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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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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업무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9일(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4. 3.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5. 4.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4. 3.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5. 4.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의견청취,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41억 4,561만 5,000원에서 44억 6만 3,000원을 증액한 185억 4,5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자연재난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5억 85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억 3,900만 원, 하천정비 관련 양재천 자전거도로 수해복구공사 6억 2,200만 원,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 보도교 개설공사 3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공사 21억 6,300만 원, 삼거리천(용마골) 제방 수해복구공사 4억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자연재난 관리대책 추진 등 8개 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6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및 친수공간 제공에 있어서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랭이천은 문원동 시립도서관 뒤쪽으로 해서 청계산 자락부터 시작해서 과천문화원 앞쪽까지 이어지고 있는 천인데요.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그 주변에 빌라 주차장과 문원도서관 주차장까지 토사가 떠내려오고 빗물로 침수가 있어서 도서관 운영도 며칠 못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주민들과 만나봤을 때 그쪽에 여름마다 약간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주변으로 배랭이천으로 들어가는 우수관과 하수관 이런 정비 같은 게 여러 번 민원을 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배랭이천 정비공사를 할 때 이런 것까지 좀 고려가 되어서 각 부서와 협력이 되어서 정비공사 하면서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미리 한번 여쭤봤을 때 안전총괄과에서는 하천정비만 좀 관계가 있고 주변은 다른 과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민 입장에서는 저희도 질의를 하면서도 이 과인가 싶으면 저 과라고 그러고 저 과에 물어보면 이 과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주민 입장에서 민원인의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배랭이천 정비라고 나와 있기에 여쭤보는 것인데 의견이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랭이천 정비는 50년 빈도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제방을 확장하거나 하상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원동 부분이 경사가 져 있고 일부 주택보다 도로가 약간 높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도로 관련 부서와, 이번에 토사가 지하주차장에 쌓이고 문제가 발생한 것은 도로라든가 우수관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일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이번이 110년 만에 처음 오는 집중호우였음을 참고하시면 되시는데, 하여간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련 부서와 해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니까 한번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주민분들이 계속 몇 십년 살면서 느낀 점은 배랭이천으로 많은 비가 왔을 때 바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이뤄지지 못해서 도로로 흘러나오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토사까지 해서 침수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피해 정도를 조사해 가기도 하는데 늘 조사만 해가고 그다음 대책이 없다, 이런 민원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화 나신 상태였거든요. 저는 추경에 뭐가 올라오나 봤는데 관련 추경은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고 본예산에 세워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은 “늘 조사만 해 간다. 그리고 뭘 고쳐주는 것은 없다.” 오시면 말씀은 다 들으시고 “이런 것 고쳐야겠네.” 다 접수하고는 가신대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과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추경을 봤을 때 관련 추경이 없는 것을 확인해서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매일 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급한 일로 생각을 안 하는 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해서 배랭이천이라는 제목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고, 정비공사라고 해서 주변까지 다 살펴서 어떤 공사를 하는가 했는데 이 과에서는 천에 관한 것만, 천으로 유입되는 것까지는 또 다른 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각 과를 아우르셔서 회의하실 때 이 부분 좀 살펴서 문원동 쪽에 비 올 때 상습적으로 지하로 주차장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계속사업이기는한데 정확하게 언제쯤 끝나는 사업일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실시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토지보상 등을 하고 나서 공사가 발주가 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내년에도 본예산이 올라올 것이고 2024년도에도 또 본예산이 올라올 예정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53억 3,800만 원 총 사업비가 들고요. 만약에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혹시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내년도 추경이나 반영이 될 것 같고 사업을 할 때는 아마 이게 명시이월 해서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에 하천이 여러 개인데 하천에 대한 예산이 늘 계속 올라오고 추경이 됐다가 본예산이 됐다가 이월이 됐다가 해서 살펴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배랭이천 정비를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때까지는 끝낼 계획이시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지금 용역사업에 있어서 소하천 배랭이천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포함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10년마다 수립을 하는데요. 거기서는 뒷골천을 포함해서 배랭이천까지 해서 5개소가 10년 안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천에 대한, 사기막골천, 뒷골천, 배랭이천, 주암동에 돌무개천 정비대상은 계획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해서 토지보상, 그다음에 실시설계 있어서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정비공사이지 않습니까? 용역에 따른 그렇게 이행을 하겠지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왕 할 것 제대로 해서 소하천도 용수량에 따라서, 물론 폭우 시에, 항상 건천이었다가 여름이라든지 특히 피해가 나는 5곳이 거의 90% 이상이 여름에 나는 거잖아요. 
  소하천을 다 정비해 놓으면 다시 다 무너지고 준설작업을 했어도 그때 되면 하나도 표가 안 나고 이러기 때문에 양재천을 준설했든 아니면 어디가 됐든 간에 사방공사를 제대로 했어도 이게 용역 자체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담아서 제대로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나는 데만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왕 할 것 늦더라도 제대로 꼼꼼히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 시청 본청에서도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매해마다 물이 조금 더 내렸다든지 폭우가 좀 더 심했다든지 올해처럼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서 관악산뿐만 아니라 전체 소하천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고 용이하게 하면 어떨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행정절차상 설계서가 작성이 되면 감사팀에서 설계검토를 1차적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설계심사의뢰를 해서 설계도서와 예산 부분을 검토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저희가 면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어떤 수해피해에 대해서 물의 피해라는 위력이 좀 세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5쪽에 안전도시 과천 추진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의 하나로 어린이 안전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얼마 전 10월에 시의원들도 다 참가해서 애들 눈높이에 맞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른들도 나와서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부스를 잘 돌아봤는데요. 계속 10월에 열렸던데 과천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10월에 여러 가지 축제가 겹쳐있어서 축제에 대한 피로도 그런 것도 좀 있고 왜 10월에 꼭 열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무슨 안전의 날 관계가 있나 찾아봤는데 국민안전의 날은 4월 16일로 매년 정해져 있더라고요. 혹시 10월에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각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3월에 학년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하반기 가을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축제는 행안부와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4월부터 10월 안에는 개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0월에 축제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 16일이 또 안전의 날이고 해서 그런 주간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됩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원래 학교·학원수업 등으로 평일 참여가 어려운 어린이들과 직장맘들을 위해서 토요일도 끼어서 이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어떤 사정에 의해서 평일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연휴가 3일이 진행이 되어서... 
이주연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말 하루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금, 토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해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좀 학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나와서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사업 중에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 보도교 개설이 공사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보도교 공사가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예산 세워서 지난해에 올해로 8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2분기, 3분기에는 자재값 상승으로 계속 미 응찰이 되어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지하에 교대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한국철도공단과 한 6개월 정도 계속 협의를 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그 자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자문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기를 원했어요. 자문결과 지하에 계측기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2억이고, 그다음에 8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다보니까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8억 1,000과 명시이월 된 3억 해서 11억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그 안에서 전기공사 1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추경에 계측기 2억과 전기공사를 별도 발주를 해야 되어서 좀 부족할 거 같아서 3억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14억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상반기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4월까지를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강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제작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철도공사와 기술적인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 부분들을 다 저희가 보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이 보도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이 부분은 2020년, 2019년도에 1단지 주민분들이 중앙공원에 도립도서관 이용을 하시는 데에 좀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지라든가 이쪽에 중앙동에서 내려와서 또 시청 쪽으로 내려와서 건너서 가는 것보다는 바로 해서 건너갔으면 하는 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의 편리가 제공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 보도교가 완공이 되면 교육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3월, 4월 내년 초에 완공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잘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월하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6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수해도 있었고 과천은 양재천을 끼고 있다보니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개요에 하천유지용수 공급 보시면 사업위치가 양재천, 관문천 해서 시비가 올라왔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갈수기 하천 수위 유지를 위한 유지용수 공급, 갈수기를 대비해서 하천 수위 유지를 위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천 형성을 위해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하천의 수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물이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유지용수를 공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과천의 전체적인 하천의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과천뿐만 아니라 하천은 큰 국가하천을 제외하고는, 지방하천 일부를 제외하고는, 양재천이 지방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천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의 어떤 정화라든가 또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강에서 원수를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천 원수를 끌어와서 관으로 매설해서 원수를 여름이라든가 겨울을 제외하고는 일정량을 매일 저희가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보통 톤당 일반인들이 233원에 구입을 하면, 저희는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해서 50% 감면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 올해 예산서에 보면 1일 5,600톤으로 계상이 되어 있던 사항을 2004년도에 자연형하천정화사업 보고서 기준에 따라서 1일 필요한 게 한 5,200톤이 필요한데 지금 평균강수량이 저희가 한 1,498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철에서 지하수 나오는 부분이 1,610톤 해서 하천 정화에 필요한 것은 한 3,800톤이 1일 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경관을 고려해서 유지용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1일 5,279톤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1일 5,200톤 곱하기 233원 곱하기 50% 해서 예산이 한 2억 3,000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라든가 건천화 방지라든가 또 시민들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에 있는 하천이 한강에 있는 원수를 끌어오는, 수자원 공사에 톤당 233원 구입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거기다 50%...
황선희 위원      50% 감면을 받아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황선희 위원      그래서 매 본예산에 올라오기는 할 텐데 올라오는 금액이 이게 전부로 내년 예산에? 2억 2,800만 원이 수자원 공사에 지급하는 예산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 예산이고요. 저희가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예비적인 성격에서 한 연 1억 2,000∼1억 3,000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들이 항상 의견을 제시한 게 옆에 지자체 하천과 과천시의 하천이 뭔가 좀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상류와 하류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전부인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비교대상이 항상 있다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상류, 하류 차이라고는 들었는데 그 외의 기타 원인도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항상 그런 민원과, 또 의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시민분들한테, 50평 아파트에 살고 15평 아파트에 사는데 쇼파 크기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상류이고 하상폭이 좁습니다. 여기에 저도 배드민턴장, 농구장, 수영장 다 만들고 싶어요. 물놀이장, 바닥분수 다 만들고 싶은데 장소가 없잖아요. 하상폭 옆에 하천과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있는데 약간의 풀들이 있는 정도거든요, 여기서 관문체육공원까지. 그리고 관문체육공원까지는 친수환경으로 조성이 가능하고 선바위역을 지나면서 서초 경계까지는 보존지구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고 보존되어 있는 부분이 망가지면 복원을 하라는 지구로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서초지구는 친수지역인 게 옆에 아파트가 주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친수지구로 해서 개발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과 하상폭이라든가 바닥면적이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황선희 위원      하천 옆에 폭이 좁아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시설 설치를 어디 하라고 하시면 하겠는데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제가 아까 50평과 15평, 20평에 가구의 크기도 다른 것처럼 저희가 놓을 수 있는 여건이 그냥 자연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저희가 돌의자라든가 내년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다리 하부라든가 옆에 벽 타일이라든가 작지만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설치를 안 하고도 깔끔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기분을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년 예산 보면 그런 사업이 한 5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추경에 반영된 보완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고 인상적인 저희 과천의 양재천이 되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옆에 서초구 지역과는 상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비교대상이 되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잡으신 것 같으니까 과천의 특성에 맞게 시민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선제적 안전관리 해서 이것저것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들이 있기는 한데 주로 저희가 안전 재난이라든지 지금 하천에서 또 갑자기 닥치는 이런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교육이 진행될 예정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어쨌든 저희가 만 3세 이상부터 어르신분들까지 일상이 안전한 과천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랑 연계해서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또 교육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4, 5, 6학년까지가 다르고 그래서 학교 연계 교육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안전축제를 통해서 전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대응에서 일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정하고 그다음에 학교 교사, 학부모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안전지도사 교육도 한 1,100만 원 예산을 해서 사업 해서 지금 18명이 발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올해 심화학습을 여성비전센터에서 받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강사 폭을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는 보건소라든가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이라든가 또 감염병 예방 이런 교육이 별도로 다 진행이 8개 부서에서. 또 교통은 교통과 관련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건 일상의 학교 연계라든가 해서 한 6,7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한 8,500만 원으로 약간 저희가 강화해서 교육에 더 심혈을 기울이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이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소방서에서도 지금 거의 연 300건 정도 또 소방이라든가 안전승강기 이용이라든가 대피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 기관, 단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또 각 학교 그다음에 일반 기업까지 해서 다 소방 관련해서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전교육을 하는 데서 조금 기관에서 하는 거랑 저희 각 부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지금 심폐소생술은 학교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입니다.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많냐고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비상시에도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이런 재난관리에 대해서 또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접근하기 쉬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다른 기관들과 연계하셔서 많이 구상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 매우 반가운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과천 시민들에게 정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습관 또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 계획과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행감 때도 나왔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 또 가족들 그리고 과천시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교육들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 수준으로 또 위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말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4페이지에 있는 사회재난 대비 예방활동 강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을 보시면 시민안전보험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12개 항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네요. 이건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이 12개 항목에 관련...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똑같지는 않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 똑같지는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거의 비슷한데요. 똑같은 항목을 하자 이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12개에서 13개, 또 저희가 올해는 감염병을 추가해서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계약할 때 우리나라의 어떤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가 계속되는 사항인데 감염병을 예방하는 시가 전체는 다 아니고 몇 개 시가 올해 감염병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짚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여러 가지 산도 있고 화재도 있고 저희는 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는 수해도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이 보험에 대해서 저희 혜택을 받은 것이 혹시 있나요, 신청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시민안전보험으로 혜택은 없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하는 게 풍수해보험하고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이 한 6가구가 1,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안전보험에 의해서 저희가 보험료는 납부를 하지만 아직 그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서 그 수혜를 받은 시민은 없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윤미현 위원      이게 1년에 얼마 정도 저희가 보험료가 나가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저희가 2021년에는 한 2,2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인구수하고 그다음에 감염병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3,2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마 인구수가 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
윤미현 위원      보험료 산정이 달라지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전국 지자체의 90% 가운데가 보험 가입은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도 독려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걸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 보험이라든가 이쪽 방향을 트셔서 이게 지속가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보험사가 이걸 미리 다 의료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해서 손해를 본 지역도 있어서 이게 균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보험 가입은 했지만 그거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사례는 없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보장받으신 분은 아직...
윤미현 위원      이번에도 보험을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겠네요.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피해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해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이라든가 모든 보험이 기준이 최상의 기준이 아니라 조금은 낮은 기준에서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각종의 그런 개인 플러스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안전보험은 계속 저희는 가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은 시민안전보험 가입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 조금 전에 본 위원도 12개 유형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감염병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걸 지금 질의문답을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재난안전포털을 시민들이 알아서 찾아 들어가서 이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홍보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지난 회기 때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 고지서, 자동차세 고지서인가 거기에 저희가 이걸 전체 안내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 때문에 올해. 세금고지서 뒤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안전보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SNS,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다가 일정 기간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 시간을 빌려서, 지금 12개 항목 유형은 뭐 뭐가 있고 또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물놀이 관련해서도 다른 타 지자체는 물놀이에 관련돼 있는 사고, 실버존 그리고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개물림 사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참에 12개 유형에 과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는 걸 지금 구두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저희가 11개 항목으로 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보장을 해서 했었고요. 2022년도에 감염병 해서 12개 항목이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12개 항목이 뭔지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첫 번째 자연재해에서 사망할 경우 1,500만 원 보장금액입니다. 그리고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상해사망. 세 번째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후유장애. 그다음에 네 번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그리고 다섯 번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일곱 번째가 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그다음에 여덟 번째 강도상해 사망. 아홉 번째 강도상해 후유장애. 그다음에 열 번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이건 스쿨존 교통사고는 과천시 만 12세 이하고요. 그다음에 상법에 따라서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항목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망은 안 되고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가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그다음에 열두 번째가 감염병에 따른 사망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염병이라고 하면 코로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코로나를 포함해서 감염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압니다. 코로나이지만 어떤 감염병이 발생될지는 지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감염병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혜택을 받지 않도록 사고가 없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바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시민들께 이런 홍보를,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때는 어떤 절차로 받아야 되는지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재난과 관련된 보험은 사실 지금 기후재난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미국의 주요 보험사들도 영업 손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점점 더 재난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험사들이 줄여 나갈 것으로 예측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당장에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과천시에서도 미리 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입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폭염이나 한파나 더위 같은 무더위 쉼터라든지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외부라든지 내부 또 애들이나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한파나 폭염이나 이런 데서 잘 넘길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폭염 시에 양재천에 걷는 분들이 많아요. 걷는 분들 많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얼음냉수 있죠? 얼음생수. 그런 걸 곳곳에 한 몇 군데에다가, 여러 군데 말고 두세 군데, 한두 군데 정도 해서 한시적으로 한여름에만 그렇게 해서 아주 더울 때는 그 물 한 병이 진짜 시원한 목 축임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에너지의 활력소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저장해놓고 가시는 분한테 한 병이든 두 병이든 갖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관리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또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를 하시게 하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시적인 얼음생수.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얼음은 얼음냉장고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의 어떤 한 구가 있어서 담당자랑 통화도 저희 실무진 팀장님이 하시고 했는데 딱 장점도 있는데 지금 단점인 부분,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게 딱 놓으면 순간 다 없어지는. 그래서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영주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사실 그게 제가 생각해보니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안 돼요. 많이 들어봐야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삼복더위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어요, 생수회사랑. 그래서 냉동된 아니면 아주 차가운 물을 쇼케이스나 이런 데다가 넣어서 그분들한테 채워달라고만 하시면 우리 시민들은 오다가다 한 병만 드시면 돼요. 가히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단점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7페이지에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수공간 제공 가운데 저희 양재천 산책로에 있는 혹시 중간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분들을 위한 잠깐 쉴 수 있는 벤치가 혹시 몇 개 정도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거기가 벤치라든가 이렇게 설치가 좀 어려워서 돌의자를 20∼30개를 더 추가로 저희가 하나씩... 
윤미현 위원      계획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렇게 놨고 내년에도 계획이 좀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막계천하고 양재천이 합류되는 부분에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2023년도 예산에 저희가 5,000만 원 계상해서 쉼터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중간에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정도가 몇 군데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재천은 서초 구간하고 강남, 한강까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차이점을 바로 알게 돼요. 그런데 저희는 생태천이기 때문에 어떤 별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걷다가 서초에 가장 좋게 느껴지는 부분은 그런 중간에 좀 걷기 어려운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임산부 또 아니면 노약자분들도 다른 격한 운동은 어렵지만 산책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공간인데 구석구석에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쉴 수 있고 또 친수공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자, 벤치 등이 굉장히 디자인이 가미돼서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생태천에 놓을 수 있는, 환경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런 쉼터 의자 등을 구비를 해놓으시면 저희가 고연령층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는 아니고 최근에 SPC라고 하는 기업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기에 직원이 빨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목격한 동료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인권적인 배려도 없이 즉시 업무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비인간적인 처우가 있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관리·감독 역할을 잘해 주셔서 우리 과천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이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도시정책과장 이홍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85호,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및 신설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교통시설 28개소, 공간시설 42개소, 문화체육시설 1개소, 방재시설 2개소 등 총 73개소이며, 2021년 말 공고 대비 공원 2개소, 공공공지 1개소 등 총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추후 2022년 말까지 도로 7개소, 주차장 2개소 등 총 9건 집행 예정입니다. 
  이어서, 갈현동 119-4번지 일원에 신설된 비상예비관로 수도공급설비인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 사업기간 2년에 걸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조서 및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등 4개 사업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의견청취 및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의견청취,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올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할 때에는 2025년도까지 집행해야 될 총 개소와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2025년도까지 집행해야 될 시설은 도로시설 포함해서 총 73개소이고 예산은 약 2,4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2,48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에 9개소를 매입을 하실 계획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17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2,480억에서 17억 제외하고 나머지 2025년도까지 매입해야 되는 게 거의 2,460억 원에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예산 추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와 도로에 관련된 것, 도서 간, 공원, 주차장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냥 보고만 하실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예산 추계는 타 부서에서 올려주는 것을 집계만 해서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런데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총괄부서는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총괄은 맞습니다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총괄부서 입장에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를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담당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들 모셔놓고 회의도 계속 주재를 하고 있고요. 
윤미현 위원      몇 회 정도 회의가 진행이 됐나요? 의회에 의견청취하기 위해서 이 내용안을 올리시기 전에 2022년도에 몇 번 정도 어떤 부서와 회의를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 전에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온 지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윤미현 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 제가 온 이후에 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한테는 국장님 주재로 저희가...
윤미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매주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담당부서 직원들과 실무팀장님들 이분들은 제가 오고 한 번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마이크를 제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을 시장님께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며, 저희가 올해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내년도에 굉장히 거대한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사무소가 부족해서, 공무원 정원에서 늘어나는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관에 주차장이라든가 사무실 개소를 짓겠다고 했던 예산도 390여억 원이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 200억, 지금 올라온 모든 예산들을 보면 각 과에서는 정말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예산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저희가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올해 17억 제외하고 2,460억에 가까운 것을 3년 동안 집행해야 한다고 하면 벌써 2023년도 것 빠지고 2024년도 2025년도 2번으로 나누면 거의 1,200억 원이거든. 지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사업과 앞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타 부서와는 어떤 조율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 하에 이것을 시장님께 어떻게 보고를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좀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물량이 많거나 면적이 넓은 게 공원이라든지 녹지부분이거든요. 이게 2025년까지인데 그 전에 좀 기간이 지나면 사실은 정말 꼭 필수적으로 공원,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거기에 갖춰져야 되고 꼭 조성이 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야 되지 않나 싶은, 실효가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 거니까요. 그것을 그대로 좀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과천시 재정 규모로 봤을 때 2,500억 가까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2,500억인데 2025년이 되면 그게 한 3,000억이 될 수도 있겠죠. 과천시는 워낙 지가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2025년 실효가 지난다고 그러면 정말 필수적인 지역 이외에는 해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법이 제정이 될 때 각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거고.
윤미현 위원      국가에서 담당하는 부처는 어디인가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국토부도 있을 수 있겠고 환경부도 있을 수, 여러 부처겠죠. 각자 시설에 따라 다른 부분이니까. 
윤미현 위원      이것은 제가 따져 묻는 질의가 아니라, 지금 같이 방안을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내년에 올라올 예산들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심의하기 이전에 예산 편성에서부터 이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논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다른 타 지자체에서 요구를 국토부나 환경부나 다른 데 필요한 각 부처에 어떤 액션을 같이 모여서 협의하시거나 논의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각개 전투로?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라든지 경기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아마 건의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윤미현 위원      기록이 언제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법이 제정이 된 게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지난 지방선거로 인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경기도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보고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냐고, 또 시장님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봤는데 이것은 저희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이소영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은 국감에서 질의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고 지자체 단체장 협의회에서 공동 아젠다를 삼아서 이것은 해당 부처에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책과에서 감당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그 두 가지 사항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발제를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2025년도까지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고 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연장을 해야 되겠죠. 2025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국가 차원이라든지 전국 지자체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마 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요.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인식할 때 총선도 있고, 하지만 각 정당마다 지금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거나 법제를 만드는 노력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는 애한테 젖 물려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의장은 의장단 협의회에,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은 지자체 단체장 협의회에, 그리고 국토부에 계신 이소영 국회의원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앞으로 도래할 문제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청드려야 된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를 전반기에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예산들이 지금 본예산에 실리지 않고 추경으로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해 주실 때에는 이게 업무적으로 예산 세워놓고 지역에서 소유주들이 협의를 해 주지 않아서 예산집행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점수 이런 것 때문에 전반보다는 후반,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을 올려주신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윤미현 위원      그것을 역으로 설명드리자면 그린벨트 해제에서 일몰로 본인 땅이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땅 소유자들은 더 많은 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남아있는 2025년도까지 협의를 해달라고 해도 본인들이 수용을 안 하실 수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시간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매입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토지소유주분께서 계속 협의를 안 해 주실 경우에는 저희가 재결 절차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협의매수 건이 몇 % 정도 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소송들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해제가 아니라 이런 재산권에 관련해서 일어나게 될 소송도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이것은 도시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이런 동향파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여론들을 지켜 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중앙정부랑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저희가 사실 73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에 정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 시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탑재를 해서. 그때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몇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용역의 포커스를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로 잡아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저희 의회에 이렇게 보고가 되면 이 숫자와 사진만으로는 이게 진짜 우선순위에서 빨리 급한 것인지 아닌지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몰라요. 그렇다고 현장을 다 가서 밟아볼 수도 없고 이것은 집행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승인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용역 통해서 저희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효시기가 20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고시한 이후 1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고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그러니까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실효가 됩니다. 
우윤화 위원      실효시기가 얼마 안 남아있고 혹시 이 실효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실효시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나 보안책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겟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실효시기는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일단은 아까 윤미현 위원님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과거의 과장님들이나 그전의 과장님들도 이 부분은 저희 문제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총괄부서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다 계속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국토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라, 이런 의견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73개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시급성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희가 매수를 해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도 우선적으로 하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 외에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득하면 그게 5년 동안 연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윤화 위원      인가라고 하시면 인가 고시?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도시계획시설 인가요. 
우윤화 위원      인가 그걸 먼저 하면?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5년 동안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인가 고시를 먼저 하면 5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가 인가를 하고 인가에 따른 실시설계비 이런 게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투입이 됐는데 향후에 어떤 여건 변화나 아니면 상황이 생겨서 토지 매입을 못 했을 때 또 그런 문제점은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방면에서 많은 고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는 여기 온 지 2달 정도 지났지만 온 이후로부터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너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말 도시정책과에서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돼 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질의를 할수록 또 답변을 들을수록 앞날이 캄캄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집행부를 믿고 해결할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딱 1년 전의 기사를 보면 과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거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그러면 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 추진이 완료가 된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2021년도에는 저희가 집행을 3개소를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9개 노선에 대해 도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추진한다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그건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집행은 현재 3개소. 공원 2개소랑 공공 공지 1개소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2022년도에는 저희가 총 9개소 24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13개소를 해서 228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원 쪽에서 계획은 2024년도에 하기로 했던 공원 4개소에 대해서 아마 2023년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총 17개소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제가 4개소가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전체적인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개소 수는 17개소 정도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황선희 위원      작년 기사에 보면 30개소가 남아 있고 그러면 내년에는 17개소가 추진이 되면 나머지는 향후에 또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2024, 2025년에 그렇죠. 
황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서 서로 공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이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고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3쪽에 보면 과천시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 안에 이게 일단 용역비인가요, 7억 사업비 예상하신 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금 저희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초쯤 완료할 계획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후속 계획으로 해서 아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존 계획은 2020년도에 완료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상위계획 법령이라든지 이런 변화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 여건 변화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크게 3개의 공공택지지구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과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2035년 도시관리계획에 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7억 이게 용역에 관한 사업비인지?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이주연 위원      용역비치고는 좀 가격이 높아서. 과천시 2035년 도시관리계획 전체에 대해서 정비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비가 높은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용역비가 7억인데 금액상으로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 중에 가장 상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인데 그 바로 밑에 하위계획으로 해서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를 한 장기발전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도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 과천시 전체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저희가 3개 지구 개발계획이 있는데요. 그 3개 지구 개발사업하고 또는 과천에 3기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저희 과천 상업지구나 아니면 일반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이걸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일거리가 많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저희 환경사업소 문제도 여기 담기게 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환경사업소 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현이 될 수 있는지를 이 계획에 담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이해했고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가 사실은 법상으로는 5년 단위 계획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상위계획 법령이 바뀐 부분이 있거나 도시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 하라는 거지, 이게 꼭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중앙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별양 상업지역 그다음에 과천동 새과천교회인가요? 그쪽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1차 정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5년 단위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 이번에 하는 건 이번에 2035년 기본계획에 많은 변화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 도시기본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계속 계획과 다르게 미뤄져 온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중간에 진행해보면서 3개 택지지구도 중앙에서 일괄 발표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게 됐고 그다음에 청사 유휴지 쪽의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 계획에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계획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구계획입니다. 저희가 인구를 단 1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국토부나 이런 데랑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진 거고요. 이 2035년 기본계획에 반영되긴 하겠지만 목표로 한 인구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거의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거든요. 거의 완료 단계인데.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용역이 좀 늦춰짐으로 인해서요. 
이주연 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과천시가 변화가 굉장히 있었고 그 변화들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어쩔 수 없이 또 바꾸기도 하고 변경도 하고 협의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예상보다, 원래는 2020년 하반기 완료할 거다, 2021년에 할 거다 했는데 아직 이게 완료는 안 됐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초입니다. 내년 초에. 
이주연 위원      내년 초에 과천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완료가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해서 이런 용역을 세우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인구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상하는 2035년 인구수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가 인구는 15만 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5만 명 요구했는데 일단은 협의 과정에 상업지역,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은 계획인구에 반영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5만 명을 잡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인구는 한 13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이주연 위원      13만 9,000 정도 협의되지만 사실 오피스텔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금 오피스텔도 사실은 저희 아파트나 똑같기 때문에 그분들도 주민등록을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할 때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어차피 그분들이 전입을 하고 아파트랑 똑같이 생활을 영유할 건데 그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학교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계획인구에 포함시켜줘야 된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오피스텔을 인구에 포함해 준 사례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만 특별히 인구 산정에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못 한 건데요. 아무튼 저희가 수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13만 9,000명 정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에 지금 변화가 많은 만큼 도시정책과에서도 하실 일이 많고 또 각 부처랑 협의하실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13만 9,000명에서 오피스텔 인구를 포함을 못 시킨다는 게, 협의를 한다는 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반영을 안 해 준 겁니다. 
황선희 위원      용역하시는 그 업체에서?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 업체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반영을 안 해줍니다. 
황선희 위원      국토부에서.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은 국토부에서 해 주는 거니까요, 인구계획 같은 거요. 그런데 거기서 오피스텔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로 발생한 인구수는 기본계획 인구에 반영을 안 시켜줍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자료를 검색을 하고 분석했을 때는 공청회를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벌써 15만 인구로 추정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잡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2035년도는 과천시가 최소 인구가 15만 명,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청회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역의 내용에 13만 9,000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인구가 사실 계획인구에 많이 반영이 되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를 할 때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계획인구 15만 요청을 했으면 저희도 당연히 그걸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됩니다. 물론 저희가 15만 목표로 했는데 그걸 목표 달성을 못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노력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노력은 많이 했지만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그 이하로, 훨씬 적은 인원으로 협의를 해줬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 계속 찾아가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 그게 상향이 돼서 13만 9,000명 정도로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 용역 후에 그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용역 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용역 수립을 해서 실행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황선희 위원      실행계획을 받아서 경기도 승인 신청받은 후에 도시계획위원 구성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아닙니다. 이게 계획인구는 도시 관련 기본 계획상에 13만 9,000명으로 저희가 만약에 받아왔다라면 그 13만 9,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35년 도시관리계획은 정말 과천의 미래가 담겨 있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과천시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도움뿐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 공청회도 거쳤고 시의회도 관심을 가질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 과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과천이 관여하지 않았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최초에는 서울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랬죠? 그거는 여기 정부청사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개발을 해서 관공서 위치도 그래서 부지도 그렇고 제공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 만든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과거 30년 전의 계획도시였던 이 구조에서 도시가 팽창되면서 지금 원도심에 관련해서 이것을 다시 재생하기 위한 이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림농협, 8단지 농협 인근 그리고 1단지 아파트, 저는 단지로 표현하는 게 편해서요, 거기 상가 문제 그리고 지금 별양동 우체국에서 저희 별양동사무소 있는 부지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재건축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도시정책 그리고 도시개발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곳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한 변화와 그다음에 3기 재건축에 관련돼서 아파트 단지마다 요구하는 내용들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반영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금 그건 도시관리계획 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도 가능하고. 
윤미현 위원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3개 지점이 여기 이 용역에 하루 이틀 나온 내용이 아닌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런데 그거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같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상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윤미현 위원      그게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건 저희가 내년에 용역 발주를 하면 기간은 저희가 아직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내년에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는 1년 용역인가요, 기간이?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보통 도시관리계획은 3년입니다.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윤미현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용역을 넣어서 시작해서 3년이면 2024, 2025, 2026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사항이랑 그다음에 시장 승인사항을 별개로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승인사항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둘러 진행하면 빨리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도지사 승인사항은 저희가 서둘러도 경기도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는데 저희 시장님 권한사항인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질문을 역으로 드릴게요. 이게 5년 단위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도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5년 사이에 용역을 진행했는데 거기 녹여내지 못한 것이 뒤늦게 발견이 되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도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보통 보면 상위계획 법령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 도시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5년이 안 돼도 중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6, 2017년도에 일부 지역 해서 했다는 게 아마 중앙동 단독주택 지역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뭐든 민원이 있으면 저희 의회를 먼저 찾아오세요, 시민들이.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상황들을 접하게 되고 저희들도 공부를 하면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3기 재건축하는 각 아파트 단지별에서 올라온 그 도시계획 변경에 관련해서는 시장님 재량으로 지금 바꿔갈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지구단위계획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가 3년 뒤에 나오는 걸 기다리지 않아도 그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 시간은 저희가 빨리 서두르거나 어떤 행정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그만큼 당겨지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상업지구에 관련해서도 시장님 권한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상업지역도 지구단위 해당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 4년 동안 시장님 권한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왜 진행이 안 됐을까요? 이거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꼭 의무적인 거 아니고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일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4년 동안 왜 이게 진행이 안 됐을까요? 현장에 계셨던 분이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현 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개에 관련해서 플러스. 그러니까 3기 재건축 아파트에 관련해서 민원사항 그리고 1단지에 있는 상가 그리고 8단지 농협 앞에 있는 인근 문제 그리고 별양동 동사무소가 있는 우체국 부지 그리고 상업지구.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3기 재건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윤미현 위원      지금 도로에 관련해서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단지마다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에 관련돼 있는 요청 건들이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그건 정비계획에서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3기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서 아마 정비계획을 하면서...
윤미현 위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정비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윤미현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시장님의 역량 하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민원이 빗발쳤는데 왜 시장님께서는 왜 그걸 안 해주셨을까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그러니까 3기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그건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지역이나 별양동 동사무소 인근, 농협 그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 
  네 군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시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느 지역 특정 지역만 가지고 그거를 검토를 해서 거기를 지구계획을 변경을 해준다든지 용적률을 변경을 해 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천 도시기본계획을 내년 연초에 이게 확정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를 포함한 과천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고 용역비를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 검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특정 지역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주민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그 마을이 형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당장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또 관공서 시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 전체적인 조화나 경관 차원에서 봐서 그걸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존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번 계획에 담을 겁니다, 내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막 그때그때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하면 도시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균형을 잡아서 진행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윤미현 위원      국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정타에 있는 분들도 그랬고 지금 많은 분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과천시 공무원들이 모르면 그 일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통해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민원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내주신 답변서를 봤는데 법령이 바뀐 것도 모르고 답변을 해 준 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관련해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시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령이라든가 이 개발에 관련해서 발 빠르게 미리 가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바깥에는 건축자재비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금융권의 이자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건설이라든가 이런 도시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침체될 것이고 또 각 부처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할 때 이건 재산권에 관련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지 않으면 재산권에 문제가 생기겠다는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사항이니까 의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시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당초 예상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정회 후 오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황선희 위원님 짧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원 간담회 때 나왔던, 제가 질의했던 거,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신규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결정을 하면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업무미숙으로 3개월 부분을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지난 후에 지금 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상에 예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의회에 보고드리는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2022년도에 17억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아마 하반기 때 2022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하반기 때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향후에는 이렇게 집행계획 수립안이든 기타사항이든 이런 계획법에 맞춰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      자료...
○위원장 박주리      말씀하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저희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저희 것 말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윤미현 위원      이거 20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20년 기준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거 언제 했는지와 그 광역도시계획 속에 저희 과천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발제 좀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년 단위인데 언제 또 할 것인지, 자료요청 건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청 중이신 과천시민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1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 등 총 7개 사업을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에 앞서 지난 행감 때 신갈현교차로 관련해서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착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 행감을 진행을 하면서 인허가 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인허가권이 없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인가권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시의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거나 제이드자이에 계신 분들한테도 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도 제가 좀 신중하지 못하고 좀 더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위원장 박주리      질의하십시오. 
이주연 위원      3쪽에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보상이 거의 완료됐고 지장물 보상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향후 지장물 보상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용지보상은 75%, 80% 정도 되어 있고 말씀드리는 75%, 80% 토지는 협의매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수용재결이나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지금 심의가 끝나서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연내, 또는 내년 초 정도 되면 토지 보상은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상이나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건으로 추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지금 구역별로 나눠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장물은 소유자가 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다라고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각 구역을 담당하는 LH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가 구역을 담당해서 조사라든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진행을 하고, 기 완료가 되어서 지장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보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LH나 경기도시공사가 담당한 구역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어떤 관여할 여지는 없는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감정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선임 자체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경기도 추천, 이런 식으로 해서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차 다시 한번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는 경기도 추천 자체는 없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감정평가사 2인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왈가불가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나 질문을 하시면 입회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이고,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런 게 만약에 관여를 해서 뭔가 변화를 준다고 그러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대상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주대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LH나 GH가 더 노력하고 신경 쓸 부분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서 과천시가 어떤 협조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맡은 주택이 있는 건물과 주택이 아닌 근생시설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고 또 하나는 비주택주거라고 해서 간이공작물 형식으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유리온실로 해서 거기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허가를 맡아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주자택지는 100%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협의양도인택지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1,000㎡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협의에 응해서 토지를 LH에게 제공한 소유자한테는 협의양도인택지라고 해서 공급은 됩니다. 그런데 협의양도인택지는 100% 공급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100명이라고 그러면 50필지라든지 70필지 이렇게 해서 낙첨자로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천지구 3기가 발표가 나면서 추가적으로 국토부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40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분들에 한해서 주택특별공급을 하겠다는 식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다양한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꿀벌마을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오셔서 많은 고민과 본인들의 실정을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서 사업지구 내 인접한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지구 내에 어떤 임대주택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주할 수 있게, 잠시 임시거주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천지구의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 호수의 30%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비닐하우스 공작물에 계시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쪽으로 국토부라든지 시장님도 장관님이라든지 차관님 이런 분들한테도 분명히 건의를 하셨고 사업시행자라든지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입주자격 조건 자체가 주민공람공고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로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조건에 대한 부합여부를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저희가 내일 18시에 꿀벌마을에서 와달라고 해서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그분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꿀벌마을 이주대책에 대해 많은 염려가 있고 물론 시 집행부에도 그런 게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특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포괄적으로 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혹시 꿀벌마을에 거주하시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인원 파악, 가구 수에 대한 게 조사가 된 바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희가 조사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그쪽에 대책위가 계셔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계시는 것은 약 400세대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400세대면 작은 세대가 아닌 데 좀 더 제가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일단은 임시주택으로 가는 자격조건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자산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LH가 선정하는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공람공고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상에 거주지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주택을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 지식정보타운 쪽에 아직, 임대아파트 공급시기와 지금 이 조사시기라든지 확정시기가 부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기가 안 맞으면 그 분들의 공급 여부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라든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지금 한정적으로 꿀벌마을만 말씀을 하시는데 비주택거주자에 한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꿀벌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으셔서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는 것 같지만 과천과천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꿀벌마을처럼 그런 시기으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아마 대상을 다 조사해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비주택거주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이탈하지 않고 과천에서 재정착을 하셔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시장님이 7월 1일자로 취임식 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장관님, 차관님, 사업시행자와 면담을 하실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공급이라기보다는 임시거주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게 정확히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사업지구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는 조건은, 그때는 별도로 공급에 대한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야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말씀을 듣다보니까 주민등록공람 1년 전부터 거주하면 일단은 거기 거주조건에 돈이 많거나 자산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주민등록공람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주민공람공고는 2018년 12월 19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2018년 12월 19일자 주민공람공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 1년이기 때문에 2017년 12월 17일부터 거주한 분에 한해서가 아마 대상자일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 이후에 최근에라든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여건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법령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2017년 12월 이전부터 거주자에 한한다, 조건이?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네미골에서도 많은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고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무네미골 같은 경우는 지구가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도롱뇽 난괴가 발견됐다고 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설명드리게끔 했고, 전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바깥의 도롱뇽 난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전평에는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네미골 같은 경우는 도롱뇽이나 이런 게 나온 상태이고 그 이후에 맹꽁이도 지구 내에 있다고 해서 제척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가처분 신청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해서 거기에서 기각이 끝난 거라서 일단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종결이 났고, 그다음에 이름까지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두 군데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소송이 있고 5인∼6인 정도의 인원수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하는 것은 4차 변론까지 해서 10월 14일까지 일단은 4차 변론이 끝났고 11월에 다시 5차 변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명인가 6명이서 진행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차 변론이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사례가 좀 있는데 서현지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맹꽁이가 그 지구 내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1심에서는 원고측이 승소를 했고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측 서현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재차 다시 항소를 진행을 안 하시고 아마 취소를 기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무네미골 주민들 되시는 분들, 또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소식일 거 같기는 합니다만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라든지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저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과천갈현지구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단체를 이뤄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한숨)
이주연 위원      한숨을...(웃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민원과 관계된 것을 얘기하다보면 답답한 면이 좀, 속 시원하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이주연 위원      그냥 저는 어떻게 진행되고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까지만 궁금한 것이고, 어쨌든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올 12월에 지구지정 고시 예정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아마 지구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진행사항이 궁금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원래 잘 아시겠지만 8·4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진행됐다가 이게 좌초되면서 과천시가 대안제시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분들과 수차례 전임시장님도 면담을 하셨고 지금 현 시장님, 신계용 시장님도 그분들과 면담을 하셨고 저희가 또 방문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현재까지는 제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저희의 속내까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분들의 서로의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그분들 입장은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분들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국토부라든지 사업시행자한테는 그분들 의견에 대해서 재차 제시를 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거기가 원체 땅 모양이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되게 부정형화 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신갈현교차로에서 국도47호선으로 인해서 기존에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과 연계구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있어서, 또 학교 문제라든지 또는 기반시설 문제, 기반시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상수, 하수가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교통 진출입 문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보행자 동선 문제, 이런 게 거기에는 첨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해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지구지정은 연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계획은 지구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연말까지는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LH가 진행할 거 같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신갈현교차로에 대한 제이드자이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천갈현지구와 연계한 보행동선 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논의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이드자이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익히 알고 계시듯이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지역이 바로 과천갈현지구입니다. 해당 지역은 과천의 개발만 볼 수가 없고 인덕원, 의왕의 개발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족시설이 부족한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인데 이 점 인지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입주민들의 우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과천과천지구 조성사업 중에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이런 게 들어오면서 그린벨트가 풀린 광창이나 삼포, 한내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어떤 식으로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전체적으로 과천시의 큰 그림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솔직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그린벨트가 지금 해제가 되어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종이 변경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너무 낙후화 됐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준다든지, 전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도 10 몇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건물이 서서히 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 그런 변화의 시점에 부합할 수 있게끔 뭔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시점 정도 갔을 때 시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은 지금도 “여기는 개발되고 우리는 이렇게 있는 거냐”에 대한 의견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화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봐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시정책과의 큰 틀에서 그쪽에서 봐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화가 있으면 주변도 조금씩 변화는 이루어질 것은 개인적인 얘기인 것이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정책과에 자세하게 한번 추후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 주민들과 과천시민들이 계시니까 신경 써서 좋은 변화를 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의 일부인 3단지 방음시설에 대해서 이게 사실 예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3단지 주민들이 최대한 극도로 많이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게, 그게 한다고 그런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끌고 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제 생각에는 그 밑에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대형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정타하고 연계성도 있고 해서 저희야 지연되는 걸 알 수 있지만 3단지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실 당장 내가 창문 열어놓으면 시끄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감이라든지 아니면 여름 되면 더 짜증스럽게 말씀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가을 들고 겨울 들면 조금 이게 잠잠해지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방음터널을 한다는 게 예전부터 나왔는데 예전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착공해서 2023년도에 준공한다는 그렇게 모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당시 사업비로는 경기도가 많이 부담하는 걸로 55.9%를 부담하고 과천시에는 37% 그다음에 LH공사에는 그야말로 조금, 7.1%밖에 부담 안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2019년도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정도 사업비 갖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자재값 상승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요랑 현재 진행 상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번에도 아마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 방음시설에 대한 3단지 외곽동에 계시는 분들의 고초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되게 오래됐죠, 실질적으로. 벌써 여인국 시장님 때부터 지금 신계용 시장님 그다음에 김종천 시장님 다시 신계용 시장님으로 오면서까지 이게 시작을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재 보시게 되면 에어드리공원 쪽으로 램프 같은 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교량이 편도 2차로로 돼 있는 게 왕복 4차로 아닙니까? 그 교량을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쪽에 차량이 지나다니는 게 하루에 수십만 대가 지나다니고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램프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단계적으로 철거를 들어갈 겁니다. 당초에는 원래 잘 아시겠지만 반폭의 벽으로 돼 있었던 걸 주민들이 전폭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지 끼워 맞춰서 저희들이 600m로 한 거고요. 지금 상행선 구간은 광역상수도 관로 때문에 540m 구간만 덮는 거고 나머지 하행선 구간은 600m를 다 덮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는 올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차로에 대해서. 그런 설계 변경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건 협의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 자체가 국도 47호선 시점과 종점이 있는데 그 도로공사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개통에 대한 부분을 일부 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음터널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의 부대시설 공사이기 때문에 도로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공사의 시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공사 기간을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 공사라는 게 진짜 순리대로 원칙대로 잘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어떠한 민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처럼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강제 철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법원의 그런 부분을 다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걸렸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 저번이라는 말을 계속 말씀드렸던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루라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LH랑 협의해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과 함께 또 LH공사라든지 여러 분야에서도 다 함께 노력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그동안 참고 견디고 온 그 세월들 진짜 이제 강산이 한 번 변했을 정도인데 다시 한번 많이 고려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주민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식기반 산업용지 입주 기업 지원 및 관리라고 해서 사업보고 하셨는데요. 기업 하기 좋은 과천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과 어떠한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분양을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땅을 팔아놓고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기업들한테 어떠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 그분들하고의 어떠한 용지공급 지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해줬고 용적률, 건폐율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이러이런 부분이 어려우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솔직히 다 조정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걸 또 심의를 거쳐서 다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사전협의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건축 인허가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또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시간을 빨리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건축직을 별도로 그 당시에 부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충원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드린 부분이 있고 더욱이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이 다른 부서하고 어떠한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지식정보타운의 어떠한 입주 기업에 대한 건축 인허가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LH하고 상대적으로 이견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LH랑 입주 기업의 어떠한 공사 과정에 벌어지는 충돌이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 편과 LH 중간에서 잘 조율될 수 있게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입주 기업 부분에 대해서 자가사용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입주를 다 했을 때는 자가사용비율이 있고 입주 기업에 대한 분양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관리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일이 생각보다 규제도 하지만 그분들한테 어떠한 편리를 제공하는 부분,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저희 부서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첨단지원센터를 건립을 한다는 거는 시가 그만큼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기업의 어려운 점을 그 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시라든지 정부라든지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의 어려운 점 또 기업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열어줄 수 있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진짜 제대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50% 정도의 자가사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규제입니다. 그건 저희하고 기업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또 관리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기업 하기 좋은 과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은 지원대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관리 면에서는 소홀함이 없고 틈이 안 보이도록 좀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의인데요. 하수처리장 증설·이전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은 시설이 좀 전문기술을 다룬다는 특수성 때문에 기존에 의회에서도 언제나 환경사업소 질의 시간에 이 안건을 다루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각 시설마다 도시 개발에 있어서 입지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는 건 도시개발과가 주도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과의 역할이 좀 적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환경사업소는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라는 입장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시민들은 이 환경사업소 증설·이전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처리용량이 부족하니까 빨리 옮겨야 된다라는 말로는 그 어떤 설득도 되지 않고 오히려 시가 주도해서 개발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이걸 다뤄주기를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잘 설득도 되지 않고 좀 많이 약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하수처리장이 환경사업소의 역할과 도시개발과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수처리장의 용량 부족에 대한 부분, 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재 실태,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개발과가 적극적으로 환경사업소랑 공조를 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 설득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저희 부서에서 좀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대응을 했다고 하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개발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발 측면, 토지이용계획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도시개발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랑 그런 부분에서 다시 논의를 통해서 잘 공조를 하고 잘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을 원만히 설득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또 시민분들이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민들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과천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주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국토부나 환경부 이런 데서 협상을 유지를 해달라라는 걸 요청을 드리는 바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과가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정비과장 장윤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억 1,598만 원에서 1억 3,097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4,6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0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등 7개 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8쪽에 보면 정비사업 시민 열린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과천 시내에 재건축, 재개발하는 단지들이 지금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하려는 의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정비사업 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주로 아파트 단지 4, 5, 8, 9, 10단지 또 장군마을로 하는데 이 열린 교육 형태는 어떤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며, 그 목적성이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일단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분쟁이라든가 갈등 요인을 최소화해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또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 또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 방법은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대에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18시 30분부터 3시간 교육해서 9시 30분까지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 3시간씩 8회, 8주 동안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1회당 3시간 해서 8주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이거를 듣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홍보는 어떤 형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또 조합 또 그런 데다가 저희가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갈등이 많아서 이렇게 사전에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사후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을 알고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으면 사실 갈등이 좀 완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5단지 같은 경우는 전에는 출입구가 하나였다가 지금 2개 내달라고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른 데도 사전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교육을 받고 이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갈등이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6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3억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 예산인지 궁금하고 보조금이면 자부담도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비 보조사업을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보조사업을 신청한 단지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조금 지원 조례가 바뀌면서 3단지라든가 11단지 그다음에 과천타워 그다음에 7-2 그다음에 7-1 여기에서 내년도 보조금 신청계획서를 미리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보조사업 예산 요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100%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70∼30% 그러니까 5,0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70%를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30%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미 신청서를 받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가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 성립이 되면 정식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성 검토를 해서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어쨌든 만약에 한 번 지원이 되면 또 노후화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개보수니까 이 사업이 또 계속 올라오고 그러진 않고 일단 한 번 이번 연도에 신청에 의해서 생각해본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한 번 지원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고요. 그다음에 당해연도에는 한 건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공동주택에 내년도 지원 내용에는 대상에는 거의 신축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있는 그쪽에 대한 지원은 내후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과천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일반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30세대 이상 그런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단독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런 지원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단독주택의 노후된 상태에서 그 지역에 대한 뭔가 과천시의 지원이, 대응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단독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택법이나 과천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있는데 상위법에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힘들고 다만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건물 건축주에 대한 직접적인 시설물 개선, 개량, 수선비 이런 건 지원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아까 말씀을 해 주셨긴 했지만 상한선이 있는 거죠, 5,000만 원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1억 5,000. 
황선희 위원      1억 5,000만 원. 그러면 지난해 조례가 개정이 돼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최대 상한치가 1억 5,000만 원?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무조건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 
황선희 위원      최대 상한선이 1억 5,000.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1,0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1억. 그다음에 1,000세대∼2,000세대는 1억 2,000 그다음에 2,000세대 이상은 저희가 1억 5,000까지 상한선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최대 세대수에 따라서 1억 5,000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 가능하고 이거는 주택법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지원하는 건 마땅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후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그런 형평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오늘도 민원이 들어왔고요, 동네 단독주택에서. 그 부분에서는 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글쎄요, 법에 없다고 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라도 좀 지원과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마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권한이 있잖아요.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아마 그런 건 시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또 입법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모습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의견도 받아들이고 시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과천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형평성 문제가 아무래도 주택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더 이상 저희도 방법이 없나 싶은데...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수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이렇게 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나 그런 분야에만 지원을 해 주고 세대 내에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지 내에, 세대 내에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아직까지 지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공동주택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사업 제안하셨는데요. 사업 목적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행정도 지원하시고 분쟁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대상자가 동별대표자, 그다음에 관리주체자인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가 입주자대표회 구성 인원들이라든가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 관련 법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 운영 방법 그다음에 소방 방범 안전관리 이런 쪽의 교육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기획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관리비용을 받아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1개 단지씩 상하반기 나눠서 기획감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경비원들한테 입주민들이 갑질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저희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입주민 교육도 함께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연 2회로 상하반기 나눠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 아파트단지 내에서 시행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교육장소는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가 해제되고 그러면 집합을 시청대강당에 모아서 한꺼번에 교육시킬 수도 있고,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기존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왔던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LH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온라인 교육도 있고 교육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2022년도에는 교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아마 시청에서 직접 모아서 시키려고...
우윤화 위원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2022년도 하반기에.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거고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과천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층간소음이라든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인권존중, 갑질대응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교육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갈등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되고 좋은 교육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교통과장 신동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 기정 예산 162억 8,442만 5,000원에서 57억 1,1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219억 9,5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7억 730만 원 증액, 교통체계개선에서 8,400만 원 증액, 주차장 확충에서 48억 3,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기정 예산 41억 862만 3,000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5,8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시설물 설치보수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신도심 조성에 따른 버스 노선 확대」등 12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문원동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9,500 편성되어 있네요. 자료에 의거해서는 수목 이식하는 거 3,000만 원이 빠져있는 6,500만 원 성립되어 있네요. 
○교통과장 신동선      이게 예산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원동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6,500만 원과 수목이식공사 3,000만 원, 2개로 나눠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예산은 두 번째치고, 거기에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네, 나가봤습니다. 
하영주 위원      운전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 직원이 운전하는 것을 타고 가봤습니다. 
하영주 위원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어수선하고 운전하는 데에 불편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조성이 되면 그런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완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개방되어 있어서, 수목 이식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도로 선형이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큰 대형, 추레라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한 번에 틀 수가 없어요. 장애인문화원으로 내려가자면 예전에는 우회전하면 부드럽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 직선으로 가서 짧은 회전에다가 또 한번 짧은 우회전, 좌회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5톤 트럭 이상은 한 번에, 물론 다 꺾을 수야 있죠. 조금 약간 미숙하거나 그러면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해서 그 선형을 빠져서 문화원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수정한 회전교차로가 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형의 회전교차로에서 다 들고 날고 했는데 이렇게 가서 약간 틀어서 다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게 승용차 운전하는 저희들도 불편한데 대형차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문화원에서 행사하면 대형버스들이 많이 옵니다. 그쯤에 오면 유심히 쳐다보죠. 저희는 현장에 나갈 의무도 있고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대형버스가 어떻게 트나 유심히 살펴 보면 한 번에 잘 못 돌아요. 살짝 틀었다가 살짝 쉬었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만 사실 못해요. 예전에 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현재 10억 공사입니다. 
하영주 위원      총 10억입니까? 아니면 예전 예산 편성에 10억이 들고 지금 9,500을 또 신청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이월된 사업비가 10억이었고요. 추가로 지금 6,500만 원과 3,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회전교차로의 교통상황이 안 좋다는 말씀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측에도 얘기를 들어서 현장을 나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말씀하시는 우회전하는 그 교통섬이 완성된 공사가 아니고 완성이 되기 전이에요. 거기에 추가로 더 교통섬이 보완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형차량들이 회전하는 데에 불편이 다소 해소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 어제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이게 완성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분들은 제일 우선이 뭡니까? 장애인들이 편하면 그 나머지 일반인들은 더없이 편한 게 교통이자 보행이자 건물의 시설면에 다 기준점이 장애인이거든요.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전하시는 분들께 상황설명을 드렸어요. 현재 교통섬은 완성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공사가 추가 진행이 될 것이고 추가 진행이 되면 지금 버스 운행하는 불편이 다소 해소가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도 좀 이해를 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      현재 보니까 보도블록까지 다 깔려있던데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일부는 깔려있고요. 그 위쪽으로 회전교차로 쪽으로 좀 더 보도가 생길 것입니다. 
하영주 위원      넓어질 거예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하영주 위원      그렇다면 저희도 향후 계속 유심히 보겠지만 한번 보고,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된 회전교차로를 보고 난 다음에 또 한번 과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여기 보니까 주차요금수입으로 들어온 것인데 교통과에서 이렇게 징수하는 주차장이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주차장 수입으로 징수되는 공영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그런 주차장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주차수입은 날 때마다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주차수입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그래도 조기에 완화가 되어서 예측했던 수입보다는 주차장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추가로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주차 수입인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다음 본예산 때는 코로나 상황이 아닌 정상 상황에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까지 예상을 해서 본예산을 잡으시겠네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영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주차장 노상에 무인시스템으로 설치할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벽산상가 주차장에...
하영주 위원      네, 벽산상가 앞에.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거기 몇 대라고 그랬죠? 
○교통과장 신동선      주차면수는 현재 8면입니다. 
하영주 위원      8면에 몇 대 설치한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신동선      차량번호 인식기 10대, 주차요금 계산기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영주 위원      1대당 얼마 정도 든다고 하셨죠? 이게 추경에 들어가면 10대를 다 설치하고 내년도 본예산은 안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이것은 벽산상가를 무인화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비이기 때문에 올해 설치가 되면 내년에는 설치비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하영주 위원      벽산상가 10대 이것만, 그러면 1억 2,000이네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본예산에 안 오른다,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설치비는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번에는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도 해서 보면 5쪽에 제2우면산터널 주민과 함께 추진이라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경기 남부에서 서울 진입을 하려면 우면산 터널을 거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도 우면산터널은 교통정체가 심합니다. 앞으로 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가 개발이 되면 교통량은 더 많아질 것인데 우면산터널 가지고는 통행에 불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2우면산터널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금년 초에 수립한 과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도 과천방배간 도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내년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좀 확보를 하고 사업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추진방식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자 지금 사업을 예산도 편성을 했고 사업계획에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사업비 743억 원 예상하신 것은 용역비도 들어있고 용역에 의해서 터널을 왕복 4차로, 2.3km 뚫었을 때 모든 것을 다 합친 금액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기본계획상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내년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좀 사업비라든지 사업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게 되면 사업비 변경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은 여기에 쓰신 대로 과천시만 결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인접한 서울시랑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협의는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고요.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 시만의 노력 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기는 어렵거든요. 경기도의 협조도 필요하고 서울시와 협의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비가 크게 올라와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장 신동선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주연 위원      이 정도 예상한다? 
○교통과장 신동선      예상이 되는 거고. 내년에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만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2억 5,000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만 올라올 것이고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면 이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해서 금액을 올리셨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천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다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것도 추진해서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저도 4번, 제2우면산터널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올해 4월에 과천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던 계획인데 그때는 과천방배간 도로계획이었는데 지금 제2우면산터널로 대체를 하셨다는 그 의미인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사업명은 그렇게 바꾼 거고요. 사업계획은 어차피 제2우면산터널을 만들려면 방배 쪽으로 저희는 연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방배간 사업이나 제2우면산 터널 사업이나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방배간 도로계획을 수립할 때도 터널이 들어가 있었던 사항인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터널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대체변경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있어서 이 용역에 따라서 사업이 실행이 되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는 거네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10페이지에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공사로 사업계획을 올리셨고 이번 추경에도 남태령과 상삼포 2곳의 토지를 매입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2025년에 실효되는 주차장 부지들이 있는데 지금 2곳을 매입하셨는데 더 매입하실 계획이나 집행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2025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 주차장이 9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2곳은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2필지를 더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5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전 부서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서 지금 각 부서에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는데 교통과에서 2곳의 토지를 매입하셨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남은 주차장 부지가 몇 곳인가 궁금했는데 지금 5개의 부지가 남았고 이것은 조속히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차후에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토지매입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실효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도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빠른 집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2페이지에 신도심 지식정보타운 버스노선 확대, 반가운 소식이고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2023년 하반기까지 3번, 5번, 7번 노선이 확대 운행이 된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인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3번, 5번, 7번 과천시 마을버스 노선이 확대 운행을 한다는? 
○교통과장 신동선      네.
황선희 위원      이 정도면 지식정보타운의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가 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천을 경유하는 버스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선안을 보고 각 단지별로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이 노선 확충계획이 1단계부터 4단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계획대로 버스를 확충하고 노선 변경을 하게 되면 누수되는 단지 없이 버스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3년 12월까지 S10블록까지 거의 입주가 마무리되는 것에 맞춰서 계획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차질없이 그대로 진행되기를, 정말 중간에 변수가 있어서 확대가 축소되는 일 없이 이대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확충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치의 차질도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교통불편 최소화에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현재는 두 단지밖에 입주가 안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저희 과천대로를 지나는 많은 버스들이 수익 면에서도 들어오기를 꺼리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단지가 다 들어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인덕원 아래부터 과천대로를 지나는 수많은 버스 중에 몇 대 정도는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해볼 수는 있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지금은 지식정보타운이 다 입주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버스들이 들어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입주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도 지정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들어오는 게 맞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과천대로에서 지정타 아파트단지까지가 그렇게 긴 거리들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버스들이 그 안까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전에 11-7번 버스가 과천 외곽지역을 운영을 하다가 수익이 안 나니까 협의 없이 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타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협의를 하는 데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타 지역버스가 우리 지역 내에서 노선확충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 있는 버스도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협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타 지역 버스들이 저희 지정타로 들어오게 될 때든 그렇게 입주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노선 계획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들어왔을 때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나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해야 되고 또 저희 버스도 타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협의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아직 계속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여서 여러 가지로 완성된 체계는 아닌데 단지가 다 들어오면 조금 더 교통 편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타 지역 노선도 좀 더 협상할 여지가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좀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이어서 밑에 보면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란이 있습니다. 기존 7번 노선 친환경차량 3대 전면 교체 및 1대 증차에 이어서 내년도에 시내 마을버스 20대가 교체 예정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그 20대 교체를 하면서 다 친환경차량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럴 계획입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박주리 위원장님 대신해서 그 마음을 읽고 질문을 해드립니다. 시내 마을버스 20대 반드시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통 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도 구입 검토하실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국토부라든지 환경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는 국토부로부터 저희가 20대 가내시 배정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마을버스가 20대가 있는데 그게 전면 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재정 지원을 국·도비 외에 시비도 조금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없이 재정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계획대로 20대는 교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앞장서서 친환경 운동에 힘써주시기를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물론입니다. 친환경 도시 과천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친환경 다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와서 중앙동 주차장 관련해서 많이들 주민들 나오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현장에서 뜨거운 주차에 관련돼 있는 민원을 온몸으로 받고 계시는데 아무튼 수고해 주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3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들께 시범사업은 뭐고, 확대사업은 뭐고, 수공형 전환사업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이거는 경기도에서 버스 업체들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은 운행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노선입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입찰을 하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손실금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경기도 공공버스 시범사 1개 노선을 최초에 시범사업으로 7000-1번을 시행을 했고요. 그게 확대된 게 8개 노선이고 수공형 전환 2개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버스의 개념이긴 한데 수입 공동형 버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거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공동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예 노선입찰제 공공버스로 전환을 한 사항이라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윤미현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7007-1번은 여기 과천시를 관통하는 차량들이에요. 3030도 그렇고 6501도 지금 과천의 웬만하게 교통이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저희 원도심을 관통하는 버스 노선들이어서 본 위원은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아까 8개 노선 3000번, 3003번, 7000번부터 7790까지 이 버스에 대해서는 과거 의회에서 공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반토막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지금 수원여대 입구부터 강남역, 수원화성부터 사당역까지 중에 선바위역에 한 번 정차하고 관문사거리 부대 앞에 한 번 정차하는 이 버스는 실은 과천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승하차에 이용 승객 부담 비율 가운데 보면 시·군별 교통카드 이용 승객 가운데 승차 기준 비율로 산정했다고 하는데 환승을 하면서 이걸 찍기는 찍지만 대부분 경기 남부에 있는 수원이나 안양, 군포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로 이 버스가 와서 선바위에서 한 번 정차를 하거나 원도심을 관통하지 않고 용마골 앞에, 부대 앞에 한 번 정차하는 거지, 시내를 관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승하차가 찍히는 사람들은 과천이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뭐를 제안을 계속 드렸었냐 하면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에 있는 문원마을이나 아니면 6단지 이런 데는 교통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통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에 버스정류소 개설을 해줘라.”가 계속 지속된 요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혜택은 하나도 없이 지금 이걸 뭐의 기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용역을 해서 이 비용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런 비용을 그냥 저희 시에서 받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은 이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버스정류소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주셨었냐면 “다 꽉 차서 오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정류장을 만들어도 우리 시민들이 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런 것보다 저도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지금 문원동 지역에 환승정류장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신설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고 또 경유하는 차량 운수업체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 그 위치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지역에 버스정류장을 할 만한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천-위례선도 문원역 정차 다 패스된다고 결과도 나왔고 한데 여기 보면 저희한테 시범이든 확대든 수공형이든 지금 올라온 것 중에 3노선 빼고 8개 노선이 그냥 패스하는 노선인데 이 비용을 저희가 감당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말씀드린 버스정류장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교통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은 어렵고 공간도 없고 거기가 그 버스정류장을 만들려면 버스 가감속 차로도 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고요. 저희가 계속 과천지구 LH하고 협의하는 게 과천지구 조성할 때 막계동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버스정류장 신설 검토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그때 정도 되면 버스정류장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바위역이나 관문사거리 부대 앞에 정차하는 그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부담하는 게 맞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거기에서 승하차하는 과천 시민들은 타 지역에서 승하차하는 시민들, 이용객들보다는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윤미현 위원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교통과장 신동선      있기는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있겠죠. 있는데 지난번 보고받은 걸로는 여기 해당하는 11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5억 6,442만 2,000원이 저희한테로 올라온 건데 그중에 8개 노선은 정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은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그걸 가서 따지고 오세요, 용역에다가 정확하게 넣어야지요.”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 시의 입장이라도 얘기를 해보셨느냐를 지금 저는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불하고 부담하세요.” 해서 내려오는 걸 그냥 저희 시는 받느냐 이 말이죠. 
○교통과장 신동선      그건 아니고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윤미현 위원      해결이 되신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협의를 했다고 보고요. 
윤미현 위원      그 협의사항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서 이 비용이 저희한테 부담 산정이 된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지금 저희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5억 6,000이 사업비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실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 중에서 이 5억 6천은 0.8%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상. 그게 우리 과천시가 부담하는 거고 그렇게 0.8%에 대한 분담 비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바위역이나 관문사거리 부대 앞 그 한 정거장밖에 경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윤미현 위원      그러면 반영이 된 금액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윤미현 위원      그 답변이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그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저는 똘똘하게 저희 의회든 집행부든 따져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의회에서 제기했던 부분들이 1년 뒤에는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걸 질문드린 거고 그게 지금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선별로 분담률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부담률이 0.8%고요. 그거는 저희가 버스정류장별로 우리 과천시민이... 
  그러니까 타 지역 시민하고 과천시민하고 정확히 구분은 안 됩니다. 교통카드로 이거를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유하는 버스정류장이 한 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필한 거고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예산 사업비가 선정이 된 겁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기신도시 가운데도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적사항처럼 그게 나중에 삼포마을이 됐든 또 교통 외지로 빠질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소 개설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보람이 느껴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179억 9,057만 7,000원에서 138억 2,986만 원 증액한 318억 2,0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관리 및 정비 3억 1,688만 원, 도로개설 보상금 30억 원, GB해제지역 실시계획인가 용역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기시설 관리 1억 7,600만 원,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 중 시설비 102억 5,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추진」등 19개 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3쪽에 보면 과천대로 지하화 추진 사업이 있고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를 추경에 세우셨는데요. 이게 어차피 용역 기간이 내년 11월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신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세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우윤화 부의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항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더욱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천시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지하화에 대한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검토 중이고 저희 시도 과천대로의 지하화를 통해서 상부 도로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공원화한다든지 도시 간의 단절을 해소한다든지 시장님이 요즘 말씀하신 하이엔드 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타 시·군도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혹시 타 시·군에서 이렇게 도시를 관통하는 대로를 지하화 추진한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분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약간 지하는 아니고요. 지상으로 해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공원화시킨 데가 있습니다. 이매동인가 수내동인가 거기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추진하고 다른 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이주연 위원      도시를 관통하는 어떤 대로를 지하화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추세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 데는 딱히 생각나는 곳은 없지만 용역들은 다 하고 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런 용역도 하고 있고요. 평촌인가도 일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강남인가 거기서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이번에 너무 양재 거기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하화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실 이번 추경에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게 시장님 공약이라는 것도 보니까 알긴 알겠던데 좀 너무 공약에 치우친 사업 용역비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시흥-송파 민자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과천-서충주 민자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단계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연계해서 저희 시도 주변에 대형 개발공사가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랑 맞춰서 발 빠르게 검토를 해야만 거기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이 통과가 되면 12월에 바로 용역을 공모할 계획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이거는 어차피 진행 절차는 발주하고 계약을 하고 착수한 다음에 그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 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한 10개월 잡고 있는데 이게 하려면 저희가 기초조사라든지 유관기관 협의라든지 관련법 검토라든지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용역 발주는 계획상으로 하면 12월에 용역 발주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태      이번에 4회 추경이 계상이 되면 저희가 12월에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금방 이거는 업무보고에도 있었고 추경이랑 같이 연관되는 거라서 업무보고 때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와 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실은 이게 지난, 지지난 선거인가에 관련해서 신창현 국회의원실에서 이걸 검토한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나중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게 국·도비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용역 비용은 거기서 뺄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태      이거는 자체적으로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 과천대로 지하화하는 게 다 시비로 가게 돼요? 
○건설과장 김기태      그거는 타당성 조사를 또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치게 되면 거기서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 나오거든요. 그때 또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윤미현 위원      일단은 이해는 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게 관악 쪽 관련해서도 이수하고 사당 지하화하는 문제 하면서 신창현 의원실에서 국회 쪽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깊게 검토했었던 내용들하고 자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질문 끝나셨나요?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13쪽에 문원동 입구 통로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원동 입구인 통로박스(과천대로 하부)를 개선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이렇게 사업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원동 공원마을인가 문원로죠. 문원동 공원마을 입구에 과천대로선 하부에 통로박스가 있는데요. 7단지나 6단지를 재건축을 하면서 다 신도시 개발 성격으로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원동 공원마을이나 청계마을 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약간 소외된다는 느낌, 그다음에 약간 어디 골목을 들어간다는 느낌, 주민들이 약간 피해의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동안에 거기 시설물을 저희가 설치, 개선한 지가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거 여러 가지 보면 약간 그런 게 입장이 서로 있으니까 그동안에 민원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먼저 명예시장님인가 시민명예 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청계마을 통장님, 예전에 통장 하시던 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쭉 지켜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비교·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걸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통로박스가 뭔가 했더니 문원동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가 약간 터널같이 지나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영주입니다. 다름 아니고 과장님, 지금 거기 뭘로 돼 있죠? 벽면에 소재가 다 뭐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아마 타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일단 그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공공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디자인 측면이라든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하영주 위원      보니까 여기 내부마감재 및 천정 보수, 조명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 페인트칠하는 것보다 타일 하는 게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있는 그 타일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왜냐하면 청소만 깨끗하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주변에 조명이라든지 천장에 누수가 있다든지 그런 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히 이쪽 장애인 쪽 그쪽보다는 반대편 쪽 있죠? 이주 1단지에서 내려오는 그 지역 그쪽의 위험도가 높아요.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급하게 내려와요. 경사길이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좀 더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좀 생각해보시고 거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려올 때. 왜냐하면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 무심코 걸어서 7단지 쪽으로 걸어 내려가다 보면 자전거가 쌩 지나가면서 스치는 경우가 있고 놀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그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 인도 따로 하기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건 보수에 있어서 타일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청소만 깨끗이 하면 돼요. 지금 색상도 밝기가 괜찮거든요. 빨간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색상이 어둡다고 그러면 거기가 침침하고 좀 약간 우범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색상도 밝고 그림도 괜찮아요. 거기를 한번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아까 두 가지 있었죠. 그거 좀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 박스 내부도 중요한데 외부에 보면 상부에, 좌우측에 보면 상하행선에 방음벽식으로 방음, 차음이 되어 있고요. 거기 간판 같은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고요. 내부도 타일이 제가 볼 때도 양호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놓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검토해보시고 저희는 뭐냐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예산도 중요하고 큰 예산도 중요합니다. 한푼 한푼 걷은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이 다른 데 잘못 쓰이지 않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저희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용역 할 때 잘 살펴봐주세요.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이 통로박스 얘기가 나왔는데 하영주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문원동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은 그 통로박스가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요. 밤에는 시내버스 등이 거의 통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범죄 그런 두려움에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씩 지역구라서 가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환경개선 실내 내부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셉티드 환경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에, 물론 여기 예산에 공사비가 보니까 4억 정도이기 때문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범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계할 때 포함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저녁에도 야밤에도 안전하게 통로박스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실내환경 조명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환경개선에도 용역 부분에서 반드시 담겨져야 하고 공사할 때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7쪽에 노후노면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월에 비 피해로 인해서 노면이 깎인 부분이 많아서 그거 포함해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이번 4회 추경에도 올렸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로 노면 복구공사 그래서 이게 이번에 8월 8일에서 9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려서 엄청난 도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있는 것으로 일단 임시로 복구했고요. 중앙로 구간이 어디냐면 부림교 앞쪽과 청사로 앞에 이런 구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나 버스전용차선은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하중을 계속 받고 피로하중이 되니 그런 부분이 일부 포트홀이 되고 막 비가 왔을 때 다 쓸려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조치는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 재료가 소위 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 기호로 얘기하면 못 알아 들으시니까 좀 강한 성질, 그런 점성이 강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이번에 완전히 복구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노후노면이 많아서, 이상하게 과천남태령 넘어오면서부터 울퉁불퉁한 곳이 많고 공사를 뭔가 했는데 조금 지나면 또 파여서 또 울퉁불퉁해진다는 제보가 많아서 공사할 때 너무 불량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았고 요즘은 또 SUV 차량이 많아서 노면의 상태가 운전자와 탑승자한테 증폭되어서 전달되거든요. 조금만 노면이 울퉁불퉁해도 그게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SUV 차량은 바퀴 윗부분이 높아서.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만 파여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지금 주요도로 정비공사 사업은 아예 아스팔트를 싹 새로 까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이것은 정기적으로, 아까 그것은 수해 관련이고요. 이 부분은 매년 9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새로 포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땜빵,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새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고 한번 포장을 한 데는 진한 색깔로 보기 좋은데 안 된 부분은 허여멀건하게 계속 보수를 했지만 또 까지고 또 까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노후노면 정비공사는 필요한데, 하실 때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안 느끼게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도로변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것은 제일 많은 경우가 장마졌을 때, 눈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제설작업 이후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메꾸기 사업은 어떤 형태로 포트홀을 메꿉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임시보수제가 있습니다. 로카드라는 게 있고요. 수경성, 물에 강한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수하면 웬만하면 거의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포트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친환경제 살포, 염화칼슘이 물론 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요. 차량이 예전처럼 설계한다고 하면 설계속도라든지 차량 교통량을 반영해서 설계하지만 차가 워낙에 많이 다니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포트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보면 포트홀 작업이 작업을 했다는 것보다 땜질식으로 땜빵 했다는 것으로 보면 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차를 갖고 다니다보면 포트홀을 제대로 정비를 했다 그러면 그만큼 떡시루 뜨듯이 딱 칼로 떠내서 거기를 평평하게 하고 어느 정도 그 부위 전체를, 예를 들어 1m면 1m 이렇게 해서 최소한 1m 정도는 해 주어야지 차후에 포트홀이 안 생길 것인데 그냥 쓰레받기 형태대로 한 국자 퍼서 롤러 메꿔서 거기 살짝 파내고 이렇게 해서 진짜 보기 싫거든요. 그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 같고,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할 때 튼튼하게 하고 할 때 세밀하게 하는 게 좀 지연이 되더라도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장마가 졌거나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했다든지 눈이 녹는 속도가 길다든지 그러면 여기저기 포트홀이 생겨요.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승차감이 안 좋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할 때, 예를 들어 10개 할 것 같으면 5개는 시민들한테 양해 구해요. 구하셔서 “5개는 두 번 다시 포트홀이 이곳에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가 정차한 정지선에 제일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가 많이 나타나냐면 회전구간에 일시정지라든지 우회전, 좌회전 같은 경우 정지했을 때 그 정지선에 제일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쭉 통행하는 길은 사실 포트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일시정지라든지 아니면 물이 많이 고인다든지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눈, 비가 많이 고였다든지 그것은 노면이 무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도로가 한 번에 쭉 달리는 구간이라도 노면이 무르면 그 자리는 파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할 것 같으면 5개만 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대로 임시복구하는 것은 어차피 그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와 그런 복합적인 작용을 너무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이 파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정비공사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과장 원기호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22-86호,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건축물 관리법」이 2022년 8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7호, 과천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시설 등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로 확대 적용하고,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시설기준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위반건축물 단속, 안전점검장비 구입으로 141만 3,000원 증액, 소규모 노후 건축물구조 자문수당으로 300만 원 증액, 건축민원상담관 자문수당 130만 원을 증액, 개발제한구역 내시 변경사항 201만 5,000원 감액, 국비 반환에 따른 반환금 462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2호,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당초 조성계획은 8,000만 원에서 2,468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4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468만 2,000원 자치단체 배분에 따른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옥외간판 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등 6개 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6조에 내용이 개정되면서 추가내용이 들어갔는데 문장이 매우 길고 단서조항에 대해서 해석의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간담회 등을 통해 과장님 등과 논의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단서조항의 순서를 좀 바꾸고 해석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시설의 개수와 공익사업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발의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 건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정치현수막은 한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연중입니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이번에 4월에 지방재정공제에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2,400여만 원이 지금 내시가 되어서 선거 이후에 하라는 경기도에서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10월경에 설계를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우선 거치대는요?
○건축과장 원기호      추가적인 사업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지방재정공제에서 아마 수익금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배부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이자수입이 200만 원 발생했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2,400만 원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자료 검토)
하영주 위원      기금조성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에 있어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기타수입은 이번에 정치현수막 게시대 2,400만 원에 대한 증감내역이 되겠고요. 
하영주 위원      비융자성 사업비는, 비융자성 사업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그다음에 이자수입 부분은 은행에 예치했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수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은행 예치는 종류가 어떤 거예요, 보통입니까?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정기예금으로 지금 예치가 되어서요. 
하영주 위원      정기예금을 연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장기로, 단기로 합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연 단위도 있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예금으로도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일부는 정기예금 넣어 놓고, 일부는 수시로 인출할 수 있게끔 일반예탁으로 넣어 놓고...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이율이 지금 오늘 뉴스에 보면 6%대 준다고 했더니 새벽부터 줄 서서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 이율이 조금만 높다고 그러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단기적 예치이든 장기적 예치이든 간에. 그런 것도 “이거 내 돈 아니고 시 돈이고 어디 돈이니까 보관만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고 “시 예산도 내 재산이나 다름없다.” 해서 이율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 시에 이득이 된다면 예치 방법도 좀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융자성 사업비는 뭐를 집행했기에 비융자성 사업비가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비융자성 사업비는 사업을 하고 연도별로 사업을 해서 집행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뭐에 쓰셨냐고요, 뭐에 쓰셔서 2022년도 현재 잔액이 1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건축과장 원기호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장비라든지 현수막게시대 보수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들을 정리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철거장비라든지 개·보수하는 데에 쓰는 데가 비융자성, 융자 없이 이렇게 사업비를 이행한다 이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현재 잔액은 잔고가 1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건축과장 원기호      1년에 전체적으로 쓰고서 남은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4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운영내용을 보면 건축 인·허가 설계도서 검토부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까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업무를 기존에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이번에 새로이 설치해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건축센터는 지금 건축안전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센터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 팀에서 센터 역할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건축안전팀이 있는데 이 안에서 이런 업무만 주로 하는 센터라는 이름의 팀을 다시 만든다는 것...
○건축과장 원기호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 직원이 같이 운영하는 것을 전체 안전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설치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경기도에서 지역별로 별도 안전센터를 구성하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팀에서 그 직원들이 같이 해서 그 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안전센터로 개설했다고 우리가 보고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축안전팀에서 이렇게 지금 운영내용에 써주신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설계도서의 검토 등등을 하고 있는 업무였다는 것은 맞는 거죠?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따로 어쨌든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설치·운영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기존에 하던 일이고 기존의 이 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그렇게 운영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그 이유와 목적에 맞는 것인지요?
○건축과장 원기호      맞습니다. 운영하라는 부분은 별도 운영을 해서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부서에서 취합해서 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안전센터를 구성을 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취지는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걸 강화해서 따로 센터를 만들라는 것 같은데 현재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현재 직원들이 그냥 센터를 따로 만든 건 아니지만 설치했다고 치고 하던 일 이런 걸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추가적으로 건축안전센터의 주 업무인 구조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라는 안전센터의 주목적이 있어서 최근에 직원을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체 공사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는 담당 인력이 충원이 되다 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마지막 설명으로 제가 이제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뭔가를 하라고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업무고 팀에서 하던 업무라고 하셔서 제가 계속 물어봤는데 보강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했다는 말에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5페이지에 있는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천 시내에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장기 방치된 건물들은 모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주로 문원동에 장기 방치된 건축물이 지금 한 20여 년 방치된 건축물 비롯해서 한 5개 정도가 방치돼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건설경기도 많이 침체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공가 및 폐가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에 관련해서도 많이 해치지만 거기가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건물들이 지금 20년 가까이 방치가 됐고 실은 우정병원은 국가에서 선도사업으로 대규모로 모범사례로 진행이 된 사례인데 과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기방치 건물들에 대해서 안전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일단은 장기방치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주변에 주민들에게 위해요소가 있는 걸 사전에 계속 건축주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공사의 재개를 한다는 건축주분이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건축을 재개를 할 겁니다, 문원동 같은 경우는 장기방치돼 있는데 채권관리인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공사를 재개할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 5개소 정도가 과천에 존재하고 있고 그 가운데 1개소가...
○건축과장 원기호      그게 제일 큰 방치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복잡한 권리관계라든가 아니면 건축주 부도라든가 자금 부족 그다음에 분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례라고 보면 될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저희도 그렇지만 건축주도 의지가 또 있어서 가능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건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경기도에서도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이 부분을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과천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가 그런 말씀하신 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참고로 경기도에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조성에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선도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저한테는 감지가 돼서 이게 이런 권리 문제, 이렇게 방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정부에서 2년마다 이걸 실태조사를 해서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제가 읽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사유 중에는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공사 재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세제 감면 및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중에 4개 부분에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이어서 이게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맨 아래에 보시면 장기 미착공·미사용승인 건축물 조치. 이 건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건축 허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이 미루어지거나 사용승인이 미사용승인된 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원기호      이건 그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방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이 오래되고 이거는 한 2년 이내에서 사용승인이 안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건축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년 이내에 착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건축법을 통해서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보시면 내년에 업무보고에 장기 미착공·미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실시한 적이 없는 거고 내년에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이건 연중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오래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과천에 이런 건축물이 많이 있는 건가요? 몇 건 정도가 있어요? 
○건축과장 원기호      많지는 않고요. 중간에 건축주가 변경이 된다든지 자금이 좀 달려서 그 기간 안에 못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응이 건축허가권을 최소화하겠다고 방침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미착공하거나 미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취소하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주를 청문을 해서 의사 표현에 따라서 우리가 연장을 시킬 건지...
황선희 위원      시행사와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서, 또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이거 선도사업 계획 가운데 우정병원,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단순한 질의인데요. 저희 그때 개선사업 하면서 시에서는 보건소를 지어달라고도 하고 공공시설물 지난번에 요청을 했었는데, 우정병원 사업할 때요. 그때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났었죠? 30억을 그냥 저희 시에. 
○건축과장 원기호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업무가 나중에 도시정비과 쪽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처음에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관리·감독을 했었고요. 
윤미현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려면 어느 과에다 해야 되죠? 
○건축과장 원기호      필요하시면 도시정비과 쪽에 한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의사과에 제가 자료 요청, 선도사업계획 가운데 공공시설물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해 주기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었는지, 어떻게 실행됐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과천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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