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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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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5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106억 1,918만 3,750원, 지출액은 60억 7,428만 3,760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1억 1,555만 8,900원, 사고이월액 4억 3,996만 2,690원, 보조금반납액 2억 133만 2,505원, 집행잔액 17억 8,804만 5,89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대비 1억 9,252만 9,850원, 생활안전 2억 8,858만 4,335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억 717만 9,390원, 하천관리 7,819만 6,320원, 하천정비 10억 9,695만 1,890원, 기본경비 2,400만 2,70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 210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7억 5,072만 1,977원, 수입액 7억 7,933만 6,030원, 지출액 8,115만 6,36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4억 4,890만 1,64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과천시통합결산서 결산검사의 의견서에 보면 계속비 사업의 예산 세부사업 구분 관리 권고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2021년도에도 같은 사항을 지적사항으로 권고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개선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 부분은 회계과 경리팀에서 총괄적으로 부기로 나눠서 결산을 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우윤화 위원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진행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통합결산서 210페이지와 245페이지에 나눠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정리가...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죄송합니다, 210이 아니라요. 통합결산서 95쪽, 111페이지, 114페이지 이렇게 나눠서 부기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첨부서류 이월사업에 95페이지 계속비에 결산명세서가 있고요. 102페이지에 이월명세서가 있고 111페이지와 114페이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소하천별로 세부사업이 구분되어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111쪽 보면 하천개·보수, 소하천 정비사업을 나눠서 결산을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권고사항을 2021년도에도 똑같이 받으셨는데 개선이 되고 시행이 되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1통합결산서에 보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있는 것에서 “지역안전도 향상”에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목표를 5등급을 세우셨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안에서만 받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목표 5등급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행안부에서 각 전체 자치단체, 광역시·도 해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분류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안전이 5등급에서 6등급 정도의 평가가 계속 있어서 등급을 중간 정도 해서 5등급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지자체와 저희가 하다보면 해당되지 않는 지표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항상 안전등급 1등급이라고 소개된 신문지면도 많은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역안전도와 지역안전지수는 약간 다릅니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통상 1등급 우수등급을 받는 것은 지역안전지수라고 해서 교통사고라든가 감염병 등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지표로 해서는 저희가 1등급, 2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저희가 플랜카드를 걸었을 때 지역안전지수 우수하다고 했던 부분은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역안전지수과 지역안전도 진단은 개념이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도 측정에서 저희 지역에 불리한 항목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역안전도 진단지표가 재해위험요인에 14개와 방재대책이 26개, 시설점검·정비가 13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지진·해일 훈련 같은 게 해당이 안 되어서 해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가보다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안재해 취약지수라든가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 지표로 인해서 과천시는 A등급 상위등급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 평가에서 상위 15% A등급을 받으면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약 2%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표가 지역에 굉장히 불공평하게 만든 지표인데 개선은 행안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이번에 10월부터 지침 교육을 하고 자치단체 시군 합동교육을 시키고 11월까지 입력을 완료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결치값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A등급부터 다섯 단계까지만 나눠서 하기 때문에 A등급이 전체의 한 10%이고 B등급이 20%, 하다 보면 5등급이 C등급이 되거든요. 그게 전체에서 40% 해서, 저희가 50% 안에만 드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도 이번에 B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잘 받도록 하고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국고보조금이 달린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래 칸에 안전인식 향상도, 이 부분도 실적이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나와서 0으로 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것은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달성률이 100%였는데 2020년,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학생들 대상 일상이 안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화재대피훈련이라든가 해서 참여, 설문을 하는 것인데 2021년도 하반기에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대면으로 각 학교에 가서 TV로 이렇게 상영을 해서만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전훈련을 참여를 못했고 그냥 영상으로 교육을 한 부분이 있어서 계측을 하기가 좀 불가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온라인으로 전면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실제 아이들이 직접 대피도 해보고 심폐소생술 해야 되고 그다음, 소화기를 다루는 것도 직접해 봐야지만, 그런 계획으로 지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 본 것 가지고 참여도 만족도를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기대를 해볼 만한 사항인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것은 코로나 감염병 사항을 보면서 접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안전도시로 인식이 되어 있고 국제안전도시 명성에 맞게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다른 질의로 추가 질문해도 될까요?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 과천축제의 코로나 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안전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저희 부서에서 받으면 저희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받고 있고 특히 감염병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들 해서 이번 과천축제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라든가 구분하고, 중간중간에 마스크가 야외에서는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없으나 축제 같은 데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관련해서 응급차량이 대기를 할 것이고요. 소방서라든가 전기, 공사 다 함께 현장에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과천축제 관련해서는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서 사업주최측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도시팀에서 3일간 축제가 열리면 축제시작 1시간 전부터 해서 끝나고 2시간까지는 저희가 비상근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축제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제적, 적극적 대응 부탁드리고요. 지난달에 예상치 못한 큰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8월 8일과 9일, 굉장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재민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자원봉사센터랑 군부대랑 해서 피해복구를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주택침수가 100여 건 건축과에 접수가 됐지만 84개소에 한 200만 원씩 추석 전에 지급 완료했고, 비닐하우스가 7개 동 정도가 지원이 됐고 그것은 농작물, 농사 이런 거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한 160가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5억 600만 원 정도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태풍으로 인해서 한두 가구 정도가 접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양재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양재천, 관문천, 뒷골천 전체적으로 지정타 안에 있는 하천까지 제방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는 지정타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재설계 중에 있고요. 관문천, 뒷골천, 양재천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용역을 발주했고요.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호우재난피해로 인한 것이어서. 지금 2개 업체에 했고 양재천에 대한 아스콘, 아스팔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용역업체는 있지만 전문가 자문도 받고 용역업체랑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아스팔트를 안 하고 현재 상태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의견도 있으나 저희는 전에처럼 칼라아스콘으로 하면서 밀도가 점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법상에 이런 부분을 자문도 받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용역발주가 나갔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11월까지 준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양재천 복구가 어떻게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 건가 보지요, 기존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공사를 포장까지 완료하는 것을 11월까지 잡고 있고요. 어떤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속히 결정을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의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용역, 어떤 것으로 포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1통합결산서 121쪽에 보면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하천개보수, 소하천 정비사업, 또 저수지 재해예방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 올해 사업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명시이월 8,200만 원과 사고이월 3억 6,000만 원이 있는데요. 일단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이게 2020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한 12억이 2020년에서 2021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 다시 준공이 안 되어서 토지보상, 공법 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2021년도로 명시이월 된 것을 다시 이월시키는데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때 이만큼이 쓰고 나서 집행잔액인 부분을 다시 사고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명시이월 된 것을 그다음 해로 이월시키려면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정만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결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준공이 다 완료되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준공이 완료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지금 사기막골천은 완료가 됐고요. 배랭이천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계용역 중이면 올해 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아니요, 사기막골천은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배랭이천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3억 6,000이 사기막골에 대한 게 3억 3,700만 원이고요. 배랭이천 실시설계 3,170만 원 정도가 2022년도로 이월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설계가 완료되고요. 공사는 아마 내년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저수지 재해예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 위에 보면 정밀용역을 2021년도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에 도비를 받아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 안에는 실시설계비가 들어있습니다, 설계비와 시설비가. 그래서 설계를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완료를 했고 공사비가 2022년도로 이월되어서 지금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하천 관련해서는 앞으로 혹시 비 피해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아마 여기 안전총괄과처럼 이번에 초긴장을 했던 해는 없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현장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거의 24시간 비상체제로 근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재난에 관련해서는 정말 너무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직원 한 분, 한 분들과 뒤에서 서포트하고 기다려주신 가족분들한테 제가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보다 보니 사유가, 지금은 완공이 됐지만 사유서를 보니까 “준공시기 미도래 및 반대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서 의아했거든요. 반대적인 민원의 내용이 뭐가 있었길래 지연 사유가 됐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자전거도로 확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민원이라기보다는 양재천 중앙공원부터 해서 별양교까지가 폭이 3m였거든요. 그것을 4.5m로, 예전부터 자전거와 인도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꼭 그것을 해야 되나, 그냥 3m 좀 좁아도 서로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는 일부 극소수의 민원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진입로 같은 부분을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설계가 완료됐는데...
윤미현 위원      의견이 서로 달랐던 부분에 관련해서 조율하는 작업 때문에 시간이 걸리셨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저희가 조율도 했고 설계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시민들 의견이 들어왔는데 타당한 의견들이 있으셔서 더 설계에 변경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주리 위원님께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실은 이번같은 폭우에 서초까지도 무너지고 강남까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마는, 양재천이라든가 도로의 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하천 정비에 관건이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맞죠? 지난번에 배랭이천과 사기막천, 삼거리천, 용마골에, 이 세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하셨는데 여기 가운데에서 이번에 비 피해가 제일 심했던 데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뒷골천과 삼거리천과 사기막골천, 배랭이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하천에서는 뒷골천 일부가 약간 무너진 부분이 있었고요. 
윤미현 위원      정비공사를 했는데도 무너진 곳이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렇죠, 경미하게 무너진 부분이. 그런데 그게 뒷골천 같은 경우는 산사태는 아니지만 좀 흙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자체가 무너진 부분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마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기막골천에도 일부 범람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초입 부분.
윤미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래 경험을 해보니 좀 더 앞당기고 폭넓게 더 상류로 올라가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더 많은 예산, 결산된 부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예산을 설립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미리 방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간주예산으로 2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간주예산의 구체적인 사업진행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간주예산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2일 도에서 아마 자금이 교부됐고요. 시비가 1%도 포함이 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간주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이 또 되어야 합니다. 2021년도 예산에서 2022년도 명시이월을 했고 올해 2억을 가지고 일단 보시면 양재천에 한내마을 휀스를 신규로 설치하고 교체를 한 부분이 있고요. 돌의자를 20개소 양재천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빛 나오는 등을 30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다 완료했습니다. 2억 중에서 저희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7쪽, 24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도시정책과장 이홍직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억 165만 3,500원으로 그중 21억 6,730만 1,3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4억 2,554만 8,260원을 이월하고 1억 880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시디자인 지원에서 2,351만 2,580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서 2,904만 9,800원, 스마트도시 조성에서 2,05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에서 220만 1,490원, 도시미관향상에서 3,072만 9,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281만 1,04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0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도시계획 운영 등 총 4건으로 명시이월 11억 1,144만 원 및 사고이월 3억 1,410만 8,26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명시이월 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은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 외 4건입니다. 4건이고 지금 집단취락지역 관리 방안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고 중간에 계획 관련해서 많은 변화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용역이 연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통합주차솔루션 구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중간에 어떤 주변 상황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불법주차통합솔루션 구축사업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용역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연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 지구단위 변경계획 수립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중간에 계획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진행 상황은 해결되거나 완료된 사안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저희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불법주차통합솔루션 구축이랑 그 2건에 대한 것도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지구단위 변경계획 수립 용역도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도 된 건이 2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총 건수는 5건인데요. 과천2035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이 계획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발주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행정환경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 용역 한 이후에 2018년도에 3기 과천과천지구 발표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주택대책 일환으로 해서 청사유휴지 주택건립계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어서 좀 연기가 됐던 거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 말, 현재는 경기도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심의를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저희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내년 한 초쯤에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들은 다 올해 안이나 내년 초에는 다 완공이 되거나 시행이 완료될 사항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완공될 사업이면 예산이 또 이월이 되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이월은 안 되고요. 저희가 금년 말까지 모든 절차는 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 관련 부서나 그다음에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제가 알기로는 79개 부서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개 기관에서 관련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나 관련기관 협의나 심의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금년 내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하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교통 영향평가 용역도 진행 중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상업지역은 원도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중앙동하고 별양동 쪽의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별양동주민센터 부근에 근린생활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이 이슈는, 이 주제는 실은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때부터 굉장히 핫이슈가 됐던 용역입니다, 이 내용이요, 변경돼야 될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2021년도 3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럼 용역이 마무리가 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금 용역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윤미현 위원      중단된 사유가 뭐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상업지역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용역 시작한 이후에 어떤 여건 변화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이 용역에서 그 과정들이 다 녹여져서 나와야 되는 건데 중단된 상태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녹여질 수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런데 용역은 현재 중지돼 있지만 계속 저희가 용역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계속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윤미현 위원      올해 안에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올해 안에 완료됩니다. 
윤미현 위원      이 용역은 주변 도시 상황이 많이 변하고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4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용역이고 내용이에요. 이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행정이 멈춰져 있었던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도시정책과를 맡으신 지?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금 2개월 지났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도시정책과를 맡아오셨던 4년 동안 아마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는데 이 업무가 중단돼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시면서 정확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원도심이라고 하는 부분, 과거에 도시계획이 30년 전 이 국가에서 계획됐던 도심에서 이게 볼륨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충돌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첫 스타트가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권에 계시는 분들하고 아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과천의 거주자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이 용역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올해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드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 과정을 저희 의회와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가 용역 최종 결과 나오면 의회에다 한번 협의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도시디자인 지원, 지출액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금 이거 도시디자인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사실 위원회는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위원회 많이 개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위원회를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2021년도는 사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대면으로 모여서 하기가 좀 못 해서 주로 서면심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황선희 위원      앞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 위원회 계획은 어떤 분야에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금 저희가 위원회는 과천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체를 망라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안건에 대한 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는 한 3∼4건 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까지 상반기에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황선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가지 정도.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위원회 심의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네. 원안 가결되고 보고서까지 나와 있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2022년도 그리고 2021년도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위원회 회의록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지만 거기에 보면 인적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외하고 저희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 현액은 1,202억 4,983만 5,500원이며 그중 1,200억 7,345만 8,160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2,637만 7,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첨단도시조성 357만 4,000원,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935만 200원, 기본경비 1,345만 3,140원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 결산액 4,243억 7,767만 6,820원이며 그중 3,209억 8,493만 5,700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592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1,025억 8,682만 1,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2021사업연도 특별회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일반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보시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보시면 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 측정산식과 목표, 실적, 달성률 보면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달성률 150%가 나오고 이런 지표를 만들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과천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할 때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처분 면적이.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처분 면적의 거의 45%대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당초 목표가 30%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처분 면적으로 따졌을 때 45%에 대한 걸, 지금 안에서만 잡혀 있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 연도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당초 계획수립안에 대해서는 목표보다는 저희가 초과 달성을 하였고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 자체가 변동은 없이 지금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 성과지표에 대한 예산안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희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라기보다는 이거는 정무적으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족시설 용지를 확충하는 거지,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천도시공사에서 자족시설 용지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건 LH와 국토부랑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자족시설 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달성률은 그럼 평가를 LH에서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용지 또는 자족시설 용지, 상업 용지 이런 걸 비율대로 다 토지 안에다가 그려 넣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저희가 자족시설 용지를 얼마큼 많이 확보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는 LH에서 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희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목표치고 달성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그러면 과천 공공주택지구가 지식정보타운을 의미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지금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로 과천동 3기 신도시로 보시면 되고요. 
황선희 위원      그럼 3기 신도시 자족용지율을 45%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지구단위계획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45%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안 자체가. 
황선희 위원      안 자체가 45%.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당해 연도에 대한 목표치를 가져가기 때문에 안에 대한 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달성률에 대한 거를 하는 거라서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안에 대해서는 초과해서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 150% 달성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과천시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일부 변동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의 안보다는 좀 축소될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대책위에서 가장 요구하시는 게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을 요구를 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세대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좀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전반적으로 자족시설 면적이 조금 축소될 소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내년도 목표는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최소 목표가 30%. 저희 시민들이 기대하는 건 실적을 이뤄낸 45%가 다음 연도에도 계속 목표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저는 바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택지 과천 같은 경우는 오랜 장시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거주하시고 삶의 터전을 이루신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이 그 지역에 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정착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족시설 용지는 일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이 있거나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칸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조성 부담금 확보. 목표를 0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거는 실질적으로 미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LH가 거기에 어떠한 기여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어서 일단은 0으로 잡고 시작한 거고, 제로베이스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7:3 비율로 LH한테 사업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저희가 받아낸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올라간 거죠. 
황선희 위원      6.3%의 실적의 의미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실적에 6.3%라고 적었는데 이 의미가 30% 이상의 부담금을 확보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글쎄, 6.3%는 아니고 원래는 저희가 목표라는 게 제로에서 시작해서 목표 달성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세세하게 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70% 정도에 대한 부분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떠한 실적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이거 계산하는 내용까지, 이 부분까지 제가 체크하고 이렇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한 70% 정도를 LH한테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시의회가 공유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건 LH하고 저희가 협약서도 있고 공문으로 주고받아서 최종적으로 기관장끼리 협약 체결을 해야지 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협약서를 달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실적이 목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예산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똑같은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받으셨었는데요. 2021년도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거의 똑같은 권고사항을 또 받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개선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유,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떠한 실적에 대해서 목표치를 저희 부서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국토부라든지 관계기관하고 협의라든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걸 얼마큼 저희가 그걸 얻어낼지에 대한 건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목표치라든지 이런 걸 잡아나가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목표치는 일단은 제로로 가고 실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율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 상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LH한테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자족시설 용지를 몇 프로까지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율은 있을지언정 처음 시작할 때 이만큼을 받아내겠다라고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결산 감사를 하게 되거나 이런 실적이 있는 목표 달성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뭔가 정형화가 되어 있는 걸 원하시는데 저희 부서는 정형화보다는 약간 여러 가지 시간과 이런 게 필요해서 그렇게 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개선 권고사항을 받으셨으니까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된 상태에서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성과지표는 예산의 집행과 연계된 것을 지표로 하면 좋겠다고 권고가 됐는데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 과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뭘 받아내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삼으셔서 그 예산 집행과 좀 동떨어지게 설정이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천과천지구 자족시설 용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협의에 의해서 얼마만큼 확보하였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예산과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LH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70%를 받아낸다는 전제조건에서 협약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4억 3,400만 원이라는 돈을 LH로부터 일단은 선납을 받았습니다. 좀 이따가 예산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돈에서 한 1,400만 원을 문화체육시설 위치에 지반 조사하는 비용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의 내용, 또는 문화체육시설과 같이 하는 그런 용역비용 같은 게 아마 올라가 있는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는 돈보다는 얼마만큼 성과를 냈느냐는 협의에 의해서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서 어떤 예산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설명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된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제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이 부서에는 제가 과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좀 전에 여기서 간식도 드렸죠. (웃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고맙습니다. 
윤미현 위원      화훼종합센터 조성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화훼종합센터 조성인가요, 화훼유통복합센터가 맞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화훼종합유통복합센터 형식으로, 그러니까 화훼의 판매시설만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융합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명칭은 말씀하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후자가.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화훼유통복합센터가 맞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윤미현 위원      여기 보고서에 화훼종합센터 조성이라고 올라와 있고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내용 중에 보니 이게 용역 시행 중이나 용역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므로 이월이 불가피하고 용역기간은 2021년도 11월부터 2022년도 7월까지라고 저희한테 보고는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 진행 중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현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중지된 사유가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공식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비공식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원래 의원님께서 1억 5,000 예산 편성을 해 주신 취지는 LH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훼판매시설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금액으로 분양을 하냐, 임대를 주느냐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가 뭔가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취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의회에서 실은 증액이라든가 감액은 할 수 있지만 신설 예산을 세우기는 어려운데 의회에서 세워드렸던 예산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만들어드렸던 이유는 이게 실은 이 산업을 통해서 국내화훼산업의 허브도 만들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 LH나 국가에서 공급자인 정부 중심으로 일방통행적인 개발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처음으로 적용됐던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리고 과천에서는 여기에 들였던 과거의 수많은 시장님들의 공약사항이 있었고 벌써 이게 20여 년 동안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과천시에서 화훼 관련해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연속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혹시 이 용역 하면서 한국화훼산업진흥협회와 지속적인 미팅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은 계약이 되어서 진행은 하고 있다가, LH에서는 원래 비주택사업도 진행할 수 있었는데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혁신 뭐 해서 비주택사업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LH가 원래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던 방향이었고, 그러는 바람에 LH가 비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지금 용역에 대해서 중지를 시킨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사업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담아서 용역을 다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훼진흥협회하고는 임시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해서 위치와 면적까지는 일단 임시적으로 확보를 저희가 했고 그것도 말씀하시는 화훼진흥협회라든지 관련 기관과 일부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에 화훼진흥협회와 민·관·공 다시 한 번 회의 개최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과 공유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야만 그분들도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소통도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천시 혼자 주도적으로 집행부라고 해서 막 진행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재정착을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랜 시간 동안 각 시장님들이 공약으로 계속 담고 담고 담고 해서 거진 10 몇 년 이상이 흘러온 것이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최대한 많이 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굉장히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윤미현 위원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민간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서에 역량강화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화훼사업에 관련해서 사업부를 따로 두시고 진행하실 수는 없나요? 원래 담당하고 계시던 직원이 한분 계셨었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원래는 김나정 주무관이 담당을 했고, 휴직에 들어가는 바람에 후임자로...
윤미현 위원      휴직 사유가 가정적이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육아, 애가 어려서. 그 후임으로 왕정민 주무관이 현재 있는데 왕정민 주무관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이고. 또 담당 팀장인 김석훈 팀장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간 민간개발사업팀에 있을 때 화훼를 그쪽에서 했을 때도 김석훈 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화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결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결산 안에는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라든가 사업에 관련되어서 좀 더 공격적인 곳에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행정적인 뒷받침은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논의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언제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용역 마무리는 9월은 아니고요. 9월이나 10월 정도에 민·관·공 협의체를 한번 개최를 해서 임시판매시설에 대한 것을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확정 짓는 그런 회의가 있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주연 위원님과 우윤화 위원님, 저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웃음) 그래서 저희 중간보고도 해 주시고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제가 지난 연도 동안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결말을 확실히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111페이지에 화훼종합센터 조성의 통계목이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역인데 용역이 아니라 시설비로 통계목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술용역이라든지 대학교에 줘서 어떤 것에 대한 전체적인 학술과 관련된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형식으로 통계목을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보통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다보니 학술적인 용역이라기보다는 시설, 어떤 공사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특정적인 것을 시행하는 거라서 시설비로 들어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건설과 같은 경우도 결산이라든지 보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시설비에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목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예산팀에서도 일일이 검토를 하고 e-호조예산시스템에서도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1사업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밤새 이것을 보면서 일단 수치가 너무 크게 나와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일단 특별회계는 수입지출결산서 이렇게 나와서 도대체 수입으로 잡힌 게 뭐고 지출로 잡힌 게 뭐고 돈의 액수가 굉장히 단위가 커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결론은 수입과 지출 딱 두 가지입니다. 수입은 수입을 내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글자 그대로 지출은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를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했을 때 그 기업한테 저희가 받는 돈을 수입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입에는 분양한 대금도 있지만 그것을 은행에 넣었을 때 나오는 이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입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출이라고 하면 땅을 LH한테 저희가 조성원가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줬을 때에 대한 지출, 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기도시주택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위탁수수료라든지 부대경비, 광고라든지 이런 등등의 돈이 나가는 것을 지출로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남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천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서 지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이 얼마가 생겼어.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순수 이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결산서에 이익잉여금,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내년으로 1,200억 정도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1,020억...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결산서 17페이지에 보시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자본변동표)가 있는데 맨 하단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기이월금액으로 보시면 거기에 1,200억 정도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순수 이익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어서 그러면 이 1,200억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잉여금 같은 경우는 정기적금으로 한다든지, 나중에 여기서 일부 써야 될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해연도에 지출은 안 됐지만 내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돈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에 올해 못 주고 내년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은행에 넣어 놓을 때도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 있고, 나머지 일부는 정기예금, 단기상품으로 해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통장에 넣어놨다가 체계적으로 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공부를 해도 기본적으로 회계사가 결산서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용어도 다 아마 위원님들도 생소하실 것이고 저도 몇 년을 봐왔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데 보기에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통장에 넣어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자율적으로 돈을 빼고 넣고 할 수 있게끔 지출을 가능하게끔 하는 통장이 있고, 하나는 단기상품으로 해서 이자를 극대화시켜서 기타수입을 더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내년에 쓸 돈이 본예산으로 잡혀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LH에 대금을 줘야 될 돈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추경이라는 것도 진행을 하는 이유가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추경에 가게 되면 정산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도 LH에 줄 돈, 또 집행해야 될 돈을 예산 편성을 해서 아마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보통예금이라든지 그런 데다 넣어 놓고 그다음에 집행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자 수입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11시 35분인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정비과장 장윤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억 4,214만 8,000원으로 그중 6,842만 390원을 지출하여 7,372만 7,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조성에서 6,799만 4,59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573만 3,02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08쪽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 58억 6,173만 2,660원에서 수입액 4,997만 2,650원, 지출액 3억 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56억 1,170만 5,310원입니다. 
  다음은 2022-75호,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2021. 4.)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을 과다하게 제한함으로써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자격 제한 요건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27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문원동 회전교차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준공 예정일 보니까 2020년 12월, 많이 늦어졌거든요. 사유는...
○위원장 이주연      도시정비과... 
황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도시정비과는 125페이지.
황선희 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정비에서 예산 현액에 비해 지출액이 좀 작게 나왔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을 받았어요. 3단지 래미안슈르에서 3,000만 원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취소를 했어요. 거기에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교육 교재비 예산이 8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간소화해서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인쇄물을 프린트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재비를 만들지 않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80만 원 정도 남고 해서 아무튼 지출액 대비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어서 봐서 헷갈렸습니다. 도시정비과 정책목표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률 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달성률도 158%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인허가 처리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정비과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든가 각종 인허가 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간 단축을 위해서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목표 대비 실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황선희 위원      어떤 인허가?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황선희 위원      3기 재건축.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2기 재건축도 있었죠. 2021년도이면 아마 2기입니다. 조합설립변경 인가라든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각종 인허가가 있습니다. 그런 처리기간을 단축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1회계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8쪽, 2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교통과장 신동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6억 6,326만 3,620원으로 그중 111억 1,514만 5,36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8억 9,773만 860원을 명시이월하고 31억 4,857만 3,640원을 사고이월하여 14억 406만 7,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육성지원 13억 6,949만 8,400원, 행정운영경비 3,456만 2,17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179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억 2,672만 9,000원이며, 그중 29억 3,430만 7,71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7,5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8억 1,742만 1,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문원청계마을 주차장 관련해서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측정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평가가 정성적인 평가로 보이고 그러나 달성률은 또 80%로 산출이 된 것이 제가 성과보고서를 살펴봐도 자세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문원청계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공사를 위한 그런 GB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실시계획, 인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성과지표를 정량화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평가지표가 시설관리 결정이라든지 토지 매수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이를테면 10개 항목 중에 8개가 진행이 돼서 80%가 됐다, 이런 식의 세부적인 지표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번에는 달성률을 산출하실 때 조금 더, 정성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항목별로라도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라도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 이용증가율을 보시면 실적이 대단히 잘 나왔는데 저는 이것은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표치 설정과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교통약자이동지원 이용증가율은 사실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교통약자 편의 차량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약자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용률이 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치를 조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낮게 책정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2020년도 성과를 보면 2019년도에는 사실 7,975건이었어요, 이용률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5,643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저조해졌고 다만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이용 건수가 9,222건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를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좀 완화되면서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낮게 잡은 걸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단순히 건수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실제이용자/이용대상자” 이런 식으로 비율로써 따져봐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치는 함부로 낮추지 말라고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인 걸 감안해서 낮추셨다는 말씀에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내년에 2023년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신다 하면 이전 수준으로 돌려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측정산식을 바꿔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신설과 관련해서 이 당시에는 철도망으로 선정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그 구간 선정과 관련해서 좀 다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교통과장 신동선      흔들린다 그러면 어떤 상황 말씀하세요?
박주리 위원      이를테면 문원역이 지정이 되고 주암역이 지정이 되고 이런 구체적인 역 지정에 관해서. 
○교통과장 신동선      이거 저희가 목표로 잡았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기점은 어디고 종점은 어디고 이 구간의 거리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 거기에 들어가는 역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점이 정부청사역에서 시작하는 걸로 된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위례과천선 지금 북쪽 노선에서 조금 과천에서는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북쪽 노선 이슈 못지않게 남쪽 방향으로도 사실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 교통과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으시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해당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이거는 저희가 성과지표로 잡았던 것처럼 지금 원래 위과선은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경마공원역에서부터 복정 구간이 확정이 됐었던 거고요. 과천지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김현미 장관님께서 과천지구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분담금을 가지고 원도심 주민들까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경마공원역에서 정부과천청사역으로 연장하는 용역을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연장하는 과천정부청사역 그 역사를 검토를 하면서 더불어서 지정타라든지 뭐 이렇게 연결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청사역 같은 경우에는 위과선 뿐만 아니라 GTX-C노선도 여기가 정차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정타역까지 연장하는 것보다는 B/C가 좀 정부청사역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경마공원역에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시 연구가 사고를 다소 제한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지점을 고정변수로 두었다든지 아니면 노선계획도나 회차구역 설정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다소 떨어져 보이게 그려져 있다든지. 물론 본 위원이 그 노선도를 그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반인의 눈에서 봤을 때 좀 합리적으로 그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타역 이용 승객수 같은 경우에도 지정타는 상업지구가 있고 주택지구가 있는데 주택지구의 인구만을 이용 승객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B/C가 낮아진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폭넓게 조금 적용을 해서 검토를 해본다면 그 보고서에 나온 것 같은 그런 B/C 값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요. 
  물론 이미 지나간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다시 하자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이 아직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서초구하고 관련해서 북쪽 노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상력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과천시가 최선의 협상력을 발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이게 참고로 타당성 검토 용역의 내용을 보면 정부과천청사역 같은 경우에는 4호선도 있고 GTX-C 노선도 있고 위과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 수요가 지정타보다 좀 많은 상황이고요.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GTX-C가 생김으로 해서, 수요는 정부청사역보다 적다고, 적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적은 데 비해서 이게 구간은 연장을 해야 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B/C가 낮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청사역으로 조금 기점이 정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오늘 자 기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대호 안양시장이 우리 위과선을 안양까지 연장해 주는 것을 검토 요청드린다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 요청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공사비가 더 들지 않으면서 역을 확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진행하실 때 폭넓게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주변 여건이 지금 안양도 그렇고 의왕도 그렇고 위과선을 연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 지정타역도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안양도 그렇고 의왕도 그렇고 위과선 연장하려면 지정타를 거쳐서 이렇게 좀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타역도 그런 상황이 되면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간주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간주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사업 진행 경과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 교통과의 간주 예산으로 편성된 건 LED 바닥신호등 설치 공사와 그다음에 공영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전산 및 관제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공영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거치대 등 구축사업이 간주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는 작년 말에 마무리 추경 이후에 특별조정 교부금이 내려와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간주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LED 바닥신호등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우정병원 삼거리라든지 문원로 입구, 과천역 4번 출구, 도서관 삼거리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해서 3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전산 및 관제시스템 구축과 거치대 구축사업은 저희가 이거 구축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관제시스템이라든지 구축이 되는 건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현재는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완성 검토를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완료가 되면 지금 이 두 사업은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는 연내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보완성 검토 협의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으로 또 사고이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여기 주차장 확충에 관련해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된 게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보전부담금과 그다음에 주차환경개선사업 두 건이 있는데 두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자료 검토)
윤미현 위원      지난번 5차 추경 때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5억 예산 확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죠? 
○교통과장 신동선      이거는 지금 5억이요? 
윤미현 위원      네. 
○교통과장 신동선      이거는 지금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도비를 작년 말에 확보를 했습니다, 5억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거고 그게 현재 문원청계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허가까지 난 상태고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셨었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설명회 시에 그 주민들로부터 나온 의견들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2019년인가, 2020년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이런 식으로 건설이 됩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윤미현 위원      출입구에 관련돼 있는 설명도 같이 병행하셨던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럴 때 주민들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현재 문원청계마을 주차장의 향후에 건설되는 출입구는 현재 운영하는 출입구하고 같은 위치이고요. 그런데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당시에 한 분인가 출입구 위치를 현재가 아닌 반대쪽 아랫배랭이 쪽에서 오게끔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시긴 하셨는데 지금 문원청계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GB지역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출입구 변경을 위한 GB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밟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장기간...
윤미현 위원      만약에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연장이 되게 되나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에 숫자상에 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고 있는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그 단계마다 이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이 올라올 거긴 하지만 이 절차상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일부 쏠린 여론, 또 서명을 하신 분들,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분들 사이에 동네 간에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중앙동의 출입구에 관련돼 있는 문제에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이 아니라 그 앞에 거주하고 있는 두 가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지금까지 설비를 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왕지사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게 될 경우는 그 지역 전체, 또 그리고 동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숫자 외의 것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여론 부분들은 이 결산뿐만 아니라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이 세워지기 전에도 크로스체크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발언드리는 내용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참고로 지금 문원동청계마을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윤미현 위원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결산 검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산, 숫자에 관련돼 있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경과에 관련돼 있는 건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께서 주차장 출입구 관련해서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고 말씀을...
윤미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문원청계마을 주차장 설치를 위한 GB 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2019년부터 이뤄져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3∼4년이 걸린 건데 다시 만약에 출입구를 다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 그러면 3∼4년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랫배랭이 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GB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당해사업 목적을 위한 GB 관리계획 변경은 그나마 경기도나 국토부하고 협의가 가능한데 이거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GB 관리계획 변경이라 그러면 그게 협의가 가능할지도 그것도 답변을 못 하는 사항이라서...
윤미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민원에 의해서 설비는 하겠지만, 시설은 갖추겠지만 그 이후에 그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요금 그리고 그 주차장에 관련해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주차 요금을 주민들께서 감수하시면서 사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문원2단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주차 문제에 관련해서 종 상향까지라도 또 도시계획에 반영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 여러 가지들이 토탈적으로 반영될 문제이지. 이게 이 과에만 관련돼서 이 설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숫자에 관련해서만 여쭌 거고요. 이것이 왜 명시이월이고 또 사고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주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더 필요하실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이 청계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년에 걸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이제 착공만, 착공 지금 한 11월 예정을 하고 있는데 착공만 지금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3년 정도 걸리니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과장님, 127페이지에 문원동 회전교차로 균특으로 받은 사업이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이잖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진행 과정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 예정은 한 11월 2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사고이월 이유가 겨울철 공사 지연으로도 나와 있는데 11월도 겨울에 속하다 보니 늦어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진행 상황이 원래 준공 예정일이 2020년 12월인데 근 2년 가까이가 늦어져서 문원동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든지 민원이 많습니다. 공사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완공을 목표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합결산서 1권 173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177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16억 가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황선희 위원      177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란에 임시적세외수입, 거기에 미수납액이 16억. 이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이것은 당해연도 미수납액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미수납액입니다. 체납액이에요. 
황선희 위원      주정차 위반 체납액.
○교통과장 신동선      이 내용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및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해마다 결손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계속, 몇 년간 누적이 된 사항이에요? 
○교통과장 신동선      이것은 원래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은 징수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납이 안 될 경우에는 압류 절차도 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결정한 이후 5년 이내에 수납을 안 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5년마다 결손처분을 하고요. 이거 16억 원은 그렇다고 보면 최근 한 5년간 미수납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미수납액에 대한 해결사항은 없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해마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액수인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 신동선      미수납액 파악을 해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소폭이긴 해도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한, 그러니까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체납자의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거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이렇게 계속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체납에 대한 미수액 행정처리를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과천시청 교통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황선희 위원      과천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교통과장 신동선      거기는 벌과금 쪽이고 저희는 과태료 쪽이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체납 관리는 교통과에서만 합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봤을 때 16억 원은 굉장히 큰 액수라서 이것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옆 칸에 보면 불납결손액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 7,400만 원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미수납액이 누적되었다가 결국은 못 받는 돈으로 처리한 게 이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불납결손액도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생기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아니요, 이것도 누적이 되어서 7,4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 결정을 하고, 수납이 있고 미수납이 있고 나머지 불납결손액이 되는 거잖아요. 징수결정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듯이 불납결손액도 지금 누적이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2022결산서를 또 받을 텐데 어차피 그것도 또 누적이니까 받아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뭔가 좀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9쪽∼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308억 7,125만 1,640원으로 그중 122억 2,693만 2,021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66억 5,392만 8,46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은 309만 5,890원을 반납하였으며 19억 8,729만 5,26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노점상관리 781만 210원, 도로관리 및 정비 4억 8,267만 170원, 도로개설 6억 8,645만 8,800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7억 8,868만 5,470원, 인력운영비 1,154만 1,470원, 기본경비 1,012만 8,149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3-1) 129쪽∼13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관악산길 보도확장 공사비 등 165억 5,392만 8,4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6호,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라 과당경쟁 자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의「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4조 제1항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를 삭제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시장경쟁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및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1회계연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성과지표가 건설과의 달성률은 어마어마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특히 첫 번째 것, 노점상 관리 단속건수 증가율은 달성률이 무려 999%입니다. 행안부 성과계획 지침에 따르면 목표를 설정할 때 특별한 노력이 없이 저절로 달성되는 목표는 목표치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일부러 이렇게 목표치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보통 한 달에 단속을 하게 되면 100건 정도 하거든요. 연 1,000에서 1,200건 정도 합니다. 그 기준치가 내려오면 반영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해서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는 도로시설물 정비율이라든지 고효율조명 교체율 같은 경우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수치였는데 어떻게 보면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김기태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정하는 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 정도 한정해서는 저희가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왔고요. 
박주리 위원      2021년에는 충분히 달성을 했으니 2022년 결산 때는 이 목표치가 수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목표치대로는 거의 실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주리 위원      2021년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22년치의 목표는 상향조정을 했어야 맞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것은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정량화되어 있다고 그러나, 확 올라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주리 위원      항상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신다고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박주리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자면 목표치가 충분히 달성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목표를 상향해서 잡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답변이 그렇지는 않고 일정하게 계속 같은 목표치로 가겠다라고 이해를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해한 게 맞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이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 이상을 하면 되면 되니까 저희가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굳이 더 이상 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서, 보통은 기준을 잡아서 그 이상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노점상 관리 부분이 나와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노점상 관리 예산으로 1억 6,700이 소요됐고 노점상 정비에 1억 4,700 가까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으로서 단속용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비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기존에는 그 이상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문제가 있어서 전대의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해서 줄은 거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1월에서 8월까지 단속에 대한 용역에 대한 집행금액이고요. 8월 이후에는 저희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을 1명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황선희 위원      그전에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단속을 하신 것이고 지금은 기간제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그분이 단속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황선희 위원      불법노점상을 적발하는 게 성과지수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노점상 정비를, 불법적치물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도 같이 행해지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기태      불법노점상 같은 거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서 없어진 노점상도 현재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건설과장 김기태      그게 고정식은 아니잖아요, 이동식이잖아요, 바퀴로 굴러가는 그런 식인데. 단속을 하면 저희가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다 이렇게 일소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생업이 있으니까 보통 보면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8단지 앞에, 이런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이 행안부 성과계획을 다시 한번 지침을 살펴봤는데요. 목표치를 설정할 때에는 과거 추세치를 확인해서 자동적으로 초과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반드시 초과해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목표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이미 초과가 되었으면 당연히 이것보다 더 상회해서 도전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잡으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오늘 질의 끝난 이후에 행안부 지침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 999% 목표 달성률 있잖아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처럼 7대 의회에서 노점 단속하는 부분 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을 했고,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기간제공무원 1인을 고용을 하시는 형태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달성치대로라고 한다면 용역을 준 거보다 그 기간제공무원 1명을 고용한 것이 목표 달성에 더 가까운 행정이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비교하자면 그런데요. 용역할 때는 인원수가 있잖아요. 현재 기간제공무원 한 분이 하셔서 굳이 비교하자면 차이는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적인 거잖아요. 룰이 정해져 있고 2명이서 1조씩 오전, 오후 나눠서 계속 했었는데 현재 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 단속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달성률은 999% 목표 달성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기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팀장...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심의를 하고 또 결산을 통해서 다음 예산 심의에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결산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라고 한다면 다음 예산에는 노점 단속을 위해서 기간제 1명, 1인으로 가는 체계의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올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명을 더 충원, 원래 계획은 2명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절차상이라든지 그분들 서류상에 면접상 하다가 탈락이 되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고가 나가서 1명을 더 채용 계획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박주리 위원님께서 999%라고 하는 목표 달성치를 봤을 때에는 정말 기간제 1명으로 가는 것이 더 맞구나라고, 저는 전부터의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마사회 근처에 있는 조금 센, 늘 있는, 그래서 그 숫자가 늘지 않는 정도 범위의 노점 단속을 해 왔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은 노점에 관련해서도 또 지원도 있어요. 이게 좀 행정에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생계와 직면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 어느 한쪽의 행정을 하기에는 어려운데, 내년도 본예산 반영 전에 기간제를 1명 더 두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일지, 단순한 예산 절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시 본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기간제 1인을 더 두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예산 반영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탁상공론처럼 수치상으로 999% 달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간제 1명으로 변화를 줬는데 더 높은 달성률이 나왔다면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밖에는 위원들은 평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해서 위원님들과도 한번 논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숫자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의 효율성이 데이터를 통해서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확히 올라오기를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96페이지인데요. 계속비 사업이 12차연도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이 12차연도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게 단일 사업인지 여러 개 사업이 같이 있어서 12차연도까지 갔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계속비 사업은 제가 알기로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그 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96페이지에 기반시설 도로정비사업으로 나오고 있고요. 2010년부터 2021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나오는데 계속비 사업이 5년 정도로 되는데 지금 12차연도잖아요. 이게 어떤 사유에서 12차연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표현이 좀 그런 거 같은데, 저희는 12차라는 말이 없는데, 하여튼 계속비라는 것은 5년 동안 하는 것인데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아시겠지만 호선별로 나누고 서울시에서 할 일, 과천시에서 할 일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2014년과 2017년에 아마. 그거 관련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비 자체가 제가 알기로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약 38억 원 정도 받아서 도로공사도 하고 보상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게 단일사업인데 12차연도까지 진행이...
○건설과장 김기태      아마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표현이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기태      표현이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수정되어야 될 사항인가요? 이 표현 그대로 가도 되는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맞고요. 이게 단일사업이고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이것은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남순환고속화도로 얘기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언제쯤 완료가 될 사업일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는 서울강남 그쪽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거의 다 했는데요. 계획은 2024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행정절차라든지 서로 간의 인가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계속비 사업을 보면 2021년도에 135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은 굉장히 조그맣고 83억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있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명시이월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주연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96페이지요.
○건설과장 김기태      저희 사업이 보상이라든지 시설공사라든지 전기에 관련해서 지중화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중인 것도 있었고 사업 아닌 것도 있어서 명시도 되고 사고도 되어서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135억 안에는 토지보상비도 있고 지중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있다는 말씀...
○건설과장 김기태      네,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금액이 굉장히 커서 여쭤봤고 또 다음연도 이월도 역시 83억으로 큰 금액이라서 좀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에 보상금 비중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첨부서류 115페이지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시설물 정비(특조) 해서 사고이월을 하셨는데요. 사고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만 적혀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면 예측이 가능하셔서 명시이월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게 명시이월이 한번 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인지 아니면 사유를 이런 식으로 적으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계약이 됐으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계약이 안 되면 명시가 되는데, 절대공기라는 것은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 기간이거든요. 60일이라고 가정을 할 때 12월에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착수하면 보통 동절기잖아요. 그러면 동절기는 대기 온도가 4도씨(4℃) 이하 3일 이상 지속할 경우, 그다음에 물에 타서, 콘크리트 품질시공, 그러니까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도로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이월이 되거든요. 공사는 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예측이 가능했는데 사고이월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명시이월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긴 것인지? 이렇게 공기부족이 된다는 것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셔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게 단위사업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경우는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것은 공사가 동절기라든지 그런 거 만났을 때 이월되는 경우, 경우가 좀 다릅니다. 예측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불구하고 공사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환경적인 요인, 민원적인 요인, 행정절차의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윤화 위원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관행적인 업무처리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 129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과의 예산 현액은 308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이 넘는 166억이 이월이 됩니다. 이것은 건설과의 특성상 한해 안에 끝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이게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공사하게 되면 민원이 있거든요. 항상 민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행정 절차라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계절적인 것, 그러니까 저희가 우기철 이번에도 비 많이 왔지만 우기철이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예측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후변화 때문에 8월 8일, 9일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올겨울에도 아마 눈이 좀 내릴 걸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예산을 이월로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월된다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 관련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제는 여름철 폭우가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이 더 자주 반복이 될 텐데요. 그럼 치수 관리 관련해서 하천 쪽을 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과에서도 도로 정비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재해예방 도로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더 많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정비를 하시는 데 조금 힘써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 지금 기준에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지중화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한전하고 통신사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지중화는 한전하고 협약을 작년에 3월인가 협약을 체결했고요. 올해 통신사하고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KT는 아직 안 됐는데 이게 서로 공사가 중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협약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또 수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중화 같은 경우도 예산이 지금 아직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통신도 마찬가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에는 상당히 탄력을 받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드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주리 위원      아직 사업 금액이 다 확보되지 않아서 어쨌든 스타트가 못 된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어서 지금 어느 예산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별양동 중심상가 보도블록 교체하셨던 그 사업은 제가 예산 어느 걸 보면 될까요? 왜냐하면 예산서에도 거리조성, 보도블록 교체 이렇게 어디를 지정해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에도. 
○건설과장 김기태      129쪽에 있는데요. 
윤미현 위원      129쪽 어느 걸 보면 될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특조라는 것이 써 있습니다. 중간 하단쯤에 14억 1,900만 원.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좀 자료 요청을 하기는 할 건데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공사 가운데 배수로 있죠? 
○건설과장 김기태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 말고 배수로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계나 심사 때 말이죠. 배수로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셨었나요? 거리 보도블록 교체하실 때 배수로를 설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뭔가 의견을 서로 조율하셨다든가 염려되는 부분들을 당부하셨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그렇게 교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큰 폭우가 내려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셨냐고요? 
○건설과장 김기태      그거는 제가 전에 도로시설팀장 할 때 별양상가로는 2003년도인가요, 그때 보도블록을 신설을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보통 보도블록 교체는 한 10년 주기로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됐고요. 미끄럽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엄청 다니는 데 불편해하셨었어요, 민원 제기도 많이 하셨었고. 그러던 참에 저희가 기획을 했고 절차상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그 배수 시설물을 좀 넣어서 이번에 폭우 내렸을 때도 불구하고 민원은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은행 쪽에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인가요, 뒤쪽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윤미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전에는 인도와 차도 높이가 달랐기 때문에 배수로로 물이 빠지면서, 이건 관리의 문제였지만 그래도 높이가 달랐기 때문에 물이 배수로를 향해서 갔지만 이번에는 이게 높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빠르게 물이 배수로로 빠지지 않아서 지하상가, 그러니까 지하의 주차장 쪽으로 물이 흘러서 새서울상가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 부분들을 꼭 짚어봐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결산을 하기는 하지만 하자 보수라든가 아니면 배수로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일들이 저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 기간 동안 이 배수로에 관련해서 뭔가 더 점검을 할 수 있다면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내년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좀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발언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위원님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고요. 저희가 하여튼 별양상가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요. 하자보수가 필요하면 하자보수도 해야 되고 저희가 배수로 점검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다 하고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이면도로도 저희가 준설을 다 작업을 완료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기후변화를 고려할 때는 관심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기간 안에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건설과에서 간주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주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도 없고 사업 진행내역이 지금 본 통합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건설과에서 받았던 간주 예산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하나는 9억 지중화 관련이고요. 하나는 관악산길 보도 확장 3억 원입니다. 그래서 관악산길 보도 확장 공사는 보셨겠지만 지금 공정률이 거의 90% 이상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중화는 아까 전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 협약이 되고 그런 예산 확보가 완전히 안 돼서 지금 예산 확보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간주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9억이죠, 그게? 
우윤화 위원      네. 9억이 지중화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걸려 있는. 
우윤화 위원      여기에는 단독주택 지역 보완등 및 CCTV 정비 공사로 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에 포함돼 있는,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중화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노점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유도구역 정비, 굴다리 시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황선희 위원      그 정비 예산액이 2,000만 원에 1,4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1,400만 원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변화된 게 있나요, 저희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건설과장 김기태      그걸 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하는데 건축물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전기시설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그걸 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그렇게 한 거죠, 그걸. 그래서 집행이 된 겁니다, 그게.
황선희 위원      안전점검 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황선희 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으로서는 없는 거고 안전점검에 이 예산이 투입이 된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그거를 보완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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