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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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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8일(월)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21억 182만 6,000원에서 2억 5,624만 8,000원을 증액한 23억 5,80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구축사업 국비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억 4,794만 6,000원, 집행단계별 이자금액 8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5호,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1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의 신설에 따라 공공디자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와 제안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간단하게 조례 수정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한 건 정도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이어서 위원님들 별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정비과장 장윤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23억 7,300만 8,000원에서 2,902만 7,000원을 증액한 24억 2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2년 주거급여 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9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6호,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안건 발생 시 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릴 사항은 지금 서울특별시 노원구나 부산 남구 등에 보면 재개발만 별도로 두고 있는 조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서 같은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로구 등에는 같이 다루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기 재건축 그다음에 제2기 재건축 성황리에 마쳤고 3기 재건축도 지금 웬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단계만 남았을 뿐 자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거의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군마을 이후에 부림동, 중앙동, 별양동 그리고 곧이어 문원동까지 모두 주택단지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민간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크고 부림동 같은 경우는 중간 점검단계이기는 하지만 75%에 육박하게 많은 관심도와 적극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저희가 재건축 자문위원회가 아닌 재개발·재건축 자문위원회로 같이 넣어서 함께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이 조례명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이번에 이 조례개정에 있어서도 3조인가요? 여기 3조4항에 보면 도시정비 재건축·재개발 담당 과장이라고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자문위원회에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재개발·재건축 자문위원회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도 부서에서 그걸 고민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명칭이 재개발은 그렇게 없고 재건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재건축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조 기능에 보면 그 밖의 재개발사업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총칭해서 정비사업이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과천시 정비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게 원칙은 맞는데 그래도 현재는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되어 있어도 여기 2조에 보면 4호 그 밖의 재개발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도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명칭 바꾸지 않고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 위원      집행부 내에서도 고민을 하셨었나 보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어떤 상설 기구에 관련해서나 예산 부분에 관련해서 조례가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조례가 바뀌는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과천시에서도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사항들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이 있을 바에는 제목도 그렇게 바뀌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구로구 같은 경우도 2023년 6월 15일 최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련해서 개정된 사안들을 보면 그렇게 같이 가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 저희 사례를 보고 거의 조례를 따라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마다 원도심이나 아니면 저희가 계획도시 1호인데 이런 상황으로 보면 주민들의 재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갈등과 또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전국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부분이. 그래서 저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제목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들을 보다 보니 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지원단, 자문단 그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게 역할마다 다른 구분을 가지게 되나요? 역할이 다를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순수하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아마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라든가 갈등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정책에 맞게끔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한다든지 이런 걸 자문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자문위원회는 전국에서 아마 광명시하고 우리만 되어 있을 거예요. 재개발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몇 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명칭을 바꾸는 건 재건축·재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바꿔도 저희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했으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정책단이라고 했나요? 
윤미현 위원      지원단, 그래서 단장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갈등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이 주된 곳과 또 법률적인 자문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지원단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인 성향과 자문단이라고 했을 때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왕지사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고 나면 다시 손 볼일들이 또 한참 뒤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동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도시 1호로서 지금 모든 주거형태들이 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체나 도시정책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에 관련된 건데 의회나 아니면 저희 선출직은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좋은 장점들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러한 것들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단 내지는 또 시민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단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인지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검토 후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번 이 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런 검토사항들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사실 저는 지원단하고 자문단은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문단은 말 그대로 자문만 해주는 거고 지원은 실질적인 지원업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당연히 지원업무를 하고 그밖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거 있을 때 자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하고 자문하고는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타 시의 조례를 많이 들여다 봤는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원단도 운영하고 자문단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많은 도심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서울시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검토해본 사항이니 조례 개정 이전에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타 지자체 지원단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제3조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기후환경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조례에 제2조 설치 및 기능과 관련된 내용에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건축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주시기 위해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사안인 것일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당초에 환경위생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려면 아무래도 석면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서 환경위생과가 기후환경과로 바뀌면서... 
박주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3조 구성에서 도시계획·도시정비 담당과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이 실질적으로는 환경위생과 과장이셨던 건데 이번에는 아예 단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신 사항이신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당연직 3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국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는 시의원들은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 또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재건축 자문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 사안이 많을 텐데 의원들의 회의 참여도 혹시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자문은 기술적으로 자문하는 거라 굳이 정책적인 것보다 기술적인 거거든요,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또 조합원들 간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갈등요인이 있다든가 이런 걸 자문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아무래도 정책적인 사안 같으면 시의원님들도 당연히 참석하는 게 좋은데 현재로서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건 그렇지는 않았는데, 굳이 참석해도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기술적인 거나 그렇지 않고 정책적인 거냐에 따라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그런데 자문까지 참석하시고 그런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박주리 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시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경청하는 것은 의원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장 반영하진 않더라도 폭넓게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걸 10인으로 대폭 축소하셨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급진적으로 위원 수를 축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어차피 15인 이내기 때문에 10인 이내여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줄여서 운영하고자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교통이나 환경 그다음에 석면 이렇게 전문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회, 토목이나 건축, 환경 그다음에 석면, 교통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위원회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자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많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를 줄인 거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래도 과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위원 수가 적게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주제의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10인이라는 조항 때문에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 수는 그냥 15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어차피 15인 이내니까 이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 수는 그냥 그대로 둬도 괜찮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사실 이 위원회 말고 도시분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걸 다루거든요. 거기에는 위원님들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희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아마 2009년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재건축 첫 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아마 시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위원회가 있거든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그런데 이 위원회는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위원회거든요.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는 위원회와 좀 더 중복적인 성격을 줄이고 좀 더 내실 있고 기능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콤팩트한 위원회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개편이 되는 상황?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취지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 집행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 집행잔액 이 두 건밖에 없어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197억 7,942만 2,000원에서 18억 1,890만 원을 증액한 215억 9,8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서 2억 1,537만 5,000원, 재무활동에서 9,79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부분에서 당초예산 49억 9,274만 8,000원에서 5,590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4,8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97호,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98호,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통합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이관에 따라 과천시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징수 및 이용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이 부분이 좀 추가된 것 같고 변경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법으로 설치가 되도록 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주차장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없는 기금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5년 이내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올해 5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을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존속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사업을 할 때까지는 쭉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에 2028년이었고 2028년이 도래했을 때는 다시 5년을 기간 연장해서 조례 개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네, 계속적으로 5년 이내에 존속기한 연장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이 일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5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고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이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목이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목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행규칙에서 개정이 되면서 제명까지도 개정이 된 것입니다. 광역교통특별수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제명까지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내용을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내용상으로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였더라고요. 전문위원님께 여쭤봤더니 상위법에 따라서 그전에는 그 전 제목이 맞고 이번에 또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바뀐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질문이 없어서, 이 부분은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과 방법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많은 교통약자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특별회계 383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이번에 감 추경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원래 어느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이게 안 되셔서 감 추경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상금액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해서 추경에 올리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세입과 세출이 똑같아야 됩니다. 세출 부분이 있는데 세출 부분에 맞추다보니까 세입 부분을, 과태료 부분을 350만 원 정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체납액이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세출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위반율이나 체납액이 줄거나 이렇게 해서 감 추경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것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네.
우윤화 위원      혹시 주정차 위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우윤화 위원      3년 동안 주정차 위반 건수라든지 과태료 부과 건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03페이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과천시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를 더 받아서 추가 확대 지원되는 사항이어서 시민들께 정보공유겸 홍보차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당초에 24세 이상 성인분들, 그리고 저소득층분들에게 교통비를 일정 부분 도보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월 15회 이상만 하면 일정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올해 7월에 알뜰카드플러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또 확대됐고요.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뜰교통카드플러스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과천시만 해당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과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물가가 워낙 빠르게 오르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자조섞인 농담이 많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교통과 관련해서 혜택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기후위기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시민들께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알뜰카드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24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변경된 게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번에 7월에 바뀐 게 청년층이 신설이 됐는데요. 청년의 나이가 19세부터 34세입니다. 그래서 19세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1,878명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1억 8,400...
하영주 위원      아니, 거기 1억 8,000 말고 명수...
○교통과장 이병락      1,878명이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매년 이용자에 대한 수치 파악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희가 1,878명으로 내시가 되어서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영주 위원      1,878명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내려온 숫자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 만약에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도비를 더 받고 시비를 더 투입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기초로 나온 인원수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까 당초에 말씀하시기는 24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했으나 지금은 19세 이상 성인까지 포함한다고 제가 뉴스도 듣고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그러는데 만일에 1,878명 이상이 되면 도비를 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천에 청년인구라든지 19세 이상 되는 성인들이 이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현재 지정타라든지 이런 데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1,878명 이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의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빠르면 2021년, 2022년 그것을 가지고 산출기초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만약에 더 많이 쓴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도에서도 내려주기도 하고요. 이용률이 적다 그러면 감액도 합니다. 그래서 증액과 감액은 추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대한 44회를 이용해야 하는데, 더 이상 하면 아마 적립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기존 6월까지는 44회였는데요. 7월부터 최대 60회로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좀 상향되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마일리지 혜택을 받아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지만, 청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사 본다든지 이렇게 용처를 쓰는 모양입니다. 적립금은 보통 그렇게 해서 하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글쎄요, 저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개 카드사와 연계해서 쓰는 거거든요. 적립이 되면 보통 교통비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영주 위원      지원금액이 청년층은 예전에는 상한액이 제로였는데 이제 3만 9,000원 정도, 일반은 최대 월 상한이 1만 9,800에서 2만 7,000원 정도, 한 7,200원 정도 증가된 것이고. 저소득층은 최대 상한액이 2만 8,600원에서 6만 6,000원까지 약 3만 7,000원 정도 더 혜택을 보게 되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이번에 청년층이 19세 이상 되면서 3만 9,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 과천시민이 좀 더 많은 알뜰카드 지원을 받아서 연계성 있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1,878명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 본예산도 더 측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참, 이거 신청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혹시 모르는 19세 이상들이 있을 경우인데 어떻게? 홍보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국토부에서 개발한 앱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뜰교통카드플러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앱에 가입하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 앱에 들어가셔서 9개 사에서 하는 카드 입력을 시키면 바로 되거든요. 앱이 따로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앱을 다운받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라, 이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하영주 위원      우리 과장님이 홍보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사랑 카페라든지 SNS라든지 각 동에 회의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께 박수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305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86페이지 토지 환매권 손해배상금. 
  최근에 과천시 공무원들의 직무해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토지 환매권 손해배상금 지급 추경예산인 것 같습니다. 확정판결이 2023년도 4월에 난 거 맞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올해 5월 3일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황선희 위원      확정판결이 났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는 과천시에서 항고할...
○교통과장 이병락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지급을 해야 됩니다. 
황선희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과천동에 취락지구 해제가 되면서 과천동에 남태령고개 넘어가는 데 양지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취락지구가 2005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일정 부분 주차장, 공원 이런 것들이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 땅에 대해서 원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주차장으로 안 했는데 다시 사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패소를 한 거죠. 
황선희 위원      이게 2015년부터...
○교통과장 이병락      2015년도에 환매권 소송이 있었죠. 상실되어서 소송이 들어간 거죠. 
황선희 위원      2020년도 이후에 토지주에게 환매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토지를 5년 동안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에 대한 것을 토지주에 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않은 실수, 직무해태가 발생을 해서... 
○교통과장 이병락      원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고...
황선희 위원      이게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의무적인 통지사항...
○교통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좀 업무미숙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업무미숙이아니라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나와 있고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지 작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도 원고가 100% 진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정판결 소송문을 봤을 때도 거의 이의할 틈도 없이 100% 과천시가 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반한 것이, 2005년도에 발생하다보니 2002년도에 토지가 매입이 됐죠.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최소한 3, 4명 정도가 바뀌었을 텐데요. 그 상황에서 아마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미숙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일어 난 것이고요. 저희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는 경각심이 이뤄졌다. 업무파악을 더 열심히 아마 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관심을 더 가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이 환매권을 재통지하지 않은 업무상 실수, 담당공무원의 오판으로 환매권 소송에서 100% 진 사건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과장님의 해명이 저희는 좀 받아들이기는 힘드나, 이런 환매권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과천시가 지금 처음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니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원농림과라든지 등등 얘기가 되겠죠. 
황선희 위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검색을 하지 않았으나 이런 손해보상금 청구 건이 다수가 있었던 것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되고 등등의 과거부터 소송에서 아마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95%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앞으로도 그린벨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사항이 발생할 게 분명한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건들이 앞으로도 다수 발생할?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찬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나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소가 된 사항이거든요. 취락지구 해제가 2005년도에 과천동 삼포마을 등등이 해제가 됐어요.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만. 차후에 세곡하고 가일지구만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매권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과천시는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환매권 손해배상금이 다수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통계나 자료로 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일단 현황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이런 것을 귀감 삼아서 향후 이런 문제는 발생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환매권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여러 건수가 있다고 답변하고 질문과정이 오갔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자료제출 받겠습니다. 
  이 건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아주 업무상 실수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걸 지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담당 공무원의 오판으로 더 이상 환매권 소송의 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질의를 한 거고요. 
  국장님과 과장님의 굳은 다짐으로 과천시가 세금으로 손해배상금 청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충실하게 만들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토지주가 4명 이외에 또 다른 토지주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여기 4명이 답니다. 
황선희 위원      4명이 전부고 더 이상 소송을 낼 토지주는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파악하기에 현황파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더 이상 소송을 할 토지주가 없다고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었는데요. 토지환매권 손해배상금을 과천시가 물어 준 예 그리고 소송이 들어온 예를 근래 한 10년간 그런 건수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방금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그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금 7,700만 원을 문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업무미숙이라고, 이게 법으로 당연히 공무원이 챙겨야 될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미숙이라고 한 거고요. 
  다만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가고 교통과에서는 이런 환매소송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업무연찬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장기미집행 사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나 부서장을 포함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법을 좀 더 연찬한다든지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건수가 많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이 과장님은 업무미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업무미숙이, 과장님 근무한 지가 몇 년 근무하셨죠, 공무원 생활? 
○교통과장 이병락      저는 33년 2개월 됐습니다. 
하영주 위원      30년 이상이면 강산이 세 번 이상 변했는데 업무미숙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업무라는 게 돌다리도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입니다. 
  7,000만 원 이거 세금으로 나간다고 시민이 들으면 참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물론 7억보다 적은 액수니까 적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서 7만 원만 나가도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이거 7,000만 원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우습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하영주 위원      네, 그렇죠. 우습게 생각한 건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 업무에 있어서 분명히 일이라는 게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하는데 이러한 토지환매권이라는 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들은 대로. 
  또 항상 우리가 법의 규정대로, 5년에 한해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물론 바쁜 일도 많죠. 저희야 가끔가다 집회도 있고 재건축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의 민원 요지가 많죠.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5년이란 세월을 잘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각성해야 되는 거고. 
  향후에 이런 일이 진짜로 간절히 바라건대 없어야 될 사항이고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각자 업무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공무원은 법에 있는 걸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성도 느꼈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직원들은 업무를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이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관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자에 따라서 업무 성사 여부가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질타하고 다시는 이렇게 업무태만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잘 세심하게 살펴보고 일하도록 노력합시다. 
○교통과장 이병락      하여튼 위원님들의 질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과장님이 겸허히 받아들이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런 사안이 있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 예정이 있으실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감사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권에 대한 세금이 나간 부분이거든요. 돈이 7,700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는 취해져야 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감사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재발방지 내지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부서나 담당 그리고 관리자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이 건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가 있을 예정인지 모르지만 인지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 제출해 주시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감사도 철저히 해주시고 업무에 대해서도 좀 더 인지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도 고구마를 한 30개쯤 먹은 것 같긴 합니다. 과장님 웃으시면서 답변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아서. 
○교통과장 이병락      저도 고구마 먹은 것 같습니다, 대답하면서 답답합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그에 관련된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느끼고 계신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4페이지에 있는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컨데이너 구입 예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과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8년의 내구연수가 있어서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예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 폭우가 쏟아져서 특별히 시설이 노후된 것이 더 문제가 돼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그건 저의 예측입니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1월에 오고 나서 모범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 사무실을 갔습니다만 바닥이 주저 앉고 그다음에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도 하고 현장도 직접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다, 내구연수의 문제가 아니고. 
  저기서 근무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의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일하는 공간이어서 빨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올리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에 가신 게 1월이라고 하셨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1월 발령받고 한 2, 3월쯤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님이나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과장님이 그 부서로 가시기 전에는 요청사항이나 그러면 현장에서 보셨을 때 별문제가 없으셔서 전년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마 그러한 건의는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나가보면 상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의를... 
윤미현 위원      요청은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돌아보시니 문제점으로 보여서 이번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얘기하면서요. 
윤미현 위원      제가 이걸 따로따로 여쭤볼게요. 
  개인택시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은 모두 몇 분 정도 되시고 현재 사무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문원동 버스 차고지 쪽에 있고요, 184대가 되어 있습니다. 16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은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있는 건 문원동 문원 2단지에 있는 공영버스주차장 내에 설치가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윤미현 위원      주된 용도는 뭔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여기서 개인택시조합에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준다든지 이런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원들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관리, 조합 법인에 대한 관리와 또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 등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택시조합원들이 근무하는 부분들에 대한 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택시를 직접 모범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중앙로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여름이나 아니면 폭우, 겨울 등등에 배차간격 가운데나 아니면 쉬시는 공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위치가 문원동에 있었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치는 그곳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분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시는 공간과 실질적으로 이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대기하시면서 하물며 저희 일반 시민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릴 때도 냉난방시설들이 다 동원되어 있는 승강장을 준비해드리거든요, 스마트하게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작 복지에 대해서 배차간격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공간이 아니라 그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공간으로 그것도 외딴 문원동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요?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을 가졌던 것은 이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만큼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을까. 그것도 2개나 똑같이 8년 내구연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용돼서 예산심의가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범운전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한쪽 켠에 준비가 되어 있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앞으로도 이 위치가 계속 맞나요? 이 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에 위치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시설물에 대해서는 워낙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추경 때 무조건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개인택시조합과 모범운전자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건상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윤미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장님하고 모범택시조합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조합장님도 새로 됐고 해서. 저희가 3기신도시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저기에다가 휴게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만들어 드리고 하겠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군포 얘기를 합니다. 군포는 건물 하나를 지어서 줬는데 과천시는 뭐하고 있냐, 저희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하나 살 정도의 땅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3기신도시 안에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 저기를 통해서 사무실과 휴게공간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추진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는 지식정보타운 내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이 추경으로 올라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가 3기신도시나 문원동 2단지에 있는 거나 별반 이분들이 업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저는 판단했고요. 
  지금 이 실시설계용역, 3기신도시 내에는 앞으로 그게 10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을 지금 떡밥처럼 그때 주시겠다고 할 때 과장님이 담당자가 아니실 수도 있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는 떡밥처럼 준다고는 안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죄송합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왜냐하면 저희도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분들한테 뭘 하기 위해 주듯이 주는 건 당연히 아니지요, 왜냐하면...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실시설계용역 가운데 공영주차장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모범운전자회나 아니면 이렇게 임시적으로 공원 한편에 그렇게 있는 것 보다는 실시설계용역 가운데 추가해서 단편적인 그런 임시적인 주거형태의 컨테이너박스가 아니라, 아마 그분들 감사하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현장 돌아보시고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릴 거고 저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적인 그런 예산보다는 이렇게 정식적인 설계 부분에 감안해서 같이 녹여 넣을 수는 없는 건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지금 지정타 용역이 진행이 됐죠, 아마 끝날 겁니다. 그리고서 아마 실시설계 기본용역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고요. 면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컨테이너박스 가로, 세로 길이가 4미터, 10미터입니다, 그거 두 개예요. 4미터, 8미터짜리, 4미터, 10미터짜리라면 오피스 공간으로도 이 실시설계용역 속에 같이 녹여 넣어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대기소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같이 문원 2단지에 위치해 있다면 이 실시설계용역 가운데 녹여서 정식적인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분들의 복지를 확보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예산 전체를 들여다보다가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사무공간만 주는 게 아니라 휴식공간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병락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녹여드릴 수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컨테이너박스라고 하는 규모는 그분들이 화장실을 주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 분들도 관문체육관 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시고 위치적으로도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읍소하듯이 그 공간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지속 가능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행정을 요청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하여튼 지정타 공영주차장에 녹여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      제가 발언을 다 마무리 안 해서, 왜냐하면 이게 예산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 전까지 검토를 빨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지정타 공영주차장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짓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어도 한 2, 3년 후의 일이거든요. 이 금액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설치하는 건 설치하는 대로 가고요. 여기에 넣고 행정절차를 밟고 건물 짓고 할 때까지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되셨습니까? 
윤미현 위원      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시조합사무실 현재는 컨테이너로 예정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3기신도시에 택시 쉼터 개념으로 예정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황선희 위원      저도 개인택시조합사무실을 방문해본 결과 그리고 그쪽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방문을 했었더니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요청한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개인택시 그다음에 모범택시조합사무실 즉 쉼터 계획을 다시 한번 추가로 넣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식정보타운 내의 공영주차장. 
○교통과장 이병락      네, 지정타에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333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를,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황선희 위원      당연하죠. 
○교통과장 이병락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황선희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가능합니다. 
황선희 위원      군포랑 의왕이 지금 그리고 타 지자체의 택시조합 쉼터는 주택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곳에 공공기관 옆에, 시청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갈현동 98번지 1호는? 
○교통과장 이병락      상업지구 안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상업지구 안에? 
○교통과장 이병락      네. 
황선희 위원      주택지구랑 멀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기사님들이 쉬는데... 
황선희 위원      주차, 쉼터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한꺼번에 167명이 와서 쉬는 건 아니고 운전하시다가 와서 쉬는 개념이거든요. 
황선희 위원      24시간 오픈해서. 
○교통과장 이병락      24시간 풀로 막 자고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어차피 관리인원이 또 있어요.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이 택시조합의 쉼터는 24시간 오픈을 원하십니다. 당연한 거고요, 24시간 택시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 문제도 있고. 
  167대가 동시에 주차하지는 않더라도 10%, 20%만 하더라도 20, 30,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주민들의 주택환경에 다소 유해가 된다고 해서 반발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식정보타운의 갈현동 98번지는 상업지구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3기신도시에도 계획이 또 있고 이런 두 가지 계획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임시회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당초에는 3기신도시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주차빌딩을 지으면서 일정 부분을 택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지정타 공영주차장에도 있으니 한번 검토해봐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쉼터를 넣을 수 있으면 빨리 넣어주면 좋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다가 넣는다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습니다만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주차장 저쪽에 안에 그다음에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것보다 저희도 그거는 바라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이 됐든 그렇게 마련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지정타 안에도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택시 운전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과천시가 제공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되지 않은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에 검토를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하여튼 지정타에 넣는 걸 저희가, 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거 넣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검토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타운 내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상당히 희망적이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에 남은 건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인택시도 그렇고 모범택시도 그렇고, 과장님 컨테이너박스 가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하영주 위원      가보셨다고 아까 말씀했죠? 
○교통과장 이병락      몇 번 가봤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희도 사실 몇 번 가봤는데 이번 여름에도 제가 장마 시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장마 전에 비가 조금씩 왔잖아요, 특히 잦은 비가 있어서 가보니까 샜어요. 그러니까 더 새기 전에 공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말씀도 못 드리고. 
  그리고 또 이거를 지역 지역마다 다니잖아요. 과장님하고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점은 저도 죄송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처우개선을 생각해주셔서 환경개선 해주신다는 점에서 상당히 감사드리며 또 이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심순찰이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 지역마다 다니고 또 그분들이 안심순찰을 하면서 범죄예방이나 여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전귀가를 할 수 있게끔 보호하고 있다는 입장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우리 지역을, 왜냐하면 신도시라든지 과천 같은 경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택시 타고 들어가면 사실 위험성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앞장서서 해 주신다는 점에 상당히 감사드리고,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이, 저희도 같은 공감이거든요. 공영주택 안에 사무실을 칸에 다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실을 마련하되 사무기기라든지 공동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공간 이용 효율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교체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동료 위원이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하여튼 저희가 최대 노력을 해서 기사분들께서 좀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쉼터도 만들어드리고 회의실도 만들어드리고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지정타로 들어가게 되면 좀 빨라질 수는 있겠죠. 하여튼 이분들에 대한 복지를 좀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요.
하영주 위원      다른 지역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산본지역이라든지 진짜 부럽습니다. 건물이 번듯하니 한 4층, 5층 정도 이렇게 해서 부러운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는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라도 처우 개선을 최소한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택시 기사님들이 우리 과천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시면서 그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또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는 과장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가슴 아픈 환경인데 이에 대해서 3기 신도시 때 가서 챙기는 것은 너무 늦은 게 맞고 윤미현 위원님 지적처럼 더 빨리 검토가 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미리 챙겼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챙겨주시는 노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입장이고요. 
  또 오늘 새롭게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를 해 주셔서 혹시나 3기 신도시에 반영되는 것보다 더 빨리 반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에 주차면수를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은 또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쪽 일대에도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많은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마련되어 있는 컨테이너보다 더 많은 면적을 요구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말씀 주신 거처럼 회의실, 샤워실, 휴게공간, 이런 것들을 더 폭넓게 요청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더 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주차면수를 얼마나, 침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차면수를 얼마나 더 가져가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또한 지식정보타운에 도로들이 좀 넓지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택시기사들이 160명이 한 번에 들어와서 쉬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통상 휴식을 원하는 시간들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정체 이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논의할 부분도 있으실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숙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과천시에서 교통봉사를 해 주시는 모범운전자회, 그다음에 개인택시로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시는 이런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겨주시는 과장님의 적극행정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답을 잘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택시쉼터 설치에 대한 요구는 사실 이번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교통과장님 되시기 전에 신동선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이었을 때도 제가 요구한 바가 있는 게 뭐냐면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것을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말씀 계속 오고 간 택시쉼터를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본면적을 요구하시는데 과천시는 사실 여유 땅이 많이 없는 편이어서 그 당시 교통과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를 만들게 될 텐데 거기에도 혹시 이것을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요구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3기 신도시 안에 환승센터, 생각했던 주차장 부지, 지정타 공영주차장 부지 다 검토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빨리도 되고 여러 민원사항,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서...
○교통과장 이병락      그런데 이게 택시 차고지가 아니에요. 
○위원장 이주연      알아요, 쉼터.
○교통과장 이병락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쉼터예요. 그냥 갔다가 와서 쉬고 왔다 갔다 그런 개념이지,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민들이. (웃음) 제가 그것에 노이로제에 걸려서.
○위원장 이주연      여러 민원사항에 대한 염려 있으신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부가 받는 민원사항은 저희 시의회도 같이 받는 거니까요. 그 부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쉼터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지 않나요,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지 않고 쉼터공간 조성이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만약 예를 들어서 지정타에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지하 3층에 지상 6층으로 해서 333면을 했어요. 일정 부분 쉼터라든지 회의실장이라든지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좀 줄어들겠죠.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저희가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군포처럼 건물 지어달라는 것은 저희 받아들일 수 없고요. 최소한 쾌적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고 회의도 몇 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 화장실, 샤워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저기서 숙직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따져서 면적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면적 당연히 좀 줄어듭니다. 
황선희 위원      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제시한 것 보면 대상부지 주변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단독주택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 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333면, 지하도 원래는 1층 파는 거 제가 2층 더 파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은 마련해 놓으면 부족하면 부족했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했고요. 그런 부분 하여튼 간에 개인택시 쉼터와 같이 한번 연관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의 입주민들의 현재 가장 큰 불만사항이 인프라 부족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의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한 주장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자들의 복지도 같이 챙겨야 될 과천시 입장도 고려해서 전면전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영주차장 자체가 그 필요성에 논의되어 있는 것처럼 대상부지 주변 단독주택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해소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 인프라 부족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리고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인프라를 축소하면서까지 모범택시운전자들,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하여튼 저희가 균형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쉼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생각난 김에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쉼터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셔서 개선도 하시고 여러 방법들을 찾고 계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과천시에서는 이 배달근로자에 대한 쉼터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배달은 다른 과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나 이렇게 음식...
우윤화 위원      계속 쉼터 얘기 나오다보니까 별양동 상가에서 배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쉼터가 제대로 없어서 길에서 쉬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혹시 교통과 소관인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들을 구입하셔서 하셨다가 다른 안쪽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컨테이너들은 어떻게 처치가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보통의 사례는 기자재가 남을 경우에는 각 실·과에 뿌립니다. 필요로 하는 데가 있는지 뿌리고요. 아마 사용처가 3, 4년 정도 지나서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실·과에는 다 뿌려서 용도를 한번 찾아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과에서는 소관이 아니지만 나중에 배달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연계해서 혹시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교통과장 이병락      배달노동자분들께서 담배도 흡연도 하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검토를 아마 다른 데에서 한 것 같은데요. 중신교회라든지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일부를 써서 그분들에게 쉬셨다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고 흡연도 중심가 쪽에서 하지 말고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흔쾌히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주차장 일부를 저희도 해 줄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자꾸 다시 이어지는 질의인데 생각해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상 주차 목적 외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교통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주차장 부지에는 가능합니다. 
황선희 위원      주차장 부지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근생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주차장 부지 안에 건물에 근생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도시계획상 주차장법 제가 검색을 해 보지는 않았으나 토지 보상에 따른 타 용도 환매대상에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통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고요. 
황선희 위원      전혀 관계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것은 LH에서 땅을 판 거고요. 수용을 해서 과천시에 파는 겁니다. 환매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황선희 위원      주차장법, 특별회계법에는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법을 위반해서 주차장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주차빌딩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죠.
황선희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첨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4쪽에 보면 ITS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ITS 현장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내역서 중에 보면 문원동삼거리 교통CCTV를 단다고 했거든요? 문원동삼거리 같은 경우 사실 아침 출근길에 눈여겨보면 사실 거기 건너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출근 승용차라든지, 버스는 없지만, 마을버스 1번, 2번 다니고 있지만, 대개 보면 승용차가 많습니다. 한번 꼬리물기 시작하면 건널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설치한다는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회전교차로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갈현삼거리는 이번에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사고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영주 위원      그거 설치는 상당히 잘하셨고, 문원동 주민들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행이 어렵고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복지관에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번 끊어주면 학생이라든지 보호자라든지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이 원활하게 건널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나가보면 건널 수도 없고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운전자가 보호 차원에서 한번 끊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5분, 10분 이상 시간을 낭비하였거든요. 이것은 참 잘하신 거고 갈현동삼거리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ITS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ITS 시설장비 중에 교통CCTV라든지 전광판, 버스안내정보기, 좌회전감응신호 등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이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응급복구는 했습니다만 완전한 복구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좀 세워서 응급복구 한 것을 수리 좀 해서 쓰려고 하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교통과 관련된 시설물이 많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늘어나서 추경 때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하영주 위원      사실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도로의 포트홀도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전 지역에 보수라든지 새로운 시설 해서 과천 시내가 그야말로 똑똑한 도로가 될 수 있게끔 힘써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건설과장 신승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141억 4,842만 1,000원에서 12억 7,140만 원 증액한 154억 1,9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로 빗물받이 등 우수관 CCTV 점검 3,44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 12억 700만 원, 호우피해 도로정비 3,000만 원, 총 12억 7,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9호,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 개정은 내용에 설명하신 대로 공정거래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우선”,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이런 부분을 삭제한 것이고 나머지는 문구 수정 그런 부분이어서 위원님들 별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다음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9페이지 중앙로 빗물받이 등 우수관 CCTV 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 CCTV라고 하면 길거리 교통량, 우범지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정된 TV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수관 CCTV라는 용어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일반적으로 CCTV라고 하면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우범지역에 설치해서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우수관로나 이런 데는 CCTV를 부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로봇CCTV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CCTV라고 해서 전체적인 관로의 상태 같은 것을 촬영을 하고 또는 기기가 들어가서 막힌 거라든지 절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절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우수관 내부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도 통상 CCTV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이번에 좀 막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우수관이 많아서 추경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안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우수관로가 있고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우수관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번 호우 때 잘 아시겠지만 중앙로에 포트홀이라든지 빗물받이 배수처리가 안 되어서 일부 침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일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 부서에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추경에 편성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도 사업내용이 일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성 부분에서 보면 보조기층과 기층의 유실과 지반 연약화가 과천에 많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추후에 과천시 도로 정비함에 있어서 기층과 보조기층까지 다 같이 정비하는 예산 수립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포트홀이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버스 차로에 중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보면 일명 공룡발자국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구멍이 군데군데 나 있어서 차량사고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명사고도 있을 예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는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편성을 했고 이번에는 원인을 좀 찾아서 보수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노면만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기층 이런 것까지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교통 통제라든지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스콘이 표층과 기층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날리고 관로 정비를 통해서 포장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보조기층은 골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드러내고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박주리 위원      매년 여름마다 포트홀이 과천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군데 발생했고 올해 좀 유난히 더 규모가 크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과천시민분들께서, 자가용은 포트홀을 접했을 때 더 충격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호소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일부 구간이 당장 얼마간 통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좀 장기계획을 잡고 기층과 보조기층까지 다 같이 정비를 하는 사업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과천시가 도시개발이 된 지 한 40년 됐나요, 오랜 기간동안 지속을 해오면서 도로 노면 아래의 정비도 이루어진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이제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 신승현 과장님께서 잘 이 점 챙겨주셔서 긴 계획 잡아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안전하게 교통 운행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여태까지는 노면 포장공사 하면 상부만 날리고 포장하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표층과 기층에서 한 20전 정도를 날려서 보조기층이 나온 상태에서 정비작업을 할 계획에 있고 가장 포트홀이 많이 나오는 구간은 일반적인 자가용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특히 버스 차로 같은 경우는 섰다, 정차했다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횡단보도 같은 데는 정차했다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아스콘에 차량이 실릴 때 하중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를 달리시다 보면 굴곡점에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데에서 포트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버스승강장, 그다음에 버스 차로를 중점적으로 배수 설비라든지 이런 것 정비를 통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이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시면 의회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고맙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보니까 빗물받이 등 우수관 CCTV 점검이라고 했는데 사업산출비 산출내역에 보면 차량 단가가 1만 곱하기 3,000미터 즉 3킬로네요? 30만 원이거든요? 이거 1회당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 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오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이 하나 더 붙은 거라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면서 미리 파악해서 사업설명서를 수정했어야 하는데 수정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경에 소위 말해서 100에 있냐, 200에 있냐, 300에 있냐, 400에 있냐에 따라서 CCTV 관로 내시경카메라 사이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산출기준은...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CCTV가 자동차 바퀴가 달려서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360도로 회전해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 관경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에 대한 그 크기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수관로는 300 이상이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미리짜리나 이런 데는 기계가 못 들어가고... 
하영주 위원      100미리짜리는 가내용 그러니까 가정용. 
○건설과장 신승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내시경 하듯이 고무에 호수 달려서 밀어 넣어서 확인하는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건 로봇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관경 로봇탐지가 아까 말씀들은 대로 필요성은 그 주변 안의 포트홀 때문에 쓸려 들어간 이물질이라든지 그 외를 탐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포트홀도 있지만 싱크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싱크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상수관로 파손에 의한 싱크홀 또는 우수관로 내 상수, 우수관로도 대형 1,000미리짜리 이런 게 훼손돼서 그쪽으로 토사들이 흘러 내려가면서 나는 게 싱크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포트홀 같은 경우는 우수가 배제 안 되면 아스콘은 불투성이지만 현실적으로 물이 한참 고여있으면 침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기층이나 이런 데가 훼손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수가 배제 안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수관로 상태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체크하고 있고 또 환경사업소에서도 일부 체크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트홀이 제일 많이 생길 때는 여름철이잖아요. 비가 장기적으로 많이 오고 태양이 뜨겁거나 그러면 뜨거운 부분에 있다가도 비가 많이 오면 얘가 유연성으로 인해서 차가 다니면서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여름에 카눈 오기 전에도 전반적으로 관내 지역에 포트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문원동 같은 경우는 맨홀 옆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직접 봤지만 마감 처리를 잘하지 않아서 소위 말해서 장기적으로 놔두면 아마 싱크홀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걸 주민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빨리 막았으면 아마 싱크홀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직접 확인해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 같은데 사전에 예방하고 또 내시경 탐지경으로 탐지해서 우리 지역의 안전 또는 지역안전이 즉 말하자면 시민의 안전성하고 직결되잖아요. 사전에 과장님이 할 역할은 그런 걸 탐색하고 보강하고 노면 포장해서 할 일이고. 
  아까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재건축, 재개발하다 보니까 포트홀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중장비 차량도 많이 다니고, 혹시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노면 재포장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이번에 지금 예산서에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시비로 9억을 세워놓은 걸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와서 7억 시비를 삭감하고 내려온 특조금을 가지고 편성하고 2억을 시비로 충당하는, 9억 정도 예산편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찾아내서 개선하면서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맨홀 주변에 그런 부분은 재료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콘하고 철재하고 재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강도가 달라서 차량이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유실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포트홀은 기본적으로 재료분리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합니다. 그런 데서 포트홀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배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포트홀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물방울을 계속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구멍 나듯이 그렇게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획에 특조세 7억 포함해서 시비 2억 해서 9억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어느 구간에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건 코오롱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포트홀이 많이 일어나는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한 차로 하는 것보다 전면적으로 전 차로를 반폭이든 10차로면 10차로 전체 포장하는 것이 굉장히 깔끔한데 내년에도 또 버스 차로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금해에 한해서는 예산 되는 범위 내에서 포트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거기를 해주시고 2차적으로 별양로 거기도 사실 조금 포트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별양로 같은 경우는 6블록하고 그쪽에서 재건축이 끝나서 일부 반폭 포장으로 전체적으로 다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체크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하영주 위원      우체국 사거리 있는데도 좀 부탁드려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런데 있으면 저희가 체크해서 구간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잘 도로포장까지 다 생각하고 있고 또 맨홀 주변에는 저희는 단순하게 아스콘 영향으로 맨홀 주변에 싱크홀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료 자체가 상충하기 때문에 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들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포트홀에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도 있고 위원님들마다 각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포트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올해만 포트홀에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건이 몇 건 정도 있을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가 민원 건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포트홀이 올 8월까지 난 게 660건입니다. 
윤미현 위원      660건 가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속화도로 내의 관리자와 고속도로 관리자 그리고 일반도로 관리자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경우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시청에서 보상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660개의 포트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게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는 일단 사고접수가 돼서 만약에 들어오면 영조물보상이 도로구간에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윤미현 위원      혹시 올해 그렇게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가 된 사례가 있거나, 보험처리 중인 건은 몇 건일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많습니다. 건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 못했는데, 일단 포트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60건 정도가 발생해서 그거는 긴급 노면보수, 자재를 가지고 밑에 공무직 되시는 분들이 그걸 정비하고 또 그분들 손이 모자라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보상에 관한 업무는 어느 파트에서 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보험처리 중에 있거나 아니면 보험처리가 된 사례에 대한 건수는 집계가 되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별도로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도로에 관련해서 일어난 부분들은 시민들이 실은 도로 위의 지뢰밭이라고 할 만큼 그 당시 지나갈 때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스펜션이나 차량에 대해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 중에 봤더니 이게 도로가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공이 불량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가운데 혼합물에 대해서 품질 불량이 된 경우도 지적되고 있고 또 포장 관련해서 포장두께가 부족한 도로 위 차량에 관련해서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함량 미달됐을 경우, 두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도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도로공사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시고 하실 계획이신지?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도로 신설을 하는 데는 현재 포트홀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로에 보면 버스차로가 대부분의 형성을 띄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도에 따라서 또는 차량 다니는 거에 따라서 두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한 13전 정도를 하는데 기층 같은 경우는 한 8전 그다음에 표층 같은 경우는 한 5전 정도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13.5 이렇게 포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소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대로 같은 경우는 기층 자체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10센티, 15센티하고 표층 10센티하고 이렇게 신설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노면을 정비할 때는 보통 파쇄기로 5전을 날려서 그냥 위에 표층만 덮습니다. 표층은 골재 두껍기가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7, 8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기층 같은 경우는 4, 6, 7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차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포장 재질로 하고 또 이게 관급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품질에 대해서는 성적표를 받고 또 하나는 포장할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도 체크 하는 게 레이저로 쏘는 게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수시 체크를 하시나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포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100℃ 이상 유지를 한 상태에서 포장해야 정확하게 되는 거고, 온도가 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포트홀도 많이 일어나고 훼손의 소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윤미현 위원      저희 같은 경우 도로포장을 하게 될 때 실은 지금도 중앙골목 쪽에는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후 하수도 교체라든가 상수도관 교체로 인해서 동네마다도 많은 것들을 뒤집고 있거든요. 그리고 갈현동에서 지식정보타운 가다 보면 거기는 지금 1년 내내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처음에 노면을 다 공사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하수도나 상수도 또는 전신주 지중화 내지는 통신케이블 묶기 위해서 땅을 다시 파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도로를 절단하고 그 밑에를 파고 다시 공사하고 다시 엎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 기존의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이후 상하수도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 다시 엎게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우수, 누수나 아니면 토사 세굴에 관련해서 나온 문제점들은 애초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기준치의 정상적인 도로공사를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중간에 다른 이유에 의해서 다시 공사를 하고 다시 재포장하게 될 경우 그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균열로 인해서 굉장히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원인진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건 침하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미현 위원      그건 싱크홀인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침하라는 건 약간 꺼지는 겁니다, 약간. 예를 들어서 10센티 정도 침하가 일어나서 도로가 약간 울퉁불퉁해진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포트홀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런 부분은 진행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가포장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포장이라는 건 정식적으로 포장을 완벽하게 한 게 아니라 가포장을 해놓고 침하를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면 자체를 전폭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일부 반폭으로 할 거냐, 10미터 폭으로 파쇄를 하고 다시 위에 표층을 포장할 거냐 이런 걸 도로굴착심의나 이런 걸 할 때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때 조건 중에 이것도 들어가나요? 상수관 수압이나 오수관 수밀시험실시 이런 것도 다 저희는 체크하고 점검합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그거는 시공사에서 그 발주부서에서 그런 건 반드시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계약조건이나 허가조건에 그런 걸 반드시 공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수관로든 우수관로든 수밀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반드시 체크하고요. 
  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관로에 물을 넣어서 거기다가 염색소나 이런 걸 넣어서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는 도로굴착 인허가 나간 심의조건을 이행했냐, 안 했냐를 따지고 도로굴착 폭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진행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체크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니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해 도로공사 포장을 했던 업체들은 몇 개 정도가 될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일반적으로 전문건설업도 있고 관내에서 하는 전문건설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저희가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것은 포장으로 별도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사에서 일부 공정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전문건설업은 굉장히 많은데 포장과 관련된 전문건설업이 몇 개 있는지 제가 체크는 못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 도로포장 공사를 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윤미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취지는 뭐냐면 일부 공사한 구간의 기간 대비 포트홀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혼합률에 대한 배분문제라든가 두께 문제,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될 경우는 그 공사한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력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빠른 대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660개 포트홀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지금 보험처리하고 있는 단계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포트홀에 대해서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포트홀에 있어서 혹시 차량파손이라든지 차량 휠이 손상됐다든지 왜냐하면 포트홀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고율도 높고 차량 손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시에다가 청구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거는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영조물배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포트홀 문제가 시민들이 워낙 직접적으로 겪는 문제라서 사실 민원도 많고 또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올해 660개?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7월인가 8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 660개가 올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에 생긴 부분이고 그 작년에도 생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내년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마다 또 생기는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면서 이렇게 처리 자체가 부실한 게 아닌가.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구조적으로 처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차피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중장비 차량이 간다든가 버스가 간다든가 그래서 하중이 많이 생기는 그런 도로에 생긴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생기는데 또 생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생기는데 또 생기는데 포장도 또 하는데 또다시 포장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시민분들이 많이 물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신승현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 중에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포트홀은 기본적으로 재료분리에서 발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중차량이 다니는 곳에 발생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포장을 했으면 몇 년은 그래도 가고 그다음에 발생하고 그래야지 매년 똑같은데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이 포인트잖아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배제가 안돼서 주로 침수되는 곳에, 물이 항상 고여있는 곳에 그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환경사업소랑 저희 부서랑 같이 협업를 통해서 그런 우수배제가 안 되는 곳을 조사해서 그걸 정비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 들여서 포장했는데 다음 연도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원인부터 일단 정비해나가면서 올해는 포장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본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곳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 구간의 문제점을 찾아서 전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바로 설명해주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포장한 곳이 내년에 또다시 포장해야 하고 포트홀이 또 발생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가 유난히 재난 재해가 발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지 과천시가 유난히 많이 발생한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신승현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그게 아니라 원래 제가 꼭 가면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더라고요. 건설과 갔을 때 옛날에 남태령 지하차도 두 번도 물차고 이래서 제가 고생을 좀 했는데, 이번에도 가자마자 비가 와서 제가 밤 새기도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과천시가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게 피해라고 느끼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과천시가 폭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하 세대 침수라든지 일부 산사태라든지 지하차도 물차는 게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요번에는 주로 많이 일어난 건 포트홀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게 있었고요. 
  지금 기후변화가 있어서 예상치 못하게 폭우가 지금 남부지방에도 엄청 내려서 부산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나 있고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통수단면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재난에 충분히 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는 판단합니다. 
  다만 저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상아벌지하차도 물 차는 원인은 찾아서 그건 정비했기 때문에 상아벌지하차도는 물 차는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차도가 물 차는 거는 인접돼있는 하천의 범람을 통해서 대부분 물이 차는 거지 도로 노면수 가지고 지하차도가 물차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상아벌지하차도는 원인을 찾아서 정비해서 아마 도로 노면수 가지고 물 차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남태령지하차도는 거기에 보면 부대천이라고 소하천이 범람해서 물 차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수로가 그쪽 주변에 군부대 쪽으로 돌아서 나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남태령지하차도는 진짜 폭우시 범람했을 때는 물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어서 최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단독주택에 빗물받이가 준설이 안돼서 주변의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즉시 현장에서 상시 대기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부분, 침수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직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방금 말씀해주신 차수막설치가 남태령지하차도 상하행, 상아벌지하차도 상하행 국비로 받아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오래전에 차수판이라고 해서 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 판을 얘기드리는 거고.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 있는 7억 5,000 특별교부세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차도라든지 물이 찼을 때 차가 진입을 못하게 차단시설을 하는 게 예산편성... 
황선희 위원      차수막이 아니라 차단시설, 차량 진입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차단시설.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5,000 추경이 들어왔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과장님 예산편성 보셨나요? 
○건설과장 신승현      좀 늘어났죠, 원래 15억에서 17억 5,000 정도로 예산 2억 5,000 편성을 더 했는데 이게 세부적인 민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홀을 바로바로 처리를 안 하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다음 날 바로 저희들이 도로 노면보수 자재로 때우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연간단가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금해 추경에 2억 5,000을 좀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필요성에 보면 민원발생에 따른 긴급 보수 및 즉시 정비를 위한 연가단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쪽이 더 많습니다. 
황선희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건설과장 신승현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시 내에 있는 도로시설물 도로유지관리시스템 또는 매뉴얼 등 지침이 있나요? 
○건설과장 신승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세부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건 있지는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봤을 때 조례도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매뉴얼도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여지껏 과천시가 도로시설물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이 부재했었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다고 보이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다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어도 그런 부분이 관리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그런 걸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시설물은 반영구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한다, 이렇게 매뉴얼을 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가드레일이라든지 아니면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다니면서 보고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도 떨어지면 다시 표지판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방지턱 같은 경우도 유리알 같은 게 오래 쓰다 보면 그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니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구축해 놓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민원 내용을 분석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민원은 저희들이 답변을...
황선희 위원      민원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민원 내용을 분석해서 전문가를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시설의 위험요소는 그렇게 딱히 많지는 않은데 다만 절개지라든지 말씀하시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떠한 법에 의거해서 정밀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재난과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호우 대비해서 이런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해서 점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번에 유지보수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배수로, 빗물받이 신설,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이 시설물 사업비 내용을 보면 사전점검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사업비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그간에 지속적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매년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점검을 통해서가 아니라 올해처럼 비가 급작스럽게 장시간에 많이 왔을 때 도로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이 사업비 내역에서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니 포장, 복구, 보수 이게 지식정보타운 내에 도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지식정보타운은 도로에 대한 준공을 통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그 지식정보타운의 민원이 과천시에 들어올 경우 과천시는...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저희가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용 보수자재를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해 놓고 세부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업시행자에게 과천시가 통보를 하고 그 사후관리, 통보된 내용, 시설물을 개선하거나 보수했던 것을 점검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신승현      체크합니다. 
황선희 위원      점검을 하고 그 민원발생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과장 신승현      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올해도 아시다시피 지식정보타운 내에 이런 홍수재난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과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핑퐁으로 사업시행자로 가다보니 제대로 빠르게 신속하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건설과장 신승현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요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분들도 과천시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부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영역에서 너무 벗어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에게 정확하게 요청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이 이 부서로 새로 오면서 재해재난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스개소리를 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 등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전문가의 합동점검도 여러모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안전에 정말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 설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7억 5,000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자동차단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부탁했었는데 어떻게 성립하게 된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의결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공사를 발주했고 계약자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대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업은 계약되면 2달 정도 그 정도는 소요될 것 같고 작동은 내년부터 폭우 시에 작동을 할 것이고, 또는 차량사고라든지 났을 때, 아니면 차량이 가다가 화재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차단을 시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혹시 이거 ICT 개발로 인해서 수위와...
○건설과장 신승현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하영주 위원      기상청의 일기예보와 다 연계성이 있어서? 
○건설과장 신승현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물 차는 것은 수위계 같은 거까지 있어서 거기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천시가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시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하겠군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통과하는 차량이라든지 과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긴급한 상황에서 차단을 통해서 미연에 혹시 1대라도 더 들어가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영주 위원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전에 카눈이 왔을 때 돌아다니면서 양재천 하천도 그렇고 지하차도도 그렇고 접이식 파라솔 있죠, 그것도 자동화된 파라솔도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못 보여드리는 점이 아깝습니다. 
  그러면 이 기상예보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어느 정도 왔을 때에 적용을 하고 물 수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얘가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체크는 못하고 있고요. 기상예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차단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물이 차는 수위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거기가 어떤 화재가 났다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그럴 때 차단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센서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항상 CCTV를 체크해 가면서 바로 차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게 완전 100% 자동화라기보다는 약간 아날로그 방식도 있고 자동화 방식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도 특위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근 도시에 볼일 있어서 잠깐 갔는데 빠르게 오려다 보면 안양에서 약간 안양천 그쪽 밑으로 해서 오는 길이 있어요. 그날따라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져서, 제가 그 방향으로 갔어요. 갔는데 자동차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회해서 돌아온 적이 있지만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저기 갈현동 가마솥 있는 데 거기 지하차도 외에는 그렇게 지하차도, 남태령 가는 그쪽 외에는 차도로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여기 가마솥 있는 데는 이미 차단했고 통행이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하고, 그 외 우리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남태령 고개 가는 데, 양재천 가는 도로, 그런데 거기는 항상 보면 배수가 잘 돼요. 특별하게 위험성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양재천에 갑자기,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특히 관악산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면 진짜 쓰나미처럼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확 불어날 경우에는 그전에는 일일이 가서 끈을 묶는다든지 차단시설을 따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이고 내년에 한 거보다는 올해 이렇게 추경을 세워서라도 한 게 훨씬 더 잘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제일 우선적이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건축과장 이희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3억 8,913만 원에서 649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8,2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기꽂이 설치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에서 5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64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대규모 건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의 증진 및 공공적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 예산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별 질의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13쪽에 보면 국기꽂이 650개소를 예상했는데 왜 삭감을 한 거죠? 국기가 많이 보급됐나요, 무슨 이유로 국기꽂이가 필요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당초 우리가 수요조사 할 때 상당수 수요처가 됐는데, 실제로 설치할 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410개소가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각 동마다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네, 각 동마다 신청을 받아서 한 게 총 410개소...
하영주 위원      새로 신설된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시켰습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신축아파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신청세대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국기꽂이를 하는데 요즘 새로 짓는 신축아파트는 국기꽂이가 없지 않습니까? 바람에 휘날려서 국기가 날라가서 다른 위험요소를 만들까봐 국기꽂이가 외부에 없는데 그 대신에 관리소라든지 문주 입구라든지 문주가 하나 있는 곳은 없잖아요. 보통 두세 개는 있죠. 그 입구에다가 국기를 게양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공통으로 지금 같은 경우 아파트에는 난간이 없는 아파트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꽂이대를 설치하는 게 좀 건물에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그게 안 맞아서 설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로 입구에 다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전과 달리 국기게양법이 바뀌어서 24시간 다 게양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특히 외국 나가보면 그 나라 국기가 어디든 잘 보이고 어디든 잘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한 관공서, 제일 잘다는 곳이 관공서 같은 경우이고, 가정 같은 경우도 365일 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단지 내 아파트 문주라든지 관리소 아니면 이렇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365일 국기를 게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동감합니다. 
  그런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앞으로 보급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설치한 국기꽂이 부분은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한 건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발코니에 난간 있지 않습니까? 난간에다가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거기에 국기를 꽂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주로 아파트에 국기꽂이대를 설치해 주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아파트보다는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거실 앞쪽에 난간대에다 대부분 설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요구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구가 없어도 일괄적으로 “저희가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설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다 받아서 우리가 일일이 거기 찾아가서 꽂이대를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하영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경로당이라든가 입구라든가 하여튼 그곳에서는 설치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네, 그런 데는 없었고요. 다세대나 다가구에는 보통 요즘에는 설치 안 한 데도 많고 우리가 국기를 나눠주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국기 꽂을 데가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보자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 쪽에 수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하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쪽에도 수요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이신지요? 
○건축과장 이희철      아파트는 사실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는 한데 한번 해당 부서와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사업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중에 사실 아파트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고 혹시 그쪽에서 또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겠다는 뜻이죠? 
○건축과장 이희철      네, 아파트 단지에 대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별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317쪽, 202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324억 1,500만 원에서 34억 6,200만 원을 증액한 35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녹지조경조성에서 19억 6,000만 원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1억 8,400만 원 증액, 친수공간 확보에서 12억 3,000만 원 증액하고 재무활동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저희 주요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 에어드리공원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에어드리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드리공원 환경조성사업은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원이 너무 낡다 보니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3억이 편성됐었는데 저희가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억을 받아오게 돼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3억과 이번에 확보된 11억을 포함한 14억 공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윤화 위원      주로 가장 크게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시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에어드리공원에는 도서관 앞에 물이 흐르는 약간 폭포라고 일명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터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구대도 있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공원 외곽으로는 걷는 길도 되어 있고 운동시설도 정비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어드리공원에 정비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 바닥재가 상당히 많이 손실됐습니다. 이런 걸 모두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 운동기구 그리고 안개분수까지도 있는데 이것도 개선사업에 포함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주민분들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건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공원에 걷는 길을 제대로 조성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저희가 문원체육공원에 물놀이터를 하다 보니 물놀이터를 조성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좀 우려되는 건 도서관이 있다 보니 도서관 옆에 공원은 약간 소음이 있으면 상대적인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다 충족해줄 수는 없지만 그거에 준하는 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놀이터를 만들지 않는 대신에 바닥분수를 잘 다듬는다든지 그다음에 요즘은 황토길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황토길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많지만 공원 내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황토길이 아닌 그냥 걷는 길? 이거를 어떻게 더 잘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요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걷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으셔서 거리마다 공원마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에어드리공원 내에 놀이터도 있지만 이 놀이터에 대해서도 매번 저도 아마 공원녹지과에 부탁도 드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전달했던 것 같은데 놀이터에 대해서 일단 과천시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특화 놀이터,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놀이터를 관외 지역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서도, 저희가 놀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개수로 보면 놀이터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나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찾아가서 뭔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기에는 특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특화 놀이터에 대한 것들을 해달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업체가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업체를 통해서 동별로 내지는 중앙공원이면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이면 에어드리공원 해서 약간 특화되어 있는 것을 용역 같은 것들을 발주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놀이터 조성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 또 이렇게 에어드리공원 환경 하시면서도 놀이터를 일부 개선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걸 보아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발주하시고자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에어드리공원, 중앙공원에 놀이터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될 놀이터가 2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번 어떻게 진행되냐면 오래된 거 그래서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놀이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컨셉을 갖고 어떠한 놀이터 조성에 생각을 넣어야 하는데 놀이터가 제가 박람회도 가보니 놀이터라는 이곳이 사실상은 시대적 흐름에 변화가 있는 거더라고요. 
  한번은 자연 친화적인 놀이터를 선호해서 나무모양으로만 만들어 놨더니 이번에는 과학적인 놀이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 용역을 26개소 관리를 하면 1개소당 정비하다 보면 한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예산을 다 편성할 수 없어서 매번 연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별도로 진행한다기보다 그 시대에 맞는 그때의 놀이터를 만드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중앙공원과 에어드리공원은 아이들이 제일 많이 포괄적으로 이용하는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를 구상하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화된 놀이터들이 과천 내에는 없다 보니 그냥 야외활동시간이다 그러면 가서 놀이만 하고 오는 거고 과연 특화 놀이터를 한번 체험하려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관외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끊임없이 공원녹지과에도 이런 제안을 드렸었던 건데. 
  여하튼 공원지녹지과에서 많은 민원과 또는 과천 내에 있는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시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도 이런 놀이터 개선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놀이터에 대해서 좀 특화된 놀이터들을 동별로 아니면 단지별로 계획해주실 수 있었으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 영유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에어드리공원에서 도비 매칭으로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지정타에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하셔서 많이 이 에어드리공원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분들이 찾아주셨을 때 좀 더 편하고 친숙하고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놀이터 얘기가 나와서 저도 과장님께 추가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놀이터상도 계속 변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시대의 흐름이 요구하는 놀이터상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서요. (웃음)
  요즘 턱 없는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이런 장애아동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과천시에는 지금 보급되어 있는 놀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놀이터로 진입하는 턱이 없다든지 아니면 놀이기구 중에서도 일부 턱이 없어서 장애가 있는 휠체어 아동도 이용할 수 있는 몇몇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함께 검토해주시고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놀이기구를 반영해주시는 것도 같이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요즘 날씨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한낮이 아주 많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름도 점점 길어지고 있고 또 비가 올 때도 아이들이 놀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아주 폭우가 내리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한낮에 아주 뜨거운 시간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항상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루프탑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예쁜 하얀 천으로 되어 있어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그늘막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경관을 크게 해치지도 않으면서 아름다우면서도 아이들에게 약간의 그늘막을 제공해주면 한낮에도 아이들이 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약간의 이슬비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민을 항상 하는 게 아이들 놀이터를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인가 이게 어른 눈에 맞출 것이냐, 아이들 눈에 맞출 것이냐도 상당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시민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선사업은 어른들의 요구도 있고 아이들의 기본 충족 욕구도 갖춰져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 추경으로 들어온 게 중앙공원과 그리고 에어드리공원 특히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는 시비가 전액입니다. 이게 노후시설이라고 했는데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전체 어린이놀이터 안전이나 시설물 점검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 추경에 올라온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놀이터 조성일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중앙공원 놀이터는 지난번에 중앙공원 리모델링했을 때도 사실상 그 구역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자재가 낡아서 위험성이 따르는 놀이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공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세운 건 노후된 것, 먼저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놀이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상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지만 중앙공원이 가장 많이 아이들이 먼 거리에서도 사실상 오거든요. 그래서 그 놀이터가 가장 안전하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공원과 같이 있어야 되니 미관상으로도 잘 어우러져야 되고 이런 걸 좀 감안하다 보니 중앙공원은 이번에 좀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어린이놀이터가 중앙공원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신축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와 그다음에 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격차가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각 동별로 어린이와 학부모들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한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단지에 어린이놀이터 누구나 봐도 열악한 시설 그리고 노후된 시설이 분명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황선희 위원      그런 부분에 개선사업이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신축아파트에 가보면 바닥재부터가 다릅니다. 
황선희 위원      완전히 확연히 다르죠. 
  적어도 과천시민의 어린이들은 놀이터로 인해 격차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과천시의 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독에, 외곽에 있어서 관리해야 될 놀이터가 26군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선을 하려면 적게는 5억 많게는 7억, 8억 이 정도 소요되는 거라 이걸 한꺼번에 진행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된다면 더 친근한 놀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공모사업도 하더라고요.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도 추진해서 민간기업과 손을 잡고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 개선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식정보타운에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또한 다른 기업들과 협력을 구하는 차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이번에 11억 예산을 도비 확보하면서도 그 도에서 나오신 분들조차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과천시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공원이 낡을 수 있냐”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1위 과천이 타 경기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래서 다른 시·군은 5억, 6억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돈을 저희가 11억이라는 걸, 담당 부서는 담당자이니까 워낙 노력은 해야 되니 그렇게 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온 것처럼. 외부에서는 과천시에 놀이터 하나 지으면 최고급으로 조성하지 않겠냐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다시 재구성해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치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살기 좋고 행복도시 과천이 어린이도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도 힘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 보면 늘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일을 항상 열심히 하시고 또 찾아서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로 예산확보도 해주시고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질 걸로 믿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 이름이 에어드리공원인 이유가 있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에어드리공원이라고 명명하게 된 거는 저희가 협력... 
윤미현 위원      자매결연도시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자매결연도시가 에어드리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이 공원 안에는 그렇게 캐나다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름까지도 에어드리공원이 됐는데 캐나다적인 모습이나 자매결연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은 있습니다, 국기게양대 쪽에 에어드리랑 자매도시이다라는 것을 표현해놓은 것이 지금까지 현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어드리공원이라고 왜 칭하게 됐는지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과천시에 중앙공원하면 그냥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공원인데 왜 거기 도서관 있는 쪽은 에어드리공원이냐 이런 얘기는 사실상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에어드리시하고의 교류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로는 시설물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캐나다에 보면 과천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이런 한국적인 요소들하고 저녁때 들어오는 조명이나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과천공원이 있고 과천과 한국의 특성을 가진 조경들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에어드리공원이라고 할 때 이름이 캐나다 시하고 관련되어 있다, 아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 캐나다 하면 저희가 생각나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숲이고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나다를 상징할 수 있는 컬러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꼭 말로 한쪽에 표지석이나 뭐가 세워져 있어서 왜 에어드리공원인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아, 여기가 캐나다의 어떤 선진적인 그런 느낌, 숲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라 하더라도 그냥 보통 유행적인, 놀이기구나 운동기구에도 보면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보다는 에어드리공원의 원래 명칭의 뜻인 캐나다하고의 자매결연의 느낌과 추구하고자 하는 컨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된다면 좀 더 컨셉을 잡아가기에 쉽지 않을까 해서 저는 디자인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에 의해서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놀이터와 주택가에 있는 놀이터, 그리고 더더군다나 과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원인 중앙공원에 있는 놀이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상징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낡은 것들을 개보수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지금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는 그런데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SK 쪽에서는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인식시키거나 교육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해서 “행복한 놀이터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황제펭귄이라든가 대왕판다, 레서판다 해서 멸종위기 동물들 관련해서 시리즈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증감현실도 즐길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뭔가 이런 IT산업이 같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교육적인 놀이터들도 지금 디자인으로 나와서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소재에 대한 유행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놀이뿐만 아니라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들도 최근에는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른들 의견을 많이 내면 아이들이 노는 데에 재미가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와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는 분은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달을 해 주는 어른들은 사실상 없으시고 어른들의 본인들의 생각을 그냥 전달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놀이터를 만들 때는 아이들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노느냐를 더 따져야 되는데 이것을 놓칠 때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에어드리공원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런 컨셉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되게 심각하니 이것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제가 그 사례를 안내를 드렸냐면 실은 대기업 등에서는 어른들에 대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설문 내지는 가장 모든 욕구들을 가장 많이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시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저희가 포인트 삼아서 업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린 사항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에어드리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공원도 있고 또 발마사지, 맨발걷기 장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수리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맨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3억으로 시작할 때는 바닥재 하나 바꾸는데 거진 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 당시에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을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다행히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계에 담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면을 담아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을 설계에 담으면서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책정이 되게 되면 어쩌면 더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으로는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다 감안하여 에어드리공원을 손볼까 합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그 놀이터 앞에 농구장 있지 않습니까? 농구장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놀이터가 많이 좁거든요. 그런대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게, 앞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활용도가 높아요. 안전도도 상당히 중요하게 해 주시고 밑에 세부내역에 보면 공원 내 놀이터, 운동기구, 안개분수광장, 휴게시설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물가에 있는 안개분수 그거 몇 번이나 쓰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상업지구에 있는 우물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영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것은 기후, 무더위를 쉴 수 있게끔 재난안전과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앉아있는 곳에는 계속 틀면 젖으니 아마 그게 유동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안개분수의 더워서 틀어놓는 그 정도가 아니고 바닥에서 애들이 물을 갖고 놀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바닥분수 그런 개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저는 포그쿨링인줄 알고, 1년에 그거 사실 몇 번 안 틀고 구조물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에 물 고임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비위생적이거든요. 그리고 중심가 지역에는 은행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다 있다보니까 과천에 거주하다가 바로 인근으로 이사 간 분들이 여기가 살던 데이다 보니까 한번에 이용을 해요. 포그쿨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대체 저것은 구조물이 왜 저러냐, 이렇게 해서 제가 오해를 했는데. 여기는 바닥분수 형태대로 안개분수광장을 만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제가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찬성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맨발걷기 거기도 개·보수합니까, 정비사업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요즘에 황토길이 대세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황토길 때문에 인근 지자체라든가 과천시 상황은 어떤가를 좀 면밀히 보러 다녔는데 이미 과천시민들께서는 청계산, 관악산 걷는 길을 개척을 하셔서 맨발 벗으시고 등산을 하셔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으로 만족하시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친근하게 걸을 것인가도 고민입니다. 
  다만,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에어드리공원 테두리 쪽에서는 걷는 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서 거기 정비를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정비의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용하시기 편하게끔 저희가 잘 다듬어 드릴 것입니다. 
하영주 위원      다듬어 주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지난번에 카눈을 대비해서 제가 전 지역을 10바퀴는 돌았습니다.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놀이터공원 사진도 빼먹고 중앙공원 놀이터, 여기 놀이터 사진이 빠졌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자료 제시) 제가 2개를 질문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인데 에어드리공원에 보면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하고 표지판을 붙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운동을 하면 어느 기능이 좋은지 다 표기를 해놨어요. 이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물빠짐도 하나도 안 되고요. 철벅철벅하고 시멘트 바닥이거든요. 어떤가 보십시오. 이렇게 물이 고여서 여기에 보이시죠. 물방울이 튀길 정도입니다. 물방울이 튀길 정도이고 이렇다 보니까 물고임 현상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앞에 배수구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 이렇게 물방울이 방울방울 이렇게 보입니까.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찍고 나면 물방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은 흥건한데 표출하려면 물방울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많이 고여 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방울 사진을 찾기 위해서 10커트 이상을 찍었습니다. 
  이게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가 안 된다. 배수도 제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저분해요. 그리고 에어드리공원에 또 하나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장의자, 그냥 등받이 없는 의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의자라고 보기 힘들어요. 일시적으로 걸터앉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등받이가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등받이 없으면 평상시에 하는 형태대로 뒤로 제끼다 보면 낙상하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등받이 의자를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맨발걷기 거기도 잘 정비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 안전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응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칭찬할 것은 저번 카눈 때 다른 데 다 다녀봤지만 정말 거기는 국기고 사회단체기고 다 걷어서 보관하고 있고 펄럭이는 것 하나 없고 끈으로 묶었다든지 동여맸다든지 이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만 나머지 잘 살펴봐 주시고 거기 맨발걷기가 활용도가 높은 게 뭐냐면 세족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수도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물로 간단하게 씻고 농구하고 나서 간단하게 손을 닦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편의성은 좋습니다. 그거 잘 살펴달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요새 과천에 황토길 많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몇 개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황토길은 관악산 공터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1개소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중앙공원에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중앙공원에 황토길까지는 못해드리고, 거기가 원래 5단지 쪽 걸으셨어요. 저희가 ‘걸으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참 많으시구나’ 싶어서 이번에 거기에다가 마사토라든가 좀 깔았습니다. 걷기 조금 편하시게 걷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걷는 길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많이 걸으시고요. 걸으시는 분들이 욕구가 다양하신 게 황토길 원하시는 분, 그냥 맨발걷기를 원하시는 분, 돌 뿌리가 있어서 더 좋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지압의 효과가 있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아예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사실 중앙동에 그거 만들 때 저희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중앙공원에 그 황토길 하고 났더니 연장을 해달라,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세족장이 있네, 없네. 마사토가 발이 아프네, 안 아프네. 더 좋다는 둥 나쁘다는 둥 어느 한 사람에게 기준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치하는 거 좋은데, 과장님 이거 조례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과천시에 조례는 없습니다. 
  사실 이 걷는 길에 대해서 조례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꼈는데, 아마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황토길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정확하게는 보지를 못했는데...
하영주 위원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TV 건강프로그램에서 맨발걷기가 좋다, 이렇게 했더니...
  TV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건강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마늘이 좋다, 파프리카 좋다, 뭐가 좋다.” 그러면 굴다리시장 저녁에 가면 하나도 없대요, 그날 다 팔려서. 그만큼 건강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맨발길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양인데, 저도 나가봤죠, 왜냐하면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 아니면 저 안 가요, 집에 그냥 들어 앉아있죠. 그런데 나가보니 관리가 안 되어서 밤송이가 떨어져 있는 것,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거나 그 외 솔가지가 떨어져 있거나 솔방울이 떨어져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게 사실 누구 하나 안 치워주면 거기가 불량상태로 되어서 걷기가 힘들어요. 누군가가 치워주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우리가 만든 것에 끝나지 않고 관리도 끝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이고. 조례도 제가 그 의미로 다 찾아봤죠. 전국 쪽에 있는 거 다 찾아봤죠. ‘이거 안되겠다, 이런 형태대로 계속’, 지금 예를 들어서 청계산에도 만들어달라고 할 판국에 5, 6호 약수터 가는 길 그쪽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또 과천동은 과천동 대로 우면산 쪽에 만들어달라고 할 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느 정도 한계성 있게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조례 없는 상태에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건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 없어도 일반적인 등산로, 5, 6호 약수터 갈 수 있는 길은 잘 닦여 있거든요. 과천에 우리도 시청 뒤로 보면 둘레길도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고 진짜 만들 때는 깊이 생각하고 만들어야지 나중에 관리 안 되어서 아까 에어드리공원처럼 엉망진창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 관리가 안 되어서 물이 차서 이끼 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없다는 점, 만들되 조례에 이렇게 좀 해서 예산편성을 하되 아무 데나 만들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니 저희가 좀 일을 덜 했나 싶을 정도로 반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이미 공원 내에 공원관리라든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산은 산 관련해서 이미 법에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은 사실상은 저희 담당 부서로서는 등산로의 하나로서 걷는 길이었고 공원 내 길 중의 하나가 오솔길이었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길을 조성을 하니 인위적인 길을 조성하게 되면 관리비가 따로 드는 것은 맞습니다. 걷는 길을 다듬어 보고 더 잘해 보고 그러려면 세족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청소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따져 보면 길 하나를 만든다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보셨던 프로그램을 저도 본 것처럼 황토길 걸으니까 암 환자가 좋아졌다라든가 이런 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프신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신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곳에는 걸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되는데 사실 과천에 딱히 그런 길은 눈 닦고 봐도 사실상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각 산림팀, 공원관리팀, 공원조성팀에서 지금 걷는 길이 어디가 가장 좋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한번 등산로 입구에 물 뜨러 가는 척하고 한번 있어봤습니다. 
  예전보다 맨발걷기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수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원도 많고 이게 안정되기 전에는 민원이 일정하게 들어오거든요.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항상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례 발의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만. 왜냐하면 향후에도 모든 것을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향후에도 부탁드리지만 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 하나 할 때마다...
  저 안 나가 보는 것 같죠, 밤에도 슬쩍 가봐요, 밤중에도 가봐요. 제가 갈 때는 줄자를 들고 갑니다. 그냥 자 들고 가면 표가 나니까 옛날 우리 재봉시간에 5m짜리 줄자가 있거든요. 말려져 있는 줄자 들고 가서 사각틀, 길이 한 번씩 재 봅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들은 그 어린 아기가 해꼬지한다고 알겠습니까, 칭찬을 한들 그 아이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영유아는 순간에 목걸림도 있을 수 있고 헛발질 빠져서 안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밤중에도 다니고 낮에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참고해 주시고 좀 이따 다른 질의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첨언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맨발걷기, 황토길 걷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이 모두 함께 더 많이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있을 거고요. 저도 인근 지자체나 다른 지역 우수사례 사진들을 많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과천도 이 정도 규모로 해 달라라는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하영주 위원님께서 아까 사진으로 보여주시고 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조성한 황토길 같은 경우는 배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을 시 아까 말씀 주신 거처럼 이끼가 생긴다든지 하는 위생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엄청나게 폭우가 내릴 때는 황토가 다 주변으로 유실되고 그래서 주위 미관을 오히려 더 훼손하고 그로 인한 복구의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한번 조성을 했을 때 굉장히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하영주 위원님 발언 중에서 일부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지나치게 유행성인 사업을 너무 급격하게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고민도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충분히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되 어쨌든 과천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점도 감안하셔서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신중하게, 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낙엽 시즌에는 낙엽을 치우는 그런 인력이 동원이 되고 또 비가 왔을 때 주변 정비를 하는 인력이 동원이 되고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나 우리 과천은 더더군다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서 사업 진행, 업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맨발걷기가 정말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막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맨발걷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담당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과천시민들에게, 중앙공원에 지금 마사토 조성길이 형성이 되어 있고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진행상황과 앞으로 중앙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맨발걷기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시민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중앙공원을 이용하시는 과천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 이미 걷는 길이 몇 번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는 분수대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단지 끝에 테니스장까지 있고 그다음에는 청계초등학교 벽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걷는 분들을 보고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은 마사토를 거기다 깔았는데요. 분수대 있는 쪽에서부터 5단지 테니스장 있는 쪽까지는 길이 고르게 정비가 되어 있어서 9월 안에, 또 맨발로 걸으시니까 걷고 나서 발 닦으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셔서, 거기다 세족장을 양쪽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거기를 좀 걸을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청계초등학교 벽면에 대한 것을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 뭐냐면 배수가 좀 안 됩니다. 
황선희 위원      청계초 옆에 조성되어 있는 길이 배수가 잘 안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래서 걸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비 올 때 가서 관찰을 해 보니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물이, 그래서 현재 올해 예산으로는 사실상 거기까지 건드릴 수가 없는 게 거기는 배수로 물빠짐부터가 잘 정리가 되어야 되어서. 우선은 거기까지는 잘 걸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5단지 테니스장과 입구에서부터는 충분히 걸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름도 붙였습니다. 맨발 오솔길인가...
황선희 위원      네,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표지판도 하고 “걸으면 좋다.”라는 문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세족장은 설치 예정 장소가 어디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쪽 분수대 쪽에서 보면 파고라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바로 지나서 시작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 쪽 그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사실 중앙공원에서 맨발걷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니까 건강에 좋다는 것을 불면증이 없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중앙공원에 자주 나가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제가 맨발 걷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맨발걷기를 같이 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진행사항 그대로, 그리고 추가로 받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과천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맨발걷기 조성길이 지금보다도 더 발전된 길로 모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제가 공원녹지과에 와서 우리 녹지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항상 심어준 게, 제가 여기에다 메모를 해서 왔는데요. 저희가 녹지공간을 잘 만들면 먼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이 따르고 두 번째, 도시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 경쟁력이 향상된다. 이것을 1월에 발령남과 동시에 녹지 담당 직원들이 저한테 계속 심어주었던 얘기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잘 요리를 해서 이런 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하루하루가 조금씩 변화가 보입니다, 사실 중앙공원 맨발걷기는. 그만큼 담당 부서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황토길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유아친화도시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3명의 의원들이 별내마을 협동조합 아파트단지에 갔을 때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추가한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전달드리려고요. 
  하나는 뭐냐면 어린이놀이터 옆에 보호자들이 같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그래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멀리서라도 지켜 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공간, 어린이공원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들 킥보드나 아니면 어린이 유모자, 어린이 자전거 거치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 거치대가 아니라 여기는 아이들만의 공간인데 아이들이 타고 온 것을 놓을 수 있는, 어린이의 사이즈에도 맞고 어린이형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거치대가 있었는데 특히 유모차 주차장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곳에다 놓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곳에 놓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배려한 눈높이 디자인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나 외부에서 모래놀이 같은 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이 아니라 놀이터 바로 옆에 개수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 내용들을 협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의논해서 적용한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놀이터에 갔을 때 그게 먼저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 온 거라서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8페이지에 있는 관악산 데크로드 미끄럼 방지공사 제가 이거 지난번 행감 때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적용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한 건 저는 딱 필요한 부분에 급하게 겨울에 블랙아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랑 직결돼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블록마다 시공사마다 논슬립패드 디자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도 괜찮은 것도 있고 뜯어진 것도 있는데 그 구간을 공사하다 보면 전체를 다 뜯어내고 새로운 걸로 공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통일하게 된다면 굳이 멀쩡한 걸 그 구간에서 다 뜯어내고 새롭게 해야 되니 새로 다 부착하는 것보다는 가장 안전하고 오래 갔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컬러라든가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로 디자인을 통일하셔서 다시 공사할 때 전수 다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부분만 보수하는 형식으로 가면 예산 절감도 괜찮고 산에 대한 미관도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 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어드리공원 얘기하면서 놀이터 얘기까지 같이 돼서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공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중앙공원에는 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비를 계획하시는 건지 두 군데 다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분수대 있는 쪽 초입에 있는 놀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옆에 가 나무숲하고 잘 어우러져야 하는데 먼저 놀이터 있기 이전에 여기가 중앙공원이라서 시민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공원이어야 돼서, 놀이터가 오래됐고 물론 그걸 고쳐야 되는데 초입에 있는 놀이터를 이번에 공사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거기는 고무바닥으로 하면서 사실은 개·보수한지 막 오래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8단지 쪽에 거기는 완전 모래바닥으로 된 놀이터면서 대부분 시설이 나무로 되어 있고 낡아서 그쪽을 개·보수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쪽은 전혀 개·보수 계획이 없고 분수대 쪽에 있는 그쪽을 개·보수 예정이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뭐냐면 아마 부림동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주연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나무로 설치되어 있는 건 중앙공원 초입에 있는 것보다 새로 만들어졌을 때 컨셉이 그 시즌에는 그거였거든요. 중앙공원이 현재 발 빠짐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줄자를 가지고 다니신다고 그랬죠? 그런 나무목, 나무목 하나하나 여기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중앙공원은 그 초입에 있는 놀이터를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눈으로 얼핏 보기에는 훼손 정도나 낡았다라고 느낌은 8단지 쪽의 놀이시설이 더 낡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라고 해서 어느 쪽을 재정비하시는 건지, 둘 다인지 일단 궁금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낡아 보인다는 그게 나무목을 사용할 때 놀이시설 한참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짚라인 설치되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네, 짚라인 쪽.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거는 작년에 설치해서. 나무라서 아마 그렇게 더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쪽 초입은 그보다 훨씬 오래되어 있는... 
○위원장 이주연      고무바닥으로 깔고 플라스틱으로 알록달록하게 그런 놀이기구 설치한 게 벌서 몇 년이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거기가 모래바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모래바닥에 대한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탄성포장재로 바꿨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또 하나는 놀이기구가 발 빠짐이 심하다고 해서 하나 교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새로 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거기 저희가 일일이 못을 다시 박을 정도로 발 빠짐이, 낡아서 그런 종합놀이대가 그런 실정이라서 그쪽을 컨셉을 갖고 접근을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8단지 쪽의 시설재정비에 대한 요구는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장 이주연      그쪽은 없었고 일단...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쪽은 낡아 보이시나요, 위원님? 
○위원장 이주연      사진상으로 과천시 블로그에 올라온 걸 보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모래바닥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고무바닥으로 바꾼 건데 거긴 아직 모래바닥이고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요구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애당초에 그때 놀이터 조성할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아이들한테 짚라인 설치해주는 거였거든요. 짚라인을 설치하려면 바닥재가 탄성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타고 내려가거나 그래서 거기는 흙바닥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서요. 
  만약에 그게 불편사항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 쪽에 낡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가족아동과에서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일환으로 놀이 정책을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른들의 요구를 맞추다보면 아이들이 재미없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놀이터라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그 안에서 놀면서 탐험하고 모험하고 이러한 자유와 충분히 놀면서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약간의 위험이나 모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제가 아까 부모님 말씀, 어른들의 말씀이냐, 아이들의 말이냐 이렇게 논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넘어져도 안 아프다고 머리에서 땀이 나도록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어른들은 안전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들을 위한 놀이터를 설치해놓으면 또 아이들은 싱겁다는 표현을 해서 놀기를 좀 꺼려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놀이터 조성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번에 재정비공사 실시설계 이왕 하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과천에 이런 놀이터에 대해서 고민하신 국내에 놀이전문가도 있고 지금은 활동을 활발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창의놀이협동조합이라든가 놀이스카우트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전통놀이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보급하면서 바닥에 사방치기 이런 그림 하나 그려만 놔도 애들이 와서 거기서 뛰어놀고 가고, 다른 의미의 드라마지만 오징어게임 같은 것도 원래 예전에 세모 그리고 네모 그리고 뒤에 또 네모 그리고 하면서 그걸로 뛰어놀고 몸을 충분히 활동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식의 정말 창의적이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전문가들 또 생태놀이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왕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놀이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포함돼서 설계가 됐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님, 지금은 이렇게 “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사실상 오징어게임이라고 해서 그려놓으면 놀이방법을 누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거를 그냥 바닥에 그림 그려져 있는 정도로만 보지, 놀이터라고 상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놀아주는 사람, 같이 오징어게임을 이끌어줄 사람이 해주면 좋은 놀이터인데 또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역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또 국내의 놀이전문가 특히 애들 눈높이에서 어떤 놀이터여야 되는가라는 걸 연구하신 분들이 있으니 이왕이면 그분들의 목소리도 담겨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중앙공원 향촌마을하고 다 놀이기구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놀이터 일부의 놀이시설을 고치고자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 그때 설계비였어요? 제가 그 자료를 못 찾아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사비까지 포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건 놀이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각 놀이터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먼저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지금 이것이 동네에 있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그 마을 주변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말하자면 미끄럼틀 하나 놓는 거에 대한 의견은 없을 수 있지만 놀이터를 한번 만지면 바닥재는 어떻게 할 거고 그 옆에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옆에 뭐는 어떻게 이런 의견들이 분분해서 그런 걸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 들은 걸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설명을 한번, 요구조사를 한번 들었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주민설명은 저희가 안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조성됩니다라고 했을 때가 설명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런 놀이터를 개·보수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어떠한 걸로 바꿨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지금 제가 생각이... 
하영주 위원      저도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자료를 동료 위원이신 황 위원님이 열심히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두루두루 돌아봤지만 저번에도 중앙공원에 가봤지만 그냥 그대로예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중앙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때도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공원에 그 사진을 찍었어요. 향촌마을에 가서도 사진 찍고, 향촌마을에 놀이터 2개 있는데 2개 다 찍었어요.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보다가 못 찾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다음에 중앙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교체를 다 하시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중앙공원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하영주 위원      설계비 예산을 먼저 올리고 나중에 바꾸시겠다고 이 말씀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왜냐하면 설계하고 공사하면 설계가 상반기를 차지하고 한참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 때 공사를 진행하는 꼴이 돼서 먼저 설계를 하고 가급적 공사를 가장 빨리해서 4월 정도 되면 나와서 놀기 시작하니 그때를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하영주 위원      아, 아이들의 활동시기를 맞춰서 공기간을 잡고 그래서 미리 설계해서 교체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저는 계속해서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9페이지에 있는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 보도교 개설공사, 양재천에 다리가 총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한 14개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가운데 부림동과 별양동 있는 곳에 주로 다리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윤미현 위원      실은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긴 했지만 위치상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 다리가 놓이는 거죠? 어떤 민원에 의해서 놓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처음 시작은 내점길에서 도서관 가는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다리를 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리는 내점길에서 내려오면 약간 버스정류장 쪽으로 올라와서... 
윤미현 위원      그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한 50미터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윤미현 위원      50미터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윤미현 위원      일단은 예산이 통과됐고 이미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제작이 다 되어 있어서 얹기만 하면 되는데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암반이 걸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걸로 보고는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윤미현 위원      일단은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그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다리들에 대해서 디자인은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소재나 디자인이 있어서 그렇게 제작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 다리가 당초 설계 당시에는 물론 여기에는 하천물 흐르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법상의 문제는 아마 예전에도 밑에 구조물로 버티지 않는 다리를 놓는 걸 계속 그건 같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내점길에서 내려와서 약간 올라와서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또 다리를 설치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다리 미관상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일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약간 쌍둥이 다리 형식의 디자인을 고려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애초에 설계할 때도 기존에 있는 다리를 감안하여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3기신도시 쪽에도 개발하게 되면 다리가 놓여질 겁니다. 그런데 실은 양재천 위로 있는 다리를 지나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양재천은 아래에 있어서 산책로를 이동하면서 위를 바라보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리를 많이 놓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왕지사 시대 때마다 유행하는 것도 있지만 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양재천이 생태천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 소재라든가 디자인에 있어서 과천에 대한 특성을 담을 수 있는 디자인이, 담당자가 매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일관된 디자인이 있어서 저희하고 맞아떨어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리 하부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다리 하부에 대한 디자인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미 설계가 돼서, 아마 설계 당시에 기존에 있던 다리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설계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다리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천물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으나 다만 사람들이 걸어가기 쉽게끔 만드는 게 다리잖아요? 그렇게 조성된다면 충분히 기존 다리와 그다음에 미관상 어떻게 되는 것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리를 걷는 사람들의 용도도 있지만 하천을 걸으면서 위를 바라볼 때 그 풍경도 디자인에 꼭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메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공원에 경관조명도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예쁘게 꽃단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사할 때가 그때가 언제죠? 그때 우리 그 앞에서 사진 찍고 했는데 보통 한번 설치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 둡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빛 축제 관련해서... 
하영주 위원      빛축제 아니에요. 그 전에 화훼축제인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화훼축제요? 그러면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그 기간 동안... 
하영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 화훼축제 거기가 과장님하고 상관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니요, 예전에는 산업경제과 때는 같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화훼 쪽이 지역경제 쪽으로. 
하영주 위원      지역경제? 자꾸 분리돼서 좀 착각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혹시 교통섬에 대해 식재하는 건 과장님하고 상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교통섬 식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섬이 일반적으로 몇 군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크게는 인덕원에서 과천으로 들어오는 교통섬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태령 고개에서 과천으로 들어오는 사거리에 있는 교통섬 그리고 경마장 입구 쪽으로 꺾어지는 선바위역에 있는... 
하영주 위원      저도 그 외에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만 봐오거든요. 옛날 갈현동에 있을 때 초가집 지을 때부터 유심히 봤는데 교통섬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유통시키면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섬 아닙니까? 
  그런데 화훼가 너무, 예를 들어서 초화류는 그냥 그야말로 땅바닥에 붙어 있어 괜찮지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선암사거리 그다음에 관문사거리, 갈현삼거리 두 파트로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보니까 여기 선암사거리에는, 제가 이게 뭔가 궁금해서 요새는 앱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조사하니까 이름이 뭐냐면 팜파스그라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풀이 길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심는 게 도로변에 남천 이런 거는 사실 관리 안 하면, 특히 팜파스그라스 같은 경우는 잠깐만 놔두면 한 2∼3미터, 크게 자라는 건 6미터까지 자란다고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운전해보지만 반대편 차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섬 같은 경우는 낮은 초화류를 심어야 되는 거고 특히 선암사거리 같은 경우는 우회전해서 대공원을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특히 운전자들은 불리한 게 뭐냐면 거기가 전철 출입구가 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 나기 딱 좋은 위치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양쪽에 봐가면서 저쪽에 양재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대공원으로 가는데 저희는 가고 있고 그 차가 오나 안 오나 봐야 되잖아요, 팜파스그라스가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서 차가 잘 안 보여요. 그런 건 교통섬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집안 경조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강서구청 앞에 교통섬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 하면 관목을 심어놨는데 상부에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밑에는 싹 잘라서 차들이 오고 가는 게 다 보여요. 제가 실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프린트를 못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나무가 이렇게 크면 상부 나무는 있고 하부에 초화류는 바닥에 있지만 그 위에 교목 같은 경우는 안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차가 오고 가는 게 다 보여요. 제가 우회전해야 하는데 좌측에서 차가 다 보이거든요. 그만큼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관문사거리라든지 갈현삼거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남천을 제일 많이 심더라고요. 그것도 예뻐요, 가을 되면 단풍 지고 빨간 열매 맺고 해서 예쁘긴 한데 얘도 관리 안 하면 아까 팜파스그라스처럼 빨리 쉽게 자라지는 않지만 걔도 꽤 성장이 3미터까지 자라는데, 그런 교통섬 같은 경우는 특히 보행자가 이용하는 주 섬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운전자도 잘해야 되겠지만 관리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이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질문을 어설프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조사를 해보니까 송도국제도시 교통섬 같은 경우에 참 잘되어 있고 용인특례시에 기흥구, 대구 중구 수성교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섬을 참 잘해놨어요. 예쁘기도 하지만 관리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열심히 검색해보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꾸준하게 관리를,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말고 반짝하고 치우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섭섭하고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싶어요. 관문사거리 교통섬 같은 경우는 예산이 7,700 정도 들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1년에 몇 번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거의 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겨울에 그런 식으로. 
하영주 위원      겨울에는 주로 양배추 같은 애,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꽃양배추. 
하영주 위원      그거 갈색, 흰색으로 해서 겨울 되면 으레 그거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분기별로 대충 심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관리 잘못해서 이것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선암사거리나 갈현삼거리 같은 경우는 1억 8,700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1억 8,700을 초화류로 한다. 나무는 높이, 넓이, 굵기, 종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관리라든지 일시적인 거 효과만 얻고 치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안 그러면 제가 또 밤새도록 돌아다녀 봅니다. (웃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올해에 교통섬에 은은한 봄꽃이 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교통섬은 교통시설물로 봐서 교통운전자나 보행자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영주 위원      방해가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래서 이것을 다년생 식물로 심어서는 자라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인 거죠. 하나의 고정적인 화면을 연출하기에는 모든 분들의 요구사항이 달라져서 매해 다른 컨셉으로, 그리고 봄·여름·가을·겨울을 약간의 변화를 줍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차를 타고 휙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중앙공원에는 나무 하나를 잘 심으면 재산 같이 잘 표현이 되는데 교통섬은 법적으로 제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 가장 시야에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관리가 약간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 이것 또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교통섬이란 곳에, 물론 차도 중요하고 사람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개 보면 제 생각에는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은 똑같은 꽃을 보더라도 꽃이면 다 이쁩니다. 우리 이주연 위원님 방에 가보면 항상 꽃이 있어요. 1년에 배달해서 신청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어머, 이 꽃 너무 이쁘다.” 시들은 것도 이뻐요. 그거처럼 똑같은 종류를 심더라도 계절마다 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교통섬에 이쁜 꽃으로 되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아무리 교통신호가 길더라도 거기 한번 보면서 “어머, 예쁘네” 하는 사이에 시간이 다 가서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눈길을 끌게 예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관리가 잘 되어서, 어떨 때는 풀만 잔뜩 있더라고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풀만 잔뜩 있어요. 도로변, 가로수변, 중앙분리대 이런 데 강아지풀이 지천이에요. 그런 거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이왕이면 깔끔한 도시, 녹색도시, 환경이 자연친화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 이런 과천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명심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꽃을 사랑하는 위원으로 급 소환되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5개 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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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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