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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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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6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
  4. 3.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5. 4.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6.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
  4. 3.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5. 4.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6.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정보통신과장 유병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억 4,868만 1,000원에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6,8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 2,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2억 원으로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9호,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범죄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의 구축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제가 살펴본 것 중에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처음 만드는 거죠? 개정 아니고 처음 제정하는 조례안이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기존에도 조례안이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그 센터나 그것에 대한 목적이 좀 부족하고 해서 그거는 폐지하고 조례 제목에서부터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저희 페이지로는 167인데 이제 개정이유 아니고 제정이유여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하고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고자 함인데 제가 입법예고에 올라온 게 있나 봤더니 이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는 폐지안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이 조례 만들면서 맨 밑에 부칙에 폐지한다고, 기존 조례는 폐지한다고 언급돼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폐지한다고 하면 그 폐지조례안도, 폐지안도 입법예고에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경우는 다 이제 폐지하는 것도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에 올라오는데 이거는 올라오지 않아서 사실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도 입법예고에 올라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것은 완전히 조례 자체를 폐지하고 저희처럼 제정이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거니까 폐지하는 거고 이거는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맨 끝에 부칙으로서 폐지한다는 걸 언급했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래도 기존 조례안을 폐지할 때는 폐지안이 올라와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비슷한 예로 만약에 기존 거를 새로운 안으로 바꾸려면 그건 제목부터가 개정안이 되는 거고 제가 그렇게 되면 혼동되는데 이게 지금 제정인지 개정인지.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제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제정이죠? 그러면 일단 저희 페이지 167에 제정이유여야 하고. 
  뒤에 또 부칙에는 제정 조레안으로 붙여오셨기 때문에 이게 제정이 맞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폐지안도 입법예고에 올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아마 폐지할 때는 폐지안이 입법예고에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73쪽에 제12조 전담부서와 관리부서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시는 통합운영센터 전담부서랑 관리부서가 어디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조례 몇 쪽... 
이주연 위원      저희는 173쪽 제12조. 제3장의 제12조.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전담부서는 저희 정보통신과가 되고요. 그러니까 CCTV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담부서가 되고 관리부서라 함은 예를 들어서 그 이외에 재난 관리 CCTV가 있을 테고 교통 관련한 또 CCTV가 있을 테고 그러한 부서를 관리부서로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각각의 목적에 따른 CCTV가 서로 좀 다른데 그 각각을 관리하는 거를 관리부서라고. 그러면 관리부서는 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을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14조를 보면 인력 및 예산 확보에서 전문직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해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충분히 인력이 확보되어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또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운영센터에 근무하게 하거나 아니면 긴급통신망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 시는 이렇게 잘 되어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경찰공무원 한 분이 지금 상주해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경찰 상황실, 이렇게 연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향후, 지금은 전문직 공무원은 없지만 향후 이게 확대될 경우,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관제요원은 현재 9명이 있어서 현재로는 조금 부족한 듯하지만 향후는 더 늘려야 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식정보타운 그쪽에 아마 통합센터 만들게 되고 하면 전문직 공무원과 관제요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그리고 20조에 관제요원의 의무에 보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랑 굉장히 관계 있는 데라서 교육을 이수하고 또 영상정보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제요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요. 
  이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혹시 보수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한 번 들어서는 그 효과가 이제 좀 지속이 되지만 한참 지나면 또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저희도 늘 보수 교육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그 교육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이렇게 교육받게끔 그걸 이수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말씀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이건 매년 이렇게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점은 다 물어본 것 같고요. 그 폐지안은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체크 요청했던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167페이지에 “개정이유”가 아마 오타로 보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개정”이 아니라 “제정”. 저희한테 받은 거는 개정이지만 오타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맞습니다, 제정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네, 이거는 제정으로 저희가 바꾸는 거로 알고. 
  전문위원님이 주신 내용을 보면 아까 이주연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기존 조례 폐지안은 동시에 새 개정 조례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첨부에 기타 참고사항에 이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입법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이걸로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라기보다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책으로 보면 173페이지이고 제11조에 통합운영센터의 역할에서 제4항을 보시면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조례에 따라서?
  또한 그 밑에 관계 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같이 나와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관계기관은 경찰이나 소방서나 그 관계된 기관, 그쪽 기관을 관계 기관이라고 칭한 거고요. 그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구축하는 거고.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것은 이 CCTV는 안전을 위한, 물론 들어가면 범죄 예방,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향후 스마트도시나 스마트시티, 법 관련해서 도시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아직 적극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처럼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요. 
  지난 11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동구에서 굉장히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라고 해서 우리 지금 과천처럼 통합운영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소방하고 경찰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해서 재난이라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도시 차원에서의 그런 안전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또 이것을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 차원으로 활용을 해서 좀 이용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 핸드폰 화면이어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게 성동구 재난상황이라고 하는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PC로도 볼 수 있고 모바일로도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실시간 강설량 정보가 바로바로 각 동마다 확인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도 언제든지 이런 데이터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서비스 제공이라 함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형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진짜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어서 내 삶의 질이 정말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행정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잘 돼 있는 거 같은데 예전에 과천시 지금 폐기하는 자료 중에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있어서 이거 이제 앞으로 향후는 폐기될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문구 또한 참 좋습니다. 제13조 보면 정보관리에 있어서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정보는 해당 CCTV 설치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제25조에 보면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제25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령 제1항에 보면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보관 기간은.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렇게 뭐 쭉쭉쭉, 뭐 1, 2, 3, 4, 또 제2항에 보면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전에 있는 문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게 어떠하신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제12조 말씀하시는 거죠? 
하영주 위원      아니, 제25조 중에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에서 보면. 
  여기 예전에 과천시의 조례안, 지금 폐기한다고 하는 그 조례의 항목도 보면 그 관리 규정에 보면 그게 참 괜찮거든요. 그것도 하나,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또 그 외에 보면 제20조에 보면 관제요원의 의무 중에서 제3항 업무 외의 영상정보 무단 열람, 촬영 및 유출을 금지한다, 이게 이제 사실 비밀유지의 의무에 속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하영주 위원      비밀유지 의무에 보면 여기도 아까 잘하신 것 같아요. 제3자한테 유출하지 않게끔 압축시켜서 단어를 사용한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더 관리 의무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밀유지에 대해서. 정보 유출 금지, 제3항에 보면 촬영 및 유출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비밀 유지를 해야 한다, 그 의무에 속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더 압축되기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 폐지된 조례랑 비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새 조례에 첨부되어있는 것도 있어 보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조금 소소하지만 살짝살짝 이런 용어 정리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169페이지에 제2조 정의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통일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170페이지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시가 구축·운영하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천시, 이하 시라고 한다”, 이런 문구를 좀 넣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우윤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 122쪽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 세출예산 98억 3,114만 3,000원에서 3억 628만 원을 증액한 101억 3,7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지원에서 2억 5,027만 원을 증액 편성, 기본경비에서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전지출에서 6,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0호,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현장에서 과천시민의 안전 확보 및 보건환경을 증진하여 노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사업주의 협조·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뉴스를 보다 보면 산업재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고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때에 맞춰서 조례를 입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사업주의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요청사항이지 이것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사업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 지금 제2조 정의에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정의를 넣어주셨거든요. 그런데 함안군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여러 조례들을 찾아본 가운데 그래도 이것을 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는 좋은 정의라고 생각이 되어서, 뒤에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는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잘 지키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노동안전에 대해서 인권적으로나 실질적인 장치들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는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 추가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해당 대상자를 알고 계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도 5월 18일 정도에 지자체의 책무로 정해져서 이게 교육과 홍보 쪽으로 위주를 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와 지자체와 노동자와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어서 특수 이런 것도 사실은 법 안에도 다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산업재해라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것들이 적용되는 게 올해부터 적용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첫 단계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담고자 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이런 문구들이 어떤 어떤 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정의 부분에 산업재해는 무엇이고 노동자는 뭐고 사업주는 뭐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에는 저희가 급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이게 예전부터 좀 현장에서 있었고 노동안전지킴이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출발을 했지만 작년부터 운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 안에서 지자체가 역할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은 법령 안에서 정해졌는데 그 역할 중의 하나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가 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에 대한 교육과 홍보들을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저희가 담은 것은 노동안전지킴이가 작년에는 조례가 없을 때 시행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사업장에 찾아가서 그런 어떤 지켜야 될 예방수칙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당시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점검을 하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담은 것은 법령에서 사업주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하는 역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역할 분담들을 정해 놓고 과천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에 사업주가 이런 것들을 지켰을 때 지자체가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보고 이 조례를 시행해 보다가 나중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왕지사 이렇게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서 해 보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도출이 되신 것인데 본 위원이 이번이 아니더라도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에 들어가는 분들이 퀵서비스기사라든가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기타 등등 9개 정도의 그런 근로 항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라고 하다보면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생각하지만 더 많은 범위의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부분에 관련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자면 제6조에 사업주의 협조에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대상이라는 게 사업주라고만 되어 있는데 실은 이 내용들을 전달하거나 또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상위법, 그러니까 과천시에 있는 조례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그렇게 명시가 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정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야 각 사업장에서 누구에게 이것을 전달할 것이며 그것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상이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보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함안군에 있는 내용 중에 보면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 대비 보험 가입 부분, 보험이라고 하는 후속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방이라든가 사후에 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시는 것도 만약에 이번에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같이 발의가 된다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고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전달할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88쪽, 제10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설명에서 작년에 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나 성과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안전지킴이가 2명 정도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대상자 설정을 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 설정을 했는데 제조업 10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업 민간건설 100억 미만, 물류창고 최근 3년 동안 등록현황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한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저희가 한 104건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건설현장을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것을 보면 618건 정도 점검을 했고요. 그 점검 중에 재점검을 다시 시도를 해서 이게 한 554건 정도 지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했고 그중에 1,248건 정도 개선요청을 했는데 646건 정도가 개선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요구하고 개선요청 즉시 즉시 하고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는 노동안전지킴이가 2명이라고 금방 말씀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이주연 위원      2명이 굉장히 부지런히 점검도 하고 개선요청도 하고 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궁금했었는데 사실 사업장 지도 관련해서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될까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었네요. 저도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 경기도 31개 전역에서 활동을 했었고 104명이 했으며 업무매뉴얼도 제작,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 업무매뉴얼 하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선발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에는 저희가 선발을 진행했고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노동안전지킴이로 선발이 된 분들을 저희가, 원래 이 작업이 4월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하기 전에 미리 저희가 선발을 해 놓으면 그분들 사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부분도 있고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장에 갔는데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다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매뉴얼화 된 것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이 부분을 정착시키고 지자체에서도 산업 예방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이 제도를 보면서 이름뿐인 제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실효성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다만, 우리 조례상에서 보면 노동안전지킴이의 인원수, 규모라든지 아니면 지킴이로 선발되신 분들의 임기라든지 하는 세부안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담을 필요는 없고 경기도에서 이것은 자체 운영계획서를 지침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운영계획서 안에는 인원이나 한번 임용된 사람이 언제까지 활동한다. 이런 세부내용이 다 들어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다 들어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경기도 매뉴얼에 따라서 세부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이것은 노동안전지킴이운영을 하겠다는 조례안에 넣어놓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세부계획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지침, 내부규칙 이런 부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하다못해 부칙이라도 그냥 언급만이라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던 게 뭐냐면 제11조 노사민정협의회를 제가 좀 들여다 봤는데 일단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밑에 이 세 가지 호에 있는 사업들은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기록을 봤더니 협의회가 처음 생겼던 위원 위촉을 위한 회의 말고는 단 한 건도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도 그냥 이름뿐인 협의회인 것 같다. 그렇다면 노동안전지킴이 역시 그렇게 변질될 우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성이 다만 부칙에 한 줄로라도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실 작년 2021년...
박주리 위원      2021년 2월 16일.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2월에 처음으로 발족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2022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정상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자체를 노동문제가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굉장히 활발하게, 과천에는 사실은 건설업이라든지 어떤 특수 직렬의 부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지식정보타운 안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노동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조례로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이런 것에 활동하는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발히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자문활동에 대해서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지금 이 3개의 항목이 같이 포함되는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협의회의 활동이 여기저기 다양한 조례에 분산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그 협의회에서 정말로 어떤 업무를 다 챙겨야 되는지 한눈에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그냥 명시적으로만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 안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개정이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예방대책 수립이라든지 보건안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밖의 저희가 예방사업이라든지 일련의 계획들을 세울 때에 이런 이런 노사민정협의회의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에 저희가 대책이나 수립을 할 때에 사전에 자문을 조금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다 그런 자문들을 받고 나서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저희가 채택해서 운영하면 별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에도 안건 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저희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사민정협의회가 일자리경제과 안에 있기 때문에 팀 간의 협업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럼 조례 차원에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업무가 정리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박주리 위원      저는 선뜻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과장님의 의견 잘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가 3기신도시며 지정타 개발로 노동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돼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185페이지에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사업주란 하고 이제 정의를 내리셨는데요. 여기서 그 워딩을 좀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드려보는데요.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요즘은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 받아” 이런 워딩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노동자를 사용하여” 이런 문구보다는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이렇게 해서 한번 수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시에 대한 명시 부분이 없어서 앞에 그 상위에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밑에 “시”라는 것을 좀 첨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또 제안도 드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거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제9조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중에 저희, 그러니까 과천시 지금 올라온 조례에는 없는데 다른 시에는,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 우수 사업장 및 노동자 표창을 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을 하시는 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업장과 사업주에게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예방 지원 사업을 좀 첨가해서 이번 조례에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는데 이 조례 안에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안 넣은 거는 사실은 지금 산업재해는 반드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항목이거든요. 그게 포상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포상을 하거나 이런 조항으로 넣는 거는 이 조례랑은 조금 약간의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제안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른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시가 있어서 한번 제안드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은데 어쨌든간 산업재해는 포상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183페이지에 마켓파니가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전액 반납이 된 상황인데 마켓파니 사업에 대해서 너무 처음 듣는 말이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대공원 굴다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행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공방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행사들을 굴다리 밑에서 마켓파니 운영들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물터에서 거기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액 행사비를 삭감한 이유는 여성비전센터에서 나비마켓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전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감성마켓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별도로 마켓파니 운영 자체를 할 기회가 없어서 이거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박주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에서 보시면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이 되었는데 그럼 상점 2개소가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이어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럼 전체 원래는 예상은 4개소였는데 2개만 집행이 된 이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게 시장매니저가 올해는 전에 그 도비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비를 안 받고 시비, 도에서 신청했을 때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걸 지원했고 나머지 이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가 지금 상점가에서 한 부분이 도비가 확정이 돼서 그 부분만큼만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균특이 나중에 들어와서 이 재원 조달 관련해서 이게 바꾸는, 재원 조달을 바꾸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가 된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인센티브 지원만 국비가 지원되다가 화폐 관련해서 발행 경비도 지금 올해 처음으로 균특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시비에 있던 거를 지금 균특으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박주리 위원      다만 제가 궁금한 건 기존에 시비로 세워졌던 예산은 이게 7,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다시 균특으로 받은 거는 2,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비용이 줄어든 거는 실제로 운영을 해보는 데 있어서 비용 발생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어서 적게 잡은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원을 변경하다 보면 기존에 썼던 부분들은 삭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고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불용으로 남게 되면, 지금은 재원만 변경해놓고 나머지 이제 그때 돼서 저희가 이제 불용으로 남게 되면 그 시비 자체는 저희가 확보한 부분을 그냥 불용으로 남겨두려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미 썼기 때문에 그 부분 전액을 그거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네, 3,000만 원은 이미 쓴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박주리 위원     그러면 7,500만 원을 불용.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시비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전액 삭감, 이미 썼기 때문에 그걸 지금 조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균특에는 세워놓는데 기존에 썼던 부분들이 이제 재원이 바뀌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시비는 그냥 불용 처리되고 나머지 국비로 쓴 거로 저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시비에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7,500만 원인데 균특으로 들어온 돈은 2,50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에 상당하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지금 균특으로 들어온 건 7,100만 원인데 여기 중에서 이제 제작비랑 판매수수료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박주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액수가 좀 많아서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한 부분은 4개의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돌봄 그린서포트 사업이 있었고 사회복지과의 공동생활 가정급식 도우미 지원, 그다음에 질병관리과의 코로나 관련된 진료소 운영, 그다음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의 기업 기초컨설팅 지원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각각 나눠지다 보니까 그 사업의 나머지 부분, 사업이 운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잔액 부분으로 남아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생각보다 일자리 이분들 쓴 게 별로 없었다라는 뜻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전체 사업비는 1억 9,593만 7,000원 정도 사업비가 있었고 거기 중에 이제 나머지 집행잔액들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들은 거의 이게 많이 정리가 됐는데 늦게 시작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업비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에 쓰라고 나온 돈 자체가 좀 늦게 나와서 많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 사업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도 늦게 시작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그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서 그 사업에 남아있는 집행 잔액입니다. 
이주연 위원      좀 더 홍보가 잘 됐거나 아니면 혹시 필요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좀 전달이 못 됐거나 그런 사항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4개의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공모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는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 152억 3,404만 7,000원에서 5억 1,489만 3,000원을 감액한 147억 1,9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억 100만 원 감액, 취약계층보호에 9,800만 원 감액, 청년인구정책에 1억 1,800만 원 증액, 내부거래지출에 3,40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 4억 7,429만 1,000원에서 3,417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4,0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에서 내부거래에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의료급여 지원에 900만 원 감액,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국비)에 10만 원 감액,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국비)에 500만 원 감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시비)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인건비도 집행되지 않았고 운영경비도 상당 부분 반납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당시에 보조인력 인건비로 각 동에 한 명씩 그렇게 6개 동에 1개월간, 신청하는 기간 동안에 보조인력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각 동의 담당자들하고 다 통화해보고 한 결과 굳이 그렇게 인력을 이렇게 추가로 모집해서 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조금 바쁘기는 하지만 그냥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거고요. 
  운영경비가 50만 7,000원이 들었는데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느라요,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총 저희가 905가구였는데 그중에서 891가구가 지급 완료가 되어서 98.5%가 지원이 되고요. 다만 지급하지 못한 14가구가 그중에서 사망 세 분, 그리고 본인 거부라든지 아니면 미거주라든지 그렇게, 불명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 자체는 과천시에서 행할 수 있는 가구에는 다 지급이 된 사항이나 인력을 따로 쓴다든지 그런 사업 운영경비 차원에서 필요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거였네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한테 주신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35페이지고요. 
  청년기본소득 지원이 이번에 또 추경으로 요구액이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만 24세 되는 청년에게 1년에 100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잡히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혹시 도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분기별로 또 시에서 예산을 하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책정은 당초에 8억 2,000만 원이 세워졌고요. 그거를 만 24세가 도달하게 되면 분기마다 이거를 25만 원씩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년이 다 차게 되면 그동안에 못 받았던 거를 한꺼번에 100만 원을 신청해서 최종 마지막 분기에는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리 100만 원이 나갈 거라고 본예산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추경에 증액한 거는요. 그동안에 처음에 책정했던 것보다 조금 신청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서 부족분을 도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처음에 사업량 잡았던 것보다 실제 사업량이 많아져서...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 정도 도에 또 신청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세워서 이게 추경이 됐다는 뜻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혹시 내년에는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내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아직 자세히 못 봤는데 내년 본예산에 들어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내년에도... 
이주연 위원      내년에도 계속... 
  혹시 내년에도 사업량 예상하신 게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지금 24세 청년들이 대략 8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11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해서 올해 신청 지급 대상이 다 확정이 되고. 
  다만, 이번 마지막 분기에 했던 거는 12월 10일경에 지급 예정인데 이번에 4분기 때는 792명이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1분기 것만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2, 3, 4분기 1년간 신청하신 분도 있어서 2억 700만 원이 12월 10일 나갈 거고요. 
  올 금년 한 해 총 3,357명, 8억 8,750만 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세운 것에서도 조금 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53쪽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끼리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969억 8,364만 원에서 17억 2,037만 8,000원을 증액한 987억 4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3억 9,567만 4,000원, 아동복지 증진 5억 519만 5,000원, 보육복지 증진 1억 6,141만 7,000원, 노인복지증진 5억 7,454만 9,000원, 보전지출 8,3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요양원 부지 매입비 6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262억 8,96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국비) 지원사업 4억 7,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가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1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자격승계가 되지 않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한 수당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과천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편의시설의 설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한국수어의 교육, 가족에 대한 지원, 수어통역, 민간에의 권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의회에 미리 사전에 담당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관계로 추가질의나 기타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조례에 혹시 제2조 정의에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 동일성을 말한다.” 해서 5호 사이에 하나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윤미현 의원      우윤화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분이시고요. (웃음) 사전에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실은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다가 농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고, 그분들 자체 단체와도 논의를 해 본 결과 굳이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부분이 실은 뜨거운 쟁점이었어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나 단어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단체와 협의 하에 제외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충분은 답변 받으셨습니까? 
우윤화 위원      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 117쪽 계속비사업 및 추경예산서 123쪽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195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관련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전액 반납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말씀드립니다. 
  지원대상 관내 입양아에 대해서 심리라든지 정서적 치료 요망을 하는 아동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입양아동이 한 27명 정도 되는데요. 입양한 아동 중에서 심리라든지 치료받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입양한 아동들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원을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해당되는 케이스가 없어서 집행되지 않은...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박주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육복지증진에서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과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가 다 집행되지 않고 일부 반납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세 아동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0세 전용 어린이집이 시온, 에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에덴 같은 데는 했는데, 시온 같은 데는 4월에 개원을 하다보니까 잔여기간이 남은 것에 대해서 좀 반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인건비가 다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일 마지막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것은 영아 전담 어린이집 지원 교직원 인건비가 있고요, 야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통합 어린이집 인건비가 있는데 지원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박주리 위원      너무 세부적인 질의여서 지금 바로 확인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서, 왜냐하면 반납된 금액이 다른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이 큰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게 집행이 다 이뤄지지 않고 반납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지 현장과의 온도 차이가 어떤 것이엇을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나중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단순한 질의인데요. 200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감염병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용으로 성립전 추가가 됐는데 이거 국비잖아요. 저희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아니면 계실 것에 대해서 예비가 되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것은 장례 지원비가 1,000만 원이고요, 안치비 등이 300만 원, 그래서 이 금액 2억 6,000을 1,300으로 나누면 딱 인원수가 떨어집니다. 26명 정도. 
윤미현 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윤미현 위원      보고를 따로 받지는 않았어서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과천에는 몇 명 정도 계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26명입니다. 
  2억 6,716만 원 이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22년 한파대책 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지금 800만 원 예산인데 저희가 별도로 올해 보니 연초에도 굉장히 많이 다른 해보다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별도 예산 안 세워도 충분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거는 성립전 예산이라서 안총과에서 저희한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달에. 
윤미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안건과 관련해서 워낙 사업 항목도 다양하고 예산도 많다보니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154억 6,989만 8,000원에서 6,725만 8,000원을 감액한 154억 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도비)에서 420만 원 감액, 체육관동 및 청사관리운영에서 6,34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3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해서 학생 교복 지원이 다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는데요. 학생 수가 적어서, 해당 케이스가 없어서 반납이 된 걸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도비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고 실제 집행도 16명 정도밖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 관련해서도 체육관과 청사 관리 운영 비용을 많이 줄였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리 위원      네, 집행 잔액.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박주리 위원      통상은 집행을 해보니까 좀 집행... 
  그 예상 경비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자본위탁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련관 내부 공간 리모델링 공사, 체육관 노후 조명 개선 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이고요. 또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차량 수리를 저희가 했는데 그 잔액비하고 또 수련관동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저희가 환불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환불 계정을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10월 말, 11월이 넘었으니까 환불 계정에 있는 남아있는 것들을 좀 정리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관련해서 금년도에만 이렇게 좀 많이 잔액이 남은 건지. 그러니까 금년도에만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아니면 예년에도 이런 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예년에도 이 정도의 잔액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도시공사에서 예산서를 다 정리를, 5차 추경, 마무리 추경 때 예산서를 정리하면서 미리 정리한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예년에도 이런 식으로 남았으면 제 생각에는 아예 예산을 올릴 때 적절하게 올렸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렇다면 이게 6,000만 원 가량이 원래 본예산에서 다른 데서 쓸 수도 있었는데 이제 못 쓰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또 미리 계획하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저희가 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복 지원에서 원래는 40명인데 16명만 지원하셨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본인이 신청하는 거고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다 교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의 교복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원래는 40명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16명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0.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환경위생과장 이상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214억 4,906만 9,000원에서 5억 9,037만 6,000원이 감액된 208억 5,8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국도비 조정분 그리고 사업 집행 후 잔액 예산액을 반영한 것으로 대기오염관리에서 720만 원, 에너지관리에서 1,370만 3,000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서 4,000만 원, 청소관리에서 4억 9,143만 원, 식품위생관리에서 4,93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300만 원, 재무활동에서 83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2-132호,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용어 정의 변경과 의무구매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녹색구매 촉진을 위해 관내 법인·기관 및 시의 예산이 보조되는 단체 등에 우선 구매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3호,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환경센터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전문성 있는 대학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환경센터의 업무 범위 및 내용 추가와 조문을 정리하였고 환경센터 운영위탁체의 제한 사항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4호,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석면 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운영 대상 확대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으로 재건축을 앞두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석면 비산우려관리지역 확대와 건축물 석면조사 및 결과 제출 방법을 신설하고 시민감시단 교육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5호,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연탄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지난 1986년 제정한 본 조례가 연탄에서 가스 등으로 연료가 전환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관내 융자 대상자 연탄제조업체 및 공급단체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6호,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및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 정비 등을 통해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 등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7호,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과 환경위원회 명칭 및 구성 대상 변경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과천을 만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환경정의 개념 반영, 환경계획의 용어 및 수립 주기와 환경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대상·수당 지급 근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8호,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과천환경센터는 지난 2010년 과천 기후변화교육센터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시 직영 운영으로 전문성과 업무연속성 등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환경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 및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통해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성을 도모하고 시민의식 제고와 실천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추진 기구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민간위탁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개정(안) 및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상욱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환경위생과장에 부임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전반의 조례를 두루 살펴보시고 조례들이 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신 흔적이 보여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박주리 위원      특히나 또 사용되지 않는 이런 조례들을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취지가 좋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조례의 취지를 일반 시민들도 한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취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에너지와 자원 투입, 그리고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제품들을 녹색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청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 지금 과천시, 그리고 여기 지금 조례에 저희가 하듯이 뭐 의회나 공사, 공단,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 저희가 3개가 있거든요. 애향장학회, 육성재단, 문화재단. 
  최소한 그 정도는 이 조례에 저기 해서 의무화, 지금은 요청할 수 있다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의무화시켜서 녹색제품을 좀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했고요. 또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담은 그런 조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굉장히 공공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담아주신 조례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런 녹색제품에 대해서 GPIS라고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품들을 손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 제품군이 해당되는 지자체, 기업이 위치한 그 기업 소재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녹색제품이 어떤 것인지 일반 시민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이라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모습이 민간에도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고 이 조례가 그 역할을 다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지나친 게 하나 있는데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 황선희      224페이지. 아마 이거는 오타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제19조 개정안에 보시면 환경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환경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그다음 이제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한다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이 가운데에 중간점이 없다 보니,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앞에 중간점이 없다 보니 문장 구성이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는 오타 같은데 과장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위원님 말씀이...
○위원장 황선희      만약에 중간점이 없다면 환경 관련학과에 대한 게 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오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이것도 질의는 아니고 보충의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지 않은 조례를 적극적으로 삭제해 주시는 것 굉장히 감사드리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는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지나치게 화석연료 위주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없애주신 것도 지금의 트렌드, 지금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바와 굉장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때 저소득층 가정에 재생에너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조례가 신설되는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관련되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던 사안인데 위원님들과 담당부서와 논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209페이지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전기차가 수급, 생산 자체가 지연이 되고 이랬던 수급차질 문제 때문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5개 정도가 되거든요.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륜차, 이륜차면 오토바이, 그리고 수소차인데요. 승용차는 11월 말 현재 모두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현재 연말까지 273대, 계획 대비 한 250대를 예상을 했는데 차종마다 예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273대 정도 올해 다 소진이 됐고요. 화물도 지금 35대 물량인데 연말까지 36대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올해 8대인데 다 소진이 됐지만 버스가 다 나와서 집행이 되어야만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차량이 지금 출고가 늦어져서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륜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 선호가,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배달용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보조금 70만 원도 하는 정책들도 했는데 이륜차에 대한 전기 수요가 관내에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당초에는 41대 정도 구상을 했는데 지금 15대 정도만 나가 있는 상태고요. 계속 이 부분은 통장회의나 아니면 배달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도 25대 중에 수소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리한 면이 있어서 아직 인식이 큰 저기는 되지 않았는데 한 25대 중에 13대 정도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계속 홍보를 해서 이륜차와 수소차를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오토바이 관련해서는 최근에 배달이 많이 늘었는데 배달오토바이의 소음문제나 공기오염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사실 전기이륜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올해 안에 다 집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이륜차가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밑에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일부 미집행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금액보다 잔여금액이 더 많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된 주택들에 대해서 시가 한 가구당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 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공단에서 선정되는 물량이 적어서,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한 22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9대 정도만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한편으로는 과천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치할 만한 집은 웬만큼 다 설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이 현재 9가구 정도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전에 전년도 비해서 이게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이거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제가 전년도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올해와 비슷하게 하고요. 다만, 주택태양광 말고 시민회관에 태양열로 설치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다행히 국비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전면 그쪽은 다 태양광 설치를 다시 할 계획이고요. 주택태양광은 올해와 비슷한데 에너지관리공단에 선정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주민들한테 재빠르게 홍보를 해서 선정율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주택 말고 좀 더 확장해서 범위를 더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계속 넓혀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민간 부분이나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나 이런 데에 제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민간 쪽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209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함께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운영하던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를 맡기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뒤에 보면 예산 추이도 상당히 많이 배가가 돼요. 종전에 운영하던 방안과 이후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민간에 위탁됐을 때 업무에 대한 차이라든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기대하고 있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표를 가지고 차이점을 저희들이 알아야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82페이지 조례안에 관련해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이거든요. 2023년도에 올라올 예산 추이와 그 이후에 연도별로 증가할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 추이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올려주셨는데 대부분 것들이 인건비예요. 시민교육에 관련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홍보실천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인건비 비율이 더 높거든요,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존의 운영방식과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 이상으로 어떤 효율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표로 저희들이 성과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지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현 체제는 시 직영 체제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시 직영 체제에서는 담당직원이 센터 업무를 다 일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소한 부분까지. 그러다보니 직원의 업무가 좀 많이 부하가 걸리고요. 또 직원이 그 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계속 하다보니 다른 기관, 다른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의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고요. 
  민간위탁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학교,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특히나 어떤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주로 하는데 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체에게 그런 공모사업들도 따올 수 있게끔 해서 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시 직영 체제에서는 사실 지금은 교육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출발을 하다보니.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사업 단위의 실천사업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직영체제 안에서도 사실 교육을 하게 되면 7명의 위탁강사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민간위탁에 가서 그 교육비에 인건비로 되는 거고요. 다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주체가 상근직원 세 분 정도 있고 비상근도 한 분 정도 있다보니 전체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 중에 1억 6,000 정도는 민간위탁체를 운영하는 인건비 형태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교육사업도 인건비라고 한다면, 강사비 주는 것도 인건비라고 한다면 인건비라고 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사업예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사업, 아니면 실천사업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인건비의 비중은 한 30∼4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탁단체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할 거고요. 그 성과측량에 대한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부분을 양적인 확충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것을 좀 질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공무원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겨서 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 가운데에서 이런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되는 안건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현장에 적용이 되어서 성과를 이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에 의원들 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장소, 공간에 대한 접근성 이 부분도 일을 해보시면서 좀 더 시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고려도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뭐였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3년의 개념은 큰 저기는 아니고 저희가 보통 위탁을 맡길 때는 2년에서 3년 정도고요. 지금 관내에는 사실 민간위탁을 맡길 수 있는 전문화된 곳이 사실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전문화가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민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런 바탕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또 그 기간이 부족하면 한 차례 더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 시간은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2년으로 해서 연장계약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 시장님마다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약사항이라든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 어떤 기관에 관련해서 선출직으로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셨을 때 2년, 2년이면 새로 시작하는 시장님과 방향을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3년, 3년으로 연장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트러블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봐와서. 본 위원은 경험상, 2년으로 연장으로 2년이면 충분히 또 그 업무를 해 나가는 방향이라든가 결과도 볼 수 있고 해서 2년이 어떤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정치에 고려되지 않게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2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요. 공간에 대한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시내로 환경센터가 나와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이뤄지기를 의회에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나간 것인데, 과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느끼기에도, 환경위생과에서 조례를 쫙 한번 정비해 주셨는데 다른 조례들은 조와 괄호에 그 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조와 괄호 사이가 대부분 다 붙어있는데 이 조례만 유난히 조와 그 조의 이름 괄호를 다 떼셨더라고요. 그런 것은 되게 사소한데, 사소해서 넘어갈까 하다가 그것과 맞춤법까지 다 보셨는데 273쪽 보면 11조의 5에서 “수당등”에 “등” 하나만 이렇게, 이것은 못 보신 거 같아서, 따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한꺼번에 이 과, 저 과, 쭉 보다 보니까, 과마다 약간 쓰는 용어들이 따로 있으신 거 같은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번씩 “정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한 번에 좀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계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210페이지에 도시환경미화 부분, 민간위탁금 해서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폐기물에 대한, 주로 생활폐기물 부분들이고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해서 민간에 대행을 하는, 수집과 운반. 처리는 저희가 하고요. 수집과 운반을 대행해서 수거해 오는 그런 용역이고요. 거기에 따른 계약상의 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집행잔액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감액 금액이 이 정도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보통 계약을 할 때에는 10%에서 10% 좀 넘게 계약이 보통 차감이 되거든요. 보통 네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감액된 부분만큼의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사업비가 크게 감액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이것은 이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데 폐기물 관련해서 하나 아이디어 제안 같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내에는 대형마트나 이런 곳이 없어서 인근 지역으로 쇼핑을 가거나 하는데 종량제봉투 이런 것들이, 주로 쇼핑은 타 지역, 인근 지역에 가서 하는데 거기서 살 때는 종량제봉투를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써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안 쓴다고 하면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인접 시·군에 있는 과천을 포함해서 의왕, 안양, 군포 이 정도 인접되어 있는 시·군에 종량제 사용에 대해서 혹시 MOU 체결을 맺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나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상가나 그런 데 쪽에 저희 종량제 봉투를 놓게 하는 정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과천에서 쓰는 종량제가 의왕에서도 통용이 되고 안양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니까 사업제안을 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종량제봉투의 판매지정점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 지정점을 확대해달라는 얘기이신 것인지? 
우윤화 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아니면 그 폐기물을...
우윤화 위원      같이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제안인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종량제 봉투를요? 
우윤화 위원      네. 이게 시·군·구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얼핏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경우에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봉투만 통용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고 제안이라...
○위원장 황선희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의왕에 있는 롯데마트를 과천시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는데 장바구니를 갖고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의왕에 있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보니 다른 종량제 봉투를 구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추가로 종이봉투를 구입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인근 도시 의왕과 과천이 종량제봉투 MOU를 맺으면 서로 공용적으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이고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 봉투를 가져왔을 때 그 봉투에 쓰레기를 담았을 때 그것을 안 가져갈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안 가져가는 줄 알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든 어디 인근이든 지방에서 이사올 때 봉투가 그쪽에서 사던 게 많이 남아서 그 남은 것에 한해서는 내놨을 때 그래도 몇 개 정도는 가져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의왕 봉투도 갖고 오면 가져는 가실 걸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단순히 종량제봉투의 문제가 아니고요. 종량제봉투 안에는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왕롯데마트에 가서 의왕시 봉투를 사서 오게 되면 의왕시에서는 그 봉투값이 의왕시 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처리는 과천시에서 하게 되면 비용 발생과 처리 문제가 서로 혼선이 생기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구역,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들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이게 세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한번 그게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두 개 정도는, 여기서 의왕 봉투가 몇 십개씩 하루에 맨날 나온다가 아니라 어쩌다가 한두 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수거를 해간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아니요. 다른 지자체 봉투는 수거를 안 해가야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투값과 그것을 세입하는 수입을 가져가는 데와 처리하는 데하고 따로 회계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주연 위원      아예 수거를 안 해 가요? 저는 한두 개는 수거를 해 간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서 봉투를 갖고 왔을 때는 동주민센터에서 교환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주연 위원      수거는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대신에 교환해달라면 교환은 해 준다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런데 지금 과천에는 쇼핑이 없다 보니까 얼핏 드는 생각이 의왕시 주민이나 안양시 주민은 과천에서 봉투를 안 살 확률이 클 거고. 
      (웃는 위원 있음)
  과천은 안양이나 의왕에 가서 봉투를 살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수입은 안양이나 의왕 쪽으로 다 가고 처리는 과천에서 해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에서도 좋은 쇼핑센터들이 많이 생겨서 인근 지자체랑 서로 협력해서 MOU 맺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영주입니다.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하영주 위원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종량제 봉투에다가, 일반적으로 보면 앞, 뒤 우리 마크가 있거나 뒤에 제조 회사라든지 우리 지역 환경위생과 번호가 있거든요. 그거에서 조금 더 발전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나 또 이렇게 게시물 같은 데 “버려야 할 것, 안 버려야 할 것, 일반 봉투에 버려야 할 것,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할 것”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인쇄물로 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 저 역시도 혼란스러워서 양파 껍질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에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양파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랍니다. 일반 봉투에 버려야 하는데 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화 돼서 인쇄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적극 검토해주시고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천 시민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년에 환경위생과가 기후환경과로 조직 개편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기후변화위기 대응에 맞춰서 환경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실효성 있게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개정된 조례에 맞춰 내년 사업도 기대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공원농림과, 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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