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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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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21일(금) 18시 31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계속)
  8. 7.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
  9. 8.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11.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계속)
  8. 7.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
  9. 8.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11.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3. O 10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18시 31분 개의)

○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 동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시 본청 20개 담당관·과, 보건소 2개 과, 3개 사업소, 6개 동, 과천문화재단,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10월 21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총 40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계속) 
7.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 
8.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우윤화 부의장께서 신청하신 10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윤화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우윤화입니다. 
  인구 7만 8,000의 중소도시인 과천시에는 약 3,000명에 이르는 장애인 인구가 거주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하고 불편한 도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비장애인 눈높이 기준의 도시생활 기반시설들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물리적, 정신적 생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장애인들의 생활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여 미래사회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이지만 여전히 그것은 장애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비장애인들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할 장애인들은 정작 기본적인 도시생활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복지가 도시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지자체의 경쟁적 복지정책 실현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 과천시 또한 새로운 복지시대에 걸맞은 정책적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행복한 선진형 복지도시로 발돋움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성형 복지특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은 복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드립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행정력도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춤형 복지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행정력이 복지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과 적극적 사회 참여의 동기까지를 불어 넣어줄 정책이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장애인 복지에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과천의 완성형 선진 장애인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여가 그리고 신체 단련 등을 복합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장애인사회체육연맹의 활성화 및 창립입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가정 내 고립 및 사회활동이 단절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과천시 장애인 론볼연맹 등 다양한 사회체육 단체의 활성화 및 창립을 모색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활발한 사회 참여와 건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동에 대한 불편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가칭 “턱 없는 과천 만들기 프로젝트”이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과천시에서 중증장애인, 휠체어 장애인들도 어떠한 불편 없이 마음껏 이동할 수 있게 하자는 이동복지 차원의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과천시 많은 횡단보도 및 곳곳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불가능한 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장애인들에게는 5cm의 턱에 불과하지만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오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턱으로 인해 마음의 턱과 관계의 턱이 생기지 않도록 “턱 없는 과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적극 제안합니다. 
  그밖에 본 의원은 전동보장구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와 피해에 대하여 시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사업”을 제안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안, 관내 상가 출입구 경사로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등 여러 장애인 복지 프로젝트들을 향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완성된 선진형 도시 모델은 자립이 가능한 경제의 발전, 윤택한 예술과 문화생활의 성취 그리고 다양하며 지속적인 복지혜택 등 완전체 3축이 이상적으로 어우러진 도시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과천시 또한 장애인단체, 의회,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정책의 실현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선진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우윤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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