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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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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5일(월) 10시 33분


  1. 의사일정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9.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9.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개회)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위원장으로 황선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선희 위원님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선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선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하영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하영주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간사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황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세무과장 권기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789억 7,96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87억 7,913만 원 대비 102억 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88억 1,859만 원으로 기정액 293억 7,757만 원 대비 5억 5,8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32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312억 1,300만 원 대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수입은 644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579억 원 대비 65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776억 1,380만 원으로 기정액 742억 7,605만 원 대비 33억 3,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1,350억 6,026만 원으로 기정액 1,350억 6,250만 원 대비 22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8호, 과천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11 등 상위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통보된 기본 개정표준안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과천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위원회 구성이 오직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회의 내용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나치게 폐쇄적인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극복하실 방안이나 세무과의 입장이 있으실까요? 
○세무과장 권기철      이 건은 저희가 지방세 징수법이 있는데 개정이 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조례안 관련되어서 표준안이 통과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 안대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겠고요.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 103조3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103조의3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중 1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말고 예술성이 뛰어난 제품들도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기철      저희가 예술품을 매각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하영주 위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예술품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기철      글쎄요. (웃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압류가 되었을 때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이라서, 예술품에 대한 가치가, 일단은 압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기철      지금 압류를 한 사항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총 1,740건 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되어 333건, 자동차 1,217건, 예금보험금 16건, 환급금 11건, 보상금 27건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는 136건인데 그중에서 채권이나 유가증권, 공탁금, 저당권 등이 되겠습니다. 예술품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영주 위원      저희 예술품 리스트를 보유하고 계시죠?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세무과장 권기철      나중에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 예산 1,007억 6,017만 원에서 10억 2,272만 원을 감액한 997억 3,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도시공사 지원 13억 감액, 시책홍보 300만 원 증액, 예비비에서 3억 1,3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0,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기간 및 재검토 주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점검 주기,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 통보, 용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1,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에 따라「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개정과 함께「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조항 삭제, 지속가능발전 용어 정비 및 협의회의 기능 명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2,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과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프로그램의 월 회원 사용료 환급 과정에서 개시일 이전 10% 공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준용규정에 개시일 이전 월 회원 사용료 환급시 100분의 10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나아가 공공시설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대체로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개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질문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제5조에 2항이 신설되었는데요. 거기 1항에 보면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그리고 2항은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제가 3항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읽어봐주시겠습니까? 4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이것을 몇 번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성남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슷한 안이 있어서 이것을 읽고 나서야 “아, 이 말인가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통보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으로서 세부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시장에게 자료·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성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읽으면서 중·장기 계획 중에서 따로 검토할 행정계획을 여기서 정한다는 뜻인가 몇 번을 읽으면서 제가 추측은 했는데 성남시 안에 이게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누구나 봐서 이해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행정계획은 ∼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그 사이에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언뜻...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것은 위원님 의견을 듣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4항에는 위원회는 조례나 행정계획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5항에 시장은 위원회으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부터 또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해서 회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몇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성남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슷한 안이 있어서 이거를 읽고 나서야 이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통보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으로서 세부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시장에게 자료·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성남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중·장기 계획 중에서 따로 검토할 행정계획을 여기서 정한다는 뜻인가라고 몇 번을 읽으면서 제가 추측은 했는데. 성남시 안에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누구나 봐서 그냥 이해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행정계획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그 사이에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거는 위원님 의견을 듣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4항에는 위원회에서는 조례나 행정계획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5항에 시장은 그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부터 또 30일 이내에 그 반영 내용을 검토해서 회신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30일을 검토해서 30일 내로 시장에게 통보하고 또 시장도 위원회 할 때 30일 이내 반영한다니까 이게 길면 두 달이 걸리는 일이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남에서는 시장이 위원회한테 통보하는 거는 15일 이내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일 텐데, 두 달이나 소요되는 거는 좀 조례 제정·개정에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는 거는 15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부분은 사실 아주 간단한 사안이면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간단하지 않은 사안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여유 있는 날짜로 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가셔도 30일 이내로 뭐든지 금방 갈 거는 해결이 가능하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성남에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성남 것을 보기 전에도 30일, 30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데 위원회는 아무래도 위원들 날짜도 맞춰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네. 
이주연 위원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을 때는 시장님은 여기 집행부들과 함께 늘 바로바로 소통하고 검토를 할 수 있어서 30일이 아니라 15일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게 사업이 시행 전이어서 사실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는 저희도 딱 감이 없는 사안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우선 이것도 같이 검토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한 달씩 하는 거는 좀 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대외적인 의견을 받아야 하거나 이럴 사항이 혹시라도 있게 되면 사실 이 정도 일정은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이주연 위원      어쨌든 대외적인 의견은 위원회에서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도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살펴 보니 지금 저희 개정안에 올라온 제5조제3항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4항에는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많은 지자체에서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의회에,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있는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사항들이 여러 지자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올라온 조례에 보면 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셨는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이런 사항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제안을 하신 건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사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 사항만 사실 저희가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도 의회와의 어떤 보고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사실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저희는 그냥 순수하게 준수해서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윤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부개정으로 올라온 시·군만 조사를 했는데도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해서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의회에 보고할 의사나 의지가 없으셔서 이 조항을 뺀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넣어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한 사항만을 순수하게 사실 문구 정리를 한 거고. 아마 타, 시 조례까지는 저희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지자체에서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한을, 하남시 같은 경우는 90일이 이내에 하남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기간까지 정해놓은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는 이런 사항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47쪽에 19조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보면. 그전에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해서 이게 기능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2항에 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서 여기를 보면 기능과 역할을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협의회를 둔다, 대신에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설치·운영 조례가 그냥 지원 조례로 바뀌어서 정확하게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이 조항에 담겨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가 포괄적인 단체 중 일부로 저희는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모니터링과 기타 이런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도 있고. 이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한테도 맡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을 이거로 봐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인데. 조의 이름이 기능과 역할로 돼 있고. 곧 이어서 설치·운영 및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이게 연관되어있는데요. 기능과 역할이 기본 조례에도 담겨져 있지 있고 지원 조례에도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능과 역할 자체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 수렴, 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를 기능과 역할로 보고 있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등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한다.”가 기능이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끝맺어버리니까 정확히 어떤 걸 기능이라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추진한다”를 기능으로 하든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에 대해서 5년마다 계획 세우고 2년마다 점검하고 이런 정확한 명칭, 역할이 있는데 협의회 자체는 그런 전략이나 계획을 세우고 점검할 때 이분들이 모니터링이나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이런 쪽으로의 역할을 하자는 쪽으로 이게 사실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자꾸 보다 보니까 성남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아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안을 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뒤에 우리가 다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관돼서 되게 불명확하게 돼 있어서 말씀드릴 거고. 어차피 뒤에 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부분은 저희는 명확하게 넣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주연 위원      기능은 뭐, 뭐를 추진한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뒷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가 그게 기능이라고 돼 버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앞에 그런 기능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어서. 왜냐면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려면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여기다 넣은 사항이거든요. 
이주연 위원      계속 되풀이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기능 부분을 정확하게 “이것이 기능이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례가 누가 봐도 아,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은 조례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석이 필요 없게 그냥 읽으면 아, 이게 기능이구나라고 누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능이라고 봤는데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가 ‘이게 왜 협의회의 기능이지?’라는 의문을 갖게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그냥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이주연 위원      네, 그랬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는 다른 사항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이주연 위원      지원하는 근거는 지금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쪽에 있으니? 
이주연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여기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의견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네, 기능만, 기능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능만 말했으면 좋겠다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능만 넣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추진계획에 대한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 이를테면 제6조제3항에서 제6항에 이르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주는 조례가 개정 또는 제정이 될 시에는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점, 이런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상위법이 새로 만들어진 취지에도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제6조에, 제6조가 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문구가 삭제가 됐죠. 그리고 19조에 보면 과천시 지속가능협의회를 둔다는 조항도 삭제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전부개정이 된 거고요, 설치·운영이 없어지는. 
  이게 그러면 그 상위법의 개정 취지는 지속가능목표를 더 지자체에서 잘 챙기라는 말인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더 약화되고 또는 흐지부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임기 시작한 이래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이 SDG의 목표와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와 그래서 업무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저희는 사실 내년이면 조금 더 명확한 목표와 명확한 계획이 일치되게끔 활동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과천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별개의 기구가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시에서 지원은 이루어지지만 사업에 대해서 시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관리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상위법의 제정 취지와 역행하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실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상위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라는 의견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박주리 위원      네, 저도 상위법을 꼼꼼히 읽어봐서 그 내용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법의 제정 취지는 더 시에서 잘 챙겨야 한다는 걸로 읽혀지는데 실제로 이행 단계에서는 아마도 훨씬 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들이 정말로 SDG와 잘 부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독립부터 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독립이 돼 버리고 나면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가협의 내용을 받아보지 못할 텐데 저희도 의견을 내기 어려운 그런 지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가협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예산심의 때 다 의견을 저희가 반영드릴 수 있고요. 질의가 가능하신 부분이거든요. 
  다른 보조금 단체도 다 예산심의에 의해서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며 어떻게 신청이 됐으며 사업을 어떻게 했으며 다 관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자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박주리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어떤 일부분의 역할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걸 한다라기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함께 일을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우리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일정 부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부서의 기관과도 같이 일을 해서 취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일정 부분의 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서 해야 할 일로 저희가 규정할 수는 없겠다, 이 생각입니다. 
박주리 위원      네, 이론적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과천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대안으로서 제시할 만한 단체가 지금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 복지정책과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에 거기서도 전체적인 맥락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복지 부분에 대해서. 단순 주민 생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이쪽 분야에서만을 복지로 안 보고 교육, 주택, 모든 부분을 복지로 봐서 같이 취합을 해서 그때그때 그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챙기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이것도 흐름이 전체적으로 과천시의 경제 분야, 환경 분야, 복지 분야, 교육 분야, 빈곤 분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다음에 관련 부서랑 같이 협조를 하고. 그 외 일정 부분의 역할을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어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으면 보고서 대행을 한다든지. 지금 여기 아까 기능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약간의 기존 개념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개념과는 약간은 저희가 분리시켜서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존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없이 과천의제에 따라서 일이 운영이 됐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천의제21로 그쪽은 환경 분야만 맡아주시고. 나머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일을 다 처리해야 할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같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전혀 배제를 안 시키고 같이 일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같이 지금 이 조항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네, 말씀 주신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본 위원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검색 단어를 넣어서 봤더니 전국에 401개의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 대부분 살펴봤더니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대부분 설치 및 운영 조례, 구성 및 운영 조례, 운영 및 지원 조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설치 및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지 단순히 지원 조례라고 돼 있는 곳은 홍천군, 보령시, 안동시, 용인시, 공주시, 강릉시, 전주시, 서산시 이렇게 딱 8군데였고요. 
  이 중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 조례”를 오히려 “설치 및 지원 조례”, 이렇게 바꿔서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규정,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미비해서 넣는다, 미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라고 되어있고. 또 전주시도 지원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조례안에 협의회 기능과 구성, 위원회 해촉, 운영과 기구, 이런 것을 상세히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조직과 기능, 지원 범위가 상세히 담겨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초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협의회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걸 모두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개정한 데도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남시에서는 아예 그냥 지속가능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면서 일부 그런 의도로 했지만 어쨌든 그 지원 조례는 폐지해서 사실 그쪽에서는 협의회를 존치시켜 달라라는 민원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아주 단순한 조례에서라도 “민간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거나 최소한의 구성 조항 또는 보조금 관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개정한 거에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이 협의회 구성에 대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이 지원 내용만 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예산을 지금 쓰고 있고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이, 올해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예산 얼마 올라온지 혹시 아실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1억 2,000만 원인가... 
이주연 위원      사무국장, 간사 두 명의 인건비가 9,242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1,746만 4,000원. 그리고 뭐 임차료 및 재산 취득이 987만 8,000원으로 해서 무려 작년보다 4,13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2억 1,13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가 돼버렸는데. 이 단체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예산을 쓰는 단체의 회원 규정이나 운영 규정, 구성, 이런 게 조례에 담기지 않은 채 지원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조례이지만 거기에 지원 조례안에도 이런 협의회 구성이나 그리고 위원들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있으면 해촉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 한데. 우리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장치 없이 2억 원이 넘는 돈을 이 협의회에 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걸려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원 조례지만 다른 데도 그렇게 넣었던 것처럼 그런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사항을 조항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다른 시·군 조례가 시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게 과천의제로 관련법이 있다가 넘어오면서 사실 혼돈의 어떤 조례가 되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제목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놓고 사실 기존 조례가 거의 어떤 과천의제와 이 지속가능발전과 이런 좀 약간 뒤섞여 있는 그런 조례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비를 하는데 저희의 기본적인 조례 제정과 개정은 관련법을 두고 관련법에서 위임 사항만을 저희가 제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관련법은 지속가능발전법이 관련법이고 그 밑에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이쪽에 넣었을 때 거기에 관련법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사실 이 명칭 하나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서 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저희가 다른 보조금 단체에도 그분들의 인적 구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 조례 사항에 넣어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관련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에 들어가야 할 일이지 그분들을 저희가 조례에 넣어서 그 조례 사항으로 계속 개정을 해야 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기존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보니까 하나하나 고치기에는 너무 오래된 내용이 많고. 또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도 많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고치지 못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조례 중 지금 개정안이 전국에서 제일 단순합니다. 제일 단순한 이런 조례로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원 조례라고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원 조례에 규정, 구성,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관에만, 그 정관은 그 협회, 협의회 내에서 결정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치면서 제일 중요한 그런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거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다라든가. 아까 말했다시피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는 들어가야지.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지금 설치 근거 조례도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기본 조례에서 협의회를 둔다라는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설치 근거 조례마저 없는 이런 단체에 인건비가 9,242만 8,000원이 나가고 다 합치면 2억 원이 넘는 돈인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실 여기도 이렇게 되면 민간단체가 되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이 위원들을 모집해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이거를 조례에 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치 근거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설치 근거는 새마을이나 한국자총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육성법, 한국자총육성법, 그 육성법에 근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를 근거를 대는 거지만 사실 설치 근거를 저희가 꼭 두어야 될 위임 조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라는 문구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설치를 꼭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저희가 여기다 넣을 사항은 사실 아니라는 거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하는 것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안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라든가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라는 내용이라도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건 넣을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현재 이 사무국장, 간사님 두 분한테 위탁을 맡긴 형태가 되는 건가요? 개인에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위탁을 맡기는 건 아니고요. 그 단체가 사업을 하는 것에 지원을 하는데. 그 규정에 거기 정관에 “간사는 근무를 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근거 조항을 넣은 건데. 사실 그 모든 시작이 과천의제에 그때 당시의 조례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 의제에 관련 근거법이 거의 폐지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당연히 폐지해서 개편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본 게 이번에 입법예고안으로 올라온 것만 찾아봤어요. 그래서 입법예고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조례안이지만 고양시는 아예 그냥 설치 및 지원 조례로 바꿨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기본 조례안에 그냥 협의회 구성, 설치에 관한 내용을 넣고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지금 사라진 상태가 된 거예요. 설치에 대한 근거가 사라진 단체에 어떤 위탁을 주고 있다는 그런 말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러면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든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는 내용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민간위탁 부분은 좀 아니고요. 보조금 기준을 따른다라고 할 수는, 왜냐하면 보조금 기준을 따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산이니, 절차니 이런 것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방법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단체의 설치와 지원을 해야만 하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줘야만 하는 그게 약간 더 모호해졌다는 거죠. 왜,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하고 있지라고 할 때 그 근거가 지금 사라져 버린 결과가 되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전체 근거를 다 마련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2억이나 지원하면서 그 단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안 담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전국 401개의 조례를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질의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이 과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며칠에 걸쳐서 전국 401개의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문이 가는 기본적인 사항이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본 단체성격이 무엇인지, 민간위탁기관도 아니고 관변단체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 단체를 어떤 단체로 정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를 한다면 그냥 일반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로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20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2년마다 점검을 해서 보완사항을 다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안건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우선은 정부에서도 지금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20년 단위 계획이 되면 시·군으로도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조화롭게 저희도 20년 단위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세울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민조사라든지 모니터링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서 관련 용역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협업이 가능한 단체인 거죠. 그렇게 지금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시민단체이므로 이 조례사항에 더 구체적으로 기본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66쪽에 제14조,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서 위원의 임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6년을 하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 요즘은 많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4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위쪽에 13조 3항에 보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은 있지만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위촉직 위원은 회계사, 세무사 등,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가 나오지 않아서 당연직 위원이 위촉직 위원보다 더 많아져도 어떻게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 비율 규정이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당연직과 위촉직 몇 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비율 한다든가, 얼마를 넘지 않는다든가 비율 부분에 대해서 세부규정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당연직은 몇 명, 위촉직은 몇 명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네, 그 정도라도.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그것도.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조례 자체에 대한 질의보다는 이 조례로 인해서 사업이 시행될 때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앞서서 사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과천시가 지역농수산물 같은 그런 특산품이 있는 지자체도 아니고 또 대단히 상징적인 관광상품이 있는 지자체도 아니니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라면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으로서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업 실제 이행단계에 제안을 드립니다. 
  단순히 예술인들을 금전으로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예술인들을 육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예술인들의 창작품이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 사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그 자체로도 또 하나의 홍보수단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꼭 이렇게 가야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답례품의 조건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예술인에 대해서는 사실 16.5% 이렇게 제한이 있어서 우선으로 티켓으로 할 수 있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티켓도 저희 과천시에서 공연하는 티켓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이게 기한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 조례를 읽고 깜짝 놀랬습니다. 개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환급할 때 10분의 1을 공제하고 환급을 해 준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우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서 개정을 해 주신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마땅히 진작에 없어져야 할 것이 없어진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55쪽에 예비비를 좀 증액해서 쓰신 것으로 나오는데 예비비를 어디에 썼는데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예비비를 증액해서 넣은 것입니다. 3억 정도가 예비비로 남아서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예비비가 남아서 추가로?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세입 예산이 들어온 만큼 예산편성을 다 하고 3억 정도는 더 사업비로 사용할 곳이 없어서 예비비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어디 썼다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일단 예산을 3억 정도 더 이쪽으로 집어넣어놨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예비비도 일종의 세출 부분이거든요. 세출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어서 3억 정도가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넣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62억 1,887만 2,000원에서 4억 4,864만 5,000원을 감액한 657억 7,0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내‧외 교류활성화 2,045만 원 감액, 직원 후생복지 2,000만 원 증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1억 원 감액, 선거관리 2억 8,926만 원 감액, 문화교육센터활성화 1,200만 원 감액, 주민자치활동지원 4,020만 원 감액, 사회단체관리 323만 5,000원 감액, 민관협치 및 소통창구 활성화에서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23호,「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청구 전자서명 도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규정 삭제,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제18조, 종전의 제14조에 해당하는 “연설·대담에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으로, “6시부터 오후 11시”를 “7시부터 오후9시”로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된 것인데요. 본 위원이 다른 시 지자체 조례 다 봤는데 거기는 “6시부터 오후 11시”로가 통상적인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이 조례에 7시부터 오후 9시로 한다로 하신 뒷배경이라든가, 시민들의 민원때문인가요, 저희 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경기도 조례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이번에 그러면 전국이 다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윤미현 위원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중앙에서 주민투표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과천시 인근 지자체라든가 경기도 안을 반영을 해서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대에 확성기 차량이라든가 저녁 야간 소음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반영을 해서 9시까지로 약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의왕이나 안양 이런 인근 도시들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번에 다 개정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거의 아마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오는 지자체는 9시 정도로 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고는 안 되어 있는데 5조에 보니까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에 관련해서 저희는 14분의 1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시들을 보면 부산 같은 데는 20분의 1, 군포는 13분의 1, 고양시는 15분의 1, 가평이나 양주 같이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 시·군은 7분의 1, 5분의 1 이런데 저희는 지금 14분의 1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5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10분의 1로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뀐 게 없는 건데요.
윤미현 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투표법에 9조 2항에 의하면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한 총수는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이 비율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이번에 변경된 게 없고 기존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윤미현 위원      우리 시는 10분의 1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10분의 1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기준이 인구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나이가 18세 이상부터 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고, 10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주민투표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이 부분은 거의 안 바뀐 상태로 계속 유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10분의 1로 결정할 때 인구수라든가 이런 비율이 적용이 된 건가요?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 시장 주민소환에 관련해서도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른 시보다 유독 저희 시는 주민소환이 자주 일어났고, 불발이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선 기능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이 마비가 되거나 하는 사례들이나 실은 예산 낭비 사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 기능보다는 본 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좀 낭비적인 요소들도 있었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 이 비율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요.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악용이 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 비율에 대해서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참정권이라든가 권리 행사권을 놓고 보면 적은 숫자가 맞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전체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에서 빈번하게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예산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이 10분의 1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조례 제정 초창기부터 표준안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10분의 1 정도로 흘러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의견을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인구수에 따라 갈 것인지, 예를 들자면 부산 같은 경우는 20분의 1이고 고양시는 15분의 1인데 총 인구수 대비 이 비율이라면 거의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저희 인구 7만, 나중에 늘어났을 경우 13만, 14만이라고 하더라도 인구수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선 기능보다는 악용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살려서 이것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 5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면성이 좀 있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를 많이 볼 것이냐, 아니면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일 것이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과 의견을 서로 토론하고 그 숫자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단 제가 확답하기는 어렵고 의견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 보고요. 
윤미현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00쪽에 보면 15조, 심의회 간사에 관한 항목에서 1항에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라고 했는데 심의회라는 구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심의회에”라는 그 앞 말이 굳이 필요 없는 말 같습니다.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을 해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제12조 4항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데에는 이것이 빠져있는데요. 경기도 주민투표조례에는 이 항목이 있는데 이게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사유에서 이 항목이 빠지게 됐는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12조 몇 항 말씀하시는 거죠? 
우윤화 위원      의장은 있고 부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의장만 있고 부의장이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통상 위원회 중에서 의장, 부의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부의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부의장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역할을 하고 또 의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호선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의장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대응하는 부분들 별도로 저희가 언급을 안 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의장이 없어도 된다라는 가정,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 항목을 빼고 개정을 하시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의장은 회의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역할 정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의장이 의장 역할을 대행을 하거나,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의장이 부재 시에 그냥 위원들 중에 한 명 지명하면 그분이 의장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우윤화 위원      기존에는 의장이 시의 부시장님이 하시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의장은 과천시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선출이 되는 것인지? 
  경기도 조례에 보면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과천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올라왔을 때는 의장, 부의장에 대해서 딱히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과천시 소속 관계공무원,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장이 어떻게 선임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충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추후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몇 명인지에 대한 것도 개정안에 의하면 삭제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나요, 개정안에?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12조 항목을 많이 삭제를 하셔서 좀 내용이 빠진 부분이 생긴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정수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좀 미비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아까 우윤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살펴서 별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12조가 많이 좀 길고 설명이 많아서 간략하게 한다고 하신 거 같은데 그중에서 좀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살펴서 넣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다만, 아까 우윤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 주민투표 법령에 의장 자체가 일반 기초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부군수가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위 법령을 준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인원수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우윤화 위원      추후에 다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네,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면 이주연 위원님이랑 우윤화 부의장님의 질의에 추후에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그 상위 법령에도 또 마찬가지로 심의회 위원 수도 7명까지로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법령에는 의장, 부의장 합쳐서 총 7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상위 법령에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려고 생략을 시킨 건지 아니면 별도로 누락시킨 건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12조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 삭제를 시켰는데 여기 원본을, 우리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를 보면 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도 있었고 이거는 왜, 이것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또한 12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 조문도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제척시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제척을 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위원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삭제된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정말 필요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많이 삭제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63페이지 통반장 지원 관련해서 통장자녀장학금이 집행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은 코로나 이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을 텐데 어떤 이유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가 2020년도 당시에는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전면 실시가 되면서 예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이고 지원 자체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은 더 이상 집행되지가 않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다른 어떤 그런 통장님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네,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여기 차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산정을 선관위에서 저희 시에다가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대로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선거 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예산 자체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출마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 건가요? 왜 이렇게 금액이 선관위에서는 뭘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서 시에 요구를 했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가 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선거 관련 업무를 실제적으로 해보더라도 그게 예산액 자체가 선거 업무 자체는 법정 업무인데 그...
윤미현 위원      차이가 난 근거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부담액 자체를 초기에 잡을 때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잡고 러프하게 잡다 보니까...
윤미현 위원      항상 이 정도 저희가 예산이 남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시기마다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 시기에 이 정도 차이가 난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어차피 저희가 예산 편성 자체도 결과적으로 선거 자체는 일반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인력 부분에 대한 증감 부분들하고 또 이제 일부는 국·도비 내시 부분들이...
윤미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추측이 아니라 저는 정확한 이유가 뭔지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잡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검산을 할 때는 사무관리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쓰여지지 않다 보니까...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내시 비율만큼 잔액이 발생하는 거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렇게 국가에서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잡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한 건데. 이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나 아니면 집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나 그 원인을 알고 계시는지를 지금 여쭤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저희가 선거 관련 예산을 짤 때는... 
윤미현 위원      요구되는 대로만 잡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전년도가 됐든 아니면 당해연도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여지게 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대여비 부분들, 홍보비 부분들을 편성을 해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내시 비율이 커지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여건 변동이 있어서 집행이 불가한 부분들이 좀 잔액이 남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선거 비용 부분들은 좀 약간 타이트하게 잡는 부분들이 있고. 거의 그 내시 비율도 잡다 보니까 특정 시기는... 
윤미현 위원      타이트한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 비용은.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윤미현 위원      이 전체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힌 비용이 아니어서 말씀드린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특정 시기에 타이트하게 잡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특정 시기 때 보면 어떤 때는 좀 돈이 많은 액수가 남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또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일반 사업하고 좀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체계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요구한다고 해서 잡았을 때는 이 예산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에 관련해서 그냥 무조건 잡으라 그러니까 잡는 게 아니라 왜 이만큼 집행하고 남는지 부족한지에 대한 것들이 그쪽에다가도 요구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린 내용이고요, 답변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목 자체가 잡은 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특히 내시 같은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만 내시가 나오다 보면 그 부분들을 뭐 내시가 많다, 적다. 아니면 양이 많다, 적다로 논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초에서 실제적으로 권한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약간 예산 편성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같은 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시면 민관협치 토론회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혹시 어느 시기에 진행을 하려고 예상되었던 사업이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이것도 작년 아마 상반기 정도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 
  또 선거 때문에 좀 아마 시기를 조율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국민독서경진대회랑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참가, 이것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같은 이유로 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일부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집행,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됐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인 온라인 강좌로 진행되는 일부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거의 다 그렇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문화체육과장 이병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2억 3,398만 4,000원에서 1,410만 3,000원을 증액한 252억 4,8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 2,265만 원 증액,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318만 원 감액,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1,9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1,36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24호,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운영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보조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체육회도 같이 포함하셨는데 저희 장애인체육회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안 돼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2015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없었을 때, 운영이 거의 안 됐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그때서부터 장애인체육회가 조금씩 프로그램도 만들고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도 구성이 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아마 그때서부터 조금씩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 그 장애인 조례 체육진흥 조례에도 같은 조항에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이렇게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같이 바꾸어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하여야 한다로... 
  네, 같이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거. 
      (웃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체육진흥 조례만 해서...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왕 이렇게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를 바꾸시는 김에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도 2015년 이후 제정이 한 번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6조에 시장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같이 바꿔서 한번 제정하시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에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것만 개정을 하는 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개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정을 같이 해서 하시는 걸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단어의 하나 차이인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움직일 거거든요, 실은. 
  그리고 그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했던 게 아니라 의원발의 조례로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게 장애인 체육에 관련해서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이라든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드렸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러면 양쪽 조례를 같이 가야 하는 거 맞고요. 이거를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로 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야 할 예산의 추계가 바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었던 거를 이 조례를 바꿔서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조례가 바뀌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렇죠. 조례가 올해 8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의무규정이 되다 보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어떤 거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임의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또 어떤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좀 많이 준다든지 조금 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의무규정이 되다 보니 이제는 예산 범위 안에서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좀 바뀐 거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배려하고 고려하고 그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인 거고요. 이거에 따른 예산 추계는 그러면 변동의 추계는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보면 알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시민들의, 장애인분들의 요구 사항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늘어났어요, 조금.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마 예산서에 보시면 그게 나올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련돼 있는 조례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종목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돼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시설들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앞으로 다른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 사항들이 많아질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런데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요. 
윤미현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종목, 특정 종목이 이거 필요합니다, 해주세요. 이러한 당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 심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그거와 좀 약간 다르죠.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거를 다 이렇게 해준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을 때 그 편성 안에서는 다 임의적으로 지원해줘라, 그 얘기거든요. 
윤미현 위원      저희 과천시에서도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장애인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인식을 해주시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건강이라든가 또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대신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장애인 체육진흥법 조례에서도 바꾼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제6조에 보면 경비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경비 지원에 대해서. 거기에 제5항에 보면 그밖의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아까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장애인법도 의무규정으로 보조하여야 한다로 바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니죠. 제5조 사항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나열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영주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 그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거는 또 별개 개념으로 보셔야 한다. 
  다만,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또 장애인 단체들 위해서 웬만하면 다 수용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거와 그런 부분은 또 약간 차이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편성 목적에 따라서 이게 탄력적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하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충분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임의규정이 의무규정이 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와 부합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지원에 대한 감사가 지금 이 책자에는 담겨있지 않은 개정되지 않은 조례 항목을 보면 정기적인 지도 및 감독, 감사는 여전히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의 상태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의무규정이 되면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감사 또한 의무규정, 그러니까 감사하여야 한다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한다라든지 임의규정의 형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례 후속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 때 적극추진과가 생겼잖아요. 저기에 감사 부분이 나뉘어졌어요. 감사하고 운영. 감사 조사와 감사가. 
  이런 체육회도 저희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체육팀에서 저희 과에서 일정 부분 지도와 감독을 하지만 감사 또한 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 번, 임의적으로 딱 정할 수는 있어요. 그 감사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개정을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예산은 매년 예산에 집행이 되는데 2년에 한 번 터울은 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1년에 한 번 해도 되고요. 
  저희도 보통 내부 감사를 할 때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받다 보니, 2년치를 한 번에 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필요하다 그러면 1년에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 잡아주면 좀 타이트하지 않고 좀 편하게 시간을 두고 볼 수 있는 여유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거 하고 감사 보는 거하고 이거 또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적극행정담당관 새로 신설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황선희      그 조직이 이제 감사 이런 위원회, 이런 예산의 감사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과천시 산하 과천문화재단, 과천체육회, 문화원 이런 데 감사는 저희가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예 명시를 해서 “2년에 한 번 받는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번에는 개정안에 담기지 못하는 거죠? 다음에 또 보충을...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해도 되고요.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의원발의도 하셔도 되고요. 저거는 뭐 관계는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담길 수 있는 건가요? 못 담기죠? 
  이 부분만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해서 수정발의도 이 항목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도 이렇게 개정,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올린 거기 때문에 올린 것만 하시고 나중에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정 개정은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      조례랑 상관없는 다른 질의...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태권도장에 아이들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10시부터 3시경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태권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여기에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지금은 재능기부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특정 관장님으로, 관장님으로 계시면 재능기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편성할 수... 
  네, 한번, 예산 편성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재능기부로 몇 년을 지금 하셨어요. 원래는 이게 공공에서 맡아서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시간을 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대가는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태권도 도장에서 활동을, 그 프로그램을 수련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 아이들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아는데 안타깝게도 그 수련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배려가 조금 적고, 안 된다라는 제보를,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지원이 돼서 과천시에서 장애아들이 태권도 수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많은 인력풀이 동원이 돼서 지원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7페이지에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홍보 지원으로 지금 2,200만 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한예종을 과천시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각종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게 어떤 좀 체계적이지 않았다.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과천이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면서 그럼 어떤 부분이 우리가 문화예술도시로서 시민의 의식이 어떤 건지. 저기에 덧붙여서 한예종이 과천, 우리 문화예술도시로서 갖게 되는 역할. 그리고 시민들이 한예종 유치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하시는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가 주목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우윤화 위원      주민설문조사를 받기 위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쓰겠다고 추경으로 올리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많은 돈이, 설문조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저희가 할 거예요. 여론조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올해로서 문화재청에서 허가해준 5년의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고 나서 2년 추가 연장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2년 안에는 어차피 지금 한예종이 이전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마 그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부지선정 심의위원회가 아마 내년 상반기나 빠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저희가 대응도 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책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SNS도 만들어서 저희가 좀 일반 한예종 학생들한테라든지 홍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 됐든 추경으로 올리신 만큼 긴박하셔서 올리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민들한테 유치홍보 예산을 잡으신 거니까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시고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 한예종 홍보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과천시로서는 유치하고 싶은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항이 걸려있기도 하고 유치하고 싶은데 유치 조건에 과천시민들의 호응도, 이런 것도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예종 학생이나 한예종 측에 “우리한테 와주세요.”라고 그런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책자 만드는 그 돈도 이 2,2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2,200 중에 대부분 여론조사비가 차지할 것이라, 3분의 2 정도는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과천시의 호응도가 높을수록 유치에 유리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조사가 싫다고 그러면,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더 좋게 해서 어쨌든 유치하고자 하는 것에 노력하겠다는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쓰겠다, 이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저희는 유치하는데 과천시민이 이렇게 한예종을 과천으로 유치하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것으로 여론전을 필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과천시가 오기를 원해요.”라고 얘기하는 게 유치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추경을 올리셨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혹시 한예종 관계자에게 어떤 언질이나 이와 관련해서 서로 회의를 했다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것은 없다고요? (웃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한예종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예종 교수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홍보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주연 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어떤 서로 관계자끼리 얘기가 됐다거나 문서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인 구애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돈을 쓴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한예종과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희가 한예종과는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타겟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게 문광부 소관이에요. 다만, 그전에는 한예종 총장님이나 다 저희가 했죠. 설명도 드리고 책자도 보내드리고 과천시가 한예종 오게 되면 혜택도 있다라든지 이런 등등, 다 했죠. 당연히 유치와 관련해서 한예종 관계자한테 언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이주연 위원      어쨌든 구애의 입장에서 2,200만 원을 쓰겠다라고 인식은 되는데 정확한 로드맵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쓰고 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홍보인지가 궁금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럼요.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그전에 제가 7월 1일자로 온 이후로 한예종 용역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한예종 부지와 관련된 그것이 언제 나왔냐면 10월이 지나서 그쯤에 나온 거예요. 그 자료가 공유가 안 된다고 하니 저희가 그러면 먼저 치고 나가야겠다. 한예종뿐만 아니라 문광부 쪽도 그렇고 여러 중앙 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러한 과천시민의 의지,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데이터와 객관적인 자료로서 가야지, 무조건 선언적인 의미로 “오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객관성을 갖고 하자 해서 저희가 이런 2,2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애쓰는 차원에서 홍보에도 애를 써본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걱정입니다. 내년 2023년도 사업 마감일이 1월까지인 것 같은데 그동안 용역은 몇 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어떤 용역을?
하영주 위원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재작년인가 아마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대충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때는 부지, 어디로 부지를 할 것인지 선바위, 무네미, 인재개발원 그런 정도의 용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가 가닥이 잡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부지는 저희가 인재개발원 쪽으로 신청을 했죠, 그때 당시에. 
하영주 위원      고대병원은 어느 정도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아니면 시에 와서 설명도 하고, 가서 설명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다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뭐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예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뜬구름 잡기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와서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동안은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페이퍼 가지고 찾아가서 설명드렸던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과천시가 인재개발원의 장점부터 여러 가지 기업체가 들어오는 문제, 교류, 과천시민들과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객관화시켜서 가자, 그리고 설명을 드리자라고 한 겁니다. 
하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문조사 한번 한다고 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2,200만 원을 사용해서, 아까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서 설립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도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설명하고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얘기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화시켜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지난 2022년도에는 이거 설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한예종 부지를 아마 제출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문광부에서. 어느 부지가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용역을 저희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인재개발원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문광부에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하영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충분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이 설문조사가 기존에 10월에 받아야 할 용역과는 전혀 무관하게 유치를 위해서 과천시민들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자료 조사가 이 설문의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셔도 되겠습니까?
하영주 위원      차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페이지 167쪽에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는 올해 못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예산액이 0원.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상반기에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하고 나서 하반기에도 개최를 안 한다고 하니 이 대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런 대회는 체육회에서 하자고 하면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축구단들이 “우리가 하자” 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이게 그전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운영만 체육회에서 할 뿐이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팀들이 상반기에 하려다가 못하고 하반기에 할 생각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원래는 항상 상반기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못하니까 그냥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서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회계과장 지재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48억 6,144만 3,000원에서 1억 5,103만 원을 증액한 50억 1,2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파티션 설치 등 3,209만 원, 시 청사 본관 사무실 이전 공사 5,000만 원, 조직개편 관련 사무용 가구 구입 6,894만 원으로 총 1억 5,1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25호,「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여 별표 서식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26호,「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 면적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변경 및 민간위원 연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사의 정의 및 사용허가 조문을 신설하여 공용주택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114페이지에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조례에는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없거든요. 경기도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몇 개의 지자체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수원, 광주, 구리 등등해서 과천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개정안으로 올라오는 추세가 이렇게 1인이 “과천시장이 추천하는 1인”,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 삭제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시 여건에 따라서 자유롭게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시장님 측에서 한 분 정도 추천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윤화 위원      물론 경기도 조례에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이 한 명씩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사례로, 특히 서울시 성동구 사례들을 들고 있거든요. 어차피 결산을 받아야 하는 단체의 장인데,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어차피 이렇게 새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안건을 올려 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토의나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15페이지 5조, 여기에 지금 시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현행과 같은 이 조항에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시장님이 추천하시는 분들과는 연관이 없나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일단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시의회 의원님들이 되시기 때문에, 전문 회계사가 어차피 결산검사를 전문가 입장에서 하시고 그것을 참관하시는 입장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는...
우윤화 위원      결산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최대 5명까지 할 수 있는데 과천시는 최소 인원으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과천시의원, 두 명을 추천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인원이 작은 것보다는 최대 인원으로 좀 더, 그리고 일비도 지금 높게 책정해서 다시 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인원도 조금 더 충원이 되고 한다면 결산서가 조금 더 질적으로 또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천시에서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신다고 올렸을 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되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검토의 여지가 있는지?
○회계과장 지재현      외부 전문가는 회계사 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 위원님 두 분이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그중에 한 분을 시장님이 추천을 하시고 한 분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셔서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 규모, 예산 규모가 좀 작고 인원을 외부 인원이나 더 늘릴만한 특별한 이유가 그동안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세 분 정도가 결산검사를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었고, 지적사항도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됐을 텐데, 올해 결산검사도 그렇고 지적사항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세 분, 외부 전문회계사와 위원님들 중에 시장님이 한 분 추천하시고, 그리고 솔직히 좀 위원님들 중에 하실만한 분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꼭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잘하실 만한 분으로 추천을 하시는 것이지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위원님들 두 분이 세 분이 되시고 이런다고 해서 변화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시 규모에 세 분 정도가 하시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조례를 새로 개정하려고 올리셨는데 다른 지자체의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천시의 재정 상태가 아직은 3명 갖고도 결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지정타라든지 새로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더 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대안은 생각을 안 하신 것인지? 
○회계과장 지재현      세 분이 운영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솔직히 좀...
  그 인원을 늘린다고 했었으면 내년 본예산에 위원회 수당을 더 넣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기존에 있던 거대로 올렸고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과천시는 3명으로 하고?
○회계과장 지재현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셔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내주시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회의 수당도 그냥 1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통상 기존의 10만 원 정도로 대부분의 시·군들이 하다가 개정을 하면서 위원회 활동 강도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15만 원으로 대부분 상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결산 한번 하시면서 그 부분을 의견을 주시면,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내년도에 다시 한번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윤화 위원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결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사항, 권고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떨 때 보면 결산 심의서가 작년도 것과 문구가 거의 변함없이 올라오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가 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올리셨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좀 제안을 검토를 해서, 저희도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의견 주신 것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우윤화 위원님 제안에 적극 동의하면서, 저희가 3명이고 늘 하시던 분이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결산검사서가 나오는 게 아닐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변한 게 없어요. 
○회계과장 지재현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항상 결산검사 하실 때 바꿔가면서 하시지, 한 분이 계속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주연 위원      시장님이 추천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분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몇 몇 분이.
○회계과장 지재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꿔가면서 해마다.
이주연 위원      또 궁금한 게 시에서 결산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 말고 따로 하기도 하나요? 
○회계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 회계사가 하기 때문에 일상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손댈 사항은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그 같은 결산으로 시에서도 그때 결산을 보는 거고 저희도 그걸 바탕으로 보는 그런 거잖아요. 
○회계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결산검사를 시의원 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해봤는데 정말 꼼꼼하게 보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이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이게 사실 시의원 한 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뭐 회계사나 그런 쪽으로 밝은 게 아니어서 이렇게 막 열심히 봐서 숫자가 안 맞다든가 이건 왜 그러지라는 수준이지 시의원이 어떤 사실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라서. 그래서 시의원은 좀 다른 방면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2명 정도로는, 이 많은 양을 좀 꼼꼼히 자세히 보고 또 대안도 좀 제시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인원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윤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고. 
  시장님이 굳이 또 1명을 추천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크게 의미도 없는데 꼭 굳이 시장님이 1명을 추천하셔야 할까라는 생각도 있는 게 어쨌든 서로 결산을 잘 봐야 집행부도 더 나은 예산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사업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날카롭게 봐주실 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윤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웃음) 
  오늘 적극행정이라는 말 몇 번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이런 예산은 다른 거 필요한 거는 뭐 맨날 추경 올리시니까 추경 올려서 만약에 위원 1명이라도 늘면 추경 올려주세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이게 꼭 필요한가 싶은 것도 급하다고 추경 올리시고. 
      (웃는 위원 있음) 
  6억 5,000만 원짜리도 올리고 그러시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늘 똑같은 이게. 왜 늘 똑같지라는 지금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저희 이제 처음, 사실 초선이 이렇게 시의원 하는 게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또 새로운 시각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이런 결과보고서가 왜 몇 년간 똑같지? 저희가 보면서 진짜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초선이 많은 이때에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볼 수 있게 인원도 늘려주시고. 
  이게 시장님 추천이 꼭 필요한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당 늘어나는 거는 저희가 잘 통과시킬 테니까 적극적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주리 위원      네, 저도 같은 의견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우윤화 부의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추천이 들어간다고 하면 안 그래도 최소 위원 3명으로 진행되고 그중 1명은 전문성이 없고 주로 정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의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숫자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보는 2명 중 1명이 시장님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결산보고서 자체의 신뢰도가 높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기왕지사 지금 이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현실화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니 그동안 안고 있었던 이런 의구심이라든지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을 같이 실어보자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시고 저도 그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 추천 인사가 꼭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수를 늘려서 그 퍼센티지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분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있을 거고. 
○회계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그렇지 않다면 시장님께서 추천하는 인사를 배제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결산검사 활동하시려면 또 시간을 많이 투자를 또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다고 하면 인원을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회계과장 지재현      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을 받아야 하는데 조례 관리 책임 부서가 이제 시청에 있다 보니 약간 소극적으로 조례를 관리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서대문구는 이 조례 관리 책임 부서가 의회사무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관리책임 부서를 바로 옮긴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울 서대문구를 조금 비교를 해보셔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받는 주체가 추천도 하고 이러는 거가 과연, 물론 크게 상관은 없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런 게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는 거 자체는 조금 검토를, 우리 과천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하게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 조례들 내용에 보니까 위촉 기간이나 겸임 금지 그다음에 대표위원 자격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연속으로 연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2회,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자체 단체장도 3선 이상은 허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연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양한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걸 연속적으로 몇 번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추가할 수 없을까요? 
○회계과장 지재현      그거는 내부적으로 시의회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든가 내부적으로 좀 만드시면...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회계과장 지재현      조례까지... 
  그리고 이게 또 의원님들도 임기가 있으시고 또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굳이 연임 그거를 안 두더라도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그냥 합의만 되시면, 어차피 하신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좀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주연 위원      의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시는 분을 말하는 거죠? 
윤미현 위원      의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추천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금 10번까지 계속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데. 
  물론 잘해주시기는 했지만 이런 추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에 넣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맞지 않아서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수임료 때문에 좋은 분들을 못 모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금액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분들을 추천해주세요 하더라도 또다시 추천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횟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에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도 내부적으로 같은 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 읽다 보니까 이제... 
  한 건당 기준 가격이 어떤 거는 취득의 경우 10억 원, 처분의 경우 10억 원인데. 저희 책자로 124쪽에 보면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 토지의 경우는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지재현      토지는 대부분 그 면적들이 좀 일정 있기 때문에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게 지금 관례상 되어있고요. 그렇게 상위 법령이랑 이렇게 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비슷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단위가 아니라... 
○회계과장 지재현      면적으로, 면적으로. 네. 
이주연 위원      그 단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 이렇게 1,000, 2,000 서로 취득과 처분이 다른데 그 앞에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취득도 10억 원, 처분도 10억 원 이렇게 똑같은데 토지... 
○회계과장 지재현      그거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왜 취득과 처분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금액대로 하려면 금액은 또 수시로 또 감정평가나 어떤 뭐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단 상위법령에 일단 이 기준 자체를 면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겠다고 아마 판단을 해서 이렇게 면적으로 지금 통일이 되어있는 거고요. 
이주연 위원      면적을 물어본 게 아니라... 
○회계과장 지재현      면적이 크면 좀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하고 이렇게 좀 작은 거는 좀 이렇게 빼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박주리 위원      취득할 때는 작은 자본 규모여도 취득을 할 수 있는데 팔 때는 큰 규모여야만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회계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그 기준을 건물은 금액으로 해놓은 거고 토지는 면적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높으...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토지의 경우는 취득과 처분에 왜 넓이가 다르냐 그런 거죠. 왜 같지 않을까. 똑같이 취득도 1,000㎡, 처분도 1,000㎡. 아니면 취득도 2,000㎡, 처분도 2,000㎡가 아니고. 서로 다른 게 무슨 이유가 있냐. 
○회계과장 지재현      토지의 취득이 1,000, 처분의 2,000을 지금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네. 
하영주 위원      일반적으로 매매나 매수를 할 때 보통 보면 일정한, 예를 들어서 1,000평이면 1,000평을 매입을 했다가 팔 때도 똑같이 1,000평을 팔지. 보통 보면 뭐 이렇게 아주 덩치가 크지 않으면, 예를 들어 1만 평을 사서 5,000평을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산 면적을 그대로 팔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 지정타처럼 수용한 면적은 많을 수가 있잖아요. 내 임의대로 나는, 너희 1,000평만 수용하고 나머지 500평은 나 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취득할 때 하고 또 팔 때 하고 이게 좀 탄력적으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1,000평을 매입하면 1,000평을 팔게돼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1,000평처럼 이렇게 많이 사지는 않지. 300평을 사면 300평을 매매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1,000평을 사서 500평만 팔고 500평은 소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주연 위원님은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 왜 이게 탄력적으로 변화, 변동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회계과장 지재현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금액을 좀 올린 거고요. 
  기존에는 그 중요재산 기준을 시·군 취득 및 처분 시 10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이나 자율성 확보 이런 걸 좀 더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를 한 건당 기준 가격을 조례로 정해서 이제 이렇게 시행하도록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제 이 내용을 중요재산을 10억 원으로 정해서 이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부 이제 인근 시·군들도 대부분 기준 가격을 10억 원으로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그 지방자치 자체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과장님. 
○회계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황선희      질문의 의도가 금액이 아니라 토지의 면적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토지의 면적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가 다르게 지금 저희한테 올라와 있으니까 이 경우가 다른 이유를 저희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회계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의 어떤 원칙이 취득이나 처분 이런 걸 어떤 형평성을 맞추게끔 되어있는 게 이게 원칙이긴 한데. 그렇다 보면 어떤 좀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 이렇게 1,000㎡에서 처분 시 2,000㎡로 좀 늘려준 거는 이런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융통성을 좀 부려서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라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좀 자율성을 더 부과하는 부분이죠. 
○위원장 황선희      과천시가 이렇게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는 도시인 건가요? 
○회계과장 지재현      충분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답변 충분히 받았습니까? 
이주연 위원      제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유가 있나 아니면 혹시나 또 오타인가 그렇게 뭐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토지의 경우는 뭔가 처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적이 달랐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니까 제가 어떻게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지재현      특별한 건으로 해서 이걸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같은 12조에 지금 제3항이 이 부분이 새로 신설된 거잖아요. 없던 걸 새로 만드신 건데 지금 이 조례만을 봤을 때는 이 조례만을 읽고 이해하기가 지금 어려워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득과 처분의 값이 다르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계속 여쭤보는데 계속. 법을 새로 신설하신 분의 의도와 읽는 사람의 이해도가 달라서 지금 그것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이 조례개정안의 상위법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우윤화 위원      네. 
○위원장 황선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규정이 토지 면적이 이렇게 정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제가 예를 하나만 좀 들어드리면. 
  취득, 처분 10억 원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금액적으로 되는 거는 같으니까. 
우윤화 위원      이해가 되고요. 네. 
○회계과장 지재현      그렇고 지금 궁금하신 거는 토지가 이제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가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우윤화 위원      네. 
○회계과장 지재현      그럼 이제 저희 시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노인복지팀장을 하면서 이제 요양원을 추진을 했었죠, 그 당시에. 
우윤화 위원      네. 
○회계과장 지재현      거기에 토지가 한 필지가 1,000평 되는 게 있었고 그 주변 토지가 또 일부 몇백 평씩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하나를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주 토지를 사고 그 주변 토지도 또 매입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사업 시행이 되고 나서 완성이 돼서 나중에 그거를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그 토지 면적이 그게 다 합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2022년 4월 2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참고하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국장님이 추가가 되는 상황인 거죠. 
○회계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기존에는 부위원장이 회계과장이었는데 국장으로 넘어가는 거고 당연직 위원으로 회계과장님이 내려오시는. 그래서 공무원의 인원이 기존에는 회계과장, 도시정책과, 그다음에 건설과 이렇게 세 과에서 들어왔는데 그거 플러스 담당 국장님까지 들어오시는 그런 상황인 건데. 혹시 담당 국장님이 추가로 들어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지재현      이 조례가 운영이 됐던 게 저희가 국이 생기기 전부터 운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국 체계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중요한 일에 전혀 참여를 할 수 없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준 자료에 보니까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또 상위 법령에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고요. 저희가 민간위원이 7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공무원이 지금 4명으로 운영이 되어있었는데 그 50% 반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7명 대 5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 숫자가 낮은 편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우려가 공무원이 한 자리가 늘면 그만큼 시민, 그러니까 위촉직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수가 그냥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한 자리 늘어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우리 현행 위원회를 살펴봤더니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네, 한 자리 더 늘면 12명인 거고. 그런데 전체에서 보면 7명 이상 15명 이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원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의 의견이 이게 계속해서 질의가 들어온다라고, 요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시민, 그러니까 위촉직을 한 자리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렇게 공무원이 위촉직의 자리를 빼앗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지재현      네. 또 민간위원들이 일곱 분이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회계과장 지재현      그리고 담당 국장님이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계셔야 하고 참여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담당 국장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과장급들에서 평등하게 이루어지던 의견 조율이 국장님의 눈치를 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상위법에서 국의 체제로 넘어간 우리 과천시 조직에서는 국장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된 것이고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저희가 이거 공무원을 한 명 늘려서 5:5로 맞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네, 여전히 민간위원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주리 위원      네.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 이런 위원회 활동하면서 그렇게 그런 걸로 문제 됐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거를 질의드린 거는 시민들 사이에 왜곡되어있는 정보를 바로잡아서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민간위원이 많다고... 
박주리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황선희      공유재산 조례개정안에 관사 부분을 수정해서, 개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슈가 너무 많은 논란에... 
  이거를 굳이 올라온 이유가 뭐가 될까요? 담당 부서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일단 현재 관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관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관사의 운영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도 있고.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한 번 살면 3년 1차로 살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번 연장을 해서 2년 더 거주를 해서 5년을 살고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도에 또 나가야 하는, 또 연장이 안 돼서 나가야 하는 또 공무원의 세대수가 10여 가구가 되고요. 그 후년도도 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연장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안 돼서 이게 또 삭제가 될 경우에 또 내년에 10여 채, 그 후년에 10여 채가 또 공가로 그냥 방치가 돼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민원인들도. 그 주변에 같이 사시는 분들도 집을 비워두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3년 살다가 쫓겨나는 입장이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은.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떤 좀 환경적으로 좀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지금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일괄 뭐 어떻게 처리하거나 뭐 지금 당장 결정을 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일부 불안해하는 공무원들도 조금 2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차츰차츰 지금 연도별로 판매 계획, 그 매각 계획을 지금 다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놓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매각도 해가면서 매각된 금액을 또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또 계속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셔야 하고요. 풀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이 상태로 유지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장은 공유재산을 그냥 운영하는 근거를 한 줄 넣는 것뿐이니까 이거를 좀 통과시켜주시고 저희 불안해하는 공무원들 좀 연장해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운영 규정을 근거를 좀 마련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 주시면서 추후에 더 매각할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르게 활용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소통해서 그런 계획을 마련해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꼭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 조례 개정이 지난 작년 12월에 수정발의가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황선희      1년 동안에 집행부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지재현      그전에 선거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금 그 운영 계획을 마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장 지금 비어있는 10채, 2단지 3채, 6단지 6채, 그리고 지금 부림동에서, 부림동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1차 때 전에 하셨을 때 그 2개 관사를 시민에게 환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중앙동은 잘 주민들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지금 관사를 새로 다목적회관으로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서 계속 반대를 하셔서 지금 6년째, 지금 이제 6년이 되고 6년째 빈 상태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주민한테 환원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어린이집을 넣으려고 해도 주변에 또 반대가 있고 계획도 봐야 하고. 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도 또 사람 모이는 게 많이 싫다고 하고 원안대로 공무원들 들어와서 살라고 하세요. 지금 부림동 주변은 그냥 원안대로 거주지니까 주거지니까 공무원들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좋은 안들이 있지만 그거를 막상 검토를 하다 보면 그 주변의 그 의견, 소수 의견이라도 이거를 묵살할 수 없습니다. 다 의견 듣고 검토하다 보면 다 막힙니다, 이게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저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잘 검토해서 정말 좋은 안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주해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지재현      전체적으로 제가 부림동장을 하면서 관사 문제를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접해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그 불안감 해소는 일부인 거고 그 주변 주민들이 만약에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로 일축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만약에 그 의견을 내면 주변에서 다 반대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일단 어느 정도 충분한 검토가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올린 것이지 단순히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올해 7월 행감 때 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시민들과 공무원의 설문을 거쳐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설문이나 용역이라도 그런 공청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지재현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설문서를 만들어서 돌리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고요. 하지만 기타 주변의 의견이나 주민 의견도 일부 들었고 공무원 의견도 좀 들어서 관사 운영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과장님께서 만나시는 과천시민과 시의원들이 만나는 과천시민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희가 만나는 시민들과 저희가 접하는 민원은 거의 대부분이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제출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조치내용은 “의견 불수용”이에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과천시의 답변은 “관사는 재난·재해 등 긴급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관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관사가 필요하다.”고 목적에 적혀있습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저 오지에 한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내에 가장 교통이 편리하다는 과천시에서 이런 명분으로 과천시민을 설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지재현      이 관사 운영을 하게 된 최초 시점으로 올라가 보면 그때도 역시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 맡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다 통과시켜서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없었던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막 잘못된 것을 운영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선희      맞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때 당시에도 적법한 행정절차 다 의회 승인 받고 예산 세워서 확보했던 관사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나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제가 성남에서 몇 년간 출퇴근을 했었는데 차 밀릴 때는 정말 2시간씩 걸립니다. 지금 과천이 청사가 나가고 경마장이 수입이 떨어져서 교통상황이 좋아진 것이지 15년, 20년 전에는 남태령에서 여기 시청까지 오는 데 1시간씩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도서관 있는 데 가는 데에 30분씩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차가 꽉 막혀서요. 정말 이게 교통상황이 좋아진 거고요. 그때 당시에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했었고요. 여태까지 쭉 잘 이게 운영이 잘 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공무원들이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공무원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셔서 다 자가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젊은 층입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층이고요. 이거를 10년, 15년 전에 교통이 안 좋았다. 교통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약간 달라졌을 뿐이고 집값이 거의 15배에서 20배 이상 뛰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거지, 그전에는 정말 이런 말씀 최근까지는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례 할 때도 의견 주셨던 분들, 솔직히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좀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런데 그런 과거의 최초의 계획 세워서 의회 승인 받아서 운영이 잘 됐던 것까지는 그분들이 잘 모르셔서 저희가 그런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황선희      1992년부터 관사가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매입해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 30여년 간 관사를 공무원분들께서 사용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30년간 69채의 관사를 이용한 공무원들이 지금 21세기 교통팔달 다 발전이 되어 있는 과천시에서 아직까지 그 명분으로 관사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분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전체를 다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비어있는 관사, 큰 관사들 다 매각계획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4단지 5단지나 저희가 배정받은 관사들이 대부분 30평대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다 매각하겠다고 지금 계획에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의견들을 주시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서 운영계획을 만들자는 거지, 지금 당장 저희가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라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 공무원들 앞으로도 현재 상태로도 한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간 시점이 지금 다 다릅니다.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관사가 생기면 그에 따른 문제점 또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문제점도 해소하고 지금 의견 주시는 관사가 많으니 매각하라는, 환원하라는 이런 의견들 잘 검토해서 향후 계획을 잘 수립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과장님, 30년간 관사를 이용해서 공무원의 관내 거주를 유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과천시의 공무원들 거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지재현      거주 계획이요?
○위원장 황선희      공무원들의 과천시 관내 거주비율. 이것도 관사를 유지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이게 솔직히 요즘에는 개인정보나 사생활침해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불편한 것은 조사를 안 합니다. 현재 관내에 몇 가구가 사는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은 안 해봤지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부터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의왕으로 나간 상태이고,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은 들어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저도 5년간 관사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재건축 되기 전에 307동에 거주를 했었지만 다른 시·군에 살다가 과천에 살면 또 애향심이 커집니다. 과천에 대한 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이 보게 되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대부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여태까지 운영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말로는 매번 재난·재해 때, 꼭 관사에 산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양에서도 인근에 살면 요즘에 차만 있으면 10분, 20분 내에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꼭 관사 산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재난·재해를 대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곤파스 때 태풍을 겪었는데 그때 가로수가 20여 개가 넘어갔었죠. 그때 도로 통행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데 차를 끌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걸어서 와서, 그때 별양동에 있었는데 별양동에 전기톱 2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각 동에, 시에 있는 전기톱을 가지고 자르기 시작해서 오전 내내 가로수를 다 잘라서 통행을 다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 한 분은, 이름만 대시면 다 아시겠지만 전기톱을 한 5, 6시간 하다보니까 점심을 먹는데 정말 손이 떨려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작업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꼭 관사 산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데 있으신 분들이 먼저 빨리 비상에 참여를 해야 그게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사 부분을 저는 좀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난 7월 행감 때 분명히 시민들과 공무원의 설문을 거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셔서 설문이든 공청회든 용역이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후에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공용주택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관리, 공유재산 관리 부분과 운영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하면 자치행정과 업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위원장 황선희      자치행정과와 회계과를 구분해서 시의회에서 판단을 할 것이며 들으셨다시피 시민들의 의견이 시의회에서 판단하기는 대부분 다 반대입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또한 과천시의회의 생각은 과천시 공무원도 과천시의 소중한 자산임이 분명함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공무원, 신혼부부 공무원을 비롯한 과천시 공무원의 복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대변기관,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중에 2023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0여 가구, 또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0여 가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관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사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파트가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잖아요. 6가구가 들어가는 건물들을 다 채로 생각해서 69채라고 할 때, 69개의 건물, 아파트 동이 아니라...
○회계과장 지재현      저는 가구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도 시민들이 좀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가구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6가구가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하나 채로 계산해서 69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10여 가구는 대부분 다세대에 거주하시는 걸로...
○회계과장 지재현      다세대,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다세대가 계약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는 나가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빈집이 발생이 됩니다. 운영하는 데는 너무 어렵습니다. 쥐 나온다고 싫어하세요. 그 주변에서 빈집 놔두면 정말 싫어하세요. 
이주연 위원      대부분 다세대에 거주하시는 것인지 제가 여쭤본 것이고, 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하는 2단지 3채, 6단지 6채가 매각계획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매각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준가격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회계과장 지재현      탁상평가금액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계획을 잡을 때는 구두상으로 의뢰를 해서 그냥 비용 안 들이고 여쭤봅니다, 감정평가사들한테. 통상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탁상평가금액으로 잡아서 계획에 반영을 했던 거고요.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분위기로 놔서는 조금 떨어질 것 같다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저희가 받으면 온비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입력을 다 하면 기관에서 입찰을 통해서 매각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기준가격으로 나온 것을,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비교해 보려고 흔히 아는 네이버, 다음, 이런 부동산에 가서 봤더니 현재 매매가보다 좀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보니까 보유한 아파트들이 중층 이상 고층이어서 좀 가격이 더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일률적으로 기준가격은 최고가는 아니고...
○회계과장 지재현      거래되는 평균 가격으로 그냥.
이주연 위원      그래도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 경매 형식인 건가요? 
○회계과장 지재현      입찰 형식이죠.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대로 입찰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금액보다 좀 더 높게 낙찰이 될 수도 있고요. 입찰이 없으면 금액을 10%씩 감액해서 다시 입찰을 하게 되죠.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은 팔 시기는 아니다라고 대부분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10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일부에서는 10채 매물이 많다면 많고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격이 형성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락시기라 어떤 사람에게는 나온 이 아파트를 사는 게 특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나오면 내가 해봐야지.”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기회를 갖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특혜라는 부분으로 시비가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통상가격보다 낮게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또 다른 특혜가 아닌가 그런 말들도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렇게 보시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그 감정평가사들이 주변시세에 맡게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 시비를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부동산이 인기가 없어서 참여하는 분이 없으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대부분 1992년도, 1993년도, 1994년도에 걸쳐서 매입된 거라고 하는데 혹시 그때 매입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지재현      작은 평수 다세대 같은 경우는 5,000∼6,0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때 2단지 7.5평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은 5,000∼6,000 정도, 그리고 4, 5단지는 한 2억 대 정도 이렇게 조금 큰 평수들은 그렇게 매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공유재산이지만 개인재산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과천시가 재산관리를 사실 잘한 것에...
○회계과장 지재현      수익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그리고 저희가 단독에 주차장도 너무 부족해서, 한때는 레저세가 많이 나올 때는 돈은 여유가 있고 사업할 것이 없었을 때는 정말 단독에 나오는 토지를 다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족족 다 시에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림동에도 지금 한 9개 정도의 나대지가, 개인 땅도 물론 있지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주차에 약간 삶의 질이 올라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업들도 안 했으면 성남처럼 난리난리였을 겁니다. 그렇게 일부 매입했던 사업들은 다 평가가 “잘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9채는 현재 아니고요, 현재는 57채. 2017년도에 다가구 12채가 시민들에게 환원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57채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발언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이번에 수정되는 조항이 아니어서 본 책자에는 없지만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9조에 보면 재산의 집단화라고 되어 있어서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바로 밑에 10조 재산의 보존 조항을 보시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률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공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도, 지금도 이미 평가가 다르고 시대마다도 그 평가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이전에 계셨던 시장님께서 그 재정이 넉넉한 시절에 어설픈 사업으로 예산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자산을 적극적으로 늘려가셨던 것이 분명히 좋게 평가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모두 관사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대정서상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그 이후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의원님들의 마음이 전혀 가볍게 다루지 않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고 저도 그런 마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기존 조례에 대해서는 숙의와 논의의 과정이 더 필요한데 너무나 성급하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이 담겨야 되고 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시점에 올라오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조례상에 아무리 읽어봐도 관사에 해당되었던 공유자산은 즉시 매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지재현      조례로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 조례가 작년 말에 삭제되었고 그 이후에 재건축으로 확보된 관사를 운영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가로 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각계획에 넣어서 지금 별도로 공유재산 계획을 지금 심의를 올린 상태인 거고요. 이 조례와 매각은 별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 활용방안이 언제나 반드시 매각만이 정답은 아닐 텐데...
○회계과장 지재현      그전에도 다양하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 그 외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지만 다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이들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민간영역의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림동 관사도 처음에 청년 관련 시설로 활용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다용도·다목적 회관으로 해서 공유주방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카페, 회의실 이런 것을 넣어서 행복마을 관리소라든가 정말 그 마을을 위해서 도움이 될만한 시설들을 넣는다고 해도 주변에서 반대를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싫다고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냥 공무원들 들어와서 살아라. 이러고 계시기 때문에 막상 뭔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급하게 결정내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청 차원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고민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이게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논의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그쪽 관련되시는 분들 통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개인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일단 반대하시는 부분들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러남이 없으세요. 계속 이런 회의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하다보면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진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자리를 마련해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면 되는데 그게 어떤 재산권과 관련되면 욕부터 나오세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굳이 주민들 간에 또 막 갈라지는 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저도 동의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조례안만으로는 너무나 설득력이...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의 조례안은 관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현재 1급 관사 하나만 담겨있던 것을 나머지 관사들을 2급 관사로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운영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사운영계획을 또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도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을 찾고 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것은 중앙동 모델도 있으니까 또 환원계획을 세워서 환원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10채 매각하고 나머지를 다 쓴다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계속 매각계획이 들어가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넣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안 해 주실 의도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그리고 충분히 차후에 논의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생기면 그거대로 왜 안 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년부터 나가야 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계속 공가로 놔둬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거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10채를 팔더라도 내년 3, 4월까지는 어차피 비어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내년에 또 10여 채가 늘어날 것이고 그 후년도에도 또 10여 채가 공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공유재산 관리에 절대 적합한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어쨌든 저는 시민들 차원에서의 우려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 집행부 차원의 고민을 또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의 충분한 판단근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들께서도 충분한 판단근거로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임해서 관리하는 도유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도에서 건설한 도로 부지의 일부분, 의왕과천간 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을 하고 나면 일부 짜투리 부지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들의 관리위임을 저희한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도비를 약간의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사용을 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런 데가 여러 군데인 거예요? 
○회계과장 지재현      꽤 있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요. 도유지는 31필지라고 지금 자료를 주시네요.
이주연 위원      진짜 꽤 있네요. 
○회계과장 지재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국유지, 도유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도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라고 도비를 조금 내려주는 겁니다.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도유지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 보훈회관 옆에 그 자투리땅 있죠? 보훈회관 옆에 자투리땅이 있어요. 
○회계과장 지재현      현재 보훈회관은 공식명칭상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훈회관은 없어서... 
하영주 위원      장애인복지관. 
○회계과장 지재현      장애인복지관. 
하영주 위원      네, 그 옆에, 도로변에 옆에 땅 있잖아요. 그거 매입할 수 없어요? 
○회계과장 지재현      그게 도로 부지로 매입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하영주 위원      아니요, 도로 부지가 아니고.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그 옆에 그, 아주 한 얼마 될까? 한 2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거기서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사용을 불허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인접해 있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도로인지 대지인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그거를 좀 매입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좀 더 활용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좀 확인해보고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파악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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