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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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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5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9.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
  17. 16.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8. 17.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 19.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24. 23.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8. 27.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31. 30.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2. 3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9.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
  17. 16.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8. 17.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 19.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24. 23.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8. 27.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31. 30.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2. 31.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광희      의사팀장 권광희입니다.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11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진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 
16.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7.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23.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7.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30.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과 사업비 변동사항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4억 6,200만 원 증액된 6,118억 6,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는 102억 원 증액된 4,789억 7,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46억 9,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81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교부세 9억 원, 조정교부금 등 65억 2,400만 원, 보조금 3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5억 5,9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은 공공질서및안전에 2억 5,300만 원, 문화및관광에 1,400만 원, 사회복지에 11억 4,2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6억 5,7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에 2억 4,800만 원, 교통및물류에 8,8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96억 700만 원, 예비비 3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13억 9,700만 원, 교육 분야 300만 원, 환경 분야 5억 3,000만 원, 보건 분야 1억 9,000만 원, 기타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400만 원이 감액된 4억 4,0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800만 원이 감액된 4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 400만 원 증액된 99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님!
  2022년도 마지막 예산 편성인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과천시 전 공직자는 2022년도 마지막 날까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휴회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2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2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본 의장은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 주 금요일 제2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집행부의 생각과 계획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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