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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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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4일(목)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3.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6. 5.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9. 8.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3.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6. 5.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9. 8.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3.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안전재난과장 김기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35억 9,864만 8,000원에서 1억 4,723만 2,000원을 증액한 37억 4,5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대책비 4,310만 원 편성, 과천시 입영지원금 3,000만 원 통계목 변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3호,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보안관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의 구성과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와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폭염저감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하영주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신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타 시·군의 경기도를 비롯한 23개 시·군이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도 타 시·군을 보니까 수원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제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안전보안관 제도가 과천시에서는 언제부터 운영하였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안전보안관은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 안전에 대한 안전신문고라고 그러나요, 그런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전무시관행 7대 관행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라든지 건설현장 안전 이런 부분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관리했었고요. 조례가 타 시·군에서 제정됐으니까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안전보안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안전보안관 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가 불법주정차나 과속·난폭 운전, 등산객 인화물질 소지, 비상구 폐쇄행위 등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고자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고, 과천시도 작년 7월에 각 동 반상회 소식을 통해서 과천시 안전보안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례 없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라는 얘기가 작년 초부터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 표준조례 시달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이 2023년도 재난안전관리평가 지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표준조례안도 있고 기 시행되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좀 더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과천시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명칭 자체는 아니고 그전에 안전신문고에 대한 안전보안관에 준해서 운영을 했었죠, 조례는 없었고요. 준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화시켜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왔고. 
○위원장 이주연      과천시가 안전보안관 모집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제가 올해 7월에 발령 부임돼서 와서 작년 사항은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렸고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안전보안관 모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조직현황은 현재 총 28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28명이 지금.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혹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활동은 앱에 의한 공익신고라든지 재난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조례에 의하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모집은 또 자원봉사 형태로 모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지원하고 있는 건 저희가 시비로 1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식대나 교통비, 유류대, 운영비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말씀하신 대로 식대, 유류비, 교통비 그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런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도 하영주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되신 것이 지난해 10·29이태원참사를 비롯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적 재난과 참사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든 사회적 재해든 참사 현장이 벌어졌을 때 선출직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정확한 책임을 지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했을 때 그 아래에서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를 제정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과천시가 이렇게 재난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고 모두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 기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역할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저도 의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마음 말씀드리고 싶고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조례는 하영주 위원님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집행부가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만든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타 시·군과 비교해도 굉장히 잘 정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서도 지금 제정돼서 운영 중인 조례안으로 이해가 다 되어 계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는 대부분이 집행잔액 수준의 추경으로 보여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173쪽에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이 그래도 규모가 큰 예산인데요.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100% 도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사항이고요. 지원물품은 냉감이불하고 그다음에 부채, 양산, 생수 이런 계통을 지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월하고 8월에 교부를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원한 데가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2억 714만 4,000원에서 3억 7,247만 4,000원을 감액한 68억 3,4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운영에서 453만 원 증액, 재산관리에서 36만 4,000원 증액, 청사관리에서 9,000만 원 감액,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2억 9,889만 1,000원 감액, 차량운영에서 940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21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4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부합되게 정비·보완하기 위해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기준을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5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요재산의 수시 취득분에 대한 계획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취득재산 2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책자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설명대로 정비한 사항으로 큰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거는 시민들과 정보공유 차원에서, 지금 유튜브 중계를 보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으셔서 과천시 시민분들이 과천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이번에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4블록의 4-8 획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5층, 지상 14층 건물 규모로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것이고요.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민관협력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건물의 기능을 담당하는 과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준공은 2027년 6월 예정이고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들어갈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관이 들어갈지 확정된 바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구상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마 창업센터라든지 교육시설, 회의실, 지식산업센터 이런 기관들이 입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지식정보타운 지산센터 쪽에 과천시가 소유하는 부지나 건물이 굉장히 많고 비슷비슷한 이름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이 건물들이 효율적으로 잘 작동이 됐으면 하는데 저희가 사업보고를 받을 때마다 너무 중복되는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의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지역경제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천시의 일자리 또 지역경제를 다루는 현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지역경제과의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너무 중복되는 사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지 함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인데요. 밑에 전기차충전소 설치...
○위원장 이주연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윤화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전기차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에서 전기차충전소 의무 확보 대소수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기준으로 6대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4대가 설치되어 있고 2대를 추가 설치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올 3월에 기후환경과에서 민간충전시설 설치하는 곳과 MOU를 체결해서 무상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저희가 설치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분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웠으나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해서 예산을 올리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저희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2023년도 1월 13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관련해서 주식회사 휴맥스브이하고 MOU를 맺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윤미현 위원      이러한 MOU를 여러 가지 전기업체나 최근에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 업체와 MOU를 맺게 된 과정과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회계과에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기후환경과에서 계획해서 맺은 사항으로... 
윤미현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함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이 되는데 그러한 MOU 체결에 대한 내용적인 검토나 이런 거,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런 내용들은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는 공유된 사항이 없거든요? 알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그 부분은 제가 약간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환경과 예산, 조례 심의하실 때 준비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자료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179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다른 보조 밑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모품 구입이 예산에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는 또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이게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도에서 내려온 내시금액하고 올해 확정된 내시금액이 조정돼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도에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필지수만큼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품하고 여비를 그거에 맞춰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 DB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자체적으로 새올시스템에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스템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뭔가 DB가 되어 있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황선희 위원      그거는 볼 수 있는 열람권은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하면 볼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요? 
황선희 위원      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보실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우리가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 공유재산관리점검을 하시는 건지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매년 수립을 하는 건지, 조사하고 수립계획을 세우는 건지.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해마다 변경사항이 맞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해마다 하고 있고요. 취득건 등이 있기 때문에 각 재산관리관이 책임하에 조사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실태조사 여비나 소모품 구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이걸 봤을 때 상세목이 어떤지가 당연히 의문이 가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회계과장 김수은      네, 경기도에서 내려옵니다. 
황선희 위원      도에서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소모품 구입이나 여비가 지출이 되는 사항인 거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황선희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시민들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할 수 있는...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열람은 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열람은 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자면 황선희 위원님이 소모품이 어떠한 건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할 때 저도 보면서 소모품이 어떤 게 있어서 구입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은 있었거든요. 보통 어떤 물품을 구입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사무용품이라든지 줄자라든지 가서 사무실 안에서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건 도비로 내려오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네. 
○위원장 이주연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회계과장 김수은      도비 100%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건데, 공유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나 건축 이외에도 공유재산 범위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수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크게 건물, 토지, 도로, 하천부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부동산, 동산 이렇게 구분해서도 되어 있는 건지?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건물, 토지 이렇게 되어 있지 특별하게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 않고요. 법에 따라서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항목으로 나누어져서 법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구분과 품목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행정재산은 일단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행정재산은 일단 네 가지로 카테고리가 나눠지고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행정재산이 아닌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공유재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그건 특별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대략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 적다, 적당하다 그런 통계는 아직 잡혀있진 않은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대한 공용재산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공유재산이라는 게 과천시의 자산이다 보니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180페이지에 갈현동 임시주민센터 청사 내부 공사 관련해서 기존 예산액이 6억 세워져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진행상황 설명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은      갈현동 임시주민센터는 지금 5월 1일 자로 개소가 된 상태고요.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 있는 곳에, 그때 행사를 했던 지하 야외 쪽 선큰광장에다가 건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계획이었는데 진행 중에 협의가 잘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쪽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장에 건물을 가건물 형식으로 지을 계획이었었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 내로 협의가 돼서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극 행정으로 예산을 5억이나 절약하신 훌륭한 사례네요. 
  포기하고 가건물의 형태로 갔으면 건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았을 거고 또 이게 임시청사다 보니 이후에는 건물을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겼을 텐데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박주리 위원님이 갈현동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잇따른 사항입니다. 
  보통 신설되면 차량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그 외 물품구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트럭을 구입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왜 안 하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단체활동이라든지 이동할 때 물품은 항상 트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시로 원문동에 있는 트럭을 이용하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은 지금 위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있는 갈현동 업무트럭 기존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하영주 위원      그러게요, 전체 삭감이 된 거 같아요. 
○회계과장 김수은      삭감이 됐었는데 아래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에 소형화물차 그걸로 기존에는 경유차로 구입하려다가 전기트럭으로 바꾸는 사항으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기차로 대체하는 바람에 화물차는 필요가 없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보면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15세대, 18세대 정도 되는 전체적으로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이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2023년도에 만기가 돼서 시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 금액만큼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3세대가 갑자기 전출을 가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 3세대는 그러면 개인적인 사유로 물론 가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내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계약의 최소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 이사를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3세대가 계약기간보다 먼저 퇴거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거를 한 거고요. 아직 시에서는 보다 일찍 나간, 늦게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는데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간 거에 대해서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계약하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한 2, 3년 살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가게 되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까지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직원을 모집해서 충당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찍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바뀐 사항에서는 공가로 남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은 조례가 바뀐 사항에서는 공실로 남아 있는다 이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기간만큼?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좀 더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민간에서도 물론 전세 계약만료 일자 이전에 본인들이 나왔을 때 부동산 비용이라든가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거지 별도로 계약금이라든가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별도 계약을 하면 하겠지만 있진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는 더 걸리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찍 전출하신 분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 부분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2, 3년 살고 나갔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은 공실로 둔다는 거는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고 또한 그 건물 자체가 사람이 기거해야지 건물도 살아있는 건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실로 비워두면 부식요인도 크고 또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다르게 예를 들어서 우범지대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곰팡이 쓸어서 다음에 입주할 사람들이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도배, 장판을 새로해야 된다든지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조금 약간의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연      국장님이 무슨 보충설명을 하실 게 있으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일단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한 말씀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연일 의정활동 또 특별위원회 진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많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부의돼서 부결되었던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자체가 부결이 되었는데 그 의미 자체는 아시다시피 그간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셨던 관사운영과 관리 방안에 대한 좀 더 많은 숙의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희 시에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장기간 공실에 따른 예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사 운영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차기 회기 시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여, 관심 또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소형화물차 2대에 대해서 50% 가까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국비도 받는 자원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전기자동차라서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아까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소형화물차는 1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위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갈현동 업무용 트럭이 1대 3,0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이 갈현동 업무트럭을 전기트럭으로 바꾸기 때문에 지금 2대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국비는 대당 1,200만 원씩 보조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전기자동차가 아닌 공용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시비 100%로 들어가는 거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향후에 공용차량은 전기자동차로 거의 전환할 추세인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올해부터 100% 해야 됩니다. 
황선희 위원      의무적으로? 
○회계과장 김수은      네, 트럭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다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전기차를 구입하면 그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갖춰져 있는지?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동차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확충하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작년까지 경기도감사 이런 걸 봤을 때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부재 그리고 그 관리 소홀,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잘못된 관용차량 사용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는 그 조례에 맞춰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점검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도 감사에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하는데 뭔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지금 과천시의회 공용차량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의회 자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의회 차량은 의회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관리 주체가 의장입니까? 
  저희가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과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본청과 시의회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그건 제가 한번 조례하고 관련 규칙하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향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침에 따르면 공용차량은 거의 다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라는 게 지침이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아예 앞으로는 무조건 전기자동차를 사게 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승용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전기자동차 100%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화물이라든지 특수화물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유예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안에 무조건 전기, 화물도...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 기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안에서 갈현동 업무용 트럭이 원래는 경유차로 생각했던 부분이 감액되고 전기자동차 부분으로 넘어와서 이쪽에서 증액된 걸로 표시돼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7억 7,684만 9,000원에서 5,287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2,9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2억 8,456만 8,000원으로 5,0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7만 4,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87쪽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추경으로 올라온 게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시설비, 그다음에 옥외부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옥외부스를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목적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현재 임시청사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무실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갈현동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편의나 이런 것을 해서 옥외부스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2,500만 원짜리에 장애인용, 구정까지 다 포함된 최고로 좋은 사양의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외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냉난방이라든지 전기통신에 필요한 옥외부스에 세팅된 것들에 대한 것이 2,200만 원 1대와 거기에 따른 별도의 통신작업, 전기공사 이런 작업이 필요한 300만 원을 증액한 총액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옥외부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볼 수 있는 박스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황선희 위원      그 안에 무인민원발급기 기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가 또 추가로 발생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1대를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것인지, 왜냐하면 옥외부스는 2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1대라고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하는 1대이고요. 
황선희 위원      그 1대에 대한 추경이 올라온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올라온 거고요.
황선희 위원      2,200만 원?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옥외부스가 2대라고 된 것은 기존 1회 추경 때 현장민원실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그것을 이전 설치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회 추경 때 2,000만 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신규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협의를 봐서 S5블록에 이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옥외부스에 대한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서 기존에 이미 부기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2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S5 아파트에 옮기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현장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S5에 옮기는 데에 협의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관리사무소측과는 계속 협의를 봐왔는데 실제로 땅에 대한 소유가 S5블록 주민들에 있는 사항이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승인이 되어야만 저희가 무상으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위치는 농협 지점 옆에다가 현금발급서비스 창구 그 옆에 같이 설치하는 사항인데 그 또한 농협측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막 구성이 됐고 그것에 협의과정에 있고 저희가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입주자대표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 그 시기를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를 9월 18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현재 안건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시각장애인용 무인발급기를 하셨다는데 그것은 상당히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가 거의 다 시각장애인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발급할 수 있는 정도, 모든 기기가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외부 옥외부스라는 것은 작년에 1대 구입을 했지만 옥외부스가 다 설치가 되지 않아서 전기장치, 통신장비 그야말로 박스 형태를 말하는 그게 옥외부스를 말하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하영주 위원      그거 2개도 잘하신 것 같고. 농협 앞도 사실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하면 중심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전철하고도 가깝고, 지금 우리 갈현동 동사무소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달리 주민의 편의성에 있어서 열린민원과가 참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시각장애인 표기를 부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장민원실에 있던 그 무인발급기는 현재 그냥 그 위치에 있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장민원실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10월 3일까지 운영...
○위원장 이주연      계약기간이...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계약기간이 10월 31일입니다. 직원들은 철수했고요, 갈현동 주민센터가 임시청사를 개청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속 그 위치에 있어서 계속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그 위치가 어디인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S6블록 상가.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옮겨야 되는데 옥외로 위치를 옮겨서 옮긴다는 말씀이시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그게 추경으로 올라왔고, 무인발급기 신규는 민원이 있어서 신규로 급하게 추경에 올리시게 된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민원 수요가 예측이 되어서 먼저 사전에 하는 행정이 되겠고요. 실제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해서 했는데 실적이 좋습니다. 꾸준하게도 갈현동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출퇴근 때 보면 S4블록 앞쪽에 버스가 거의 만차가 되어서 움직일 정도로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행정수요 욕구도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옥외에 설치를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추경에 있어서는 미리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갈현동 청사가 5월에 개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여기가 예산이 없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청사가 개청이 되면 바로 같이 세팅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무인민원발급기거든요.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생각을 해서 같이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또 본예산 각 과에서 신청하는 기간이잖아요. 미리 좀 생각을 하셔서 필요할 것 같은 것은 미리 본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넣을 것은 넣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정보통신과장 유은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54억 1,555만 원에서 2억 3,714만 1,000원을 감액한 51억 7,8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산장비 관리 1,740만 원 증액,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 2억 5,556만 7,000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2만 6,000원 증액으로 총 2억 3,71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책자 191쪽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91쪽 자산취득 중에 회의용태블릿PC 구입이 12대 있는데 이미 들은 바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사용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설명 들으셨다시피 태블릿컴퓨터는, 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회의 때 지금 주로 종이프린트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이낭비도 되기는 하지만 지금 추세에는 디지털 화면을 운영하는 게 회의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 12대를 구입을 해서 기존 종이는 사용하지 않고 화면으로 파일로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영주 위원      보통 보면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을 포함해서 한 15명 전후로 되는데 12대면 나머지 3대는 당연직인 공무원, 과장, 국장님 당연히 갖고 계셔서 그것은 제외하고 일반 위원들을 위해서 12대를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12대를 가지고 모든 회의 때마다 다 활용하실 거죠? 예를 들어서 과별로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겠다, 이 말씀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후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자원도 사실 절약하는 면에서 태블릿PC를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빨리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고 쓰레기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서 가급적 회의자료를 파일로 받아보도록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하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사전에 검토되어서 이 안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추경으로 할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애매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도입을 하면 그만큼 쓰레기 감축, 종이 감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이 장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종이 수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는지 좀 추산을 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보면서 같이 숙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감 추경이시죠. 그리고 회의용 태블릿 컴퓨터 빼고는 대부분 다 감액해서 올라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이번 감액의 주된 감액은 인터넷전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낙찰률이 80%로 진행이 되어서 낙찰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용 태블릿을 왜 이 시점에 하냐면 저희는 약간 삭감액도 많고 하니까, 또 아시다시피 연말에 회의가 좀 많은 편이라서 내년까지 가기보다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번에 같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이 태블릿 컴퓨터 구입하는 것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기후위기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페이퍼가 많이 낭비된다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예산이 세워지고 통과가 된다면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것과 연관된 질의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의정생활 1년이 넘어가면서 가장 불편한 사항 중에 하나가 자료 요구를 하면 파일로 못 받고 종이로 출력을 받습니다. 저희는 파일로 받고 싶은데 그게 집행부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종이 절약 차원,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있어서 파일로 받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파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이로 페이퍼로 출력을 받아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과장님이 국장님을 쳐다보시네요. 난감한 표정인...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필요하면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집행부라는 표현이 저희 부서랑은 조금 관계가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원본 파일의 어떤 변화를 막고자 하는 사유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좀 더 보완을 하자면 사실 출력물과 파일 부분들은 직원 간에는 파일로 주고 받는 부분이 제한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행망 안에서 행정적으로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파일로 주고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쓰시는 부분들은 어차피 네트워크상에서 한계도 좀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제한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파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선별해서 검토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업무파일 손상을 우려하신다면 PDF파일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고 국장님 설명대로 가급적 앞으로는 파일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물론 민감한 사항 등은 저희도 감안해서 파일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옛날 식이어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에 의하면 파일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이 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8.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 세출예산 137억 2,173만 8,000원에서 22억 1,156만 6,000원을 증액한 159억 3,3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지원에서 전통시장 안전확충,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20억 2,093만 6,000원을, 기업 지원에서 78만 원을, 또한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 6,9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5,061만 5,000원을, 농축산장려에서 2,8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5억 7,700만 2,000원으로 기존 1차 추경 세출예산과 동일합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908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34억 3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식기반산업용지 조성사업비 121억 4,270만 원을, 일반예비비 312억 7,0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7호, 과천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8호,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3년 만료되는 일자리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요건과 일치시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9호,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하여 지역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여 과천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책자 251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자세히 미리 알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난번 의회 때 지적하셔서 용역사업비, 위탁사업비 그 부분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용역으로 됐던 것을 위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은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요. 위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사항이라. 
○위원장 이주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263쪽에 보면 비용추계로 해서 인건비나 경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을 계산하게 되셨는지요? 현재 센터장님과 비교해서도 궁금하고 직원 8명이 현재와 비교해서도 직원 8명인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 상권 및 창업지원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도 좀 다르고 조례를 개별적으로 따로 만들다 보니까 2개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던 일자리센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직업상담사가 6명이 있고 센터장만 별도로 용역업체에서 임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가족아동과와 해서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상담사가 저희 쪽으로 좀 이전이 되어서 같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직업상담사가 7명으로 늘어날 계획이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비용추계 계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창업과 상권이 분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창업 쪽은 기존에 유지됐던 업무량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상권 쪽에 별도로 비용추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물가상승 사항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요인들이 반영이 되어서 비용추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자리센터의 센터장님을 새로 뽑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용역업체가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용역은 일단 끝나는 사항이 됐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업체 선정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센터장님 포함해서 위탁업체 전체를 선정하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보통 센터장은 그 업체에서 선정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기존 쭉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연      직원들은 직업상담사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계속 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일자리센터는 새로 만들게 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자리센터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다가 50플러스센터도 그렇고 일자리센터도 규모가 지금 거의 한 3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거죠. 
○위원장 이주연      일자리센터가 어쨌든 기존 위치가 아니라 이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난번에 가보셨던 8블록 2층에 개소식 했던...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용어 정리하는 데에 “신중년”이란 해서 용어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다른 지자체나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보면 청년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대상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지원 조례에 과천시에서는 “신중년”을 넣은 이유가, 대상이 신중년에 해당해서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이고요. 보통 조금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 40대, 요즘 대기업이든 일찍 퇴직들 하시잖아요. 퇴직하시고 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을 다 포용하려고 전에는 “신중년”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은 50플러스센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하는데 아무래도 중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청년은 아무래도 나름대로 준비도 별도로 하게 되고요. 
우윤화 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는 대상을 “신중년”이라고 해서 센터 이름은 “50플러스센터”지만 이 안에는 “신중년”으로 용어 정리를 해 놓으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 중에 그러면 이 일자리센터 외에 청년 일자리를 위한 센터나 부서나 정책이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청년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분야가 나눠져 있죠. 일자리센터 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다 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신중년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50플러스센터를 포함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정말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포용한다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청년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하면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50플러스센터와 일자리센터는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갖는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일자리센터라고만 하면 신중년들이 어디 갈 곳이 없다고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용하기 위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제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 얘기했을 때도 일자리라고 하면 지역에서 청년들이 많이 그런 구직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자리센터가 왠지 포커스가 지금 설명에 의하면 신중년에 좀 더 맞춰져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게 될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수요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재창출기관보다는 학교나 청년들이 주로 하는 데서 하게 되고요. 창업 쪽은 별도로 창업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졸업하고 바로 청년창업 하시는 분들도 컨설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별도의 저기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좀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수요는 청년층도 많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일자리센터 하면 전체 계층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자리센터는 전체를 다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이 마침 우리 조례에 굳이 “신중년”이라는 개념이 따로 들어간 이유를 질문을 해 주셔서 같이 질문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청년들도 수요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만든다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따로 구분을 하지 마시고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골고루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 책자로는 269페이지인데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바뀐 것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부분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 이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했었고 지금 개정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개정을 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요건과 맞추기 위해서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윤화 위원      기존에는 그 인원이 적었으나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이 이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공무원을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기존에는 10분의 6이었으나 지금은 4분의 1로 개정하는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이렇게 일치시키고자 개정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77페이지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마찬가지로 287쪽에 보면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이용자의 사용료 및 부담금” 해서 사용료 1시간 기준, 거의 1만 원씩, 대회의실은 2만 원씩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통상 인근에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 사례들을 봐서 저렴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용자가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신청을 하시면 사용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 시간은 사전에 공지를 좀 드리고요. 그 외 비어있는 시간들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신청하려면 어디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인터넷으로도 홈페이지나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지난 1회 추경에 인테리어비를 세워주셔서 현재 공사가 시작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면 10월 말, 약간 지금 자재공급 이런 게 늦어져서 11월 중에는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요. 개소식 하고 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준비를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창업지원센터로 찾아가거나 홈페이지상에서도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요즘에 신청을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다 인터넷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왕에 많은 시비도 들였고 잘해 놓은 시설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는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3개 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97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당초 기정액이었던 400만 원에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을 축소시키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해서 추진이 되는 것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착한가격업소 기존에 예산 편성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1차 지원해 줄 수 있는 물품들을 사서 지원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정부 방침이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확대해서 국·도비도 지원을 해주고 물가안정에 기여를 해보자 이런 정책을 세워서 저희한테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상반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난번 의회 때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만들고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공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국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주셔서 기존에 있던 거는 삭감시키고 새로 내시 된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 10월, 11월, 12월에는 좀 양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도 기존에 14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추가로 1개가 되어 있는데 지정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고요. 그걸 일정 기간 유지해야 되고 업소 측에서는 장사가 잘되는 업소는 굳이 이걸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상시공고로 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 30개 이상 하고 싶은데 아직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후에는 지원을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였는데, 착한가격업소 기존에 있던 인센티브로 봐도 한 업소당 10만 원 지원을 받고 가격 자체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가게가 얼마나 될까라는 실효성이 의문이었고. 이번에 그래도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규모가 커졌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업소당 85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기존 대비 8.5배 증가한다 하더라도 85만 원을 받으면 가격정책을 낮출까, 자영업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유인으로서는 약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를 위해서 애쓰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홍보가 덜돼서 안 된다기보다는 결국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할 것 같다는 우려감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고물가, 대체로 이게 요식업계에 많이 해당되는 말일 것 같은데 식자재의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버렸는데 계속해서 착한가격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그래도 지원 금액이 늘어나면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기존에 비해서는 그래도 파격적으로 느는 건 맞으니까요. 10만 원에서 85만 원이니까. 제안을 받아들일 업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착한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잘 확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실은 최근에 저희가 여러 입소식이라든가 지정타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도 축하하는 자리에 많이 다녀왔는데 직원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협의나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발품을 많이 파셨는지 또 인테리어나 아니면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한가격업소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14개 업소였다가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도 이미 과천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던 차라 이게 더 지속가능해지고 국비에 대해서도 더 지원이 가능한 범위로 확장이 됐다는 점, 그래서일까요 한 개 업소가 더 늘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자료들을 보니 이렇게 가게마다 업소마다 사진 그리고 특장점으로 커피나 냉면, 황태탕 등 착한가격에 해당하는 메뉴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지를 잘해주신 부분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보면 대부분 카페 그다음에 요식업 그리고 이·미용에 대해서 3개 업체 정도로 해서 업종이 많이 제한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국가정책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외식사업 쪽도 있지만 외식 외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면 강습이라든가 수선, 수리, 의료, 이·미용에 관련해서도 목욕료 그리고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당구장, 노래방 이용료, 헬스클럽 이용료, PC방, 골프연습장, 놀이시설 이용료, 독서실 등 다양한 외식 외의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업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것 외에도 어떤 유인책이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목표를 둔 것은 개소 수가 15개에서 30개가 아니라 업종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혹시 이 예산이 올라온 것과 동시에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주로 요식업 쪽하고 이·미용업, 세탁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주로 착한가격 심사기준을 맞추려면 올리지 않고 일정 요건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종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래도 손쉽게 유지를 박리다매를 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요식업이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카페나 요식업, 이·미용업 이런 데가 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겠지만 이걸 강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에 일정 부분 봉사적인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이런데 참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 이렇게 클릭 되어 있는 수를 보면 조회가 한 6개월 사이에 4차, 9차 그러니까 이 착한가격업소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클릭한 클릭수를 보면 다른 소비자 정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338회, 400회 가까운 횟수를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착한가격업소에 관해서는 클릭수가 4회, 9회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 시간대 별로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부분이 업소에도 있지만 집행부에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 있는 경제 상황으로 보건데 한 집에 차가 2대 있는 집도 있고 3대 있는 집도 있다면 엔진오일 교체는 수시로 일어날 일인 것 같아요. 자동차 정비업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엔진오일 교체를 하는 업소에 저희가 제공해준다면 뭘 제공해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물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필요한 뭐 장갑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 할 수 있겠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의복수선료를 착한가격으로 유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물품을 제공한다면 간판 외에 무엇을 제공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든 별도로 상가 쪽에 매니저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SNS상에 전화기로도 충분히 페이스북이나 다 검색이 가능해서 음식점 찾는데 굳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회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셨는가를 역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스크린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분들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패턴이 바뀐 것에 대해서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만약에 착한가격으로 유지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어떤 물품을 지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그런 업소가 선정되면 필요한 물품들을 수요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으로. 
  저희가 일괄 사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품들을 수요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국비로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목적이 참 좋습니다. 물가안정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유인책으로 만약에 쓴다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명예 외에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상이 될 것인지를 먼저 조사해보셔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먼저 제시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그래도 그냥 정보를 보고 지나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올해는 1개소이지만 그다음에는 동종업종들이 더 많이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좋은 의견이십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타깃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현장에 맞는 역제안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와 더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수저받침이나 일회용 앞치마 아니면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을 사드리라고만 되어 있지는 않고 보면 우대혜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리인하와 또 보증수수료 감면 정책자금 대출 우선지원이라고 하는 방안이 혜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과천에는 이러한 혜택을 입은 착한가격업소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까 질문을 해주셔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지정된 착한업소에서는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신청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런 내용과 우대와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모르시기 때문 아닐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해서 만약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물품을 단순하게 10만 원어치 n분의 1로 계산해서 85만 원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서 제가 자료를 보니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폐업사례 두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정타에 새로 들어오는 업소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윤미현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돼서 보증수수료 감면 정책자금 대출 우선지원 이 내용으로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업소가 홍보가 될 수 있기를 이 추경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드리면서 내년에는 이 결과와 함께 보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일자리 이쪽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문직으로 계시다가 재취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덟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여덟 분이 지금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과천시 정책이나 기업지원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업정책에 대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기업들이 과천 시민 우선 채용하는 부분이나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지원책이 누락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막강팀이라서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차량과 관련해서 엔진오일 교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실은 생활 부분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접할 수 있는 서비스 부분이 개선도 되면서 그분들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서 제가 특정업소 업체명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업종에 대해서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과 기대의 발언으로 갈음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고민 많이 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 착한가게업소 예산 땐가 질의한 게 있더라고요. 20개 소로 늘려서 그나마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과장님 대답이 홍보를 더 많이 하겠다, 지금까지는 14개 들어 왔는데. 그런데 홍보를 그동안 어떻게 많이 하셨냐는 질문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정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업소들이 사실 내가 착한가격업소로 등록하겠다라는 그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인센티브 제공에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걸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은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럴 때 좀 더 지원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건지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매달 물가를 조사하는 물가모니터 요원도 여덟 분이 계시고요. 또 상가, 전통시장도 그렇고 중앙동, 별양동에 매니저도 도비 사업으로 지원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 다니시면서 계속 업소들을 방문해서 물가도 조사하고 그런 정책적인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수렴해서 저희한테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꽤 되거든요. 지금 열두 분이 다니시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홍보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업소별로 다니면서 물가 조사할 때 그런 의견들도 수렴하고 직접적으로 대면 홍보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업소 대표분들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싸게 해서 많이 팔 거냐 아니면 비싸더라도 맛있게 해서 단골 위주로 할 거냐 이런 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여간에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그런 선택적인 부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기존에는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어떤 물품지원 정도에 그쳤는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만큼 윤미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일단 착한가게 말씀하기 이전에 제가 이번 평생학습축제에서 다녀보니까 칭찬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배달특급앱 있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하영주 위원      그거 홍보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 상응해서 연계시켜서 착한가게랑 다 연계돼있겠지만 그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칭찬드립니다. 
  그에 있어서 착한가게란 무엇에 중심점을 둬서 착한가게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가격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지금 물가상승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좀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기본 선정대상이 됩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그래서 착한가게라고 해서 검색을 여러 가지 해봤어요. 특히 행안부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뭐라고 입력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라고 해서 가격을 기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에서 2만 원 넣어보기도 하고 1만 원에서 3만 원도 넣어보기도 했어요. 해보니까 아까처럼 15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착한 가게도 중요하지만 이 가게들이 거의 다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저희 지역에는 대부분의 업소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홍보라든지 아까처럼 배달특급 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홍보하고 활성화시켜서 서로 상생관계에 있어서 살아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과장님하고 팀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 번 더 검색해보고 찾아가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199페이지에 보면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운영에서 스마트창업지원센터 집기 중에 싱크대는 예산을 세우셨다가 감축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인테리어 공사 중에 집기도 사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싱크대를 자산취득비로 세웠었고 음향영상설비 부분을 공사비로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그걸 바꿨으면 좋겠다, 음향영상설비를 자산취득비로 하고 싱크대 부분이 공사비에 태우는 게 적절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게 싱크대가 필요 없어서 설치를 안 하신 건 아니고 목이 바뀐 걸로 이해를...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로는 음향설비로 되어 있고 싱크대는 공사비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렇게 바꾸는... 
우윤화 위원      바꾸는 차에 예산과 감축이 이루어졌다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자산취득비로 세워졌던 거를 공사비로 넣고 공사비에 있던 거를 자산취득비로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만 봤을 때는 설명이 없었을 때는 싱크대는 어디로 갔나라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에서 GAP, 갭이라고 읽나요?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GAP요? 인증검사비. 
황선희 위원      인증검사비 지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정액 제로에서. 그리고 2, 3년을 살펴봤더니 2021년도는 100만 원, 2022년도 44만 원이고 본예산 2023년에는 올라오지 않은 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본예산에 20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게 솔직히 사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했었는데 저희가 GAP 안전성분석인증검사가 지자체 평가 시·군 항목으로도 정부에서 올해 기준을 바꿔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포함했고요. 
  이게 물하고 토양 이런 거에 대한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지자체 평가 때문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대상도 저희가 발굴해서 현재 8개 농가가 인증됐고요. 최종 한 10개 내지 11개 정도까지는 받아보려고 이 부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1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인증받은 업체 또는 농가가 있을 텐데 그 농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가 보죠? 계속 이번에 신규로 발굴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과천시 내에 GAP 인증검사를 받은 농산물은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건지, 받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지네요.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농업화훼팀장 임영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팀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GAP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정도의 기간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농협에 들어가는 로컬푸드...
황선희 위원      우리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살 수 있는...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는 중이고요. 현재 이 부분이 전년도에 있다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GAP 인증비를 세우는 중이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갈현동이나 비개발지역에 편입이 안 되는 분들 상대로 올해 한 세 농가를 해서 11개 농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금액이 조금 한 100만 원 정도는 들어야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가, 농가가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시·군 평가에... 
황선희 위원      1개 농가에 100만 원 정도 검사비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20만 원 정도밖에 현금 지원이.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네. 
황선희 위원      그런데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를 보면 전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과천시는 전액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일단은 전액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황선희 위원      이게 국비, 도비로 들어오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도비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만 원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농가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 삭감을 했었는데요. 시·군 평가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좀 더 지원을 잘하게 해서 농가들이 신청하도록 유도하려고 농가당 100만 원을 세운 상태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까 상호를 얘기했는데 농협 그쪽에 보면 친환경인증 그런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업체가 꽤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 농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이내로 발굴이 됐다는 건지.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끝나면 다시 갱신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끝나신 분들은 계속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끝나면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유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서.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네, 2년에 한 번씩. 
황선희 위원      현금으로 검사비를 지원하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모집하고 발굴해서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인 거죠?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런 사업이 정말 잘돼야지 과천 시민이 인근에서 가까운 곳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활성화 돼야 하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자체 평가에도 들어가는 항목이다 보니 이 부분은 사업에 있어서 확대를 한다거나, 그런데 저희가 받아볼 때는 시비로 보이거든요? 시비로 보이는데 검색을 해보고 작년 자료를 보니까 국비, 도비로 들어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서 과천 시민이 친환경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화훼팀장 임영철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을 듣다 보니까 300만 원으로 그게 다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에 인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고 추가로 될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지금처럼 그런 신청하는 농가가 많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 예산이든 추가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관리검사를 나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원해드리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대부분 이 지원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며 신청을 하십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관련된 질의 같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농업활성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농업인 자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가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인데, 이게 올해 감액돼서 올라온 사유가 대학생 수가 줄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대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농가 수가 3기신도시 부분도 8월 말로 농가 작물 재배하는 게 끝났거든요. 보상을 다 받으셨고 그래서 다 토지 소유가 LH로 넘어간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드리기는 맞지 않고 대부분 거기서 보상을 받으시면 다른 데로 가거나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없습니다. 신청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대상이 줄어들어서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감액해서 올라왔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98페이지에 있는 지역화폐 운영 또 지역화폐 발행지원 이번에 균특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예산액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이번에 균특으로 국비가 지원돼서 7%로 하반기에는, 현재 6%로 진행하고 있고요. 명절이 낀 2월하고 9월은 10%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걸 반영해서 7%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박주리 위원      사실은 이번 추경보다도 내년 본예산이 더 궁금한데요. 과천 내년 본예산에 지역화폐 유지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 상태는 유지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국·도비가 저희 판단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라도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현 상태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지역화폐 사업이 지금 너무 정쟁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권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지역에서 운영하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큰데 지역화폐가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굉장히 실제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큰 것 같은데, 과천시에서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워낙 국·도비 비중이 컸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부담이 클 텐데 이번에 균특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년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를 해보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마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개인적으로 이 지역화폐 계속 유지되냐고 물어보시는 일반 시민들도 정말 많으셔서 답변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한테도 많습니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 기준으로 해서 국회에서나 아니면 해당하는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을 놓고 정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지역에 있는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그곳에서 의논을 하셨는지조차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지역화폐가 과천시 경제와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잠식되었던 지역 상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연 평균 매출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 이상 되면 제외가 되고 그런 게 정책적으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역화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꾸준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윤미현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요. 모든 행정은 공문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행정은 수치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이 되고 있을 때 이 부분들이 수치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지, 그리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진 결과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받아들일 것이나 그런 과정 자체가 있지 않았고 정쟁으로 비치며 그리고 지금 당장 지속 가능할 것을 믿고 의지해오던 것에 대해서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돌리는 형태가 된다면, 예를 들어 과천같이 그래도 재정이 넉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격다짐으로라도, 또 우리 의회에서 정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듣는 시민들께 저는 안심하시라는 차원의 발언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쟁이 되겠습니까? 지역활성화와 소상공인들 원래 본래 취지의 목적이 달성했다면 그것이 전 정권에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든 전국 확산이 됐다면 확산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정부에 항의 내지는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서류와 수치화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 효과를 무엇으로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질문을 역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읍소가 아니라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온도차가 있었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를 수치화할 수 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요청이 있어야 내년에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6%에서 7%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리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의 기준이나 의회의 승인 없이는 되나요, 이 퍼센티지를 늘리는 것?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퍼센티지를 늘리는 것은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에서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건데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마지노선이 6%였고 이번에 내려오는 돈을 해서 7%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7%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추가금액... 
윤미현 위원      뒤에서는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7%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데 조건을 7%로 맞추라고 해서 이렇게... 
윤미현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러면 다음에도 저희가 7%대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차원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게 정부 방침이 일부 국·도비를 주시면서 7%를 유지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안 주신다면 올해 수준으로 6%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내년에도 이것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때는 임시적으로 7%를 지원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줬으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주셨으면서, 6%대를 유지했다가 7%를 올렸다는 건 그만큼 채찍과 당근 가운데 당근의 맛을 본 지자체 내지는 혜택을 본 입장에서는 더 수요를 늘려가면 늘려갔지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굉장히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멘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모아서 정당을 초월해서 시민들 입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지자체마다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의적인 차원에서의 제가 질의와 답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마켓이 있는데 그 바로마켓에서는 이 지역화폐 사용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는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것을 동료 위원이신 하영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요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소상공인이라고 했고 우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는 상당 부분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마켓에 오시는 분들은 농림부에서, 전국에서 하물며 해남, 제주도에서도 일주일에 이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도 매주 과천을 방문해주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원하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과천에는 전통시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매주 마사회에 있는 바로마켓 방문을 합니다. 
  그분들은 사업수익을 가지고 과천노인복지관에도 그다음에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매해 어려운 사업수익금을 가지고 김장을 담가서 10톤인가요, 1톤인가요, 매해 기부를 해주십니다. 그분들은 숙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평촌에 있는 찜질방에서 1박을 하시면서 장사를 하십니다. 이런 사정들을 10년 동안 집행부에 매차 요청을 드렸는데 이 혜택이 갈 수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1월에 왔는데요, 이 얘기가 여러 번 있었고요. 그쪽 현장 중견 간부급 되시는 분들도 다녀가셨었고 몇 차례 면담이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안 되는 사유와 법적인 절차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지역화폐의 기준이 지역에서 쓰게끔 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업장이 대부분 지방입니다.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상 다 지방에 거주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화폐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중앙부처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원칙을 깨면... 
윤미현 위원      중앙부처에 혹시 그것을 제안했던 공문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처에서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높으신 분들이 오셨다고 하실 때 이것은 농림부에서 그 농가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직거래를 열어줬고 이 사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모범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할 수는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지역화폐라는 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과천지역화폐를 써야 되는데 사업장은 다른데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화폐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이면 그게 지역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일 장터의 개념으로, 그분들 각자의 사업장은 해남, 제주, 영월 이렇게 되어져 있겠지만 그분들이 판매하시는 것은 이곳에 오셔서 바로마켓에서 장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분들에 대한 이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시는 주민들 민원에 대한 차원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요청했던 건 지역화폐를 풀기는 제가 봐도 좀, 그런 지역의 경계를 푸는 건 저희만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지역에 있다고 우리만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풀면 다 풀어야 되는 그런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온나라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온나라상품권도 할인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 농림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겠지만 이게 꼭 우리 지역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특혜가 간다고 비칠 수도 있는 거고요. 
윤미현 위원      그 혜택이라는 것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시도를 하셨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고. 그런 시도가 없었다면 제가 부탁드릴 것인데, 이게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 상부의 문제라고 제가 답변을 갈음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자체에서도 같은 마음이기만 하시다면 해결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면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후자 쪽에 관련해서 비중을 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 저쪽에 혜택이 가면 지역상권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다는 마음이 막고 있어서 일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니요, 정책적으로 지역화폐를 만드는 애시당초의 목적이 지역상권 그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신 답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한번 다른 방법들을 농림부와 더 고민해보는 방향으로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도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셨어서 저도 민원 아닌 건의사항으로 시민분들한테 들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시행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죠. 
우윤화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충전식 카드로 된 온누리상품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만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전통시장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도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과천은 골목형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지정이... 
우윤화 위원      전통시장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금 새서울하고 제일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별양동하고 중앙동 상가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지금 갈현동이나 과천동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충전식 카드형으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혹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쓰시는 분들이 지역화폐를 쓰시든 온누리상품권을 쓰시든 본인의 편익을 위해서 선택해서 쓰시는 건데, 522개소가 등록되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메모 왔고요. 
  여러 가지 본인이 판단해서...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화폐도 매우 중요한데 온누리상품권 특히 충전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데 할인율이 지금 출시가 2022년 8월 29일 했지만 예산소지시까지 10% 할인에 나름 카드사에서 적립 1%까지 해서 이것도 혜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양동이나 중앙동에서 쓰고 계신 분들이 과천동이나 다른 지역 다른 동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활성화시켜달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신 김에 저도 의견을 보태서 이것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역경제과랑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가맹점 수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쓰시는 분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도, 계속 지역경제과에 홍보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제시해주고 계신데, 이런 여러 가지 대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선택이나 시민들이 선택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좋은 소식으로 보충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지역화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화폐 과천토리가 기존에는 1인당 6% 할인금액으로 월 2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었으나 9월에 한시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지역화폐의 장점을 충분히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9월 되기 전부터 전화 엄청 왔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혹시 지금 약간 중반인데 많이 나갔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얼마만큼 소진됐는지는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파악해서 별도 문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게 예산상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금 9월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진되면 다시 6%로 돌아가는... 
○위원장 이주연      이미 소진됐을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제가 지금 바로 충전을 했는데 아직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소진됐다는 보고를 못 받아서 아직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아직 소진은 안 됐다고 합니다. 소진 되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얼른 충전하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99쪽에 제일쇼핑 18개 점포 화재공제료 60%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화재공제료 60%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왜 지원합니까? 화재의 취약성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도비 사업이고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보통 노후된 상가는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후 정산방식입니다. 일단 본인이 가입하고 나중에 사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제일쇼핑 18개 점포가 신청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 2011년 11월에 79개소가 신청해서 기간이 2년입니다. 보통 화재보험은 2년간 유지돼서 79개 플러스 이번에 18개소까지 해서 총 97개 업소가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제일이나 새서울 이런 데는 워낙 건물 자체도 낙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시·도비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신청해서 지금 새서울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게 개인적으로 이런 업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용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시비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비 지원사업공모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계속 건물들하고 얘기해서 신청하고 이렇게 선정되면 지원되고 있고요. 이 사항도 제일 같은 경우는 워낙 낙후되어 있어서 가입들 하시고 이거는 사후 정산방식이라 가급적이면 다 신청하시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이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하영주 위원      그게 의무사항인가 보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영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화재공제료 지원율이 낮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제일이나 이런 데는 소규모 운영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작게 2, 3평 정도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데도 많고 굳이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주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큰 분들은 다 신청을 하실 것 같고요. 
하영주 위원      2016년도에 대구 서문시장에 대형화재가 났죠? 그런데 그때 보면 사실 규모가 작다가 안 들고 규모가 크다고 들고 천차만별이었긴 하지만 과연 누가 피해를 봤을까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대개 보면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상률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원율이 낮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행안부에도 자료조사를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네 곳 중 한 곳만 보험에 들고 나머지는 거의 안 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이죠. “나한테는 설마 오겠어? 우리집 가게에는 불나겠어?” 이렇게 해서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또 제가 자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왜 안 들었냐고 질문에 의하면 거의 46%인가가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성이 약하기 때문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들지 않은 데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서 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도 잔잔하게 뉴스를 본다든지, 최근에도 보면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게 화재란 것은 정해놓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화재보험이 들어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유하는 데는 거의 다 하겠지만 이것은 홍보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들이 사실 “나한테는 안 오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더 권유하고 화재의 취약성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좀 더 홍보해서 화재공제보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전통시장이 새서울과 제일 2개인데 그중에 97개 업소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점포가 있습니까? 1개 층이 최소한 많은 데는 20, 30개는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봐서는 그래도 상당히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몇 프로인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200페이지 하단에 식생활 교육 지원에 대해서 기정액이 있었는데 전액 반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에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던 식생활네트워크 단체가 사업이 좀 힘들고 거기가 구 문원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주방기기라든가 재료 옮기는 데도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러 가지 좀 힘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 할 대상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을 아예 못 하신 것이고 사업도 아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산은 지원을 받았으나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고 그래서 이 예산이 쓰여질 교육이나 사업 출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예산을 지원해 줄 보조금단체가 없어지는 거죠.
우윤화 위원      그게 언제쯤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올 상반기,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문,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별로 질문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업을 안 하는데 그 장소는 식생활네트워크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셔서 거기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별다른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다 하고 들어가시죠. 주방기구가 다 있었기 때문에 치우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해드렸고요. 들어오시는 데에서 인테리어 새로 하고 아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식생활네트워크가 다른 타 지자체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먹거리 교육에 대해서도 맡아서 하시는 역할들이 있는데 과천에는 앞으로는 그 단체 자체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본인들이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라 나중에 생각이 바뀌셔서 그런 어떤 협의가 들어오면 장소라든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일단 그 장소는 협의가 되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문원 다목적센터 3층은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에 이번에 신청이 들어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공유주방 이제 새로 만들게 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창업지원센터 내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금 말한 3층에 식자재, 무거운 솥 들고 왔다갔다 힘들었다 그런 얘기 저도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이 소상공인 창업 때문에 시설을 갖추고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공간을 만들면 놀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단체에서 빈 시간에 거기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제 머릿속에서는 쉽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사실 이번 추경이나 조례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식정보타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과 후로 업무가 기존 대비 어느 정도 늘으셨을까요? 사실 작년에 오셔서 비교하기가 어려우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다른 과는 과가 분리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6개 팀이 있으면 3개, 3개, 2개 과가 되는데 저희는 팀이 늘어난 현재 5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업무량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화훼가 저희 쪽으로 왔고요. 기업지원팀이 저희 과로 왔고, 그런데 지식정보타운 내에 기업들이 지금 한 200여 개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한 700, 800개로 늘어나야 되고 그 사후관리를 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인사팀에도 그렇고 국장님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저희 인력보충 좀 해 주셔야 되고 안양이나 의왕 이런 데 다 기업지원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직개편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일의 무게감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과연 1개 팀이 감당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과장님 표정 보면서 많은 생각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기존 부서 조직 대비 업무량이 조금씩 늘어야 되는데 기존 업무보다 더 많은 양의 업무가 늘어난 것 같아 보이고 그거 대비 인력 충원은 그리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관악S밸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동구 글로벌스타드업밸리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구역을 조성하면서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조직도 탄탄하게 서포트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과천시도 이런 산업육성을 하고자 하는 도시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1개 팀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지난해였나요, 환경 관련된 업무가 기후환경과와 자원위생과로 분리가 된 것처럼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서 이제 3기신도시 업무도 조성이 되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그랬을 때 기업 쪽, 창업 쪽을 전담하는 과가 별도로 생겨나야 되고 그에 대한 공무원 인력 확충도 늘어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절실해 보이고 또 오늘 회계과에서 나온 내용 중에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하 5층, 지상 13층에 이르는 건물을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 지금 과천시청 본청에도 공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예 지역경제과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그래서 더 많은 충분한 공간과 인력을 가지고 기업들과 순조롭게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국장님, 혹시 조직개편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현 정부의 기조가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기조가 아니고 감축하는 기조이고 현상유지 하는 기조로 왔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지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천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자족용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정말 1개 부서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지금 과장님께서 지정타만 해도 700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과천과천지구만 해도 지정타보다 좀 자족용지가 조금 더 큰가요, 비슷하거나 좀 더 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도 1,000여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수천 개의 기업이 과천에 들어오는데 다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다 행정수요를 유발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과천시가 지향하는 바가 미래 자족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행정조직도 좀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경제과가 소상공인과 기업과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까지도 들어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기업정책을 하는 부서가 시급하게 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직부서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직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만 지금 조직을 늘려줄 수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정원을 우리가 늘리지 않는 이상은 다른 데를 축소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현재 조직부서에서도 조직과 관련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2024, 2025년 경에는 기업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민원 중에 담배 소상공인 이격거리와 관련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단순히 지역의 기업들을 서포트 하는 업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무수히 많은 갈등들을 조정하고 이전에 없었던 규제를 만들어 내고 이런 업무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업무 부하가 걸릴 것 같고요. 지금의 인력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업무, 저런 업무 요청은 들어가는데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원이 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힘 좀 써주셔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 확충되게끔 해서 우리 과천시가 지금 도시 규모와 도시 성질이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로 필요한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드실 텐데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투가 너무 비장하게 들려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일당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보충이라기보다는 질의는 아닙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이 생기면서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이야기를 4년 전, 5년 전에도 동일하게 했는데 조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2025년도, 2026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순한 인원의 문제나 근무하는 처소의 변경의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이미 각 지자체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오셨고 본인들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모든 법적인 것과 사회변화에 대해서 해박한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집행부에 요청했는데 답변 자체가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실은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기업을 하셨던 분들로부터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무척 많이 들었고 인원보충 문제 2025년도, 2026년도 늦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외부에 있는 민원을 들으셨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는지를 제가 모니터링해 봤는데 인근 지자체에 있는 타 공무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렇게 업무 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충원됐다고 해서 바로 그 업무 시작할 수 없는 특수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에는 인원보충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따로 받을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나 타 지역 공무원들께 전화로 물어봐서 하는 업무형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2025년도, 2026년도부터 일을 하시는 것이지 조직이 그때 만들어지는 것은 이미 늦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금 있는 국장님 외에도 전에 많은 실장님, 국장님, 시장님께 요청했지만 지난 5년 동안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좀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타가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때까지는 기반조성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당장 조직을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기업들이 막 입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주를 해 가는 상황이고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무상임대 사무실 기업들 선정해서 점심 때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천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정말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과 비교 안 될 만큼, 그분들도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인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성실하게 이 업무를 해 주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과천시가 행정도시로서 정부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배후도시로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기능만 있는 상태의 도시로 한 30년 정도 지속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실 기업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근무했지만 30년 동안 기업 업무를 해 본 적이 사실은 없으니까요. 직접적으로 큰 기업들을 상장한다든지 기업을 설립하는 데에 절차, 인허가를 해본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극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근에 안양시라든지 큰 도시, 화성시라든지 이런 기업이 많은 도시들한테 저희가 묻고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입주를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많은 노하우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금 습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과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다고, 제가 올해 4월에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진단보고서. 그러면 그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제가 그쪽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아직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 업무량이라든지 또 면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자치행정과라든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진단보고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개편보고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일이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것도 이 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이주연      특별회계라서 따로 책자 보시면 38쪽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식기반산업용지 매입비가 121억 이렇게 잔금조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 삭감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 설명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식기반용지 13, 14블록 토지매입비 잔금이고요. 당초 계획에는 올해쯤 이게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식정보타운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단지 공사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변경부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현재 13, 14블록에 지식정보타운 조성하는 자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현재 쌓여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조성이 될 때 저희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 잔금, 토지매입비를 올해는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그게 완료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토지사용 가능시기 지연의 책임이 LH에 있는 겁니까? 과천시에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게 굉장히 복합적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LH에서 빨리 안 해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정책적으로 사업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LH에서 잘못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대강 조성공사가 끝날쯤에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LH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잔금수납 약정일 변경 내년 5월 예정이라고 하셨고 그때에 이 121억은 다시 잔금으로 지급할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래서 올해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바로 옆 39쪽 설명에 의하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이 있는데요. 지금 삭감된 121억 그 돈이 그대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지금 그 토지 잔금과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된 수수료 지급할 게 320억 정도 됩니다. 분양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도 아직 100% 끝나지 않았는데 분양사업 이런 것은 대강 큰 굵직굵직한 것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수수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놨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 말쯤부터 협의를 해서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4년에 걸쳐서 한 82억씩 나눠서 해마다 편성해서 지급하기로 협의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2억이 지급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82억만 편성을 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4년간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편성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재난 기금으로 별도로 빼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기금이 아니라 지금 예비비라고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작년 본예산 지출 총괄표를 보면,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23억 그 정도가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고요. 그중에 일반예비비를 본예산에 310억 정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반예비비는 지출예산의 1%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수치로만 보면 60%가 넘는 금액이 일단 명목상 일반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올해 지급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런 토지 잔금이나 위탁된 수수료 이런 것을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일반예비비 60%가 당연히 편성기준에 맞지 않고요.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일단 추경에는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반예비비 변경을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23억의 1%인 5억 2,500 이렇게 명목상 일반예비비로 고쳐오셨고. 그런데 똑같이 그 남은 부분, 여기 설명에 의하면 실사업비를 제외한 기존 일반예비비 318억 가까이 되는 돈을 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넣고 지금 말씀드린 지식기반산업용지 잔금 예정일, 당연히 이것은 내년 5월쯤에 잔금을 치를 것이다라는 돈을 예비비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올해에는 쓰지 않을 돈이라고 확신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정기예금이든 뭐든 돌려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 산업재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지정타에도 계속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차원에서 일단 바로 즉각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좀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요. 
  정기예금이든 어디든 일단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좀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저는 약간 시의회를 기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편성입니까?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위원장님, 시의회를 기만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업비로 지출이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할 텐데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쨌든 저희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부분이 안 되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돌려놔야 되는데 예산회계의 원칙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하로 유지를 해라. 이게 예산 그쪽의 준칙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이냐. 그 돈은 올해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하기는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어차피 내년에 다시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해·재난예비비는 약간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예비비에 편성할 수 있는 목이 딱 2개거든요.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의회를 기만하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했을 때 일반예비비에 3백 몇 십억 편성한 부분은 그것을 놓친 부분이고 이번에 아마 예산 편성을 다시 하면서 예산팀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예비비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회계 준칙에 맞게 1% 안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고요. 
  그것은 조금 그 예산제도를 좀 활용을 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히 LH에 잔금을 지급할 예산인데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는 1% 이런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이것을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현재 올해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사업비 편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딘가로 편성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주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에 재정안정화기금 그런 데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수익이 많이 생겨서 당장 1, 2년 내에 그 사업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됐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출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에 한번 전출을 해 놓으면,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빼오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주연      기금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고...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바로 사업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다시 넣었다가 다시 그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또 끌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 예비비는 다음 결산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가요, 예비비를 안 썼을 때?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예비비 목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회계연도로. 
○위원장 이주연      이 예비비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특히나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제한을 안 받는다는 것을 활용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내년에 분명히 쓸게 확실한 금액을 이렇게 잡은 게 예산편성에 맞는지는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 부분은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그쪽에만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전출을 시키거나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탈 분양수익이 2,654억 중에 여러 가지로 막 다 하고 최종으로 가지고 있을 돈이 43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양대금이라든가 위탁된 수수료 다 하고 나면 한 3년 후에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게 한 43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이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이지 막 일반회계로 돌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항인지 아닌지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는 좀 더 전문가에게 명확하게 저희가 자문을 얻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서도 예비비 부분이 얘기가 됐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내부유보금으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일반예비비로 집어넣어서 그때도 1%가 넘었었고 이번 2차 추경때 그게 발견되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부분을 지금 말한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잖아요. 이것을 돈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넣는 주머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게 저희가 쓰려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이고 일부 이제 사업비를 지출하려고 편성을 했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항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을 어디다 넣어놔야 하느냐를 판단할 때 혹시라도 모를 산업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정보타운이 다 공사장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막 지하주차장 무너지고...
○위원장 이주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간 핑계이고 사실 정확하게 잔금을 쓸 거다, 잔금으로 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내년도에 편성을...
○위원장 이주연      그 잔금 액수 그대로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추경에 올라왔고요.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은 돈입니다, 121억 4,270만 원. 그게 똑같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900억 정도 됩니다. 지출할 돈이 434억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 사백 몇 억을 저희가 최종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이든 그런 예비비이든 이렇게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랑은...
○위원장 이주연      예산편성기준에 맞는지는 저희가 다시 자문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얘기를 하다가 답변이 끊겼는데 지금 이 예비비 부분을 계속 회계과에서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도 그런 식으로 추경에서 조정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으로 계상을 했었고요. 그 부분 지금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아동과, 사회복지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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