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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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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질병관리과,건축과,공원녹지과,건설과,건강증진과)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위원장 우윤화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사업별 주민진료 현황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진료분야 4건, 의약분야 4건, 감염병관리분야 6건으로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과, 그리고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보건소장님이 의사인데 현재 명퇴를 신청해서 6월 30일까지는 소장님으로 재직을 하시고 7월 1일부터는 새로 소장님을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진 선생님이라고 예방접종 하는 데에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두 분 정도 지금 공석으로 계십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 공백 기간은 치료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채우거나 대안,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현재 보건소에 가장 많이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내과 진료라고 해서 일반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5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보건소 진료를 못한다고 사전에 홈페이지, 과천시 SNS,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한 달 동안은 내과 진료 업무를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의사 선생님 채용공고를 내서 7월 3일 아마 채용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진료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현재 공석인 상황에서 내과 진료는 못하시는 것으로 이미 홍보가 되어 있고 그 공백은 7월 3일부터 메꿔질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내과 진료는 못하지만 한방실과 한의원, 치과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주 고객층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한방치료로 대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현재 공백기간이지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지금 모집공고도 나간 상황이라 7월부터는 정상으로 운영이 되어질 예정이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내과 의사가 공석이고 7월까지는 정상화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장님도 지금 공석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동안 보건소장님께서 코로나 업무를 너무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다보니까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코로나 하면서 작년에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디스크 수술도 좀 받으셨고 최근에는 어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연말까지는 다니실 수 있었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하시니까 일단은 쉬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명예퇴직을 해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 처리가 되고요. 
  보건소장님 공백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장을 새로 채용할 계획에 있고요. 기존에는 조례에 개방형이라는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 개방형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조만간 보건소장 채용에 대한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보건소장 채용 기준은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법상으로 되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보건소장 채용공고가 아직 나지 않았나요? 6월 30일 명예퇴직이 예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고가 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은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는 것이니까 아마 거기에 맞춰서...
황선희 위원      현재는 휴가중이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특별휴가 중이십니다, 두 달 동안.
황선희 위원      두 달 동안의 휴가기간 동안 보건소장이 공석이었고 내과 의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지금 보건소에 의료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소관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 부분의 공백을, 우려를 메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진료 공백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대처를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동안 아무런 사고나 이의제기가 강력하게 온다거나 그런 의료공백에 따른 민원 발생이 크게 나지 않았나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도 안 계시고 하면서 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일단...
황선희 위원      과장님이 보건소장님의 직무대행을 하셨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홍보에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내과 진료를 안 하는데 방문을 하시는 그런 불편이 있지 않게...
황선희 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이 내과 방문을 했다가 진료를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나서야 그 상황파악이 됐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래서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게 홍보에 최대한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아파트관리소라든가 홈페이지라든지 과천시 대표 SNS라든가 이런 데 다 기재하고 또 오시면 잘 설명도 드리고,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7월부터는 좋은 선생님 오시니까 그때 더 잘 모시겠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한테 크게 그거에 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과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에 크게 문제도 없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의 전체 공공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이 장기휴가 중이었고 내과의사까지도 공백인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이 대행 업무를 하면서 충실하게 이행해서 그나마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소장님이 6월에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가 아직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과천시 전체 공공보건에 뭔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건소장 채용 절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고 나가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공고 문제 쪽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올리고 하는 데에 저희가 그 부분도 최대한 서둘러서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튼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2쪽에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에 코로나 장기화로 사용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점검바란다고 했을 때 결과로 종합검진실이 2023년 2월까지 운영할 것이고 의사 퇴직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말한 이 종합검진실이 내과를 말하는 것인지?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종합검진실은 별도로 내과 반대쪽 편에 있는 거고요. 종합검진실은 운영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거기도 2월에 퇴직을 하셔서 기존부터 운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아까 설명에는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라는 게 보건소장님 포함해서 두 분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원래는 세 분이 있었나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원래는 네 분이십니다. 예진의라고 해서 선생님이 있었고 종합검진실에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 그만 두시고 종합검진 업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원래는 소장님 포함 4명의 의사분이?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한의사 선생님, 치과의사 선생님까지 해서 전부 6명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내과 의사분과 소장님만 공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합검진실에 계신 분도 공석이라서 뽑을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예전에는 과천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이 아니고 다 의원입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사실상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도시가 많이 재개발도 되고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큰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종합검진을 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종합검진 문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 의료체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새로 소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일몰시킬지 아니면 다시 운영을 할지 한번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종합검진실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의사 선생님도 퇴직하고 하여 또 여러 사정으로 병원시설로 종합검진을 많이 가기도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소장님 새로 오시면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서 일몰을 하는 게 적당하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계속 하는 게 적당하냐 따져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종합검진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피검사, 소변검사 등등 하는 그 종합검진 말하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도 했었고 이용자들이 꽤 있었나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들이 보통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하루에 두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미리 받아서 그렇게.
이주연 위원      어르신들이 주로 하루에 두 명 정도 종합검진 이용을 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2023년도 행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접수에 작년에도 하고 올해에도 받았는데 똑같은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아마 해마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동 주택가에 쥐가 자주 출몰하여 집에도 들어오므로 방역 요청,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고, 제가 쭉 봤더니 해마다 들어오는 민원인데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유가 뭘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것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의사항을 받으면 직접 나가서 쥐가 다닐만한 경로를 찾아서 살수제를 좀 투약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출몰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단독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군데군데 하기는 하는데 크게 그렇게 효과가 나오는지...
황선희 위원      저는 산에 둘러 쌓인 과천의 특성상 쥐의 출몰이 잦지 않나 생각도 했는데 과장님 판단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특히 주택가에, 이번에는 중앙동이지만 부림동, 별양동 주택가에서도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인 것 보니 주택가 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것은 저희가 자원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살수제 투약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투약을 할 수 있게 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들이 쥐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기시설을 갉아먹는다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해 요소가 많다보니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차후에는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47쪽 방역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가로등형 해충구제 포충기 운영을 쭉 해오신 것을 연도별로 했는데 2018년 3대가 마지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가로등형 해충구제 포충기는 더 설치한 데가 없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니요, 올해 한 17대 해서 지금 한 12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자료에는 2018년을 마지막으로 해오셔서...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자료가 4월까지니까요. 여름 대비해서 5월에 구입을 해서.
이주연 위원      그러면 2019, 2020, 2021, 2022년도까지는 없었던 게 맞나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추가로 설치를 한 겁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필요성에 의해서, 주로 어디에 추가 설치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동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갈현동에 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별양동에 17대, 부림동에 12대, 중앙동에 22대, 문원동 23대, 과천동 24대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지역별로 설치를 해 놓고요. 여기 시청에도 나가다 보면 가로등 있는 데 보면 동그래서 그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어느 동에 중점적으로 설치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것은 나눠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골고루 나눠서?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밑에 여름철이면 레지오넬라균 때문에 복통을 일으킨다든지 발생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광범위하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주로 따뜻한 물에서 잘 번식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시민회관, 구세군, 양로원, 요양원, 승리요양원, 노인복지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시설에 저희들이 가서 물 같은 것을 검사를 해서 거기 환경검사를 실시해서 물 때문에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라든가 청소나 소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그쪽에서 문제 됐던 사항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기록에는 전년도에 3개소에 4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3개소는 어디입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3개소는 올해 한 거고요. 
하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사항인데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2022년도에는 8개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 올해는 과천행복노인복지센터, 큰소망주간보호센터, 과천주간보호센터 이렇게 3군데를 했습니다. 4건은 샘플을 채취한 데가 3개소, 4건을 샘플을 채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미리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한창 레지오넬라균이 여름철에 사실 많이 번성하고 어패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식품위생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젊은 분뿐만 아니라 유아나 영유아 다 포함되는 거지만 철저하게 방역해서 해 주셨으면 좀 더 건강한 과천시민으로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건물의 냉각탑, 화장실, 가습기 등 이런 데를 청소를 하고 소독 같은 것을 잘할 수 있게 일단은 관련 기관들에 안내를 잘해 주고요. 저희가 수시로 그런 샘플 같은 것을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말씀 들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철저히 해 왔고 그런 것 보니까 질병관리과의 하시는 일이 신뢰성이 갑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43쪽에 의료 폐기수거물 배출현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행감 기간에 자원정화센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환경위생과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과와 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보통 과천에서 1일 폐기량이 한 50톤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50톤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살펴봤죠. 보니까 일반 쓰레기가 26톤, 음식물쓰레기가 10톤, 재활용이 7.7톤, 그 외에 대형폐기물이 6.1톤, 그 외에 나머지는 기타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폐기물은 어디에 속합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의료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에 속합니다. 
하영주 위원      사업장의 폐기물 또한 지정폐기물에 속할 수 있겠군요.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의료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속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료에 보면 손상성폐기물이 있습니다. 손상성폐기물은 보통 법적으로 보관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손상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가져가게 계약을 해놨습니다. 손상성 의료폐기물과 일반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선별진료소와 보건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약, 마약류 같은 것은 물과 희석을 해서 그런 통에 일단은 보관을 하고요. 나머지들도 다 보관을 하면 손상성 폐기물은 30일이니까 그 전에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5일 정도가 배출자들이 의료폐기물을 버리면 보관하는 기간이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상성 같은 것은 30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위탁업체에서 와서 의료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월 2회 정도 수거해 간다고 하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폐기물이 용기가 가득 차지 않을 경우에도 그냥 폐기합니까? 아니면 찰 때까지 또 기다리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닙니다. 그것은 어쨌든 이게 보존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한 달에 2번은 꼭 해 주어야 합니다. 15일, 30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법적으로. 그게 기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하영주 위원      또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8월에는 일반 의료가 205kg 정도 됐습니다. 전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233kg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 8월에 일반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205kg 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폐기수거물 확인현황에서 보면 2023년도 1월에는 123kg가 배출됐고 2022년 1월에는 271kg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그 밑에 2023년 3월에는 125kg였는데 2022년 3월에는 600kg이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단위 수가 확 줄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래도 의료폐기물이 배출되는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폐기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로 가면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서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폐기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전에 비하면 대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소멸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하게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저희도 바로 옆 건물이기 때문에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병관리과에서 대처를 잘하고 지역에 있는 병의료원을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 폐기물 담당자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폐기물은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담당자들이 기존에서부터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교육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영주 위원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폐기물 담당자 교육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료를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있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손상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잘못 폐기할 경우에 또 다른 요인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해야 되겠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나쁜 게 없거든요.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포럼, 세미나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 교육을 해서 좀 더 깨끗하고 건강한 과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잘 알겠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잘 참석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자세한 답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현재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를 봤습니다.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고서를 질병관리청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과천지역 통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업무고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질의 안 드리려다가 제 눈에 수치가 보여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33페이지에 의료기관 및 약무관련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 다른 내용들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마약류 취급자 자율(현장)점검에서 2022년도에 4건이었는데 2023년도에 23건이 발견 됐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래도 2023년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연예인 마약 사건하고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단속을 하라고 리스트 몇 군데를 찝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요. 이와는 별개로 학원가나 이런 데서 정신 맑게 해 주는 드링크제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집중해서 점검을 많이 해서 올해 건수가 많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는 유흥업소가 없기는 하지만 많은 방송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수험생이나 학생들이 수험 관련되어 있는 스트레스나 학업에 관한 능률, 다이어트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그 학원에서 집중 관리하시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특별하게 과천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찾아가서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환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라든가, 광고가 일단 일반적인 광고가 아니고 과도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게 학원이나 기타 병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못 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과장성이 너무 많다고 하면 내리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매체들을 찾아봤더니 식약처에서 3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그리고 불법 마약에 대해서 단속 강화해야 된다는 지침이 나오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 소변으로 검출되는 부분들과 역학 추적해서 잔류 마약류의 종류하고 양을 분석하기도 하고 하수량과 하수 채집 지역 내의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천시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제가 좀 알고 싶은데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 마약류 관련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
윤미현 위원      식약처로부터 보고된 내용은 없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한테 별도로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광역단체 기준으로 보고된 적은 있습니다. 저희한테 별도로 내려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34개소 하수처리장에 관련해서 시·도별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시에 저희 과천시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사업소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만약에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있다면 이 부서로 내용이 하달되는 게 맞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일단 저희한테 마약류니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내용들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대도시나 항만도시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천시는 포집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에 관련해서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테니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마약류 관련해서 담당팀뿐만 아니라 질병관리과 내에 직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빠지지 않게 잘 챙겨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이 항목을 보고 마약류 취급자 자율(현장)점검 건수가 작년 전체에 비해서 올 4월까지 건수가 23건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기는 했는데 마약류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약으로 분류되는 게 133종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게 272종이고 대마 같은 종류도 4개 종으로 찾아 보니까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점검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사실 과천시는 약간 마약이랑은 관계가 없는 도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데가 병원이나 약국이나, 병원 중에서도 동물병원 이런 데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종류의 마약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프로포폴 같은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그게 10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10개를 사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거기에다가 마약류는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제약사에서 마약류 프로포폴 10개를 샀으면 판 제약회사에서도 10개를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고 산 데도 마찬가지로 10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병원에서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스가 나지 않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마약을 다른 데 임의적으로 처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맞추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장 점검의 건수라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렇죠. 병원에 직접 가서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하면 100개가 맞는지 그중에서 50개를 사용했으면 50개를 정확한 처방에 의해서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현장점검을 사회적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더 열심히 많이 다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건축과장 원기호

○위원장 우윤화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과장 원기호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일반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때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도시 미관을 위해 상가 간판 통일된 디자인으로 정비를 요청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리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은 전체적으로 건축주나 관리사무실의 자율에 맡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별로 개선 사업을 통해 통일된 디자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신규건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권고조치에 불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과천시 상업지역 건축물의 전체가 재건축 관련돼서 건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간판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5개 광고에 대한 조례도 있고 이런 협회도 곧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제안이라든지 통일된 규격, 디자인을 제시하셔서 이런 상가 건물에 간판들이 들쑥날쑥하거나 또는 이미지들이 너무 현란하거나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는 통일된 디자인을 권고하시는 방향을 검토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수막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이라든지 입주 점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새로 입주 점주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형태대로 하는 것을 권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니까 신규건축물은 통일된 디자인이라든지 규격은 제시가 되고 기존에 있는 노후된 상가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고사항만 현재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나 계속해서 제고하실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과천이 통일된 미관으로 아름답게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해당 상가들, 노후 상가들이 재건축 예정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어려운, 계도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재건축이 되는 시점이 예상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것은 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가가 한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 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지침에서 용도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된 이후에는 아마 재건축이 이루어질 사항인 것 같아서 시기적인 것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시에서도 시기적인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언젠가 재건축이 될지 모르는데 계도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난해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19개 지자체에 지역특색 담은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했더라고요. 선정된 지자체들은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지역상권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를 보니까 강동구라든지 과천 인근에 있는 경기 김포, 남양주 이런 데에서 좀 선정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과천시는 혹시 이런 사업에 응모를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응모는 안 했고 사전에 상가별로 한 번 의견 조율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상가 재건축이라든지 입주 점주들이 왔다 갔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동의를 받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건축주라든지 상인들도 시기상으로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바꾸기가 꺼려지는 상황이고 시에서도 시의 재정을 투입하기가 망설여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과천시가 응모를 해서 신청이 됐다면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10년 안에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조차도 확답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과천시의 중심상가 노후화 현상은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도시 미관 자체가, 상가 미관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가 결단을 내려서 재건축이 진행되기 전까지만이라도 통행을 하시는 시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상권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중앙정부에서 진행되는 간판 개선사업이라든지 옥외개선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셔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보다는 아까 계속 언급되고 있는 과천시 상업지역 내에 건축물 전체가 재건축건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에 우리가 여름철 재해 대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안전점검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는지 아니면 실시할 계획인지 그게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 안전점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월에 별양동, 중앙동 상업지역에 대해서 간판 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그 사항은 분기별로 해서... 
황선희 위원      과천시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계획을 분기별로 하고 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름에 풍수해 대비에서는 과천시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이미 했고요. 8, 9월에 다시 한번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이 있으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를 실천하면서 지난번에 상을 수상했습니다. 과장님 이 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제로화 도시라고 해서 지금 지정게시대에 거치하지 않은 부분들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서 거리에 난립되는 것들을 모두 차단하고 있고 새로 걸리더라도 즉시 철거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정게시대의 경우도 게시 일정을 10일에서 7일로 축소 운영해서 게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현수막 수량을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불법 제로화 도시 선언에 따른 업무협조를 해당 부서에 요청해서 시청이라든지 시의회, 과천경찰서 등 각 정당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제로화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드려서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지금은 정당 현수막이 가끔씩 시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바로 즉시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안전 및 미관 향상을 위한 현수막 제로화 사업으로 과천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네.
○위원장 우윤화      이렇게 현수막 제로화 사업을 하면서 건축과에서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철거하시는 양도 많이 늘어났죠?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런데다가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요즘 게시대도 많이 증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최근에 정치게시대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수량을 5개 정도 추가적으로 설치했고요. 아까 말했듯이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10일로 게시하던 것을 7일로 게시를 해서 숫자를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다 협조 공문을 해서 여성프라자 쪽에서도 최근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시정 홍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불법현수막 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일단 지정일도 10일에서 7일로 축소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현수막을 게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제로화 사업이 도시 미관상으로 굉장히 좋았으나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 그리고 게시 일수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정게시대의 증량이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규격이라든지 디지털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왕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1쪽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문원동 실외체육시설 불허가 요청”에 대해서 인근 주민 85명의 민원인이 있는 거라 적지 않은 인원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처리결과로 “인근 주민의 민원 해소 대책, 이면도로 무단주차라든가 소음과 빛,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이것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하였음을 안내함”이라고 처리결과를 써주셨는데 민원 해소 대책을 이분이 마련해서 제출을 하고 민원을 내신 85인의 민원인들이 이 민원에 대해서 해소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민원 생긴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사업자 선정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예 그쪽에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최근에 신청인과 조율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사업지 선정 배제를 시켜서. 그래서 처리결과 부분은 이전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다 했을 때 이야기이고요.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사업자 선정을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지를 옮기지 않는 한 민원이 해소가 안 될 것으로 보여서...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신청인과 얘기가 되어서 사업지를 옮기는 것으로.
이주연 위원      결과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그러면 민원인들의 이런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봐도 될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처리결과만 봤을 때 이게 처리가 됐다고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것인데 그 후에 진행사항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2019년 11월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받은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과라 이해를 합니다. 그중에 시의회에서 보기에 조치사항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조치 소홀, 내용을 보니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내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건, 총 1억 2,8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누락해 세수 확보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처리현황은 제가 보고를 받았더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2020년부터 2021년도에 발생된 총 13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건별로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수시로 분기별로 경기도에서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행조치 여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도 상반기에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 4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사전처분이라든지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계고 나가고 그런 부분들 다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절차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행강제금 1억 2,800에 대한 것은 다 징수를 하셨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징수는 아직 안 했고요. 그 이전에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의제기가 들어온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이의제기라기보다도 예전에 진행했던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경기도에서 사전절차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할 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얘기된 것이고 저희는 행정절차를 이전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발시기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이전부터 사전처분이라든지 시정계고라든지 이행강제금 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추진 중에 있는 게 역시 개발제한 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이행해야 함에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등 불법행위 215건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그중에 53건에 대해 미부과된 이행강제금 4,4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저희 행정감사 자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여러 가지에 대한 조치가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른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3건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아까 일반 지역에 대한 위반건축물과 동일하게...
황선희 위원      잠깐만, 재정상 부과가 4,400이 아니라 4억 4,000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53건에 대한 4억 4,000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일반 지역의 위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지역만 다르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처분부터 시작해서 시정계고, 이행강제금 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에도 받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불법건축허가물, 위법행위 이런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위반이 생겼을 때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분기별로 또 점검이 나옵니다. 현장점검이 나와서 거기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부분은 상당히 위반건축물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경기도 자체에서도 정기적으로 나오고 과천시 자체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이 나가서 저희 행정감사에도 많은 자료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해 주시고, 재정상 손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세수 확보에 소홀하게 된 거니까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위반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 내 강제금 부과 등은.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감사결과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안전검사 미필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리교육 미이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 11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억 9,800만 원을 부과 처분하지 아니하는 등 승강기 관리업무를 소홀하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정적 손해를 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원기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교육 미이수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인데요, 15개소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상 준공 이후에, 준공 전까지는 건축주가 교육을 받다가 이후에 건축주가 바뀐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안전관리원 쪽에서 거기서 자료...
황선희 위원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 자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미이수 하는 부분들을 직접 가서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황선희 위원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는 않고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온 조사원에 의한 조사를 보고를 받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위탁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책무로 인해서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 1항은 국가의 책무이지만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 받는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승강기 안전은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개별적인 개발제한구역이나 건축법 위반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위협요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제거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게 저희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시 관내에서는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까지는 그랬었는데요. 앞으로 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업지역에는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해서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판단이 되므로 과천시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16쪽에 건축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위원회 명단이 너무 많아서 뭔가 잘못 본 건가 했는데 확인해 보니 과천시 조례에 의하면 건축위원회는 70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고 다른 시도 확인해 보니까 건축에 관한 사항이 워낙 복잡해서인지 인근 의왕시는 150명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다르구나, 알게 됐는데. 
  저희 조례를 보니까 다른 곳보다 위원회에 관한 게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대로 위원회를 진행하면 건축에 관한 여러 민원도 있고 많은데 좀 많이 해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면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회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물경관·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 건축위원회는 사실상 7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위원회라고 하면 구조,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안에 따라서 발생이 됐을 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조안전전문위원회라는 것은 지정타라든지 이런 대형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이 발생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따로 전문위원회를 두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위원회 70명 중에서 구조 분야도 있고 건축계획 분야도 있고 이런 부분의 위원들을 추출해서 그분들을 전문위원으로 한다든지 소위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차라리 따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을 지금 제가 건의드리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분야가 많아요. 건축사 사무실, 연구원, 교수님, 공무원 포함해서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조례에 따라서 구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부터 건축계획과 관련된 구조, 경관, 그다음에 민원전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회를 좀 나눠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뭔가 다른 데도 미래100년자문위원회도 분야가 나눠져 있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된 게 혹시 표시 누락인가 해서 여쭤본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구조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전문위원회를 두지는 않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위원들께 요청을 해서 회의를 개최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방법도 있는데 이왕이면 제가 얘기드린 대로 미래100년자문위원회도 분야가 있다시피, 너무 그러면 빡빡하게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분야를 좀 나눠서 위원님들을 표시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위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저희 조례에 이렇게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도 아니고 “둔다.”라고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을 건의드리고. 
  또 하나 19쪽 보면 건축에 관한 일이 많으니까 굉장히 2022년에도 여러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오타 같은데 2022년 6월 23일 다른 내용으로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오타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원기호      안건이 다르기 때문에 6월 23일 한 것은 지식정보타운 상업5블록에 대한 신축계획 재심의 건이고요. 
이주연 위원      행복드림센터 건립도 6월 23일 상황실에서 했다고 똑같이 날짜가 나와서.
○건축과장 원기호      두 건입니다. 6월 23일 같은 날에 대해서 상업5블록과 행복드림센터 건립은 위원들은 다르지만 따로 서면심의를 받아서 운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이 똑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6월 23일 똑같이 상황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같은 날 2건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날, 같은 위원님들로 진행한 걸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아니요, 위원은 다르고요. 행복드림센터는 공공건축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 상업5블록에 대해서는 같은 날 하긴 했는데 위원을 다르게 운영을 한, 시간대가 다릅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시간에 회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건축과장 원기호      네.
이주연 위원      참석한 위원들도 지식정보타운은 일단 공무원 제외하고 11명, 행복드림센터에 대해서는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1명과 7명 모두 다 다른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원기호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과천시 건축 조례에 의하면 9조에 심의할 때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6월 23일 상황실에서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한 심의는 참석인원이 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022년 10월 31일 서면심의한 것도 위원 6명, 공무원 3명 해서 총계 9명으로 나와 있는데 조례와 맞지 않는 게 아닐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요, 행복드림센터라든지 갈현동 주민센터 동청사 건립이라든지 그 부분은 공공건축위원회라고 해서 건축심의위원과 인원수가 사실상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대신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15인 이상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9명 이내에서 지금 공공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공공건축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도시가 큰 경우에는 공공건축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건축위원회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 별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공공건축위원회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축위원을 대신해서 공공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건축위원회가 있고 과천시는 공공건축위원회라는 것은 없는데 건축위원회에서 공공건축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 심의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은 9명 이내로 회의를 개최해도 된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네, 건축산업진흥법과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심의 조건이라든지 다 달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원수도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제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도 됐는데 그래서 더더욱 전문위원회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를 좀 분류 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답변이 아니었으면, 분명히 “위원회 개최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출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말과는 다르게 9명으로 이 현재 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니까 조례와 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설명은 했지만 그런 설명이 또 조례나 어디 담기지 않아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조례를 정비하든 위원회를 정비하든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정비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방치건축물 해소라 그러면 우리 시 예전에 TF팀에서 공훈이 커서 우정병원을 해결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정병원을 해결하긴 했지만 사실 그게 22년간 장기방치건물로 회기 때마다, 주민들이 선거 있을 때마다 “왜 저 우정병원을 방치해 두냐.” 해서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에 장기방치 정비사업을 통해서 선도사업으로 지정받았는데 그때 저도 의원이었지만 100여 개 전후가, 100여 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많은 숫자가 사실 응모를 했지만 과천시가 선도사업으로 점수도 제일 잘 나왔고 지금 시행한 결과 선도사업 1호로 될 만큼 모범적인 사례로 성사 시킨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시 지금 장기방치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 장기방치건축물이라고 해서 문원동 다세대 주택 1건, 문원동이 2건 있습니다, 사기막골 쪽에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오래된 부분. 갈현동 찬우물 쪽에 1건 해서 총 3건으로 장기방치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경기도 내 장기방치건물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장기방치건물이라고 함은 몇 년 이상입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저희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최근에 발생이 된 거 중에서 2016년도에 한 15년 정도 됐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예상이 되어서 장기방치건물로 등록을 하고...
하영주 위원      기준점은 10년 이상 방치해 둔 것을 장기방치건물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군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건축과장 원기호      법에 명시된 사항은 없고요.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탄력적인 것 같아서 어떤 데는 10년 이상 보통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15년, 18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자료를 많이 뒤져봤는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용인에 11건, 과천 같은 경우 4개소가 있다고 그러고, 연천에는 3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3개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수치가 약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안전점검은 기준치가 몇 등급이에요? 
○건축과장 원기호      안전등급을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 재개가 됐을 때 판단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유치권 행사라든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굳이 지금 점검을 해서 장기방치건축물로 관리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영주 위원      일반적으로 안전등급 2등급이면 즉각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깝게 여기 갈현동이라든지 사기막골 같은 경우는 유아숲체험장소로 가려면 그 장소를 꼭 지나가야 합니다. 지금 장기방치건물이 있는 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펜스는 쳐놨지만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자금이 없거나 부도가 났거나 소송이 걸려있거나 때문에 시에서는 제재할 그거는 안 되지만 보통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을 합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기존 건축주를 통해서 공사 재개를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아숲체험 가는 그 부분에 장기방치건축물은 여러 동이 있는데 최근에 한 동을 공사를 재개해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주 분이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사용승인 나간 자금을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주를 통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바로 밑에 문원동 330-1번지 산 밑에 있는 부분도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기도 안전점검을 통해서 주변에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꺼진 부분들이 있어서 긴급조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신탁사를 통해서 계속 요청공문을 드려서 공사 재개토록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의 말씀 들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고 꾸준하게 관리하고 계시고 건축주하고도 커넥트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방치건물이란 게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펜스는 쳐놨지만 소위 말해서 개구멍은 항상 뚫려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발생할까 봐 이런 질의를 드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인근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해 두다 보니까 앞에 연립도 있고 주택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우범지대로 하향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 얼마만큼 관심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향상될 수도 있고 절감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도 꾸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건축주, 그 주인과도 항상 연계를 잘해서 조속히 2동 중에 하나는 잘 해결돼서 다행이지만 꾸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각종 인허가 문제. 이 부서는 열심히 일을 하셔도 수많은 민원에 많이 부딪히시고 현장에서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시다 보니 여러모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부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해 주시는 부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릴 질문은 53페이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찾으셨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윤미현 위원      의회에 보고 되어 있는 내용상으로 보면 건축 허가에 대해서 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6번째에 있는 저희 시 관련 되어 있는 건수 한 건을 빼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한 설계사무소에서 모두 건축 허가를 득하셨네요? 
○건축과장 원기호      5건에 대해서는 지금 에이드 건축사에서... 
윤미현 위원      아니요. 저는 특정 설계사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언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6건 가운데 5건이 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과천에 등록되어 있는 설계사무소는 총 몇 개소일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원기호      자료에 있듯이 15군데 정도 됩니다. 
윤미현 위원      네, 혹시 그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개별건축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섭외하는 부분들은 개인이 직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계사무소가 운영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할 때는 건축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요.
윤미현 위원      건축 설계사 자격은 어떤 자격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행감 실시되고 있는 시간 동안에만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를 해봤는데 이 6건 가운데 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말고 5건 가운데 4건을 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걸 담당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능력이 많은 곳인가 보다 생각하고 인터넷을 서치해 봤더니 이 건축설계사무소는 2010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고 건축사와 감리회사를 겸하고 있으며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매출액이 3억 5,000만 원이고 7명이 근무하고 있고 과천시 중앙로 401에 관련해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 곳에 서치를 해봤더니 이 자격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거의 지역에서 브로커격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시네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는지를 여쭤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사무소에 주소만 두고, 이 자격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특정업체가 몰려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서 이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업무능력이 탁월해서 이렇게 많은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과천 내에는 몇 개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런데 특별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소비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용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만큼 시의 공무원과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설계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특정 설계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인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자격자와 물주가 따로 있어서, 이거 지금 자격증을 임차해서 이 회사 차렸다는 제보 저는 받았습니다. 이 관리감독은 경찰서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 건축과에서 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사 관리하는 부분들은...
윤미현 위원      경찰서입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경기도에서 건축사 자격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을 한다든지...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점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봐도 이 설계사무소가 그렇게 대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비율상으로 맞는 일인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의뢰하셔서 이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는 조사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는 아닐 것 같으나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살펴보면 건축설계사무소별 건축 인·허가 신청내역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건수 158건 중에 약 49건이 일부 3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약 3분의 1이 3개 업체에, 75개소 설계사무소가 158건을 맡고 있는데 그중에 3개 업체가 3분의 1의 건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의 역할을 봤더니 설계와 공사 관리업무이고 인허가권은 건축과에서, 과천시에서 하는 것 맞죠? 
○건축과장 원기호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 의뢰는 건축주가 하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네.
황선희 위원      그런데 과천시청 건축과에서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건수는 전혀 없는 건가요? 과천시 관련된 공공업무 할 때만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다른 일반적인 건물은, 개인적인 개별건물들은 개인 건축주가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과정인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5개소 사무소 중에 3개 사무소가 3분의 1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 내용면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 이 업체들이 굉장히 우수한 건지, 아니면 관할 지역에 있어서 뭔가 가중치가 있었던 건지 저희가 보고된 내용으로써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말씀드리면 기존에 건수가 많은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관내 건축사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오랜 건축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과천 관할 소재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오랜 경력과 경험, 노하우가 뛰어나다 보니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편중되어 보인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겠네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모르죠. 그 부분들은 최근에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아마 관내 건축사분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숫자 부분들은 어느 특정 건축사 사무실이 많다, 적다,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도 여기 보고된 내용으로 봤을 때 숫자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상의 자료를 받지 못해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같은 자료를 보면서 세 업체에 동그라미를 칠 수밖에 없었죠. 인허가 건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과천이 개발제한구역이 많다 보니까 또 인허가권이 건축과에 있다 보니까 여러 구설이나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황선희 위원님 앞서 발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이 미흡했다는 것도 있지만 5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현황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위법해서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라, 이런 명령도 가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처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구설도 있고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짧게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 답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지역이라든지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부분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반 부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개발제한구역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 주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사실상 많이 발생 되는 부분도 있고,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주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주연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라도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과에 올리면 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나 승인처리가 나기도 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과장 원기호      불허가 처리가 되고 반려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반려 처리가 되면서 그것은 위반한 위법행위를 한 건축물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건 아니고요. 불허가가 됐든 반려가 됐든 그 건물 자체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짓지 못하죠. 일반건축물이 됐든 개발제한구역이 됐든 허가를 받아서 짓는 부분들이지, 불허가 처분이나 반려 처분된 건물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불법으로 신축을 했을 때에는 사전 처분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가는 부분들이지, 이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면 안 되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이든지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안 받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용도 변경이라든지 기존건물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신축하는 사항들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으로 허가가 나고 승인이 나고 또 어떤 기준은 허가가 나지 않고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여쭤보고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원기호 과장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과천시를 위해서 일하셨고 이번 행감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33년 근무하셨나요? 
○건축과장 원기호      32년 8개월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근무해 주시고 과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 번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건축과장 원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장 우윤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도시공원 관리현황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제비울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제비울천 조성사업이 지난해에는 안전총괄과의 소관 업무였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로 옮겨오게 됐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박주리 위원      그 과정에서 혹시 업무사항에 누락은 없었는지 진행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업무가 지난해까지, 2022년도까지는 안전총괄과의 업무로 되어 있다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2023년 1월 1일자로 공원녹지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정타 관련해서 제비울천 기타 등등의 하천 업무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 구성하는 것부터, 작년 8월부터 민관협의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공유를 같이 하고 있고 똑같이 과천시의 입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LH가 제비울천 조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잘 따라오지 않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고 저도 실제로 챙기는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많이 목격을 했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설계도가 지난해 과천시가 요구하는 방향이 잘 안 담겨와서 반려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설계도면이 넘어온 게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이게 저희가 민관협의체 구성 이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안전한 하천을 유지해달라, 거기에 조명을 제대로 설치해달라, 그다음에 보도교를 설치해달라는 것과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해달라는 등등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과천시의 입장은 생태하천 조성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의견대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안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건천화 방지에 대한 의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 기조는 생태하천을 요구하는 것이고 생태하천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유지수량이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LH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설계안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4월 중에 최종설계 이전에 과천시와 반드시 협의해 줄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LH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저희와 협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리 위원      단순히 LH의 안만 믿고 기다려서는 쉽지 않게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그립을 잡으셔서 강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실 제비울천이 아름답게 조성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행상황이 있으면 추후에도 의회와 좀 소통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천이 요즘 치유정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근 지자체에서도 견학도 오시고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요. 치유정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정원 위치는 과천청사 앞 6대지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정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즘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가까이에서 정원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컨셉을 갖고 그 6대지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의 정원을 2020년도에 치유정원으로 명하고 거기를 한 3년에 한 번씩 컨셉을 바꿔가면서 정원을 계속 조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거기에 초화식재를 하는 데에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른데 이번에는 좀 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원으로 조성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정원이 이렇게 소규모로 꾸며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2020년도부터 그곳이 조성이 됐는데 이번에 좀 더 획기적으로 컨셉이 됐다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장님, “획기적”이라는 것은 저희는 획기적으로 마련해서 2023년도 정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그 정원은 그 전년부터도 계속 이어져서 주민들이 볼 때마다 칭찬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다만, 이제 정원 문화라는 것이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자라는 요구에 따라서 하다보니 저희가 표현할 때 “이번에 더 획기적으로 마련이 됐다.”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도 계속 눈여겨 왔는데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료 제시)
  가령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물론 가보니까 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져 있고, 조성된 것도 자갈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입구에 판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까이에서까지도 그 정원을 느낄 수 있도록 판석을 깔았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인가 하고 호기심이 생길 정도로 바라보게 만드는 정원이었고 키친가든이라고 해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뭔가를 막 채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도 구성을 해 놓으셨고 풍차 같은 것도 갖다 놓으셔서 예전에는 그냥 포토존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컨셉이 많이 달라지시고 눈길을 더 사로잡는 정원으로 거듭난 것 같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감사합니다. 
  매년 그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꾸밀 것인가 연구는 하지만 이것이 좋아하시는 분이 반이고 싫어하시는 분도 반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컨셉이 좀 맞아 떨어졌다라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중앙공원에도 이렇게 미니정원으로 해서 컨셉을 잡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 컨셉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사실 정원 문화라는 것이 요즘 와서 순천만 정원박람회라든가 해서 정원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도심화 되면서 밀집되어 있다 보니 가까이에서 녹지지대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요즘 계속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정원 문화입니다. 중앙공원을 가꿀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중앙공원이 사실상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거기가 땅에 웬만한 식물을 심어서는 매번 성과를 볼 수가 없는 곳이긴 하지만 저희가 정원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니 한 4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정원 부분이 좀 좋아하시는 것에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인터넷에 자주 올라와 있는 화면...
      (자료 제시)
  이게 중앙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자료 제시) 여기와 이것은 분수대 그쪽에 앞에 있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첼로 정원.
○위원장 우윤화      첼로 정원이라고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의견도 받는데 “가서 보니까 칭찬받고 이슈화 된 것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는, “어, 이게 다야?”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원과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하시는 정원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정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10만㎡ 이상의 규모를 가진 것을 다들 시민들은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천에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정원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조성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야생화학습단지라든가 에어드리공원이라든가를 지금은 공원이라고 명하고 있지만 이곳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셉에 맞추어서 정원이라고 해서 꾸며놓으면 주민들께서도 지금은 다소 작지만 느끼시는 분야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일본에서는 정원의 개념이 정말 한 평짜리, 두 평짜리에다가도 본인의 손길을 주어서 정성껏 만들고 그 안에서 힐링도 하시고 치유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는 뭔가 수목원 같은 그런 규모여야 정원으로 받아들이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아름다운데 너무 작은 것 아니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요. 
  앞으로 우리의 정원 개념도 바뀌고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에서도 반려식물에 대한 것들도 요즘은 많이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많이 반려식물들을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춰서 이런 작은 정원 속에서 힐링하고 치유되는 감성들을 느끼실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지금도 훌륭하게 해내셨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문화에 대한 시작을 중앙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과천 속의 정원이 아니라 정원 속의 과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지난해에 여름철 폭우가 한차례 심하게 오면서 양재천도 굉장히 피해가 심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건설도시국장으로 계신 이수자 국장님께서 굉장히 애 많이 써주셨었는데요. 지금 복구는 다 완료가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 진행 중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박주리 위원      진행이 아직 덜 된 곳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작년 8월에 비가 내린 것이 한 312mm인가,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와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급한 곳, 양재천 중에서도 자전거도로라든가 급한 곳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를 했는데 양재천의 일부 공간,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호안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었는데요. 그것이 지난번 결산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월이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일기예보를 봐도 비가 곧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놓자라는 마음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는 강의 상류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주거하는 공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의 책임이 정말 막중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작년까지 애써주셨던 이수자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면밀하게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지역은 강 상류이기 때문에 시설물도 하류에 있는 지역보다 훨씬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한번 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양재천에 데크가 무너졌을 때 보니까 데크의 깊이, 충분히 깊이 박은 채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게 들떠 오르면서 다 무너져내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과천은 앞으로도 이런 현상 자주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저도 이번에 법을 보면서 안 건데요. 하천법에 보면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의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올해 1월 3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법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관리를 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로 인해서 피해복구가 아직은 덜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굉장히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약 몇 % 정도의 공정률을, 1년 여의 시간이 지났는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작년에 수해가 사실상 국가에서 복구비로 내려온 것이 5회 추경에 맞물릴 수 있도록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분류를 하다보면 산사태 쪽에 1공구, 2공구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부분에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분류를 했는데 산사태 같은 경우 6월 30일까지는 2공구, 그러니까 스타벅스 뒷부분에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사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1공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곳은 삼붓골 위에 저수지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쪽은 한 90% 정도.
황선희 위원      산사태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90%, 100% 복구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황선희 위원      그다음에 양재천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양재천 같은 경우도 이미 자전거 도로라든가 수해로 인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비가 완료됐고 이번에 호안 정비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는 용마골에서 흐르는 삼거리천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마을의 중심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도 저희가 7월 중순이나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일기예보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비가 곧 내릴 수 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저희가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험시설물은 먼저 복구를 하고 이후에 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을까, 6월 30일까지.
황선희 위원      소하천은 작년에 피해 본 곳이 삼거리천 용마골 제방, 하류 수해 복구, 돌무개천 상류 수해 복구, 주암동에 있는. 소하천이 이 세 군데 복구공사인데 거의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공정률을 잡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머지 정리 작업을 하자고...
황선희 위원      1차 위험한 복구 공사는 완료가 된 상황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6월 30일하고 7월 초 중에 이 복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탄탄하게 되지 않을까.
황선희 위원      작년에 문원동에 있는 유아숲체험원도 수해를 받았는데 거기는 복구가 완료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사실상 유아숲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유지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복구, 설계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공사 감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인해전술 안 되냐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먼저 하고 정리는 나중에,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마무리 공사를 하고 비는 나중에 7월 무렵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작년에 수해복구가 6월 말이면 거의 완료가 되고 7월에 또 다시 여름철 집중호우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올해 2023년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우선 양재천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살짝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양재천 복구가 거의 된 것 같고 그렇다면 2023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점검사항을.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는 우선 6월 30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6월 30일까지는 지난해에 겪었던 수해 복구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당히 많은 비에 손실된 부분을 복구를 하게 되면 양재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봅니다. 
황선희 위원      수해복구를 하면서 점검에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산림 쪽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에 수해를 당한 곳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주택가랑 밀접 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이 어디 있는지 예찰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뛰어나면, 원래 산사태라든가 개인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권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예찰 활동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있으면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산사태, 작년에 1공구, 2공구는 복구하면서 예찰도 다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안전점검까지 다 마쳤다고 받아들이면 되고 추가로 산사태가 예상이 되는 지역까지, 발생 예상 지역까지도 다 점검 중에 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런데 위원님, 과천시는 분지에요. 청계산, 관악산, 산이 접해져 있지 않은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알리고 복구를 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이 행감을 같이 보시는 주민들께서도 본인들께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는 마음이 남습니다. 
황선희 위원      어떻게 과천시와 주민들이 상의를 해야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로 연락을 주시면, 공원녹지과에 푸른산관리팀, 하천관리팀, 공원관리팀이 있고 조성팀이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의를 해서 복구를 하고 예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황선희 위원      주민들이 인근, 본인이 사는 주거지 인근의 산사태니 수해니 이런 게 불안하다고 하면 공원녹지과로 연락이 가면 바로 현장 점검을 하고 예방까지도 같이, 점검과 예방을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재해라는 것은 발생 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공원녹지과랑 시민들이 같이 수해, 안전재난에 대비하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저희가 직원이 16명, 공무직이 18명이 계십니다. 산림 쪽에 계시는 분들은 산사태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지만 워낙... 
황선희 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작년에 안전재난과이셨잖아요? 작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과의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는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지금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창구가 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를 역임하셨던 건설도시국장님의...
○위원장 우윤화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일단 예찰 활동은 안전총괄과에서는 전 부서랑 여름 수해라든가 태풍 대비해서 현장 점검을 합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해 저감대책 연구용역이라든가 경기도와 함께 해서 그때그때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이것은 창구를 꼭 만들지 않아도 시민분들께서 이런 위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해에 수해, 재난 지도도 작성을 해 놨습니다. 자연재해 저감대책 연구용역하고 지난해 피해 본 지역이 거의 일치가 돼서 그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고 각 부서와 연계해서 협치하고 재난대책 본부장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현장점검을 지금 1차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시민하고의 소통에 대한 별도 창구는 없고 의견을 수렴해서 즉시 현장 확인하고 시민분들께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적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지 판단해서 개인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애매한 것은 시가 직접, 특히 논밭 그쪽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하고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바로 즉시, 아마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공원녹지과와 안전총괄과가 같이 협업하셔서 2023년도 올해 여름이 곧 다가오고 집중호우, 여러 가지 재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다양한 방법으로도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제보한 것은 물론이지만 과천 도시 내에 사고 발생할 예정이라고 판단 되는 데는 사전에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워낙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 넓어서 부서에서의 업무량과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민원도 너무나 다양해서 굉장히 근무하시기 어려운 부서인 걸로 알고 있어서 늘 부서에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년에 대홍수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과천이 3개의 산으로 에둘러 쌓여있는데 홍수로 인해서 나온 고사목이 굉장히 산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산책을 하다가 봤든 아니면 케이블카로 이동하면서도 봤고 수많은 사진을 찍어놨는데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고사목 제거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예산은 전년 대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고사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말하자면 민원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찰을 통해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조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놓으신 곳이 있거나 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알려주시는 것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나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찍어놓은 사진을 나중에 자료와 위치별로 표시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린 질문은 뭐냐 하면 홍수나 폭우로 인해서 고사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와 2022년도, 2023년도 거쳐오면서 2022년도에는 서초와 강남이 물난리가 났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더 많은 고사목이 발생했을 건데요. 그 예산에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더 늘어난 부분이 있냐는 말씀드리는 거고 고사목은 대부분 길이 거의 없는 곳에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형태로 보게 되고 등산객이나 거기를 많이 오고 가는 분들에 의해서 제보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고사목이 올해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크든 작든 그것이 하천을 타고 내려오면서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은 길에 있는 고사목에 관련해서는 어떤 처리방침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악산이든 청계산이든 등반을 하면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윤미현 위원      인력과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추가로 더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작년에 폭우는 그동안 있었던 것보다 이상적으로 많았던 비였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에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비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산이라든가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과 공무직을 따지면 한 20여 명, 거기다가 산불 정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산 정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천을 정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기간제 분들도 계시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사목으로 인해서 그것이 산에 있으면 그게 흘러 내려서 하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발견되면 즉각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사찰 산사음악회도 있어서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면서 곳곳을 돌아봤는데요. 올해 지금도 3, 4일 간격으로 비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쏟아지는, 벌써 초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후를 보이고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올해도 폭우가 염려가 되고 전년도에 이미 고사목이 곳곳에 발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치워지지 않은 부분들, 관악산 입구에 있는 데크라든가 다리가 아직도 보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고사목 위험이 예측이 돼서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서도 불구하고 좀 더 예산 부분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과천에 5년 이내에 그리고 5시간 이전에도 보니 관악사 부분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이 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5시간 이내에? 
윤미현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가운데 하나, 관악산에 굉장히 큰 화재가 본 위원이 살펴본 것만 해도 2022년도 11월에도 있었고 5월에도 있었고 큰 화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손실된 산림이 여기 보면 4헥타르(ha)에 해당하는 곳도 있고 더 넓은 면적도 보고사항에는 올라와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가다 보니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화재로 인해서 손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맞습니다. 2019년대는 산불이 한 건 있었고요, 2022년도에 2건 정도가 돼서 저희가 관악산을 봐도 훼손 지역이 사실상 보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훼손된 지역은 경기도에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이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면 나무를 바로 심어서 대체할 수는 없고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 토질 같은 게 관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악산에 2022년도에 난 산불은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5헥타르(ha) 정도가 손실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림사업을 해야 합니다. 
윤미현 위원      경기도에 요청을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2024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 훼손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청을 해서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아서 식재가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행정이 경기도에서 순위에서 잡히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과천시에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나서 소실되고 난 이후에 식재를 할 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아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산불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저는 매뉴얼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행정의 매뉴얼.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산불이 나서 1, 2년이 지나면 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윤미현 위원      1, 2년 후에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것을 이용하여 조림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발생했던 산불은 사실상 소규모의 산불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대적인 조림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윤미현 위원      면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면적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사실상 면적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는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화재가 난 산에 대한 복구는 시에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악산에 식재...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이것은 조림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당연히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조림사업을, 여기에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필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비가 되면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윤미현 위원      당연히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 과천에 관악산이나 청계산이나 우면산 일대에 행정구역상에 산불이 나서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따서 식재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제가 그렇지 않아도 2022년도에 산불 난 것을 가지고 누구나 봐도 훼손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윤미현 위원      저는 과거에 그렇게 적극행정을 했던 적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과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따서 조림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는 없기 때문에 더더욱 내년에는 작년에 있었던 산불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림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과천에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이 있고요. 관악산은 많은 등산객이 오고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화재가 늘,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늘 화재로 인한 소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그 이후에 조치에 관련해서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와서 식재가 됐다든가 계획이라든가 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8년 동안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므로 꼭 다시 식재가 이루어져서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악사지라든가 거기 이정표 부분에 관련해서는, 산에 있는 이정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관악사지입니까? 관악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악사지에서 관악사가 건립됨과 동시에 관악사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안내표지가 지금까지도 관악사지로 되어 있고 거기는 관악사로 복원이 돼서 그 이정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홈페이지에도 보면 그대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여러 가지 업무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민원을 스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또 한 가지 이어서 연주암에 관련되고 관악산에 관련되는 질문이라서 연결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여기 사찰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본전에 등산객들이 모두 앉아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음주를 하기도 하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서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요. 관악사 올라가는 부분에 화장실과 계단 사이에 데크를 설치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공원 관리하고 있는 공원농림과에서 하셔야 될 예산인지, 아니면 문체과에서 해야 될 예산인지 경계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악산 등산로,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등산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쉬게 하실까 해서 데크도 설치하고 길도 내드리고 쉼터로 만들어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다만, 절 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형질 변경 신고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실 등산하고 무관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 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미현 위원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고 사찰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공간인데 이것이 연주암이라고 하는 사찰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웬만큼 관광객들을 유치할만한 사업을 할 만한 곳도 없는데 유일하게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는 곳이 관악산이고 연주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문제로 질문을 드리려다가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등산객들을 위한 쉼터 제공으로써, 그리고 사찰이 전통사찰이고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을 보존한다는 의미로 쉼터에 대한 개념이 사찰경내인지 아니면 그것이 공원으로 해석이 돼서 가야 될 부분인지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우윤화      건설도시국장님,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일단 100명 이상 앉는 평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시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화장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일부 필요한 등산객을 위한 벤치, 등산로 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평상 부분은 저희 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게 경내인지 공원으로 해석되는 부분인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4페이지에 있는 관악산 등산로 화장실 오수정화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네.
윤미현 위원      겨울철이나 여러 차례 등산객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것들이 많이 저희 위원들한테도 문자로 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한국이앤시라고 하는 데에서 용역을 하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는 인력으로 몇 회 정도 어떻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시고요. 공무직들이...
윤미현 위원      그분은 날마다 가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거의 오르락 내리락 안 하시고 상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분이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더 힘이 못 미쳤던 이유 중 하나는 화장실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이건 유지보수하고는 좀 상관이 없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것인가 해서 별도의 상수관을 설치해서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화장실 이용의 불편에 대해서 상반기, 봄철에 대해서 일부 저희도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상수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했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화장실 이용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분이 상주하시면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윤미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애정을 가지고 가장 큰 민원을 받으시는 연주암에 관리권을 주신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시지 않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리권이라는 의미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희가...
윤미현 위원      용역이요, 이건 용역에 대한 대상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당연히 별도의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위원님, 저희가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적어도 연주암에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악산을 이용하시는 등산객으로 인해서 화장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절을 이용하고자 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용 불편이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분이 여기를 수시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주암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히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민원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더 수시로 점검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은 연주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명으로 관리감독하는 것보다는 연주암에 이 관리에 대한 용역이 주어진다면 더 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제안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제가 연주암 화장실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관악산에 수십 번, 제가 다녀온 것만 해도 몇 번 됩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에 거주하지만, 상주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거기다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관악산 관리를 위해서 공무직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니면 산을 많이 등반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일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이전의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그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님한테, 연주암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소통한 것에 의하면 스님도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금은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력에 조금만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노력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노력 부분에 대한 답변을 최근에 제가 들었고. 그래서 사찰에서는 “사찰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 제가 들은 민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위해서 가까이 계시는 곳을 권해드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가 어린이놀이터도 관리 소관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를 언론에서도 접했고, 약 2년 전에 인근 지자체에서도 어린이놀이터에서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시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정도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 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중앙공원...
황선희 위원      26개라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26개가 과천시가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 안전책임은 그것도 같이 공동관리책임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것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관할 소관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과천시가 지금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놀이터 시설이 26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흔히들 말하는 주택가에 있는 놀이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주택가와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는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국가에서 하는 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올해 대상시설은 한 1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황선희 위원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하는 안전점검이 모든 놀이터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조성된 것을 가지고 2년마다 실시를 하다보니 올해에 해당하는 것은 13개 어린이시설이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물론 이상 없게 나왔겠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경미한 사항은 사실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시설에 약간 색깔이 벗겨졌거나 또는 날카롭게 뭐가 약간 돌출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완벽한 시설은 있을 수가 없어요, 2년마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수리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담당자가 매번 가서 이상 유무에 대해서 매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는 정기점검 계획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해서 지금 관리 소관부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26개의 모든 놀이터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보수공사는 즉각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린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진짜 이거처럼 큰 일은 없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매번 출장을 가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 점검결과 합격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놀이터가 26개이다보니까 다소 노후화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저희가 그게 항상 염려되는...
황선희 위원      예측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염려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염려가 되고 있는 데에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닙니다. 이용에는 불편이 없지만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안전 플러스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교육적인 면과 그다음에 놀이시설로 인해서 교육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황선희 위원      교육적인 문제보다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과 매월 담당자가 나가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 그다음에 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      안전점검에 대한 매뉴얼을 과천시 자체가 갖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점검표대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황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시민들이 조금 만족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안전에. 지금 보면 놀이터가 대부분 41.6%가 여름철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매년 1,000건 이상의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까지는 잘해 와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인사드리고. 
  올해 이런 사고가 인근 지자체며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다보니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천시는 해야 할 일이 그런 우려를 종식시키고 선제적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실시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했던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보다는 우리 과천시 담당 소관, 또 과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런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관례적인 것만 말씀하셔서 그런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름철에 대비해서 과천시 담당 부서에서는, 2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그렇다면 관례적으로 했던 검사 이외에도 확실하게 사전점검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의회는 그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총괄적인 답변드려도 될까요? 
황선희 위원      네.
○위원장 우윤화      건설도시국장님,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일단 저희 과천시는 어린이놀이터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26개 포함해서, 지난해 현황으로는 한 120개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에서 아마 전체적인 민간시설까지 해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월 1회 부서에서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각 기관, 개인은 개인, 아파트면 아파트관리소로 해 주고. 
  전체의 어떤 시스템, 시스템 이름이 아까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는데요. 어린이놀이터 점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아마 지금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특히나 태풍, 자연재난 관련해서는 사전에 그것은 필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으로 현재 시스템이 각 부서에도 있고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는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또 공원녹지과, 아파트 내에서는 건축과에서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시키기도 하고, 안전재난과에서 총괄 점검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염려되시는 특수한 기후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또한 안전재난과에서 전체 부서랑 같이 총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또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서 한번 더 점검, 실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 안에 혹시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운동시설,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놀이터 일부분에는 놀이터 공간이 있고 그게 공원입니다. 공원이라서 어린이들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운동시설이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바로 같은 공간에 운동시설이 있는 곳이 있죠. 그 운동시설은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과천시 자체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천시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를 주축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공원 내 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과 관련 부서에서 아마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제가 요청하는 것은 과천시 관내에 있는 놀이터 그리고 놀이터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사전점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름철 안전에 대비해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사항,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조치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했다면 저는 자료에 나와 있는 45쪽에 놀이시설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보수는 한 6군데 하시네요. 전체적으로 26곳은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소독 연 2회를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꼭 필요한 시설에 시설보수를 하겠다고 그네가드캡 교체, 흔들놀이기구, 화단보수, 그네가드 교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그 외 시설을 하는데 제가 현장점검을 다 가봤습니다. (자료 제시) 돌아보니까 에어드리공원에는 지금 그네가 이쪽 편에 있는데 시설 보수를 하려고 안전펜스를 쳐놨어요. 이게 다 언제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에어드리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플러스 에어드리공원 자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에 에어드리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조만간에 결정이 나면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앙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에어드리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용마골에 위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좀 설치한 것이 오래됐고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현재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짜셨다면 굳이 여기 에어드리공원에 그네가드캡을 교체할 필요성이 없죠.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세워졌다면 그 시기를 늦춰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중앙공원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잘 표기가 되어 있고 특히 칭찬해 줄 만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료 제시) 추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락하지 않게 표기판을 해 놓고 그다음에는 화상 입을까봐, 사실 재질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놀이시설에 양철판처럼 철물 구조로 다 되어 있다는 것은 여름이 되면 뜨거워서 화상입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린이안전시설물에도 제 생각에는 위배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 참 잘된 점이 이렇게, (자료 제시) 화상 주의, 이것은 완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장점이 뭐냐면,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이 있어요, 이런 구조물로 인해서 구멍이 작게 뚫린 것은 소아·영유아 아이들이 목이 빠지지 않게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하셨고. 철판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화상주의라는 표기는 참 잘했지만 재질의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여드릴 것은 이렇게 어린이놀이터 이용수칙 참 잘하셨어요. (자료 제시) 잘하셨는데 이 밑에 보면 아무것도 표기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 인원”, 이것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리주체가 어디이고 관리의 연락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관리주체가 아무것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락처도 표기가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수정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다음에 AS 연락처, 혹시 놀다 보면 아이들이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나사도 풀을 수도 있고 꼬챙이를 찔러서 판자 조각을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여기는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표기를 안 하신 것은 잘못됐지만 잘한 것은 뭐였냐면 여기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QR코드 하면 과천시앱이 뜹니다. 이것은 참 잘하셨는데, 할 줄 아는 사람은 해요. 어르신 같은 분은 애 데리고 나와서 못해요. 그리고 젊으신 분은 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 붙어 있냐? 저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QR코드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으면 좋은데 너무 높이 달린 것은 시정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잘한 점은 뭐냐면 여기 중앙공원에 보면 와이파이라든지,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보여는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산책할 때 그런 표기까지 다 표시가 된 것은 너무 잘하신 것이고 바닥재에다가도 놀이시설 한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중앙공원에 흔들놀이기구(고래) 제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자료 제시) 흔들놀이기구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은 사진상으로 3개밖에 안 나와 있지만 고래 놀이터가 여기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가 잘못해서 하려나 싶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밑에가 아이들이 타다 보니까 아마 탈부착이 되는 것 같아요, 살짝. 그래서 그것을 핀으로 박아놓고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색상이라든지 놀이기구 이런 것은 유아, 학령기 전후의 아이들은 이용하기 참 좋은 놀이시설인데 교체하시겠다고 하니까 승인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어디가 그러냐면 향촌길,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는 향촌5길입니다. 화단 보수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화단 보수는 어디에 하나 해서 한참 찾았습니다. 주차장 옆이더라고요. (자료 제시) 이렇게 주차장 옆에, 라인 보이시죠? 수리하고자 하는 적재물이 쌓여 있습니다. 굳이 여기 화단 옆 개보수하면 왜 그럴까요. 주차하다가 들이받았겠죠? 받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부서졌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입니까? 사고를 낸 차주가 개보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습니다. 화단을 보수한다길래, 그게 꽤 면적이 넓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 옆에 그분들 책임을 부여해야 하는 것 반면에, 이렇게 길게 된 것은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었어요, 벽체가. 쓸만해요. 그런데 저는 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렇게 카메라에 보여줘요.’ 하는 위원 있음)
  카메라에 안 보여도 돼요, 과장님이 중요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양동에 공원 조성할 때 이 벽체를, 벽돌을 썼거든요. 저는 이뻐요. 색상도 이쁘고 단지 흠이라면 오래되어서 약간 기울어진 면은 있어요. 그런 것은 개보수해야 되지만. 
  또 단점이 뭐냐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해서, 여기에 예전에는 그 주변이 다 주택지 옆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여기다가 상추를 심어요. 고추도 심고, 오이는 못 봤어요. 주로 채소 같은 것을 기르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붙여놨냐면 “시유지니까 농작물 경작 금지”라고 써놨어요. (자료 제시) 그런데 이 팻말을 붙인 것은 여기에 보면 과천시 공원농림과의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어, 그런데 이것을 언제 붙였냐면 2022년 10월 28일 붙였어요.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자료를 정면으로 보여주시면 시민께서 보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푯말은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감독을 조금 하셔서 예쁜 꽃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으시면, 욕심 많은 어르신들은 사실 그거 뽑아내고 상추 심습니다. 그거는 못 말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잘하신 겁니다. 
  (자료 제시) 그다음에 향촌6길, 여기가 향촌6길입니다. 거기는 2군데로 분리되어 있어요. 큰 놀이시설 기구 하나와 그네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그네 시설물을 보수한다고 여기 자료에는 올라왔어요. 제가 그네 시설물을 안 가봤겠습니까? 가봤죠. 가보니까 이런 형태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도색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관리라는 게 도색을 하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그네 하나에 대해서 색칠을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약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는 잘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공원관리팀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경 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있다면 미리 다른 곳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26군데 중에 분명히 잘못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어린이놀이터 모래시설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놀이시설에 간 김에 전공도 했겠다, 다 두루 살펴 봤죠. 요새 한동안 핫한 게 뭐냐면 모래 영역이거든요. 아파트에도 모래 영역이 있지만 지금은 기생충 그 외 오염으로 인해서 많이 폐쇄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에는 대부분 자연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모래놀이터도 살펴봤죠. 좀 더 신경써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 소독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의무사항”에 소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모래 소독을 왜 해야 되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생충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각종 세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상반기, 하반기 2회씩 소독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리라 생각하고 하지만 이게 자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에 쓸려오고 눈·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들이 가서 놀 때는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만지기, 촉각놀이를 좋아하거든요. 모래놀이시설 자체가 촉각놀이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기 표현도 할 수 있고 쌓기도 할 수 있고 창의성도 발휘하고 친구들과 “너 뭐 만들었니, 나 이거 만들었다.” 내 표현도 할 수 있는 자기 표현도 되고 대인관계의 영역도 늘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충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쥐에서 발생하는 살모넬라균이라든지 개에서 나오는 개기생충, 고양이 기생충, 황색포도상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또 개나 고양이들의 분변물이 있다보니까 대장균도 발생해요. 그래서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소독방법을 어떤 형태대로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모래소독 말씀하시는?
하영주 위원      네, 지금 모래 영역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래 소독을 위해서 소독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한 우려성은 있지만 담당자가 직접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소독을 해달라라고 소독업체 선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믿음이 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까 말씀 들은 대로 관리담당자가 안 나간다고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셨다거나 아니면 하실 때 나가보시고 최소한 소독은 60도 이상으로, 안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퍼내고 새로 까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매년, 매번, 매해 할 수는 없잖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과에서 직접 성실하게 안전체크도 해 주시고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고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독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어도 공사감독자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아마 소독할 때는 같이 나갑니다. 다만, 제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영주 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천시에는 특화된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라든지 아이들이 특화놀이터를 가고자 할 때는 인근 지자체로 멀리 이동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그 용역에 태워서라도 과천시 전체에 대한 놀이터의 대상연령, 그리고 특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류하셔서, 지금 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이 한 3군데 있는데 그 놀이터라도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요청드리고 있지만 이번에 용역에 꼭 반드시 태워서 특화 놀이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래 놀이터 말씀하셨는데 모래 놀이터는 클 필요가 없거든요. 작게 하셔서 직장어린이집 모래 놀이터 관리하는 것 보면 퇴근할 때는 위에 그물도 덮고 가시는데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많은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요청하시는 대로 과천에도 특화 놀이터들이 생길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중심상가에 있는 도로하고 별양 우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별양로 전반적으로 이마트와 국민은행부터 시작해서 중앙공원까지 뒤로 해서 한 바퀴 다 개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마 별양동 상점가에 대해서 도로 리모델링은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어서...
하영주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오기 전에 시행을 했었고 현재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면 간단하게, 일단 자료요청은 전에 했던 예산, 구역, 내역 전반적인 것을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별양동 상점가 말씀하시나요? 
하영주 위원      건설과고, 그러면 우물가도 건설과? 그러면... 
○위원장 우윤화      다음 과가 건설과이니까 건설과에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미현 위원님이 수목 얘기해서 그러는데 수목을 작년에 가로수 보식공사를 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페이지 36쪽이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거기에 보면 수목보식을 218주를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관문로 외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가로수 같은 것 정비할 때는 공구 구분을 지어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관문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영주 위원      관문로 전반적으로 여기 다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문로, 별양로, 코오롱로 정도로 먼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코오롱로는 제가 자주 다녀서 익히 잘, 눈감고도 훤히 볼 수 있는 가로수입니다만 도대체 무슨 종을 보식을 했다는 겁니까? 거기는 단풍나무밖에 없는데 그리고 버즘나무하고 플라타너스밖에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나무를 보식한 것은 교목에 대해서...
하영주 위원      그렇죠, 교목이죠. 가로수에다가 관목을 심을 수는 없잖아요, 교목을 심어야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청단풍나무 30주, 칠엽수 1주, 관목은 황금사철나무 200주... 
하영주 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렇게 다 일일이 부르면 우리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 관문로 외 2개소, 그러면 총 3개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거리하고 수종은 뭘 심었고 몇 년짜리 나무를 심었고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다음에 보충해서 병충해 소독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병충해가 예전보다는 발생이 덜 돼요, 공원 녹지과에서 워낙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플라타너스 나무에도 옛날에는 벌레가 엄청 끼었어요.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끼었었는데 지금은 괜찮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관악산이라든지 좀 있으면 한참 나올지도 몰라요. 송충이처럼 생긴, 아마 외래종 같아요. 생각하면 소름 돋을 정도로 많이 붙어있거든요. 발생 이전에, 사전에 소독을 하면 훨씬 발생률이 떨어지거든요. 지금처럼, 오늘처럼, 어제처럼 비가 온 뒤에 잎이 약간 건조되고 나면 그때 한번 소독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특히 우리 산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과천시 주변에 있는 청계산, 관악산도 우리의 의무이자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 나무를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영향,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리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외래종이 와서 국내 토종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인데요. 저희가 매번 산 쪽과 공원 쪽, 가로수 쪽에 병해충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천에서 처음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병됐다고 지난 5월에 기사가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나무 재선충병이 원래 서초구에서 발병을 처음에 해서 서초구, 성남 쪽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방하늘소라고 하는 것에...
○위원장 우윤화      북방하늘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북방수염하늘소라는 것이 매개충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데 서울대공원 안에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야 부분이라든가 공원부지에서는 매년 병해충에 대해서 먼저 대비를 했는데 서울대공원 쪽에서는 원래 서울대공원 관리소,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실을 알고부터 인근 반경 2km 내에서는 반출 자체도 안 되거든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면 소나무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출할 수 없게끔 공고도 했고 산림청과 병행하여 현재 예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방재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 내에 과천시 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직접 병해충, 재선충 관련해서 채취해서 이곳에서 검사를 항상 의뢰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직 분들하고 직원들이 그 교육을 받았고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의 물길, 나무의 물길을 막아서 발갛게 병들어 죽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육안으로 현재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심각한 건 뭐냐면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을 갖고 있대요. 죽은 것을 확인하려면 2, 3년 후에나 확인이 되는 거고, 빠르게 소나무는 바로는 나타난다고 하지만 위에서부터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예찰을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직원들이 매번 소나무가 예전에 죽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다시 한번 짚고 가자는 의미에서 현재 표피 채취해서 계속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발병된 나무는 잣나무 한 그루로 밝혀졌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데 치사율이 100%라고 하면 이게 감염되는 순간, 100% 나무는 수명을 다한다고 봐야 되는데 보균하는 게 2년 정도가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잣나무 같은 경우에 2, 3년 후에나 발병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소나무는 바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소나무는 지금 아마 감염이 되면 연말 정도에 붉게 죽어있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산림청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예찰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게 특히 봄철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봄, 여름?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나무재선충이 1기서부터 4기까지의 변화를 일으킨대요. 그런데 이게 한 2기 정도 됐을 때, 봄철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3기로 변화할 때 다른 나무에 타고 가서 다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철사항이긴 하지만 봄철사항에 대해서 갖고 있던 것이 다른 나무에 옮겨졌던 사항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입니다. 이 사항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발견을 해야 또 다른 나무에 대한 이상 반응이 없지 않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과천에 처음으로 소나무재선충 병이 발병이 돼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 방재사업을 철저히 하시고 예방도 하시고 치료도 하셔서 더 이상 번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반출금지는 이미 거기 2km의 행정동에 속해져 있는 과천동, 주암동, 문원동에 대해서는 소나무류에 대해서는 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반출할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안전하다고 나올 경우에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산 속에 소나무류에 대한 감염증을 빨리 알아내고 빨리 조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공원녹지과 업무 과업 특성상 많은 부분이 다 민원이실 텐데 이 부분도 발생돼서 가중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서 예방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소나무재선충은 어떻게 예방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원래는 저희가 매번 예산을 편성합니다. 소나무재선충뿐만 아니라 병충해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방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 관계자하고 이야기한 결과, 과천시에서 서울대공원에 발생하면 인근 2km 이내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매년 방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에 약을 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번지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방지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만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 동물의 왕국도 그렇고 먹이사슬처럼 약육강식 형태대로 소나무가 제일 어리고 연하고 새잎이고 이럴 때 피해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잔디를 심어놨을 때도 봄 되면 잔디밭에 예전에는 팻말도 딱 꽂아놓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봄에 그렇잖아요. 새순이 올라올 때는 모든 게 그렇지만 밟으면 더 이상 성장시기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순이 올라와서 잎 맺히고 송화가루 날렸고 솔방울이 맺히잖아요. 갉아먹거나 이럴 때 소나무재선충도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유입이 돼서 나무에 피해를 줘서 말라죽잖아요. 지금 다방면으로 한 그루 발생했으면 그 주변도 관리를 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 부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 발언하고 싶어서요.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황선희 위원      아주 간단한 질의가 있습니다. 14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과천중앙오피스텔 공사로 인한 녹지대 훼손 원상복구 및 교동길과 내점길 화분거치대 철거 요청.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상황도 궁금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이후에 반응들, 처리상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나무가 죽거나 꽃이 이상한 게 피거나 그러면 진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마찬가지로 거기가 교동길이에요. 교동길에 회양목이 죽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회양목 교체는 완료를 했습니다. 회양목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이 작년에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의한 염화칼슘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교동길이 예전보다 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각별히 신경쓰는 것 중에 하나는 길이 상당히 예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1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기부채납한 공간에 대해서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올해 특별하게 거기 진입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시면서 그 안에까지도 녹지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거기에 녹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맥문동 같은 경우를 더 보완 식재를 했고 녹지대 공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의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가 교동길, 내점길 맞죠. 이 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좀 더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41쪽에 유아숲체험원 운영 현황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 부분에서 운영한 달이 2022년은 5월부터 12월까지 주셨고 2023년은 1월부터 4일까지로 주셔서 운영한 달이 달라서 단순비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참여기관과 참여인원에서 현재까지는 차이가 많이 나 보여서요. 위에는 하반기 8개월이고 아래 2023년도는 상반기 4개월인데 곱하기 2를 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운영기간에 따른 차이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운영방식은 2022년도나 2023년도는 같습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간 산정에 대해서 감사기간 내에 이용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보다 확실한 것을 하려면 운영시기에서부터, 3월부터 12월까지.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과에서 결산이든 행감이든 할 때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저조했고 대부분 운영실적이나 예산 부분에서 다 사용을 못했다, 했는데 작년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숲체험원 운영 현황에 참여기관이 192 기관이고 참여인원이 4,091명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4월까지 참여기관 20 기관이고 참여인원 367명으로 나와 있어서 하반기 남은 부분에서 더 비교해 봐야 겠지만 이 정도면 참여 독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서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운영방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작년하고는 차이가 없는데, 이용이 사실상 저조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이용률은 낮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과 현재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이 맞물려서 이용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것이 다 보완이 되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가를 관련 팀장님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는 1월이랑 4월 사이에 공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1월부터는, 사실상 추울 때는 이용할 수 없고 저희가 3월부터 이용을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 기간에 공사가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사도 있고 교육을 할 때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4월 한 달 이용한 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4월 한 달도 적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니요, 수해복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 연구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유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공원녹지과만의 일은 아니고 과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문득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국 체제로 간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국 체제로 갈 때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보직을 하나 더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가 있었는데 올해 행감도 그렇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업무이동도 정말 많고 부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제는 업무들이 부서와 부서 간에 협업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설명 주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은 건설과와 협업을 한다든지, 안전재난과와 협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업무들이 많은데 각각의 공무원분들은 자신의 부서,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업무조율에 있어서 협업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계를 국장님들께서 잘 역할을 해 주시고 국장님들께서 현안에 대해서 깊숙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서 각 부서 조율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과천시의 업무가 더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 체제로 편성이 돼서 국장님들께서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애써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정말 많은 민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의 많은 수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님께서 응원해 주신만큼 더 힘내서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건설과장 김기태

○위원장 우윤화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6건, 불법 노점상 행위 지도단속 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1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자료PPT 준비했는데, 띄워 주시겠습니까? 
      (PPT자료 제시)
  지금 보시면 지난 3월에 들어온 민원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부딪칠뻔한 안전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사진을 직접 민원인께서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저기가 어디냐 하면 코오롱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버필드 2단지와 3단지 사이 길입니다. 인도 위에 지상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딱 도로 중앙에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PPT자료 제시)
  보시다 보면 인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무가 있다보니 사람이 걸어가면서도 직진으로 못 가고 피해서 가야 되고요. 자전거는 물론이고 유모차조차도 옆으로 비껴가야 합니다. 자전거가 물론 인도에서 달리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전거랑 씽씽카, 유모차,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끄는 그것에 의해서 저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주민께서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렇게 방치가 된 지가, 위버필드가 언제 입주했을까요, 그 이후에 저렇게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인지를 3월에 건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저한테 보고가 안 되어 있고 다시 질의를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아마 답변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은 코오롱로 구간이고요. 예전에 재건축하기 전에 거기가 오래된 휀스가 있었으면서 거기에 식재된 구간 안에 원래는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에 있던 변압기.
○건설과장 김기태      네, 변압기가 그대로 있었던 거고요. 재건축하고 나서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보도를 그쪽에서 같이 정비를 했는데 정비하면서 이게 드러난 거죠. 소위 얘기해서 은폐, 엄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드러난 거고, 저번에 3월에 알려주셔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한전 서초지사에 알아봤는데... 
황선희 위원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문의를 했나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협조해서 저희가 공문 보내서 확인을 했는데, 중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업무가 민원사항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것을 놓쳤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서 원인자부담으로 가능하다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비용이... 
황선희 위원      원인자부담이면 우리 과천시가 원인자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위버필드가 아니라 과천시청이? 
○건설과장 김기태      네, 저희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설계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설비용이 3,000만 원 예상이 된다고 한전에서 답변이 온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비용이 3,000만 원?
○건설과장 김기태      조사는 아니고요. 받은 바에 의하면 그 금액 이하인데, 왜냐하면 물가 변동도 있고 그래서, 추정하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좀, 저기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봐야겠지만 물가 변동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과천시가 약 3,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실행은 한전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제반 협조나 협의나 이런 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납부를 해야 이전이 가능한 겁니다. 
황선희 위원      한전에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납부를 해야지만 한전에서 저것을 어디로 옮길지?
○건설과장 김기태      옮긴다고 그러면 거의 거기서 가까운 장소로 녹지대 공간으로 아마 이전할 겁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화면에 보면 옆에 녹지대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보통 도로 쪽으로 지상변압기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기태      그게 현지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 위버필드와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녹색공간에다가 바로 뒤쪽에 옮기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황선희 위원      조속히 저것은 옮겨야 될 거고요. 옮기기 전까지 과천시가 책임을 지고 안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야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래서 저희가 시인성 있는 것으로 해서 일단 임시조치를 하고요. 협의를 좀 빨리해서 조치가 가능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앞서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건설과에도 지난해 수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난 직후에 저희가 수해현장 곳곳을 좀 돌아다녔는데 문원동 일대랑 과천동 일대에 좀 피해가 컸었습니다. 아무래도 산과 인접해 있는 곳이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정식 수로까지는 아니지만 길의 구조상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쓸려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곳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당시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 2023년에 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관련해서 정비가 있으셨는지요? 
○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여름에 수해 대비, 겨울에 제설 관련으로 건설과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경우나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한 것을 보면 법정상 도로가 있고 현황상 도로가 있고 사도도 있고요. 거기에 맞물려있는 임야에 물이 비가 오면 안으로 갑자기 흘러서 어디 구간을 통해서 도로가 말 그대로 수로가 되는 거죠,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그러다 보면 그게 막히고 하다 보면 넘어가서 넘어가서 지하주차장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도 그랬고 저희 시 문원동 청계마을 쪽에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문원동, 과천동이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가만히 보면 배수로 기능을 정비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변수가 많으니까 그런 변수에 대비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자 정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쉽게 지하주차장까지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겼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우기철이 멀지 않았는데 제주도가 다음 주부터 장마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3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지하주차장 그런 부분하고. 3군데를 저희가 정비를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갔을 때 지역주민분들께서도 피해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나와서 저희에게 현장 설명을 해 주시고 했는데 해마다 그렇게 상습적으로 침수가 이뤄지는 곳이고 이와 관련해서 과천시청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번 나와서 그때마다 사진도 찍어가고 하는데 “매번 그렇게 점검만 하고 돌아가고 전혀 이행이 되지 않더라.”라면서 저희 시의원 당시 동료의원님인 이주연 의원님와 같이 갔었던 상황이었는데 의원들이 와서 확인을 해 준 만큼 이번에는 제발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뭔가 추경으로 반영도 안 됐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본예산으로 반드시 작업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또 지금 이렇게 아직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거기 자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데가 있어요, 한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시설물 설치한 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실제는 어느 사례를 들면. 그러다보니까 수해 측면으로 저희가 어떻게 정비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담당자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번에 세 군데를, 청계마을 윗배랭이길 그 위쪽에도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격적인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저희가 들었던 말이 “시청에서 정 안 해 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게 허락이라도 해줘라.” 그런데 “이 허락이라는 것까지도 가타부타 답이 없으니 매번 답답하고 여름마다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아마 토지소유주들이 이런 것을 시에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치하지 않아서 본인들의 재산상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일반 시민들은 길의 소유 주체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고 소유 주체가 다른 사람일 경우 조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시청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좀 잘 정비가 되어서 작년에 수해 입었던 지역들이 또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올해 슈퍼엘니뇨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주 강한 태풍, 아주 강한 무더위가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우리 과천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의 하나만 또 해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당시에 그 해당 마을의 빗물받이가 흙이라든지 토사로 꽉 차 있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과천시 일은 아니었지만 서울시에서도 강남 일대가 잠긴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정말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좀 더 그 뒤에 찾아보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해마다 6월쯤이면 빗물받이 일제점검을 하고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매년 했었는데 작년에 좀 누락이 된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자연재해가 일정 정도는 시스템에 의해서 막아질 수 있는데 그 막아지는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피해가 더 커진다면 저는 그런 피해는 일정 부분 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천시도 지난해에 배수와 관련해서 물이 많이 침수되고 했던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빗물받이 일제점검 꼭 시행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2023년 지금 6월인데 혹시 시행이 됐을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수를 굳이 얘기하면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되는데 저희가 주요간선도로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준설을 합니다. 개중에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소로나 이런 구간이 마을 내 도로라고 그러죠. 공원마을, 청계마을, 이런 데 비롯해서 뒷골에 있는 뒷골마을, 이런 마을별로 빗물받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관심 있게 해서 항상 점검할 때 주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충실하게 대응해 주셔서 올해에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질의이기도 하고 보충질의이기도 한데요. 건설과가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 공사 담당업무인 것 맞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5월 중순에 민원에 따라서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PPT자료 제시)
  갈현삼거리, 주변에 배수구가 막혀있어서 폭우 시 물이 항상 고인다. 그리고 다음 이 부분은 플라스틱 요철이 있는 부분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배수로로 물이 들어가지 못해서 이 부분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대공원 진입로, 그다음 상하벌지하차도, 관문사거리 윗부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 도서관 삼거리 교각, 선암사거리, 별양동 굴다리, 관문지하도 양재방향이라든가 남태령지하차도, 소방서 삼거리 등 이렇게 이 민원은 올해만의 민원이 아니라 항상 이런 민원을 넣는데 잘 정비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저랑 직접 제보와 민원에 따라서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행감을 앞두고 이대로 두고 행감에서 지적을 해야 되나 고민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6월에 장마와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건설과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행감 전에 조치하신다고 해서 열심히 준설을 하셨는데 그 전달을 제가 오늘에서야 받았습니다. 좀 미리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전달 받았고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제보받아서 현장 사진을 넘기고 하기 전에 해당 과에서 미리 순찰을 강화해서 조치가 되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하신 분이 한두 해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에 나무가 이렇게 자랄 정도면, 배수구 주변 점검이 오랫동안 빠졌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위원님이 저번에 5월 26일 저한테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구간별로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렇게 PE블록 쌓아놓은 구간이나 공사장이나 지정타에서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서울강남순환고속도로 그쪽 공사한 구간, 이게 동시다발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과천시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인력도 있고 현장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총 연장이 57km잖아요. 상당히 연장이 긴 구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는데 민원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특별히 제가 현장도 가보고 조치해야 되겠다 의견을 제시해서 최대한 빨리 갔다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좀 늦게 갔다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현장 순찰 잘해서 조금 더 나은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PPT자료 설명을 위해 직원에게) 뒤쪽으로 좀 넘겨봐 주세요. 
      (PPT자료 제시)
  그래서 이렇게 준설정비를 하신 것을 오늘 주셨는데요. 나무 제거하셨고 굉장히 흙이 쌓여 있던 배수로도 깨끗하게 정비해 주셨고 정비 완료된 것 저에게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 흙더미 속에는 사실 몇 년 전 빵봉지, 과장봉지, 유통기한이 찍힌 게 있었다고 또 민원 해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어떤 부분은 준설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돌아봐야 될 곳이 많은데 해마다 4월 말쯤에는 빗물받이 배수로 준설공사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런데 올해는 5월 초에 하셨더라고요. 이 계획을 세울 때 사실 과천시 지도를 펴고 꼼꼼하게 모든 배수로 준설해야 될 곳을 표시하셔서 이것을 1번부터 100번까지면 1번부터 100번까지를 달마다라든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빠지는 곳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군데는 사실 몇 년 동안 좀 방치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PPT자료 설명을 위해 직원에게) 다음 또 넘겨주세요.
      (PPT자료 제시)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9시 이전 상황인데 어제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거기로 인해서 관문차도에 이렇게 빗물이 고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 조치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의 조치가 됐고요. 이번 사항은 비가 내려서, 많이 내린 것은 아니고요, 이 지하차도가 건설된 지가 30 여 년 됐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당시 강우강도 설계 기준에 의하면 한 10mm에서 30mm 이내 정도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침수가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유입구 자체가 관경이 작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부유물질이 들어와서 유입되는 구간에 부유물질이 막은 거죠, 순간적으로. 들어오면 그 밑에 침사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펌프를 해서 보내는데 거기 입구가 막히다보니까 아마 저게 일시적으로 침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바로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부유물질 처리하니까 바로 물이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한테 오늘 주신 자료는 관문지하차도는 조치일정 계획 중이고 준설계획이라서 아직 완료는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침사지 준설은 아직 다 못했습니다. 지하차도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 구간은 침사지 준설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주연 위원      아직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유물질, 스티로폼, 비닐봉지, 게다가 토사까지 잠깐 내려와서 막혔었습니다. 이 부분 침사지 하신다고 했는데 본격적인 장마 전에 조치되기를 바라겠고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번에 돌아본 데는 상습 침수가 된다거나 하는 큰 도로 위주인데 문원동, 별양동, 과천동, 부림동 이런 주택가에도 빗물받이와 준설해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못 돌아봤는데 이런 곳도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확인을 해서, 물론 준설을 했어요, 일부 했는데 제가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대장은 아니지만 표시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 과에서 늘 계획을 세우고 준설 용역을 해서 업체에 맡기고 하는데 점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과에서는 용역에 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꼼꼼하게 현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와 일정을 꼼꼼하게 챙겨서 한 번, 로드맵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서를 이번 기회에 작성하셔서 전체 1년 동안 매뉴얼대로 돌아가면 모든 과천의 배수로나 빗물받이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2023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계획하에 꼼꼼하게 본예산도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본예산에 보통 수립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8,000만 원도 있고 금액이 좀 적은데 내년에 예산은 사전에 확인해서, 물량이라고 하죠, 보통 처리물량이라고 하는데 물량을 재산정해 봐서 금액을 좀 올려서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잘 점검 부탁드리고 6월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장마 전에 이 부분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과천시 경기도 종합감사 조치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과에서 지적사항 받은 것은 1건이 있고요, 기타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기타사항을 살펴보니, 건설과에서 답변 준비하셨죠, 제가 미리 사전에 드렸으니까.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에서 지적공부 정리 미이행 시정이 건설과 473건, 대장관리 부적정 내용 시정 263건, 미등록 시유지 관리 건설과가 143건, 재산관리관 지정 부적정 12건, 공유재산 취득현황 26건, 건설과의 특성상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른 과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 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의 부적정이 많이 나온 특성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근 2년 가까이의 자료에서 이만큼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실시를 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비공개로 질의를 했을 때 그 과에서 답변이 “관례적으로 했었는데 지적을 받을 줄을 몰랐었다.”고 답변을 받은 과도 사실 있습니다. 건설과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으로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사를 하고 지적공부 정리까지 해서 넘겨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조금 오래됐다고 해야 되나요, 아마 해마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된 미진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조치가 다 완료됐고요, 이 자료는 별도로... 
황선희 위원      조치 중에 있고 추진 중이라고 완료 작업이 된 것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른 과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건설과도 인력 부족으로 빠른 조치결과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기태      조치 완료됐다고 제가 얘기는 들어서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완료 건이 대장관리 부적정 내용 시정에서 203건이 완료가 됐고, 지적공부 정리 미이행 시정 내역에는 473건이 조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느 부서는 추가적으로 단기계약직을 뽑아서라도 해야 될 상황이라고도 말씀하신 과도 있는데 이 과도 지금 담당 직원들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가능하고요. 자료가 진행형이었으니까 조치된 게 있거든요.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완료된 것 포함해서 조치 중인 것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향후에 또 다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보통 우물가 약속하면, “우물가에서 우리 점심 먹게 12시에 만나자” 하면 우물가 어디로 가십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글쎄 뭐 장소는, 때와 장소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영주 위원      때와 장소가 다르시다고, 말씀을 회피하시네요. 돌아가시려고 하시네. (웃음) 일반적으로 과천시 주민들은 지정타에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1년 이상 사셨다, 1년 전후로 6개월만 사셔도 우리 본도심에 있는 우물가로 약속하면 거기로 다 나오십니다. 행사를 해도 그리로 나오시고, 사실 따지고 보면 명동과 같은 거리이고 명동과 같은 중심지인 우물가에 작년 초에 개보수를 시작해서 작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완성을 하셨죠. 그런데 묻고자 하는 것은 우물가라는 현재 모습, 과장님, 떠오르시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하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아까처럼 답변을 회피하실까봐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자료 제시) 
  현재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현장을 나갔었는데 옛말로 하면 우물정 자로 해서 기틀이 있는 게 사실 우물의 원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그 말고, 임금님이랑 사대문 안에 사대부 집안에는 기틀이 있는 우물을 쓰지만, 그 외 서민이라든지 일반서민들은 돌로 했다든지 차후에는 시멘트로 한, 그게 바른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노깡을 사용해서 우물을 만들어서 사용했죠, 서민들은. 
  과천시에도 상징성 있게 하고자 해서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습은 과연 이게, 지금 과장님은 이게 물이 흐른다고 보십니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흐르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동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저장만 해 있고 현재 우물터의 상징이라곤 이 우물과 펌프, 우물처럼 생긴 이 펌프와 우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물도 어떠냐? 예전에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현장이. 의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나무 부분에, 왜냐하면 나무가 많고 그늘이 있으면 자연히 사람들이 쉬기 마련이에요. 쉬기 마련인데 그 쉴 수 있는 대리석 같은 자리를 없애고 지금 벽돌처럼 만들어놨거든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분이 담당하셨겠지만 제가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벽돌은 매끈하지도 못합니다. 터덜터덜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실크옷 입을 때도 있고 실로 만든, 소위 말하는 털로 만든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으면 보풀 생겨요, 이게 매끈하지 못하니까. 
  (자료 제시) 그다음에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벽돌하고 벽돌, 제가 바닥은 안 치죠, 바닥도 이런 데가 많습니다. 벽돌하고 벽돌 사이 이음이 매끈해야 되는데 매끈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벽돌 뒤에 자갈로 되어 있고 나무가 한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데 나무 밑에 자갈은 물방울 튀지 말고 사람들이 조금 더 유연하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갈을 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유실됐습니다. 유실되고 지금 나뭇가지가 다 보여요. 
  (자료 제시) 다음으로 우물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만든 겁니다. 작년에 만든 건데 형태는 이게 뭡니까? 돌처럼 흉내는 냈어요. 페인트칠 해서 흉내는 냈지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돌로 인해서 잘 구성이 됐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시멘트로 한 번 휙 바른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떠냐? 이것처럼 다 파괴됐다고 해야 되나,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이 돼서 우물 형태의 거칠거칠한 부분에 아이들은 키가 안 닿겠지만 미관상 사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자료 제시) 바닥을 비교해보면 현재는 알록달록하게 아주 색상감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은 “그게 색상도 이쁘고요. 잘 표도 나고요.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닥은 현재 이런 상태이고 예전의 바닥은, 사실 이게 돌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서적 감정은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를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여성분들은 잘 안 지나가요. 남성분들이 지나가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휠 신으면 삐딱삐딱 거려서 걸음걸이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안 걷는데, 바닥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펌프 하나하고 우물 하나밖에 없었죠? 예전의 사진은 우물도 잘 구성되어 있고 물 흐름도 좋고 소년상의 물바가지, 물 푸는 바가지에서는 물도 흐르고 빨래터에 빨래하는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소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물가에 기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펌프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벌써 파손되고 벌써 다시 설치해야 된다면 계획부터, 설계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양상가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간이고요. 예전에 2003년도경에 정비할 때는 차량 위주죠, 저의. 물론 보행자 위주도 있겠지만 그때는 차량진입 방지목이 아닌 사람한테 부딪치는 돌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볼라드를, 그다음에 보도블럭 설치한 것 자체가 몇 년 전부터 비가 오면 미끄럽고 배수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우물터 같은 경우는 정서상 고려해볼 때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우물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의견은 물어봤죠, 설계할 때.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컨셉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게 의견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공공디자인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관련 실과에도 공공디자인 협의를 받아서, 디자인 전문가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사람이 현장도 나가고 도면도 보고 다른 타 시·도 시공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접목을 해서 고민고민 해서 색상이나 디자인을 다 저희가 설계한 거고요. 저희가 고민고민 해서 만들어놨지만 설왕설래한 의견이 많았죠, 당시에도 선거하시는 분들, 저희가 공사할 때 마침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고요. 다만, 별양상가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4억 1,900만 원이죠, 그것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시행한 구간이고요. 노약자 하다못해 임산부, 노인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통행했었습니다. 거기서 많이 사고가 났었고, 그때는 돌 볼라드가 있었으니까 더 위험해서 거기 부딪쳐 다치는 사람도 많았고 미끄럽고 하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다 못해 획기적으로 말 그대로 타 시·도에서도 현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도하고 보도하고 똑같이 균일하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는 역발상으로 해서 그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안 되니까 그동안에 민원이 좀 있었던 것은 보행자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쌩 달리고 하니까 건너갈 때 위험하고, 단차가 없으니까. 그럼으로써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CCTV라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면서 했는데 진입방지목을 설치하는 구간이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행복떡집인가요, 거기가 상습지역이에요.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보다 못해 차량진입 방지목을 거기다가 촘촘하게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불법주정차구역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자꾸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이번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들 측면에서는 안전이 보강된 측면이 있고 차량 측면에서는 불법주차를 못 하니까 그것을 지나가겠죠, 다른 데에다 차를 대겠죠.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낭비로 보시면 참 저희 입장에서 난해한 부분인데 획기적으로 공사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0%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사업 자체가.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100% 정답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하고 전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많이 칙칙했고 어두웠고 거기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제가 저녁에도 많이 가서 봤는데 약간 음습하다고 할까요? 바닥 재질이 어둡고 울퉁불퉁 하니까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물론 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시도를? 그런 걸 많이 보고 사진도 찍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서 거기다가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기존의 시설물과 새로운 시설물의 접목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한테도 한번 자문을 구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우물가하고 중심상가 보행거리하고 보차거리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물가였기 때문에 우선 우물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보차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저녁에 가보니까 음습해서 사람들이 없더라”, 자 보십시오. (자료 제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다 사람들 앉아있죠? 아이들도 앉아있고 어른들도 앉아계시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물 마는 기둥도 있고 다 여기에 소녀인지 소년인지 아줌마인지 모르지만, 아줌마도 있고 소녀상도 있고 여기 펌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장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몰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앉는 자리 불편하고 정서적으로 안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줄죠. 향후에 이거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 지금 덩그렇게 펌프 하나만 있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고 우물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약한 면이 있으니까 보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의 보차도로에 대해서인데 어떤 분은 유럽 스타일이다, 국내 스타일이다, 어디에서 벤치마킹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거나 아주 민원은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 (자료 제시) 이렇게 황색 단선이고 여기는 복선입니다. 복선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금지구역이고 황색선도 마찬가지로 넘어갈 수도 없는 선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행복떡집이나, 사람들이 급하거든요, 지금 그 주위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주차장이 있긴 있습니다. 저 대라고 주차장이 비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급하니까 “얼른 사서 나와야지”, 저도 솔직히 그런 적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볼일 볼 때 얼른 세워놓고 갔다 온 적 있습니다, 제 양심을 고백하자면.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급하니까 세우고, 그러니까 거기 못 세우게 하려고 볼라드 잔뜩 가져다가 심어놓고. 지금 제가 아까 점심때도 갔다 오고 며칠 전에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밤에도 다녔습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통행로 있는 부분은 볼라드 설치 다 했어요. 그것만 다 합쳐도 몇십 개, 백 개 이상 넘을 겁니다, 그 주변만 다 해도. 과도한 볼라드 설치와 주무 부서에서 조금 더 생각했으면, 길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통행하기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보도 경계벽이 없기 때문에 경계벽이 있을 때는 개구리주차 못 했어요. 하긴 하죠, 그런데 대개 보면 택배 아저씨라든지 그런 분이 가끔가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은 불법주차가 더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때 예산 편성을 다 못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차 운영 도로 때문에 불법주정차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요. 볼라드는 시공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진입방지목이죠. 그게 1.2m 간격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유난히 거기서 민원을 많이 받아서 감정은 아니지만 시공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겁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 상황을 개선하고요.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은 예산편성부터 해서 일련의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간단한 보충질의 겸 제안인데 볼라드가 과천 시내에 너무 많다는 민원도 사실 듣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그냥 말뚝 박힌 것처럼, 두두두둑. 그게 또 색깔도 투박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길 가다가 내가 다치겠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볼라드가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앞서 공원녹지과에서 요즘 중앙공원이나 쌈지공원 등에 예쁘게 많이 화분이나 설치물로 꾸며주고 계신데 볼라드 대신에 어떤 화분을 거치한다든가 해서 미관도 생각해서 조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목적이 차가 인도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구분하는 역할이라면 볼라드가 능사는 아니고. 그리고 진짜 화난 듯이 때려 박고 나가는 그런 느낌의 설치가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민원도 받고 있어서요. 도시미관도 고려해서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이왕이면 예쁘게 미관도 생각해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신 게 저희가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별양상가로도 원래 화분 계통의 설치를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공간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화분을 놓으면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워낙에 크니까. 길다란 건 물론 있습니다. 이마트에 약간 형성해서 그런 컨셉을 넣어서 의자하고 같이 균일하게 넣어서 거기가 좀 괜찮은데요.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해보고 할 수 있으면 화분 설치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이마트 앞에 인도가 축소가 된 것 같은데, 공사 중에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아마 이쪽에 오피스텔 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황선희 위원      네,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 차선을 좀 조정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인도를 축소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가 선형이 인도가 직선이 아니고 약간 들어갔다가 포켓 마냥 그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차로가 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좌회전 차로가 반대 차로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 부분을 한 60cm, 70cm 정도 축소를 하고 그 구간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공사가 완료가 됐죠? 
○건설과장 김기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청사 앞에 버스정류장도 좁아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게 교통과 쪽으로 해서 좌회전 차선이 힘들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그 맥락과 같이 해서 오피스텔 앞에 인도를 축소하고 차도를 확장하는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양로 상가 이야기 나와서, 별양로 전체가 지금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다는 시민들의 제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청취 때도 여러 건으로 제보를 해 주셨고, 6월 중으로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진행상황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가 공교롭게 그레이스호텔입니다, 명칭이 좀 그런데요, 그 구간과 옆에 구간이 일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보완시공 요구해서 원인자 측면에서 보완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그전에 하자보수 측면으로 하자보수를 일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보도블록이 약간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기가 곧 다가올 예정이고 다음주부터 장마 예정이 있습니다. 우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치가 되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보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의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 유도구역(굴다리시장) 노점상 정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대가 시작하면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끊임없이, 정말 몇 년간 매해 받으실 겁니다, 이 민원. 그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안전위생 문제, 그리고 악취, 지나가는 데에 안전 위험성, 유모차 하나 정도도 지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다양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 사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시의회도 설명을 익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획기적인 개선책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2007년도에 노점상 전업지급 조례 제정 운영을 한시적으로 해서 16개소 점포당 500만 원을 줘서 문을 닫게 했고. 2016년도에도 한시적으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조례 제정을 해서 성과가 13개소를 문을 닫게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점포당 5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걷고 싶은 거리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굴다리시장과 통행로를 정비했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시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8대 때도 매해 행감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9대 제2회차 행정감사에도 또다시 굴다리시장 노점상 정비현황에 대해서 행감자료에도 올라왔고요.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담당과에서 향후 조치계획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리방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다리시장은 1988년도 서울올림픽 할 때 유도해서 넘어온 것이고요. 당시에는 112개소였죠. 112개소에서 시작을 해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해서 계속 감소한 거죠. 2004년에는 96개소로 됐다가 2006년도는 72개소로 됐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2007년도에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해서 조례에 의해서 16개소가 또 나가고 2016년도에 또 54개소로 줄어서, 72개소에서 54개소가 된 거죠. 그리고 2016년도에도 영업포기자 생활안정자금 해서 13개소 나가서 현재는 44개소가, 도시형은 28개소, 농촌형은 16개소이죠. 
황선희 위원      이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기태      이게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유도해서 저희가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해온 실적이고요. 결국은 이 구간이 4, 5단지 녹도 구간이죠. 녹도 구간이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황선희 위원      유도구역...
○건설과장 김기태      유도구역인데 제가 녹도라는 말을, 거기도 그런 말을 가끔 써서 제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황선희 위원      이게 도로로 지금?
○건설과장 김기태      네, 유도구역 도로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이분들이 받고 계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잠정적으로 허용한 거죠. 그분들을 전부 한데 모아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증을 내주고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 때 그런 조사를 해서 호수마다 정해서 그만큼 면적을 만들어서 만들어준 겁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도로법 61조를 보면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아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과천에 굴다리 시장에 있는 노점상은 도로점용허가증 조차도 받지를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황선희 위원      굴다리시장 노점상.
○건설과장 김기태      유도구역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허용한 구간 안에서 시설을 시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게 우리가 별도의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그냥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구간 안에서. 대신에 유도해서 나가게끔 만드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왕래하시면서 거기가 생활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개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 악취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방역을 한다든지 시설의 개보수를 한다든지, 최근에 주변에 시장에서 불나잖아요, 불이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저희가 전기나 소방계통 안전점검을 통해서 이번에 개량을 다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번에 언제 하신 건가요? 
  2020년도까지 보고받은 것에 보면 이때 환경정비 이후에?
○건설과장 김기태      2년 전이니까 2021년도쯤...
황선희 위원      2020년도 4차 환경정비?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때 좀 했고요. 
황선희 위원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0년도 2월에 예산 투입해서 굴다리시장과 통행로 정비했는데 그 이후에 나아진 게 없다는, 개선사항이 없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별 변화는 없었죠. 
○건설과장 김기태      워낙에 거기 시설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구간에 대한 바닥은 아직 개량을 못했고요. 배수 자체도 정비를 못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시설물 자체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흘러서 양재천으로 나가거든요. 별양동에서 단독에서 나가서 박스 건너가서 양재천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거기가 합류식으로 내려가니까 빗물받이 속에서도 냄새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전적으로 그냥 생선 냄새가 나네, 파리가 날리네 얘기를 하시는데...
황선희 위원      노점상의 생선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하수 문제 때문에 악취가 발생...
○건설과장 김기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가 공교롭게 박스 구간 위에 있는 거거든요. 박스 자체가 차집하는 거예요. 오수와 우수를 차집하는 구간이 거기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도 하고 그런 부분 개량을 해야 되는데 바닥 정비는 이번에 못 했고 하반기에 깨끗하게 박스까지 다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죠?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불법이라고 하면 철거가 가능한데 이 중간에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철거는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당시 때 그런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을 모은 거잖아요. 모아서 유도구역이에요, 유도구역. 그냥 잠정적으로 허용한 거죠.
황선희 위원      1988년에 유도지역에서 지금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한정 기간은 없이 유도구역으로 설치가 지정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는 과천시 소유입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가 걸어가면서 오른쪽에 보고 있는, 중앙공원에서 6단지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밖에 나와 있는 시설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 건물 자체? 
○건설과장 김기태      건물 자체입니다. 
황선희 위원      건물 자체가 시 소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을 해 주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게 “거기서 영업을 하는 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의입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
○건설과장 김기태      당시에 노점상 있던 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거기다 집중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합법을 떠나서 유도를 해서 잠정적으로 허용을 한 구간이에요, 그 구간만.
황선희 위원      잠정적으로 허용했는데 그게 기한이 없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태      계약이요?
황선희 위원      기한.
  198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이에요, 근 30년 넘게... 
○건설과장 김기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전대나 전매가 안 됩니다. 그 사람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거기 고령자가 거의 80%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밖에는 없는데...
황선희 위원      50대 분도 계시고, 60대 분도 계십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가 한 열몇 세대 되고요. 나머지가 다 80대 정도 됩니다. 
황선희 위원      70대 분이 가장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70대가 많은데 그 이후로 말씀드리면 80% 정도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전업자금 투자해서 자꾸 자연감소를 유도했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검토 해서 자연유도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별도로 또 필요하시다면...
황선희 위원      지금 주공 4단지가 재건축으로 펜스를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5단지도 재건축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 과천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건설과장 김기태      4, 5단지나 이런 재건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 내다봐야 되잖아요. 10년 정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당장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개선책은 마련하실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자체도 그렇고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과천시가 안전에 상당히 뛰어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안전을 고려한 상태에서 시설물 자체를 유지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전기 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소방, 가스,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김기태      그것은 안전재난과와 협업을 해서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래서 정비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시설물 자체가 좀 되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 지저분하고 위생적인 문제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매일같이 현장 가서 단속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두 분. 최근에 6월에 발령받으셔서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증원이 됐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두 분을 노점상 정비 단속요원으로 뽑아서 그분들이 굴다리시장을 비롯해서 과천시 관내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데.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매일 점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나가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어떤 점검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방, 가스, 이런 기타 안전점검?
○건설과장 김기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하면서 그분들이 장사를 하시잖아요. 앞에 노란선을 그어놨어요. 
황선희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거기까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느지, 안 하는지 현장사진도 찍으면서 계도하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담당 소관에서는 해마다 그리고 매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개선책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시민들은 물론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70대 이상이 대다수인 어르신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합법, 불법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그분들의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그럼에도 끊임없이 몇년 째 이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고 매해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획기적인 개선책을 시 예산을 투입하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7년, 2016년에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성과를 이뤄낸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런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건설과장 김기태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대책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면서 전에 사례로 조례 제정까지 해서 한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 이게 행정감사에 나왔지만 내년에도 분명히 이 장이 들어올 게 분명합니다. 저희 임기 동안에도 계속 들어올 게 분명하고, 시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지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 적극적인, 정말 획기적인 개선책을 또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많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만들어서 별도로 또 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위원장 우윤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소관사항 14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 분야 8건, 건강증진 분야 5건, 치매관리 분야 1건입니다.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모두 30건을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의견 청취한 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흡연부스와 관련해서.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흡연과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설치해라, 내지는 있어 봐야 실효성이 없다,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개방형으로 조성을 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진행상황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일단 대한민국 금연관리 지침이 생긴 게 2002년부터 금연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WHO에서 담배 규제에 관한 기본협약에 의하면 개방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붕이나 벽면을 포함해서 50% 이상은 개방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보행자 간접흡연 구역은 최소화시켜야 한다, 세 번째 필요시 별도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약이 WHO에 규정된 규약인데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개방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흡연부스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전에는 그 규약이 없다 보니까 폐쇄형으로 만들어서 안에 냉난방 장치도 넣고 많은 것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노숙자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예의범절 규절이다 보니 할아버지들이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다가 손녀 같은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내가 저 아이하고 같이 이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민원도 많다 보니까 2020년도에 개방형으로 전체 설치를 하라고 해서 완전 규정은 아니지만 원칙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서 2022년 3월에 힐스테이트 공사장 인부들 때문에 갑자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가 준공이 끝나고 나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담배 피는 분들한테도 여쭤보면 보기가 싫다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른 데 흡연부스가 설치가 되거나 이런 공간을 보면 저희들 같은 지리적 특성이 아니에요. 주, 상이 같이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중앙동, 별양동, 뒷골 선바위 쪽, 거기 3군데가 가장 담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 있는데 폐쇄형을 하기에는, 폐쇄형은 처음에 1, 2년은, 지금 신문에 가끔가다 또 나오고 하는데 폐쇄형은 3년간은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한 1억 정도 설치해서 괜찮은데 니코틴이라는 성분 자체가 각진 모서리 부분에 끼기 시작하면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요. (자료 제시) 폐쇄형 몇 군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3년만 지나면 밖에서 피우지, 절대로 안에는 안 들어가요. 노숙자 쉼터가 돼 버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살지 않는 건대입구 앞이지만 폐쇄형, 여기도 지금 담배를 다 밖에 나와서 피우지, 안에서 안 피워요. 또 동서울 터미널 쪽에도 밀폐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다 피우세요. 
  그 상황은 개방형이나 밀폐형이나 답이 없는 상태로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1회 추경에 수목형으로 하려고 예산은 세워놓고 설치를 안 해서 생기는 민원보다 설치를 해서 생기는 민원이 힐스테이트에 더 컸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많은 사례들을 찾고 있고 일본, 싱가포르, 영국 이런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흡연존만 만들어줍니다. 흡연존을 외진 데에 네모박스 구역을 설정해서 이런 것을, 이게 일본형입니다. 건물 밖에 해 놓고 싱가포르도 흡연존이라는 존을 만들어놓고 움직이고 있고 영국 사례도 보면 지붕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담배에 대해서 관대해요.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관대한 부분이 많아서 여자들도 담배 피우는 부분에 대해서 “여자가 뭐 담배를 피나!” 이런 사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치하는 데 많이 찾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 맞게 가야 될지 많이 연구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시범 설치를 해서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깐부치킨 앞에, 별양동, 힐스테이트는 조심스러워서 먼저 못 들어가겠습니다. 깐부치킨 앞에는 개방형이지만 흡연구역을 설치해 놓고 4단지가 지금은 재건축이 들어갔지만 길거리 민원이 많이 없어진 상태이고 한쪽으로 모아줬기 때문에 풍선효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깐부치킨 업주 두세 분만 민원을 넣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우리 코오롱 쪽에 보면 개방형과 수목형이 같이 가는 부분이 조금 민원이 덜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자료 제시) 과천하고도 맞게 저희들은 이런 식에 의한 수목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밑에 보도블럭에 이것을 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태풍이나 넘어지지 않게 큰 화분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런 나무로 오염에 강한 것으로 해서 일단 시범 설치를 하면서 만약에 또 아니라고 많은 민원이 생기면, 지금보다 민원 숫자를 비교해서 많으면 뒷골 쪽으로 다시 옮겨서 뒷골은 사실은 주거보다는 시민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다시 해보려고 지금 팀장님들이랑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며, 일단 힐스테이트나 모든 것은 공간은 분리해줘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쪽에서 피우는 것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피우는 것하고의 민원은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이 넣는 민원은 대개 나타나는 민원들인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민원은 전화로 오시고 우리나라에 “흡연자 인권연대”라고 있어요. 흡연자 인권연대라고 있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큰 저거를 하고 있는데 담배 피우는 게 이상하게 범죄자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많이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개인 자유와 권리도 있고 사생활 자유도 있다, 너네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판매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워크샵이나 이런 데 가면 복지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판매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 주고 법적으로 지자체에만 넘기지 말고 흡연부스 설치 규정을 만들어주면 지자체가 이렇게 힘들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다 방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지자체 공무원들 담당자 울고 나가는 날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욕 얻어먹고 보면 진짜 안타까울 정도인데, 일단은 답이 있었으면 나라에서도 적극 권장해서 설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 민원은 해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당장 해서 예산 낭비하고 또 없애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하고 내년까지 해서 과천시 전체에, 특히 지정타 같은 경우는 이게 성공하면 수목형으로 전체를 설치하고 전체 금연구역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같이 금연존을 만들어서 전체 흡연구역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듯이 저희는 지정타에 저런 생각에 흡연부스 수목형을 만들고 전체를 흡연구역화 해서 과태료를 하는 것을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나가는 게 옳지 않냐는 생각은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엄청난 설명 감사드립니다. (웃음) 사실 한 번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이어서 제가 좀 끊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다 쏟아내 주셨어요. 저도 흡연부스와 관련해서는 설치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부분이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사례를 찾아보니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뾰족한 답이 나오는 데가 없고. 일부 지자체는 “그래서 우리는 흡연부스를 절대 운영을 안 한다”고 하시는 곳도 있었어요. 어차피 욕먹는데 예산 들이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참 어려운 숙제인데,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흡연부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 시설이 되고 공기정화 필터도 있고 음압설비가 되어 있어서 내부에 들어가서 담배를 핀다 하더라도 옷에 담배 냄새가 배지 않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나름 안에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설치해서 시정정보라든지 흡연을 하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해 주는 배려까지 해 줬더니 그런 부스들은 범죄의 온상이 되거나 노숙자의 안식처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서 어렵고 스마트흡연부스 자체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설치비가 1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월 150 정도 들어갑니다. 
박주리 위원      연간 1,500만 원이 넘어가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연 1,700∼1,800 정도 갑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흡연부스를 한 번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니 큰 돈을 쓰더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건복지부나 WHO에서는 흡연부스 자체를 일단 권고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흡연을 장려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자체를 권고하지 않고 설치를 하더라도 개방형이어서. 이상과 현실, 현실 안에서도 서로 다른 갈등 속에서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장님의 고민이 정말 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떤 지자체도 흡연부스 운영과 관련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없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데 가면, 담배는 세 가지 종류로 판매되고 있어요. 액상형으로 해서 전기로 니코틴을 흡입하는 경우와 궐련형이라고 해서 현재 전자담배라고 말씀하는 것 있죠, 그게 낮은 온도로 담배를 태워서 흡입하는 부분이 있고. 연초, 옛날 담배 같은 부분이 있는데.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액상형이나 궐련형은 내뿜을 때 비흡연자들이 맡을 때 피해사례가 굉장히 낮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고 가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저희들도 사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없이 가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사실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피우시는 분들도 범죄로 취급을 당하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그 부분을 선택해서 비싸지만, 고장도 자주 나요. 안에 필터가 막히면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충전해서 쓰다 보면 녹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쓰고 있는데 외국 사례같이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저희들도 가면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안 해 주니까 인권연대 계시는 분도 회장님이 서울대도 나오시고 기업체 위주로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내 개인 권리다, 나라에서 세금 받는 만큼 나도 사생활을 해달라”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게 아니고 담배 피우는 분들도 권리가 있고 연기를 내뿜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쪽을 다 살펴야 하는 부분에 일방적으로 비흡연자들의 민원만 받다 보니까 얘기할 방법도 없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과천시에서 폐쇄형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기를 원하시는 시민들이 많고 폐쇄형 흡연부스가 설치되기 어려운 정보들을 시민들과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와 노력해 주신 점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흡연에 대해서 민감하고 엄격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은 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여전히 건물에서 흡연을 하는 국가들도 많고요. 그만큼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 요구도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전국에도 성공사례가 없지만 왠지 우리 과장님의 흡연부스에 대한 열정을 보고 있으면 과천시가 최초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저도 의견이나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점들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정말 과장님의 열정이 느껴져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2페이지에 금연사업, 흡연과 이어서 금연사업 운영실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제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조례” 과천시 자치조례를 보니 과천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시장의 책무가 지금 32페이지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금연클리닉 출장 부분, 이 출장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연 환경조성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건이 2022년도에 7건, 2023년도에 10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길거리에서 지나가도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가 7건, 10건에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일반구역 흡연자 계도는 건수가 1,000건 가까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 방문하는 것은 관내 기업체나 아파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금연상담을, 관내에 있는 사업장?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학교도 청소년 금연교육도 하고 있고요. 군부대...
황선희 위원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교육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연클리닉 출장에도 포함되는 건수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 부분도 포함되고 있고 이 부분은 또 외부 강사까지 활용해서 아이들 시각적인 면을 주기 위해서 PPT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많고. 저희들이 직장이나 군부대에 방문하는 것은 출장 방문해서 금연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눈을 보고 금연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가는 출장 방문 건입니다. 가서 니코틴 검사도 해드리고 중식 시간에 식당 앞에서 캠페인을 해 가면서 한 분, 한 분 선물로 유인하는 거죠. (웃음)
황선희 위원      니코틴 이런 것을 나눠드리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요, 니코틴을 검사해서 내가 내 몸에 니코틴이 얼마 정도 있다는 것을 해서 그런 것을 경각심을 줘서 다음에 갔을 때 그 선생님을 다시 찾아서 금연으로 유도해서 금연자 수를, 저희들이 6개월 금연하신 분들 숫자에 대한 정부합동평가가 있습니다, 그 숫자도 맞추고 그 부분에서 금연자를 늘리기 위해서 흡연자를 금연자로 이끄는 과정에 대한 출장 부분이고요.
황선희 위원      출장 194건이 지금 2023년도 벌써 상반기인데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2023년도 상반기에 4월까지 194건, 2022년도에는 285건, 이런 부분들이 내소, 출장이 다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나오는 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밑에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밑에 청소년은 명으로 하기 때문에. 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명으로 하고 건수에 다 올라가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매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금연상담을 1대 1로 하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매달 1군데 가는 게 아니고 그 1군데를 최소한 6개월까지도 나갑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직접 방문하셔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는 사실은 자동차나 어떤 신분이 노출되는 건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쉬운데 담배는 피우다가 그냥 도망가고 욕하고 한 대 때리고 지나가 버리면 저희들이 따라가면서까지 신분증을 노출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도 많이 닥치고...
황선희 위원      누가 단속을 하나요, 금연지도자분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에 의뢰해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신분도 아니고 담당직원이 여자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치기 전에, 사실은 저도 우리 직원들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칠 것 같으면 계도식으로 하고 그냥 오라는 부분도 많았고...
황선희 위원      금연지도자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 과천시청 직원, 공무원 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도 단속공무원이 부과를 하게 되어 있지, 단속지도원이 하게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문제가 있으면 카메라로 찍거나 비디오로 찍어서 그 주변에 종업원들이나 관련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 비디오를 가지고 들어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은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황선희 위원      이것은 제도적 정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시 관할에서는 할 수 없는, 자치법규로는 불가능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7건, 10건이 나와 있기에 질의를 했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반구역 내 흡연자 계도는 이 부분이 조금 전 제가 전체 설명드렸던 부분과 같이 맞물려가는 것인데 흡연구역이 있으면 이런 일반계도 구역에서 피울 수 있는 그런 게 안 생기고, 풍선효과가 안 생겨요. 그런데 구역을 만들어주지 않다보니까 숨어숨어 다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 나가서 “여기서 피우지 마라.” 이러면 이분들은 어차피 피워야 되니까 공원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몰려다니는 상황에서 풍선효과에 의한 일반계도 구역에 건수로 잡힌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관내에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암묵적 흡연구역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일반계도구역.
황선희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암묵적 흡연구역이 일반구역 흡연자 계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황선희 위원      우리가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건가요, 우리나라 법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불법은 아닙니다. 현재 과천시는 국가에서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1,116개가 있고 과천시 조례에 의한, 시장님에 의한 조례가 311군데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게 7개 정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리에 되어 있는 것은 두 구역이 있는데 KT 앞에 구역, 금연구역이에요, 거기는 과태료 구역이 되는 거고.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만 흡연하는 게 불법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금연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에만...
황선희 위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하는 게 불법이고 기타 우리가 생각하는 암묵적 흡연구역, 길거리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적인 조치만 하고 그런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일반 흡연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천시 담당 과에서 흡연, 그리고 금연에 대한 이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출장서비스도 많이 하고 청소년 흡연예방교육도 하고 금연환경 조성도 하고 또 기타 하고 계시는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전화상담으로도 하고...
황선희 위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연지도사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금연지도자는 일단 퇴근시간 이후와 중식시간 이후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나가서 금연으로 유도하는 유인물 같은 것을 드리고 계도하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분들은 중식시간이나 퇴근 후에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리고 일반 구역에 전화 민원이 오면,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가셔서 피우지 말라 쫓는 효과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그 구역에서 피우지 말라, 쫓아내는 어떤 그런 정도.
황선희 위원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야간에 그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계도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녁시간에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녁시간에도 하고 있고 낮시간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공원 쪽에는 아침시간에도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 2명씩, 2명씩 구분해서 월별 조를 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기타 캠페인 활동은 하고 계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캠페인도 저희들 할 때마다 수시로 지금 하고 있고 축제 있을 때마다 나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도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과천시는 금연캠페인을 비롯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고 계시다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황선희 위원      제가 보기에도 눈에 많이 띕니다. 금연지도사도 간간이 보이고요. 축제 때 항상 금연클리닉 부스도 계속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 금연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역시 시에도 들어오고 단체장의 책무도 있다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국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담배세로 인해서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그런 기타 건 제가 공약을 본 것 같은데 아마 국가에서도,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은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금연 수치를 수치화할 수 없는데 사실은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흡연률이나, 항목이 138개 항목으로 되어서 900명에 대해서 문답이 들어가는데... 
황선희 위원      과천시 지역정보...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역사회건강조사.
  그게 2022년도 것이 지금 5월 말에 나왔는데 현재 흡연률이나 남자 현재 흡연률 같은 경우는 엄청 좋아진 수치로 나왔어요. 
황선희 위원      네, 가장 낮은 지역에, 제가 아까 그것을 확인했었는데 과천이 낮은 지역으로 나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게 많이 계도됐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수치가 나와서 저는 사실은 되게 좀 안도를 했던 부분이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 말씀하신 중앙동에 개방형으로 흡연구역이 있었는데 펜스처럼 쳐서 그 안쪽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펜스가 없어졌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창구에 보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외곽 쪽에 설치할 수 있으면 수목형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펜스를 제거한 게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제거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민원에 의해서 제거한 겁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외관상 보기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폐쇄형과 개방형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수목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거기에 서 있는 게 조금 보기도 안 좋고 밖에서 지나가는 부분도 교육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설치에 의한 민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설치하고 없애고 지금 민원 추이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길거리 흡연, 그 주변에 거기서 피우던 그 부분이 교동길부터 시작해서 돌아다니는 민원으로 다 바뀌었고 두 번째는 재떨이가 없어지면서 꽁초에 대한 민원이 한 30% 정도이고요. 그다음에는 시각적으로 안 좋다는 그 민원이 30%, 30%, 30% 해서 일단은 흡연구역을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 방법인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추이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그 앞을 지나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서 “왜 없어졌지?” 했고 저도 민원사항을 보고 있는데 “없애놨더니 오히려 흡연구역이 더 넓어진 효과가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다 풍선효과라서 어차피 피워야 되는데 거기 몰리기 싫었던 사람들이 그냥 피우고 싶은 공간에서 가서 피워 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역을 만들어 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게 방법이 어떤 것일지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주연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얼마 전에 건강증진과에서 “안녕∼마음아!” 이런 제목으로 마음건강캠페인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계된 사업인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 사업은 제가 1월에 와서 2022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나서 지역건강 행태나 고혈압, 당뇨, 걷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홍보가 많이 되고 계도가 많이 되다보니까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역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지금 나온 게 우울 경험이나 우울증 유병률, 월간 음주율, 체중조절 실패율 이 4개 부분이 다 우울증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수치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팀장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뭔가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예산이 얼마씩 남았는지 조금씩 털어보자”, 이랬는데 한 500, 600이 남아서 직원들끼리 고생해서 한번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신, 자살, 치매, 어떤 정신을 조금 건드려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작게나마 직원들 힘 모아서 한번 시범을 해봤던 건이고, 반응이 사실은 생각 외로 너무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보건소의 공식 행사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몇몇 시의원들이 행감 중이지만 이 행사를 저녁 때 기획을 해 주셔서 끝나고 가봤는데 반응이 좋은 것을 확인했고. 따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 부분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좀 모아 모아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행사운영비에서 조금씩 200만 원, 200만 원 조금씩 남은 것 간추려서 홍보부스만 임차를 해서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자원봉사센터에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했던 건입니다. 
이주연 위원      미리 예산을 세웠던 부분도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보고 생각해서 그런 행사를 준비하셨다는 점에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 봤는데 워낙 반응이 좋고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과천시민들이 사실, 과천시민뿐만 아니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요즘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강 관리를 과천시에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어차피 자살, 우울이나 이런 것은 부촌에서 많이 일어나는 병들이지, 농촌이나 이런 열린 공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과천은 협소하고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미리 선도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왔지만 고소득, 고학력, 정신과, 특히 우울이나 조울증,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손을 꼽잖아요. 지금 자료 현황에 보면 세 파트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기발견, 고위험군 사례와 그 이후에는 예방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문제로 비교적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살 문제에 있어서 일반상담도 하고 일반상담 중에 아동도 하고 성인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전년에 비하면 사실상 많이 줄었어요. 아직 상반기 정도 되다보니까 통계가 다 안 나왔지만 하반기 가서도 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에 대해서 많이 예방과 교육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니까 점진적으로 소폭으로 감소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통계가 안 잡혔는데 왜 안 잡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정신건강 사업은 사실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증질환자, 아동청소년, 청년, 지역사회 환경조성, 자살예방 이렇게 되는데 청년 쪽 자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자살 부분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청년 자살이라고 해서 “청년 자살” 이렇게 따로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정신건강 자체가 1998년부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되고 각 지자체별로 다 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31위거든요. 이것은 밑으로 내려가면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만 따로 안 잡히는 것은 전체 자살 숫자로 그냥 잡혀서 작년 같은 경우는 8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올해까지는 현재 잡혀 있는 게 2건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잡히지는 않고 청년 자살에 대해서는 자살시도를 했거나 그런 분들은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구조활동 나갔다가 인적사항이 되면 저희들과 세부분은 공유를 하고 있고 공유가 되면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서 전화로 해서 부모님이나 본인한테 전화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식으로 끌어내서 교육하고 약재비 처방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보시면 되지, 청년만 따로 해서 하는 것은...
하영주 위원      “아니다.” 이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것은 밑에 보면 예방사업 같은데 자살수단 통제사업 중에서 “번개탄 사업 개선 캠페인”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수단으로 제일 빠르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인데 이것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번개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의심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할 때 주의,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하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영주 위원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또 교육도 하고 강좌도 한다는데 전년도에 558명이나 다녀갔고 회차도 많고 한데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실시를 안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자살예방 교육 및 강좌는 5월부터는 지금 하고, 군부대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지금 숫자가 안 잡혀있는 부분이고 4월까지는 그 계획서상에 안 잡혔던 부분이고 하반기에 많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월, 6월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자살을 왜 하느냐 생각했더니, 생각한 것도 그렇고 자료에 보면 첫 번째로 정신과 문제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신체상 질병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데 그 연령대별로 분포도를 살펴보니까 사실 청소년 이런 학생들보다 청년들보다 60대 이상이 최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고독사.
하영주 위원      또한, 80대 이상은 진짜 가장 높습니다. 70명 이상이 나타나고 있고 고령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원인에 그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 계시죠. 경제적으로 부족하죠. 나한테는 아직 신체상에 질병이 있죠. 이러니까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잘 계획하고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살 문제 일반상담부터 위험지역 관리까지 그리고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사업도 여러 가지 많고 하는 것보니까 차후에, 우리 과천은 이렇게 많이 없지만, 점진적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훨씬, 점점 조금씩이 아니라 훨씬 감소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441명이 있고 허약노인이 156명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간호사분들이 전화나 방문해서 항상 살피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3개 집중관리군도 있고 자기역량군도 있고 정기관리군으로 해서 많이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차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향후 관리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건강증진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자살문제 일반상담(성인) 부분에서 남녀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몇 명, 몇 명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남자, 여자 비율이 있을까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 20대 여성 자살 시도율이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더 높아졌다는 기사가 있는데 상담 추진실적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부분은 저희가 연령별로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남녀가...
이주연 위원      자료 주시고 연령별과 남녀 구분 주시고, 20대 남자도 마찬가지로 아마 20대, 30대 스트레스가 사실 제일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누적으로 인해서 취업 문제, 진로 문제로 인해서인지 신문기사상으로는 20대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천시가 자살 문제 상담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셔서 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추진 실적, 이게 보니까 해마다 국비로 6,800만 원이 2022년, 2023년도에 집행이 된 것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해마다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다른 선진이나 후진국에서도 되게 부러워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연도별로 우리나라 전체를 건강 실태조사를 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200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설명하면 작년 같은 경우나 기존에는 8월에서 10월까지 조사해서 3, 4월에 통계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반영을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에서 7월에 사업이 들어갔던 사업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연말 정도 돼서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계획서 할 때 사업반영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2022년도에 사업 결과는 나온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나왔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것에 맞춰서 2023년도에 신규사업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022년도 결과 수치가 5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월부터 벌써 코로나가 풀려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년도 것 해서 약간 보완을 해서 가고 있고. 좀 전에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신보건 캠페인 같은 경우 2022년도 결과치를 보고 갑작스럽게 했던, 이것을 바탕으로 했던 행사입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에 우울증 수치를 보니까 과천시는 통계가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우울감 경험률하고 우울증 유병률로 나누기 때문에 전체적인, 딱 지정해서 단어가 선정되지는 않고 경험했었거나 유병률로 나타나거나 질문사항에 들어가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것을 2022년도, 2021년도를 쭉 보니까 과천이 건강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남자 현재 흡연률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2위를 하고 있고 비만률도 가장 낮은 도시가 과천이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전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황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건강도시인 게 분명하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당뇨병 진단경험자 치료율이 높다고 나온 것은, 치료율이 높다고 나온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병원을 많이 가서 자기관리를 한다는...
황선희 위원      그렇죠? 기관 방문도 과천시가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저희들 같은 경우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 불능한 사람은 약을 사서 관내 보건소 선생님 처방을 받아서 가져다드리면서 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지켜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렇게 지역 건강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건강증진과를 비롯해서 과천시가 공공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과천 시내에 소외된 사람들한테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 통계를 보고 느꼈고 그렇다 보니까 31페이지 보면 시민 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에서 2023년도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눈에 띄었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이 2022년도에는 아마 코로나로 운영을 안 했었던 것 같고 2023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트 내에 경로당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가에 경로당을 가면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물론 시설 면에서도 약간 부족한 것도 보이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건강관리를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도 직접 목격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2023년도에 추진 사업에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닌데 내용이 신규로 첨부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은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합동으로 해서 매해 34개 경로당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당뇨 측정도 해 줬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잡힌 것은 이동식 신체기능평가 측정기구를 구입해서...
황선희 위원      SPPB 노인신체기능검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낙상이나 미끄러지는 그런 부분들, 서 있을 때 어지러움증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악력이나 이런 것을 검사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처방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이 말은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기구 측정이 들어가서 이것만 가는 게 아니고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가 가서 고혈압, 혈당 같은 것을 검사하면서 신체검사까지 해서 어르신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복지관에 운동교실에 알맞게 넣어드리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개별적 처방도 직접 해 주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 수준에 맞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서 건강이 조금 안 좋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추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 안 좋아서 경로당까지 나오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으시고요, 누워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골다공증 검사 기계가 있어서 그 검사까지 하고 약도 처방해드리고 검사하고 나서 검사 수치를 관내 병원으로 가져가셔서 약도 처방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맞는, 저희들 운동처방사가 지금 한 명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두 명인데 한 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에 맞는 운동처방도 해 주고 건강관리를 개별적으로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기타 노인영양관리교육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치매 검사도 현장에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결과 등이 치료를 요한다고 하면 권유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 연결까지 해 주시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연결까지, 운동까지도.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그분들에게 병원까지 연결하는 작업까지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황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 눈에 띄어서 소외되는 분들에게도 우리 공공의 보건이 세심하게 미치도록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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