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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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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지역경제과,안전재난과,회계과,세무과,열린민원과,정보통신과)


일시: 2023년 6월 16일(금) 10시 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김동석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장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위원장 우윤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팀이 원래도 일이 정말 많았는데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더더욱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천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공고가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이고요, 제목이. 소상공인 중에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신 분이 신청을 하시면 200∼300 정도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예산은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10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고 중입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이런, 저런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항상 홍보가 좀 안 돼서 안타까운 경향이 있는데 이 사업도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혹시 지원은 어느 정도 업체가 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 20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2대 1 경쟁률입니다. 10개 업소가 제외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시에서 하는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3년 정도는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할 예정입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떨어지신 분들이 안타깝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경기도와 중복수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까지 해 주고 계시네요.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행정의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에 앞으로도 계속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점포환경개선이나 시스템개선제작비 지원이라는 지원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공고기간이 지난 3월 31일로 끝났거든요. 여기서 떨어졌다고 경기도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중으로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크로스체크를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상권진흥원에서 이번에 공고 나갔던 사항 외에도 수시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고가 되면 저희 업체에 잘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경기도 내 사업은 경기도 안에서 총 2,000개소 정도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또 접수기간은 3월로 과천시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경기도 사업을 미리 홍보를 하시고 여기에 접수를 한 번 했다가 안 되신 분들이 과천에 기회가 있다는 홍보를 하시면 좋겠고. 
  우리 과천시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은 항상 5월 말, 6월쯤에 공고를 하는 건가요? 항상 그렇고, 아마 그러면 경기도도 비슷하게 3월에 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말씀드린 대로 3월에 경기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여기 지원해서 받으실 분은 받게 하시고 그다음 6월에 과천시에서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작년에도 10개 업체가 선정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지원금은 비슷하게 똑같이 나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200∼300 정도, 업소마다 견적내용이라든가 공사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공통적이지는 않고요, 약간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경영환경개선내용을 보면 홍보나 광고도 있고 컨설팅을 한다든지 간판내부인테리어,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시스템개선이라고, 경기도에는 포스시스템이나 CCTV 아니면 제품 포장이나 상표디자인출원 이런 내용도 있던데 과천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시설, 환경개선 쪽으로 신청을 많이들 하시고요. 대부분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십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20개 업소가 지원을 했고 그중에 10개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따로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배점에 의해서 10등 정도까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45페이지 신중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시민들께 설명의 기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천의 신중년 세대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재건축되는 단지에서도 사실 은퇴 이후에 쾌적한 삶을 위해서 과천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분들 중에서도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실 것도 같고요. 관련해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자리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신중년통합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서 운영한 것은 2020년부터 운영을 했었고요. 2020년부터 기존에 일자리센터하고는 약간의 차별성을 두고 신중년에 콘셉트를 맞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많이 늘려서 운영했었고요. 전체 프로그램이 31개 56회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중에 21개 프로그램, 44회 정도가 신중년에 맞춰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반경비원이라든가 요양보호사, 복지 분야, 특화 자격증 따는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자리센터가 워낙 비좁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올해 일자리센터를 지식8블럭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공사는 한 60%, 70%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식정보타운 8블럭에서 공공기여로 저희한테 기부를 하는 내용이고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인테리어까지도 다 업체에서 다 제공을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세워주신 것은 집기 위주의 기타 필요한 간단한 인테리어랑 해서 준비가 되고 있고요, 8월 중이면 대강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책자에 46, 47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지정타 복합지원센터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이외에 일자리센터가 또 따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긴 한데 과천의 신중년 세대는 아무래도 육체노동에 대한 니즈는 적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천이 인구 구조상 굉장히 고학력이시고 전문직 종사자였던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의 니즈도 같이 고려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보니까 전액 도비 사업이네요? 100% 도비 사업인데 사업비는 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중년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신중년 일자리사업 중에 일부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시비로 운영되는 일자리센터에 위탁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운영하는 일반프로그램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초컨설팅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9,000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10명을 기존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그 이후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모집해서 뽑아서 일반기업들의 여러 가지 시 홍보라든가 기업정책, 기업지원 사항들을 홍보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8명을 뽑아서 현재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방문하면서 과천에서 기업지원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상담해 주고 컨설팅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똑같이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거기에 포함돼 있죠, 내용이.
하영주 위원      연계성이 있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보니까 2021년 사업이 점점 점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2021년도에 보니까 7개 업체에서 10명이었고 2022년도도 점점 더 좋아졌고 2023년도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노력한 결과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타도 그렇고 수요 인력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중년들도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세대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중년을 보통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후,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지역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경제기업, 공공행정기관 등에서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을 할 때는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 과천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만약에 필요하면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도비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금 보신 자료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기초컨설팅사업에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외에 별도로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주연 위원      검색으로 찾아봤는데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우리 과천에도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과천에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기본 2년에 최장 3년까지 한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지금 10개, 11개 정도 상반기에 선정을 했던 것 같고요.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인턴 사업이라고 젊은 청년들이나 기타 경력단절 여성들, 신중년도 포함해서 저희가 인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턴 사업은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추가 공모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신중년이라고 정의된 연령대만 따로 지원하는 사업은, 실비를 따로 제공하는 것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하는 것은 경기도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초컨설팅 사업. 
이주연 위원      신중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과천에 이런 것도 있나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연령대가.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지식산업기반용지가 있죠? 용지 중에 기업에서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시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부채납 시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잠깐 설명드렸던 지식8블럭에 다목적 회의실하고, 일자리센터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고요. 8블럭에 전체 공유면적 포함해서 평수는 469평입니다. 기부가액은 조성원가 해서 65억 정도 되고요. 실평가를 하게 되면 배 이상 올라가는 금액인데 조성원가로 기부채납 받은 금액이 6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식3블럭에 시립어린이집과 전용면적 115평, 총 면적은 935평이고요, 여기도 기부가액은 조성원가로 59억 정도, 그것도 지금 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 배 이상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쪽 3블럭에 어린이집과 스마트창업지원센터 해서 총 935평을 기부받는 내용이고요. 8블럭에 설명드렸던 일자리센터하고 해서 그렇게 2개 블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향후 9월, 10월쯤에 일자리센터, 창업지원센터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공공기부채납으로 받은 시설이 지식8블럭하고 3블럭인데 전반적으로 채납을 받아서 향후 계획은 일자리센터라든지 그 외에 시설이 들어갈 계획을 다 잡아놓고 계시는군요. 혹시 여백의 면적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센터라든지 그 외 몇 군데 들어가기로 계획해놓고 나머지 면적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별도 공간은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영주 위원      없고, 차후에 공공이라든지 건립을 하면...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식3블럭하고 8블럭은 전매가 가능하도록 풀어진 블럭이고 그 외 블럭들은 전매제한이 5년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블럭들의 공공기여는 기부채납이 아닌 5년 내지 10년, 이렇게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일부 기간을 정해놓고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계속 블럭별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향후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식산업기반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론 팀이나 외에도 할 일이 많겠지만 다 우리 지역민의 일자리, 그게 잘되면 일자리창출과 연계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면 청년일자리라든지 시니어라든지 그 외에 다 연계성이 포함된다고 제가 느낍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책자로는 44쪽 일자리창출 취업알선 현황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서비스 운영실적을 미리 받아봤을 때 60세 이상 취업알선 운영실적이 퍼센티지가 거의 60% 이상이고 직종별로는 경비, 돌봄, 청소가 제일 많았습니다. 
  앞서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자리를 당연히 요구하는 층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마당 등 주민들이랑 만나는 자리에 가면 어르신들이 “우리 손주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다”라든가, 취업준비생을 둔 시민분들이 아들딸들의 취업을 많이 걱정하시는 얘기들을 듣는데요. 역시나 운영실적에 의하면 29세 이하 또 30대들의 취업 실적이 4%, 3%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취업을 원하는 20, 30대들 취준생들도 과천에 상당히 있는데 과천일자리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서 구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신중년은 신중년대로 애쓰고 계신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20, 30대 과천의 구직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업하고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하고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자리센터에서 알선을 해 주는 것은 단순직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대도 높은 기조이고요. 젊은 청년들이 전문직을 원하는 분들이 간혹 상담이 들어온다고는 합니다. 상담사들이 1대1 상담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기업체 연계를 해 주고 있는데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로 문의가 들어오면 전문직 요원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들어오는 헤드헌터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필요한, 적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들은 일자리센터보다는 헤드헌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기업들도 좋은 자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문직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CJK라고 화성에 있던 업체가 과천으로 들어온 업체가 있는데 화성에서는 도대체 전문인력을 뽑을 수가 없어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과천에 최근에 와서 전문인력을 10명 정도 추가모집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추가로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희가 최근에 기업 방문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직들을 계속 뽑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취업을 하려는 분들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 일자리센터든 저희든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길은 열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700, 800개 기업체가 들어올 예정인데 현재는 100여 개 정도 들어온 상태이고 앞으로 향후 3∼5년간 나머지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수요도 많이 생길 거고요. 하여간 시민들이 그런 일자리를 원하면 최선을 다해서 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민들이 눈에 띄는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씀하신 지정타에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가까이에 저렇게 기업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일자리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게 없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타 기업에 행사 자리에 가서 물어보면 공식적으로 그런 채널을 과천에서 마련해 주면 이왕이면 우리도 과천시민들을 뽑으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정타 기업들과 공식적인 채널을 가지고 일자리센터에서 젊은 취준생 구직자들을 많이 지역 내에서 취직하고 구직하는 일들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라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하반기에 그쪽에 다목적 회의실도 마련을 하고 있어서 마련이 되면 계속 기업들하고 소통하면서 과천시민들 채용 문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많이 홍보되고 일자리센터가 구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일자리센터 계속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가 직영이 아니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금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위탁용역으로, 용역과 위탁은 다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황선희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위탁은 근거 자체부터 좀 다르고요. 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 업체 선정하는 부분하고 용역사를 선정하는 부분이 내용 면에서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2016년도에 시작하면서 그때는 처음 시작하는 거라 위탁용역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산은 위탁비로 세워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추진이...
황선희 위원      2023년도 지금 위탁운영은 협상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황선희 위원      2022년도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여태까지 쭉 해 왔습니다. 
  이번에 결산 때 지적된 사항이 위탁비로 세워놓고 왜 용역을 줬느냐. 그 부분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을 하려면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필수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조례가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하반기에 조례 준비해서 내년에는 그런 예산서와 위탁 주는 부분에 불부합이 안 되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황선희 위원      결산 때 질의드린 사항 재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과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43페이지 지역화폐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 8일자 이후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많이 떴더라고요. 저도 지역화폐를 굉장히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화폐 사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2023년 1월까지만 해도 10% 할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면서 지금 6% 할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향후 과천시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금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평상시에 6%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명절 기간 중, 설과 추석 기간 중에는 10%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변동은 없고요. 국·도비가 지금 내시된 것으로는 일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해서 한 7% 정도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적게 걷혀서 지금 긴축적으로 국·도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로 내시된 대로 내려오면 약간 상향 조정해서 7% 정도로 하반기 추경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하반기 명절 기간 중에 10%, 그 외 6%는 변동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주리 위원      올 추석에도 그러면 10% 할인을 하실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되시나요, 만약에 국·도비가 전액이 삭감이 된다면?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삭감이 되더라도 워낙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셔서 올해 수준으로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나 이런 것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면 상향하는 것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 지역이 좀 좁고 이런 지역화폐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안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더라도 최소한 올해 이상 유지는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인터넷기사 제목을 보더라도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면 동네 가게를 갈 이유가 사라진다라고 응답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상권이 온라인화되는 경향이 있고 한데 과천시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주셔서 지역화폐를 사랑하시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박주리 위원님이 지역화폐에 관해서 말씀, 그래도 지속적으로 영위해 가겠다는 말씀과 지역민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굴다리시장과 새서울 주변 상가, 소위 말해서 전통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사용처도 되고 과천시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경마장 쪽에 있는 바로마켓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바로마켓은 한국농산물식품유통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경마장 앞에 실시하는 마켓인데요. 거기에 보면 과천시민이 좋아하고 애착도 많고 물건도 많이 사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지역화폐를 사실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인데 바로마켓에 우리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연계를 시켜 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마사회에서 운영되는 바로마켓은 정상적인 상가가 아니고 임시시설이거든요. 임시시설이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과천에 적을 두고 계시는 상인들이 아니고 다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이라,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 목적이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쓰는 목적과 배치가 되고요. 또 거기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장소도 아닐뿐더러 지역화폐는 또 10억이라는 제약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다 부합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과천화폐를 쓰게 하는 것보다는 농수산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는 해봤는데 지역화폐 사용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위치상 상업시설도 아니고 또 거기가 일반 상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거기가 사실 인도잖아요, 주차장 옆에 인도를 활용해서 판매하는 데고. 또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혜택인데 그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혜택이 어렵다. 그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는 가능은 하니 지역화폐 사용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고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바로마켓에 지류라든지 카드형이라든지 사용하게끔 해 달라고 아마 문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도 자세히 알고 주민한테 전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37페이지에 청년창업펀드와 더불어서 46페이지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스타트업에서 잠시 몸 담아 봤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천이 이렇게 새롭게 성장하는 도시의 국면을 맞고 있는데 뭔가 떠오르는 스타트업의 메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 봤더니 1세대 스타트업 지구가 강남구 테헤란로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땅값이 올라서 스타트업들이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지금 2세대 스타트업 지구는 성동구 성수동 일대, 서울숲 앞에 있는 그쪽인데 거기도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세수를 창출하고 있고 도시가 젊은이들의 활기로 가득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세대 스타트업 지구는 과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천이 이런저런 청년창업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줘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잘 나가는 지역들을 벤치마킹해 주십사 해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성동구가 굉장히 모범사례이고 성동구 성수동 일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소셜벤처와 투자사를 같이 유치한 게 굉장히 핵심적이었더라고요. 소셜벤처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는 벤처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관련된 벤처 투자자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그 지역에서 투자와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게끔 해 주고 또 그 중간단계를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 같은 것도 굉장히 두텁게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육성이 됐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소셜벤처 허브센터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최근에 ESG경영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경영 스타트업 밸리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아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서울에는 서울창업허브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성수동 지점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서울창업허브에서 일을 해봤었는데.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창업을 도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성동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가까이에 관악구를 보시면 관악S밸리라고 있습니다. S가 관악구가 서울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서울대 느낌을 풍기는 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낙성대 벤처밸리, 신림창업밸리, 서울대밸리 이렇게 해서 뭔가 산학이 협력되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고 뿐만 아니라 여기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도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 자체의 재원을 끌어올 수 있어서 관악구 벤처밸리에 들어오는 벤처들한테 굉장히 많은 세제 혜택, 예를 들면 그쪽 일대의 사무소를 그 기업이 매입한다 그럴 때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데 그게 기초지자체의 역량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서울시의 세수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을 면제를 해 준 다든지 마케팅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팀이 하는 일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육성을 하고 하려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섣부른 발언일 수 있겠지만 지역경제과 안에 아예 이런 벤처에만 집중하는 그런 벤처팀이 아예 만들어져서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더불어서 이런 벤처생태계가 좀 탄탄하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벤치마킹 가실 때 제가 좀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지점도 많을 것 같고요. 제가 벤처투자사들이라든지 좀 아는 분들도 계시고 관악구 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협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우리 과천시가 경제생태계도 젊어지고 활기를 띄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료 주문을 했으나 지역경제과가 제일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한 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30분 전에 일부 자료가 도착을 했고 그 이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싹 훑어봤더니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보조금 사업이 자료가 좀 더 충실하게 완성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새로 부서가 바뀌면서 팀원들과 과장님의 노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모 단체의 가장 큰 사업인 그 자료를 전부 다 훑어봤더니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보였고요. 2023년도에는 더 내용 충실하게 보완해서 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봤더니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이 여전히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항목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나 그러면 사진으로 구체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도 없는 경우도 보이고 사진이 구체적이지 않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 지출의 확인도 모호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충이 되면 2023년도에는 완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아마 과장님이 새로이 부서 맡으면서 그 부분은 보완할 거라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보완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온 자료를 봤을 때 보조금을 지불하는 평가기준표를 받아봤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일부, 조금 전에 지적한 보조금 받는 단체의 일부에 사업성과에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아무 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점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몇 개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점수표에서 다른 것 다 잘되어 있음에도 아무 점수평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점 만점에 20점 배정되어 있는 평가기준표가 발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지적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보완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러 가지로 자료 요청에 충실하게 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보조금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거라 기대하고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지역경제과에 농업화훼팀이 들어가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58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관내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4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무농약쌀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아주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대상 업체 선정도 경기도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어서 잘되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은 따로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없고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친환경농산물 취급하는 업체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일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괄 선정된 다 인증받은 업체에서 공급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학교급식실로 바로 공급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렇죠.
이주연 위원      거기에 대한 가격, 여기 보면 지원금액이 1식 보조단가 평균 323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을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차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혹시 팀장님께서 보조해서 답변하시려면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안녕하십니까. 농업화훼팀장 임영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쌀은 고등학교부터 초·중·고 전체를 다 하는 사업이고요. 농수산물이라면 채소, 고기 이런 부분은 초·중만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쌀 빼고 친환경농산물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경기도농촌진흥원이라는 곳에 학교급식 보급소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무농약 쌀은 저희가 G마크 인증을 받은 가평농협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 단가는 경기도에서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가격을 대비해서 그 차액을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육류와 채소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어패류도 들어가나요?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네, 수산물도 다 있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
이주연 위원      차액 지원이라는 말씀이고...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은 잘 공급되고 있다?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공공배달앱 이용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외식배달업체, 요식업 하시는 분이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서 배달 수수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른 민간단체 배달수수료보다 좀 적고 시민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작년에 비하면 어떤 형태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민간에서 하는 배달의민족 이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수수료, 배달료가 워낙 비싸지다보니까 시민들의 원성이라든가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많고 이래서 경기도 공공쪽에서 개발한 앱이고요. 그래서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배달료가 책정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민간에서는 광고수입이나 이런 게 많다보니까 혜택도 많이 줍니다. 할인혜택, 특별경품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용률이 높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공공배달앱은 아무래도 그것에 비해서는 공공쪽에서 하다보니까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해 주셔서 민간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류의 여러 가지 행사, 가정의 달에는 가족행사, 할인행사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넣어서 지금 사용률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보는데 민간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올해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현수막에다가 공공앱, 과천앱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앱을 개발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소상공인에게 드리고자 이 앱을 개발했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됐으면 홍보를 더 해서 과천지역이나 시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홍보해 주시고 제가 또 따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국농산물유통공사, 소위 말해서 AT센터에서 외식업체 한 300곳을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민간앱에는 14.6회 정도 오고 공공앱에는 2.1회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한 27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공공앱이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문제점을 생각해 보니까 기관 대 기관의 앱 사용에 대해서 통일성이라든지 정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런 앱을 했으면 어디든 공개적으로 포털사이트에도 올린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은 이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단 홍보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까 말씀 들으니까 3,000만 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좀 더 홍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민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능률이 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지원도 담당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황선희 위원      참 많은 일을 이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기업에서 공공기여로 기부채납시설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까 초반에 제가 사업 설명하면서 일부 설명을 좀 드렸고요. 3블럭에 어린이집과 창업지원센터, 8블럭에 다목적회의실, 일자리센터 이렇게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9월, 10월 중에 계속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어린이집도 들어올 예정인 것이고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으로 개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전용면적은 115평입니다. 
  저희가 협의할 때 펄어비스 같은 어린이집도 좀 견학을 하고 그쪽과 3블록과 하면서 어린이집 제공할 때 저희가 요청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준을 펄어비스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협상이 잘돼서 평당 500만 원 정도, 5억 7,500만 원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의가 마무리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다 꾸려지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어린 영유아 위주로 운영하려고 가족아동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태껏 듣던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펄어비스에 있는 어린이집보다 더 훌륭한 어린이집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많고요. 그럼 기업이 118개 정도가 들어올 예정인데 더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이나 공공기여 부분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부채납은 3블럭하고 8블럭 같은 경우에 전매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블록이고요. 저희가 협의할 때 공공기업 부분을 많이 요청드렸고 협의가 잘돼서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다른 블럭들은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5년간 전매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공공기여를 한다고 사업계획을 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5년 공공기여 하시고 개인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본인들이 임대료를 주든 매각을 하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강제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나머지 블럭들의 공공기여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하려고 협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추가로 기부채납을 받거나 그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안에 추가로 창업지원센터를 기업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서관, 갤러리 이런 당초에 사업계획 냈던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협상을 통해서 일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선희 위원      담당 과장님의 협상의 미가 발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36페이지 도시농업공원 부지 및 대체지 확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신도시조성과와 부지에 대해 검토 후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셨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부분은 제가 내용 파악해 본 바로는 윤미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과천지역이 워낙 좁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적합한 토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할 예정인 부분들은 다 공원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상반기에 추경에 얘기했던 사업하고 남은 잔여 시유지에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유리온실이나 주말농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그게 안 돼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잔여부지들, 시유지 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시민들이 도시농업이나, 그 의미가 공원이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도시농업, 시민들이 주말 농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시유지를 찾아서 도시농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시에는 추경의 성격으로 올라와서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됐었던 부분인데 그 땅 외에도 다른 부지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사업안의 형태로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 전향적으로 통과시켜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계속 다른 과도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역시 지역경제과에서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남녀성별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위원회 협의회가 몇 개가 보입니다. 그중에 20페이지를 보시면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황선희 시의원이 남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웃음소리)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죄송합니다. 
황선희 위원      안 그래도 여성 성별이 없는 협의회에 저까지 남성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굳이 수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28페이지 농지위원회도 100%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농지위원회 이런 특성상 남자분이 단체장으로 있을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고려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2022년 과천시사회조사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 사업으로 기업체 투자유치가 38.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사회적기업 및 창업지원이 26%,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강화가 2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지역경제과에 기업정책팀하고 기업지원팀하고 다 합쳐져서 전체적인 기업지원 관리, 유지를 다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업지원과가 별도로 생겨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부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업체들이 한참 들어오고 있고 100여 개 들어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700개 이상이 더 들어올 예정이고 부서에서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업 유치 분야, 창업 분야, 저희가 지금 계속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청년창업펀드 분야, 다양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냥 일반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과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물밑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대에 있는 좋은 자원을 유치하려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되면 서울대의 좋은 인재들을 저희 과천 스타트업에 끌어들이고 거기에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기업들하고 잘 연관지어서 과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조성하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얼마 전에 인구 14만의 미래형자족도시로 202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정타 쪽에도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 과천과천지구에도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민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과천상공회의소가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우윤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천의 상황과 기업이 유치되는, 현재는 118개의 기업이 유치가 되어 있지만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7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유치될 상황이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상공회의소가 분리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과천상공회의소를 마련해서 운영하기에는 지역도 좁고 기업체 수도 너무 없고 해서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고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이 상공회의소가 운영이 될 만한 환경이 갖춰지면 충분히 별도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논하기에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맞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추후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경쟁력이 갖춰질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현시점에서는 물론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부터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때 딱 여건이 좋을 때 과연 이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충분히 저희가 안양하고 과천이 상공회의소가 분리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안전재난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안전기획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안전기획팀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사회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민방위팀장 직무대행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사회재난팀장 안형미

                                              

자연재난팀장 이승준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전기획팀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장 류정현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국외연수 일정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 대책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기획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안전재난과 2023년도 것을 보니까 과천시에 급경사지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과천시에 급경사지 구역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연재난팀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팀장 이승준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요. 일단 지금 지정된 곳은 두 곳이고요. 문원동 공원마을 쪽과 과천동 뒷골 쪽에 한 부지가 있습니다. 기존서부터 계속 지정된 곳은 아니나 재난관리나 안전 우려 차원에서 위험하다는 지역에서 지정한 것도 아니고요. 예방이나 대비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신규 발굴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정된 곳 2곳에 대해서는 소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안전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과천시에 급경사지가 지정된 곳이 없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2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전문가 판단으로 급경사지로 확인되어 일제 조사를 거쳐 급경사지 지정이 되었다고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이승준      네.
황선희 위원      이것을 과천시에서 이 부분을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자연재난팀장 이승준      적극적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행정안전부 급경사지 전문협회가 있고요. 거기서 같이 조사 차원에서 신규 발굴을 위해서 지정했다기보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적극 발굴을 해서 예방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황선희 위원      이렇게 전문가 판단에서 급경사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에도 분명히 이런 지역이었음에도 약간의 무관심으로 관리가 소홀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기에 대비해서 어떤 예방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연재난팀장 이승준      그동안 지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라기보다는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인공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이 있는데 법상으로 높이 5m, 길이 20m, 경사도 34도 이상, 약간 구체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협회와 같이 현장을 보면서 지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해빙기와 우기 대비 2회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홈페이지에 공개, 추후에 급경사지뿐만 아니라 재해 우려 지역, 작년에 피해 입었던 지역, 취약지역 중심으로 해서, 법상 의무이기도 하고 그렇게 예방대비 지속됩니다. 
황선희 위원      혹시 점검 중에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었나요? 
○자연재난팀장 이승준      안전하다는 평가는 없었는데요. 다만, 수시 안정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출이라든지 크랙이라든지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보수, 보강 차원이나 그게 필요하다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안전점검 결과는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나요? 
○자연재난팀장 이승준      점검 결과 세부내역은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역이라든지 언제, 그런 개략적인 차원에서 대국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급경사지에 대한 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연재난팀장 이승준      우선,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법상 의무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한두 군데 더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면서 지정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성함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팀장 이승준      자연재난팀장 이승준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승준 팀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추후로 발굴할 수 있는, 선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이 과천시에도 몇 군데가 보입니까? 
○자연재난팀장 이승준      충분히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 부분을 추후에도 관리 잘 해 주셔서 앞으로의 자연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이승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안전문자 받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안녕하세요. 민방위팀장 직무대행 박소영입니다. 
하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요즘은 안전재난문자를 자주 다들 받고 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많이 놀랐습니다. 우주발사체로 인해서 5월 31일 6시 반경에 위급재난문자라고 해서 안전재난문자를 받았거든요, 혹시...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주무관 박소영입니다. 
하영주 위원      주무관님도 받았습니까?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네, 받았습니다. 
하영주 위원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하고 노약자는 우선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제가 어리게 보이고 젊게 보이지만 조금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럼 어디로 대피해야 하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주차장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시청 쪽으로 뛰어가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안전재난포털도 검색해봤고 시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과천시 지역이 한 20여 군데 대피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반적으로 관내 과천시를 경유해가는 역사, 정부과천종합청사역을 비롯해서 끝에 있는 선바위역까지 대피 장소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시청 같은 자치단체시설 그다음에 민간단체시설, 민간단체시설이라 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말하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월 말일부로 과천 인구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7만 9,397명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피 가능한, 전체 20곳에 가능한 수용인원은 56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에 비해 한 7배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은 했지만 제가 재난문자를 받고 그다음에 찾은 곳이 ‘대피장소 위치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을까?’ 하고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역사에는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표기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사실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각 단지별로는 어디에 있다고 표기를 하며 주민들께는 어떻게 홍보를 하거나 안내를 했습니까?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과천시에는 민방위대피시설이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분들께서 조금 더 검색을 하시기 쉽도록 과천시청 홈페이지랑 과천마당 어플에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검색하기 쉽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3단지에 살다 보니까 3단지를 중점으로 보다 보니까 3단지는 규모는 19만 7,000㎡이고 대피 가능 인원은 23만 9,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과천시 전체인구가 수용돼도 남는 공간여유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역사도 그렇고 나머지 공공시설, 민간시설, 자치단체시설도 그렇고 지나가는 유동인구도 다 포함돼서 넉넉히 대피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곱미터당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곱미터당 보통 몇 명이 수용 가능 인구입니까?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기준은 1인당 0.825㎡로 이것은 성인 한 명이 가부좌 자세로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행안부에서 총괄하는 민방위 업무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6단지라든지 7단지라든지 이미 입주해있고 지정타에도 이미 입주해있지만 거기는 이 규정에, 규정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지정이 안 됐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6, 7단지 모두 입주 시기에 관리사무소에 대피시설 지정동의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래미안센트럴스위트 단지는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정타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시설주 동의를 얻는 동의서를 징구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공간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내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규정에 교합을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지정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맞습니다. 우선 승낙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정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에 맞을 경우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하영주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도 단독주택이 많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합니까?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20개소 지정된 곳을 보시면 대피소로 지정이 된 곳은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고 주변에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주민분들은 대피소를 검색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주택단지 분은 자가 내 지하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피하라는 말씀이군요.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다름이 아니라 과천시는 무엇보다도 안전도시이고 국제인증을 받은 도시입니다. 이번에 이런 민방위 안전대피 재난문자를 받고 또 한번 저희 시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자를 보고 위급사항이다라고 할 때는 일단 당황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되니까 향후도 과천시가 안전도시인 것처럼 홍보도 잘 부탁드리고, 좀 더 시민을 위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하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대피소를 확인하려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가면 20개 지정된 게 다 보이고요. 20개 지정한 것을 다 봤을 때 갈현동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갈현동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셨어요?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지금 지정타가 들어오면서 많이 입주를 하셨잖아요. 잠시만요. (자료 검토)
황선희 위원      지금 원문동 한 군데 표기가 되어 있고, 이것도 얼마 전에는 원문동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수정이 된 것 같고요. 갈현동 부분이 20개 지역에 전혀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현재 과천 지정타 일대에 대피시설이 부족해서 지정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타 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대피시설 지정 동의 공문을 지금 발송할 예정입니다. 
황선희 위원      자료를 보면 현재 원도심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거의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신축 아파트는 전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거죠?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사전에 전화통화로 얘기는 많이 되고 있고요. 공문은 발송 예정입니다. 
황선희 위원      국민재난안전포털 대피소에 대해서 이 과에서는 소홀하게 있다가 이번 재난안전문자를 받고 또 저희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민원들도 계속 저희한테는 들어왔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뒤늦게 대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그 전에도 홈페이지에 대피소 현황과 그런 대피요령 같은 것은 다 게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계기로 더 잘 보이는 곳으로 메뉴를 뺀 거고요. 그 전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들의 약간 오해의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35쪽에 중대재해 대응체계 수립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는 작년 4월에 지식정보타운 공사장에서 굴착기 신호수 업무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책자에는 중대시민재해 대응체계 수립현황이라든가 또 중대산업재해 대응체계 수립현황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에 시행되어 왔고 그것에 따라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고 작성하여서 각 부서에 시달했고요. 잠깐 설명드리자면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시에서 발주한 공사도 포함되고 아니면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사업장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나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를 중대산업재해라고 하고요.
  중대시민재해는 공공시설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이용자분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를 시민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이거나 동일사고 2명 이상일 경우에, 이 2명도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도 역시 1명 이상인 거고 동일사고 10명 이상이 2개월 이상이어야만 중대시민재해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지정타 쪽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고 LH지역에서 관리하는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현황파악을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LH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에서도 그 사고사항에 대해서 LH쪽에서 문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동향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관련해서 과천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기본계획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시가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서 앞으로 대규모 공사현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천과천지구나 주암지구 등 이런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집행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보니까 이 계획서에 굉장히 잘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사입찰 선정 이것과 관련해서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재해가 발생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입찰하지 못하도록 그런 도급용역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평가에서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보건확보 부실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를 추가하고 싶다는 의견과 함께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사망재해·산재 은폐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를 추가토록 건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건의가 된 상태인가요?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이 사항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공통사항이에요. 중대처벌법에 의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중처법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발생을 하면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법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법에 그 사항이 수록이 안 되면 임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임의사항으로나 강제사항으로 안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안부에 건의해서 계약법에 그런 내용을 수록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해 왔고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건의를 했고 과천시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건의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또 건의하고 싶은 게 공사 및 용역의 적격심사 기준에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정도에 따라서 평가 선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싶다. 그래서 “행안부 예규에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상에 평가기준이 포함되도록 건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건의가 된 사항인가요?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네,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또 하나 “용역적격심사 기준에 업체평가기준 마련을 행안부 승인요청을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시·군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요구하고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요구한 사항이고요. 행안부 관련 부서에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생각한 대로 행안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네. 왜냐하면 중처법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법인데 계약 쪽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계약업체가 많이 응소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고가 일어난 업체를 또 그런 공사나 이런 곳에서 도급으로 해서, 아니면 공사업체로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여러 지자체들의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빨리 법적 규정을 마련하기를 같이 촉구해야 되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서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등 지역의 건설현장 등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활동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지구가 슈퍼엘니뇨에 접어든다고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폭염 대응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더위 쉼터 현황 및 폭염대책 관련해서 과천시에도 폭염대응TF가 꾸려져 있습니다. 팀장으로 안전재난과장님이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전체적인 총괄상황을 안전재난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의 폭염대응TF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이승준      엘니뇨 현상 때문에 TF를 구성한 것은 아니고요. 항상 해마다 좀 더워졌고 점점점 더워지고 앞으로도 더워질 거고. TF 구성에 관한 사업이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해마다 항상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라든지 건강증진과에서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위생식품안전이라든지 여러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식수 공급의 문제, 휴게시간 정하는 문제, 다방면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저희가 중점으로 둬야 될 부분은 폭염의 기준이 올해부터 체감 온도로 바뀌어서 기상청에서 나오는 온도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가 아닌 체감온도 33도 이틀 이상 내지는 장기화가 될 우려가 있을 때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되는데 취약계층, 고령층이라든지 재해약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도우미 분들이 안부전화라든지 안부문자, 방문했을 때 신속하게 몇 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런 거 수시 관리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었고요. 폭염정보를 저희가 제공하면서 문자 하면서 폭염에 대한 대비 행동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살수차를 가동을 해서 추가적으로 도로에 땡볕에 콘크리트 열기를 하는 것도 있고 폭염저감 사업도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도 가능하고요. 교통과에서는 예를 들면 버스쉘터 부분에 에어커튼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각 부서마다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폭염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집중해서 챙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만큼 좀 더 챙겨서 부서들이 잘 역할을 해 주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는 에너지소비가 복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 국민 정서가 약간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름에는 좀 더운 게 맞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국민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온열질환, 한랭질환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온열질환 건수는 5년 동안 1만 건이 집계가 된다고 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한랭질환 건수는 2,200여건, 그러니까 5배 정도로 온열질환이 훨씬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민 정서도 그렇고 공공의 정서도 “여름에 더운 것은 당연한 거야”라고 해서 좀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도 난방에너지바우처는 굉장히 폭넓게 지급이 되는 데에 비해서 냉방과 관련해서는 좀 덜한 측면이 있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5년 뒤에 굉장히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인구 같은 약자들을 위해서 폭염대책이 정말 두텁게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 난방이 어려운 취약계층들한테는 조금 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홍보활동에도 함께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홍보가 그냥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홍보 같은 형태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부터 향후 몇 년 동안 엄청난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예보가 계속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이승준      네,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냉방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무더위 쉼터 내에서 자체 시·군·도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한 차례 두텁게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서 냉방비 지원을 나가서 경로원이라는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된 무더위 쉼터에서는 전기료가 100%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더위 쉼터, 폭염 이런 예방물품 지급보다는, 이것은 상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자문위원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요, 우리 도시가 진행 중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소모성이나 사업들이 좋지만 녹화사업이라든지 나무심기를 통해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전 부서, 과천시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에 대해서 어느 특정 부서만이 해당될 게 아니라 전 부서를 통해서 자기 사업 위주로, 에너지절약, 태양광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특히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녹지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열섬현상도 굉장히 우려되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안전재난과의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23쪽에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측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도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같은 사업이죠?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네, 같은 사업입니다. 
하영주 위원      3,7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용역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종료를 한 것 같습니다. 2023년 2월에 용역이 종료가 된 것 같은데 지하안전이라고 함은 지반침하, 소위 말해서 싱크홀을 말하는 거죠?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비한 법령이고 안전관리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혹시 여기 예방대책에 관해서 매뉴얼 같은 것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이게 201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중앙부터 수립해서 경기도, 그다음에 시·군으로 해서 매년 2월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하에 상하수관이라든지 아니면 통신관이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하시설물이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현장에서 조치할 것은 현장에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예산 투입을 해서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안전하게 도로 주행이나 보행이 가능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하구조물 거기에 따라서 노후가 됐냐 아니면 지하공사로 인해서 진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느냐 지하 누수가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렇게 들리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구조물의 영향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싱크홀, 지반침하가 생기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특별한 규제는 있지 않을까요?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제도적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하안전영향평가단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터파기나 지반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 터파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하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것을 평가를 받아야지만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게 뭐냐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싱크홀이라는 것은 뉴스나 기사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달리다가 쑥 빠졌다든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안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기사가 되고 뉴스화된 것을 봤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사실 이런 게 없었지만 가까운 인덕원에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에 싱크홀은 아니지만 지하 상수관이 터져서 난리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팀장님께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규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지름 1m, 깊이 1m를 지하침하로 보고 관리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작년까지 8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경미한 것입니다. 작년에 사고 중에서 문원동에 새마을회관 앞쪽 도로에 침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알다시피 8월 8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침하가 생긴 거여서 응급조치를 하고 바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이나 보수 작업을 매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의 노고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안전을 많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45쪽에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12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똑같이 아파트단지인데도 어떤 것은 정부 시설로 구별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공공시설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지자체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곳으로 국·도비 30%가 지원되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지자체 시설은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요. 공공용 시설은 과천시에서 선정을 하고 소유주, 또는 시설주의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이주연 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그리고 지정기관에 따라서... 
이주연 위원      이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음용수는 연 4회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는데 올해 수질검사 완료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3년에 한 번씩인데 올해 완료했고. 예전에 음용수였다가 생활용수로 바뀐 곳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생활용수가 음용수로 바뀌는, 수질검사에서 그럴 수도 있나요?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제가 알기로는 그러기는 거의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과천에는 약수터가 몇 군데 있는데 약수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이 과가 아닌가요?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음용수에 한해서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고 예전에 음용수였다가 생활용수로 바뀐 예가 있는 것으로 봐서 관리는 잘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직무대행 박소영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천이 안전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살기 좋은 과천으로 2년 연속 선정이 되었는데요. 좀전에 팀장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안전지수, 치안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설물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종은 맑은물사업소 등 12개소가 있고 2종은 환경사업소에 있는 하수처리장 등 해서 134개소가 있고 3종은 관문보도1교 등 9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것들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까요?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도로교량은 최대 경관장 50m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종이 지정이 되고 2종은 100m 이상, 3종은 20m 이상 100m 미만 이렇게 설치가 되는 교량을 선정하고, 교량이 언제 설치돼서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된 것이라도 이 시설에 적합하면 1, 2, 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도로시설물은 건설과와 하고요. 건축물은 공동주택은 도시정비과나 건축과 이런 관련 부서와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고 집중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정기점검에 따라서 그에 나타나는 사항에 따라서 정밀진단점검을 하고 정밀진단점검에 따라서 기계로 하는 정밀안전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팀장님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안전점검이 잘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이 되고 든든한데요. 곧 폭염, 장마철이 와서 이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그로 인해 안전재난과에서도 할 일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알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정자교 사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기도나 성남시에도 알아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서 저희 시에 그런 교량들이 있는지 안전한 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시장님도 함께 가서 점검을 같이 했고요. 건설과에서 용역사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점검사항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앞으로도 점검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이번 여름철에는 사고 없는 과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최대한 사전 대비하고 예방해서 완전히 발생하는 것을 없앨 수는 없고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회계과장 김수은

○위원장 우윤화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공사계약 집행현황 등 소관사항 18건으로 모두 3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77페이지 공용차량 무상대여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요청을 드렸었던 거였는데 워낙 실적이 저조하니 기왕 운영하는 것이라면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그렇게 되면 민간의 영역을 공공에서 지나치게 침범하는 수가 생긴다고 답변을 주셔서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 행복카셰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2022년 경기도 행복카셰어 운영 자체가 잠정중단이 되어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은 다시 재개가 되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아직까지도 잠정중단 상태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반대로 경기도가 만약에 계속해서 행복카셰어를 일몰 시키지 않고 계속 운영한다면 과천시도 이에 상응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일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취지는 좋긴 하나 정말로 활성화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무엇보다도 공무원분들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동력이 너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공휴일에 관용차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공유를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공용차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 이것을 어쨌든 대여해 주려면 이 업무를 위해서 주말에 출근하셔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 여러모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저희가 공휴일, 특히 명절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반원들하고 교대로 조를 짜서 하루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아직까지 운영 중단인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보면 홍보를 했음에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도 풀려서 평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추진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확인되면 저에게도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61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양재천 및 관문천 친수시설 복구공사, 당초에는 3억 8,000 정도가 잡혀있었다가 증감이 2억 1,000 정도 약 60%가 증액이 됐습니다.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증액이 과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업무를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1년에 많은 양의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도 일일이 사업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고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설계 자체가 저희 제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정형화돼서 설계를 하다보니 공사를 실질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멘트나 화물과 관련해서 연대 파업이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자재를 관급에서 사재로 바꾼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공무원들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 상황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바뀌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서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25쪽에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가서 첫 삽을 뜨긴 했지만 여기는 중앙동 62-16번지고 총사업비는 303억 원 정도 소요될 추계로 나왔는데 지상 5층에 지하 1층으로 건립하는 규모이고 병상은 140병상 정도 되는데, 2025년 상반기 그것도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 건립 완성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립공사니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반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현재 어느 시점까지 와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시립요양원 공사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약금액하고 설계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는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이고요, 정확한 사업 규모라든지 진행상황은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계약 집행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꾸준하게 듣는 요청이 과천시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회계과장님의 입장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저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물품, 용역, 공사 큰 카테고리로 잡고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업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건축, 토목, 조경, 시설 관련해서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규정에서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범위도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입찰을 부칠 때 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 위주로 당연히 할 수 있게 하고요. 물론 규정에 따라서 범위 안에 있을 때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만,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 특성상 업체가 다른 시에 비해서, 공사 업체에 비해서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공사에 비해서는 관내 업체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관내 업체가 가져가는 비율이 좀 낮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편의를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선으로 계약을 많이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또 일각에서는 과천시가 특정업체만 너무 몰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시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것은 고려를 하고 있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는 비율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금은 더 되어 있다면, 물량이 더 잡혀있다면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편에 대해서 작게 잡혀 있다면 조금은 더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부서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께서도 기존에 계약이 체결된 건들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서 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향후에 계약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공공의 계약집행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공정하게, 결국은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이해당사자간에는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공정하게 법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회계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분석해보니 아까 말씀하신 지역 우선, 장애인, 여성 이 부분은 충분히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면에서는 거의 다 그 부분에 충족해서 선정한 것 같고. 기타수의계약 1인, 2인 계약까지 봤을 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부 업체가 편중되어 보입니다, 숫자상으로도. 제가 어디 업체나 건수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편중된 게 아마도 전에 말씀하신 지역 우선, 장애인, 여성 기업 우선 사유인지 아니면 이 기업들이 우수한 입찰조건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에서는 그 부분은 체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건지.
○회계과장 김수은      본청에 대한 계약 건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는 어렵고요. 2년이나 3년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주로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팀의 감사가 중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맞게 계약이 됐는지 중점적으로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항간에 떠도는, 아까 박주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좀 더 공정하게, 우선은 보이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지역 우선하고 장애인 여성기업을 우선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 업체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낙찰시킬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좀 더 공정하게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68쪽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소재지가 과천동 236-6 또는 주암동, 과천동, 문원동까지 총 12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구거부지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유독 하나 눈여겨 들어오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과천동 236-6, 그 외에 몇 건은 제가 GPS로 찾아보니까 사유지인 것 같고 화훼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독 7번에 있는 소관부서는 교통과인데 지목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이 260만 원이고 다른 것은 그에 비해서 비슷한 제곱미터인데 20만 원 정도에 부과됐습니다, 변상금이. 그런데 제가 GPS로 찾아 보니까 모형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현재 주차장 공사장 위에 지목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내역에 말씀하신 569번지 이하 부분에 대한 것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중에 일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업부서에서 자료가 변상금 부과 사항이 아니고 대부료 부과사항인데 자료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하영주 위원      어떤 부류라고요?
○회계과장 김수은       대부료. 국유지를 대부료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사겠다, 주차장인데 일부가 국유지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GPS를 보면 사실상 주차장은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형 자체도 그렇고 모양 자체도 완전 이상하거든요. 과천동 569-6번지를 찾아보니까 형태 자체도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주차장으로 승인이 났는데 승인 나기 전에는 분명히 거기서 국유지인지 알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그렇죠. 국유지인지 알고 같이 주차장을 시유지와 함께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것 납득하기가 좀, 왜냐하면 과천시에서 부과하고 과천시에서 변상을 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67쪽에 공유재산 관리현황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저희가 얘기하는 일명 관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 말에 매각 논의가 있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작년 연말에, 아파트는 9채고요, 부림동 단독 1채 해서 10채를 시의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 올려서 의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10채가 일반재산으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채는 아파트 3채 말씀드리는 거고요, 3채가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10채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수은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돼서 매각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변경 받았고요, 그중에 10채가 결정이 됐지만 아시다시피 과천시가 시장이 좁고 해서 한꺼번에 매각이 나가면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해서 시장이 파급이 있을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매각을 하자고 해서 3채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연 위원      3채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은 3채를 어디...
○회계과장 김수은      자산관리공사시스템, 온비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입찰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25일까지 공고고요. 26일 금요일 개찰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26일 금요일 되면 입찰한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현재 자료에는 매각현황이 4월 30일 날짜로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6월에 절차를 시작해서 4월 30일 날짜에는 매각 현황에 없는 걸로... 
○회계과장 김수은      네, 기준일이 안 맞아서 해당없음으로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내역, 68페이지 회계과에서 소관부서입니다. 과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 소관 6개의 상황이고요. 이 번지는 도유지고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무단으로 주택이라든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계셔서 정식적으로 대부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또 여섯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천과천지구로 편입 예정된 부지라서 아마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부과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이후에는 LH로...
○회계과장 김수은      네, LH에서 내년에는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상금 부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황선희 위원      그 전에까지만 과천시에서 변상금 부과를 했고 지금 징수가 된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아직까지 징수는 아니고요. 지금 사전통지 이행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신고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세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찾아낸 것인지? 
○회계과장 김수은      여기 있는 여섯 건은 오래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더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나 이런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 줍니다. 
황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좀 장기적으로 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시청 입구에 보면 신청사를 하나 지었잖아요. 그거 지은 지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 안 돼잖아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2021년도에 준공을 했나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희 들어오기 얼마 전에 입주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부서들이 작다고 해서 지금 1층에 주차장을, 저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시 1층 주차장을 없애고 사무실로 쓰실 모양인데 이렇게 조금조금씩 수리한다든지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거기 신청사에 보면 본청사보다는 지대가 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좀 낮으면 그 필로티 공간을 더 높여서 조금 우리 위에 본청과 높이를 맞춘다든지 해서 밑에 공간은 창고로 쓴다든지 조금 더 파서, 파지 않아도 거기가 경사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면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청사가 좁다고 하잖아요. 향후를 대비해서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의회 본청, 의회부터 그다음에 보건소 주차장, 그다음에 앞에 있는 의회 앞 주차장, 제 생각에는 통틀어서 한꺼번에 파서 싹 건립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상부에다가 올릴 수 있는 면적만큼 올려서 시청직원들이 좀 더 사무공간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도 검토해 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자면 일시적인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조금 미리 준비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신청사 관련해서는 2018년도 이전부터 저희 회계과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는 사항이고 저희 공무원도 당연하고요. 지금 조직은 계속 확대되고 그런데 사무공간이 너무 좁아서 근무하기가 불편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과 의회 건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등급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 건립하는 것이 예산도 정말 많이 수반이 되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은 맞는 거고요. 저희도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세무과장 이홍직

○위원장 우윤화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2023년 세입 징수목표·실적 및 향후 전망 등 세무과 소관 자료 17건을 포함하여 총 33건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28페이지 2023년 세입징수 목표·실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세 부분에서 레저세는 한국마사회의 정상운영 및 경주수 증가에 따라서 목표액 2,551억 원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경주수가 얼마나 증가했기에 목표액을 이렇게 잡으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2021년, 2022년은 한국마사회 경주가 정상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세수도 많이 떨어지고요. 2022년도 들어와서는 코로나 펜데믹 발생 이전 80% 정도 회복이 됐고요. 지금은 거의 한 95% 정도 회복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88경주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세 목표액을 2,551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 금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88경주가 증가해서 목표액을 2,551억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으로?
○세무과장 이홍직      네, 연초에 목표액 2,551억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취득세는 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따라 목표액 1,364억 원 대비 428억 원을 초과한 1,792억 원 이상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5,199억 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지식정보타운에 아파트 신축하고 대형건축물 분양 이런 부분들은 취득세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됐기 때문에 충분히 염려가 되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다행하게도 지정타 6블록 이런 데가 정상 입주를 하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대형건축물들이 신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한 금액이 1,364억인데요. 428억 정도 초과해서 1,792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 예측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더불어서 그 밑에 시세도 재산세 공시가격이 하락되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시세는 55억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 건지? 
○세무과장 이홍직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지방세 부분만 제출한 거고요. 과천 세수 전체가 지방세만 있는 게 아니라 시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 보통교부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지방세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금년도에 보면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3.4%가 하락이 됐고요. 개별 주택 같은 경우는 9.78%, 토지인 표준지 같은 경우는 약 5%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산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고드렸듯이 약 197억 정도 재정 결함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금년도에 보면 코로나 이런 팬데믹 상황이 원상회복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욕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142억 정도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함 부분과 증가된 부분을 빼니까 약 55억 정도가 그래도 손실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렇게 예측하신 대로 잘 달성이 되어서 저희 과천시의 재정이 안정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표한 대로 꼭 달성하실 수 있도록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202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무과가 “시정 요구”, “주의 요구” 받은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불법건축물 등 지방세 부과징수 누락” 부분이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방세 관계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및 추인허가 불법건축물을 취득한 후 신고를 누락한 납세의무자의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시정 요구를 받았는데 이후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은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불법건축물 증축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사실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황선희 위원      신고를 안 하면 불법건축물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세무과장 이홍직      건축과에서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특별조사를 통해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세금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1억 500만 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재정상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아마 시정 요구인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추진사항은 세무과에서 알 수가 없고 건축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는 건축과에서 하시고요. 건축과에서는 세금부과 권한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자세하게 건축 불법증축 면적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또 추징할 때 그런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아마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마 건축과에서 세무과로 넘어왔는데 세무과에서 이 부분을 놓쳐서 주의를 받은 것 아닌가요? 감사를 할 때 이 불법건축물을 경기도에서 찾아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홍직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건축과에서 아마 수시조사에 의해서, 건축허가 나갔을 때는 설계도면대로 했겠죠. 그런데 살다보니까 증축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건축주께서 증축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니 그런 부분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세금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통보를 해 줘서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부과를 하는 거죠. 
황선희 위원      부과를 해서 지금 납부 완료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희 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또 재정상에 추징을 당한 게 6,400만 원 추징금이 나와서 주의시정 요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제가 내용을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읽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 2건은 과천시에 재정상의 손실을 입힌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정 요구를 받아서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완결로 되어 있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과 담당과장님이 이것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 부서에서 일어난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향후에는 이런 주의, 시정 요구가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황선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감면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감면요건 의무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않으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해야 되는데 총 67건이 감면요건을 상실했는데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감면요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세무과에서 계속 살펴봐야 되는 일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맞습니다. 유사한 사례 하나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에 최초 분양을 하거나 이후에 지산센터 분양받아서 들어온 업체가 있으면 본인들이 취득을 하면 지산센터 같은 경우는 35% 감면대상이니까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감면해 드리면 5년 안에 다른 수익사업을 하거나 3년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안에 매각을 하거나 불법점용을 했을 때 또는 증여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좀 비슷한 사례 같은데 지금 그 내용을 아까 황선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못 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제가 방금 부연설명드린 대로 추진할 거 같고요. 아무튼 그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1월 30일에 조치상황은 완료됐다고 나오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67건의 감면요건을 상실했다고 했는데 세무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이런 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낸 자료에 보시면...(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이런 관리해야 할 건들이 너무 많으면 놓칠 수도 있다, 몇 건은.
○세무과장 이홍직      정말 많습니다. 환급액을 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환급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약 2만 4,900건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10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과 업무 중에 환급하는 게 직원 한 서너 명이 매달려서 할 정도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환급사항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환급대상이 걸러지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크게 나누면 보통 도세, 시세 나눠지고요. 대표적인 게 도세인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을 해서 소급적용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면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부동산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분양하는 분에 대한 감면,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에 대한 감면, 나머지 착오 납부에 대한 감면, 이런 부분들을 감면을 하고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보통 환급 절차는 그냥 환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면을 통해서 해 주니까 환급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내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총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세무과장 이홍직      한 2만 5,000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중에 67건이 누락되어 있다고 감사에 걸린 거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이해를 했으나 어쨌든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세무과장 이홍직      업무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업무가 과중하다는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 세무과이다 보니까 세금 수입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500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500만 원 이상의 체납이 되려면 어떤 종류가 주류를 차지하나요? 
○세무과장 이홍직      가장 많은 게 재산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하영주 위원      비교적 전년에 비해서 많이 인원수도 늘고 금액도 총 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이상 이렇게 총 합쳐서 세액이 8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하면 인원도 늘었어요, 145명. 건수도 1,639건.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해서 그 기준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압류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압류를 못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압류를 못 하는 것은 급여생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최저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85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를 못하고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압류를 하고, 본인의 재산이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귀금속, 예금통장, 부동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압류 시점은 지방세 부과를 했을 때 납기가 지난 시점 이후 바로 압류를 합니다. 
하영주 위원      체납자 실태조사반들이 얼마 정도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전에 나가서 조사도 하죠? 
○세무과장 이홍직      체납세 부분은 체납세 전문팀이 있습니다. 세입관리 징수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체납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아니라 금액에 상관없이 지방세 세정 시스템상에 체납자 관리 카드를 관리를 하면서 이번에 세금 고지내역이라든지 체납 내역, 압류 내역, 징수 독려 실적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산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체납자분한테 징수 독려사항을 했다라면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조사반이 나가서 한번 하고. 지금 여기 명기되어 있기로는 500만 원 이상이지만 그 이하도 절차를 밟아서 한다, 이 말씀인 걸로?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체납액 1원도 합니다. 
하영주 위원      만일에 체납됐다 그러면 처분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안 낸다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압류 조치를 하고요. 압류조치를 했는데도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재산이 있으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저희가 재산을 환수합니다. 
하영주 위원      최종적으로 경매나 공매까지 해서 징수를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혹시 그러면 압류 물건별로 절차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자동차니 부동산이니 여러 가지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압류 물건별로 절차는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보통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회 체납하면 바로 압류조치에 들어가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일단 1회 정도 압류예고를 통해서 본인에게 공지를 한 이후에 압류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영주 위원      만약 이렇게 해도 안 내고, 예전에 한 5년 정도라고 그랬는데 소멸시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보통 보면 무재산이거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때 그런 분들을 정리보류상태라고 해요.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체납처분이 되는 겁니다. 체납처분을 하면 이후에 향후 5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분의 재산내역을 추징을 하고 추징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생긴다고 하면 압류 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압류상태에서 계속 그분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그렇게 5년 동안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전혀 발견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세금을 소멸시켜 드립니다. 
하영주 위원      그동안 쭉 관리를 하고 징수독촉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써서 그분의 형편이 도저히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소멸시효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소멸시효 절차를 밟는 도중에도 이분이 어느 정도 기존 생활비 이상 포함해서 수입이 생긴다면 다시 징수를 한다 이 말씀이죠? 
○세무과장 이홍직      그렇죠. 체납자 신분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 시에 점진적으로 자꾸 조금씩 체납자가 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징수를, 재산관리라든지 동산관리라든지 잘하셔서 징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게 인원이 145명이라고 했는데 145명이 87억이라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시민들한테 손해거든요. 손해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걱정돼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3쪽에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개최 내역이 있는데요.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다른 위원회들도 서면심의가 많았는데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에도 두 차례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서면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은 저희가 2022년 경우는 저희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개최한 거고요. 물론 2023년도에는 대면심의를 통해서 처리를 해도 되는데 아마 담당팀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면심의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서면심의를 한 것 같고요.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심의에는 한계가 있어서, 대면으로 할 때 좀 더 다양한 내용이 나오고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39페이지에 재산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산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재산세 감면현황은 저희가 건수는 1만 6,100건에 320억 정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보통 지방세법상의 감면 항목에 해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한 거고요. 이중에 제일 큰 게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게 많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토지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네, 토지 또는 건물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천시 전체 토지면적에 비해서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 과천시 총면적이 35.85㎢인데요. 이 중에 과세 면적이 12.64㎢입니다. 전체면적 대비했을 때 약 35.25%이고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세 면적은 23㎢이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65% 정도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어떤 식으로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지금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비과세이지 않습니까? 청사 같은 경우요, 특히. 이런 부분도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기반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는 감세 또는 전액 감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재산세 감면현황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천시 전체 면적의 과세 면적이 32.25% 정도 되고 비과세 면적이 65%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36쪽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실적이 2022년도랑 옆에 37쪽에는 2023년 나와 있는데 2022년도 1월부터 12월에 비하면 1분기 2023년도 1월부터 4월에 대한 징수율이나 징수액 측면에서 좀 더 압류실적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도를 보면 그래도 징수율이 33% 정도, 3분의 1 정도로 보이는데 이 압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 압류실적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고액체납자분이 두 분이 발생하셔서 상대적으로 그 두 분이 33억을 체납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징수액은 작년과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퍼센티지가 떨어진 거고요. 제가 이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 27억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쪽에서 약 7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는 이분들의 체납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개 팀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체납관리단이 경기 도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전화독려라든지 가정 방문해서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체납관리단까지 해서 재산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세무과장 이홍직      이분들은 사실 고질적인 체납자분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본인들의 재산이 만약에 10원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본인들 앞으로는 거의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노력에 비해서 체납액 징수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세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몇 건의 행정소송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무과의 행정소송이요? 저희는 사실 행정소송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면 거기에 따른, 부당하다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지방세법상에서 정당한 절차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통보를 해드리면 보통 행정소송이라기보다는 조세심판청구를 많이 합니다, 국세심판원에다가요. 그쪽의 심판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마 행정소송은 저희가 담배 관련해서... 
○위원장 우윤화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요.
○세무과장 이홍직      담배 소송은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회사에서 소송을 했는데 그분들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담배, 보통은 국세법상에 연초에 대한 잎사귀에 대한 걸로 부과를 하는데 그분들은 줄기를 가지고 했는데 왜 부과를 하냐, 그것은 부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니까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과천시의 귀책이나 이런 것은 없고...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런데 전국 단위 소송이기 때문에...
○위원장 우윤화      전국단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도 행정소송은 들어가 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저희가 부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주 참여자는 국가에서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위원장 우윤화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각종 민원서비스 처리 실적 등 소관 사항 13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열린민원과가 매년 1만 4,805건의 민원을 처리하더라고요, 지난해의 실적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창구에서 즉결 해결한 그런 민원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별도로 또 4만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만 500건 정도의 민원 건을 처리하고 계신데 이런 창구 즉결민원 말고 유기민원이 1만 4,800건이 되는 것을 제가 근무일수 기준으로 대충 나눠보니까 매일같이 6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의 민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안 와서 경기도 주요 지자체들의 민원건수하고 비교를 해보니 비슷한 인구 규모의 지자체보다도 훨씬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구 10만 이하인 지자체 평균 민원이 하루에 10건 남짓한 것 같거든요. 비슷한 수의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해결을 하다 보면 열심히 처리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구나”가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열린민원과 또한 비슷한 마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물론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좀 악성민원인들도 계시고 그런 고충을 처리하시느라고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업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근에 과천시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새로운 지역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도 민원의 성격 이런 게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실제로 도시가 확대, 확충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신규로 입주하시는 분과 지정타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성격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런 민원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증가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불편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입주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라든지 비산먼지, 소음, 편의시설의 설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충적인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과천시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살펴보고 처리를 못 한 부분들 대한 건의가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부서하고 연결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식정보타운이 도시조성을 하면서 입주가 먼저 시작이 돼 버려서 저도 갈 때마다 운전을 하면서 놀라고 대형차들에 의해서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도 많고 먼지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문화서비스에 대해서 소외 받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과천시 갈현 2통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이 요청이 됐다고 처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공사소음, 차량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에 저희 과에서 최종 주관부서로 처리한 건은 1건이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과천시 갈현 2통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요청사항에서 공사소음이라든지 차량사고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가 총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7개 부서에 가자우물의 수원 확보 및 복원 사항과 지정타 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에 대한 처리사항, 주변에 도로변 청소사항, 가일로 입구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사항, 인도 설치사항, 갈현 2통 마을회관 배수 공작물 공사에 대한 사항, 보광사 쪽에 벤치나 체육시설 설치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해결이 완료된 사항도 있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다 해결이 됐고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자우물 수원 확보 및 복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가자우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에 대한 사항을 찬우물 공원 이전 쪽으로 복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내부 검토 결과 가자우물에 대한 역사적 상징이 있어서 가자우물의 이전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있는 가자우물 자리에 복원을 다시 하려고 하였는데 현재 그쪽이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봐서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데 되도록이면 그것은 살리는 쪽으로 해서 추후에 다시 위치를 확보해서 선정하고자 하는 게 부서의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일로 입구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사항인데요. 올해 6월 중 교차로 설치예정인데 오늘인가 어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다음에 갈현 2통 마을회관에 대한 배수 공작물 공사 요청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마을회관 주민들이 자체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일로 인도 설치나 이런 것은 2023년 하반기에 설치 예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공사소음은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공사장 소음, 미세먼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공사장이요? 
황선희 위원      공사장 소음과 미세먼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공사현장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인데 가일로 주택 부근입니다. 가일로가, 지정타가 공사현장인데 실제 가일로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피해가 많은 사항입니다. 물론 현재 입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조성 이전부터 있었던 분들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소음과 미세먼지가 이런 사항이 되는데요. 소음 관련해서는 측정기를 설치해서 시민환경감시단이 매일 관리·감독 중에 있고요. 비산먼지나 도로변 청소 사항은 현재 할 수 있는 게 청소차 운행을 예전엔 2대였는데 5월 말부터 3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시민환경감시단이 소음측정기로 매일 지정타 공사현장에 가일로 주택가를 돌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가일로 쪽에 현장점검을 나갔다 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소음측정을 매일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과장님 답변에는 시민환경감시단이 매일 소음측정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직접 처리부서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기후환경과에서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기후환경과 팀들이랑 현장점검을 다녀왔었거든요, 미세먼지, 공사장 소음, 진동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후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시민환경감시단, 여기가 매일 소음측정을 저희가 현장점검 다녀온 이후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매일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저희 쪽에 자료 제출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기후환경과에 매일 측정하는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측정이라기보다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이라서...
황선희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황선희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관련 부서랑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소음, 이런 것들은 과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장 점검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관련 부서, 물론 이 과가 관련 부서가 아닌데 여기에 민원요지가 나와 있어서, 그리고 처리결과가 해결로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과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추진 중에는 민원처리 결과가 안 되고 있는 게 두 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가자우물 복원사항과 횡단보도는 됐으니까, 1건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처리결과는 해결로 나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종합적인 사안에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복합적으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나열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 해결이라는 게 불가일지라도 처리가 끝나면 해결로도 처리하고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황선희 위원      완결이 아니라 해결, 이 부분은 해석하는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민원사항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대국민에게 공개된 2023년 과천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과천시 주민들의 “3고 특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고학력, 고소득, 시 행정에 높은 관심, 앞서서 박주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인구의 인근 시도에 있는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민원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천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추진사항들을 여기다 적어놓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3고 특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다양한 소통방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정 참여욕구 충족 필요,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국민신문고,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과의 만남 등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게시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천마당앱 시민게시판 제도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찾아가는 시장실, 과천 사는 이야기마당, 갈등관리시민행복단 등 시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열심으로 추진 중에 계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진사항을 계획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셨을 텐데 그 정도의 목표가 달성됐는지 만족도는 어떠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일단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통창구로 들어오는데 정식적으로 민원이란 주소와 성명이 분명해서 들어오는 처리를 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천시는 그러한 민원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 처리해 보자, 과천마당앱에 있는 시민게시판에 대한 처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는 건의를 하면 건의자와 저희만 처리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천마당앱 시민게시판은 모든 불특정 다수인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성명으로만 해도 민원으로 소통의 장으로 받아들여서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핸드폰에서 바로 바로 게시판에 올려서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는 현장을 찾아가서 처리한 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장과의 만남”에서 시장님을 찾아뵈어서 본인의 고충이라든지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접수가 되면 시장님과 최대한 시민과 만남을 해서 그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본적으로 처리에 대한 비율은 단순하거나 부서에서나 국장님, 부시장님 선에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처리를 끝내놓고 그렇더라도 더 시장님을 만나고 싶다. 아니면 시장님까지 해야 할 사항들은 바로 연결을 해서 시장님 만나 뵙고 있는데요. “시장과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 건수에 비해서 거의 48%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는 정식민원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고, 민원인들이 한 건에 대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민원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보다 방향이라든지 사항들에 대해서 봤을 때 공통점이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잘 조정하고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어떤 목표치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만족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저희 최대의 목표치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맞습니다. 
  이렇게 창구를 많이 열어두는 것은 그만큼 민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민원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창구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3고의 특성에 따라서 정말 많은 관심으로 과천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은 앞으로도 더 많은 민원을 감수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본청과 같이 지혜를 도모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린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34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발급실적이 많은 편인데요. 주암동 다목적 회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1년을 통튼 것인데 32건에 수입액 5,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위치가 적정한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주암동 다목적회관이 현재 9월까지 운영이 될 사항입니다. 거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을 하고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장 일반인들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선바위역 주변 쪽으로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간에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암동 다목적회관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거기가 임시사무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서류를 내셔야 되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서류를 떼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사무실을 내서 9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 운영을 하고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9월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건데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의 발급건수가 32건에 5,000원인데 이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보완설명드리면 주암동 다목적회관이 장군마을에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과천동에서 직원 1명이 파견나가서 현장민원실도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줄다보니까 현장민원실은 철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필요로 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계를 남겨놓은 상황인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이 들어가서 다 이주를 하게 되면 그때 철거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 사용횟수는 적지만 기존에 민원실이 있었고 필요로 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존에 쓰던 기계를 거기다 존치시켜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9월까지는 계속 비치시켜 놓을 예정이다라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이주연 위원      완전히 쓰임이 다하게 되면 선바위 쪽 어디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대략 생각하는 것은 선바위 역사 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쪽에 과천농협 지소 있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광역버스가 환승도 많이 하잖아요, 가장 좋은데.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확인해 보고 나서 둘 중 하나를 결정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장군마을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실적과 수입액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입주민들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열어놓고 있는데 전년에 비하면 한 군데가 더 늘었더라고요. 원문동, 갈현동에서 원문동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옥외에다가 설치를 깔끔하게 잘해놨더라고요. 한 곳이 더 늘었고 전년도 발급실적은 4만 5,276건인데 수입액은 9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발급 건수가 전년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3만 7,000건이고 금액도 조금 적고 한데 아직까지 통계치가 다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정부24를 통해서도 가정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주민등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그런 제·증명 건수가 현저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핸드폰으로 발급받는 사항은 수수료가 들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입도 줄어들고 무인민원발급기도 건수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으면서 근면성실하잖아요. 요즘 보면 주변에서도 토스하면서 100원에서 지금 1원으로 내렸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에 비하면 절약하려고 카카오라든지 정부민원발급24를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수가 늘고 안 늘고를 떠나서 시간절약이 사실 그게 바로 돈이거든요. 내 생활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시간이잖아요. 
  제가 민문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축하도 드려야 되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작년 이맘 때 새로 생긴 갈현동에 법인인감발급기 그것은 통합무인발급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과 서로 소통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상의하고 다니셔서 결과물이 잘 된 것 같아서, 지금 대법원의 통합무인발급기가 설치됐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어제부터 운영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정말로 축하드릴 일이네요. 지식산업기반 시설에 입주한 산업단지에 그분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고 또 새로 입주한 우리 지정타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쁘고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언제나 100%의 만족이나 결과를 충족시킬 수 없는 민원을 항상 최전선에서 응대하고 계시는 열린민원과의 적극행정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위원장 우윤화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정보통신과장 유은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등 소관사항 11건으로 모두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난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어렵게 통과시킨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청 로비에 디지털문화공간 조성사업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과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도 요약보고서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이 계획에 녹여서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연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조성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작년에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은 앞으로 5년간 수행할 20개 사업이 도출되는 그런 용역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스마트행정통합플랫폼이라는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하는 사업 중에는 시청 로비 디지털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있고 스마트행정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사업이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2가지 중에 먼저 시청 로비 디지털문화공간 조성사업 용역 추진현황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업체 선정이 끝났고요. 어제 바로 계약이 됐습니다. 바로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선희 위원      업체 선정 과정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협상에 의한 방법을 택했고요. 입찰공고를 4월 중에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무응찰로 1회 유찰이 되고. 2차 재공고해서 그다음에는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서 평가위원회를 수행하고 1개 업체가 최종 선정되고 그 후에 협상 과정을 거쳐서 그러다보니까 어제 바로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졌나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평가위원은 전문가를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개공모를 통해서 제안서심의위원회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평가 심사를...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업체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2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2개 업체 중에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기까지 진행과정이 이루어진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황선희 위원      제안서 평가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안이 어떤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기본시설도 있고 콘텐츠 임대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천시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이번에 제작하게 되니까 과천시를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지 콘텐츠 제작에 가장 역점을 뒀습니다. 콘텐츠를 제대로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당부드렸습니다, 평가위원들에게. 
황선희 위원      이 사업은 과천시청의 얼굴을 대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 결과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산에서 통과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통과시킨 예산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천시청을 대표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저뿐만 아니라 과천시의회 전체가 예산 통과할 때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25페이지 명시이월에 방범용CCTV 확대 설치가 있습니다. 2023년 방범용CCTV 확대 설치 완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신규로 설치하시고 추가로 설치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작년 이월사업으로 총 21개소 64대를 설치했습니다. 해마다 방범용CCTV을 설치하는 지역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우범지역, 방범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설치하는 게 되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과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과천이 자전거 도난이 조금 다른 범죄에 비해서 높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자전거보관소 있는 곳을 위주로 4개소를 설치했고요. 또 그 외에 양재천 산책로 위주로 해서 6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도 2023년도부터는 이런 CCTV를 설치할 때 400만 화소 이상의 설치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신규 설치된 방범용CCTV가 이 조건에 맞게 설치가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총 64대 중에 56대가 400만 화소로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본 바, 기존의 디자인이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이 컬러부터 해서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올해부터는 셉티드 조건에 맞게 전체적으로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CCTV가 기존과 다르게 산뜻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 코오롱빌딩 혹시 지나가다 보시면 자전거보관소에 대표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많이 산뜻해졌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설치된 CCTV는 디자인과 화소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예산은 4억 3,000이었고요. 집행액은 그보다는 약간 적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CCTV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 과천이 누차 얘기하지만 안전지수가 굉장히 높은 살기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선정된 바, 이런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나 안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더욱 신경 써 주시고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과천시가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해서 그에 따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계획 자료에 보면, 지금 안 가져오신 것 같기도 한데, 이행과제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거든요. 제일 먼저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두 번째로는 논스톱지능형 신호체계 구축, 세 번째로 단계적 클라우드 전환, 네 번째로 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이런 식으로 이행과제의 우선순위 평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과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책자 2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시민들에게 먼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화사업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 부서에서 그래도 조금 빠르게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참고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 순위에 맞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대체로 시민분들이...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이주연 위원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뽑아주신 게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도시, 이 부분을 첫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 주셔서 이 부분과 교통에 있어서 지능형 신호체계 구축,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리고 ICT스마트공원 조성, 지능형보건소통합플랫폼 구축, 이런 게 시민들이 느끼시는 부분인데 지난 3월 추경에 앞서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논란 끝에 통과시킨 6억 8,000 예산은 이행과제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이 사업은 231쪽 표 보시면 빅데이터플랫폼 구축과 스마트시장실 구축이 함께 결합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하는 스마트행정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이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빅데이터플랫폼이 구축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1순위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스마트시장실 구축을 보니까 20개 항목 중에 그 정도는 13번째 순위로 되어 있어서 이게 순서상 시민들이 체감하는 순위상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순위가 1번부터 13번을 생각하실 것은 아닌데 저희가 20개 과제를 뽑고 나서 올해 보니까 빅데이터플랫폼과 스마트시장실은 연관성이 깊은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면서 같이 두 가지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1번 먼저 하고 관계가 있지만 뒤로 떨어뜨려서 나중에 하고 이게 아니고 그래도 하는 김에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순위가 정확하게 13위... 
이주연 위원      방금 설명하신 대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스마트시장실 구축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지능형보건소 통합플랫폼 구축이 시장실 구축보다는 시민들의 효능감이 더 많다고 느끼는 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플랫폼 구축과 스마트시장실 구축에 대한 사업인데 그다음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저희가 올해는 도서관에서 메타버스 체험관 조성사업을 기 진행하고 있고요. 교통과에서 논스톱 지능형 신호체계 구축도 올해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타 부서의 정보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순서를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는 이런 사업이 적합합니다.” 하고 부서에 제안을 한 형태이고요. 내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저희가 그 부서와 협의해서 어느 것이 1순위가 될지는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순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시민들이 더 체감하고 요구성을, 필요성을 더 빨리 시급하게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 점 명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과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나와 있는 전략별 정보화 이행과제 이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중에 있고 빅데이터 분석 활용실적이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빅데이터 분석 활용실적 42페이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계획에 맞춰서 빅데이터 분석 활용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이것은 저희가...
황선희 위원      전혀 다른 사업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데이터 분석 청년인재양성사업이라고 인턴 2명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 인턴은 짧은 기간에 교육을 받고 별도의 큰 예산 없이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통계청, 국가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들로만 할 수 있는 분석사업을, 사실은 깊이가 없다고 해야 될까...
황선희 위원      예산 수반 없이...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없이 할 수 있는 데이터로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로만 세 가지 분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인턴 직원 2명이 한 사업이고요. 
  올해 저희가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예산이 필요한 사유는 우리가 정말로 빅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이용량, 핸드폰 사용량,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데이터들은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말 필요한 데이터를 비용을 들여서, 좋은 비용을 들이고 좋은 데이터를 넣어서 좋은 결과를, 제대로 된 결과를 받아보자는 그런 용역으로 좀 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예산 수반 없이 아마추어 두 분께서 분석하신 빅데이터 분석 활용실적. 이 분석에 대해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 가지 사항을 분석을 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 분석 데이터를 베이스로 관련된 과에서 활용할 계획인지?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저희가 올 초에 담당 부서에 결과는 전달을 했습니다. 활용을 하시도록 전달을 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얼마큼 깊이 있게 활용을 하였는지는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2월 초쯤에 전달을 해서 활용하도록만 전달을 했고요.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할 때 정말로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이 세 가지 데이터도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인지 그것을 찾는 작업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시에서.
황선희 위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용역에 이것도 포함돼서...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이게 정말 필요한 데이터인지를 가장 먼저, 급선무는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부터, 그래서 그 용역작업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황선희 위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나와 있는 것은, 이행과제는 앞으로 할 과제, 앞으로 전략별 정보화 이행과제를 나열하신 거죠? 저는 요약본을 보고 있습니다. 요약본 3페이지 아까 원본에 기본계획에 231페이지에 있는 게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간에 추진할 계획을 표기를 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밑에 스마트시장실 두 가지 합쳐진 사업이 저희가 추경에 세워진 스마트행정통합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사업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그런 시작부터 거치는 사업이라는 설명드린 겁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과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뭔가 많은 기대가, 쭉 읽어보면서 앞으로 과천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이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과천시는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쭉 이행과제 및 정보화 이행과제를 보면 앞으로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때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과 다른 질의를 같이 박주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보충질의인 것 같은데 저도 아까 그 법정용역 관련해서 그때 최종 보고회 때 들어가서 보면서 너무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만족스럽게 보면서도 이 계획이 전 부서가 다 공유를 하고 사업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 용역을 마친 때가 11월 초라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11월 초다 보니까 그때는 올해 예산은 다 완료가 된 시점이었고, 그 대신에 그 용역에 올해의 사업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인터뷰 하면서 했고 자료는 부서에 다 배포는 했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대해서 교육이랄까, 그 사이에 담당자도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실담당부서에게 이런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내년 사업을 수립할 시점에, 그 전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주리 위원      4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물론 시점이 늦춰진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이 안건이 과장님께서 단독으로 다른 과와 긴밀하게 협조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실제적 계획 수립할 때 해당부서도 참석을 하셨었고 과천시 도시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부분들을 다 담아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를 비롯한 타 국들, 3국과 같이 합심해서 계획 자체가 충분히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때도 발언했던 기억이 나는 게 이게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행한 용역이었는데 과천시가 이런 좋은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용역이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과천시의 미래 로드맵을 그리는 큰 아젠다를 다루는 용역 같은 경우는 전 부서가 공유를 해서 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시 행정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사업의 주체가 어느 과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제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통신과에 드리고 싶은 질의인데요.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혹시 정보통신과가 주도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지금 메타버스는 그렇게 주도는 없고요. 각각의 성격에 맞게 체험관은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교육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로비 디지털 공간 설치하고 그렇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메타버스 관련해서 VR이라든지 작년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고 여러 지자체에서 뛰어들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것은 너무나 유행을 타는 사업이다.”, “특히나 메타버스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오프라인에서 마음껏 뛰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의 공간에서 모여서 놀자하는 개념이어서 코로나가 해제되는 이 시점에 맞지 않다, 금방 죽을 것이다.” 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기사를 보면 “메타버스, 우르르 몰려가던 지자체, 거품 꺼지자 사업 접는다” 이런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지자체의 사례도 있는데 이 사업을 개발을 하는 도중에 인기가 없어져서 개발을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는 데도 많고요. 예산을 세워놓고도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인기가 사그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또 만들어놨는데도 방문객 수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인구가 거의 1,000만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하루 방문객이 300명이 채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도, 서울시는 20억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유행에 따라서 우르르 쫓아갔다가 정작 얼마 못 갈 유행이어서 예산 대비 효용은 별로 없는 이런 사업은 정말 지양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뭔가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런 식의 유행성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또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부서에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정보통신과가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한테 조언을 주신다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면밀한 검토 후에 사업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43쪽에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현행화 추진현황에 보면 과천시에서 경기데이터드림이나 공공데이터포털 그런 곳에 저희 데이터를, 과천시의 130여 개의 정보를 입력하고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까 2023년 것으로 최종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2021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최종데이터가, 최종 수정일자가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각 과에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갱신해서 올리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표준이라는 것을 고시를 해요. 데이터명을 보시면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표준의 이런 데이터를 전국에 공통으로 제공하면 좋겠다고 해서 개정해서 저희가 주기에 따라서, 여기 보면 정해진 주기가 있거든요. 주기에 따라서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경기데이터드림 홈페이지를 열어서 과천시 것을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2023년 5월, 6월에 되어 있는 게 대부분 많긴 하지만 2021년이나 2020년, 2019년으로 최종 수정일자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 확인하셔서, 현행화 주기가 제일 긴 게 연간이잖아요. 어떻게든 2023년, 아무리 늦어도 2022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이 최종수정일자로 보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 하셔서 최신으로 갱신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전 데이터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는 아무래도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가령 과천시에서 본청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취하시다 보니까 추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 하에 협력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도 이 추경에 대해서 매번 저희가 본 예산에 세우라고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는 추경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다 보니 급격하게 필요한 예산도 있어서 많은 부분 추경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질의를 드리는 바여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과장님의 노고가 느껴져서 첨언을 해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경기데이터드림에 제일 갱신이 안 된 부분이 0세아 전용어린이집 현황인데 이게 2019년 12월이 제일 마지막 수정일자로 되어 있는데 조회 수를 보면 과천시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찾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조회 수가 제일 많습니다. 조회 수가 9,050건으로 제일 많이 있고 현재로는 딱 두 군데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빨리 현안대로 갱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잘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유가 있긴 한데 거기 등록된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있고 시민분들이, 경기도민이 신청했을 때 일회성으로 신청을 하면 한 번 등록하고 끝나는 데이터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재정비해서 저희 데이터이니까 전체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린이집 현황은 표준이면서 연간 현행화 주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부족 부분이 항상 말이 되어서 보니까 제일 많이 조회를 했어요. 9,000건 넘게 조회를 했는데 2019년 자료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머니들이 만약에 이것을 봤으면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바로 빨리 시정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말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1쪽하고 연관성 있게 페이지 25쪽, 이월사업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같습니다. 2022년도 과천시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 그다음에 작성용역 측정성과에 심사수수료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지하시설물도”라는 것은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이 사항 설명드렸는데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통칭합니다. 그 안에는 가로등,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상 지하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할 때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저희는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는 공사를 전 해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공사가 있을 때 같이 용역을 시작합니다. 땅을 팠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 공사가 해마다 그 해에 끝나지 않고 2년, 3년에 걸치다 보니까 2021년도 사업이 2022년도에 끝나고 매회 할 수 없이 이월이 되면서 그에 따른 용역이 끝나야만 성과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용역이었는지를. 그것까지 같이 한 세트로 이월이 되게 됩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제가 법규도 찾아보고 검색도 해 보니까 말 자체로 지하 시설물, 아까 말씀들은 대로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난방, 상하수도, 그 외에도 지칭하겠지만 그런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세 건 중에 한 건은 완료가 되고 계속 두 건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다 작업이 되어야지만 DB작업을 한다는 것으로 저번에도 알아들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지하 매설이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항상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이 끝나야 맞아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매해마다 명시이월이 자주 나오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거의 계속 이렇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이런 방식을 택했고요. 그전에는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이 용역까지 같이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입력만 하게 해서 저희한테 이런 이월사업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각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기에 효율적이지가 않고 부서는 부서대로 별도의 예산이 또 따로 들어가서 ‘이것은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용역을 하는 게, 우리가 전문부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해서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개선을 하고 보니까 해마다 이런 이월사업이 계속 발생해서 똑같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뭔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부서가 다 나눠진 것을 취합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이 작업은 그해 당해연도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월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2022년도 경기도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정보통신과가 1건이 시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 설치 장소 선정 업무 소홀.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황선희 위원      2019년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선정자문위원회가. 그런데 2020년부터 아마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고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CCTV가 설치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저희가 2009년에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CCTV 설치운영자문위원회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설치자문위원회의 역할은 해마다 CCTV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최종 선정, 의결,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애초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시는 수요에 비해서, 수요가 1,000대라면 예산은 500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선정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원, 경찰서와의 협의만으로도 선정이 굉장히 수월했어요. 해마다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기간에 위원회 개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조치했고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개정을 했어요.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폐지를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자문위원회는 조례상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그 사유가 과천시는 CCTV 설치하는데 워낙 예산과 장소가 매칭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어서...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유명무실한 위원회였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굳이 위원회에서 장소선정을, 각 주민자치 위원장분들이 거의 위원이셨는데... 
황선희 위원      네, 제가 기존에 회의록을 살펴보니 선정위원들 대상이...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이 장소에 대해서 의결을 할 그런 내용도 아니고 형식적인 회의가 자꾸 되다 보니까 해마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몇 번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선정부지, 이런 것보다는 CCTV의 인권 문제니 여러 가지 논의사항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서 폐지를 하셨고 대신 미래비전 쪽에 정보통신과에서 의견 나온 것을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100년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와 관련해서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어떤, 최근에요?
황선희 위원      네. 검토보고를 담당 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답을 하셨던데 볼까요,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 건의·자문사항에 대해서 5가지 제안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CCTV자문위원회에서 나온 회의록도 검토를 하고 이 건의 및 자문사항도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처리계획, 검토결과...
  아직 과장님께는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그 자료가 어떤 것인지 아직 제가 못봤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와 관련된 스마트행정통합플랫폼 구축 이 부분 건의한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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