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4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7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8. 7.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9. 8.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9.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15. 14.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8. 7.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9. 8.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9.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15. 14.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O 10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
  18. 16.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광희      의사팀장 권광희입니다.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2년 10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진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영주 의원, 윤미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시민의 대표로서 면밀한 검토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2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7.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14.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 사업추진과 수해복구 관련 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51억 3,000만 원 증액된 6,014억 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는 446억 9,100만 원 증액된 4,68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27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125억 원, 세외수입 71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 48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3억 1,400만 원, 보조금 86억 6,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1억 8,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억 7,300만 원, 교육 4억 2,000만 원, 문화및관광 9,200만 원, 환경 19억 5,000만 원, 사회복지 128억 5,900만 원, 보건 10억 6,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1억 3,7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3억 5,700만 원, 교통및물류 195억 4,1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30억 8,900만 원, 예비비 4억 2,800만 원, 기타 6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400만 원 증액된 4억 7,400만 원으로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5,000만 원 증액된 4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6,400만 원 증액된 9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옥외광고사업수익금 자치단체 배분에 따라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님!
  현안사업 진행과 수해피해 복구로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는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는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박주리 의원께서 신청하신 10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주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잠시 과천을 벗어난 주제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올겨울 에너지 대란으로 초비상입니다. 러시아가 경제 제재에 대한 반발로 가스 공급을 막아 천연가스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8배나 뛰었습니다. 액화천연가스와 석탄 요금도 덩달아 올라 오늘날 각 나라의 국가적 과제는 에너지 안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럽은 올겨울 에너지 대란이 올 것에 대비하여 이미 준 전시 상황처럼 대응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프랑스는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상징으로 이미 마크롱 대통령이 터틀넥 복장으로 공식석상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독일은 공공건물 실내 난방온도를 19도로 제한하는가 하면, 스위스는 공공기관 난방온도 19도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부 상황마저 만만치 않습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적자는 14조 3,000억 원, 가스공사의 적자는 5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국제 가스 가격의 추세로 볼 때 적자 규모는 올 연말과 내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자명하며, 이에 따라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과천시민들에게도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올겨울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를 17도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산업부 담당자는 “에너지 절약으로 수요를 줄여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에 우선 절약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민간도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은 본래 에너지 수요가 가장 큰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다시 과천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의 행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번 과천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겨울철 에너지를 흥청망청 낭비하는 빛 축제와 야외빙상장 운영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비상시국에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는커녕 이 얼마나 한가한 계획이란 말입니까? 
  게다가 올겨울 안에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이 인상된다면 지금의 추경 규모로는 이번 사업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빛 축제와 야외빙상장 운영 예산을 세울 시간에 과천의 노후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책과 저소득층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고민을 한 적이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만약 이번 예산이 통과된다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흥청망청 에너지 낭비 사업을 추진하면 과천시는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 저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번 사업을 진행한 책임을 따져 묻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부디 우리 과천의 행정이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에너지 대란 시대에 현명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당장 눈앞의 즐거움보다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휴회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2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 21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