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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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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족아동과,교육청소년과,기후환경과,자원위생과)


일시: 2023년 6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후, 자원위생과 소관 과천시 자원정화센터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위원장 우윤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오타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회의록을 검색하려고 했거든요.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을 검색하려고 했더니 “가천시”로 나와 있습니다. 오타 부분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개최 내역이 2022년, 2023년 둘 다 현재는 미개최입니다. 2023년도는 아직 기한이 남아있으니까 하반기에나 다시 개최될 수 있는데 2022년도 미개최 사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까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대부분 거기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하반기에 자료를 수집을 해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자료도 수집을 하고 위원분들한테 자문도 얻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청년정책위원회 명단과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 명단 중에 유난히 중복되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위원회를 공동으로 2개를 연달아서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특별하게 어디서 추천을 받으시거나 지원을 하신 것인지 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청년 관련 위원회에는 청년들을 같이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서요. 주도적인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래서 정책위원회와 일자리특별위원회와 청년위원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나머지 전문가들은 좀 다른 분들이 위촉이 되고요. 
○위원장 우윤화      청년위원회와 일자리특별위원회 중복이 되는 부분이 과천에 이런 청년의 인프라가 적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이 부분을 좀 더 다양화 하거나 위원들, 구성원들을 좀 더 폭넓게 섭외하실 방법이나 대안들은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청년들이 인구수도 적고 하다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당초에 같이 두 위원회를 하게 되면서 위촉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임기가 끝나게 되면 또 모집을 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분들은 언제까지가 임기 기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작년에 새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2년.
○위원장 우윤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의사 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급여 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해서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서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천시는 의사 무능력자 수급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실태가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현재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1년에 1차례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3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에는, 그리고 같이 거주할 경우에는 1년에 한 차례씩 점검을 하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0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특별한 그런 지적사항은 많지 않은데 작년 상반기에 한 차례, 하반기에 한 차례 주의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처음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에서 인출을 했다가 다시 그 금액 이상으로 계좌에 입금을 해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주의 조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라든지 통장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동의 담당자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적정하게 수급자들한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드린 대로 급여 관리가 스스로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얘기여서 기사에 보면 간혹 부당하게, 지정된 자가 몰라서도 그렇지만 부당하게 사용하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 보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서 과천시는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크게 이상이 있는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반기별로 1년에 한 차례씩 점검을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실태조사는 어디서 누가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복지정책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동으로 문서를 시달해서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점검을 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다시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도에다가도 반기별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에 있는 담당자 사회복지사가 실태조사를 나가고, 직접 가구의 집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자료들을 동에 제출하게 해서 일일이 통장과 카드, 카드로 사용하는 것들이 원칙이거든요. 카드가 발급이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영수증을 다 일일이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수급자의 생활비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지 공공경비라는지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자칫하면 잘못 관리될 위험성이 많아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일일이 집으로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과천시도 한 번쯤은 일제점검 그런 의미로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저희들도 방문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본인이 일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렇게 보완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관리 잘되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청취 때 의회로 팩스 형태로 제보가 들어온 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자료 제출된 것을 기반으로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자료 제출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고 또 시청의 관리감독만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의제기를 해 주시는 시민분들도 더러는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일단 사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요. 지난번에 아마 민원제기 됐던 것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보통 수급자이면 생계수급자를 얘기하는데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부터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재산이나 소득 조사들을 각 동에서 접수 받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 제기된 분이 아마 기초연금대상자, 노령연금대상자인데 소득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기준이 되면 그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계급여대상자는 아니고 기초연금대상자이기도 하고요. 시민분들이 조금 오해해서 그런 민원들을, 그렇게 수급자로 책정됐다는 것들이 기초연금도 있고 다양한 그런, 보훈 관련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생계급여수급자로 생각하시는데 그분은 생계급여수급자는 아니고 기초연금대상자.
박주리 위원      수급 받는 대상도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각 대상마다 기준도 다 다른 것이고 우려되는 사항은 없다는 시청 입장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일단 저희들이 서류라든지 민원이 제기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확인을 하는데 본인이 어떤 것들을 감춘다거나 통장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 이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박주리 위원      한번 수급자 대상이 되면 그 뒤에 재차 현장점검을 나간다거나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시스템적으로는 재산이나 소득이라든지 변경이 되면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재측정을 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재조사 후에 제외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박주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작년 행감에서 22쪽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가 위원들 임명장을 주고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 조치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개최를 했고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는 여전히 반기가 지난 현재에도 개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회의 2번에 대한 회의수당은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가 청년정책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최를, 제가 그때는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두 번의 예산은 잡은 것을 봤고 이 위원회도 개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거의 겹치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해서 정말 청년정책이든 청년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고요. 일부 창업플러스 지원사업이라든지 그것 말고는 특별히 없는 사항이고 대부분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하반기에 일자리특별위원회도, 지금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아직 한번 개최를 안 해서 담당자들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황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지역경제과에 위원회를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일자리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복지정책과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는 과로 이관도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잘 개최되어서 제가 결산 때도 일자리과에 얘기했다시피 청년일자리들이 과천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8쪽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작년 같은 경우에 5월부터 6월, 8월, 9월, 10월, 12월까지 있었는데 모두 다 서면심의를 받았는데 이 사항은 충분히 한 번쯤 이상은 만나서 대면심의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왜 다 서면심의를 했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일단 그 위원회에 시장님도 포함이 되어 계시고요. 현재는 보건소장,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저 이렇게 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상자마다 다양한 사례들이고 그래서 의료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요. 심의하는 데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지만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리고 심의대상자들의 승인을 위해서 설명을 직접 찾아뵙고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주 위원      업무상 일로 인해서 여건이 안 맞아서 담당자께서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하면서 서면심의를 받았다, 이 말씀인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수당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역에 다 중요한 일들을 맡고 계신 분들이고 의료급여 관련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무보수로 참여해 주시고 있고요. 담당자가 찾아가서 일일이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핵심적인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직접 본인들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서면심의를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추진의 모든 항목이 다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몇백 개 되는 복지 관련 사업들을 전부 이 계획에 담을 수는 없고요. 과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 2023년∼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여기다 포함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은 조금 제외됐고요. 도비는 일부 포함되는데 대부분이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사회보장 전략 3번, “시민이 누리는 과천”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사회보장 전략 4번, “시민이 참여하는 과천”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중심 환경교육”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의 전문 업무인 것 같은데 이런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실현하게 될 경우 부서 간의 업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요. 다 각 부서에서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수립을 하고 전체 계획을 세우지만 실행 부서는 전부 다 다른 부서이거나 민간기관들이죠. 
박주리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각각의 사업이 5가지의 카테고리 7가지 항목씩 해서 3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카테고리마다 2개씩 중점추진 사업을 지정을 해 두셨어요. 중점추진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이 사업들은 다른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업별로 꼭 해야 되겠다, 실현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실무 협의, 분과 회의, 실무협의체 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작년 내내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박주리 위원      정량적으로 수치화된 평가표라든지 이런 게 있지는 않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평가표가 따로 있지는 않고 여러 차례 회의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전문기관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박주리 위원      보니까 사업들이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 느낌들이 있는데 특별히 왜 이게 더 중점이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같이 제시가 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전략 1번, “시민이 보살피는 과천”에서 중점추진 사업 중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단기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한 주간 정도라든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기 곤란한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의 가장 어려움이 24시간 항상 대상자와 생활을 해야 된다는, 분리되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다누리센터라고 주간보호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저녁에는 대상자들이 집에 돌아가서 저녁, 주말에 지내다가 낮에 와서 다시 주간보호센터에서 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와 대상자들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대상자들과 분리가 일정 기간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1주일이면 1주일, 2주면 2주, 그렇게 단기간을 통해서, 거기서 계속 거주하는 시설이 아니라 요즘 정부 방침이 시설화가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케어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그렇게.
박주리 위원      장애인단기거주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장앤인 보호자를 위한 시설인 거...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장애인도 위하는 것이고요. 또 가족들을 위한 시설인 것이죠.
박주리 위원      이게 목표가 너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시설에서 갖춰야 할, 내부 세부시설이라든지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장애인 자립을 위한 그런 시설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거였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박주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사회복지과이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복지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추진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박주리 위원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해보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박주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단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잡고 가고 기관에 방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모호해지고 흐지부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려가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연관 질의는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많고 다양하고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업 중에 또 하나가 정부양곡 지원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더라고요. 정부양곡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정부양곡이라고 해서 금액을 좀 저렴하게 수급자들이라든지 대상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택배비도 들기 때문에 택배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쌀 자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무상으로?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무상은 아니고요, 저렴하게. 
이주연 위원      저렴한 비용을 과천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국도비 사업.
이주연 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라고 해서 1,7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택배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쌀값에 대한 건 따로 국비, 시비 합쳐서...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저렴한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세입세출로 받아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주연 위원      본인이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본인이 부담하는 거라서 세입세출에는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이주연 위원      이 과에서 하는 것은 택배비 지원이랑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각 동을 통해서 물량을 접수 받고 택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1년 내내?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이주연 위원      정해진 1년에 몇 차례 접수를 받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본인들이 신청한 물량이 변경되면 변경한 것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기초생활보장 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35페이지 법정용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 전반적인, 4기에 비해서, 4년마다 5기를 했는데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서 뭔가 가장 큰 변화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과천시 전체 복지정책을 토대로 했을 경우?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5기 2023년도 이것을 수립하면서요, 새로운 시장님이 작년에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거의 같이,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많이 제시하셨던 부분들이 이런 사회보장계획안에 많이 담겨 있고 저번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신 것이기 때문에 실천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한 위주로 해서 다양한 계층들의 사업들을 포함했고요. 작년에 제가 직접 여러 차례 회의를 같이 참여하면서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게 됐는데 실현 가능성, 수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변화되는 정책사업이 있을까요? 물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토대로 해서 변화된 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중점사항에 보면 많이 담아져 있는데요.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단기보조시설 설치라든지. 
황선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다음에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황선희 위원      공간 조성을 지금 과천시에서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청년대상 전문가 멘토링 사업지원이라든지 그런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담겨져 있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잘 진행돼서 과천시가 복지 도시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이주연 위원님도 같이 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52페이지에 있는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니 평균 413가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자료인가, 2023년도 자료에는 510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제가 지역사회보장계획 5년 치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시기별로 조금 들쑥날쑥 하기는 하는데요. 작년 4월 말에 비해서 금년 4월 말은 조금 줄었다가 아마 4단지 재건축 이주로 인해서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급자 인원이 그렇게 많이 변동은 없습니다. 이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많지 않고 과천동이나 문원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게 되면 저렴한 곳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과천동, 문원동 같은 경우는 조금 수급자 인원이 늘었고요. 10단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조금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거기도 소득기준이 대부분 중위소득 100% 이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입주를 해서 수급자 비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5%, 10% 정도 그렇게 인원이 많이 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황선희 위원      평균보다 올해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3년 치 통계자료를 보니까 부정수급자 가구가 53가구, 약 12.8%로 지표상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료용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가구가 53가구, 복지정책과에서 부정적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과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급여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게 되어 있어서 생계비를 좀 더 받았는데 소득이 초과돼서 탈락하게 되면 다시 환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황선희 위원      이게 그러면 절차가 매달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수시로.
황선희 위원      매달 수급자를 대상선정과 체크, 확인사항을 매달 진행하고 매달 통계를 내서 수급을...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기본적으로 그렇게 매달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황선희 위원      부정수급자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환수를 하게 되고요. 금액이 줄어들었다 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그것을 받기 곤란하기 때문에 매월 2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 내로 세입을 다시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 보면 부정적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고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당행위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초생활 생계급여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장급여를 부정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 경우를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러니까 명칭을 보면 굉장히 부당한 것들을 했나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재산 조사라든지 소득 조사라든지 그런 통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자, 발굴하자 하는데 발굴하기 전에 부정수급자부터 방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과천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도 타 도시에 비해서 적고 부정수급자 가구도 퍼센티지로 타 도시에 비해서는 낮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지수이니까 앞으로도 좀 더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복지 사각지대 말씀하셔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 제도가 아무리 보완을 해도 이런 복지 사각지대는 발생을 계속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대안이나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정부나 도에서 요즘 긴급복지라고 해서 굉장히 지원을 확대해서 하고 있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정부에서는. 도에서는 100% 이하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인 기준으로 보면 100%면 540만 원입니다, 소득이. 대부분 거의 웬만한 수입 이하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대신 주 소득자의 실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나 도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우리 담당자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의 심정으로 그것을 봐라, 액면에 있는 그대로만 보지 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구의 어려움들이,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희망우체통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각 동의 희망우체통 한 개씩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우물가 쉼터에 하나, 시청에도 하나 이렇게 희망우체통이라고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에다 써서 내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최대한도로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갖가지 물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굉장히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고 특화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렇습니다. 명예 사회복지사들도 임명이 되어 있고요, 동별로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나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우윤화      동에서 하는 특화사업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장마철에 반지하 세대가 조금 잠겨서 벽이 젖거나 장판이 젖거나 해서 동 협의체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려운 가구에 장판하고 벽지를 교환해 준 것들도 있었고요. 의료비 과다 지출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제목부터가 재미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날, 이불빨래 사업인데 “뽀송뽀송”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가가호호 이웃사촌 만들기” 이것은 도 지정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아니요, 동에서. 협의체에서. 
○위원장 우윤화      동에서 했던 것도 있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장강박증이 있던 분들에 대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사업도 있었고 요즘은 반려식물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게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식물을 집안에서 키우면서, 아무래도 동물들은 관리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갖고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원들,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살고 오랫동안 살아갈 주민분들이 돌봄, 나눔, 배려, 존중 등으로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런 움직임, 이런 단체들이 좀 더 활성화가 돼서 과천시에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점점 밝게 비추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단순한 질문인데요. 5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서는 분동을 한 대로 원문동, 갈현동 이렇게 해서 일곱 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쪽에 보면 분장사무에서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나 복지대상자 정기확인 조사 및 자격변동 관리들을 담당자가 동별로 두 동씩 되어 있더라고요. 중앙동, 별양동. 또 한 분은 부림동, 문원동 맡아서 하고 한 분은 갈현동, 과천동 이렇게 써 있길래. 그러면 분동된 원문동은 어느 분이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갈현동 맡으신 분이 갈현동, 원문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다음에 분장사무에도 이 부분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청년 월세 특별지원 페이지 32쪽입니다.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국비사업인데 예산액이 2억 4,000인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돈 1,000만 원 정도 쓴 금액으로 집행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왜 2억 2,300 정도 이월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지난번 결산 감사 시에도 얘기됐던 건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준이 그 청년 원가정의 기본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되고요. 청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됩니다. 
하영주 위원      기준이 변동됐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과천에서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를 보면, 기준중위소득 60%면 금액이 1인만 하더라도 120만 원 정도 되나요? 상당히 낮습니다. 웬만한 직장 다니면 소득이 초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과천에서는 이런 조건에 맞는...
하영주 위원      청년들이 없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또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월세가 60만 원까지인데 그런 대상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수막도 보내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 사업에 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 사업을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들로 대상이 되고 기준점은 53명 정도 예측해 놨는데 그해 청년들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 이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 예측수요를 저희들한테 미리 받아서 했으면 적정인원을 제출했을 텐데 아마 정부에서 시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많이 내려줬기 때문에,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더 인원이 적어서 다른 시·군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과천에 이주해서 최소한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살아야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 기준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디 거주하고는 상관없이 과천에 월세방을 얻어야 되겠죠, 과천에.
하영주 위원      그래도 기준점이 과천이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선정된 최종 집행률 5% 안에 드는 사람들은 월 얼마부터 최대 금액이 얼마고 몇 개월 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1년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한시적으로 1년만.
하영주 위원      그야말로 한시적이니까, 그러면 월 얼마 정도 지급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20만 원씩 1년간이니까 240만 원 지원됩니다. 
하영주 위원      최대 월 20만 원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하영주 위원      그것보다 안 될 수도 있고, 이 사업은 청년들 월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주거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경감을 위해서 해 주는 한시적 사업인데 이 청년들을 좀 더, 우리 지역에 없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를 발굴했으면.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부모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본인 자체는 성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각지대 부분도 조금 더 발굴해서 집행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혹시 누락자가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역사회보장 운영계획을 보면 과천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총 297개, 이 중 자체사업의 수는 61개, 경기도 시·군별 동일 그룹 내에서는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산에서 적은 건지 사업 수가 적은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사업 수로 아마 그렇게 됐던 걸로 보이고요.
황선희 위원      동일 그룹 내라는 것은 과천시, 광주시, 김포시, 양주시, 의왕시 비슷한 인구 수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작은 것으로 우선은 보이고, 당연히 인구수가 적으니까요. 그렇다면 자체사업의 수도 작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작은 것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과천시가 절대적으로 자체사업의 수가 적다고는 전혀 판단이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지역사회보장계획, 정부에서 지침이 있는데 세부사업을 몇 건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시·군 자율로 맡겨져서 책정하게 됐거든요, 수립을.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예산이 적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업 수는 아닐 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보충드리자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이 전체 몇백 개 사업을 다 망라해서 담는 것은 아니고 일부 35개 사업에 대해서만 담다 보니까 해석상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행감 자료 31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2022년 청년문화프로그램 운영의 예산이 두 배로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용역기관도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청년공간 비행지구”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을 하는 것인지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비행지구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약이고요. 작년에는 도비 7,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4,600만 원을 프로그램비로 계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금년에는 6,700만 원 가량을 도비로 우선 지원을 했고 거기에 시비가 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것도 비행지구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청년공간 비행지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받아서 용역업체가 운영을 하고 저희는 관리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일단 청년들한테 각종 수요를 받고요. 업체에다가 이런이런 프로그램 수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또 업체에서 추천해 주는 프로그램을 같이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는 자체 운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역 부분을 하고,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에 아마 수의계약으로 줬던 것 같고요, 5,000만 원 미만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불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공모를 통한 협상계약을 통해서 지금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 아래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지원 운용 용역”도 마찬가지로 위에 프로그램처럼 용역기관도 그렇게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에다가 주느라고요. 사회적기업도 아마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서 작년과 올해 같은 기업체로. 관내에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관내 업체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황선희 위원      굳이 관내 기업을, 우선순위에 있지만 더 좋은 조건의 더 나은 기업이 있으면 저는 용역기관은 그거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지원 운영용역”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황선희 위원      청년공간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황선희 위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금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작년까지는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금년 1월에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관이 되어서 교육지원 운영용역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창업 교육에 대한 것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전체 그 사회적경제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황선희 위원      그렇죠, 창업 교육만. 
  창업 교육만 따로 운영용역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운영을 하는 건데 그 장소가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이고 이 관리를 지금 여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운영용역이 나가는 것이고 용역기관 선정도 나름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57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해서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이미 기본법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고 보건복지부 산하 대통령 직속기구 이름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과천시의 조례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인구 소멸, 인구 감소의 문제를 “저출산”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여성의 책임으로만 한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고령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데,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저출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고 법이 아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회에서도 지금 용어 변경을 요청하는 법안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좀 사례를 찾아보니 경기도 대전시 대덕구, 봉화군, 전주시에서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채택해서 자체 조례를 마련을 했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지자체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이런 지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용어 선정이라든지 과천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일단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 선정이 중요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시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용어 정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법에 있는 사항을 따라서 일단 하고요.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말도 표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출산,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나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용어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말 한마디 바꾼다고 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의견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을 담는 그릇이니까 용어가 하나 바뀜으로써 그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 관점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아니고 기회 될 때마다 같이 논의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은 아이를 키우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본 위원도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으나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출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매우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도 출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대비하시고 방안을 강구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앞으로 청년정책을 위해서도, 청년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조가 이런 사회보장 관련해서 예산 수립을 하려면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너무 현금성으로 지원하거나 하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구 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협의를 올렸는데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 협의가 안 왔고요. 약간 부정적으로 이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고 하는데. 저출생 관련해서 예산이 찔끔찔끔 이렇게 너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몰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참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사회보장협의도 거쳐야 되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반드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과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2023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기능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기능에 있어서 집행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다든지 서비스 제공 기능 특히 4개 분야에서는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유로 지출을 못하고, 혹시 집행하지 않아야 될 사유가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이게 연초이다 보니까 지출이 조금 뒤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지출 가능성도 있고 실행할 능력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운영위원회를 매 분기마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런 사업을 다 이행하고 나면 사업평가라든지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하영주 위원      따로 평가지표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자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런 게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적이나 인적이나 협조가 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저희 의무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과천시민들이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는 충분히 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여하지 않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과 공감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참고로 사례발굴, 사례개입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우체통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했을 텐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금전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각종 물품 그런 후원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여기에는 비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소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영주 위원      희망나눔우체통 총 수요 예상 인원을 한 29명 잡아놨는데 지금 4월까지 9명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따지자면 4/4분기 중에 1분기 실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9명 같으면 상당히 잘한 것이고 예산액도 그렇지만 아직 기간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라고 보고 이후에는 발굴해서 잘 조치도 하고 케어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과천시민이 낙오자가 없이 잘 함께 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게 주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주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잘 맞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변경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혹시 2023년도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복지대상자 조사는 연간 매달 하고 있고요. 월별 확인조사 하고 있고, 연간 조사계획은 1월에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혹시 이번에 사회보장급여 부양자 의무자 기준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어떤 분들은 부양자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기준이 좀 많이 완화가 되어서,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소득만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장 우윤화      혹시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신설된 사항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신설됐다기보다는 주거급여 지원 기준이 46%에서 47%로 늘어났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5.7% 인상이,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서 선정기준이 좀 더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금 관내에 얼마나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52페이지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4월 말 현재로 510가구, 65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고, 매월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관내 사회보장급여 부양자 의무자 기준이 있는 사업을 많이 모르고 계시지만 그런 사업이 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기초생활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소득만... 
○위원장 우윤화      2023년도에 신설된 사항으로 재산액에 자동차 가액이 포함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도 더불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자활급여가 현재 스물한 분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3개의 사업 유형인데 근로 위주형, 복지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그렇게 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2022년도에는 몇 분이나 참여하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2022년도 스물한 분 참여하셨고 2023년은 27명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근로유지형은 근로시간, 기간과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근로유지형은 5시간씩 5일간 일하면서 1일 단가가 3만 1,020원입니다. 복지도우미형은 8시간씩 일하고 단가가 6만 420원이고요.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은 8시간 일하고 1일 단가 5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원수는 적은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전체적으로 수급자 책정이 보면 인구 대비 저희 같은 경우는 1.4%이고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3.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미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조건부가 하는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어떤 조건부...
○위원장 우윤화      조건부 수급...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자활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우윤화      네, 자활.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조건부 수급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들을 판정을 해서 18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게 유예되는 경우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가정형편이라든가 근로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참작을 해서 일정기간을 그분이 가능하면 근로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는 있는데, 본인이 좀 완강하게 거부하고 하시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정 기간 유예를 해 주어서 자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도 적극적으로는 참여시키려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노력 중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혹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스물두 분이 지금 대상으로 계시지만 인력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중되거나 이러지는 않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형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또 급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하고 본인의 체력이라든지 감안해서, 근로위주형은 현재 8명이 참여하고 있고 복지도우미형 한 분,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이 열두 분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근로위주형보다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에 훨씬 많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늘 많은 복지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힘써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2023년도에도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위원장 우윤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사회복지과장 김선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6건과 사회복지과 소관자료 18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분야 7건, 노인복지 분야 9건, 보훈 분야 2건입니다. 공통자료와 소관자료 모두 34건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4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2단지 부근에 충전기 설치를 확충해달라는 요청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청취 시간에 나온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과천에는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2021년에 8대 설치를 했습니다. 중앙공원에 2대, 정보과학도서관, 관문체육공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과천동주민센터, 도시공사, 과천시청에도 1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8대를 설치했고 역사에 정부과천청사역하고 과천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2단지 관련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반경 2km 이내에 정보과학도서관, 시민회관, 중앙공원 이렇게 2km 반경 안에 3군데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에 공문을 통해서 설치 가능 여부를 의뢰해놨고요. 
이주연 위원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은 상황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공문으로는 오지 않았는데 구두상으로는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별도로 설치는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게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거나 했을 때에도 아파트 단지에서 거부하는 입장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애인 전동보장구가 설치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어댑터 연결해서 콘센트만 꽂으면 되는 사항이어서 가정 내에서 쓰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이 들지 않고 한 1만 4,000원 정도 잭을 연결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바로 충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박주리 위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사업이면 과천시 주요, 인구가 밀집할 수 있는 지역 곳곳에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재산으로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속하는 곳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면 따로 계획상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2021년도에 8대를 설치한 곳은 주민밀집지역이고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고요. 공공기관에 안 되어 있는 주민센터 위주로 해서 내년 정도에 거기를 중심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 시설에는 어디든지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공간과 비용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또 어디가 있을까요, 경로당이 가능할까요? 어쨌든 전향적으로 살펴주셔서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설치가 됐으면, 사유지, 사익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면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정보에 대해서 장애인들하고 어떻게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여기 같은 경우는 장애인편의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보장구 수리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때 알려주는 사항이고요. 과천시 블로그에 충전기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지도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마도 질의를 해 주신 분이 충전시설이 필요하신 분이니까 질의를 하신 것일 텐데 그분도 주변에, 아까 반경 몇 km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2km.
박주리 위원      2km 내에 세 군데나 충전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 재차 질의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보 관련해서 홍보 차원에서도 조금 더 힘써주시고 기존에 블로그에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과천시청의 블로그를 매번 일일이 보는 게 아니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중요정보 알림메시지를 띄워주듯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이런 SNS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우신 장애인분들도 계실 테니까 시청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꼭 사람 대 사람으로 찾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마찬가지로 장애인 시설인데요.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 특히 상가 같은 경우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보장구가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유발언에서도 턱없는 도시 과천을 만들자는 자유발언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떠한 방침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편의증진기술에 관한 법이 1997년도에 발의가 돼서 199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과천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98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장애인분들의 욕구가 있으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1998년 이후에 건축물이 지어진 곳 같은 경우에는 증진법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현재 그럼에도 기존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사로라든가, 엘리베이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턱을 없앤다든가 경사로 설치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편의기술증진센터와 연결해서 상가에서 원할 경우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들 같은 경우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서 한쪽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한쪽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본인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상가측하고 연결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노후건물 같은 시설은 의무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지금 지어지는 신축건물에는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노후건물에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59페이지 경로당이 대해서 나와 있어서, 취미여가교실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과천시의회에서 진행했던 시민의견청취에서 나왔던 질문인데요. 
  경로당 CCTV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전 답변서를 봤었는데 사생활 침해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가 우선일 것이냐,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감시하는 게 더 우선일 것이냐,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제 입장보다는 법률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CCTV를 설치할 수는 있는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파트 입대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주택에 있는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는 할 수는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의 전체동의가 있은 후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저희 과천에 있는 경로당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65쪽에 과천 행복드림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층별 활용방안과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과천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건축기획이라고 작년 10월 11일자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3층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 있고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2층에 있는 체험홈은 뭔가요?”라는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어떻게 활용되는 시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동안 장애인의 보호자 분들이 본인들의 부재시에 돌봄에 대한 욕구들이 강하셨고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사회 활동을, 일상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한다는 욕구가 계속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동생활가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게 동네 안에 설치계획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어서 무산된 내역이 2019년도부터 2020년 사이에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탈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구는 있으니까 시설을 욕구에 맞춰서 궁리하던 중에 보호자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장애인분들도 보호자 분들을 대신해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3층에 행복드림센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 단기 거주시설로 해서 그분들의 주거나 일상생활, 지역사회 생활을 제공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완전히, 말하자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인가요, 집으로 다시 가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은 그 기간이 단기라는 게 함정은 있습니다. 30일 이내 거주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할 수 있는 게 최대 6개월까지 머무르시면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도 그렇고 식주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는 거죠? 주간보호센터처럼 낮에만 있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체험홈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체험홈 보니까 2021년도에 정부가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이런 요구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에만 있지 않고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로드맵의 하나로 체험홈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몇 군데 하고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과천시는 현재 체험홈 관련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 과천에는 현재 체험홈 실시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거주시설을 행복드림센터 3층에 개소하고 차후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욕구들이 많습니다. 체험홈도 있고 공동생활가정도 있고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365쉼터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게 거의 다 거주시설 쪽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거시설에서 지내시다가 사회에 복귀하는 중간과정으로 지내시는 건데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현재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가정으로 복귀하신다는 분은 아직까지 과천에서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드림센터에 단기거주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주간보호나 365쉼터나 체험홈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과천형으로 설치를 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거주시설을 개소하고 그 후에 더 많은 어떤 욕구들이 계속 있을까를 포함시켜서 과천형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 과천행복드림센터 3층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체험홈과는 약간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단기거주시설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덧붙여서 욕구들이 있으시잖아요, 365쉼터를 한다든가 체험홈처럼 그런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을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 2층에 체험홈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덧붙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찾아보니까 체험홈은 말 그대로 일반 집, 주택에 들어가서 그분이 정말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중간단계에서 여러 가지 훈련, 체험을 시키는 건데 여기 시설 안에 어떤 한 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 단기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남녀 구분해서 방 2개를 설치하고 공동거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남녀 구분을 반으로 나눠서 방을 1인용이나 2인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이런 문제를 조금 완화할 수 있고 체험홈 성격에 맞게 본인들이 스스로 음식을 해서 드신다거나 하는 걸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체험홈도 같이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주연 위원      2층에 따로 체험홈이라고 공간을 마련해놨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전세로 독채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체험홈이라고 하는데 시설 안에 한 공간을 체험홈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질문드린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전에 공동생활가정을 준비하다가 무산됐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님비현상이 아무래도 좀 있고 주변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선례도 있었고 그런 것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에서 체험홈으로 저희한테 주는 주택비용이 8,500인데 8,500을 가지고 저희 과천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은 없잖아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임대주택이 세워질 경우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LH에서 같이 보조해서. 
  그리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관사에 대해서 활용방안 이런, 저런 이야기 했었는데 관사 중에 일부를 활용할 수 있나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체험홈에 대한 욕구가 있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천시도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변 의왕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고양이나 다른 경기도 지자체 보니까 체험홈 모집을 하고 거기에 체험하실 분들 모집하고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과천시도 체험홈에 대한 준비는 좀 하고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꼭 체험홈은 아니더라도 장애인 분들의 거주시설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 충족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행복드림센터가 개소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와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우리 시는 아직 없던데 조례들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같은 것들이 다른 시에는 또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관련한 조례 준비도 좀 필요해 보이고 결국은 욕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추세이고.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이런 추세라서 이 부분 준비, 구상, 계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천시에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조례는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요즘에는 체험홈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담은 조례들이 다른 시에는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마 단기거주시설부터 먼저 해 보고 또 다른 방안이나 욕구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보완해서 생각하겠다는 단계인 것 같은데 준비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LH와 협력하면 체험홈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 다른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요구사항이 있고 민원도 사실 좀 있는 상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기간 어느 정도를 단기간이라고 설정을 해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은 1회 30일을 기준으로 잡고요. 상황에 따라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영주 위원      만일에 6개월 이상이 된다면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시청에 재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고 실시해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 세워두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한번 6개월 이상 입소를 해야 되겠다. 연임이라든지 아니면 6개월 이상 갈 분도 계시잖아요. 그때 거기에 대한 방침도 다 세워두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가 과천형 돌봄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거기서 체험홈 식으로 갈 수 있는, 체험홈도 최대가 24개월이거든요. 그래서 24개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6개월 플러스 다른 시설 365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천형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면적을 보니까 963.12㎡인데 이게 평형으로 해 보니까 291.85평이에요. 적은 것은 아니고 약간 넓은 거 같은데 이런 수요야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단기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장애인 단기시설 거주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병명에 의하면 뇌병변도 있고 그 외 중증장애도 있고 경증장애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외에 또 포함하자면 사실 영유아도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어떻게 수용하려고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영유아는 아무래도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과천시 내에서 욕구에 의한 대상자들을 수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하영주 위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이 장애인 분들을 한 곳에 한꺼번에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발달이라든지 다발성으로 다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꼭 옆에 누가 항상 케어가 되어야 될 아주 중증장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건립이 덜 된 만큼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여기는 간호사가 배치가 될 거고요. 의사가 배치는 안 되지만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서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장애 유형별로 아까 위원님이 예를 드신 중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보호자 분들이 케어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심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기거주시설을 운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방 구성을 1인실, 2인실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게 심한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남과 부딪쳐서 뼈가 부러지거나 할 수 있는...
하영주 위원      2차 발생이 안 될 수 있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운영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보통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으면 예를 들어 학급이 6학급, 8학급 이상이면 간호사들이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단기시설은 몇 명 정도 수용하는 데에 간호원이 몇 명 배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게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여자방 10명, 남자방 10명 정도로 해서 20명 규모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전체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다, 이 말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단기거주시설 안에 사회복지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렇게.
하영주 위원      아직까지 건립은 안 됐지만 우리 지역에 행복드림센터가 건립이 되면 현재 우리 장애인시설에 있는 그분들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학습이라든지, 경증이든 중증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분 나름대로 케어를 하겠지만 이분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리는 바이고 조속히 완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잘 추진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인근 지자체인 의왕시 같은 경우는 체험홈을 2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천시가 의왕시보다 굳이 더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님비현상이라든지 이런 민원 우려 때문에 주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공공이 용기를 내지 못하면 장애인들을 누가 사회로 나올 수 있게 이끌어주겠습니까? 공공이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야지요. 적극적인 활동 요청을 드리고 과천시 사회복지과 소수 위원회 중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유관단체장이라든지 협의회장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에 보면 회의가 개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탈시설에 대한 안건 같은 것도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거버넌스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탈시설과 관련해서 저는 좀 더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우려가 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워낙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현장에서 공무원 수준에서 캐치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면 또 길이 보일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의 서면으로 대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세부 사업들 계획하는 것들을 그쪽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처럼 과천시민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서 논의를 하는 자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공무원들 포함한 시설 종사자들이 많이...
박주리 위원      과천시에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행복드림센터 건립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 상태, 앞으로 계획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계공모 및 선정이 올해 6월까지 완료가 될 예정인지, 된 것인지 궁금한데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건축기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22년도 10월 11일자여서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2022년 11월에 건축기획 용역 보고가 있었고요. 올해 1월에 사회복지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공사에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설계공모 같은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는 전문 기관이 조달청입니다. 조달청에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많다 보니까 올해 말까지는 접수를 받아서 7월 중순 정도에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에 시공사 입찰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2024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을 할 거고요. 2024년 7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년 동안 공사를 해서 2026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설계공모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니고 공모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업체 선정을 하고 다시 설계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모 중이어서 그중에 어떤 공모작이 선정될 것인데 아직 선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이주연 위원      선정된 것은 아직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이주연 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그렇고 앞으로 그게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차차 진행해서 개관은 2026년 6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설을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앞당겨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죠. 이게 2019년부터 얘기되던 거라서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과에서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행정감사자료 8페이지를 봤을 때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회복지과에 민원접수가 없었는지 다수인은 아닌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은 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올해 초에 과천시장님이 노인경로당 순회하면서 결과보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민원 청취에 대한? 그리고 저희도 요즘에 경로당 순회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연초에 시장님께서 신년맞이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들어온 민원들이 저희 과를 포함해서 한 백몇 가지가 되고요. 
황선희 위원      사회복지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경로당에 관련된 것만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한 35종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품을 구입을 하거나 시설 정비를 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처리가 다 되었고요. 소유주가 과천 회계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닌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게 있어서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7월 정도까지는 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경로당 민원 건만으로 잡아볼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현장에서 보니까 신축아파트의 경로당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가의 경로당의 시설 차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주택가의 노후된 시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신축은 아니어도 개보수 계획은 잡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관 소유의 경로당은 사실은 과천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단독주택 내의 다른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계획은 잡혀있을 거라고 봅니다.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아니요. 일단 저희들이 도배 장판이라든가 베란다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친 상태고요. 지금 경로당 수압공사 이런 조금 시간을 요하는 외부난간 보수공사라든가 이거 외에는 거의 다 진행을 마친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관문경로당, 교동경로당을 갔더니 그쪽에 시설이 노후화된 게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쪽의 경로당 현장 사업이 추진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추진계획에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관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붕, 현관, 발판, 복도 타일보수, 그리고 대리석계단 미끄럼 방지를 요청하셨고요. 
황선희 위원      그게 완료된 상황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관계관과 대화)
  다는 못했다고 하고요. 
  일부는 끝냈고 말씀드린 대로 7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황선희 위원      어린이 시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이 신축아파트의 경로당과 워낙 비교가 되다보니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또 현장에 가서도 저도 느끼는 거니까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어르신이면 누구나 좋은 시설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시장님 의지도 그렇게 확고하셔서 마을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안전과 결부된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현대화사업 안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잘 진행해 주십시오. 
  어르신들 민원 중에 하나가, 이게 해마다 나오는 민원일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시 기존 참여자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아마 부지런하셔서 계속 아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제한을 둬달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요청은 현재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본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중에서 시장형 일자리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 접수를 할 때 선착순은 아니고 재산 수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하던 사람이 할 거라고...
황선희 위원      신청하신 분이 부지런한 게 아니라 자격제한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노인복지관에서는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있거나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다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보통 홈페이지나 SNS 통해서 할 텐데 어르신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잘 접하지 못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은 대상인 것 같은데 그런 정보를 못 받는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 기준에 맞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인력뱅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동시에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노인일자리를 담당하는 팀이 노인복지관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사업이 있으면 해마다 거의 같은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같은 기간에 공모를 하게 되고요. 공모를 할 때에는 노인복지관 자체에서 회원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현수막을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개별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도 몰라서 안 했다 하는 것은 조금...
황선희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인력에 대한 자료, 흔히들 말하는 인력뱅크 그것은 없고 노인복지관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계?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중복수혜에 대한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도 없고 그 기준에 충족되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나름의 경쟁도 있고, 아니면 수월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나요?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되나요? 그런데 이 민원이 제가 쭉 봤더니 해마다 나오는 민원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한테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왜 나는 해마다 안 되는 거냐.”
황선희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저도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 다만 동에서도 해피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조금 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서 그쪽으로 안내를...
황선희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그러면 단위별로 운영이 되나요? 분기별로 운영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노인일자리사업은 연초에... 
황선희 위원      1년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한번 연초에 모집이 되면?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3월에서 11월까지.
황선희 위원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반복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반복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서면으로 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들은 서면으로 심의가 진행되거나 하면 서면심의라고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2년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장애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권·의료권 보장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 장애인복지위원회랑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5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는 그 안에 장애인에 관련된 분야가 있어서,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분들이 센터장님, 관장님 포함을 해서 실무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충분히 정책이나 이런 사안들을 발의를 하고 또 심의까지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신 분과위원들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구성 자체가 연합회장님이나 장애인 쪽에 계시는 단체장님들, 관장님, 센터장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협의체 안에 이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을 결정하는 기본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또 별도로 운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운영하는 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분과들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같은 결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두 가지 위원회가, 하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을 안 할 정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위원회가 더 효율성이 있었다고 판단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게는 아니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현안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협의체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인근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별도로 안건을 논의해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당시에는 발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시의 시책을 장애인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장애인분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4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현황 관련해서 기존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께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과천시민분께서 지체아동을 케어하셔야 하는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종일 회사에서 오고 나서 퇴근을 할 때도 활동보조사들이 퇴근하기 전에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와서 그때부터 밤까지는 꼬박 한시도 쉬지 않고. 이게 언뜻 생각했을 때는 그런 보호자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보니까 사실상 자연인으로서의 인권을 내려놓은 삶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수척해 계신 부모님들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체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육체적으로 아동을 케어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쏟아지다 보니 공공에 더 요구를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얘기할 기회가 없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특정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사업 플러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별도로 보조사업을 해 준다고 하고 그 안에서 몇몇 구는 구에서 또 보조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물론 비장애 가구처럼 생활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숨돌릴 여유는 생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과천시도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이 좀 더 폭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대단히 큰 예산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수혜 가구 자체가, 과천시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아주 막대한 인구가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주무팀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위원님의 요청사항이나 민원인들의 요청사항이 그동안 꽤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3월에 해서 현재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사회보장 협의할 것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반기 정도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과천에 등록되어 있는 활동지원사가 226명이고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160명입니다. 현재는 활동지원사가 모자라는 상황은 아니고요. 국비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등급을 1에서 15등급까지 받게 되는데 그 대상자 등록이 돼서 받고 있는 사람이 47시간에서 480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70명이 되고 거기에서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독거 가구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5시간에서 137시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경기도에서 추가로 지원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추가되는, 5∼137시간이잖아요, 거기에 50% 정도 3∼69시간 정도로 해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주리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한다는 게 지금 올라가 있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지는 그 내용 말씀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경기도에서...
박주리 위원      별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기 시행 중인 거고요. 과천시에서 운영할 것을 경기도의 50% 수준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기왕 전망을 좋게 보고 계시니 활동지원사가 지금으로써는 부족한 숫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각 장애 가구마다 지원이 되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면 결국 이 인원으로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활동지원사가 딱히 몇 시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장애인이 부여받은 시간 안에서 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이미 예산상으로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지원사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라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생길까 봐 말씀드린 거여서요. 어차피 올해 안에 사업이 어렵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우려되는 사항들을 미리 진단해 주셔서 실제로 이행될 때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계속 지역사회보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책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과천시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과천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복지사업 중 우선적으로 가장 원하는 서비스가 가사서비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가 욕구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을 살펴봤더니 “어르신 냉장고를 부탁해” 이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어르신 냉장고를 부탁해”가 신규사업으로 2023년도에 잡혀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냉장고를부탁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3명이 한 개조로 이루어져서 냉장고를 청소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냉장고를 청소, 냉장고를 비롯한 주방 정리정돈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 아닐까요? 설마 냉장고만 청소해드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사서비스를 제일 높게 응답을 하셨다보니 가사서비스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사업은 냉장고만...
황선희 위원      냉장고 및 주방 정리정돈.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환경개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식품을 관리하는 것, 영양 섭취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니까...
황선희 위원      영양 섭취 부분, 식품위생교육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황선희 위원      2022년도의 성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냉장고를 부탁해 2022년도 예산이 1,100만 원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1,124만 원이었고요.
황선희 위원      그럼 신청하신 분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은 연 1회로. 
황선희 위원      연 1회, 신청하신 분들. 그런데 성과지표 보니까 155명. 꽤 많이 이용을 하셨단 이야기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황선희 위원      2023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고 가장 반응이 좋은 사업이 아닐까라고, 욕구사항에 가장 높게 응답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눈에 띄는 사업이 대중교통이 원활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과천동이나 갈현동, 문원동은 교통이 불편합니다, 중심에 비해서. 그래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일상적인 외부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와의 단절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크다 보니 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5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높게 나오는 사업 2개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도 자체사업이고요.
황선희 위원      100%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취약계층하고 독거어르신 해서 아까는 수급하고 차상위계층만 포함됐는데 여기는 기초연금수령자까지 포함해서 차량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요양보호사 동행하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 보면 이용객 수가 8,733명이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황선희 위원      8,733명이 한해에 이용할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보고서를 베이스로 해서 추진하는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 위탁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띄는 사업이었고 노인복지관이 회계 결산 보고에서도 들었지만 위탁업무 서류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센터 중 하나로, 저희가 듣기로. 그래서 칭찬을 해야 하지 않을까, 노인복지관. 더불어 위탁사업 시비로 하는 사업에도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노인및장애인 케이블카견학사업”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혀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됐고 관악산 케이블카가 업무시설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다시 세웠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진행을 못 했는데 하반기에 4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선희 위원      노인 및 장애인, 관악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젊은 사람도 쉽지 않아서 이번에 공식적인 행사로 인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갔는데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주어져 있는 케이블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과천시가 관악산을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 사업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코로나로 안 된 거라고 이해를 하고 202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67쪽, 의왕하늘쉼터 공동활용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사시설인 것 같아요. 장사시설인데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의왕, 과천, 안양 세 군데가 같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과천하고 의왕만 협력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의왕, 과천, 군포 세 군데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안양은 아니고. 그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맨 뒷장에 보면, 기존에는 진입도로정비도 사업비를 균특비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균특비, 도비, 의왕, 과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전에는 도로진입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변경이 돼서 봉안담을 2,500기를 증축하는 것 같습니다. 이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같이 시설비 부담으로 되어 있고 맨 밑에 보면 봉안담 635기 중 240기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635기가 과천에 배정받은 봉안기수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차후에 더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과천이 점점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고 세대 수에 비해서 635기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금 어느 지자체나 여기처럼 봉안당이나 잔디장, 수목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지자체 수용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른 지자체를 수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부지역은 장사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지역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장사시설이 워낙 없다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기사는 보았습니다. 
하영주 위원      북부에는 자연적인 요건이 많이 갖추어지는데 경기 남부 쪽에는, 하기야 예전에 저희도 화성에도 의뢰를 했고 과천 같은 경우는 어디 특별한 데에 갈만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한테 많이 협약을 했고 또 하기를 원했었고 나머지 정해진 게 여기 오매기길에 있는 의왕하늘쉼터로 정해진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봉안담이 6,900기, 잔디장은 매장을 말하는 겁니까? 잔디장이 1,746기, 수목장이 1,000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과천이 600...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봉안담만. 잔디장하고 수목장은 안 되고요. 
하영주 위원      화장해서 봉안시설에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것은 왜 안 된다고 합니까? 특히 수목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협약 작성할 때부터 봉안담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돼서...
하영주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이 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가 635기 중에서 현재 240기 정도 사용을 했고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8년 정도 후면 봉안담이 꽉 차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봉안담 사용기간이 15년이거든요. 최초 15년 내에 연장을 할 수 있는 게 3회 가능해서 총 45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영주 위원      10년마다 연장을 하죠? 10년마다 3회 정도 연장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연장을 하게 되는데 남부 쪽에 경기도에서 봉안담 시설을 하는 것을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딱히 기댈 곳이 있는 게 아니라서...
하영주 위원      그러면 650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년 간에 채워질 것 같은데 차후에 다른 데도 미리 물색하고 검색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차후의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가 얼마 전에 군포도 한번 컨택을 했는데 그쪽에서 절대 불가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태백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서.
하영주 위원      계속 컨택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은 없고 635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차후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성립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 들으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하영주 위원      과천시민들은 지금 지정타에 젊은 인구들도 많이 유입되지만 한편으로는 과천시가 노령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희가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복지관 시설이 너무 잘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점점 어르신들이 건강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건강하고 이분들이 과연 나중에는 내가 갈 곳은 어딜까 걱정도 하고 저희도 그렇지만,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저희 부모들도 걱정되고 제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기가 다 차면 차후에 과천시에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갈까, 그야말로 강물에 가야 되나, 산에 가야 되나, 아무데나 나무뿌리에다가 뿌려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차후적인 생각에 의해서 항상 많이 노력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다각도로 찾아보고 준비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상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보훈공원 관련해서 69페이지, 중앙공원에 현충탑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공원의 상징이라 하면 역시 현충탑일 것 같은데 현충탑은 중앙공원에 있으면서 보훈공원이 별도로 꾸려지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해당 중앙공원 부지의 현충탑이 만약에 별도의 보훈공원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 부지를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현충탑이 지금 있는 공간에서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추념식 행사를 거행하고 있는데 행사를 거행하기에는 그 공간이 좁습니다. 굉장히 좁은 상태, 좁은 느낌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기왕지사 보훈공원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지점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생각은 중앙공원에서 보훈공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보훈단체 회원분들과 보훈단체하고 계속 논의 중이고요. 그쪽에서 조사설계 용역이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세밀하게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보훈단체 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훈단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저희 과천시의 생각은 중앙공원에 있는 탑은 보훈공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또한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논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훈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할 이용대상자들이 대체로 고령으로 예측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공원이 야외공원으로 조성이 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박주리 위원      그랬을 때 적절하게 휴식을 취한다거나 하는 휴게시설 내지는 대피시설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런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그런 용도로 보훈공원 안에 특정 건물 휴게시설이든지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런 필요성이 상당함을 어필하셔서 추진되게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금 조사설계용역이 정확하게 나오고 도시관리계획에서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할 텐데 당초에 시설률이나 용적률을 봤을 때는 건물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에서 길도 평탄하게 하고 쉴 수 있는 그늘,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아까 노인복지관 운영실적에서 여쭤봤어야 했는데 54쪽, 55쪽 보면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탕 사업을 안 했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2023년도에도 목욕탕 사업은 이용인원이나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노인복지관 목욕탕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노인복지관 목욕탕은 현재 누수가 계속 있어서 그것을 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있고 앞으로도 그 누수를 잡기에는 기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목욕탕 운영하는 데에도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위층은 목욕탕이고 아래층에서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탁구장 같은 경우 물이 새니까 그것을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의 기간을 잡고서 운영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목욕탕이 운영을 하는 데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고 장애인복지관 같지 않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목욕탕 욕구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을 다른 프로그램실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목욕탕 사업은 하지 않고 목욕탕 시설을 개보수하여 다른 시설 용도로 바꿔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경로당 취미여가교실 운영현황 59, 60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쭉 제가 봤을 때 컴퓨터 교육이 프로그램에서 약간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 주암 컴퓨터교육, 용마골 컴퓨터 교육, 운영횟수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많고 어떤 데는 1대 1로 참여인원이 있고 어떤 곳은 운영횟수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몇 배로 있고 지금 경로당의 컴퓨터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컴퓨터가 사실은 경로당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장소로 이동해서 하는 것인지. 운영횟수와 참여인원이 2022년, 2023년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숫자상에 보여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주암을 봤을 때 2022년도는 운영횟수가 60인데 참여인원은 70, 2023년도를 보면 4개월 사이에 운영횟수는 23인데 참여인원은 137, 이런 숫자상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군데가 있어서 컴퓨터 교육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경로당 취미여가교실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행정감사 자료 46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이행실적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운영실적을 보면 우선 센터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그래서 운영실적을 보면 2022년도는 6건의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나왔고요. 2023년도에는 1건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이게 결과가 운영실적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이것은 경기도에서 해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라는...
황선희 위원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편의시설 검토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2023년도에 한 건이 실적으로 됐는데 이것을 개선을 했다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운영실적이다 보니? 아니면 잘못된 것을 개선한 것인지 신규로 새로운 것을 도입을 했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편의시설 실태조사 6건, 1건”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위원장 우윤화      가족아동과장께서는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5건과 가족아동과 소관자료 18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여성복지분야 6건, 아동복지분야 4건, 보육분야 8건입니다. 공통자료와 소관자료 모두 33건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각 과별 소속 위원회의 위원 성별에 대해서 짚고 계셔서 저도 최근에 좀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요. 가족아동과의 위원회는 다른 과와는 다르게 압도적인 여성 성비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의 취지는 사실 특정 성비가 70% 이상을 넘지 말라는 것인데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100%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여성 위원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육정책위원회에 있어서 여성 위원님들로만 구성이 된 것은 저는 어찌 보면 보육의 문제를 여전히 여성의 숙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이 반영된 것일까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혹시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 중에서도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구성요건이 보육전문가 아니면 공익대표 그다음에 보호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성별로 따지다 보면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만 성별을 할 수 있지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성비 구성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면 구성요건이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비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어떤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을 하면 도저히 어떤 성에서는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위원회를 꾸리시거나 할 때 복수의 전문가들이 온다고 하면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 특정 성으로만 이루어지는 위원회는 여전히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래서 가족아동과 위원회는 지금 보육정책만 거의 여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들 전문가 부분은 남녀로 구분해서 그렇게 전문가 그룹이 들어왔을 때 선별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는 있지만 그래도 보육정책이라든지 아동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성분들이 워낙 더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예전에는 거의 다 남성분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쪽 전문가분들도 많이 되어서 과천시에서는 전에 여성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성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몇 달 전에 어떤 언론사의 1면에 보도된 기사가 저출생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고 세 명이 딱 사진이 박혔는데 전부 다 50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사자성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인터뷰를 할 수가 있냐고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과천시는 반대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놀랍고 눈이 많이 가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눈여겨 보시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의 성별을 지적해 주신 박주리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과천시 보육조례에서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우선하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육전문가, 대표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구분에 맞춰서는 구성요건에는 다 충족하게 한 이유가 현실적인 상황을 이렇게 하고 조례를 만들었는지도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것은 저희가 보육정책을 수립하는 시점이 있어서, 여기 보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황선희 위원      보호자 대표...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보호자 대표, 보육교사 대표, 어린이집 원장 대표 이런 부분들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원래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60%,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초과하지 말아라라는 규정은 정확히 지키는데...
황선희 위원      상위법에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특별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보육의 사회적 서비스 개념을 벗어나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은 보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정책위원회가 아닐까 할 정도로 동료 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장님, 유원대학교 교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여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차후에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츰 그렇게 방향을, 선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45쪽에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인데 과천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작년 11월에 마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아직 인증은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 설명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처음 시작을 한 것은,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을 온전히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에 늘 하고는 있었지만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10가지 구성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구성요건에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친화에 대한 조례나 법체계적인 것을 갖춰야 하고 그다음에 아동의 참여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아동들에 대해서 권리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아동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분야가 있었고 그 분야 중에서도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진행을 했고 그거 결과에 따라서 중간에 했던 부분들이 아동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7월경에 아동친화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원탁토론회를 진행을 해서 그쪽에서 나온 여러 가지 조사나 연구용역들을 가지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모든 서류들을 다 갖추어서 작년 2022년도 12월 8일에 인증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인증절차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소요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한 보완서류가 계속 요청이 와서 지금 담당직원이 그것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라는 분야가 아동의 권리쪽이라서 아동의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 이렇게 참여하는 권 이런 게 있어서 과천에서 모든 사업 중에 부서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다 꾸려서 그것에 대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계획서를 보완하고 보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인증을 받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올해 안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올해 안에는 저희가 받을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이 대부분이고 고등학생이 1명 있는데 아동들로 이런 위원회가 꾸려진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에 한 번 개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또 올해 안에 위원회가 열릴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아동참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동들이 너무 바빠서. 아동이 시간이 있는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도 조정하고 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다시 갖춰서, 사실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강사도 별도로 초빙해서 아이들이 과천시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던져서 그중에서 아이들이 정한 게 있습니다. 올해 정한 것은 “여성 안심길 조성 강화” 이 부분과 청소년들 자율공간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강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동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만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아동들이 과천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일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동들에 대한 참석수당은 없나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참석수당은 안 주고요. 본인들의 간식비 정도는 실비로 변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간식을 마련해 준다는 뜻인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참여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간식비로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청소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참석수당이 없는데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참석수당을 줘야 한다. 말하자면 청소년이라고 어른들한테 주는 참석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청소년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올해에는 세우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떤 도서상품권이 됐든, 현금을 사실 줘도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동참여위원회에도 저는 참석수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실비로 보상하는 게 그것에 준해서, 참가하면 먹을 것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본인들이 만약에 어디로 모여서 이동하는 게 발생한다고 그럴 때는 교통비라는지 이런 것은 좀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실비보상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별도로 주고 있지 않지만 본인들이 활동하는 비용에서 교통비, 간식비 이런 쪽으로는 지금 보상은 하고 있는데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른들은 참석수당도 주고 말씀하신 대로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는데 아동들도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말씀하신 대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의견을 내고 과천시 정책에 참여도 하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참석수당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참석수당보다는 지금은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두 가지가 겸용이 된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저희가 다 주는데 지금은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참석수당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참여하는 아동 위원들에게도 한번 의견을 물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됐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위원회도 2개 구성이 되어 있고. 자료를 봤더니 행감에는 안 나와 있고 용역보고서 기타 검토를 했더니 옹호관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아동권리옹호관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옹호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동들의 권리 보호증진, 구제 모니터링 기능을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동들이 침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법률적인 이런 것을 대변해 줄 수 있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옹호관을 구성을 해놨는데요. 저희는 법률전문가 한 분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 전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위촉직 3명.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한 번 정도는 해서 아동침해사례 논의도 해 본 적이 있어서 세부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아동친화도시를 과천시가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시민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동친화도시의 취지라든지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과천은 아동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안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사실은 보호되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아동에 대한 첫 번째 누려야 될 게 생존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존권은 아동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보건으로부터 건강도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조건들이 있고요. 발달권에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처럼 놀이기구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문화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여러 가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발달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호권은 요즘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아동학대, 방임 이런 것 쪽에서 보호해야 되고 현재 아동친화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과 사례관리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바로 신고가 되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어 있어서 전담공무원도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참여권 말씀한 것처럼 아이들도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과천시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본인들이 자유롭게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참여권에 대한 게 아까도 말씀처럼 위원회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 조건들을 저희도 그동안 하고 있었지만 UN, 유니세프에서 주장하고 있는 협약을 하면서 그런 조건들을 갖춰가고 나중에 인증을 받으면, 지금 인증받은 도시가 많지는 않아서 인증받은 도시로써 인증받았으니까 어쨌든 아동 친화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했고 작년에 모든 인증서류를 갖춰서 제출했고 올해는 그 인증을 받으면 4년간 그것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인증받음과 동시에 그 조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실태조사를 합니다.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 실태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과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분야 쪽에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이런 국가적인 아젠다, 예를 들면 코로나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시민들이 비로소 체감하고 시민들도 대응하는 행동 양상이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천시가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천시의회에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모여서 육아친화도시연구모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와의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면 육아자에 대한 배려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동뿐만 아니라 육아에 참여하는 모든 과천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는 것과 육아친화도시연구모임이 겹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천시의회 연구모임과 과천시청 가족아동과가 협력해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48페이지, 여성비전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저 또한 기존에 여성비전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강의실도 매우 부족해 보이고 여성비전센터 이전계획들이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민들도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가 이전계획을 갖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힐스테이 쪽에도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고요. 전에 있던 그레이스호텔 건축되는 시점이 2026년 6월 정도에 건축이 돼서 그쪽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창업지원센터라고 지식정보타운 안에 있는 시설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것은 2027년도 상반기에 개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일 가까운 건 중심상권 안쪽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면적을 운영하려면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을 갖추기에는 큰 면적의 공간이 있어야 돼서 그것을 계속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현재 확정된 사항은 전혀 없는 거고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여성비전센터가 위탁으로,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선된 변화, 발전된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 비상근으로 하다가 2022년부터는 변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첫째가 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자원 연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특히 여성비전센터는 어떤 여성들과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상근 센터장을 둠으로 인해서 자원 연계도 되지 않았고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업무도 진행사항이 빨리 이루어지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상근으로 바꾸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고 계속 가족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가족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그 안에 가족센터도 운영?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아니요, 그 안에 가족센터는 아니고 별개로 지금 가족센터는 온온사 쪽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래서 가족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게 저희 과에서는 가족센터랑 여성비전센터를 두 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에 대한 업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상담분야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아이 돌봄 이런 것은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성비전센터는 프로그램 자체가 여성의 일자리, 여성권익증진 이런 방향을 잡았다고 하면 요즘에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안전에 대한 부분. 아동, 여성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업무들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도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명확히 없고 업무분야 자체를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안전과 그런 분야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쪽으로 사업들을 진행해가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센터장님과 같이 협력해서 사업들을 결정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센터장이 상근직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타난 반응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나 권익증진에 반드시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용역 결과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 가족 부분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사업분야가 여성, 안전, 가정폭력 등에 대한 대안이 가장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역시 이것에 맞춰서 여성비전센터나 아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센터에서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여성비전센터 이외에 그 센터가 여성가족건강지원센터...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였는데 지금은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성, 안전, 가정폭력 등에 대한 상담사 확충, 이런 욕구를 두 센터에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여성폭력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비전센터에서 모든 업무 위탁을, 시에서도 하지만 그런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 사업은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과천은 여성폭력과 성폭력 그런 것들은 전담하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여성과 관련되면 안심전화를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상담소가 있는 것은 인근에는 안양에만 있기 때문에 안양상담소를 운영해서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폭력과 이런 폭력에 대해서는 거의 다 경찰서랑 협력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홍보들은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과천시가 가족, 아동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것 같아서 말씀으로도 안심이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가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이, 가장 요구사항으로도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도 미리 선도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올해와 내년에 여성, 가족, 복지사업에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가정 내 폭력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과천시에 종종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 자료는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없고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집계되는 게 있어서 저희도 있는데 과천시도 있습니다. 과천시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면에서 참여는 안 하고 있지만 경찰서 쪽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과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를 진행해서 과천경찰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방교육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과천에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만 있고 과천에는 없는 상담소나 연구소 이런 것도 필요는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담소가 인구 비례해서 퍼센티지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이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도 권역별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 지침대로 따라서 진행하고 경기도 내에서도 별도로 경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폭력이라든지 아동, 여성 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직접 못하면 민간한테 위탁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과천도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여성비전센터가 비좁아서 혹시 이전계획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42쪽에 보면 현재 가족센터, 온온사에 있는 거기를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과천시식정보타운 11블럭 지역편의시설로 가족센터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가 있는 위치가 온온사에요. 거기가 문화재 시설이기도 해서 저희가 쓰고는 있지만 이전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11블럭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데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2026년 이후에 이전할 계획은 갖고 있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장소는 그쪽으로 마련해놓고 있고, 지금 장소도 협소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족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원 쪽으로 이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이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활용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궁금한 것은 가족센터가 이전할 경우 현재 가족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것은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재산을 저희가 쓰지 않으면 회계과로 귀속시키고 저희는 이전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여성비전센터와 가족센터와 비교했을 때 면적상으로는 어디가 더 넓은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면적상으로는 여성비전센터가 가족프라자 내에 있거든요. 그 위에 대강당, 소회의실 이런 것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전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서 신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가족센터를 이전한다고 하니 혹시 가족여성프라자 내 시설 중에 일부를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가족여성프라자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부림아이러브맘카페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시립부림어린이집 놀이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있잖아요. 만약에 가족센터가 이전하면 현재 가족센터 자리 중에 일부라도 옮겨서 이용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레이스호텔이 2026년 이후에 신축이 되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시기적으로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향후 가족센터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회계과로 넘어가서 다시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식정보타운이 신혼희망타운이 두 군데 있고 뿐만 아니라 청약가점에 있어서 다자녀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많은 가구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아주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구들이 많아서 어린이집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을 때 S7 그랑레브데시앙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5가구를 확보했다, 5채를 확보했다는 답변을 주셨었어요. 저는 확보가 됐으니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단 한 건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식정보타운 안에 시립어린이집을 개소를 하더라도 신혼타운 쪽에 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LH한국토지공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에 자료를 받은 것은 5개소 가정어린이집을 임대로 하겠다는 방안을 듣고 했는데, 저희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1차 공고가 났습니다. 1차 공고가 나서 5월 25일 1차 추첨에서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는 6월 22일까지 모집공고를 받고 있는데 왜 유찰이 됐는지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임대조건이 임대료가 비싸다. 또 신청자격을 걸었는데 거기는 1순위, 2순위가 1차 공고에 났었습니다. 거기는 과천시 거주 중인 자로 2순위가 있었는데 유찰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았고 LH쪽도 건의가 들어갔고 저희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2차 공고가 났을 때는 신청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3순위, 4순위를 풀어준 상태입니다. 6월 22일 2차가 진행되는데 저희도 5개소가 정말 가정어린이집에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신도시에 대한 문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과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위례도 그렇고 고덕도 그렇고 가정어린이집의 면적이 있는데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사실은 여기에 어린이집 정원도 13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운영할 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임대요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해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LH에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나중에도 위원님들도 이것은 정책 차원에서라도 LH쪽에, 어쩌면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구축해놓을 때부터 가정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신도시 조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가정어린이집이 좀 있어 주는 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 
  지금 진행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3차 공고까지 가면, 3차 공고에도 유찰이 되면 아마 그 5개소는 그냥 임대주택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도 가정어린이집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기부채납이 들어왔습니다, 지식3 쪽에 기부채납이 들어와서 거기에 저희도 시립어린이집을 지금 부랴부랴 공고를 내서 모든 것을 다 해서 11월 개소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 구성도 0세부터 2세까지만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정원은 41명 정도 해서 지금 공고가 나서 7월에 위탁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지점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LH에 계속해서 과천시의 입장, 그러니까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계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임대료 낮추는 것은 건의는 계속 해봤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도 전체적인 업무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도 수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이라도 완화해달라고 해서 3, 4순위까지 완화된 것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임대조건은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니면 임대에 대해서 시에서, 민간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그런 운영방안을 거치는 것은 없습니다. 사례도 없고 국공립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 문제가 비단 지정타에서 끝나지 않고 아마 주암지구라든지 과천지구에서도 계속 반복될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을 또 드리겠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수급계획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책자화 돼서 나왔거든요. 작년 9월 정도에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2027년을 정점으로 아동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천은 재건축과 아이들의 이동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운영을 하는데 그 시점 이후로는 폐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기도 맞물려 있어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식정보타운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어린이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 설치를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지식정보타운 중에서도 500세대 이하인 아파트도 지금 사실 저희가 시립으로 관리동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천시가 긴급하게 그런 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도 시립 관련해서 전환하는 것, 민간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2027년이 아동 인구 정점이라고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것은 예측치인 것이고 저는 이게 과천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보내기 쉬운 여건이고 하면 1명 낳고 포기하려던 가구가 2명을 낳을 수도 있는 거고 막둥이를 낳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런데 그때는 아마 저것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1인당 차지하는 면적 수가 늘어나겠죠, 지금 너무 과밀화 되어 있어서 아동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면적이 늘어날 것 같고요. 보육교사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의 1인당 몇 명 이런 숫자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부는 바꿔가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동수가 줄어들지도 모르는 데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탈시설을 위한 시설기반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공공이 용기를 내지 못하면 장애인들은 절대 사회로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줄어들 것이 우려되어서 공공이 용기를 내지 못하면 일반시민들은 용기 내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저도 작년에 아이를 낳았지만 37세에 낳았는데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서 낳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둘째에 대해서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큰 용기를 갖지 않아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려면 결국은 공공이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큰 용기 내주시는 정책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67쪽에 엄마랑아이랑 운영 및 이용현황을 보면 중앙동은 아무래도 과천도시공사 2층에서 문화공연을 볼 때 시간제로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인지 2,558명의 이용현황이 보이고 문원동 같은 경우는 문화원 1층에 문원아이러브맘카페 내에 있는데 625명,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게 영향이 아무래도 공연장에 대한 영향인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정타에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아동 인구가 있는데 따라서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는 중앙동과 문원동에만 있는데 지정타에도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은 다 갖고 있고요. 문원아이러브맘카페의 운영을 저희도 가서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는데 6, 7단지에 재건축이 다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1, 2단지. 1단지도 공동주택 내에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개소가 됐더라고요, 7단지, 6단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더 이용하지, 이쪽으로는. 현재 시설도 굉장히 새 거였지만 지금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중앙동 시민회관 쪽도 시민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문원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그런 분야 키즈카페들이 있어서 그쪽들을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문원동은 수요가 많이 차이나는 게 새로운 아파트 안에 있는 돌봄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정타에도 이런 수요가 있고 그래서 개소를 할 계획은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다 분야별로 장난감도서관도 그렇고 시간제보육시설도 그렇고 개소할 장소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있고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정타 쪽에 그런 수요가 있는 게 확실하니까 장소 잘 정해서 빨리 시설이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과천시의 아주 기쁜 소식이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네 쌍둥이가 탄생을 해서 과천시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도 54페이지에 다자녀 가정 지원실적도 나왔는데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 사업 추진계획 개선방안 이게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다자녀 카드를 2010년부터 진행을 했어요. 기존에는 일반카드로 사용을 해서 활용하기는 과천시 관내에서만 활용을 했는데, 경기도에 똑D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다자녀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앱카드입니다. 2024년도에 경기도와 협업을 해서 앱카드로 변경을 해서 다자녀 카드 발급을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공공시설에 대한 다자녀 정책들을 다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와 같이 지금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추진 중에 있고 확정은 아닌 거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확정은 아직 안 됐고 경기도는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안산과 화성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의사를 발표했고 이것은 진행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자녀 지원 정책 중에 저희는 세 자녀만 다자녀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도 그렇고 저출산이기 때문에 두 자녀로 완화하는 정책들을 지금 피고 있어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6월까지 저희가 부서별로 협의를 다 보았습니다. 셋째 자녀를 둘째 자녀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올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대상 가구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통계청 자료에 보면 저희가 2자녀까지 하면 4,239가구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 정도로 늘어날 거라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부서별로 다 세 자녀로 정책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이런 쪽에서 수도요금도 저희가 좀 집어넣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리고 또 하나 정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방침 결정은 거의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다자녀 양육수당을 저희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과천시 사회조사 결과에 보면 15세 미만의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제일 필요한 정책은 뭐냐, 그랬더니 출산지원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분야에서도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이 우선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다자녀 양육수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0세부터 98개월까지인가 거의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중에 9세부터 12세 초등학교까지는 아무런 지원정책이 없더라고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다자녀 양육수당에 대한 신설을 준비하고 사회보장제도에 저희가 6월 말에 올려서 그게 협의가 되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황선희 위원      다자녀에 대한 지원규정을 완화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아동친화도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예산은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 2023년도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전 부서의 예산 편성 자료를 못찾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있는데 아직 홈페이지에 올라오거나 공개되지는 않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별로의 사업과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53페이지에 마을돌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두 군데, 마을돌봄나눔터가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33명씩 마을돌봄나눔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25명, 과천동은 30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정원수를 충족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동은 잘 이뤄지고는 있는데 과천동 같은 경우에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9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천동 지역은 선바위경로당 2층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돌봄이라는 게 저학년들에 대한 돌봄이라서 이 부분이 학교 근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리하고 있거나 주민센터 쪽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과천동이 생길 때는 선바위경로당에 자리가 있어서 그쪽에 배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주민센터에 개소하는 것을 준비했었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센터와 같이, 아니면 그 학부형들하고 의견을 더 수렴해서 주민센터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30명 정원에 9명밖에 수용을 하지 않고 계시고 현원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동 부분이 불편해서 아이들이 적게 되는 거죠? 선바위역까지 가는 이동수단이 불편한 것 아닐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런 불편도 있는데 사실은 “다함께돌봄”이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되고 이 돌봄이라는 게 “마을돌봄나눔터”가 과천시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두 군데에서 운영하다가 국가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다함께돌봄”으로 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학교 주변에 있어야 되는, 방과후학교 운영하듯이 진행되는 분야가 있어서 인근 학교 주변으로 다함께돌봄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2021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반드시 의무시설로 설치를 어린이집과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다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도심에 있는 재건축아파트 단지들 1단지, 2단지, 6단지, 7단지 이 부분이 개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3단지는 지금 마을돌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단지, 1단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단지별로 찾아가서 협의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 같은 경우는 거리적으로 너무 멀고 아동수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방법을 좀 개선하는 방법,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서 걸어갈 수 있는 장소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처음에 사업 선정할 때 위치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든지 아니면 운영하면서 이런 점들이 보완이 되었어야 하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선점이 진행이 안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부분은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완하시고 개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위원장 우윤화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6건과 교육청소년과 소관자료 31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 분야 13건, 평생학습 분야 5건, 청소년 분야 6건, 수련관 분야 7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요.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면 대학교처럼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을 할 수 있는 수료 자격을 맞춰놓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잘 받아들이고 대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련관이나 학교 연계를 통해서 또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2025년에 전면 시행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준비단계이고, 그러면 2025년도에 이 고교학점제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현재는 어느?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중3부터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진로체험센터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홍보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에 1대 1로 나가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7월 1일에 근접해서는 민선8기 1주년을 기념해서 교육 특화 프로그램으로 정말 유명하신 강사님을 어렵게 초빙해서 고교학점제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맞춤형 학습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다가가서 차근차근 자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서 오는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2025년 전까지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위원장 우윤화      지역사회 주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1쪽에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에 의하면 이분들이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조례 3조에 기능이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있는 수련시설에 대해서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제안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치조직처럼 수련시설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위원회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기본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우리 시는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구성을 보니까 과장님과 함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학교생활인권장학사 분들과 현재 과천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학생인권부장 선생님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위촉을 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안전 쪽에 육성위원회의 중심을 두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느 학교에만 편중이 되어서 인권부장 선생님이 위원회로 자리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을 좀 할애를 해서 각 학교에 고르게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그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이 육성위원회에 위촉이 되셔서 지금 활동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 공무원과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러한 구성요건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쪽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전문가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있는데 다른 시에는 이 육성위원회에 이런 분들이 꼭 한두 명씩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오로지 학생인권부장선생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제대로 된 청소년육성에 관한 논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을 지금 저희도 조례에 있어서 위원 구성요건에 볼 때 다양하게 구성하지 못한 부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분들의 임기가 3년이고요. 거의 지난해에 위촉이 되셔서 위원회를 새로이 정비할 때 말씀해 주신 다양한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육성을 위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에 보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을 다변화하신다고 들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서, 사실 다음 질문드릴 게 과천시 청소년재단 운영에 대한 사무국 설치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런 것도 이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충분히 먼저 논의되고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들을 재구성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전문가들을 더 영입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위원님, 제가 좀 미비하게 답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자료가 5월 31일 기준이었고, 6월에 육성위원회를 재정비를 해서 다양한 분들을 위촉을 지금 한 것으로...
이주연 위원      위촉일이 2022년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6월에 학교 현황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정비를 좀 미리 해서 6월에 새로 위촉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아니고 6월 기준으로는 좀 다양한 구성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센터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연구원 분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도서관의 팀장님도 계시고. 그런 사항을 별도로 자료 해서...
이주연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의하면 말씀드린 대로 모두 선생님들로 구성되어서 이 기능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새롭게 6월에 구성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회의 개최가 2022년도에도 한 번도 되지 않았고 아직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2023년도에도 회의를 개최한 이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도 좀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회의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다뤄야 되는 안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2023년에는 위원회가 6월에 정비됐기 때문에 곧 하반기에 열어서 육성위원회가 본연의 다루어야 할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동안 회의를 못한 만큼, 그리고 다양하게 위원을 구성하셨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활발한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과천시가 해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올해 어떤 시행한 계획이 있을까요, 계획 수립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전면으로 모든 활동이 대면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나 이전 2,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활동 부분에서 좀 더 현장에서 대면으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선생님과 면 대 면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기존에 온라인이나 이런 비율을 둬서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활동들을 전면 대면으로 전환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들과 좀 더 많은 접촉 속에서 아이들이 이뤄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연도별 시행계획,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3개년 시행계획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1인당 최고 30만 원씩 지원하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원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도 보고 기사도 봤는데 교복을 학생들이 안 입고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교복보다는 편한 복인 체육복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복에 대한 지원을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 설정을 조금 바꾸는 것은 혹시 위배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연초에도 위원님께서도 체육복까지도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해 주셨고 저희도 검토를 했고요. 경기도에도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 차원에서도 체육복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3개 시·군도 알아보니까 교복 외에 체육복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차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이번 달 안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학생들한테도 단체복의 개념을 확대해서 체육복까지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왜냐하면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교복, 와이셔츠 하나, 넥타이 같은 것이라든지 3, 4개가 종목이 정해져 있으면 타 시는 교복 1벌에 와이셔츠 2개, 타이 여벌로 한두 개, 다른 데 4개 같으면 타 시 같은 데는 6개 내지 8개로 30만 원 안에 포함되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 체육복을 구비한다든지 하면 체육복이 8만 9,000원 그 정도 하나봐요? 그래서 외의 비용이 20만 원 정도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호환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지원범위는 입학일 기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교복과 같은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기준점은 거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하영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적게 들이고 교육의 공공성에 있어서 편애가 가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세심하고 배려적인 차원에서, 이것 외에도 대안학교도 다 지원하고 있다고 자료에서 볼 때는 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타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대안학교 학생들은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서 교복에 대해서 현금으로, 일반학교 아이들은 현물로 나가고 여기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직접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을 한다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 학생들은 현물 아니면 지역화폐로 대신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현금으로. 
하영주 위원      현금으로, 네. 
  하여튼 교육비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아이들의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점에는 감사드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라든지 그밖에 나갔을 때에도 소외되지 않는 느낌을 받도록 해 주시는 점에서는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준비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44쪽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청소년재단 사무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은 이사님 밑에 상임이사 해서 사무국이 상담센터와 진로지원센터와 학교밖아이들 하는 통합지원팀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재단을 출연금 5,000만 원으로 올해 1월 출범하면서 그런 모든 일이 재단사무국 아래에서 유기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사무국에는 사무국장님하고 실무진이 있는데 계획으로는 2명의 실무진이 필요합니다. 올해 안에 1명의 실무진을 추가해서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재단이 올해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 제 규정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라든가, 회계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규정도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재단이 총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는 청소년육성재단이 2000년 10월에 과천시 청소년상담실을 시작으로 현재 상담복지업무 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진로지원센터, 과천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면서 약간 다른 시의 청소년육성재단과 다르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사무국을 신설해서 조치 결과처럼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위·수탁 운영 문제도 논의를 하려고 사무국 신설 비용을 추경에 세웠는데 결산감사에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가 좀 늦어져서 올해 채용이 됐고 현재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우선 지난해까지는 상담센터에서 행·재정적인 업무를 진행했다고 하면 지금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행·재정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현재는 재단이 되면서 필요한 제 규정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인력관리까지. 그리고 상담센터장님이 사무국에서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나머지 3개 센터가 유기적으로 업무가 협업될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전히 상담복지센터장님이 사무국과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상임이사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가 청소년육성재단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사무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가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다른 재단이라든가 유사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사례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제 규정을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인센티브적으로 열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업무를 다양화할 수 있는지, 구성원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단 자체에서 사무국에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계속 협업하고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을 줄 때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조직을 정비해서 청소년정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고 재단을 주축으로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방향이 수립되고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생각하고 계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으로 당연히 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적인 역량으로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조직이나 제 규정까지도 완벽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필요할 경우 용역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가 지정타 인구도 들어왔지만 앞으로 과천지구, 주암지구도 들어올 거라 청소년 인구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시설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필요와 요구가 많은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내 중심가로 옮기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사실 아이들의 공간에 대해서 장소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청소년시설 중에 유일하게 시내에 아이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있는 곳은 문화의집밖에 없는데 그 장소 자체도 워낙 찾기가 어려웠고 힘들게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갈현동주민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갈 거고요. 그때 상담실도 상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학교밖지원센터가 문원동 다목적센터에 생기면 그쪽에도 상담기능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고르게 아이들이 참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무국 정비가 좀 더 빨리 돼서 과천시가 발 빠르게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전 과에도 얘기했었지만 아동친화도시를 넘어서 아동들이 자라나면 청소년이 되니까 청소년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유지되게 선도적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내부결과평가서를, 2022년도 성과관리 평가결과 보고를 보니 교육청소년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평가결과 및 우수부서로 선정이 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아무래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듯이 성과의 지표설정이나 목표설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현실화 했던 것, 좀 더 저희가 실현가능한 목표치를 두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왔던 게 많이 반영이 돼서 좋은 평가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또 한 가지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 작년에도 우수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에도 자체평가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 결과를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자료 요청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토리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리유치원이 개원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개원할 당시에도 뭔가 날림공사라는 식으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도 현장점검을 굉장히 많이 나가서 끝까지 공사가 잘 완료되게끔 독려를 했는데 여전히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우려 속에서 개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정전이 되고 누수가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머님들께서는 애초에 감리업체 문제도 있었고 처음부터 부실업체랑 계약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에 책임을 묻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도 토리유치원 현안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피드백 주셨고 어머님들도 계속 피드백 주셔서 현안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고 현장을 저희도 많이 다녀봤고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게 과천시가 계약을 했냐, 아니냐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발주 자체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리라든가 감독기능 자체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누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심각성은 정말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방수전문가 두 분, 방수학회 학위를 가지시고 신기술을 개발하신 방수전문가 두 분을 현장에 파견해서 어떻게 하면 조치가 될 것이냐를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고 당초대로 하면 이달 말이 아마 준공기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공사 물량 자체, 그들한테 주는 과업 자체를 늘려서 공기 자체를, 물량을 늘려서 공기를 지연시켜서 준공일자 자체를 미뤄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간에 비가 많이 내려서 다시 한번 누수현장을 학부모님들하고 확인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다른 조치를 하겠다고 현재까지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준공일자 지연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신 부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지가 됐다고 전해 들은 상태입니다. 
박주리 위원      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과천시가 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는 전혀 그런 부분은, 100%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었고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도 아마 조달청에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걸어서 입찰을 붙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과천시로써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학부모님들과 현장점검을 나가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과천시가 더 행정력을 동원해서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의원님들께서도 학부모님들께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원장님이나 시설관리자를 만나기도 하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시설과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얼마 안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쪽 시설과에서도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답변을 잘해 주시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유선으로도 그렇지만 공문으로도 많이 고려해달라 당부드리는 문서, 부탁드린다는 문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하고 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불안감이 종식되게끔 과천시가 적극 행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과천시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현재로서는 발주 자체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했기 때문에 발주청도 그쪽이고 감리 자체, 감독의 기능까지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준공 허가는 어디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준공 허가는 과천시에서 할 텐데요. 무엇보다 공사에 대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공사가 완공됐다고 최종 확인을 해 주지 않는 한 그 공사를 완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점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한 달 연장해 놓았고 그 이후에도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간들을 많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답을 준 상태입니다. 
황선희 위원      가장 중요한 행정력을 과천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준공 승인권. 그것에 대해서 모든 안전이 확보된 후에 과천시는 준공 승인을 내겠다는 확답을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과천시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도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본인들이 쉽게 준공에 대해서 서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세요. 워낙 사안이 계속 개선되는 것 같으면서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도 책임을 지고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하고 모니터링 하겠다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준공 승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구두가 아니라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 공문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과천시청에서 해야 되는 걸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우선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지원청에 시민들의, 어머니들의 의사를 여론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행정력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준공허가권을 시에서 안 내주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 아이들 수업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그런 지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개소를 한 상태여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행정권을 집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지정타에 있는 율목중학교가 개교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통학지원에 대한 과천시 교육청소년과의 계획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율목초·중학교 개교가 당초대로 했으면 올해 9월에 개교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면서 내년 3월로 개교가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했고 당연히 3월에 개교는 문제가 없다고 답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에 따라서 율목초·중학교를 통학권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통학지원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하고 대응투자로 해서 지원을 해 주자고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준 상태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현황이라든가 예산소요라든가 어떻게 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현재 LH에서 통학버스를 율목초 통학권 아이들을 갈현 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대로 했으면 8월 말이 기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LH에 이런 현황에 대해서 같이 해 나가자고 같이 지원을 하자는 의견을 했고 우리 시에서도 그와 함께 같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출해서 LH에서 오늘 날짜로 2개월 연장해서 10월까지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겠다는 답은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교육지원청과 내년 정확하게 개교가 되는 그 시점까지 통학버스가 과천중 노선으로 준비돼서 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협력할 데가 교육청, LH, 과천시 세 개의 협력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개교 지원에 대한 통학 지원이 전혀 차질없이, 그리고 컨트롤타워를 과천시의 교육청소년과가 하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런데 이게,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예산 발생 시점이 중요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원님들께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별도 보고드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학부모님들이 통학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과천시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 학부모들이 더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할 거고 지역구 의원들도 함께 노력해서 학부모님들의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불안한 마음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통학버스를 두 달 더 연장해주셔서 10월까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학부모님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통학버스가 필요해지는 시점은 오히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일 텐데 9월, 10월 정도는 걸어서 다닐만한 날씨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연장을 요구하시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교육지원청과 LH 쪽에서 충분히 설득이 안 된다면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연장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1차적으로 자료화하고 있는 율목초·중학교 학생들이 갈현초와 과천중까지 연결되는 통학버스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두 학교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예산에 담아서 버스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단계에 있어서 LH가 두 달 정도 연장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예산이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잘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식정보타운이 아직 도시기반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추운 날 멀리까지 등교를 한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은데요. 입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적극행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천시 학교환경개선사업 한도 5,000만 원으로 증액. 이게 교육청 지원금 이외에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 사업을 소규모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저희는 시비 전액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해까지 학교당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한 상태이고요. 교육청하고 지원하는 5대5 사업이라든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하는 5대5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까지도 진행을 해 주고자 이렇게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이 부분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장분들을 만나보면 학교개선사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과천시의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결이 유사한 질의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고등학교가 개교한 연도를 찾아봤더니 1985년도에 개교를 했더라고요. 38년째 되면서 여태까지 음향시설과 관련해서 한 번도 개보수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다 보니 지금도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고 나중에 수능도 치뤄야 하는 상황인데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특정 몇몇 교실에서는 음향시설이 망가져서 옆 반에서 음향시설 설비를 따와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어서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예산 한두 푼 아끼다가 아이들의 수능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의 준재난과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처음에는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가 최근에 입장이 바뀌어서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청에서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 사업에 과천고 현황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께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방송음향장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개교 이래 한 번도 정비된 적이 없어서 노후화가 되어서 배선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게 건물 자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공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도 제법 필요하고 또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있어서, 방학이나 긴 기간을 필요로 하는 공사라고 저희가 전해들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도 좀 상당히 많은, 한 3억 정도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시급성도 있고 아이들이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데에 얼마큼 중요한 환경인지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경에 확보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예산팀에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시기가 잡혀있지는 않고요. 학교에서는 긴 시간을 요한다고 했고 수능은 11월에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교육지원청에 5대 5를 떠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100%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저희 입장을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의 그런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답을 주겠다고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주리 위원      자칫 그런 노력이 학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예산 떠넘기기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만약 추경이 시점이 정확히 안 맞는다고 하면 예비비를 태워서라도 빨리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견이 정확하게 취합되도록 하는 노력을 과천시청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기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올해 수능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학부모님들의 불안감도 있는 거여서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정확하게 시점을 결정하되 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재원 조달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과천시청은 수리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각종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조금 더 미리 확인이 되어서 올해 사업에 반영을 했었으면 정말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시기적으로 학기 중에 확인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 아이들이 공무에만 전념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이것에만 신경을 써도 어머님들께서는 정말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사실 텐데 이런 부수적인 환경에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진행상황 계속해서 저희에게 보고 부탁드리고 학부모님들과도 정확한 정보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황선희 위원      제가 지난해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관내 모든 학교의 노후된 급수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했는데 개교가 100주년이 넘는 학교도 있고 짧게는 20년 가까이 된 학교, 더 짧게도 있지만 100년이 넘는 학교, 30년이 넘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급수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수질검사에서는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100년이 되고, 30년이 된 노후된 급수관에 대한 개선공사는 한 번도 진행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후된 급수관, 특히 수도관, 그리고 급식실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관에 대한 내부 세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의왕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저희 과천시도 선도적으로 노후된 급수관 세척공사를, 관내 학교나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시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하니까 그 방안으로 하나 노후된 급수관 세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는 인구 규모가 작다보니까 단독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기도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단독교육청이 없는 지역은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올해 2월에 과천교육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하고 좀 급하게 하다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과천교육지원센터 어디에 있고 이 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과천교육지원센터는 1시군에 1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은 곳에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센터를 배치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창의교육협력센터가 그 기능을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기구에 그만큼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7일에 과천교육지원센터가 개소를 했고 그 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발굴하거나 운영, 또는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민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생생토크라든가 이런 현장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 배치 업무까지도,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까지도 업무를 분담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타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다보니까 과천교육지원센터도 나름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와도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좋은 협력자가 되어서 열심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혁신교육센터가 이름을 바꿔서 확대운영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창의교육협력센터와 과천교육지원센터가 간판을 같이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해서 시민하고의 접점을, 우리 학생들과의 접점을 포괄적으로 가는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존의 창의교육협력센터는 청소년수련관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는 나온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아예 새서울쇼핑 5층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 기능까지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썼던 그 공간은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은 재단 사무국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최근에 4단지 석면제거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근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문원초등학교가 4단지와 가장 인접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석면과 관련된 안전문제를 많이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인정출석으로 용인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인정출석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권한이 과천시청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자체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고요. 그런 경우를 출석인정 결석이라고 하고 그런 요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정해서 교육청으로 시달하고 교육청에서 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현장으로 시달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경조사라든가 법정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인정요건 기준을 명확히 해서 다 시달이 된 상태라서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인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다만, 지자체가 교육지원청 같은 데에 의견을 전달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게끔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되고 있어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공문은 보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지자체에는 전혀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협조공문 등의 형태로, 교육지원청에서 인지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또 석면제거와 관련한 뭔가 교육지원청 차원의 어떤 감시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감시나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가 있고 그 안에 교육안전분과가 있습니다. 교육안전분과에서 문원초의 석면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 보행·통학에 있어서의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월에 있었던 분과에서도 한 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안전분과에서 그런 의견들을 다루고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학교나 학부모님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공유가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교육소위원회 자체에 학부모님들도 위원으로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요. 그때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또 나누자 이런 의견들을 교환하신 상태이고요. 그래서 교육안전분과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워낙 가까이 접해있는 학교이다보니까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석면제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4단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단지, 8단지, 9단지 등 계속해서 진행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과천시 행정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부모님들께 보내드려야 과천시 전반의 우려감이 종식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좀 더 다양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적극적인 정보 전달의 창구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원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지금 3년 전에 교육환경평가를 했을 때에 비해서 문원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6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석면문제 말씀하셨지만 문원초 배식,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배식조리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아이들이 배식하려면 밖에서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근접거리에 있는 4단지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석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대책은 세우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동향 차원에서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도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조금이라도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학교와 소통을 하고 각종 분과나 위원회에서도 그런 안건을 다루어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크게 고민하는 방향을 떠나서 단기간적으로도 현안적으로도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많이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학교와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셔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석면 문제, 배식 대기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과 방향 제시를 좀 해 주셔야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상쇄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보다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위원장 우윤화      기후환경과장께서는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후환경과장 이상욱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을 포함하여 모두 32건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이어서 기후환경과가 이 업무의 가장 중요과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단지 석면제거와 관련해서 요즘 과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초에 검사를 한 업체의 신뢰도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일단은 4단지 석면 철거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석면철거에 관련해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요즘에 SBS뉴스를 통해서 해당되는 업체가 4단지 석면 측정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뉴스에 나왔던 초등학교, 저희도 어렵게 어렵게 자료를 검색하면서 초등학교에 확인을 해봤고요. 문원초 학부모회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 본 결과 추정된 그 업체가 맞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확인한 결과,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업체가 이번 4단지 석면 측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업체에 대한 상호명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업체는 석면 측정을 안 하고 예전에 1차 조사했던 업체가 측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합 측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그 1차 조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천시청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 업체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그 업체는 하면 안 된다.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가 그 업체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고요. 
박주리 위원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보고서를 받아보는 주최가 과천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석면에 대해서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공사 쪽에서 하고 있고요. 대신 조합 측에서 감리 선임을 한다든지 각자 권한 내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이런 사항은 익히 알고 있고 저희도 시민 불안에 따라서 그 조합 측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요청은 드리지만 사실 시가 그 업체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사실 법상으로나 권한은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업체 선정의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가 왔을 때 승인을 해 주지 않는 형태로 행정을 집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석면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업체에 대한 관리를 왜 시가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석면 건축물 해체 처리 절차에 따르면 시공사가 석면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석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조합에서 안양에 있는 고용노동지청에다가 석면건축물 해체 제거 작업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신고수리가 들어가게 되면 석면 철거를 할 수 있는 조합의 권한이 생기고요.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석면을 실질적으로 제거를 할 때 올바로 석면을 제거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항을 감리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 감리인 지정 신고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신고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석면 해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배출허용기준이라든지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원초 학부모회에서 석면재조사 요구들이 있는데요. 석면재조사 또한 안양고용노동지청, 그러니까 석면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의 권한이 아니고 고용부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문원초등학교에서 고용노동지청에다가 재조사 요청을 했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샘플로 돌려서 재조사를 한 뒤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아마 과거 2단지 전력처럼 중지를 한 상태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아직은 샘플 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고용노동청에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고 지금 아마 들어가서 7월 초중순에는 이것을 재조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노동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지금 보양작업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양작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철거는 그 결과를 본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되는 거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용부의 입장은 그거와는 별개로, 그것은 이미 신고수리가 들어간 상태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지금 보양작업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4단지 쪽에서 각 학교나 이런 데에다가 공문을 낸 것은 저번 주부터 보양작업을 해서 7월 초에 실질적으로 석면을 철거하겠다라는 게 그 공문의 내용이고 그것을 9월 9일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별도 조사를 해서 그 시점에, 아마 석면 철거와 비슷한 시점에 한 2주 정도 보양작업을 하고, 시민석면감시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양을 했고 시민석면감시단 쪽에서 그 샘플이 괜찮다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샘플 그대로 보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한 번 저번 주에 했다가 좀 보완사항이 있어서 내일 다시 그 사항을 보완을 하고 그게 시민석면감시단에서도 좋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아마 철거하는 건물에 대한 보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샘플 보양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원초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셨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지난 주에도 문원초 학부모 회장과 시에서도 물론 갔고, 시민석면감시단 쪽에서도 갔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양에 대한 검사를 했고요. 내일도 그렇게 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신에 감리 관련해서는 과천시가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감리업체는 과천시가 믿을 만한 업체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 감리에 대한 지정도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조합에서 지정을 해서 시에다가 이런 감리를 지정했다고 신고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게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이상 감리업체에 대한 신고수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직접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현격하게 문제가 있는 업체로 보인다라고 하면 과천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현격하게 이상이 있다라는 부분이...
박주리 위원      아까 조사 업체처럼 허위로 뭔가를 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라면 제 생각에는, 감리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공단 쪽 통해서. 산업관리공단인가 그쪽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서 문제가 아마 있었다면 저기가 됐을 것 같고. 시·도지사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나 이런 것들을 명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특별하게 정말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감리를 지정할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서 그 지정을 해서 시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지정된 업체는 문제가 없는 업체로 판단이 된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환경부나 이런 데쪽에서 평가할 때 아주 나쁜 저기가 있었겠죠. 
박주리 위원      그러면 그 평가기준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 받아보셨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에 대한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합 측에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시가 그 감리가 결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등록이 되어 있는 그 감리에서 신고수리를 하게 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감리 업체가 감리를 철저하게 하고 철거하는 업체가 정말로 정확한 절차대로 원리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는지 이 과정이 잘 진행되게끔 하는 게 이제부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시민들께서는 감시가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불안할 것 같다고 의견을 많이 주고 계세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 과에서 적용하는 법률은 석면안전관리법이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있고 의무만 다하면 시가 석면철거에 대한 법적인 것을 다 지키면 되는데, 업체에서 측정기관을 해서 매일 시한테 측정결과를 주면 저희가 배출 허용기준에 초과가 됐는지 안됐는지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공개를 할 거고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석면안전관리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1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거든요.
박주리 위원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공사기간 동안 한 번 의무조사를 한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석면안전센터라는 기관에 저희가 요청해서 그쪽에서 측정을 해줘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의 석면에 대한 불안감을 알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민석면감시단이라고 하는 교육을 시켜서 작년 12월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20명 정도를 시민석면감시단으로 위촉해서 운영 준비, 세팅은 다 되어 있고요, 운영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주셨듯이 KTR이라고 하는 국가시험연구소에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셔서 4,000만 원 확보를 작년에 했습니다, 4,000만 원 예산이 19회 정도, KTR에 요청을 드려서 19번 정도를 해 주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매일매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일매일 예산도 되고 그런 여건이 되면 하면 좋은데 KTR이라고 하는 곳이 석면 조사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담당자도 이것만 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 아니고 그분 일정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작년에 19번이라고 하는 것들을 픽스를 시킨 거고요. 다만, 저번에 문원초 학부모 회의에서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KTR담당자하고 하는 것은 협의한 결과, 매일매일은 힘들다, 본인도 본인 업무가 있는데 매일은 힘들다는 말씀을 주셨고 다만 석면이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 일정이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조금 더 해보겠다, 여기까지만 얘기가 됐고 정확하게 몇 번을 하겠다는 것은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기존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보려고 합니다. 
박주리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안 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업체와의 스케줄 조정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과천시청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 궁금한 것은 19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석면 제거와 관련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9번이 많이 하는 수치인지 적게 하는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 봤어요. 인근하고 근처, 안양, 광명, 서초, 강남 정도 파악을 해봤는데 안양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고 서초는 2회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사설 업체 정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것 같고 광명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공단하고 해서 저희처럼 많지는 않더라도 일부 하는 쪽이고요, 저희처럼 19번이나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박주리 위원      많은 편이 아니라 아예 없는 정도의...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그 정도가 되는 거고 저희가 일정표를 봤을 때 석면철거 일정, 실제 보양이나 이런 것은 빼고요, 보양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측정을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석면철거를 했을 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50일에서 6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번, 대략 20번 정도 된다고 하면 60일이라고 잡아도 사실 3일에 한 번씩은 평균적으로 측정을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한 번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수수료도 200만 원 정도 드려요. 그분들이 하루종일 4단지에 머물면서 부지 경계선도 측정을 하고 폐기물 되어 있는 데도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측정을 하는 절차들을 엄중하게 하거든요. 거기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엄정하게 측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도 공사기간 전체의 3분의 1을 커버하는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일상적인 감시활동은 계속해서 시민들이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서도 정확한 측정장비로 하는 게 3일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수준이라고 하면 꽤 많이 하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숫자인 거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께서 그것마저도 불안하다고 하시면 문원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자체적으로 석면감시단을 또 만든다고 하시거든요. 저번에 문원초 학부모회, 아버지회 이런 분들하고 면담을 할 때 가정통신문도 보내기는 했는데 저희가 하는 시민석면감시단 활동을 할 때, 또 KTR에서도 측정을 할 때 참관 원하시면 와서 참관도 하시라고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투명하게 할 겁니다, 숨기는 것 없이 투명하게. 또 만약에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이 발생 되면 저희가 엄정하게 공사중지라든지 법 집행을 확실하게 할 겁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조합에다가 사전에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전화오셔서 공사를 언제 하는지 깜깜하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 주셔요. 학부모회에서도 요청이 있고 해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감리업체, 학부모대표, 석면감시단, 과천시 석면제거 업체가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일정이라든지 추진 실적이라든지 서로 공유해 나갈 거거든요. 아마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께 공유가 될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주리 위원      그 단톡방에 과천시청도 당연히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박주리 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도 문제사항이 생기거나 했을 때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방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받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의 석면관리 정보를 올려놓은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디를 철거를 했다, 이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수치가 얼마가 나왔고 어떤 식으로 했고 이런 디테일한 정보도 안 나와 있고 보는 방식이 일반시민들 눈에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모범사례라고 할 만한 부분을 찾아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모범사례라고 보이는 지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과천시가 보여주는 공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을 당부드리는 이유는 아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단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단지, 8단지, 9단지 등등 계속해서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시작되는 시점마다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는 시민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을 것이고 과천시의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지금 호되게, 하지만 확실하게 논란을 정리해서 과천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과천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과천시가 업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정보를 은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카톡방 운영을 해보고요. 이게 정말 잘 활용이 되거나 해서 정보공유의 장이 되면 저희가 타 단지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한 것들을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오늘도 문자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 
  지금 일정표를 보고 있습니다. 일정표가 지난주 금요일 시민감시단 점검을 하는 날이었어요. 6월 16일 금요일, 맞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일정표상에는 저번주 화요일 정도쯤부터 보양작업이 시작이 돼서 7월 3일 정도쯤부터 철거를 한다는... 
황선희 위원      시민감시단이 첫 활약하는 날이 지난주로 일정표를 받았는데 점검일이...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지난주 금요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양한 것을 샘플로 만들어서 학부모회 쪽과 시청도 갔고 시민석면감시단 쪽에서도 참여를 해서 샘플 보양을 받는데 보완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내일 보완사항 보완하고 샘플 보양에 대해서 오케이가 되어야 조합 측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황선희 위원      그 점검결과에 대한 공개는 시의회에 하지는 않고 학부모감시단이랑 시민감시단과 시청까지만 공유가 된 건가요? 그런 보완내용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만약에 원하시면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매일 전화를 받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시의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10월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시민감시단 운영단 조례를. 그것에 맞춰서 시민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하나 과천시에서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것은 저희 쪽이 아니고 공사장과 관련한 건축과 쪽 조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조례는 아니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석면과 관련돼서 로드맵을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진행, 추진, 석면 해체·제거, 업무 흐름도를 보면 석면조사서 공개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었어야 됩니다. 하셨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사업설명회는 조합측에서 문화원 쪽에서... 
황선희 위원      확인하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샘플링 조사도 다 마쳤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샘플링 조사라는 게 어떤... 
황선희 위원      석면조사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 조합과 주민 협의 시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샘플링 조사해서 미검출이 됐고 검출이 된 사항,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안전매뉴얼을 보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샘플링 조사에 따른 석면검출 시 주민협의를 통해 석면조사서 재작성.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샘플링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학부모 단체 쪽에서 고용노동부 쪽에다가 진정 민원을 내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해서 고용지청에서 샘플 조사를 해서 7월 초중순경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황선희 위원      조사 재작성이 고용노동 안양지청에 갔잖아요. 갔는데도 이걸 보양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저희가 한 번 알아본 결과 그렇게 답변해 주셨었거든요.
황선희 위원      그래서 진행 사항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게 좀 안일한 생각이라고 질타를 해 주시면 저기 하겠지만 보양 작업이나 이런 기간이랑 아마 겹칠 것 같습니다, 샘플 조사하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아마 철거를 하는... 
황선희 위원      지금 학부모 측에서 석면조사서 재작성이 고용노동 안양지청으로 갔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황선희 위원      이런 부분을 과천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그건 파악을 했고 고용지청 감독관하고도 통화를 해서 그쪽에서는 이것은 그냥 진행이 되고 샘플 조사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게 고용노동지청의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과천시청의 할 일도 다하고. 저희가 매뉴얼을 봤을 때에도 문제가 없는데 석면조사 재작성이 안양지청에 갔다고 하니까 재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천시 추진내용 중에 필요시 민관 TF팀 회의를 통해 전문가 및 주민협의 샘플링 조사 실시, 이게 필요시라는 것에 문원초 학부모님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TF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네. 시에서 만든 안전매뉴얼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시에서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저번에 면담을 하고 나서 요청 들어온 사항들, 조합에 요청드리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 요청한 사항들은 100% 다 수용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조합에다가 요청드리는 사항도 저번주 목요일 만났거든요. 금요일 또 조합장님 포함해서 조합 관계자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요청드리고 시민들 요청사항들도 전달드리고 진행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작업 중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은 시청은 주 1회 이상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주 1회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선희 위원      석면해체 작업 중에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시청에서 측정 주기를 주 1회 이상 한다고 안전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측정은 측정기관에서 매일매일 하게끔 되어 있고...
황선희 위원      제거업체에서는 매일하게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주 1회 이상.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KTR를 통해서 평균 3일마다 한 번씩은 그렇게 측정을 할 겁니다. 
황선희 위원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지금은 석면철거를 안 하니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팅이 다 끝나서 철거가 시작이 되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KTR 통해서 석면철거에 따른 자체 조사를 불시에 조합이나 시공사나 이런 데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나가서 할 겁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과천시에서 만든 안전매뉴얼에 맞춰서 과천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제거업자에 대한 감독도 과천시가 매뉴얼에 맞춰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황선희 위원      올해만 해도 석면 제거가 매달 이루어졌습니다. 과천시 관내에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마사회도 그렇고...
황선희 위원      마사회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얼마 전에 그렇고 부림동 쪽에서도 그렇고 시민회관도 올해 안에 벌써 석면 제거 작업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됐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황선희 위원      물론 규모가 작겠죠. 이런 기술적인 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갖고 있고 모든 실력이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단지라는 커다란 재건축 사항 때문에 주변에 학부모님들이랑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거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은 여태껏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고 그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과천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 이상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아까 타 지자체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더 선도적으로 해야지만 이번 사례의 불안감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주변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문원초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들이 과하다고 보여질지언정 예비비를 사용하는 한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관문초, 2단지 사태를 경험 삼아서 이번에는 과천시의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벌써 작년에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도 발표를 했고 조례도 개정을 해서 시민감시단 운영을 본격적으로 강화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분들께서 겨울방학에 해달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축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법적 요건이 맞으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특정한 사유 없이 석면철거를 중단시킬 수가 없고요. 중단시키려면 중단시킬만한 사유, 예를 들어 아까 같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행정권이 발생이 되는 건데 무조건 중지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시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야 저희도 중지하면 나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시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학부모님들도 그 부분은 다 감안하시고 제안을 할 겁니다. 소통해가면서 과천시민들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과장님께 감사인사 말씀드리는 게 갈현동에 진동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셔서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의하신 분이 감사인사 전해달라고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황선희 위원      적극행정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리는데 석면조사 업체는 시공사에서 정하는 거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측정업체.
이주연 위원      측정해서 조사 결과서를 내는 업체는 시공사에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조사 결과서는 감리 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감리는 조합에서 선임을 하는 거고요. 
이주연 위원      조사업체는 시공사에서 정하는데 1차, 2차 조사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게 조사가 있고 측정이 있고 감리가 있거든요. 조사나 측정 같은 것은 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감리는 조합 측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미덥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서 시에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냐고 했지만 시에서 그런 권한이 있지 않고, 시공사에서 조사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그러면 고용노동지청에 다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진정민원을 낸 겁니다, 조사를 해달라고. 
이주연 위원      진정민원을 내서 그쪽에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할 거고 조합에서 감리를 선임해서 시에 요청한 사항은 별 문제가 없어서 통과가 된 사항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석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조합 측에서 한 번 조사를 해서 고용노동지청에 보내도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조합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 측에서도 1차 조사했었던 것이 2단지 같은 선례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 2차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같은 기준으로 했겠죠. 물량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신뢰도가 있다고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받아들이는 시민분들이 신뢰도를 의심하셔서 다시 어쨌든 조사를 하게 됐고, 조합이 선정한 감리업체는 시에서 통과를 한 상태이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지정신고를 한 거죠, 통과라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신고수리를 하게끔.
이주연 위원      신고수리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아까 단톡방 운영 구성 말씀하셨는데 황선희 위원님이 말한 TF팀이 단톡방 구성원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요구가 있으면 어차피 단톡방 구성원에 시도 들어가고 학부모님들, 감시단 들어가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단톡방을 TF팀 삼아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다른 질의인데,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석면 관련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행정 요청드리며.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의 탄소인지예산제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르면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며 지금 과천시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기후위기라든지 탄소중립 관련해서 다른 전국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간혹 과천시가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냈다. 그런 발표를 보고 있으면 할 말을 더 못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탄소인지예산제가 왜 이렇게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저항감이 클까 생각을 해봤는데 성인지예산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 보면 지금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실효성이 없다는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해 주고 계시고 실제로 과천시에서도 성인지예산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기가 난처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학습된 경험으로 인해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후환경과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성인지예산제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성인지감수성이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해서 사업을 만들어 내고 추진을 하려면 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모든 공무원들한테 그런 높은 감수성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탄소인지예산제 또한 탄소중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예산제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꾸려야 하는데 모든 과에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평가를 하셔라, 이것은 너무 과한 요구인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 제안을 드리는데 어차피 환경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경기도지침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과천시가 선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그 전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과천시에 안착하려면 저는 이 시점에는 이런 용역을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과천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관한 전문가가 각각의 사업들을 평가를 해 주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사업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감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가이드를 한번 모든 과가 쫙 공유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실제로 이 제도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이행을 하는 시점이 됐을 때 과에서 막연한 마음 이런 게 덜어지고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예산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2023년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2024년 사업을 기획하고 계시는 시점이 다가올 테니까 미리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도 탄소인지예산제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국가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 대덕구나 경기도도 작년에 용역사업을 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아마 시범적으로 일부 하는 것은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보통 탄소인지예산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전국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것은 환경부 쪽이나 이런 데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오는 게 가장 좋고, 각 시·군마다 지침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할 경우에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경기도가 시범을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 경기도 자체적으로 탄소인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 의사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거기 기준에 맞춰서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저도 탄소인지예산제에 대해서는 부서 입장에서는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예산제도라고 하는 게 예산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고 결산서에도 내용을 해야 하고 하니까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 선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아까 시범사업 관련하셔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수도권에 있는 기초 지자체인 은평구 사례가 있기에 제가 은평구에 협조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범사업 해 보니까 어떠셨나?” 여쭤봤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더라고요. 그 시범사업 기간이 심지어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도 안 되는구나. 검토단계에서 못 나가는구나.’ 정말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거 같다는 것을 제가 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문성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렇게 전문가적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해 주는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법정용역 29쪽과 23쪽에 첫 번째 있는 과천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자라왔거든요. 이 생태도시 현황지도만 보면 저희 시가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보고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완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립생태원의 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생태원에 승인 요청을 몇 주 전에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자료가 나오면 저 꼭 좀 보여주세요. 
  용역 하기 전에 기초조사 자료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용역업체를 통해서 했고요. 용역업체는 경기연구원이라고 경기도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저희가 보통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작성을 하려면 기초데이터를 할 때 위성영상이라든지 초분광영상, 라이더라고 하는 첨단기법을 활용을 하는데 경기연구원에서 얘기하기로는 저희 시가 거의 처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도입을 해서 선도적으로 했다라고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기초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 거냐. 아닌 거냐”라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현장조사가 끝나고 나면 비오톱에 대한 유형도라든지 비오톱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은 지금 저희가 환경계획이라는 것을 용역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에 기초자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환경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경기도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좀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VR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환경교육 할 때 그런 VR장비를 활용해서 생태 교육도 하고 정보과학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도 VR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자료 공유해서 시민분들이 관내에 있는 우수 생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VR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GIS시스템이라고 지리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다도 이것을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어떤 공사라든지 할 때 생태적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그 지표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표기준점은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비오톱에 대한 기준이, 저희가 비오톱을 가지고 비오톱유형들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 결과는 과천시 전체를 9,591개의 비오톱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영주 위원      9,591개라는 것은 섹터를 나눠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렇죠, 섹터를 나눠서. 비오톱이라는 것은 어떤 생물이 살아가는 군락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쪽은 무슨 나무가 많다, 이쪽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비오톱 자료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전에 제가 여기 1983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생태계가 많이 살아있었어요. 청계산을 가도 가재가 있었고 도롱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표도 마찬가지고 관악산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수생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주변 식물들이 많이 없어지고 변화가 되니까 그에 상응해서 생태도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희귀식물, 희귀동식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법정 동식물이 혹시 과천에도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번에 생태지도 만들 때 양서파충류가 22개 조사지점에서 발견이 됐고요. 경기도 보호종 1종인 도롱뇽도 확인이 됐고, 22개 조사지점에서요. 그리고 10개 조사지점에서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같은 것도 확인이 됐고, 조류 같은 경우는 19개 조사지점에서 총 4종 황조롱이, 두견이, 새호리기, 새매 이런 것들도 관찰이 됐고요. 식물은 아직 법정보호종이나 경기도보호종 이런 것들은 이번 조사에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도 예전에 양재천 연구를 했지만 옛날에 그야말로 소금쟁이처럼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다 없어진 상태고 아마 자연적으로 도태인 것 같습니다. 물도 옛날의 자연천이 아니고 인공으로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잉어라든지 그 외 식물, 동물들이 차고 들어와서 변화가 됐는데 사실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후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보전하고 복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렇죠. 생물다양성 이런 거죠.
하영주 위원      그래서 토지이용이라든지 환경관리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효과적인 그런 활용을 위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심층 있게 접근해 주시고, 지금은 생태계 도로가 일부 짤렸지만 청계산과 관악산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정타 있는 그 도로가. 생태계가 절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후환경과가 그에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우리 지역이 잘 보전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끔 관심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18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위원장 우윤화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6건과 자원위생과 소관자료 12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 분야 3건, 자원순환 분야 2건, 청소시설 분야 3건, 위생관리 분야 4건을 포함하여 모두 12건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금 과천시에서는 자원정화센터, 소위 소각장이라고 하는 자원정화센터의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 현대화 사업은 2018년 소각시설 기술진단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산정을 마무리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률 대비 한 1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2028년도 말 정도 기점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조금씩 지연이 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 행정 차원에서 지연이 되는 일은 없도록 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이 워낙 지어진지 오래 됐다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소각장 바로 근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 또한 대표적인 기피시설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과천시의 소각장이 기준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이의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테면 외부에서 감사를 전혀 받고 있지 않다 자체검사만으로 시행을 하는데 굉장히 허술하게 시행한다, 이런 루머가 돌고, 저는 루머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이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루머가 맞습니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배출가스 5대 항목에 대해서는 TMS라고 하는 자동측정기에 의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거기에 조작이라든가 어떤 데이터를 움직였을 경우에 바로 에러메시지가 떠서 이튿날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박주리 위원      우리가 자료를 입력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측정장비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그래서 조작이 가해질 시에는 소명자료를 내야될 정도로...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청으로부터 수시로 점검을 받고 있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자체 측정하는 측정값은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박주리 위원      그 수시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연에 몇 회 정도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는 연 몇 회가 아니라 불시에 합니다. 
박주리 위원      매해 횟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입주를 하다보니 소각장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시는 시민분들도 있으세요. 이에 대해서 과천시 전체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지금 소각시설이 25년 정도 가동을 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소각장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주민 간의 갈등이 더 조장이 되고 제기하는 사람이 양보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갈현동에는 소각장이 있다고 보면 과천동에는 하수처리장이 있고요. 원문동에는 상수도사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가 의식주 생활을 하는 곳에서 조금씩 양보의 생각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대화 시설로 해서 조금 더 대기배출도 저감되는 시설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 위원      기피시설과 관련해서는 항상 주민들이 꺼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5년인가요, 수도권 매립지, 인천에 있는 매립지가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이런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 처리할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데 과천은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논란에서 조금 마음이 편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잘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과천시의 역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하수처리장이 과천동에 있는 것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강의 하류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 소각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있는 위치가 과천시에 가장 피해가 안 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렇습니다. 
  소각장 처음에 지을 때 배출가스 때문에 논쟁이 제일 많습니다. 굴뚝의 높이, 이 사항인데 우리가 굴뚝을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이 엄청 많이 들고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뚝 높이가 100여m가 되는데, 환경으로부터 대기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봄·여름·가을·겨울에 따라 바람의 풍향에 따라서 그 정도의 높이가 대기확산 최고의 적지이고 우리 과천시민에게 주변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굴뚝이 보이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저거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문원동은 송전탑이 그런 경우고. 그래서 어떤 시민분들께서는 굴뚝을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세요. 이 지점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도 굴뚝도 있고 광명시도 굴뚝이 있고 그 지역에 따라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굴뚝이 보기가 흉해서 구리 같은 경우는 전망대도 만들고 했는데, 과천시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검토는 했었습니다. 외딴 곳에 있다보니까 시설 비용투자 대비 어떤 효용가치가 적다 이 판단인데요. 굴뚝이 저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배출되는 가스가...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확산되기 위한 제일... 
박주리 위원      과천에 저류되지 않으려면 그 정도 높이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나름대로 굴뚝을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칠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별로 위로해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력으로 그 형태가 최선이라는 점인 거죠?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 소각장과 관련한 시민들의 많은 우려 내지는 근거 없는 어떤 괴담 이런 것들이 좀 다니는 것 같아서 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소각장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죠?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소각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라고 하면... 
하영주 위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질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보통 배출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갖고 있습니다. 아까 5대 항목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NOx라고 질산화물, SOx라고 황산화물, CO 일산화탄소, HCl 염산, dust 먼지, 이 5대 항목이 TMS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통합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치가 아까 질산화물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산화물이 42.5, 황산화물이 16, 일산화탄소가 45, HCl 9.6, 먼지 10입니다. 그중에서 실시간 배출농도가 NOx가 42.5에서 우리가 배출되는 것이 11.12입니다. 황산화물이 16인데 1.4 정도로 배출되고 있고요. 일산화탄소가 45에서 우리는 7.81로 재배출되고 있고요. 염산은 9.6인데 2.05로 배출되고 있고요. 먼지는 10인데 0.14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비교적 기준치보다 저희 시가 배출량이 수치가 낮은 것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8, 9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9쪽 맨 위에 시민회관 2층에 위치해 있고 제로웨이스트 매장 조성·운영이라는 사업이 있고 과천지방보조금 사업으로 과천자원순환가게 RE100이라는 게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위치상 현재 녹색가게라고 하는 부분과 관계가 있는지 녹색가게가 제로웨이스트 매장으로 변경해서 운영이 될 건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기존에 “푸른내일을 여는 여성녹색가게”는 교복의 교환사업을 하고 중앙공원에서 월 1회 정도 물물교환 사업을 하고 이랬습니다. 여기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조금 후퇴되는 경향이 있고 지금은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라는 게 포장지부터 낭비되는 것을 없애고 순수한 물건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을 변경 쪽으로 하고 방학 때는 교복을 교환사업을 입구 쪽에서 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녹색가게라는 이름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대로 유지 존치하면서 움직이는데 그 사업은 거의 끝나는 사업으로 됩니다. 
이주연 위원      이름은 그대로 쓰지만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뀔 예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자원순환가게 RE100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상 이 과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그 가게를 오픈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어서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RE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내용적인 측면은 우리 과가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은 파악해서, 저는 이 가게가 녹색가게랑 연관이 돼 있어서 같이 하는 건가 생각해서 여쭤봤는데요.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페이지 32쪽에 과천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5,000만 원이고 5년 단위로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말 자체로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보통 폐기물 들어오는 1일 폐기량이 과천시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50톤 정도 들어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안 받아봐서.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2023년 기준에 한 50톤 정도 들어오고 조금씩 연도별로 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늘고 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인구가 조금씩, 몇 년 전에는 6만까지 왔다가 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방법은 매립은 없죠? 소각하죠, 거의?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2027년은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쓰레기 매립이 금지됩니다. 
하영주 위원      2027년부터는 모든 게 금지된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생활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은 그렇게...
하영주 위원      현재는 매립이 소량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고 다 소각을 시킵니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입찰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 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타이어, 도로에 노면청소를 하고 나면 먼지류 있지 않습니까, 불연성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기도 하고 연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재활용에 있어서 보통 가정에서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폐지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유리, 집에서 고철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비교적 퍼센티지가 무슨 비중으로 어느 순차적으로 많습니까? 폐지가 제일 많습니까? 아니면 등위를 매길 순 없지만 어떻게 처리방법이...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부피적으로는...
하영주 위원      부피적으로, 위탁해서 하십니까? 거의 다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아니고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페트병이라든가 골판지, 종이류, 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것은 수익이 되고, 수익이 안 되는 폐비닐이라든가 스티로폼은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그것을 녹여서 부피를 줄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고트 만들어서 매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부피적인 측면에서는 스티로폼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닐류가 둘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골판지, 종이류가 많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캔류가 비용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이 비용을 조금 고가로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 여기 지정타도 있고 하니까 산업폐기물이 많습니까, 건설폐기물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정폐기물이 많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건설공사 중에서는 정확한 집계는 안 내봤는데요. 건설폐기물이 제일 많습니다. 
하영주 위원      현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적 특성에 지정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건설폐기물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건설폐기물도 4단지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들어가면, 옛날에 그거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것을 다 파쇄해서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정폐기물은 많이 안 나옵니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과천에 한 96개소의 의료기관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증가한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 지정폐기물이 거의 드뭅니다. 
하영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자원순환을 해서 좀 더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덜 들고 개인적으로도 비용이 덜 들고 해서 자원순환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지켜야 될 의무이자 또한 자연생태계도 보호하고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환경에 있어서도 환경이 깨끗해야 삶의 질도 또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가 현대화 시설이 될 예정이고 현대화 시설이 되면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런데 인근 주민들하고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소각시설을 지었을 때 폐기물을 짓는 기준에 의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서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주민편의시설이 크고 고급스럽게 지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GB관리계획에 따라서 부지면적의 60% 정도밖에 지을 수 없고 주민편의시설은 소각시설의 20%, 비용의 20%를 넘지 못하는 범위에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계획은 레인 있는 수영장을 생각하고 탁구장, 탈의실, 샤워실이라든가 사무실을 꾸미려고 했는데 레인이 있는 수영장에, 지식정보타운 총연합회에서 의견을 교환하니까 물놀이 시설로 변경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족들이 전체 모여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적극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그 시설규모를 최대인원 한 200명 정도가 될 수 있는 규모로 생각하면서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 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렇죠, 가까이 있는 지식정보타운 총연합회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고 협의를 하면서 수용을 한 거니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현대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음식물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데 애석하게도 잘 눈에 읽히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쓰레기봉투를 매일 사용하는 시민이지만 그 문구를 딱히 읽어봐야겠다는 생이 안 들거든요. 일단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읽기에 불친절한 디자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처음 아이디어를 주셔서 위원들 간에도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원위생과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안이 있으신가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검토를 해봤습니다. 
박주리 위원      혹시 그러면 디자인 변경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일까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그런데 현재 바로 시행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쓰레기 줄이기에는 좋은 홍보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 봉투를 관리하고 있는데 재고량을 파악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용할 재고량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재고가 되게 많네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많습니다. 올해 제작을 하면서 내년에 쓸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행정절차적인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문구를 하나하나 넣는 것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요. 동판 제작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혼란방지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홍보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동판을 만들면서 종량제 봉투를 찍을 때 색상이 두 개 이상이 들어갔을 때 한 번 찍고 그것을 로테이션해서 다시 찍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의 재질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그림 위주로 하면서 2색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주리 위원      디자인을 바꾸는 것 자체에서는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희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봤는데 북금곰이 그려진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현저하게 많이 들어서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사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굳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쓸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림 위주,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아이콘 같은 형태로 알기 쉽게 표시를 해 주면 시민분들께서 혼란이 있는 부분을 잘 처리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고가 내년 상반기까지 남았다면 오히려 지금 기간 동안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세팅해놓기 딱 좋은 준비 기간인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주셔서 시민의견 청취라든지 동판 제작이라든지 조례개정이라든지 하는 작업을 서둘러서 시민친화적인 그런 쓰레기봉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의회에서 조례를 변경을 할 때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제 생각인데 두 가지의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량제 봉투가 시행된 지 10여 년 이상을 지나오면서 “노란색 봉투” 이러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성남이나 다른 지자체는 “적색 봉투” 이러면 쓰레기 봉투가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곳이 가정집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집에서 과천의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줄이는 것이 한계점이 있지 않나, 이것을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문구를 바꾼다고 해서 쓰레기의 감량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박주리 위원      디자인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쓰레기양이 확 줄지는 않겠죠.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게 어떤 모임이라든가 회식지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고 가정집에서는 현재 쓰레기양을 줄이는 한계점에 와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박주리 위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뭐였냐면 쓰레기를 버릴 때, 저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것을 음식물에 버려도 되나, 아닌가’ 고민을 하다가 ‘귀찮으니까 밥 먹다 나온 쓰레기니까 음식물에 버리자’라고 버리는데 이것을 다시 찾아보고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세심한 배려 하나로 이런 고민 또는 죄책감, 이런 시민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 변경을 요청드린 거였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에 있어서 예전에 비하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는 품목이 많이 늘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작년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사례를 드렸어요. 제가 양파껍질이 음식물 쓰레기인지 알고 버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양파껍질이 일반쓰레기로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조금 변화된 게 있습니까? 품목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종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성상적인 비교까지는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봉투를, 과거에 한 번 한 적은 있거든요. 그것을 다 풀어헤쳐서 성상이 어떤가를 조사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10.5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일반쓰레기가 40몇 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 정도를 인구 대비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가 0.68 정도라고 측정을 해야 되지, 성상별로 해서 복숭아 씨앗은 일반 쓰레기봉투고 바깥에 것은 음식물 쓰레기이고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구분하기가 힘들 겁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전단지처럼 통장단에서 배출 기준표를 주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엘리베이터나 홍보하는 데다가 붙여놓기는 했지만 그게 일시적이었거든요.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작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다가 오히려 인쇄를 하거나 그림 형태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의왕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과천은 한 면은 과천시 용량제로 표시되어 있고 한 면은 거의 비어있거든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 29년 동안 과천시청을 위해서 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번 행감을 끝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맞습니다. 오늘 졸업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 우윤화      (웃음) 29년 동안 과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공직자 생활을 하고 저는 가더라도 후배님들이 열심히 잘하고 과천시청이나 과천시의회가 “일일신 우일신” 하는, 나날이 발전하는 과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위원장 우윤화      멋진 여행을 29년 동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여행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장근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과천시 자원정화센터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현지확인(감사)를 위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변경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에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지확인(감사)를 하는 배경은 과천시 폐기물 처리현황과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과천자원정화센터의 현지확인(감사)를 마치고 현지에서 산회 예정이며, 다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과천도시공사, 도시정비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현지확인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9시 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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