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그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환경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일반 청소 업무라든지 위생 업무 다 중요하고 저기한 건 없지만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 계속 주셨듯이 지금 세계 정세라든지 국내 이런 것들 했을 때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이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모든 사회의 현안은 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하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어디에 에너지를 더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표현을 하면 집에 불이 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염물질 저감 같은 경우는 집에 쓰레기가 쌓여 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쓰레기가 집에 많은 것은 불편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장 생존에 위협을 주는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데 반면에 불이 난 것은 어떻습니까? 삽시간에 번질 수 있고 모든 집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도 공원농림과였나요?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두 달이 넘게 산불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 시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과천시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지난해에 과천시 기후위기대응 과천시 그린뉴딜 기초연구에 따르면 과천시는 경기도 전체에서 에너지 관련 대응 정책 역량이 하위 3위입니다.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정말 분발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묻고 싶지만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던 상황이고 해서 제가 이걸 일일이 짚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의 사업 정책목표를 세우실 때는 지금과 같은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부서 성과와 다른 카테고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사업별 조서 보시면 대기오염관리의 하위 항목으로 지구온난화방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 관리와 온난화 그러니까 기후 문제는 다른 영역인데 이걸 하위 카테고리로 넣는 건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물론 오염물질 중에는 일부 탄소화합물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오염물질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탄소화합물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니까요. 우리 몸도 사실은 탄소화합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자잘한 지적사항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지구온난화방지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시작된 시점은 이미 1970년도부터인데 이미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가 오른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진행이 되고 있고 방지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지 않은 것을 막아낸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지구온난화를 완화한다라는 용어로 바꿔서 쓰셔야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지구온난화 자체를 완화시키는 미티게이션(mitigation)의 개념과 그다음에 적응, 그러니까 이미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잘 대비하는 그런 적응의 개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환경위생과는 미티게이션(mitigation), 완화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응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라든지 또 다른 부서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열변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위원      질문 하나 또 못 한 게 있어서. 
  대기오염 파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08페이지에 보시면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업이 또 대기오염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대기오염 파트에 들어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폐배터리 회수관리 대행비는 사실은 전기자동차가 생겨나서 전기자동차가 폐차될 경우에, 이게 그때 2020년 당시에 국내외적으로 폐배터리 처리 문제가 좀 부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21년도에 이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차 과정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임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거를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그거 일시 보관하는 비용인데요. 환경부에서 2021년도에 지침이 좀 변경이 돼서 지금은 하지는 않습니다. 폐차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작년에 일시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이었었는데 집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박주리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기오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망 설치·운영 이것도 국비 사업으로 진행된 게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과 대기오염망이 서로 다른 개념일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대기오염망이요? 같은 개념입니다. 대기오염망이 대기오염 측정망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럼 같은 표현으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같다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대기오염 측정망이요? 
박주리 위원      네. 
  또는 추가로 설치된 곳이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대기오염 측정망은 문원초등학교 위쪽 옥상에 하나 있고요. 중심 상업지역의 대기 측정을 하는 게 있고요. 지금 과천과천지구 환경사업소 안에 그쪽 지역에 대한 측정망이 하나 있어서 관내에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지식정보타운이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나서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사실은 남부권 하나, 중부권 하나, 북부권에 하나씩 측정을 해서 그거를 시민들에게 그런 알 권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이 끝날 때쯤 해서, 이게 저희가 설치를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측정망 자체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면 경기도나 환경부나 공단이나 이런 데 쪽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거는 중앙이나 경기도에 건의해서 그쪽에 한번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요.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장이 법적 기준은 충족할지 몰라도 법적 기준을 간신히 넘는, 그러니까 주택가로부터 이격거리가 간신히 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대기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타 쪽으로 측정 장치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소각장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래에 보시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국비 사업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사유가 첨부서류 114페이지를 보시면 사고이월 사유가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운행차 저공해 사업이 4가지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조기 폐차가 있고 DPF라고 저감장치 그러니까 경유차, 경유의 저기를 저감하는 그런 장치 부착하는 게 있고요. 건설기계의 엔진을 교체를 하거나 LPG 화물차 전환 지원을 하는 사업 4가지가 지금 이 저공해차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연말쯤에 신청을 하시면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 대상자들은 이게 다 끝나고 나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부 이월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사고이월 처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처리한 건 2022년도 1∼2월쯤에 조치가 다 됐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다음으로 110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시설운영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는데 첨부서류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자원 현대화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주리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이거는 기본계획과 입찰 안내서 작성 사업이고요. 원인행위가 된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박주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천시 환경위생과 사업 어디에도 온실가스 발생량 측정에 대한 사업이 없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2023년 사업에는 해당 내용이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과천시도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목표치를 세우려면 기존의 발생량에 대한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 시점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데 과천시의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조례가 지난해 12월 27일 류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르면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과천시는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반영해서 시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조례가 작년에 통과된 건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조례로 하긴 했고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국가재정법하고 국가회계법을 지금 개정해서 중앙 부처에서 아마 내년부터 이 예산안과 결산을 적용을 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결정이 되고 하면 저희도 내년부터는 탄소인지예산이 아마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본 조례를 보면 책무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침서도 마련을 해야 되고 탄소인지예산서도 만들어야 되고 결산서 분석도 해야 되고 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당 내용들이 누락 없이 잘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에 비해서 준비 기간이 짧아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충실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리고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 사고이월은 한 번 이게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된 사업은 다음에 넘길 때는 다시 명시이월로 넘길 수가 없고요. 사고이월로 넘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긴 겁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보충질의하자면 사고이월이 왜 됐느냐라기보다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를 그냥 사고이월이라고 써서 사유를 자세히 써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의미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소하긴 한데 통합결산서 3-1, 107쪽에 계속해서 부서 성과, 정책목표 이 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정책목표,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식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해서 “식중독발생관리율”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수혜 달성률” 해서 다 100%로 나왔고 목표와 실적을 봤을 때 “대충 이렇겠구나.” 짐작은 하는데 그 측정산식이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크기가 작아서, 이런 것은 물론 글자수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은 이해는 하지만 따로라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내년에는 간소하게 해서 알아보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정부합동평가의 지표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담당팀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현재 식중독 발생이 작년에는 사실 한 명도 발생이 안 되어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장 이주연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수혜도, 급식관리를 지원해 주는 5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36개소 이상 그런 급식관리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목표치로 36개소 이상을 잡았는데 작년에 39개소 수혜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급식관리 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목표 달성을 했다.”라고 한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내용은 추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다음에는 약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4쪽, 24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내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폐기물처리시설 이 부분은 자원정화센터와 관련해서 설치를 했었던 기금이고요. 지금 지식정보타운이 개발되고 과천주암지구나 과천과천지구가 생겨나면서 아직 도시계획상 인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보다 2배가량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현재 자원정화센터가 20년이 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현대화, 지금 있는 위치에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해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식정보타운 개발부담금을 LH로부터 받아서 설치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향후 주암지구와 과천지구까지 하게 되면 예상으로는 한 433억 가량 예산을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으로 투입이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 여쭤보겠는데요. 
  225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보면 징수결정액이라는 표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한테서 징수를 한 것인지, 어떤 용도로 징수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징수결정은 예산현액과 그해 연도에 들어오는 수입들에 대해서는 징수를 이렇게 결정하겠다라는 내용 의미이지 징수결정이 되고 나서 수납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나 수납이 됐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징수를 이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징수결정액이 이자수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아니요, 징수결정액에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가 있습니다. 주암지구와 과천과천지구가 되어야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은 주암지구나 과천지구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적립된 예산을 은행에 예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치를 한 것에 대한 이자수입과 그 원금에 대한 수입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는 징수라고 써 있어서 하수도, 상수도 이런 거처럼 뭔가를 거둬들이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하수도나 상수도 쪽에는 그런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다 징수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은 아니고 수입으로 이 정도 잡았다. 잡히는 내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이 정도를 징수하겠다. 그러니까 세입을 이렇게 잡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5쪽, 243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금결산이 좀 많아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진흥기금도 잠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식품위생법」과「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요. 재원 조성은 점검이나 이런 것을 나갔을 때 거기에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과징금 60%는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재원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 40%를 주게끔 되어 있고 발생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식품안전과 좋은식단 실천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최근에 좀 없어서 기금액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 외에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어떤 위법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거든요. 그 과징금 100%에 60%만 저희가 식품기금으로 넣고요. 과징금 수입이 주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수입이 없으면 사실 기금이 많이 쪼그라드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사회복지과장 최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877억 5,099만 210원입니다. 그중 671억 6,935만 2,4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20억 1,990만 7,190원을 명시이월, 12억 6,072만 1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20억 4,383만 9,78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7억 3,249만 1,125원과 집행잔액 45억 2,467만 9,5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4억 4,126만 9,236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 9억 2,967만 9,560원, 보육복지 증진 5억 8,487만 5,650원, 노인복지증진 28억 3,886만 5,129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억 9,321만 3,850원, 행정운영경비 2,058만 4,650원, 재무활동 106만 7,16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09쪽,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11억 3,917만 375원, 수입액은 1억 4,149만 480원, 지출액은 7,917만 7,21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2억 148만 3,645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8,951만 4,307원, 수입액은 3,885만 154원, 지출액은 5,396만 6,756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7,439만 7,705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경제활동의 중단을 애초에 방지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장과 사용자의 책무,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의견 없이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새벽 저희 위원들이 4시까지 자료를 검토하다가 잠시 눈을 붙이고 나왔는데요. 그 비중의 상당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였습니다. 저희는 불과 하룻밤 사이에 보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 많은 사업을 다 실제로 집행하시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과천시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온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웃음) 그렇더라도 질의는 질의니까요. (웃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율이 목표치가 28%로 나와 있는데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확대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목표치가 23인 것은 이 사업의 의지마저도 본 위원은 다소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이렇게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28%로 잡았지만 달성률을 보면 약간 못 미치지만 82% 정도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목표치도 좀 높게 잡아주셔서 더 많은 달성률을 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측정산식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반면에 장애인일자리 참여율과 관련해서는 비록 달성률은 목표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목표를 100%로 잡는 이런 패기에 본 위원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또한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도 목표치 80을 크게 상회하는 89.4점을 받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정말 잘했다는 증거인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행정처분율 감소도모와 관련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측정산식 방법이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개선을 했고요. 다만, 전년도에 행정처분 건수가 8건이었는데 2021년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라는 것은 100%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노인일자리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천시 노인일자리 제공인원과 전체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천에서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굳이 목표치를 65%로 잡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이나 여성 재취업지원과 같이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다음에 저희가 달성평가를 100%로 잡아서 산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박주리 동료 위원님 말씀에 격히 공감합니다. 사회복지과가 열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무지 많습니다. 기금, 예산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장적수혜금, 민간위탁금 다양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사회복지가 크게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보육복지, 노인복지, 보훈관리 및 지원, 행정 등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목에다가 이렇게 나눠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 민간예탁금은 민간예탁금만 있는 것도 있고 같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사업마다 다른 것 같은데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기준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준은 없는데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장애인 쪽이면 장애인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그러면 단위사업명을 장애인복지 쪽으로 다 예산편성을 하고, 하다못해 노인복지라고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재가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거 다 노인복지 쪽에 목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민간위탁금, 여기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같이 매칭해서 하시는 사업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다 똑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비율을 어떻게 나누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그것은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시에 따라서 5대5도 있고요. 변경된 내시에 따라서 있고.
황선희 위원      그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국·도비가 아니면 시비 자체적으로 재원을 100%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 내용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시를 내려줍니다. 국가에서 어린이보호활동 수당을 준다 그러면 어린이수당은 국가에서 50%, 지자체에서 50%, 그러면 경기도에서 30%, 시비로 20%, 100%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회복지과 산하에 민간위탁기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민간위탁금은...
황선희 위원      보조금처럼...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예산 배정하는 절차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보조금 같은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내려보내고,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할 때 민간위탁금 책정을 해놓고 업체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다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을 저희가 책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대부분의 사업들이 잔액들이 조금조금씩 남아있어요. 그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남아있지 않은 잔액이 92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는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를 어느 기관에 지급을 하는 것인지,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것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라고 국비 사업인데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액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2월에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그것은 저희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위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페이지 92페이지 맨 위 칸에 장애인맞춤형 도우미 도비로 예산액은 650,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이주연      92쪽 맨 위 칸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도 공부한다고 했는데 워낙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지출을 못한 것은 산모라든지 육아, 만 6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위해서 개인활동 및 일상생활 도우미로 파견하는 사항인데 장애활동등급에 결정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서 전액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 내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전액 반납을 한 사업.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황선희 위원      이렇게 사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도 국비나 도비는 우선은 받아놓는 게 사회복지 사업, 쭉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 사업도 그중의 하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장애인분들은 산모가 없어서 과천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그러는데도 국가에서는 일단은 돈을 내려보내 주고 나서 하다보니까 다 쓸 수가 없으니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황선희 위원      그 사업 중에 하나가 101페이지, 맨 마지막 칸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120만 원 이것도 과천 관내에는 한 분도 안 계셔서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과천에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못한 것으로 있거든요. 
황선희 위원      유공자분은 계시는데 지급할 조건이 안 맞아서 지출이 안 됐던 사항?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받으려면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일단 자격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자격조건이 안 되어서요. 저희가 못 드리는 걸로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이게 과천에서 처음 시작하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황선희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지금 저희가 조례를 했고요. 
황선희 위원      201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 정부에 가입을 2021년도 2월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세프 한국연합 업무협약도 맺었고요. 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0월에 마무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도 2021년 12월에 했고 지금 다만 향후 계획은 저희가 과천시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권리옹호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2023년 상반기에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내년 예산에도 잡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내년 예산 잡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명시이월 된 게 5,5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올해 안에 다 사용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거는 저희가 2021년 10월 7일부터 2022년 올 10월 30일까지 기간이 들어가서 명시이월 시켰고 10월 30일이면 용역 기간이 마무리됩니다. 그때 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용역비로 많이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용역 기간이 있어서 이월했기 때문에 10월이 되면 다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황선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담조사시설 한시적 지원 사업에서 명시이월 된 금액 2억이 이월 사유가 현 시설에서 상담실 신규 설치공간 확보 불가. 현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고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아동상담 조사시설이라서 아동들의 학대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독립적인 공간 분할을 해서 방음이 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은밀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금년도 올해 시청사 별관이 신축을 완료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 만들어서 다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럼 현재 센터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별관 2층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상담실이 신규도 설치공간이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다 돼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 아동친화도시 센터가, 하나의 센터가 조성이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센터는 아니고요. 상담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상담실로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현액 기준으로 877억 5,000 중에서 보육복지 증진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예산 현액이 249억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약 28%에 해당되고 적지 않은 비중인 것을 알고 있지만 현 시점 과천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계속해서 영유아 인구가 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정타 청약 가점 기준도 그랬고요. 앞으로 주암지구나 과천과천지구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환경위생과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정치와 행정은 여러 가지 사회 현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천시가 어린이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31일에 저희 과천시의회에서 중앙공원에 나가서 시민의견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도 본 위원이 가장 많이 들은 의견이 과천에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육, 복지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 편성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희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부모 양육 부담도 완화시켜야 되고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아동의 건전한 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양육의 질을 강화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온몸이 부서져라 어느 부서를 가시든지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결산에 보면 성인지 결산서가 저희 추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최고로 높은 성취율을 보이셔서 제가 대표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보시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있는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잡혀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여성복지와 다함께돌봄사업이 그렇게 했는데 특히 저희가 여성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여성비전센터 운영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등 교육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등 여러 가지를 잡아놨습니다. 특히 저희가 여성복지 지원에서는 건강가정센터에서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도 저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다각도로 지금 최고의 성과를 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151페이지를 보면 지금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대부분의 부서에 관련해서 온 보고가 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상 사업 유형이 실은 3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냐 하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있고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특화사업 등으로 해서 3가지로 대상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을 이거를 어떻게 쥐어짜듯이 이게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넣은 사업하고 구분된 것 같아 보이는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발굴들에 대해서는 실은 공원농림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부서에는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쪽에서는 아무래도 복지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부분들에 관련해서 요구가 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인 거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실적은 좋지만 여기 보면 여성들에 대한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주된 사업 가운데 하나 보고돼 있는 것이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 범죄에 대한 이런 예산들로 해서 지금 보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여성 화장실에 대해서 불법 촬영 등을 막는 것만이 여성 정책의 대표성을 가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결산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결산 때 어떤 숫자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이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이번에는 좀 정책에 관련돼 있는 부분까지라도 이 부서에서 고려를 해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발언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등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토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들이 폐쇄를 했었죠. 그 폐쇄를 함과 동시에 노인분들이나 아동 그러니까 학교에 다 가야 되는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게 되고 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가 되다 보니 이렇게 시설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담당해야 될 그 케어 부분을 여성들이 부담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조차도 남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보다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케어하는 양상을 더 많이 강요받게 되는 상황들이 지난 2년이나 3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2년 7개월 동안 여성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짐으로 이것이 온 것이고요. 아마 이 가운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저희 의원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는 귀찮거나 의무적이거나 그냥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에 대해서도 더 많은 성평등도 이룰 수 있지만 더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 데이터에 의해서 가능한 걸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 정도의 성인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내년도에 이왕지사 제가 발의한 조례도 있었고 제가 성별로 차별화된 임금에 대해서도 지금 회계과하고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원년으로 삼으셔서 내년에는 이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좀 발굴들 해 주시고 내년 결산 때에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또 결산도 하면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업 발굴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1쪽, 2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2쪽, 24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서 지정 사업이 있고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지정 사업과 공모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일단은 지정 사업은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요. 성폭력상담사 양성교육과 양성평등강사 파견사업 그리고 부부요리교실이라는 3가지 사업이 되겠고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패밀리” 그리고 “사막여우창작집단”, “청년이바라는지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 편성이 된 것과 지출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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