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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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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9일(화)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5개 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32억 2,693만 8,000원에서 2억 3,890만 6,000원을 증액한 34억 6,5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에 4,397만 원을 감액,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2,400만 원을 감액, 기본경비에 20만 원을 감액, 보전지출에 3억 7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0호,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위법 개정에 의한 내용으로 별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무정전전압기 배터리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일 것 같은데 어떤 배터리를 교체하시나요?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기에 배터리를 유지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는지?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보건소 자체 내에 백신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리검사실에 냉장고가 하나 있고 예방접종실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정전이 되면 냉장고 전원이 죽어서 그 안에 있는 백신들이 상하게 됩니다. 상하지 않게 배터리가 그런 역할을 해 주어서 계속 냉장고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켜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인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배터리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당초에는 3개 예산을 잡았는데 1개만 교체하고 2개는 올해까지 더 사용할 수 있어서 2개분에 대한 배터리 교체를 삭감을 해서 5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배터리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의료용이고 배터리의 중요성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 5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3개 중에 1개만 구입하겠다는 것에 의해서 삭감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323페이지에 있는 지역보건 업무대행 예진 의사 예산에 관련해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예방접종실에 예진 의사가 계신데요. 당초에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분으로 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의사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사실상 좀 어렵게 어렵게 선발을 했는데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4시간만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서 그만큼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 업무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보다 절반의 시간으로 줄었는데 현장에서는 그러면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 4시간 근무를 하시고 2시에 들어가시면 내과 진료하시는 선생님이 나머지 시간은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개인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보건소에 오셔서 따로 시간을 내서 근무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경제적인 손실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 세울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었던 것 같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내용은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따로 드릴 질의는 없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 경고가 되고 있고 지금 겨울철이기도 한데, 현재 날마다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가 있다면 몇 명 정도가 있고 올 겨울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저희가 마스크 쓰고 다녔을 때 기억조차 없을 만큼 일상생활로 많이 회복이 되어서 그동안 현장에서 고생해 주셨던 분들의 노고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사항과 코로나에 만약에 걸리게 됐을 경우에는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됐는데 지금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시민들께 홍보차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현재 코로나 사항은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위급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도 매일매일 전수 조사를 하다가 8월 31일부터는 표본감시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1개 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질병관리청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과천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발생했는지 현재는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일 평균 30명 정도가 검사를 받고 있고요. 한 3명 정도가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같은 페이지에 선별진료소 철거비로 예산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선별진료소를 계속 유지하는데 일부 시설 철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부 시설 철거가 아니고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전부 철거를 하는데 8월 31일 방역지침이 변경될 때 선별진료소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선별진료소는 지자체에서 계속 운영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코로나 사항이 지금보다 더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선별진료소를 정부에서 지침으로 없애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예비비 성격으로, 그래서 선별진료소 운영비에서 2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별도로 철거 비용을 200만 원을 잡은 예산입니다. 
윤미현 위원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위협적으로 전 세계를 위협한 일이기도 한데 그때 질병관리과에 대한 구조적인 인원 보충과 이런 부분들이 분리가 됐는데요. 혹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조직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변동이 예고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코로나라는 게 지금 3년을 넘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 조직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3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어떤 역학조사라든가 감염병에 대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됐다고 해서 조직을 손대는 것보다는 지금의 것을 더 강화를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조직을 합치거나 없애거나 그런 것보다는 현행 체제에서 내실화를 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마 본 위원의 생각은 상식적인 질문일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도 이런 조직 체계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편성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천시만의 것이 아니라 전국에도 아마 같은 내용일 것 같아서 또 다른 업무의 배분 아니면 또 다른 전문화를 위한 디테일한 교육 아니면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그런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또한 너무 고생 많이 해 주셨고 따뜻한 추석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일 것 같고 추가적인 질의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의사 채용 문제도 나왔는데 현재 과천시청에 보면 보건소장이 개방형 직위로 채용공고가 났습니다. 현재 듣기로는 역시나 채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지금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의회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화, 과천시 전체 의료공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 의료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과천시민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기존 보건소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고 계속 공백 상태로 소장님이 안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방형으로 보건소장님 채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최초 공고가 나갔는데 지원자는 없어서 다시 연장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소장님은 물론 안 계시지만 보건소에서는 질병관리과와 건강증진과의 2개 과 과장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보건소의 업무는 충실하게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백이 있다고 해서 보건업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없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또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 운영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연휴기간 중에 아프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까운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 계획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서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지방이 아니고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사실 갖춰져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되고 지원자가 1명도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급여조건 이런 문제로 그런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래도 급여조건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채용을 하게 되면 공무원 급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해서 더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의사분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고 공무원으로 오면 또 교육도 받아야 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존 의사분들 환경과 공무원 환경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보건소장의 역할은 과거와 달리 의학적인 전문성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시행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등이 우선시 되고 있는 현실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무형으로 공개채용이 된 것 같고요. 보건소장 역할을 대행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애써주신 것 과천시민들도 감사 전하고요. 추석 맞이해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과장님의 역할이 채용 전까지 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임을 다해서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없는 상태인 보건소가 많이 있는 건가요? 지금 채용조건에서 급여 부분이 제일 크다고 했고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는 다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건소장님 구하기가 좀 어렵다, 전체적으로?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런 특별 이유 때문에 급여를 다르게 책정한다든가, 수당이든 이런 부분으로 보상이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은 개방형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인 것을 감안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전체적으로 근무하시던 보건소장님이 퇴직하시면 새로운 보건소장님을 구하기가 과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좀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못 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조건을 조금 변경을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적극적으로 좀 채용이 가능한 조건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장님이 자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말씀하신 조건변경 가능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현재는 소장님의 자격조건이 의사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두서너 번 더 내 보고 그래도 없다고 그러면 그에 준하시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런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이런 분들로 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분들로 해서 변경을 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지자체도 그런 변경으로 채용한 예도 있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의사선생님을 소장님으로 모시기가 힘들어서 없으면 차선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분들이 공백을 잘 메우고 계신다고 해도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에 계신다, 안 계신다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보건소장님을 영입하는 데에 애써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이 과는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많고 지금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48억 9,507만 1,000원에서 4억 2,511만 9,000원을 증액한 53억 2,0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2,500만 원, 모자보건사업 2억 3,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억 4,000만 원으로 총 4억 2,51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1호,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과천시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연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것처럼 느껴지십니다. 취임하신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 과천시의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또 금연과 관련된 여러 제반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과천시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해주고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서 과천시가 금연문화에 있어서 선도적인 시로 거듭나기를 저도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응원해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도 보시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인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개정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 자체가 없는 지자체가 일단 많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 5미터 정도로 하는데 10미터로 잡는 건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환영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의 반발도 엄청 거셀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혹시 대응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 흡연이나 금연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부분이라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양쪽 다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흡연구역을 만들어도 문제는 생기겠지만 만들어 주고 비흡연자에 대한 보호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고 흡연구역도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추석 전 정도 되면 설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설치해가면서 보완해가면서 금연구역은 전체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앙동 힐스테이트 쪽에 지지부진하다는 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섣불리 설치해서 예산 낭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한다고 그래서 바로 효과적인 걸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금연벨을 이용해서 그거를 옮겨다 놓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계속해서 음성 송출되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 간격으로 “금연은 몸에 나쁘다, 금연을 해주겠다.”... 
박주리 위원      흡연은 몸에 나쁘다죠? (웃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흡연은 나쁘다, 보건소에서 도와주겠다는 그거를 조금 옮겨서 송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별양동에 설치해서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수정해가면서 중앙동은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답이 없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잘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잘 지켜주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흡연권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든지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수목형 흡연부스를 추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자체도 제가 좀 찾아봤더니 기존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수목으로 가려주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편안해하는, 비흡연자든 흡연자든,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잘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흡연 에티켓과 관련해서 흡연자가 떠난 자리에 꽁초 쓰레기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것도 건전한 흡연 에티켓이 잘 정착되도록 이 부분도 같이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례에 다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인데 기존의 조례 부분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조례 구문 전체를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구역들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버스정류소를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과천시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안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우리의 기존 조례인 거고 그 기존 조례 항목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거기서 명시하는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들어가보면 버스정류소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터미널은 과천시에 있지도 않고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용어정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정류소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좀 더 정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택법에 따라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택법에서 지정하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놀이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는 그러면 금연구역 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서 찾아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놀이터를 명시하는 기준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 준용해서 지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과천시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어린이집, 학교 주변은 과태료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과천시 조례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
박주리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구문을 띄워놓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사항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기존에 있던 과거부터 유지되고 있던 조례 중에 이런 일부 구문 오류가 있으니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 차제에 같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조례의 큰 방향성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내재되어 있던 일상적인 오류를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회 측에서 수정발의를 해서 올릴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조문상 오류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봤어요. 비용추계 관련해서 붙임 4번 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말씀...
윤미현 위원      비용추계는 지금 관련 법규에서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에서 본 위원이 2021년도에 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에는 굉장히 반응도 있고 그리고 활용도도 높은데 과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소득기준, 재산기준으로 가다 보니 수혜자가 없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실은 호스피스에서도 필요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려고 했고 또 자체 내에서 비용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지원조례에 대한 삭제를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이게 지금 조례 자체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거든요.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인데 왜 이 비용추계에 갑자기 암환자 관련된 조례로 비용추계가 검토가 됐는지, 이게 왜 붙임 서류로 올라왔는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잘못 들어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과천시는 가발비에 대해서... 
윤미현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검토 책자에는 조례에 관련해서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로 459페이지 그리고 460페이지에 비용추계서로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검토할 사항은 아닌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거 조례를 하반기에 검토는 하고 있고 소득기준을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만지고는 있는데 그게 거기에 올라갔는지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서류가 잘못된 걸로, 수석전문위원님 확인해주시고요. 서류가 그러면 검토서류에 잘못 올라온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리려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조례 전체에 대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적이 없거나 하는 건 한 번씩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거기에 갔는지는... 
윤미현 위원      행정적으로 제가 이걸 검토해야 될 사항인가 해서, 전혀 생뚱맞게 다른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서류 전달이 잘못된 걸로 그렇게 알고 다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조례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에는 관련이 없는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가 잘못 들어온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건강증진과에서 비용추계가 금연 조례하고 살짝 벗어나서 오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 임시회기 때 말씀드리자면 조례는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본청에서 전반적인 비용추계 검토라든지 자치법규 법안 리스트에 대해서 비용추계라든지, 비용추계 안에 부서별 해당 과의 상세검토라든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각 조례마다 리스트가 잘 첨부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본청에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어느 이런 조례가 있을 시에 지금 말씀드린 자치 법안, 법규 리스트 안에 상세내역 부분에 대해서 첨부를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바이고. 
  이렇게 조례상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든지 위원회에 수반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청과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31쪽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경기형) 해서 도비가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 시비를 책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몇 명에게나 혜택이 돌아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기존 저소득층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7월 1일 자로 난임가정하고 그다음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는, 난임시술하는 게 한 네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총 합쳐서 인공수정이나 동결배아 이런 걸 다 합치면 한 150건 정도로 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현재 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소득기준 이하에서는 한 147명 정도가 되어 있고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가 95건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7월 1일에서 8월까지는 많이 몰렸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외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 예산이 나중에 더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거는 어차피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위원장 이주연      도비사업이라 경기도에서 신청 건수를 확인하고 있고 그게 많아지면 또 도비로 추경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수요 예측해서 신청하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알겠습니다. 
  알리는 차원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미 난임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신 상황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소득기준을 없애고 새롭게 소득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시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홍보 나가고 있고 산모분들이나 결혼하시는 분들에 하면서 홍보는 개별홍보까지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쪽에 보면 유사한 내용인데 물론 난임부부하고 연관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연관 있죠, 왜? 임신이라는 게 난임부부가 잘 성공적으로 시술되면 임신이 가능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임신축하금 지원에 있어서 기정액은 3억 예산 되었는데 왜 3억이 그대로 삭감됐죠? 그리고 임신한 사람이...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3억이 삭감된 게 아니고 이거는 301 02와 03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계층을 나눴을 때는 03으로 가는데 02로 갈 때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특정대상으로 갈 때는 02로 해서 전체 부기가... 
하영주 위원      부기명이 바뀌었다 이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 임신은 어느 정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반 출산을 말씀하시는?
하영주 위원      난임에서 임신이 된 분, 일반인이 임신이 된 분, 전체...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난임에서 사실은 한 25% 정도밖에 성공률이 안 돼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44명 지원을 해서 40명 정도 성공하셔서 27%인데 올해도 한 118명 정도 지원했는데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한 25% 정도밖에 성공이 안 되는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출생률로 보시면 됩니다. 
하영주 위원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물론 출산을 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난임으로 인해서 사실 병원에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실질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임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시술이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방법이라는 방법은 다 취해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원 횟수도 저희들 같은 경우 21회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인공수정은 최대 5회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할 수 있는 최대는 21회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집니다. 
하영주 위원      예전에 비하면 개선된 점은 상당히 좋은 점이고 우리 시에서 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점에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 주요사업설명서에 설명으로 되어 있는 것 보면 도에서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시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혼 부부를 포함했다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집행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여건이 저는 실무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엉키는 부분이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요즘은 결혼 형태가 다양한 편이라서 출산지원금을 준다거나 임신축하금을 줄 때도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 조사 들어가서 따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혼 부분도 출산지원금이나 모든 부분에서 지원정책에 따라서 주소지가 엄마는 여기 있고 아빠는 다른 데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침이, 부모 동의받아서 하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들 자체에서 찾아서 하는 상황인데 신랑, 신부 측 동의서를 확인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 보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요즘은 옛날같이 결혼해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이가 생겨서 혼인신고 하는 부부들도 많고 해서... 
윤미현 위원      서류상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 출산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패턴 때문에 사실혼 부분에 관련해서 적용이 된 건가보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가족이라고 하는 규정, 그리고 가족에 대한 다양성 부분들을 의회도 인정하고 전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된 적이 있기는 한데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따로 된다고 하시니 다른 가족, 법에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 아마 조례가 있을 텐데 상위법 내지는 좀 들여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렇게 사실혼 부부를 포함해서까지도 다양한 부부, 가족의 형태를 허용하면서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 급속도로 가족에 대한 형태가 바뀌고 있구나를 본 위원이 느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서 별도로 질문을 드렸고, 현장에서 엉키는 일이 없다고 하시니, 엉킬 수도 있을 것도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출산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청소년까지도 지원정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해서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윤미현 위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에 관한 부분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청소년 임신 부분도, 네. 
윤미현 위원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권장은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적극.
윤미현 위원      상당히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고 한 사례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찐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과천에 출산하기 좋은 배경도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 의회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도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330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비로 이루어지는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 중에 하나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다른 내역은 다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금연지도권 활동수당은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작년까지 6명이었고 현재도 6명이었는데...
황선희 위원      작년에 6명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억에 8명이었던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8명으로 증액을 하려고, 지정타 쪽에 입주 인원이나 봤을 때 2명을 추가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고. 국비와 같이 매칭을 시켜놨었는데 민원사항을 봐서 금연지도원을 뽑기로 했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거의 없고 굳이 뽑아서 인원 관리할 필요 없이 다른 사업 쪽으로 쓰고 좀 추이를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안 뽑았던 사항입니다,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      2명을 원래 뽑을 예정이었으나 그 2명을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활동을 하기로 할 예정이었으나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명에 대한 감액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신데 이 흡연문제는 원도심을 비롯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 가장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게 아마 흡연문제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원도심에 이 장기간에 걸쳐서 제기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여전히 그 민원에 대한 목소리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도 가장 다수의 민원 건이 흡연문제입니다. 지식정보타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연지도원을 뽑지를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민원이 제기가 되기 전에 사전 예방활동을 하는 게 원래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금연지도원 자체가 단속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황선희 위원      계도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과 상업지역이 맞물려 있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만 지정타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이 지금 다 입주도 안 되어 있는 형태이고 구분이 되어 있고 지정타에 가시면 흡연공간 자체가 되게 쾌적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황선희 위원      지정타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 개소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흡연부스는 자체적으로 그냥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게 2, 3군데가,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들어가면서 한 군데 있고 곳곳에 조금씩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몇 번 채용을 하려고 몇 번 왔다갔다 하다가 조금만 늦춰서 가보자 해서 안 했던 사항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데 인력 관리를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회사 자체에 금연교육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금연교육 쪽으로 지금 예산을 더 편성해서 회사에는 출장방문 해서 금연교육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부스가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원도심에 있는 흡연부스는 쾌적하게 운영이 안 되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할까요? 지식정보타운 흡연부스의 운영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LH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것은 그 건물에서 자체 내로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구도심에서도 KT 옥상에도 사실은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옥상으로 올라가는 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흡연부스는 중앙동 쪽에는 흡연부스도 없앴지만 흡연부스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상황이고 또 주택지역과 붙어있어서 생기는 민원들이지 상업지역만 있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민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원도심 상업지구에 흡연부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별양동 쪽에 있는 흡연부스가 완전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수목형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힐스테이트는 자리 선정을 못해서 현재 별양동을 하고 나서 추이를 봐서 중앙동 수목형을 보완해서 오려는 상황이지. 흡연부스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많은데 그렇다고 그게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신도심 지정타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직원이 한 번씩 돌아도 될 정도로 지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황선희 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상업지구 말고 반대편에 있는 주택지구에도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파트 내에 책임 하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설치한 흡연부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정보타운의 주택지구에서는 민원이 현재 발생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은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과천시 원도심에 금연구역은 몇 개소일까요, 전체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금연구역은 조례에서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게 1,119개 정도 있고요. 
황선희 위원      과천시 원도심에 있는 금연구역이 1,119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리고 과천시 조례에 의한 게 기존에 311개에서 이번에 지하철 부분 34개를 합치면 345개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다수의 금연구역 단속을 금연지도원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작년에 혹시 계도 건수는 몇 건이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부과 건수는 올해 14건을 했고요. 계도는 한 1,200건 정도 계도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흡연단속 공무원이 같이 가셔야지만 단속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14건. 그리고 금연지도원이 계도한 건수는 1,200건 이렇게 통계가 잡혀있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 
황선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식정보타운과 코오롱건물 옥상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KT 옥상에.
황선희 위원      지식정보타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이나 과천 전체에서 흡연문제가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도심에 있는 기업과 공공건물들 자체 옥상에 흡연부스 설치를 계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강제적으로는 불가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 기업과 건물의 옥상이나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지금은 우선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의 답변에 해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흡연부스가 없이 갔을 때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흡연부스를 만들어주고 없애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건인데 지금 있던 것을 없애는 상황이 되니까 풍선효과로 아파트 구석구석 나무 밑으로 다 들어가서 피우는 상황이라서 최소한의 흡연부스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게 되면 과천이 강남, 서초 다음으로 흡연율이 낮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피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피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황선희 위원      과천역 4번 출구 앞에 흡연문제가 계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데 거기는 입주민들의 문제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입주민들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해 봐도 식당 종업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지 우리 과천시민들이 피우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설치해 있는 흡연부스 구역에 최소한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수목형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건물 쪽으로도 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정되거나 하면 그때 다시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힐스테이트 앞에 흡연부스 문제, 그리고 도심에 이런 흡연부스 문제가 여러 가지 반대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피는 것에 대해서 반대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문제는 도시 전체의 이미지 관리이고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흡연부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임시회나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된 문제이고 시민들도 계속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더 이상의 고민, 이런 것은 충분히 수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발주 들어갔고 구정 전에 별양동 쪽에는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경 끝나면 연기 매연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가 같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10월 중순 되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추이 봐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치하는 것 자체가... 
황선희 위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반대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 후에 따라오는 민원, 그다음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차차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방향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시도조차도 안 하다보니 과천시민들이 도시 전체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못하더라도 전체 대한민국 국가에서 지자체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금연지원서비스가 국비로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그런 각종 민원을 지금 감당해야 할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민들의 전체적인 건강과 도시관리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의회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대한 것인데요. 계속 설명 중에도 계도, 단속, 단속지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금연지도원의 업무내용을 보면 금연구역 흡연행위 지도점검 및 단속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도 역할 정도만 할 수 있다, 이 말은 “여기에서 담배피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는 수준의 활동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신고 부분은 조금 완화되어서 이게 담배를 피우고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본인이 신분을 안 밝히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업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웠을 때는 옆에 계시는 분들이 CCTV를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셔요. 그러면 금연지도원도 CCTV를 가지고 와서 “이분이 이렇게 했다.” 민원사항을 얘기하면 나가서 얘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금연지도원이 그렇게까지는, “여기서 피우면 안된다.”, 과천시 보건소에서도 금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정 안 되는 부분은 CCTV나 이런 것을 찍어서 부과하는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1일 4시간, 일당 5만 원, 탄력적 수시근무라고 대부분 업무행태가 되어 있고 지금도 올리신 것을 보면 150일이라는 기준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1년 안에 150일을 활동한다 이 뜻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예산 자체가 지금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일 4시간 기준은 4만 원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6만 원으로 가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6명 중에서 조금 일이 있으신 분은 왔다갔다 하는데 평균 150일 정도는 거의 중심상가나 민원 발생하는 지역을 돌고 있고 월 계획에 의해서 번표를 짜서 같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1년에 150일,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은 “단속지도원이 있다”, 그분 표현으로는 단속지도원이죠,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본인은 보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이분들이 어디에 있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근무행태를 보면 하루종일도 아니고 1일 4시간, 그리고 매일매일도 아니고 1년에 150일 정도 평균으로 근무하는 형태라서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정규직, 기간제나 뽑아서 단속 권한까지 주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과천에 흡연 발생하는 게 주가 중앙동 힐스테이트 앞과 별양동 쪽이기 때문에 4시간씩 2명씩 해서 3팀이거든요. 주말에 한두 팀은 항상 선바위 쪽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가고 그러는데 자전거를 타고 4시간을 돌고, 조끼 입고 다니세요, 파란 금연조끼 입고 다니시면서 단속은 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점심식사 시간에 중앙동 쪽에서 저희들 직원과 같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4시간이 사실은 중앙공원에서 한 바퀴 돌면 금방 4시간이 지나가고 해서 주민들이 부딪치는 시간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뽑아서 저희들 인원까지 나가서 부과를 시키는 게 맞나, 아니면 기간제로 뽑아서 이분들 단속 권한을 줘서 같이 움직이는 게 맞나 그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4시간이면 그냥 한 바퀴 돌면 딱 맞는 시간이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본인들 눈에는 금연지도원이 안 보인다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명분 감액을 신청하셨는데 지정타 쪽을 염두에 뒀다가 그 부분에 민원이 없어서 감액했다 하셨는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사실 그 부분은 금연 지원 약품이나 홍보물품 사서 지금 거기 업체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교육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후 해서 캠페인 하면서 거기 직원들 금연으로 이끌어오는, 정부합동평가에도 사실은 금연 단속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돌려서 저희들이 예방적 금연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지, 금연지도원을 안 쓸뿐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이게 감액해서 다른 데로 돈을 쓰고 계신다고. 저는 설명 듣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감액하지 말고 2명을 더 뽑으셔서 중심지에서 더 활동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의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지정타 쪽은...
○위원장 이주연      어차피...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단속을 안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금연 홍보하는 차원으로 먼저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설치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교육 쪽으로 그리고 금연 쪽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의회에서 감액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지는 않았지만 감액 금액에 대한 어떤 사업을 돌려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는 승인이 나야 정확하게 금액이 감액이 된다고 생각하고 감액하지 말고 그냥 2명을 더 채용해서 중앙동, 별양동 말씀하신 선바위 쪽에 더 활동하게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것은 유효하지 않은 제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요. 저희들이 약품 같은 경우나 금연 교육을 안 들어가면 그 예산을 다시 안 해 주시면 다시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식정보타운 쪽은 일단은...
○위원장 이주연      그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직원 교육부터 하고 내년 정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했던 부분이고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해서 흡연부스가 만약에 잘 된다고 그러면 금연지도원을 6명으로 가지고도 충분히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뽑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지금 남은 동안이라도 더 뽑아서 시민분들이 “아, 활동 다니고 있구나”라고 체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지금은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저희들 하는 쪽에 힘 실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연지도원이 자전거 타고 다녀도 그렇게 할 부분도 없고, 원도심에 풀어서 한다고 그래도 이 민원이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흡연부스 설치하고 금연구역 늘려가면서 좀 강압적이지만 부과 건수로 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흡연부스 피울 데를 만들어주고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거기 안에서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설명 중에 다른 지자체는 상시인원으로 뽑아서 활동하게 한다 그 말씀도 하셨길래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과천시 보건소에서 금연단속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34쪽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관심 있는 분야에 질의를 많이 하였으므로 저는 간단하게, 왜 요실금팬티를 조호물품에서 많이 1,000만 원 삭감했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작년에 코로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많이 구매했었어요. 많이 구매했는데 올해는 작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 1,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지 모자라서가 아니라 2024년도 예산은 4,000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 기저귀 사놨던 부분이 많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들어가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구입물품이 많이 남아있고 소진이 덜 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하영주 위원      그런데 보면 치매환자에 대한 조호물품이잖아요, 치매환자가 그러면 줄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요, 줄진 않았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들은 대로 코로나 때문에 과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사업예산 자체를 안 썼던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좁다 보니까 1,000만 원어치 사서 갔다 넣을 곳이 없어서 일단 사놓은 물건 써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그 부분은...
하영주 위원      왜냐하면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주 고령이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안심센터에도 자주 들렀고 또 조호물품인 기저귀뿐만 아니라 약 달력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뿐만 아니고 그전에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을 때는 기력이 쇠약하다 보니까 그때는 완전 유동식은 아니었지만 미음으로 해서 먹일 때 턱받이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다는 점에 감사드리고 또한 치매어르신들 모시고 물품을 타가시는 분이 제가 그전에도 기다리다 보니까 주로 따님 아니면 자부들이 며느님들이 많이 타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요즘은 택배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택배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많이 발전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택배로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점진적으로 치매환자들에게 관심 있게 좀 더 편리하고 가족들 손길이 세세히 미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이 정도면 올해까지도 충분하고 내년까지도 좀 쓸 수 있겠다라는 예상은 못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조금 수요가 줄었던 부분도 있고 국·도비, 국비 예산도 있어요. 저희들은 치매환자가 되면 소득기준 안 하고 다 하는 게 시비형이고 나머지 국비 사업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쪽부터 소진하고 시비를 소진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저희들은 항상 우선적으로 비율대로 쓰기는 하는데 시비가 있는 건 조금 늦게 쓰고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씩 왔다 갔다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이주연      조호물품 구입할 때도 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1,000만 원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없이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다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앞에 조호물품 지원 부기가 따로 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및 조호물품은 치매환자 1년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1년간만 지원하는 그 부분에서... 
○위원장 이주연      제 질문의 요지는 본예산을 세울 때 남은 수량들 계산해서 이 정도면 올해 쓰고도 내년에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면밀하게 남은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런 예측이 됐다면, 물론 적절하게 감액해주신 부분은 감사한데 본예산 세울 때 좀 더 면밀히 세울 수 있지 않았나라는 걸 질문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죄송합니다, 장기요양등급자는 제외돼서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예측 안 됐던 부분도 있고 작년에 남아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한 4,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국비대상자 1년 지원하는 부분도 조금 포함되었고 시비 대상자는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수요량에서 못 맞췄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올해도 본예산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4,000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그거는 거의 다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올리신 건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저희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치매환자 발굴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예산을 세울 때 원래는 가능하면 맞춰서 하지만 예산이다 보니 실제 썼을 때랑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치매환자 540명 정도 해서 12개월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비나 도비에서도 요양기관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중복지원되는 건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다 보니까 그 물량 차이가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중간에 중복지원되는 것까지는 면밀히 살피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전체를 보는 상황이라서 예산 자체는 한 540명 기준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위원장 이주연      지금 저희가 추경을 계속 보다 보니 본예산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남는 금액이, 물론 예산을 아껴서 남기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칭찬 드릴만 한데 본예산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계산해서 가능하면 예산과 맞추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요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과 토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입니다. 
  2023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1,316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68억 8,148만 원보다 3,1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자료 구축 1,940만 원 감액,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2,600만 원 감액, 과학·교육문화 운영에 1,420만 원 증액, 문원도서관 운영 5,743만 2,000원 증액, 보전지출로 54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342쪽 천문대 환경개선 사업비가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천문대 개선사업은 위원님들도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옥상에 있는 시설물인데 당초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공사할 줄 알고 했는데 자잿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5,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축공사밖에 못하고 전기공사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또 천문대가 특수해서 밤에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전기공사를 안 하고 시설공사만 하면 이상할 것 같고 학생들 위험도 있고 해서 밝게 하기 위해서 조금 보류하고 전기공사비를 별도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공사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많이 비용이 들어서 추경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자잿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문원도서관 건물 유지보수” 해서 1회도 추경예산으로 세우셨고 이번에도 올라오셨거든요. 추경을 세워주셨는데 이 유지보수하는데 뭔가 또 문제가 있어서 추경을 세우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유지보수를 조금씩 손을 보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3층 식당 쪽에 외부에서 누수가 있어서 천막을 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바깥 외부에 코킹으로 쐈던 게 너무 햇빛에 훼손돼서 거기에 누수가 돼서 외부방수공사를 코킹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전거 놓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통로로 이용하는 외부 1층에 싱크홀 같은 게 생겨서 보도블록으로 깔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단차가 있어서 넘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다 뜯어내서 평탄작업을 해서 일부 보수공사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00 정도를 다시 증액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여름에 누수 부분이 있었고 가을이고 곧 동절기가 오는데요. 이 정도면 동절기 잘 지낼 수 있도록 유지보수가 될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기존에 있는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손을 봐야 될 곳이 생기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가능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우윤화 위원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해야 될 곳이 생기고 있고 매번 추경 때마다 예산 세우실 때마다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많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실내 같은 경우도 바닥 보면 책장 무거운 게 있다 보니까 바닥이 꺼지고 그러면 휴관일에 책 다 빼내고 바닥을 다시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재, 인건비가, 손보는 곳이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천에서 도서관 하나가 휴관 중이고 그래서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관 자체도 안 되고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인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도립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공사기간 휴관이 내년 1월 30일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용객들이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방학 때는 4,500 하루에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지금은 개학을 하는 바람에 2,500∼2,800명 정도, 주말에는 3,200명∼3,300명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또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편의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을 만들고 보수작업을 계속 손을 보고 있는데도 많이 벅찰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난주 주말에 정보과학도서관에서도 책 축제하셨었죠? 그때도 봤지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도서관을 찾아서 문화행사도 하고 축제도 참여하셨는데 정보과학도서관도 시설이 그렇게 컨디션이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수리 내지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맞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그런데 사실 어린이실을 리모델링 하려다가 중지했는데 다행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투자심사도 통과되고 그래서 공사가 빠르면 2027년도면 완공되니까 추가로 지식정보타운에 도서관이 완료되면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문원도서관 이번에 추경예산안도 올라왔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보도블록도 단차가 심하고 또 실내외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노후됐으므로 이런 유지보수작업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과천은 도서관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유지보수들을 잘하셔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 또한 일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유지보수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관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일단은 수시로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시설을 계속 살펴봐야 되거든요. 살펴봐서 수리할 곳이 있으면 수리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놓칠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관장에게 바란다”에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수선해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도서관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아무래도 30년이 넘어가는 과천이고 신건물이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건물들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오랜 세월이 된 건물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수, 안전 이런 것들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관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문원도서관 건물 유지보수비는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창호라든지 이런 보이는 데는 얼마든지 공사하고 마감도 잘하고 그다음에 차후에도 고장이 안 나거나 안 새게 하거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세부내역이라든지 여기 보면 바닥을 정비한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도로 부분에 침하가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나쁜 말로 하면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본을 찾아서, 침하 되면 잘못하다간 수수방관했다간 나중에 도서관 건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원인을 잘 찾으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바닥이 1,500 정도고 그다음에 침하 부분에 500 정도 이거 갖고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확히 설명 좀 해보세요. 바닥 부분은 어디 부분에 꺼짐 현상이 와서 자꾸 개·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 침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들여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도로 침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표현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자전거 다니고 인도거든요. 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니고 도서관 부지 내에 있는 도로인데 거기에 일부 자전거 거치대도 있고 인근 주민들이 걸어서 통행하는 곳인데 여기가 침하 되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벽돌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이게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걷어내고 아마 모래라든지 흙다짐을 판판하게 한 다음에 다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있는 자재를 다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게 우리는 항상 텍스트로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도로 부분의 침하라고 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도로 부분의 침하가 점점 일어나면 차후에 싱크홀처럼 돼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컸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 부분에 인도 부분인 것 같은데 10평 정도면 쭉 길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하영주 위원      그러면 한편으로는 제가 염려를 놓을 수 있지만 단어 자체가 침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 아까 저번에도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또 정비를 하면,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야지 바닥 조금 꺼짐 현상이 있다고 해서 또 보강하고, 이것은 계속 연이어서 올 예산 같아서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더 심하거든요, 바닥 침하현상이 열람실 내에. 오래되다 보니까 똑같은 자재를 파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걸 갖다가 일부 사다 놓고 그때그때 기울어지고 침하 되는 곳만 휴관일 날 교체작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또 침하가 나올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문원도서관도 한 2, 3년 전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책이 워낙 무겁고 책장이랑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휘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가라앉는 게. 
하영주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문원도서관 그다음에 과학정보도서관을 생각해봤어요. 과연 내가 도서관을 다닐 때 그 바닥이 뭐였지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열람실 바닥하고 어린이 열람실 바닥이 달라요. 어린이 열람실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열람실은 타일처럼 생긴 그렇게 해서 옛날에도 4층인가 열람실이 약간 꺼짐현상이 있거든요? 그건 소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강재가 나무,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우리가 뭘 붙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소리가 나니까. 그다음에 나무를 덧대고 덧댄 위에다가 뭘 깔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이음새가 내려앉았든지 그러면 플로어를 가는 게 아니라 밑에 기초 있는 H빔 위에 하는 거기를 잘해서 보강해야지 맨날 마루 겉에만 깐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보강 자재가 파는 곳이 없어서 비슷한 걸 사서 균형을 맞추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바닥이 바로 된 게 아니고 콘크리트바닥에다가 핀으로 돼서 알루미늄으로 돼서 그 위에 바닥을 깐 다음에 사이로는 각종 전기, 통신선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장 같은 게 과도하게 무거운 게 있으면 휘어지더라고요. 깨지고 그러면 그걸 그때그때 뜯어내고 다시 가는 수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 듣다 보니까 왜냐하면 책이 워낙 조금만 있어도 무겁잖아요. 하중을 못 이겨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린이도서관 밑에 지하층에 있는 플로어가 사실 더 문제거든요. 저도 예전에 가봤지만 마루가 평평하게 매끈하게 이음새가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떠 있어서 애들이 뛰어다니다 보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도 고쳐야 돼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사실 조마조마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실 지하 1층하고 1층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발 신고 들어가지 않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난방시설을 해놨는데 춥고 덥고 습기 차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강화마루가 틈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맨발 아이가 새끼발가락이라든지 거기 걸리면 그냥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갈라지는 틈마다 테이핑으로 임시방편으로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거보다도 어린이실 리모델링을 빨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식정보타운에도 순조롭게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았다가 지식정보타운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그때 정보과학도서관을 전체적인 리모델링해서 현대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새벽부터 나와서 그날 밤에 다 끝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해 놓고 덮은 다음에 다음 휴관일에 또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영주 위원      그러면 휴관 일에 맞춰서 하루 전에 하게 되면 해서 최소한 이틀은 걸린다고...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2, 3일 걸리는 것은 보통 그렇게 된다는 것은 2, 3주 안에 한다는 것입니다. 2, 3일 걸릴 것을 휴관일 날만 하다 보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밤새도록 해서 24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한테 지장을 안 끼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불편함을 없게 만든다는 말씀 아닌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고 우리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희도 나른합니다. 도서관 하면 책 생각이 나서 더 나른한 것 같습니다. 
  책과는 거리가 먼 과학문화운영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과학문화운영에 전체적으로 추경이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1일 과학탐구교실 학생수송 버스임차가 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버스임차비인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수업시간에 임차해서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하는데 당초 작년에는 26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빌렸는데 올해에는 4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상반기에는 27번 했어요. 하반기에는 17회 정도 남아있는데 여유분을 한 7회 정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수업하겠다고 학교에서 이미 공문도 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좀 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관내 학교 학생들 과학도서관에서 차량으로 운행을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과학도서관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이해했고요. 
  그 아래에 보면 메타포레스트 7월 12일 개관했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황선희 위원      저희도 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고 아마 올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가장 크게 집중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서관 관장님도 뿌듯하게 여기실 것 같고요. 저희도 개관식에 참석해서 체험해보니 과천시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했던 개소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메타포레스트 체험용 대형모니터 구입비, VR영상체험용 PC비가 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항일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이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던 PC와 모니터를 갔다가 사용을 했는데...
황선희 위원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PC랑 모니터를 사용할 예정이었어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기존에 있어서요. 학생 교육용이라든지 일부 여유가 있어서...
황선희 위원      기존에 3D체험이나 IT체험관에서 사용했던?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일반 PC 있었는데 그게 화면 같은 게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견학 오고 그러면 몰리다 보면 다칠 확률도 있고 그다음에 PC 같은 경우 저장용량이 적고 그래서 큰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설은 좋은데 PC 모니터가 낙후되면 모양새가 빠지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왔을 때 체험하는 대상이 뭐 하나 해서 또 구경하고 싶은 호기심이 있다보니까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것은 좀 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VR영상 체험용PC도 마찬가지 3대로 올라왔는데 학생들이 디지털체험공간에서 필요한 PC랑 모니터, 좀 더 리얼하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PC와 모니터 구입에 증액으로 아예 추경으로 올라온 거네요. 
  지금 메타포레스트라고 명명이 된 곳인데 전국 도서관에서 메타포레스트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디지털문화공간이 열린 곳이 있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도서관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운영이 좀 잘 되어서 7월 12일 개소식을 하고 13일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 12월 말까지 관내 어린이, 학교, 유치원 전부 다 예약이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용인시청에서 2개 팀으로 나눠서 저희 시설을 견학온다고 해서 좀 뿌듯합니다. 그동안 견학을 오지도 않았거든요, 낙후되어서. 그런데 용인시청에서도 과학 비슷한 것을 하고 싶어서 시설팀으로 구성을 해서 2개 팀이 저희들도 보고 과학관도 보고 견학온다고 정식공문으로 접수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메타포레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오전에는 학생들 단체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일반인들이 예약해서 예약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황선희 위원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통합...
황선희 위원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지금 한 사람이 오면 전체 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황선희 위원      5개 프로그램은 모션체어, 디지털아쿠아리움 등 3개가 더 뭐가 있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우주과학영상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게 한번 보면 15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짧게 해도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해봤던 것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시간 20분을 잡아서 주는 거거든요.
황선희 위원      5개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데 1시간 20분?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1시간 20분 정도면 충분히 다 체험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운영이 지금 12월까지 예약이 마감된 상태고 타 도시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뽑혀서 벤치마킹을 온다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온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황선희 위원      개소식 이후에 학부모님들 만나면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보과학도서관의 그 명칭에 맞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관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현재 임시직으로 직원 한 분 채용을 했는데 단체 수업이라든지 개인 예약을 해서 오시면 한 분, 한 분 헤드셋 씌어주어야 되고 프로그램 다 손봐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벅찹니다. 손이 많이 가서 그래서 저희 정규 직원까지도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한번 해볼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도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도와주고 하는 맞춰줘야 하는 그런 게 손이 달리면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의외로 반응이 좋고 그래서 2명으로, 1명 더 충원해서 한번 운영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계획이 차근차근 추진이 잘되기를 바라며 메타버스체험관, 메타포레스트 체험관이 관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과천시의 어린이 미래인재양성에 혁혁한 공헌을 세울 거라 기대해도 되겠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자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자신 있는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환경사업소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내부거래지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2억 1,094만 1,000원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1억 8,477만 8,000원에서 70억 2,6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103억 6,128만 4,000원으로 이자수익 7,566만 3,000원 증액, 타회계전입금수익 40억 원 증액, 기타영업외수익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총 78억 4,965만 7,000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9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159억 7,947만 5,000원으로 처리장비 70억 7,000만 원 증액, 일반관리비 4,052만 원 감액, 예비비 1,10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총 22억 3,146만 6,000원으로 건물 4,000만 원 감액, 구축물 1억 원 증액, 기계장치 6,150만 원 감액, 건설중인자산 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과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안으로 올려주신 항목 중에 특별회계 예산서 37페이지 자본적지출 항목에서 노후오수관로 긴급교체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오수관로 긴급교체가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사전 보고를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지가 그레이스호텔 자리 인근에 있는 오수관로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구역이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 공사진행 현황 원만하게 합의가 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재건축공사 중에 하수관로 맨홀 부분이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 측에서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파손이 됐고 관을 살펴보니까 LH에서 과천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조성됐던 관로예요. 그래서 부동침하라든지 관로노후 때문에 원활하게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응급조치는 했지만 재건축 사업 시기와,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해서 원활하게 기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설계를 하고 발주하고 그러면 겨울 공사가 되고 그러니까 재건축공사 현장이랑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기를 우리가 뒤쪽으로 하고 재건축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배제하는 기능으로 주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건축에 의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당장은 시급하게 공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좀 빠르게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했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우신 목적은 어차피 맨홀 파손 교체로 인해서 그 구간이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난 김에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공개가 된 김에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또 공사를 진행하는 일정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일정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재건축 현장 쪽에서 협의 때 그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추경으로 반영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더 후로,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혹시?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재건축 진출입로 쪽 현장이기 때문에 간섭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느 정도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뒤쪽으로 미뤄서, 당장 그 기능을 급하게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이 노후오수관로 공사를 하려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거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딜레이 됐을 때 그레이스호텔 재건축과는 이 관로가 관련이, 그러니까 당장 사용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천시 전체의 오수관 흐름에 문제를 주지 않는 상황일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데가 SDS와 그레이스호텔 쪽에 오수를 배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가 다 재건축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나는 시기,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에서 요청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해도 과천시 입장에서는 하등 문제 될 소지가 없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려주신 추경은 지금 승인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공사가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서 추경안을 다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때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서 25쪽에 보면 슬러지 사업에 있어서 배상금, 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70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민간투자사업 설치에 대한 시설물로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는데 손해배상금이 65억이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가 한 5억 정도 해서 총 70억인 것으로 산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패소한 이후에 지금 상고를 하고 있죠, 대법원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7월경에 상고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하영주 위원      사실 이 사업이 2010년도 민자사업으로 인해서 한 51억 정도 투자해서 설치한 하수슬러지사업인데 그 슬러지 사업이 최종적으로 2013년에 40톤을 기준으로 설치 완공했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그리고 이것은 최초부터 민자사업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민자사업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고요. 최초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시작은 된 겁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죠. 왜 그때 민간투자사업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제가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았고 되게 오래 된 내용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는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도 2심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원고의 청구 취지는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법률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은 이 소송이 끝난 다음에 법무팀과 함께 환경사업소와 같이 검토를 해 보고 거기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난감한 입장인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40톤 하려고 했지만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100톤에 한해서 설치 허가가 됨으로 인해서 100톤으로 다시 증설했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증설한 것은 아니고요. 
하영주 위원      증설은 아니고, 100톤에 기준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과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양은 30톤 미만입니다. 그런데 30톤 이하로 가지고는 사업의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40톤 규모 정도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규모로 공작물 설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으로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100톤 규모로 시설 결정을 한 부분이죠. 만약에 그게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100톤 규모로 증설을 해야 했던 사업인 거죠.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있어서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 톤 단위도 변경됐고 그렇기 때문에 2023년 7월 2심에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법리를 다투는 부분도 있었지만 원고의 청구 취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거든요. 어쨌거나 그 현장 비용이 발생되어서 시설물이 설치가 되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되었으니까 과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 다시 다른 부분으로 다른 방향으로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들은 바와 같이 민자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으로 허가라고 그래야 되나, 기부채납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미스가 나지 않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민자사업으로 간다면 먼저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운영을 하고 나서 정해진 기간 이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 있고. 당시에 법을 검토했을 때는 기부채납을 선행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서 사업이 운영되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을 텐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당시에는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어쨌거나 과천시가 슬러지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민자는 민자대로 투자하고 시는 시대로 신경을 써서 지금 단 한번도 가동도 못해 보고 이 문제가 특위장에 올라올 때마다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빠른 대처를 해서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위원들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아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대법원에, 더 이상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형태로 계속 가다가는 저희 시 예산이 점점 더 금액만 불어나고 세수만 점점 많이 투입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향후에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이 결말이 나면 다른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고 공론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항소가 된, 상고가 된 상태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우선 대법원 상고 이후에 과천시가 70억 가까이 되는 배상금에 대해서 패소할 경우, 확정 후에 대응방안,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쟁점이 이것을 담당했던 과천시 그리고 그때 공무원들 업무해태로 인해서 이런 소송이 발생했고 소송에서 최종 패소가 된다면 혈세로 70억 가까이 배상하는, 과천시의 유일무이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 우리 담당부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일단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졌던 사업이고...
황선희 위원      2012년부터 이뤄진 11년간에 걸쳐진 소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시간이 길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광범위하고 그 업무에 참여했던 사람이 꽤 여럿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무팀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법원 상고 중이고 3심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우선이겠죠.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황선희 위원      결론이 정말 최선의 방법으로 나기를 과천시민들이 지금 기원하고 있을 것이고요.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 기대를 해도 될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과천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도 과천시민들과 시의회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의회와 시민과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 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도 크고,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고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너무나 큰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질문을 받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제가 두 가지일수 있겠네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40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시설 규모 45톤이고요. 그리고 21톤 1일 생산을 하기 위한 것이 시설인데 지금 시설 규모가 45톤으로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로 지적이 되기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천에 있는 용량만으로는 이 용량을 돌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목표,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분량, 생산하기 위한 시설 규모가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수치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업체에서 요구했던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집행부에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것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우리 시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이 업자 쪽에서 하는 BTO냐, BOT냐 방식을 놓고 계속 다투다가 급기야는, 이걸 과거의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이 법이 개정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에 대한 반려를 환경위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차적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2018년도 3월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사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반려했기 때문에 급기야는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한 가장 심플한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조건에 준수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원고 쪽에서는 그 요건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BOT냐, BTO냐. 운영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민간업체에서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게 운영하는데 무슨 상관인지 저는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윤미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 사이에 과거 행정 문제점에 대한 것은 과거 공무원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될 일인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보상이 끝나고 나면 저 시설물에 대한 소유는 과천시가 되게 되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계약서상에는 무상 귀속되게 되어 있고... 
윤미현 위원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의 소유가 됐고 저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과거의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장님께서 하게 되겠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필요하다면... 
윤미현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한지 여부조차도 검토를 소장님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점을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가동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특허로 축조가 되었는데 운영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허를 운영하는데 애초에 사업을 제안한 그쪽밖에 못하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의지가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사업시행자는 과천시가 되지만 위탁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시 원점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특허를 낸 업체만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되는데 그때는 안됐다는 얘기가 제가 적극행정담당관님께 물어봤더니 그때는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은 사업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의 해석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노후도에 관련해서 문제인지 특허권에 관련된 문제인지 앞으로 소송 이후에 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가야 될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소송은 법제처에서 해야 되겠지만 남아있는 시설 소송 이후에 저 시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은 현재 공무원분들과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심의 이전에 제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직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아서 제가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이라고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과천시는 2018년도 1월부터 공제금을 해마다 800만 원씩 내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소송에 관련해서 토지환매권 손해배상금 관련한 부분과 그다음에 하수슬러지시설 관련되어 있는 배상금 두 가지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집행부에 문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최근에는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함께 검토해보자라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앞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답변할 내용인지 법무팀이랑 상의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러한 구제제도가 있다는 안내나 아니면 이 내용으로 함께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최근에는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해 800만 원씩 예산을 지자체에 대한 행정업무과실배상금 소송비용 보상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매해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구제책에 대해서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냥 의회에 예산 70억을 덩그러니 올린 집행부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 때만 아니면 되고 폭탄 돌려막기식으로, 이거는 소장님이 답변하실 내용 아닙니다. 왜냐하면 옆에 국장님이 와계시거나 부시장님이 와계시면 그분들께 여쭈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환경사업소에서는 모르시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릴지 말지였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보신 적, 논의해보신 적 없다는 답변만 지금 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앞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지금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런 질문밖에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패소 이후에는 이런 행정적인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70억은 시민들의 혈세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담당 부서에서 아마 챙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일개 의원인데도 저는 방법을 몇 날 며칠 찾다가 이런 구제책이 있다는 걸 찾아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거든요. 고민을 했다면 올라왔겠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윤미현 위원      소장님께서 주실 답변은 없으십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하여튼 담당 부서가 알고 있는데 답변이 늦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검토 기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며칠 안 됐으니까 답변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미현 위원      아직 대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질문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금액적인 부분만 질의 드리는 건데요. 위원님들 갖고 계신 주요사업설명서 137쪽에 보면 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해서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이 70억이라고 올라왔고 지금 지출하는 특별회계 지출예산서에도 70억 소송 패소 손해금 지출예산을 잡아오셨는데요. 
  특별회계 별도 책자 21쪽에 보면 타회계전입금수익 해서 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40억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쭉 봤을 때 40억 외에 30억 정도의 금액은 보이지 않는데 일단 증액은 70억이라고 전체적으로는 와서 나머지 30억 정도 부분은 어디서 왔을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특별회계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 거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40억을 전입 받는 거예요. 그런데 패소비용은 2심판결이 난 기간까지 이자 계산해서 변호사비용까지 해서 65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9월쯤에 대법원 판결이 나거나 그러면 추가 이자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65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자가 추가로 더 발생될 걸 예상해서 65억이 아니라 70억으로 세운 거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건 40억, 자체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게 30억 해서 70억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위원님들 갖고 계신 사업명세서 페이지 347쪽을 보면 환경사업소 명목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이렇게 해서 40억 잡혀있는 그 돈이 수입으로 잡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전출금은 어디에서 어디로 전출됐다는 뜻일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 쪽으로 보내니까 전출금, 우리는 수입을 특별회계에서 잡아야 되니까 전입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저랑 황선희 위원님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어서 저희가 기금을 심의했을 때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출” 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이래서 29억 5,000만 원 지금 말한 30억 정도의 금액을 갖고 오신 건데,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러니까 당장 사용하지 않는 돈은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을 만드는 거죠. 그래 갖고 우리가 사업이 발생되거나 지출이 발생될 때 거기서 가져오는 것이고 그런 예비비 성격의 금액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당장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돌려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다시 기금에서 빼서 사용한다, 그렇게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위원장 이주연      특별회계는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걸 이해를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도 큰 금액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보충질의인데 이렇게 30억이 예비비 성격이지만 기금에 넣고 예비비로 돌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예산이 있어서 당장 지출 용처가 없으면 예금기간을 길게 하면 이자가 많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수입과 지출이 수시로 반복되는 건 기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빼놔요. 그런데 보통예금은 이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절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발생시키려고 하는 방편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당해 연도에 쓰지 않을 큰돈은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 등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기금으로 반드시 돌렸다가 기금운영을 해서 이자수입도 발생시키고 하다가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다시 기금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받고 빼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특별회계는 운영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특별회계 25쪽에 보면 일반관리비에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가 왜 삭감됐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이거는 급여를 자른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반기가 됐으니까 잔액을 줄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예금 쪽으로 빼서 이자를 운영한다든가 그래서 밑에 감액되는 부분 다른 것과 같습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정산해서 감액해서 빼놓는 거지, 이자가 낮은 쪽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산하는 개념인 거예요.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영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인원은 줄지 않았는데 금액 차가 있어서 그 금액을 남은 만큼 다른 통장으로 이전한다, 이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37쪽 지출예산서 보면 “홍보관, 휴게실 이전 공사” 해서 본예산에는 8,000만 원을 잡았는데 4,000만 원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환경사업소 홍보관, 휴게실 이전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아니요, 사무실 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공정관리위탁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실험실 운영 외부에 위탁하고 10월부터 외부인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사업이 있기 전에는 조정해서 홍보관도 다른 위치로 바꾸고 사무실 위치를 바꾸면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이게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환경에서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필요 없게 돼서 불용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명 듣다 보면 이 홍보관, 휴게실 이전 공사를 아예 안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4,000만 원 예산이 남아있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휴게실이나 이런 건 개선되는, 전체 8,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정도는 약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전액을 한 건 아니고 좀 줄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전체적으로 뭔가 개선사업을 하려고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설명하신 이유 등으로 인해서 크게 이전공사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조그맣게 손은 보셨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래서 용역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책상도 마련해야 하고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사용을 해야 되니까 놔두고 홍보관은 코로나 이후에 홍보 방문이 아예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러니까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삭감하고 예산도 전반적으로 모자르니까 이런 걸 정리하고 쥐어짜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기존의 홍보관, 휴게실 이전 공사보다는 새로 인원이 충원될 예정이니까 그분 들어오실 때 책상, 의자 등등 그쪽으로 약간 돌려서 쓰고 해서 8,000만 원까지는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4,000만 원 감액해주신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중앙동장 성영주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4억 8,710만 8,000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한 4억 9,2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원문동장 고석철입니다. 
  2023년도 원문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원문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526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7억 771만 6,000원보다 7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2,395만 원 감액, 동청사 관리 3,209만 6,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갈현동장 최은진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억 9,974만 5,000원으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3억 68만 5,000원보다 9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506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400만 원으로 9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갈현동문화교육센터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별양동장 김유리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4억 6,698만 9,000원에서 1,895만 원을 증액한 4억 8,5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민행정 지원에서 95만 원, 별양동 청사 관리에서 1,800만 원으로 총 1,8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문원동장 강민아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5억 2,233만 1,000원에서 2,100만 원을 증액한 5억 4,3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원동 청사관리에 동청사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민원인용 혈압계 구입 100만 원으로 총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개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사가 새로 개원하면서 개청식을 하시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 추경이 되셨어요. 어떤 부분이 추경에 감해서 올라오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청식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홍보비 예산은 200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을, 이번 10월에 모집합니다, 그래서 원래 12개월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이 있었는데 4개월만 하는 걸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감액 추경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서 주민자치위원 모집하시면서 애 많이 쓰셨는데 잘 모집은 성원이 되었는지요? 
○갈현동장 최은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가 모집 기간이고요. 현재 예전에 하셨던 분과 또 새로 하시고 싶으신 분 이렇게 해서 신청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아직 부족한 분야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갈현동장 최은진      이번 주까지가 모집 기간이라 아직은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다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동별 체육회라든지 다른 분야들도 다 모집이 되었나요? 
○갈현동장 최은진      체육회는 지금 22명 이사 모집이 되어서 체육회장님도 모집되었고요. 다른 사회단체는 주민자치만 모집하면, 통장님들도 S1, S7을 모집했는데 S7에서만 한 분이 아직 안 돼서 재공고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거의 다 단체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동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는 만큼 빨리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다른 위원회들이 다 모집이 완료돼서 갈현동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민원편의시설에 휠체어, 보청기 이렇게 구입하셔서 민원편의시설로 잡아놓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민원편의시설은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 해당되는 평가항목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설치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이분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휠체어 1대, 보청기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갈현동장 최은진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롭게 개청해서 일도 많고, 옛날에 문원초등학교, 중학교 신설할 때 저도 대표학부모라 고생 꽤나 했거든요? 우리 동장님도 꽤나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에 십지지문스캐너하고 평판스캐너, 전기온풍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 없이 그러면 그동안 일을 보셨습니까? 
○갈현동장 최은진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가 3명이 있는데 2대씩, 1대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족해서 민원대 수만큼 추가로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동장님 그러면 이거 사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갈현동장 최은진      십지지문스캐너는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십지지문을 찍기 위해 하는 거고 평판스캐너는 인감이라든가 신분증을 스캔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스캐너를 썼을 때는 4세대 시스템과 오류가 잦아서 평판스캐너라는 것을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평판스캐너는 일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캐너하고 다르다,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는 스캐너다, 이 말씀인 거죠? 
○갈현동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다른 동도 보니까 혈압계가 있는데 거기는 신설동인데 혈압계 있습니까? 
○갈현동장 최은진      혈압계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번에는 빠지고 본예산에 넣겠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하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361쪽을 보면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체 감액되고 362쪽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과 갈현권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은 새로 세우신 것으로 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고 지금 두 번째 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갈현동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올해는 구성하지 않았고요. 내년에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해서 10명의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예산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이미 세워져 있었는데 이체가 불가해서 자치행정과는 감액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갈현권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은 20명으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회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갈현동장 최은진      갈현권역은 별양동과 갈현동이 같이 있는 권역별 사회보장협의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갈현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별양동과 갈현동이 합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갈현동에 지금 세우는 거예요? 
○갈현동장 최은진      네, 저희가 주 동이기 때문에 세웁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갈현동장 최은진      아직은 없습니다. 
  복지팀장님이 발령받고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올해 10월에 처음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어쨌든 예상되어 있는 2회 회의와 또 예상되어 있는 1회 회의는 올해 안에 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갈현동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별양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에서 올라온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크게 올라온 것이 동 청사 누수 보수공사입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떤 사유에서 올라왔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동 청사가 오래되다보니까 옥상층에서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흘러서 2층 문화교육센터에도 지금 곰팡이가 슬었고요. 벽지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인 것도 도배도 새로 하고요. 벽도 좀 내려앉은 부분이 있어서 보강도 하고 옥상 부분에 가면 우레탄으로 바닥도 방수공사도 하면서 옥상에 보면 테두리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크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철제로 해서 한번 씌워서 확실하게 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 의회 건물도 낡아서 누수가 되니까 전기가 계속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별양동 청사가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옥상도 새로 정비사업도 하시고 휴게장소로도 꾸미셨는데 이런 누수작업들이 계속 생기면 시민들 불안하실 것 같고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누수 보수공사를 하면 좀 그런 게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시는 것인지? 
○별양동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많이 좋아져서 문화교육센터 이용 고객들한테 새롭고 상쾌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문화센터에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가 많이 있다는 민원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 예산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것으로 기대를 해도 될 것이죠?
○별양동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청사가 낡은 만큼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긴급하게 또 누수로 인해서 또 다른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님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살펴보면 갈현동에 대민행정지원을 위한 홍보 및 기기 등 구입에 예산반영 세부계획을 보면 민원인 편의를 위한 휠체어, 보청기 구입에 대한 추경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마 대여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갈현동장 최은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구입을 해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갈현동장 최은진      민원실에 오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민원실에서만 사용하는 것, 보청기를 민원실에서만 사용을 하나요? 
○갈현동장 최은진      네.
황선희 위원      휠체어도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천시 관내에는 휠체어나 보청기 대여사업은 없는 건가요? 타 지자체를 보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휠체어 대여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 관내 주민센터나 보건소, 보건소는 우선 답변이 힘들 것 같고, 관내 주민센터 7개소에서는 휠체어, 보청기 휠체어 비슷한 그런 이동수단, 거동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대여서비스는 없는 건가요? 
○별양동장 김유리      제가 답변 잠깐 드리면, 저희 별양동 청사에서도 휠체어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요구를 하시면 “우리 가정에 며칠 동안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드릴 용의가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소에도 여러 대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도 많이 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관내에서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보건소에서 휠체어 대여사업을 하고 있고...
○별양동장 김유리      많은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동 주민센터에서는 아직 진행되지는 않고요?
○별양동장 김유리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휠체어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갈현동장님 답변은 동 주민센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일반 동 주민들이 대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별양동장 김유리      요구하시면 저희가 호응해서 드리려는 용의는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아닌 것이고요? 
○별양동장 김유리      네, 저희 동 청사에서 휠체어가 필요하신다는 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직 그런 건의나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별양동장 김유리      네,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별양동장 김유리      네.
황선희 위원      그냥 편의상 요구사항이 있으면 동장님 재량으로 대여를 할 수 있는? 
○별양동장 김유리      네. 동에 의무적으로 갖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물량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관내 사회복지관에도 휠체어 무료대여서비스가 있다고 옆에 하영주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일전에 어떤 어르신께서 휠체어 대여문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지만 휠체어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업고 다닐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빌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마다 다 쫓아다녔죠. 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 다녀봤습니다. 노인복지관까지 다 다녀봤습니다. 다 구비는 해 있고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빌려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빌려가서 없을 경우에는 못 빌리지만 여분의 휠체어가 있으면 빌려갈 수가 있어요. 단지 좀 힘든 것은 파악이, 물론 거기도 보니까 일지를 다 쓰더라고요, 며칠 빌려 가고 그게 기간이 일주일 내, 빌려가면 일주일 내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분이 쓰실 분 없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써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어르신들 모시고 계시는 댁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러다 보면 기력이 쇠약해서 사람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그러다보니까 업고 다닐 수는 없구나 해서 나중에 휠체어를 빌리게 됐어요. 당장 구비하기에는 좋아지실 것 같고, 또 며칠 기다려보면 또 좋아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자니 그렇고 안 사자니 빌려야 되겠고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복지관부터 동사무소, 보건소까지 다 훑어봤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염려 마시고 집에 환자가 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시면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이자면 국민건강보훈공단에서도 무료 휠체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휠체어가 대여도 가능한 용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 안에서만 쓰라고 구비되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질의를 통해서 대여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문원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주민센터 방문했을 때 주민센터 옥상에 누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아시는 바와 같이 문원동 청사 옥상에 약간 누수가 생겨서 문화교육센터나 이쪽으로 좀 물이 이번에 샜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생각도 있었는데 겨울에도 비가 새더라고요, 눈이 녹으면서. 그래서 가을에 이런 것은 초장에 잡는 게 좋겠다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긴급하게 올리셨다고 이야기를...
○문원동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지금 주민센터가 오래된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항상 이게 걱정이 되는데 여름철에는 누수가 되고 겨울철에도 그 누수된 틈새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정보과학도서관, 문원도서관 이런 데도 공사들도 많이 필요한데 어김없이 주민센터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많이 불편하시거나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이 생길까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문원동주민센터 방문했을 때 동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했더니 추경예산으로 올려주셨고 방수공사가 진행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 효과를 하고 계신 거죠?
○문원동장 강민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제대로 공사가 되어서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혈압계를 1대를 추가로 구입하셨는데요. 문원동 주민센터 안에 혈압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문원동장 강민아      혈압계가 고장이 나서 어르신들이 혈압 재러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임시로 계속 고쳐도 숫자가 흔들리게 나와서 아예 새로 빨리 구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혈압계가 새로 추경에 올라온 게 긴급한 상황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고장이 났고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려고 계속 방문은 하시지만 이용을 못하셨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원동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수리가 더 이상 안 된다고 하고. 
우윤화 위원      여러 번 수리를 하신 건가요? 
○문원동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문원동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구입을 하실 예정인가요?
○문원동장 강민아      네, 바로 즉시 구입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전체 동에 해당하는 것인데 행정복지센터에 전반적으로 평가항목이 뭐뭐 있습니까? 아까 혈압계라든지 보청기 평가항목에 들어가신다고, 물론 다양하게 있겠지만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 2개 항목만 있으면 10점 만점에 10점입니까?
○위원장 이주연      아마 질의내용이 반드시 주민센터에 민원인들을 위하든 다른 행정을 위하든 서비스를 위해서 갖춰야 되는 어떤 품목들, 기구들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7개 동에 곤란하시니까 한 부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내주세요. 
○갈현동장 최은진      이것은 열린민원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하영주 위원      아까 동장님께서 혈압계, 보청기가 평가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평가항목에 어느 품목들이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며 어느 것은 선택적으로 갖춰야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또 행정복지센터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편익적으로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게 다 갖춰 있어야지,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십지지문이라든지 평판스캐너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필수 항목에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연령이 차면 주민등록증도 발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 항목과 선택항목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갈현동장 최은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원문동 동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교육센터 주계단 난간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로 추경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문화교육센터가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23년이 되어서 노후건축물,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상·하반기, 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집도 1층 2층에 시설이 있는데 계단에 난간이 현재는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 되고 그러면 훼손이 되거나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락 위험성이 있어서 스테인레스로 해서 보강을 하고요. 그물망도 20여년 되고 그래서 낡고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물망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스테인레스로 보강하는 어린이집 난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문화센터...
○원문동장 고석철      문화센터 전체. 아이들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윤화 위원      그쪽 보강과 안전그물망은?
○원문동장 고석철      계단에 올라가는데 가운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는 그물망을 설치하고요. 계단에 안전바가 있는데 그 사이로 아크릴이 현재는 되어 있는데 깨지거나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크릴판을 스테인레스 재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어디서 권고를 받으셨거나? 
○원문동장 고석철      네, 시설 안전점검 시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으로 세워서 이 공사를 하고자 하신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원문동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고 지적사항으로 인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셨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희도 문화센터를 자주 가고 특히 저는 거기 동에서 같은 단지에 살다보니까 자주 가게 되고 행사 때라든지 아니면 그전에는 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그물망이 사실 청소하기도 그렇고 늘어진 청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 
  원문동은 전반적으로 감액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왜 삭감이 많으며 민원창구에 강화유리 가림막이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림막을 교체해야 될 사항에서 그러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원문동장 고석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크릴판 관련해서는 민원창구 강화유리 가림막은 전체 동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는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데 폭력적인 민원인들이 그것을 훼손을 해서 공무원들이 신변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서 강화유리로 다 교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미 다 설치를 했고요. 거기서 예산이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을 삭감을 한 것이고 다른 감액항목은 갈현동이 5월에 원문동과 갈현동이 분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통장님들이 마흔한 분이셨는데 33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4월, 5월까지는 마흔한 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가 5월 이후로는 33명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예산이 필요 없어서, 통장님들도 그렇고 반장님은 예산이 19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66명으로. 요즘 반장님들이 많이 위촉이 잘 안되어서, 이게 수당도 얼마 안 되고 추석과 설에 명절 때 2만 5,000원씩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별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조금 통장님들 역할들이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면서도 그렇고 조금 예전 반상회 하고 하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체적인 감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삭감이라고?
○원문동장 고석철      감액.
하영주 위원      감액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갔고 그다음에 말씀 중에 반장님 역할이 사실 없어요. 예전 초창기 때 2008년, 2009년, 2010년쯤 전후로 해서는 통·반장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통장이나 반장들이 모여서 필로티 광장에서 매트 깔고 각 집에 자랑할 만한 솜씨 자랑도 하고 안 그러면 과일이라든지 과자 같은 것 갖고 와서 반상회를 했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반장님들의 역할이 사실 미미합니다. 
  통장님 대체로 반장님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반장님이 명절 때 한 번씩 금액은 아주 작지만 수당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제도는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강화유리는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동장님 말씀에 의해서 간혹 요새 같은 경우는 진짜 뉴스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그런 황당한 일이 가끔가다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전에 아크릴판도 사실 깔끔하고 깨끗해서 보기는 좋았습니다만 일하시는 주무관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화유리로 전반적으로 교체가 되는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안전을 위해서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오늘 부림동장님과 과천동장님이 안 오셨길래, 추경안이 없으셔서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부림동이 새마을부녀회 바자회가 있고 내일모레는 별양동이 진행되죠. 바야흐로 이제 각 동마다 축제와 행사의 시즌이 다가오는데 모쪼록 사고 없이 잘 이끌어 주시고 동장님들도 건강 잘 챙기면서 업무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3분의 1 남았고요. 민족대명절 추석도 앞두고 있는데 동장님들, 갑자기 왜 덕담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장님들 얼굴이 너무 지쳐보이셔서 뭔가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봐요. (웃음) 추석 연휴 잘 맞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각 동에서 현장에서 많이 치열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도울 수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돕겠습니다. 
  특히나 갈현동은 이번에 새롭게 조성하시느라고 올해도 추경이 많았고 내년에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갈현동은 작은 구역에 단지들이 다 블록 블록 있다보니까 그 안에 의견다툼도 많고 하다보니 동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동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 주시는 데에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힘을 같이 실어드리고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의 덕담이었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도시공사사장 이근수입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쪽, 26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3,888만 원이 증액된 327억 8,8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7억 4,700만 원, 동력비 2억 4,200만 원, 기타반환금 1억 500만 원, 일반예비비 9,188만 원, 건물시설비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7억 4,700만 원, 전기요금 단가 상승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동력비 증액 2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감액은 없습니다. 수입 예산도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주요사업설명서 151쪽에 보면 과천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과천시민회관 잔디광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151쪽에 나와 있는데 앞서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도시공사가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 저희가 시민회관 관리를 위탁 대행을 받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잘못한 게 실시설계라고 표현한 건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광장에 대한 전체적인 걸 먼저 조명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 것까지 설계하는 부분에서 용역비용으로 채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용역의 주최는 도시공사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 저희가 주최로 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체과에서는 시계탑광장을 잔디로 조성하고 야외무대 화단 부분 계단조성 실시설계는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약간 설명에 혼선이 있어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당초는 그게 맞습니다. 저희한테 올 때도 야외무대 화단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계탑 앞에 있는 부분들을 잔디로 하는 걸로 요청이 왔는데 저희 직원들과 의논을 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것만 하는 부분은 조금 도시 미관이라든지 향후에 벌어질 GTX 출입구 동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해서, 그리고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전면부 주차장 쪽에 보면 전기저장장치를 원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ESS하고. 그래서 전기에너지사용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잔디광장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설계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상 보면 실시설계 비용보다는 조금 금액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기본설계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희가 문체과에 질의할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 잔디는 잔디광장대로 또 말씀드린 야외무대 화단 계단조성은 따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같이 용역도 하고 의견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의견대로 한꺼번에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 생각은 현재 실시설계만 해서는 금액이 8,000만 원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기본설계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상황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시민회관을 보면 야외 조경석이 전부다 마모가 있어서 폐쇄가 된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에 시민회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방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접근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공원들이 무조건 나무를 심고 하는 것보다 개방형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일단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시민회관에 편하게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개방성을 늘렸으면 좋겠다. 다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 도시계획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것보다 범위 내에서라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계획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GTX-C노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명회에 갔을 때 안 그래도 시민회관 근처 부분에 어떤 출입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공사가 되는 동안 시민회관의 공연이나 소음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라는 의견을 말하기는 했었거든요. 
  지금 기본설계 및 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보겠다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회관 자체가 3중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의 플랫폼화될 수 있는 지역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동하고 별양동 이쪽에 전체적인 상권 플랫폼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동선 문제를 상당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단하고 잔디광장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걸 한번 먼저 조망했으면 좋겠다는 게 직원들하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그 금액 내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문체과에서 설명 듣기로는 약간 잔디광장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런 예산이 잡힌 걸로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 잔디광장은 약간 부차적일 수도 있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잔디광장 자체는 저희가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섣불리 하기는 좀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한번 조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방향성은 잔디광장을 생각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이 용역을 보고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저희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알겠습니다. 
  문체과가 아니라 실제로 이 용역을 맡게 될 부서가 과천도시공사라서 설명이 좀 더 자세하고 실제로 운영하실 부분에서 설명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시계광장에 잔디 조성을 하고 야외무대화단 나무를 없애고 약간의 계단 조성해서 두 곳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소방서 앞쪽하고 일부 이쪽 개방감을 하는 부분도 좋지만 향후 벌어질 동선이라든지 이런 문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 문제를 편하게만 생각할 건 아닐 것 같아서 그거를 추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사장님, 그런데 시계탑 있는 데에 잔디광장을 조성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녹색지역에다가 파란 잔디에다가 사람들이 거닐고 다니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위에 계단보다는 밑에 출입구 횡단보도도 있고 주요 도로가 시계탑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팻말이 요즘은 잘 없어요. 거기 시계광장을 잔디마당으로 했을 때 새벽부터 운동하러 오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헬스하고 체력단련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거기는 잠깐도 안 쉬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봄에 잔디를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잔디를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회관이 사실상 보면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대가 다 오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플렛을 만드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AIP(Ageing in Place)라고 해서 전 연령이 저희를 찾는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설물에 대한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디광장 하나를 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지는 않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어차피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일반적인 실시설계 잔디 깔고 철거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잡은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요새는 수목도 의회에 예쁘게 하라고 갖다주시는 화분도 보면 개량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랄 때 하고 또 달리 잔디도 많이 변화되고 더 좋은 잔디로 바꾸겠지만 제가 볼 때는 11번 출구에서 이쪽 횡단보도로 건너와서 또는 저쪽 중심상가 지역에서 횡단보도로 건너왔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봄에 관리를 잘못하면 머리에 가르마 탄 것처럼 쫙 길이 납니다. 안 봐도 뻔한데 거기만 잘 보완한다면 참 예쁜 광장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위에 놀이광장 있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야외무대. 
하영주 위원      야외무대 그쪽에 혹시 잔디를 깔았다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쪽에는 잔디를 깔게 되면 그 밑이 빙상장이거든요. 그래서 하중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거기는 인조잔디를 하는 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상부가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데크하고 계단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중 문제 이런 걸 생각해서 인조잔디 하고 데크로 교정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맞습니다. 그 밑에 빙상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염려하는 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든지 그럴 때는 솔직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염려하고 있어요. 혹시 뭔 일 날까 봐 걱정스러운데 밑에도 마찬가지고 위에도 변화를, 시설관리공단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30년쯤 됐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당시는 최고의 시설에 신설 종목인 스케이트장, 아이스링크장도 있고 수영장도 다른 데보다 우리 시가 앞서가서 시설을 설치했거든요. 그때는 과천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재 시설로 봐서는 그 이후에 설치된 지자체들이 훨씬 더 기능면에서라든지 시설면에서라든지 또 동선이라든지 디자인 적에서도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런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현 상태를 보완하자면 저는 이 8,000만 원 가지고 사실, 그거보다는 더 들여서 더 예쁘게 더 기능적인 면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8,000만 원 자체는 시설을 직접 시공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검토 용역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하영주 위원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건 알죠, 아는데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갔지만 현재는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낙후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잔디광장에 있어서는 아까 가르마처럼 사람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그 길은 분명히 아무리 관리 잘하고 좋은 개량종의 잔디를 심어도 거기는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더 어떻게 보완할 건가 생각해 주시면 좋은 광장이 될 수가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사장님, 뜨거운 여름에 정말 시설은 너무나 열악한데 각 종목마다 다 있고 모든 과천시에 있는 체육, 문화시설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바람에 많은 민원들 해결하느라고 뜨거운 여름 내내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서 37페이지와 45페이지에 보면 동일한 내용인데요. 전기요금에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올여름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온도가 뜨거워져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게 늘어난 부분인지 아니면 전기요금 인상에 관련된 부분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요인은 2개 다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거 코로나 때 시설을 운행하던 부분들이 예전에는 작다가 금년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관신청도 많다 보니까 사용횟수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윤미현 위원      아마 여름에 이렇게 올라갔다면 겨울에도 올라갈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기후가 여름에는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드릴 질의는 저희가 과거에, 이건 참 당연한 얘기를 제가 선출직이라서 어렵게 드려야 되고 그러나 당연히 짚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어려운 말씀 여쭙니다. 
  뭐냐면 시설이용료가 주변에 있는 타 지자체 시설에 비해서 가격대가 어떤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가격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변 시설들하고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공사에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통계조사를 했었는데 대부분 다른 타 시·도는 보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이 한 30% 정도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80%입니다. 과천시는 유독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들도 크시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저희는 워낙에 시민들이 과천체육시설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요금 인상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금년 초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일부분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간강사분들도 보면 사실상 강사료 이런 부분도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합리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건 건의드려야 될 것도 같고. 
  그다음에 요금을 조례에서 정하는 건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물가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액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도 줄이고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금액이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과천시민들은 공공체육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금액 올리는 것도 만만치는 않고요. 상당히 고민스럽죠. 그거를 시민의 편에서 시민들이 결정해주십사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레저세 위주로 시가 운영되고 그다음에 원도심 위주의 규모였을 때는 운영이 그닥 어렵지 않았었는데 실은 2014년도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원 감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3기신도시나 지금 있는 지식정보타운 쪽에도 민간차원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80% 이용률과, 타 지자체는 30%라고 한다면 그 갭을 세금으로 메워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그리고 지금 각종 용역보고회 들어가 보면 앞으로 들어올 많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시민들께서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금 각종 상하수도 그리고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자연 인상분 이런 것들 상식선에서의 가격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개선을 위한 접점을 찾아가 주시는 것이 도시공사에서 내년도에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어려운 말씀 어렵게 꺼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80%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타 시·도에는 시설들이 좀 있는데 저희는 유독 시설이 작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많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타 시·도들도 보면 사실상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해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시설하고 민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유독 시민들이 워낙에 체육시설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 차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회관이 1995년도에 개관해서 내후년이면 30주년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했다가 협의가 잘 안돼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안전보강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보수문제가 있는데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도 말씀하셔서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대체시설이 어느 정도 지어질 때까지는 조절하면서 사업장별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하고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게, 저희가 보면 거의 365일 다 운영하고 있어요. 며칠 안 쉬고 있어서 사업장별로 특별기간에는 휴장을 하고 개·보수를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왜냐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 대체 시설까지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가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충분히 잡고 고객들과 의논해서 일정 기간 사업장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하루에서 이틀,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을 갈고 온도 조절하는 시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비수기라든지 잘 안 쓸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하고. 거의 대부분 민간 수영장들은 물을 안 갈고 있거든요, 그냥 청소만 해서 하는데 그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은 1년에 한 번씩은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그거는 하면서, 그다음 금년에 저희가 시민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물이끼가 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2, 3일 휴장을...
윤미현 위원      사고도 있었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래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거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손을 보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야 대체 시설할 때까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 주차 부분에 있어서 보면 별양동은 주차면 자체가 불합리하게 그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건비 대비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고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하시면서 무인주차장으로 가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면 공원주차장 같은 건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도 저희한테 얘기를 하신 게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들이 워낙 주말에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유료화시키는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공원주차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한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대한 운영문제가 조금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시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하시다 보면 매년 시 예산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조각조각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전체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해야 유지보수 문제들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그것까지 관리 측면에서는 전체 통합하는 걸 검토하자 해서 직원들은 불철주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개선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유료화로 가는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지를 저희가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러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집행부와 시민들과 또 이것을 운영관리해 가시는 입장에서 공통된 접점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은 지금 주차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고 현재에도 체육시설과 함께 있는 공간 그리고 공원과 함께 있는 공간, 주택가에 있는 공간 그리고 상업시설에 있는 시설 공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요구가 되고 있고 현재 많은 부분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정말 대거 비용이 투입될 부분들이 주차장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주차요금 시스템이 지금 정해지지 않고 그것이 막상 다지어져서 시민들이 사용하기 전에 시스템 정비가 돼서 일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차장 정비 원년계획을 세워주셔서, 실은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교통과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평준화된 그리고 통합된 주차요금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용역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료화로 갔을 때 보면 지역 거주 주민들의 우려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가격정책도 같이 고민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미현 위원      한 가지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선바위 역세권에 있는 뒷골6은 현재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하셨지만 그 당시에 마스크업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했는데 통장님이나 주민 대표들께서 앞장서서 가격면에 대한 조정이 있으셨고 그리고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만족을 하고 계시는 사례가 있으니 이것을 결정하실 때 주민들과 함께 이제는 그 시기가 도래됐음을 함께 이해하도록 해주시고 요금이 다시 주차장 확립하는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든다는 점을 꼭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기대가 되고요, 추석 명절 직원 여러분 잘 쇠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공사예산서 45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대사업장 사용료 환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기재부 고시에 따르는 사항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처음 앞단에 보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전전년에 있었던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용료를 환불해주는 취지라고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는 아니고요. 금년도 6월 말에 코로나가 종식됐거든요. 1월부터 6월까지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80%를 환급해주는 부분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기에는 각종 체육행사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해제가 됐다고 느껴질 만큼 많은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행사는 다 열어줬고 상권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상 보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6월에 종식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원해주자는 게 방침이고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의 80% 정도를 저희가 환급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상권 활성화와 무관하게 정부 정책, 도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용료 환불인 부분이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사용료 환불과 관련해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내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금년이 아마 코로나로 인한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45페이지에 임대사업장 사용료 환불액과 37페이지에도 임대사업장 사용료 환불 항목이 있는데 각각 환불 액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환불하는 규정, 기준 같은 게 있으셨는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45페이지에...
박주리 위원      45페이지는 공원수련관부에서 환불이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에 37페이지는 시설관리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는 시민회관이고요. 
박주리 위원      시민회관, 각각 환불금액이 다른...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금액 자체가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아, 임대료의 80%를 보전해주다 보니 각각의 임대료가 달라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잠깐 보충질의 드리자면 400만 원은 관문체육공원 매점 1개소 임대료 환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5,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은 시민회관에 있는 장소 어디 어디일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하 2층에 있는 간이식당 하나 하고 그다음에 커피타임 전부다 저희가 민간임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커피타임, 스케이트메이트, 과천연마실, 자동판매기, 과천아레나라고 수영복 파는 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겨울동화 지하 2층에 식당하고 시민회관은 그렇습니다. 전 사업장이 다 대부분 임대주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식당과 커피숍과 그리고 지하에 스케이트...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날 가는... 
○위원장 이주연      날 가는 거기도 임대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다음에 자동판매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아, 자동판매기도 임대를...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임대료를 저희가 일부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런 임대수입이 도시공사로 보면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업수입.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사업수입으로 잡히고 전액 전부다 시로 다시 반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업수익으로 잡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수익금 자체는 전부 다 무조건 시로 다 가게 되어 있는... 
○위원장 이주연      시로 반환했다가 나중에...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비용은 예산을 받아서 쓰고요.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임대하시던 분들이 계속 연장해서 임대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이것도 어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건 저희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해서 최고가 쓰는 사람이 들어오게, 물론 예가는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요. 그 이상 최고가를 쓰시는 분에 의해서 공개입찰해서 매장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한번 임대하면 임대기간은 보통 몇 년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통상 한 3년 정도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3년 동안 하시던 분이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최고가로 입찰 들어오는 곳에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근간에는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입찰 응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몇 번 유찰돼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약은 매년하고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뭐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계약은 매년 단위로 계약하되 5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연장되고 5년 후에는 다시 입찰을 하는. 
  죄송합니다, 3년이었는데 기본계약 5년 그리고 매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걸로 추가로 하는 부분...
○위원장 이주연      5년 이후에는 매년 연장할 건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래서 5년간 할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약간 임대사업자의 안정적인 임대를 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5년을 계약하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5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아, 5년까지만. 한 업체가 연장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이니까 최고가로 임대가를 쓰는 분한테 낙찰이 되고 그걸 수입으로 잡는 그런 구조 맞으신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약간 상대성은 있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되면 임대료가 쌀 수도 있고 장사가 안되는 것은 임대료가 비쌀 수도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가격 예가 대비 높은 가격을 쓰는 분을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임대료가 비싸면 임대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품가격에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비싸게 해서 수익 부분은 과천도시공사가 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제품가격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학교 매점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는 게 학교에서 최고가로 받아버리면 결국 학생들한테 파는 제품가격이 비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결국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법정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도 그 기준 예가를 선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가 임의로 금액을 정하거나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주연      법적으로는 최고가 낙찰 그런...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낙찰가 높게 쓴 사람을 주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준가 잡는 것도 저희가 임의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대표님 올해 과천도시공사의 체육시설이용 특히 시민회관 수영장 이용 문제를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은 많이 안정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기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서로 십시일반 양보해주셔서 조금 더 연말까지 지켜본 다음에 정리가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불편한 부분도 많고 그러셨지만 지금 상당히 안정화된 상태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보고 연말에 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거에 이어서 추경에 들어온 것 같은데 추가경정예산서 3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시스템취득비, 회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 프로그램 개편과 환불방식 개선이 기정예산액보다 약 50% 가까이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용 문제도 지난번 통과된 조례와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환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취소하시면 10% 선취를 해버렸거든요. 
황선희 위원      취소시에 10%...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선취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전부다 전액 환불해주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황선희 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10% 공제 그 부분을...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카드를 줬던 걸 현금으로 환불해줬어요. 
황선희 위원      카드로 100% 취소가 아니라 카드 90%고 10% 현금 환불 그 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카드 자체로 들어왔던 부분을 전액 취소하게 되면 전체를 여태까지 전액 현금으로 환불을 해줬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전액 현금으로 환불했던 제도를.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를 카드 취소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반 시스템하고 바뀌다 보니까 회원관리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을, 현재는 수기로 작업하고 있어서 그거를 고도화시켜서 분반 시스템을 하는 그 부분이 소프트웨어 개선 비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연간 60만 명이 이용한다는 시민회관의 환불제도가 수기로 여지껏....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 수기가 아니고요. 환불제도가 10% 되어 있던 걸 전액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카드로 된 걸 현금으로 환불하던 걸 카드 취소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환불은요. 
황선희 위원      그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예산액이 있었는데, 거기에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인 거라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기존에 있던 10% 환불하고 이런 부분들은 새로 다 되는 시스템이고요, 중간에 제도가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그다음에 카드에서 현금으로 취소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해서 카드 취소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하고 세부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것도 개정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 필요성에 보면 사용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카드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현금으로 환불해 주다보니까, 여기서 이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카드 가지고 하는 모습도 될 수 있어서... 
황선희 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는 했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래서 그것을 카드로 취소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고 또 환불금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현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 부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고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약간은 악의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 하에,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시민들은 안 그러시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카드로 된 것을 카드 취소를 해야 되는데 현금은 예산 잡아서 간다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거 같아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 시스템이 관내 다른 기관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 자체 청소년수련관은 카드 취소로 먼저 도입이 됐고요. 시민회관은 카드 취소하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관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카드 결제 시 100% 카드로 환불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후속으로 도시공사 시민회관에서도 시스템 개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도시공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찬성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회관이 과천시민의 전체적인 요구와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천시민회관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까도 통계조사에서 80%의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점점 막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벌어지는 각종 시설 증가사업 이런 부분들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한 바른 방법을 찾아서 제도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시민들의 도움이 먼저 우선이 되고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저희 직원들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과천시민의 요구에 비해서 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인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우리 대표님이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해서 사업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42쪽에 시민회관 샤워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가체육 출입문 설치, 헬스장 출입구 장애인게이트 총괄적으로 질의가 아니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제가 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고 쓸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항상 턱이 있거나 조금만 단차가 있어도 큰 산과 같이 힘듭니다. 휠체어가 가든지 유모차가 가든지 그런 부분에 의하면 사실 이거 벌써 실시해야 될 것인데 자동출입문을 설치하고 또한 헬스장에 장애인게이트 출입하는 데에도 장애인의 편익을 제공해서 했다는 점에 있어서 칭찬드립니다. 
  제가 아까 자치법규도 그렇지만 찾아보니까 장애인 등 편의시설 시행령 제4조에 편의시설 종류에 의해서 출입문을 바꾼 것이고 또한 장애인게이트 설치에 대해서는 장애인법 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또 하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전반적으로 도비·시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공모사업에 있어서 잘했다는 점에 있어서 또 한번 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으로 출입문이 자동미닫이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다 우리 사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하루에도 12번도 더 다니고 눈 감고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의 출입문은 다 미닫이로 그런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꿔주고.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그분들은 물론 휠체어 타고 인도로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공연을 보든 체육시설을 하든 간에 오는데 그분들은 휠체어로 다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첫째 관문이 개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고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보호자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서 다 자동문으로 순차적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전반적인 시설 바꿀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시설 하는 부분에 하고, 개선사항은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도비 공모를 해서 매칭 30%를 받아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꾸준히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이라든지 해서 하고, 가능한 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도비가 내려오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 추경으로, 원래 선정 자체는 작년에 됐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는 것 보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추경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다 교체할 마음이 있고 생각이 변화된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면 열에 한 명이라도, 또 내가 미래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장애인도 그분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도 있겠지만 2차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장애인 발생이 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반적인 화장실에 점자 수도꼭지 있죠, 온수, 냉수 그 스티커라도 부착을 해서 다 붙여주셨으면 하고, 점자가 제가 보면 어떤 데는 설치되어 있고 어떤 데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나 난간 같은 데 보면 봉 있죠. 지체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봉이 상당히, 거의 50% 이상은 몸을 실어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점자를 꼭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공기업에서 혁신사례 우수상을 3년내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련 되어서 혁신우수사례를 받았거든요. 
하영주 위원      구체적으로 장애인 혁신 부분,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준 부분 사례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금년에도 다른 것을 가지고 혁신사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 직원들이 계속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칭찬드린 만큼 우리 생각을 받아들여주셔서 더 확산적으로 해 주신다는 점에 또 한번 감동받고 칭찬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하영주 위원      또한 최우수 장애인친화시설 선정되셨다매요? 어떻게 해서 선정됐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장애인시설 받은 것은 저희가 계속 꾸준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 리프트를 구입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비장애인 같이 한다든지, 물론 장애인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과 협력해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로써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친화적으로 장애인 편익을 제공하고 개선하겠다는 그 점에 상당히 감동 받고 향후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 및 회기별 일수를 늘리고 1·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한 용어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점을 좀 효율적으로 한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를 개선하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안을 반영하여 개정을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진웅 의원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의원입니다.
  김진웅 의원님께서 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겸직신고 공개 방법을 명시하고, 의원 비위행동에 따른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라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기존에 정례회의 일수가 35일로 지나치게 촉박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수도 지나치게 짧은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향이 된 것은 과천시의회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정례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사안을 짧은 기간 내에 봐야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세세하게 심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일수를 늘림으로써 좀 현실화되게끔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와 더불어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위원들이 더욱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런 조례나 어떤 담기보다는 운영상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에서도 고민을 해서 조례 같은 경우에 행감이라든지 본예산 정례회를 다룰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말고 11월에 업무보고라든지 임시회 위주로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얘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런 요구가 있었고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시민들을 위해 면밀하게 예산안, 조례안 등을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위원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주연      아니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      504페이지에 징계기준을 보면 별표3에,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야 하나. 2번 청렴의무의 면탈은 어떤 내용인가요? 
  504페이지에 청렴의무 면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주연      일단 조례를 발의하신 김진웅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어사전 금방 찾아봤을 때는 면탈은 “죄를 벗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황선희 위원      어떠한 죄를 벗어나는...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저도 방금 급하게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서는 죄를 벗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용어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책임과 의무를 벗어나거나 감면하려고 하는 취지의 행동이 벌어지는 것을 면탈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면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앞에 뭔가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청렴의무의 면탈인 것인지 보통 병역면탈, 세금면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앞에가 좀 부족한 거 같아서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이주연      이게 김진웅 의원님이 하셨는데 수정안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권익위에서 표준안 내려온 대로 별표3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법 취지에 조례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면 쉬운 용어로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명까지 가는 책임 있는 비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 조례안 그대로 가져와서 썼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석이 분분할 소지가 있으니...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명확하고 쉬운 용어를 한번 검토해서 다시 수정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권익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쪽에 질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징계기준에 별표로 내려왔으면 이것에 대한 설명도 권익위에서 들어야지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후속절차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제 생각에는 이번에 통과가 되면 다음에 권익위나 의견을 물어보고 또 법률 자문이라든지 받아서 구체적이고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 다시 수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개정을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이 단어에 대해서 면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들은 대로 그런 뜻이지만 이게 약간 구태의연한, 한마디로 말하면 구식이다 말씀이죠. 왜냐하면 한자시대이다 보니까 이게 한자용어로 면할 면에 벗어날 탈자를 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면한다, 벗어난다, 이런 뜻에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자를 지금 저희가 많이 쓰지 않고 또한 한글화가 많이 동화되어 있기도 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말로 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전반적으로 한자 용어는 우리 예쁜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좀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이 부분이 징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명까지 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예시, 조건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야 되고 설명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후속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대부분 어떠한 건이 발생하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면탈이 맞느냐, 이러한 부분까지 심의를 하고 의견을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전문가분들이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건을 면탈이냐 해석하는 데에는 그분들이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이것을 보시는 시민분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누구나 이 의미에 대해서 쉽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후속적으로 의사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 문의사항 하시고...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권익위에 문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 법무팀 쪽에도 알기쉬운 법령집 만들기라든지 쉬운용어 한자어나 일본식 언어를 쉽게 표현하는 그런 정리된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법 취지에 맞게끔 쉽게 고치려면 어떤 용어가 좋은지 자문도 구해보고요, 법률 전문가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이 조례안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론 발의하신 김진웅 의장님이 계셨으면 좋겠지만 일단 말씀을 과장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에 비해서 지금 징계기준만 이 조례에는 더 강화되어서 담겼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 외 핵심 내용은 겸직신고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개하여야 한다면 홈페이지라든지 명시를 한 것이고요. 먼저 이 조례를 갖고 있다보니까 후에 생긴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복되는 부분들을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관계되어서 회피의무, 청렴의무 이런 비위 행위에 대한 명문화되는 게 추가가 됐고요. 
우윤화 위원      추가된 것들이 품위유지, 청렴의무, 겸직금지 위반, 회피의무, 영리거래 금지 등등해서 7개 사항이 추가된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기존에는 2개가 있었어요.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2가지가 있었는데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 밖의 사항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가 강화됐다고 보면 될까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면탈이라든지 다른 조문들을 보고 바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시민분들이 보셔도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저희 의원들도 이런 윤리강령 조례에 의해서 조금 더 품위라든지 행동들을 조심해야 할 텐데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과천시 조례는 조금 더 풀어서 알기 쉽게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처럼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다음번에 알기 쉬운 용어로 한번 다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만, 이하 이런 것들은 기준이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법정 용어에서 미만, 이하, 날수를 포함하냐, 액수를 포함하냐, 이런 상식적인 개념과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구체적인 것들은 없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담겨져서 구체화 됐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조례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 특위장에서 의사과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별도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의회가 과천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지방의회는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들이 회기 기간이 아니면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지역의 여러 일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의정활동, 연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정보공유 차원, 또 시민들에게도 의견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지받지 못할 사업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의사과도 내년도 업무보고라든지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의사과가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관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별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든 원하시면 아니면 또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내년 주요업무,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다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의회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소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소통의 결과물로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또 시민들과도 함께 공유가 되어야 되는 측면에서는 특위장에서도 일정 부분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동료 위원님들과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요청도 드릴 수도 있고 본청에 요청드리는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심의할 때마다 책자로 받아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추경 파일이라든지 조례 파일,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일로 받아볼 수 있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구자료는 파일로도 주시고 서면으로도 주시는데 이런 조례안이라든지 추경안, 예산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일로도 제공이 되는지 그것들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제공되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물론 민감한 자료들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는 있으나 이번 추경 때도 언급되었듯이 종이로 볼 수도 있지만 파일로 좀 휴대하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과천시와 협의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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