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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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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9월 20일(수) 16시 02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22.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23.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25. 24.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25.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26.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27.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28.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0. 29.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1. 30.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2. 31.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3. 32.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4. 33.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5. 34.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6. 3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계속)
  37. 3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8. 3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22.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23.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25. 24.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25.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26.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27.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28.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0. 29.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1. 30.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2. 31.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3. 32.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4. 33.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5. 34.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6. 3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계속)
  37. 3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8. 3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9. O 7분 자유발언(윤미현 의원) -하수슬러지 시설 패소 등 행정실수로 인한 혈세 낭비

(16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김진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9월 20일 제6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예산안 5,116억 7,718만 8,000원에서 439억 1,495만 2,000원을 감액한 4,677억 6,223만 6,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회복지과 90세 이상 장수축하금 지원 4억 3,100만 원 전액삭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서 지역경제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34억 395만 2,000원 전액삭감, 과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서 환경사업소 노후 오수관로 긴급교체 공사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8.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계속) 
13.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계속) 
15.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계속) 
17.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9.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계속) 
20.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24.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0.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1.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2.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3.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4.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계속) 
3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김진웅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윤미현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윤미현 의원) -하수슬러지 시설 패소 등 행정실수로 인한 혈세 낭비 
  
윤미현 의원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진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홍수로, 어느 나라는 가뭄으로, 어느 나라는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폭우로 인해 수십 여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맨 앞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입니다. 그동안 장마와 일시적인 폭우로 인해 비상대기와 대책을 마련해 온 신계용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7분 발언은 과천시가 진행해 온 행정 가운데 오류와 실수,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정으로 인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언은 공직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바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한 바, 과천시의 무사안일주의식 잘못된 행정수행 때문에 진행하지 않아도 될 각종 소송 전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시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과천시는 행정을 함에 있어 각종 분쟁에 대한 예방책을 세워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철저한 법률적, 절차적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면피용 행정소송은 지양해야 합니다. 과천시 행정소송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진행된 행정소송은 총 6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4건은 패소, 승소 20건, 화해 및 조정은 6건이고 나머지 35건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패소사례는 A업체 하수슬러지 시설 패소와 토지환매권 손해배상금 소송 2심 패소입니다. 과천시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77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잠시 나열하겠습니다. 내용인즉 2018년 8월 민간자본으로 사업소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투자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공사비 51억, 총 사업비 55억을 들여서 하루 21톤 생산을 위해 45톤 시설 규모를 현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재판 판결 배상액은 공사대금과 공과금 그리고 연 12% 이자 발생률이 적용되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회에 70억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행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유재산에 축조물을 시설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승인을 받았어야 하지만 행정절차는 없었으며 당시 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후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운운되었다고 하니 지금과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비상식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하루 처리 규모가 100톤 이상 되어야 하는 점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2014년 경기도 사무감사 지적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행정집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징계는 훈계 조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장이 시행자가 돼야 하지만 사업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외부 하수슬러지 유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담당자는 계속 바뀌었고 “폭탄 돌려막기식 행정”이 진행되는 동안 시설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현재 7월 2일 재판부의 “65억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서 사업소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임시장과 전임공무원의 행정실수로 치부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기조로 시종일관하고 있는 기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의 증언에 의하면 2014년 4월 경기도 감사 지적 이후 민선 6기 시장 인수위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고 부시장 회의 주관 하에 과천시 추진사업으로 미비한 인허가 진행 후 시설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의회에서는 하수도사업소 지하화 이슈가 대두되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설 지하화 가능여부와 기부채납 이후 노후화된 시설의 책임 및 특허기술시설을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했고 시에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법적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관계를 재점검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2018년도 3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공표돼서 100톤 이하 규모 시설로 사업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을 반려했습니다. 12년간 방치되었던 시설물은 소송을 통해 과천시 소유가 되었지만 특허기술로 움직이는 시설물은 시행자의 기술 없이는 운행할 수 없으며 고철이 된 시설물을 과천시는 약 70억 값을 치르고 인수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행정을 12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이가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는 시민들의 몫일까요? 
  본 의원은 과천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천시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매입해야 될 장기미집행 시설이 용도별로 도로 20개소, 주차장 7개소, 공원 16개소, 녹지 7개소, 광장 1개소, 공공공지 17개소, 도서관 1개소, 하천 2개소 등 총 71개소입니다. 토지보상비로 예상되는 금액만 약 2,000여 억이 예상됩니다.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보상에 불복 소송사례 등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에 발생한 교통과 주차장 확충 관련 토지배상금 소송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 사업을 빙자하여 수용권을 남용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 법률을 위반한 사례로 기록된 바,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행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 누수를 사전에 법률적 지식과 지침을 재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제도들을 적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업무상의 과실로 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소송 없이 보상한도액 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는 이미 2018년부터 공제회에 가입돼 있어서 소송 절차 없이도 피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혹은 미흡한 행정절차 누락 등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공제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채널 확대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간 제9대 의회는 시민들의 눈높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늘 현장에 있었고 여야 정당을 초월해서 협치 및 합리적인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과 같이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과천시민들께서 OK 하실 때까지 발로 뛰는 윤미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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