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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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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안전총괄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도시정비과)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10시 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석 안전도시국장님은 증인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위원장 윤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 대책 등 소관사항 21건으로 모두 3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5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 보도 개설공사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에 따라”라고 써 있고요. 2022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현황을 보니까 거기에도 지연사유가 써 있는데 거기는 “관급자재 유찰에 따른 계약 및 납품지연” 이렇게 써 있어서 2개의 사유가 다르게 적혀 있는 것도 궁금하고,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 보도교에 국가철도공단의 기술자문을 어떤 것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기준과 현재 기준에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 질문은 사업이 관급자재를 진행하면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급 자재값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이 지연사유가 됐고요. 금번에는 국가철도공사에 기술자문을 받는데 7월 이후에 답변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자문 받는 이유는 하부에 저희가 보도교를 설치하는데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지하철 통로와 교각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어떤 안전에 저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급자재와 자문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기재를 할 때 철도공사 자문이 한 3주 정도면 종료가 될 줄 알았습니다, 7월 당시에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회의도 하고 별도 타 자문위원들한테 저희가 자문요구를 또 드리면서 자문을 요하는 요청이 있어서 2개가 같은 내용으로 지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10월 10일인데 그때까지 준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것은 자문 때문에 저희가 10월 10일까지 용역을 중지해 놓은 거고요. 10월 10일 저희가 용역을 재개해서 연내에는 착공이, 12월까지 목표로 했는데 조금 준공검사까지 합치면 내년 한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는 12월까지 완료가 되고요. 준공검사라든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과천시가 시유지에 한다 하더라도 주변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기관마다 협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예측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사고이월 된 것으로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 용역도 이유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중지” 해서 사업기간이 2020년 3월 25일에 시작했는데 예상은 2022년 12월 29일,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사업기간이 있고 또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배랭이천 공사를 하는 것은 소하천 기본종합계획에 따라서 100년 빈도로 봤을 때 수해가 좀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계획이 수립된 것을 갖다가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방을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는 계획과 설계과정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번 7월에 경기도에 사전설계 검토의뢰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연내에는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도 12월 29일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올해를 넘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어서. 왜냐하면 사고이월을 다시 또 이월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3분기 이후에는 용역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잘 연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배랭이천 소하천 공사가 시비로 총 사업비 1억 이렇게 제가 202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현황에서 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 내역을 찾아봐도 정확하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게 2020년도 합본예산서에 확인을...
이주연 위원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합본예산서 784쪽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배랭이천이라고 정확하게 1억 나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1억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사업내역별이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총 금액이 아니라? 
이주연 위원      아니, 사업내역이야 이 배랭이천 용역 그거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 윤미현      충분히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우리 황선희 위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배랭이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공사, 예산 내역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기간 내역에 보면 토지보상 및 공사, 토지보상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소하천 기본종합계획을 보면 배랭이천의 하폭이 조금 제방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13억을 토지보상비로 세웠었는데요. 아마 올해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13억 토지보상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게 저희가 하상폭을 넓히다 보면 옆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하천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황선희 위원      토지보상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배랭이천 이설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6단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6단지 배랭이천, 부지 내에 암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1심과 2심에서는 시가 승소를 했고요. 상고를 하신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서 보면 2023년도에 토지보상 및 공사, 공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폭을 더 넓히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공사, 이런 것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천폭만 넓히고 그 하천의 주변만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의, 문원도서관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 전반에 있는 주변 건물들과의 조화로운 그런 조성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위원님 말씀대로 조화라든지 친환경적인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과 소하천에서 치수기능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치수 기능을 우선으로 하면서 그런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설계용역에도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일단은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금 중요시하며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안전과 그런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해서 주변 시민들이 수공간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도 있고 안전 문제, 치수 문제도 같이 이 설계용역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아마 최소한의 친수 공간, 일단 치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상폭을 조금 넓혀서 수해 100년 빈도를 계상해서 소하천 기본종합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실천하는 거거든요.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문원동 주민들의 의견이 그쪽이 워낙 오염물질도 많이 쌓여있고, 옆에서 지나가봐도 청결하다는 이미지거나 하천이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오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가까이 하기 불편한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하천 외의 주변은 환경위생과 부분과 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치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본 위원이 지난 공원농림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후재난이 빈번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강 상류가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강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도심으로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하면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8월 폭우 이후에 양재천 피해 상황 점검을 가셨을 때 본 위원도 동석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천이 지나치게 친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물길을 막아서 치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음을 같이 발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치수기능을 저해한 부분에서는 아주 일부, 지금 양재천은 서초나 다른 하류보다는 친수공간의 시설이라든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치수기능에 전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출입, 진입로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주민편리를 생각을 하다보니까 약간 폭을, 폭에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상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가장 가시적으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치수와 관련된 환경미화일 것입니다. 시민들이 딱히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만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호응이 이루어지고, 공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쉬운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안전총괄과만큼은 친수가 아니라 치수에 집중을 해야 하고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소리높여서 정책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과 관련해서 매년 재난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용역도 같이 안전총괄과에서 다루어주셨으면 하는데요. 24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여기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반영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과천시가 지금까지 몇 년을 봤을 때도 큰 재난상황이 없었고요. 그것을 용역을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지만, 여기 용역에도 보면 자연재해 저감대책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저감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하천재해라든가 내수재해, 토사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위험하다고 하는 14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해 봤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범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방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용역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 실천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용역에 대해서는...
박주리 위원      하지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검토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현황 관련해서 제비울천 관리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40 몇 페이지요?
박주리 위원      41페이지, 11개 소하천이 지금 과천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그중 제비울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제비울천과 갈현천은 지정타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LH에서 금번에 제방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해서 공사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을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공사 자체는 LH에서 주도하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제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치수 관련해서 설계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LH가 제비울천 조성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가면 또 그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은 우리 과천시가 져야 하기 때문에 LH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옆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같은 페이지 삼붓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8월 8일 수해를 많이 입은 대표적인 지역 중의 한 군데가 삼붓골 지역이거든요. 거의 다리가 끊어질 정도였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재난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상부부터 지금 저희가 제방 정비를 하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진입로 부분은 11월 중순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어제 한번 쭉 다녀봤거든요. 전반적으로 양재천부터 뒷골, 삼붓골 전체를 다녀봤는데 아직도 다 완공이 안 되어서, 완공되려면 물론 멀었죠. 주민 불편이 많겠어요. 운동화를 신은 분들도 다 걷어내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끊어지고 이런 상태였으니까 아스콘이 조금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당장 운동 안 할 사람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금 더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하여간 안전하고 신속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37쪽 자율방재단 활동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조례에 의해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보면 단장, 동 방재단 대표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뽑는지 이런 게 써 있는데요. 동 방재단 대표는 단원 중 해당 동에서 과반수 참석과 참석 단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선출한다는 게 있는데 단장은 그냥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서식에 의해 과천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장을 선출하는 데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여러 해 동안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례를 명확하게 개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관련 조례에서는 활동 보상금 때문에 올해 개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3년 임기로 해서 올해 10월에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저희가 일단은 내부 방침으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회의의 장도 2년이 보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년으로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보다 보니까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과 형평에 맞춰서도 명확하게 호선에 관한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3년에서 6년 단장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 10월에 임기가 다 완료되는 상황에서 저희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라도 조례 개정 일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과에서 개정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협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고에는 자율방재단 조직이 60명으로 올라왔는데 올해에는 31명, 거의 과반수 가까운 인원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도에서도 기준이 각 동별 10명 이내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요. 제가 2021년 올해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대원 수가 31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단원으로만 되어 있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혹시 54페이지에 공사장 등 안전관리 시민감독관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전에 보면 자율방재단에서의 활동내용이 공사현장 예찰이라든가 재건축현장 안전예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여기에 계시던 분들이 공사장 안전관리 시민감독관으로 가셔서 활동을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미현      별개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37페이지에 그 내용이 “민관 합동 안전사고예방 로드체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시팀과 해서 건설공사 현장도 나름대로 저희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게 전에 보고가 됐던 사항에는 여기 있는 활동들이 방역에 대한 점검, 폭염·강수 대비 전역 예찰, 공사현장 예찰, 해충 박멸 소독, 민간합동방역 재건축현장 안전예찰, 재래시장 화재 예방점검, 이런 것들이 주된 활동으로 전년도에는 보고가 됐었어요. 
  그 역할은 그대로 하고 계시는데 옆에 활동내역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월별 활동실적과 밑에 기타 활동사항 좀 나눠서 이번에는 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자율방재단에는 교육시스템이 무엇으로 되어 있고,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31명 중에서 한 열 네분 정도가 전기, 가스, 보일러, 덤프, 굴삭기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고요. 교육은 행안부에서 총괄 워크샵 교육이 있고, 경기도, 그다음에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금까지 해서 한 6번 정도 중앙교육과 자체교육, 수해 대비해서 예방활동을 할 때에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주로 점검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지금 정리가 되신 다른 분들, 그냥 대원으로만 계신 분들 말고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공사장 등 안전관리 시민감독관 이것은 별도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고용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54페이지에는 산업 및 건설안전 등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한 5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랑 건축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렸는데 실은 2019년도에 이게 도비 100% 사업이었어요, 공사장 시민감독관 제도가. 2019년도에는 도비 100%, 2020년도에는 70%,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는 50% 지원 사업이고 여기 보고상으로는 이게 더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지금 1억 예산을 세워서 공모사업 지원 종료로 시비 편성, 이렇게 되어서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경기도에서 본인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그래서 편성됐던 예산들이 점점 소멸이 되면서 점점 지자체에 부담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어떤 행정이든지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대통령 바뀌거나 어떤 커다란 사고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커다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정치권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이후는 지자체에서 고용도 하고 예산 지원하다가 갑자기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예산이라든가 도비가 갑자기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시에서 편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지자체에서 항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두 가지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시민감독관 제도가 현장에서 어땠다고, 효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경기도로부터 내려오던 예산이 소멸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변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감독관에 대한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긴 것이 일단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 사업으로 저희가 됐었던 거고요. 지금 2021년까지만 도비 지원을 해줬고 2022년부터는 시비 100%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랑도 관련이 돼 있어서 특정한 사업이 끝나면서 사업이 계속 이어질 때 이런 정규직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과천시에서는 일자리 정책마켓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냈을 때는 공사 사업 현장하고 시민들 간에 어떤 분쟁이 좀 저희가 있었습니다, 재건축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런 어떤 재건축 현장의 민원을 좀 중간 역할, 중재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장 안에 설계대로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어떤 안전수칙 등의 이행 여부를 보기 위한 사업이었었는데 실제 이분들께서는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으세요. 그런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걸 내지만 신호수를 넣는지 그다음에 앞에 이제 어떤 안전모를 사용했는지. 그래서 좀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지적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저희가 또 시민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20명을 구성·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건축 현장에 저희가 한 16명까지 2019년도에 하다가 지금은 한 다섯 분, 건축 현장이 줄어들어서 다섯 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안전감독관이 없는 것보다는 2개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어떤 1억의 예산을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대처 이렇게 시민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을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담당 과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일시적인 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서에서 올라온 건 이거지만 다양한 부서, 다른 부서들 걸 저희들은 예산 심의 다 하기도 하고 결과에 대한 보고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좀 자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왕 지원을 했다면 지속 가능한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매칭이 됐던 그렇게 사업으로 가야지, 일시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위원장님 전반적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4년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했던 거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좀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인식하고 효율이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첫 질문을 자율방제단 현장 및 활동실적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본 위원장은 이분들에 대한 활동 그리고 이것은 봉사입니다, 거의.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었죠, 활동하시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였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저희가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도비 보조되는 사업하고요. 올해 아마 저희가 재난복구라든가 참여하실 때에는 저희 9급 상당의 어떤 경비를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어떤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본인들의 생업 위주로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봉사원들을 모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봉사와 그에 따른 인건비가 같이 가야지만 저희 과천 내에서도 다른 봉사단체들도 이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본 위원장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소하천별로 세부사업을 구분해서 관리하라는 감사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소하천이 11개가 있는데 이 세부사업이 예산하고 집행이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이월비들이 계속 중첩돼서 제대로 세분화돼서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세분화돼서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은... 
  양재천하고 관문천, 갈현천은 지정타에 들어갔지만 저희가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단 뒷골천이라든가 삼부골천 그다음에 또 사기막골천 그다음에 배랭이천 이런 것들을 정비하라는 시점, 그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11개의 소하천과 3개의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데에서 혼선은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결산할 때 부기 아마 기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 결산 내년에는 저희가 부기를 명확히 해서. 예산서에는 부기가 정확히 잘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결산상의 아마 그런 약간 보시기에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에는 정확히 저희가 잘 부기를 정해서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이제 결산서나 보고서를 받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보고서를 받게 되면 이 예산이 적절히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권고를 계속 받고 계신 사항이니까 제대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 대책에서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중에 산불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산불 재난대응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역할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산불에 대한 매뉴얼은 공원농림과에서 산림청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상황판단 회의라는 건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산불이 굉장히 대형산불이 5헥타르 이상이 났을 때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게 되면 공원농림과에서 주관이 이제 안전총괄과가 상황 관리·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원농림과, 산불이 났지만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군인 이런 부분에 대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고 일단 거기에 관련된 일부 물품을 지원하는 게 매뉴얼상에 다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젯밤 보도된 뉴스를 보니까 사실 7월에서 9월까지는 1년 중에 산불 발생이 가장 적은 계절입니다. 여름철 폭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절을 초월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공원농림과랑 업무 공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양재천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양재천에 아스콘 포장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로 안전총괄과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아스콘 포장으로 재포장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신 상태였지만 다시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계획 중이라고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셨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금 저희가 현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하천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의 100%가 다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콘크리트 타설을 20cm를 하고 5cm 정도의 아스콘을 컬러아스콘 등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는데요. 다 콘크리트 20cm를 하는 건 아니고 상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 현재의 콘크리트를 그대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아니면 또 밀착력이 있는 다른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재 콘크리트 그냥 이대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경계석에서는 물빠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시청부터 저기 별양교까지 한 600m 되거든요. 그 구간에 저희가 콘크리트 다 깨내고 다시 25cm로 재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한 3억 7,000 정도가 예산이 들고요. 또 600m를 아스콘 포장할 때는 저희가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규사토라고 해서 아직 공법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그걸로다가 600m를 포장할 때에도 한 3억 8,000 정도가 나가서 다른 어떤 공법이 시행되고 있는 건 아직은 현재 저희가 자문도 받아보고 했지만, 했을 때 저희가 그냥 아스콘으로 해서 매해 3억 7,000이 다른 걸로 했을 때 예산의 경제성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때 답변드릴 때는 아스콘밖에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자문도 받아보고 또 다른 걸 했을 때는 3가지 정도 좁혀지는데요. 공사비가 거의 한 5배, 6배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거는 뭐 비전문가적인 발언이겠지만 그냥 매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다른 걸로 했을 때는 공사가 40일 정도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스콘으로 했을 때에는 거의 뭐 2∼3일이면 저희가 포장이 완료되는. 기존 콘크리트 20cm 타설 된 부분이 있고 5cm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시민분들과 또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포장 방법이 아직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아직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매번 수해가 나거나 이런 시점에서 항상 아스콘은 들떠 있고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복구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 번쯤은 저희가 다른 방법들을 좀 취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겠나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비용 대비 어떤 것들이 과연 시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재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될 수 있는지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가장 튼튼한 것이, 상류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어떤 예산만, 경제성만 따질 부분은 아니고 안전하고 또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되면서 또 박주리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치수 부분도 같이 해봤을 때 지금은 콘크리트로 그냥 25cm... 저는 행정직인데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재천 600m 구간은 폭이 3m 있던 걸 굉장히 좁아서 저희가 4.2m로 확장하면서 공사를 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3m로 그냥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또 그래서 이렇게 될 때의 민원. 그래서 어떤 이게 친수공간 지역이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때 이걸 괜히 확장을 했나 이런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가장 안전하면서 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저희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결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100% 다 만족하거나 100% 안전하거나 이런 건 없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시에서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잠깐만 한마디만.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치수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2m 또 3m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사실 치수공간도 중요하지만 자연생태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해를 입는 이유는 자연생태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예전 같은 경우 8단지 부림교 밑에 완전히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 지금 그런 걸로 따지자면 우리 관악산 향교 밑에 공사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향교 밑에 바닥 공사. 
하영주 위원      바닥 공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보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금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가보세요. 완전 뭐 아주 강한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된 이렇게. 최소한 6m, 한 7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옳다고, 자연하고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게 아마 거기는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기 때문에 옆에는 또 자연석으로다가 하면서 일부가 스테인리스라든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멘트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과천이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우리가 치수라든가 자연환경, 생태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지만 거기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공간 이용 활성화라든가 활용에 대한 부분도 시 입장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계 관련해서는 100% 위반되지만 과연 여기 정말 이렇게 여름에 빽빽해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 부모님들 해서. 그럴 때 좀 안전하고 물놀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어디 다른 데 보가 스테인리스로 그렇게 돼 있는 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본 것 같고 다음에는 아무리 물놀이 장소라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도 위험성 때문에, 급조로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보통 보면 다 주변이 자연친화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만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막 이렇게 그것도 연이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리고 또한 그게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된 건 반사력도 있습니다. 햇빛에 반사력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이 그렇게 과히 썩 좋지는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아마 다시 재설계를 하셔서 좀 건천일 때. 여름 되면 우리 건천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재조정을 하셔서 또 전문가랑 다시 상의하셔서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영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다른 질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이 나오는데요. 전년도 11개소에 비해서 1개소가 늘었어요. 부림동 7단지 내에 지금 음용수로 하나 늘었는데 이건 재건축으로 인해서 전에 있던 건데 다시 들어온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위원장 윤미현      저희 과천에 이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확보율은 저희가 지금 한 103%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여기 제가 그 기준을 보니까 1명당 25L 그래서 식수로 9L, 생활용수 16L. 이거에 대해서 넉넉히 지금 103% 정도 그러면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인구수 현재 7만 8,128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103% 정도 유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이 위치적인 거를 봤는데 대부분이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상급수라고 한다면 어느 재해라든가 아니면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 등 위협적인 요소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지금 보면 과천동이나 갈현동 쪽 위치하고 있는 건 없거든요. 이게 위치적인 것은 괜찮은가요? 과천동에는 전혀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급 상황이 되면 아마 맑은물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전체 식수라든가 25, 이거 평상시 기준에 25L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한적으로 아마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식수가 제공된다든가 여기서 총괄 그거 관련해서 매뉴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또...
○위원장 윤미현      총량적인 것만 양을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위치적인 그런 것은 없어도 상관없나 보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일단은 총 급수량 지금 말씀하시는 총 확보율만 일단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과천동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 좀 많이 어렵고 이게 주로 산자락에 위치해 있는 데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중앙동하고 별양동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원동도. 그런데 과천동은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거기도 산자락이 있는 곳인데 총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위치적으로는 과천동에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저희가 등록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여기 있는 정부지원시설, 지자체시설, 공공시설로 이거는 뭐 어떤 지원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제가 좀 설명드린 거를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2개소는 저희가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천대로라든가 경마공원, 광창로 그다음에 사기막골, 죽바위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방위준비명령 대상시설로 돼 있어서 예비 확보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이 한 369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보고가 안 돼 있고 이 3가지 구분돼 있는 연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정돼 있는 것만.
○위원장 윤미현      아까 뭐라고 하셨었죠, 지정?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정 명령 대상시설. 
○위원장 윤미현      연관...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명령 대상시설. 
○위원장 윤미현      대상시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저희가 명령해서. 이게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령을 내려서 전체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식수, 음용수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이 부서에 대한 내용보다도 꿀벌마을이라든가 과천동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물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비상급수시설로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같이 점검해보려고 보다 보니 과천동에는 따로 지금 물 공급이, 이 비상급수시설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여기에 전에는 보면 위생관리에 관련해서도 보고가 같이 올라왔었는데 이건 저희가 요청드리지 않아서 안 올라온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수질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는 저희가 좀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거 봤더니 생활용수는 법적으로 3년에 1회 검사하게 돼 있고 음용수는 분기에 한 번, 전 항목에 대한 검사 그리고 연간 3회 7개 항목 간이검사 이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수질에 관련해서는 비가 많이 오거나 올해에 많은 홍수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 수질 검사에 대해서는 문제 없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금 현행대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저희가 7개 항목도 필요할 경우에는 46개 항목으로다가 약간 이상이 있을 때는 추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지금 3회 가운데 7개 항목 이거 검사 다음 검사 최근에 한 게 언제죠? 홍수 이후에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금 저희가 9월에... 
○위원장 윤미현      예정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9월 지금 다 가서 9월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10월까지 해서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홍수로 인해서 많은 물 넘침도 있었고 또 많이 토사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연 3회 가운데 9월로 예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홍수 전후로 해서는 사전에 미리 검사해서 시민들께 안전한 물이라고 하는 신뢰를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과천동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질의응답 결과 이해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은 항상 관리해 주시고요. 과천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이걸 음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홍수 이후에는 바로바로 점검 그리고 신뢰받는 물 위생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무더위쉼터 현황 및 폭염 대책 관련해서 폭염TF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TF가 매년 여름마다 가동되는 TF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박주리 위원      굉장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한 대응을 잘 갖춘 TF팀으로 보이는데 또 폭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여름철 폭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름철 폭우와 관련된 TF팀도 운영이 되는 게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저희 폭우 관련해서도 TF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한 7개 부서가 우선 비상대기조로다가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TF팀으로 별도로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8월 폭우 얘기를 또 잠깐 꺼내면 본 위원도 수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본청에서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해 현장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와 관련해서는 본청의 부처 간의 공조뿐만 아니라 6개 동 행복센터하고도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건 당연히 저희가 7개 부서랑 6개 동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6개 동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비가 올 예비특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랑 건설과, 공원농림과, 회계과, 그다음에 6개 동은 기동필수조를 가동을 해서 저희가 한 40명에서 50명이 일단 근무,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신가요? 지난 결산 보고 때 6개 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폭우와 관련해서 재난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조금 어려움을 표하시는 의견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박주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39페이지에 안전도시사업 해서 국제인증 있잖아요. 국제안전도시를 저희 과천도 2차까지 받은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국제안전도시 사업은 저희가 2013년 11월에 공인을 받고요. 5개년마다 공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인은 아주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교수 2명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제안전도시라는 타이틀에, 모든 분야에 저희가 안전을 노력하는 도시라는 이미지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아마 최초로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5년간 하면서 한 89개에서 90개 정도 사업을 각 부서별로다가 지금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재공인을 받고 2024년도에 재공인을 받아야 하는데 매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협약금을 9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분담금을 내야 되고 내년부터는 아주대학교에서 3,300만 원 분담금 요청이 있어서,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85개에서 90개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에 따른 도시안전지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해서 3차 공인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도에 3차를 도전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미정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하게 되면 2023년도에 사업을 용역을 세워서 하고 2024년도 말까지는 공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과연 매해 3,300만 원을 내고 이 사업을 할 때 효과가 있는지 깊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생각하기에는 국제안전도시로서 인증을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과천이미지나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고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한번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은 것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공인까지 받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서는 있는 거고요. 다만 3차, 그리고 이게 전체 자치단체에서 28개 도시만 국제안전도시 사업 인증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중에서도 3차 공인에 대해서는 다들 저희 과천시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윤화 위원      3차 공인은 제주와 서울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4차를 받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해야...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3차 공인 인증을 받는 것을 2024년 딱 이렇게 5년마다 하지 말고, 좀 더 필요성과 분담금 부분과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난달에 990만 원 연 분담금을 3,30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를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들도 인근에는 인증 받은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 경비를 부담을 하면서 공인인증을 위한 인증이 필요한 것인가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국제안전도시라는 과천시의 위상이라든가 서울과 제주가 3차, 4차 공인 준비 중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소방서, 저희와 도시공사와 해서 협력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연 85개 사업을 해서 그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이 잘 되도록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현재까지 고민의 결과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 사업은 계속 저희가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우윤화 위원      시민공모사업 아니고 그냥 시 자체에서만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2차 공인은 경기도권에서는 수원만 받았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게 도시마다 공인 받는 시점이 달라서요. 수원도 아마 3차는...
우윤화 위원      3차는 아직 못 받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국제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11쪽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보니까 회의는 안 하시고 서면결의로 받으셨는데, 서면결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서면심의를 한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하영주 위원      네, 서면심의.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전국이 2020년부터 해서 2022년 4월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회의 개최를 서면회의로 개최하라는 행안부의 지시가 있어서 아마 전 부서가 회의 개최가 어려웠을 것 같고 다 서면심의로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대면심의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부득이 대면심의를 할 때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 설치한 게 지난해 정도 칸막이 설치가 됐었던 거 같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하영주 위원      칸막이로 해서 거리를 제한을 두고 했다 이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만약에 회의 개최를 했다고 하면. 가능하면 서면심의로 한 사례들이 90%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일부 회의 개최를 했다면 2022년 4월 이후에 개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영주 위원      세부내역에서 보면 2021년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안전관리에 대해서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2022년도 과천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입니다. 그러면 서면심의에서 어떤 내용을 하셨나요, 그 내용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재난안전예산은 11개 부서에서 한 300억 정도의 재난 관련되는 예산을 첫 시범으로 2022년 재난사전예산을 작성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자치단체에 통계 이런 목적으로 재난예산을 사전에 검토를 하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해서 혹시 재난 관련해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하는데 시범으로 2022년 것을 했을 때에 부서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업무 협의했던 사항들이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11개 부서에 한 300억 정도 재난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밑에 보면 똑같이 2022년도에 과천시 안전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기간이 2021년도 5월 1일이기 때문에 밑에 2022년도 2월에 한 안전관리계획이 빠졌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제출이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때문에.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은 32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 8개, 사회재난 16개, 주요사항 3개에 대한 각 부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놓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대면심의를 하면 장소는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개별로 메일로 보내드리고 책자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하영주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대면심의를 하면 주로 어디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대면하게 되면 2층에 상황실에서 하거나 대강당에서 회의장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상황실에서 주간회의나 월간회의를 시장님 하에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그때는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상황실에 30여 분 들어가는데요. 저희도 이 기간 동안에서는 간부회의 대강당을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시장님 하에 주간·월간 회의는 20명, 30명씩 상황실에서 하는데 과천이 안전도시라고 하고 안전에 신경을 과장님께서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매번 과천시민을 위해서, 과천을 위해서 안전하고 살기 좋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지금 살짝 어폐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위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보면 공무원 4명에 위원이 9명, 총 13명이 있습니다. 시장님 산하에 회의는 상황실에서 2, 30명씩 하면서 안전을 강조하고 재난, 보세요, 여기 보면 위원 명단에 시장님 부시장님,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교육청, 국군수송사령부, 수자원공사, KT 아주 중요한 부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전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분들이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서면심의, 제가 아주 놀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합당한 말씀인데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고 2022년 3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까지 한 상황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KT, 교육청 이런 타 기관에서 오는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전염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내부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상황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대강당으로 넓게 했던 부분이고 대강당에서 아홉 분, 열 분을 모시고 할 수도 있지 않았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가능하면 민간회의는 지양하라는 지시가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회의로 했었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이런 안전관리계획이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회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대면심의를 위원회 구성들이 모여서 하는 이유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공유하면서 지역적으로 발전이 있는 것이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렇게 안전을 강조하면서 안 했다는 것은 시로서, 왜냐하면 시에서 조금 더 아무리 정부 시책이 강하다 하더라도 시민이 안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물론 중요하죠. 올해 보세요, 수해복구, 수해가 엄청 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이런 위원회 구성을 잘 했더라면 좀 더 예방이 있었고 한번 더 점검을 나갔을 테고 한번 더 다졌을 테죠. 조금이라도 발전적인 얘기가 나왔겠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과천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은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기관에서 오는 이런 분들의 접촉이라든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아마 대면심의를 어렵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여기 보면 재난안전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3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동료 위원들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추가로 당초예산보다 변경예산이 있는데 당초예산의 공사명이 뭐냐면 양재천 및 관문천 자전거로 정비공사 했습니다. 그런 예산 있지요? 처음에는 4억이었는데 추후에는 5억 8,000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사유를 보면 다 뭐냐 하면 “현장여건 변동 등에 의한 설계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설계변동인데, 예를 들어서 그 위원들이 조금 더 이런 내용을, 이거 말고도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이 또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상황까지는 위원회의 개최 대상은 안 됩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라든가 재난관리를 책임있게 수행하는 업무의 기관과 협의 조정. 
하영주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300억이라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이런 예산 부분들이...
하영주 위원      총괄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그 사업 설계서까지 검토하거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영주 위원      개별 사업 검토를 안 했다면, 물론 시를 위해서 그런 향후 발전적인 얘기를 했겠죠. 자료로 보면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될 수 있으면 모든 게 대면심의, 지금은 코로나가 점점 풀렸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하되, 향후 발전적인 것을 다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여부는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시고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하시겠지만 과천시가 그야말로 안전한 도시가 정착되고 국제안전도시로 아까 동료 위원이신 부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제안전도시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아주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55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재천 수질 개선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진행방식은 어떤 것이었으며 지표를 찾아보니까 올해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BOD수치가 나와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난해 행감 때도 수질개선은 환경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양재천 산책로 정비현황으로 제목을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재천 수질개선, 산책로 정비현황” 그대로 와서 저희는 그냥 산책로 현황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정리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수질은 환경위생과 받아서 저희가 여기다 수록을 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번에는 양재천 산책로 정비현황만 작성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수질개선 결과는 아직 시청이나 어디에 공지가 된 건 아닌가요, 작년까지는 결과가 올라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수질 관련해서는 공표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직 공지가 안 됐을 뿐인 것이고, 수질점검은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아니요, 수질개선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 업무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황선희 위원      제목이 잘못 되어 있는 거군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그대로 하면서 산책로 정비현황만 이렇게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개선 부분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는 제목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인원 관련해서 중대재해TF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안전총괄과는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중대재해TF팀은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2월에 시행되면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3, 4월에 조직 구성을 한 것이고요. 금년에 조직개편을 자치행정과가 하면서 그때 아마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게 팀으로 하든지 다른 팀에 업무가 포함되든지 해서, 올해까지는 TF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의 입장도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잠시 TF팀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팀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팀 명칭은 약간 바뀔 수는 있는데 업무는 그대로 저희가...
박주리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초과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위치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똑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정원으로 편성이 나중에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글쎄요, 제가 조직에 대한 관련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이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저희 공무원 중에서요.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7페이지인데요. 화재발생 내역 가운데에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이 늘었어요. 과천동에 지금 17건으로 어떤 동보다 가장 많은데 보통 과천동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비닐하우스 화재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면 비닐하우스 건은 6건이에요. 이게 과천동에서 유독 비닐하우스 건 6건 빼더라도 다른 동에 비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사유나 원인이 뭘까요, 비닐하우스 빼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것은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발생원인 건수는 아파트에서 부주의로 인한...
○위원장 윤미현      과천동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저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어떤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화재 수는 정말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도 없고 저희는 어떤 위협적인 뭘 생산한다든가 공장단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자체적으로 안전한 도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천동 17건 가운데 비닐하우스가 6건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통 상식적인 의미에서 “과천동이 비닐하우스가 많아서 화재가 많은가보다”라고 생각한 것 외에도 숫자가 많은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부주의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마지막까지 안전을 잡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대상을 누구로 할지, 또 시설을 지원한다면 어떤 시설을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다음 예산체계가 이 숫자나 흐름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나머지를 제로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화재가 많이 발생할 시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뭐냐면 “부주의” 가운데 대부분이 음식 조리 중 부주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천동에 한 지번에서 화재가 두 번 일어났던 곳도 있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게 과천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조리하시다가 그냥 불을 켜놓고 치매라든가, 한 지번에서 두 번 산불을 내신 어르신, 이런 경우는 또 반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하실 것도 같고. 또 지금 산불이 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과 산불 관리에 관련해서 집중하셔야 이 숫자가 그나마 제로화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재위험과 화재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과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위원장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동 17건 중에서 비닐하우스가 6건인데 나머지는 음식점이 많다보니까 음식점에 대한 빈도가 아마 나머지 11건과 창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서에서는 화재에 대비 관련해서 아이들한테는 사전 예방교육을 하고 노인분들한테는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해서 굉장히 빈도수 많게 화재 발생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 학교 재난일상교육 때에 더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화재의 예방, 대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보완해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어떻게 보면 타 지역보다는 저희가 그나마 행복도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목표가 제로화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독려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그냥 사소한 질의인 것 같은데 43페이지에 하천부지 관리 현황에서 이게 시기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소하천에 관련되어 있는 건수가 전년도에는 소하천이 제로였는데 올해는 39건, 하천은 4건이었는데 16건으로 올라왔고 변상금에 대해서도 전년도에는 1회였는데 6건 등으로 갑자기 많은 수가 올라왔거든요. 하천을 점용하게 되는 사례들이 뭔가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부과시점이 1월에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인데, 행감 자료가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보니까 그 기준 때문에 부과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이후에 하천, 소하천 요금을 부과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행감 이후에 이런 자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하천이나 소하천 관리(대부) 숫자는 비슷하고요. 
  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작 2건, 진입로, 관로 매설, 전신주, 지반 조사를 일시적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그냥 일시적인 공사로 인해서 늘어난 숫자이지 이것이 하천이나...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통상적인 숫자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소하천을 이용해서 어떤 점용이 아니라 일시적인 공사가 몰려있고 그 숫자가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아니, 부과 자체를 2020년과 2021년 6월 이후에 부과하다 보니까 작성시기 때문에 조금 건수가 부과는 했는데 자료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천과 소하천 공유수면은 대동소이하게 이 정도 선에서 대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해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45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실적에 보면 전년도에는 불참이 총 462명이었어요. 올해는 34명으로 이수율 자체가 99%에 해당하게끔 많은 참여율이 기록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과거 대비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2021년도가 99.15%이고요. 2022년도가 90.43%인데, 2021년도에는 보충까지 포함된 숫자고요. 본 교육을 하고 본 교육을 안 받게 되면 1차 보충, 2차 보충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99,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황선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내용에 봤더니 별양동 감사건 내용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민방위 대원 관련해서 “민방위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고지하지 않았음”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별양동에서 4년 동안 당신이 민방위에 편성이 됐고 어디 소속이고 어떤 임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지하는 업무 자체를 별양동에서 안 한 것이 감사결과로 지적이 됐거든요. 여기 그런 어떤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동에서 자동 편성이 되는 것이지, 신고나 신청에 의한 편성이 아니거든요. 자동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편성은 되어 있으나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이수율이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이 업무에 관련돼 있는 건 별양동에서 지적이 된 감사 내용이지만 이거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참여율에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는가는 관리·감독은 이 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발언드렸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전관리위원회에 2022년 과천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그 내용에서 예산 및 그 내역서 상세분하고 서면심의한 거 개별로 받은 내용 있죠? 그거 자료 요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위원님들께서 잘 작성됐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해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있었고 폭우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주셨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곳곳에서 노력해 주신 점,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도 또 복구해 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한 2022년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위원장 윤미현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도시정책과장 이홍직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1건으로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진행 중인 용역 추진사항 등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25페이지와 26페이지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와 그다음에 올해 업무계획보고 시 건의사항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공공디자인 분야 인력 보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행감에서도 도시디자인 전문가로 전문팀을 구성해달라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 업무계획보고 시에도 도시디자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제 등 구조 검토, 구조 변경 검토를 바란다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영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저희 직원 한 분이 공공디자인 부문하고 과천경관계획 재수립 관련해서 업무 하는 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인사 총괄부서에서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기간에 걸쳐서 조직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으로 해서 우리 경관계획팀에 직원 한 분 충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긍정적으로 좀 조치를 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지난해의 조치 결과 보시면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전문가 채용까지 검토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일까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가 지금 인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전문가를 채용할 건지 아니면 저희 직원 중에서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을 받을 건지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우리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인사 부서에다가 그 부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사실 작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시민의 삶이 굉장히 아름답고 즐겁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 연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진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충원이 되어서 과천시의 이런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 민원 결과 받은 거에도 있지만 중앙동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여러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의견을 냈고 처리 불가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또 재차 민원을 내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또 검토 중이다, 10월 중에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뭐가 좀 1차 낸 것과 2차에는 뭐가 달라질 그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단독주택 종 상향 민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민원이 1∼2년 전에 생긴 건 아니고요. 한 7∼8년 정도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종 상향 부분은 어쨌든 주변의 어떤 행정 환경이나 주변 주민분들 생활여건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최초에 중앙단독지역 같은 경우는 1종 주거전용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1단지가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 상향을 해 준 상태인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동네 민원인께서는 상향이 된 조건에서 한 단계 더 상향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찰나에 일부 또 주민들은 재개발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시면 저희가 검토가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답변드릴 때 일단은 동네 주민분들 의견을 통일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으면 도시정비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종 상향 부분이면 또 저희 과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일단 저도 두 가지 민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주민들끼리 좀 합의를 해 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한쪽에서는 종 상향 추진하고 한쪽은 재개발 추진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통일된 의견을 주십사라고 그 민원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똑같이 그런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대표성을 부여해야 될지 그것도 좀 애매한데요. 이게 대표성을 가진 집단, 대표인을 저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시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대표성을 띠려면 100% 사실은 의견 통일은 좀 사실 그렇고요. 그래도 한 70∼80% 정도 주민분들 의견이 통일이 되시면 그 부분은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약간 상이한 두 민원이 그 요건을 아직 둘 다 갖추지 못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라 하면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위원들한테 민원인이신 이제환 주민 외 119명 같은 내용으로 저희한테도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보고 계실 건데요. 여기 내용은 과장님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자면 “2021년 8월 12일 중앙동 2층 단독주택 175필지, 나대지 3, 4층 제외하고 70.29% 123필지 소유자의 종 상향 민원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받으신 내용이 동일하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위원장 윤미현      70.29%라고 하는 이 175필지 가운데 123필지 소유자분들이 서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같은 내용으로 받으셨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내용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저희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이 그걸 판단하시기 위해서, 지금이 판단하고 결정할 시기는 아닌데, 도래된 시기는 아닌데 재개발이 가능한 조건 및 절차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재개발 쪽은 어쨌든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언급하는 건 좀 안 맞긴 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노후화율이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노후화율이 한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는 아마 재개발 쪽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쪽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종 상향,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것이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정에 관해서는 지금 그러면 도시...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도시정비과요. 
○위원장 윤미현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 개의 부서가 이원화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결정은 어디서 하게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동네분들이 의견이 통일이 되면 종 상향 쪽이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쪽이면 도시정비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이런 종 상향은 이미 별양동도 진행을 했었고 문원동이나 부림동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장군마을 주암동을 빼고 일단 단독주택가는 이미 저희가 지난해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또 주거주택 노후 문제에 관련해서 제기가 되면서 실은 지난 의회 또 지난 시장님 대에 이미 종 상향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왜 이런 내용들이 통일성 있게 올라오지 않다가 이게 최근 들어서 또다시 대두가 되는 걸까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도 재개발 논의도 일부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는 종 상향 쪽으로 주민들 의견이 많이 일치가 돼서 그래서 아마 종 상향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미 종 상향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중앙동뿐만 아니라 별양동, 부림동이 지금 다 필로티를 넣은 채로 빌라들로 신축하고 있는데 그 신축 비율이 동마다, 지금 집계는 이쪽 부서가 아니라 그러면 어느 부서에다 물어봐야 될까요, 정비과에 물어봐야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종 상향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윤미현      네, 종 상향해서 신축한 신축 비율.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건 건축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건축과에다 자료 요청하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 그 도시계획 기준에 의거해서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거 과장님께 말고, 저희 의사과에 건축과에 지금 있는 단독주택가 있죠, 부림동, 별양동, 중앙동, 문원동. 종 상향 이후 신축 비율에 관련해서 보고자료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업무가 전에는 한 부서에서 같이 일을 하셨었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과거에도 같이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업무 자체가 각각 소관 부서별로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했을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건축이나 이런 건 원래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내줍니다. 
○위원장 윤미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하거나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여쭙고 법적인 것과 모든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26페이지에 공사 가림막을 과천시정 광고판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예술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으로 활용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조치결과에 용역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용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공공디자인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가설울타리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공사하는 시공업체에서 그래도 과천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그림이나 아니면 모형 이런 걸 상징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좀 과천 이미지랑 맞지 않다라는 이런 의견을 또 주시고 지난번에 또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재수립 용역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가설울타리 설치를 할 때는 지난번 의견 주신 것 중에 국립현대미관에 좋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미술관이랑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그림들 사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같이 반영해서 하면 도시가 좀 이렇게 균형 있고 조화롭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공디자인 재수립할 때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현재는 용역을 아직 추진 중이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가 지금 발주해놨습니다. 
우윤화 위원      발주하셨고 용역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시 공사장 가설울타리도 포함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그것도 같이.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어서 그 밑에 있는 버스정류장, 가로등, 쓰레기통 이런 세심한 디자인도 건의사항에 올라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공공디자인에 보면 버스정류장, 버스쉘터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가로등 막 이렇게 등등 공공에서 관여하는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지금 여기 버스정류장, 가로등, 쓰레기통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2020년 같은 건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현재 회계과에다가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의 심벌이라든지 과천의 슬로건 등이 이런 계획에 있어서 잘 담겨서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과천을 찾는 분들에게도 제대로 전달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광고판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가운데 저 본래 취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보충해서 다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부분은 예술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작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플러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가림막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은 공사가 거의 지금 8년,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는 미래의 위상이라든가 그 공사를 하고 있는 도심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타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는 지금 10여 년 동안 공사장으로 노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 의원은 좀 거기 들어오는 부분들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필요하고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며 이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의 모습이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에 대한 디자인을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여기 추진 배경을 읽어보니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계획을 분석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문제점,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 뭐였길래 변경을, 용역을 추진하시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최근에 원도심 쪽에 보면 오피스텔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최초의 건축 인허가 나간 부분은 주거 부분이 100% 정도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황선희 위원      주거 부분이 100%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인가요? 그때...
황선희 위원      2017년, 2019년.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미래에셋에서 건축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부터 주거 부분을 좀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제한하면 그 사업성에 엄청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원도심에 있는 상가 건물에는 개별 소유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각자 이해관계도 첨예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이해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현재 진행사항은 주거 부분은 400%로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조례상으로 400%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 보면 용역중지 2021년 2월 26일이 나와 있는데 그때 중지된 사안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갈등 차이, 의견 차이?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가 이제 여기 용역중지가 2021년 2월 26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용역 중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업무를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를 15만 명으로 요청을 해놨는데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인구계획을 안 잡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저희가 지금 환경사업소 위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인구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반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하려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이 부분도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오피스텔의 난립으로 인구 추계가 중앙부처에서는 안 잡히니까 기반시설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장 학교 부분이에요. 일단은 학교 수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이게 최적의 안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에 오피스텔 용적률이 높았을 때, 400% 제한 전에 930%였을 때 그 형평성 문제가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런 것도 있고요. 
황선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특히 저희가 용적률이 1,300이든 900이든 간에 주거 부분은 400%로 제한을 한 겁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발생되는 민원은 내용은 뭔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거 부분을 확대해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오피스텔을 제한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좀 각자 본인의 위치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빨리 어떻게든 결론을 내서 끝내면 홀가분한데 사실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오피스텔 물량의 적정선에 대한 의견이 워낙 분분하다 보니 용역이 계속 중지가 되고 진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기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황선희 위원      오피스텔 난립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도 문제가 되고 기존에 또 오피스텔 허가에 대한 그런 형평성 문제도 되고. 2035년 과천도시계획 기본계획도 추진 중에 계시고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거에 맞춰서 여기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 사안이 남아 있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저희가 2035도시기본계획을 완료를 하면 그 후속으로 해서 과천도시관리계획을 합니다. 그때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그래서 이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지, 어느 한쪽이 앞서 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균형 잡힌 시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고 또 민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될 수도 있고 해서 그 앞에 있는 32페이지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그동안 추진현황 가운데에 2017년도 6월부터 8월 사이에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47명을 모집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민계획단이 총 4차에 걸쳐서 회의를 완료를 했고 미래상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오래 전 것이고 이쪽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거기서 주로 오고 간 내용들이 궁금한데요. 혹시 주로 오고 간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분들이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시면서 과천의 미래상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미래상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연과 과학이 생동하는 자족도시.
○위원장 윤미현      자연과 과학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자연과 과학이 생동하는 자족도시 과천, 이런 컨셉을 주셔서...
○위원장 윤미현      47명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그 의견들을 총 취합을 해서 했을 때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미현      자연과 과학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자연과 과학이 생동하는 자족도시 과천.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시민계획단에 주로 들어오신 분들의 인구비율이라든가 거주, 예를 들자면 상업, 교육, 예술 이렇게 집단을 골고루 영역별로 해서 모집을 했던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학생, 주부, 자영업, 공무원, 회사원 등등등 해서 각 분야별 대표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모집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에 이 상업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은 김종천 시장님 당선되던 해가 2018년이었는데 그 당시 선거 때만 조례 2번 바뀌었던 내용이 이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주된 민원인과, 주되게 의견을 반영해 주셨던 분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집단민원으로 8,000여명, 1만 2,000여명 이렇게 서명되면서 진행됐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도시라고 하면 그 도시의 구성요건들이 다양한데 과천시의 대부분의 민원은 아파트에서 집단화되어서 오는 민원이 영향을 너무나 많이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용역이라는 것은 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집행부에서 용역이 필요하신 이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용역을 하게 되는 원인은 어떤 계획 변화가 있다거나 환경 여건이 많이 변화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으면 상업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미현      용역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전문적인 분들에게 그것을 학술이 됐든 기술이 됐든 전문적인 통계를 낼 수 있는 곳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정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의견일 뿐이지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 들어오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결정이 늦어지고 그런 집단민원이 고질적으로 계속 과천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시지는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어떤 분야의 어떤 위치의 민원이 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용역이든 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민원인들이 제시하는 내용을 100%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받아들이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좀...
○위원장 윤미현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파트로부터 오는 집단민원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장 윤미현      조금 전에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과 방향이 오피스텔 난립이었거든요. 원도심 상업지구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나 사항들이 다양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을 때에는 오피스텔 난립으로 인한 학교 위치, 학교 확보 수, 이런 부분들이 주된 답변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미현      그게 대표성이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각 개별 소유주들의 첨예한 이익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기가 어렵고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미현      결정이 되긴 될까요? 여기에 보면 상업지구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이 9월에 최종 마무리된다고 보고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9월이거든요. 용역단계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상황보고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9월에 종료된다고 보고해 주신 것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당초 계획은 올 연말 정도 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진행하다보니까 이게 다양한 부분의 의견도 담아야 되고...
○위원장 윤미현      4년 동안 담았는데도 더 담을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되면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러다보면 그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물리적으로 어려운데 왜 35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2022년 9월에 최종보고서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올리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 보고 올린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4년 내내 “최종보고서 언제 나옵니까? 언제 결정됩니까?”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4년 동안 쳇바퀴 돌 듯이 그렇게 말씀해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12월까지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저희가 상업지역 용역 부분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긴 나온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금 저희가 다듬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젠 좀 결론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게 됐고 원도심은 너무 슬럼화가 되고 있어서 외부 타 도시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3기 재건축 끝나고 입주하시면서 과천에서는 도대체 재난기금을 받아도 가서 소비할 곳이 없다. 주차장도 그렇고 상권도 너무 낙후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원도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왜 오피스텔에 관련해서만 국한이 되고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지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 결과가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원도심에서 조합이 형성이 되고 개선이 되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첫 단추를 꿰는 거조차 만들어가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내용을 담는데조차 4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부재라고밖에는 본 위원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과정을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지금 주신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본 위원이 8년 동안 지켜본 행정으로는 행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용역이 되어야지 이게 어디다 떠다밀어놓고 민원에 발목 잡혀 놓는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제가 지적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용역이 틀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24페이지에 보면 모든 용역이 다 용역 중지였어요, 김종천 시장님일 때에는. 이것은 결정장애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민원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행정이 중심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김종천 시장님일 때는 뭐든 문제가 된다고 조금만 이의가 제기가 되면 다 용역에 묶어 놓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중단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게 제가 지난 4년을 돌이켜 봤을 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문제해결을 위한 용역이어야지, 이게 그냥 골치 아프고 민원에 대해서 그냥 잠재우고 발목 묶어놓는 수단으로서의 용역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 방송 보고 있는 시민이나 공무원 여러분들 다 답답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올해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서 거기에서 또 문제를 진행을 해보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개선점을 찾아가는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4쪽 이월사업 추진현황 보면 말씀하신 2035년 과천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그렇고 상업지구 단위계획 변경 용역도 그렇고 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어서 일단 준공 예정일을 올해 말로 잡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중에서도 올해 말을 넘기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특히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제일 근간이 되어서 나머지 것들도 해야 되는 게 많은데 33쪽에 보면 이에 대해서는 현재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국토계획 평가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에 들어갔다고 이해할 수 있게 써주셨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가 2035년 과천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검토 부분은 끝났고요. 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인구계획입니다. 저희가 인구를 국토부에 15만 명으로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을 이행을 하려면,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1차적으로 국토연구원 산하에 국토평가연구원에서 이 계획을 심의를 해 주셔야 해요. 그 심의가 끝나면 또 심의된 내용을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보내줍니다. 경기도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3번을 하셔야 돼요. 본회의 2번, 본위원회 2번, 소위원회 1번,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79개의 부서에 협의를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12개의 기관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끝나서 최종 승인이 되면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과천도시기본계획 이송을 받아서 최종 고시하는 그런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일단 국토부에 가 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국토부와 경기도에 동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기간을 단축하려고 경기도에서도 사전검토를 부탁한다고 미리 같이 올렸습니다. 
이주연 위원      경기도에서는 본회의와 소위원회까지는 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아닙니다. 지금 이게 하나도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일단 중앙에서 먼저 심의의결이 되어야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는 거지, 단지 저희가 경기도로 같이 보내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과천시 기본계획을 미리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것은 이해했고, 사실은 이게 2020년이어야 되는데 2035년으로 바뀐 것도 중간에 이런 많은 단계들 때문인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아닙니다. 원래 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합니다. 저희가 2020인데 2035가 갑자기 나온 이유는, 과천도시기본계획을 최초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사실 2016년도에 과천 주암동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받아들면서 그 계획을 여기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 용역을 처음 시작한 이후에 용역시점으로부터 20년을 계산하는데요. 2017년 하면 2027년이지 않습니까? 아니, 2033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올림 하거나 절삭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2035계획이 된 겁니다. 
이주연 위원      네, 그거 설명 됐고요. 그 많은 부분에서 용역이 사고이월로 된 이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과천도시기본계획이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은 용역 계획 기간 중에 과천에 큰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 계획과 2020년 그때 청사유휴지에 4,000세대 주택건립계획, 갈현동 재경골 그쪽 부분 도시계획, 이런 부분을 반영도 했고 그다음에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계획이 들어오면서, 사실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했었거든요. 그때 의회 의견청취 할 때는, 청사유휴지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저희가 청사유휴지 활용계획이라고 용역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과천시 용역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자기네들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한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의견청취했을 때 저희한테 준 의견은 2013년도 기획재정부에서 용역한 안을 바탕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과천청사역이 트리플역세권이 되지 않습니까, GTX, 4호선, 위과선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업지역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용역에 보면 바이오, IT 이런 부분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쪽에 역세권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여기 계획에 담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점점 늦어진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이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와중에 과천과천지구도 추가됐고, 과천갈현지구, 과천주암지구도 추가됐고 그 사이에 청사유휴지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해서 횟수로는 2년 가까이 시민분들과 함께 홍역을 치뤘는데요. 그로 인해서 여러 중간에 들어오는 계획을 담다 보니 용역이 늦어지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굳이 보충을 하자면,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 그런 사정이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질의 중에 “결정장애” 이런 부분은 좀 듣기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시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장 윤미현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3건으로 공통사항으로 16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17쪽과 18쪽에 연계돼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지금 지하철역이 3군데로 나와 있는 게 확정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향후는 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단 그다음에 국토부와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출입구가 지금 지하철역 공원 내에 3개소가 설치, 나오는 출입구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또한 지하철 개통이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기반 공사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상수도 배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하철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의원님분들한테도 죄송스럽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입주하신 입주민 또는 지식산업용지에 입주한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입주한 기업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어떠한 절차라든지 지침을 바꾸면서 굉장히 어렵게 이끌어낸 역사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기관 대 기관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장기간 이게 좀 체류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4자 간에 협약 자체가 불발이 돼서 좀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그냥 안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2019년도에 아마 6월 정도에 협약을 진행을 해서 4자 간에 사업 시행에 대한 위탁협약을 진행해서 지금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에 대한 착수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늦어진 건 사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조속히 개통될 수 있고 또 그 기반공사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는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직영기업이 있고 해당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2016년에 제정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를 근거로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개정은 2014년 12월 17일에 개정됐고 도시공사 직영기업에 대한 부분이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법에서 만들어진 공공의 범위 내에서밖에 진행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직영기업이라고 해서 잘 알다시피 맑은물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토지를 분양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기업으로 해서 조례가 2014년 12월 17일에 개정되면서 바로 직영기업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직영기업이라고 해서 그 부서 전체는 아니고요. 해당되는 팀만 하고 그다음에 과장, 국장, 부시장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몇 년도부터 구성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조례 개정일로부터 즉시 아마, 규칙에 보니까 “즉시 공포날로부터”라기 때문에 시행한다라고 봐서 공포날이 2014년 12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는 거라서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직영기업이 그때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결산 때 이루어졌었으면 더 좋았을 내용인데 폭넓게 다뤄지지 못한 점을 과장님께 양해를 드리면서 다만 지식정보타운이 아직도 조성 중인 도시다 보니까 줄여서 지정타 공기업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지정타 공기업의 업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수익과 지출자금 예산액이 3,45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수익과 지출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수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로 해서 기업한테 매각하는 토지 매각에 대한 받는 돈에 대한 거를 수입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돈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은행에 정기 적금이나 아니면 보통예금에 들었을 때에 대한 이자 수익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지출이라고 하면 저희가 LH한테 납부를 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한테 받은 돈의 일부 중에 조성원가에 대한 금액을 LI한테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돈,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3,400억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 심의 과정에서 보시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팔아서 얻은 돈 그다음에 지출은 저희가 그 땅에 대한 LH한테 주는 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최초에 기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종잣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초기 자금은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되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초기 자본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기금이라는 조례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일부 담아놨다가 기본적으로 원래 이 초기 자본금 자체가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자체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운영,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개발기부금 운영조례나 이걸 만들어서 일반회계의 일부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남아 있는 돈을 이쪽으로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돈 중에 그걸 아까 말씀하셨던 2014년 12월 17일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걸 폐쇄를 하면서 그 기금 중에 저희가 LH한테 전체 계약금 10%에 대한 금액인 한 570억 정도를 저희가 전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이라고 해야겠죠, 전입. 
박주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LH에 납부해야 할 돈 그리고 수수료 등이 지출금으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그 외의 목적으로 또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방공기업법에 보시게 되면 17조 2항, 3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결산을 통해서 이익정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른 회계로 납부 또는 전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익정산금 중에 그 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보냈을 때 일반회계가 그걸 어떠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든지 별도의 이건 일반회계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저희가 이거를 어떠한 어디에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의 특별회계에 더 쓰는 건 아니고 회계를 전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납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는 거죠. 
박주리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서 통합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다릅니다. 
박주리 위원      다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통화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지출이라든지 또는 사용에 대한 출처가 있는 돈을 예비적으로 적립을 해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회계에서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 개정을 통해서 아마 그 통합안정화기금 쪽으로 예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쓸 돈 그리고 혹시 모르는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일부 저희 쓸 돈을 적립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쓰는 돈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수료 이런 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거는 별도로 어떤 다른 사업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3,451억에 대한 액수는 지난해에 모두 새롭게 들어오고 모두 새롭게 나가는 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잉여금까지 포함한 금액인 것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또 애초에 자본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잉여금 중에서 일반회계적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수익에 대한 부분.
박주리 위원      수익에 대한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이 정산금에 대한 부분. 만약에 그걸 딱딱 회계를 나눠서 여기서는 여기서 쓰고 여기서는 여기서 쓴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맑은물사업소고 환경사업소는 적자죠. 그러면 뭐 파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서 좀 부족한 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정을 해 주고 전출을 해 주고 전입을 해 주고 또 특별회계에서 돈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이나 납부를 통해서 그 자금의 흐름을 같이 유동성이 있게 활용하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지정타 공기업의 일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심의위원회라고 9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올해부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서 혹시 올해에 위원회가 소집이 된다거나 내년도에 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본 위원도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타가 아무래도 조성이 아직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주가 시작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도시개발과랑 이 지정타 직영공기업이 지정타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지정타 지하철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이 몇 개가 예상이 되고 있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지하철역은 지하철역 바운더리에 기본적으로 일단 3개 정도가 출입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정타의 유동 인구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유동 인구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나와 있어서, 지하공공보도 같은 용역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전임 시장님 있을 때 민원도 굉장히 쇄도를 했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대두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유동 인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통신부대 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 반대편 국도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갈현삼거리 그 도로로 인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유동 인구가 이쪽 주택가에 있는 공공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서 유동하는 인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유동인구는 아닙니다. 기업들이 출퇴근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데 일단 이쪽에서 지하철을 타고 갈 때는 주택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라서 거주지에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유동 인구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유동인구에 대한 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지금은 기억하고 있지 못 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많은 유동인구가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업시설의 상주인구가 약 5만에서 7만 명 정도고 갈현 역사를 이용할 유동 인구가 한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3개 역사만 계획되어 있는데 이 유동인구, 물론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이지만 이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를 3개 역사로 과연 다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출입구에 대해서 3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지하철 대합실에서 바로 나오는 출입구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감도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성큰(sunken)형 형식의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범계역의 롯데백화점을 보시게 되면 보도에서 바로 지하로 한 칸 내려가서 이렇게. 아니면 코엑스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광장 형식이 성큰형 광장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지하로 출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지상에서 바로 지하철 타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출입구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따졌을 때는 충분히 소화는 가능한데 다만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 어떠한 교통의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대두가 돼서 실제적으로 공공지하보도에 대한 거를 요청을 하신 거지,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해달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좀 확보해달라는 취지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있어서. 그 부분이 솔직히 B/C가 1 정도 나와야 사업에 대한 근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조심스러운 건 그게 원체 깊습니다. 한 12m 정도 지하로 내려가서 가는 거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업무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적고 주택가에서 움직이시는 공공주택이나 이쪽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인구가 주말에는 굉장히 없을 것 같아서, 특히 밤에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잘 고민을 해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체,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데서는 끊임없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요청하시는 데에서는 요청하는 이유가 있겠고 시행이 안 되는 데에서도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돼서 최고의 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지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고민해 주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조감도는 저희가 혹시 자료 요청이 가능한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거는 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걸 오픈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부분은 기업 쪽의 어떤 출입구라든지 이런 거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하철 선로 부지가 있고 광역상수도 지나가는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안양으로 가는 광역상수도관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업 쪽으로 출입구를 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부지 옆에 보도가 있는데 보도폭이 넓지가 않아서 그런 출입구가 개설이 됐을 때에 대한 불편함도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기술자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들었을 때에는 “출입구를 만들었다가 다시 닫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중으로 공사 비용을 지출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그 부분도 충분히 기업들과 상의가 될 수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은 입주기업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주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그것은 설계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잘 설명해서 오해나 이런 게 있으면 풀고 기술적인 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개발과의 역할이 크실 텐데요, 과천이 개발지구들이 많아지므로. 많은 고충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민원들도 무수히 발생하고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라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31페이지에 신갈현교차로 추진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몇 년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끊임없이 집행부와 시의회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신갈현교차로는 굉장히 스토리가 깁니다. 엄청 긴 스토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양관양지구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옛날에 도시 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보금자리로 전환하는 과정, 그 과정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게 굉장히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평면교차로를 원하시는데 평면교차로는 지침상 불가합니다. 
황선희 위원      평면교차로는 현재...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현재가 아니라 지침상에 터널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 교차로 성립은 200m 이상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고가로 연결되는 부분이었던 부분이고. 
  또 민원이 조성공사가 끝난 다음에 입주를 하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민원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입주가 먼저 되고 이게 후자로 들어가다보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민원건수는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안전휀스, 가속감속카메라라든지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요구를 하셨었고...
황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요구사항에 조명시설, 안전휀스, 반사경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그랬다가 이 부분이 좀 진보적으로 민원이 바뀌었던 게, 900건 이상 저희들한테 폭주를 하고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공공지하보도로 연결을 해달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솔직히 LH 입장에서, 맨 처음에 그분들이 민원을 넣었던 것은 시야확보가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서울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오는, 내려와서 좌회전 신호 받는 것과 우회전 해서 과천으로 들어오는 거기에서 교대로 인한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운전자가. 그래서 구조물과 노란선으로 차선 넘어가지 말라고 표시하는 이격거리가 50cm이면 가능한테 이것을 노선의 폭이라든지 선형을 조정해서 1m를 추가적으로 더 떼는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었어요, 1.5m 정도로.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분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고. 횡단보도에 신호가 다 있고 했는데도 위험하다는 전제조건을 계속 깔고 얘기를 하고 있으셔서 LH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도 해 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자체에서도 승인이 안 될 것이고 다양한 지하구조물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방범에 대한, 야간에 이동했을 때 그쪽으로밖에 이동을 못했을 때에 대한 우범화에 대한 우려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는 신갈현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플랜을 짜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대안이라고 그러면 지금 과천갈현지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정 속에서 과천갈현지구와 지식정보타운을 연결하는 보행자 동선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좀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안전시설물은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다 설치가 된 상황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속도까지도 다 줄였고 그다음에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과도 협의를 해서 어떤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담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그쪽에 의견도 피드백을 받아서 그런 시설을 갖춰나가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물론 1%의, 아니면 0.1%의 교통안전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날 확률이 없는 도로는, 100% 완벽한 도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최소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이나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보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단 1명의 인사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 있고 그분에게 죄송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최선을 다해서 보행자 동선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들이 제기하는 안전저해 요소 중의 하나가 교통섬이에요. 교통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교통섬은 주로 있는 게 횡단거리가 길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0m, 200m 되는 것을 한번에 건너서 가라 그러면 초를 몇 십초, 몇 백초를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도 문제가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섬을 중간중간에 기본적으로 둡니다. 횡단을 끊습니다, 신호 자체를. 어떻게 보면 교통섬이라는 데가 보행자의 안전한 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좀 그렇고요. 교통섬은 그런 역할입니다. 횡단거리가 길었을 때 중간에 신호를 한번 횡단하고 중간에 쉬고 다시 횡단하는 이런 체계를 주는 거라서 교통섬의 역할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교통섬 때문에 과천시청 블로그에 해명자료를 보면 원래 이 횡단보도가 74m인데 교통섬 제외해서 시청에서 제외한 것은 37m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예를 들어서 횡단이라고 하면 횡단보도라고 하면 내가 찻길을 건너가는 것이 횡단이고 그것은 보행거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죠. 전체를 보면 보행을 하는 거리에 대한 부분이 74m인 것이고 횡단이라고 하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인데, 물론 횡단이라는 게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해서 하천 저기부터 끝까지, 목적지가 A부터 B까지다 그러면 그것을 횡단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찻길을 건너가는 것을 횡단으로 본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찻길을 가로질러서 가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라는 명칭이 부여가 된 거라고 판단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길이는 37m에서 40m 정도이지 나머지 구간은 대기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황선희 위원      그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두 번의 신호를 받고 교통섬을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불편사항을 제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공지하보도를 요청하시는 것이고 공공지하보도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거기가 좀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진짜 만들려고 그러면 뭐든지 다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적정하냐의 여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천갈현지구가 사업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보행동선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LH와 협의를 할 것이고 국토부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담을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는 게 사업시행자의 입장이라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LH랑 계속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좀 다소 어렵다는 게 사업시행자의 입장,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업시행자 입장이 어렵다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LH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행정건이나 기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공사중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과천시 도시개발과의 소극행정에 대해서 제시하시는 분도 있고 권익위라든지 이쪽에, 또 감사원에 이렇게 해서 소극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현재대로 진행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소극행정이라고 판단은 안 합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원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자료 같은 거 제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 정리해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소극행정이라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솔직히 일하기 너무 힘들죠.
황선희 위원      일하기 힘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시민들의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결과 나오면 시의회에 공유해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공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집행부에서도 공사중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중지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공사중지가 법적으로 인허가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다소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도로점용이라든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드롭을 걸었을 때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3단지 방음터널도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이게 개통이 안 되면 3단지 방음터널 자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갈현삼거리, 갈현삼거리에서 서울로 나가는 국도47호선에서 동남간 올라타는 도로 이런 것들 선형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개통이 안 되면 도로를 축소할 수가 없어서, 지금 3단지 같은 경우는 고가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철거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갈현교차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LH랑도 적극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서, 아마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다른 민원을 접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저희가 어떠한 중지라든지 이런 절차가 법적으로 모색을 해봤을 때는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도로점용 인허가 자체도 위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중지를 시켰을 때는 3단지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 해서, 만약에 위법한 게 있으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는 거고 중지를 시키는 게 맞는 거겠죠. 인허가권에 대한 부분,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있겠지만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중지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법적인 사항 때문에 현재 공사중지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만약에 법에 명쾌하게 저희가 그런 권한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 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합당하게 중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중지시켰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그런 관리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온전히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입주민들이 LH에 민원 제기해서 답변받은 내용이랑 거의 대동소이 하다보니 마치 과천시가 LH의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과천시는 시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할 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이해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현장점검도 하시고 현장설명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 그런 오해를 계속 사고 있고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런 거 다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데 가장 큰 비용은 안전문제인 거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지켜 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변인인 저희는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 치르지 않도록,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라고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후퇴 없이 어떠한 양보 없이 시행사나 국토부와 협상해 주시기를 정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력하신 거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도록,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고심하시고 시민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위원님,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인데 LH 대변인이라는 말을 작년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민원인 쪽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황선희 위원      여기 민원 답변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인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변인은 아닙니다. 저희는 LH랑 싸우고 국토부랑 싸워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안전이 중요한 것 맞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몇 십억이 들든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장님 이하 시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잘 판단을 해서 LH랑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른 개발사항과  다르게 신갈현교차로 문제는 특정세력의 경제적 이익이 고려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민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설명해 주신 친절한 설명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로지 시민의 안전, 그 하나만 바라보고 집행부와 시의회는 가겠습니다. 같이 가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갈현동이 지역구이신 황선희 위원님의 질의문답이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대변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47번 우회도로와 방음터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질의 중에 나와서 보충질의드리고, 저도 처음에는 신승현 과장님이 대변인인가 그런 생각을 살짝 했으나 제가 계속 이러저러한 질의를 통해서 “아, 그것은 아니구나”라고 좀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시민분들도 얘기하다보면 우리 과장님이 과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오해를 했다가 풀은 것처럼 시민분들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고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우회도로 방음터널 이것도 사실 28쪽 추진사항을 보면 2012년 12월부터 벌써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으로 방음터널, 방음벽이 포함된 게 승인이 났는데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다보니 특히 3단지 쪽 주민분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면 2022년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예정)” 이렇게 써주셨고 2024년 하반기에는 아마 우회도로가 준공 및 개통이 되고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정할 수가 있는데 또 참고 표시로 “공사진행,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써 주셔서 좀 전 황선희 위원님 질의에서도 교통섬 관련해서 뭐가 바뀌면 이것까지 같이 연관되어서 바뀔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상되는 변수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공사라는 게 생각보다 일정대로 차곡차곡 잘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한테 시설 결정할 때 의견을 듣는데 의견에 따라서 또 이게 흔들립니다. 또 하나는 사업을 들어가도 지장물 철거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행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또 있어서 추가적인 게 발견이 됐을 때에 지연되는 부분이 항시 있거든요. 설계보다도 현장여건과 주변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이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와 민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갈현교차로 같은 그런 민원도 있고, 또 하나는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철거에 대한 절차가 옛날에느느 지장물 철거를 그냥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밀어붙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다 저기를 해서 공탁 걸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다른 게 또 뭐가 나오면 또 사업이 지연이 되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든지 그러면 문화재 부분을 전면 재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문화재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등등의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정”이라고 하고 좀 길게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지도 그렇고 신갈현교차로 아마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음터널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을 진행하다보면 해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또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가. 마찬가지로 지금 3단지 방음터널이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된 게 사실입니다. 2008년에 입주할 때부터 진행됐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인국 시장님 전에 계셨던 분이 김문수 도지사님과 협약을 통해서 과천시와 경기도가 부담하는 비용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 금액대로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반폭의 벽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전폭을 요구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도 또 협의를 진행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변화나 변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천봉담간도로 자체, 지방도309도로 자체가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출퇴근 시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서 협의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정리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크게 무리 없이 사업 일정에 맞춰서 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단지 계시는 분들이 방음터널 하는 데에 그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꽤 오랜 시간이 흘러와서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기를 좀 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는 하는데 쉽지는 않고 아무튼 단 하루라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런 것을 LH와 협의해서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추가로 과천고가교가 아직 철거를 하지 않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아직 철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퇴근 시간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정확하게 대수는 모르겠지만 20만 대 이상 그 정도 차량을 우회시키고 그런 것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체로 인해서 아직까지 철거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이 공사를 하려면 고가교 철거가 있어야 하는데 철거예정은 언제로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철거는 날짜, 연월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램프 구간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과천에서 올라타는 램프라든지 또 하나는 과천의왕 터널을 빠져나와서 램프 타고 과천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형을. 그런 것들 조성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철거가 들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시기까지는 사업시행자한테 확인은 못했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별도로 한번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일정에 대해서는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업무현황 보고에 보면, 제가 따로 뽑은 것이고 여기 자료에는 없고, 국도47호우회도로가 지금 2/4분기까지 공정률이 49.5%로 나오고 시점부 도로포장 및 진입램프 공사가 2/4분기까지인데 그러면 이 국도47호우회도로의 공정이 90% 이상 되어야 이게 철거 가능한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원래 기본적으로 이 방음시설은 도로공사의 부대시설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방음시설 공사가 들어가는 거고, 고가교 같은 경우 철거를 하고 다운을 해서 거기다 방음시설을 하는 거라서 지금 어느 정도 램프라든지 신갈현교차로라든지 그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철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직 램프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3단지에서 내려다 보시면 지금 램프에서 교량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슬라브나 위에 올라가서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의견을 받아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추진계획은 하반기인데 방음시설공사 착공이,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3단지에 거주를 하고 있다보니까 그쪽 현안이나 계시는 분들에 대한, 외곽동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여름에 문 열어놨을 때 차 소리 때문에 텔레비전 볼륨을 20, 30 이렇게 올려놔도 들리지가 않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여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공사 자체가 4차로 정도 되는 고가교를 철거를 해서 선형 잡아서 방음터널을 세우는 거라서. 아무튼 LH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단 하루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방음벽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또 새로운 문제 제기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PPT자료 제시)
  방음벽이 소음을 막아주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지만 각도에 따라서는 빛 반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다른 지자체 사례인데요. 방 안에서 방음벽으로 인한 빛 반사가 저렇게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해서 제보를 받은 사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방음벽 시공사인 서한건설에서... 
  잘 보이시나요? 본 위원도 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저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의 빛 공해다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서한건설 측에서 이 점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지금 47우회도로 제일 윗부분에 그 빛 반사가 일부 있는 지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보를 했을 때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재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 시청 쪽에서도 이런 사태가 우리 과천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 않아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자이 같은 경우도 지금 동서향 쪽으로 이게 거실창이나 이런 게 나 있어서 그쪽이 올톤으로 진행되는 구간이라서 아마 저런 우려가 분명 있을 거고 3단지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LH나 사업 시행자도 저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저런 방음시설을 할 때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환경, 빛 반사 이런 걸 다 검토를 하는데 저 부분까지도 고민을 저희 과천시라든지 저희 개발부서에서 저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저런 거에 다 대비해서 뭔가를 진행했을 텐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행자라든지 시공사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어떠한 다양한 다른 방음시설 자재를 약간 변경해서 저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고 있어서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정도면 저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되게 눈이 부시거든요, 눈도 안 좋지만.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여러 가지 자료상으로 이렇게 PPT를 활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자료 준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식7블록에 인접한 2호 근린공원, 지구단위계획상 공원이 계획되어 있으신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LH 사무소랑 같이 붙어 있는 경계선에 LH 사무소에서 지금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7블록에서는 근린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옹벽하고 마주되어 있어서 지금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옹벽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LH 쪽하고도 지금 저희가 중재자적인 역할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는 저희 행정팀에서 분양을 한 거고 또 현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 사업 시행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약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서로가. 
  왜냐하면 거기에 터파기를 해서 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박아서 준공하게 되면 일부 철거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땅이 판 걸 어떠한 걸 뺐을 때는 거기에 이런 구멍 같은 게 있어서 토사가 좀 흐트러지고 그쪽으로 다시 메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옹벽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사업 시행자의 의견이고 LH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어떠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시행자와 거기 입주 기업과 LH와 중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고 협의를 중간에서 저희가 중재 역할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저렇게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LH하고 입주 기업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7블록은 2023년 9월에 예정된 준공 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LH 사업은 사무실 이전이 언제로 계획되어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게 임시가설건축물이라서 허가 기간이 아마 내년 연말인가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정확하게 가설건축물 인허가에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 연말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7블록 되는 입주 기업과 LH와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서로에도 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할 수 있게끔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흙막이 파일도 놓고 레이커빔까지 설치해서 놨는데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격거리가 좀 있고 하부하고 위에 그 사이도 있고 이게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만약에 저 설치물을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했을 때 과연 저 LH 사무소나 이 밑에 있는 이 시설들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어떻게 협조를 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옹벽 구간에 대해서는 공원이 조성이 되면 레벨이 좀 낮아질 겁니다. 그 정도로 옹벽을 설치할 정도의 공원이 조성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그 정도 옹벽이 설치돼 있는 공원 형태는 띠지는 않을 거라서 일단은 공원이 조성되는 것과 조성되기 전의 문제인데 현재 상태에는 7블록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함에 있어서 철거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전도됐을 때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LH와 7블록의 입주 기업 또 거기 7블록에 대한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일부 어느 정도 서로 조금씩 한 발자국씩만 양보를 해서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일단은 준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옹벽으로 높이 돼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약간 높이가 조정을 해서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 됐든 과천지식정보타운에 큰 기대를 걸고 들어온 기업들이 이러한 조성사업이라든지 사업 초기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사업 초기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우 우려와 염려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최대한으로 협조하실 수 있는 것은 좀 해 주시고 LH와 이런 협상과 갈등 해결에 대해서도 물론 도시개발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클 걸로 생각이 되고 과천시의 역할도 매우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셔서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같이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업협의회하고 의회하고 좀 면담도 했고 또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도 가셔서 실사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내용이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될 것도 같은데 이런 걸 좀 정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일이 저희 의원들의 역할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기업들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 내놓았던 것들이 대부분 어린이집, 북카페, 창업지원센터 시설 이런 기타 등등 또 기타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어린이집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8개소나 동시에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공공기여도는 가점이라기보다는 공공기여도에 대한 점수 배점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있는 건데 그게 8개인지 7개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 윤미현      보고에 의하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업에서 혹시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원래 기업에서는 최초에 저희들한테, 최초는 아니고 아마 작년인가 얘기했던 부분이 공공기여도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집을 한쪽에 몰아서 크게 해서 그걸 8개를 하나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고 그냥 쓸 수 있게 하면 안 되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께서 그 제안을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드셨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본질적으로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딱 한다라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 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왜냐하면 8개가 분산돼 있는 것보다는 크게 대형으로 해서 한두 개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동일한 의견을. 그런데 어느 기업은 우리는 할 거야, 어느 기업은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기업에 대한 부분이 의견 자체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공공기여도를 뺐을 때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뭔가를 저희가 시한테 기여하는 또 시민한테 기여하는 과천시에 기여하는 거를 뭔가를 방향을 결정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돈으로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간에 그런 부분이 획일화적으로 통일성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일부 기업들에서 몇 개 기업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의중을 표현한 적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공식적인,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게 기한이나 그거를 의견을 모아서 오는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가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 이슈들이 있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공공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40억 올라왔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민간 어린이집과 또 여러 가지 충돌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너무나 원했는데 실은 이런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때에 기업에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이것이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향후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돼서 본인들 내에서 제안을 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과에서는 개발과 업무만 하지만 과천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제안이 저희에게 왔었다면 의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양쪽에 합리적인 합리안을 놓고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처음으로 그 가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업에서 저희 지역에 대한 어떤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점 부분을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내지는 예산, 조직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을해서 역으로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됐었나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는 안 되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있었든 다른 전임 과장이 있었든 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시가 요구하는 어떠한 기여도는 기업이 요구하는 기여도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게 있고 또 과천시가 요구하는 게 또. 기업은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적은 비용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담아서 처음부터 그런 모집 공고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했다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은 용지공급 지침을 내보낼 때 담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기업한테 저희가 어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통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그쪽에서 원체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을 한 기업도 빼지 말고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여도, 어린이집 빼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분명히 어린이집을 뺀 공공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을 폄훼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기업에 필요한 어떤 시설 또는 그거를 분양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 기업은 어차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퀘스천마크로 작용을 했고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견을 담아서 저희한테 제출하지를 못해서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롭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유명무실하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제가 행감 때 아니면 업무보고 때 이런 발언을 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집행부에는 반영이 안 됐었구나라는 걸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한 기회가 됐고요.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지정타에 관련돼 있는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이 경험이 학습이 돼서 향후에는 저희가 기업에 가점적인 부분을 요구할 때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각 실과별로 그런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왕이면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기업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좀 기업협의체도 어렵게 만들어졌으니 그 기구를 활용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역의 시민들한테 이익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발언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그중에 맨 마지막 칸에 과천화훼산업 재정착 전략방안수립 연구용역이 원래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8월 21일 사업 기간 예정돼 있는데 2022년 4월 15일 중지된 상태로 지금 공정은 31%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용역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용역에 대해서는 결산 심의할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화훼 관련된 1억 5,000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위원장님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화훼인들, 원래는 LH가 사업 참여를 같이 진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LH가 어떠한 전략과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용역을 LH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전제조건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LH가 임대료라든지 분양 가격에 대한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을 시가 진짜 이게 올바르게 책정이 됐고 진짜 여기서 더 낮출 수 있는 게 없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의회에서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LH가 하는 게 적정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라는 취지가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는 화훼인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게끔 그런 걸 좀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LH가 원래 할 수 있었는데 비주택사업에 대한 부분은 LH 혁신방안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하게끔 진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중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과업 변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과업을 통해서 그곳에 화훼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어떠한 다양한 방식, 방법 이런 것들을 용역의 과업 범위에 추가적으로 넣어서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용역 비용에 대한 부분은 증감이 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시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증액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용역에 대한 어떠한 중간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공유하고 설명을 통해서 또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4월 15일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중지된 그 상태 그대로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일단은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도 화훼인들이 굉장히 많이 미리부터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민간협의회도 관련 회의도 했었고 그런 부분인데 그냥 연구용역이 중지된 상태라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말씀하신 대로 LH가 사업 부문에서 빠졌다고 해도 과천시만이라도 그런 용역을 계속 진행해서 원래 목적대로, 또 이게 원래 재정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목적에 조금 더 맞게 용역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LH가 사업을 했을 때의 용역 방향과 LH가 사업을 못 한다는 전제조건에서의 과업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에 대한 과업 범위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변경을 해서 담아서 다시 용역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도 드렸지만 화훼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과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중간중간에 보고회나 이런 거를 할 때 시의원님들을 모셔놓고 같이 진행을 하고 의견을 들을 거고 화훼사단진흥협회라든지 다양한 협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저희가 민·관·공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자리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들어서, 담아서 저희가 결과물을 제시를 할 겁니다. 
이주연 위원      빨리 과업지시서 변경하셔서 용역을 빨리 다시 재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업변경에 대한 내부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내지는 용역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화훼유통센터 건립은 과천의 화훼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엄청난 과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지체되다 보니까 남사지구 이런 곳으로 저희 화훼인들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화훼인들이 화성이나 용인, 남사지구 이런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너무 거대하신 걸 문의를 하셔서 다소 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남사라든지 화성, 용인 또 고양 이쪽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화훼가 모여 있는 곳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특히 과천과천지구에 또 주암지구에 들어 있는데 저희가 원래 이 화훼가 경기도권에서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판매 영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생산자 이런 부분도 전국으로 따져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저희가 초화류 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과천에는 그린벨트에서 화훼비닐하우스를 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로 인해서 생산자들이 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화훼의 어떠한 판매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생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대부분이 없고, 판매와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재 판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생산자 이주단지에 대해서 화훼협회에서 요청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화옹지구라고 해서 간척지를 했던 곳인데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한국농어촌공사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잘되는 것처럼 뭔가 진행방향이 있었고 또 전임 시장님 있을 때도 화성 시장님하고 이런 면담을 통해서 진행을 원활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장기임대차계약이라는 용역을 원래는 경기도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경기도가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경기도로 공문을 보냈는데 경기도에서 약간 정책 방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저희가 보낸 거에 대한 경기도가 한 발짝 빠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여기에 잠시 보류가 되어 있고 또 경기도의 입장은 완강하게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는 협의는 하고 있지만 일단 경기도 쪽에서 움직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은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경기도랑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 또 그런 과정에서 또 화훼협회에 계시는 분들도 쫓아가서 얘기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생산자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화훼 생산하시는 분들, 협회에 계시는 분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속적으로 화훼협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에 진행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현재로써는 다소 좀 미지수인 점은 사실입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 특성상 과천의 기후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천에서 이 화훼산업이 굉장히 잘 발달될 수밖에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장님들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화훼유통센터 설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LH에 넘기고 시장의 공약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LH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도권을 넘기고 주고받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사업이 지리멸렬하게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전전시장님, 여인국 시장님이 계실 때도 적극적으로 이걸 6만 4,000평 규모로 해서 화훼판매시설과 약간 컨벤션센터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걸 6만 4,000평을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시의원님들하고 집행부와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게 그 당시에 좌초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주암지구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임시판매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협의가 완료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입주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 시행자인 LH와 화훼협회 관계 계신 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진행될 거라서 임시판매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재정착을 담보로 움직이는 거라 그 정도면 시의 의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랑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드릴거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100%,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은 되고 있지만 충분히 시에서 고민하고 그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은 지난 4년 동안 화훼인들께 들어본 결과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했다는 많은 성토를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서 재정착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을, 과천에서 화훼산업을 시작하셨는데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재정착을 하는, 그러니까 내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사업상의 이익이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나 과천의 재원들을 다 어떻게 보면 뺐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천에서 꽃박람회를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꽃박람회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잃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제가 듣기만으로도 화훼 이야기가 나온 게 한 30년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천동이 지역구이신 우윤화 위원님의 질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전에 산업경제과 소관의 사업이었어요, 과천종합센터에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그런데 이것이 도시개발과로 넘어오면서 LH와 저희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산업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이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면적이 축소되는 과정, 그리고 이 사업에서 자족시설 용지 플러스 R&D센터 관련해서 나머지 복합시설로 가는 과정에 분양권에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이익을 공공성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의 변천사 속에서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간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산업에 관련해서 농림부로부터, 지금 사업적인 구조나 사업방식은 LH나 아니면 시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저는 과거 산업경제과에서 있었던 이 역할을 생각을 한다면 농림부에서 화훼가 가져가는 산업의 포지션도 꽤 큰데요. 이런 공공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이 사업을 할 때 국비나 도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구조에 대해서 연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도시개발과의 역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산업경제과에 있다가 개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 사업에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과를 나중에 무엇으로 낼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이 산업을 하시던 원주민들이 다시 재정착하는 것이 얼마만큼 가능했는지도 저는 사업에 대한 평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부동산시장과 분양과 토지이용 이런 것들의 틈새에서 살아남고 그분들에게 좀 더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농림부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화훼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관여도 하고 공공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거나 같이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 부분은 당초에 여인국 시장님 계셨을 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6만 4,000평 규모로 했던 것은 생산자를 집약적으로 넣어서 거기 어떤 연구를 해서 뭔가 진행하는 그런 패턴이었고 판매시설이고 컨벤션 센터가 있어서 삼성물산과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암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6만 4,000평 규모는 아니지만 일부 화훼와 관련된 어떤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발 방향이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자는 취지에서 1만 5,000평 정도 규모라든지 R&D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2개를 연동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또 과천갈현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면 과천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자들이 농사를 지을 곳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과천에서 땅을 살 수가 없어.”라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생산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6만 4,000평이 축소가 됐는데 이 사업비용에 대해서 농림부라든지 경기도가 보정이나 어떠한 보조금, 아니면 국가정책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봤냐”라는 부분인데 6만 4,000평 할 때도 거기에 굉장히 그런 고민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양재꽃판매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aT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인해서 농림부에서는 거기에다가 일단은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또 그런 시설을 농림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사업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강남터미널에 있는 꽃 판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과연 올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담보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사업 자체가 좌초가 됐던 부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보다는 판매, 또는 기자재 판매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또는 R&D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농림부라든지 그쪽에서 이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규모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업의 성향 때문인가요? 생산자 위주에서 유통으로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aT센터가 현재 있고 양재꽃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농림부에서 투자를 해서 비슷한 것을 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많이 떨어져 있고 지방에 있다고 그러면 거리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유통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굉장히 인접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라는 게, 저도 옛날에 aT센터 그쪽에서 한번 협의를 해봤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업무를 신승현 과장님께서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지식정보타운 조성팀장일 때에 삼성하고 어그러지면서 주암지구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민간개발사업팀이 있을 때 했던 것을 제가 저희 팀으로 땡겨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용역보고 자료나 이런 것을 요약을 해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간제안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SPC를 설립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거라서, SPC로 설립하게 되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가 사업비를 대는 것으로 했고 삼성에서 그 당시에 보증을 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좌초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국·도비를 받든 안 받는 이런 것을 떠나서, 물론 논의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거 논의를 안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원농림과를 통해서 해 보든지 방법을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다소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략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업 변경을 통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명드리고 시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부탁드릴 것, 요청할 것이 있으면 그런 용역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거의 역사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추진이 더욱더 속도를 낼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보고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aT센터도 바뀌었고 반포도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심에 대한 DNA가요. 그 이후로 바뀐 사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실은 원예라고 해서 채소라든가 농업에 대해서는 중점, 축협 이렇게 가고 있지만 실은 화훼 관련해서 그다지 비중이 많지 않은 것도 사각지대 중의 하나이고, 사업을 진행해 가시는데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국·도비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 봐주시고 해봤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2014년도 그 이전에 한 행정 외에 별다른 시도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국·도비 관련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 의원들도 움직일 테니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 때 보고해 주셨던 것 이후 9월 23일 임시판매소에 관련해서 미팅이 있으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임시판매시설에 대한 선정기준, 호, 호수, 몇 호로 할 거냐 이런 선정기준,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간의 약간 이견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협회 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신 이후에 다시 논의 자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기로 그 당시 회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협회 간의 약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민·관·공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장이 여러 부서들을 거쳐서 이렇게 질의문답을 하다보면 행정의 중심에서 저희가 끌어가기보다는 재산, 소유자이신 시민들, 그분들의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만들어오지 않으면 행정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 부서의 각 민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의견을 하나로 모아오시는 것이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인지해 주시고 빨리 하나의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역으로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4분기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면 화훼특구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2020년 9월에 시의회에서 박종락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화훼특구지정 촉구결의문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 화훼특구 조성을 위해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화훼특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까 우윤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 남사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특구 형식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경기도에서는 고양시가 지금 화훼특구...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형태를 갖춰서 이루어진 곳을 특구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처럼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구로 지정을 안 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이후에 특구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는 거라서 그런 용역 하나하나가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 지어서 “이것은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이야, 사업방식에 대한 용역이야”, 이렇게 판단하실 것은 아니고요. 용역이 진행되는 것 자체도 하나의 특구지정을 위한 진행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화훼특구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이라는 말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용역 속에 이런 게 다 녹아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죠. 특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특구가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특구 그런 식으로 화훼단지 특구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을 하나의 바운더리를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도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 안에 담아서 진행하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 행감 책자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종교부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자료를 따로 요청을 했던 바가 있었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만 제공을 받은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과도 같이 공유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 종교부지 입찰과 관련해서 과천시가 LH에 요청을 드린 게 2019년 9월 30일부터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과천시가 지정타 종교부지 입찰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용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양도인 종교 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에서 토지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우선권이 있는 거라서, 물론 2개 필지 중에 1개의 필지는 협의양도인 종교용지로 나갔고 1개 부지가 추첨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땅이 원체 커서, 과천에 있는 어떠한 종교, 단체, 이런 데에서 규모가 커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달라는 민원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접수가 됐고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2019년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에 지속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획지 분할이라든지 면적에 대한 변화, 아니면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시행자에서 미반영을 진행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기에 어떤 문서를 보내고 안 보내고 받고 이런 것을 떠나서 종교용지는 지속적으로 LH와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과천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LH랑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물론 추첨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계약이 됐고 완납이 된 상태라서 과천시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시민들께서는 아마 느끼셨을 것이고 위원님들도 그런 세세한 집행부의 진행사항을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집행부가 방관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의견을 가지는 시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라든지 어떤 용지공급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개정을 통해서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제시도 했는데도 그게 아직까지는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과천시가 다양한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부나 LH에다가 공공청사로 이용하겠다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공영주차장 등등의 활용방안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용도변경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것은 어떤 추첨 이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하게 저희가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장님이 계약이나 이런 거 저기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약취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 정도까지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의지가 강하셨는데도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권 때문에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에 관련해서 모집공고 추첨할 때 관내 27개 종교단체 이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다 등기로 공문으로 보냈고 해서 그분들도 인지는 하셨을 거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선거철이고 그러다보니까 원체 바쁘셔서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그런 부분에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추첨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했고 추첨 이후 결과에 대해서도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인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도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9년 9월 30일부터 과천시에서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설명 주신 거처럼 종교부지 분할을 요청드리고 과천지역 종교단체에 우선권을 줄 것을 요청을 한 바 있고 용도변경, 그리고 용도의 비율변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을 한 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도의 한계상 반영이 되기 어려웠다는 점 파악을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입찰 시점이 5월 말, 선거기간에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과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시기를 늦추는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현직 정치인들이 전부 선거 자체에만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쓸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이것을 조금 지연을 했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기독교 연합회와의 공조가 있었는데 단순히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조금 유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모집공고, 입찰공고 같은 거 띄우는 것은 솔직히 과천시와 협의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캐치하고 인지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이후 결과 이후에 이런 게 진행되도록 시가 좀 미리 인지를 해서 그런 것을 조정했었으면 보다 깔끔하게 뭔가 정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과천시의 어떤 종교단체, 협회 이런 분들과도 공조를 해서 좀 더 강하게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푸시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업무 자체가 저 포함해서 11명인데 지식정보타운에 관련된 주암지구, 과천과천, 갈현 업무하는 직원들이 팀장 포함해서 총 7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종교시설이라든지 국도47호선 하나만 가지고도 보통 팀 하나가 움직일 정도로 다른 데는 진행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사업 진행은 하는 거지만 그런 민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쌓아서 이뤄내는 것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그런 부분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서가 문제는 아니지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미 입찰이 완료가 되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이 사안이 종결된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지난번에 국회의원, 시장님, 시의원님들 모두 다 상황실에서 회의를 할 때 의견을 하나 LH에 제안을 했었는데요. 지나간 것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주암동 3기신도시에도 종교부지 들어오게 될 경우,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고 과천 내에 있는 종교들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말고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는 관내에 있는 종교기관들에서는 그 토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향후 이단이라고 칭하는 교회 내지는 집단, 이렇게 표현하면 또 문제가 될까요,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방지해 달라고 했거든요.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3기신도시에는? 어떻게 LH로부터 답변을 들으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토지 공급하는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아서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2개의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협의양도인 교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상금 받고 협의양도인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아마 안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하나는 협의양도인 종교용지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과천과천지구나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그냥 협의양도인 종교용지의 대상자가 없으면 종교용지를 없애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 정도 있으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가서 편안한 마음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잠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믿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곳이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됐든 다양한 종교집단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정 규모 보게 되면 종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범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범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넣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다소 의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식의 단체가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국토부라든지 LH와 협의를 통해서 우려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예민한 문제일 수 있고 매번 선거 때마다 본 위원장도 굉장히 많이 타격도 받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부분이 향후에 도래할 때 저희가 의원이 아닐 수 있고 과장님이 그 업무의 담당자가 아닐 수 있고 현 국회의원이 또 국회의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문제는 다른 타 시도 동일한 문제인 것 같아서 LH와의 지속적인 법적인 체계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관련해서 어떤 이런 정무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인데 방금 주암지구에 종교부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들어갈 것 같고 하나는 아마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종교부지를 없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도를 다르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구계획변경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거기 아마 주암동에 보시면 종교가 이렇게 차 타고 가시면서도 보실 수도 있고 아마 추사로라고 길 따라가시면 딱 2개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었는데 기본적으로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가 되려면 협의에 의해서 용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걸 다 정리가 돼야지 협의양도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결이나 공탁으로 넘어가 버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 단체는 일단은 배제된 상태고 하나만 지금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종교용지 하나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아마 의견을 줄 때 타 용도로 공공청사라든지 또 주민들, 거기 입주민들에게 편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용도로 전환을 요구를 할 겁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기대하는 답변이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지정타에도 공공부지가 실제로 되게, 해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공공용지로 전환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의 보충질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전력 공급 부족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지, 이 안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은 주로 가비... 특정적인 업체 제가 지금 살짝 얘기는 했는데 일단은 특정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주로 데이터센터라는 걸 들어올 때 전력 공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하수나 상수 이런 것도 하지만 전력의 공급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공급이 굉장히 심해서 그쪽 지금 해당되는 그 기업에서는 내부의 그런 전력 공급에 대한 걸 당겨오는 부분가지고 다양하게 검토는 이루어졌었는데 그 부분은 한전이라든지 다양한 기관하고 수차례 걸쳐서 아마 결론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결론이 났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는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전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업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2020년도 8월에 전 시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간담회 때도 건의가 됐고 얼마 전에도 다시 민원이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희한테는 이번에 시장님하고 기업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그런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은 없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7블록에서 그런 옹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임 시장님 있을 때 논란이 있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한전하고도 이런 걸 다 검토를 했을 때 아마 LH 사업 시행자가 전력 공급에 대한 안과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에서의 안, 한전에서 검토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을 때 아마 뭔가 결정을 지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아시는 사항이 없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나 이런 걸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 LH하고 그다음에 입주 기업하고 한전하고 아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세세하게까지 저희 시가 개입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민원 제기하고 요청한 사항도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아마 데이터센터에서 전력 공급의 굉장히 많은 전력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했을 때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전력 공급량이 부족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걸 별도로 이 기업에서 당겨서 왔을 때는 사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사업 시행자하고 그다음에 한전 그다음에 입주기업, 저희랑 해서 몇 번의 이런 회의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없어서 저도 지금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윤화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서 입주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계속 있는데요. 혹시 그 지식6블록의 수도용지 점용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수자원부지 같은 경우는 아마 진입로에 대한 가감, 가속차로 확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게 이제 도로랑 접해 있어서 진입로 자체를 거기로 못 내게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솔직히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관로 자체가 원체 큰 관이고 2,400 막 이런 관들이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에 대한 엄중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계획에서 수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협의가 불가하다라는 게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입주기업이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해 줄 수 없다라는 게 한국수자원공사 입장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시가 중간에서 한번 수자원공사랑도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입주기업하고. 그리고 수자원공사랑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여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입주기업들은 이제 경기도교통심의라든지 아니면 과천시의 교통심의를 통해서 진출입로라든지 이러한 차로 확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진행되는데 아마 그 블록 같은 경우는 교통 협의과정, 심의과정에서 이쪽에 가·감속차로를 확보하는 걸로 진행이 됐다가 다시 변경돼서 진행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병목현상이라는 건 지금 나가는 차로가 한 차로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주행 차로하고 겹치기 때문에 거기서 병목 현상이 있을 거라는 게 아마 입주기업의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평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 부분이라서, 전혀 없지는 않겠죠, 물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상수도 부지의 점용 인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불가 입장을 표명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가 입주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논의를 통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좀 어렵다, 굉장히. 그렇게만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기업들이 민원을 여러 가지로, 물론 입주자들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 시기가 늦춰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본인들의 하루하루 이자로 나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출혈이 크다고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공사 지연되고 있고 아까 같은 S7블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피해를. 또 LH의 어떠한 구조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다소 좀 지연되고 하는 게 아마 하천변에 있는 블록인 걸로, 특정 블록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블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요청하고 저희들한테 개발행정팀이 현재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지식정보타운을 관리, 관리라기보다는 같이 협력을 하고 LH랑 협의할 수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행정팀으로 오면 도시사업2팀에서 그런 걸 같이 사업시행자하고 LH랑 논의를 통하고 또 입주기업의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면 듣고 그걸 LH랑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입주기업에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활히 진행될 수도 있고 공사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어떤 지장물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 입주기업한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LH랑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식8블록에서도 지금 공사 기간이 한 2달 정도 또 미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사업이 진행된 과정에서도 약간 신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LH와 또 다른 중간의 시행사들에 대한 불신임이. 그래서 기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불상사들과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과와 과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하기 편한, 기업 하기 편한 그런 지식정보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손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저희하고 문제가 직접적으로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그렇고 기업한테 손실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걸로 압니다. 오늘 계속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거죠, 손실이 있다라면.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거라서. 말로써 이게 그분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잘 전달되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는데 이 요청들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으로 만들어가면 되겠죠?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위원장 윤미현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정비과장 장윤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등 소관사항 6건으로 모두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입니다. 
  저는 31페이지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건립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2 일반분양에서 보면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 선정 중이라고 되어 있고 9월 중에 토지 공급이 되는 것으로 진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진행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에 민영 분양에 5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S1하고 S4, S5, S6 여기는 이미 분양을 해서 건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입주를 한 블록도 있고요. 다만 S2 블록이 LH에서 이번에 입찰 공고를 냈는데 아마 사업시행자가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지금 들어가서 아마 사업시행자 지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박주리 위원      특별히 유찰이 된 이유 같은 게 있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마 건설사 입장에서는 토지 가격 대비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입찰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죠. 
박주리 위원      유력하게 참여가 예상됐던 건설사가 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LH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 거기가 입찰자가 정해져야 저희한테 분양가 심사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게 예상이 된다면 과천시 차원에서 어떤 대응방안이나 이런 걸 마련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LH 쪽의 입장이라든지?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빨리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과천시민들이 그쪽에 대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의견은 저희가 줄 수는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계속해서 유찰이 된다면 혹시 용도 변경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는 않겠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무래도 공공주택지구라 LH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토지원가조성도 다 이미 되어 있고 해서 거기는 공공시설로 용도 바꾸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현재 5단지 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재 5단지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변경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신청서는 접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층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 부출입구가 하나 없어요. 별양로에서 주출입구만 하나 있고 부출입구가 하나 과천고등학교하고 청계초등학교 가는 쪽에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정비계획도 중요한 변경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 최종 아직 조합에서도 생각만, 계획만 갖고 있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 들어오면 저희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위원장 윤미현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하영주 위원      목소리가 우리가 막 빠져 들어가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금 5단지 같은 경우는...
하영주 위원      그래서 주출입구가 1개였는데 출입구를 하나 더 만든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쉽게 들어가면 과천고하고 청계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5단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정비계획상은 경관축 30m 확보하는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5m는 도로로 기반시설 해서 저희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거고 나머지 15m는 녹지축으로 남겨놓는 것인데 그쪽에다가 부출입구를 하나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합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려면 정비계획 중요사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학부모들 이쪽에서는 또 반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 거기를 또다시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처음부터 주민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요. 또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심의를 받기... 
  그거 다 준비가 완료돼 있습니까, 5단지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니, 정식으로 저희한테 정비계획 변경해달라고 요청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안 들어왔어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하영주 위원      차후에 그렇게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절차는 그렇다 이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외에 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5단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또는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게 또...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것이 변경이 되고 나면 건축심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계획을 해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정비계획 중요사항 변경하기 전에 현재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건축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아직 조합에서 그런 사항들을 아마 계획만 하고 있지, 시에다가 정식으로 아직 요청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조합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 시는 관련법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냥 상담만 하고 그런 상태지, 아직 정식으로 요청한 건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인데 지금 이쪽 단지 4, 5, 8·9, 10 여기는 재건축이고 주암동 장군마을만 재개발인데요. 혹시 이쪽 단지들 가운데 1단지처럼 상가하고 아파트가 필지가 달라서 또 향후에 문제가 되거나 잘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단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재는 4단지도 상가하고 같이 가는 거고 5단지, 8·9단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10단지도 현재 따로 갈 계획은 없습니다. 같이 아마 상가하고 재건축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지금까지도 시청 앞에 보면 3단지의 상가분들이 거의 20여 년 가까이 오셔서 그렇게 농성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도출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1단지 같은 경우 지금 너무 슬럼화가 돼 가고 있는데 그게 어떤 대책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 이런 재건축을 하실 때 실은 아파트마다 상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실 문제들도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상가가 같이 가야지 별도로 갔을 경우는 너무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함께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10단지입니다. 10단지가 3개 필지로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가운데 과천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필지 그리고 과천성당 뒤에 있는 필지, 그 필지는 향후에 어떻게 재건축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실은 정비계획상 저쪽 성당 있는 쪽 그쪽은 아마 공원 조성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 옆에는 전용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아마 층수가 좀 낮게 거기는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 건너편에 있는 중앙로 그쪽에는 거기도 상가하고 같이 해서 재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가 궁금했던 것은 향후에 과천초등학교가 거의 100여 년이 넘어온 초등학교다 보니 면적도 좁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때도 주변에 아파트단지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학교 부지를 늘리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없다 보니 향후에 이제 어떤 도시에 있어서 변화가 있게 될 경우 특히 중앙동에 관련해서 중심에 있는 원도심, 상가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될 경우 학교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밀도 저층으로 개발보다는 이 부분들을 원래 필지, 제일 큰 필지에 합류를 시키고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학교 부지로 조금 시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확보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재 10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1단지 그때 재건축할 때 학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서로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1단지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의 교실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좀 증축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 증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교육청에 협의해서. 그래서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세대 수라든가 건축계획이 제대로 안 나와서 아직 교육청 협의는 안 하고 있지만 아마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 시행인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건축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학교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고 있는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축이 불가능해요, 앞으로는. 부지 자체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요. 그래서 향후에 10단지에 있는 재건축 문제에 관련해서는 학교 부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와 또 그리고 저희가 온온사 뒤편에 있는, 그래서 향교까지 전통 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10단지에 있는 다른 필지들이 조금 협조를 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도시정비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타 부서하고 연결돼 있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꼭 메모해 두셨다가 업무에 관련해서 미래에 도래될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협조들을 구하고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하거나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된다면 주민들 재산소유자분들과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발언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가 되셨을 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작아서 나중에 확장 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 10단지 조합 측에서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여건이 되는지는, 부지 내는 것만큼 용적률을 더 주자 그 얘기인데 현재 정비계획은 그렇게 수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조합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용적률 상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혜택이 아니라 시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상에 필요한 필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유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타 단지와 차별이 되는 내용이 있고요. 학교부지에 관련해서는 지정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부지를 찾고 있지만 해결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10단지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과천초등학교 문제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혹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충분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발언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 내에 있는 광역상수도관이 어떤 문제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중앙로변 쪽에 있는 10단지, 관문로와 중앙로 사이에 있는 10단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에 광역상수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 땅인데 10단지 조합 측에서는 그것을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싶은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정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단지 조합에서 계속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대체부지 마련을 안 하고 그 땅을 10단지에다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재건축 계획을 하고 광역상수도 매설은 도로부지 쪽에다 하면 어떠냐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도로부지 매입을 하려면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는 단지 조합에서 건설과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정비과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은 해 주신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저희를 통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윤미현      이게 땅 위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 속에 갖춰져 있는 시설들이 과거에 매립을 한 것이어서 행정적으로 지정타도 그렇고 8, 9단지는 폐관이 되어 있어서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건축부자재 값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으로 따지자면 3기 재건축을 하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바깥에 부동산가가 하락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재산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에서 행정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면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8, 9단지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9단지의 요청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8, 9단지 같은 경우는 층수를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했어요. 지금 35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층수를 변경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배치라든가 형태, 색채, 층수 조정문제, 경관계획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으로 의제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서 층수 완화를 해야 되는데, 아마 도시정책과에서도 그때 의장님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8, 9단지 전체 3기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8, 9단지에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단지 농협과 부림동사무소 있고 시대빌딩 있는 곳은 아파트재건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권입니다. 근생이죠.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거의 평당 5,000, 6,000을 호가하는, 그래서 과천의 대표성이 아파트값 높은 곳으로 이렇게 계속 불려지고 있는데 그 시대빌딩과 8단지 농협 앞은 아파트 재건축과 상관없이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8, 9단지 재건축 되는 설계면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최고로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가 양재천가에 3동이 지어지고 또 3동은 동사무소와 농협 뒤에 3동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재천 건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재건축을 하면서 양재천변 개발이라든가 수변공원에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문제는 8단지 농협 뒤에 배치될 3개 동은, 저희는 향후에 농협이라든가 동사무소 관련해서 거기 다시 도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높이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라서 그렇게 시의 계획이 선제가 되어서 추후에 재건축에 관련해서 설계가 들어가야지, 이게 나중에 본인들은 최고의 단지로 조성한다고 하고 분양을 했는데 이후에 그 역세권에 변화가 오게 되면 민원이 충돌하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도시정비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정책과에서 8, 9단지 입구에 있는 농협, 거기가 과천역 몇 번 출구인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뭔가 정비사업이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 심사도 하시고 제안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재 거기는 시대빌딩과 농협 건물, 동주민센터가 그쪽에 있잖아요.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수립한 용적률이라든가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개발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8, 9단지 재건축 할 때 아마 거기도 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시정비과여서 답변은 어려우시지만 도시정책과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안을 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답변 주신 사안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꼭 체크를 해 주셔서 지구단위계획 정비라든가 시대빌딩 근처 필지는 적지만 향후에 이것은 재건축과 상관없이 도시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용역에 추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그쪽이 지금 농협부지도 있고 동사무소 부지고 있고 또 여성비전센터,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도 많이 있고 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현재는 8, 9단지 입구가 되겠죠.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그게 좀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사정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을 완화를 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그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내용을 간과할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혹시 별양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별양 병원상가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서 아마 거기도 과업 범위에 넣어서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도시정책과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체국, 별양파출소, 동주민센터 거기를 어떻게 해서 완화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그것은 아마 지구단위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공공건물과 개인사유지가 하여튼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잘 협의가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거기가 국·공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사유지는 뒷 건물 쪽에 있는데 그것은 개발방법에 있어서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형태로 민영개발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공공개발을 하냐 이 차이인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문제이지 개발방식 가지고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도시정책과 질의사항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저희가 3기 재건축, 재개발이 도래했고 그 연합회에서 가장 원하는 사항이 어떤 거였어요? 저희는 듣기에는 통합심의 법적조례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 정부에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통합심의 되도록 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데 공공은 통합심의가 가능한데, 현재도. 민영에 대해서는 통합심의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령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저희도 맞춰서 얼마든지 재건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 법령이 내려오기 전에 과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재로서는 저희가 준비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경관위원회 심의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사항들을 통합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교통심의까지. 그래서 그게 아마 법령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으니까.
황선희 위원      그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에 시에서는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 법령이 내려오면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서 통합심의를 거쳐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가 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빠른 재건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내려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정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구체적으로 현재는 미정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무슨 사적인 이익, 지가 상승, 금융비용 증가, 사업성 악화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과천시 원도심은 1기 재건축, 2기 재건축, 지금 3기 재건축까지 장기간 공사판이었어요. 그래서 3기 재건축이 그런 이익을 다 떠나서 빨리 재건축되어서 원도심 자체가 제대로 된 도시의 완성을 바라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은 사적이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첨예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과천시 전체를 봤을 때 조속히 완성이 되어서 정말 과천시다운 도시가 원도심, 그리고 양측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도시와 함께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이익을 떠나서 조속히 도시의 완성을 바라는 마음에 통합심의는 반드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재건축, 집행부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심의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제가 검색해보니까 대전시는 이미 9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황선희 위원      울산시, 서울시...
이주연 위원      하는 시가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마 그것은 공공개발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도 그것은 가능하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지금도 공공은 가능합니다. 
이주연 위원      3기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태까지와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건축자재비도 많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은데 저희가 들어도 답답한 게 뭘 하나를 고치려고 하면 다른 기본계획부터 건드리고 그게 또 경기도로 왔다갔다 해야 되고, 5단지 부출입구 그 부분은 6월 1일 선거 전부터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뭔가 절차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절차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미리 그런 설명을 듣고 “아, 이게 되게 뭐가 안 되는 구나” 하고 속으로 포기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듣다 보니까 “진짜 답답하겠다.” 그런 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뭘 하나 고치려고 하면 최장 1년도 좋고, 그런데 재건축 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빠른 게 좋은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3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건이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건축자재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도 더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이라든가 어떤 행정절차 이행을 할 때 저희는 신속히 해 드리려고 항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에서 의사결정을 정했으면 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만 서로 오고 가지 아직 정비계획 변경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된 것도 없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이지, 저희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려고 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이런 부분은 첫날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여태까지 그렇게 행정을 오랫동안 해오신 시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와드릴 것은 없나 이런 식으로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조합에서 그때마다 질의사항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관련 법이라든가 지침을 보고 회신도 해 주고 또 저희가 의문사항이 날 때는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저희가 회신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시 조합원들, 조합대표들이 오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상담해 주고 절차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주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 재건축 심의와 관련해서 저도 말을 보태면 기후위기 측면에 있어서도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가 정말로 중요한데 특히나 올 연말에는 에너지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도심을 이루고 있는 노후화된 건축물은 정말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힘들고 가혹한 겨울을 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이런 에너지 대란이 올 겨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화 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민들의 삶에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도 재건축 심의와 관련해서 과천시 행정이 빨리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의 바람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9페이지에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위버필드 상가에 쓰레기집하시설이 없어서 상가점주께서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민원을 제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쓰레기집하시설이 없는데...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2단지 재건축을 할 때 상가와 공동주택, 상가는 별도 쓰레기집하시설이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공동주택단지 집하시설 사용을 하려면 거기와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처리할 때 상가에서 장소를 알려주면 거기에다가 쓰레기통을 지원을 해서 배치해서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2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그쪽에 집하시설을 설치하려면 비용문제 이런 거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문제가 협의가 완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 전에 이런 집하시설이 없는 것이 상가 점주들에게 공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니요. 다 알고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준공도 된 거죠. 
우윤화 위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인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니까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과천에서 이제 재건축이 많이 발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재건축을 해야 될 단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 또는 사전에 대체할 수 있던 그런 시기나 절차가 있지 않았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상가 일반분양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재건축할 때는 상가조합원들과 공동주택 조합원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아마 일반분양자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건축할 당시에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그렇게 준공이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마 비용 문제 이런 게 더 들어가는 게 있어서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시에서 환경위생과에서 굳이 이런 민원을 받아서 또 다른 비용이나 인력을 투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지금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이 또 어찌 보면 그쪽으로 투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는 예방이 되고 사전에 좀 협의가 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점검을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동의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과 집행부도 아주 적극 동의하시는 모습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1쪽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쪽 페이지 12쪽에 보면 개최한 내역이 없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특히 흡연이나 층간소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보면 입주자대표 구성원들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입주자 상호 간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죠, 어떤 공사발주를 할 때 부조리가 있는 담합 입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각종 분쟁이 있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회의 개최한 내역이 없어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어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대부분 관련법 질의를 하면 저희가 회신해 주고 변호사 자문받아서 회신해 주고 그렇게 해서 분쟁이 자동해결이 됐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 갈 만큼의 그런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실적은 없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여기에 문의가 올 때, 그리고 사안이 심각하면 이런 회의가 열리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층간소음 문제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23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지정타에 출근하는 분들이 과천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주거실태 조사,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과천의 현실에 맞는 주거지원 정책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용역비를 내년에 2023년도에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주거 실태조사 할 때 이런 문제까지 같이 해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직장이 가까운 데서 출퇴근하는 게 좋거든요. 직주근접 형태의 주거형태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계획을 수립하실 것이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내년도에 주거실태 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이런 거까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정타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과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천의 현실에 맞고 주거지원 정책에 맞는 좋은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셔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새로 재건축된 아파트 상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민원에는 안 나와 있는데 6단지 같은 경우는 상가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때 따로 주차장이 없고 주차장 사용 문제에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민원이 들은 게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 들으신 적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7-1이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1 상가주들은 주차장 계약할 때 주차장 지분이 없는 거예요. 다 그 지분이 공동주택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7-1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상가 측에다가 너희들 주차장 사용료 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 협의 요구를 하고 있고. 상가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무대응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항을 시에서도 중재도 하고 그러지만 그 문제는 민사적으로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분 문제,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시가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건축 당시에 상가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했고 또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했어요. 주차 대수는 법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계약을 할 때, 상가 조합원들하고 계약을 할 때 주차장 지분을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싸게 분양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7-1 입주자대표회 측에서는 너희들 주차장 사용하려면 돈 내고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대법원 사례도 이렇게 보고 그랬지만 어느 한 단지에서는 상가 쪽에서 이겼고 또 어느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이겼고 이렇게 1:1로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판결 사례문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에 있어서는 저희도 안타깝지만 입주자대표회하고 상가가 좀 만나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주연 위원      시에서는 관여할 여지는 없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주차 대수를 상가는 상가대로 확보했고 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확보를 했지만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제가 물론 한쪽의 얘기를 들은 거긴 하지만 상가 입장에서는 요금을 지불하고 쓸 수도 있지만 그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거기서도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건 민사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게 좋은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 권고사항만 될 뿐이지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주연 위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게 법으로 가기 전에 그래도 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저희가 법적 비용도 아끼고 그런 용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하거나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7-1 입주자대표회에서 저희한테 상가 쪽에다 좀 요구를 해서 중재 좀 해달라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중재의 그런 점은 저희도 상가 쪽 대표 부르고 또 이쪽에 입주자대표 그쪽에 불러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왕 이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여기도 역시 개최 내역이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없는데 사실 이런 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그런 거에 있지 않나 싶어서 가능하면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서로의 얘기를 안전한 지대에서 그래도 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과천에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나 건물들 지하주차장 높이가 몇 미터로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마 그게 2.4m인가? 아마 지금은 탑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층고를 상당히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알아보니 이게 타 지역에서도 재건축하거나 신축하는 아파트들이 지하로 택배 차량이 또 이삿짐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현재 2.4m로 돼 있는 것이 2.7m로 돼야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실은 심의에서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고 실질적으로 또 택배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탑차가 지하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지상이 다 공원화돼 있어서 탑차 진입 자체가 안 되는 단지들이 많아서 굉장히 이게 아파트 단지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과천에는 지금 새로 지어진 신축된 아파트들 6단지, 2단지, 제가 편의상 단지로 표현을 하는데 모두 지금 몇 미터, 아까 말씀하신 2.3m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는 모르겠는데 아마 2.7로 알고 있습니다. 6단지만 2.7, 나머지 단지는... 
○위원장 윤미현      다른 타 단지는, 그러면 7단지는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7단지는 이렇게 높게 안 돼 있죠. 탑차가 들어가기에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부분 놓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2.3m로 됐을 때랑 2.7m로 됐을 때 이거를 시공하는 업체 쪽에서는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무래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3기 재건축할 때는 택배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조합에서 건축계획을 하겠지만 이런 사항들도 저희가 권고나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윤미현      이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칙 거기에 명시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써는 층고를 좀 높이 하는 게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윤미현      이 사항은 미래에 보면 여러 가지 유통들이나 택배에 관련돼 있는 것은 거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에 3기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나 아니면 지정타 등의 임대아파트까지도 저희가 이 부분 2.7m로 주차장 출입구 높이를 권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금 제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현 주택건설 기준은 택배차량이 출입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장 윤미현      경기도에서 바꿨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사항은 다른 지역의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가운데 이게 2019년도인가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건축 인허가가 전과 후가 나눠져 있어서 아마 굉장히 중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 중의 하나인데 다행히 이게 임대아파트라 하더라도 이 2.7m 높이는 준수하실 것을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꼭 고려를 해 주시고 법으로 이미 경기도에서 수정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준수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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