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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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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기획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회계과) 및 과천문화재단


일시: 2022년 9월 21일(수) 10시 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서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과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윤미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으로 모두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업무에 보면 39쪽에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이 소관업무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85억 목표액을 써 주셨고 조례를 보면 중앙동 4, 5, 6번지 일원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조성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 4, 5번지를 매입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예산 상황은 한 8,000억, 그리고 감정평가나 이런 사항이 생기면 한 9,000억까지도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조성기금이 8·4대책이 나오면서 정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이 국유지의 활용도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8,000억 내지는 9,000억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현재 85억을 목표로 했다는 것은 많이 모자란데요. 재원 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우선은 정부에서 유휴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내겠다. 그동안 별로 활용하지 못한 국유지를 활용방안을 내겠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 기조가 어떤 재원 마련이 필요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유휴지에 과천시 것이 들어가서 대상이 되어야죠. 우리 것도 어떻게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하게끔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매각을 하겠다든지 그런 우리의 의지대로 기재부가 계획을 세우고 만든 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국유재산법에 5년 분할 납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법령 개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만을 위한 법령 개정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속 요구를 해서 법령개정을 얘기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할납부를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년이 기준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10년까지도 좀 분할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는 저희가 기재부 찾아가서 사무관과 얘기는 했어요. 방법은 엊그제 축제도 끝났지만 사실 6대지가 거의 저희 활용도대로 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제 축제를 보면서도 느낀 게 6대지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4, 5대지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활용도를 계속 높여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4, 5번지에 대한 저밀도 개발을 해서, 우선은 기재부가 우리한테 주도권을 주면 그다음에 저밀도 개발을 해서 어떤 매매비용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 그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매매비용을 저희 예산으로는 충분치 않으니 그런 개발 효과를 내서 좀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끔 기재부를 계속 설득할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 85억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모든 기금의 기준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힌 겁니다. 
이주연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8,000, 9,000억을 그런 식으로 마련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제안이나 구상 그런 것은 있으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제안을 중앙부처에 한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 제안하고 소통하는 부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부서일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미래전략팀과 저하고 세종시 기재부 가서, 담당사무관이 사실은 저희가 한 2주 넘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이게 발표가 나고 나서도 기자분들이나 여러 곳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거의 전화를 안 받은 상태에 있었는데 저희가 기재부 어떻게 쫓아내려가서 담당사무관님을 만나서 우리 입장은 이러니 꼭 유휴지가 과천시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분할납부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 관련 법령도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워낙 큰 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이기 때문에 담당사무관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정책 결정이 가능하신 분들도 시장님도 찾아가시고 저희도 또 만나서 그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양방향으로 지금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안한 게 분할납부를 제안하시고 저밀도 사업개발...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분할납부도 있고 국가정책으로서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같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국감 중이라, 이분들도 9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사업시행을 계획하려고 했는데 국감이 정부 부처는 가장 시급하거든요. 국감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또 한번 저희가 다시 어필을 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지난 9월 1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신계용 시장님께서 8,000억을 들여 유휴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000억이라는 비용이 굉장히 큰 비용이고 과천시의 재정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을 전액 과천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가 있는 동안에 청사 때문에 우리 과천은 개발이 굉장히 제한되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청사가 있는 동안에도 과천시에 희생을 강요했었으면서, 나간 이후에도 그것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과천에게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의 이런 일방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분할납부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비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공공부지이다 보니까 공익적인 사업이나 공익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과천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도를 가져가서 선제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그 담당사무관이 업무를 시작하면 계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도 정부사업이 과천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사실은 했고요. 전체적으로 국유재산을 무료로 주는 경우는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의 입장이 그런 발표를 한 이유도 정부 쪽에서는 재원조달 마련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청사 이전을 하면서 저희한테 해 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때는 국무총리 산하로 TF를 만들어서 청사 이전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중간에 이게 중단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천시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 부분은 8·4대책 하면서도 사실 과천시가 많은 어려움과, 그러니까 시민들끼리 어려움과 충돌이 많이 있었으니 이제는 청사 이전을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다 하고 왔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점 강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청사유휴부지는 시민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매각한다가 아니라. 환원은 그냥 돌려준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셔서 협상을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도 저희가 강조는 했는데 사실 대통령님의 그 “환원”이라는 의미는, 8·4대책도 사실은 정부가 마음대로 과천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책을 막 세운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포된 것은 과천시민의 생각을 들어서 가겠다는 것이지 “환원”이라는 게 무료다, 이것은 좀 아니라는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액 비용을 과천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과도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청사유휴지의 다양한 제안도 나오고 활용도 하지만 여태까지 항상 보면 매번 이슈화되어 왔습니다. 전년에 김종천 시장님께서 미래전략팀 TF팀 만들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하영주 위원      그때 인원 구성은 어느 정도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미래전략팀은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들어갈 일은 아직은 없거든요. 
하영주 위원      그게 아니라 예전에 김종천 시장님 계실 때 미래전략팀 TF팀 만들었는데 유휴지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유휴지 관련해서 그 TF팀에서 시민들의 의견조사도 하고요. 시민들이 청사부지에 어떤 것이 들어오기를 원하는지 설문을 좀 하고, 계속 병원 유치나 유휴지에 대한 대응은 해 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산은 크게 들어간 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기본인력 비용은 항상 지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공무원비용이죠. 팀장 1명, 직원 1명 이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2020년도 8월에 수도권주택공급에 의해서 확대 방안으로 4,300호가 구성됐죠, 김종천 시장님 계실 때. 그러면 그때도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4,300호는 재경골이나 이쪽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가서 그때 당시 용역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된 거라. 
하영주 위원      김종천 시장님 계실 때 유휴지가 4,300호 발표가 됐잖아요. 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게 재경골로 이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그 전에 용역을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용역은 시장님 할 때마다 거의 했다고 보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2,500 들여서 하기는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동안 한 10년 동안 한 결과, 지금 특별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결과물이 사실 없이 계속 흐르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그런 발표를 한 게 저희한테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김종천 시장님 계실 때나 그 전에 시장님 계실 때와 달리 지금은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하려는 그 계획입니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매입 계획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매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네,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사실 정부 땅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게 시로서는 옳은 방향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과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는데 거기에는 안 들어 있거든요. 이번 연도 예산에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올해 기금 조성하자고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재부에서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입장은 입찰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매각 입장은 입찰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기 땅이 좋은 땅이거든요. 누구든 탐낼 수 있는 땅인데 업체한테 매각입찰이 가게 되면 고밀도 개발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권을 가져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까지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을 지자체에서 막기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기본입장은 입찰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당연히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도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청사 유휴지는 환원이든 매입이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과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 역할을 과천시가 제대로 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도 만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기금이 85억,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 매입비용은 아닌 것 같고 매입비용을 위한 기본적인 활용인 것 같은데 지금 예상으로는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것은 순수매입비용으로 쓸 거예요. 우선은 어느 정도 자금조성을 해 놔서 계약금을 걸어야죠.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황선희 위원      매입을 결정했을 때 계약금 용도가 가장 주요한...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그러니까 매입비로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자금 조성은 좀 해 놓고 그 외의 비용은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나 이쪽에서 개발이익이 나면 그 기금도 같이 쓰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장기적인 계획으로 조례를 만들고 기금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시민들은 속히 진행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되나요?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까지도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위원회 명단 같은 것은 저희가 보고를 못 받고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우선은 심의를 할 건이 없어서 지금 행감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내지는 과천시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그 심의위원회 명단...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10월에 구성 예정입니다. 우선은 급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환원, 매입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67쪽과 그 앞에 48쪽에 연계성이 있는데요. 김종천 시장님 계실 때 SNS홍보팀이 2021년도 그때 새로 구성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2020년 7월에 구성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때 그 팀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다른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SNS 평가는 얼마만큼 잘해 내느냐를 평가를 하는 것인데 사실 SNS홍보를 저희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2020년 7월에 시작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영주 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래전략팀 TF팀과 SNS홍보팀이 그 당시 김종천 시장님이었을 때 새로 구성이 됐는데 과연 두 팀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존에 홍보팀만 있었을 때에는 사실은 거의 보도자료 위주와 시장님 행사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SNS가 요새는 가장 이슈이고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팀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엊그제 축제할 때도 SNS팀 담당자들이 축제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처음 시작하는 장면만 계속 올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오게끔 하는 유도작전도 많이 했고요. 어떤 긴급하게 돌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홍보가 나가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책자에 보면 6,7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은 주로 신문사라든지 그 외 SNS 홍보로 이용한 것 같은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전략팀도 그렇고 SNS홍보팀도 그렇고 김종천 시장님을 위한, 소위 나쁘게 말하자면 선거전략용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팀이 구성된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시장님을 위해서 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소통관이라든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며, 이 두 조직의 예산투입이나 인력투입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SNS가 사실은 계속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계속 내보낼 수가 없어요. 선거법 문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도 카드뉴스처럼 저희가 만들어서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가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어서 전혀 시장님을 위한 홍보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라든지 잘못 전달되어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선을 바로 잡는 이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주 목적은 그것이어야 되는데 예전에 없었던 팀이 시장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성된 것은 그것은 가히 시민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외에 보통 보면 홍보라는 것은 우리 시를 잘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던 팀이 새로 생성됐다는 것은 더 발전적으로 방향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성돼 있는 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어쨌거나 기본 홍보팀이 시장님의 활동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 SNS는 정말로 부서별로 정책을 알린다든지 부서별로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책의 오해를 풀어준다든지 이 목적으로 순수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두 팀들이 소통팀이라든지 그 팀들이 차후에는, 지금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하영주 위원      두 팀들이 지금 있냐고요? 없어졌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소통팀? 
하영주 위원      네, 없어졌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소통팀은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총무과에. 
하영주 위원      있기는 하지만 그때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구성된 팀들은 현재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시적인 그런 팀 구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SNS 홍보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난번 저희가 제안했던 것 같은데 부서별 한 명을 SNS소통관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진행 과정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제 하반기에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SNS의 가장 큰 역할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잘못된 사실을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걸 즉각적으로 그 오해를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우선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지에도 할 수 있지만 SNS의 가장 큰 역할은, 순수한 역할은 잘못된 정보, 시민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걸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역할에 충실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SNS소통관 아까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부서별로 1명씩. 그래서 그 부서에 해당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보충해서 질의는 아니고 말씀 보태고 싶은데요. 본 위원은 SNS홍보팀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좋은 홍보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분위기기 때문에 특히나 광고시장에서도 레거시 미디어 쪽으로는 점점점점 광고의 편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SNS로 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잘 활용하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번 축제에서도 본 위원이 축제 기간 동안에 SNS에 들어갈 때마다 과천시청 측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물을 올리고 있는 거,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청 홍보팀이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 다만, 아까 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선거법 부분을 잘 유념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56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지원 규모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0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업이 많이 없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게 거의 인건비인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과 사업비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직원 수는 사무국장 한 분, 간사 한 분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고정비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이주연 위원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운영비하고 인건비.
○위원장 윤미현      지금 질의 끝나신 거예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더하기 인건비 합쳐서 1억 2,000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고정 지출이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인지는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8,700. 운영비 보조가 2,5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산액도 8,600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는 2,200. 그래서 거의 1억 2,000 가까이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정도, 1억 1,400 정도 되네요. 
○위원장 윤미현      금액에 대한 확인이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입니다. 
  금액은 아니고 5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제는 목표를 수립하는 데에 대한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이행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이행체계 구축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적혀 있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예산 편성도 하실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나와 있으실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면 그 협의체에서 사실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라 저희가 잡을 사항은 좀 아니고요.
박주리 위원      협의체에서 아직 보고가 올라왔다거나 한 바는 없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없죠, 아직은 없죠.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우려의 말로 1억여 원의 예산으로는 이 SDG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실효성 있는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편성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22년도 7월 23일 중앙공원 야외음악장에서 이 정책한마당이 개최가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다가 처음으로 개최가 돼서 그랬는가 몰라도 굉장히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았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정책한마당 이 대회에 대해서 올해가 1회였는데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고 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하는 입장이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지시는 대로 저희는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의견은 저희가 관련 부서로 다 통보를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다 검토하게끔 지금 다 관련 부서에 통보는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공동대표가 여기 시장님과 또 의장님 그리고 시민대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대표께서 제가 알아보니 건강상의 사유로 사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공동대표, 시민대표의 부재로 인해서 이 협의회가 활동하는 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현재 협의위원장님 위주로 또 운영을 하고 계셔서 제가 가끔 회의 참석을 해봐도 별문제는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앞으로도 시민대표가 계속 부재가 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도 연말인가 그때 정기회의를 할 때 그때 선출을 하시는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윤미현      시민대표의 선출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선출 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선출 방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정치적으로 또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하시고 암암리에 각 위원회에서 또 추대라는 방식도 있지만 선거 때마다 좀 많이 교체되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늘 생각할 때에는 모든 협의회와 모든 단체들은 그 단체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시민의 대표 역할을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가 계속 정치적인 대표성으로 인식이 돼서 계속 예산 지원이나 정책 지원에 있어서 의회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도 지속 가능한 아젠다와 의제를 계속 발굴해낼 수 있도록 목적과 목표에 맞는 시민대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한 가지 그 단체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정책한마당의 여러 부스 가운데 저희 의회도 함께 참여해서, 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사전에 중앙공원에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이번에 정책한마당 참여하면서 저희 의회 부스도 설치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협의회에다가는 전달을 했습니다만 꼭 기억하셔서 저희 의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저는 이렇게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29페이지에 기존의 위원회들은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참석 수당이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하단에는 서면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 수당이 있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거는 성과평가라고 그래서 자료가 좀 많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평가 업무가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자료를 돌려드렸어도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 수당이 나갔어요. 평가 수당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회의를 참석 수당인데 이거는 평가 수당으로 드리는 거죠. 
우윤화 위원      기존에는 다른 서면 심의를 하면 참석 수당이 안 들어가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분들은 회의 참석 수당이고요. 이거는 평가하는 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수당이 나간 거예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시정평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지난해의 예산 집행이나 승인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외부기관 평가 수상 내역이 18건이나 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과천시가 공모사업 등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지자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드는 수상 내역이 있는데요. 60페이지 두 번째 2021년 기후경영대상을 보시면 대상, 무려 환경부장관상을 받으셨습니다. 과천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경기도 내에서 에너지역량 순위가 최하위권, 끝에서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상을 받으신 비결이 있으실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실 환경위생과 부서에서 하긴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도 꼴찌라든지 이런 건 평가 부분이, 평가하는 지표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대로 사실 직원들이 일을 한 거고요. 이게 매년 또 있을 수 있으면 지표를 저희가 대충 알고 있으니 그 지표대로 운영을 해서 평가를 잘 받았을 수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놀라운 것은 지난주 결산 감사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기후와 관련된 지표가 단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기후에너지팀이 없기로서니 기후에 관한 지표가 하나도 없을 수 있냐라고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굉장히 반갑지만 의아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수상과 관련된 근거자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건 환경위생과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박주리 위원님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상에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2022년 과천시 반부패청렴종합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과천시 청렴수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청렴이 계속 사실은 좀 안 나온 상태였어서. 저희가 한 2등급씩은 하락이 된 상태로 지금 결과는 나왔거든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렴도가 설문지가 한 100여 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지가 100여 개가 되는데 여기 보면 5지선다형처럼 “전혀 아니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청렴도 측정 설문이어서 저희도 이거를 평가를 권익위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평가 한 5등급이 자꾸 하락하는 이유가, 저희가 어떤 청렴도가 인사 쪽도 좀 많이 나왔고요, 내부청렴도가. 그리고 어떤 상급자의 지시에 부정적인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사도 사실은 좀 상대성인 게 있는 거고 인사에 대한 기준, 나의 기준과 인사담당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공평성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이 청렴도를 어떻게 올려야 되나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엄청난 저희가 부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청렴도 자체가 부패가 있어서 징계가 많았다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떤 분위기의 조직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자꾸 측정하는 부분이어서 자꾸 어떤 개선점을 발굴하려는 저희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사부서라든지 등등에 주의해서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고민을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등급이 5등급이 제일 하위인 등급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우윤화 위원      지금 이 나온 결과를 보면 내부청렴도가 5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부패경험률이 높게 응답이 되어서 외부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했는데 부패경험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부패경험률에 보면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용역 관리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사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민간인이 측정도 또 하시는 게 있어요. 200여 명인가가 측정도 하셔요. 그런데 글쎄, 이것도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라든지 이쪽에서 사실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공무원이 사실은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인허가가 너무 많다 보면 또 일일이 다 세밀하게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 계속 강조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여러 사정이 있을 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과천시 공무원들이 부패하거나 이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앞으로 이 결과를 조금 더 상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상향하실 계획과 대책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금 저희가 여기 지표에 그동안은 설문을 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교육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관장님의 관심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서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설 명절 전에 청렴도 교육도 하고 궐기대회도 하고 그런 부분도 다 있어서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과천시가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종합의료시설 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자료에서 보면 느껴지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구단위계획이 막계지구가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인데 환경사업소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은 승인이 떨어져야 그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기본계획을 갖고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병원들한테 들어오게끔 해서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선행은 지구단위계획이 우선 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법적인 이행절차 외에 저희가 그동안 서울대병원도 만나고 아산병원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냥 면담 정도의 추진이었고 고대에서 적극적으로 남양주와 저희를 갖고 어떤 용역을 시행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대 쪽에서는 과천에 오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병원의 생리상 처음 초기 비용을 다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땅값이 사실 너무 비싸서 고대병원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면담은 시장님, 전 시장님, 현 시장님 바뀌셔서 계속 면담, 총장까지 오셔서 면담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이 진정한 자족도시로 거듭나려면 이런 의료시설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9월 6일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고대의료원을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경쟁 중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과 의사소통을 많이 해봤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 과천이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우리 과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서울대나 아산 같은 경우는 대단히 적극적인 유치 노력보다는 그냥 가벼운 면담 수준에서 그쳤을 것이고요. 어쨌든 만약에 고대병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특별히 다른 쪽으로 또 대안이 있으실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혹시 병원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도 모르는 일이라 그 병원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우선은 저희 생각에는 공모를 해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저희가 어떤 선정, 대학병원이 들어오게끔 하게 할 생각은 있는데 사실은 고대의료원 쪽에서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긴 하거든요. 무상으로 땅을 달라고 하니 과천시는 사실 무상으로 줄 입장은 또 아니고. 어쨌거나 저희가 저 비싼 땅을 그냥 줄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지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다만 이 자리에서 다 밝힐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과천 입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천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플랜B에 대해서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의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또 이 병원 유치에 관련,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또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아산병원, 고려대병원 들어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쏟아져 나오는 때는 공교롭게도 선거 때에 많이 접촉과 간담과 면담 이런 것들이 보도를 통해서 쏟아져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점검을 해보면 실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정병원에 관련해서도 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관련해서 병원으로 계속 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에도 이 사업성이라는 부분에서 타당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 개발하고 있는 타 유휴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 자족용지로 지급될, 이거는 지구단위계획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과 동시에 사업을 기업마인드로 일으켜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공공의 이 병원 유치를 하는 사업방식을 지금 타 도시에서는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런 공격적인 마인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만들었고요. 이 도시공사에 관련돼 있는 관리·감독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의 위치보다 저희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경기 남부의 이 수도권 진입로에 갖고 있는 이 위치적인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시에서 기업과 함께 이 병원 유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사업적인 마인드로 이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조금 윤곽을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행정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병원만을, 고대병원도 병원만이 딱 들어오겠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주변에 사업을 같이 끌고 들어오는데도 무상으로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광명 중앙대에도 사실 한번 조성하는 곳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 특별하게 광명병원과 그 옆에 센터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지금 가봤을 때도 사실 공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의료 어떤 클러스터를 구성하겠다고 고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일이 진행이 되면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좀 협력을 해서 최대한 방향을 저희 쪽으로 끌고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저희가 고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끌려다닐 건 좀 아니어서 어쨌거나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지자체마다 매번 선거 공약으로 나오는 것이 대학 유치와 병원 유치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대해서도 명성 그래서 대학병원 유치에 굉장히 지자체 단체장들은 정략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계속 기사를 통해서 “되나 보다.”라고 하는 희망만 갖고 있을 뿐 결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병원 관련 보충 질의입니다. 이주연입니다. 저희가 위치가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해서 3만 4,000평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도 병원부지 위치 수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 결정에 따라서는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병원부지도 혹시 그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막계가 사실은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일하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하게 되면 또 지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검토도 저희가 좀 이렇게 방법은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마땅한 땅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부분은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막계 쪽이 안 되면 대안으로 어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 지식정보타운 내에서도 공공기관이 예상치 못했던 학교라든지 이런 수요가 나오는 바람에, 그리고 공공용지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과천시 수익으로 내려고 했던 부분, 그러니까 LH에서 무상으로 주는 땅이 있고 수익을 우리가 낼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우선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땅이 사실은 없어요, 많이.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병원 유치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바이오산업단지 이런 것까지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업하기 여기가 더 수월하고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또 다른 대안도 생각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사실 막계 정도는 강남권으로 생각을 하고 저쪽으로 내려가면 안양권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어서 그런 부분은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49페이지 하단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하수슬러지는 저희가 지금 1차는 져서 항소를 해서 1차 변론은 끝났고요. 10월 27일에 2차 변론을 예정 중에 있는데 이것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희망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게 1차에서 고문변호사 위주로 소송을 의뢰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잘하는 고문변호사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다보면 저희 판단은 조금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저희는 항소를 할 생각입니다. 
우윤화 위원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겠음, 이 부분도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결국은 저희가 지는 것으로 나오면, 구상권 청구가 어떤 공무원들의 고의과실이거든요. 법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고 나중에 모든 판결이 끝난 다음에는 구상권 청구조차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만약에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시의 재정에 막대한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윤미현      질의하셔도 됩니다. 
우윤화 위원      50페이지에 3번 조치결과를 보면 의원 공약사항은 전 부서에 공유했다고 나와있고 시장 공약과 함께 협업 추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추진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의사과에서 다 취합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부서로는 다 뿌렸는데 법적인 강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협조 요청을 한다.”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하실 때 의원님들 공약이 있으실 때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다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공약과 함께 협업이 되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아까 보충질의, 슬러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차 패소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국토법의 해석의 차이가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그쪽 원고측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법원은 어쨌거나 그쪽 손을 들어준 거죠. 저희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항소를 한 거죠. 그린벨트 내에 시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으로 계속 논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해석의 차이를 법원에서는 저희 편으로도 생각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국토법 해석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위원회? 
  이 사항은 소송으로 가야 될 일이라 위원회...
하영주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 슬러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4층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애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일에 있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조차도 결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사업이 일종의 계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영주 위원      결론은 계약불이행이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환경사업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업체와 계약을 하듯이 계약을 한 사항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금액이 얼마인데 계약불이행을...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59억. 그 업체에서 설치한 시설이 5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하영주 위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업체에서 사실 운영을 하면서 59억을 회수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법령의 차이 때문에 인허가가 안 난 상태여서 회수를 못한 거죠. 운영을 못한 거죠. 
하영주 위원      kmc가 59억을 시설물 제출했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시설물 하면서.
하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변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5,000만 원 그 정도 들었습니다. 처음 착수금이 1,500 들었고요. 두 번째 선임하면서 2,000만 원, 한 3,500들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현재까지 5,000만 원에 대한 부담은 시 예산 비용으로 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착수금을 주는 예산이 있죠. 
하영주 위원      저희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좀 꼼꼼히 살피고 그렇게, 어떤 업무든 간에 처음 계획에서부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집행할 때까지 모든 게 있어서 좀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차 패소, 2차 항소를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가 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실력이 모자라서 안 되어서 패소한 것이고 지금은 고문변호사보다 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변호사의 차이는 사실 다 있어서 전문변호사가 있으시기도 하잖아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고문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해봤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중요도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선임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공판이 열렸을 때 “지금 이 상태로는 불안정하다, 아니면 불리하다.” 시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고문변호사보다는 빨리 조치를 해서 전문변호사로 이관을 했어야 하는데 조언을 받든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1차 패소하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전문변호사를 다시 고용한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느꼈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일의 계획성에 있어서 첫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업무이든 이렇게 법적으로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갈 여지가 있으면 빨리 조율하거나 타협하거나 해서 그게 없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법무팀의 임무이자 업무입니다. 그런데 2차 항소까지 간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용납이 어렵고, 왜냐하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막지 못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감의 표시를 좀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고문변호사분들이 계시니 우선은 고문변호사한테 맡길 수, 그다음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더 전문변호사를 찾고. 왜냐하면 착수금도 다르고 어쨌거나 전문변호사들 찾다 보면 그분들은 부르는 게 승소금도 있고 이러다보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장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사업소의 인허가 문제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는 환경사업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82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보면 사건실적에 법무법인 지인, 정부법무공단, 린, 민본, 김보건 법률사무소, 대정,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법인이나 아니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추천방식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조례에도 딱히 어떤 기준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잘하시는 분들은 재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여기서 재위촉된 법인은 어디인가요? 업무를 잘 처리해서 재위촉된 곳은 어디이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과거 김종천 시장님께서 변호사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법무 쪽으로는 강화가 되어 있고 능력과 과천시의 현안이 여러 가지 도시볼륨이 커지면서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패소건수가 전체 소송건수 39건 가운데, 웬만해서는 행정이 민간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여기 보면 행정소송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3건의 패소건수가 기록이 되어 올라왔어요. 
  이 법무법인의 능력에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재위탁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가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그 법무법인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위원장 윤미현      그런데 소송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래도 상부에 있는 공단이나 린이나 지인 정도는 사건 수도 많고 승소율도 많이 있는데 그 밑에 이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들은 언제 종료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실적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초점은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이분들에 대한 능력, 법인에 대한 능력, 그리고 향후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향후에 2025년도 그린벨트 관련해서 총체적 난국이 도래가 될 것인데 이렇게 다른 시민들의 재산권에 관련해서 많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에 보면 별양동에 감사실시한 것 보면 급량비 잘못됐다고, 건수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공무원들한테 환수하고 회수된 금액들 보면 10만 원 이하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비뿐만 아니라 토지 개발하고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커다란 손실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이며 우리 공무원의 법무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법인들을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도 그래서 잘하시는 쪽 위주로는 사건을 더 드리는 경향도 좀 있고요. 
○위원장 윤미현      밑에 있는 분은...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윤미현      소송 중에도 교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소송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수 있어서, 이것은 단순소송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소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할 생각으로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법인들 고용임기가 언제까지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재위촉을 해야 될 시기가 언제 도래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다 달라요. 
○위원장 윤미현      그것은 사건을 맡고 있는 것에 따라 다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분들이 언제 들어왔는지에 따라 임기가 다르죠.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장은 법무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다시 짚었던 말씀처럼 향후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지금 여기 국가적인 소송은 없지만 저는 국가소송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LH가 지금 저렇게 지정타 분양을 해 놓고 저희가 LH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들이 공고한 상황과 현장이 달라서 지금 저희가 공동사업자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많아서 많은 부분을 국가에 의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지정타에 들어온 기업인분들은 지금 불만과 소송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꽤 상당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가 기획담당관과 법무팀이 이 부서에 “나 때만 아니면 되지.” 국장님들은 이 자리는 지금 해당사항이 아니어서 선서도 안 하셨고 지금 들어와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내 때만 아니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무팀에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 부동산, 그리고 그린벨트에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위촉을 당부드립니다. 이거 미래에 도래될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가 변호사님도 우선 채용해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도 있고 이러셔서 도움을 받고 있고 그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기업에도 저희 행정의 미흡함이나 시기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유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저는 인정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소송들이 시민들의 혈세로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소송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 저는 매차례 계속 연달아 몇 년째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지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 질의 마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50페이지에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것은 작년에 목표를 설정하려고 2,000만 원인가 예산을 사실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려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하시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실 부분이라 사실 저희 시가 잡아드려야 될 것은 아니긴 하거든요. 협의회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대로 잡으시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죠.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획을 가져와야 감사실에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보조금 신청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맞춰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해드려야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전년도, 전전년도 보면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행감 때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운영 문제나 인건비 문제나 해서 행감 때마다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가서 참여를 해 보면 모두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의 목적으로 사실 많이 활동을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자꾸 얘기가 되는지는 저도 더 지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환경의제에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환이 되면서 어떤 정비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비도 좀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도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전년도의 2,000만 원 삭감은 내용이 어떤 것이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속가능발전 목표설정이 있어요. 그 목표설정을 위해서 어떤 자료조사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하시는 사업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다고 하셔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셔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황선희 위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업추진은 잘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작년도 사업을 보면 코로나 감안을 하더라도 큰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토론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전부이고 하나의 활동은 시민활동가 양성 및 강사역량강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없는 것인지. 물론 올해 큰 행사를 한번 한 것은 저희도 참여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영역과 활동내용이 다소 부진해서 이런 논란이 계속 있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하시는데 활동의 건수나 내용 면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 앞으로 대응,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도 충분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뭔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까지도 필요할 정도의 운영이나 활동면에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 같은데 그 예산을 주고 나서 그다음에 감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해마다 계속되는 논란들이 잠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치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활동영역이 시민들에게 공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이게 지속가능발전법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목표를 잡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협의회 조례를 보면 환경 위주로만 가 있는 것도 또 있어요. “외래식물 없애기 사업” 이런 것은 사실 나쁜 사업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토론회를 주관해서 하신다든지 양재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은 계속 하셔서 이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사실 설정하는 위원회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관련 단체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게끔 전달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기관은 100%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황선희 위원      다른 기관들 보면 자부담이 일정 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여기는 법적단체이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시 보조금으로 100% 운영?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부담 없이 시 보조금으로 100%, 법적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렇다면 담당부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런데 저희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관이 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한테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관 목적으로 끌고 가면 잘못하면 진짜 정치적으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사업을 끌고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사실 그분들이 더 잘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욕구사항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과천시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도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금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관보다는 민 위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행감 때나 업무보고 할 때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시민들도 그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도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 부탁드리고요. 
  이 임금,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그러면 시에서 정하는 건가요? 두 분의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두 분의 인건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맨 처음에 이분들이 들어온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인상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죠. 처음 책정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다음에는 어떤 인상분을 기준으로 매년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이게 공무원처럼 정액표가 있어서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와 중간설명을 드리자면 선거 때, 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간사님과 사무국장님이 계시죠,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그런데 선거 때 지원을 도와주셨던 분들이 보은성으로 인사를 할 만한 곳이 과천에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유급으로 가는 사무국장님의 자리에 보은인사가 많이 꽂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업이 실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었다가 그래서 양재천에 있는 외래식물 제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야생화단지 관련해서 관리 사업을 그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을 맡아오시다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승마체험장이라든가 캠핑장 사건과 이슈와 이게 맞닥뜨려지면서 이 부분이 정치적인 쟁론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여파로 지금까지 왔고요. 실은 지금은 많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개선에 대한 노력도 했고 실질적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기획담당과에서 이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그런 정책 발굴을 하기 위해서 기획담당실 밑으로 넣은 겁니다. 
  이런 진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또 앞으로 향후 올라올 예산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심사에 과거는 과거인 거고 이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못 한 걸로 인해서 평가의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한마당에 관련해서 했던 사업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기존의 역사성과 관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 정치 쪽에 관련돼 있는 이분들이 이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심사와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20년도에는 사업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한 1억 2,000 정도 운영비와 인건비, 고정비로 나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시에 있는 단체 중에 어떤 단체는 일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인건비 부분을 반 정도 삭감을 하고 더 깎아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단체는 분명히 아무 일이 없는 해에도, 어떤 이유로 어떤 단체는 그게 용인이 되고 어떤 단체는 또 인건비지만 깎는 그런 일이 있는지 이걸 보면서 약간 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황선희 위원님 말씀은 사실 국·도비 받는 게 아니고 시비로 100% 나가니까 좌지우지하라는 게 아니라 더 면밀히 살펴야 될 의무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지금 머리에 퀘스천이 어떤 단체는 일이 없다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 인건비를 반 깎고 더 깎아야 된다 막 그렇게도 하시는데, 여기는 어쨌든 별말이 없이 계속 지속되는데 약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사업이 원래의 지속발전가능, 지가발 협회가 해야 할 사업이 그 사업대로 잘 내용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협의하고 하는 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대로 안 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고정비가 늘 지출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시민들 민원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의 지금 생각을 정리하신 거고 답변이 필요하신 건 아니십니까? 
이주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각종사업 신속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 추진 실적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평가를 하죠, 행안부에서도. 이게 저희가 지금 평균 집행이 58.1%인데요. 전국에 있는 평균 실적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전국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희 시·군 평균이 58.7% 정도예요, 다. 
○위원장 윤미현      그럼 저희도 평균치는 달성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으니까 거의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더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평균에는 미치는 것 같고 저희가 부서 간으로 보면 6개 동에서 지금 갈현동은 87%, 12%, 55%, 39% 있는데 유독 중앙동만 제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이걸로 실적을 평가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목표로 지금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저는 이 신속집행이라는 의미가 왜 그런 의미를 가지는지 좀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이 예산 신속집행에 관련해서 더 의미는 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그러한 해당사항인 질병관리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신속집행 집행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이게 부서마다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게 부서마다 자산취득형이 있고 또 소비형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부서는 좀 지출이 쉬운 게 신속집행으로 잡히기도 하고 진짜로 좀 시기가 필요하고 이거는... 
○위원장 윤미현      시기에 따른 문제인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이걸 얼른 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집행으로 잡히다 보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그냥 고질적으로 그 부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고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매년 예산을 어떤 걸 편성하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죠.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이거를 실적이라고 평가를 할 때 이 실적에 의해서 반영되는 저희 행정적인 것이 뭐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실적에서 반영? 
○위원장 윤미현      그러니까 이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이 수치가 저희들이 뭘 참고를 해야 되며 이거에 대해서 신속집행을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제가 사실은 이 신속집행이 행감 자료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왜 행감 자료에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이거 매해마다 올라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러게요. 그래서 이 신속집행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저희 인건비조차도 신속집행을 하라 그래서 앞 달 걸 막 당겨서 주고 이래요. 
○위원장 윤미현      왜 그래야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실 어떤 가시적인 효과, 사실은 평가를 받았을 때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재정을 빨리 소비하고 빨리 투자해서 어떤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해라. 이런 의미인데 사실 저희가...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 업무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저희 실적이라고 해서 매해마다 올라오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이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위원장 윤미현      그럼 이거 내년에 안 올리셔도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할 때에도 내용을 봤는데 이게 불필요한 행정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게 이걸 지금 고급인력들하고 시민들 세금으로 저희 기업 유치라든가 자생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이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 저희는 앉아서 이거를 왜 감사를 해야 되며 여기 있는 이 실적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질적으로 부서마다의 집행 기간이라든가 그 예산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수치로 표현해놨다는 걸 도대체 저희는 뭐를 감사를 해야 되는지조차가 의문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실 이것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흐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청렴도 같은 것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걸 자꾸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들어와서 정말로 논리적으로 사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어떤 이런 전시행정이며 불합리한 것들을 자꾸 지시하고 챙기고 채근하고 하니 저는 사실 청렴도 하락이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불필요한 업무는 저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평가가, 국가의 평가로 인해서 시상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지시하는 부서나 이 일을 하는 곳이나 그걸 평가하고 감사하는 저희나 그 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올리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라도,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편성된다 하더라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방송을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다면 좀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탁상적인 행정을 중앙에서부터 멈춰주셨으면 좋겠다가 저의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총평에 제가 특이사항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잦은 인사 이동입니다. 이거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MZ 세대들, 이 공무원 세계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행정에 대해서는 과천에서 적극행정에 해서 중앙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보고 안 해주셔도 되고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고서에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필요 없는 행정에 대해서 거품 제거에 관련해서 요구사항들이 있으시면 이참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정부가 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윤미현      과천에서는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행정사무감사에만 안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아니, 왜 그럽니까? 저기 있는 유휴부지 관련해서든 뭐든 중앙에서 저희한테 어떤 행정적이든 재정적으로든 저희 시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내용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행정에 대해서 요구한다고 이유도 없이, 이유 없는 행정 저희 따라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 의회에 다음엔 이거 보고하지 마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71페이지 주민 의견 반영 내역에 보면 반영된 부분들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고 반영된 부분이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된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앞에 몇 건은 예산 반영의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요구해서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밑에 사업들은 사실은 부서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묻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예산을 일일이 뺄 수가 없어서 이건 반영으로 저희가 다 처리를 한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그 미반영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미반영은 좀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실행이 좀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반영이 된 사항들이죠. 이렇게 보면 “장기과제로 좀 해야 될 일이다, 법적 제한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어서.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사실 부서에서는 고민은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로 고민을 하는데 당장 내년 사업으로 어려울 수 있어서 반영을 못 했을 수도 있고요. 
우윤화 위원      그럼 이게 예산 부분은 아니고 사업의 계획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미반영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너무 예산이 커서 내년 예산에는 좀 어려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주민 의견은 어떤 소통 창구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주민참여예산은 동주민참여예산이 있고요. 시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 위원들이 모이셔서 본인들이 여기저기서 듣고 또 다니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게 다시 시주민참여위원회에 와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되고 미반영이 된 거는 그분들에게 다시 보고가 되나요, 통보?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다 통보되죠.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계획으로 또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다음에 또 요청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또 검토하고 가능한 건 또 반영하고 이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바람들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주민들이 진짜 필요해서 하시는 건데 많은 부분들이 될 것 같은 것들도 미반영이 돼서 굉장히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돼야 이 주민들의 바람들이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은 좀 의회랑 어떤 식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이제 재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면 약간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부서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미반영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73페이지에 가장 하단 54번을 보시면 강아지 놀이시설에 대한 사업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선거 기간에 후보 시절로 있을 때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받은 요청 중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반영되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 결과 법적 제한이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사유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강아지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 공원농림과에서 지금 환경정화센터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곳을 좀 많이 찾아다녔어요. 이거는 정말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런저런 제한이 있어서 사실 못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되도록이면 어디든 구성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혀 이거를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노력은 사실 지금 많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고 있었어요. 
박주리 위원      본 위원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요. 다만, 다른 미반영 과제들을 보면 장기과제로 분류됐다든지 기타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법적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요건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편의시설이 있는 다른 지자체들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 이건 공원농림과 때 질의를 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공원농림과에 질의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갈현동 버스정류장 재정비 관련해서도 검토 결과는 기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미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 듣기가 지금 어려우실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아마 이 갈현동 버스정류장은 저도 갈현동에 있을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거기가 아마 공사 중이고 막 이래서 아직은 지금 단계는 좀 아니다. 어느 정도 거기가 정비가 끝난 다음에 버스정류장을 하는 게 맞겠다, 아마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하지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전체적으로 다 재정비를 좀 해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거기가 다 들어서고 나면.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의 어떤 시설을 좀 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그게 하고 나서는 바로 또다시 예산 투입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해당 내용은 교통과 질의 때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이 부분 보면서 반영, 미반영 이렇게 써 있었고 주민참여예산이라 이걸 관련 과에 질문을 해야 되나 싶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질문해 주셔서 보충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만 보시는 분은 모를 텐데 연번이 있고 사업내역이 있고 검토결과가 있고 그 반영여부 그다음에 예산반영을 어떻게 했는가가 있고 비고가 있는데요. 다음번에 혹시 비고란에 관련 과를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과에 더 질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검토결과 반영 여부인데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됐으면 미반영으로 하시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미 반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로 예산 반영을 안 했으면 미반영, 이렇게 제가 지금 봐도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03에 내 집앞 공유장터도 검토결과는 “반영”인데 반영여부는 또 “미반영”.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건 아마 사업은 하지만 예산이 안 들어가서 미반영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거든요. 이것도 관련 부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읽고 해석하기에 금방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참고해서 다음에는 잘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의 학력 수준이나 아니면 행정에 대한 관심도나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세요. 그런데 저희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비율은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순위입니까, 수치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참여 인원? 
○위원장 윤미현      네. 인근 안양이라든가 군포.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조례상에 몇 명으로 설정을 해놔서 그건 다 비슷할 겁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아이디어 발굴이요? 그것까지는 비교는 안 해봤어요, 다른 시하고는.  
○위원장 윤미현      이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 지금 13건 정도 감소라고 하셨는데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구도 많이 늘었고 타 시에서 거주하시다가 지금 저희 과천시민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주했던 시에 있었던 행정들인데 여기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실 내용들도 본 위원이 다닐 때 보면 많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위원장 윤미현      혹시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기존에 오신 분들 말고 지금 새로 입주한 지정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분들에 관련해서 이 참여는 어떻게 독려하시며 이런 안건을 주신 분들하고 안건이 채택이 돼서 반영된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코멘트가 가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안건 채택한 건 당연히 코멘트가 가고요. 주민참여...
○위원장 윤미현      보상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위원장 윤미현      보상.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보상은 없죠. 
○위원장 윤미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아이디어 제공하셨다가 그것이 채택이 되거나 하면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해 주셨는데 이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아무 포상이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포상은 현재는 없는데.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무엇으로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적극 성을 띠도록 꺼리를 제공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런데 지금도 사실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저는 그 의견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과천시에서 행정하고 저희가 이렇게 심사하던 내용들보다 타 시에서 거주하시고 또 그 지역에서 받던 서비스와 이런 것들하고 과천하고의 비교점에 관련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도시 발전에 영향을, 저는 그 의견을 반영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참여하게 하기 위한 포상 내지는 그분들에 관련해서 보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51페이지에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조치 결과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옴부즈만 제도는 저번에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좀 검토는 해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이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은 감사팀이 업무가 지금 3명, 팀장님까지 4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가 있고 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정기감사는 계속하고 있는 거라 큰 영향은 없는데 조사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고충민원 들어와도 조사해야 되고 어떤 형사사건 통보가 와도 조사해야 되고 이래서 조직개편상에 좀 개편이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이 위원회 구성을 하고 다른 데서 막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담당 직원 1명의 어떤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이런 고민은 좀 하고 있고 조직이 안정화되면 좀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들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고 지금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도 공익위원회에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소극행정이다 해서 민원이 3년 동안 244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치된 사항은 훈계처리 하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많은 제보를 하시는데 이렇게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시는 부분들이 이 시민옴부즈만 제도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하면 이분들은 민간인이시거든요. 위원회 자체가 민간인이고 저희가 임기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임기로 뽑는 거라 공무원만큼 책임성 있게 하시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의문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업무를 다 감당해서 사실은 이런 고충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법 검토부터 다 하나하나 따져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많이 법에 익숙해 있어서 법 검토를 제대로 하지만, 여기 옴부즈만 인원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사실 변호사 이런 분들이 오셔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갖고 이게 일 처리가 될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시 또 담당자로 넘어오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일단 그런 건 좀 면밀히 살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법무팀에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 또 감사 쪽에 변호사님을 1명 채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이 제보들을 받은 거에 의하면 소극행정을 굉장히 많이 민원을 넣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업무도 많이 있으시고 또 민원을 계속 넣으시는 분들은 계속 넣으니까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옴부즈만 제도로 해소가 될까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미제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시행을 한번 해봐야 효과성은 좀 알 것 같아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지금 우선 연말에 조직 개편, 왜냐하면 이것도 담당을 누군가는 1명 또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안 돼요. 이 업무를 줄 수 없는, 지금 인력으로도 벅차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조직 개편이 들어가서 인력 배정이 되면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많이 시달리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제도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 소극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소극행정 관련해서도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해결을 노력하지도 않고 적당히 하려느냐.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업무를 게을리했느냐. 법령이나 지침 변화된 것도 모르고 그냥 탁상행정, 맨날 하던 대로 관례대로 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그 사건을 갖고 대입을 하다보면 사실상 “소극행정이구나” 이렇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될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것도 있고,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이거까지는 조치를 못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걸러지다 보면 조치사항이 미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공무원들을 소극행정으로 지적을 하면 공무원들이 다 그만두지 않을까. 사실은 자기 업무도 바빠서 놓칠 수도 있고 이런데 고의적으로 이런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도 그냥 있지는 않거든요. 감사라는 게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죠.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입장과 공무원 입장이. 
우윤화 위원      시민들께서는 국민권익위에 제보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말 간절함으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미비한 행정훈계, 이 정도로 돌아오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본인은 굉장히 부당한 행정조치를 받았다 해도 결과는 이렇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괴리감이 있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는 저희의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라기보다 옴부즈만 제도를 제안한 입장에서 전문성 없는 민간인인 경우 말씀하셨는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보통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많이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일반 위원회랑 다른 점은 이분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형식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이런 행정에 좀 경험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위원회 구성 때문에 장소제공도 들어가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사실 시청이 장소도 없고 해 보려고 들여다보니까 이런저런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그것은 시의회랑 같이 의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윤미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지원도 약속하신듯합니다. 꼭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79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년도, 전전년도 것을 보면 유난히 올해는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의 관급공사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의 공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100%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적받은 관급공사는 어떤 공사인지, 발주한 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설과 관련된 감사를 지적받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감사를 사실 하다보면 특정 분야가 있어요. 제일 법적인 판단을 잘못하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건설 쪽, 인허가 쪽, 계약 쪽, 인사 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보시다시피 그쪽 분야가 제일 많은 거고요.
황선희 위원      100%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래서 그쪽 직원들이 사실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보니 사실은 법적 감사의 타겟이 되니까 소극행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법적테두리 외에는 안 하려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 나온 것이고 건설 분야는 하도급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하도급까지도 공무원이 챙기기가 어렵게 넘어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쪽 분야가 가장 많이 있는데 감사 취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매번 이렇게 감사 지적이 되어도 담당자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다 보면 어려워지는 감사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이 분야를 특정으로 감사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황선희 위원      2021년도 과천시 감사는 건설 부분에서만 하겠다고 공지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100%, 건설과 관련된 감사를 받으셔서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인데 감사원에서는 이 부분만 하겠다.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만 하겠다. 이런 감사를 한 겁니다. 
황선희 위원      경기도에서 지적한 관급공사, 이것은 1가지 공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발주한 공사 중에 이렇게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부서가 다 다른 공사죠. 하나의 공사로만 된 거는 아니죠.
황선희 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게 과천이 워낙 개발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지정타니 3기신도시니, 이런 것으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경기 감사 내용이 최종적으로 전달이 안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위원장 윤미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2021년 기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등급을 매겨주시는데 2021년도, 2022년도 최우수평가를 받으셨고 머니투데이에서 제6회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위한 시정 지원을 위해서 2022년도도 치열하게 뛰어오셨습니다. 저희 도시볼륨이 커지고 있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고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과천의 모든 살림에 대한 헤드, 기획과 감사를 하시는 부서의 담당관을 맡고 계시는데요.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 지원하고 싶습니다. 섬세하게 우리 담당관님의 노하우와 후배 여성공무원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일 잘했다고 하는 평가를 꼭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세부 시정계획과 체계적 관리로 시정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기획담당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선 기획담당관님 이하 기획조정팀, 미래전략팀, 홍보팀, 예산팀, 감사조사팀, 법무팀, SNS홍보TF팀 모두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기 자치행정국장님은 증인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위원장 윤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조직 및 인사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정원과 운영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적은 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를 테면 8월 30일에 저희 의회에서 나갔던 시민의견 청취 과정이라든지 봤을 때 여러 차례 의견이 들어온 바 있는데 이렇게 정원이 남는 채로 운영될 때에 일반시민들에게 자리를 허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과천직장어린이집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직장 내 직원이 300인 이상이 되는 시설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관련 규정에서도 정원의 50% 미만이 되는 시설 부분들은 일반 민간에 한해서도 정원 찰 수 있는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0세반부터 만5세반까지 각 연령별로 학생수와 방 면적, 교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이 6개 룸이 있고요. 0세반부터 5세반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4세나 5세반 같은 경우는 유치원과 또 쉐어가 되기 때문에 실제 현원율이 정원율보다 많이 미달되고 있는 입장이지만 0세반부터 2세, 3세까지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과천시청 포함해서 거의 정원에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율을 가지고 현원율을 가지고 많다 적다를 나누다 보면 약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0세부터 3세까지 해당하는 연령대의 시설 부분들에 대한 충원율, 현원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도 0세부터 3세까지는 85% 90% 이상 되거든요. 4세부터 5세가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작년까지는 0세반부터 5세반까지 각각 운영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세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4, 5세반을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고 3세반을 지금 두 반으로 늘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안내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원 대비 정원을 보다 보니까 50%를 약간 상회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민간 쪽에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직장어린이집 현 정원이 50명 정도인데 한 25명부터 많게 찰 때는 거의 40명대까지 차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젊은 미혼자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 특성상 0세부터 거의 3세, 아니면 4세까지는 계속 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고 4, 5세 같은 경우는 취학 전까지 다니는 상황 내지는 유치원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다보니까 결과적으로 1, 2년, 아니면 3, 4년 잠깐 빈다고 해서 사람을 충원하는 부분들이 아이들 적응하는 거라든가 또 정작 직장, 아니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들어와야 될 때 나가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에게 개방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기존에 자료를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국공립이 됐든 민간 같은 경우도 0세부터 거의 2세, 3세가 90% 정도 차고 있는 부분인 것이지 3세부터, 아니면 4세부터 5세까지는 50% 전후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보다도 민간,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수요를 마련해서 통합반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저연령층에 해당하는 보육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민간 수요를 충족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설명이 의문을 가진 시민들께 좋은 설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24쪽에 보면 과천시새마을회에 저희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사업내역에 봉급 및 퇴직금 등이 있고 자부담은 전체 50% 이상 자부담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있는데요. 퇴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퇴직금 현황이라고 하면 퇴직충당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주연 위원      사업내역에 “봉급 및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퇴직금이 있다는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잘 못봤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런 사업내역이 있어서 그 내용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가 표기 자체를 사업내역에 일반보조단체, 보조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예산 과목에 있어서 편성목 자체를 새마을회에 급여성격으로 주는 부분들이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급여 등”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이든간에 근로하고 계시는 근로인력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는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충당금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다 충당을 하고 해놔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가 표기를 해서 그런 거고요, 일반적으로 봉급 등 기타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여기 자부담이 많이 있는데 과천시새마을회는 자부담을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과천시새마을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문원동 청계마을 입구에 새마을회관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거기에 지역농협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입주 임대료를 일부 받아서 인건비라든가 일부 사업비 부분들을 약간 충당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질의 있으셨습니다. 
  새마을회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보조금 단체, 기타단체 등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26페이지에 안양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과천시민들이 상담 받았던 내역이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말씀하신 26페이지 1번과 2번에 보면 사업내역이 있어서 작년에는 690만 원, 올해는 630만 원 정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사업부분들이 일부 제한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내역에 따라서 집행을 했었고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일부 과천시민 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 피해상담이라든가 생계비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은 이게 안양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민들은 과연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참고로, 총괄적으로 작년에 7건 정도 생계비라든가 장례비 지원 건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마련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49쪽을 보면 공무직, 청원경찰, 시간제 임기제 인력 현황에, 이것은 안전도시국에 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통과에서 시간제 임기제 6명은 다른 과보다 많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시간제 임기제가 있었지만 이분들이 꼭 필요인력이어서 정식으로 채용되는 경험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시간제 임기제 6명이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시간제 임기제는 거의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것인데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도 형태는 다양하지만 시간선택 또 종일, 반일 이렇게 근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업무량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오면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 대한 승인 가부를 결정하는 부분인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세부내역은 별도로 좀 봐야 되겠지만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홍보 부분 쪽, 문화체육과는 시설관리, 교통과는 주차단속, 업무부서에 따라서 성격적으로 특이한 부분들, 정규직이 하기에는 시간이 좀 남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든가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현장 내지는 사무실에 파견해서 일을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교통과 부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교통과는 주차관리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답변 되셨는가요,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네, 주차관리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지금 페이지를 넘어갔는데 어쨌든 임기제 인력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서 혹시 위원님들 조직 및 인사관리 현황에 관련된 질의이십니까? 그러면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제가 그에 따른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55페이지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여쭤볼 것인데 자치행정과는 기간제라든지 시간제, 비정규직 주로 인력관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여기에는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총 인원 22명 중에 전환자가 10명이고 그 나머지 경쟁자로 해서 12명을 채용방식으로 해서 고용을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12개 사업 22명을 전환했다라고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해마다 신규채용은 하죠? 그 신규 채용한 인원 중에서 몇 %가 남아있고 몇 %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예를 들어서 휴직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나머지 %는 업무에 임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크게 행정공무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개채용이 되는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 한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나 경비하시는 청원경찰, 기존에 공공근로라고 하는 청소원, 미화원, 도로라든가 수로,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수로원, 준설원, 전공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공무직에 해당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CTV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거나 사회복지과에 주간보호시설의 보육교사 아니면 학습교사로 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키는 그런 계획을 기존에 지침을 시달을 해서 저희가 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접 고용한 부분들이 1단계 대상자라고 하는데 그 대상자분들에 한해서만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킨 사항입니다. 그 인원들이 지금 2018년도에 22명, 2021년도에 25명 이렇게 되어 있고 1, 2차 대상이 되시는 비정규직 부분들은 다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정규직 직원들을 뽑아 놓은 비율이라든가 숫자 이런 부분들과는 개념이 없는 거고요. 저희는 정규직이 있었고 기존에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라든가 약간 여유 인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비정규직 인력들은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100% 다 지금 정규직 시킨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정부 방침이라고 그러면 예전에 문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그렇게 업무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 정부에서 그렇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김종천 시장님도 이 뜻에서 수긍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키는 건 전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있던 사항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훨씬 전부터 사실 우리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 쪽에서 계속 정부하고 교섭을 하면서 거의 2000년도부터, 그 상황은 거의 2000년도가 아니라 예전에...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잘 아시다시피 1970년도부터 됐겠죠. 계속 진행이 되다가 최근 거의 한 2010년도, 2000년도 때부터 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논란이 있으면서 사실 저희가 1, 2단계를 정규직 시켰지만 이걸 시키는 데에도 거의 한 10년 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권의 일은 아닌 거고요. 그전부터 진행됐던 걸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 현재 저희가 3단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이런 시설은 3단계에 해당하는데 그분들도 아직은 정규직화가 일부 안 된 분들도 계시거든요. 현재는 거기까지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전전전 정권 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정규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온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 과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시에서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 1, 2차 비정규직 부분들은 다 정규직 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조금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우리 예전에 인원 증감이 예전 신 시장님 계실 때하고 김종천 시장님 할 때하고 인원 증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정규 공무원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영주 위원      네. 공무원들 정원 숫자.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이전에 신문 보도에서도 있었지만 신계용 시장님 초선 때 비교해서 현재 정원은 약 2017년 기준으로 현원이 486명이었고요. 현재 현원이 589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약 한 100여 명 정도 늘어난 걸로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100여 명 정도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중에 저희가 매년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인원 중에 몇 프로가 지금 근무하고 있고 몇 프로가 병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근무를 못 하는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근무 못 하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정원을... 
하영주 위원      보통 그런데 몇 명 뽑습니까, 1년에?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가 공무원 채용 선발 기준은 올해에 몇 명 뽑는다 이런 기준보다도... 
하영주 위원      필요시에?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적으로 최근 2∼3년, 길게는 한 4∼5년 정도 행정 선발 인원 추계라든가 또 향후에 행정 수요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총액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천시가 인구 한 8만에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면적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기존에 있는 인력 대비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다 산입을 해서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을 가지고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5급부터 9급까지 조례로 정하는 숫자 정원 수를 측정하게 되고요. 예산 범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 행정 수요 추계를 판단을 해서 정원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여 명 정도 저희가 정원을 잡아서 늘린 부분인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 명 정도 1차 했다가 부족해서 또 후반기에 한 30명 해서 80명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해마다 약간 행정 수요 부분하고 총액인건비 내려오는 그 비율하고 2개 반영을 시켜서 인력 부분들이 약간 변동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많이 뽑더라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개인 여러 가지 휴직, 이직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예전보다는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뽑아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 뽑았지만 작년에는 50명 이상을 뽑았는데도 거의 다 소진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해마다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50명 뽑았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50명 대비에 몇 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현재 남아 있는 잔류 인원들은 10명 미만 정도로 지금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50명 뽑아서 10명 정도 잔류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40명은 뭐 병가를 냈든 휴직계를 냈든 사표를 썼든 그 40명은 그중의 하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국도 최근에 1개에서 2개로 늘어난 것처럼 부서도 늘어나고 팀도 늘어나고 또 해당 행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하는 팀에 대한 인력 부분들을 충원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은 그쪽으로 다 소화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우수한 인력을 50명이든 30명이든 뽑아서 잔류시키지도 못 하고 다 나간다는 건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그 50명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고급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고급인력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복지든 뭐가 됐든 간에 그분들한테는 만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조금 더 발전적이고 향상이 되려고 그러면 그 인원, 고급인력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지 과천시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단 위원님께서도 직원들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 부분들, 특히 관사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직원분들도 일하고 싶은, 또 계속 근무하고 싶은 직장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연구도 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직원분들이 퇴직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천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조직 및 인사관리 현황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2021년도 5월 1일부터 2022년도 4월 30일까지 임용 후 퇴직자가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자 현황에 보면 “의원면직” 해서 28명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비교치를 보니 전년도에도 16명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옆에 보면 각 실과별로 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같이 보충이 되는 것 같은데 실은 전에 저희가 그런 기피 부서에 관련해서 조사도 해 주시고 기피 부서에 관련해서 업무 환경에 대해서 개선, 조치사항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조처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분석하셔서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피 부서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계속 나간 거고 근무환경이 어려워서 결원이 생긴 것인지, 그 부서하고 조사한 거하고 이 인원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 부서에 지원했던 분들인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46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퇴직 현황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보면 의원면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공무원을 그만 사직하겠다라고 표현한 부분인 거고요. 정년퇴직, 명예퇴직. 당연퇴직은 계약직 부분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던 부분들이고 기타(전출)은 타 지자체로 간 부분인데 의원면직이 28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인데요. 사실 저희가 신규 직원들을 한 50여 명 이상 정도로 많이 뽑고는 있지만 지금은 공무원 선호율이 조금 줄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호율이 거의 1위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그만두세요. 실제적으로 타 지자체에 복수로 임용을 했거나 아니면 응시를 했거나 아니면 타 기업체들, 또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보기에는 좋았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상근무라든가 박봉,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문화 부분들이 약간 경직된 부분들이 본인들이 약간 기대했던 부분들하고 상당히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의원면직률이 제가 직원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도 보면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천직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공직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있는 거고 특히... 
○위원장 윤미현      역으로 지금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여건들이 바뀌는 거에 대비 제가 의원으로서 들어와서 보니 바깥에서 시민들이 보시는 시야 말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를 하게 된 사항들이 있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적인 트렌드에 관련해서 지금 젊은 MZ 세대들이 이런 트렌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비단 저희 공직사회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또 저희 과천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타 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도 지원했는데 타 시로 가게 된다면 지금 어느 시가 선호 대상 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과천시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시는 지역은 거의 서울특별시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도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상위의 어떤 도시라든가 아니면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지역적인 구분에 의한 차이이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과천시가 차이가 나는 건 없는데 지역적으로 서울을 우선시하는 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수당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 권역보다 서울시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가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공감하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경기 이남으로 내려가면 집을 지어놔도, 사람들이 그렇게 분양이 서로 집 때문에 아우성이 나더라도 경기 이남으로 넘어가지 않고 되도록이면 인 서울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이 한양에 관련돼 있는 문화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전제하에 그러면 향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늘리지만 고급인력에 대해서 누수가 앞으로는 더 그러면 많이 생길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안전장치를 준비하면 되겠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래서 아까 더 덧붙여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피 부서라든가 격무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근평 가점을 줘서 승진하는 데 약간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보 인사 때도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자리에서 이동할 때 저희가 좀 우선 배려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게 현실적으로 인센티브가 되는가요? 과장님이 그 자리 가실 때까지 몇 년 걸리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건 말씀을 좀... 
  이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근평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본인이 받아야 되는 점수 부분들이 근평 기간 동안 계속 또 녹아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요. 사실 행정 일이라는 게 업무 부하가 똑같이 N분의 1이 되지 않고 어떤 업무는 중요하지만 부하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음에도 부하가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그래도 전보 기간이라고 하는 2년이라고 하는 기간들을 가급적이면 지켜서 전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결과적으로 직원 내부 고객, 우리 내부 고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하는 부서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시 공무원들이 서울시로 가는 율이 높지만 인근에서 과천시로 오는 비율이 사실 타 지자체보다 높거든요, 과천시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다만, 과천시 우수 인력들이 타 지자체로 빠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셔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개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어떤 경제적인 지원 부분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마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과천이라는 문화 자체가 주민들도 오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지만 공무원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문화 부분들 또 만드는 부분들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문화 속에서 타 지자체 못지않게 잘 왔다, 또 근무하기를 잘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예산이 물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예산을 반영하고 투자를 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장시간, 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의 표정에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답변이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표정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이 3선이라는 자리를 오면서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참 개선되는 부분은 없다. 그런데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냐 하면, 공용주택 관사에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 분명히 과거 과장님들께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실 때에는 이런 주거 문제나 주택 복지 부분이 많은 고급, 저희 공무원들을 인재 양성하는 데 유인책이 됐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 
  왜 서울로 가겠습니까? 교통이 또 문화인프라가 거기에 다 있으니까 가는 거죠. 과천은 주거에 대해서 욕구가 굉장히 높은 데에 비해서 젊은 인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세 가격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인가 축제 때도 박명수 그 아티스트가 말하더라고요, 아파트값 올라가라고. 그럴 정도로 과천은 아파트값이 높은 거에 대한 대명사로 지금 지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와 관련해서 과천만이 가져갈 수 있는 인재 채용 그리고 그 인재 등용 이후에 그들이 머무를 수 있고 상주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인프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 자치행정과의 역할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들에 대한 개선점을 꼭 강구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관사 부분도 조만간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간 진행된 사항 부분들하고 향후에 협조할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제가 지난 7월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왔고요. 많은 전임 과장들이 직원 복지라든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팀장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퇴직하신 분들, 또 재직 중이신 분들, 또 공무원을 꿈꾸시는 여러 분들께서 과천시 공무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책장을 넘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과천시가 최고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 또 환경 개선을 좀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지금 1차 정례회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2차 정례회도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저희 의회나 시민들도 대립각으로서가 아니라 관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나 그것을 운영해서 좀 더 정착화를 하고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급브레이크를 건 사항이지, 이게 어떤 대립각으로서의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칠 것이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언급이 된 김에 저도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용주택 운영 관련해서 53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를 보시면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부정확한 표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아파트 부분에 보시면 부림동 2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부림로 2로 표기를 하시는 게 맞고요. 다세대주택에서 보시면 향교말1길34-14라는 주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향교말1길 지역을 다 조사를 해본 결과 34가 있고 35-14가 있는데 아무래도 35-14라는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정정해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53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민개방으로 12가구가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아시다시피 신계용 시장님 초선 시기 때 일부 주민분들, 또 시장님께서도 공용주택을 공무원들이 다 쓰는 게 적합하지 않고 시민들께서 일부 같이 쉐어하거나 공유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12가구로 되겠지만 단독주택 2동이 되겠습니다. 두 동이 각 동이 6세대씩 있기 때문에 12가구 하다 보니까 2개 동이 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지금 부림동하고 중앙동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동에는 지금 카페하고 경로당 그다음에 방과후돌봄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시청 바로 뒤편에 그 주택이 되는 거고요. 부림동 같은 경우는 성당 건너편 쪽에 주택이 있었고 거기에 청년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분들이 계속 반대하고 이해 설득시키고 사실 김종천 시장님 거의 한 8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안 나서 현재 상태는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쪽은 좀 현재 방향을 못 찾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공용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기왕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목적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부림동 같은 경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분들은 직원 관사로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의 말씀이 있으시고, 또 직원 관사를 또 계속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해가 상충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해서 향후 방향성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방향이 마련되면 이 주택 포함해서 나머지 주택 부분들도 일부는 개방을 하거나 또 일부는 현재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향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답변 듣다 보니까 중앙동 6가구라는 건 그 자리에 6가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건물을 새로 올려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 단독주택에 있는 다가구주택이 양쪽 지하 빼고 1, 2, 3층, 1, 2, 3층이 있기 때문에 6가구씩 한 동에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있었는데 현재 6가구가 아니라 아예 다 건물을 부수고 새로 올린?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걸 다 부수고 동회관을 지어서 1층에 방과후돌봄 그다음에 2층에 경로당, 카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부림동 6가구라는 건 그냥 6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있는데 지금 비어 있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다, 건물 자체가 다 비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예 공실로 비어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얼마 동안 비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최소한 한 5년, 6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6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대략. 
이주연 위원      비어 있는 게 6년 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신계용 시장님 계실 때 청년공간으로 하려다가 그게 무산이 돼서 계속적으로 주민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방향성이 안 나와서 한 2년 정도 더 공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종천 시장님 4년 동안 또 있었기 때문에 6년 정도, 대략 6년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에 집을 못 구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든 이 동네에 6가구가 6년째 비어 있다는 건 참 시로서나 주민, 시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걸 왜 오랫동안 방치돼 왔었는지.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거기뿐만이 아니라 일부 공실 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말 안에 그 방안을 마련해서 기존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은 차치하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이라든가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말 안에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정상화되도록, 나머지 공실이 없이 모든 공용주택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공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이 내용에 관련해서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하영주 위원      네, 하영주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단독주택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비하면 지금 종 상향이 많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하영주 위원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넓은 면적을 한두 가구가 쓰는 것보다 그거를 오피스텔형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도 존중해가면서 작은 면적으로 나눠서 가구를 많이 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안 좋았고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그렇게 작게 나눠서 건축해서 그분들을 투입하여 우리 과천의 인력을 더 강화시키거나 또한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고 또 오래도록 저희가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첫째 조건일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 의견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다른 질의 이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질의인 듯 비슷한 질의이긴 한데 직원 복지제도 지원내역 5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공실 문제도 직원 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후생복지 현황에 끝에서 두 번째 칸에 직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해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10회니까 50만 원 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5만 원 곱하기 10해서 저는 50만 원으로 일단 생각했고 보통 심리상담이라고 하면 사실 10회가 기본으로 돼 있거든요, 상담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2021년에 지원 인원이 10명이고 2022년은 20명인데 예산지원액을 보면 오히려 2021년이 685만 원이고 2022년은 112만 5,000원이어서 이게 명수가 훨씬 많은데 예산액은 훨씬 적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혹시 이주연 위원님, 숫자상의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자료가...
이주연 위원      이게 이 내용대로면 지원이 배로 늘었는데 지원액은 거의 6분의 1로 줄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부분은 저도 좀 약간 이게 예산액 집행한 거 하고 예산하고 또 집행한 인원하고 대상 인원하고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냥 단순한 숫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겁니까? 아니면 더 지원이 필요하거나 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신 건지? 
이주연 위원      그것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 2022년에 20명으로 는 건 그 해에 더 힘든 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고 지금 2022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2021년보다 훨씬 2배로 많고 사실 저희도 민원을 받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약간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다는 걸 이해는 하는데, 시의원들도. 특히 민원 업무나 일선에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사실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 진짜 상담하려면 상담 비용이 50분에 10만 원 그 정도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5만 원 10회고 상담하는 프로세스가 10회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혹시 수요 조사를 하셔서 증액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주시는 것도 직원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와 더불어 저희 의원들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워달라고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아마 의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의 의견 가운데 제가 꼭 의사과에 반영해서 양질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상담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잠시 공부를 해봐서 기본이 10회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와 더불어서 혹시 현장에서 이런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의례적인 예산, 의례적인 복지 후생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같은 모양새만 갖춘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불만인 사람이라서요. 실질적으로 이런 상담이, 상담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미술 심리부터 여러 상담 종류가 있는데 공무원분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행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일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실질적인 상담, 원하는 상담, 상담의 횟수 그것에 따른 비용추계가 어떤지 한번,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주연 위원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주연 위원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웃음)
○위원장 윤미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웃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61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비대면 소통간담회 운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서 대면 소통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오늘 기사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공감행정”, “찾아가는 시민간담회 6개 동” 해서 예전에 진행했던 것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정보타운, 갈현동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지만 2023년도에 분동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각종 민원이 가장 많은, 워낙 생활시설이 불편하다보니까 민원들이 많고 그 민원들이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시의원들한테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것에 대처하는 데에 행정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인 거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채워줘야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주민자치회 구성이나 방범대 구성을 요청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주민소통간담회에서도 지정타 주민들의 홀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다면 아무리 행정구역으로 갈현동이 포함되어 있다 한들, 따로 지정타는 찾아가는 소통간담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한 것인지 오늘 기사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김종천 시장님, 또 신계용 시장님이 다시 계획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시민을 찾아가는 이야기마당 부분들은 원래 분기에 6개 동에 한 지역을 방문하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운영할 때는 한 동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주민센터 앞에서 하니까 중앙동민들 다 모이세요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거리, 시간 이런 게 안 맞아서 너무 포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면 1년에 4분기니까 어차피 중앙동을 4번을 가시는데 순차적으로 정해서 이번에는 1단지, 11단지 이렇게 가는 개념인 거거든요. 갈현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방문 부분들을 3단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역주민 여론들을 수용을 해서 9블록에 있는 9단지에도 한번 더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총 6번이나 7번 나가는 부분인데, 이러면 타 동이라든지 타 지역에서도 약간 반대일 수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식정보타운은 이번에 처음 조성이 됐고 입주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만나시는 것보다 시장님께서 한번 더 나가시더라도 주민들과 접점을 가까이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단지와 9블록을 나가는 차원인 것 같고요. 
  또 저희 부서와 다르게 아마 4블록 쪽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도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어차피 다 과천시민이고 기존에 사시던 분이신지 새로 개발지구에 들어오시는, 그런 차이만 있는 것뿐인 것이지 저희가 소외하거나 차별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홍보를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오늘 기사에도 6개 동만 소통간담회가...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료를 미리 드려서 그 부분 포함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결정이 어제 좀 늦게 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식정보타운 갈현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생활편의시설이 현저하게 불편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다 와서 느낀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나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갈현동이 지역구이신 황선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54쪽에 국내외교류사업 추진현황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국내 5개소, 국외 3개소가 있고 대부분 20년 정도 전에 결연을 맺은 데도 있고 10년 넘게, 최근이 2016년에 맺은 그런 것도 있고 교류실적 및 계획을 보면 국내 5개 중에 경남통영시 하나만, 그것도 영상으로 축사 보낸 게 하나 있고 국외자매도시는 교류실적 및 계획이 없습니다. 
  저도 27년 과천에 살면서 처음에 결연할 때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것 외에 그 후에는 딱히 뭘 했다는 것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결연을 해지하고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다른 곳에 대해서 결연을 다시 맺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아니면 현재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교류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국내 5개, 국외, 일본, 중국, 미국 해서 3개 지역과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동호회라든가 시민, 공무원 차원에서, 공무원 동호회 차원에서 많이 교류가 활발했었고 축제가 얼마 전에 끝났지만 그런 기간에도 자매도시 기관장께서 오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자체가 2022년도 상반기 자료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 때 행사 부분들이 거의 다 전면 중단됐었고 교류활동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 나가는 것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었던 부분들이고 실제 좀 이 부분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자매도시 가능 여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서 시민들께, 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추가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울러 별로 교류가 많이 없었다면 그 결연을 해지할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데 실제 여기 있는 5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교류가 많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류가 없기 때문에 해지를 할 정도 되는, 제가 대충 봤을 때, 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실제적으로 가서 어학연수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공무원들도 파견근무도 했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시민이라든가 시민동호회 차원에서도 동호회들끼리 교류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교류가 없어서 해지할 정도 되는 도시는 아닌 것 같고, 실제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으면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시너지는 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더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자매도시가 필요한 지자체가 있다고 추천해 주시면 내부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제 요즘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은 해외는 마스크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굉장히 거의 코로나 종식처럼 활발하게 활동들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국외이든 국내이든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단 코로나 부분이 완화가 되어서 거리두기라든가 지역이동 부분들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국외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고, 참고로 시의회도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타 국가, 타 시, 그래서 만약에 목적이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교육, 스포츠 교류면 교류, 의원님들 내지는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시와 관계를 맺고 싶다. 자매교류를 하고 싶다는 곳이 있으시다면 그 추천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하영주 위원      네. 하영주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추천을 하면, 해외이든 국내든 간에, 특히 해외는 더 힘들 것 같은데 해외 추천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되고 또한 특히 해외 시 같은 경우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매도시라는 개념이 한쪽이 원해서 되는 거보다 양쪽이 다 필요라든가 이후 확장성, 지속성 부분들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특이한 문화라든가 환경, 우리와 비슷한 인구, 아니면 어학하기에 적합한 도시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특히 국내도 그렇지만 국외 같은 경우는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통상 추천되는 부분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추천하기보다는 일부 한번 거기 체험을 했거나 거래를 하셨던, 또 그쪽에 지인분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과천시와 일맥상통하거나 환경이라든가 교육, 문화적인 컨셉이 맞는 부분들을 추천하셔서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비교 검토하면서 양쪽 도시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같이 교류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교류하는 데에 있어서 큰 제재적인 것이라든가 법적 의무사항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양 시가 동의한다고 그러면 교류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현재 해외 시 보면 난닝시라든지 시라하마정, 벌링턴시라든지 이런 곳에 다들 어학연수도 보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교류를 위해서도 가고 어떨 때는 본청에서도 보상 차원에서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량강화를 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해 올 게 많거든요. 사실 후진국이라고 다 배울 게 없고 선진국이라고 다 배울 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자매도시 교류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환영을 하면서도 또한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사실 사업 확장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살짝은 염려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사실 저희가 지식정보타운도 포함해서 기존의 주거지에서 어느 정도 기업체가 들어오는 새로운 도시로 변모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교류 부분들이 현재 같은 단순한 민간교류 차원을 떠나서 기업교류를 하다보면 도시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너지도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국내·외를 포함한 자매도시를 확대하는 것이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좀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뒤 좌석에는 현대일보 이양희 국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과천시의 행정사무감사에 언론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자리 배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에서 주민소환 투표 관련해서 염려사항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염려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난해 저희가 선거 있기 전에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는데요. 그때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죠, 과장님? 저희가 며칠 전에 결산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위원장 윤미현      12억인가요? 예비비로 저희들이 지출을 한 내용이 있는데 저도 지금 결산책자가 있지 않아서, 그것은 나중에 확인이 되시면 명시해 주시고. 
  이런 주민소환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이 헌법과 법에 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사회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다수가 좋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피해라든가 보는 관점이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이 됐든 탄핵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해당 도시라든가 지자체라든가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또 적절하게, 적합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비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절차 중에 있어서도 주민소환은 가능은 하고 일정 정도 투표율이 저조하면 이후 개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어느 지역사회이든 간에 다수 의견은 발의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행정이 됐든 지역주민이 됐든 해당 시에서 통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결론을 내올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하나의 이상일 수도 있고요.
○위원장 윤미현      이게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과천시에는 2011년도 여인국 시장님, 전전 연도 김종천 시장님에 관련해서 2차례의 주민소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제도에 대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그다지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보완을 했는데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떤 그룹화되어 있는 몇몇 리더들에 의해서 주도가 될 경우에는, 이 내용들이 어떤 지자체 단체장의 법률적이거나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범행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 특히 국가에서 정책, 주거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지자체 단체장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성숙한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 도시개발과 그리고 여러 부서들이 지금 하나의 지구단위계획, 하수도 종말처리장의 위치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시가 앞으로 짊어지게 될,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금리인상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지금 그 결정 하나로 인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 가운데에 이 결정을 지자체 단체장이든 시의회이든 담당자들은 결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본인들의 지역과 일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지금 주민소환을 목표로 가기 위해서 수단이 되고 있는 형태를 읽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기능, 그리고 살아있는 민주주의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순기능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행정이 늦춰짐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 그리고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누수들이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체감하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시민 여러분들께 과연 여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에 관련해서 순기능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만들어져서 과천시의 미래에 대한 행정결정을 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민소환이라고 하는 제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는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인식을 좀 개선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자치행정과 할 때 과장님께 의견을 물은 이유는 정무적인 판단에서 시장님의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행정에 대한 여론들을 호도해 가고 있는 주민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그 의문점들과 행정에 대한 집행과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소통에서 막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3기신도시에 관련해서 또 3기 재건축에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업, 이런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들께서 그 결정을 믿어주시고 그런 과정에 대한 소통을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넉넉히, 환경사업소에만 미루지 마시고요,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니까 뒷받침 하실 수 있어서 소통의 장을 계속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주민소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다름 아니고 저도 제안을 한번 드리겠는데 항상 보면 하위법이 상위법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행안부에 제의를 해서 국회에 발의를 하든지 해서 이 법 자체를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안부에도 건의를 한번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가 건의하는 것도 있고요. 시장, 군수님, 도지사님 전국 단위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회의자료, 건의자료를 계속 제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37회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서 시민대상을 받으실 분들이 나오실 텐데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시민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수치화된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심의위원은 선정을 해서 되어 있고요. 심사일은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 부문을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일곱 분, 세 분, 세 분 응모를 하셔서 각 분야별로 한 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 전체 회의가 있고 소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소회의에서 각 분야별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추천을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소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발전이라든가 문화, 교육, 체육, 효행 부분에 대한 분야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다만, 공적조서를 보게 되면 그분들이 과천에 사시면서 효행을 했거나 문화적인, 체육적인 부분, 또 지역사회발전에 어느 만큼 기여를 했는지 평가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는 어떠한, 현장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이고요. 매뉴얼에 의거해서 해당, 비해당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시민 대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기 때문에 항상 후보 선정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상을 수상하는 분들께도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등록지 기준이 과천시민인 분, 그리고 관내 직장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다섯 분이 올라오셨고 이중에서는 현재 단체장들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공적조사라는 게 한 단체를 마무리를 짓고 나서 그 단체의 역할을 평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과정 중에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임기가 1년, 2년, 3년 이런 기간의 제한 없이 그냥 어떠한 단체장이라든지 어떠한 모임에서 리더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기한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도 그런 사항 들은 사항인데 약간 예민한 부분이지만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신 단체장 분들이 그 단체를 마치신 후에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정하시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에는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체장은 해당 내부규정이나 정관에 의해서 단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분야별로 기관 거기서 봉사를 하시면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고 그 분야에서 타 후보자보다 좀 실적이 뛰어나면 당연히 후보자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자격에 대해서 제한하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시민대상을 수상하신 분들 중에 논란이 됐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번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시민대상을 받으실 분들의 자격조건이라든지 심사기준이 공정하게 평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우윤화 위원님이 아마 그 위원회에 들어가 계셔서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없는 상태에서, 걱정하신 게 공정성 부분을 걱정하신 것 같고 모든 심사에 있어서 사실 심사기준이 있는 게 공정성 부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인데 차제에 그래도 뭔가 정량적인, 내지는 정성적으로라도 약간 심사 자체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당연히 그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발전 같은 경우는 노사화합, 보건향상, 청소년선도, 사회복지, 새마을운동 자체적인 참여, 시민편익 제고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배점 이런 부분들이 딱히 얼마다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소위원회에 구성되시는 분들이 그 분야 되시는 시민이라든가 단체 분들 대상으로 위원님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분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또 다른 분보다 더 우수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기준도 세부적으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가능하면 배점기준도 있으면 이런 공정성 문제가 더 없고, 좋은 상을 더 좋은 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세부 기준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객관적인 공적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시민의 본이 되시는 분야에 대해서 뽑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인생이라든가, 했던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전문가라든가 원로가 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가장 선행적인, 모범적인, 본이 되시는 분을 선발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좋지만 그런 게 너무 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거에 짜맞춰져 있는 분들이 선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우윤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이 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아서 후보자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늠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오히려 그 해당 위원회에서 최적격의, 최적합 하신 우리 시민 대상 되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의 보충질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진년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총무팀, 인사조직팀장님, 교육후생팀 팀장님, 자치협력팀장님, 시민사회소통팀장님 다 와 계시죠? 이 한 분 한 분이 과천의 소중한 미래의 자산이시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어려웠었고 세대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 역량강화와 시민과의 소통·공감을 위해서 2022년도 힘겹게 뛰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라는 마음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보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더욱더 현장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위원장 윤미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문화체육과장 이병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6건과 문화체육과 소관자료 23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분야 5건, 지역문화관광 분야 10건, 체육 분야 7건, 추사박물관 분야 1건을 포함하여 모두 39건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요. 지정타에는 체육문화시설이 총 몇 개가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 지식정보타운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 하부 부분 에 체육시설이 갖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원이 조성이 될 겁니다. 공원에 아마 뭐가 들어갈지는 아직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또한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지식정보타운에 계신 인근에 아마 수요가 또 있을 겁니다. 그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각각의 시설들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지금 경인제2고속도로 하부공간 그다음에 문화예술체육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생활문화센터는 S-10블록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건 아파트가 같이 들어서면서 같이 건물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 시기하고 똑같이 가게 되고요. 들어가는 시설은 아마 사회복지과가 있고 저희 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준비할 건 준비하고 있고요. 아파트만 예정대로 지어진다 그러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앞서서 자치행정과에서 황선희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바와 같이 지식정보타운은 도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입주가 시작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호소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4쪽에 과천축제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보면 당연직으로는 당연히 부시장님이랑 기획감사담당관님이랑 문체과장님 계신데 민간인으로 전문가라고 계시는 분이 항공관광과 교수분과 나머지는 회계사무소, 세무법인, 전)과천시새마을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축제에 관련한 어떤 그런 자문을 해 주실 만한 분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데 향후 좀 축제에 대해 자문을 해 주실 분으로 위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기금은 돈의 쓰임이거든요. 수입과 지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축제와 관련돼서, 내용물과 관련을 해서는 우리 과천축제이사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돈의 쓰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따라 축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더 충원을 하든지 교체될 때 하든지 그렇게 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물론 기금 운용에 관한 거지만 어쨌든 기금 운용도 그 목적이 축제에 대한 목적이니까 사실 이 부분도 좀 보충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실내체육관도 짓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신축하는 체육시설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까 말씀드린 경인제2고속도로 지하 하부구간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관문체육공원 내 제2실내체육관 되겠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문원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을 저희가 실내로 만들면서 게이트볼장을 면적을 좀 늘려주고, 면수를. 그리고 탁구장, 탁구 전용 구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계획까지는 나와 있고요.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지구단위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도시개발과는 또 체육관을, 저희가 체육관 부지를 요구해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요구를 한 상태에 있고요. 그거는 지구단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또 그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시민들이 이런 생활체육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지금 시설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또 느끼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인구가 재건축하기 전에 7만 정도였다가 지금 거의 8만 됐고요. 그리고 올 연말에는 또 지식정보타운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은 현재에도 좀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한 체육시설이 어떤 거가 필요한지는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에다가 그걸 또 예산을 세워놨어요. 시민들의 욕구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떤 종목이 더 필요하고 어떤 종목을 좀 줄이고 할 건지를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용역을 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은 최대한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린벨트 내에 잔여지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욕구에, 수요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욕구에 그 정도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생산성 복지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이런 체육시설에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천시가 그린벨트가 85%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지나 이런 곳으로 증축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문원 게이트볼장을 증축하듯이 혹시 그런 부지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부지가 또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 문원청계마을 쪽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아직까지 가시화는 안 됐습니다만 야생화단지 쪽,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야생화를 보호하고 또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려고 하고요. 저희가 땅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린벨트라고 그래서 무조건 훼손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참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다. 다만, 3기신도시 지역 내에 하여튼 최대한의 시설을 저희는 가지고 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도 시설율이 이제 꽉 차 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보통 지하 1층이 거의 죽어가는 공간으로, 기계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제 욕심 같아서는 지하를 더 파야 된다. 더 파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지구하고 주암지구에는 저희는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어떻게 하든지 지하를 더 파서라도 저희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요즘 대세는, 요즘 시설 대지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 대지들이 많이 지자체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안으로 상수도 배수지를 이런 체육시설 만들면서 공원화하는 게 요즘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과천시에서는 이런 대안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환경사업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하로 들어가고 상부는 어차피 시민체육시설로 용도를 웬만하면 다 가져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또 배수지를 가지고 있는 데는 맑은물사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솔직한 표현으로 통제구역이에요. 배수지 위라고 그래서 막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3기신도시 지역 내밖에 지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는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맑은물사업소에는 테니스장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것 또한 곰곰이 좀 따져야 될 게 많습니다. 통제구역을 시민이 들어갔다 왔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염려스러운 건 중대재해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법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만 중대재해법이 이제 시행이 돼 버렸습니다. 사고 하나로 이제는 저희한테 오는 게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대재해법하고 연관 지을 수밖에 없어요. 테니스장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 고민에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그래서 민간인통제구역은 그렇게 통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자원정화센터에 있는 체육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자원정화센터에는 지금 탁구장 하나 있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없어질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을 사용했던 분들은 어느 대안을 가지고 생활체육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 자원정화센터가 아마 계획상으로 2024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좀 시기적인 건 바뀔 수가 있겠죠.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원체육공원의 게이트볼장을 이용을 해서 3층 높이로, 지하 1층, 3층 건물로 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문원체육공원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고 속도만 낼 수 있다 그러면 빨리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동호회 분들은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계획안은 다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할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설계비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설계비만 지금 내년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은 운동함으로써 굉장한 기쁨도 누리시고 건강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2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장점이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수영장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의 욕구가 그동안 수영장을 시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용하면서 그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깊이를 파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만들었다, 그게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이제 관문에도 실내체육관이 있고 제2실내체육관도 생길 예정인데 여기에 전용 구장이라는 개념 없이 다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관 문제라든지 항상 이런 부분에 동호인들끼리 충돌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용 구장으로 목을 바꾼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 전용 구장으로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저희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탁구장 그다음에 테니스 이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용 구장이 필요는 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계속적으로 부닥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 수는 많아지고 또한 종목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눈에 보이는 체육시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은 스쿼시 그것도 욕구가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좀 약간 변하면서 체육시설도 좀 이제 약간씩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욕구를 채워주려고 해도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것이 고민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체육시설을 증축이라든지 신축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구장으로 가면 더 좋고요. 현재 여건상 좀 어렵다. 다만, 주암지구와 과천지구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는 게 이 정도의 조그만 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은 없어요. 큰 체육시설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은 소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문공원에 관문실내체육관이 있고 제2실내체육관이 생기는데 2개 다 다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저도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다목적으로 쓰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아니면 한쪽을 전용 구장으로 몰아주는 것이 또 다른 활용도 면에서 효율적이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도 우윤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아마 저희의 장기 계획상 주암지구하고 과천동 지구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관문에 있는 체육시설을 배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지어져 가면서 그거를 좀 구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도 계속적으로 탁구 치다가 또 배드민턴 치다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점 해소시켜주고 두 번째는 학교에 있는 체육관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개방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관을 새로 지어서라도 오후 시간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은 일반 시민들에게 지금도 약간씩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충족할 만큼의 개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면밀히 따져서 같이 종합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아마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또 시설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시설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의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계획하고 논의하고 이것들이 공론화돼서 과천시 체육시설 확보 방안 등 중장기 기본계획이 우리 문체과로부터 조속히 수립돼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생활체육 인구뿐만 아니라 체육은 곧 보건입니다. 
우윤화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국민의료보험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체육이거든요. 
우윤화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따져서 할 것이고요. 저희가 조직 개편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팀을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고요. 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팀을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유네스코에서도 스포츠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를 줄일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에서도 스포츠를 생산복지의 대표로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체육관 건립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2체육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아마 그 심의를 하시는 위원들이 계실 텐데 저는 위원이 아니어서. 다만 거기에 제가 꼭 첨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주차장 문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2체육관. 왜냐하면 다리를 건너서 주차하고 건너와야 되거든요. 운동하는 분들 주차장 문제, 건립이 한 번 되고 나면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건물 지하로 주차장 넣을 수도 없고 이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주차 문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보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인들이 운동 이후에 주변에 있는 상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거기 건너편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렇죠. 
○위원장 윤미현      거기 인허가 문제들을 이 부서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에 시설이 있고 난 다음에 주변 인프라에 관련해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동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에 관련해서도 제2체육관 건립하실 때 꼭 신경 쓰셔서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같이 고려해 봐주시는 섬세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2체육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7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관광사진공모전 지원(공모)나 29페이지에 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또 공모사업 있고 뒤에 65쪽 보면 공모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대부분 자부담이 조금씩 있는데 또 자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도 있거든요. 이 자부담이 있고 없고, 없는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을 때에는 자부담 비율을 좀 갖춰주게 하거든요. 지금 아마 보니까 사진협회 사진관광전이라든지 이게 없던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좀 왜 그런지 한번 별도로 없는 부분이 왜 없는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2건 말고도 공모사업 현황표 보면 67페이지에 자부담이 없는 행사들이 있고 69페이지에도 자부담이 없는 행사들이 있는데 제가 공통점이 있나 이렇게 찾아봐도 딱히 자부담 없는 사업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시비로 다 한 부분. 시비, 도비 7:3으로 한 부분인데 어떤 건 자부담이 있고 또 어떤 건 없고 그래서 제가 공통점을 잘 못 찾겠어서 아마 무슨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마 지금 제가 문화원 걸 잠깐 보니까 우리 시 업무를 대행하는 데는 자부담이 잘 안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같이 가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뭘 만든다든지 이거는 좀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닌 것은 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대행 사업으로 내려보내는 개념이다 보니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주연 위원      그럼 앞의 2건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92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사업 현황 두 번째 표에 보시면 문화관광 홍보 2021년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과천시홍보관 운영, 일산 킨텍스에서 4일간 진행이 되었었고 예산이 2,300만 원 가까이가 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하루 날 잡아서 가봤는데 생각보다는, 저희가 기대보다는 그래도 홍보관이 잘 운영이 돼 있어서 좀 흡족스러운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이 예산에 비해서, 이 4일간의 홍보를 할 때 저희 문체과 직원들도 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노고와 이 예산 비용에 대비해서 홍보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결과보고서라든지 작성이 되어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특별하게 결과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를 알려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킨텍스에서 매년 관광박람회를 합니다. 저희가 참여를 하고 과천시가 알려지고 있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의문을 갖고는 있습니다. 저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오고, 과천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만, 디테일한 것은 모르겠죠. 관광지도라든지 우리 책자라든지 줘서 오시는 분의 연간 이용하는 사람과 그것을 갖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과는 좀 의문스럽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도 의원님 오셔서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일몰사업이면 일몰사업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은 어떻든 간에 과천을 알려보자라는 개념으로 봐주시고 일몰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해마다 참여하면서 의례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그 문체과 직원분들의 고생에 비해서 혹시 전시회의 기대효과가 적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과천시가 대표하는 홍보물이 뭐가 있을까요? 콘텐츠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 전시 운영의 문제인 것인지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볼 때는 추사박물관 위주로 운영이 되어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과천에는 관광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국립과학박물관, 한국마사회,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추사박물관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소소한 것은 있었지만 추사박물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고요.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그날도 콘텐츠가 솔직하게 없었죠. 제가 봐도 뭔가 특별하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직원들과 회의를 해서 과연 관광박람회에 나갔을 때 과천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고민해라. 그리고 그것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제로 남겨놓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실 과천시를 대표하는 추사박물관은 굉장히 좋은 콘텐츠입니다. 그것을 좀 더 활용을 해서 그 홍보관에서 홍보하는 효과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사업이라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긴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심의를 하는 동안 전에 관광객 유치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올라왔던 것은 실은 서울대공원 자유이용권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과거에는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문화적인 부분, 예술 관련해서 용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내용은 여기 보면 “미래꿈 그림그리기 대회”가 왜 관광객 유치사업에 보고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현대미술관, 그리고 마사회 우리 것 아닙니다. 전국에서 과천에 오고 가는 방문객 수가 과천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이 숫자의 산출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천에 있는 자원과 과천에서 계획을 하고 과천 예산을 들여서 국비를 따오든 이렇게 관광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형태를 디자인해 내야 하는 것이 문체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있는 것을 울궈먹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한 가지 제안드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윤미현      과천에는 3개의 산이 있습니다. 청계산, 관악산, 우면산, 산을 활용한 MTB 인구들이 일부 우면산 쪽에는 저절로 와서, 지대가 만들어 있지 않은데 MTB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과천에 산의 지형을 이용할 수 있는 레포츠, 그리고 익스트림, 이번에도 보면 젊은 친구들이 과천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스포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산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관악산이나 청계산이라고 하는 천혜의 등산로를 가지고 있는데 실은 만나서 올라가기만 할 뿐 내려가서 밥 먹는 것은 안양과 사당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구조가 나오는데요. 청계산이나 관악산, 매봉 등산로 등등에 등산 이후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골목이라든가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 흔한? 그런 단지 조성들을 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용품들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좀 개발을 진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늘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 자고 가야지만 돈을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각 지형마다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 1일 생활권에서 즐기고 지하철 타고 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머무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 수면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머물면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구조, 이거 기본적으로 산을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정책을 짜야지, 저 이거 12년 동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바뀌는 동안 한번도 개선이 된 적이 없어요. 같은 보고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츠, MTB, 산악이나 산을 이용해서 관광자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봐주시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 수립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우리 과천 홍보물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추사박물관뿐만 아니라 향교 그 외에 경기도 유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또한 지리도 그렇고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동영상 형태라든지 아니면 퀴즈 형태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사용하여서 영상홍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마련해서 웹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AI로 통하는 그런 것도 지금 홍보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많이 변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TB라든지 익스트림 이런 문제, 문화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공원농림과와 같이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진지하게 검토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계용 시장님 공약사항 가운데 보면 온온사부터 향교까지 전통마을에 관련해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전통문화가 있는 데가 있어요. 향교, 온온사, 추사박물관 이 3가지를 트라이벌을 해서 관광벨트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향교가 너무 입구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비할 계획을 갖고서 용역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통해서 좀 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게 문체과의 업무만이 아니라 공원농림과와도 대화를 나누셔야 되고, 도시계획상에서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한옥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줄타기보존회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추사박물관 근방에 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실은 이 관악산로가 굉장히 중요한 전통문화와 문화예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 임기 내에 윤곽을 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줄타기 전수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거든요. 
  혹시 지금 줄타기 전수관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줄타기 공연장, 전수관 요구가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과천지구에 종합문화예술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줄타기 실내·외, 실내도 필요하고 실외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기다 포함해서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글쎄요, 장소, 땅의 문제겠죠. 어디에다가 해야 될 것인지 하다보면 용도에 걸리기도 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은 계속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시설 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약간 뒤로 밀려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자산이지 않습니까,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윤화 위원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로 줄타기 보존회가 되어 있는데 과천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또 과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인데 이것들이 빨리 조속하게 시행이 되어서 전수관이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전수관 지으실 때 국비나 도비 확보 가능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문화예술회관은 국비, 도비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거기에 따른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윤화 위원님의 의견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기소리전수관을 과천에 지어놓고 매 해마다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게 커피자판기와 똑같습니다. 건립을 해 놓고 기계 들여 놓고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들은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자판기 무상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건물을 건립할 때는 국·도비를 받아오지만 그 이후의 모든 관리와 모든 시설들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전수관 짓는 것과 더불어서 지원에 관해서도 명인의 개인 역량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운영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까지 확보해주시기를 추가적으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직원들이 국·도비를 받아오는 부분이 문화체육과가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경기소리전수관에서도 또 하고. 
  지식정보타운 기업체들 입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원 이런 부분, 역량을 좀 강화시켜서 후원을 좀 하는 것으로, 그래서 후원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체육회, 재단, 문화원 등등 후원까지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 이하 문체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사립박물관, 한국카메라박물관과 아해한국전통문화 어린이박물관 2군데도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두 박물관이 아마 과천주암지구 개발하면서 조금씩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는데요. 이 두 박물관이 계속 존속 유지될 수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해박물관은 주암지구에 존치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문제는 카메라박물관입니다. 수용이 되어서 본인이 아마 이축을 받든지 뭐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박물관은 아쉽지만 그분도 이것을 빼 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다만, 아해박물관은 그쪽에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해박물관도 건물은 존치하는데 박물관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이들이 노는 옆에 붙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계속 민원성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해박물관은 여건이 좋은 게 그 주위가 공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해박물관은 그 정도의 땅이 여유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아해박물관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카메라박물관이 제일 큰 문제다. 아해박물관은 진짜 옆에도 공원도 있고 산도 있다는 말이죠. 좋은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데 카메라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다.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도 민원도 오고 해서 직접 가봤는데 그 많은 물건들을 옮기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기 육성사업 추진, 계속 하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44페이지에 한국효문화센터에 대해서 지금 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매년 가을쯤에 합니다. 작년에 좀 했고요. 올해도 5월에 중앙공원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우윤화 위원      대표적인 효산업으로 과천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센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효문화센터는 저희가 매년 사업비를 전해주고 있고요. 매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효문화센터 사업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효문화센터 전시하고 나면 도록 만들죠? 입상자나 아니면 작품들 다 도록으로 만들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아마 책자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1천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1만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도 정확한 권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자를 만든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책도, 물론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량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요새는 다 콘텐츠화 시켜서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다 만드는데 그것을 계속 존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글쎄요. 효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라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과 신문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면으로 보다가 요즘 컴퓨터, 네이버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됐지 않습니까? 다시 회기를 하는 거죠. 진짜 신문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역할이요. 종이도 필요하다. 다만, 그것을 홈페이지라든지 업데이트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책자로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벌써 몇 년째 도록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소량이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새 현대화 시대에 맞춰서 콘텐츠화해서 충분히 그것을 보관할 수 있고 다시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는 도록으로 만들지언정 콘텐츠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도록도 만들고 디지털화시켜서 볼 수 있게끔 혼합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해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아마 하영주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축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을 제한해서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를 하셨는데, 아마 이례적인 인쇄물에 관련해서도 그런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환경적인 차원에서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내용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하영주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59페이지에 14번 과천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과천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치결과에 보면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향후 10년 단위로 과천시지를 편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혹시 조례에 이런 문구를 넣어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문화원 조례도 있고요. 문화원 정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명문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명문화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마지막 질문이면 제가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다면?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사전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22년 예산 중에 집행률 30% 이하 목록이 있거든요. 목록에 보면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문화유산 정비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문화유산과 관련되어서 30%가 남은 사업목록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많은 예산들이 시행이 안 된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으로 말씀들을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문화유산 정비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한 푼도 쓰이지 않은, 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는 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천에 있는 무형문화재 내지는 문화유산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굉장히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문화재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했고요. 다만, 전통문화 축제가 아마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경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집행률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유산 보수에 대해서도 집행액이 3,0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이 안 됐고요. 문화재 안내판 보수 정비사업도 안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거 다 했는데요, 작년에.
우윤화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혹시 100% 집행이 된 것이 아닌가요? 
우윤화 위원      아니요,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이것은 자료를 제가 공유해드릴 테니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통계청에 알아본 결과, 문화재가 과천에 2017년부터 2019년 자료밖에 없더라고요, 통계청에는. 그런데 국가무형문화재가 2017년, 2018년에는 2건이 있었는데 2019년에 하나로 줄었습니다. 이게 뭐가 줄었는지 혹시?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국가문화재가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아마 한 점을 어디다 국립이라든지 빼지 않았나.
우윤화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도 지금 3건, 2018년도에 2건으로 줄어서 2019년도에도 2건인데 지금 2022년도 통계자료는 통계청에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이 무형문화재도 줄은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자료로서, 현재 유형·무형문화재, 국가·도 지정문화재,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이 갖고 있는 이런 문화재들이 잘 보존되고 계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들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많은 관리와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이시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도 되는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지금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70페이지에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과장님, 며칠 전까지 축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고 하시느라 피로감도 있으신데 행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결산하다가 질의를 해보니 여기 문화재단에 있는 인원이 27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전문성 확보에 대한 부분, 기술자 부분, 시설유지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인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인 전략과 기획, 그리고 문화재단으로서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었고. 
  두 번째는 의원들도 당선 이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실이라든가 공간을 가봤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 
  세 번째는 애초에 용역이라든가 문화재단 창립목표, 그다음에 그 산하에 있는 사업들에 관련해서 용역 했던 결과와는 지금 현장이 너무나 많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네 번째는 전문적인 시설에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맡고 있고, 문화재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문체과에서 하청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에서의 활동범위가 제한이 많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답변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그 시설에 관련해서 저의 공약사항 중에 문화창작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3기신도시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축제의 방향을 보니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도시계획이 바뀌고 나면 도심에서의 광장에 관련해서 저희가 유휴부지를 계속 활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3기신도시에 광장으로서의 개념 그리고 이 축제 때 무대를 설치했다가 폐쇄하면서 일어나는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거대한 상설 공연무대 설치 및 문화예술창작센터에 대한 건립 등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듣고 이 부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공연장 상설화 사업은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셔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3기신도시에다가 건립을 할 예정인데요. 그 규모가 좀 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줄타기도 야외공연장을 저희가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상설공연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중앙공원 쪽은 공연장이 조금 있습니다만 소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뚝 떼어서 저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또 하고자 하는 건 재단의 문제도 들어갑니다. 재단이 현재 27명입니다만 대표이사 빼면 26명이거든요. 저희도 어저께 재단 식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인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제가 봐도 인원이 좀 그때 2020년도에 첫 출발을 할 때하고 지금에 와서 또 일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때 당시의 용역 결과와 지금의 일은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은 어떻든 간에 가야겠다. 다만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 인력은 아니다 이거죠. 문화 특히 문화사업팀이죠. 공연을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의 역량을 더 높여주고 인원을 더 해 줄지 그것을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단하고도 계속 그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을 저희가 좀 충원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공간이 지금 도시공사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솔직히 재단 식구들이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요. 무슨 더부살이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진짜 속된 말로. 같이 가서 좀 잘만 지내면 될 텐데.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재단 식구들 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현재 공간 활용상 조금 불편함은 있어도 당장은 해 줄 수가 없는 여건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풀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단 직원들이, 축제를 해서 고생한 것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천 시민들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장 키워줄 수 있는 분야가 문화예술입니다. 그런 문화예술 분야를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후에 재단의 역할은 더 커졌다. 또 위상 또한 높아졌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지금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주암동에 만약에 시설이 지어지게 되면 완공이 언제가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환경사업소 지하화 부지가 되면 바로 그것과 연관해서 가야 되거든요. 단기간에 될 성질은 아니고요. 몇 년은 걸리겠죠. 한 5∼6년? 6년 정도?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마 도시공사 그러니까 시민회관 안에 보면 아마 사회적기업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무실과 교육장을 세팅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과장님께서는 그 공간이 얼마큼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는 시민회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심의를 할 때에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 활용 방안에 관련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6년 뒤에 지어질 걸 이렇게 지어질 거니까 지금 더부살이하더라도 참아, 이건 굉장히 아티스트하고 창작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과하신 말씀인 것 같아서 그건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워보시고 시민회관 안에 이분들이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는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부서 간에 다툼이나 이견은 있으실 수 있지만 그걸 얼마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보시고 공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장 윤미현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원·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2021년 과천축제 추진내역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끝난 축제는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며 또한 그 반면에 항상 음과 양이 있듯이 잘못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2021년도에 설립됐죠? 설립됐는데 우리 대표님은 언제가 만기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 문화재단은 2020년 7월 9일 설립이 되었고요. 저는 2020년 7월 9일 부임을 하여서 2022년 7월 8일 자로 임기가 1차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임기가 잠정 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올 말까지 연장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축제 준비 때문에 연장되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전년에는 하지도 못 했을 거고 이번 예산은 그러면 언제쯤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문화재단 사업비는 전혀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하영주 위원      왜 사업비가 없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삭감됐다든지. 분명히 삭감됐을 겁니다, 아마.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삭감이 아니라 에산 편성 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구성이 안 됐을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리고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경상 운영비를 제외하고 일반 사업비는 거의 삭감이 됐고요. 시립예술단 위탁사업비만 저희들한테 편성되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 대표님은 뭐 하셨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지원자금을 좀 확보를 했고요. 
하영주 위원      외부 지원 사업을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많이는 할 수 없었고요. 한문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문화체육과에서 매칭해 주는 비용 이런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비에서 하는 음악회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사업은 계속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 급여는 나왔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처음 부임하고 두 달 동안은 사실 좀 연체가 됐고요. 세 달째부터 나왔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그랬지만 차후에는 급여가 계속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경상비는 저희들 직원들 거하고 차후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대표님의 말씀을 듣자면 그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나쁜 말로 얘기하면 놀고 먹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 어디 가서 수립해서 와서 조금은 이행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대표님이 무겁게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1쪽에 기구 구성현황표를 보니까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가 왔을 때는 저 혼자였고요. 그리고 12월에 1차로 재단 직원들 채용이 12월 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이제 과천축제재단 직원과 시립예술단 사무국 직원이 고용승계로 넘어왔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축제 팀에서 고용승계해서 넘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몇 명이 넘어왔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축제재단에서 3명이 넘어오고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에서 4명이 넘어왔고요. 그다음 도시공사에서 무대 팀에서 그 당시에 4명이 넘어왔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 축제 팀의 3명이 넘어왔는데 그분이 현재도 근무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축제 팀에서 오신 분들 중에 두 분은 퇴직을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랬습니까, 왜 퇴직을 했습니까? 개인 사정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직을 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정확히는 그렇지만 알기로는 국회사무처로 간 직원이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은 뮤지컬공연 쪽 사업을 하고 싶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지켜본 결과 또한 제가 이 지역에 거주한 지가 어언 40년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제가 보는 그 축제 팀 3명은 초창기부터 제가, 혹 제가 아는 분이라면 아마 그분들이 축제를 여태까지 이행해서 왔습니다. 한 번도 낙오 없이, 사고 없이 잘 이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축제 때는 보면 사실 축제 팀에서 돈으로 이렇게 축제를 이벤트성으로 다 한 거지,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자체 프로그램의 기준을 저는 명확히는 알기 힘든데요. 어느 축제나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지역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게 자체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업을 해서 쭉 만들어온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개막할 때라든지 폐막할 때 이런 공연은 그건 저희들뿐 아니라 어느 지역 지자체 축제이건 대체로 기존의 예술단체나 기존의 예술인들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대체적인 현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그동안 대표이사님이 2020년도 11월에 오셔서 여태까지 좋은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책임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사실 또한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있기는 했죠. 기본적으로 줄타기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있는 건 어른들이 볼 수 있고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 구성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게 제일 문제점이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번 축제에서 자체 프로그램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모든 게 다 경비가 수반되는데 예산이 축제에 대해서 축제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자체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산을 확보 못 한 게 제 책임이라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하영주 위원      아니, 26명의 인원을 가지고 근무를... 
  근무태만입니다, 그러면. 
  26명이 뭐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연구를 하고 뭐라도 향후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발전적이기 위해서라도 했어야죠. 그래서 그 점을 하나 짚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 말씀,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게요. 뭐라도 했어야 된다고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데 뭐라도 했다가 나중에 예상 확보가 안 돼서 그게 펑크 나거나 하면 그 예술단체나 예술인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근무자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생성될 수도 있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왜냐하면 팀 자체가 축제재단입니다. 이름 자체가 축제재단인데 축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문화재단이 축제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업무분장상 문화사업팀에 소속된 직원들로 한정돼 있고요. 저희들 문화재단이 하는 일은, 축제는 문화재단의 여러 사업 중의 한 사업입니다. 축제만 위해서 문화재단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 예산이 한 11억 얼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11억 정도 됩니다. 
하영주 위원      11억 들었죠? 11억 가지고 거의 다 보면 이벤트성, 소모성. 그러니까 드론이라든지 불꽃이라든지 이런 가수가 오셔서 노래를 한다든지 개그맨 초청해서 그 짧은 기간에 그걸 한다는 건 일종의 잘한 면도 있지만, 시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아주 나쁘게 말하면 “돈00 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가수들도 와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장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었고 그 학생들이 공연에 거의 다 참석했으므로 공연장이 들썩들썩했기 때문에 좋아는 보였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다 음식 부스에서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나쁜 말로 하면 술을 드시거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쪽으로 조금 치우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게 말씀하신 시민들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축제를 다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중가수들이 왔다거나 하는 건 개막식하고 폐막식에만 그랬고요. 나머지 개·폐막식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들 작품 중에 거의 60%가 전통예술하고 관계된 공연들이었습니다. 평소 개·폐막식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 책자를 보셨으면, 그리고 현장에서 보셨으면 그 시민께서는 그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 시민이 다른 프로그램은 전혀 안 봤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이 공연에 혹 잘못된 게 있다고 스스로 지적하자면 뭐가 있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물론 모든 행사가 무결점으로 완벽하게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3일 동안 하는 이런 대형 행사에서 무결점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추구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공연이 시간이 딜레이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고라면 사고인데요. 변명을 하자면 이게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연을 일찍부터, 1시부터 시작을 했고 예년보다 빠르게 공연을 촘촘하게 많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몇 팀만 딜레이시키면 뒤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공연이 취소되었다거나 이렇다면 저희들이 사고로 보지만, 진행하다가 시간이 모든 게 인타임이 안 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을 좀 느낀 시민들에게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런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심지어 올림픽이나 아시안경기 같은 큰 경기에도 경기 시간이 딜레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각 방송사라든지 이벤트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합니까? 계약 체결을 해서 지금 이행하시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하영주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계약에다가 “방송사고 시” 이런 거 단서를, 조항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명시를 해요, 안 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게 기술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예정돼 있는 행사를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변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위약조항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늘어졌다, 이런 거 가지고는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외부 행사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마 내년부터는 전국의 어느 지역 기술업체도 과천문화재단에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방송 딜레이 정도 가지고는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가 인원이 26명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협의가 잘 안 됐으며 또한 방송 음향사고가 좀 있었고 또한 방송과 매체, 거기 나온 출연진하고 그 외에 조금 상호 불협화음이 생겼다고 할까?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조금 더 이거를 계약에 일찍 섭외를 하시고 물론 올해는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다 설문조사 하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하영주 위원      그 평가에 의하면 자세하게 상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내년이고 차후고 우리 시민이 만족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축제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하영주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마 시민분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문화재단이 하는 업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한 꼭지로 축제재단을 이관받아서 축제를 하는 거고 평상시에도 사실 축제 업무를 하려면 그 전 해에 예산이 있어야, 그게 축제를 반짝 그 기간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1년 내내 준비하는 일이거든요. 1년 내내 어떤 팀을 섭외를 할지 미리미리 다 하는 일인데 이번에 저희 결산 때에도 알다시피 근 2년 동안 축제 예산이 거의 삭감, 0원. 삭감되다가 추경을 겨우 받아서, 그런데 그때 사실 준비하기에는 9월, 10월이 모든 축제가 집중되는, 전국에서. 그래서 종합적인 음향팀이든 공연팀이든 미리 다 섭외가 돼서 저희가 추경을 했을 때는 그런 팀의 섭외 자체가 좀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을 결산 때 좀 설명을 들었고요. 
  재단 업무에 대해서 아직 시민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재단에서 축제 외에 평소에 하는 일 그리고 지금 직원분이 26명으로 나왔지만 저는 좀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사업을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없이 좀 지원하는 팀이라고 저는 미리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 문화재단이 27명 중에 대표이사인 저를 빼고 실무를 할 수 있는 분은 26명입니다. 그중에 어느 조직이나 행정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회계라든지 이런 행정은 저희들이 6명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시민회관 공연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이관받아서 하는데 무대기술 직원이 대극장, 소극장 다 해서 9명입니다. 그러면 일단 26명 중에 15명은 그런 기술과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11명입니다. 이 11명이 공연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시립예술단 운영도 하고 지역문화사업 지원사업도 하고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11명이서 다 하는데 이중에 또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재단 설립될 때에는 문화지원사업도 문화재단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운영이나 이런 쪽으로만 필요인력을 잘라서 편성된 인원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문체과에서도 공모사업은 문화재단으로 이관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축제 말고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문화재단의 사업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들이 하는 일을 우선 저희들과 비교를 해 보시면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일단 예술사업 한쪽만 보자면 공연과 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시 쪽은 아예 정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름은 공연전시팀에도 불구하고 전시 쪽은 담당자 배정이 한 명도 처음부터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전시장은 또 2개가 있습니다. 전시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관만 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시기획을 해야 될 인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주로 크게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물론 공연입니다. 공연기획도 저희들 시민회관에 대해서 아직 우리 시민들이 인지도가 많이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년에 공연장에서 자체적으로 기획공연을 많이 하지 않았고 시립예술단도 활동이 그때는 미미했고 그래서 문화재단에 오면서부터 우선 시립예술단 활동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극장 공간을 공연이 있을 때만 문을 열어주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는 아침부터 계속 개방을 해 주고 일반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로비를 개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냥 개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방하면 당연히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력도 지금 저희들 부족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중요한 사업은 교육사업입니다. 아카데미사업, 이게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재단들이 보통 하는데 2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카데미를 할 인력이 지금 충분하지 않고 두 번째는 아카데미를 생활아카데미 생활문화, 이런 사업을 할 공간이 지금 시민회관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의 요구는 많습니다. 이런저런 아카데미 개설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는 상당히 많은데 당장 아카데미 할 교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인력도 물론 좀 부족하고요. 
  이런 면에서 과천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축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데요. 원래 대표님께서 계속 구상하고 있던, 계획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계속 예산이 잘려서 못했고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한 축제가 평소에 구상했던 축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적당한 시기에 집행됐으면 하고 싶었던 축제는 어떤 것인지 잠깐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실 올 연초에 예산은 없었지만 시민기획단을 먼저 발족을 했습니다. 혹시 예산이 추경에 올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시민기획단을 만들고 시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된 축제를 만들자고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 한 번하고 종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확정이 되어서 시민기획단을 일단 해산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시민들 참여해서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시간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예년에 한 3, 4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다 찾았습니다, 단체들을. 거리예술 했던 그 단체들을 섭외를 해서,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단체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그래도 올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참여를 많이 시켰거든요. 
  물론 그 단체들이 예전처럼 별양동이나 이런 거리예술은 못했고 올해는 잔디마당 안에서 했죠, 같은 공연이지만. 그래서 프로그램이 사실은 평일날 개막식, 폐막식을 제외한 평일 프로그램은 한 70% 정도는 예년과 거의 대등하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참여프로그램이 그게 “시 한 잔”이라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민예술한마당잔치”, 이것을 줄여서 시한잔인데 이게 예년부터 쭉 해오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년에는 이게 시민참여프로그램 공모를 상반기부터 해서 한 10개 팀 정도가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이것을 너무 늦게 7월쯤에 공모를 하니까 시민한마당 참여팀이 3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팀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기존 문화재단이 자체 사업으로 하던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축제 기간으로 시기를 돌려서 축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자 해서 이번에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는 3개 단체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아까 하영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획한 게 뭐 있느냐”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프로그램들이 이번에 야외무대에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나름대로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점은 당초에 구상했던 축제는 시민 참여도를 좀 더 높여 보자였던 것인데 그게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운 점입니다. 
이주연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축제 예산 집행한 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칩니다. 
○위원장 윤미현      아마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축제가 있었고 3년 만에 처음 개최된 축제이기도 해서, 그만큼 관심도 뜨겁고 시민들로부터 “이것을 꼭 물어봐 달라, 짚어달라”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축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시국에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3일간 성황리에 축제를 마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앞으로의 개선사항인 것 같아요. 계속 언급이 되는데 개막식 때부터 3일간 발생한 음향사고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달라는 시민들의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촉박한 시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 대응책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과천문화재단이 처음 설립이 되고 3년 만에 열린 축제인데도 그런 부분까지도 대응을 해야 하는 게 프로페셔널한 과천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추호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음향사고가 소소하게 생길 때마다 사실 재단직원들이 속이 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도 준비기간만 조금만 더 있었어도 이런 정도의 작은 헤프닝들 충분히 없앨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아쉬웠고요. 업체가 좋다 나쁘다 기준이 아니고 사전에 서로 손발을 맞추고 미팅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짧았다라는 게 첫째원인입니다. 보통 이런 축제를 할 때는 그런 기술업체들이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콘티를 짜고 예행연습도 하고 하는데 축제라는 특성이 현장리허설을 잘 못합니다. 계속 시간이 이어서 공연이 연속되다 보니까 보통은 축제 때 이런 공연프로그램은 라이브 연주는 잘 안 부릅니다. MR로 하는 공연들 많이 부르죠. 그런데 저희들은 좀 욕심을 낸 게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밴드를 가지고 있는 팀들을 섭외를 하다보니까 라이브밴드들은 MR로 할 때보다 처음에 준비시간이 보통 한 20분 정도 걸려요. 이번에는 그보다 더 걸려버렸죠. 그런 실수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내년에는 올해 생겼던 그런 것을 모두 기록을 해 놓고 대응·대비책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어쨌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제결과에 관계없이 사죄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도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안전사고, 처음 목표도 그랬습니다, 일단은 안전사고 없이 끝나는 게 1차 목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음향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향과 과천문화재단 내에서 책임소재는 반드시 물어주시고요. 내년에는 더 나은, 시민들이 올해보다 더 기대를 많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축제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질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계약상 지연된 것에 대한 보상책임은 없지만 아예 공연을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공연이 시간이 지연되어서 결국 2개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른 공연팀은 사실 별 책임이 없어서 아마 개런티는 줘야...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공연이 공식적으로 취소한 것은 1건이고요. 또 하나 취소된 것은 우천으로 취소됐습니다. 랄라라쇼라는 야외무대에서 하는 공연인데 바로 시작 타이밍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그것은 연기를 하게 되면 뒷 공연이 계속 밀려버리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해당 공연시간에 비가 오면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취소됐고요. 또 하나는 준비과정에서 너무 시간을 끌다가 다음 공연이 계속 밀리는 바람에 취소했는데, 밀렸던 이유가 그 공연이 원래는 조명을 비추는 공연이 아니었는데 날씨가 어둑해지니까 그쪽에서 조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명타워가 그쪽으로 가기 힘들고 다른 공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계속 계속 갔어요. 그래서 다음 공연을 위해서 일단 취소를 하고, 거기 공연을 대기하던 시민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연단체가 미안하다는 의미에서 “조명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결국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께서는 취소했다고 해서 갔는데 뒤늦게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 공연은 사실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청드린 예산 집행내역 자료에 혹시 보상책임이나 취소한, 결국은 취소한 공연이 우천으로 인한 것 외에는 없다는 거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보상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생겨야 보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공연단체가 자기들 사정으로 공연을 펑크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우천으로 취소될 때는 피해보상이 성립이 되지 않고요. 딜레이되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 피해입증이 사실 어렵습니다. 공연 30분 지연되었으니까 무슨 무슨 피해가 났으니까 이것을 보상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공연 지연되었으니까 음향업체 보고 당신들 얼마를 손해배상을 하십시오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말한 “보상”은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우천으로 취소된 팀은 그래도 개런티를 줘야 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줍니다. 그것은 그대로 개런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래 날짜별로 보자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 축제에 관련해서 기간적으로는 질의문답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축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축제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이 의회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축제기간 이전에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님 뭐하셨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분리가 되는 과정상에서 인원적인 부분들이 처음에 의회에 보고된 바와 같지 않게 현장에서 변화가 있다보니 예측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고용으로 이어졌고, 그 전에 레저세로부터 시 전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자운영에 대해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공단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도시공사와 문화재단의 인원을 늘리는 부분이 예민하게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대표이사님께 영향을 미쳤고, 그 구조를 조정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정작 구조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게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질병으로 전 세계에 덮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할 때에도 이것이 어떻게 오픈될지, 정작 축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대내외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재가 국가로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축제를 진행할 것을 생각하고 계약을 이행하게 될 경우,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계약에 관련되어 있는 이행에서 로스가 생길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축제에서 그래도, 저희 시에서 요청한 바는 이 사항이었습니다, 코로나 종식, 코로나 기간 동안 애쓰고 힘겨웠던 시민들에게 다 거리로 나와서 기쁠 수 있는 축제의 장소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잠시나마 2개월 동안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현장에 실무를 진행하시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공동적인 책임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한 작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전달하셨다고 갈음하고 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관련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42페이지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나오는데요. 문화시설 관리에 관련해서 저희가 거리예술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회관 말고는 이런 공연장에 관련되어 있어서 숫자가 많이 부족하고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대강당 입구에 시설 보수도 하시긴 하셨는데 대표이사님과 직원분들께서 보실 때 과천에 좋은 공연과 거리예술축제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도 진행할 때 이런 우천시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축제입니다.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공연장 확충들,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가 과천에 공연 쪽의 문화시설을 쭉 봤는데요. 공연할 만한 공간은 적지는 않습니다. 문화원에도 공연장이 있고 학생문화회관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문적인 수준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저희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대극장이라고 하지만 정부규격에 의하면 중극장입니다. 과천이 시립예술단도 보유하고 있는 정도인데 대극장이 하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대극장도 전용공연장이 아니고 일종의 강당 형태의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공간입니다. 그냥 전문적인 분류에 의하면 강당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향후 과천에서 그런 공연에 대한 인프라를 늘리게 되면 나름대로 문화적인 자산으로 여길 수 있는 과천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여성합창단이라든지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톱클래스의 예술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톱클래스로 인정을 받고 있는 예술단을 과천의 문화자산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공연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도 음악전용홀은 예술의 전당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연장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음악을 할 수 있는 음악전용홀이 수도권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 한 군데 있고 성남에 하나 있고 고양에 하나 있고 그 정도입니다. 지금 부천이 부천필하모니를 위해서 음악전용을 짓고 있습니다. 과천도 그런 전문 홀 정도는 하나 있어야 과천의 위상에 맞고요. 향후 공연장 인프라를 계획을 한다면 그 전용공연장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시민들이 전문음악을 듣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홀이나 그런 것은, 지금 야외공연장 말씀하셨는데 중앙동에 있는 야외공연장이 예전에 제가 여기 살 때는 그냥 무대만 있었고 객석은 없었는데, 야외무대는 원래 객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실내공연장보다 더 좁게 만들어놔서 제가 시에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공연장은 철거하는 게 맞겠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중앙공원이라도 제대로 살리고 야외공연장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야외공연장은 철거하는 게 좋겠다. 시민회관 야외공연장을 보완하면 훨씬 여건이 좋다.” 그런데 시민회관 야외공연장이 지금 쓸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개선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화전문가가 바라본 공연장과 공연 가능한 시설, 공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틈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리주체가 다르고 그것을 설계하고 종합하는 국장님과 부시장님과 시장님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라든가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아닌 분들이 행정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그렇게 문화예술공연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시와 근무하셨던 배경도 있으시고 앞으로의 트렌드도 문화재단에서는 읽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계획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화공연장 인프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지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만약에 시민회관 앞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개선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보수가 향후에 어떤 공연들에 적합하다고 하는 의견서 등, 이것은 제가 지금 듣고 인식이 된 부분이지만 그 외에 아직 찾아내지 못한 공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근무하시면서 느끼셨던 문화예술공간으로의 과천의 틈새공간을 찾아봐 주시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퇴직을 하시든 아니면 계속 기회를 얻으셔서 재단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시게 되시든 앞으로 예술지원센터 개념의 건물과 공연장과 연습실과 사무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을 꼭 저희 집행부와 논의하셔서 3기신도시에는 넣을 수 있도록 기초적인 그림을 꼭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회계과장 지재현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회계과장 지재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공사계약 집행현황 등 소관사항 18건으로 모두 3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 회계과는 업무지원 부서다 보니까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부서 중의 하나이지요.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도 소외받기가 쉽고 어떤 업무 성과로서 두각을 받거나 하기도 어려운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박수받기 어려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서의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또 힘든 일을 하고 계신 부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개발 현안과 관련해서 공사와 관련된 계약 집행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 없이 항상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천시의 업무가 잘 집행될 수 있게 원활한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업무보고 특위 시에 지재현 과장님께 실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 질의 시에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사석에서 사과를 드린 바는 있지만 공식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고 업무 요청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를 드리려고 다시 한번 자료를 봤더니 27페이지 사회복지과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좀 눈이 가는데 이 내용의 세부사항은 사회복지과 때 질의를 드려야 되겠죠? 
○회계과장 지재현      네.
      (웃음소리)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관용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또 본 위원의 관심사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요. 우리 과천시에서 소유한 관용차량 56대 중에 친환경 차량이 아직 14대밖에 되지 않아서 25%에 그치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나 3번에 보시면 중형승용차가 불과 작년 1년 전에 구매한 차인데 내연기관차로 구매된 것이 본 위원은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혹시 내연기관차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회계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의전용 차량이다 보니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K5 하이브리드로 샀기 때문에 친환경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1등급이 전기, 수소차에 해당되고요. 2등급 아마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하이브리드는 연비는 좋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탄소배출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사실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미 사 버린 차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구연한이 다 된 차들은 바로바로 정리될 수 있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박주리 위원님이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내역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걸 보니 전년도에도 7건이었고 올해에도 7건입니다. 그 가운데 혹시 양쪽 자료를 같이 보실 수 있으면 한 번 봐주시고요. 제가 참고로 1번부터 6번에 있는 과천동 236-6번부터 주암동 537-8, 여기는 전년도에도 변상금이 부과된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새로 7번 과천동 43-1번만 이번에 새로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변상금이라고 하는 금액도 그다지 많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년도 2020년도 건 보지는 못 했는데 이분들 왜 고질적으로 이렇게 무단점유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가요? 여기를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답으로 돼 있고 임야로 돼 있는데요. 뭘로 사용하시는지 현장에는 누가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합니까? 제가 이거 어느 부서에 물어보면 될까요?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 부서가 맞고요. 이게 지금 변상금이 일단 부과가 된 건 그 시유지를 지금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계셔서... 
○위원장 윤미현      뭘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기에다 뭐 배추 심어놓고 드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지재현      대부분 답이라고 돼 있는 걸 보니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농사를 짓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변상금 말씀 잠깐 하셨는데 사용료가 기준대로 부과가 되는데 변상금은 거기에 +20%가 더 부과가 돼서 120%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지금 계속 연도별로 계속해서 이 변상금이 부과되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위원장 윤미현      왜 그러냐 하면 텃밭을 갖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때는 길 옆에 배추 심어놓고, 뒷골이라든가 아니면 과천동 일부 산악 관련돼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여기도 보면 더 이상 발굴도 안 되는 것 같고 발굴해서 변상금을 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도별로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고서에 계속 보고를 해야 되니까 누적되는 사항인지 이게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부분인지 하는 부분이 제가 현장의 이 주소지를 가지고 나가봐야 되나 싶어서 여기 현장을 한번 점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고요.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 변상금보다 그냥 대부를 받는 편이 훨씬 20%를 더 적게 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이게 굳이 뭐 이렇게 6필지에 관련해서 이게 행감에 보고돼야 될 사항인지도, 저는 이거를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매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73페이지에 보면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안 올리 왔고 지금도 안 올라왔어요. 혹시 일부 이런 필지라든가 불필요하게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개발을 할 수는 없는데 쪼가리, 자투리 땅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아요, 과천에?
○회계과장 지재현      그게 이제 도로부지라든가 잔여부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위원장 윤미현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잔여부지라고 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지재현      네. 도로공사를 하고 그 주변에 있던 잔여부지들을 시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재산으로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는 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런 가운데 혹시 개인적으로 본인 집 앞 도로라든가 아니면 이런 잔여부지에 관련해서 시에다가 매각을 한다면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민원인들은 어느 부서에 그 민원을 전달하나요, 회계과 아니죠?
○회계과장 지재현      그렇죠. 그 해당 사업부서에 전달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자기 부지가 도로에 일부 포함이 된다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각 사업별로 해당 사업하는 부서에 그런 조율을 하게... 
○위원장 윤미현      산재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지재현      그렇죠. 
○위원장 윤미현      그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될까요? 
○회계과장 지재현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황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미현      뒤에서 쪽지 오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고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시유지 전체적인 현황이나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안 맞는 부분, 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해마다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디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를 콕 찍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위원장 윤미현      이것도 해마다 한 번도 저희 보고서 내용 올라온 거 없는데 매번 보고되는 거거든요, 공란으로. 그래서 정말 긴급하게 보고하셔야 될 내용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공란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역으로 여쭤볼게요. 시유지를 저희가 매각하게 되는 사례는 있었습니까?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지금 저 청사유휴부지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금도 마련하고 국가로부터 지금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기금도 만들었고 행정으로는 그렇게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역으로 저희 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유휴지에 관련해서 만약에 개인이 매각을 하라고 요청하면 저희 매각하나요? 
○회계과장 지재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매각도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장 윤미현      그 타당성에 의해서 매각한 사례가 있나요?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제 생각에는 딱 떠오르는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관사 같은 경우에 일부 매각 방침이 결정이 되면 행정 관련 절차에 따라서 매각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거를 회계과장님한테 드린 질의는 이게 역으로 저희가 정부에,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그리고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중점으로 하실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역으로 시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내역하고 잔여부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한번 조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번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러한 민원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관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무원 공용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용주택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역할과 또 여기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거 중에.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관사 운영계획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수립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공용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지재현      네. 만약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논의되었던 부림동의 단독주택, 6년째 방치돼 있는 공용주택 관리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회계과장 지재현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확인만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운영방침이 결정이 되면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건물을 지을지 아니면 매각을 하게 될지 지금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 포함해서 하반기 중에 그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회계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공용주택 매각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매각을 하는 게 과천시 입장에서는 유리한 건지? 그러니까 재산 증식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 유리한 건지 아닌 건지 회계과 담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지재현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각 다들 반대하시죠, 일단 직원들이 좀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걸 경제성 분석을 해보면 1억 미만으로 대부분 다 구입했던 아파트나 주택들이었고 지금 가격이 거의 뭐 20억대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 가는 거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검토를 잘해서 다른 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질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림동 공유재산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저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및 하자검사 실시 이거를 회계과에서 하네요?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런데 이거 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다른 동에서는 증감, 증감이 있는데 별양동은 2021년도에 세 분이 위촉의 대상이 되셔서 활동을 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제로더라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별양동에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대표적인 관리·감독하는 사업이 뭐가 있었을까요? 
○회계과장 지재현      예를 들어서 부림동 같은 경우에 부림동 나들길 옆에 배수로 공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림동에서 주민참여 공사감독 이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을 위촉을 하시고 거기에 나가서 현장 그런 점검할 때마다 수당이 일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사현황 개소가 2021년도에는 9개소, 활동 인원도 9명, 검사 대상이 270건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48건이에요. 그리고 하자 발생 건도 270건 가운데 1건도 없었고요. 이분들이 전문가분들이 감독자로 참여하시는 건가요, 이걸 육안으로 관리·감독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지재현      그래도 조금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급적 어떤 기술 그런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 위주로 선임은 하는데 100%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들이 공사장에 직접 가셔서 현장에 시민의 눈으로 이렇게 좀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일지를 써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위원장 윤미현      그런데 하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인가요, 270건 가운데? 
○회계과장 지재현      주민참여감독은 주민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현장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하자 검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공사 다 끝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자 검사기간이 되면 또 하자 검사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금 주민참여감독과 하자 검사는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런 의미에서 하자 발생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전문 공무원이 가셔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는 거고. 
○회계과장 지재현      네. 담당자가 실시를 하는 거고요.
○위원장 윤미현      여기 주민참여 감독자는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지금?
○회계과장 지재현      공사 중에. 
○위원장 윤미현      공사 중에? 
○회계과장 지재현      네, 완공되기 전에 계속 현장 확인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성과는 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회계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공사감독이 일단 공무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 주민참여감독으로 또 별도로 1명이 더 돼서 추가로 더 보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무리 자주 가서 보더라도 또 중간중간 사무실에서 일도 해야 되고 근무 시간 내내 쳐다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주민의 눈으로 이렇게 가서 추가로 더 보는 거기 때문에 공사의 어떤 완성도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시다면 이 효과에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 올라온 것처럼, 향후에 여기는 예산이 얼마가 투여가 되죠?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에 관련한 예산은? 
○회계과장 지재현      예산은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한 번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하실 때마다 2만 원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저는 예산을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관리·감독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일반 시민이신지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뭔가 표준지표가 있다든가 기구라든가 그거를 바라보는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자보수가 있는 공사들을 발견해서 이런 물의들이 없는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하니까 하는 걸로 보여서 제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앞으로 한번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기록을 했고 이 270건은 뭐며, 어떤 사항인지 한번 저도 들여다보고 이왕지사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 목적이 있을 거니까요. 제대로 이것이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행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시거나 잊어버리시고 질의 못 하셔서 아쉽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요. 없으시다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궁금해서 드리는데요. 62페이지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나오는데요. 변경 사유가 이게 맞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여건”이라는 게 오타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여건이 있는 건지. 
○회계과장 지재현      현장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죠? 쭉 계속 현정여건으로 나오는데. 
○회계과장 지재현      저도 노안이 와서 요즘에.
      (웃음소리)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계속 변경되어서 공사 비용이 증액이 된 상태인 거죠? 
○회계과장 지재현      증액이 많고요. 그리고 감액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액 부분은 몇 건 안 보이는 것 같고 증액 부분이 많은데. 
○회계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물가 인상분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자재들이 많이 못 들어와서 철근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늘어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그러면 설계변경 내역이 이게 다인가요?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기간 내에 있는 건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게 총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걸까요? 계산이 안 되시죠?
○회계과장 지재현      그건 더하기를 해봐야 되는데 필요하시면 차후에.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전체 증액된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우윤화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네, 얼마나 증액이 됐을지가 궁금해서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관련돼 있는 질의가 있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해결이 되셨는가요? 
하영주 위원      아니, 제가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질문지가 없어서... 
○회계과장 지재현      감사합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윤미현      제가 20분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정말...
하영주 위원      수의계약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다음에 꼭 물어볼게요. 
○회계과장 지재현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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