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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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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교통과,건설과,건축과,보건행정과,질병관리과)


일시: 2022년 9월 27일(화)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장 윤미현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교통과장 신동선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과천∼위례선 철도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19건으로 모두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공무적인 업무 관계로 잠시 공석이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메모 전달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9쪽에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과천시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19쪽이요? 
이주연 위원      1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표 표에서 제가 지금 본 거고요. 표에서 말씀드린 거고 과천시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가 올해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에 끝날 예정인데요. 공영차고지 필요성, 목적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공영차고지는 현재 문원동 버스 차고지하고 시청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 이용에 불편도 있고 이게 지금 문원동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버스 차고지가 만차가 돼서 현재 과천은 지정타라든지 이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버스 차량은 늘어나는데 지금 주차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공영차고지를 만들고자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용역은 저희가 4월에 착수를 해서 10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과천시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교통과장 신동선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마을버스도 있고.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여기 공영차고지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과천 시내의 버스 그다음에 화물차, 택시 이런 것들이 정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마을버스, 시내버스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지금 관내에 차고지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라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리 곳곳에 정차해 있거든요,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영차고지가 마련이 되면 그쪽으로 한쪽으로 정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어느 위치에 될지도 용역에 포함돼서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교통과장 신동선      용역을 통해서 입지 후보지를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용역을 거쳐가면서 적정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보고 과업지시서에는 없는데 택시쉼터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택시쉼터에 대한 요구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사실 지금 택시 업체에서도 제가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후로 요구는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천에 아시다시피 유휴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장소를 물색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공영차고지 용역을 하면서, 택시도 거기에 정차를 지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장 드는 생각으로는 용역을 하면서 택시쉼터도 한번 마련을 하는 걸 용역상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과업지시서에는 그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거고 지금 당장 개인택시 운전사분들이 지하철역 옆에 주르륵 주정차하면서 택시 안에서 그냥 계속 쉬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 뒤에 작은 소공원에서도 쉬고 쉼터라기보다 약간 휴식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계신데 그곳에 벤치가 거의 없고 있어도 굉장히 낡아서 사용하기가 불편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한 번 현장을 점검해 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공영차고지에 택시쉼터를 마련하는 거를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공영차고지 입지를 선정하지 못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그다음에 화물차, 택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적정 부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적정 부지 선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지금 이런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추려면 저희가 지금 입지를 후보지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그 후보지 범위 내에서 이 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아직 중간보고 단계도 아닌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10월 중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중간보고에서 그런 요구들을 좀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65쪽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 별양동 향촌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는 별양동 30번지네요. 별양동 30번지고 규모는 지상 1층에 지하 2층으로 구성돼 있죠? 예산은 거의 한 100억 정도, 98억 정도 들어가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기본계획상에 나온 금액은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향촌 주민들한테 설명했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이거는 지금 단독주택 주차장 확충 타당성 그러니까 확충 타당성 용역 및 기본 설계를 2019년부터 했는데... 
하영주 위원      그럼 용역에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2019년에 타당성 용역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2020년 도시공사에 있으면서 청계마을 주차장 건축계획을 하면서 청계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했고 지금 별양동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좀 계셔서 그때 조금 설명도 드리기는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도 주민들은 또 알아야 되고 이렇게 공사를 한 번 하면 또 미세먼지니 또 차량 교행에 있어서 서로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또 당연한 거고 용역 부분에서는 설명회라든지 그것도 주민들 요구를 반영을 시켜야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이제 별양동 소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주차장을 만들면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근의 주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별양동 소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저희가 10월 중에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수분들이 이거를 지금 만약에 반대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항상 그렇게 우리가 좋은 뜻에서 건립을 하지만 또 항상 100% 만족하는 것도 없고 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인근에 바로 인접해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항상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을 많이 설득, 많은 말씀을 나누셔야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좀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중복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까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동시에 들어가는 거는 아닌... 
  그러면 지금은 놀이터로 있는 그 근처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원래 공원으로 거기가 관리가 됐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하려면 공원 내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걸 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양립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주차장을 하고 난 나머지는 공원을 그 면적이 안 나올 텐데. 
○교통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지하 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요.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영주 위원      지상 1층에는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한다는 말씀인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지하 부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 부분은 공원으로 이용하는 걸 계획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경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보니까 주차 면적은 78면인데 지하 2층에 이 78면이 다 들어가고 지상 1층에는 공원하는 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인접해 있는 주택들은 또 반대할 여지가 있죠.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하영주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이와 관련해서 별양동 향촌마을 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설명에 의하면 지상은 공원이고 주차는 지하로 할 계획이라는 건데. 
○교통과장 신동선      기본계획상에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인근 주민들도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 설명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건데요. 그게 2019년도 정도에 설명을 했던 거라 지금 저희가 다시 설명회를 하면서, 여전히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주변분들은 반대를 하시고 계신 상황이라서 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아니면 이거를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면 또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좀 찬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마도 정확하게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주차장이 들어온다 정도까지 알고 그 윗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아마 확실히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하영주 위원님도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들 것 같은데요.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자전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행감부터 올해 업무보고에 이르기까지 저희 의회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자전거와 관련된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자전거도로 확충이나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CCTV 설치, 자전거거치대 추가 설치, 자전거 보조금 상향 관련된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본 위원이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전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우리 과천시가 68페이지에 보니까 자전거 관련 사업을 이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친환경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과천이 자전거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용역에서 보면 자전거와 관련된 용역이 특별히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존의 사업에 추가해서 우리 과천시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요구를 더 반영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전거 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 디자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과천은 여러 가지 지역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테면 본 도심도 지금 재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지정타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북쪽으로는 3기신도시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각각이 다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 아니라 분절, 분절된 각각의 도시가 따로 노는 그런 식으로 개발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본 위원은 자전거와 관련된 인프라가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도시 개발 지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자전거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타도 조성이 완료가 되면 원도심에서 끊겨져 있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 개발될 때도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고요. 68페이지에 과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이거는 과천시민분들께서 자전거를 타시면서 혹시 사고가 발생이 되실 때 그때 저희가 보험으로 보장을 좀 해드리고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보장내역으로 보면 사망후유장애, 자전거사고 벌금, 진단위로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저희가 더 신경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단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만 원으로 상향을 지금 했고요.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일반 시민들이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사실은 시민 자전거보험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시민분들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험사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감자료상에 보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가 35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청에 신고를 했을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매년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과천사랑지에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아실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우리 과천시에 SNS 홍보팀도 있으니까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자전거 관련이라 보충질의에 손 들었습니다. 18쪽에 2022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면 공용자전거 대여소 관리, 자전거 이동 및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용역을 준 게 있는데요. 자전거수리센터는 어떤 개념으로 용역을 준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가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지금 8군데에 160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우리가 자전거수리센터가 현재 있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거는 과천동에 있습니다. 한 군데. 
이주연 위원      제가 왜 질문드렸냐 하면 얼마 전에 평생학습축제 했는데 자전거 수리에 관련한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민원, 건의사항 이걸로 자전거동아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지원을 좀 부탁한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 수리센터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동아리들이 스스로 아까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천” 하면 “자전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전거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스스로 고쳐서 해보려는 그런 동아리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수리,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할 공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게 또 수리센터가 있다고 하니 혹시 같이 이용할 수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수리센터가 과천동 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중심 지역에 자전거수리센터 공간이 지금 나오질 않아서 조금 외진 과천동 쪽에 있어서 그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동아리분들께서 거기 가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 수리센터는 지금 공용자전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고장난 자전거를 가져가면 거기도 수리를 해 주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동에 있다 보니 아마 잘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활용 면에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용자전거 대여소가 무인도 있고 유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신동선      현재는 유인으로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무인으로 바뀌시는 과정인데 유인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무인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윤화 위원      유인대여소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자전거 헬멧이 지저분하다든지...
우윤화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듯이 과천에서는 자전거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유인대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의 친절도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여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분들과 마주하는 이런 간격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갇힌 공간에서 뭔가 대여를 하면 열쇠만 딱 내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의 인력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아깝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지금 이 공용자전거대여소 운영 용역비로 지금 연간 한 4억 8,000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민원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유인대여소가 8군데밖에 없고 그다음에 사람이 운영을 하다보니 이것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9시부터 6시, 그중에 2군데는 10시까지 합니다만, 이렇게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무인대여시스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인대여시스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앱 개발이라든지 관제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사전협의를 경기도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민분들께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 고충은 다 알고 있는데 무인대여소가 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유인대여소에서 자리를 비우시면 대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빌리고 싶은 시간에 가서 빌리고자 하는데 상주해 계시는 분이 안 계시면 헛걸음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점심시간 외에도 그분들이 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상에서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인대여소보다는 무인대여소가 훨씬 많이 늘어나야 상시적으로 대여하시는 과천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사항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과장 신동선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원에서는 복무라고 하는데 복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점검은 할 것이고요. 무인대여소 시스템을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세종이나 창원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는데 무인대여소 시스템이 공유서비스 개념이라 일반기업체들도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영역을 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경기도와 보안성 사전협의를 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자전거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많이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대여소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무인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무인으로 갔을 때, 유인의 장점은 서비스가 좋으신 쪽에서 들어오는 칭찬은 이런 게 있습니다. 대여할 때 안전바 높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점검해 주시고 대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고마웠다는 의견도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자전거 교육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되어서 이런 부분은 그런 쪽에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인시스템이 강화가 되면 24시간 언제든지 과천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천시 공용자전거를 거의 매일 이용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자전거로 이용을 하지만. 그래서 동료 위원이,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무인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시청에 작년, 재작년에 제의도 해서 “어림도 없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로 답변을 듣고 했던 사항입니다. 
  기존 유인대여소가 8개 있잖아요. 제가 5군데는 주로 이용을 하는데 교대근무를 두 분씩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절도는 다 다릅니다. 그것은 체감하는 것에 따르고 저도 그 친절도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분 때문에 상했다가 그런 적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이분들과 많이 접하다보니 무인대여소로 바뀌다보니 이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십니다. 저한테도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인력 혹시 계획도 있으신가요? 용역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천시 소속은 아닌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과천주민들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이분들에 대한 인력시스템, 인력고용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무인대여소에서도 인력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현재 유인대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두 분이 계시고요. 
황선희 위원      한 군데는 6시까지 하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교대도 하시고.
황선희 위원      네.
○교통과장 신동선      그래서 열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만약에 무인으로 간다고 그러면 용역상으로는 여섯, 일곱 분 정도가 계속 근무를 하셔야지 관제시스템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자전거 관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수리센터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섯, 일곱 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있으셔서 사실 전산화되거나 이러면 거기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적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무인으로 가더라도 채용절차를 밟아서 근로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이 준비를 재작년부터 무인대여시스템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계속 무인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실 분들은 알아보시게 사전에 안내를 드렸고요. 일자리센터에도 혹시나 구인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으면 이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황선희 위원      유인대여소에서 무인대여소로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무인대여소를 앞으로 32개소 운영할 예정으로 보고를 받았고 올 11월 중에 시범운영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범운영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보안성 사전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민간이 공유서비스로 자전거 대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 갖고 있어요. 저희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좀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시범운영 시기는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 상황을 다 반영을 해서 과천시가 자연친화적인 도시에 이어 자전거가 활성화된 친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69쪽에 대여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활성화되어서 대여를 많이 하는데 갈현동 같은 경우는 좀 소수인데 갈현동 대여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공용자전거 대여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영주 위원      네.
○교통과장 신동선      정보과학도서관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과학도서관과 지식정보타운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곧 지식정보타운이 입주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입주할 것이고 그러면 안전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공용자전거 대여소는 지정타에도 저희가 마련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자전거 대여소가 입지를 하려면 공공장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정타가 현재 기반시설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지 공공장소에 공용자전거 대여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늘 민원을 받는 게 자전거를 타다보니까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왜냐하면 항상 거기쯤 오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향후에 지정타에서 원심으로 들어오거나 또 거기에 대여소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뿐만 아니잖아요, 산업단지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들도 활성화되게 많이 이용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산업단지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향후에 많이 참조하여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9쪽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참고할 게 29쪽과 똑같은 얘기가 60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현황 이게 같은 건데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과천시지회에서 쭉 하다가 올해부터 과천도시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하고 바뀔 때 고용승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작년까지만 해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을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거기는 조직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차량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교통약자 이동차량의 이용대상자가 보행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분이라든지 임산부, 노인분들까지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노인이나 임산부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천도시공사로 지체장애인협회랑 협의를 해서 위탁자를 변경을 한 것이고요.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근로하고 계신 분들이 아홉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을 도시공사로 고용승계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운전기사로 업무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급여를 받았던 것과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이분들의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일부 몇 분은 급여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도 하고 또 행정직 한 분 채용하는 과정에 사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공사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고용승계라고 하면 원래 경영 주체가 바뀌어도 새로운 사업주와 그 사이에서 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급여가 좀 깎였다라는 부분은 고용승계가 잘 안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래서 저희가 위탁체를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하면서 6개월간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급여 받은 그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채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또 준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6개월 유효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인사채용 규정에 의해서 채용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용승계 절차를 밟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전에는 9명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명이 더 정원이 증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이것은 정원이 증가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조직체계에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팀장을 기존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이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새로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주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긴 있죠? 
○교통과장 신동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원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업무를 하던 사람 중에 새로 운영인력이 1명 늘어난 부분이 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센터장? 
○교통과장 신동선      팀장이요.
이주연 위원      그 팀장이 원래 운영하던 지체장애인협회가 아니라 도시공사 소속의 직원이 팀장으로...
○교통과장 신동선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금 교통약자이동센터로 이동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도 따로 체계에는 있나요? 센터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그런데 센터라고는 하는데 센터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직이나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 과천은 규모가 작다보니 명칭은 센터라고 하지만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질문을 통해서 이해가 됐는데 운영실적에 보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7월 기준인데도 굉장히 차량 이용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인원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똑같이 6대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무리가 없으신지?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각 시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차량을 운행하는 법적 기준은 장애인 수 대비 1.5배의 차량을 유지하면 되거든요. 현재 저희는 6대가 그 기준을 충족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량 대수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차량 대수 기준은 장애인 수인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에는 장애인 외 다른 불편함이 있는 교통약자도 포함해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이주연 위원      작년 한해 이용 인원수가 7월 기준인데 거의 그 수준에 많이 육박한 것으로 봐서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 6대 갖고는 좀 불편을 느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말씀하신 대로 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니까 10월에 서비스 응대 매뉴얼 제작하고 이용고객 만족도 실시를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혹시 더 필요하게 되면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장애인이동차량 관련해서 60페이지에 보면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전 연도에도 만족도 조사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할 때도 아마 설문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도시공사는 조금 더 조직적이니까 만족도 조사가 더 디테일하게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조사 이후에 점수가 낮게 나왔을 시에는 개선에 대한 노력도 같이?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게 해야죠. 
박주리 위원      장애인콜택시라고 표현을 하자면 장애인콜택시는 비장애인들한테는 대중교통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무심코 뱉는 운영진들의 말이라든지 서비스에 있어서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천시의 행정이 장애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52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천-위례선 철도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물론 교통과는 소관사항으로, 이 과에서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와서 이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민이 가장 관심이 있는 사항이 위례선 철도사업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과천시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했고요. 문제는 대우건설이 지난해 말 과천시와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에 위례선 민자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언제 우리 과천시에서 인지를 하셨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민자가 제안한 사항은 보통 보안을 유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민자제안이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치고 민간투자심의를 거친 이후에 제3자 공모를 할 때 제안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 국토부도 그렇고 민자도 보안을 유지한 것 같고요.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협의를 받은 것은 7월에 협의문서가 왔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2년 올해 7월에 국토부로부터 통보를 받으신 거고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황선희 위원      그래서 7월에 검토의견서를 받고 국토부는 9월 이번 달 안에 KDI에 민자적격성 심사를 의뢰한다고 보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아직 보고받지 못한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래 민자가 제안을 할 때에는 제안내용은 보안이지만 제안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과천위례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제안을 했던 사항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나 시장님도 반발을,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제안서가 접수가 됐고 그게 검토를 국토부 내부에서 하고 KDI로 민자적격성 조사가 최근에 의뢰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심사가 의뢰가 되어 있고 아직 국토부 발표는 없고 과천시에도 통보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현재 상황은? 
○교통과장 신동선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저희한테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성 조사를 거치고 민간투자심의를 거쳐서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제3자 공고 때 그때 공고를 국토부에서 하게 되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때 저희 과천시는 알 수 있다는, 그제서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정식적인...
황선희 위원      공식적인 루트로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죠.
황선희 위원      문제는 이 민자 제안서에서 과천대로역, 우리가 알고 있는 문원역이 제외되고 과천주암지구에 지을 예정이던 주암역이 주거 및 상업지역과 동떨어진 엉뚱한 곳에 지구경계 밖에 위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과천시민이 분노하는 사실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원희룡 장관님이나 제2차관님, 경기도지사님을 면담을 하시면서 강력하게 과천대로역이나 주암역이 과천시가 원하는 위치로 확정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고요. 저희 실무진에서도 국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도 계속 국토부, 경기도, 이소영 국회의원님실 해서 계속 국토부에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자가 과천대로역을 뺀 이유를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고 주암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 서초구에 자치구와의 위치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제가 여기서 “저희 시가 어떻게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저희 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주암지구는 임대주택촉진지구의 조성 목적으로 공급 대상이 주로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주로 입주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의 출퇴근 편리성을 위해서 주암역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처음의 목적성에 어긋나는 거고, 이 발표는. 그리고 또 문제는 과천시가 차량기지를 받는 조건으로 주암역 저 위치에 받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사실이 뒤집어진다면 이 차량기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받기로 한 차량기지는? 이 주암역 정위치에는 그때 당시에 5년 전에도 인근 지자체 서초, 강남, 송파가 모두 협의한 사실인데 이걸 민간제안서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이걸 뒤집는 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인데, 우리는 또한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차량기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는 차량기지를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전략은 아직 공개하기는 힘드신 건가요, 나름 그래도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암역이나 차량기지는, 그러니까 위과선이 추진된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위과선 사업은 서울시에서 위례신도시 광역개선대책으로 송파-과천 간 급행 철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사업성이 안 나와서 추진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계용 시장님께서 2014년 당선이 되시면서 강남벨트 사업을 발표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서초구라든지 강남구, 송파구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자 해서 공동추진협약을 맺고 사전에 이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경마공원역에서부터 복정역까지를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역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보완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보완용역서에 주암역이라든지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과천지구가 제2차 수도권주택공급지역으로 발표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김현미 장관님께서 과천지구를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원도심 주민들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그 보완용역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과천 원도심까지 연결하는... 
황선희 위원      과천대로역. 
○교통과장 신동선      네. 과천대로역을 포함한 과천 원도심까지 연결하는 사전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천지구에 광역교통개선 분담금 4,000억 그거를 협의를 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정부청사역에서부터 복정역까지 철도사업을 반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주암역이라든지 과천대로역은 반드시 민자사업자가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제안에서 과천시의 의견과 반하는 제안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서 국토부라든지 민자사업자하고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황선희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역교통분담금 4,000억까지 그리고 차량기지까지. 과천시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이 합의사항을 국토교통부와 대우건설이 단지 개발이익, 경제성에만 치우친 그 논리로 이 합의를 뒤집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되고요. 이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의 집행부와 저희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혼연일치가 돼서 반드시 사수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회도 앞으로도 과천위례선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열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시민들에 대한 약속, 공약 지키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용역사업 하는 것 중에 33페이지를 보면 과천시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이 용역도 진행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과천을 지나가는 과천위례선,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 GTX-C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저희가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것은 과천지구 광역개선대책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GTX-C노선이라든지 과천위례선 사업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주변으로 지정타라든지 그다음에 주암지구 신규택지 개발사업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환승센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환승센터의 위치뿐만 아니라 환승센터를 지금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하고자 용역을 진행을 한 거고요. 현재 저희가 용역에 담은 위치로는 지금 주요 거점 지역인 정부과천청사역하고 그다음에 지금 과천지구의 경마공원역하고 선바위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청사역 같은 경우는 GTX-C 노선이라든지 위과선 이 사업이 추진이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철도사업이랑 환승센터역이랑 이게 좀 연계가 돼야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연이 되고 있고 또 과천지구 사업도 지금 3,000세대 증가에 따라서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안도 조금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게 용역이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용역을 올해 말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에 다시 재개를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검토됐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여기는 용역중지라고 안 써 있고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모든 게 연계한 환승센터라서 지금 말씀하신 철도노선 변경 가능성 이런 것도 여기 용역에 지금 담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 또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철도 변경? 
이주연 위원      GTX-C나 과천위례선 이런 것들이 혹시 변경이 되면 이 환승센터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내용이 같이 담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현재 저희가 용역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된 사항은... 
이주연 위원      기존에 했던 그걸 토대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12월 안으로 일단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중간보고도 지나간 상태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아니요. 지금 10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잠시만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로 질의 이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36쪽에 여기도 용역사업인데요. 여기는 중앙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해서 여기는 지금 용역 중지 중으로 나왔는데 제가 일단 이게 교통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이런 용역이 이름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중앙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이제 중앙동 특히 희망4길이 주차난이 되게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중학교 벽 쪽으로 보면 잡종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도로로 좀 편입을 해서 주차면을 그쪽으로 좀 밀면 현재 거기가 도로 폭이 좁아서 거기에다가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 개구리 주차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방 통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 차량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금 잡종지 있는 부분을 도로로 편입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왜 용역 중지 중이라고 써 있을까요, 비고란에?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과천외고 앞 소공원 주차장이 건립된 지 3년이 가까워지도록 이게 지금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개방을 좀 하고자 이거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그 용역사로 하여금 지금 단독 쪽에, 그러니까 현재 차량 진출입구는 학교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단독으로 조금 분산하고자 용역을 조금 용역 내용에 담았는데 이건 지구단위계획 사항은 아니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과천외고 앞 주차장 사용을 위해서 현재 이미 준 용역에 이 내용을 좀 얹을까 해서 중지시켰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아니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용역을 조금 진행을 했는데 지금 용역이 중지된 사항은 저희가 용역이 다 됐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절차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절차는 진행 중? 
○교통과장 신동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용역 기간 안에 심의 의결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이 절차를 밟다 보니 도시계획 심의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일단 중지를 하고 의결을 받고 용역을 마무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심의 후에는 다시 용역 재개 이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중앙동 외고 앞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화면을, 지금 준비가 되셨나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이 장면은 오늘 아침의 장면입니다, 과장님. 저 앞에는 지금 재활용쓰레기 수거차가 있고 오늘 아침 중앙동에서 지금 과천외고 앞으로 가는 길인데 양쪽으로 차가 이렇게 주차돼 있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중앙동의 재활용분리수거차가 지나가는 그 길이 아침 출근길하고 겹치는데 만약에 그 차량을 만나게 되면 이 도로는 아침에 그냥 이렇게 줄줄이. 제가 따라가면서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의회에 출근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일요일 주일에 저녁 때 사항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독주택가에 있는 자전거를 그냥 몇 대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 정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건 아침 등굣길에 아이들은 지금 인도를 이용해서 등교를 하고 있고 이 앞에 있는 도로는 현재 고등학교에 출근을 하시는 학교 선생님들 차량만 통행하고 있을 뿐, 이 앞 도로에 대한 사용이나 한산한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아침 등굣길에. 
  또 다음 사진요. 이건 일요일 주일의 환경입니다. 여기는 과천 등산을 하는 등산객들과 그리고 과천교회와 또 은파교회가 있어서 이 위쪽까지도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과 또 과천 관악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세워서 이건 아파트 앞쪽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2대가 같이 지나갈 수 없어서 1대가 지나가면 1대는 또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은 저 안쪽에 지금 꼬마, 한 분은 임산부이고 또 한 아빠는 지금 아이 유모차를 끌고 오는데 실은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이신데 나중에 본인은 오픈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래도 얼굴이 노출되는 것 때문에 지금 동영상을 틀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금 주말에 일어나는 중앙동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도 아이들 유모차라든가 아니면 2단지에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차량들 사이에서 튀어나와서 지금 뛰어가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제재를 했다라고 하는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또 다음 사진. 이 사진이 과천외고와 여고에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말에 지금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 주차장 입구를 비롯해서 전체 길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따라가면서 제 차량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가다가 반대쪽에서 차량이 진입해 오게 되면 그러면 후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거나 잠시 뒤에 아마 저쪽 입구에서 차량이 들어올 건데요.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지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대끼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연되게 되면 욕설부터 시작이 되는 사항을 본 위원도 중앙동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거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문원 2단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청계마을1로 그래서 주차장 앞에 있는 주택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 거, 화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지금 보시면 3층을 짓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층 필로티, 지구단위를 변동을 시켜드렸습니다. 3층에 필로티를 넣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민원 때문에 과거에 그런 도시계획상의 변화를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신축돼 있는 건물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는 대부분 화단을 가꾸거나 저런 짐들이 저렇게 쌓여 있는데 지금 주차장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다음 거. 지금 차량이 대부분의 민원사항이 뭐였냐 하면 저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중형차급이 들어가게 되면 차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형태라서 주차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건 앞부분이 그렇지, 저게 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뒷면에는 주차장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저렇게 적치물이 되어 있어서 애초부터 주차장의 용도로는 사용할 의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지금 청계마을1길 외에 그 위로 4길, 5길, 6길에 해당하는 곳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보시면 제가 관찰을 했어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 대수가 넘쳐서 바깥에 차량을 댔는가 유심히 며칠 동안 관찰을 해봤는데 이건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저렇게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깥에다가 주차를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다음 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제가 골목마다 청계3길, 4길, 5길 다 돌아다녀봤는데 대부분이 저렇게 적치가 되어 있어서. 다음 사진요. 바깥에다 주차를 한 사항이었고 이것은 지금 문원어린이집 앞과 그다음에 근생들이 있는 지역인데 그 위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지금 이 길들에다가 주차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말에도 이랬고 평일 낮에도 이랬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신축건물들에 있는 사항들은 주차장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다른 적치물로 인해서 주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민들은 활용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블록마다 다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지금 주차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 바로 앞집입니다. 앞집에 지금 저걸 주차장으로 본인들조차 사용하지 않게 저렇게 활용하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것은 지금 제가 주소지를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상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지금 공공연하게 그린벨트 지역에 50m와 10m에 어느 카페에 야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다는 사인을 지금 공공연하게 걸어놨습니다. 이곳은 과장님 보시기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차장입니까, 공식적인? 제가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문원동 155-21 외 6필지에 해당하는 건데 과거의 항공사진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문제가 지적이 돼서 계고장도 갔고 현재에도 보시다시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곳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드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이게 문원동 전체인데 지금 이 전체 가운데 문원동 문원2단지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예정지는 이쪽 부위입니다. 맞죠?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전체 부지 가운데 지금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바꿔드렸고 지난번 2020년도에 주차장 관련한 수립용역에 3가지 필지가 예정지로 올라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은 여기 틀 수 없지만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지금 예정돼 있는 그 위치에 관련해서 문원2단지 주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치적인 부분에 관련돼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문원2단지 주민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음을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질의는 제 자리에 돌아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에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동 주민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교통과에서는 몇 차례 미팅을 언제 어떻게 가지셨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제가 오고 나서 주차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방 방안 마련한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에게 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요. 
○위원장 윤미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측과는 몇 회 정도 언제 미팅을 하셨고 주민들과는 몇 회 언제 미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눠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학교분들한테는 제가 학부모들과 교장선생님 두 분하고 회의를 정식적으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두 분은 시장님께서 한 번 면담도 하셨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위원장 윤미현      그 시장님이라 하심은 지금 신계용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전에 김종천 시장님은 몇 번의 미팅을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학교 민원이 저희를 통해서도 오지만 그전에는 소공원 주차장이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을 통해서도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는 김종천 시장님 계실 때는 정식적으로 학부모들과 만난 적은 없고요. 아, 김종천 시장님 계셨을 때 저희가 학부모하고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한 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신계용 시장님이 오셔서 교장선생님들께 설명을 좀 했고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수시로 시장님 면담 오셔서 면담은 못 했지만 오셨을 때 저희가 가서 설명도 했고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학부형들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동 단독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회의를 2번인가 3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계속 설명드렸고요.
○위원장 윤미현      어떤 분과 회의를 하셨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위원장 윤미현      어떤 분들과 회의를 하셨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중앙동 주민들이요? 
○위원장 윤미현      네. 중앙동 주민이라고 하면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들이십니까, 혹시? 그분들은 전혀 미팅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본 위원한테 해 주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면 지금 3년 동안 못 썼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위원장 윤미현      저거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축했다면 얼마 들었을까요, 예산이? 
○교통과장 신동선      글쎄요. 몇십억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저것을 만들어놓고도, 현재 33면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위원장 윤미현      재건축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 기부를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놓고도 지금 사용하지 못한 연수도 꽤 오래됐고 지금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과천 외고, 여고에서 지금 저 시설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주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교통과장 신동선      입출구가 학교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에 위험하다고.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등하교길에 위험하다고 하셨죠, 학교 입장이. 토요일, 일요일은 등하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의 여부를 개선하고 보충하기 이전에 시에서 안전이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설들을 갖춰갈 것이고요.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하교길에 위험하다고 하시다면 이번 주말부터라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학교 등교하지 않는 시간만큼이라도 오픈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무리가 되는 요청일까요, 학교에? 
○교통과장 신동선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모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 통학에 위험하다고 반대를 하시는 거라 주말에는...
○위원장 윤미현      그것이 이유고 그것이 명분이셨으니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주말에 오픈을 한다고 그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실 일은 없겠지만 아마 그분들은 그럴 겁니다. 한번 주말에 오픈하면 평일에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오픈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도대체 학생들이 만약에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아원이 있다든가 하면 본 위원이 학부모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그것이 이해가 갈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만들어놓은 시설 자체를 3년 가까이 개방할 수 없다는 이러한 민원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학교에 저희 시에서 좋은 인적자원들과 교육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 예산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만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가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 여건이 앞에 고층아파트, 고층오피스텔이 들어와 있고 관악산 앞에도 지금 아파트 1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높은 아파트들이 인근에 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가로서의 기능 그것이 좋아서 오셨던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주차장까지도 쓸 수 없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아침 등하교길이 문제가 된다면 이번 주부터 등하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부터는 개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위원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안전을 걱정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오픈을 하더라도...
○위원장 윤미현      그 안전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등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역으로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래서 저희는 개방을 하더라도 학부모나 단독에서 일단은 이견을 최소화한 후에 개방을 하는 게...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해소하고자 안전장치를 하고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애들 통학시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위원장 윤미현      지금은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개방해도 된다라고 승인받으셨습니까, 그분들께? 이것이 그 학부모님들의 승인사항입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승인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지금 계속 양측의 이견이 있어서 개방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는 개방을 할 때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최소화한 다음에 개방을 하고자, 그래야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그래도 안심하실 수 있는 안전장치를 10월에 하면 저희는 11월에는 어느 정도 시범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달 정도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기간을 두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미현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치가 11월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를 두고요. 물론 아이들의 등하교길의 안전을 포함해서 중앙동 주민들의 그런 주차문제 관련해서 반드시 같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문원동에 관련해서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주차장, 이게 이 과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2020년도 과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했을 때에도 본 위원이 보여드린 것과 같은 상황은 똑같이 지적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상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 전체 주차장 수급실태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하면서 부설주차장들이 많이 확보된 상태라서 전체적인 수급 실태는 100%가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잠시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접점이 저한테는 포인트입니다. 아파트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그것에 따른 재산적인 부담을 누가 가집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입주민들이 갖죠.
○위원장 윤미현      입주민들이 가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원 2단지 청계마을에 관련해서는, 의원들은 예산에 대한 형평성, 예산 적용에 대한 적정성을 놓고 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도심의 상황, 위치적인 문제, 본 위원은 그 문원2단지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지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조차도 절반은 지금 위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80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주차장이 됐든 관리가 됐든 토지확보가 됐든 개·보수가 됐든,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가에 180억, 이번에 보니까 180억도 아니더라고요. 200억 가까이 향후 예산 추계가 늘어서 왔어요. 지금 200억입니다. 이 예산 투입에 대해서 과천시 전체 주민들은, 문원2단지 말고 다른 세금을 내는 주민들은 이 예산의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문제는 아직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문원2단지 전체 마을에 대한 이익이 되는 예산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서, 지금 도비도 5억이 확보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이 정말 문원2단지 주민 전체를 위해서 제대로 활용되어 있고,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입니다, 거기는 도시에 대한 태생부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면적도 적고 향후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 관련해서 계획을 다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위원님께서 사진 영상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차장 용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기는 합니다. 문원동 같은 경우에 특히 청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 필지당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재건축을 해야 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주차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기는 하지만 지금 그 지역의 특성상, 물론 저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계속 유도도 하면서 건축허가도 내주고 있고 합니다만 현재 벌어진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위원장 윤미현      잠시만요,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해 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전제로 문원2단지에 관련되어 있는 동 자체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지 지금 그냥 그때 그때마다 임시방편적인 적용을 하다보니 지금 사항에 이르렀다고 하는 행정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단순히 주차장 문제에 관련되어서만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다면 제가 국장님께 이런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재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으나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그 질문을 과장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차장에 관련해서 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부림동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역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경기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과천시의 3분의 1, 절반이나 5분의 3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부림단독주택가, 8단지, 9단지, 7단지, 6단지, 문원1단지, 2단지, 그리고 일부 5단지 주민분들이 과천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제가 봤을 때에는 시급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의견은 다르실 수 있는데 지금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용역에는 어떻게 결과가 담아져 있는지 향후 부림동에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말씀하신 과천역 주변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입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과천역에는 저희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림동 단독주택의 주차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소규모로 노외주차장은 지역마다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그런 노외주차장 건설을 추진을 하고요. 지금 사실 과천에서는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하는 데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설주차장도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 그것도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에서 나온 개선안으로는 지금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노상주차면 추가설치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저희가 좀 전반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단독주택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셨으면 저는 국장님한테 여쭸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8단지 농협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모든 행정들을 올 스톱 시켜 놓고 도시공사, 농협이사장님,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교통과, 도시정책과, 개발과, 모든 과의 실과장님과 부시장님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8단지 농협과 부림동사무소가 함께 두 필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필지를 합쳐서 지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말씀을 드렸었고, 향후에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 확보에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아무 점검조차 하시지 않았고 8단지 농협은 그냥 100억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용역에는 이런 내용이 담길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지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적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미래 도래할 문제, 예산절감 문제, 도시계획이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어떤 적용도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농협과 공동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위원장 윤미현      그 당시에 그 업무를 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농협이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일단 공유재산으로 확보가 되어야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공영주차장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공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지는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미 늦었습니다. 
  충분히 농협에서는 그럴 의지를 보여주셨고 사업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놓은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여러 부서가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와 그 필요성에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관련해서 밟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가지고 답변을 들었다면 충분히 고려가 되고 수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저는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제가 말씀드렸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사유재산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가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아쉬운 마음 플러스, 과천역 주변 역세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향후 8단지, 9단지 재건축과는 그 지역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환승센터 내지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관련해서도 부림동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역세권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제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은 쉽지는 않은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장 윤미현      쉽지 않지만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립도서관에 관련해서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늘 거기 견인되고 늘 주차딱지 떼는 것 횟수로 따지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공원에 관련해서도 향후에는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시민들이 중앙공원을 활용할 때에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도 연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하시기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교통과 꼭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통과 신동선 과장님 이하 교통행정팀, 교통시설팀, 교통개선팀, 주차장관리팀, 주차지도팀, 차량등록TF팀 아마 정말 치열한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또 앞으로도 장기적인 과제를 많이 안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도 경기도로부터 교통개선에 관련해서 우수상을 받으시기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경기도권에서도 우수 행정으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또 적극행정을 하실수록 그 분량은 시민들에게 편의로 제공된다는 점을 꼭 인식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중식 시간도 가까워지고 해서 꼭 칭찬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려서 제가 지나기는 했지만 꼭 그 수고로움을 시민들께서 기억해 주시리라고 하는 발언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지금 발언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건설과장 김기태

○위원장 윤미현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6건, 불법 노점상 행위 지도단속 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3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이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이 필요하신 사항입니까?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잠시 자료 좀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몇 장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과 그다음에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다 보셨죠? 이제 불 다 키셔도 됩니다. 과장님, 아까 보시면 전과 후가 완연하게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아무래도 이제 밝기라 그러나요? 색상의 톤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감이나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 그전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물터쉼터가 좀 어두웠고요, 칙칙했고. 그다음에 보행자도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주변 시설물 자체가 조금 안전사고에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정책과의 도시디자인팀의 전문가한테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같이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 시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저 전, 후 사진에 있어서 전 사진을 보면 과장님, 뭐, 뭐가 보여요? 예전에 조형물 뭐, 뭐 설치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그전에는 빨래하시는 분하고 그 조형물하고요. 그다음에 통나무 같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없어진 겁니다. 
하영주 위원      맞아요. 빨래하는 빨래터에 계시는 아주머니하고 어느 소년이 물바가지 우물에서 푼 물 쏟는 거하고 그다음에 마중물로 나와서 하는 펌프가 있었죠? 그리고 저기 화면 개울도 보여요. 사실 개울도 보이고 물도 흘러넘치고 하는데 상당히 정겨웠거든요. 그런데 저거 맨 처음에 구상하실 때는 어떻게 구상하셨습니까? 어떤 제의를 받고 구상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기태      일단은 디자인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하영주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 과천하고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 배경이 어땠냐고요? 
○건설과장 김기태      그래서 주변에 상가나 그다음에 보행자 다수 그다음에 우물 시설, 수목, 실개천을 존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존치하면서, 재질이나 이런 자체가 어둡고요. 저녁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바닥 자체가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굉장히 거칠고 잘못 걸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그 계통의 컬러톤 자체를 밝은 걸로 바꾼 겁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저 우물가를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우물터만 단정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도급액이 6억이 좀 넘었으니까요, 전체적인 공사비가. 그러니까 거기에 관급자재비하고 폐기물까지 포함하면 한 12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하영주 위원      전체 공사가요? 개울 넣고 그 주변까지 나무 옆에 의자까지 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다음에 주변에 보도까지. 
하영주 위원      다 12억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저 조형물이 다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조형물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인수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시가 트렌드 자체가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가미를 해서 일부 시설은 저희가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쪽에 전의 사진은 좀 더 우리 과천의 아기자기한 면과 주변에 조경이 잘됐잖아요. 잘됐는데 그건 사실 옛날의 건설과 덕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잘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후에 보면 보세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개울물밖에 안 보여요. 조금 더 환하다고, 밝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게 밝아졌습니까? 저는 옛날 자연석이 더 좋았었고 자연석이 불편하다면 차라리 평석으로, 평범한 바닥석 있죠? 그걸 까는 게 훨씬 더 좋았지, 지금 저거 보세요. 지금 색깔만 알록달록하고 그다음에 저기 동그란 의자도 거칠어서 사실 니트 옷 입은 사람들은 저기 안 앉아요. 다 뜯겨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전에 비하면 이 우물가라는 상징이, 느낌이 전혀 안 나거든요. 저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과장님 다 인식하셨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우리들은 약속을 정할 때 우물가에서 만나자 그러면 우리 과천의 상징이고 중심 상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우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기태      그래서 인수위원회 때도 많이 질타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대한 건 일부 시설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당장 시설을 판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저희가 그런 보완책의 일환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심층 검토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니, 저거 이후에 과장님은 밝아져서 좋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민원은 어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글쎄요. 지금 민원 조사는 자세히는 안 해봤지만 최근에 의하면 직원들도 그렇고 반응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어떻게 나타나요? 
○건설과장 김기태      이게 보행자 위주의 그런 패턴으로 저희가 바꿨거든요. 우리나라는 보면 차량 위주의 정책을 많이 폈는데 타 시·군들 제가 가서 많이 느낀 점은 보행자를 위한 그런 시설을 많이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제가 예전에 새술막길 그건 이제 보·차도 분리를 그런 식으로 했고요, 기존대로. 그런데 별양상가로는 보면 주민들이 여러 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구간이에요, 거기가 공교롭게도. 그래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자를 위한 그런 걸 도입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걸 적용을 했는데 당시에는 많은 말이 많았고요. 특히나 이제 마침 선거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질타를 당했는데 이 근래에 와서 칭찬 사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행자 다니기가 너무 좋다고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출퇴근할 때 보십시오. 양옆으로 다니시지, 그 일부러 우물가 사이로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아까 사진에 보셨다시피 예전에는 평상 같은 게 작았는데 지금은 평상이 엄청 큰 평상이 놓여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행자들이 양옆으로, 양 가로 다니시지, 굳이 그 안으로. 아주 급하면 모를까 그 안으로 다니시는 분이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이 딱 가리고 있어서 뛰어갈 수도 없어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선거 때 중심가 상가를 그렇게 다 뒤집어놓으면 안 되죠. 물론 예산 집행은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당겨서도 할 수 있지만, 그와 연계돼서 이 우물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금 우리 우물가라는 그 상징성이 없어졌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기태      글쎄요. 이게 생각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조금 이해하기는 저희가 힘들어요. 예전의 그 우물가가 훨씬 더 정감이 있고 사람 냄새가 나고 또 동네에서 상징물도 없어진 것 같고 그리하여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빨래터의 정감 그다음에 소년의 물바가지로, 우물만 덜렁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가보세요. 그 우물밖에 없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리고 거기 앉는 좌석 자체도 옛날에는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그나마, 아까 마지막 사진도 보셨잖아요, 거기가 진짜 행사장이자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장소였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지나다닌다는 거죠. 지나다니고 홍보하기 좋고 또한 거기서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기타도 하고 연말이면 산타 행사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물가라는 주제, 그 주제가 확 날아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저희한테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왜 우물가의 상징성이 다 떨어지게 만들었냐. 그 예산 다 어떻게 했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거의 11억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해서. 
○건설과장 김기태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맨 처음에 이것도 누가 디자인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어울린다고 저렇게 개·보수를 한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정책과에 도시디자인팀에 전문가가 있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본 겁니다, 그게. 그걸 적용해서, 디자인 조례도 있잖아요,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설물을 배치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행감 자료에 의하면 추진 계획에 보면 한 20여 가지가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보행환경 개선 공사 추진부터 인해서 용역부터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앞으로는 주민 의견도 잘 반영하고 시민들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마음을 쓰다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심상가 보도블록 및 우물가 공사 현황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우물가 공사와 같이 행감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페이지, 중심상가 보도블록.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을 하셔서 조성된 중심상가 보도블록. 여전히 민원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약자 편에서는 또 바람직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와 도로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주말에는 거의 뭐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금 민원들 올라오고 사진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셨죠? 주말에 주차장 별양로 중심상가 보도블록 위에 거의 주차화 된 사진. 
○건설과장 김기태      네, 봤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안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조성한 취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시민들도 그 부분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안전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개선책을 준비는 하고 계셨고 또 여러 가지 볼라드 설치라든지 화단 구성이든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일단은 그거 설계할 때도 저희가 교통과나 그다음에 경찰서에다가 의견을 조회해서 의견을 받아서 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가 어차피 차하고 이렇게 서로 간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에는 그런 정책을 다 펼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정차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보행자나 운전자가 서로 양보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녹아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시는 그걸 제가 최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용을 하니까 약간 운전자라든지 보행자들이 약간 낯설어했지만 조금 적응하다 보면 아마 거기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저희가 안전에 대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별양로 보도블록 공사의 문제가 다른 도시와 좀 다른 게 폭이 좁다는 거죠. 인도와 도로가 기본 자체적으로 좁았기 때문에 그걸 단차를 없앰으로써 거의 인도 구실을, 처음의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타 도시의 성공 사례를 보니까 폭이 굉장히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차도와 인도가 그래도 확연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 우리 별양로는 그 여유 공간이 적다 보니 차도와 인도가 섞이고 사람과 보행자와 차도가 섞이는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주말이 되면 그리고 인도 위에 불법 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대안을, 정말 특단의 대안을 세우셔서 안전조치는 필요한 것 같고요. 보도차도 분리휀스 설치를 과천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거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화단 외에 볼라드 외에 보도차도 분리휀스 설치 필요. 
○건설과장 김기태      보행자들한테 반대로 얘기하면 보행자들이 또 간섭이 되거든요. 이게 보행자를 위한 시설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보행자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경찰서의 의견을 저희가 준용하면 좋은데 이게 큰 대로가 아니고 하나의 상가 길이잖아요.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행자를 위한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선희 위원      이 도로를 또 이렇게 만든 취지 중의 하나가 상업적으로 중심상가에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왜냐하면 아까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우물가쉼터 주변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한테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볼 때도 상가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선호하고 서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황선희 위원      아직 그렇게 정확한 분석은 진행은 없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행사를 하거든요. 우물터 쉼터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중앙공원 거기 앞에 그런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런 보행자 친화도로를 건설하거나 건설 후에 평가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지표를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 봐서요.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확인하시고 갖고 계시면 자료제출 요청하고요. 없으시면 만드셔서 향후에 평가지표로 삼으셔서 이 도로의 성공여부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올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을 한 도로가 있는데 우리 별양로 도로도 그 도로에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이것은 별개사안이기 때문에 우선도로 지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황선희 위원      행안부에서 지정한 보행자 우선도로는 아니고요. 행안부 발표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도로로 만든 도로에는 특별하게 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별양로 보행 공사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였는데 시민의 통행이 가장 많은 중심지역에서 공사기간이 한 9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이렇게 길게 되었던 사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가장 큰 원인은 이번에도 8월 8일, 9일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작년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간헐적으로 많이 내렸었고요. 동절기가 또 도래가 됐죠. 그래서 그 기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는 절대공기는 6개월 이내에 끝나는 겁니다. 5개월 사업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계절상...
○건설과장 김기태      네, 우기철과 동절기.
우윤화 위원      공사기간이 이렇게 잡혀있던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그래서 그거 도래가 되고 하니까 연장이 되는 거죠. 기간이 포함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별양상가로가 일방통행 구간이잖아요. 거기 구간을 공사를 하려고 하니 차를 막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평일 못하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간헐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약간의 영향이 있어서 공사 진행이 좀 잘 안 되어서 그것도 약간 연장한 사유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호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절기, 계절상의 이유,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이런 공사들이 계속 진행될 때에는 예측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특히 중심상가에서 시민들이 많이 보행하시고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요. 외곽도로 공사나 이런 공사는 거의 체감을 못 느끼는데 중심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기간에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보행자들 다녀야죠. 차량 다녀야죠. 혼잡스럽습니다. 거기다 안전사고 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이게 하루이틀 밀리다가 하다가 말다 계속 이러는 거죠. 연속적으로 공사를 하면 상당히 시공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마침 여름에 비가 내리고 공사 못하고 또 좀 하다가 비가 내리면 또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니까 공사가 원활히 안 되어서 결국 시민불편사항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도래되면 또 동절기가 된단 말이죠. 공사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 때는 12월부터해서 보통 내년 2월까지는 공사를 거의 안 합니다. 대형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공교롭게 걸려서 공사기간이 길어진 것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시민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양해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민원은 민원이고. 또 공교롭게도 이 기간 대에 선거기간도 겹쳐서 엄청나게 복잡했던 점이 더 가중됐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음에 이런 계획들이 있을 때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세밀한 행정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셨고 새로운 시도 이런 부분들 저는 높이 삽니다. 왜냐하면 적극행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위축된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적극행정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는 하겠지만 긍정적인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이것입니다. 
  우물가는 원래 공원농림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공원농림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공원농림과 소관인데 여기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시는 이유는 뭐죠? 
○건설과장 김기태      그게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협의를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의는 안 했고요. 설계할 때 관계자들, 팀장 비롯해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의견은 안 줬습니다. 그런 의견을 안 줘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그냥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부분이 저는 좀 문제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은 상가 내의 공원으로서 공원농림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주체도 어떻게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중심상가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물가 공사가 같이 된 것 같지만, 실은 소관부서는 공원농림과인데 공원농림과에서 우물가를 애초에 만들고 예산을 세웠던 이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인데 본 부서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디자인에 관련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하셨다고 하시는데, 거기 우물가에 펌프 하나만 달랑 서 있는 이런 형태가 전문가가 자문을 구해서 옛날의 흔적을 존치하기 위한 행정적인 것으로 자문을 구해줬다는 것 자체도 저는 디자인을 했던 사람으로서 전문가가 왜 이런 의견을 줬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내용은 걷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가는 것 맞습니다만 공사구간에 있었던 횡단보도들이 있었는데 공사 전에 몇 개의 횡단보도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횡단보도는 그대로 존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미현      횡단보도의 형태가 달라진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 횡단보도는 사거리상에서는 페이빙스톤이죠, 이탈리아에서 적용한 페이빙스톤인데 뜯고 뭐하면 시공이 조잡해서 기존은 존치하고 대신 보행자 건너가는 구간은 아스콘 포장을 해서 횡단보도의 규격에 맞는 시설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예시되어 있는 것의 예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사이에 있는 건널목 횡단보도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폭보다 좁아졌고 형태도 아마 하얀 라인으로 2개 좁게 보도를 통해서 걸어갈 수 있는 폭으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시민들에게는 횡단보도가 없어졌다고 인식이 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횡단보도 맞죠? 
○건설과장 김기태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따라서 그 공사구간을 결정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원래 실제는 사업비 자체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별양상가로 1로부터 해서 3, 4로까지 하면 어림잡아 한 30억 가량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정도는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 사안입니다. 별양동 중심상가 내에 있는 보도블록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누덕누덕한 형태로 보여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도 부분과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간은 같은 재질, 같은 블록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 어떤 구간은 기존에 있는 레드컬러의 블록으로 되어 있으면서 높이만 똑같이 있기 때문에 통일감도 없고 누덕누덕해져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보도블럭을 교체했다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 즈음해서 액션으로 보이는 듯한 느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많은 구간이 어디는 아스팔트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중앙로에서 렉스타운으로 진입하는 부분 도로 부분과 또 중앙공원으로 나가는 부분, 제일상가와 그 4단지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은 레드컬러이면서 높이만 같아져 있거든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블록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그냥 급조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를 다 한 거거든요, 주변까지 다 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향후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관련해서도 교체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네,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여기 처음에 올라왔던 예산보다 확장이 더 되는 거네요,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기태      자세한 것은 아직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중앙로라든지 별양상가로 주변 거기 부분 보도상태라든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실은 단편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왔다고 해서, 하고 싶었던 사업이어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구간 전체에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며 1단계는 조정교부금으로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가 될 계획입니다라고 하는 종합계획 속에서 행정이 실시가 됐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하시죠?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이후에 전체 교체가 아니라 일부 손실된 보도블록이 출연했을 때에는 그때그때마다 교체하시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교체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보도블록들 사진으로 찍어놨으나 지금 시간관계상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보도블록이 5년, 6년, 10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깨지고 난 다음에는 전과 같은 재질이 아닙니다. 같은 색깔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교체됐을 때 그것 또한 누더기입니다. 이 문제는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전체를 밀면 되지만 지금 보도블록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깨지거나 패이거나 손실이 됐을 때 부분 교체하게 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재질로 교체하실 겁니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그게 회사마다 제품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보도블록을 설치하면 보통 10년 이상 되면 조사를 해서 상태를 보고 교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회사마다 제품이 다 다르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근무하실 때에 예를 들어 이거 문제있다고 해서 다 제거하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블록이 교체되어야 할 때에 보도블록과 차 도로 높이 같은 이런 기본구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꿔놓으신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위원장 윤미현      제가 우려되는 이런 점들은 세세히 짚었지만 과장님 때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짚었던 것 꼭 행정 하실 때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에서는 본인들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타 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냥 맡겼고 아무 의견을 주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공원농림과는 업무를 소홀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짚었던 것처럼 종합계획 가운데에 단계별로 실시했었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사업 실시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계도, 지침 다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물터의 안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터를 사랑했던 과천시민들과 저 또한 우물터를 사랑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오는 아쉬움이거나 새로운 것에 대해 오는 어색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집 나간 할머니와 손자를 찾는다는 시민들의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찌 됐든 현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 어두웠던 것에 비해서 밝아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존에는 물이 나오고 이끼가 끼어서 미끄러웠던 점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아진 것에 비해서 넘어지셔서 발목을 삐시는 분도 제가 몇 분 뵀거든요. 우물터가 밝아지기는 했지만 여기 골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랑 보도가 색깔이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지 이쪽을 지나다니시면서 넘어지시는 분들을 제가 세 분 정도 목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구분이 될 수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컬러톤이 너무 일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쪽을 지나가시다가 발을 헛디디시거나 해서 제 눈 앞에서 넘어지는 분을 몇 분을 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컬러가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골이 있다는 것을 식별이 가능하께끔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본 게 몇 분이지만 혹시 이런 시민들이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것은 디자인 측면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시공을 한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행자 사고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없을 때는 계속 없다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담당자가 있는데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거기 해당이 되면 저희가 보험금 지급을 해 드리고요. 말씀하신 구간은 현장 확인을 해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좋은 점만 찾자면 환해지고 디자인적인 면을 고려해서 설계된 것은 분명하나 안전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인식이 될 수 있는 뭔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다른 질의일 수도 있는데 현재 이마트 진입로 인근에 준공을 앞둔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대림e편한세상, 거기 오피스텔의 진입로가 만들어지면서 도로폭이 왕복 2차로에서 3차로로 줄어들고 폭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차로폭이 3m에서 기존 보도에서 1m 가량 줄어서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기태      그것은 건축과 소관 업무가 되고요. 교통과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협업부서거든요. 기존에는 차로가 좀 넓었죠. 그러다가 교통영향평가인가 그 심의를 받으면서 그쪽에 이마트 쪽에는 1차로가 됐고 맞은 편은 2차로가 됐어요. 거기가 진출입로가 생기니까 영향평가 거기서 결론이 나니까 그것으로 아마 적용을 한 거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크게 의견 준 것은 보행자에 대한 보도는 확보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은 건축과가 소관 업무로 건축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 구간은 아닌데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앙동에 관련해서 화면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상입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자료 제시)
  본 위원이 걸어가면서 촬영을 한 것인데요. 과장님, 이거 어디에 있는 건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기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불 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 봤는데 지금 이게 1단지, 저는 아직 아파트 이름보다는 단지로 표현하는 게 편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단지에서 기부채납 한 도로면이 있고 대우미래에셋, 옛날 지명이 더 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로 가는 길 골목에 그늘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쉼터라고 해야 될까요,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또 그게 양쪽에 화단과 도로 한 가운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저 그늘막 2개 때문에 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에 관련해서 민원 받으신 내용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이 부분도 저희는 협업부서이고요. 건축과에서 일단은 주 업무이고요. 저희와 공원농림과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거기가 도로부지라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하고요. 시설물 자체는 공원농림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주면 건축과에서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하니까 적용을 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거기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농림과 소관 업무, 같은 장소이지만 그것을 시공하는 곳, 그다음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정하는 부서가 지금 3개 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건축과에서 일단은 해야 합니다, 주관부서는 건축과이고요. 협업부서는 공원농림과와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안전도시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관악산에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서와 시설 하는 부서, 관리감독 하는 부서, 예를 들자면 시내 한복판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서울 간의 경계면, 또 산악에 포함되어 있는 곳, 이런 지역,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업무가 3개 부서가 있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중앙로에 관련해서는 보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고 어떻게 향후에 업무가 진행되는지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건축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장 윤미현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건축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 중인데 일부 도로부지를 아마 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기간에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준공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원상복구를 시킬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할 때 건설과라든지 공원농림과의 의견을 받아서 아마 조치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점용허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 협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공사 중이니까 안전휀스를 쳐놓고 보행로가 좁아지면서 미처 조치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정자라든지 이런 게 보행에 방해가 되면 임시로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팀만 해도 지금 부서만 해도 3개니까 몇 개 팀이 관련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인 거 같고 공사장이 워낙 크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면서도 이것을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될지 질의를 해야 될지, 조금 전 우물가 같은 경우도 주된 관리부서는 공원농림과였는데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셨거든요. 이런 관할 업무에 관련해서는 고유업무에 관련해서 충실히 그 사유가 다른 타 부서로 이유가 전가되지 않도록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지침을 받아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관리를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중앙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건축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다소 타이밍을 놓치기는 했는데 아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보태면 별양상가로뿐만 아니라 중심상가 쪽에 턱 없는 거리를 많이 조성을 해 주시고 계신 점, 본 위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볼라드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물입니다. 볼라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보조석을 비치를 한다든지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10페이지에서 별양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서 아스콘 재포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동료 위원님이신 우윤화 부의장님께서 안전총괄과 질의에서 아스콘으로 계속해서 도로 포장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은 비용을 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비용이 저렴한 방식이어서 채택을 할지 몰라도 계속해서 아스콘의 내구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비가 많이 올 때 위험을 더 증폭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자재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의견을 드리는 바이고요. 기왕에 자재를 검토하는 부분이라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해외 사례이긴 한데 조금 색다른 거여서 한번 다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한 1분 정도로 시간을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동영상자료 제시)
  조금 더 뒤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닌데. 이 영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승연 주무관님, 혹시 제가 링크를 다시 보내드렸는데 접속이 가능하실까요? 
      (동영상자료 제시)
  네, 이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게 목 마른 아스팔트라고 해서 이렇게 물이 쏟아져도 바로바로 흡수가 되는 그런 재질의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지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률도 적고 그다음에 토양으로도 수분이 충분히 보유될 수 있어서 그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가뭄이 온다든지 할 때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인데, 이거는 물론 영국 회사인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데 또 다만 저게 벌써 7년 전에 개발된 기술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아직 충분히 찾아보지는 못 했지만 국내에도 유사한 투과성이 좋은 아스팔트 재질도 많이 기술 개발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과천에서 이런 새로운 자재 도입에 있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될수록 이런 특수 자재들의 인기나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게 점점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하는 지자체들이 좀 더 싼 가격에 기회를 얻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저소음 포장재잖아요,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재를 지금 1단지 앞에라든지 6단지 쪽, 7단지 쪽에 그렇게 저희가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할 때 자기네들이 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음이 나니까 소음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그걸 포장을 하면 한 5∼7데시벨 정도 감소 효과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골재의 크기에 따라 골재의 투과량인데 그게 많은 물을 흡수를 하려면 지표에서 흡수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밑에다가 어떤 유도 배수구관을 묻어야 되거든요. 요즘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대심도터널이라고 그런 하수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희 시도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양재천에서 흡수가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진짜 대재앙이 일어나서 100 몇 미터 이상의 비가 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시설을 일부에서 만들어놓으면 수방이라든지 방재대책의 상당히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도 그게 포함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지 못한 지점까지 같이 검토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 적용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도시개발 과제로서 같이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번에 저희가 행감 하면서 이 PPT를 활용해서 현장감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준비들을 잘 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중앙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를 예상하고 손을 들고 있었는데 다른 질의로 넘어가서 일단 그 부분 잠깐 보충질의 드리자면 아까 답변하실 때 거기 파헤친 부분 그 부분 도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건설과장 김기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미현      중앙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주연 위원      아까 1단지에서 중앙동 상가로 가는 길. 거기 지금 도로가 다 파헤쳐져 있는데 그건 왜 파헤쳤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건설과장 김기태      그게 거기 아파트 공사하면서 건축과에서 아마 의견을 줘서 거기를 같이 공사하면서 하라고 거기까지 공사하라고 그렇게 아마 의견을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행하는 뒤편에 자그맣게 화단, 길게 화단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다 파헤쳤더라고요. 그건 또 다른 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건설과장 김기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축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는 협업 부서거든요. 저희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건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주연 위원      화단까지도 건축과에 일단 물어보면 되나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PPT 준비한 거기 맨 앞장만 보여주세요. 저는 36쪽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 공사 추진 현황 관련한 건데. 
      (PPT자료 제시)
  여기가 업무 현황에도 도로시설팀 쪽에서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을 도로개설을 통해서 기반시설 확보 및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에 의하면 도로로 만들 계획이 있는 곳이 맞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는 뒷골이고요. 
이주연 위원      뒷골.
○건설과장 김기태      잠시만요, 제가 이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뒷골에 23개 노선을 도시계획시설결정 노선으로 했고 완료가 19개가 돼 있고 4개가 미집행돼 있는 상태인데. 
○건설과장 김기태      뒷골 지구고요. 저희가 13개 지구 중의 한 지구인 뒷골 지구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소로 2-45호선입니다. 2-45호선이고요, 거기가...
이주연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8m 폭으로 어쨌든 도로를 개설할 예정인 곳인 건? 
○건설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미집행된 4개 노선 중 하나인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저희가 현재 20개 노선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중에 이제 이번에 2023년까지 저희가 6개 노선 하고 나머지 14개 노선은 또 해야 되는데 2023년 이후 그 정도에 저희가 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까지 하면 한 2∼3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2023년 이후에 집행계획이라고 지금 설명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장기미집행 시설 도시계획시설인 그 단계별로 저희가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도시정책과에서 공고하는데 그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빠르면 내년에 집행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기태      내년에는 저희가 어렵고요. 저희가 내년에 계획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용역,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4호선 말고 다른 노선까지 해서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토지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보상 예산 세워야 되고 또 토지 보상이 되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그러니까 거의 올해 지나고 내후년 지나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용역을 또 세우고. 
○건설과장 김기태      네, 해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에 따라서 당연히 토지 보상. 
○건설과장 김기태      재결까지 가면 좀 더 걸리잖아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인데 1년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언젠가는 도로 개설이 될 예정인? 
○건설과장 김기태      당연히 개설해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미집행이 36개 노선으로 나오는데 이게 다 되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건설과장 김기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30개 노선 아니고요. 20개 노선이거든요, 그 자료...
이주연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36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노선은 120개인데, 토털, 13개 지구 말씀하신. 총 120개 노선이고 완료된 데는 84개 노선이고 미집행이 36개 노선이라고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거 아마 위에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는 그 밑에 보시면 보상 중 포함해서 24개 노선인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미집행이 36개가 아니라 24개라고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여기 밑에 보면 2단계, 3단계 사업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보상까지 포함하면 24개 노선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물론 아마 과에서는 빨리 집행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전체 다 집행되는 데는 어느 정도 혹시 예상하고 계실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지금 연도가 저희가 2025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2025년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다 집행할 예정이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관련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해서, 말하자면 기대하는 효과인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원만히 된다라고 하면 6개월 정도 빨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 변하거든요. 공시지가라든지 주변에 막 이게 오르잖아요, 부동산이. 그러면 사람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하다가 협의 보상하다가 안 한다고 그래서 재결까지 가니 그러니까 1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노선별로. 
이주연 위원      집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답변은 제가 국장님께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이주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도로 관련해서 미개설 수가 29개로 나와 있고 향후 3단계 2022년 이후에 20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이 지금 보면 약 368억으로 예산이 된다고 지금 저희에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에 관련돼 있는 토지 외에도 2025년도까지 GB 해제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해야 될 것은 공원에 관련돼서도 진행이 돼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기태      그거는 별도로 공원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저희가 결산 때.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저희 결산 때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21년도 총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관련해서 425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도시국에 해당하는 교통과 그리고 공원농림과는 아니지만 건설과에 있는 이 도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2025년도까지 저희가 땅을 매입해야 되고 주차장도 건립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은 앞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올해에 2023년도 거 올릴 수 있고 2024년도 거 그리고 2025년도 거는 2024년도에 예산이 완료가 돼야 토지 매입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저희 425억이에요. 내년도에는 어느 단계까지 건설에 관련해서 도로부지를 확보를, 매입할 수 있고 그리고 주차와 관련해서도 자리에 안 계실 때 제가 200억 원이 드는데 그 사업을 2024년도까지 종결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사업하고 싶은 거 많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예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바로 당해연도에 대한 계획보다 이 GB 해제 이후에 토지 보상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및 2024년도, 2025년도 예산, 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안전도시국장님의 해당 부서에 관련해서는 어떤 요청을 하실 계획이고 어떻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기감실과 교통을 하고 소통하고 계시는지에 관련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위원장님, 어려운 걸 물어보시네요. 이게 지금 저희도...
○위원장 윤미현      그것이 국장님의 역할이시니까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저희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건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장기미집행 시설이 주차장, 공원, 도로 아마 대표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집행 순서, 단계별 집행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를 정해놓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몇천억 정도 됩니다, 몇천억.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3,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과천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매년 지가가 올라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상을 한다고 하면 이게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보상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보상을 하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협의 매수가 안 되면, 협의 계약이 아니면 이게 재결 가고 뭐 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게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서 예산을 수립을 한다 그래도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하다 보면 가용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잡질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425억 원이고 특별회계잉여금이 15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50억은 특별회계에 남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425억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이제 그 당해연도의 425억이 그냥 그대로 남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경 예산을 한다든지 또 올해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남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할 때 그걸 또 예산으로 잡고 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도 다 용처가 있게 예산이 편성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시가 지금 연간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예산액이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2025년까지 장기미집행시설을 다 보상을 하려면 그것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얼핏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한 2,000억에서 3,000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지금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시급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놨는데 정말 이게 필요가 없는 거면 괜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이걸 재산권에 제약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해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지금 예산 편성 작업을 하는 중이라서 아직 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했고 얼마가 편성이 돼 있는지는 아직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는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이 되는 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건설과 이전에 교통과에 대해서 문원동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염원이 굉장합니다. 10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또 2,000여 명께서 서명도 해 주셨고 본 위원이 그 설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교통과 때 국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이거는 과장님한테만 질의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봐야 저희가 그다음 해까지 가용예산 이게 425억밖에 안 되는 시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200억 가까운 예산이 당해연도에 다 소요될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2024년도까지라고 저희에게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예산 추이 이거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지금 신도시도 양쪽에 2개 생기고 있고 지금 예산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도 지금 부채가 생겨서 이런 이율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향후 부담해야 될 예산들도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과거에 어떤 행정적으로 문제 없었다고 해서 지금 200억짜리 주차장에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했을 경우 이건 민원으로 인해서 저 죽을 겁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향후 중장기계획에 맞는 예산체계를, 안전도시국장님께는 의무가 지워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부서보다 도로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기반시설에 관련돼 있는 부서가 안전도시국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때에는 중장기계획 가운데 그 예산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셔서 이게 의회에 그 부담이 떠다 넘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다만,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마 청계마을에 지금 건설되고 주차장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미현      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그 부분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건설이 추진이 됐던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거기에 일부 GB 지역이 있고 그래서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뭐 하고 해서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가 됐고 그것도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서 설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에 와서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미 그전에 그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그전 단계부터 이미 논의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 또 거기도 주차장이 꽤 필요하다고 하는 민원이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2,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빨리 준공을 해서 주민분들께서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포함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예산이 넉넉하고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 의회에서 굳이 반대할 리 있겠습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당부드린 사항이니 그 사업을 중지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장기 가운데 예산 설립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도래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간과하시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난 시간 교통과에서 자전거도로가 끊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건설과에 물어보라고 한 것 같아서 37쪽에 보면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도로 현황과 도로 정비 현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드는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총 34km 정도 되죠? 그중에 저희가 전용도로가 430m가 있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청사로죠, 청사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형 겸용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게 15km니까 16km가 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비분리형이 17km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단절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장 여건 그러니까 좀 좁다든지 아까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폭이 좁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확장하는 한계가. 연결하는 건 필요한 건데 거기에 크로스되는 부분이 차도 부분하고 이렇게 크로스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원래 전용이라고 그러면 하천에 있는, 지금 양재천이나 막계천에 자전거도로가 그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도상이라든지 보도를 건너갈 때 그다음에 횡단보도상에, 횡단로상에 자전거도로 표지가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타에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 찬우물지하보차도에서 인덕원까지 가는 구간이 자전거도로를 이제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지정타에서 하면 저희가 일부 구간 협업을 해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내후년 2024년이나 2025년경에 거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면 양재-학의천 쪽으로 해서 한강으로 해서 하트 코스라고 그래요, 원래. 하트 코스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기 서울 서초로 해서 저희 환경사업소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게 아직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 아마 연결이 되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시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내·외곽적인 부분은 그 부분만 연결이 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하트 코스의 단절,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연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반갑고 도로랑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 부분은 또 한편으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사업비에 보니까 염화칼슘 구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염화칼슘을 미국이나 캐나다, 스웨덴같이 선진국에서는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요. 가까운 중국과 일본 삿포로에서도 이를 규제하고 친환경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과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눈이 오면 눈을 즐기지 않고 오히려 차도상에 차량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해야 됩니다.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염화칼슘을 그동안에 사용했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친환경재가 개발이 돼서 그 개발을 인정하는,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친환경재로 지금 등록이 돼서 조달우수업체나 이런 몇 개 업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다 친환경재를 사용하는데요. 하다 보니 이 자재가 모자랍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제설차량이 15톤부터 해서 1톤까지 해서 17대가 있거든요, 저희 시만 가진 게. 임대차까지 가동을 하고요. 염화칼슘은 현재는 거의 사용하질 않는데 몇 년 사이에 그런 눈이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염화칼슘을 사용하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하천이 약간 오염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신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보셨을 것 같고요. 저희 시는 가급적이면 친환경재로 거의 100% 사용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맞습니다.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환경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인근의 지자체에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열선 시스템을 깔아서 굉장히 크게 호응을 얻고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것도 저희가 검토는 전부터, 제가 실무자일 때부터 검토는 해봤는데요.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원래 열선 시스템은 경사지나 응달지나 곡선도로나 이런 데에 한정되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설치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민원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시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중앙로, 관문로, 과천대로 이런 사항에다가 적용을 해야 하는데 도로 굴착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이뤄질 경우에 한해서는 만약에 굴착한다고 하면 그 구간에 설치한 열선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도입은 좀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행자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진짜 사고가 많이 나는 데, 그런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런 데 검토를 해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윤화 위원      성북과 같은 경우는 오르막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열선을 깔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요. 과천에서도 이런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지역이?
○건설과장 김기태      경기권을 연결하는 남태령 고개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인덕원의 찬우물고개가 제설 대책을 세우면 가장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거기다 설치를 좀 해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차로에 들어가는 게 꽤 많이 들어갑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설치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문원동같이 언덕이 많은 곳도 이런 열선이 들어가면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김기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열선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굴착이 수반되면 문제가 되니까, 염수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경사로 옆에 가장 자리에 설치를 해서, 염수입니다, 바닷물 같은 그런 거죠, 그것을 시스템에 의해서. 결빙이 많이 되잖아요. 블랙아이스라고 그러죠. 초기에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해 주면 안전사고가 상당히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일단은 환경 차원에서도 봤을 때 이런 열선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봄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인근에 지자체 서초구도 그렇고 성북구도 그렇고 많은 지자체들이 열선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니 과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건설과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는 데에 총 사업비 8,000만 원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건설과장 김기태      블랙아이스 대비해서 문원동 공원마을, 청계마을이 경사로잖아요. 아랫배랭이길 같은 데, 그런 생기는 부분이 상습적이고 블랙아이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미리 설치를 해 놉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그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해소가 됩니다. 안전사고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도입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건설과장 김기태      지금은 안 되어 있고 올해 겨울이 오잖아요. 이번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계획이고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 8,000만 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이주연 위원      설치는 겨울이 오기 전에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그렇습니다. 미리 설치해 놉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올해 그러면 염화칼슘 예산은 얼마 잡혀있고, 친환경염화칼슘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보통 저희가 예산은 3억에서 4억 정도 잡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량이 있고요. 확보량은 한 600톤 정도 됩니다. 염수까지 따지면 한 700톤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상이변도 있고요.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눈도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오면 감성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 좋습니다. 하루이틀 눈이 내려야죠. 계속 눈 내리고 눈 깜박하면 그냥 눈이 쌓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총 동원하고 물론 안전총괄과도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서 31개 시군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제설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좀 알아주시면 고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게 구입을 많이 하시면 우리 시에 맞게끔 구입을 하시겠지만 혹시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에도 배급을 하나요? 
○건설과장 김기태      동에 친환경제를 배부합니다. 배부해서 단지별로 요구하신 부분을 동에서 일부 배부해 가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겨울에 보면 살짝 가벼운 눈이 와도 과다 살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단지 내나 주택단지, 물론 골목길 같은 데는 해야죠. 그렇지만 식물생육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각 동에 무조건 배포하는 것보다, 물론 일정량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배급해서 식물들이, 도로 인근에 있는 나무들은 다 죽거든요. 특히 관목 같은 경우는 다 죽어요. 교목 같은 것은 워낙 오래 되어서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작은 교목 같은 것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보면 그 부분에, 특히 중앙도로, 지금은 인덕원 가는 도로가 나무를 식재를 다 없앴지만 그 전에 보면 도로변에 있는 나무는 항상 다 말라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이후에는 염화칼슘을 가에다 뿌린다고 하니까 거적을 씌웠어요. 거적을 쫙 해서 그거보다는 영향을 덜 받아서 식물생육에는 덜 영향을 끼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박주리 위원님도 자연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어느 정도 눈은 내 집 앞에부터 쓸기 시작해서 그게 도움이 안 되면 조금 살포를 해야 되지 그 이상으로 살포를 하면 사실 영향받는 게 나무 생육뿐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도로변에 굴러다니는 차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구입한다고 저희가 뭐라고, 일정한 예산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염화칼슘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합니다. 친환경제입니다. 지금은 염화칼슘 사용을 안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살포하면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조정을 합니다. 뒤에 돌아가면서 조정을 하는데 한쪽 방향이 있고 양쪽 방향으로 조절을 해서 살포를 합니다. 그런 거까지 고려를 하고요. 다만, 동에서 살포하는 게 양쪽 방향으로 다 살포가 되거든요. 그런 기계적인 장치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살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도 제설 때는 누구보다 먼저 일찍 나와서 차로 돌아보고 저희 지역이나 과천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나 싶어서 새벽부터 다녀보거든요. 그러면 제설차가 그야말로 양쪽에서 이렇게 뿌려대요. 뿌려대는 것도 있고 일단 제일 먼저 경사진 곳 찾아가 보죠. 아니나 다를까 살포차가 많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친환경제품이라도 유해하긴 유해하거든요. 토양에도 영향을 미치고 식물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잘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후로 세 과가 남아있어서 시간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29페이지에 있는 불법노점상 행위단속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단순질의입니다. 지난번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이 되어서 기존에 업체를 공개입찰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겼었는데 지금 임기제 1명으로 고용해서 결과를 지난번에 999% 좋은 결과를 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임기제 1명 고용하신 것과 그 전에 업무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시고 임기제공무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단속업무를 하는지에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용역으로 진행하다가 작년 8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2명이 필요한데 현재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1명은 현재 자치행정과와 협업을 해서 재공고를 나가서 1명 채용을 해야 되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명 정도 가지고 임기제를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2명 정도 더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업을 좀 해서 불법노점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왜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향후에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증가가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용역을 고용하는 방식과 예산 추계는 어떻게 바뀌게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지만 그동안 저희가 했던 용역사항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과 임기제로 운영하는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종합해서 한번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기존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 문제점 가운데에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방식이 완전히 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현장에서 개선점이 있었어야 된다면 의회에 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2023년도 예산에는 그 방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고 방법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건축과장 원기호

○위원장 윤미현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과장 원기호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일반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28페이지 업무보고 시 건의사항 중에서 3번 건축사 간담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개선사항 등 의견청취 자리를 마련 요청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이때 답변으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었고 어제 자 본 위원이 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월부터 건축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된 것을 보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과천시청 건축과에서 진행된다고 기사 보도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세부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간담회도 10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건축민원상담관도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2시간에 걸쳐서 관내 건축사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주리 위원      두 가지가 다른 것인가요? 건축사 간담회가 건축민원상담관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요. 중복되는 건축사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2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건축민원상담관 또한 건축가가 와서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민원상담관은 관내 건축사로 해서 15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건축사 간담회는 전체적인 모임을 현재 올해는 안 했지만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건축사 간담회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건축사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인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천에 재개발, 재건축 등 관련해서 여러 현안이 많은데 발전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여기 업무보고의 내용과는 별개였던 내용인 건축민원상담관 제도가 잘 운영되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28쪽 일련번호 2번인데요. 중앙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관련해서 여기 써 주신 것을 보면 8월 22일 민원 중재회의를 개최했고 “적극적으로 중재 및 노력하겠음”. 지금 푸르지오써밋 주민들이 소송 등 민원해결을 위해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시청 앞에서 판넬시위도 하신 것을 보셨을 텐데 이분들이 저희 결산감사 하는 중에도 여러 분이 의장님실에 찾아오셔서 해결의 의지와 기미가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오셨거든요.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바는 준공을 지자체에서 하는데 준공 허락하는 조건 중에 주변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게 조건에 있다. 민원이 해결 안 된 채 준공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조권 소송이 걸려있는 입주민들이 1인시위를 하고 이런 중재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일조권 소송 관련해서 저희와도 미팅도 있었고 그래서 민원 접수가 되어서 건축주 측으로부터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재를 해서 1심판결 전에 합의를 보게끔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조권이 3건이 걸려있다 보니까 건축주 쪽에서 난감하게 하는 게 이것을 모태로 해서 중재를 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다시 그래서 건축주로 하여금 민원인의 강력한 요청에 대해서 전달했고 그 답을 받기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준공 때 민원을 제기한 부분하고 이것은 별개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법에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준공을 안 내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일조권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판결나야 되는 부분들이지. 단지,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중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고 사용승인이 안 나가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1단지 조합장님이 본인 준공받을 때 시청에서 이런저런 민원 해결 안 하면 준공 안 내준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주민들한테 말하니까 또 그런 얘기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해는 가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그것을 해 와라, 안 해 와라, 합의해 와라 이런 부분까지 사용승인 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조합장님의 말씀은 그런 적이 없었나요? 1단지 준공 때도 주변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승인 안 해주겠다라는 말을 자기는 들었다.  
○건축과장 원기호      조합장님은 본인이 1단지 준공 날 때 단독주택지역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도시정비과나 거기서 준공 때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예를 들면서 요구를 해 오시기는 한데 법적으로 그런 근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다음 미팅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원기호      미팅 잡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민원이 요청한, 중재해 달라는 요청안을 지금 건축주 쪽에 전달했고요. 전달하면서 원고 변호사라든지 피고 변호사들이 합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끝까지 계속 중재의 노력은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요즘 현수막 없는 클린도시 해서 현수막 많이 철거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원기호      게시대 외에 도로변에 설치한 것은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민원을 제일 많이 받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시에서 걸린 축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걸렸을 때 민간인이 자기네들 철거했을 때 형평성 안 맞는 부분을 갖고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도 불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럴 때가 행정 처리하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중심상가 쪽이라든지 이쪽은 많이 그런 클린도시 해서 현수막 철거라든지 이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외곽으로 가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건축과장 원기호      외곽 부분도 순찰을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시 순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제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어떠한 행정이 시행될 때는 약간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날짜에 현수막 게시를 하기를 원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주민들과 공감을 하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이시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안 등이 어떤 식으로 세워져 있는지 계획 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광고물 등록업체를 통해서 간담회도 가졌고요. 간담회 통해서 대체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일시적으로 걸은 부분들이 어렵고, 소상공인이 현수막 1개당 한 5만 원 정도 걸리는데 대형스크린 설치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대형스크린도 검토를 하고 그랬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빛 반사라든지 송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순수하게 현수막 갖고 홍보를 하려다보니까 그런 불법이 생긴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도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해병전우회를 통해서 사각시간대인 토요일이나 연휴 때에 수시로 순찰을 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직원이 순찰을 하면서 제거를 하고 주민들과의 의견 하는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운영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10일에서 7일 정도로 하다보니까 조금 미게첨되는 현수막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운영을 올 10월부터 게시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출장을 해서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적으로 행정게시대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일단은 대안을 제시를 못한 상태에서 시행이 되다보니까 갈등이 생긴 것 같거든요.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게시대의 양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계획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되어 계신지요? 
○건축과장 원기호      최근에 재건축단지 하면서 없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올해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윤화 위원      얼마나 많이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 현장조사를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 10개 이내에서. 10개 이내면 2개 정도가 게첨이 되니까 한 20개 정도로 한번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상가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은 또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윤화 위원      그래도 이제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게시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면 충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건 저번 결산 때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게시대를 새로 몇 개를 만들 계획이신 건지? 지금 10개 이내라는 게...
○건축과장 원기호      낮은 난간에 부착하는 게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낮은 데는 최대 2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니까 개수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주연 위원      그 20개가 현수막 개수인지 아니면 게시대 개수인지? 
○건축과장 원기호      게시대가 10개 정도 되고요. 
이주연 위원      게시대 10개. 
○건축과장 원기호      나머지는 수량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게시대 10개면 현수막을 몇 개 걸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20개가 걸리는 거죠. 
이주연 위원      한 게시대에 2개씩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죠. 인도 옆에... 
이주연 위원      낮게. 
○건축과장 원기호      도로 난간 주변에. 
이주연 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여러 개 높게 걸리는 게시대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또 지금 지정타 그쪽에 혹시 게시대가 있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쪽에는 있다가 지금 공사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고 방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이 형성이 돼야지 현수막 6단형 지정게시대나 이런 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 효과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키 작은 게시대 10개에 현수막 20개로는 광고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키 큰 그런 게시대도 어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아직 예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시야가 가리는 부분도 있고 건물에 가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장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단형 게시대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저단형 게시대도 10개 정도로 수요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건물 앞쪽에 상가 부분들이 또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거 앞에다가 설치가 되면 또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상가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서울에 어디를 가보니까 좀 자율게시대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포스터 형태의 그런 종이지류를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게 그런 게시대들이 많이 있고 예전에 저희가 저층 아파트 안에서는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 재건축되면서 그렇게 자율게시대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율게시대를 다시 좀 설치하는 것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 아파트 단지에는 아마 내부에 현관에 아마 그게 모니터로 해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굳이 미관상 주변에 현수막 설치하는 건 사실상... 
이주연 위원      현수막이 아니라 이건 진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저층 아파트에 있을 때는 길 거리거리에. 
황선희 위원      동전게시판. 
이주연 위원      동전게시판처럼  유리창이 있는데 이걸 열면 열어서 좀 붙이고 다시 닫아놓고 그리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떼서 또 붙이고 문 닫아놓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원기호      아파트 단지는 지금 없고요. 일반 지역에 도로변에 일부 설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몇 개소 설치해서 동전 알림 이런 부분들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막으로 인한 홍보 내용들은 거기에다 담아도 되긴 하는데 사실상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주연 위원      그리고 보지 않는 게 그게 되게 설치된 지 오래돼서 훼손되거나 약간 지저분한 상태인 게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깨끗하게 개선하면, 눈에 띄게 하면 홍보 효과를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많이 훼손돼 있어서 눈에 안 띄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아까 도시디자인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것도 예쁘게 디자인해서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 그러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몇 가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저단형 게시대는 혹시 운전자라든지 보행에 있어서 안전이 첫째이거든요. 그 안전 확보를 잘하셔서 저단형을 어디에다가 달 건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잘못하면 이게 게시대가 많음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고려하시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걸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게시대 밑에는 게시물이 그대로 둘둘 말려서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안 그러면 확인을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몇 개를 게시했으면 몇 개를 반드시 수거를 한다든지 이게 사진으로 찍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청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치워야 됩니다. 제가 치우려고 했더니 그게 많아서 들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모퉁이 밑에다 이렇게 잔뜩 내버려 뒀는데.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셔서 게첨한다든지 게시대를 보강해서 다시 만든다든지 그럴 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전 부서에서 질의를 드렸더니 이 건축과로 문의하라고 토스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심상가에 도로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도로개선공사에서 공사 얘기를 하다 보니 현재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진입로 부근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원기호      네. 
황선희 위원      지금 PPT 사진이 올라올 겁니다. 
      (PPT자료 제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 진입로 인근에 준공을 앞둔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오피스텔에 진입로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4차선, 왕복 2차선 도로가 3차로로 좁아지고 차로 폭도 4m에서 1m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혼잡을 지금 초래하고 있고 주말에는 또 야간에는 이마트 앞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인근이 매우 혼잡하고 또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야간에 거의 도로가 주차장화가 되어 있죠? 다음 PPT도 보시면 이마트 앞에. 그리고 준공을 앞둔 오피스텔. 거의 주차장입니다, 도로라고 할 수 없는. 저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저 사진을 보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허가 나갈 때 2차선이 폭이 한 양쪽으로 5.3m에 4.5m로 양쪽에 2차선이 있었는데 허가 때 교평에 의해서 도로 폭이 좁아지는 상태로 지금 준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3.9m에서...
황선희 위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도로 폭이 좁아지고 4차선에서 3차로로 좁아지는. 
○건축과장 원기호      네, 전체적인 폭이 좁다 보니까 이마트 쪽이 1차선이 되고 우측에 신축건물인 e편한세상 쪽에서는 2차선이 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이마트 쪽에 차를 하나 정차를 하다 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황선희 위원      그렇죠.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래서 사실상 거기가 주정차 구역은 아닌데 잠시 물건 내리고 물건 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 목격을 했는데 당초에도 허가 때 교평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부분을 진출입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2차선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까지도 폭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아마 민원이 접수돼서 지금 회신해 준 게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지금은 이미 교평이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황선희 위원      법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데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 과천시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이거를 예상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과장 원기호      예상은 했었는데 교평에서 다수의 의견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교평의 결과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준공 이후에...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예상됐던 문제점인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고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을 받고 과천시는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한 답변도 그런 식으로 나갔고. 
○건축과장 원기호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아마 일시 정지하는 걸로 교통과에서 아마 보완을 해서 주차선을 하나를 제거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주차선 하나를 제거하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든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건 아니고요.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그렇게 일시 정지하는 구간으로 되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3차선 중에 한 차선을 주정차 일시 정지를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게 지금 보완이 나가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개선책이 될 수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와서 교평을 어길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황선희 위원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전혀 안 하셨다는 답변입니다. 민원의 답변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전혀 개선의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은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전혀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향후에는 이쪽 이마트 쪽에 인도 쪽을 조금 후퇴를 해서 주정차 구간을 늘리면 중앙선 침범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선희 위원      이마트 앞에 인도를 축소해서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글쎄요. 그게 최상의 대응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민원의 답변, 서류상의 답변이나 지금 담당 소관 과장님의 답변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적절한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향후에도 개선방안이 없다는 말씀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아마 제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과천시 담당 소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도 같이 협조해서 공조 대응을 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질의드릴 사항도 여러 과에 물어봤지만 또 건축과라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중앙동 1단지에서 중앙로 상가로 가는 길, 힐스테이트 지금 오피스텔 짓고 있는 거기에 도로가 파헤쳐져 있고 작은 화단까지 다 파헤쳐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것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교동길 옆에 화단 부분 하고 도로변 쪽에는 이미 해당 부서에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준공 때 그거 맞춰서 해당 부서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도로 점용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왜 파헤쳤고 저는 이걸 예쁘게 해서 기부채납할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왜 파헤쳤고 그러면 그게 다시 원상 복구될 예정인 거예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건 과천시 소유 도로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걸 원상 복구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다시 잘 덮어서 원래대로 해놓는다는 뜻이죠?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왜 파헤쳤을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건 도로시설물 중에 건축물하고 연결되는 통신시설이라든지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게 아마 연결하다 보니까 아직 임시시설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 마무리하면서 그걸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화단도 지금 다 파헤쳐놨는데 다시 흙도 쌓고 거기에 다 뽑아서 지금 거의 다 죽어서 없어진 그런 화초도 다시 심고 그럴 예정이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도 관련 부서 공원농림과나 도로부지 이런 건 건설과를 통해서 준공 때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준공이 나가는 거니까요. 크게 염려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조금 전에 도로와 관련된 건설과에 여쭤봤더니 건축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건축과장 원기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데가 도로시설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도로시설부지이기 때문에 도로 점용을 받아서 지금 건축가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도로 점용을 받아서 사용승인 때 원상 복구하는 걸로 허가 조건에 붙은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또 화단은 농림과고요? 
○건축과장 원기호      공원농림과입니다. 
이주연 위원      민원인의 고충이 살짝 느껴지는...(웃음)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도 3개 부서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건축사용 승인 나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원상 복구될 곳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뭘 더 업그레이드해서 뭘 더 해 주려고 이렇게 파헤쳤나라고 생각했었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게 이쪽은 도로고 이쪽은 화단이고 과가 다 다르고 이런 건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분들이 다 건축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되게 좀 난감하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PPT자료 제시)
  본 위원이 사진을 건설과에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느 분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뒤에 지금 본 위원이 자리 비키지 않아도 보이실 것 같아서, 여기가 내점길? 지금 공사하고 있는 가운데 저 그늘막이 2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그늘막 시설이 향후에 어떻게 이동할지, 왜냐하면 이게 길 한가운데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저기를 지나다니면서 불편을 민원사항으로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향후에 길이 다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 위치에 그늘막이 있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 그늘막에 대해서 위치 변경이라든가 저 시설에 대한 결정에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도 지금 저희한테 접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아까 사용승인 때 관련 부서 협의하면서 저 부분도 민원이 생겨서 제거할 건지는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위원장 윤미현      그 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준공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동에 대해서나 아니면 저 시설물 해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됐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1차적으로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 부분도 위치를 선정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애초에 시설물을 했을 때는 했던 이유와 그리고 목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은 주변에 있는 상황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사유로 그늘막이 그늘로써 쉼터 보행에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상에서 제 위치 설정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실은 공사 현장에 공사하는 주체, 공사하는 이유, 공사 기간, 그래서 왜 도로 불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모든 공사에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공사에는 그런 안내문이나 공사 기간이나 공사 시행 주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없었나 보죠?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현수막 그런 정도로는 안 돼 있고 현장안내판은 설치가 돼 있고 조감도까지는 설치가 돼 있다고, 정문 쪽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 공사 현장에는 다 현장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지금 그 현장이 아니라 정문 쪽에 이 내점길에 관련돼 있는 공사 내용까지도 향후에 어떻게 완성될지까지도 내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못 봐서 지금 같은 질의를 드리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건물 외부 쪽까지는 그렇게 공사안내판에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전체 건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관계자분에 대한 내용하고 준공 예정일이라든지 이런 것만 게시가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부수시설로 도로 점용받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이 보행에 관련해서는 공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보통은 주말에 이루어지는데 과천은 업무 이후에 주말에 쉬기 위해서 보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의 주체, 공사의 목적, 이유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그리고 양해에 관련돼 있는 문구들이 있다면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 공사의 결과와 목적 그리고 끝나는 기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금이라도 그 앞에 도로변에 지장물이라든지 제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 현수막이라도 게첨해서 민원인이 알 수 있게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단독주택가에도 지금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리 공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행정에 대한 일관성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고돼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에 의해서 이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별양동 1-13, 동은유통에 관련해서 지금 과태료가 부과가 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일쇼핑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일쇼핑에 대해서 집합건물법 위반으로 해서 외부 회계감사 미실시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지금 제일쇼핑 상가 부분과 관리인 동은유통과의 관계에서 지금 집합건물법 위반이 적시가 돼서 올 7월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써 직전 회계 연도에 징수한 관리비가 3억 원 이상 또는 수선 적립금이 3억 원 이상인 건물의 관리는 감사인을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천 내에는 이러한 감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물이 몇 개소 있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유 부분이 150개가 있는 상가가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50개가 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나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인에 의해서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서 행정적으로 이런 처리가 간 사항이지, 이 150개 이상에 관련해서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는 줄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아셔서 지적이 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천에는 유달리 상가가 적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타 도시하고는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먼저 알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소가 부족해서 또는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서 그런 업무들이 선행이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의 제기에 의해서 이 업무와 이런 사실이 확인이 돼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라도 적절하게 업무를 행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지정타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이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그 임차인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의 행정을 먼저 해 주실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공원농림과에서 구거정비를 이유로 37쪽에 보면 위법 및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여기에서 1번과 6번에 과천동 필지에 대해서 구거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를 막고 있는 부분을 열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구거정비 부분은 최근에 수해를 입어 공원농림과에서 수해작업을 위해서 임시복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불법으로 출입문을 막고 이런 부분을 건축주로 하여금 공문을 발송해서 공사기간이라도 할애할 수 있게끔 열어달라고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문 시행결과는 받으셨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공원농림과에서 수해 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간을 조정해서 서로 아마 연락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렇게 분명히 위법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하면 위법사항이라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리고 아래 2건은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계속 미수납이 될 경우에는 어떤 행정조치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사실상 서로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을 개방해달라는 민원 쪽에서 저희도 이쪽으로 접근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시간에는 열어달라고 해서 열쇠까지 요구까지도 해서 왕래할 수 있게끔 의견을 개진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 고발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납된 부분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미납된 부분은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압류까지 가능하니까 그것까지도 나중에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계속 미납이 되면 불법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뭔가를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미납된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면서 나중에 개인압류를 할 수도 있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구거정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PPT 잠깐만 보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위아래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다음 장 보시면 앞은 저렇게 철문으로 막혀있고 뒤는 저렇게 구조물로 해서 거기 담쟁이가 타고 있고 문을 막힌 상태로 저렇게 담쟁이넝쿨로 가로 막혀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번에 비로 인해서 그 뒤쪽으로 가면 빗물에 토사랑 돌맹이들이 쌓여서 다음 장 보시면 여기가 빗물이 내려가야 되는 관로인데 막혀있고 공원농림과에서 거기서 문을 안 열어주는 바람에 어렵게 호미와 삽 이런 것을 들고 가서 하다가 포기하고, 또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 반대편으로는 산사태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반대편 구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도 돌맹이가 내려와서 또 다음 장, 다음 장, 이렇게 나무 쓰러진 것도 떠내려온 형편인데 이것은 중장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막은 문이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열어달라는 것이고 그전까지는 제가 한번 건축과에 여쭤봤을 때 통화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비는 정말 시급해 보여서 제가 안총과에 물어봐야 되나 했는데 구거는 소속이 공원농림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농림과에서 본인들이 손으로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서 일단 건축과에 행정절차를 취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까지만 들어서 그다음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본 것인데 그 후에는 이분과 통화가 됐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공원농림과에서, 우리가 공문까지만 제시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공사시간이나 그런 것을 나름대로 시간대 확인을 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우리는 전달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건축과에서는 통화가 안됐는데 일단 그 번호만 가르쳐 주셨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번호 자체도 저희도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라도 알려드린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
○건축과장 원기호      공문 시행하고 전화번호까지 알려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게끔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공원농림과에 연락처를 가르쳐 줬다는 거죠?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 연락처로 했을 때 통화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원기호      최근에 이거 관련되어서 연락은 안 했고요. 공문 시행을 해 달라고 협조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화번호와 공문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9월 5일자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원농림과에 여쭤봤을 때 서로 통화가 되어서 문을 열어주고 구거정비가 되면 다행인데 또 건축과에서는 연락이 안 되셨다고 하셔서, 연락이 안 되어서 정비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기도 하고 일부는 도로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 소관이기도 한데 건설과에 여쭤본 결과, 차차로 도로정비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해결되면 좀 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건축과에서 구거정비 문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나서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저기는 옛날에 곤파스인가 그때 산사태 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거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컸죠. 거기에 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방공사를 싹 다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천재지변 같은 것은 저희가 막을 수가 없죠. 저 부분은 구거 부지를 사유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통행할 수도 있고 그쪽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까 막아놓은 그 자리로. 펜스 친 그 자리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다수인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건축과이든 공원농림과이든 다 힘을 합쳐서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과장님과 다른 부서 과장님과 협약을 해서 잘 좀 성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뒤에 화면 켜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제시)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다음 장면, 또 다음 장면, 그 전전으로. 이 장면. 이거 혹시 과장님 어디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저희가 2021년 7월경에 불법행위로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윤미현      어디 있는 것인지 아시는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향교 위에 풀장 식당 그쪽 주변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맞습니다. 본 위원이 수해가 있고 난 다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안전한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올라가 봤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일부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원농림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어디다 질의를 드려야 될지, 부서와 논의한 결과 건축과가 맞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향교풀장 근처에 있는 음식점, 그러니까 관악산 입구에 있는 음식점의 소유가 대부분 어디로 되어 있죠, 과장님?
○건축과장 원기호      향교 소유로 거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미현      골프연습장 플러스 기타음식점들에 관련해서는 향교가 그 토지와 건물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해서 지금 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체과에 질의를 해야 될 사안이지만 외형적으로 저렇게 불법건축물들을 지어놓고 어떻게 보면 계곡이나 이런 데에 본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장 외의 장소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이용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 말고,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말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향교에 관련해서 요청할 만한 사항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과천에 유일하게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산입니다. 과천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이유가 관악산 등산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과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관악산 입구에 불법적인 건물 플러스 불법적인 영업, 불법적인 건축물이 지금 위험한 상태로 저렇게 적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향후로는 계고장 외에 정비에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요청드립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 같이 혼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향교에서 관리하는 식당 4개소가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풀장이라고 하는 식당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혼용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쪽에 관리하시는 식당 쪽에 불법이 있다고 그래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저쪽에 또 다른 민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최근에는 전체 일괄적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향교식당 주변과 위에 풀장, 그 중간에 개인 식당,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 부분도 향교 토지주도 책임이 있으니까 토지주도 포함해서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는 이유는 지금 대홍수, 장마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그 주변에 환경들이 나빠져 있고 고사목들이 내려와 있는데 불법적인 장소에서 영업을 하시면서 주변 정비들을 좀 하시면서 영업을 하신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갈 텐데, 지금 보면 고사목과 불법적인 건축물로 인해서 그냥 철 구조물 위에 얹혀져 있는 구조인데 바로 옆에 데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천의 등산객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과에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에 관련해서는 온온사부터 향교에 관련해서 정비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 의원들과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하에 안정적인 영업도 할 수 있고 과천을 관광지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반드시 그 계도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적극적인 행정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김향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보건소 소속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일동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건소장 김향희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위원장 윤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보건행정과장 심명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6건, 사업별 주민진료 현황 등 보건행정과 소관자료 22건을 포함 총 3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감질의에 앞서서 근무자 현황과 직종별 근무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미리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의 잦은 변동이 있었을 것이 우려되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전체 총 인원의 34%가 1년 미만 내지는 약 1년에 해당하는 경력이었고요. 2021년에는 35%, 2022년에는 45%의 인력이 1년 내지는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무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운영상에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직원들이 당초 초기에는 코로나 걸린 인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밀접한 조사와 여러 가지 업무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올해 2022년도 3월이나 5월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러다보니까 질병관리과와 보건행정과를 구분하지 않고 보건소 전체가 코로나 대응에 힘쓰다 보니 굉장히 많이 힘들다는 토로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봤을 때 그 자리는 정말 힘들다 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도 한 6개월 간으로 교체를 해 주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보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게 만족도라든지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그런 이직률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께서는 조직의 장으로서 내부인력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요청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없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은 다 힘들게 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은 이후에는 코로나 대응으로 고생하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건소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라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기타 각 동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쉼프로그램이라는 것을 1박 2일로 운영을 해서 그나마 고생한 것에 대한 만족, 보상이랄까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력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MZ세대라고 지칭되는 젊은 사람들은 “힘든 시기니까 어쩔 수 없이 견디자”라는 구호가 먹히지 않는 세대입니다. 점점 젊은 세대들이 보건소에 들어오는 유입이 많아질 텐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과장님께서도 시청에 적극적으로, 시장님께도 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요청하셔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책임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에 보시면 치매관리팀에 대한 조직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유난히 치매관리팀은 시간선택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직과 달리요. 특별히 치매관리팀이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치매관리팀은 2018년부터 국가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력까지 포함을 해서 국비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정원을 요청을 해도 총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에 대한 시에서의 부담도 있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9명에 대한 인력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만약에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좀 있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치매관리 또한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자리이고 살펴봤을 때 전체적인 총괄업무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행정업무를 제외하고는 실제 실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시간선택임기제인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두고 살펴야 하기 때문에 직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인원들이 짧은 임기제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국은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용의 안정이 되지 않으면 이직률이 사실 그래서 높은 것도 있거든요. 저희도 가능하면 시에 자꾸 정원을 포함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또 이렇게 들고 날고가 잦은 분위기가 되면 내부 조직문화도 건강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애 많이 써 주시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고 비단 직원들의 처우개선만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시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책임지는 영역은 반드시 조직이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똑같이 치매관리팀에 시간선택임기제가 많은 것을 보고 질의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임용할 때 혹시 경력이 산정되고 급여 수준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전혀 경력이 없으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경력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올해도 간호사분과 사회복지사가 또 채용이 됐는데 그분들도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치매 관련한 사업을 하셨던 분들로 채용을 했고요. 임기제 임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한 경력들이 인정되는 임금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시간선택제는 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타 곳에서 업무를 했으면 경력인정이 되는데 규정상 인정이 안 되는, 어렵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런 분들이 저희 과천시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치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한 지가 사실 몇 년, 2019년에 한번 1년 운영을 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거의 업무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사업을 재개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좀 적은 편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계신 분들이 2018년부터 계속 계신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2018년부터 계속 계셨던 분은 몇 분 안 계십니다. 
이주연 위원      물론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경력이 인정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임금 차이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아마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분들은 다른 곳에 가면 좀 더 임금 상승에 대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업치료사 같은 분들은 어디를 가나 다 치매센터에서 활동을 하시는 임금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간호사가 세 분이고 사회복지사가 세 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 가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경력이 이 부분에서도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시민들한테도 더 좋을 텐데 이런 임금 차이로 인해서 떠나게 되는 거면 이런 부분은 어떤 보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저희도 사실 고민입니다.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정규적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해서 아마 기회가 되는 대로 좀 그런 이직을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본청에 정원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대안으로는 일단 정원으로 포함시켜달라는 거 외에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별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곳에서는 시간선택제가 타 시 같은 경우에는 마급이어서 같은 시간선택제라도 임금 체계가 약간 다르거든요. 대부분이 마급인데 그래서 조금 더 임금을 라급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다른 곳보다는 그래도 조금 처우가 나은 편이라고 보입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살짝 검색해보니까 마급은 이렇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처럼 어떤 경력이나 정확한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보통 마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선택임금제에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로 높이 갈 수 있는 게 라급인가요? 더 높이 갈 수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그보다도 높을 수는 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타 시하고 형평성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대부분이 그래도 라급 정도에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대부분이 마급인데 저희는 라급으로 조금 더 높게 주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살짝 검색해 보니까 그분들이 마급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처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보상이 있어야 이분들이 또 안정적으로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시민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치매안심센터 관련돼서 50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결산 심의 때 치매안심센터의 구체적 사업 내역 및 예산을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거 이제 살펴봤습니다.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박주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치매국가책임제로 국가사업이 된 지 약 3년, 4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치매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치매 환자의 곁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이 우리 과천시 치매안심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치매안심센터 사업 실적에 치매치료비관리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치매가족지원은 거의 집행률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치매 환자 치료비를 관리를 하려면 치매 환자 등록이 약 200여 명 또 그에 따른 가족 지원도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가족 지원은 이렇게 지원이 집행률이 적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치매가족교실은 이제 저희 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가족들이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같이 힐링프로그램 어떤 원예 치료나 할 때 같이 그런 교육도 받으시고 같이 동참도 하시고 그러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까지 와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사실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가족 지원의 불용액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가족들이 센터에 방문을 해서 직접적인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집행률이 적어졌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치매가족지원도 제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리고 내년부터도 치매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치매극복주간 행사 있었는데요. 잘 끝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치매를 겪는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을 행사 같은데 행사 끝나고 나서 성과가 어땠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저희가 이번에 과천축제에서도 치매뇌혈관나이알기 이런 체험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가보면 계속 줄을 많이 서셔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다음 주에 출근을 하니까 굉장히 방문을 많이 해 주셨어요, 시민분들께서. 그래서 뇌혈관체험도 직접 방문을 하시면 직접 그것도 체험하시고 또 치매 관련해서 체크도 하시고 조기 검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축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기에 예방 교육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치매가 요즘은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다가오는 하나의 저희들에게 엄청나게 닥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하고 뇌파 검사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으면 이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양성이 될 것 같은데 계획되어 있는 또 다른 행사들이 있으신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현재는 지금 평생학습에서는 치매 관련해서는 못 들어가고 정신건강 관련해서 하고 다른 팀들이 들어가서 그건 못 했지만 앞으로 미리 행사 있을 때 계획을 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이번에도 부스를 하나 더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다 들어가진 못 했지만 행사 시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내년에는 계획되어 있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내년에도 무조건 행사에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참여를 하시는 거지...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부스를 운영. 
우윤화 위원      부스 운영을 해서 참여하시는 거지, 미리 계획해서 하시는 건 아닌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신청이 매년 행사 전에 의뢰가 오면 저희가 부서에서 뭐뭐 하겠다라고 몇 개의 부스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간이 안 되면 이렇게 축소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굉장히 좋은 행사였을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치매에 대한 인식이 좀 올바르게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늘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과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국토부에서 진행을 했던데 혹시 이 사업에 신청을 하셔서 진행이 됐던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맞습니다. 국토부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지원 대상 보니까 어린이집 또는 보건소가 주요 대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국토부에서 준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소는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국가에서 신성장동력인 한국형 뉴딜 사업,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제 노후 공공건축물 중에서 단열이나 설비 등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그런 건물인 경우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냥 단열에 대해서만 심사를?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단열하고 노후 설비. 
박주리 위원      단열하고 노후 설비.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는데요. 보면 고성능 창호 이건 단열이 맞고 고기능성 단열 문 그리고 내·외부 단열 보강까지는 되셨을 것 같은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도 설치가 되셨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원래는 공사에 환기장치를 지붕 위에, 천장 위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붕을 뜯어보니까 환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회계과에 공사감독과 그리고 또 이제 시설을 하시는 그런 업체하고 머리를 아무리 짜내도 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은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리모델링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죠. 워낙 옛날 건물이라서 공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또 필수공사에 신재생에너지가 필수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적용이 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신재생에너지도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지붕에다 설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 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보건소 옥상에는 건강증진실이라든지 또 물탱크라든지 또 보건교육실이 또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거의 구조상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해서 제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건물형 태양광은 굳이 지붕에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벽면에 설치하는 BIPV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더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벰스도 설치가 되셨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벰스? 
박주리 위원      에너지를 측정하는, 빌딩에너지를 측정하는 시스템인데.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그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단열을 강화하는 것을 그린리모델링이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워낙 구축이라서, 지어진 지 오래돼서 사실은 저희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리모델링을 하느니 신축을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좀 리모델링하기에 열악한 그런 환경이긴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된 건물은 리모델링보다는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것이 건물에너지효율,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점 양지해 주셔서 나중에 또 그린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녹색건축물로 새로 올라갈 때 이렇게 에너지를 직접 발전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에너지를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설비까지 다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아니신 것 같고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결산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올드한 건물들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축이 더 낫다라고 하는 박주리 위원님 발언이 있으셔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청 들어오는 정면 보고 왼쪽에 지금 별관을 신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 작은 용지에 건물을 덕지덕지 짓는 형태 말고 오히려 보건소가 외부로. 지금 과천에는 종합병원도 없고 또 시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적인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외부에 부지를 확보해서 차라리 외부에 신축해서 이전을 하고 지금 있는 보건소 자리를 행정적인 자리로 채워서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보건소에 대한 위치나 아니면 규모적인 부분 또 사업들을 이행해 가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들을 저희 위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2018년도에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조금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였었는데요. 거기를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직원 주차장 쪽은 암석이 이렇게 돼 있어서 보건소 신축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보건소는 그 당시도 치매안심센터를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었고 해서 저희가 본청하고 이렇게 그때 부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저희가 보건소를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시청에서 바라봤을 때 보건소 좌측은 선별진료소로 저희가 증축을 했고 우측은 1층은 치매안심센터, 2층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렇게 지금 증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3기신도시랄지 지정타라든지 해서 과천 인구가 최대 15만까지 간다든지 하게 되면 지금 현 보건소로서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규모가 커져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회의를 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 청사도 좀 부족하고 보건소도 조금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들은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를 외부로 하고 이렇게 시 청사랑 같이 해서 앞으로 인구 증가 대비해서 논의들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지금 2년 9개월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게 진행되다가 지금 안건이 지금은 다시 새롭게 코로나가 6개월 뒤에는 조금 희망적으로 종식에 가까워졌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되면 본청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보건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소장님, 만약에 그러한 경우 우리 용역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인구증가 대비, 또 인구연령 대비, 인구 향후 증가 대비 보건소의 규모 그리고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 행정 실·과 그리고 또 담당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센터적인 업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구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혹시 국가로부터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향희      현재 지침이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소 기능 개편을 해야 된다는 게 복지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는 첫 번째 우선순위로 감염병 관리가 주업무로 이렇게 아마도 변경되게 될 것 같고 거기에 합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진료 업무라든지 그런 건 민간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는 이제 소수로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향후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인구 말고 외부에서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강해야 되는 보건소의 기능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향희      지금 보건소 기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역 보건소가 맡게 될 것 같고요.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면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복지증진사업 그리고 치매관리사업 그런 것들이 또 포함되게 되고 주로 또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들에 대한 지원 사업 아마 그런 쪽으로 갈 방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본 위원이 매차 지식정보타운 여러 가지 분양하거나 토지계획에 대해서 세워질 때 보건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누차 이야기해왔으나 이미 부지 확보를 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기신도시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보상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향후에 3기신도시에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 또한 할 수 없고 지금 있는 기간 내에,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이 시간에 발언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꼭 반드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생활적인 범위 내에서 즉각적으로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유치보다 저는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위치 확보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묻지 않아도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과 함께 부지를 찾아서, 이것이 빨리 지금부터 얘기가 된다 하더라도 4년, 5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보건소 위치 확보에 관련해서부터 좀 임기 내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근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진료가 멈춰 있다가 올해 7월부터 다시 재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향희      맞습니다. 7월 4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직은 코로나가 산발적인 확산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진료 재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으로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역에 집중 대응해야 할 보건소의 본연 역할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책 그러니까 일반 진료 재개를 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이나 대응책이나 조직 구조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향희      지금은 기본적인 건강진단 진단서 그다음에 보건증 발급은 주민들이 이거를 재개해 주기를 아주 바랐습니다. 첫 번째로 그걸 하고 일반 진료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시에 치과 구강보건사업 그리고 한방이나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거기에 어르신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종합검진이라든지 그런 건 순위에서 일반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그걸 차후에 재개를 하는 걸로 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업무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재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일반 진료를 재개하면서 그동안 일반 진료를 안 한 그 공간에 대한 소독이니 방역이니 청소에 대한 예산을 제가 찾아보질 못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향희      그건 자체적으로 방역은 이렇게 시 청사하고 같이 방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 정도로 방역을 해도 일반진료 재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향희      네. 크게 문제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치과 진료나 그다음 기타 진료를 할 때 의료기구 있잖아요. 의료기구에 대한 좀 일반 병원이나 큰 병원에 비해서 좀 낙후된 시설이라는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2년, 3년 동안 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료기기 교체에 대한 건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 또 사용도 안 했었던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점검 또는 현대적 시설로, 물론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전략이 있으신지? 
○보건소장 김향희      노후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의료기구를 사용을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지 그런 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의료 공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자살 의도자 55명, 시도자 31명, 유족 8명으로 해서 자살 관련해서 지금 94명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증가한 사항일까요? 아니면 이 수치를 저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자살 시도자 94명에 대해서는 이게 코로나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통 학교의 학생들이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현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이 보통 퍼센트를 따지면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20에서 30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하고는 영향은 있지만 사실 이게 사회적 어떤 환경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지금 89명 대 1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체험할 시간대에 더 많이 노출이 돼서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성 비율에서 여성들이 스트레스나 아니면 정신적인 건강에 관련해서 더 많은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제가 볼 때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여성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 표를 보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본 위원이 전에 난독증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발의를 했었는데 지금 ADHD로 구분돼서 29명 그리고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에 관련해서 보니 진단검사비 지원을 받은 건은 전반기, 후반기 해서 14건 정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 관리나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733건 정도가 있는데 ADHD로 지금 보고된 명수는 지금 29명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ADHD로 판명돼 있는 숫자만 보고가 올라온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그러면 발의를 했던 난독증과 ADHD 그리고 얼렌증후군 이런 것들은 학습장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세부로 들어가면 실은 ADHD하고 구분이 많이 안 가는 질환이거든요. 지금 저희 과천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내지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 난독증 지원에 관련돼 있어서 판명이 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이게 보건소에서 ADHD에 관련해서 이 29명 가운데도 분명히 난독증과 얼렌증후군은 구분이 되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ADHD로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그 사항이 이 기타 25명 가운데 들어갈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그 사항까지는, 기타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음에, 이것이 업무는 과중한 줄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실은 난독증으로 인해서, 난독증은 유아들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성인 이후에도 이것이 학습장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화해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보고에도 구분이 되어서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ADHD와 기타사항 합쳐서 그 가운데에 제가 궁금한 난독증으로 판명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옆에 자살예방 사업운영 현황과도, 사실은 질의 가운데 굉장히 제가 놀란 사항인데 20대, 30대의 자살에 대한 충동과 상담대상자들이 있다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예산 책정이 되고 어떻게 성과를 이루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6페이지 출산 지원사업과 41페이지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초에 출산을 해보았기 때문에 2021년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 수혜자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별로 기대감이 없는 편이었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불리는 아이템들, 좋은 양질의 물품들이 많이 선정이 되어 있었고 정말로 필요한 물품들이 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잘 준비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사실 코로나 시국에 제가 임신을 했다보니까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 점은 굉장히 아쉬웠고요. 특히나 임신을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하기가 어렵고 불안감도 크고 이것을 누구한테도 물어보기도 어려운, 본인이 의료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불안감을 느꼈는데 이런 불안감은 저뿐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는 그냥 코로나니까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있었던 게 좀 아쉬웠고요. 만약에 집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더라도 산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프로그램 같은 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잦은 감염병이 유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그냥 전면폐쇄로 하기보다는 실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많이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상담프로그램 같은 것을 기획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모성과 아동 건강사회 실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국가에서 이 대상기준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국가에서 주는 대상을 초과해서 우리 과천시에서 더 줄 수 있는 지원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과천의 특성이 좀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이다보니까 본 위원도 이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다행히도 본 위원은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과천에는 이 소득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와 지자체가 출생률 저하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라도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거나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답변을 드리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 150% 이하만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그 이상도 소득 상관없이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떤 사업이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박주리 위원      네. 받았던 거 같습니다. 어쨌든 과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서 우리 과천시의 출생률이 올라가는 역할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지금은 우주 어머니 박주리 위원님의 질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간단하게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됐는데요.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인데 예산이 4,800만 원이고 이월액이 1,800만 원으로 한 38% 정도 이행한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도 2021년도 11월 31일까지 다 마감을 했네요. 이게 초등학교 부속사업 그거인가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 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치아홈메우기 같은 그런 것을 치과와 연계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4학년 대상으로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4학년, 5학년이 같이 사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관내에 초등학교 다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각자 자기가 선택하는 치과에 가서 의뢰해서 치료를 하면 보건소에서 따로...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저희가 병원에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자비는 들지 않고 병원에서 보건소 사업이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군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서 과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은 다 했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천 초등학교 학생들이 건강한 치아를 갖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45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두 번째 칸에 폐의약품 관리,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유효기간 경과, 폐의약품 처리안내 홍보가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도 보건소 보도자료에 보면 과천 관내 약국을 비롯해서 29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거하고 소각처리한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49페이지를 보시면 폐기수거물에 대한 수거확인증은 비어있습니다. 이것과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질병관리과에서는 폐기수거물 확인내역이라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45쪽의 폐의약품 관리는 월 1회 한 30개소 되는데 각 돌면서 폐의약품을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뒤에 말씀하신 49페이지의 폐기수거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질병관리과에서 보고받은 사항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폐의약품 처리안내 및 홍보, 지금 말씀하신 29개소는 일반 저희 시민들이 버리는 것이고, 시민들이 약국에 사용하고 남은 것을 거기다가 회수 처리를 하는 것이고 위에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폐기 이것에 대한 확인증은 뒤에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49페이지 폐기수거물에 대한 수거확인증은 전혀 내역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49쪽에 있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의료폐기물도 마약류가 포함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마약류도 포함은 되죠.
황선희 위원      그것에 대한 수거확인증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빈칸으로 남아있어서 이것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전혀 확인내역이 없으니까. 그러면 폐의약품 수거, 마약류를 포함한 것, 이것에 대한 확인은 질병관리과에서 보고한 31페이지 폐기수거물 확인내역 여기서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자료를 아직...
황선희 위원      여기 폐기수거물 확인내역은 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폐기물 종류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질병과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황선희 위원      그러면 49페이지에 수거확인증이 전혀 표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질병관리과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것과 같이 연관해서 확인을 하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황선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에서 표시된 것을 보면 거의 코로나19와 관련된 폐기물 종류인데 이것도 마약류가 포함이 되어 있고 위에 45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 일반시민들이 버리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마약류 폐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약류 폐기는 폐의약품 관리와 포함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행감자료에는 49페이지에 있는 수거확인증은 없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이 과에서 확인증 확인내역을 표기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지금 49페이지 보시면 폐기수거물 확인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이 페이지를 내년 행감자료에는 삭제해서 올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내역을 명시해서 올라오실 것인지? 
  그러면 질병관리과에 있는 이걸로 대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삭제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황선희 위원님 질의를 듣다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를 하는데, 폐기수거물 확인은 질병관리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폐의약품 관리 수거는 경과가 지난 약이나 그런 것을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의뢰를 해서 소각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질병관리과에서 수거하는 것은 진료에서 발생하는 폐기수거물이거든요. 이것은 별개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폐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폐기수거물에 대한 수거확인증 부분은 질병관리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 여기서는 없어야 되는 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것은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의료기관 및 약무관련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보니 본 위원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인데 맨 아래줄에 아동학대 및 성범죄 의료인 취업 여부 점검에서 213건이 보고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의료인인 경우에는 근무를 할 때 저희가 아동학대나 성범죄 조회를 해서 이상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검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213건이라고 하는 것은 213명에 대해서 채용이 있을 때 점검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것은 213명에 대한 점검내용이죠, 이상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이상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천 내에는 의료인 가운데에 아동학대나 성범죄 의료인이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궁금해서 간단한 질의드립니다. 38페이지에 보면 금연아파트 지정 세 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뭐고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에서 받을 혜택은 뭐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일정 면적 이상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당 아파트에서 일정 부분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지정하게 되면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부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지정됐다는 표시를 다 해드리게 됩니다. 
○위원장 윤미현      스피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금연지정 아파트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위원장 윤미현      아, 스티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그렇게 부착하게 되면 사실상 금연아파트라고 지정됐다고 아파트 내부에서 서로가 소통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조심하게 되고 당연히 금연아파트니까 이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을 크게 갖는 게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제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별다른 지원이나 특혜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아파트값 올라가라고 제가 호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과천시 제2호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 과천시 제3호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 아파트, 과천시 제4호 과천 래미안센트럴스위트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유지해 주시고 이 금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외에 상강, 단독주택가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가 10건이 있었네요. 흡연 관련해서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10건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금연지도원들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낮에도 다니시고 야간단속도 하고 주말단속도 하셔서 사실은 계도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점검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과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과태료 부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아니라 잘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과태료 부과를 금연단속원들이 나가셔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공격으로 돌아왔었고.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려면 사진을 첨부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그렇죠. 증거가 없으면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증거확보를 위해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더 보강이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직접적으로 피시는 것을 바로 대면으로 보거나 담배꽁초 같은 것을 바로 적발했을 때 부과를 하고...
○위원장 윤미현      앞으로 적발건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일부 식당에서는 아직도 식당 내에서, 카페 내에서 담배를 피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데도 있고요. 길에서 흡연이 이루어지는데 개인적으로 계도하면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공격으로 돌아오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금연문화가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부분도 필요한 듯해서 과천시의 생활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문화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10건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질병관리과장 강미영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구입약품 현황 등 소관사항 5건으로 모두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입니다. 
  지난 결산 심사 시, 지난주였죠? 질병관리과에서는 예산 집행에 관한 설명이 다소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많은 아쉬움이 남았고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병관리과 쪽에서도 아쉬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설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2021년도에 회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2021년도 확진자도 굉장히 폭증을 계속 점차적으로 폭증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또 물품도 부족하고 저희가 또 확진자 이송과, 또 전에는 재택치료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이송, 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 이송 이런 건으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수입에서 변경도 많이 시켜서 사용을 했고 그러다가 특조세가 내려오기 시작한 게 12월 초 정도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조세가 그전에 질문해 주신 그 특조세 중에서 재택치료로 전환이 되면서 재택치료 이송에 관한 특조세가 내려왔었는데 저희는 그 이송에 대해서는 이미 시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는 또 방역물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방역물품으로 변경해서 사용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특조세가 여러 가지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12월 말에 그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도 시켜야 됐고. 작년 상황은 항상 코로나 양상이 막 자주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놨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남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안에서 변경을 시켜서, 같은 목 안에서도 사업명이 다르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명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서로 바꿔가서 변경을 좀 많이 시켰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하면 우선은 초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채로 운영이 됐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특조금이 시시때때로 내려오기도 했고 사업이 급박하게 전환되기도 하는 측면에서 예산 집행이 시비로 운영되다가 중단되고 특조금을 먼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되고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그래서 이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조금 매끄러운 설명이 어려웠었던 점이 있었던 것 맞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도 비슷한 양상이었을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2022년도에도 예산 변경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 결산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올해 결산에서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내년 결산 때는 좀 보완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경험을 살려서 잘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은 의료인 출신이고 병원의 감염관리실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감염관리실에서 일을 하면서 질병관리본부, 그 당시에는 질병관리본부였고 지금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그 공공기관하고 함께 긴밀히 일을 해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숙련된 감염관리 전문인력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돕고자 노력을 하는데 다만, 그 점에 있어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본 위원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야 또 도와드릴 수 있는 점이니까요. 나중에는 상세하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결산에 이은 질의 마무리이신 것 같은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9쪽을 보면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하면서 이상반응 피해보상제도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총 1년, 지난 2021년은 5월부터 12월까지였고 통계가. 2022년은 1월부터 4월인데 저희 총 79건이 신청이 들어왔고 46건이 심의 완료를 했고 기각된 사례, 반려된 사례, 심의 대기된 사례가 있는데 이 심의를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아니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중증이상반응센터에다가 서류를 보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어디로 올리면 거기에서 조사해서 결과를 보건소에 알려주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이주연 위원      지금 심의대기 건도 2021년에 신청한 게 아직도 5건 대기 중인 걸로 나오고 지난 4월까지 한 것도 16건 나왔는데 보통 이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좀 다르고요.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러저러한 피해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실상 보상이 된 부분은 사실 이게 딱히 원인이다라고 밝히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는데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올리고 또 그 결과를 받는 그걸 통계자료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부분인 거죠?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일단 신청은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이주연 위원      이 기각과 반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기각은 인과성이라는 인과성확인표가 있어서 아마 그 심사하시는 분들도 이 표에서 넘어가거나 이렇게. 그 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거의 기각은 그렇게. 
이주연 위원      반려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반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서류 미비입니다.
이주연 위원      서류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아예 그냥 돌려보낸 걸로. 우리 과천에도 좀 보상을 받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가 심하고 그 인과성이 인정돼서 그렇게 받은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대부분 거의 병원비 정도? 본인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의 그런 병원비 이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지금도 이런 피해보상 신청이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이주연 위원      아마 신청하신 분들은 대개 빨리 안 되는 부분도 답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도 혹시 보건소에서 받고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그래서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지?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고 또 저희 선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이주연 위원      코로나 예방접종도 하시고, 인지 아닌지 검사도 하시고 또 피해 보상에 대한 그런 민원도 받으시고 하느라고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거의 위로와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과천이 특별히 많다거나 적다거나 그런 통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그런 통계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인데 다른 질문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이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35쪽에 친환경 방역사업이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잠깐 찾아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저희가 명명한 건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명명을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방역약품 1%에 등유라든지 경유를 99% 섞어서 연무소독, 하얀 연기가 나오는 연막소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했었는데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1%의 약품과 99%의 물로 소독을 하기 시작했고 또 1%의 약품도 그전에는 살충제였던 것을 기피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식물성, 친환경적인 약품으로 바꾸면서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명명을 했었고요. 또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구본초라고 모기기피 식물이 있어서 그걸 한 몇 년 정도 나눠준 적도 있었고 또 그런 약품 대신에 포충기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초음파 해충퇴치기를 대여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친환경으로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친환경 방역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방역사업에 대한 국·도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친환경 방역사업이 과천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친환경으로 한 건 과천이 처음 실시했고요. 다른 지역도 점차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이 처음 실시했다니까 되게 반갑고 놀랍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 차량연무가 물론 4월 30일 기준이어서 지금 0회로 나오는데 그 이후에 차량연무 몇 회 정도 하셨을까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이게 하절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4월까지라서 0건인데 지금 차량연무 같은 경우는 92건이고요. 차량분무가 62건, 수동분무가 42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충구제는 똑같이 34예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름철 이미 다 지났지만 요즘은 아직까지도 늦더위가 있고 또 여름도 길어서 지금도 모기가 사실 의회에도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도. 그러면 보통 몇 월까지 하시나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이게 저희가 11월 30일까지 계약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되게 늦게까지 겨울 다 돼 갈 때까지 하시네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그때까지도 모기가 거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죠. 요즘 늦게까지 모기가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다름 아니고 아까 이어서 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대부분 3차까지 한 퍼센트가 과천시민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많죠? 그 예방 효과가 지금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6개월 그 정도 걸리니까 지금 우리 3차까지 맞았으니까 한 11월 정도 되면, 대개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1월 정도 되면 환절기에 독감이 또 왕성해질 것 같아요. 왕성해질 것 같아서 환절기 아니면 동절기 환자 발생률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 동시에 코로나도 혹시 염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건소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10월, 11월, 12월에 다시 팬데믹이 온다라는 그런 예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 4월 그때에 확진자가 되게 폭증이 됐었는데 그분들의 면역도 떨어지는 시기가 다가왔고 예방접종 3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가 다가왔고 또 그다음에 그동안에 마스크를 써서 독감 환자들이 좀 없었지만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점에서 독감도 유행할 거다 이런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일단은 대민 홍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면역저하자라든지 고령층에 대해서 4차 예방접종을 하시라고 독려를 하고 또 그런 개인위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또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을 유지해달라고 그런 홍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면 방역물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금 24시간 행정안내센터라든지 재택치료추진단, 119와 긴밀한 끈을 놓지 않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어제 9월 26일 0시부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50인 이상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7차 코로나 팬데믹 올 수가 있을 테고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도 지역에서 여태까지, 여태까지라기보다 지난달까지 660만 명 정도 발생했는데 그 전보다는 조금 퍼센트가 아마...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낮아졌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7월 12일 정도가 제일 최저치였대요. 그날 하루 발생한 환자 수가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방역 수준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애를 썼기 때문에, 또 사전에 홍보도 하고 또 코로나 관리에서 자가격리 동안 보건소에서 열심히 전화도 주시고 체크도 하셔서 아마 최저 수준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어제부로 야외에는 풀렸으니까 아마 요양원도, 지난주 주말에도 저희 어르신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비대면으로 진짜 유리 사이로 면회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풀리면 대면 면회도 되고 또 코로나 검사 같은 거라든지 확진자 의무 기간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건소의 로드맵 같은 거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일단은 지금은 개인이 각자 원스톱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또 지정 약국에서 약을 타서 개인이 스스로 치료를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와 또 재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홍보 그런 안내를 더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보건소에서는 조금 더 방역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지역을 살피거나 진단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방역 약도 미리 구비해 놓고 아니면 구비할 것을 대비해서 조율을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저희가 방역물품 같은 경우 그런 취약시설에도 미리 구비하도록 배부를 하고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에 미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질병관리과에 치매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재택치료 치료지원팀이 작년 연말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팀을 신설하면서 치매관리팀이 보건행정과로...
우윤화 위원      사업은 보건행정과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질병관리과의 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그러니까 작년 11월까지는 질병관리과 소속이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치매안심센터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우윤화 위원      그러다가 보건행정과로?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우윤화 위원      그런데 2021년도 것에는 예산이 보건행정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또 질병관리과로 예산이 잡혀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2020년도에는 질병관리과가 없었습니다. 보건행정과만 있었고 질병관리과가 2021년도에 생겼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는 보건행정과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지만 예산은 질병관리과...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아니, 질병관리과 자체가 202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 과가 생기면서 치매관리 업무를 질병관리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21년도에 보건행정과에 예산을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잡으셨는데 2022년도에는 질병관리과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업은 보건행정과에서 하시는데...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예산 작업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예산서는 아마도 질병관리과에 그냥 남아있었던 상황이고, 2021년도에 그랬던 것은 2020년도의 예산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과가 2021년도 초반에 새로 생기면서 예산 작업은 그 전에 하기 때문에 2020년도 연말에 예산서를 책자를 만들면서 보건행정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보건행정과로 됐고 또 2022년도는 2021년도 10월, 11월 정도에 본예산 작업을 하잖아요. 그때는 질병관리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질병관리과에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차후에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이것은 질병관리과장님께서 설명을 추후에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31페이지에 보면 폐기수거물 확인 내역 해서 이게 의료기관에서 이루어 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서 자가키트 이것을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자가키트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수거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따로 수거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데 보건소에서 사용한 키트는 당연히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소각절차를 밟게 되죠?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가정에서 자가키트로 검사해서 2줄이 나오면 봉투에 담아서 보건소로 가져와서 확인 작업을 하고 그것이 소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의 자가키트는 일반적인 곳에 버려지든가 기업이나 외부에서 그게 다중이용시설에 버려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자가의료키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보건소에서 나오는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미현      그것은 당연히 매뉴얼이 있으니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의료기관에서도 당연히 알아서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자가키트를 사용한 가정들에 대해서는 그 키트가 어떤 방법으로 버려져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확진자 가정에서 확진자가 먹고 난 음식도 여기에 있는 격리의료폐기물 중에 들어가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지침으로 하달하게 되나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저희들이 확진자가 생기면 확진자들한테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독을 하거나 폐기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닐봉투에 싸서 집에 뒀다가 3일 후에 버리라고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키트 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는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홍보는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상성폐기물에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모아보고 공부를 하다보니 그렇게 버려져야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몰라서 그냥 일반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음식물에 관련해서도 가족들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침이 약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 이런 내용들이 실은 의료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외에 가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위원장 윤미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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