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5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4. 3.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4. 3.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아동과, 사회복지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복지정책과장 양용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79억 8,285만 원에서 19억 9,608만 2,000원을 증액한 99억 7,8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584만 4,000원 감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구축에 100만 원 감액, 취약계층보호에 3,266만 1,000원 감액, 청년인구정책에 1억 642만 6,000원 감액, 사회적경제‧공동체활동지원에 300만 원 증액, 내부거래지출에 1,170만 7,000원 감액, 보전지출에 22억 3,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3억 8,745만 8,000원에서 607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9,3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에서 내부거래에 1,170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의료급여 지원에 643만 6,000원 감액,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에 10만 원 감액,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79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 2,05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0호,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대하여 그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여러 가지로 장례에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도 하달이 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법이 개정되어서 위임사항이 있어서. 
윤미현 위원      과거에 과천시 내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혹시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있습니다. 1년에 한 1건 미만 정도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최근에는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때는 그러면 장례 비용이나 절차들을 어떻게 처리했었나요, 조례가 있기 전과 후?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장사법이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때도 예산이 지원되기는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 내용들을 보면 4조 1항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연고자를 찾게 되나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계비·존속이 아니라 법적인 외 배우자, 기타 그밖에 친분, 이웃 있는 분들이 장례를 지내고자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기간은 얼마를 두고 가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우선 무연고 시신을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신문이나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고사항을 10년 동안 보존을 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사망한 이후로 연고자를 찾는 법적인 기간이 신문에 공고를 낸 기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윤미현 위원      며칠 정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10년 동안 보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10년이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장사를 10년 뒤에 지내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장사는 치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연고자를 찾는 사항을 신문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윤미현 위원      자료를 보관하는 시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윤미현 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업무위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가 발의가 되기 이전에도 저희가 장사업무를 하신 적이 있고 이 내용에 따르면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발의 이후에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위탁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지금 특정 위탁자는 없고요. 여기에서 그런 무연고 처리하는 데에 관계자가 있다든가 신청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탁자를 선택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 답변은 너무 당연한 답변이신데, 조례 이제 발의가 되면서 저희가 그런 실무적인 것들이 대처가 되어 있는지 이게 단순히 중앙으로부터 법 제정에 대한 공고가 내려와서 지금 제정이 된것인지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1건 미만인데 지역도 다를 수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 가까운 업체라든가 위탁하고 처리해서 하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현재 1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무연고 사망자에 관련해서는 고독사 관련해서도 향후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중앙에서 과천지역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도시에서는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화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렇게 무연고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장례절차 외에도 상속에 관련해서 재산 관련해서도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이 조례가 내려옴과 동시에 어떤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 같이 내려온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런 사항은 없고요. 무연고 장례는 법의 한 조항입니다, 무연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무연고 시신에 대한 처리에 관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조례이지 지금 말씀하신 자세한 사항은 민법사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법이 제정되어 있는 이유는 장사법 개정에 대해서 사별자와 애도할 권리를 일부 보장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도 있는 점이지만 지자체마다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러한 법에 대한 공고가 내려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단순히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조례가 아니라 이 조례와 함께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담당 부서에서 이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나중에 범죄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해서 비밀누설 금지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을 삽입한다면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무연고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연고자 처리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현 위원      무연고자 처리하시는 업무의 관련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런 분에 대해서 외부로 어떤 자료가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연고자에 대해서 그런 인척관계 아닌 사람이 처리할 경우에는 최소한 누가 처리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저희가 취득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뒤에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서 그 부분만 저희가 받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업무를 담당하실 분에게 서약서를 받는다든가 그 이후에 이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다든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시고 망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이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인지가 이뤄진 상태에서 이 업무가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면 다른 시에 있는 것을 비교해 봤더니 저희는 일단 지원신청 및 결정을 시장님이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조항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7조까지 읽다 보면 이것을 시장님한테 신청을 직접 해야 하나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고양시는 아예 업무대행을 먼저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지원신청을 대행기관이 받게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여기 조항에서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포괄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장이 신청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시장은 시에 하는 거니까. 이 조례가 거의 아마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대행기관이 신청을 받은 다음에 대행기관이 공영장례비용을 시장에게 신청을 하면 시장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지체 없이 통과한다. 이게 좀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디테일한 면에서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은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이 다른 시에는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이 조례 자체는 어쨌든 무연고 시신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조례인데 말씀하신 매장을 하느냐, 화장을 하느냐 차선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왜냐하면 여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는데 혹시 그분들이 매장을 원한다고 할 때 매장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지금 거의 화장률이 90% 이상인데 일부 사안에 따라서 매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굳이 규제하는 게 옳은지는...
○위원장 이주연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매장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위원장 이주연      관계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글쎄요. 
○위원장 이주연      앞서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그냥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그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무연고자들이 공영장례를 자주 치르게 될 경우를 상정하고 예상해서 조례를 만들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이미 장사법에 의해서 처리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존 장사법으로도 충분히 해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공영장례를 치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과정으로 신청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장사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안에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
○위원장 이주연      동사무소로 그런 연락이 왔는지 과로 연락이 왔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그런 것에 대한 조례를 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지?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저희 시에서 보면 기존 무연고는 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것 같은데 조례 만들 때 이런, 특히 장례에 관한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른 시 것을 봤는데 이런 조항들이 있기에 어떤가 한번 의견을 드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 부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없지 않을까.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매장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화장과 매장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화장을 대개 하는 문화이고, 전국이 산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왜 화장문화로 변했는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보다는 화장을 더 일반적으로 선호하고 있고 또한 비용도 무연고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값은 정확히 좀 전에 찾다가 못 찾았는데,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효율성이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세금 절약에 있어서도 비교적, 망자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무연고이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어쨌든 무연고자에 대한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에 화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지레짐작해서 어떻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장사법에 의해서 화장이나 매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매장을 갖다가 규제를 한다면 여기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사법에서 굳이 규제하지 않은 것을 여기서 규제하는 게 옳은지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영주 위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최대한 예우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7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은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비교증감에서 많이 된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전체적으로 변경내시된 사항이라 금액적으로 특별히 뭐 보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207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은 전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감액이 아니고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청이 있어서 예산이 나간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복지정책과 예산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국·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국·도비가 변경하는 것에 따른 변경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연초에 본예산 했고 사용하다 보면 변동액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액, 일정 부분 증액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대부분 그런 내용이어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금액 조정이 사소하기는 한데요. 208페이지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금액이 약소하나마 좀 감액이 됐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이 부분은 인원이 기존 310명에서 사회복지사가 294명으로 변경되어서 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인원이 줄은 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과천시도 복지 수요가 계속 늘고 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퇴사도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박주리 위원      너무 사소한 금액이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도비 지원이 깎이는 상황이 생긴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사소한 것이어서, 209페이지에 조금 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관련해서 도비 매칭으로 내려와 있는 금액이 320만 원인 것으로 봐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신 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 금액으로 내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에서 조례까지 내려올 정도인데 무연고자 관련된 예산은 32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현실화가 되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으로 권면한다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다가 보니 그게 현실적이지 않은가 해서 다시 보충발언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214페이지에 있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관련해서도 기정액의 거의 절반에 상응하는 수준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본예산 심의 때도 과천 실정에 맞는 예산인지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요. 혹시 감액 사유가 과천 실정에 맞지 않아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해당되는 해당자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국비와 도비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정부 방침에서는 그렇다고 과천의 비싼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여 과천에만 또 특혜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일 테니 상대적으로 과천 사는 청년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박주리 위원      매번 이렇게 예산이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과천의 특수성 때문에 감액이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깝고 과천에서도 주거안정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많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업의 방향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과천에서도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같으면,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분명히 복지사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이 부분은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어디서 어디로 변경이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21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이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예산편성지침에 과목 변경사항이 있어서 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편성목이 바뀌었다, 이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하영주 위원      사회복지사라든지 유아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왔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일하시는 것이라든지, 사실 점심시간도 없이 돌봐야 되는 경우도 많고 복지사 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내근할 수도 있고 외근할 수도 있는데 외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진짜 생리현상조차도 바삐 움직여야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분들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편성목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지가 좀 잘못된 것 하지만, 유아교육 종사자라든지 사회복지사 종사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보살피고 처우개선비를 조금이라도 상향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편성목이 바뀌는 바람에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 예산안에서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165억 6,630만 1,000원에서 4억 7,241만 2,000원을 증액한 170억 3,8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 3억 2,120만 5,000원 증액, 청소년 보호육성 8,646만 원 증액,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4,500만 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6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에서 1억 91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에서 가장 크게 증액되어 온 사업이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이번에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추경에서 증액을 요구를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지난 2022년에 학교급식비 단가가 증액이 되면서 보전비용이 좀 추가로 필요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올해 추경에서 반영된 분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6,600 정도가 추가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정타 아이들이 율목초중 개교가 지연이 되면서 통학버스 지원이 여름방학 개학과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 50대 50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서는 예산을 먼저 좀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변경을 통해서 가장 활용하기가 수월했던, 그때 당시 예산팀과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예산변경을 통해서 급식비에서 그 금액을 반영해서 했던 부분을 지금 급식비에서 모자라게 된 재원을 충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는 급식비 지원액도 증액되었지만 통학버스 임차료 예산 변경액도 추가로 증액되어서 같이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금액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억 1,300 정도 증액을 해서 추경에 편성 요구드리게 된 바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는 급식비와 통학버스 임차료까지 포함된 사업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라기보다 지금 통학버스 임차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2024년 3월까지 이렇게 저희가 버스 지원하는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3월 이후에는 개교가 확실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이 예산 자체를 산출을 했고요. 지금 아이들이 여름방학 개학 시점부터 해서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월까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확인은 하고 있고 3월 개교에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쪽에서도 확인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사업도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학교밖전용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의회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잘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가부에서 선정하는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 그 사업이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7,000, 시비 3,000을 마련을 해서 기존에 있던 문원동 식생활개선센터 3층을 좀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에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직업체험도 하고 모여서 논의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개선이 실시가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우선 그쪽이 식생활개선센터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방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그런 기구들 철거를 하고 여가부에서 미리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점검을 나와서 기 승인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상담실, 집단토의실, 강의실, 요리 실습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조목조목 그 공간 안에 다 구성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바리스타 체험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장비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요청이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기존 아이들이 지금에서도 관심 있게 하고 있는 참여프로그램이기도 해서요. 그 공간도 이쪽에서 아이들이 좀 더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마련하고자 해서 저희가 시비에서 좀 보전해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재원으로 환경개선이 되는데 거기에는 상담실, 토의실 내지는 이런 바리스타 체험기구 이런 것들이 추가로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 건에서 갖춰야 되는 모든 공간은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담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다고 하시니 적극행정 중에 의회에서 가장 칭찬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국가에서 공모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뛰어주신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에 관련해서 정의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퇴학, 자퇴 아니면 미취학, 미진학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요 과천에는 이렇게 학교밖청소년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연령대별로 학령별로 몇 명 정도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학교밖청소년은 통계 자체를 교육청에서 내는 게 가장 정확한 수치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안학교 헤이븐초·중·고, 맑은샘, 무지개로 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350여 명 정도 되고요. 순수하게 학교밖으로 분류하고 있는 인원수가 매해 15명 내외에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외부에 있는 여가부 기준에서 봤을 때 타 지자체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의 성향과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의 분류가 굉장히 성향이 다르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에도 15명에 대해서 아까 형용사를 무엇으로 붙여주셨죠? 정상적? 학교에 대한 분류 말고 15명에 관련해서 앞에 형용사를 무엇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교육청에서 집계 내주고 있는 통계수치로 대안학교 외에 15명 내외에서 항상 저희한테 통계수치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대안학교 헤이븐 같은 경우는 이미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음악이라든가 영어교육이라든가 해외유학까지도 실은 사설교육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고, 무지개 학교나 맑은샘 학교 같은 경우도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부모님들이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에서 교육철학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청에서 구분되어 있는 14명 이내의 아이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 연령대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요. 주로 과천 같은 경우는 해외유학이라든가 홈스쿨링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학교밖아이들이 많다는 쪽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자료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재량으로 상급 학년에 진학이 어려운 그런 유예가 아닌 이상은 50% 정도는 해외유학이나 홈스쿨링으로 집계된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학교밖청소년에 관련해서 성향이 타 지자체와 과천시가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교육철학이 달라서가 아니라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의 성향조차도 해외에서 유학을 그만두고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대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가야 되는데 대기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진학을 안 한 아이들이 과천에는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15명 가운데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인데 바리스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층을 겨냥해서 물어봤고 상담소는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소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저는 연령대별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디지털 학습기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에 있는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면해야 될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천은 연령대도 다 다르고 학령기도 다 다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설을 넣었는데 바리스타 이것은 어디에 문의를 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주로 넣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학교밖에 대해서 순수하게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교밖과 대안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제법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복귀를 위해서 공부를 희망한다든가 또는 검정고시로 학력 인정을 받고자 해서 센터 이용을 희망한다든가 또는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있거든요. 집계된 자료로는 물론 초등학생에 대한 자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화된 것 같지는 않지만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는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한데,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여가부에서 시설들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하셨고 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는데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에 있는 아이들, 굳이 학교밖청소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성향이 과천에는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프로그램 구성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만 9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추경 예산인데요. 운영에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운영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밖 지원 인력들이 수련관 내 상담센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력구성을 지원되는 센터와 기존 인력과 해서 저희가 배치를 좀 새로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걱정을 한 것은 아니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것을 우려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특화되어 있는 교육, 특화되어 있는 관리, 왜냐하면 청소년과와 그 위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같은 문원동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해서 점검차 물어봤으니, 의회가 반드시 예산을 자르기만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픈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바리스타 체험장비라는 그 부분을 보고 ‘이게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장비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학교를 그냥 그만둔 아이들은 15명 내외이고 대부분 아마 이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을 요구했거나 많이 쓰게 될 층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근 대안학교에 여쭤봤습니다. “이런 공간이 생기는데 혹시 아이들이 직업체험으로 바리스타를 원한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거 생기냐”, 일단 아직은 모르셨고. “요즘 애들이 누가 바리스타를 원하냐”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자료를 받기로는 학교밖에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스타 체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 시설에 반영하게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지금...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제 생각은 대부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될 대안학교 측에 설문조사를 다시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바리스타는 누구나 어디서나 해서, 말하자면 “유행이 한풀 꺾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주변만 봐도 모두 커피가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이들에게 매력 있는 직업체험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꼭 이 공간이 아니라도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데는 많고요. 사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 3D프린터기나 레이저커팅머신이나 로봇제작키트 이런 장비도 생각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비해서 프로그램 일을 한다든지 그래픽디자인을 한다든지 웹 개발, 이렇게 IT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고 요즘 누구나 관심이 더 많은 영상제작, 방송엔터테인먼트 이런 분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공이나 금속공예 이런 것도 사실 다른 공간에서는 좀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학교밖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집기 및 비품에 있어서는 저는 물음표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실제로 대안학교에 전화해서 여쭤봤을 때 그런 수요조사 온 적 없고 “아, 이게 만들어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그쪽에 홍보도 할 겸 어떤 게 어떤 체험이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지 다시 설문조사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3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더 설문에 숫자가 수요가 많으니까 좀 더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한번 설문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고요. 이 공간 자체가 사실 20여 평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인 면적 제한이 있어서 법에서 요구하는 딱 상담실, 전용강좌실 이렇게 그런 요건을 구비하고, 그리고 전용공간에 있어서 최소면적을 차지하면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바리스타를 1차적으로 예산에 잡았는데요.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학교밖과 다시 얘기해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들 바리스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의문을 다 갖고 있으니까. 꼭 실제 원하는 게 뭔지 조사해서, 바리스타는 아닌 것으로 대부분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이들이 이용할 때 꼭 학교밖청소년 아니어도 그냥 주변 청소년도 이용할 수는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저희가 입구에서 확인하고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이들끼리 있을 때 더 자유롭고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공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원래는 이런 공간을 만들 때 운영계획이 먼저 나와서 그에 따른 공간조성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운영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또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저녁시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보면 혼자 공부하는 수요도 있는데 독서실 같이 한편은 꾸밀 수 있는지, 좁은 공간이라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 같고.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지금 문원동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동네의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국비를 따오셔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 칭찬드리고 이왕 하는 것 세심하게 정말 공간을 잘 활용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미리 살펴서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프로그램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 기우인데 이게 설비가 되면 막바로 프로그램이 이용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안학교 쪽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낮 시간에는 말이죠. 그리고 15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어학 준비를 하거나 좀 성향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수적인 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매번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인데 과천은 성향이 너무 다르다는 이 부분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만약에 금방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안학교 아이들이 프로그램 이후에 활동이라고 한다면 아마 6시 이후나 오후가 될지도 모르겠고 원하는 날짜가 주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낮에는 대부분 많이 비어있을 거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3교대로 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문 여는 오픈시간을 12시로 해서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주말에는 9시부터 6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 전에 좀 더 꼼꼼히 세심히 살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저희가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신청해서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때인가요, 그냥 수시로 방문하면 방문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공부를 필요로 하는 방이거나 본인들이 소통을 위해서 토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 예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인들이 공부를 상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개방되어 있는 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이용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 것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일단 인력배치를 한번 3개월, 6개월 정도 해 보시고 거기서 또 모니터링 되는 내용으로 다시 변동되어야 될 내용들이 충분히 생길 것 같다는 예측이 되어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 의원들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아동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443억 2,185만 8,000원에서 38억 6,074만 6,000원을 증액한 481억 8,2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 복지 증진에 2억 7,739만 9,000원을 증액, 아동 복지 증진에 1,965만 6,000원을 증액, 보육 복지 증진에 31억 4,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3호,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서면심의결과에 대한 아동참여 및 의견청취 강화 등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49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신설된 사항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새로 신설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듣고자 하시는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별도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된 위원회들도 있어서 그런 분야에서도 저희가 아동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돌봄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 마을나눔터 이렇게 센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이용하는 아동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산을 정책들을 수립하기 전에 아동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아동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조합해서 아동정책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셨다고 이번 조례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정책과 사업이 어른들의 눈높이와 다르게 아이들의 눈높이에도 맞춰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신설된 조항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져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살펴보겠습니다. 
  54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이 2차 추경예산안에 1억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세부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사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생애주기별, 지역특성별,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자조모임, 동아리 활동 등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수요조사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1인 사회관계망을 위한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센터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어떤 활동에서 1인 가구들이 동아리 활동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또 혼밥요리교실을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혼자 삶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담을 요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상담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1인 가구 연령별 현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전에 한 18% 정도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022년도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4,397가구 정도가 대비돼서 전체가구의 한 18.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30대가 22.5%, 40대에서 50대가 26%, 60대 이상이 한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60대 이상의 비중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이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르신을 만나거나 그리고 경로당을 갔을 때 예상보다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과천시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7분 자유발언을 지난번에 했을 때 이상동기 범죄예방 대비책으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이외에 1인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과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은 발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60대 이상의 41%를 차지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올린 사항 중에 하나가 있는데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굉장히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래서 이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1인 가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냐하면 저희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에 한 5개 시·군이 있어서 거길 벤치마킹했더니 그쪽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려면 인력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홍보하지 않으면 사실 노인분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는 쉽지 않고 그거를 가족분들이 알아야지 신청해줄 수 있거든요. 자식들이 직장 때문에 올 수 없고 학업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 건 인력도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홍보를 주안점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은 이거 신청하기 어려워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립된 1인 가구에 대해서 발굴하는 정책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인 것 같고 만약 참여가 저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실 건지, 사업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 갖고 계십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거는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랑 여성비전센터 가족에 대한 센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 사무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각 동에 있는 사례관리사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센터들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사실은 사업내용을 보면 자조모임, 동아리 활동 등 이런 부분은 1인 어르신들에게는 좀 약간은 적합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고 청년, 중년층 그렇다면 1인 가구의 복지사업은 타 시를 살펴봤더니 24시간 스마트 모니터링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과천시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도 사실은 노인복지관에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센터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노인 쪽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는 가족 분야로 접근을 시작해서 그거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저희도 예측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60대 이상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이건 사실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정책이고 또 이거는 비용을 본인들이 직접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보통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하고 다음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과천시에 맞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리하고 답사도 많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과천시의 60대 이상 41% 차지하시는 독거노인들의 주거 형태도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하고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은 분야별로 나눠지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가족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저희가 여성, 아동 그다음에 1인 가구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모든 이해관계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과천시의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사업도 추경에 올라왔지만 시급한 사항인 것 같고요. 가족센터 운영에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촘촘한 사업계획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추경으로 할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의료서비스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이 사업을 기획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민간에서 확장성이 어려웠던 게 바로 홍보 부분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인데,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사업을 준비해놓고도 보호자들한테 이 홍보가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냥 이 예산이 아깝게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시급성이 상당히 인정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나아가서 이 사업을 제가 추진해봤던 실무자 입장에서 한마디 더 보태자면 단지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1인 가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노부부 가구인데 배우자가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 병원에 동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병원동행이 너무나 이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1인 가구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배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도입단계니 1인 가구에 국한해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병원에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과천시민이라도 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확장성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저는 이러한 용처가 분명하고 필요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확대에 대해 진심으로 동의하고 의회에서도 기꺼이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사업 정말로 필요한 시민들이 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인 가구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학업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가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러한 사업을 기획해보는 유사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공익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이 책임지고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전체에서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좀 잘 확산이 되게끔 과천시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자면 이게 1회 추경에서도 가족센터 운영 부분이 뭔가 변경이 있었고 이번 2회 추경에 국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내려온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이번에 국비로 별도 내려온 거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냉·난방비 연료비 정도가 지금 추가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국비가 정확히 언제 내려왔는지 알려주십시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위원장 이주연      왜냐하면 이게 남은 4개월 정도 사업을 하는 건데 국비가 언제쯤 내려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때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바로 내려와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2회 추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실 가족센터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는 다 되어 있었는데 추경 신청이랑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지금 시점이라는 거죠, 임시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업 부분은 준비와 진행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동안에 운영할 인력을 먼저 채용해서 그거로 인해서 9월부터 홍보 들어갔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업 바로 진행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1회 추경 끝나고 내려와서 지금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동안 준비는 하고 있어서 바로 프로그램 같은 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더 일찍 추경이 내려왔거나 하면 사업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올해 사업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아까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가 너무 많이 돼서 저희가 여가부에 추가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저희는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받아온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신청을 언제쯤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올해 와서 바로 이 사업을... 
○위원장 이주연      1차 추경 후에 신청하신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1회 추경하기 전까지도 사업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올해 와서 사업신청을 상반기 중에 신청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돈이 있으면 저희가 올해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245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성공간 지킴이 활동지원 관련해서 기정액이 전액 감액되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설명해주십시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공간 지킴이 활동은 불법촬영 감시단 이런 것들로 대체가 가능해서, 지금 추경에도 과목을 변경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현재 4명 정도 시민감시단을 뽑아서 모집해서 8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어서 인력 먼저 채용하고 사업비가 있어서 감시단 운영을 하게 되면 여성공간 안전지킴이 활동 자체는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어서 그 대체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전액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박주리 위원      다른 사업과 중복성이 인정이 되어서?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5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천에서 굉장히 아이돌봄서비스가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상하는 것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을 수상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평가항목이 A, B, C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직무랑 관련돼서 보호자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서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이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맞벌이 주부들을 위해서 시간보육제나 영유아 종일제 운영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아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과천은 이 사업이 굉장히 잘 이용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영유아들은 종일제고 초등학생 만 12세 이하로는 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들은 본인 부담금 없이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맞벌이가 우선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이돌보미로 한 156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요즘 아이돌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과천에서는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아서 여성부 장관 수상도 받고 또 이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가족아동과에 계신 여러 담당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도 앞으로도 이런 기관 선정에 있어서 3년 연속, 4년 연속 쭉 갈 수 있도록 많은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259쪽 부모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모급여라는 명칭이 예전에 영유아수당에서 변경된 겁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부모급여는 24개월 미만 가정보육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0세부터 11개월 아동한테는 70만 원,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은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가 계속 증감하고 있어서 이번에 한 15억 정도가 예산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하영주 위원      이거는 정부 지원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들은 대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왜 영유아수당에서 부모수당으로 바뀌었죠, 명칭이?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영유아수당은 별도로 있고요. 아동수당도 별도로 있고 이건 부모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부 현안에 있는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이게 사실 명칭이 변경된 거예요, 영유아수당에서. 정부 시책하고 저희하고 핀트가 맞는지 다른지는 정확히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다르다고 하니까 다른 걸로 받아들이겠지만 정부 시책은 영유아수당에서 부모수당으로 명칭이 바뀐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영유아수당이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금액을 현재는 70만 원, 35만 원, 개월 수라든지 등차를 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야지만 줍니까? 아니면 신청 안 해도 정책과에서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냅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영유아가 아니고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3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2022년 이후에 부모급여로 지원을 확대해서 개월 수도 나누고 금액도 좀 올렸고 또 내년도에는 70만 원이 100만 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35만 원이 50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부모들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저희가 다 연계돼서 본인들한테 직접 카드로 이 금액들이 다 지원되는 사항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행복지원카드인가 그걸로 받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혹시 부모급여랑 아동수당이랑 중복신청이 가능하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아동이 0세부터 8세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린 사유는 뭡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거는 변경내시가 내려오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영아수가 굉장히 증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랑 같이 변경내시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영유아라든지 이런 거는 출산율에 대응해서 지급하는 거지만 사실 출산이라는 게 물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진단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추산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임신했다고 다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추후에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뤄서 해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유입되는 인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온다든지 유입된 인구는 추경으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될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비, 도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전년도에 인구 대비해서 분담지시액을 나눠줬다가 차후에 저희가 매월 아동의 현황들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국가에서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분배를 해주는 사항이 있어서 추경이 있으면 그거가 다시 변경돼서 변경내시가 오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인구변동에 대해서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변경내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추경은 계속 매번 이렇게 균특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증감사항들을 제때 정확한 자료들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잘 살펴보고 이다음에는 우리가 충분히 뭐가 더 잘되고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한 과천의 인구가 증가된다는 건 상당히 저희도 기쁠 뿐만 아니라 아마 과장님도 도시화가 더 활성화되고 활발해지는 느낌이 들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지역에 또 나라에 공헌한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도 밝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페이지에 있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예산의 규모 차이가 큰데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으실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형이 한 2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게 국공립이 4개소 그다음에 영아 전담 1개소, 가정이 1개소, 직장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에 따라서 이걸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정은 해놨지만 어느 정도 모집이 되냐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8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갑자기 늘거나 이럴 사항들은 아니어서 지금 있는 이 예산 규모만으로도 하반기 운영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충분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현장에 뭐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그럴까 해서 문의를 드렸고요. 
  영아에 관련해서는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위치가 지정타 쪽인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영아 전담은 현재... 
윤미현 위원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지금 아이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원동 쪽입니다. 지정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설됐기 때문에 아직 아동들의 이동이라든지, 2023년도에 한 4곳이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 야간이라든지 운영하는 게 급박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윤미현 위원      요구사항은 없나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현재는 없고요. 
윤미현 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게 영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아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해 온 어린이집이 아직 지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영아 위주의 전담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수요가 없는 걸로 해서 지금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유아친화도시 관련해서 의회에서 4명의 의원님들이 타 도시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런 시간 연장형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케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유아나 아니면 다자녀 특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부분이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의회에서도 배려하고 고려할 테니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즉시즉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6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반영됐다고 했는데요.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아동수당 설명드리겠습니다. 
  8세 미만 아동, 0세부터 95개월 사이에 있는 아동들한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과천 같은 경우 월 평균 5,353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8세 미만 아동은 95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계속 지급되는 사업인 거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지금 국·도비가 변경된 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이 된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것처럼 내시 자체가 조금 과소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서 이걸 매월 인원이 어떻게 늘어났냐에 따라서 변경내시들이 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올 한해 만약에 전체 아동수당 지원내역 금액을 산출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지금 이 정도는 저희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지금은 추경예산이지만 내년에는 또 인구가 더 늘어날 예정인 거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이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거는 국가에서도 예산편성할 때는 시점 자체를 따지는 건데 인구 자체가 그 시점에서의 인구를 따지기 때문에 항상 본예산에는 기본 정도로만 내려와서 그 부분이 추경에 계속 지원하고 이걸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조정해서 지원받지 않도록 계속 변경해서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지금은 대상이 월 평균 5,35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늘어날 추세인 거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늘어날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나이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인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때그때마다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258쪽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현원 위주로 난방비를 편성해서 현원이 40명 미만, 40명 이하 이렇게 지원했는데, 현원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 정원 기준으로 난방비는 운영되고 있고 규모에 따라서 난방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이 부분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규모에 따라서 20명 이하 또 20명 초과 60명 이하 또 60명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어린이집이 2022년부터 전기료 인상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번에도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시급하게 추경에 올린 건 지금 현실적으로는 계속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난방비도 아이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린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시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다른 데도 들어가 봤지만 우리가 어린이집 현황에 있어서는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변동이 많지 않은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 또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지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차후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추경에 올라온 건 지정타에 신설된 혹시 어린이집이 몇 군데라도 있는지 사실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어린이집이 신설된 건 지정타에 올해 개원된 게 한 4개소가 개원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난방비나 이런 것도 여기 안에 금액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난방비 부분은 사실 올해 이슈화가 많이 됐습니다. 난방비 인상 부분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걸 인하해주는 폭도 있기도 했고 그동안은 본예산에 이걸 전년도에 예측을 못했고 인상 부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줘도 겨울이 오면 난방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리게 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C등급 이상 직장어린이집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관내 어린이집은 보통 다 C등급 이상이지 않아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지금 과천은 다 C등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41개소가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혜택을 보는 어린이집들이 많은 걸 감안하고 사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이번에 꼭 세워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물론 이거는 세워야죠. 왜냐하면 냉난방비가 사실 아이들이 활동하려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면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세워야 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저는 예산에 대한 것보다 이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천은 1개소만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1개소만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가 저희한테 배정된 건 1개소만 할 수 있다라는 배정을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도비 외에 저희가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 혹시 전년도나 그전에 있었는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지금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순환기 계통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고 또 이게 규모나 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있거든요. 설치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규모나 그 위치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설치할 수 있는, 이게 시설이 노후화 됐거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저희한테 1개소만 진행돼서 올해 어린이집을 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도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사업으로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아이들이, 직장인들은 직장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키가 있기 때문에 바닥도 낮고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 아이들에 대한 공기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되면 아마 다른 타 어린이집에서도 요구사항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보면 1개소에 해당한다고 하니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경로당은 이쪽 부서 아니지만 어린이집에 그냥 자율적으로 공기를 개선하도록 권고사항만 내려올 뿐이지 수시로 공기를 CO2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저희가 가서 측정하거나 점검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혹시 다른 부서에서라도?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거는 아마 기후환경과 이쪽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직접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체크하거나 점검하는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업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비용에 한해서만 집행을 이 부서에서 하지만 실은 관리감독에 의해서 만약에 그게 기계가 노후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없다든가 아니면 있지만 관리가 미흡하다든가 등의 점검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모니터링 잘하고 이 사업을 시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순환이라든지 공기질이라든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답변 듣다 보니 보충질의할 게 생겼는데요. 
  1개소 설치비용이라고 하셨고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만약에 1개소 이상 여러 곳이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거는 공모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게 추경이 통과되면 공모 공고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받고 그거에 맞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택해서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선정기준 같은 것도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거는 도에서 그런 기준들이 다 있어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3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에 2억 가까이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올라온 세부계획을 보니까 지원대상이 근로복지공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공모사업 선정”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게 이틀 전에 지식정보타운에 개원한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공모해서 사업이 과천시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어저께 개원식을 한, 닮어린이집 1개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식4-4에 금강공업이라는 곳에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해서 지금 2개가 선정됐고 2개에 해당되는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고 저희가 이번에 올린 이 사업비는 경기도가 본인 부담금 10%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각각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돈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각 지원받아서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추경에 잡혀있는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도비로 내려온...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도비로 내려온 내용이고요. 
  어제 과천센텀스퀘어의 닮어린이집이 개소를 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특징이 뭘까요, 기존 과천시에 있는 어린이집과 다른 점이?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사실 과천에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고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과천시에 최초로 설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닮어린이집은 9개 업체가 모여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립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9개 업체라는 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해있는 중소기업업체를 말씀하시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립했고 또 이게 그동안 좋았던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기업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10% 정도를 저희한테...
황선희 위원      정원의 10% 정도를?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10% 정도를 할애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닮어린이집은 어저께 개원식을 가보니까 거의 30% 정도를 열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못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너무 환영하고 저희가 잘되도록 지원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과천에 주소를 둔 과천시민의 자녀 영유아도 30% 가까이 입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반드시 직장을 다니는. 
황선희 위원      맞벌이 부부, 과천시 거주...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근로자인 경우인데 과천시에 있는 기업을 다니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다니는데 과천시민이면 그 기업에 가서 허락받아서 여기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다니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모자라다가 학부모님들이 아우성인데 굉장히 좋은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시 예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지원을 계획 잡고 있는지.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사실은 직장어린이집도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어린이집에서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인허가권을 과천시가 갖고 있고 그러면 이걸 설치를 했고 현재까지 개소한 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공모사업비와 도비가 100%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도 자체적으로 9개소 업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과천시에서 뭔가 관여해서 운영하는 건지, 앞으로 운영계획이 궁금하거든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거는 거기에서 공동출자하셔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고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만 갖고 있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와 과천시민 자녀를 위해서 어린이집이 개소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소식이고 지금 과천시 어린이집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선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56억 3,653만 원에서 24억 7,299만 원을 증액한 481억 9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4,599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17억 5,758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110만 원, 보전지출에 6억 6,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1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규정 법제화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2호,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90세 이상인 장수어르신께 장수축하금을 지원하여 경로 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이나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어떤 대상이 지원을 못 받다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승격이 되는 배우자가 있고 승격이 되지 않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승격이 되지 않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발의를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국가유공자로 승격이 된 배우자 같은 경우 참전유공자 위문금이 배제가 되어서 이번에 참전위문금을 연 30만 원 드릴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참전위문금은 6·25 기념일 때 받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6·25날을 기념을 해서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6·25도 있고 월남도 있고 거기에 참전한 유공자로서 배우자 중에 국가유공자로 승격이 되신 분들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참전유공자에 한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6·25날 1년에 한 번...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연 1회.
○위원장 이주연      그렇게 포상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수가 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용추계를 동일하게 향후 5년간 이렇게 세워주신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과천시에 120명이 지급을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박주리 위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노력은 더 강화되고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이 그 모습을 존경하고 뒤따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의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민들이 “그러면 배우자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승계되나?” 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승계되는 것은 아닌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배우자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고 자식까지는 승계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는 조례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혹시나 배우자 되시는 분도 사망 시에는 그것으로 종료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보충은 아니고요. 실은 간담회 때 저희가 오고 갔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별도의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지금 집행하려고 하다보니 이것이 누락이 됐다고 보고를 해 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같은 조례 내에 대해서 해당사항과 아닌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볼 수 있었는데 그때 조례에서 누락이 되어서 지금 1년 만에 다시 조례를, 1년 만이 아니죠, 추경을 통해서 다시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올라온 사항인데요. 다음에는 이렇게 자주 같은 조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누수 없는 행정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개정으로 인해 어떤 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수축하금은 기존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생애 1회만 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고령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립하는 의미에서, 요사이 다른 타 시에도 보면 고령을 80세로 명시한 데도 있고 85세도 명시한 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90세를 명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90세로 하향 조정을 하고 실질적인 어르신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조례 개정하면 100세 어르신 50만 원 생애 한번 하던 것을 90세 어르신 100만 원 생애 한번 이렇게 장수축하금을 과천시에 계신 분들은 과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라는 게 확인되면 그렇게 축하금을 드린다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이 일단 과천시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계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면서 김선주 과장님께서 얼마나 노인복지에 진심이신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잘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뒤에 해야 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박주리 위원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금개혁안으로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박주리 위원      행안부에서는 해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내려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박주리 위원      거기에서 현금지원 사업, 선심성 사업에 대하여 구조조정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박주리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받은 따끈따끈한 2024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시작하자마자부터 이렇게 큰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제시) 읽어드리면 내년의 목표, 건전한 지방재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본방향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불필요한 보조금, 선심성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한다. 내년도 사업기본방향의 가장 첫째 되는 골자입니다. 이미 지난 수요일 임시회 첫날에도 개회사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기획홍보담당관 시간에서도 그랬고 세수가 줄어들 것이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요. 그래서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방안에서도 보면 국가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사업, 효과성이 불분명한 복지사업은 정비, 조정하여 재정을 절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라고 나와 있고 특히 현금성 지원사업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과중이 우려되므로 신설 시 재정 여력,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선심성, 전시성 사업은 폐지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정말 높지 않습니까? OECD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인 일본 바로 다음이지요. 과천시에서는 우리 김선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전에 사회복지를 담당하셨던 모든 공무원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노인분들에게 각종 수당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장수수당 있고 장수축하금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활동장려금이 있고요. 효행장려금, 독거노인간병비 이런 식으로 우리 과천시의 어르신들을 위한 과천시의 그동안의 노력이 정말 타 시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우수한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수당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중복성으로 볼 수 있는 수당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과천시의 노인복지는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평가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판넬자료 제시) 제가 좀 더 자료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5개년 계획 예산 추계로 잡아주신 것이 일단 올해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못 받으신 분들 다 소급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3,000만 원 예산이었던 것이 4억 3,000으로 늘어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박주리 위원      그다음부터는 1억 7,000, 1억 9,000 정도 순으로 계속 되는데 문제는 우리 고령인구 비중 추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시점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베이비붐세대라고 하는 1955년에서 1974년 세대가 급격하게 노령인구로 진출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 자체가 지금의 구조랑은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해서 이게 그냥 개인 정도 수준이 아니라 OECD경제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었고요. 68세부터 수령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칼럼에서는 68세도 이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노인 연령을 상향하자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 주장은 다름 아닌 대한노인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하금, 수당 같은 것들의 문제점은 뭐냐? 금산군 같은 경우는 지급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수당 폐지하라는 권고가 지속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참 쉽게 만든 장수수당, 참 쉽지 않은 폐지”, 소제목으로 보면 “지방선거 공약으로 남발 후 재정부족으로 없애야 할 판”, 그런데 한번 이런 수당은 만들고 나면 후퇴라는 게 없죠. 반발을 막아낼 수 있을만한 그런 용기 있는 행정관은 사실 현실적으로 드무니까요. 그래서 저는 복지가 우리 과천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이런 공무원들의 노력이 살기 좋은 도시 1등 도시 과천을 만드는 데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타 지자체 간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포함해서 모든 노령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과천시만 장수축하금 기준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 흐름과 맞는가 하는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의 선심성·현금성 예산을 지급하지 말라는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이런 점입니다. 제가 아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하면 지금 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에 38군데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냐, 과천시를 제외하면 4군데 밖에 없습니다. 안성, 고양, 시흥, 부천 이렇게 4군데 밖에 없고요. 다 100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만 90세를 채택하고 1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
박주리 위원      제가 말이 다 안 끝나서 이 말 한마디만 더 보태고 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조례가 좀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이제 곧 90세인데 과천시로 주소 옮겨서 이 돈..” 지금 조례가 시행도 되기 전부터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하는데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천시민들의 세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커질 파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과천시가 아무리 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저도 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했을 때 이런이런 복지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 “지금의 세수로는 부족합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는 선심성·현금성 사업,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건전지방재정 관련해서부터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부서 자체가 노인, 장애인, 보훈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서이고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현금성 복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매우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축하금을 처음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개인으로 해서 조례만 발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런데 기존에 장수축하금이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지금 급격하게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장수축하금이 있는 것만으로도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탑5입니다. 경기도에 5군데밖에 없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고령이라는 개념을 지금은 100세 한정을 하다보니까 과천에 아홉 분이 계십니다. 현재는 한 분이 생존하지 않으셔서 여덟 분이 계시고요. 여덟 분밖에 안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수의 개념을 봤을 때는 대부분, 군포 같은 경우에는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가 90세를 기준으로 해서, 장수축하금을 시행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90세를 기준으로 해서...
박주리 위원      장수축하금을 군포에서 주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군포에서 80세, 20만 원.
박주리 위원      조례가 없는데요? 
  제가 지금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군포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80세 20만 원, 90세 20만 원, 100세 20만 원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군포 한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군포도 그렇고요... 
  지금 전라남도 진도 같은 경우에는 85세로 되어 있고 다른 서울이나 대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90세로...
박주리 위원      지금 있는 조례를 찾으셔서 그런데 전국적으로 266개 중에 38군데밖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장수축하금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로효친 사상을 이바지하는 데에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시는 장수수당, 저소득노인 사회활동장려금, 효행장려금, 독거노인간병비 이런 다양한 형식의 노인복지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은 중간에 말이 좀 끊겼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지자체의 특수여건과 또 저희들의 복지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사회보장협의 수용을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사항이고 그 주요내용 중에 기초연금대상자가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67%가 지급을 받고 있고 경기도는 62.3%입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있는 금액을 축소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제시하신 안이 급격한 확대를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판넬자료 제시) 앞으로 이 세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수당은 후퇴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내년 같은 경우에는 89세를 현재 2023년 8월 30일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123명입니다. 최대 맥시멈을 잡아도 1억 5,000 정도이고 지금 대상이... 
박주리 위원      과장님, 향후 5년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판넬자료 제시) 2년만 있으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리고 현재 통계청에서 평균 기대수명을 90세까지 연장이 됐을 때에는 2059년으로 통계청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런데 노인연령뿐만 아니라 그 노인연령을 부양할 아래아래 세대들이 급격하게 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죠. 세수 확보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 명확한데.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령인구나 인구에 대해서 계속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기대수명이나 평균수명이 그만큼 높게 된다면 정책들은 계속 바뀌게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공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수당들을 만들어 내는데 참 만들 때는 쉽지만 폐지를 할 때는 아무리 재정이 부담돼도 그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폐지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던 사업들마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아주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올해 내려오기까지 한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 정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 기조가 생겼다고 저는 비록 같은 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서 일견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지금 있는 수당들을 없애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재정악화가 분명하게 예고되는 시점에 이런 급격한 확대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미 말씀주셨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상황일 것 같아서 답변은 이미 먼저 들은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크지만, 저는 저희 어른이 100세를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어른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100세보다는 90세로 하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세 때는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연세를 낮춰서, 제가 모시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욕창방지 매트를 하나 하려고 해도 금액이 보통 보면 비교적 아주 싸고 얇은 건 20만 원 하는데 그거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80만 원 정도는 줘야지. 
  이것도 뭐냐면 90세 되는 해에 한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그때는 보행을 할 수 있고 사리판단력도 있고 요구조건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면 90세 정도는 하향해야 되고, 간호물품이 그거 하나만 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행기구라든지 침대라든지 휠체어 같은 거, 특히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조금 걷기가 힘들면 지팡이가 필요하지만 지팡이가 필요 없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업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업고 다녔고 목욕시킬 때도 업고 다녔거든요. 휠체어 같은 경우도 최소한 1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또 빌리려고 그랬더니 한 달에 4만 원씩 달래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려면 연령도 하향해야 되고 100세 되는 그 해 생일 딱 지나고 나면 50만 원 지역화폐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돼서는 이미 쓸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경기도에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7개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공약으로 했던 안 했던 간에 이분들의 공로가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선배가 있기 때문에 후배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식도 있고 스승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 공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연령대도 낮춰야 되고 금액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실 100만 원 갖고 물품 한두 개 사고 나면 없어요. 지원해줄 것 같으면 차라리 90세에 지원해주는 게 났지 병원에서 아무 판단력 없이 계실 때 100만 원 주시면 뭐 합니까? 그게 그분이 받겠습니까? 자식의 손으로 들어가든지 본인한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그것도 판단력도 없으신데, 저는 연령 하향하고 금액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하영주 위원님 말씀에 일견 공감합니다. 
  노인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한 아니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런 용처가 분명한 사업에 대해서 복지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처가 불분명한, 아까 예산편성 기준에서도 나와 있듯이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 시간이었지만 가족아동과 시간에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사업과 같이 효과성과 목적성이 분명한 복지는 당연히 확대가 돼야 합니다. 제가 모든 복지를 축소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모든 복지는 효과성을 입증해야 되고 그런 데에 돈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우리가 재정이 아주 넉넉한 상황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20배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계시는데, 이걸 질의하면서도 실은 간담회 때 충분히 의견을 주고 받았던 내용도 있고 또 방방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한 당위성 설명해주시느라고 방마다 다니셨던 수고,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은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예산이나 조례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관련해서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관련해서조차 각 용역보고회에 들어가서 저희들은 각자 위원회 소속대로 모든 예산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출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심의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추경예산과 조례에 관련돼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제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축하금 생애 1회 한정하여 5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신설됐던 것이 불과 2021년도 9월 28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2023년도 2년 경과해서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이거를 집행하고 난 이후 2년 만의 개정이에요. 
  혹시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올라오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현장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 어르신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그 자녀분들의 요청이 쇄도해서 2년 만에 개정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윤미현 위원      딱히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게 됐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가 노인복지 쪽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윤미현 위원      간담회 때 저희에게 보고해주실 때는 시장님 공약사항 관련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설명해주셨던 이유와 동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 시장님 공약사항은 맞고요. 
윤미현 위원      공약사항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지요? 
  정확하게 공보집에 명시되어 있는 공약을 그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수수당 인상 및 추석맞이 감사효도비 신설입니다. 
윤미현 위원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수수당 인상 및 추석맞이 감사효도비 신설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장수수당 인상하고 또 한 가지 추석맞이?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감사효도비. 
윤미현 위원      네, 감사효도비는 지난해에 한번 저희가 예산이 올라왔고 지급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거는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윤미현 위원      그때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의 형태를 빌려서 추석맞이 감사효도라는 방법으로 예산이 저희에게서 승인됐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때 추석맞이 감사라고 하는 이 부분도 중앙에서, 경기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에 관련해서 피해와 그거에 대한 복구차원으로 돌려서 저희가 일회적으로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에도.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장수수당 인상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장수축하금과 장수수당 인상은 같은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수수당은 폐지를 권고하는 감사원 실질감사가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우회적으로 장수수당 인상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회적인 장수축하금이라는 것으로 돌리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 모든 시작은 현장에 있는 90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그분들의 자녀나 사회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의 장수수당 인상이라고 하는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 현장에서 부딪쳐서 그걸 우회적으로 장수축하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돌리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은... 
윤미현 위원      이것이 과연 효도라고 하는 것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제가 100세가 될 때 이렇게 제가 90세가 됐을 때 이 비용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재해석과 그것을 목표 달성하기 위한 것도 물론 노력일 수 있지만 포커스가 그렇게만 맞춰져도 업무에 대한 열정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장수수당 인상이라는 부분도 왜 국가에서 반대하며 추석맞이 감사효도라는 부분도 왜 코로나 피해자로 인한 부분으로 돌려서 지급하게 됐는지 과거를 기억해본다면 과연 이 예산이 어렵게 따오셨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90세 이상 어르신한테 매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윤미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드리지요. 
  현재 장수수당으로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현재 90세 이상에 해당하는 어르신들도 매달 3만 원씩 받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자, 그러면 80세부터 매달 3만 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해드리는 것과 그리고 9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매달 3만 원씩 이미 받고 계시는데 그것을 90세가 되신 기점으로 해서 100만 원을 더 드린다는 것이 중복적이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와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통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가능한 걸로 이렇게... 
윤미현 위원      거기에서는 가능한데 의회에서는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가... 
윤미현 위원      그곳에서 우리 과천시의 미래 예산 전체를 들여다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기록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 당시는 팀장님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방 읊었던 2021년도 9월 28일 그 당시에도 8대 의회에서 이 연령과 장수수당에 대한 연령대에 대해서 그것이 여야를 초월해서 미래를 걱정하는 의미로 연령과 금액이 수많은 논의 끝에 정해졌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목적을 달성해야지만 된다는 그 목표만 바라보셨지 예를 들어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찬성하는 데도 이유가 있고 반대하는 데도 이유가 있는데 이 토론을 바라보는 어르신들과 연령대별로 저희는 효도를 안 하는 나쁜 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취지를 반하는 나쁜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 저희가 부결하고 나면 어르신들께서 지팡이 들고 쫓아오셔서 반대한 의원들 쫓아오십니다. 경험 안 하셨어요? 
  의회에서 자연스럽게 통과되실 줄 아셨습니까? 경기도에서 통과돼서?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준비되고 있고 적정 금액이 의회와 먼저 논의가 됐고 그렇게 합의점을 찾아서 무리 없이 진행됐다면 아마 가서 어렵게 따오셨던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더 기쁨과 환호의 박수를 보내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상 드릴 질문은 많지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출 건데요, 과장님의 마지막 의견 듣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사회보장협의를 통과시켜줬을 때는 무분별한 현금성 보편복지를 벌이는 지자체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과천시의 장수축하금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했을 때는 법적으로 사업목적과 지급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파악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 또 장수를 지역공동체적인 축하의 의미로 해서 개정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로 보태자면, 박주리 위원님이 2023년도 예산편성수립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방안” 해서 현금성 복지 현황을 통합공개하고 행안부 통합공시로 2023년부터, 재정분석도 반영하고 2024년부터, 보통교부세 반영 2025년 등 책임성 강화추진이라는 굉장히 자세한 주석을 달았고요. 
  또 현금성 복지사업은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에서 한 번에 알아 오고 관리하기 쉽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지금 현금지원 복지가 어디까지가 적정선인가, 중복수혜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건 굉장히 고민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추경안이 올라왔을 때 공교롭게도 추석 전이어서 저도 이거 추석맞이 뭔가 이벤트성 그런 축하금인가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시장님 공약을 들어보니 추석맞이 감사효도비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공교롭게 추석 조금 전이어서 아마 이게 통과된다면 추석 전에 받게 되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게 아니고요. 사회보장협의를 받는 기간이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니고 올해 1월부터 준비해서 7월 말 정도에 저희한테 협의 수용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기점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이런 기간이 지나고 추경을 통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지. 명절 축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을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공교롭게 1월부터 준비해오셨는데 여러 절차를 거치고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안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3억 4,000?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4억 3,000. 
○위원장 이주연      4억 3,000 그리고 내년에 넉넉하게 잡아서 1억 5,000 그리고 그 뒤로 갈수록 기대수명이나 점점 더 영양상태나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되고 과천시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3기신도시, 과천지구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인구도 더 늘어날 거잖아요. 이제 8만 넘었지만 13만 그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은 점점 커질 것인데 이렇게 한번 이례적으로 장수축하금을 주는 게 장기적인 노인복지에 큰 기여가 되는 것인지도 사실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저희도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여쭤봤는데 “주면 좋지” 이런 반응이고 “좀 더 어려운 사람한테 써야지” 이런 반응도 있고 크게 요구가 미리 있었던 그런 사업은 아니어서 “주면 좋지” 이런 거고 사실은 더 어려운 사람한테 쓰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노력하신 점은 누누이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노력해주신 점은 저희가 인정해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크게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보장을 하고 기초연금에서도 보장하고 민간 쪽에서는 후원금 또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인들을 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천이 집이라는 재산이 부의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모든 정책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과천에는 현재 28%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지자체는 평균 67%가 되는데 저희는 28%밖에 안 되고 나머지 62%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그냥 일반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혜택에서 소외됐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보편적인 복지를 좀 생각해서 또 장수의 개념을 90세로 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100만 원 정도를 그래도 책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위원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천의 인구가 물론 팽창하고 있죠, 팽창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 연령대로 보면 어르신 인구 유입이 많습니까 아니면 유아라든지, 전반적으로 인구팽창이 지정타에 분양받기 위해서는 다자녀가구를 우선하다 보니까 다자녀인 가구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아무리 다 해봐야 양가 가정에 4명이잖아요. 4명 중에 다 생존해계신 분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노인인구의 인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연령을 하향하고 그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나 올해 시점에 한 번 딱 지급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인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지금 431명이죠? 90세 이상이 431명인데 내년에 한번 431명 주고 나면 그다음 해는 분명히 4분의 1 아무리 많아도 2분의 1도 안 돼, 한 3분의 1로 줄거든요, 100여 명 조금 더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커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껏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그렇다고 함부로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의하신 하영주 위원님 보충해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물론 발달장애인이라는 폭이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어디 나가서 배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서 방위를 잘 알지 못할 경우는 한없이 직진으로 갑니다. 저도 친척이 한 분 계시는데 외부에 나갔다가 못 찾았어요. 그분은 자기가 가는 길이 집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직진하다 보니까 배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종하고 이런 아이들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나 더 지원사업에 추가해서 넣은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네요. 
  224페이지에 있는 재가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로 해서 도비로 내려온 게 있어요. 이 사업이 도비로 내려오기 이전에 과천시에서도 해 본 적이 있나요, 시도를?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도어락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딱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고 다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보조금의 일부를 받아서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도어락 설치라고 하는 설비 환경개선에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실 수 있고 수요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있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이것은 도비 100% 사업이고요. 20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재가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제안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우리 시에는 현재 3가구가 배분이 되어서 이 3가구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장애인복지관과 연결을 해서 시행을...
윤미현 위원      수혜자는 실질적으로 3가구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윤미현 위원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중증장애인분들이 집 안에 거주를 하시면서 외부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방문하게 될 경우 신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문을 열러 가시는 것까지도 굉장히 어렵고 스위치 관련해서도 저희들 일반적인 분들과는 그 일상생활에 대해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열고 닫는 문제 때문에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셔서 안전적인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범죄에도 노출될 우려가 많이 있다고,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런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로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도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해서 사각지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증장애인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이 일부 장애 부분과 연령대가 겹칠 수도 있는데요. 혹시 노인복지 필요한 차원에서 어르신들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도비는 아니지만 시비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조그마한 도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날마다 도움을 받으시는 이런 복지를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 밀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현재 저희 과천시에 3가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다양한 채널로 욕구를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정말 작은 섬세한 행정이지만 이 도움을 받는 분들한테는 날마다 큰 도움으로 다가올 행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8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사업 중에 피난미끄럼틀 설치가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PPT자료 설명을 위해 직원에게) 혹시 자료 준비됩니까? 
      (PPT자료 제시)
  이 사업 때문에 좀 알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나선형이라든지 아니면 직선형 이런 것으로 미끄럼틀을 많이 설치하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올리셨을 때 구체적으로 이러한 계획이라든지 어떠한 경사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는지, 혹은 제가 보니까 저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으면 고층에서 어르신들이 과연 내려오시기에 저런 것들이 가능할까? 또 안전도나 위험은 없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혹시 실제로 저런 것들이 설치됐을 때 어르신들한테 어떤 훈련과 교육이 진행될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이 예산이 세워서 올라온 경위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가 피난미끄럼틀에 관련해서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게 올해 하반기에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보신 나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렇게 높은 건물은 아니고요. 
우윤화 위원      (PPT자료 설명을 위해 직원에게) 밑에는 또 직선형이 있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자료 제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과천양로원에 보시면 저거처럼 오픈형이 아니고... 
우윤화 위원      테두리를 다 쌓은 것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테두리를 다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그 시설에서 어느 것이 좋을지는 그쪽에서 결정을 하셔서 예산이 1억 2,4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협의해 갈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선형이나 직선형 내지는 어떠한 형태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잡혀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행될 예정이 지금 설치가 10월에서 12월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어떠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를 판단해서 설치를 하실 예정이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진행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이 세워진 것을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혹시 과천에서는 예산 집행 전에 어떤 계획과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예산은 세워진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승리요양원에 설치할 예정이어서 승리요양원 측과 협의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서 이런 피난미끄럼틀은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르신들의 연령과 이동하실 수 있는 활동범위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이런 나선형, 직선 또는 다른 형태로든 설치가 된다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활용하시고 대피하실 수 있도록 지원교육 그다음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까지도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사진까지 준비해 오시고, 이게 아마 필요성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피난미끄럼틀이기 때문에 우윤화 위원님 염려대로 세심하게 미리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옆에 저희가 시립요양원을 건립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에도 이렇게 피난미끄럼틀 내지는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피하는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요새 신설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시설...
윤미현 위원      설계도면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구세군 승리요양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어진 것이라서 필요한 시설이라 보완하는 건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아기관에도 이것은 필수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피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위험상황에 있을 때는 각 건물에 외부로 대피하는 대피장소뿐만 아니라 하강기 같은 것도 다 갖춰있는 것처럼 이것도 필요한 것이고.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어르신들이 일반환자 같으면 괜찮아요. 일반시설의 그냥 중증 말고 경증인 대상자들은 상당히 그나마 약간 보조를 받고 내려올 수는 있지만 중증이라든지 경중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중증환자들은 오시지 않고 병원에 계시거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분들은 뼈도 약하고 정신적으로 공포증도 있고 하는데 이 피난미끄럼틀이 경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충격의 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내려오는 속도도 빠르고 하강 지점에 부딪치는 부분도 맣아져요. 그런 게 염려스럽고 구세군 승리요양원 같은 경우는 몇 층으로 되어 있죠? 층고가 그렇게 많이 안 높은데 층별로 다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은 내부에 설치는 아니고요. 외부로 통하게 해서...
하영주 위원      그러면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이런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은 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통과된 후에 나선형으로 할지 직선형으로 할지 아니면 미끄럼틀처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오픈형으로 하느냐, 밀폐형으로 하느냐 이런 거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시설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등급이 높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피하는 것을 보면 요양보호사분들, 아니면 종사자분들이 이불에 싸서 이렇게 대피를 시켜서...
하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항상 보호장구를 갖추고 그다음에 충격이 완화될 수 있게끔 외부에 한번 더 그렇게 하고, 환자 혼자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든 안고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사가 어느 정도, 보통 우리 건물이 2m 정도는 되잖아요. 한 층고에 한 2m 전후로 되는데 상당히 충격에 따라서 오히려 대피하다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하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뭐냐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오픈형 같은 경우는 쾌적한 환경에 그런 반면에 공포를 많이 느끼셔요. 밀폐형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공포를 느껴요, 어디 속에 갇힌 거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시설은 충분히,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한테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아무리 휠체어를 끌고 보행기를 끈다고 하더라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요양원 측과 잘 상의해서 제품을 선정하고 그 전에 우윤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번에 피난미끄럼틀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 위원님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진심인 게 느껴지고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고 피난약자에 대한 안전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현재 구세군 승리요양원에는 이런 피난약자를 위한 화재, 비상시에 탈출구가 없었던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다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강을 하는 사업인 것인지? 이게 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의무이기는 하지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양원은 의무인 것 같지는 않은데 독려사업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현재는 승강기 같은, 화재나 위험이 있을 때 밖에서 외부에다가 밧줄에 묶여서 내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물이 있는 거고요. 이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요양원 측이나 사회복지시설 측에다가 욕구를 들어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황선희 위원      국비를 신청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도비...
황선희 위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보니까 필요한 기관이 있을 경우에 공모신청 하듯이 신청하는 사업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구세군 승리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구세군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시립이 아니다보니까 신청할 때는 조금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담당자분께서 애로사항을 좀 파악해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마련을 하게 된...
황선희 위원      지금 과천에는 요양원 시설이 이거 하나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요양원 2개입니다. 
황선희 위원      피난약자시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기관도 사실은 재해재난, 화재 이럴 때 피난약자시설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재민 구호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피난미끄럼틀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재난안전과에 한번 문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굉장히 궁금해지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그 담당 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주요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시립요양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13일 기공식을 위원님들이 다 같이 다녀왔는데요. 기공식 이후 지금까지 공사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러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사항 있으면 설명 가능할까요? 
  그리고 설계변경 용역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으로 봐서 설계변경이 생긴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금 건설과에서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 준비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는, 아예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4, 5개월 지나서 뭔가 좀 가시적인 게 있나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준비를 6월부터 시작했었는데 장마도 그렇고 그래서 관급자재만 지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터파기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설계변경 용역비가 들어왔는데 어떤 설계변경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설계변경은 지금 일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까지는 아니지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공사에 도급 금액이 99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건설공사비 지수에 물가상승률이 한 3.37%에서 3.8%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설계용역비용이 한 3억 5,800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기존에 세워놨던 것보다 지금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반영한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영주 위원님 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내역서 보니까 49쪽 중간 부분에 2차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물론 필요성은 설계변경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상세히 보면 소방공사가 2차 추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설계할 때 소방은 의무사항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건물 하나 지어도 최종적으로 소방검사를 받잖아요. 이게 불에 타는 벽지인가 아닌가 그런 것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것인데 소방공사라고 그러면 필수사항일 것 같은데 왜 추경으로 들어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현재 시립요양원 건립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소방공사에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본예산에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하반기에 이 소방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말씀 듣고보니 살짝 실망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라는 것은, 뭘 하나 집을 지어도 그렇잖아요, 뼈대는 어떻게 하고 기초공사는 어떻게 하고 전기는 어떻게 넣고, 수도는 어떻게 넣고 기본적으로 잘 못 짓는, EBS 방송에 보다보면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인이 집을 1년 동안 지었다든지 3년 동안 지었다든지 져서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초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전기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벽돌을 쓸 것인지 짚을 쓸 것인지 판넬을 할 것인지 기후환경에 있어서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열을 이용할 것인지 외부 공기를 이용할 것인지. 그렇게 다 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 이것을 빼먹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빼먹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조금 세부사항으로 정밀하게 가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왕 시립요양원을 짓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턱도 없애고 엘리베이터도 1대이면 2대 정도, 그리고 또 편의시설 같은 경우 점자라든지 미닫이문이라든지, 여닫이문보다는 미닫이문이 훨씬 나으니까. 그런 거 상세하게 해서 조금 더 과장님이 설계도면도 한번 살펴보시고 담당 과와 교류를 해서 우리 시립요양원이 과천에서도 제일 어르신들이 편하게 기거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천상으로 가실 것인데 잘 기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윤미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릴 수도 있고 이 질문이 국장님께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설계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 것은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건설은 실제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로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요즘 같이 건축자재비가 갑자기 인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건설업체들이 도산하기도 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외부적인 환경 요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은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유난히 관공서 건물을 짓다가 챙겨야 할 것들을 못 챙겨서 발생하는 증액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짓다 말고 이 예산 안 된다고 할 수 없죠.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라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산 부분 말고 설계변경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런 대형공사라든지 건축공사, 토목공사를 할 때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감사부서에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또는 상급기관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감리기관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윤미현 위원      그러면 감리기관에서 이 소방시설에 대한 것을 못 읽었다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글쎄요, 지금 이 소방공사는 당초에 이게 빠진 게 아니고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 가면서 여기 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공사비를 한꺼번에, 총 공사비가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공사라든지 이번 추경에 잡게 된 부분은 공사비를 한꺼번에 다 잡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면서 하는 공정별로 반영해 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소방공사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빠진 게 아니고.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1차로는 BF본인인증 용역에 관련해서도 1차 추경 때 올라왔었고 2차로는 지금 소방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변경하게 될 설계변경에 대해서 예비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인증이나 아니면 중간에 더 남아 있는 공식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계속 추경으로 올라올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는지? 왜냐하면 요양원을 지은 건 처음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BF인증이라든가 이런 별도 용역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도 처음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향후 이 과뿐만 아니라 문체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까지 짓지 않았던 용도의 건물들을요. 그럴 때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말씀이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증액을 할 때마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나 아니면 감리나 실질적인 지적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추이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후환경과장 이상욱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85억 6,461만 1,000원에서 5억 9,092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5,5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4억 97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보전 기반조성에서 3,160만 원, 맑은 하천관리에서 6,822만 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1,000만 원, 재무활동에서 8억 9,08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3-94호,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원금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지원금 확보와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 및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거수할 예정이시라고. 
윤미현 위원      거수할 예정이 아니었는데 눈이 마주쳐서. 
  이건 내용에 대한 건 아닌데, 그냥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된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번 조례제정안은요, 저희가 기존에 일반회계로 계속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 사업과 특별사업을 해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를 꼭 의무화해서 설치해야지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법률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배경을 살펴봤더니 이 지원금에 관련해서 한전에서 생산한 전력대비 계산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보니 그게 해마다 변동 상황도 심한 것 같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닌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전에서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직접적으로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전에는 지자체단체장들에게 배분하도록 했다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의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지역마다 편차를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게 주된 내용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평촌에 안양복합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있는 주변 반경 안에 들어가면 발전소가 새로 지어졌다든지 신설되면 저희가 특별지원사업을 해서 받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거기가 2021년에 증설되면서 저희가 한 2년 동안 8억 1,000만 원 정도를 특별지원사업으로 받았었고 그 외에는 기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복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 단위에다가 지원금을 주면 지자체에서 매년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걸 올리면 그쪽에 자체적인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 심의기구에서 통과되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요금에 37% 정도를 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해서 발전량이라든지 지원단가, 설비용량 이런 것들을 따져서 매년 배분액을 산정해 주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면 심의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이 제안되었나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종류와 내용들은 관계법에 따라서, 아무거나 막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렸었던 부분이고. 
  2021년에는 전통시장에 화재감시 CCTV 구매를 하고요, 일반사업으로요. 그리고 특별지원금 아까 얘기했었던 8억 1,000만 원은 대부분 시립요양원 건립사업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전통시장에 냉난방비 공조시스템 설치공사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로웨이스트샵 조성하는데 이 자금을 썼습니다. 
윤미현 위원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조례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질문보다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일전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신 것 같았어요. 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생각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현재 자료에는 2021년도부터 있는데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까? 
  추계비용에 보면 저희가 2021년도에 2억 정도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천 단위로 받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전소가 생겼을 때도 아마 받았을 걸로 추정은 됩니다. 
하영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전혀 못 들어봤거든요, 못 들어봤는데. 과장님이 일전에 한번 말씀하시고 비용추계를 자료요구 안 해서 못 받아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전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받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3,500 정도 받았는데.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자꾸 하향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발전소가 증설됐어요. 그래서 2021년하고 2022년은 저희가 2년 동안 8억 1,140만 원 정도를 특별지원사업으로 받았었고요. 8억여 원 정도는 대부분 시립요양원 건립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했고 일부 한 3,100만 원 정도는 전통시장에 노후 분절함 교체공사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2021년, 2022년에는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서 그때는 많아 보이는 거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기본지원사업은 한 3,500에서 4,500 정도 통상 받아왔는데 특별지원사업이 2년 끝나서 당분간 특별지원사업은 없기 때문에 기본지원사업 한 3,500에서 4,500 정도는 받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보니까 2024년도는 4,000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미리 예상 비용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확실하게 주시는 금액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쪽에서 그 금액을 저희한테... 
하영주 위원      미리 산정 계수를 해서 측정해서 주시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게 일정하지 않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의 발전량, 지원단가, 설비용량 이런 걸 고려해서 그쪽에서 배분액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설비비용 모든 비용을 산정해서 차감할 건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인근 지역에다가 교부한다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재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 기반기금 전기요금에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빼서 그 돈만큼을 각 시·군별로 다 나눠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내년도 금액을 추정해서 주는 것은 저희가 사실 내실 있게 계획을 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이라든지 저희가 아무리 교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상세히 잘 상의해서 진짜 요소요소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내실 있게, 규모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단독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 특별회계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때 되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기서 교부금을 받았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건 특별회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건 일반회계가 주로 많다 보니까 사실 일반회계 책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잔뜩 쌓이는데 특별회계는 진짜 조금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사실 이게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돈은 맞습니다. 많아 봤자 5,000 이하인데 그거라도 저희가 받으려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예산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 특별회계로 만들기에는 너무 소소한 돈이기는 합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죠,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을 다룬다든지 편성해서 저희가 자료로 볼 때 금액이 물론 소수인 것도 있지만 3,000 이 정도는 저희가 볼 때는 작은 금액이거든요. 국가에서 다루는 건 몇 조 단위를 다룬다는데 그에 비하면 저희는 그야말로 새 발의 피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잘 관리하고 계획 짜서 다루고 있고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는 그 점을 저희는 칭찬해주고 싶은 거지 헛 한데 쓴다, 이렇게는 안 보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서 이 계획도 잘 짜서 잘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가 새롭게 분과가 되면서 사실 기후업무 쪽으로 저는 관심이 많았는데 환경업무도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올해는 굉장히 석면 때문에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계시고요. 또 예산에서는 석면이 다뤄지고 있지만 예산에서 언급되지 않는 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라든지 아니면 소음 관련해서도 여러 민원에 시달리시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과천시민들의 요구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또한 생활환경 그런 유해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은 앞으로 갈수록 더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과가 해야 일이 정말 많을 것 같고 책임도 막중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번에 석면 측정 수수료 관련해서 지난 1차 추경 보다도 더 많이 3,200만 원 증액된 총액이 7,200만 원인 거죠? 이번에 증감된 건 3,200만 원이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당초 일정보다도 좀 지연된 것 같은데요. 석면 제거 해체 과정 관련해서는 과천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관심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하고 추경액이 더 많이 발생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실질적으로 8월 1일부터 석면 철거가 시작됐고요. 지금 3개 동이 해체가 완료됐고 406동이 오늘 보양 작업 점검을 하거든요.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주부터 네 번째 동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당초에는 8월 말까지 어느 정도 하려고 했다가 연장돼서 11월 말까지 한다는, 그쪽에서도 그 기간을 11월 말까지 되진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기간이 11월 말까지 넉넉히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쪽에서도 정확하게 확인하되 신속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빨리 해체를 해야지만 시민입장에서도 불안감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철거하기를 계속 조합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석면 측정 수수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KTR에다가 원래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철거를 하는 그 기관에서 점검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가 원체 거주지역과 밀접해있고 하다 보니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셔서 저희가 시공사 쪽에서 계약한 업체가 아닌 제3의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단독적으로 불시에 하는 측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한 19회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석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측정을 더 확대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동에 한 3.5회 정도로 하면 아마 그 기간까지 약속한 횟수 정도로 측정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상태고요. 
박주리 위원      19회 하는 것에서 횟수가 변동되는 사항은 없으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9회에서 35회로. 
박주리 위원      35회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지금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1차 추경 때도 여쭤봤던 사항인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또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없습니다, 없고요. 
  이거는 저도 이번에 철거하시는 업체에서 들은 얘기인데 15층짜리지 않습니까? 15층짜리 한 번에 보양해서 음압기가 각 층마다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처음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시공사 쪽에서도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많긴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들도 많고 그쪽에서도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잘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커다란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저희가 불시에 측정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측정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과해서 위반하게 되면 관계법에 따라서 엄밀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번에 한 거는 철거하는 동영상 같은 것도 24시간 계속할 수는 없고 작업 환경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동영상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측정을 세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TR이라는 곳하고 시행사인 메트로리사이클링이라는 곳하고 한 곳은 한국석면건축물안전협회라고 해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석면건축물안전협회는 인근에 어린이집하고 학교에 석면이 비산이 됐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매일매일 석면 철거가 이루어지는 날들은 바로 다음 날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시민들께서 기준치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매일매일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시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지난 1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과천시민들이 만족할만한 모범사례 타 지자체 사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과천시민들의 수준을 만족시킬만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과천시가 새로운 모범사례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11월 말까지 보양 작업이 길어지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은데 이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19회에서 35회로 늘어나는 점검 횟수에 대한 추경액에 대해서는 이런 추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시민들도. 
  이렇게 추경액이 집행되는 만큼 과천시청에서도 이 사업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면밀히 잘 관리 감독해 주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석면 해체 작업이 종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다른 단지에서도 무난하게 적용되기를 희망해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많은 관심 주셔서 의회 쪽에서도 관심 많으시고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조합 측이나 이런 데서도 잘 협조해주셔서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8, 9단지라든지 5단지도, 지금 4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면 철거작업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고 이래서 향후에는 아마 이게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박주리 위원      이번 석면 해체 과정에서 기간 연장과 더불어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협조해주신 조합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런 협조를 이끌어낸 과천시청의 적극행정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박주리 위원      끝까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가보니 정말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15층 전체를 그렇게 보양 작업을 한 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전국 최초라고 하시고 시행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하셨다고 하시면서 이게 전국에서 앞으로는 기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었고 인력이라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듬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고. 
  그리고 감시단조차도, 과천시에서 했던 여러 재건축 감시단을 해봤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한 거를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감시단조차도 이렇게 굉장히 감탄하신 것을 직접 현장에서 제가 보양 작업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후환경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민들이 불안감이 있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들을 잘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첨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두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과천시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위원들이 엄청난 민원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이 없을 정도로 일 처리 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다행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당장 눈에 띄는 위험성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50년 뒤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의 우려도 없이 피해 없이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과천시가 하고 있는 석면 제거작업이 전국에서 거의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하니 과천시 자체에서 기본적인 매뉴얼, 지금 하고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3기 재건축이 있다보니 3기 재건축조합에서도 상당히 비용문제 때문에 그리고 기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여지껏 진행하고 앞으로 진행했던 그 절차를 공식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3기 재건축조합에도 배포를 하시고 타 지자체에도 모범사례로 배포하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해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요즘에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저희가 전국에 전파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기 재건축단지 쪽에다가도 그런 사항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3기 재건축조합 측에서 이것을 본인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눈으로 보고 있지만 공식화된 매뉴얼이 없다보니 또 다시 몇 년 후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확실한 매뉴얼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제안해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로 석면해체 공사가 잘 마무리되면 아마도 과천시가 석면해체 안전도시로도 이름을 알릴 것 같습니다. 
  모두 각자 다 많이 수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사업 설명과 몇 개소를 어떻게 설치하실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 7월 20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지난 의회 때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사항을 실행하는 단계이고요. 관련 주요 내용은 최근에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본회의 때 말씀을 주셨지만 묻지마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화장실에서도 그런 사건, 사고라든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문제에 관련해서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대상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또 민간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민간영역에도 저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난 조례 때 개정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 개정했던 것에 대한 실행 차원에서 이번에 안심비상벨 관련 예산을 얻어서, 예산이 얻어진다고 하면 바로 여성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를 할 것이고요. 올해에는 98개 정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 여건도 그렇고 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개소는 아마 조금씩 변동은 되기는 할 텐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공원이나 하천, 그리고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민간시설 중에서도 1층 여자화장실 정도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곳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되게 되면 경찰서와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경찰서에 이런 것들을 다 연계를 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경찰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인신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과 직접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한 400개 정도를 3년에 걸쳐서 모든 화장실에 다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한 98개 정도로 해서 하고 나중에 여건이 변동이 되면 그때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같이 개방형 화장실이 많은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경찰서와 연계해서 안심벨을 눌렀을 때 어떤 사고나 재난 시에 바로 출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 화장실에 연결이 다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작동 내지는 단순히 장난 내지는 이렇게 해서 출동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면 경찰서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최근에 경기도에서 공문인가가 왔는데 상반기 중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900여개 정도, 800 몇 건 정도가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9건인가 빼놓고는 다 오작동이라든지 장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경찰 인력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도 경고문이라든지 막 못 누르게 덮개라든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보완들을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예산만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연속 2년을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안전지수가 높기 때문인데, 잘하는 것은 더욱 강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심벨 사업이 올라온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또한 이런 것들이 경찰서 내지는 어떠한 기관에서라도 연결이 되어서 제대로 잘 활용이 되어서 시민들이 인명피해 또는 상해 이런 사고 없이 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가운데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단위사업이 수질관리팀으로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황선희 위원      수질관리팀에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게 경기도 수질총량팀인가요, 화장실이라서 그런지 수질 업무 쪽에서 하더라고요. 희한한 것은 행안부가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희 위원      이 단위사업목을 보고 수질관리팀에서 공중개방화장실 안심비상벨 운영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도 궁금했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희 위원      그런데 행안부 지침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런데 이게 행안부 쪽에서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요. 이게 아마 각 지자체마다 어디에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화장실이고 하다보니 경기도도 수질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지자체에서도 수질팀에서 업무를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제 자유발언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안심비상벨 설치가. 그리고 사실은 2023년 7월에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가 법률 개정이 되어서 됐고 통계를 보면 과천시가 비상벨 설치가 사실은 8%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낮습니다. 
황선희 위원      경기도 평균이 26.5%, 가장 높은 군포시는 88.4%인데 과천시가 안전도시 1위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는 8%라는 통계를 보고 제가 사실은 자유발언을 작성하면서도 놀랐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 몇 개의 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추경으로 98개소, 그 사유 중의 하나가 경찰서의 비협조...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비협조는 아니고요. 
황선희 위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경찰서가 아니고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비상벨로 인한 오인 신고라든지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동하고 하니까 경찰력도 낮아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서, 법률상 시설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에 연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관리자 분들께서 1차적으로 하고...
황선희 위원      1차적으로 시설관리자에게 비상벨 알림은 되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리고 진짜로 저기가 되면 경찰관서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나중에 책임적인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관서로 바로 112로 신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 인력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 400개로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다가 무작정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고 관리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고려해서 설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98개를 다 설치를 하게 되면 비상벨은 한 82%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98개 소라는 것은 98개 화장실이 아니라 칸막이 칸칸이를 의미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층 여자화장실에 비상벨 울리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칸막이마다 또 버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98개소 안에는 칸막이당 하나씩?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황선희 위원      화장실당 하나씩?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화장실당 하나씩입니다. 
황선희 위원      칸막이당이 아니라 화장실당 하나?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황선희 위원      그게 98개소이고 이게 설치가 되면 82%까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82%까지 도달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군포시가 88.4%로 가장 높았고 평균 경기도보다는 높은 수치가 되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비율이 400개를 다 안 했는데 어떻게 82%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따질 때는 건물의 시설당 이게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당 따지기 때문에 한 시설에 1층, 2층, 3층을 다 해도 하나 설치한 것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 여자화장실에 하나 설치를 해도 하나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비율은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비율을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율들을 다 따졌을 때 한 82%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설명에서 이해가 갔고요. 시설관리자에게 비상벨이 통보가 된다는 문구를 보고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서가 아니라 시설관리자에게 연결이 되면 시설관리 목적이 아닌데 치안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까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 모로 우리 과천시가 안전도시 1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사실 자유발언을 하면서 가장 바랐던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안전비상벨 없이도 과천시는 안전도시 1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유발언을 작성하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조적인 것들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또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과천시가 1위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경찰서는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희 위원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자유발언의 세 번째였나요, 경찰, 시,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천시의 경찰은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잘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경찰서는 과천 도시 안전을 위해서 면밀히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도 경찰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 경찰 주승은 서장님께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웃음)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황선희 위원님 내용 잘 공감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경찰서로부터 보고를 받아봐야 되기는 하겠는데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화장실에서 범죄대상이 되어서 사고 건으로 올라온 건들은 몇 퍼센트 정도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제가 그 통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굳이 화장실에서 범죄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지금 비상벨을 화장실마다 얼마만큼 몇 퍼센트를 설치했느냐를 지금 퍼센티지로서 강조점을 두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평균적으로 900회 가운데 몇 회 정도 외에는 장난이나 잘못 오터치에 의해서 난 것이라고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 성폭행이나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로 피해를 입는 사례는 거의 저는 방송상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화장실마다 비상벨을 설치해야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게 일단은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이기도 하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또 아무래도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다 열려있는 개방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할 수 있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으로 전국에서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인지 한번 데이터로 봐주시고요. 이 비상벨을 설치하는 이유는 범죄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이나 폭력에 대비해서 누르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악화 등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쓰러지게 될 경우, 그곳이 개인적인 공간이고 밖에 노출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건강상 악화로 인한 도움, 심장이나 호흡 등등으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꼭 여성만은 아니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의미라면 이것이 왜 꼭 여성화장실에만 설비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몇 프로 설치가 되어서 몇 개가 설치가 됐다는 것이 왜 꼭 목표로 산정이 되어야 되며,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 몇 프로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건강악화에 노출되어서 위험에 처할 일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외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 외에도 저는 꼭 여성만이 대상이 아니라 건강악화로 인한 것이 실은 더 위급할 수가 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같은 날 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제12조에 실은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시설에 의해서 촬영이 되고 2차 범죄로 쓰여지는 것이 실은 여성들은 더 2차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같은 날 개정된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이런 법률 개정에 의해서 비상안심벨 설치가 중앙으로부터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지만 저희 현장에 맞춰서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실효성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카메라에 노출될 부분들, 과천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기타 그 밖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많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의 예산으로만 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본예산에는 고려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것은 비상벨이 울리면 근무하는 경찰서에만 알려지지만 실은 앱에다 부착하는 비상벨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흔들거나 하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윤미현 위원      네, 앱에.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산을 가서 산책을 하든 화장실을 가든 쇼핑을 하든 어떤 곳이든 내 손에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실은 꼭 화장실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묻지마범죄는 꼭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항상 내 손에 핸드폰에 있는 이 앱이 한번 터치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왜 굳이 국가에서는 이렇게 화장실만을 강조하는지 저는 이게 실질데이터와 맞는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세워져 있고 또 이유가 있어서 저희도 목표달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좀 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본예산에는 몰래카메라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함께 같은 법 개정안에 있으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제가 소중히 잘 듣겠고요.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400개 안에는 남자화장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의 책임문제라든지 관리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경찰이나 이런 기관에서 협조가 잘 된다고 하면 저희가 더 확대를 할 생각은 갖고는 있지만 현재 저희 욕심만 가지고 막연히 설치만 하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저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앱을 통해서, 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경찰서로 얼마나 빨리 연결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앱 이상은 없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웃다가 잊어버렸어요. (웃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몰래카메라 개정된 사실은 알고 있고요. 반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윤미현 위원      제가 질문이 생각났어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에는 그 예산도 세울 겁니다. 
윤미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렇게 해서 비상벨도 설치를 하고요. 그것을 사업자를 좀 선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몰래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검색하는 그런 것들도 법에 따라서 최소 1년에 두 번 이상은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 개정안에는 연 2회 이상 점검하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존 비상벨 설치되어 있는 개수에 대해서 비상벨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점검여부에 대한 예산은 여기 안 올라왔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종전에는 여성화장실 몰래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정복지과 쪽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 지금 하고 있다가 이게 올 상반기 정도쯤에 법령이 개정되고 이러면서 저희 쪽으로 그 업무들이 다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상벨 설치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여자화장실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약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여성분들께서 화장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체크를 해 나갈 거고요. 아까 휴대폰 앱은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들도 보완재로서 홍보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들을 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셔서 모두 공감하고 과장님 답변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98개소 지정하는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280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수소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절반에 상응하는 예산액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세부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게 차량에 대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당초에 240대였는데 200대로 조정을 하고요. 대신에 그런 예산들을 화물차 33대를 38대로 늘렸고요. 이것은 저희가 늘리고 싶어서 늘리고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승인이 이렇게 나야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버스도 10대에서 12대로 버스업체와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물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종 간에 물량 조절이 좀 있어서 차종 간에 보조하는 금액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금액 변경이 생겼고요. 
  그런 이유는 승용차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차량을 많이 쓰는 대중교통을 먼저 많이 바꾸는 것이 더 정책적으로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내년까지는 관내에 있는 모든 버스는 다 전기차로 바꾸는 것으로 버스업체와 지금 얘기는 다 되어서 환경부에 관련 예산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관용차량이 회계과에서 승용 3대, 화물 2대, 지금 아마 관용차량도 살 것이고 질병관리과도 승용차 1대, 지금 6대를 사야 되어서 이게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예산에서 빼서 그쪽 회계과 예산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종일 돌아다니게 되는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에 포함된다고 할만한 그런 운송수단, 화물차 같은 배기량이 큰 운송수단이 빨리 바뀌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국가나 도나 경기도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은 이것을 충전하기 위한 충전소 지원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충전시설은 환경부에서 충전소를 설치하면 그 충전소를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환경부에서 직접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회계과에 179페이지에 보면 전기충전소 설치에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다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서에 질문을 하다가 이게 기후환경과 업무라고 해서 그쪽에 질문 안 드리고 이쪽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에서 감액된 이유가 주식회사 휴맥스브이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된 것 외에 다른 예산은 왜 세워졌던 건가요? 새로 신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었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충전소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윤미현 위원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혹시 시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네, 179페이지 보실 수 있으신가요? 
  20억 가량 예산이 세워졌다가 지금 19억, 전기차충전소 설치에 관련한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9,000만 원에 해당하는 건 휴맥스에서 새로 세워진 거고 나머지 예산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윤미현 위원      이건 어떤 용처였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도 회계과 예산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윤미현 위원      보통은 무상으로 설치되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보통은 무상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 부서에서도 불용이 된 예산이 하나 있는데 단독주택지역 내 공유형 전기차충전시설 지원사업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충전시설에 대한 시장이 크지 않을 때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설치하는 곳에서 설치비에 대한 돈도 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설치했다고 해서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고요. 
  회계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이 되면서 공공시설에도 충전시설 설치 의무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휴맥스하고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아마 시장 선점이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조건을 줄 때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7년간 무상으로 답변 들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리고 7년간도 해주고 시민들한테도 최저가로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제안을 했어서 파격적인 조건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휴맥스라는 곳하고 MOU를 체결해서 공공시설 있는 부분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충전소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회계과 쪽 예산은 굳이 예산이 필요 없어도 무상으로 설치를 해준다고 하니 아마 그래서 삭감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윤미현 위원      다른 거는 집행하다가 휴맥스브이하고 계약에 의해서 더 이상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을 한 거죠. 
윤미현 위원      예를 들어 7년 뒤에는 저희에게 기부채납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현 위원      7년 뒤에는 정상적으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기 자체는 휴맥스제품이고요. 유지보수라든지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휴맥스가 하고 혹시 저희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더 필요하다면 휴맥스 쪽에다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은 해놨습니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님도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쪽 제품에 관련해서 우수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잘 선정됐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때 기술자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에 보면 문제로 되는 비기술자가, 실질적인 기술자는 10%가 밖에 안 된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충전시설을 설치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윤미현 위원      네, 그래서 전국에 급속도로 깔아야 되니까 자격증을 임대해서 하지, 실질적인 자격자들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과에 관련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게 전기설치를 하다 보니 아마 전기기사나 기능사나 이러한 자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건 뭐냐면 대부분 아파트가 됐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설치는 했는데 이것이 자격증을 임차해서 쓰는 바람에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에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 뺀답니다, 전선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실은 안전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예를 들어 전기충전소든 뭐든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피해는 그 주택단지에 있는 분들이나 소방서, 국가나 관공서에서, 불이 나게 되면 저희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휴맥스에서 앞으로 이거를 하든 다른 업체에서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꼭 휴맥스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경우 이걸 설치하는 기사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 이 부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충전소에 대한 업무는 기후환경과에서 하실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 이 부분을 꼭 좀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사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아마 휴맥스가 그냥 이런 기업이 아니고요. 그래도 충전 분야 쪽에서는 중견기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윤미현 위원      믿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10%밖에 없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휴맥스 쪽에다가, 아마 정규직원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설치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윤미현 위원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체크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에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 해서 도비 매칭사업인 걸로 보여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1회 추경이 딱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선정됐다고 저희한테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한 600만 원을 지원받는 거고요. 의무부담이 있어서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 해서 추경에 올린 거고요. 
  일전에 의원간담회 때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 방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먼저 공모를 해도 되겠느냐 이게 예산이다 보니까 의회의 동의 없이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맞지 않아서 그때 제가 의원간담회 때 동의를 얻어서 그때 동의를 받고 학교나 일반시민들께 공모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영상 부분하고 캐릭터 부분 두 가지 지금 계속 공모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심사해서 시상금도 주고 나중에 영상물이라든지 캐릭터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을 할 때 활용하려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 해서 공모는 이미 시작되었고 접수 중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기대효과나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영상이나 캐릭터를 만들어서 좀 더 친근하게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런 영상이나 캐릭터를 만들 때 탄소중립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거거든요, 만드는 청소년들이나. 제작자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큰 목적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내에 계시는 분들로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작품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대효과를 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청소년, 과천시민은 전체가 다 대상이 되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영상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하고 성인도 다 포함이 되고요. 캐릭터는... 
우윤화 위원      어느 정도 전문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다... 
우윤화 위원      다? 어떠한 작품의 수준이라든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 이런 측면보다는 아이디어라든지... 
우윤화 위원      그냥 작품을 출품만 할 수 있으면 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대신 심사는 합니다. 
우윤화 위원      심사는 하시고, 이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시민들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홍보돼서 많은 과천시민들이 참여하셔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과 또는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공모전은 언제까지 마감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9월 21일까지입니다. 
우윤화 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좀 더 공모를 연장하는 것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난번 평생학습축제 때 팀장님께서도 탄소중립 많이 홍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때 탄소중립포인트라고 에너지를 절약하면 최대 1년에 10만 원 이내로 주는 포인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덕분에 저도 신청해서 멀티탭도 받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에너지 많이 절약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공모기간을 21일에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조금 더 늘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심사일은 출품들이 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충분히 작품이 들어온다고 느꼈을 때 그때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서는 박주리 위원님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도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차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이참에 인식개선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도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공모사업이 궁금했던 차에 우윤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내용 잘 알 수 있었고, 덧붙여보니까 시상금이 적지 않습니다. 580만 원의 공모전 시상금이 있는데 몇 명에게나 시상이 되는지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영상은 최우수 1명 100만 원, 우수상도 1명이고 50만 원, 장려상은 2명이고 각 20만 원, 참가상은 전원 1만 원씩 그리고 캐릭터는 최우수상 1명에 30만 원, 우수상 1명에 20만 원, 장려상 2명에 각 10만 원, 참가상은 30명에 1만 원씩 그렇게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시상금도 적지 않으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주연      많이 참여하시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축제가 다음 주말에 있는데 축제 때 좀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응모기간을 좀 늘려보는 걸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희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138억 9,850만 7,000원에서 3억 2,567만 원을 감액한 135억 7,2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73만 원으로 총 2,473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정화센터 운영관리위탁비 3억 5,0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2,5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에 자원정화센터 운영관리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이 사업은 당초 올해 계약만료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계약이 2023년 6월 1일부터 해서 2026년 5월 30일까지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돼서 잔여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해야 돼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우윤화 위원      혹시 위탁인데 감액돼서 운영 부분에 무슨 차질이 있었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사업비를 다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감 추경으로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당초 발주된 금액에서 계약하게 되면 계약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여액을 감액했다고... 
우윤화 위원      남은 금액이 반납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기는 한데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 사항이 2차 추경으로 진행되어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지금 우리가 과천축제 같은 경우 작년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한 결과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걸로 조사되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 어쨌든 과천시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지 주민의식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선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이나 카페 등의 설문들을 통해서 홍보효과도 하면서 그런 어떤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요. 특별히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한 지자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 연수구라든지, 굳이 지금 이 플라스틱 일회용컵의 사용을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낮게 나올 이유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꼭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첫째로는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그러면 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주민들한테 연차적으로 스며들어서 정착될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그다음에 아까 타 시·군에서 시행되는 사례, 제가 듣는 거로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공공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넓혀가고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는 게 좋냐, 안 좋냐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이 정확하게 잘 반영되기 위한 디테일도 함께 그리기 위한 그런 용역이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점 반영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저도 이 사업이 과천시민들의 환경에 관련한 의식수준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맞아떨어질 사업이다, 그래서 좋은 호응을 얻게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제로웨이스트를 선포한 의회로서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릴 내용은 지금 파주에서 이 용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2023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용역을 했는데 VAT 포함해서 1,512만 원의 용역을 했습니다, 같은 주제로. 그러면 저희는 좀 더 짧은 기간인데 100일 내외에 2,200만 원 예산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용역비용이 책정됐을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거는 시간당 투입인력, 여기에서 2,200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인건비, 연구용역비니까요. 인건비 성격이 강한 거고요. 
윤미현 위원      파주에서는 인건비가 아니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윤미현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설문이라든지 그런 용역의 범위 그런 부분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은 2,200으로 편성되어 있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액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윤미현 위원      아, 그러면 용역 때는 이 금액이 아니라 감액도 가능한데 넉넉하게 VAT 포함해서 원래는 2,000인데 2,200이 올라온 거고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조금 더 감해질 예정이신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박주리 위원님하고 지금 동일한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전에 사례로 들으셨던 연수구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1억을 가지고 조사 없이 국비지원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주요사업설명서 77페이지를 보면 타당성 결과를 도출해서 202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25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실 계획이라고 2년 뒤의 계획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타당하다고 하면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시기가 국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2024년 1월에 신청하도록 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2024년 1월에 환경부에서 시행이 되니까 2025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도 그런 단계를 밟기 위한 용역이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 국비 이미 50% 그리고 여기서는 시비라고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로 따지자면 경기도에서 25%, 자체 구비 저희로 따지자면 시비로 25% 해서 1억이라는 예산으로 그 가운데에는 사업추진비가 200만 원짜리로 25개소 해서 4,800만 원, 인건비, 무인회수기, 임차비, 홍보비 등이 사업추진비였고요. 세척비로 이것이 5,2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과장님께서 듣는 소문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거기에 구청사가 있고 신청사가 있는데 내부에 25개소에 자체 내로 시범은 했지만 주변에 있는 카페로 이것을 확산하려고 한 부분이 안 된 것이 들리는 소문에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용역도 하지 않았고 2025년도까지 가지 않았는데 국비사업으로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따올 수 있었을까요? 정보가 저희가 늦은 걸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시행은 환경부에서 됐겠지만 그 전에 뭐랄까 인천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과천시에서는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랄까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윤미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이 결과물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을 2024년도에 하고 예산 세워서 2025년부터 국비사업 신청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이 늦는 행정인 것 같아서 이 예산에 대해 저희가 파주에서 그 용역결과, 타 시에서 용역한 결과들 결과지 다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급하다고, 이것을 만약에 시범적으로 해보셔야 된다면 과천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믿고 직접 사업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본 사업에.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사업시기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용역발주가 되고 용역이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시비로 해서 단계별로 해야 되니까 일단은 공공 부분에 있어서...
윤미현 위원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이것은 실천에 관한 부분이지 어떤 개소 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식에 관련해서 동참하는 문화에 대한 확산에 대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예산도 지원됐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시민들의 인식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지 못해서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못 내고 있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시민들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수준을 믿고 하루빨리 이 문화를 정착시켜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방향에 대한 제시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방법에 있어서는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수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2024년도에 자체 사업을 하고 2024년 1월에는 국비 지원을 하고... 
윤미현 위원      과장님, 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제가 한 번만 더 발언을 하고, 과장님 답변하실 것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미 이 보고서에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 대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8년가량 용역보고를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다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 결과 이 페이퍼로 100일 동안 설문해서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답변이 이미 타 시에서 용역한 결과에 다 담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해 가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부딪치고 그것을 다시 개선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굳이 이렇게 100일 동안 용역을 이 비용 들여서 하는 것이 결과에 대해서 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저는 집행부와 시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믿고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전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할 거고요. 과장님 생각, 답변 듣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일단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초기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더 어떤 방식, 또는 그런 것들을 더 한 다음에 실천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줄이고 사업을 안착시키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충분한 답변되셨을까요? 
윤미현 위원      발언 마무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발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