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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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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6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건축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과장 원기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억 8,154만 9,000원이며 3억 2,292만 3,240원을 지출하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국비) 보조금 27만 5,500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균특) 보조금 429만 3,000원을 반납하여 5,378만 1,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 2,244만 4,400원, 개발제한구역 정비에서 1,645만 8,49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487만 8,8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0년 말 조성액 2억 3,174만 40원에서 전입금, 수수료 수입 등으로 2억 8,435만 4,520원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등에 782만 2,510원을 지출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2억 7,653만 2,01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은 2020년 말 조성액 172억 7,383만 3,283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 보관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172억 7,383만 3,28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건축행정 사후관리 건실화율을 보시면 측정산식이 장기미착공 미사용승인 점검률에 수임건축물 점검률을 더한 걸로 측정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각의 점검률은 각각의 지표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합산을 해서 측정산식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건축물 사후관리 건실화율을 별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건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걸 비율로 해서 50:50으로 해서 전체 100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잡은 겁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이 사후관리 측면은 아니지만 건축행정 건실화율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경기도 홈페이지에 경기건축포털을 보시면 건축행정 건실화에 관련된 최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이라든지 비롯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조금 더 최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과천시가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산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건물과 교통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건축과의 역할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지금 짓는 건축물들이 이미 녹색건축물이 되어야, 지금 짓는 건물들이 30년을 내다보면서 짓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축과가 녹색건축물을 장려하는 가이드를 많이 제시를 하고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4개를 다 보시면 목표치와 실적이 3개 부문에서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조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당해 연도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40%로 잡았다가 그 부분에 대한, 40%에 대한 부분을 전체 100%를 잡아야 되는데 40%를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 달성률은 100%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달성률이 100%가 맞춰져서 목표치가 설정됐다는 게 어쩌면 사후적으로 목표치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처음부터 40%밖에 못 할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에 목표치를 애초에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당해 연도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비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 원상복구가 될 시기적이라든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년 안에 하지를 못 하니까 기준을 40%로 잡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치를 40%로 잡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성과보고서 644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의 달성성과와 2021년의 달성성과를 비교해서 제시해 주신 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행정안전부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과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2020년에 이미 100%가 달성한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는 과거의 기준치보다 더 상향해서 다음 해의 기준치를 잡아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건축행정 사후관리 건실화율에서는 같은 목표치가 반복이 됐고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달성 못 했으니까 같은 목표를 다시 한 번 제시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율이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율을 보시면 이미 전년도에 100%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목표치는 낮아졌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을 완벽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래서 2021년도에는 같은 목표치로 잡았는데요. 올해 2022년도는 수치를 높여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비율을 목표치를 43%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원상복구 비율도 퍼센트를 높여서 2022년도에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앞으로는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 행안부 권고에서도 보시면 도전적으로 설정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달성 성과를 100%에 맞추는 것에 만족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업이 잘 추진돼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의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를 구체적으로 보면 불법 현수막 관리가 1,5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확인하셨습니까? 가로변 불법 현수막 관리 1,500만 원. 결산서에는 안 나오고요. 사업명세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로변이 아니라 과천시 전역 불법 광고물, 현수막 철거하고 정비하는 그 비용이 1,5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용역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용역 사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천시 해병대.
○건축과장 원기호      해병전우회에서 주말에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주말마다 이렇게 과천시 전역을 순회하면서 철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실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주로 이제 주말에, 주말이나 공휴일을 껴서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을 돌면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주중에는 이제 관리부서에서 하고? 
○건축과장 원기호      주중에는 저희 직원이 순찰을 하면서 불법이 있는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행해지는 집행이 신고 없이도 사전에 점검을 하면서 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에 현수막이 보이고 있거든요, 불법 현수막이. 지금 과천시에서 현수막 제로 캠페인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현수막 제로화해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붙였을 때 우리가 순찰 돌고 난 이후에 또 붙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 평일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띄고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붙어 있는 것들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도로변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부분이고요.
황선희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고요. 이 1,500만 원 예산이 해병전우회에 1년 계약으로 해서 한꺼번에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아니면 건별로 지급이 돼서 1,500만 원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월별로 해서, 건별로는 아니고요. 전체 인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인원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인원으로 해서 월별로 1,500만 원을 나눠서 12분의 1로 나눠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월별 지급으로 해서 1,500만 원이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에 또 5,000만 원의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지역 등 상가지역 광고물 이미지 개선 사업 추진 용역.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과천시 전체의 옥외광고물을 개선하셨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있을까요? 새로 광고.
○건축과장 원기호      기존에 있던 광고 연장하는 부분도 지금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올 초부터 가이드라인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아직은 없는데 새로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이런 새로 건물 신축했을 때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천 원도심이라고 하나요? 여기가 상업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물 자체는 노후가 됐고 거리 자체도 아직까지는 신도시에 비해서 좀 낙후되어 보이는데 광고 그리고 간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도시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좀 현대적으로 깔끔하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질문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9쪽, 248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수입으로 해서 지출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정비라든지 옥외광고 사업자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철거에 따른 소모품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점검 비용 이런 게 다 포함이, 광고 현수막,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지출 내용에는 시설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 정도가 과목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고 시설비는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8쪽. 
○건축과장 원기호      옥외광고물 정비 부분은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기금에서 본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기금에서 이러저러한 용도가 광고물 정비 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지출 결산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 따로 기금에서 들어 있는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옥외광고물이 현수막도 포함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러니까 게시대에 설치하는 비용이 옥외발전기금으로 설치 기금을 운영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현수막도 옥외광고물에 포함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천은 저희가 사당을 넘어가거나 할 때 보면 건물 위에 크게 LED를 이용한 광고물 그런 게 현재는 과천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사당사거리 넘어가거나 큰 서울 시내에 보면 건물 위에 계속 전자로, 전기 시설에 의해서 바뀌면서 하는 그런 광고물은 현재 과천에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지정타 같은 그런 새로 기업이 들어오면 그 위에 그런 광고물을 설치하는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도 불법 현수막 제로화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을 통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전자게시대가 문원동하고 중앙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덕원사거리라든지 사당사거리 쪽에 광고탑 설치된 부분도 저희가 불법 현수막 제로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킬까 하는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불법 게시물을 철거하는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광고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광고를 합법적으로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과천은 아직 그렇게 큰 옥외광고물이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럼 그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러니까 전체적인 광고 사업자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나름대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명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박주리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이주연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옥외광고판 중에서도 규모가 큰 디지털 사이니지를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기존 현수막 사이즈에 상응하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배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권에서, 본 위원도 선거 때 수많은 현수막을 만들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바가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전국에서 1,700여 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치권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계용 과천시장님께서도 최근에 제로 현수막 도시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을 홍보하고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는 비용을 넘어서서 도시 곳곳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를 하면 시에서 홍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초반에는 시설비가 들지 몰라도 추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비용을 절약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필요한 것이, 긴급한 사안이 굳이 많지는 않겠지만 긴급한 사안도 빠르게 게시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급하려면 지금의 발전기금으로는 액수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앞으로 그 기금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혹시 현수막 게시대가 모자라다는 그런 민원은 없나요? 그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하기 위해서는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이렇게 추첨에 의해서 하고 추첨에 떨어지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광고를 하는 이유가 어떤 시기에 맞춰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추첨에서 떨어지면 이미 광고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시대가 지금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주리 위원      전자광고. 
○위원장 이주연      전자광고를 하면 좀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현재 그거를 저희가 설치돼 있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게시대 수요에 대해서도 어떤 발생한 민원이 있는지 또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게시대 일정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10일로 하다가 7일로 이렇게 해서 순환, 3일 정도 줄여서 모자라는 수요를 좀 충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게 8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추이를 봐서 더 일정을 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면 더 축소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거의 충족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현수막 게시대에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또 충족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지역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30쪽, 25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출을 보면 거의 예탁금 외에는 지금 다른 지출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원기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이 지역발전기금은 아까 통합으로 기금을 넣으셨다고. 
○건축과장 원기호      기금은 통합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 기금조성액이 100억이었는데 170억으로 늘어난 부분들은 이자 수입이 7억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보니까 이 기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없고 일단 존속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고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요. 기금 활용이 많지 않으면 통폐합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지라고 지금 의견을 드리는데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계속 아니다라는 사인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웃음) 그러니까 현재 지출이 없는 부분을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결산에서 지출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웃음) 그 기금이 2001년도에 조성이 돼서 거의 20년이 넘었죠, 22년이 다 돼가고. 그래서 아마 이자만 해도 지금 한 70억 이상이 불었는데 이게 사실은 송전탑과 관련된 기금이거든요. 마을 지원기금인데 해당 지역에서 3개의 마을이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걸 폐지를 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쓸 데가 있는데 뭔가 협의가 안 돼서 못 쓰고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그러니까 그 주민들 간의 좀 어떤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송전탑 지하를 하는데 일부 쓴다든지 또는 어떤 마을의 수익 사업을 해서 그 송전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주민분들한테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어떤 사업 구상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그게 지금 3개 마을 대표분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하기는 한데 여러 차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됐는데 그게 정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뭘 하려고 해도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규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아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기 굉장히 난해한 기금인데요. 본 위원도 초선, 재선, 지금까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 여기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불가영역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신 게 굉장히 감사할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매번 시장님들 공약사항 중에 송전탑 지중화 관련되어 있는 공약이 있었고요. 이번에 우리 신계용 시장님께서도 송전탑 지중화에 관련해서 공약사항이 있으신데 혹시 이 기금과 관련해서 해결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거나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약사항으로 문원동 지중화사업에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로 예측이 되었나요? 송전탑을 지중화하기 위해서 개소 수와 총 예산비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170억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 같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지역 간의 이견도 있고 이 기금이 나중에 지역주민들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범위가 사기막골이냐, 문원동까지냐 해서 주민들 간에도 이 기금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설왕설래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 기금이 계속해서 쌓여간다고 해서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데에 쓰여질 수 있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혹시 이 기금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가능합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아니라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송전탑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로 인해서 지하화해야 할 명분이 있지 않고서는 한전에서도 그것을 승인하기는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서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한전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하는데 지금 매번 돌아오는 답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왕지사 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 지역에 대한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지하화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중화를 하는 방향으로 좀 용역이라든가 사업 방향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저희도 그 공약사항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을이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여건 변화에 맞춰서 기금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쪽의 여건 변화가 있을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그 지역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기금에 대한 부분은 마을주민분들께서 그 기금은 그 지역에 한정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송전탑 지중화라든지 이런 용역비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물론 기금 조성목적은 송전탑을 포함해서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송전탑 지하화 공약과 관련해서 연계를 해서 마을분들과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는 좀 하겠습니다. 다만, 송전탑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답변이 매번 국장님, 매번 시장님, 매번 시의원들을 거쳐간 게 거의 20여 년이 지났거든요. 주민들 간의 합의사항에 관련해서는 이게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교통정리를 하고 행정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이 기금만큼 만들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그러니까 묶여져 있는 기금으로보다는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내서 그 목적사업에 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만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또 그 사업을 했을 때 운영의 주체는 누구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했죠.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을 간에 합의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지금 한 170억 이상이 적립이 되어 있는 거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냥 묶여만 있다는 것은 사실 좀 불합리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마을분들과 협의도 하고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인 송전탑 지하화 관련해서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도 좀 보고 그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마 지금 위원장님이신 이주연 위원장님은 불필요한 기금, 불필요한 조례, 저희 이번 의회에서는 그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폐지 쪽으로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의견을 전해주신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금의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요. 기반시설에는 지금 말씀하신 송전탑 지하화는 사실은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기반시설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이다보니까 주민들 간 의견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위해서도 집행부에서 많이 힘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지역발전기금이 더 필요한 동들이나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보건행정과장 심명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7,092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5,164만 2,000원으로 그중 36억 2,096만 2,849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0억 398만 5,774원을 사고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2억 8,359만 8,735원과 집행잔액 4억 4,309만 4,64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1억 9,908만 3,027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2억 676만 5,110원, 모자보건 사업에 529만 5,085원, 예방의약관리에 641만 3,680원, 행정운영경비에 2,551만 2,9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선 성과지표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성과지표 첫 번째, “중증 정신질환 등록관리율”에서 보시면 측정산식에 분모값이 중증정신질환자 추정수입니다. 어떻게 추정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전체 인구수의 1% 정도를 추정값을 해서 31%로 목표를 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게 어떤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그런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보통 인구의 1% 미만으로 추정치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사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1%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박주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지출 비중이 높지 않아서 사실 본 위원은 보건행정과의 사업진행이 잘 안 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중에 대부분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나머지 사업은 다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웠을 텐데도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이나 중증치매 노인후견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 비율이 꽤 높습니다. 혹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2020년도에는 보건행정과가 1과였다가 2021년도에 질병관리과가 생겨서 2과로 분리가 됐는데 그때부터도 사실 코로나 대응으로 전력을 다했고 일상적인 업무가 거의 중단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업무를 재개한 것도 올해 7월부터 일반업무를, 전체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업무만 재개한 상태라서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 주요사업들은 사실 비대면으로 유지를 하다가, 올해 끝날까, 내년에 끝날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불용이 많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내년부터는 다시 잘 가동이 된다고 기대해봐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쉼터 프로그램, 가족 지원, 캠페인, 안심마을 운영을 하나의 예산으로 묶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거든요. 결산보고서 이외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구체적으로 보는데 보통 다른 기관에서는 이렇게 큰 액수의 1억 3,000 정도가 되는 액수는 적어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구별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이 센터에서는 하나의 예산으로만 올라왔어요. 쉼터 프로그램, 가족 지원, 캠페인, 안심마을 운영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각자의 프로그램인지 그것조차도 명세서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명세서에는 사실 치매안심센터가 하나의 직영으로 운영은 되지만 하나의 센터로 보여지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은 통으로 이루어지고 담당자별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계획,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혹시 202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선희 위원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는 구체적인 사업내역, 거기에 편성된 예산,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질병관리과장 강미영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2021년도 예산 현액은 28억 9,577만 540원입니다. 그중 20억 4,119만 9,3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억 3,01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억 19만 4,502원과 집행잔액 3억 2,421만 6,69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시민 건강관리 지원 3억 2,089만 768원, 행정운영경비 330만 9,280원, 재무활동 1만 6,650원입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0년부터 코로나 시국을 감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38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조금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전액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다른 사업 대비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을까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호흡기센터의 필요성이 없어서...
박주리 위원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업보다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요. 이 사업이 특별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렸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선별진료 업무가 더 많아지고 그쪽 이용이 호흡기클리닉으로, 그러니까 선별진료소가 호흡기클리닉으로 이용이 됐기 때문에 따로 장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코로나19 자체가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따로 호흡기질환 센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기존 코로나 관련된 부서에서 내려온 사업비만으로도 충분히 다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박주리 위원      더 확장해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 과천시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그 클리닉이 국비 100%로 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보조금 반납도 100% 되어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 다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필요하면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신청을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지금 호흡기클리닉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충해서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받아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설치비가 거의 9,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딘가의 공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 설치비용인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공간이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처음에 호흡기를 했던 것을 지금은 결핵실로 사용을 하고 다시 변경해서 결핵 업무를, 그것도 호흡기클리닉이기 때문에 결핵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호흡기클리닉을 만들만한 공간도 없고 선별진료소에서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고 잠잠해지면 공간확보가 된다면 그때 할 생각입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 대비 지출액이 적은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력지원(도비)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에서 통합결산서 137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의료기관에 위탁 계약해서 접종할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거기서 인플루엔자 접종까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행비가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추가로 감염병 예방도 예산 대비 지출액이 적고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감염병 센터 명시이월 된 부분이 세 가지, 보건소 대응 한시인력이라든지 코로나 일부 방역비, 재택치료 방역비가 작년 12월에 특교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 해서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지금 진행은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우윤화 위원      통합결산서 138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도 예산 대비 지출액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비도 예산 대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2017년도에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는 집단시설 신규직원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는 사항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되다보니까 검사수요가 감소가 되어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 밑에 있는 예방의약관리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13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경로당 구급약품 지원이라든지 의약물 이런 평상시에 하던 저희 업무였는데 코로나19로 해서 경로당도 폐쇄되고,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대면으로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많이 중단되어서 쓰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건소 청사관리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 대비 지출액이 현저히 적어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리모델링을 하다보니 보건소 안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중단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건소 전체가 대강당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대면사업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못 썼던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엄청나게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많은데 지출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연관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138페이지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에서 왜 기금에서 사용이 됐고 이게 지금 명시이월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2021년도 12월 1일 행안부 통보에 의해서 지금 감염병 대응 기준인력 3명 반영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간호직렬 기준인력 2명을 반영해서 지금 5명을 정원에서 증원하는 거에 대한 조례가 저희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질병관리과에 해당하는 인원은 몇 명이 되나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3명?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감염병 대응 기준인력 3명, 이분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한테 올라온 거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정원에 관련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가 여기 질병관리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혹시 이 대응인력 한시 지급도 이 인력을...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아닙니다.
윤미현 위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상관없습니다. 그 인력들은 처음에 질병관리과가 생기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인력, 가정원으로 5명이 있었... 
  그걸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거고요. 
윤미현 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 수고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고용이 되시는 거죠? 또 다른 분들을 뽑으시나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아니요. 그분들은 일반직이죠. 일반직으로 가인력으로 저희한테 와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은 그 인력도 저희가 처음 과 생길 때는 확진자 수가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할 때였었잖아요. 2차 유행, 4차 유행, 지금 6차 유행까지 가면서 사실은 지금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보통 한시 인력은 대부분 기간제를 썼고요. 그래서 저희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기 인력으로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3명 반영한다고 하는 건 괜찮으시다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3명 반영한 것은 이미 있던 인력입니다. 처음부터 이미.
윤미현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더 많이 인원이 필요하시다는 사항이신 거죠?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왜 3명만 반영이 된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그 3명은 새로 3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5명을 처음 2개 과를 세워두면서 코로나19로 도저히 그 인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5명을 이렇게 가인력으로 운영을 쭉 해왔던 거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더 증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더 증원된 건 아니에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요, 현장에서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그렇죠. 지금 저희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윤미현 위원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다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정작 현장에서 더 필요로 하고 질병관리과에서 필요로 하시는 인원은 적정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적정 인원은 일단 저희가 지금... 
윤미현 위원      요청하셨던 인원이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적어도 3명? 저희 과.
윤미현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협의사항이 있으시진 않으셨나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저희 과로 봤을 때는 한 3명 정도만이라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총 인원 가운데 지금 이 5명은 기존 인원이고 업무상으로는 고용관계에 관련돼 있는 문제지, 현장에서 업무는 이분들이 그대로 했던 분들인 거고 거기에 3명 정도 더 정원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그렇죠. 
  그동안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도와주신 부분이 새로 신규 임용이 되신 공무원 중에서 아직 발령 안 되신 분들을 수습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그분들은 소속기관이 있다 보니까 3개월 있다가 가시고 또 가시고 또 새로 오시고 막 이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주리 위원님도 간호 관련해서 업무를 하셨었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위급사항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업무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명이 만약에 더 반영이 돼서 8명 증원을 하게 된다고 할 경우 한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어떤 부담이 있냐 하면 지금 있는 인원 5명 플러스 3명을 더 의회에서 요청을 한번 해본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차후에 코로나가 잠식이 됐을 경우, 이 유행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잠식이 됐을 경우 그 이후에도 늘어난 인구 대비 이 늘어난 정원이 과연 저희 시에 적정한가라는 걸 장기적으로 보고 추가 여부를 좀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137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관리 맨 마지막 칸에 변경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셨을 게 분명하고요. 그런데 예산액이 1억 8,000인데 지출액은 8,600인 이 상황에서 변경사항이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137페이지 맨 아래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변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감염병 관리 예산현액 1억 8,200짜리에서 지출액은 8,600인데 예산 변경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궁금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승인 하에서 사용을 했을 거라 알고는 있지만.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아무래도 코로나19 사업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변경해서 코로나19 사업으로 다 당겨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감염병에 대한 예산 항목을 코로나.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다른 잔액에, 평상시에 쓰던 다른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운영 용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감염병 관리가 금액이 변경된 것이 뒷장 138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에서 변경이 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재택치료 전에는 저희가 치료용품을 직원들이 배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할 때는 수가 적었기 때문에 처음에 직원들이 배달할 수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4차 유행, 5차 유행할수록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려서 저희가 예산을 다른 예산 변경도 하고 또 특교세 나온 거 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업체에다가 맡겨서 이송을 한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업체에서 맡기는 과정에서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절감이 됐다기보다는 그게 12월에 왔기 때문에 그거는 명시이월해서. 
박주리 위원      명시이월이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올해 사용했죠. 
박주리 위원      명시이월로 기재된 부분이 없는데요? 
○위원장 이주연      코로나 방역비, 재택 방역비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이 명시이월. 
박주리 위원      하단에 3개 있는 명시이월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2월에 교부금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랑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이송비가 1,279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이 변경이 된 것은 이게 위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럼 잠시 정회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질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의논하고 설명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작년에 재택 치료가 생기면서 이송비를 급하게 세웠다가 특교세가 내려오면서 이 부분은 특교세로 쓰기 위해서 잔액으로 남겨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것은 설명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셨고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다른 과에서는 이런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질병관리과에서는 이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질의가 있었던 감염병 관리 관련해서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본 위원은 의료현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고 싶으나 이렇게 서류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많으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또 바로 행감이 시작되는데 행정감사 때는 자료가 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자료들로, 그리고 자료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현장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결산은 지난 6월에 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는 때는 선거 이후로 나오고 대부분 결산 감사가 처음이어서 어떤 과에서는 좀 미리 결산 심사를 위해서 설명해 주시는 과도 계셨는데 좀 미리 저희도 설명을 요청하고 설명을 들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좀 요청드리고 또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난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장기간 코로나 업무로 누적된 직원들 힐링프로그램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직원들 힐링 프로그램.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올해에도 힐링 프로그램이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보건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들 건강을 챙겨주시는 만큼 직원들 건강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21년도 예산현액은 38억 2,577만 원입니다. 그중 30억 7,617만 1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7,959만 9,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서관운영 2억 4,356만 3,800원, 자료실 운영 4,973만 8,380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1,559만 2,070원, 작은도서관 운영 304만 7,690원, 도서관 자료 구축 1,671만 3,770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1,370만 7,210원, 과학·교육문화운영 1억 6,584만 5,670원, 문원도서관 운영 1억 5,099만 6,080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50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538만 5,84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3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용자 증가율 관련해서 측정산식이 글씨가 좀 작은 측면도 있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제가 좀 글씨를 크게 적어봤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산식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이용자 수-전년도 이용자 수/인구수)/(전년도 이용자 수/인구수) 곱하기 100”이 맞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저도 좀 봤는데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식에서. 
박주리 위원      이 개념이 아닌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그게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맞나요? 그러면 인구수가 둘 다 분자, 분모에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재작년에 하면서 조금 개선한다고 한 것인데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간단하게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다음부터는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목표치가 제로로 잡혀 있는데 이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다, 안 하다 해서 전년 대비 올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왜 실적은 84% 달성이라고.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휴관을 많이 했습니다. 휴관을 좀 많이 해서 이용률 같은 걸 좀 따지기에 적절하지가 않았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 실적으로 84%가 나온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작년도는 –72였는데 -72% 그러니까 코로나로 휴관했을 때 그걸 비교를 해서 했을 때 84%가 나왔던 겁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행안부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를 함부로 낮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는 점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정 하기 어렵다 싶을 때는 굳이 이거를 계속해서 무리해서 성과지표로 가져갈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다음 연도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면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그것도 한번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자면 다른 과에서도 물어봤는데 이게 성과지표라는 게 위에서 꼭 내려온 거냐라고 했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희 시에서 저희 시 실정에 맞게 바꿔도 되는 거면 성과지표를 시 실정에 맞게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성과지표를 만들고 할 때 신중하게 하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성과목표에 조금 도달하기 쉽게 하려고 목표를 조금 약간 낮춰 잡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년도 걸 그냥 목표대로 해서 올해도 그냥 답습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내년부터는 괜찮은 성과목표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예산 대비 지출액이 좀 적은 항목 중에 눈에 띄는 게 과학·교육문화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과학문화팀에서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현재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한 64개 강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가 좀 많아서 도서관이 문을 완전 100% 개방한 적이 없고 개방을 해도 일정 비율, 예를 들어 좌석이 100%다 하면 60%, 70% 그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유아라든지 어린이, 학생들이 있을 때 코로나 그걸로 해서 강좌를 좀 많이 쉰 경우가, 많이 폐강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예산이 좀 과도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인력 운영비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같은 이유?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강사비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이것은 똑같은 저기인데. 코로나19로 휴관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가 굉장히 대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고 책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특히 영어 원서가. 영어 원서도 수준별로 레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작년에 4차 추경 때 급하게 7,000만 원 세웠는데 영어 원서다 보니까 물 건너와야 되고 책 선정해야 되고 가격 선정하고 계약하는데 한 달 넘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지출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5월 30일까지 책을 6,532권 전부 다 매입을 해서 현재 대출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종결된 건지?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종결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140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문고활성화 240만 원 예산 잡은 이게 새마을금고의 4개소 운영비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도서구입비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새마을운영비입니다, 도서 구입할 수 있는. 
황선희 위원      단순히 도서구입비에 240만 원이.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운영비 같은 건?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새마을문고에 일부...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자체에서 운영을, 협조를 해 주는 사항인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인건비도 아마 자치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황선희 위원      새마을금고 자치에서 운영을 하고 도서 구입만 저희 시에서 4개소에 60만 원씩 나눠주겠네요, 4X6=24 해서. 6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1년 예산으로.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1년 치 도서구입비를 주면 새마을문고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사서 저희들한테 DB 작업을 부탁을 하면 저희들이 또 DB 작업을 해서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하고 저희가 도서구입비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활성화가 되긴 되어 있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잘되는 곳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앙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중앙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작은도서관은 활성화가 잘되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아주 가끔 이쪽에 가다보면 책들이 너무 낡고 오래된 것이라서 차마 손길이 안 가는 책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민원들도 간간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새마을금고가 각 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빌려가고 신간도 100만 원씩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책도 비치해 놓고 그러는데, 부림동 같은 경우는 워낙 이용률이 적어서 최근에 주민휴게공간으로 변경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얼마 전에 부림동 갔더니 아예 리모델링을 해서 새마을금고가 없어졌더라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이용률이 떨어지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상호대차로 해서 가까운 곳에서도 책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배달을 해 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새마을문고를 많이 활용을 안 하는데 좀 특이하게 중앙동은 주민들이 많이 와서 책을 빌려가는 사항이더라고요. 
황선희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환경도 좋고 공무원들 서비스가 더 좋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거기는 책을 운영하는 사람 한 분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일자리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필요한 책을 바로 바로 찾아줄 수도 있고, 없으면 상호대차처럼 요구하면 바로 배달해서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잘되어 있어서 6개 동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중앙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동에 있는 도서관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관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향후 계획은 없으세요? 부림동도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예 새마을금고 도서관 자체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도 계실 거 같은데.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부림동 같은 경우도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단체 운영하시는 분들과 많이 협의해서 “주민휴게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더 이득이다.” 해서 아마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문고로 해 놓고 자리만 차지하고 한 달에 두세 분 어쩌다 한두 권 빌려가고 그러면 장소 같은 경우도 차라리 그 자리를 휴게공간으로 만들어서 지나가시는 분이든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게 더 장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이용률도 각 동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있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보면 본예산에 지역서점활성화 도서구입으로 6,7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지역서점활성화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전 의회에서 조례로 개정되었는데 예전에는 과천에 서점이 몇 개 있었지만 대부분 입찰을 하면 경기도로 가고 지역서점이다 보니까 많은 책을 비치하지 않다보니까 구입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경기도 서울 지역으로 책을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지방자치제도 되고 또 경기도에서도 관할지역에서 서점을 많이 이용해달라 해서 도에서 도비까지 지원을 해 주어가면서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라고 내려보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100% 관할로 해서 입찰해서 수의계약 해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은...
황선희 위원      6,700만 원을 수의계약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금액이 작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관내에는 서점이 4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편중하지 않고 로테이션으로 네 곳을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으로 지역서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도서구입을 지역서점활성화에도 이용하는 관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에 공공도서관 다문화도서 구입비 지원, 다문화도서라는 개념이 흔히 오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문화와 관련된 책을 구입을?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황선희 위원      이것도 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한 7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황선희 위원      도비가 210만 원이고요. 시비가 490만 원.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다문화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어떤 책인지 모르고 조선족이라든지 필리핀, 베트남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마 희망도서를, 도서관에 오셔서 이런 책 좀 구해달라고 그러면 일주일 안에 바로 바로 구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 관련된 이주민들이 필리핀어로 된 책을 희망도서로 이럴 때 구입하는 비용이 다문화도서 구입비인 거예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그렇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 도서관에 가면 다문화 코너가 따로 있나 보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따로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글로벌도서관처럼 여러 나라의 책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다는 거네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황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중앙동 새마을문고가 행복지원센터 거기 1층에 있는 그게 새마을문고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입구에, 들어오시면 바로. 
○위원장 이주연      참고로 직전에 중앙동장님을 하셔서 더 자세히 아시는 것 같은데 보통 주민센터에 이런저런 일로 많이 오시니까 거기 1층 정도에 있으면 눈에 잘 띄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아까 말한 부림동 휴게공간도 거기에 책장을 이쁘게 비치하면 역시 쉬러 왔다가 책을 구경할 수 있고 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그렇죠.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예산에서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도서관 1층에 카페가 있지 않아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입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시스템 알고 싶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운영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시설 이용은 임대료는 현재 법률적으로 근거해서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인일자리, 어르신분들은 파트 타임으로 해서 인건비를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노인복지관에서 책임지고 계속 재료비라든지 필요한 시설, 장비라든지 계속 사면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도서관에서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선희 위원      공간만 제공하는 시스템인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질문드리면 이 정보과학도서관 결산서나 예산서에서는 그 페이지카페 운영이나 식당 운영은 올라오지 않는 금액이겠네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정보과학도서관에는 비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수입·지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21년도 예산현액은 4,860만 원이며 그중 지하수 및 약수터시설 유지에 4,511만 2,000원을 집행하여 34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자금결산을 보고드리면 수입액 153억 4,566만 원 중 131억 6,637만 9,000원을 지출하고, 21억 7,928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58억 7,045만 3,000원, 영업외수익 2억 5,616만 원, 전년도 이월금 28억 5,692만 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4억 9,567만 6,000원, 투자자산취득 37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13억 6,722만 6,000원으로 사업비용에서 5억 3,246만 원, 자본적 지출에서 2억 3,347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6억 128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액은 과천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등 3억 8,975만 8,000원, 계속비이월액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 6,19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2021사업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서들은 다 각 부서마다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있는데 맑은물사업소는 내용이 아예 없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금 저도 봤는데요. 그게 없어서 한번 다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여태까지는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박주리 위원      그러게요. 해야 할지 반영이 아니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2022년은 어려울 것 같고 2023년부터는 반드시 이번 예산 계획 세우실 때 반영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수입지출결산서 보면 41페이지에 2021년도...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통합결산서는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신 것으로 하고, 따로 받으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별도 책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41페이지에 영업미수금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은 특별한 것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워서 그렇게 집행이 미수된, 수도 요금이 덜 걷힌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제대로 걷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것은 추후 수입으로 더 잡힐 예정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향후에 납부 받아서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금을 해서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미수금이고 추후에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계속해서 받아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9페이지에 연도별 업무현황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몇 페이지?
윤미현 위원      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행정에 있는 총 인구가 2020년도에 비해서 1만 명 가량 늘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1일 평균 급수량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사용량을 말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사용량을 평균치 낸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각 1인당.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20년과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폐쇄가 되어 있어서 가정에 머무르거나 가정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정에서 뭔가 물을 사용할 일들이 더 많은 때인데 물 사용량은 줄었거든요. 이거 조금 이상한데 4번 급수에 보면 1일 최대생산량도 2019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는 생산량 자체도 줄었거든요. 인구가 1만 명 가량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적다든가 1일 생산량도 줄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표가 맞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전체 생산량에 따라서 급수량을 계산한 것이다보니 이게  도시공사라든가 운동시설 있잖아요. 수영장, 목욕탕 이런 데에 있는 것까지 다 합해서 인구로 나누다 보니 감소가 된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늘었을지 몰라도 더 많은 양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양들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은 것으로 표기됐다고 보면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요금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3단계에 해당하잖아요. 이번에 모든 평가에서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대책방안을 보면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49.6%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향후 계속적인 수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해서 요금현실화를 달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경기도나 전국에서 요금 현황에 대해서 기준이 지금 38페이지에는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개선 요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단계별 계획을 세우셔서 요금현실화율을 적용하실 것이고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이 어려워서 물을 적게 썼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실내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량이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졌어요. 그렇다보니 경기도에서 보면 평균 요금 순위가 과천시가 10위권이 돼요. 좀 높죠. 그리고 요금현실화율은 밑으로 25위로 좀 中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염려스러운 게 상수도 요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생산원가만 높아질 뿐이고 쓰는 양은 그만큼 덩달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니까 우리가 2017년, 2018년도에는 각 18%씩 2번 요금 올렸잖아요.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현실화율 80%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는 넘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관련해서 물 사용량이 작고 재건축 사항들이 발생해서 인구가 작다보니 생산단가가 높아지면서 현실화율이 낮아졌는데 이게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고 시민경제 및 소상공인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내년도 되면 약간씩 올라가지 않을까. 그것을 같이 봐서 요금 시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2017, 2018년도에 저희가 요금을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 지나오고 있는데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요금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지금 노후상수도관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많이 개선도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도시가 볼륨이 커지는 것도 있고 개선되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까지 감안해서 요금현실화를 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저희가 좀 더 섬세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매해마다 들어가는 비용 투입되는 예산, 이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 부분밖에는 들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도 답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정상화,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바깥에 있는 물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공공재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이해를 구한다고 해도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 외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금액의 인상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퍼센트는 높아보이지만 금액은 그다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깊게 시기에 따라서 조절해 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저희들도 앞으로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현실화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23페이지 봐주시면 2020년 당기로 나와있고 2019년 전기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오타가 아닐런지?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닙니다. 당기라고 되어 있지만 맨 위에 보면 연도, 당기, 전기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거 오타 아니고 맞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이게 표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자수익이 있는데 당기와 전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잠시만요. (자료 검토)
  우리가 잉여금이 발생이 돼요. 쓰고 남은 돈, 이게 매년 조금씩 늘고 줄고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 잉여금 자체를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있어서 거기다 위탁을 해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예금을 금액별로 둬요. 그랬을 때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37억 정도 위탁을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질문에서 손익계산서 당기가 2021년으로 표시되고 전기는 2020년으로 표시되는 게 맞는데, 표 제목에 과목 옆에 표가 이 페이지만 특별히 오타가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다른 표는 다 2021이 당기, 2020이 전기로 되어 있는데 표 제목만 그런 거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에 보면 “나. 계속비 이월비 내역”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4. 전년도 이월액 조서”에서도 넘어왔고 계속비 이월로 계속 넘어가서 이월 사유가 “용역중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계속비 이월이지만 현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게 수립하기 이전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3만 6,000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진행하던 중에 환경부와 협의도 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도 현재 5만 시설이니 5만 시설 전부 다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용역중지를 하였고요.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 용역은 올해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금년에는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용역을 마치는 기간은 언제로 예정하고 계시는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게 계속비니까 금년을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는데 안 되더라도 내년도까지라도 계속해서 이건 마무리가 돼야, 요즘에는 수질이 안 좋고 기존에 있는 시설로서는 정화되지 않은 벌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 시설을 해야만 좀 맑은 물을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할 것 같아서.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요즘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인근 시 수자원공사 쪽으로 가서 보고 좀 견학도 하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 회계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지긴 하는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법으로 적용돼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4,800만 원에 불과한데 추경으로 그 나머지 예산을 잡잖아요. 지금 5차 추경으로 해서. 본예산을...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페이지.
○위원장 이주연      지금 결산서는 관계가 없고.
황선희 위원      결산서 관계없고 다른 질의로 해서. 
  예산 자체를 본예산은 적게 잡고 추경으로 계속 사업예산을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계속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계속비 말고 전체 예산에서. 
○위원장 이주연      전체 예산은 아니고 보니까 추경이 5차까지 진행됐던데 추경이 5차까지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금 이거 예산은 저희 특별회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가 1년을 두고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놓은 그게 국비도 내려올 때도 있고 도비도 내려올 때도 있고 국가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3차가 될 수도 있고 4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그때그때 달라요. 
○위원장 이주연      그럼 지난 연도에는 본예산 때 생각하지 못 했던 추경이나 그런 예산들이 특별히 많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삭감을 좀 해서, 사업이 많이 남으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그때는 특별회계만 별도로 예산 심의할 수 없으니 일반회계랑 같이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만 1차 때는 특별회계는 안 할 수도 있고 3차 때 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환경사업소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21년 예산현액은 10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0억 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21년도 예산현액은 154억 4,347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153억 4,457만 5,847원이고, 지출액은 132억 293만 8,510원이며, 이월금액 21억 4,163만 7,337원입니다.
  먼저 주요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은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52억 9,449만 70원, 자본적 수입은 70억 2,731만 4,777원, 이월재원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30억 2,2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으로는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 등 영업비용 42억 7,850만 4,010원입니다. 64쪽 자본적 지출로는 투자자산취득비 51억 원,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유형자산취득비 12억 5,969만 3,400원, 기타자본적지출 1억 7,253만 4,860원입니다. 66쪽 이월예산 지출로는 영업비용 집행액 1억 3,632만 4,000원, 유형자산취득 집행액 22억 5,588만 2,24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과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3차) 용역 등 총 2건으로 사고이월비는 4억 7,67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2021사업연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때 진행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되실지 의문이 갑니다만 이 문제는 좀 과중한 사항이라서 꼭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해당하는 부서 외에 어디에다가 질문을 드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이 결산 때 과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게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가 저희들에게 제출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이거요? 
윤미현 위원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17페이지를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1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충당부채라고 해서 지금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 하면 사건명은 손해배상에 관련돼 있고 당사자는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엠에너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심 패소를 해서 지금 1심 패소한 건으로 관련 손해배상액이 59억 2,003만 원대로 표기가 되어 있고 지연손해금에 관련해서 또한 5억 가까운 예산들이 기타충당부채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타충당부채에 관련해서 이렇게 감사보고 된 것 외에 저희가 여기 보고돼 있는 결산에서는 어디를 봐야 이 내용을 볼 수 있는가요?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 기타충당부채, 그래서 64억 5,406만 4,000원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이 수입지출결산서 어디를 보면 이 내용이 확인이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일단 결산서 30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에도 있는 걸 봤는데 이걸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결산서 30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만약에 위원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 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저희 몰랐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처음 의원이 되었고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 케이엠에너지에서 51억을 투자해서 현재에 있는 환경사업소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양재천에 4층 건물 높이로 가건물 형태로 이 시설을 만들었고 이 시설은 도시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하수슬러지를 펠릿화해서 그 만들어진 것을 다시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설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경기도 감사에서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용량보다 과다하게 설비를 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 지역에 인허가 문제에서 건설할 수 없는 것을 건설을 허락해 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가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매일 출퇴근하시는데 그 건물 옆에 4층짜리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맞습니다. 경기도감사가 있었고 최초에는 과천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15톤가량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에 채산성이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 광역적인 시설로 해서 40여 톤을 또 추가로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규모가 결정이 됐고요.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설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이엠에너지에서는 기부채납을 거부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적극적인 협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약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과천시가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그 결과가 1심 패소로 이어졌고요. 지금 다시 항소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은 하루에 발생하는 톤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그 비용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또 그다음은 이 시설이 만약에 가동하게 될 경우는 예산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겠는가를 물어봤고 그 당시에도 이거를 인허가를, 이거를 준설하게 한 배경에 대해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환경적인 변화 요건들 외에도 금전적이나 예산적인 면에서도 전혀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설치를 허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거를 허가하고 담당했던 과장님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소송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도 이건 가능한 문제라고 꼭 해결하라고,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행감 때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후로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실은 64억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이 혈세를 가지고 감당을,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지금은 항소 중이지만. 패소를 한다면 그래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지금 물론 행정사무감사 아닙니다. 결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패소한 그 당시에 의회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까? 이거 언제 패소 결정이 됐죠, 과장님?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올 상반기에 이제 패소가 됐는데요. 
윤미현 위원      상반기 몇 월 며칠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정확하게 월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날짜까지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몇 월이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올 초 1월에. 
윤미현 위원      의회에 보고가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런데 이게 소송에 바로 항소를 했고 변호인단도 바꿨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자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참 과천시의 행정에 대해서 매번, 염려했던 일들이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이 내용이 나가게 되면 이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나 그런 것들을 매번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바뀌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매번 올라왔던 보고들은 똑같았어요. 내 대에만 지나가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방치를 계속 해왔었다라는 게 저는 오늘 이 결산 보고서를 보다가 이 내용이 올라온 걸 지금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건 기획감사실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렇지 않고요. 변호사가 어떻게 이 내용을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금방 이것만 넘기자 이런 게 아니고 다 그때 업무 했던 기록이 다 있으니까. 
윤미현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집니다. 
윤미현 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부채로 올라가 있어서 저희한테 보고는 됐지만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케이엠에너지에 관련해서 해왔던 업무, 계약 관계 그리고 이건 물론 저희들이 외부 유출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패소의 결과는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고 저희 시의회에서 500만 원도 또 기타 단체에 관련해서는 심하게는 100만 원도 삭감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세에서 64억을 지금 패소해서 행정적인 오류로 인해서 저희가 이거를 세금으로 물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일체에 관련해서 공개 가능한 범위까지 진행사항과 그 판결문, 저희 의회에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걸 매해마다 진행했던 담당자 꼭 명기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아는 것으로는 김동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최초로 준설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 이미 아주 오래 전에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례는, 이러한 시에 막대한 손실을 있게 행정 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또 그걸 담당했던 시장님도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반드시 시민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행정이 펼쳐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귀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서 15쪽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하는 건데 앞에는 지금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이게 당기에만 비경상적으로 이런 판결 금액이 발생했는데 발생하지 않았다면 요금 현실화율은 감소했다고 나왔는데 이 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판결에서 부채가 잡히다 보니까 현실화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발생하지 않았다면 요금 현실화율이 59.26%로 2020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이 산식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
○위원장 이주연      아니,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율이 감소했다는 게 시민들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안 좋게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럼 요금 현실화율이라는 게 하수도 요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수도 요금이나 원인자부담금으로 수입이 잡히는데 미수금이 남거나 그러면 수납을 못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현실화율이나 이런 평가가 낮아지는 거고 금액도 하수도 요금도 올리고 수납이 잘되고 그러면 현실화율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우리 가진 예산에서 소송 패소 비용이 부채가 이제 발생되다 보니까 그게 안 좋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은 저희가 중수도 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주민복지정책을 개선하였다 그런 내용이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금 새로 오피스텔이나 지정타에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런 새로 짓게 되는 건물들의 중수도 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이 의무적으로 돼야 된다든가 아니면 권장사항이라든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건축 협의가 들어올 때 모든 건축 협의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권장사항으로 진행했는데 혹시 이 권장사항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건 국립과학관이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건설될 예정이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지정타나 새로 들어올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그런 권장사항으로 해서 혜택도 보지만 그게 결국은 하수도 서비스에 더 좋은 거니까 권장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6개 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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