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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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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8일(목)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22.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24. 23.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24.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26. 25.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2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22.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24. 23.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24.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26. 25.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2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과천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95억 4,081만 원에서 4억 465만 3,000원을 증액한 99억 4,5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사업수익에서 사용료수익 2억 2,702만 7,000원을 감액하고 29쪽 자본적수입에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억 8,000만 원 감액하고, 공사부담금수입 13억 8,106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 3,0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자본적지출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60만 9,000원, 예비비 4억 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과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수입예산서에 보면 2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관심도가 높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게 수돗물입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이거는 수입 예산으로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추정치를 가지고 수입을 잡아요. 그런데 추정예상치보다는 수입이 약간 덜 들어오게 되어서 그것에 따른 감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수입이 예전, 그 추정치보다 예산이 덜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하영주 위원      이 변경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향후에도 예산이라든지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치밀하게 좀 꼼꼼히 살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 계산 수식에서 5,914전이라는 게 계량기 숫자를 말한다고 말씀... 
  조금 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기정에는 4만 809원을 잡았고 경정에는 3만 7,61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게 조금 사용료가 그 표기를, 단가는 같고 전 수가 이렇게 변형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금년도에 그 주택이 늘어난 숫자만큼 계량기 숫자가 늘어나니 그거에 대한 단가를 곱해서 이렇게 산출해야 하는데 이 수입 예측을, 그런데 이거는 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 수가 변해야 하는데 단가가 변한 게 아니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젯밤에 이걸 보면서 이걸 해석하느라고 되게 애를 먹었는데. 그러면 계량기 숫자가 바뀌는 게 맞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이주연 위원      이 원이 무슨, 저희가 생각해도 뭐 미터당 가격은 같을 텐데 이 앞에 있는 가격이 바뀐 건 또 무슨 의미일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가정용이라 같아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제대로 보완된 숫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억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게 현재 지금 5차 추경 시점에서 이만큼 남은 거면 거의 다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은 예년에도 늘 남는 금액인지, 그리고 또 이 남은 거는 또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 궁금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건 다 예측이거든요, 자본예산은. 
  지출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현재 11월 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추정해서 들어온 금액에 따라서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측으로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 만약에 남으면 이건 어떻게 사용되나요, 이 금액은?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거는 돈이 남는 게 아니고 들어온 수입이 이런 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현실에 들어온 거 대로 정산하는 사항이라 그거대로 더 남고 안 남고는 아니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계산을 또 따로 하게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주연 위원      숫자상으로 이렇게 맞춘 금액이지 실제적으로 이 금액이 뭐 남는다든가...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뭐 남고 덜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주연 위원      이해는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동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지선녀      과천동장 지선녀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5억 3,856만 4,000원에서 4,508만 원을 감액한 4억 9,3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강화에서 4,6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천동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가 새로 추경이 세워지면서 다른 것들도 좀 정리해오신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가 왜 들게 됐는지 설명해주시고 저 위에 다목적회관 헬스 강사수당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동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행정운영경비의 증액 사유는 2023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 동에 행정복지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인원에는 현원 증원은 없지만 팀장 1명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그 책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립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목적회관 헬스 강사수당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인데요. 그동안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면서 다목적회관의 헬스장을 운영하려고 강사수당을 세웠으나 인력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공고에도.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이 시설을 그냥 놀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사람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한 분이 일하실 의향이 있으셔서 그분의 인건비만 제외하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는 열리지 못해서 이렇게 감액된 거죠? 
○과천동장 지선녀      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쪽에서 29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8,604만 원이 감액된 269억 6,7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증액 과목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공모사업 채택에 따라서 2,5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쪽과 5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인건비 5억 9,093만 원, 일반운영비 2억 4,133만 원, 동력비 1억 1,437만 원, 기타보상금 1억 3,594만 원, 연금부담금 등 2억 3,167만 원, 건물 등 자본적지출 1억 6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 원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 운영이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 및 사업예산 미사용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5,907만 원이 증액된 106억 6,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267만 원, 주차요금 수입 12억 9,199만 원, 그외수입 8,9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액 원인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예상보다 조기에 빨리 벗어남에 따라 실제 수입이 본예산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따라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예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항목별로 제가 조금씩 설명을 좀 먼저 드릴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선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의 전체적 브리핑을 받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총액 269억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 줄어드는 부분은 4억 2,000만 원 정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직원이 초반기 퇴직 후에서 우리가 직원을 뽑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런 사유의 균형에 따라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이 한 4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직이었던 사람들이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가면 기간제로 저희가 근로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채용에 따라서 금액이 좀 줄어드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한 4억 정도가 줄어드는 거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줄어드는 부분들은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서 부가세가 더 나올 수도 있고 환급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산이 되면서 연말에 가면 부가가치세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력비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상하수도하고 도시가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4분기까지는 거의 그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동력비라든지 가스, 그런 부분들이 좀 작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따라서 저희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연금이자, 연금부담금이 좀 감소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또 시민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강사에 들어가는 기타보상금들이 좀 줄어드는 사항들이 1억 3,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당초에 있었던 부분에 몇 개, 승강기 교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게 있었고. 
  증액되는 부분에는 사실 저희가 장애인우수시설로 해서 그게 사업장 표창까지 받은 기관인데 시민회관하고 관문체육관에 보면 일부 시설 들어가는데 장애인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장애인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자체가 자동문이 있으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작년부터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하반기에 책정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했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미스가 있어서 이번에 죄송하게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에 추경을 한 2천몇백만 원 올려서 현재 우리가 그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자동문을 설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부분 늘어나는 것만 한 2,300만 원 정도,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회관 일부 구간에 보면 저희가 미닫이문 돼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장애인 했을 때 자동문으로 바꾸는 거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잘해서 저희 직원이 그 장애우친화시설로 그거에 대한 표창도 받고. 또 협회에서 직원 또 해외 연수까지 시켜주고 그래서 갔다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늘어난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 같은 경우는 경마장이 정상 운영이 되다 보니까 주차 부분에 있어서의 수입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 체육부는 조금, 좀 의욕적으로 빨리 끝날 거라고 했다가 그거는 좀 수입은 감액되는 걸로 갔었고요. 그거는 이제 체육 부분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대관, 공원의 대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야외에는 또 마스크를 벗고 하다 보니까 대관이 잘 되는 바람에 그런 쪽에서 좀 늘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익이 늘어난 거고. 
  사실상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보니까 저희가 수익 구조가 한 12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110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 대강당이라든지 문화시설 부분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10몇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이 저희 수익 구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빼놓고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이제 와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조금 마케팅 부분을 강화를 해서, 물론 저희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장료라든지 하다못해 헬스장의 PT 하는 그 비용까지도 전부 조례에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입장료는 좀 하지만. 그런 강사료의 비용 같은 경우는 조금 현실화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우수한 강사 선생님들이 와서 우수하게 좀 가르쳐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경직되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아마 조례 개정사항으로 저희가 상당히 건의를 좀 해서 우수한 강사 선생님을 좀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좀 저희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이 바로 코앞인데 5차까지 추경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조금 전에 강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강료도 조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수강료 인상 부분은 이제 조금 불가피할 부분인데 그래서 그거는 뭐 무작정 올리겠다는 건 아니고. 
  강사료를, 조례에 이렇게 저희 생각입니다만 정해놓은 것보다는, 그 강사료 같은 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왜 그러냐면 너무 저희가 싸게 해놓으면 또 일반 민간 시설하고의 또 괴리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민위원들을 통해서 요금을 어느 정도, 물가 인상 부분에 얼마 정도 해주는 부분을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가면 조례에서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거로 좀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빙상장 같은 경우는, 뭐 하나를, 하나 업장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우수한 선수들이 여기에 나와서 브랜드화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강사료만 싸게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는 좋은 선생의 좋은, 그 강사료를 주면서 만약에 저희가 그거를 모셔온다면 그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좀 조절을 할 필요 있지 않느냐. 세상에는 등급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똑같이 주는 것은 좀 저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분은 돈 많이 드리고 그런 거를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네, 강사료 현실화와 아울러 수강료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잘 이해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민회관이 양질의 강습을 정말 매우 싸게 하는 바람에 사실 예전에 있던 민간 수영장, 볼링장 뭐 등등등이 사실 거의 폐업을 하고 저희 과천시에는 지금 사설 그런 강습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거의 많이 없어진 상태고. 
  아울러 인근에서도 사실 과천시로 많이 강습받으러, 과천시민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데 여기서 이사 갔다든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인근에까지 이게 좋다는 게 소문 나서 사실 많이들 오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생각하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문원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신설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문원체육공원... 
우윤화 위원      네, 용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기... 
이주연 위원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우윤화 위원      페이지 53페이지인데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외고 앞에 있는 거... 
우윤화 위원      여기에는 문원체육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문원체육... 
  잠깐만요. 
      (관계직원과 대화)
  안전점검의 감액한 부분입니다, 감액.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거, 1,500만 원을 잡았는데 이제 하면서 예산 비딩(bidding)을 좀 하고 그래서 금액을 그만큼 감액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우윤화 위원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계약하면서, 무조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 자체에서 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2,000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지만. 그건 또 우리 계약 부서에서 합당한 부분 하고 이런 부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어진 건 아닙니다. 
우윤화 위원      내용은 그대로이나 액수는 감액해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감액해서 그렇게... 
우윤화 위원      혹시 이렇게 용역을 주시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용역은 저희가 안전점검과 이런 용역은 수시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하는데 이제 발주를 의뢰하는 부서와 계약 부서는 틀리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계약 부서에 이중적으로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합당한가 하는 거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 감액된 게 많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계약 금액보다는 감액해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니, 계약 금액이 아니라 당초 예산보다는... 
우윤화 위원      당초 예산보다는 감액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고 내용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나 누락되는 부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니요,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부분이 신설된 건가요? 신설이라고 되어있는데.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신설, 사업은 끝난 사항이에요. 
우윤화 위원      사업은 끝났고 새로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신설이라고 표기하신 겁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게 왜 그러냐면 정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시민회관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서 등급은 최고 등급은 아니지만 30년 다 되는데도 나 등급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따르다 보니까 이제 사업은 다 끝났는데 그렇다 보니까 신설이 됐다고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고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우리 과천시설관리공단이 우수 시설로 표창을 받게 된 것은 대단히 저희들도 축하드리고 우수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면에서 평가를 받아서 성적이 좋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 비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우수시설로 받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하영주 위원      44쪽에 시민회관 외벽 코킹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과천시의 시설이 8월 8일 수해 때 보면 동사무소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비 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외벽 코킹 보수공사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수해를 안 입은 것은 아니에요. 이번 여름에 비 왔을 때 빙상장으로 물이 외벽에서 타고 들어와서 상당히 애를 먹고. 그다음에 예전에 지금은 댄스장 그쪽에도 벽을 타고 들어와서 기존 플라스틱 관이 낡아서 그쪽을 타고 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빨리 찾아내서 보수 공사를 했는데, 외벽에 코킹이라는 부분은 고무 코킹이다보니까 낡아지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것은 찾아서 코킹 작업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재작년에도 코킹 작업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일부 안 했던 부분 코킹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벽면에 있는 코킹은 벽을 타고 흘러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타일과 타일 사이에 비는 부분들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외벽 전체 다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 했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외벽 전체는 아니고 부분부분 찾아서 가는 부분들을 가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도 많이 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했던 지역들도 있거든요. 찾아서 외관을 보고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같은 라인에 있는 시설비, 부대비 조금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애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예산에 체육관 및 소체육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출입문이 되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48페이지 말씀입니까?
하영주 위원      44쪽이요. 아마 44쪽과 54쪽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이것도 같은 출입문을 장애인 시설로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1,850만 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하영주 위원      네, 뒤에 1,850만 원과 뒤에 700만 원하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까 설명드렸던 장애인 시설 자동문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 두 곳만 하면 나머지는 추가로 할 데 없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계속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찾아서 건의를 하고 또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가, 이게 꼭 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27, 28년 된 시설이고 예전에 봤던 장애인시설 부분과 지금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 저희가 수정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 시설을 하는 것은 장애인 1명이 출입해도 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100명이 출입을 해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 밖에 외에도 지금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점진적으로 다 개·보수를 하시기를 바라며 이런 예산이 있으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한다는데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예산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면 점차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ESG경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과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의 제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서, 사실상 저희가 모르는 정부기금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사용하는 공동화장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에다가 점자 표기를 부착 좀 해 주시든지 점자로 된 수도꼭지를 구입해서 달아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할 수만 있다면 방향에 대한 점자판도 저희가 아마 내부적으로 실내에 없는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수도꼭지 점자를 제안을 드렸고 달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과천 시내에 있는 세부적인 그런 데까지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공동으로 출입할 수 있는 데는 차츰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하영주 위원님의 제안에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의 실효성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68쪽에 목별 대행사업 수입목표 해서 대부분 기정예산액과, 물론 이게 결산감사는 아닌데 보다 보니까 다들 기정예산액과 예산액에 약간 차이를 둬서 현재 증감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기정 잡은 것과 현재까지의 예산액을 같이 해서 아무래도 새로 입주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쓰레기봉투가 더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것은 제작된 게 있기 때문에 제작된 게 나가는 수량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미리 이만큼 액수의 제작을 한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다만,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비싸게 받지만 제작을 해 놓거든요. 거기에 판매하는 수익이니까 그 한정된 부분에서는, 대부분 쓰레기봉투를 업장별로든 구입들을 많이 해 놓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1년 치를 미리 제작해 놓고, 사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쓸 만큼을 확보를 해 놓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집에서도 보면 마트 같은 데 가서 바구니 안 가져가시면 쓰레기봉투를 받아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는 다 맞춰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47페이지에 교육훈련비에서 심폐소생물 및 응급처치 교육,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 법정교육 이 부분은 전액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가 했습니다. 
      (관계관과 대화)
      (‘저희가 했는데, 무료로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직원 있음)
  다 들으셨죠? (웃음)
우윤화 위원      들렸습니다. (웃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이주연 위원      (웃음) 그래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무슨 얘기냐 하면 유료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들을 대부분 시켜드리는데 저희 직원들이 체육진흥공단에서 무료강사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만큼은 무료로 하고 저희 직원들이 또 배워서 같이 강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 잡았던 것은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는 예산서만 봐서, 이게 삭감이 되어서 코로나나 다른 이유에서 삭감이 된 줄 알았더니 무료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 유튜브 방송 채널에도 보면 그거 한 장면을 홍보로 올려놓고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각 매장별로 다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무료코너를 저희가 찾아내서 그거 유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강습비를 들여와서 강의를 해서 돈을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그냥 했었다고 말씀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을 절감하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절감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애써주시는 도시공사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된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윤화 위원      교육은 다 실시가 되고 예산은 절감하고 효과는 극대화시켰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지난 재난대응 훈련 때에도 굉장히 여기 시민회관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훈련이 무사히 잘 마쳐진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단순질의인데 47페이지에 각종 협회 승품단 심사 접수비 가운데 태권도가 들어가 있네요. 2종목이라고 하면 어떤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실은 제1회 시장배 태권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천 안에 있는 아이들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때 관내에서 받지를 못해서 대관이 안 되어서 외부에 있는 타 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이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약간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과 연계해서 관내에 있는 태권도 협회에서 시민회관 대관을 통해 승품단 대관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별도로 있는가요?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직 구체적으로 민원을 받은 것은 없고요. 대관이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사전에 대관이 되어 있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저희가 태권도 협회를 일부러 대관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사료와 그 부분 수강료 때문에 태권도협회와 조금 저희한테 민원은 있습니다. 너무 저희가 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고 태권도협회를 저희가 그것 때문에 요즘 보복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당시에 대관이라든지 이런 게 선행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단언컨대 그것은 아니고 다른 먼저 선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도시볼륨이 작다보니 대부분의 것들을 저희 관에서 주관해서 발레라든가 태권도 이런 어떤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도 너무나 저렴한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민간사설 부분들이 계속 죽어왔던 것 같아요. 상대적인 요청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대회를 통해서 보니 관내 부모님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참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태권도협회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라고 할 테니 한번 사정이 뭔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지급기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입니다. 
  최근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경제사정이 안 좋으신 시민분들이 많으신데 이 조례안이 마치 시의원들이 급여를 셀프인상 하는 것처럼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급여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제가 답변드릴까요?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저희 과천시의회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라 과천시의회 의정활동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후 승인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과천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저희는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에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한 사항입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박주리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가 인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에서만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만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체의 추가급여 인상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에 대한 금액만 오르는 것이고 지금 의원들이 받고 있는 총 월정수당액이 얼마인가요? 
○위원장 황선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현재 2022년도 월정수당은 24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1.4% 내년에 인상을 하면 3만 5,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박주리 위원      1.4%가 인상되면 3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49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245만 8,000원에서 249만 3,000원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박주리 위원      네, 249만 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 과천시의원들의 급여 수준이 경기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정도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경기도 시·군 순위로 볼 때는 제가 파악한 바로 18위 정도.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상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모든 전국 시·군들이, 과천시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따르는데 그 시의 특성, 그리고 주변의 물가라든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보수 인상률보다 조금 높게 심의해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보수인상률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따르게 되면 그 순위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시의원 보수인상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인상률보다 더 높은 금액을 심의할 수도 있으나 이번 과천시의회에는 적용되는 바가 아니며 정확하게 공무원 인상률 정도만 올라서 월에 3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 그런 수준, 그래서 월에 249만 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향후 4년 동안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서만 인상됨을 알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1.4% 오른다고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오르긴 오르는 거잖아. 어느 정도 많이 오르겠지.’ 했는데 지금 3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딱 말씀해 주시니까 요즘 말로 약간 현타가 와서, ‘아, 우리 내년에 3만 5,000원 더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웃음)
  모 언론에서 저희가 회의수당을 받는다는 그런 기사가 잠깐 나왔어서, 사실 저희도 모르는 회의수당을 받는다 그런 말이 나와서 ‘어, 우리 회의수당을 받아?’, 약간 설렜었는데 이게 또 오보로 기사가 정정되어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저희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한 월정수당 지급 외에 어떤 회의가 있을 때 회의비를 받나요? 
○위원장 황선희      일체의 회의비 지급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아까 공무원 보수인상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9대 의원님들뿐 아니라 8대에도 인상률 2018년 2.4%였습니다.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입니다. 이게 공무원 보수인상률이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인상이 되어 왔던 거고요. 회의수당은 시의원님들은 자체 특위라든지 본회의라든지 별도 수당은 없으시고요. 한 100에서 150개 정도 되는 과천시의 어떤 시 위원회들에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도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규정상으로. 그래서 받지 못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오보로 났지만 회의수당 받는다고 그래서 잠시 설렜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실은 어떤 특정 언론에서 이 내용들이 오보가 나가면서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뭇매를 맞았는데요. 9대 의회가 실은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가 아니라 새벽부터 새벽까지 예산심의를 위해서나 현장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의원님들을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과천시민들께서는 저희들이 어떤 받아야 될, 이것이 그냥 단순한 봉사직이라고 하고 의원들의 수당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 차원보다는 뭇매부터 저희들이 맞고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믿고 뽑아주신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론의 선기능이 있고 악기능이 있는데 선기능으로 서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시민들의 응원에 보답하는 과천시의회와 의원들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네. 
  9대 시의회가 열심히 하는 모습과 자세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민들을 위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7.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계속) 
13.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계속) 
14.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6.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0.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23.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25.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과 차이가 많이 나는 보류안,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축조심사 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소관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제5조의2, 제3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작성하고 타 조례와 중복 규정된 제19조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근거사항 및 준용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3조제1항에 협의회 설치 근거, 제6조제2항에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준용사항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고 다양한 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13조제3항제1호에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규정하고 제14조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를 대표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입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 위원들과 뜨거운 논의를 거친 결과 대안 및 시민들의 의견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보완 및 수정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의견 모았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회 간사로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 보류에 대한 제안을 올립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보류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위원장님, 마지막 표결하시기 전에 담당 과장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제가 좀 잠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황선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의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일단 이게 승인이 안 되면 내년도에 11가구가 일단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월에 2가구, 상반기에만 해도 6가구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8가구가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중 6가구가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럼 다세대주택 중 절반은 비어있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계속 또 비워놔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공유재산 관리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공용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계획을 기존에 세워서 올해 하반기에 계속 의원님들께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던 거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계획이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현재 37채 중에 19채는 저희가 사용하고 18채는 지금 매각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그 매각하는 게 대부분 20평대 이상 큰 평수들은 100% 매각으로 방향을 잡은 거고 나머지 19채는 18평 정도 되는 소형 주택만 이제 2급관사로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영 안 된 부분은 8, 9단지가 지금 사용하는 거로 되어있지만 8, 9단지가 저희가 배정을 아직 안 받은, 그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8단지 3채, 그다음에 9단지 7채, 큰 평수는 대부분 큰 평수대로 좀 저희가 받을 것 같고요. 9단지는 좀 작은 평수를 요청을 하면 작은 평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벌써 저희가 운영하는 관사가 16채 정도 되는 거고 이제 매각 방향이 잡힌 게 21채입니다. 그러면 거의 3분의 2 가깝게 저희가 매각으로 해서 그 매각 금액을 또 기금으로 마련해서 또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방향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을 잡겠다는 게 이제 저희가 통보받은 내용인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매각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이거를 삭제를 시킨 부분도, 조례 개정을 하신 부분도 충분하게 빨리 운영 계획을 좀, 합당한 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개정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짧은 6개월 동안 자치행정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검토가 돼서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 엄동설한에 지금 공무원들 살고 있는데 1월에 벌써 2가구를 통보를 해야 하고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고 5년을 임기로 알고 살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들어온 건데 이게 당장 나가라고 하면 요즘 같이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를 제49조제2항 2급관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좀 개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방향이나 또 그런 기금, 또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을 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더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또... 
  1년이라는 시간 주시면 그전에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 회계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천시 공무원이 과천시의 소중한 자산임을 과천시의회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가슴 아파하고 저희 의원들이 뜨거운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마음 아파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11가구. 3년을 살고 2년을 추가적으로 살으셔야 하는데 그런 신의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생각을 하면, (한숨) 이 부분은 다른 방안으로 집행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과천시 공무원이 과천시의 소중한 자산임은 분명하지만 과천시의 주민은 시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이런 전면 조례안 개정은 제9대 시의회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위원장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저희가 정말 객관적으로, 일부 설문조사 이런 것도 해봤지만 이게 저희 관에서 주가 돼서 설문조사를 하면 또 민간에서는 또 믿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뭐, 리서치를 통해서 무작위로 좀 한다든가 이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라고 이런 의회에서 좀 어떤 합의점을 찾아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거 다 아는 사람 통해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말 그렇게 객관적으로 다 납득할만한 그런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시기를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어제 저희는 공무원 전 601명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저희 시의원들의 그 압박감과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일을 협업해야 하고, 물론 본연의 임무인 견제도 있지만 집행부와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깊이 받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저희 시의원들이 제9대 시의회에서 집행부에게 요청드립니다. 
  쉽게 결정한 문제 아니었고요. 몇 날 며칠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말 끝장토론까지 보면서 지금 보류안에 전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깊이 생각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조례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환경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해석에 오해가 없게 하고자 제19조제1항의 문장부호 수정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동일한 사항에 대한 규정한 조항을 통합하여 관련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조제3항과 제5항의 내용을 통합하여 정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예산안 협의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예산안의 심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개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안건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홍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삭감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부서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홍보 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본래 추경의 취지라 함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서 금액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신규사업을 세운다라고 하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과 같은 상황일 때 어쩔 수 없이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추경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한예종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이 시점에 세웠다는 것은 추경의 취지와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추경은 그냥 추경이 아닌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추경이라고 불리는 올해의 마지막 추경입니다. 보통 다른 사업들은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추경인데 이 시점에서 마무리 추경에 이 예산안이 담겨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그렇게까지 중요했다면 진작에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담겼어야 마땅한테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급하게 올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올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며 만약 원하신다면 본예산에 집행되었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불과 얼마, 작년에 김현석 8대 의원님이 관련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면 “과천시가 지난 2년 동안에 중앙동에 있는 인재개발원 부지를 한예종 유치를 위한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나 관계부서, 주변 지자체와 협약이나 의견조율이 있었는가, 이렇게 사전에 면밀한 준비나 교섭이 없이,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기는 한가.” 이렇게 좀 면밀한 준비 없이 갑자기 홍보와 설문조사를 한다고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그것도 급하게 잡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게 꼭 추경에 올라올 일인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과천시 땅이 아니고 기재부가 관리하는 땅인데 기재부와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서상의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청취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주연 위원      네.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추진활동이 있었는지, 가능성, 노력, 구체적인 노력 이런 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의견청취를 위해 해당 부서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어떤 부지를 할 것인지 자치단체에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국가인재개발원을 선택을 했고요. 그 부지는 인사혁신처 땅이 맞고요. 기재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송파나 다른 시·군에 갔을 경우에는 한 6,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 건물건축비, 송파 같은 경우는요. 또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시켜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고요. 
  저희는 토지매입은 들어가지 않지요,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 비용만, 다만 저희는 리모델링을 얘기를 한 거고요. 리모델링 비용이 크게 들어가봐야 1,0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리하기는 과천시가 유리하다. 다만,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분을 만났어요, 7월 이후로. 그래서 저희가 만났던 분의 얘기가 부지선정심의위원회가 당초에는 내년 연말에 할 것 같았는데 더 빨라질 것 같더라. 그러니 과천시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데이터화시켜라. 시민들의 어떤 욕구, 의식,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하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예종 일부 교수님들, 총장님을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자문도 구하고 또 했습니다. 부지선정 심의위원회가 문광부와 한예종 저기서 추천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을 들이는 것이 한예종이고 한예종과 관련된 유력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를 저희가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에 왜 못 넣었느냐. 본예산이 다 끝나고 나서 마무리 추경이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본예산에 넣고 싶었습니다만 마감이 된 거고 책자가 유인이 될 때였어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았었다라는 얘기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과천시는 어떤 노력을 해서 한예종을 과천시에 유치시켜서 과천시가 좀 더 발전되고 그런 데에 역량을 공무원인 저희가 한번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심의위원회가 아마 상반기쯤에 개최될 것 같다. 그때 부지가 딱 선정이 되어 버리면 어차피 옮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딱 2년간 유예를 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무조건 결정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예종도 바쁘고 문광부도 바쁘고 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도 한예종이 만약에 과천에 유치가 된다면 일정 부분 선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의 캠퍼스가 들어오면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경기 부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또,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북구에서도 한예종이 이전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과천에 기여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예종 유치가 과천의 제1순위 사업이 될 만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태워야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여전히 과천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과 복지 수요가 많고요. 이를 테면 어린이집부터 해서 문화시설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천이 언제나 땅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지선정과 관련된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예종을 유치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지를 또 우리가 내어줘야, 물론 기재부 땅이긴 하지만. 내어줘야 할 텐데, 한예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놓칠 수 있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모든 시민들이 다 한예종 유치를 찬성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예산을 태워야 될 일인가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문체과가 7월 1일 이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고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4차 추경도 있었고 기회는 있었는데 지금 빛 축제나 야외빙상장 그것도 추경으로 이뤄지는 사업, 다 몇억 단위씩, 7억 가까이, 2억 가까이, 3억 가까이, 그런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렇게 마무리 5차 추경에 설문조사 용역과 홍보비로 2,200을 올린 것은 사실은 그때까지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가, 잘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갑자기 뭐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설명으로는 부지선정 심의위원회가 상반기에 열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설명 중에는 그 얘기를 작년 말에 들으셨다고 이해가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문광부에서 재작년부터 부지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한예종에 냈겠죠. 그리고 나서 부지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통해서 부지를 선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언제 개최하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다만, 저희가 유력인사를 만나면서 그 시기가 묘하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라도 한예종 유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한예종 유치를 그전부터 계속 한 8년 넘었죠. 그러다가 페이퍼 2∼3장짜리 가지고 보고하고 설명하고 그런 시스템에서 바꿔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달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문을 저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좀 체계화시켜 보자 해서 저희가 좀 올리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그냥 마칠 건데요. 내년 빠르면 상반기에 부지선정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얘기를 들으신 게 언제라고요,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게 11월 정도 됐겠죠. 11월 초? 저희가 그분을 소개를 받아서 시간을 좀, 그분이 외국 나갔다가 오시는 바람에 한 두달 정도를 못 만났어요, 가장 유력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11월에 귀국하셨어요. 
이주연 위원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올해 11월에 귀국을 하셔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전직 장관님이세요. 전직 장관님을 만나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한예종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얘기를 했고, 저기서 나온 얘기가 “이렇게까지도 중요한데 누구를 설득할 때는 어떤 데이터, 근거 이런 것을 갖고서 시민의 어떤 힘을 받아서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더 챙겨봐라” 해서 와서 저희도 공무원들의 생각과 전직 장관님의 생각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이거 좀 놓친 것 같더라. 그동안 페이퍼 2∼3장 가지고 설명했던 것이 부끄럽더라.”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11월이었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뒤늦게 이것의 중요성을 외부인사에게 듣고 준비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시기도 그렇고. 시기도 하반기였다가 문광부에서 서두를 것 같다. 그분도 얘기를 나누는 거 같더라고요, 그쪽과. 그래서 그분께서 그러면 빨리 과천시도 저기에 손발을 맞춰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만 팁을 준 거죠. 송파구도 있고 하지만. 
이주연 위원      이거 방송 나가면 다들 알게 되는 팁이 되어 버렸는데. (웃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하여튼간에 저희가 마무리 5차 추경 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각 부서별로 할 일이 있죠.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 예술, 체육, 또 한예종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중요해서 마무리 추경 때라도 올렸습니다, 급하게라도.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한 것에 비하면 8대 때부터 지적도 있고 그렇게 뚜렷한 활동은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놓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용역결과가 아마 9월 정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예종에서 용역한 결과를 문광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용역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계셨던 분들도. 다만, 계속적으로 과천시에 대한 홍보는 했겠죠. 그래서 그 용역결과물이 나오고 문광부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마 10월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담아져 있을까 궁금한데 그것은 또 대외비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루트를 찾아찾아 가서 그분을 어렵게 만났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우리 이병락 과장님께서 거의 매주 주말도 반납하시고 불철주야로 일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저희가 여러 행사장에서 만났었지요. 그래서 과천시민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문화체육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 어떤 부서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가 저는 문화체육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부서가 전체적으로 열심히 뛸 수 있었던 것은 이병락 과장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만, 예산안이 문화체육과에서 유난히 이렇게 즉흥적인 느낌을 주면서 올라오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계속해서 용인하는 것이 합당한가, 저는 의원의 자세로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물론 워낙 많은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하시다 보면 놓치는 사업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 워낙 아이디어도 많으시다보니까 중간중간 떠오르시는 아이디어들도 있어서 넣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꽁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결국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과장님, 이 추경에 대해서 올라오게 된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본 위원은 2,200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2,200만 원에 대한 예산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2,200 중에 저희가 설문조사가 제일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홍보책자, SNS, 저희가 SNS도 지금 콘티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서 최소화시켜서 좀 올렸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저희 의사과장님께, 의사과장님이 전 문체과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뒷배경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한테 실은 더 솔직하게 진솔하고 설득력 있는, 전 업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설문보다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각 의결기관이시거든요. 이 방송이 또 이 예산이 추후에 그 한예종 관계자가 보신다면 저는 강력하게 과천에 유치를 하고 싶다. 그리고 한예종에서도 과천을 택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어떤 땅을 매입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국가에서도 세종시로 내려가 있고 이 토지의 활용에 대해서 실은 그것도 국민들의 혈세인데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시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필요하신 12만 평보다 저희 지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있는 9만여 평 이 땅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과천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각 의결기관에 해당하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그 설문결과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강력하게 믿어주시고 저희 과천에 유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설문이나 어떤 책자 발행보다는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더 적극적인 구애활동이 있어야지만 성북이나 송파나 고양시를 이길 수 있다. 지금 추진위원회 만들어놓고도 저희 가동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미 늦게 시작한 것인데 설문을 이제 와서 한다고 하는 것도 실은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엄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설문보다는 홍보, 그리고 정확한 저희의 의지를 표명하시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홍보 지원 안건의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홍보 지원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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